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정기회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가 금년도 임시회로는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 금년 한 해 좋은 마무리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계류중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지난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에 대해 질의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이명균하수계장
하수과장님이 유럽 해외 연수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수계장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과장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토의와 질의 시간인데, 담당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금 대리로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게장의 얘기는 우리가 책임성있는 얘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은 다음 월요일날 상임위원회로 보류를 시키는게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께서 하수과장이 출석을 못한 관계로 이 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데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면 본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하수과 소관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도 다음 정기회의까지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조례는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의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이 96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점용료 미부과 소액 점용료의 범위를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넷째, 도로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그 주요내용은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과, 가스관, 송유관 및 송열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제일 뒷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규격에 따라 세분화하고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며 결정된 점용료의 100원 미만의 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또,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의 직경 산출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1996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 11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1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로법시행령 개정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7조 제1항 중 점용료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의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보며, 이 경우 토목과 도로굴착 허가때 점용료 부과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현행 점용료의 개별 부과방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둘째 안 별표1의 개정은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과, 가스관, 송유관 및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종전의 도로점용료 부과를 도로점용 면적별 공시지가에 의한 정율제 계산방식에서 관경별 정액제로 하여 도로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점용물의 종류 규정중 공동구를 삭제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공동구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인 도로점용료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보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규정 신설은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을 해당기관에서 감사원에 소청한 바, 이를 시정토록 감사원에서 권고하여 1996년 이전의 점용료에 대하여는 불문하고 1996년부터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하여 산정기준을 적용토록 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로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바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조례 개정에 따른 세외수입이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첨된 점용료부과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묻겠는데요, 맨 마지막에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세외수입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도로법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검토 의견으로 이게 꼭 들어와야 됩니까? 상위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수입이 감소된다라는 것이 검토의견으로 의견이 제시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 점용료를 받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세입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세입이 부족되는 것이 검토의견 이게 토를 달아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그건 할 수 있죠. 그게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해서 구법으로 우리가 시행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런 사항이 변경이 되고 수입도 이렇게 감소가 예상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검토의견인데, 감소가 되니까 이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구조례로 우리가 시행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구조례로 시행할 수 없는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 고쳐야 되는데, 고침으로써 이렇게 세수가 감소된다는 걸 알아 두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수일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내용을 배부를 해서,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상위법에 의해서 같이 조례 변경되어야 하는 이런 사항을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를 했는데, 보면 점용료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께서 해 주시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수입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액수 산출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 안했습니다만 요율 자체가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주요 개정내용중에 포함된 부분이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그 다음에 공동구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통신구와 전력구, 작업구는 당초 저희들이 별표1호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호로 삽입이 되면서 작업구의 경우 종전에 저희들이 징수하던 것보다는 약 45% 정도 감소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구의 경우는 약 60%, 통신구의 경우도 약 6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부과를 안하기 때문에 전액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 관련법규 근거를 세밀히 자료를 제출해 주어 가지고 본위원도 그 동안에 심사숙고해서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심의를 하고 충분한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조례개정에는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며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제7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건상정에 