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최경태의장
의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제101회 임시회의 기간중 원 구성을 시작으로 시정연설을 비롯해서 무더운 날씨 속에 늦은 시간까지 집행기관 업무보고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문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시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안양시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시를 결정코자 합니다.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 1항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시는 9월 첫째 주 수요일 9월 4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채택 의결한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시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조문성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시결정의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제101회 임시회의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번의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행정동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동의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과 반을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의 조정과 기존 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된 지역의 통·반을 제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통·반 조정내용은 현행 724통 4,451반에서 11통 64반이 증가한 735통 4,515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가지역을 살펴보면, 석수1동 7개 통 39개 반, 귀인동 4개 통 23개 반, 호계2동 2개 통 14개 반 등 총 13개 통 76개 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아파트의 건설완료로 인하여 새로운 주민들이 다수 입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감소지역을 살펴보면, 호계2동 2개 통 12개 반이 감소한 것으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의 멸실에 따른 다수 주민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위와 같이 통·반 조정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동별업무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 없지만 통·반 조정은 건축물 사용허가 전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할 것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게 통·반이 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전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총무경제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이규용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101회 임시회의중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직명, 용어 등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전체적으로는 법의 개정에 따른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였으나 제8조 결손처분의 내용에는 구청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액은 시에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으로 제출된 '기금담당관'을 '시장'으로 하였으며 동 조례 내용중 결손처분 사유가 있을 때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하지 못한 대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결손처분시 시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시장의 승인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누락된 제8조 1호의 내용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제8조 3호의 내용중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임시회의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1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