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정기회에서 활동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1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1996년 11월 25일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 21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명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서 21분의 의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 대로 김기천 의원, 김연호 의원, 김재실 의원, 김재천 의원, 김종현 의원, 김종화 의원, 김춘석 의원, 명병수 의원, 문인식 의원, 문형석 의원, 박준태 의원, 위두환 의원, 유선목 의원, 이규석 의원, 이병선 의원, 이상재 의원, 이훈구 의원, 장행일 의원, 정욱채 의원, 최정철 의원, 한광섭 의원, 이상 21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 출신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 및 예산결산에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상정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제62회 정기회 제3차 4차 본회의인 12월 5일과 12월 6일 이틀간 실시될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구정질문 해당 관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은 96년 행정사무감사후 처음 실시하는 구정질문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새롭고 또한 구정이 구민의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다 더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결산검사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책임 결산검사 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연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의원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작성된 의견서가 우리 의원님들께 우편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지참을 못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두 분 앞에 한 부씩을 깔아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5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전 양천구청 양경균 과장님과 목동 8단지 거주 김인현 공인회계사님의 수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6년 7월 8일부터 96년 8월 6일까지 30일간 1995회계년도 양천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등의 결산을 검사 확인하고 그 검사의 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 8월 16일 양천구청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1995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유인물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결산은 109.4%로서 94년도 104.1%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7.1%로서 전년도 96.9%에 비해 다소 향상된, 세입확보에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예산 대 세입결산이 115.9%인 반면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47.2%의 저조한 실적인 것은 체납자의 인식부족과 이에 대한 조치의 미흡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액이 841억2,347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694억1,325만8,560원이며 불용액은 111억551만2,44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무려 48.7%인 바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주차장 용지매입비 및 주차장 시설비 불법주차 견인비용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불용액이 지나치게 높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사업계획서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사업이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예산의 경정이 있었어야 마땅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미진하였습니다. 결국 세출예산에서의 총 불용액이 세출예산 현액 877억3,260만8,000원의 14.7%에 해당하는 128억6,317만1,100원이라는 사실은 사전에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용측정을 소홀히 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비는 구민회관, 신월6동, 신정7동 청사, 목동사회복지관, 신정4동 가정복지관 등의 신축 및 증축을 위한 설계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고이월된 사유를 거의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공기 부족은 발주 당시에 미리 예견되었을 것이므로 사고이월비는 당초부터 계속비로 편성하였거나 명시이월로 예산을 편성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 및 기금운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보다도 1,229.4%가 증가한 1조5,019억5,208만8,000원이며 물품 역시 6.6%가 증가한 48억4,928만4,000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가가 높은 것은 공유재산의 평가를 5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5년전인 90년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였고 95년은 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52.7%에서 53.1%로 상승되는 등 건전재정을 향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며 예산규모도 8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가 증가되었고 수납액도 전년도 대비 17.5%을 징수한 787억원이며 지출규모도 전년도 645억원대에서 712억원대로 확대되는 등 양천구의 재정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서 연유된 결과라 하겠으며 양천구민체육센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준공, 구민회관과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은 높이 평가될 예산집행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민정책의 설정과 실행, 업무집행의 엄정한 기준 설정, 조직의 효율성 강화, 적절한 자원이용, 책임성의 증대 등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과 경영관리 기법과의 조화를 이루어나간다면 양천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95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액은 843억226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4억 4,032만2,913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4억3,034만5,000원을 포함하여 877억3,260만8,000원을 편성하여 지출액은 71억6,473만5,9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은 211억7,55만7,103원으로 구 금고가 제출한 1995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액 806억9,312만7,000원에 대하여 세입은 75억6,312만8,403원이 증가한 882억5,62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694억1,325만8,5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8억4,299만6,870원으로 사고 이월액 36억470만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미 반납하여야 할 6,260만7,42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7,568만8,450원이었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36억913만6,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예산대비 115.9%인 41억8,406만7,000원 세출결산액은 51,2%인 18억5,147만7,000원이 지출됨으로서 23억3,259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의료보호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65만4,000원을 제외한 23억2,093만6,000원은 순세계잉영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사의견으로는 19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모든 관계 서류상의 금액을 상호 대조 검사하고 집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바 1995회계년도 결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몇가지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5세입현황표입니다. 