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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02회 제3본회의2002-08-31

권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관심사항은 물론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와 그 대책을 논하는데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두가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회의 끝까지 함께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같은 의사표명이나 녹음, 촬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사오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어제에 이어 세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첫 순서인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비산3동지역출신 권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안양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과 안양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정책과 비전(Vision)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유원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인은 환경운동연합회 안양, 군포, 의왕지역 집행위원들과 안양유원지 개발현장을 여러 차례 현장 답사한 결과 개발과정에서 녹지가 훼손되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오래된 나무들이 비어져있고 뿌리째 뽑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그루 나무를 심자고 하는 신중대 시장님의 사업과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훼손되었고 토지 불하과정에 더 많은 녹지와 20∼30년 된 나무들이 훼손될 우려가 많으며 또한 도로를 신설하면서 하천을 옹벽으로 쌓고. 이와 같이 하천을 완전히 옹벽으로 쌓아놓고 바닥을 15m씩이나 콘크리트 처리함으로 어로를 막고 또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의 안양유원지 관련조례의 폐지로 인한 것이지만 안양유원지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던 제도를 없앰으로써 무작위로 시민을 입장시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매년 7,000만원의 세수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았는데 이 모든 것은 180억원의 큰 사업을 하면서 공사발주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개발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집행기관에 그 책임과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유원지개발을 실시할 생각이 없는지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둘째, 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중의 하나인 교통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의 해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또한 우리 전체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 마을버스는 우리 안양시민 60만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시민의 발이라고 생각하는 바 마을버스 18개의 노선을 분석해 보면 1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박달2동 군부대에서 출발하여 안양3동 동사무소를 거쳐 안양역까지 가는데 7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가 하면 5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양고등학교를 출발하여 비산초등학교와 운동장을 거쳐 부안중학교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5-1번 같은 경우에는 안양2동 대우아파트를 출발하여 비산사거리를 거쳐 한림대병원까지 4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2-1번의 경우에는 신성고등학교를 출발하여 안양역을 거쳐 안양2동 대우아파트까지 6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7분에서 60분 간격으로 긴 차의 시간 간격을 두며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20분 간격으로 있는 5번 버스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비산3동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불평불만 하기를 20분 간격으로 있는 5번 버스가 30분 내지 40여분씩 지연되기가 일쑤이며 점심시간에는 기사도 사람인데 밥을 먹어야지 하며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데 시장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월 1∼2회 시 암행감사반을 실시하여서라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종합운동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종합운동장을 아침, 저녁으로 개방하여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수 차례 접하고 7월 시의회 개원 시에는 업무보고를 받을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건의도 하여 검사하겠다고 받았으며 그래도 시정이 안 되기에 8월중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직접 본인이 건의를 하였음에도 답변 한 마디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석과 공석을 통하여서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되지 않고 오전에만 개방되는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오전에는 약 평균적으로 한 140여명 이용하는가 하면 오후에는 430여명 정도 약 2.5배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전 5시 30분부터 8시까지만 개방하고 저녁시간에는 개방하지 않는데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다 잔디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향후 오후에도 개방할 계획이 있는지, 개방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관계 공무원에게 전해 주십시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최경태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의원

