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찬우 의원 발언
연택
오연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입니다. 이우청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제법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11년1월31일 강인술 의원 외 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8일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 중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그리고 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을 거치는 동안 의사일정에 맞추느라 집행부에서 올라온 여러 안건에 대한 심의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특히 연말의 예산안 심의는 검토할 자료가 많아 일정상 많은 애로가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1, 2차 정례회의 회기 일자를 변경하여 각종 안건의 즉시 처리와 나아가 의사 운영에 있어서도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2차 정례회의 소집 일자를 매년 7월3일과 12월3일을 매년 7월1일과 12월1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제안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공공의 복지역량과 지역의 다양한 민간복지자원의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복지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동 조례안에 의해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0인이상 30인이하로 동일하게 변경하고 조례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야외 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설관리 측면에서 시설사용료를 계량화하여 대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동 조례안은 복지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산하 유관기관 및 사설체육시설 사용료를 감안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관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였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서 동 조례안은 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개설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기업 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각종 의안 심의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한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안녕과 우리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빨리 없어져 시민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평온해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제 비가 내려 그동안에 가뭄이 해소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지에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 모두의 앞날에도 희망으로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김천시의회도 김천시 발전과 김천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를 비롯한 17명의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윤달호 전 문 위 원 서재동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