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61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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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제6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사 의뢰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11분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산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두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총무재무국중에 총무국은 먼저 끝났죠. 그래서 오늘 총무국은 여기서 구청으로 복귀해가지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께서 총무국업무는 일전에 다 끝났기 때문에 구청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재청하십니까? 혹시나 위원님들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님,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시고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청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장 황병철입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신정6-2지구 국유지 소유권 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1, 2지구 국유지 매각대금 납부방식을 종래에 일시불로 하던 것을 5년 분납으로 분할납부 방식으로 해서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신정 6-1지구가 124명, 2지구가 2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변경계약 체결자가 거의 90%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하자관리 강화인데요 저희가 현재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시설물 203건에 대해서 2인이상 복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검사부서는 시설물관리부서가 되겠고요, 현재 실적은 금년도 3월 상반기 관리실태 점검을 96년도 5월까지 한 바가 있고 하자발생이 25건이 발생했는데 보수완료는 24건을 완료해서 신정7동 구립노인정 업체 부도로 인해가지고 하자보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금 청구중에 잇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정기검사를 9월 중에 실시를 끝냈고 하반기 관리실태 점검을 11월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총계약 실적은 1,071건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이123건, 지명경쟁이 5건 수의계약이 918건 단가계약 25건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 잡종재산을 일체재조사를 해가지고 국유재산 103필지하고 구유재산 23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지금 국유지는 5필지를 변상금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30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또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구유지도 저희가 23필지를 조사를 한 바 있는데 10필지는 정상관리를 하고 있고 2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기 변상금은 5필지에 대해서 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3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있고 아울러 3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수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향후 조치 및 계획으로서는 변상금 부과대상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측량할 것은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환 할 것은 관리환 하는 것과 동시에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촉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유지도 역시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매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상호 교환입니다.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방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8필지하고 우리 구유지1필지에 대해서 신월동소재 259-1 대지 4,66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상호 교환을 하고 서로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교환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입찰제도 개선 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행 입찰제도가 제도적으로 굉장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허점이 간혹 가다가 나타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신문보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외분에서 보는 시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공고 문안을 변경해서 이중등록이나 겸대리를 사전 방지 하도록 하겠고 입찰등록시 업체에 참가자격 적격 유무라든가 겸대리 사항이라든가 법인인 경우에 대리 지정시 임직원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도 확인을 해가지고 입찰 등록시부터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등록자가 간혹 생기는데, 이중 등록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색출해 내기 힘들었습니다마는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이중등록자를 색출을 하고 이중등록을 한뒤에도 입찰서를 두 개 이상 투찰한 자는 무효처리를 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찰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입찰 전에 추첨에 필요한 탁구공숫자와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탁구공으로 저희가 입찰하는 거는 25개구청에서 저희가 최초로 실시를 하고, 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짜서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가 추첨으로 간혹 가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 동가 추첨으로 인해서 의혹을 불식할 수 있도록 계약계장 외 2인이 임찰 집행을 할 때 함께 참관하도록 이런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와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공정한 입찰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 및 납품검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청구일로부터 가능한 3일 이내에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연중 다량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확대 체결하고 복사지 및 명암지같은 것은 재생용지를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으며 주요물품에 대해서는 이력카드를 작성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수리 현황같은 것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확대 체결해서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시설물 하자를 정기검사해서 하자관리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 지방세 집중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세 뿐만이 아니고 서울 시세가 지금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각구 재무국장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 지방세 체납이 심각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지금 50만원짜리 이상은 구 한 직원에게 2건 이상 할당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8억이 지금 목표액인데, 최소한 9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뛰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50만원 이하는 6급 이상 전직원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은 우리 구청 간부들이 전부 할당을 받아 가지고 책임징수제를 지금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고 또 아시다시피 정기분배산세를 6월달에 부과 조정을 했고, 자동차세 1기분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주민세신고납부를 받았고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종합토지세는 10월 31일까지 납기인데 현재 이 고지서를 거의99% 송달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2기분이 12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기인데 이것도 지금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공부의 약 10만2,761건의 대상에 대해서 일체 공부정리를 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이라든가 공유지연명부 또 집합건물대지권대장에 대해서 현황과 맞지 않은 거를 일제히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법령으로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10조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만4,227필지, 사유지가 2만3,232필지이고 국유지가 99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구에서 29명, 국세청에서 5명, 보조원 20명 해 가지고 저희가 개별토지 특정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했고 구,동 단위 지가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고 지가 열람 밑 주민 의견수렴을 완료해서 현재 6월 28일날 공고를 해 가지고 재수사 청구를 40필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심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11월 이후 지적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입니다. 양천구 전지역에 토지 전산체계 및 거래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부동산거래 동향을 수시로 감시 하면서 투기 단속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 낸 토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로 투기를 사전에 봉쇄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는 지금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서 분할을 하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에 걱정을 기하기 위하여 저희가 대상 필지 20필지에 대해서 9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필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1년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화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일제히 분할작업 하고 있습니다. 분할원칙은, 현재 토지점유 상태 또는 공유자 합의에 의해서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공유분할 개시결정이 2건, 공유분할 조서결정이 4필지, 지적 공부정리 4필지를 실적을 오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별안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홍보물 제작을 해서 2회씩 각동에 배부를 한 바가 있고 문제점으로서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약간 신청률이 저조하지만 이거는 대상 필지 20필지는 무난히 다 끝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원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몇 가지 묻습니다. 현재 양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수시로 자주 개선책을 내놓고 또 개선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재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25개 구청중에서 양천구만이 탁구공에 의한 입찰방법을 채택해 주고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불쾌해요. 왜냐?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구의 입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그 만큼 지금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입찰제도가 자꾸 바뀌는 것이 입찰에 응시하는 업자들을 위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선되는게 아니라 결국은 공무원들이 입찰로 인한 업자와의 어떤 결탁 내지는 이런걸 막기 위한 제도로 자꾸 개선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방자치시대 하면 결국은 모든 행정을 편의위주로 서비스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제도를 점진적으로 자꾸 만들어 가지고 입찰에 응하는 모든 분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도 부끄러워 하지를 않아요. 마치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점점 제도 자체가 입찰에 응하는 모든 주민에게 불편만 주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개선책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어떡하면 공무원들과 업자와의 어떤 것을 막을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의식이 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천구 재무과 계약계나 입찰계 이 쪽에 종사하는 분들만 모인 것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제도 개선이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개선되기 보다는 공무원의 부정을 방지하거나 또는 업자와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옳으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탁구공으로 하는 그런 입찰은 지난 번 작년에 제안제도로 그게 제안이 되어서 이 입찰에 대한 것은 우선 업자들의 편의나 이런 것도 도모해야 하긴 하지만 또 하나는 공정한, 부정이 섞이지 않은 그런 입찰을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투에다 입찰서를 넣기 때문에 입찰서에다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서를 봉투 한 면쪽으로 쏠리게 한다든지 하면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탁구공으로 하면 그런업자들 사이에 의심을 불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탁구공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탁구공제도는 제 생각에는 입찰하시는 분이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입찰제도가 이제는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편하도록, 또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야지 공무원의 부정방지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몇 가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개선책에 행정력이나 인력의 낭비를 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의식화교육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자가 결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업자한테 돈 먹지 아니하고 편의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명감으로 공정하게 입찰제도 실시를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양천구만 왜 이렇게 입찰제도가 수시로 바뀌느냐 이 얘기에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걸 지적해 드리고, 두 번째 묻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수의 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5,000만원까지죠? 어떻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공사는 5,000만원 미만, 물품구매나 용역은 2,000만원 미만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공사는 5,000만원 미만 물풀구매는 2,000만원 미만인데, 지금 현재 총5,000만원 미만중에서 5,000만원 한도의 범주 내에서 수의계약을 한 공사 계약된 것이 몇 건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물품구매에 있어서 2,0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 건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들어서 총 1,071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와 물품구매 용역 다 합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수로는 918건을 수의계약 해서 85.7%를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것을 금액 대비로 본다면, 276억8,600만원이 총 계약금인데 공개경쟁으로 한 것이 250억 5,100만원으로 93.5%는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93.5%가 공개경쟁으로 됐고 건수로 그걸 계산하면 86%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액수는 대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너무 입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인력을 낭비하고 그저 법으로 5,000만원까지 범위내에서는 소신껏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훗날 감사를 받는 것이 껄끄럽고, 이러니까 거의 고품, 공개경쟁 입찰에다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5,000만원짜리 공사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어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예가의 몇%?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공개경쟁 하면 그 기준은 88%이상에서 88%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낙찰금액으로 됩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고, 소규모 5,000만원 미만의 공사도 입찰을 다 붙여요. 물품계약도 구매계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2,000만원까지는 소신껏, 업자한테 돈 안 먹으면 되는거 아냐. 그러면 여거 가지 구예산을절약할 수도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전부 입찰을 붙여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돈 2000만원짜리 입찰을 보기 위해서 수십개 업자가 들어와가지고 다 탈락되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보는 피해는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구예산이 절감됩니까? 아니다 그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본위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훗날 감사를 받아도 떳떳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수의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지금 구유지 문제말입니다. 구유지 문제 지금 방치해 두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양천구는 이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유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당장 어떤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차 몇 대라도 세울 수 있는 곳이라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부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귀한 땅을 개인들이 점유해 쓰게 방치해 두고, 지금 주민들은 주차 전쟁시대를 맞아가지고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도, 또 지금 현재 우리는 특별회계 부분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차 몇십대 세우기 위해서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주차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어디에 몇평정도가 어떤 상태로 지금 현재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는냐, 이런 것을 조속히 파악해서 우리 구민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 답변해 보시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볍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물품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 수의계약을 해서 절차를 좀 간소화 하고 비용을 절감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국가를상대로한계약법에 의해서 공사 5,000만원 미만 물품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소액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부서에서 공개로 해서 올라왔을 경우에 계약부서에서 이것은 5,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수의계약이나 공개로 지정을 해서 올라올 경우에 다만 이것을 공개해야 될 건데 수의로 올라온 것은 저희가 제동을 걸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 정부 공사나 물품구입은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그 올라온 것을 우리가 안된다 잃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가급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액은 여러 가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지는 지금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잡종재산이고 또 하나는 행정재산입니다. 우리 앞에 구유지 통계서 보셔서 대충 나왔습니만 구유재산이 197만㎡입니다. 그중에 행정재산이 196만㎡이고 잡종재산은 1만㎡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다 실시 했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쓰겠다는 4필지는 그쪽으로 책임을 줘서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특별히 쓰이지 않는한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더 보충으로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의 답변중에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나 더 할랍니다. 저는 재무과장에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게 우리 지방공무원들을 과연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왜 수의 계약 문제를 얘기했느냐, 양천구에 거주하고 양천구에서 지방세를 내고 구세를 납부하고 이런 업자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가지고 타지역에서, 양천구 지방정부를 상대로 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납득이 가요. 공무원들이 소신만 있으면 양천구에서 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어떤걸 주느냐, 아니다 그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양천구에 단 1원하나의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업자들이 지금 입찰제도,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명분아래 그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양천구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습니까. 또 2,000만원짜리 하나를 하기 위해서 80개업체, 많게는 몇백개 업체도 온다고 하는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행정편의주의인 것인지 아니면 보시주의에서 오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서 할 수 없다면 집행기관 장인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내 재무과장으로서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구청장의 방침으로 제도를 바꾸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마땅하다 라고 건의 할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천구에서 세금을 내고 양천구에 사는 사람들로 가급적 우리 구청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는 불가능 합니다. 관내업자 양천구 업자에게 특별히 이렇게 수의계약인 경우에 가급적 관내업자에게 줘라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명병수위원