우선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답변하시는 집행부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요지와 어저께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분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 출신 권오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고싶은 도시건설과 60만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를 가리시지 않고 수고하시는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제4대 안양시의회 첫 시정질문 하는 금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선으로서 제3대 의회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앞으로 4년 동안의 임기를 안양시의회 발전과 안양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4대 지방선거에서 60만 시민의 신임을 받아 4년 간의 안양시의 미래를 책임지게 되신 신중대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버스터미널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6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이 지난 '95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 없이 표류되다가 작금에 신문지상에 '종합터미널 무산, 안양시 탁상행정, 안양시 경기도교통영향평가 무시, 터미널 이전 독단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상급 행정기관은 경기도의 적절한 결정을 하급 행정기관인 안양시가 따르지 않아 공공사업이 무산된 것은 하급 행정기관에 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1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며 안양시에서는 지금까지 소송수행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는 버스터미널 건립 추진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 평촌동 954번지 5,500여평의 부지가 버스터미널 부지로는 너무나 협소하고 대형버스의 출입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부도로를 이용하도록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를 이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원만한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사업 시행자와의 협의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도시계획 변경용역중인 터미널 이전부지로 관양동 985-2번지 일원 약 8,300평 부지의 종합터미널 부지로 적절한 기호인지와 향후 이 일대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표류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건립사업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안양시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결국은 버스터미널이 없는 안양시민만의 시간적,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우리 안양시는 시민이 피해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울, 강남으로 수원으로 우리 안양시민이 버스를 타러 다녀야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하면 안양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 지난 60년대부터 안양 경제를 이끌어온 중심상권지역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근 시의 소비자들도 자주 찾던 유명한 재래시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자본을 가진 E마트, 까르푸, 아울렛 등 대형할인매장에서 소비자와 상권을 잠식당하고 있는 영세상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민이 자주 찾는 시장경제가 안정되어야만 그 지역 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울의 남대문시장, 부산의 자갈치시장, 성남의 모란시장 등은 지역특성과 테마(Theme)를 살려 성공한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그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들입니다. 우리 안양의 중심 시장도 이들 시장처럼 지역특색을 살리고 안양1번가와 연계된 아이템(Item)을 개발한다면 옛날 중앙시장의 명성을 되찾고 안양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안양시에 최종 보고된 한국산업관계연구소의 '안양시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를 보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소에 의하면 중앙시장은 상권과 유동인구의 확보로 안양권의 중심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업종과 차별화 된 경영전략으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연구발표 결과가 도출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훌륭한 연구가 연구로써만 사장되지 않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계획이 실행되어 중앙시장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시적이고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재래시장으로서의 특색사업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앙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는 20년 전부터 안양시민에게 가장 가깝게 사랑 받는 쇼핑센터였습니다.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남부시장과 더불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시민이 분주한 발걸음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양 본백화점의 시설변경과 근래에 개장한 롯데백화점의 통행로로만 이용되는 실정으로 입주한 상인은 물론 이 곳을 찾는 시민들까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하여 지난 '96년부터 2002년도를 완공 목표로 우체국 사거리까지 중앙지하상가 연장 건설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지난 1999년도에 갑자기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으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2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의 종합버스터미널 경우와 같이 안양시가 패소하여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까 철저한 소송수행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앙지하상가는 37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 개·보수를 하였으나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상가로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되어 상인들은 물론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역전지하상가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 받고 현재 약 400억원을 투자하여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양유원지개발사업의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유원지는 지난 70년대부터 안양시는 물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묶이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약 30년 동안 기존의 건물을 정비하지 못하여 황폐한 마을로 변모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안양유원지를 과거 명성에 어울리게 물을 중심으로 자연과 문화가 교류하는 공간조성을 목표로 지난 '95년부터 비산자연공원을 해제하고 '9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유원지개발사업이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00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하여 2000년 9월 25일부터 2004년 12월까지 143억원을 투자하여 벽천분수,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체력단련장, 