앞서 배부된 안건중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심사는 안건이 촉박하게 제출된 관계로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제7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및 동시행령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재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지정을 입안후 일간신문에 14일간 공고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금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곳은 신정7동 207번지 1호 일대 1개 구역으로 422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역명칭은 신정제7주택재개발구역으로 위치는 신정7동 207번지 1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4,586㎡이며 정비대상건축물은 31동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아파트 8층에서 18층까지 6개동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5% 이하이고 용적율은 284% 이하입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양천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원안 대로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신정7동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도시재개발 법령이 개정되어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바 신정7동 207-1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예정지는 주택재개발 신정5구역과 양천아파트 및 목동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하여 위치한 인접 지역으로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구조 및 위생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바 토지의 고이용과 효율성 재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도시기능 등을 회복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관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 동의하는 %수가 몇% 이상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세대수입니까, 가옥주, 그 %수를 한 번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재개발지구 사업은 주민 2/3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8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92.12%라는 %수는 상당한 %수네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동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거의다라는 것은 애매한 것인데 정확히 몇%가 동의를 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92.12%가 동의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동의를 안한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재개발법은 공익성이 있어서 수용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보다는 최종적으로 나머지 7.88% 미동의된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동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재개발동의현황 표지에 보면 번지가 있습니다. 168-11호, 대지인데 그 바로 옆 168-10호 그 대지가 포함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토지가 들어가야만이 아파트가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됐습니까? 거기는 현재 주택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쪽에는 지금 건축년도가 2-3년 뿐이 안 됐습니다. 지금 3개 동이 있는데요, 지금 지난 2년 뿐이 건축년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개발에 대한 동의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래서 제외를 시켰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태일산업 땅 212-1, 여기에 대해서 태일산업에서는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향후 동의를 한다면 같이 포함할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안 그래도 재건축조합에서 편입을 하려고 수차 추진을 했는데 태일산업에서 앞으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구역 지정만 하는 것이지요? 태일산업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재개발 하는데 같이 안 들어가도 재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으시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저도 이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하자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했는데 본위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결정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으로부터 본 청취의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7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3-11블럭주상복합건물신축반대에따른청원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목동3-11블럭주상복합건물신축반대에따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이신 한광섭 의원님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광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1항과 제68조의 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지역내의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양천구 목동 909번지에 소재한 월촌중학교의 정문앞에 있는 목5동 지역에 지하7층 지상24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조식회사 부영이라는 회사에서 신축하고자 함에 관내 주민은 물론 학교와 전교생의 학부모님들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양천구의회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양천구 목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심축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그 개발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육 환경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라면 재고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촌중학교는 91년 3월에 개교하여 불과 4년만에 전국에서 1등을 하는 학교가 되어 최고의 학군이라는 강남의 8학군을 제압한 학교로서 우리 양천구의 자랑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이 협소하여 전교생이 집합하는 조회조차 할 수 없는 학교이며 학교 주변의 환경 또한 94년도에 정문앞 도로가 폐쇄되고 그 도로위에 10여층의 상가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이제는 바로 정문앞에 주식회사 부영에서 고층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약하여진 교육환경에 답답함을 느끼며 수업하고 있는 월촌중학교가 추분부터 봄까지 약 6개월간은 대형건물의 그림자속에서 추위로 학습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될 때에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장애는 불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의 기를 꺾어 성장을 저해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모두가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걱정하는 바로 이 곳에 일반아파트 35층 높이와 같은 고층 주상 복합건물이 들어선다면 가뜩이나 도로가 없어지고 상가 건물들의 시멘트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월촌중학교는 감방속같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추위속에서 위축된 학습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청원하신 분들의 요구가 결코 지나치거나 무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청원 내용을 요약한다면 