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61회 제2본회의1996-11-12

문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실·1담당관 그리고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안건 심사로는 서울 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였으며 11월 1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제7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등 두 건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3-11블럭주상복합건물신축반대에따른청원으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1월 1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최병수 의원, 간사에는 김연수 의원을 선임하고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의건을 심사하였으며 11월 1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위원회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는 1996년도 제11차분일반회계 시비보조금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0억1,065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수입니다. 결실의 계절 청명한 가을날을 맞이하여 양천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제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 의결한 1996년도 양천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11월 8일 제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과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시기는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33인으로 정하였고 11월 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최병수 의원으로 간사는 김연수 의원으로 각각 선임하여 구성하였으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11월 1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승인 요청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양천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기하고 1995년도 결산 및 1997년도 예산심의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보다 폭넓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양천구청 각 부서를 비롯하여 동사무소,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관내 체육시설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면에서는 짧은 기간에 여러 기관을 감사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특별위원회를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17명의 위원으로 반장에는 위원장인 최병수 의원을 부반장에는 김재천 의원을 선임하였고 감사반원으로 문영민 의원, 이규석 의원, 한기열 의원, 한광섭 의원, 명병수 의원, 위용복 의원, 김연수 의원, 박동순 의원, 장행일 의원, 김춘석 의원, 이종석 의원, 김기천 의원, 문인식 의원, 김재실 의원, 문형석 의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 2실과 정책담당관, 총무국, 도시정비국, 보건소, 동사무소,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선정하였으며 제2반은 16명의 위원으로 반장에는 간사인 김연수 의원을 부반장에는 이혜경 의원을 선임하였고 감사반원으로 이훈구 의원, 위두환 의원, 이병선 의원, 전희수 의원, 조영희 의원, 정욱채 의원, 남대우 의원, 박준태 의원, 김종현 의원, 유선목 의원, 최정철 의원, 이상재 의원, 김종화 의원, 이규섭 의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재무국, 시민국, 건설국, 의회사무국, 동사무소,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체육시설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감사일정, 감사방법, 감사요령,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그 취지에 있어 지난 1년동안에 양천구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집행이 있다면 지적하여 시정시키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1997년도 예산심의에 중요한 기본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 구정운영 방향을 정해 주는 우리 의회가 부여받은 신성하고 중요한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가사는 민선구청장이 취임하여 행한 1년간의 행정 집행과 구정운영을 철저히 파악하고 심도있게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원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실한 가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위원장 본인과 간사인 김연수 의원을 비롯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한결같은 단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자가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최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병절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4분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1996년 11월 8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른 구민의 새로운 욕구 증대로 행정의 양적, 질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참모적 보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책담당관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복합적인 참모적 보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획실 설치에 따른 기획실장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구 본청 정원 757명을 758명으로 행정 4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구 개편에 따라 기획실장이 신설되어 국장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윤락행위방지법상 부녀란 용어가 여성으로 변경되고 사업 목표가 부녀 중심에서 전체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부녀상담원 명칭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 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업 목표가 부녀 중심에서 전체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배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장행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1996년 11월 8일, 11일 제1,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목동정구장 전용사용료, 개인 연습사용료, 개인교습료가 다른 정구장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적정 요금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목동정구장 전용사용료를 평일 3만2,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인사용료와 개인교습료를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목동테니스장은 주위 여건과 시설면에서 최상급이면서 사용료는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996년 6월 29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의수를 축소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성격상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박동순 의원의 수정 동의로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이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제7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제7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문형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문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이제 만추의 계절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싸늘한 날씨입니다. 의정 활동도 바쁘시겠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6년 11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되어 지난 11월 9일 제61회 양천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정제7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996년 7월 1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령과 상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도료점용료의 부과 징수시에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점용료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 이자율을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하여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였고 도료점용료 산정 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변경하였으며 이중에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1996년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6년 11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고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11월 9일 제61회 양천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신정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서 제안 사유는 신정7동 207번지 1호 일대의 신정 제7구역 주택 재개발지역이 대부분 사유지로서 건축물이 노후하고 불량하여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신정제7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가 지난 1996년 6월 30일부터 개정도어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개발법령에 의하여 구청장이 재개발 구역의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한 바 이 지역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된 지역을 균형적인 주거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정제7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문형석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제7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를 앞둔 시점에서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정기회를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제타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측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