임간휴게소,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함으로써 푸른 숲, 맑은 물, 젊음이 역동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야심 찬 계획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개발계획 연도인 2004년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유원지 주민들의 여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지와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탈바꿈시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안양과 성남을 연결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가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어 109억원의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성남에서 인덕원, 과천시계,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를 도로공사와 경기도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인덕원 사거리는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덕원 사거리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 약 20만대의 교통량이 발생되어 현재 만성적인 교통 포화상태로 있으며 2003년도까지 안양권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의 주민은 임곡지구 2,000세대, 비산동 삼성아파트와 롯데아파트의 약 5,000세대, 호계동 경향아파트와 대림아파트 약 4,000세대, 의왕시 내손지구 4,000세대 등 총 2만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덕원을 비롯한 안양시는 교통마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인덕원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인덕원 고가차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연결도로 통과구간인 수려한 자연을 자랑하고 안양시의 마지막 도심 속 자연지역인 동편부락, 부림마을과 수도군단 앞 등 관악산 밑자락의 아름다운 녹지환경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주민의 반대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안양과 성남을 연결하는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추진에 대하여 안양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통과구간의 자연훼손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권오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 입니다. 먼저 안양시 주·정차단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정차단속 관련 주·정차위반 견인차량의 통계를 보면 2001년도, 작년에 만안구보관소에는 8,760대중 승용차가 7,227대, 화물차 1,533대 동안보관소에는 총 9,032대 중 승용차가 7,288대, 화물차 1,744대로 견인되었습니다. 2002년도 8월 14일 현재 만안보관소에는 5,432대 중 승용차가 4,378대, 화물차가 1,054대 동안보관소에는 총 6,109대 중 승용차가 5,113대, 화물차가 996대로 견인되었습니다. 시장께서 주·정차 위반 견인차량 중 2000cc 미만 소형·중형차량이 대부분이 견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2001년도, 2002년도 현재 시점에서 소형 2000cc 미만 중형자동차와 외제차, 대형승용차 견인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에 대형승용차 및 고급 외제승용차의 경우 정교한 도어장치, 전자식 각종 제어장치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외제차, 대형승용차는 불법주차를 하여도 견인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억울하면 대형승용차 타고 다니라고 시민들께 말씀하실 작정은 아니시겠죠. 안양시민들이 작은 승용차를 탄다는 이유로 집중적인 견인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답변하고 진정으로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설명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정조치가 안양시민들에게 공평한 행정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정책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1조 정거·주거위반에대한조치 제1항을 보면 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2항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따르면 공익요원들이 단독으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방법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행정에 서민만이 한복판에 봉으로 자리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 일해서 먹고사는 서민들 딱지 하나면 하루 일당 날라 갑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입법취지로 볼 때 주·정차단속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에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분명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31조 1항은 아주 정중하게, 완곡한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28조 내지 30조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 공무원)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하는 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그 1항의 경우 이 차의 운전자 또는 책임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 견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안양시민들의 성숙한 교통질서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보유 차량대비 부족한 주차면수와 유동인구 대비 주차면수, 단속 담당공무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불법주·정차 문제는 안양시민만의 잘못으로 진단하여 무조건 딱지를 붙이고 닥치는 대로 견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주·정차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초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에 지방재정 문제에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이런 이름을 앞세워서 기본적인 민주·문화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권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비인간적인 성급한 교통질서를 강요받게 시민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001년에 7억 4,800만원, 양 구청 다 합해서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두 배 가까이 뛴 13억 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7억 4,800만원. 올해 선거 끝나고 13억 500만원. 