방법이 없다는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근거가 없는지. 서울시에서는 수백억짜리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사람들은 무슨 뭐,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수백억짜리도 서울시내에 있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들어보세요. 제 얘기는 수백억짜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2,000만원내나 5,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행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본 포커스는 공사에 대해서 5,00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해서 2,000만원 미만인 정도는 우리 관내의 업자들도 많고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굳이 그걸 공개를 해가지고 타구에 있는 업자한테 돌아가고 우리 양천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으로 제가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사실상 지금 공사 5,000만원 미만과 물품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공개한거는 서면으로 데이터를 뽑아드리겠습니다마는 극히 손꼽을 정도입니다.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예를들면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5,000만원 미만이라고 그래도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를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명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마는 손 꼽을 정도로 몇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 저희도 그래요. 가능하면 저희 관내의, 예를들면 인쇄업을 하신다든가, 저희 관내에 무슨 납품업자가 계신다든가, 이러면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닙니다. 공사 5,000만원 미만이고 관련 법규에서 재량을 주어진거에 한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고 또 입찰제도의 장치문제에 대해서는요 각 입찰에 참가하는 업자들이 무궁무진하게 공정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재무국장이 예를들면 1억짜리 이상은 얘가를 써가지고 재무국장밖에는 몰라요. 그런때가 있었고, 지금은 입찰서를 그후에 뭐5장을 써가지고 또 몇 개를 추첨을 하고,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10장을 써가지고 전부 공개를 하고 거기서 또 입찰에 참가한 업자들이 추첨을 하고, 그래도 지금 자꾸 대외적으로는 잡음이 생기고 또 의아심을 갖고, 또 입찰 참가 업체들 자체가 무궁무진하게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더 좀 공정하게, 더 완벽하게 조금도 의심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관내에 업자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과감히 수의계약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 말씀하시죠.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잡종재산의 관리 강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이렇게 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 이런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관리 철저에만 기한다고 해서 행정을 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체비지라는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체비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구획정리를 한 경우에, 구획정리를 하면 임야나 논,밭 같은 것을 대지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그러다보면 그안에 도로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기간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시설에 들어갈 돈을 토지주들이 내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낼 수가 없으니까 토지주의 땅에서 간보율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보통 40%, 지금은 55%에서 60%정도 땅을 띱니다. 만약에 그사람이 토지구획정리지구 안에 땅이 1,000평이 있었다면 500평은 띠어서 국가 소유로 하고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그 토지주에게 돌려줘서 500평은 자기가 환지를 받는 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에서 띤500평을 가지고 도로, 공원, 하천을 낸 다음에 그리고 대지로 남은 땅은 그것을 팔아서 그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체비지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청의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관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논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에. 도시정비과에서,
병선

이병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재산관리에 해당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체비지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개인땅들, 사유지의 주택지에 체비지가 간혹 들어 있는데 상당히 체비비 옆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 땅이 가로막고 있다든가 뭘 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땅이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체비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그럼 시유지라고 하면시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주선을 한다든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비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요 매각도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을 갖는, 이 주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도시정비과하고 얘기를 해봐야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참고로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체비지는 여하튼 거의 무조건 매각하는 땅이거든요. 매각해서 그 사업비에 충당하는 땅인데 대부분 다 매각공고가 나갔는데 그거에 대한 원매자가 없어서 매수가 여태 지연됐던 그런 땅이고요, 다만 그런데 서울시의 토지정책이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바뀌어서 가급적 시유지는 팔지않고 보유한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아마 체비지라도 쉽게 지금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견지에서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해서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국유재산과 구유재산이 있는데, 9월달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10월 31일 현재 업무보고하고 국유재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나타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방치해 있다가 나타난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국유재산을 말씀하셨습니까?