월촌중학교 정문앞에 주상 복합건물을 건립하지 말고 바로 인근에 있는 공원 녹지에 건축을 하게 하거나 다른 곳을 검토하고 학교앞에는 체육공원이나 공원 녹지로 조성되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나 양천구청장은 민선 단체장이 된 이후 많은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였으며 21세기를 향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밀착도는 과거 관선 지방자치 시절보다 훨씬 더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선 출범 당시 공약한 갖가지 내용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쾌적한 양천, 활기찬 양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잘못됨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양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원하신 분들의 청원서와 본의원의 소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청원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한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목동3-11블럭주상복합건물신축반대에관한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경과, 2.청원요지, 3.청원소개의원 요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월촌중학교 운영위원회 홍지일외 8,195인으로부터 목동 3-11블럭 주식회사 부영에서 양천구청에 주상복합건물 신축허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 건축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동 건축물 완공시에는 유입인구 및 이용객들의 차량 소음 및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으로 동 건축물의 규모를 살펴보면 지하 7층, 지상 24층 연면적 9만250.08㎡ 건축면적 3,727.83㎡로 판매시설, 일반업무, 공동주택 등 주상 복합으로 신축 예정인 바 이 경우 신축 공사장이 운동장으로부터 10m, 교실로부터 30m 밖에 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건축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공사 기간동안 안전 통학문제 및 건축물이 완공되면 시야를 가려 환경이 악화되고 사용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차량 등에 의한 소음 등의 발생으로 학교 환경이 매우 열악해져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청원이들의 청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춘.추분 동절기중 학교에 그림자가 들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는 내용으로 동 건축물의 음영도를 살펴보면 청원이들의 내용과 같이 춘.추분 및 동절기에 학교 건물 및 운동장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림자가 덮어 이에 따른 교실내에서나 운동장에서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예상됩니다. 별첨된 음영도를 참고 바랍니다. 셋째, 동 주상복합건물 신축 예정부지와 목도 1블럭 공원용지와의 교환 및 공원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동 지역이 도시 설계지구 및 상세계획구역인 바 동 청원인들의 청원 등을 감안 서울시, 양천구, 주식회사 부영 및 학교 관련자 등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교육 환경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살펴보면 목동3-11블럭에 주식회사 부영에서 허가 신청한 주상복합건물은 학교 교육 환경에 저해가 있다하여 고층 건축물의 신축 허가를 반대하는 청원인들의 청원 내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동 허가 신청건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로 도시계획되어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제한은 불가한 사항으로 건축 허가를 반려할 경우는 주식회사 부영으로부터 양천구청을 상대로하여 행정소송이 예상되며 구청은 이 경우 현행 건축법 규정으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건에 대하여 구청장은 1996년 11월 7일자로 건축 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서류를 별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해 본 바 청원인들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반대 청원은 집행기관의 동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반려로 청원인들의 청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이를 양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청원소개 및 검토보고에서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의 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월촌중학교 관계자 및 주변 학부형 8,196명이며 청원요지는 신축 건물부지가 대형 건축물로서 학교나 인근 아파트보다 월등히 높아 일조권 침해 및 추분 및 춘분시까지 학교에 음영이 드리워져 학습권의 피해 등이 우려되고 월촌중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동 부지를 1블럭 공원과 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건축물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목동 908-34호에 대지면적 6,258.9㎡로 건축주는 주식회사 부영 대표이사 이중근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7층, 지상24층, 연면적 9만250.08㎡이며 용도는 판매시설, 일반업무, 공동주택 245세대분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59.56%이고 용적률은 915.78%입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1995년 10월 11일부터 월촌중학교 육성회장 및 어머니회장 등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1995년 6월 28일 본청에서 건축계획심의 요청을 하여 1996년 7월 19일 건축계획이 심의가 완료되어 1996년 8월 18일 건축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건축허가에 따른 사전예고를 8월 30일 실시하고 그 이후에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고 관계 요로에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 10월 22일 다수인 관련 민원 사전심사를 한 바가 있고 이 허가 신청서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제일 뒤에 첨부한 바와 같이 11월 7일 동 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내용은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은 학교 교육환경에 저해되고 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반대하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반려하니 학교 교육환경보호대책을 강구 후 건축허가를 신청토록 반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구청에서 이 허가 처리와 관련한 방침을 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반려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려 내용에 대해서 건축주가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건축심의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건축심의할 때에 건축법에 적법하기 때문에 심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네, 맞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건축법에 적법한데 반려를 해 가지고 그쪽 주식회사 부영에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 결국은 우리 양천구청이 처리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를 건축법에 따른 귀속행정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합한 경우에 반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행정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이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수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이 건 건축계획 심의를 저희가 할 때에 구청장의 심의 의견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검토해 주도록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심의조건으로 월촌중학교에 영구 음역이 되지 않도록 조건부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영구 음영은 되지 않습니다만 동절기에 음영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학교에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걸어서 반려한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그 사항을 가지고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측으로부터 행정심판이나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그 사항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만약 구청이 진다면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귀속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땅을 말이죠, 아까 얘기에 공원 용지로 교환은 서울시에서 가능한 겁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교환은 건축주가 응했을 때 말씀드리는,