두 배 이상 뜁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총 10억원 내외지만 사전예고제를 해도 과태료 수입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약 30% 정도의 감소효과는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큰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강요된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으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간적 완충지대를 없애버림으로써 곧바로 주·정차 스티커 견인해 감으로써 안양시 교통관련된 주차시설은 완벽하게 정비되어있으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은 100%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시스템은 합리적으로 잘못을 시민들이 인정하기보다는 억울하다는 불만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전에 예고없이 주·정차 스티커 받아 기분이 상해도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잠깐 일처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자동차가 견인되어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도 자존심 구기고 상황설명열심히 해봐야 주·정차 위반한 인간들 똑같은 거짓말만 하느냐고 반문하는 듯한 담당자 얼굴을 쳐다보면서 모욕감을 느껴도 더 이상 구차하게 설명하느니 내가 더러워서 낸다는 말 속으로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도시 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보고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는 시정구호가 어울리겠습니까? 본 의원은 안양시민은 진정한 문화·민주시민으로서 대접받고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민주시민으로 책임을 다하며 행동할 줄 아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몇 억원에 살벌하고 험악한 풍토를 조성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보다 훨씬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화·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과 자존심을 살리고 예고시간과 예고 후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처분하면 처분결과에 여유있게 시인하는 풍토조성은 물론 주·정차단속 및 견인 전에 사전예고제 도입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시장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벤처밸리 지역 내 건축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첨단도시를 만들고자 정부로부터 2000년 11월 8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아 2001년 3월 26일 안양시 4개 대학을 포함한 명학역, 평촌, 인덕원역, 관악로변 3㎢ 약 90만 7,500평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지원사항으로 아파트형 공장건립지원에 있어서 중소 제조업체들이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해 노후공장 및 이전부지에 민간부분에서 고층형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토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벤처밸리 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몇 건이며 안양시가 약속한 대로 건축규제 완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마스터플랜을 내놓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내용은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도 완화해 주겠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천 수해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5일 삼성천 수해와 관련하여 용역결과서가 올해 2002년 7월 22일 제출되었습니다. 안양시가 불리한 서울대학교 농업 생명과학대학 수목원 입구 삼성천에 철망휀스 전도문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장마철에 강행한 삼성천주거환경개선기반조성공사도 구체적으로 영향이 어떻게 미쳤다고 분석하지 않고 안양시사업계획에 이런 계획이 있다 정도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대림아파트공사 현장 분진 및 방음벽 휀스 삼성천으로 전도된 사건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안양시가 이끈 용역을 수행하면서 삼성천 수해주민들이 안양시민이 아니라 공권력으로 제압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안양시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료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이런 수해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가 무조건 유리해 지는 방향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안양시에서는 홍수원인 조사 보다는 치수대책에만 많은 요청을 하였다고 용역교수진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 발표하려고 작년 7월 15일 수해 이후 인명피해 입은 유가족 및 재산피해 입은 수재민들에게 수해원인은 전문가에게 용역 주면 사법부에서처럼 깨끗하게 명쾌하게 정리해 줄 것으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반여건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극히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설명 한번 없이 수행한 용역으로 주민들은 1년 이상을 기다려왔습니다. 실제 이런 결과라면 1년을 주민들이 지쳐쓰러질 때까지 시간끌기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삼성7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7교의 설계홍수위를 결정할 때 계획홍수보 보다 0.6m만 여유고를 주면 다른 부분을 무시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삼성천에서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유입량이 증가되는데 교량의 통수단면이 크게 설계하는 것이 상식인가, 아니면 작게 설계하는 것이 상식인가. 세 번째, 삼성천의 중·상류의 삼성6교, 복개주차장 구간의 통수단면과 삼성천 하류에 위치한 삼성7교의 통수단면이 52평방미터로 동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잘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또한 삼성천 하류에 위치한 삼성7교의 통수단면이 삼성천 교량중 가장 하류에 있는 교량의 통수단면이 설계홍수위 중 가장 적은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삼성7교에 교량을 설치하는데 있어 최초 교량시공자가 아닌데 기존에 설치된 교량 즉 만안삼성교가 여유고를 1.54m 두었고 철도교가 1.33m의 여유고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삼성7교는 0.6m, 60㎝만 여유고를 두었고 설계하는 것은, 주변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잘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삼성7교 교량 바로 옆에 있는 기존 교량 보다 훨씬 낮게 설치해 달라는 개인적 민원을 중시 여겨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어 있는 공동의 문제를 중시해 놓고 다리의 높이를 결정해야 되는가? 삼성천 하류 삼막천과 합류부에 위치한 삼성7교를 설계 시공함에 있어 하류와 합류 등을 고려하여 삼성7교를 상류의 교량들 보다 통수단면을 크게 하는 것이 상식인가, 그렇지 않은가? 삼성7교를 만들면서 주변 교량 등의 복잡한 교각이 있을 때 교각을 없애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가? 그대로 시공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가? 