최정철위원

국유재산부터 우선 짚고 넘어 갈려고 그랬는데, 국유재산이 9월달 업무보고할 때 96필지였었는데 10월 30일 현재 업무보고는 103필지에요. 7필지가 늘어났는데 이게 방치했던 걸 찾아낸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별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잡종재산이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답변하시기를 우리 양천구의 잡종재산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될 점이 있어서 개선되어 나갑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95년도 행정감사때도 이 얘기가 나와서 시정조치 하겠다고한 내용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양천구의 국유재산과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보았을 때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친 재산하고 구유재산하고 비슷하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보십시오, 국유재산이 424필지에 토지가 사유재산이 644면 약 1,070정도 되거든요? 그럼 구유재산은 1,460? 이래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필지 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한 달 사이에 필지가 7필지가 변동이 됐는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분할 할 수도 있고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필지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지난번에 필지를 여기 9월달에 국·공유지 상호교환을 한다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 6필지를 했거든요? 대상을 놓고요, 국유지. 그런데 한 달 사이에 국유지 업무보고 나온거 보면 지금 네 군데가 틀려졌어요. 지금 8필지로 올라왔는데, 그 동안에 국유지를 상호교환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네 군데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지금 8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필지가 3필지를 팔았고, 또 3필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 전에 국유지 필지가 지난번에 6필지로 했는데 지금은 8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는 4필지 변동이 또 되었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9월달 통계하고 10월달 통계가 상이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9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왜 국유재산이 지금 잡종재산이 늘어났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릴거고요, 지금 국공유지 상호교환은 아직 하지도 않았고 이건 내년도 하반기에나 될 거니까 이건 또 별개의 말씀이고,

최정철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때 9월달 업무보고에 팔지도 않고 상호교환도 안 했다고 그럼ㄴ 그 신월동 필지가 분명히 여기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 필지는 안 올라와 있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공중에 떠 있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이게 9월 14일날 업무보고 했는데 11-6은 없어졌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건 지금 국방부하고 교환을 추진중에 있는데 국방부에서 바꿀수가 없다고 그래서 대상토지가 변경된 겁니다. 이거는 국방부와 교환을 하고 싶었던 땅인데 국방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업무보고를 할 때는 9월달 업무보고나 이거나 연기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9월중에는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그 후에 국방부에서 와서 이건 못 바꿔 주겠다고 해서,

최정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었던게 없어졌으니까 이걸 팔은건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연계성 있게 보고를 해주어야지 9월달은 이렇게 보고하고 10월달은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 이거 업무보고에는 연계성이 없잖습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그런데 7필지에 대한 정도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최정철위원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9월달에는 팔겠다고 내놓고선 업무보고를 할 때 우회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쭉 해왔어요. 96년 4월부터 8월 29일까지 쭉 추진사항을 해 놓았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이 7필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번에는 해명자료를 주더라도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10월달에 했으면 11월달에도 똑같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진행사항은. 팔았으면 팔았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행정감사를 내일 모레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것이 진행된 사항이 없어졌으면 또 보고를 받아야 연결되지 않습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가 계속 국공유지 현황조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기 보다는 안 나타난게 간혹 가다가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어느 구를 막론하고 5,000필지가 5,100필지가 되고 못 찾은 경우 자꾸 은둔재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7필지에 해당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최정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게 아니죠. 그건 임기응변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만 틀린건지 압니까? 쭉 확인해 보면 이거 10월달 업무보고는 9월달거 안 보고 작성해 놓은 거예요.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9월달 업무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거 있어요?

최정철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착오가 있어서 연결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하고 그걸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지요. 땅인데 어떻게 그럴 수도 있습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국공유지는 계속 유동성이 있어 가감이 되는 겁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들어 보세요. 변동된 사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있지만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업무보고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께 "국유재산 잡종재산이 필지와 면적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럭터미널 부지가 일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되어서 한 필지 435헤베가 잡종재산으로 넘어왔고, 또 잡종재산이 6필지가 분할된 게 있습니다. 평수는 같고 분할이 6필지로 되어 가지고 잡종재산의 필지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 상호교환 아까 말씀하신 거 국유지 4필지와 구유지 1필지를 상호 교환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고에는 국유지가 8필지로 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신월5동 지역 거기에 국방부 땅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교환부지로 넣었습니다만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허가건물 주인과 부대 사이에 1999년까지 사용하도록 서로 언약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환해서 빼고, 그러나 우리가 또 교환을 할려면 등가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필지를 넣어 가지고 지금 이 8필지는 저희와 국방부와는 서로 이것으로 확정하기로 해서 가격을 서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구유지 1필지하고 국유지 8필지를 교환하는 거로 앞으로 계속 이 유인물에 넣은 토지로 교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구유지 변상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필지에 228㎡, 변상금이 349만1,660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약 228㎡이면 약 70평 정도 되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점유자는 누구고 점유기간은 얼마나 해서 부과가 349만1,660원이 됐는지, 또 부과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거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질의를 할 적에는 질의를 해서 파고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내년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갑니다. 지금 안건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 집행기관의 답변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이게 신정동 1021-8이 맞습니까, 86호가 맞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1021-8호입니다.

최정철위원

정확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8호입니다.

최정철위원

8호가 맞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이 유인물이 나오기 전에 한 번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오자가 나오지 않게. 왜냐하면 지금 이 주소가 나오게 되면 이 주소를 가진 사람들은 이 필지가 오자가 나오면 자기집이 지금 이런 사항이 되는줄 알거든요. 오자 나왔죠? 86호로 나와 있습니다. 9월달호에.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9월에요.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예. 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점유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대화가 있었고 토론도 했었는데 이 점유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지에 한번 이렇게 다니면서 어디까지가 점유고 어디까지가 아닌거는 분명히 아시겠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실제는 잘 모릅니다.

최정철위원

잘 모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측량을 해야 압니다.

