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인술 의원 발언
찬우
박찬우간사
오늘 김병철 위원장께서 급히 서울 볼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찬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법률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인용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행사항과 구성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수행 업무 중 조례 제2조 제1항 제6호의 긴급지원 심의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는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있어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실무협의체 수행내용 신설입니다. 조례 제2조 제3항에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수행 내용이 없어서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변경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당초 위원이 2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의거, 구성원 수가 10인에서 30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표협의체 위원장 변경입니다. 조례 제3조 제3항 중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어서 위원장을 현재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변경입니다. 현재 서비스연계담당과 보건소의 방문보건담당으로 되어있으나 업무담당이 자체적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는 모두 적법 절차를 아래와 같이 거쳤습니다. 그 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공공의 복지역량과 지역의 다양한 민간복지자원의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복지업무를 활성화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동 조례안에 의해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0인이상 30인이하로 동일하게 변경하고 조례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과 부합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위원수를 20인 이하로 해놨던 것을 10명에서 30명 이하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정희
서정희위원
법 때문에 바꿉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인 이내로 전에는 못이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10인에서 30인으로 탄력있게 그 지역에 맞게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8조에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한 명을 둔다.」 「각 협의체는 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상근 유급 직원이 있습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도내에 몇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근 간사가 없는 데는 종합사회복지 관계 복지부 평가가 점수가 완전히 없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유급 직원 간사는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여기서요?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업무하고 가장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간사 혼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간사는 유급 직원은 작년부터 있었어요?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투자유치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계장님들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담당과 에너지정책담담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제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담당과 에너지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해 10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야외 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설관리 측면에서 시설사용료를 계량화하여 대관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동 조례안은 복지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 유관기관 및 사설체육시설 사용료를 감안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관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이며 동 조례안은 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개설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기업 등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사용료가 시중 요금의 80% 개정 전의 이야기가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개정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대관료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명확하게 한다는 말이죠?
나는 왜 그런가 하면 복지관 개관한 지가 작년 10월달인데 이제 또 몇 달 안 돼서 또 이것을 요금을 개정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게 아직 정착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또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행을 해보고 개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기에
여기에박희주위원
주로 이용하는 층이 어느 층입니까?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보통 보면 어디를 가든지 군인가족,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일반에 해당이 됩니까,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근로자와 일반과의 다른 식으로 책정이 되는가요?
보통
보통박희주위원
보면 제일 좋은 것은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인데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여기 보면 탁구장이나 헬스장이나 보통 보면 족구장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와서 족구를 할 경우 근로자의 가족인데 일반하고 요금을 동일하게 받으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로
주로박희주위원
여기에 계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탁구장하고 당구장하고 헬스장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족구장이나 풋살 경기장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관까지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탁구장이나 헬스장이나 당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체력단련실, 풋살장, 족구장 있는데 여기 지금 시간이 사용 시간이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만약에 족구나 풋살이나 이런 것은 여름에는 새벽 2시까지도 하고 3시까지도 하고 하는데 이것 사용 시간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풋살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일반 영업장이 있습니다. 밖에 일반 영업장이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로자를 위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고 대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인들 4만 원씩 받고 하는 것은. 일반 시중에 영업장이 있잖아요?
영업장도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일반인들한테 4만 원씩을 받고 하는데 이게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인데 일반인들한테 했을 경우에 다른 밖에 영업하는 데도 영업장이 있고 하는데 시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관 해놓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모순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간이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무제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개관한다는 시간 제한이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례에 어디 되어있어요?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10시까지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10시까지?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10시까지 하게 되어있고 또 그러면 누가 관리하느냐,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헬스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있어서 헬스 트레이너가 그 시간까지,
찬우
박찬우간사
잠시라도 마이크 앞에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시간은 10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일반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는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저녁에 야간에 수시로 나와보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되어있고, 또 한 가지는 서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지난해 10월 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제가 8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밖에 사업을 조금 해본 관계로 외부 민간업체 자영업자들 영향이 안 있겠나 해서 얘기는 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위에 보고를 해서 사전 검토를 한 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김천에 두 군데 풋살장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에 6만 원을 받고 추가 1시간 할 때 마다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복지향상과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 무료로 복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 시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유지 관리에도 보탬이 되고 예산 세수증대에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이번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사용 시간은 동일하게 10시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헬스하고 전부 똑같습니까?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10시에 다 마칩니다. 거기서 2·30분 더 하고 이런 것은 운영을 묘를 살리고 또 그 분들 신나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은 연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아무튼 근로자는 더 싸고 일반인들은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을 수용을 해서 근로자들이 여기 혜택을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고 일반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배정을, 우선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보다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지금 현황도 풋살장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매일 빈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평일, 또 토요일, 일요일 빈 시간이 없는데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즐길 틈새가 없고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건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복지관의 풋살경기장 만큼은 유료화를 해주십시오.”, 라고 실지 사설로 경영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오픈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도 유료화로 됐는데 가능하면 사설에서는 복지관 같은 데 요금을 비싸게 책정해서 일반인들이 비싸서 안 하도록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보충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계장님 나와 주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장님께서 오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지금 근로자복지관 사용료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근로자복지관이 준공이 언제 됐죠?
2010년 10월 9일?
그러면 3개월동안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려고요?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일반 풋살장, 족구장은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80% 기준해서 3만 원 정도를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2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체력단련실만 받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체력단련실에 몇 개월 동안 받았습니까?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이번 한 달,
우청
이우청위원
한 달에 얼마 받았어요?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3만 원 받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총 금액이 얼마 들어왔어요?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3만 원 해서 55명이니까 150만 원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정확한 안도 안 나와서 우리한테 조례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또 기간제 공무원을 하나 더 쓰겠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 헬스장에 책정 얼마 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
기존 근무하는 사람이 체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헬스장을 강의를 해요?
이 분들 보수를 얼마 줍니까?
찬우
박찬우간사
계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는 언제 모집했어요?
계속 기간제들 모집해서 사람들 그냥 공무원 숫자는 줄이고 기간제를 계속 해서 이것 그냥 도와주기 식 하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근로자복지관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관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용료를 받으려고, 시에서 그렇게 다른 것은 후하게 하면서 왜 근로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좋은 시설 해놓고,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런데 외부 민간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은 좀,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는 들어오면 안 해야 되죠. 지금 다른 데는 사회복지관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 받는 데가 거의 없어요.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받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 안 받는 데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 거기 와서 이 사람들 풋살경기장이고 다른 경기장이고 족구장이고 김천에 오는 인원이 몇 명 된다고 근로자들한테, 건물 그것 얼마 주고 지었습니까, 그 당시에?
막대한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서 근로자들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근로복지관 지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 자꾸 기간제 채용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봉급 줘서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50명 들어온다 해서 3만 원 받아봐야 150만 원인데 기간제 그 사람들 100만 원, 110만 원씩 보수 주고 나면 떨어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근로자는 근로자의 그,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가족들,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일 열심히 하고 마음 편하게 와서 쉬는 공간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이것을 돈을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문제점이 밖에 외부 사설업체 민간업체 그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우청
이우청위원
시가 언제 민간인들 그렇게 생각해 줬어요, 시민들?