삼성7교를 교각을 만들면서 교각을 직사각형으로 교각을 만드는 게 현명한 방법인가? 타원형 내지 원형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이물질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가? 용역수행 교수들의 진단처럼 삼성7교의 통수단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수목원 철망휀스와 관련하여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5일 이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 입구 삼성천에 일반인 출입통제 목적으로 설치하였던 철망휀스가 어떤 형태였으며 또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작년 2001년도 7. 15 이전에 안양시에서 서울대학교측에 위 철망휀스를 장마철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는지, 또한 용역보고서 67페이지 보면 삼성천 유역 내 기존 시설물 현황이 조사되었습니다. 제방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조사되었는데 바로 서울대 입구에 있는 철망휀스는 이 시설물 현황에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료공급을 하지 않았든지 빼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용역보고서는 삼성천의 기존 시설물 현황목록에서 수목원 입구 철망 누락뿐만 아니라 이 철망에 이물질들이 걸리면서 견디다 못해 순간적으로 철망이 댐이 되었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홍수 유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겁니다. 그러나 그 용역보고서에는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최소한 60㎝ 이상의 홍수위를 올라 갈 수 있다면 이 교수들이 주장하는 300년 빈도, 100년 빈도 얘기하는 것. 60㎝ 수위, 그 지역에 삼성천지역에 60㎝의 홍수위를 가지면 300년 빈도 정도도 상회하는 높이입니다. 물이 60㎝만 올라가면. 시장께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다 우리 안양시가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안양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실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업무징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액이 201억 8,691만 7,070원의 부과중 안양시가 납부해야 할 79억 6,500만원의 미납사실이, 안양시가 돈을 안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종합 3건의 미납액들이 아직 징수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지만원 강사 공무원 소양교육 관련 초청은 시장님이 결재하시고 유감표명은 안양시 이름으로 내는 어영부영한 태도에 대해서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7월 31일 포동이광장에 안양시 공무원 전용게시판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이것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납득할 만한 사전에 모르고 계셨다고 했는데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두서없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관내 대안중학교 1학년 학생 45명과 선생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방청인께서는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 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 중에 권용준의원, 권오쇠의원, 이상인의원 세 분 의원께서 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허가해 드리오니 먼저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시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운동장 개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임을 개진을 하였는데도 본 의원의 계획대로, 시민의 의견임에도 수락해 주기는커녕 이해를 부탁하는 것은 또한 시민들한테 참으라고 하는 뜻으로 보았기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잔디학계 간사 이재필위원에 의거하면 '한지형잔디는 난지형잔디에 비해 병원균에 의한 면역성이 취약하여 경기장 내 일반인 출입시 답압에 의한 병원균 전염 우려가 높고 잔디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 병원균 전염의 요인으로 토양건조, 고온, 인산이나 칼리질 비료의 결핍 등도 있으나 답압에 의하여 발병이 되는 경우도 나타남' 이런 내용의 문구가 있었으며 또한 본 의원은 인근 지방시에서 개방한 데가 안양시 이외는 거의 없다고 하길래 과천시, 성남시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운동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운동장 잔디 그 좋은 잔디에서 성남 제2운동장이 분당에 있길래 가보았더니 선수들이 창을 던지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하도 신기해서 우리는 감히 출입도 못하는데, 그 입구를 출입도 못하는데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여기는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또 일부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출입을 시키고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남 종합운동장은 어떤가 했더니 성남 종합운동장은 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에 자유롭게 개방하면서 일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천시는 어떤가 하여 물어보았더니 과천시는 05시 30분부터 24시까지 자유롭게 시민들에게 개방하며 단지 근무시간에는 비용을 일부 200원 내지 400원 정도씩 받으면서 개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 공설운동장은 그와 같이 좋은 개방하는 도시에 맞는 잔디를 심든지 아니면 철저한 관리를 하여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개방하지 않을 각오를 하고 나서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장님께 건의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잘 말씀 들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BIS문제를 시내버스에만 우선적으로 15억에 한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을버스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해 보시고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니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원지개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는 이유는 본인이 보았을 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공사로 했기 때문이지 이것이 진정 유원지 종합적인 개발로 하였다고 하면 당연히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환경영향평가를 빼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삼성천 주거환경개발시설공사로 하였던 것인지, 종합마스터플랜을 하려고 하니까 환경에 문제가 돼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계속해서 권오쇠의원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의원