최정철위원

실제가 아니고 눈 시야로 봤을 때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이것은 점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게 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점유라는 것은 도로를 점유를 했든 자기집 앞을 점유를 했든 점유가 많겠죠. 방향이.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95년도 행감때 버스 종점에 점유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게 버스쪽만 아닌 많은 분야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점유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없었는지 한 번, 그걸로 마지막,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도로나 이런 하천, 이런거에 대한 점용은 행정재산으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도로가 점유된 거는 그건 점용료라고 안 하고 사용료라고 합니다. 사용료를 부과해야 원칙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소관입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최종열 세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내일 모래면 또 행감이 있습니다. 또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모든 것은 심도있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오늘 안건이나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위두환 위원께서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안건을 심사토록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들 재청 있으십니까? 혹시나 또 질의는 안 한다 하드라도 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지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행감에 양쪽으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행감때 다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무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지난번 9월달에 할 때도 사실상 시간에 쫓겨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재무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번은 흘러 가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정에 잡혀서 이렇게 촉박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몇 개 부서 안 되는 재무국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걸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드라도 아 그건 그랬었습니다. 하는 답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행정감사하고는 별도로 진행을 시간이 되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최정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과에 소신있게 우리 위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각 과에서 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위두환 위원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자고 그러고 또 최정철 위원께서는 듣는 것이 우리 위원들로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병수위원

들읍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묻고 넘어가는 것도 좋죠. 위원께서 양해를 하시죠.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께서 양해 하시겠어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각 과장님들이 지금 하는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짚고 나오면 바로 발언대에서 해당하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궁금해서 질의할테니까 거기에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같이 들으셔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 비리를 캐겠다 해가지고 세무관련 비리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신문상으로나 보도상으로 보면 25개 구청에서 18개 구청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내사를 하고 있다 라는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 양천 구나 아니면 타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그거는 세무관리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요, 종합적인 것이니까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세입을 총책을 지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무관리과 뿐아니라 부과과, 세무계통에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 번 챙겨봤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는 무슨 수사자료를 내라든가 또는 감사원에서 무슨 자료를 내라든가 하는 것은 오늘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감사합니다. 다행이 그래도 25개 구에서 18개 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구가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양천구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재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양천구의 국세와 시세 또는 구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체납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공무원들을 통하고 또 더군다나 국장까지 거기에 총동원해서 책임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 자체적인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원래 체납징수 대책으로 저희가 체납징수 받는거는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워낙 지방세 체납이 자치게 실시이후 많다 보니까 비단 구세뿐만아니라 서울 시세, 이게 지금 엄청난 액수가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걸 느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부터 지금 비상이 걸려있고, 그래서 저희도 다만 세무관리과는 고유 업무입니다. 세무관리과뿐만아니라 부과과 세무관리과에서 늘 체납징수는 연중 365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고유 업무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좀더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기간을 정해가지고 전 직원들까지 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업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고유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좀 시간이, 있는 업무에 더 부과되어서 하는 업무인데, 시간을 뺏겨서라도요. 그런데 지금 체납자중에 592명이라는 체납자가 아무 재산이 없다고 판가름이 났어요.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그럼 592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최병철위원

592명이 지금까지 방치됐던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저희가 방치라고 볼 수는 없죠. 계속 추적은 했지만 현재 지금 무재산으로 판명이 났으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가지고 정 불가피하게 못 받는거는 우리가 시효결손하는 경우도 있고, 5년이상 체납세, 지방세도 국세하고 똑같이 시효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정 받기 어렵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매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592건이 무재산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96년 9월달하고 10월달에 해 봐야 체납에 거둬들인 돈이 얼마 차이가 안 져요. 그렇죠? 한달동안에. 그러면 앞으로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이 액수의 10%나 더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592명의 체납금액도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저희 양천에 전체,

최정철위원

592명의 무재산 체납액이 얼마나 있어요? 대략.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제가 최정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재산자 직장조사 의뢰 592명은요 96 현년도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그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 조사를 하는 것이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직장 조사를 해가지고 봉급압류를 하는 사례가 흔치 않았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년도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사람 592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장 조사를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여기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되느냐구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 금액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92명의 체납을 합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금 시효결산, 결손처리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내가 이 세금관계를 계속 상임위원회때 말씀드리는 사항을 95년도 12월달에 처리결과를 여기에 보니까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라는 문구 조정까지 지난 번에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했습니까? 지금 재산 압류가 홍부차원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그냥 서류상으로만 얘기하다가 이제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거죠? 거기에 전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추진해가지고 진행됐다고 그러면 600여명이라는 인원이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됐을거 같아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지방세법에 지금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입장으로 봤을 때 600여명이라는 분이 체납에 무재산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예?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이분들한테 강제성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강제성만 얘기 했단 말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은 많은데 적은 사람도 있을거라구요. 그래서 문구도 좀 조정해가지고 그분을 좀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굳이 바꿨다는게 이렇게만 바꿨어요.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세무관리과에서 그 관리를 좀 원만하게 주민들한테 자 100만원이 이런게 있어도 편지 하나 더 같이 띠워가지고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한도 라고 하는 그 말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더 부드러운 표현을 고지서상에다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그 문제는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문제는 규정에 저촉을 받아서 저희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압류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 취지하고 다른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재산이 되어가지고 600여명, 또 체납자가 이렇게 많을 때까지 진행되기 전에 사전 고시도 하고 또 바로 진행되기, 바로 후에 어떤 좋은 얘기로 순화를 시켜가지고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가지고 체납이 된 사람이 많드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분들을 좋은쪽에서 양천구에 체납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취지를 안 하고 지금까지 놔뒀다가 이러한 시점이 돌아오니까 무재산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에만 조사한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좀 바짝 이렇게 기간만 정해서 하지말고 평상시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거예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질문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법규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거나 또 그사람이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체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정철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이 592명에 대해서 얼마가 그사람이 체납되었고 어떤 내용에 체납을 했으면 몇 번의 고지를 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요청한 자료를 늦어도 내일 61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내일까지 자료를 주도록 하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윈입니다. 지적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김기천위원

우리 관내에 부동산 업소가 627개 업소죠? 28페이지. 627개 업소 맞아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것은 10월 현재 대장상에 있는 통계입니다. 627개소 인데요 지금 현재는 폐업이 87건이 폐업신고를 했고 신규허가 58건이 신규 허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597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실제는 그렇고 보고서 기준으로 하면 627개소인데 공인중개사 포함해서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전체가 600여개인데 이 허가를 냈다가 몇 년만에 한 번씩 갱신을 하죠? 5년 맞아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5년만에 갱신을 하는데 그 갱신이 시효만료 전에 구청에서 혹시 무슨 조처를 취해 줍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1개월전에 예고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1개월 전에 시효 만료요.

김기천지적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예고통보한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아시겠어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양천구가 주관을 해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하고 있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협회에서,

김기천위원

협회에서 하는데 행정 주관은 구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구에서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행정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중개인 보조원에는 10만원, 중개인 중개사한테는 20만원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과태료 부과는 협회에서 해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부동산업자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데는 생업을 생각을 하십니까, 부업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생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완전한 생업으로 봐야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협회나 관에서 지정한 날짜에 교육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도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래서 추후에 협회에서는, 저희가 주최하는게 아닙니다. 협회 밑에 지사가 있고 지사 밑에,