강인술위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면 대화 자체도 안 되고 회의가 되지를 않아요. 내 의견만 얘기하고 그렇게,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위원들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사용료 받는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회의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 조례를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시에서 시설만 해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근로자한테 엄청나게 베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지금까지 각종 각 읍·면·동에 있는 건강관리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라고 해서 마냥 이것을 베풀다 보면 중간 중간에 답변하면서 말씀했지만 사설, 예를 들어서 실내테니스장이라든지 풋살경기라든지 사설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당장에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설 같은 경우는 풋살 사용료가 얼마죠? 알아요?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2시간에 6만 원입니다.

강인술위원
6만 원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4만 원이잖아요?
종효
김종효근로자종합복지관장
3만 원입니다.

강인술위원
3만 원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사설하고 단가를 좀 비슷하게 맞춰줘서 사설이 좀 보호될 수 있도록 물론 사설 하는 분들도 물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지만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되겠다, 또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비슷한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또 근로자와 아닌 사람을 복지관에 앉아서 가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잡음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우청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인데 공짜를 주다 보면 한없이 공짜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담과 책무는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단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시중 단가 이런 것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례를 상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점들은 그때 그때 보완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에 맞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뒤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다른 것 보다는 훨씬 더 살려야만 잡음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형편이 좋으면 공짜로 베풀면 좋긴 좋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부담은 주는 것이 바깥에 있는 다른 동일 업을 하는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명
이선명위원
이 조례 법안은 좀 더 일찍 시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잘못하면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 점포들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 할인마트에 더 이상 500미터 근방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안 들어오므로 해서 기존 영업을 하는 대형 매장들이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차후 계획은 없습니까?
제 이야기는 더 이상 대형마트가 안 들어오므로 해서 유통기업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먼저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 점포들에게 차후 무슨 계획은 없는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폭을 좀 줄인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간사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1분 산회
찬우
박찬우출석위원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