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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6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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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연수 간사입니다. 그러면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양천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구는 늦어도 그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확정이 되었으므로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제출기한을 1996년 11월 22일 12시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추가 서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출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중인 출석 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5급이상 구·동간부와 감사대상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독서실, 체육시설 및 목동테니스장의 운영 책임자로 하였으며 그 외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시에는 자진 출석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외에도 더 많은 서류와 증인 채택이 요구될 수 있으나 추가 요구사항은 감사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원안 의결토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