김기천위원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구청 입장에서 볼 때에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집행은 구청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벌금을 집행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벌금을 부과시키는 당사자가 교육을 그 날짜에 못 받을 수 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냐 그 얘기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1차, 2차 까지 기회를 줍니다. 2차까지는 주어서 그 사항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어서 부과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통보는 교육을 협회에서 시키기 때문에 교육 수료자 명단은 협회에서 통보가 오겠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벌금을 부과할 때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상 지정된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냐 안되냐 그 얘기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김기천 위원님께서 생업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1차, 2차 통보가 왔다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시간에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았느냐 그 얘기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생각은 저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교육을 불참을 했다,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통보는 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감독권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거 아니에요. 교육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행정지도는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할 부동산업자가 만약 그 날짜에 부모 상을 당했다든가 그랬을 때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참석할 수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서를 제출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1회에 한해서 보충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건 지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뭐를 실시하고 있어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불참을 한 업소는, 그러니까 양천구청 신하에 있는 중개인 중개업소에 대해서 2개 구청이라든가 3개 구청에 묶어 가지고 다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 현황도 문서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소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면서 법률적 용어 하나도 제 대로 모르고, 또 내가 관련된 협회의 용어도 모른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과장이 두 번이나 지사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현 업자이기 때문에 용어를 잘 압니다. 지사라는 용어는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중개업협회는 중앙회가 있고 시도별로 지부가 있고 각구별 자치구별로 지회가 있고 동별로는 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회라고 그러면 올바른 용어인데, 지사 지사 두 번 씩이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법적 검토를 한다면서 부동산등기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중개업법에 관련된 사항이지 등기법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법률적인 용어도 몰라 가지고 답변대에 서 가지고 우물쭈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김기천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충 기억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하면 반복적으로 질문을 안 할 건데, 소관과장이 나와서 그런 용어도 모르고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대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저도 지사라는 용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사, 분회 이용어가 이렇게 혼동되어서 나왔습니다.

박동순위원

알면서 그렇게 답변한다면 더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협회장하고 맨날 만나서 얘기하는데 지회면 지회지 어떻게 지사입니까? 자기가 관장하는 협회가 지도감독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부동산중개협회는 위임된 사항으로 교육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하면서 그 쪽 협회에서 불참자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여기는 당연히 과태료 통보를 해서 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한다고 그래야지 그걸 우물쭈물하고 답변도 못 하고 용어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장행일위원장

들어 가시고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세요.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재산압류로 하여금 채권 확보를 한 총 건 수가 1만 4,478건이라고 보고서에 보고했지요? 이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 1만4,478건을 압류하기 위해서 압류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압류를 해제할 때 그 해제비용을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류할 때에 들어가는 돈하고 우리 직원들 교통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압류 해제비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된 재산 압류로 하여금 확보한 건 수가 1만4,478건인데, 이 체납금액은 23억2,700만원이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명병수위원

한 가지 묻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고 있지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게 수당의 종류가 명칭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특수직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받는 수당이 일인당 얼마냐 이거예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일인당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근무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그걸 받지를 못 합니다. 일인당 8만원씩을 받는데, 이 분들이 과연 23억2,700만원을 체납된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결국 세무공무원들이 한 것이라고는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 이거 외에 또한 압류하는 일 한 것이 없어요. 23억이라는 돈을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일을 이런 체납된 금액을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말이에요. 찾아가서 독력를 했습니까? 아니면 유선상으로라도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덮어 놓고 압류를 해 가지고 납세자에게 부담만을 늘려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내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할당제로 지금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세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뭘 했으며, 또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수당 8만원씩 왜 타느냐 이말이에요. 덮어놓고 압류하는 것만이 상책이냐, 돈이 들어와야 구 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말이에요. 압류해 놓은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납세자로 하여금 자진해서 체납된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역할이에요. 무엇 때문에 다른 직에 비해서 수당을 받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구의 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비록 세무관리과에 와서 근무한 지는 짧지만 제가 느낄 때 88년도에 우리가 구청이 개청을 한 이후에 세금액수가 두 배 이상 또 세금 부과 건수도 두 배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명병수위원

과장님, 나는 장황하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게 아니라 압류하는 방법 외에 세무관리과 직원들이 이 체납된 세금을 거워 들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말이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체납이 안된 그런 것이 정기분 고지서일 경우에 나타나면 일단 체납된 사람들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다시 발부를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체납된 납세자에게 바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일반우편물로 하지요? 엽서로.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고액인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들어보세요. 소액이든 고액이든 납세자에게 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런 걸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골목에 가면, 이 양천구청에서 발부한 세금을 내라고 한 독촉고지서 엽서가 발에 밟히고 있어요. 그저 우체부들이 갔다가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납세자에게는 이런 독촉고지서가 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재산압류를 당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건 당 7,000원씩 들여 가지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어서 압류를 하면서 등기로 부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고액만 납세자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에게는 등기로 정중하게 붙였더라 이말이에요. 적게 내는 사람은 납세자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것도 사람 차별을 하는 거예요? 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고액의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등기로 발송을 하고 소액의 납세자에게는 엽서로 해서 길거리를 날라 다니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우선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세무공무원들이 수당을 왜 타냐 이말이에요. 수당을 탔으면 그 특수한 신분과 그 직무에 맞는 직무수행을 성실하게 했을 때 당당하게 그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인당 월 8만원이라는 돈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비하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고액납세자와 소액 납세자에게 그렇게 차등 대우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제시하라 이말이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편물을 우리가 고액자에게 등기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적은 액수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하는 것은 세금액수가 많은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편물이 좀더 정확하게 송달이 되어서 체납이 적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로 하여금 체납된 건수가 1만3,423건이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체납된 금액이 얼마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소액 납세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1만3,423건이 자동차는 고액세금이야. 그렇지요? 그러나 체납자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체납금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말이에요. 바로 작은 돈을 내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 낼 때에 바로 우리 세금의 징수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무재산자가 600여명이 나왔습니다. 고액자들은 부동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을 가지 않은, 재산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대로 정중하게 예를 갖춰 대하고 그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했을 때만이 이러한 체납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체납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덮어놓고 압류만 할게 아니예요. 지금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판명이 됐잖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은 스스로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행정력이 유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체납자들에게만,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의원 같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바로 세금이 연체된 것을 동네사람들이 다 알도록 날라다니게 둬야 되고, 그런 얘기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197억의 체납이 있고 건수로 23만5,000건이라는 많은 건수의 체납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발송을 하느냐 일반 우편물로 발송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고액자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등기우편을 하고 저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편물을 발송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고액 체납의 경우에는 나중에 공매를 해야 되는 경우에 법정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이거 보시오. 소액 체납자도 법정문제가 대두 될 수 있어. 왜 고액 체납자만이 행정 소송이라든지 기타 법정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1,000원의 납세자라 할지라도 행정소송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소액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홀대 받아야 되느냐 이말이이야.

장행일위원장

보세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액이든 고액이 아니든 간에 법적 문제가 되면 공매가 다 대두되는거 아니요.

명병수위원

아니 등기로 발송할라면 다 등기로 발송하든지 어떻게 해서,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돼요. 고액이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다보니까 등기로 했고 적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해요. 시간만 가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앞으로 저액이든 고액이든 등기 우송을 하도록 예산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빨리 하면 되지.

명병수위원

한가지 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압류를 하기 전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우선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여부를 다시 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는 것은 아까 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지마는 은행예금 조회를 한다든지 또는 직장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요, 또 주민등록 이동으로 인해가지고 고지서가 송달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관리과 직원이 정원이 26명이지만요 그 인원들이 그 많은 건수의 체납을 뜻대로 하고 싶은 원하는 방식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손이 못미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더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고 제 질의를 마칠 생각인데요, 지금 26명이라는 공무원이 세무관리과에 있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예.