상재
이상재위원
용도를 바꾸면 될거 아니에요 그 땅하고 그 땅하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건축주가 응했을 때 도시설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토지를 교환하는 그런 일련의 정차를 거쳐서 교환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건축주한테 그런 의향을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도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가 요구하는 상업성하고 지금 현재의 공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주거용 건물에 아무래도 소음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상업용 부분에서는 상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토지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응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양천구가 패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법대로 지을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럴 때 민원을 생각해서 사전 조정을 우리 국장님이 좀 하셔 가지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저희가 민원 조정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건축이 신청되기 이전부터 되어가지고 당초에 층수라든가 배치가 지금보다는 많이 건물도 높았고 또 근접거리에 계획됐던 것을 사실상 저희가 건축주측을 불러가지고 계획을 조정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래서 사실상은 많은 양보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인측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땅을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효율성 때문에 높이 지을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중심상업지역, 여기서는 저희가 이 양천구의 중심상업지역은 사실은 양천구 뿐 아니라 이 지역 일대를 위해서 상업기능을 줘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처음에 학교와 상업기능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학교가 배치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지역이 자꾸 교육위원회측으로부터 90년도에 학교자리가 없으니까 서울시에 학교 자리를 좀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사실상 학교와 배치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없으니까 좀 불합리하지만 시유지가 많이 있는 중심축에 학교를 배치하다 보니까 학교와 상업기능과의 배치문제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상업기능을 상업지역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고 그러다보니까 학교라는 특수한 교육환경하고는 배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중심축이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세분화해서 다시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용도도 변경하고 지정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교가 들어선 이후에 도시계획도 약간 변경해가지고 지금 판 것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획지변경은 학교가 들어가다보니까, 학교 자리가 원래 주상복합자리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일대에 획지가 변경되고 블록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점은 학교가 들어감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됐던 것이고, 다만 우리가 도시설계를 94년도에 한 그 취지를 볼 때 획지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남쪽측 주변에 대해서는 남쪽측에 고층화가 됨으로 해서 남쪽 아파트 부분에 민원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획지는 가급적 적은 쪽으로 했고 북쪽측은 아파트의 뒷면, 배면에 위치하고 일조하고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획지가 큰 형태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설계를 바꾸면서 월촌중학교와 관련해서는, 그쪽 월촌중학교 바로 옆에 간선도로가 큰 25m가 당초에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는 그 부분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25m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자동차가 많은 통행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행자 도로로 8m를 옆에다 붙이고 학교 바로 옆에. 그 옆에 다시 인접해서 8m의 조그마한 도로로 샛길을 만들어서 옆의 필지들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대로인 25m 도로는 이블럭을 건너서 배치하는 형태로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학교환경을 염려해서 계획 변경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어떤 민원인측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25m가 16m 정도로 도로폭이 줄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뭐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계획 변경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해서 동절기에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동절기 중에서도 동지를 좌우해서 학교가 방학때가 주로 많이 음영이 발생하고 또 하교 운동장 중에서도 일부하고, 학교 교사 일부가 음영이 발생하는데 어디까지 서로 양보를 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청원을 내신 우리 한광섭 의원님 말씀이나 또는 전문위원 말씀이나 또 우리 국장님 말씀이나 쭉 들어보면 우리 청원인들 그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마는 원래 서울시가 택지 배정을 할 때 모순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고 또 민원인들도 우리 양천구의 자랑인 학교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됨으로 해서 불편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서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부영으로서도 많은 자기들도 다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살 때 얼마의 수익성을 가지고 그것을 사서 했을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애정을 안 가질 수 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도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냈는데 구청측에서도 그것을 이 신청서 자체를 반려할 때는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다, 하고 또 행정소송이라든가 각종 어떤 소송이 들어올 것을 생각을 했고, 또 질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이하 관계관께서 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따라서 반려됨으로 해서 일단 청원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만족됐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이 청원의 목적에 달성됐다고 해서, 청원사항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없어졌다 라고 하기는 극단적인 말을 하기는 그렇지마는 대충 충족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마치고,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