권오쇠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버스터미널사업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중앙지하상가연장사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게 된 동기는 근본적으로 사업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신 후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 이러한 행정소송은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중앙지하상가보수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막대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공사를 하면 준공 후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안양시의 예산서나 사업계획서에 보면 관급공사는 일반공사보다 거의 90% 이상 높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급공사는 왜 이렇게 단가가 높으냐 하면 정품을 쓴다, KS품을 쓴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집행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급공사의 정품과 KS품을 쓰면 준공 후에는 하자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일반공사보다 하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각 동에 보시면 복지회관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마 하자발생이 많이 된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반공사의 단가보다 높은 그런 정품 KS품을 써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합터미널 부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종합터미널 부지로 5개 곳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의 관양동 985-2번지 8,300평의 부지가 제일 나아서 거기를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의왕, 군포, 안양 해 가지고 터미널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터미널 부지로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발표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안양시에다가 부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포, 의왕, 안양을 걱정하셨으니까 군포시와 협의를 해서 금정역 부근으로 부지선정을 하시는 것이 어떠신 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끝으로 이상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고요. 부족한 몇 가지만 답변을 요하는 사안도 있고 중간에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다. 먼저 주·정차 문제의 개선책을 하고 계시다니까 좋은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인력 확충방안은 우리 안양시에서 공익요원들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다고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에서 병무청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제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차피 주·정차단속을 주차단속을 끌어가든 사전예고를 하고 가든 간에 하고 지나가면 사실은 또다시 불법 주·정차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제안은 시민들과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을 해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강하게 하더라도 신뢰성 있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어차피 불법을 한 것을 끌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안양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2001년도 우리 결산한 겁니다. 233억 3,000만원 정도의 국·도비보조금 14억 6,800만원, 우리가 과태료 등등 낸 것 18억 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70억 정도 해서 이 돈으로 주차장 만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러면 완벽하게 는 시는 다 해놨는데 주민들만 불법을 저지르는 거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러한 시간적인 완충작용을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기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못한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고쳐놓지 않고, 차가 40대인데 주차장 20대 밖에 없으면 누군가는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집행을 강행해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사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불리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걸려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시간적 완충이 좀 필요하다. 왜? 시도 우리도 그런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 아직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고 한번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천 관련해 가지고 강수량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홍수위 설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양시청, 과천시청, 금천구청 주변에 비 많이 온 동네에 행정관청의 강우량 측정한 결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기상대에 관련된 측후소나 정해져있는 기관의 그 근거자료로 통계로 수위를 결정하고, 지금에 와서 용역보고서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비가 얼만큼 왔느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역 비온 양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환산하니까 주민들은 자가 틀리다는 겁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홍수량을 정한 자와 그 계획에 정한 기준과 다시 그 기준으로 비가 이번에 얼마큼 왔다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하지만 이번에 집중적으로 비 온 지역에 그 강우량을 통계자료로 삼은 그 기준하고 관계없이 얘기를 하면 기준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도 사실은 일반 관청에서 측정한 것을 참고는 하지만 용역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정비계획상에 홍수위고와 비 온 양을 같이 판단해야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무턱대고 비가 많이 왔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자가 틀리는데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강우유출량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 수목원 휀스가 막았다 터지면 당연히 강우유출량이 증가합니다. 