명병수위원

각 동사무소에 세무 담당공무원이 있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에는 많이는 30명이상 적게는 27명 25명이라는 동직원이 있어요. 통 담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압류하기 전에 무슨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기보다 체납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서라도 귀하가 세금을 내주셔야 양천구 살림을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라고 해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런 노력을 해 봤느냐 이거예요. 그 재산을 조사하고 은행 예금이 있는가를 조회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면 얼마든지 정중하게 그분들을 찾아 뵙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스스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정도의 인력과 행정력을 소모한다면.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거의 그런 방법밖에는 쓸 수가 없었냐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무려 50여명의 공무원이 한달에 5건씩만 정해가지고 체납자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몇 개월이면 이 문제는 거의 원만히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수당은 그래서 수당을 주는 거예요. 달리 주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의 말에 동의 하십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 노력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저라도 전화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이래서 우리 사업이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나는 빚이라도 얻어야 내야돼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된 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9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제3조에서 정한 자중 10인이내에서 9인 이내로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수를 많이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지가심의위원회에 설치규정을 두고 있던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제8조중 의견청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동 지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의견청취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조기에 확복하여 이면도로내의 교통의 원활과 쾌적한 도시 주거문화 정착 및 거주자 주차우선제 실시에 대비하고자 목3동에 위치한 토지 4필지 840㎡와 건물 2동 420.25㎡, 신정 5동에 위치한 토지 1필지 337㎡를 매입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감정 평가법인의 재산평가에 의하면 토지가격 13억7,095만1,300원 건물가격 9,560만8,350원으로 총 14억6,655만9,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에 따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우리구 교통정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초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종래에 20인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관계공무원 9인을 5인으로 축소하여 대외전문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위원장을 종래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지방 자를 삭제하고 토지평가위원회로 개칭했으며 의견청취대상자중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래의 위원수를 축소 조정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뀜은 자치단체의 장의 업무확대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기관장급으로 조정하는 추세에 따라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되었음에도 상당기간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아니한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주택가의 야간주차난을 해소키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서 목3동 716-6외 3필지의 토지와 부속건물 2동을 현지 조사한 바 주택밀집지역이며 장방형으로 전면이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경사진 지형을 활용하면 지하주차장 시설까지 할 수 있어 평면의 2배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아 주차장 부지로서는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또 신정5동 893-6 토지는 구 경인고속도로 인접구역으로 연립주택 단지이며 이 지역이 거주자 주차우선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고 토지 역시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 시설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나 토지 가격이 평당 500만원의 요지이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곳은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간에는 상업 업무용으로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두 곳에 대한 현지답사와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시급한 주차난의 해결책으로 기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통한 위 토지를 적기에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구성을 할 때 이분들은 어느 분들이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개정으로서 15명이하로 한다고 그랬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15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5명 이내로 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20인 중에서 이분들을 15명으로 골라서 할 것인가, 거기서 추천을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전에 위원회에 있던 사람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편성할 것인가?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조례가 개정이 될 것 같으면 15인 이내로 해촉, 위촉을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20인 중에서 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20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금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토지평가사, 제일 먼저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이 되고 한국감정원 지원에 있는 평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임직원, 공인중개사,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이상의 교수,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양천구에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양천구에 거주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이 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조례를 몇 번이나 검토하셨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한 다섯 번 검토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다섯 번 정도 검토했으면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사항들이 발견이 됐을 건데 심히 유감스러워요. 지금 본 조례 제2조 구성에 있어서 2항에「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그랬는데 지금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상 부위원장을 재무국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지가 정통인사라든가 전문가를 호선해 가지고 부위원장으로 앉혔을 때 이래서 위원장이 유보시에 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위원장이 결원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하는데, 만약에 재무국장이 부위원장에 자동 케이스로 안 되고 다른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었을 때 이 위원회 성격상 가능하냐 이거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위원회 구성은 재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호선해서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이 아닌 다른 위원이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조례의 법규 위임사항이 되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법규 위임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시행령이나 어디에 아무것도 없는데.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시행령에 나옵니다.

박동순위원

시행령에 그런 사항이 없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 여기 시행령이랑 다 있는데 없고, 그래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8조중 의견청취에서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없애는 이유는 뭡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동 심의위원회는 편의상 운영을 했던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동 심의원회는 전혀 없이 담당자가 결정해서 한다이겁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적과에서 모든 지가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박동순위원

동에는 일체 심의위원회가 없고 지가 조사를 않고 지적과에서만 한다는 얘기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네, 앞으로 운영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박동순위원

지금까지도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않겠다는 얘기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앞으로 행정사항에 의해서 동에서 하는게 아니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건 아는데, 지나간 지금까지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 동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동 담당자하고 지가에 정통한 인사들하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또 구 심의위원회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지적과 인원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 인원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구 직원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 직원 지적과 몇 명이 된다고 지적과 인원들이 각 20개 동에 다 합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구 직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동직원을 포함하는 얘기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구청 직원에 거기도 포함이 도리 수도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내부적인 지침, 다시 얘기하면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없애라는 그런 지침이 왔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아직은 행정지시가 없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금 여기 내용이 동지가심의 설치규정을 두고 있었던 별도의 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총리훈령으로 내려와 있던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총리훈령 제 336호 96년 10월 7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토지평가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 잘 아는데요, 문제는 아까 지적한 부위원장의 호선문제 이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없이 지적과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가지고 한다는게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법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행사를 하고있었어요. 그런데 없이 당장 한다는게 문제이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 3조에 보면, 「기타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회중에. 이걸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금 현재 이 안이 시에서 입안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시에서 입안되었지만 지금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시에서 된거라고 다 적절하지 않다 이거예요. 예를들면, 지금 제2조 2항 부위원장 문제가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는건 이해가 가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재무국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제가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성격상 당연히 부위원장에 재무국장이 되어야 되는데, 명시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박동순 위원이 부위원장 해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위원회를 주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위원장이 주재를 하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위원장이 유보시도 있을 수가 있지, 부구청장이 서울시 회의에 갈 수도 있고 집에 상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위원장이 맨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어떤 사정도 있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내용이 사실은 박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고쳐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다시 조율을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동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 둘 것은 위원회 성격상 당연히 재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조문을 개정해야 되는데 너무나 공부를 않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과장은 변명만 늘어놓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동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나의 의결기관입니다.

박동순위원

의결기관인데 제시하면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통과되지요? 저도 그 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구속력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제6조 회의 및 의결에서도 구체적으로 명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12조의 5호 소유자들의 의견청취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소유자인데 이의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구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담당자가 물론 통보는 해주겠지만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최소한도 이 시행령에도 있는 의견청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명기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이 어느 법규든지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기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구체적인 명기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12조 5호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의 의견에 자구수정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면 본 안건은 보류되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재무국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구가 없다 보면 다른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이게 조례심위규칙위원회에서 온 거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네.

장행일위원장

이거 조례 심의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게 일괄적으로 시에서 25개 구청에,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이거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걸 일단 보류를 하지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이건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된다를 고쳐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해서 토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를 지적하신 박동순 위원님과 재무국의 소관과장 두 분이 수정동의안을 그 내용에 맞추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셔야 이 문제는 다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협의해서 자구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시도록 이렇게 위원장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이걸 어떻게,

박동순위원

수정동의안으로.

