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7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된 용어를 수정하고 일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함'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4조에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고친다는데 '기금운용관'과 '기금담당관'의 주체는 누구인지, '기금운용관'이 지금 기존에 있는 평상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그러니까 기존에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부서가 어디며, 현재 제4조에 나오는 '기금운용관'과 '기금담당관'이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바뀐다는데 그 주체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료보호기금 현황과 현재 실태에 대해서 또 이와 유사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싶습니다. 이것 연계해서 개정조례안이 어떻게 관계가 돼있는가를 한번 알고자 하니까 나름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8조에 보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에 '구청장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결손처분의 기금담당관으로 돼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오늘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그것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지만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 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있는 데 거기 16개로 돼있죠? 우리 위원회 소관? 확실하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확실하게 확인이.

원종국위원
예, 확인이 안됐죠. 거기 보면 우리 현재 보사환경위원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다섯 여섯 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 개 정도가 위원회설치조례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선으로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시니까 그 위원회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성 전문성 하는데 당 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도 전문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따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대안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한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험과 의료기금법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각종 위원회에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은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고, 또 특성상 저희 국 업무가 복지나 문화예술이나 또 체육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시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위원회들은 저희가 갖고있는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또 환경미화원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기금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지명위원회라든가 미술위원회,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문예회관운영위원회, 또는 생활보장위원회 이런 위원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서 지금 기존의 바로 전 기에 위원님들이 보통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그런 위원회는 대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께서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원구성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정비코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 삼아서 저희 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업무의 연계성도 살릴 겸 또 저희한테 힘도 실어주실 겸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제4조의 '기금운용관'과 '기금담당관'으로 돼있는데 그 주체는 어디이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주체는 시가 되겠으며, 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료기금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유사한 기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개정조례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이 4,228가구에 7,678명이 있습니다. 이 의료기금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그런 2종의 대상자에게 주는 보호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안양시의 예산은 147억으로 돼있고, 국비가 20%, 도비가 14%, 시비가 6%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한 9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기금은 이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인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의 개정에 따라서 바꿔지는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제8조에 결손처분이 '구청장'으로 돼있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조의 '구청장'은 잘못돼 있는 관계로 시 기금담당관으로 되어있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의 각 항에 보면 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과 의료기금의 정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써 본인의 기여도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해 가지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항이고, 의료기금은 의료보호 그러니까 의료 급여를 받는 대상자로서 기초보장수급권자라든가 의료특례라든가 2종의 혜택을 받는 본인의 부담이 없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언제 된 거죠? 처음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89년에 의료보호법이 돼 가지고, 아- 조례제정은 '77년도에 최초에 돼있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89년도에 지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생긴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죠.

이채학위원
그런데 그 동안 제8조를 보면 구청장으로 결손처분 하는 게 돼 있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인데 지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전부 다 시 소속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전년도에는 한 번 개최했습니까? 이 심의위원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사망을 했다든가 완전히 행불이 됐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개최를 할 경우가 별로 없고 만약에 있다하더라도 거의 서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채학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89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지금 구청장으로 계속 결손처분이 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말 적시에 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
잠깐.

이규용위원장
예, 임종순위원님.

임종순위원
여기 상위법에 의한 자구수정 조례개정안인데 보면 제8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제8조 결손처분 본문에 보면 '구청장'을 '기금담당관'으로만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가 기존 조례는 구청장업무에서 시장업무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구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자구수정 한 것 보면 '기금담당관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과장이 시장한테 승인 얻는 사항은 사실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승인사항만 고칠 게 아니고 결손처분은 시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을 '시장'으로 바꾸고 '시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하고요. 그 다음에 제8조1호가 생략으로 돼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은 아실 수 없는데 지금 이 내용이 뭐냐하면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보호대상자가 제1조에 의해서 '수급권자'로 자구수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호대상자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를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로 자구수정이 돼야 되고, 제3호에 보면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의료보호 - 이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8조 본문에 '구청장'을 '시장'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안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결정한 때 괄호 닫고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구를 안양시 괄호 열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방금 임종순위원으로부터 조례 제8조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아니,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지금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근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그렇다면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이것이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구수정해서 동의할 사항이라면 굳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느냐, 이것이 집행상의 보호비 지급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례를 오늘 통과 안 시켜도. 처음 들어온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런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서 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업무가 무성의해 보인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자구수정해서 통과시킬 바에야 다음 회기로 적당한 때에 그때에 통과해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권용호위원님.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종순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순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제1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성심과 열의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