세 시간 비 온 것은 100년 빈도의 비가 왔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은 우리 50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내려온 양은 300년 빈도의 물이 갑자기 그 하천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안양천은 20년 빈도, 자 밑에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순간적인 강우유출에 의한 사고에 다름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요소가 용역에 전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강우유출량이 300년으로 불어난다고 볼 때 그것이 최소한 60㎝ 정도까지가 그 물이 계속 흐르는 상태였고 그 물량이 흐르는 상태에 가중되었다면 몇 십㎝는 충분히 홍수위고가 올라갑니다. 이렇다면 이것을 비가 많이 오고 강우유출량을 우리 교수님도 분석했지만 왜 물이 많이 생겼는가, 비가 온 것보다도. 통상적으로 전 날 비 오면 지표면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늘어난다, 30분 전에 위쪽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함유된다, 일반적인 강우유출량의 사실들 그런 것들을 언급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가 100년 왔는데 물만 300년 생겼다는 것은 바로 중요한 유출량 증가의 원인을 실제 용역에서 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교수님들도 사실은 넣지 않은 것 시인했습니다, 이것.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성7교 정비문제는 구체적으로 설계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사실 벌써 용역 나온 지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지금도 아직 장마 올라오고 있고요, 불안하고. 엊그제는 사실은 새벽 4시경에 싸이렌 울려 가지고 보따리 싸고 다시 나오라고 하면 작년에 사고난 것을 대책 못해 가지고 다 짐보따리 싸 가지고 나오라 하면 주민들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이 지났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밤에 자다말고 짐 보따리 싸야 됩니다, 물 들어올지 몰라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자료요구를 쭉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천점용허가 여부가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면 제가 시장님한테 일부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청했던 건데, 하천점용허가여부를 확인해 달라니까 "1967년 서울대학교 수목원을 설립하면서 식물보호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음. 하천법상 점용료 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징수대상은 아닌 것 같다. 아님" 그 다음에 또 철거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답변에는 "서울대수목원을 설립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인 통제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상주로 근무한다." 이것은 그 답변이 아닌데 다른 답변을 써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철거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요청한 적이, 전혀 관계없는 답변이 나왔고 7월 지금 현재 설치상황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가로가 13.4m, 높이 1.8m의 여닫이식 그 당시는 고정망 이 휀스를 이제 다시 막히면 큰일나니까 여닫이식으로 개폐식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변경시켜 놨습니다, 2002년 1월달에요. 그리고 그 수해 당시 터졌던 사진들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사실 우리 안양시민들 다 똑같은 시민들이고 전체 시민들에 의해서 우리 시장님 당선되셨습니다. 누구 하나 서운하게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감정을 가질 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 시인해 주시고 또 여타 자연재해에 가미된 정도도 있다면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설사 자연재해가 한 80%가 되고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게 한 20%다. 80%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 20%는 잘못한 것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여지까지. 20% 잘못한 것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한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행정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만원 강사 문제, 여기 나와있는 자료 보면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다만, 여기에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모르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꼭 알려야 한다는 목적 정도의 내용으로다가 특히 우리 안양시 전용망들 공무원들 사용하시는 자체망에다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미 사전에 예고가 돼있던 거라고 전 보여지고요. 다만, 지만원 씨의 강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은 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골격은 이미 정해졌고,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한 때는 그 분에 대해서 그 분이 '70만 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글도 쓰시고 국방비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직설적으로 엄청나게,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님!

이상인의원

예.

최경태의장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인의원

그런데최근 들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광고 낸 것을 보면 우리 안양시가 말려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분이 동아일보에다 광고 낼 준비 다했고 그 광고를 전단지를 하고 그랬는데 안양시의 교육장을 활용하면서 싸움을 유도해서 그 분 스스로 시인한 것처럼 광고해 주어서 고맙다, 직장협의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공무원 소양교육 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 유도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광고해 줘서 고맙다, 아무도 안 떠들어 주는데,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님! 좀 간략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인의원

그래서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안양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태의장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즉답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답변이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그럼 이것으로써 어제부터 이틀동안 실시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상인의원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제102회 임시회의 기간 중 제출하셔서 전 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 간 시정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