장행일위원장

오늘 내로 하면 됩니까?

박동순위원

네, 지금 하겠습니다. 법제계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좀 오라고 하세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재무국장님, 법제계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그다음에 제3항에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주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한테 물어 볼 사항이 있다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교통행정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니까 국장님을 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세 분이 오실 때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서울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를 「부구청장이 되고」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의 교통행정과장 왔습니까? 과장께 두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우선 신정5동에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를 한 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부지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다녀 보았습니다.

명병수위원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우선 신정5동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실시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신정5동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실시하면서 공부상의 차량 등록 대수는 319대입니다. 그리고 실제 차를 세워두는 숫자를 세어보면, 264대가 되고요, 다음에 그런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은 205면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59면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 그런데 59면 중에서도 1061번지 녹지대 주변에 주차장 공사를 해서 30대 분의 주차면적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제 29대가 부족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하게 된 동기는 주차수요와 주차공급을 일치시켜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하면서 주차면을 공급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비록 면적은 102평에 불과합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 도면을 보면 경인고속도로 가에 이 부지가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면 고속도로와 이 부지하고의 선에 이렇게 넓은 부지가 하나 앞에 가려 있는데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녹지대입니다.

명병수위원

녹지대. 현재 어떻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너무 한쪽 지역으로 뒤로 쳐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이 홍익병원 뒤쪽하고 7단지 입구 앞쪽에 있는 복개주차장 그 구획까지이니까 그 안에서는 반경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분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적지는 아니지만 현지 입지 조건으로 봐서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다음에 목3동거 하나 또 있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목3동거에 대해서는 적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적지로 저희들이 봅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목3동에는 이 건 외에는 조사해 보고 알아본 것이 없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세 필지가 목3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현재 목3동의 711-6, 7, 8, 9번지의 대지는 우선 매매조건이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나머지 땅들은 어떤 경우에 감정가대로 안 팔고 일정한 금액을 정합니다. 평당 600만원이 되어야 팔겠다, 어떤 분은 800만원 까지 이렇게 해서 매매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3동 711-6, 7, 8, 9는 감정가격대로 팔겠다고 금액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정가격대로 팔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711-9만이 인근의 연립주택을, 다세대 주택인가를 건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격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마는 평당 430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30만원 줘야 될거 아니냐, 711-9만이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조건을 보드라도 대략 저희들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그 이상 아닌 그런 적정한 가격대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규모가 적어도 저희들이 지역공동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개동의 중심축에 있는 주차장 부지 확보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5개동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은 1년 내지 3년이내에 200평 내지 250평 내외의 주차장부지를 어느 동을 막론하고 저희들이 구입을 할라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토지 규모에 적정합니다. 그것은 254평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차수요를 충당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평면 주차대수를 보드라도 34대이상을 할 수가 있고 복도에 세우면 50대이상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게 위치 조건을 봤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주택가에 위치해가지고 주택가 주민의 주 이용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봤습니다. 일부 지역에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 상가지역에 밀집해서 일반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곤란한 그 지역보다는 주택가 한 가운데에 위치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도로도 8m이기 때문에 왕복으로 진.출입하고 진행하는데 하등 문제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불법주차율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때 목3동 711-6은 56%의 불법주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지 중에서는 여기가 불법주차율이 제일 많은 곳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사항은 건물이 노후하냐 노후하지 않으냐 이것이 저희들의 판다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천상 감정평가를 하게되면 건물까지 평가를 해서 돈을 쳐줘야 되고, 나중에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별도로 철거비가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건물이 좀 낡은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런 조건에 이 목3동의 711-6, 7, 8, 9가 나머지 9개 필지보다 그런 면에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그래서 우선순위 1번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 감정은 안한거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감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명병수위원

감정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감정하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 감정가를 평가를 해 봅니다. 그러면 지주가 달라는 협의과정에,

명병수위원

이 취득가격은 감정가격입니까? 취득가격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감정가격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한가지 아주 적합한 적지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인데 저는 이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장에게 한말씀 드려둬야 될게 있어요. 지금 이 특별회계 부분의 예산은 우리 양천구민이 불법 주정차 위반에 의한 과태료에 의한 수입으로 이 예산이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34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무려 이 매입가격하고 감정료 기타 비용까지 한다면 약 9억이 소요되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34대를 주차하는 주차면적을 확보하는데. 그런데 지금 기히 양천구는 각 동단위로 보면 주차구획선을 이면도로 내지 도로에 그어놓은게 있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렇게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확보한 그런 면적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걸 정확히 조사를 못하셨다고 한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34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부지를 확보하는데 9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개도로라든지 이면도로 등등에 우리는 주차구획선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곳에는 노점, 또 무단으로 적재물을 방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지금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부지를 매입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우리 구청이 확보한 주차면적을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한 후에 모자라는 부분을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야 마땅할텐데 그러한 것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땅 사는 데만 급급하고 있어요?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 신월1동만 보드라도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곳이 약 350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면적은 단 몇십대도 댈 수 없도록 거의 노점상이 다 점유해 버렸어요. 그런데 350대를 댈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려고 한다면 적어도 10배,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또 주무과에서, 또 언젠가는 그걸 유료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주차구획선 그었고, 유료주차장을 실시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주민도 모르게,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간다 온다 말없이 사라졌어요. 그러한 지역이 지금 신월1동 뿐이냐, 신정1동, 신월5동 등등 각 지역에 전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의지를 가지고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한다면 다수의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행정력을 집행했다 라고 찬사를 받을텐데 다소 개개인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표출되는 그 결과가 두려워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땅만 사는게 상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굳이 적지라고 한 까닭에 본위원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질의를 마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저는 주무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이규석위원

앞으로도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마 예산과 주차장의 좋은 부지가 있다면 계속 매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이규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도 이런 매입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도 인간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법과 관련규정에 위해서 아마 업무를 처리하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과 규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판단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번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하고 상의를 했느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께서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행정 동하고 협의를 해서 다 한 것입니다"하고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본 이 결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감독하는데 소홀히 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질문드린다면 "해당 행정동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마 신정5동에 이규섭 위원님하고 실무과장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3동 같은 경우에는 목3동에서 공문을 올린 이후, 그다음에 완전히 선정된 통보가 올 때까지 구청 실무자나 담당자하고 목3동의 동장이나 어떤 관련 담당자하고는 전화나 서로 만나서 대화나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본위원한테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선정이 되고난 이후라도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본위원에게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이런 일을 결정했는냐 이겁니다. 제가 왜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부지를 "예산이 확보된다면 좋은 부지가 있다면 계속 매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런 사례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행정 동하고 상의를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3동에서는 동장이하 공무원들이 공문 올린 이후에 한 번의 전화도 대화도 없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뿐만아니라 공공시설물을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시에도 위원님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좀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 선정을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 동에서 적지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대부분 의원님들의 경우 의원님들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제일 주안점이 주어졌던거는 우선은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시에 저희가 감정가 이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매각을 하겠다는 토지주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라고 봤고 그다음에 토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활용도,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접근성이랄까 지장물의 유무랄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의회에 동의요청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각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게 도리가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중에서 어느 특정사항만 별도로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번에 토지주들이 감정가대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토지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고, 첫째는 구청에서 직접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입할 수 없는 토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하고 같은 구정을 맡은 입장에서 같이 상의하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묻는 답변하고는 너무나 상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동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동 목3동의 누구하고 상의를 했느냐 이거지요. 다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동사무소에서는 평당 500만원이라고 여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구청 실무자가 개인에게 물어 보았을 때에 550만원이라고 달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문 올린 내용하고 당사자 본인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 행정동으로 전화를 해서 들어오라고 그러든지 해서 왜 500만원을 올렸느냐, 본인은 550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물어볼 수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토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매각 의사를 확인했고, 매각 의사 중에서 중시되는 감정가대로 매각을 하겠다든지 여부를 우리 담당직원이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여기에 명병수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몇 필지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목3동의 615번지에는 세 필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올린 것은 네 필지를 올렸어요. 그러면 세 필지를 올리고 한 필지 올린 것은 날짜 차이가 있습니다. 선정 통보되기 전에 통보전 15일 전에 올렸습니다. 15일 전에 올렸더라면 그 한 필지도 충분하게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이위원께서 선정 과정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그 선정하는 과정의 그 부분은 집행기관의 국.과장이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인거 같고 지금 본 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매입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도로 국.과장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셔도 될 것같고,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기관의 사항,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일과 의회가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이위장께서 이 부지매입을 반대하시는 것인지, 찬성하시는 것인지 이것부터 우선 분명히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부간 결정을 지어야지 진행과정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노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이규석위원

