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주시면서 자율방범대의 소속이 안양시인지 경찰서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봉사활동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 그 소속기관이 어디인지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소속은 관할파출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증명서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경찰서장명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은 관할파출소지만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안양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무활동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1인당 연 2,000원의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고난 경우는 없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이 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해보험에 가입돼서 각종 실비 변상책임이라든가 그런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용준위원님께서 저희 17개 동 중에서 15개 동만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고 2개동이 유보가 됐는데 유보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산1동과 평촌동 동사무실 여건이 여타 동과는 좀 다릅니다. 비산1동 청사는 현재 관상복합건물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이것이 9월 초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평촌동은 현재 동사무소가 비좁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현재 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산1동과 평촌동은 동사무소의 청사가 마련되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청사는 없지만 비산 1동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풍물농악이라든가 서예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초에 동사무소가 현재 신축건물로 입주가 되면 탁구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 또 요가, 노래교실 등 7개의 자체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비산1동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평촌동은 벌말초등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현재 농악이라든가 합창교실, 서예교실 같은 것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촌동 청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문제가 확정이 안 돼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촌동도 하루속히 청사를 건립을 해서 다른 동과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가스총이라든가 무전기 등이 현재 보유현황이 업무보고가 있는데 갈산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부가 안 됐다, 배부가 안 된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배부를 언제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장비는 현재 각 동 자율방범대에서 보유한 현황입니다. 현재 갈산동도 무전기 3대, 손전등 5개, 방범동 9개, 이런 장비가 현재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동이 없는데 그런 것은 차차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자유공사내 대안여중 배드민턴장을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자유공원내 대안여중 뒤에 있는 배드민턴 확장공사는 현재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면밖에 없는데 이것을 3면으로 확장을 하고 철제지붕을 떼어서 바람막이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8월중에 착공을 해서 9월말에 준공을 해서 10월 초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동장들이 하루에 2번 이상을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한번 순찰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서 동장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이것을 1일 1회 순찰로 조정이 안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별로 여건은 각각 다릅니다.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 신도시 동은 인구만 있을 뿐이지 면적은 아주 좁습니다. 저희 관내 17개 동에서 관양1동이라든가, 관양2동, 비산3동 이런 곳은 신도시에 비해서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귀인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장이 하루에 2, 3번 순찰을 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동장이 지역순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순찰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일 순찰 뿐만 아니라 1달에 한 두 번씩은 야간에도 순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냈고 또 휴일날도 순찰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본연의 동장직무수행에 지정이 없도록 순찰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저희 동안 구에 구성되어 있는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물으셨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듯이 저희 직장협의회는 지난 6월 19일날 설립증을 교부를 해서 현재 구성이 됐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99년도 1월 1일날 시행이 됐고 이에 따라서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동년 '99년 2월 24일날 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급 이상 기관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9개 기관이 대상인데 저희 동안구에서 가장 먼저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직장협의회 가입대상공무원이 282명입니다. 이 중 55.3%인 156명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의 설립목적이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또 직원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든가, 각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고충사항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저의 견해는 공무원의 복지 또는 근무환경개선을 n이해서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직장협의회말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하고 정부간에 의견차가 단체명을 공무원단체로 할 것이냐,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의견차이가 있고, 또 전임자를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등등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공무원노동조합도 곧바로 출범하는 마당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협의회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적극 유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직장협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관계정립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직장협의회와 조례에 나온 대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해 기관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일반적인 고충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직장협의회 간부하고 1차 오찬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현재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일부를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시월례회 참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 또 야간근무, 일직근무에 대한 사항 등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불편이 없는 사항에서 협의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복지향상에 노력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천우위원님께서 공직협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구청장이 한번 들어가 본 일이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소감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루에 한번씩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보면 현재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 인사에 대한 불만, 또 당직근무에 대한 불만, 또 대기근무, 또는 종합관찰제 등 시정전반에 대한 불만사항만 많이 표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참고할 사항은 있겠지만 대부분이 불만사항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중에서 저희들이 개선노력 할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구해야 할 사항은 이해를 구해서 순기능쪽의 공무원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