저하고 시각이 좀 다른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매입을 하겠느냐고 제가 질문했고 또 국장님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무를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 과정에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또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 고려요소라는 게 있어요. 고려요소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했는지 질문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행정동하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동장이 보고할 때는 그 매입대상 필지에 대한 모든 기초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별도로 동장하고 협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올라온 땅이 과연 적지인지 여부를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할 사항이지 동장이 현자에 와서 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석위원

동장 의견은 물어볼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500만원을 올렸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550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한 번 물어 볼 필요성이 없나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주한테 직접 우리 담당계원이 확인을 한 것이니까요 동에 물어볼 그런 것까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된 총 건 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열 건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선정된 것은 몇 건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선정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에다 매매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두 건입니다. 2개소입니다.

이규석위원

선정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정 통보 해 가지고 각동에 내려 보냈잖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구의회에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얘기고,

장행일위원장

주무과장이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오늘 이거 내가 부결시켜도 되겠어요? 말을 그 따위로 하고 있어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말을 안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올라온 것, 이게 뭡니까? 4필지 중에서 3필지를 선정해서 올린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지역 구의원이 있는데 구의원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구의회에 올려 가지고 매입하도록 승낙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부결시킬까요?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고 일이 없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그래요. 아직 선정이 된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늘 부결합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내가 우리 위원회의 담당위원장으로서 사전에 불러서 좋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양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면 한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한 분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다면 한 분한테도 사전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거를 좋도록 해서 오늘 의결토록 하라고 며칠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게 뭡니까? 대답이. 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위원장께서 진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분의 지역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서로 협의가 없었던거 같네요. 그러나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앞으로 이러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지역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까닭에 우선 가능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점을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고 이규석 위원께서도,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다 협의가 되었으리라고 생을 했었는데 이것이 아니었던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기관 측에서는 이런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의 주차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가 적지인지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지역 출신들이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그 지역 두 분의 의원님과 동장과 이렇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안건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두 가지 사항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목3동 318번지하고 324번지 그 쪽 일대가 이규석 위원과 제가 그 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잘 아는 지역이고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골목에다가 차를 저녁이면 쭉 대놓는데, 대놓고 나면 사람도 지나 다니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인데,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다가 먼저 이 주차부지로서 우리 목3동에 선정을 해 주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규석 위원님과 본의원이 우리 목3동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적코자 하는 것은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부지를 구입하는데 땅값이 상당히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3동은 그런 대로 시세가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신정도 땅은 상딩히 비싼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거기의 100평에다가 주차부지를 하면, 그것은 앞으로 시설문제를 계획을 짰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한다 하면 주차타워라고 합니까? 주차타워 몇 층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안을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도 주무과장께서 하셔야 되겠고, 우리 목3동 부지도 보면 거기가 지혀이 툭 꺼져 가지고 밑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1층 슬라브만 하면 1층, 2층 주차가 됩니다. 그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주차타워를 해서 한 3층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318번지나 324번지 그 일대의 주차난은 해소가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규석 위원이나 본위원은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지역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선 주차장을 한다는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천구로서 좋은 이미지 부각쪽으로 나가는 거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양천구청과 의회가 동사무소가 이런 이질감이 생기게끔 만들어진 것인가, 안타깝습니다. 우선 주무과장이 우리 양천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 목적은 양천구 주민이 편하게 차량도 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난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주무과장이 양천구 전체의 일을 진행하는데 오늘 여기서 들어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본인이 혼자 정리하면 다 되는 걸로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 필지가 됐든 네 필지가 됐든 열 필지가 됐든 "바빠서 시간에 쫓겨서 그랬습니다"라고 아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과장 밑에 계장도 계시고 직원도 있으며, 공문으로 발송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며 양천구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구의원 두 사람하고도 협의를 못 하는 과장님이라고 그러면 과장님은 책상 앞에서 행정적으로만 처리했던 분인가, 아니면 실무적으로 이 집행을 하는데 두 구의원들의 마음을 맞추지 못하고 이 상임위원회까지 와서 의견이 달리할 수 있는 방법에 소속국장님까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도저히 업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의 첫 번째 잘못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집행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예전 방식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현재 지방의회가 2기를 맞고 있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동장하고 상의 안 해도 되고 구의원하고 상의 안 해도 되고, 과장님은 단지 올라온 숫자의 세 군데가 됐든 네 군데가 됐든 내 마음대로 정해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여기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앞으로 지금 주.정차위반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아니면 이 주.정차위반에 모든 우리 구민이 아니면 타지의 구민이 와가지고 낸 돈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사전에 깊이 상의하고 상임위원회에 올려야 될 것을 아무런 얘기 없이 상임위원회에 딱 올려놓고 하는 말씀이 누구하고도 상의 안 해도 된다는 쪽의 답변을 하는 내용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는 그런 답변은 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한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을 지금 시장사람들이 무작정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상임위원회 때마다 한 마디 답변도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네가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양천구 의원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한 케이스로 봤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열한 분이 됩니다. 위원님들 열한 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합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 사항을 제가 목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랬었고 목2동 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합의를 도출하자고 했던

최정철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에 다른 열한 명이라는 숫자를 넣지 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분의 의원을 지금 여기서 의견절충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란 말이에요. 열한 명을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압축을 해서 그러면 이병선 위원님하고 두분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목2동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에도 그랬었고 의원님 개개인의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발전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동을 지정해서 거기다 주차장부지가 매입되든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그 출신 구의원님의 노력한 것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결과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것은 어느 의원님, 이것은 어느 의원님 이렇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불찰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원만한 상임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건은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도중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까닭에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보류를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명병수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논의도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문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병선 위원이 5분만 정회를 하자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류에 대해서 이병선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신정5동 건에 대해 가지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명병수위원

두 건 다 같이 보류합시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을 하겠습니다. 가결하기 이전에 도시정비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이상기 교통행정과장님, 특히 과장님께서는 말이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기분에 따라서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들 앞에서는 그런 답변을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리고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보류까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도 조금 문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