전체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와 비교한 결과 오히려 0.7% 낮아졌으며 주요 세목별로 보면 일반회계 미수액은 26억5,994만7,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2.9%로 전년도 3.1%에 비하면 다소 적어졌으나 특별회계의 주차장 세입 미수납액은 46억1,171만8,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58.6%로 전년도 54%에 비해 미수납율이 상승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채무자 행방불명이 2억 4,118만4,000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4억3,052만4,000원, 납세자 태만이 3억5,122만6,000원,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 압류가 13억4,463만7,000원 기타가 2억 3,449만3,000원으로 채무자 거소확인등 미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시효완성에 따르는 결손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방세 과징은 30만5,942건으로 181억1,356만9,000원 부과에 29만2,441건, 175억4,028만7,000원을 징수함으로서 96.8%의 징수 실적을 나타냄으로서 전년도 96.5%보다 0.38%의 상승을 보였으나 이중에서 면허세는 징수율이 94.7%로 구세 4개 세목중 가장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세는 세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부과와 철저한 징수로 납세자에게 조세 의무의 당위성을 심어 줌으로서 징수의 요체인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에 의해 편성된 세입 예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케하여 이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케 하고 있습니다. 잡수입등 세외 수입의 징수결정과 미수납액 관리도 지방세 수입처럼 규정에 의한 절차와 요식에 의하여야 하는바 양천구 재무회계규칙 제4장에 의하면 모든 세입의 징수 결정은 징수결의서 작성, 징수부기재, 징수결정액 통지, 납입고지서 작성, 송달등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각 실과장이 분임징수관으로 지정된 과태료 및 기타 수입등 잡수입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 및 절차가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세입 과징업무의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그 집행의 검사 확인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미 수납액 관리는 정기적으로 징수부상의 체납과 실제 체납을 대조하여 차이가 발견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오류를 수정하여햐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미흡한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였고 양천구 세입 결산의 미 수납액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불법 주정차과태료에 관한 세입 결산에 의하면 94년도 미수납액중 다음 연도에 이월된 미수납액은 20억5,578만6,010원이고 95년도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결정액은 39억5,082만8,049원임으로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 8억8만6,210원 결손처분액 2,757만원을 제외한 체납액은 31억2,317만1,839원이 되는 바 그렇다면 94년도에 징수하여야 할 당해 연도 세입중 새로이 체납액으로 전환된 금액은 10억6,738만5,829원이 됨으로 연간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8억여원에 불과하므로 매년 2억여원의 체납액이 발생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과 과태료 과징업무의 제도적 개선과 종사자의 적극적 근무자세가 요구됨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재정운용, 예산집행, 사업진도 등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심사 분석작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다음과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기획의 소홀 또는 예측 능력의 부족에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심사분석과 문제점의 조기 파악을 통하여 불용액 감축으로 보다 알뜰한 구 살림에 진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불용액 현황 및 불용액이 현저히 많은 부서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6, 27페이지 도표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41억2,347만2,000원으로 이중 694억1,325만8,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은 36억470만1,000원을 불용액은 111억551만2,000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3.2%이며 원인별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변경취소 1억7,93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4억2,178만3,000원 예산절감 14억2,151만9,000원, 예산집행 잔액 60억2,023만2,000원, 보조금집행잔액 6,2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현저히 많은 부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필요 불가결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예산 집행의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는 제도임으로 그 사용은 신중하고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사용잔액이 불용 처리되었다 함은 예비비 사용 목적을 위배하였다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예산은 6억3,068만1,000원이고 이중 세입의 실제 수납액이 6억3,402만645원이며 지출액이 6억2,236만6,540원임으로 831만4,44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나 95년도말까지 양천구청장이 각 병원에 지불하여야 할 외래진료비 및 입원의료비는 31페이지 병원별로 지출해야할 예산이 여기에 잘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자금 전입을 받아 처리하거나 채무를 확정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 기금, 채권 기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은 예산,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구분 결산하고 있으나 주차장특별회계도 복식 부기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결산 서류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것 역시 공인회계사께서 주차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도시가스 사업기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양식이 자세하게 여기에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연구검토 및 기타사항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에관한 검토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의 기본 목적은 쓰레기 배출량을 규격봉투로 측정하여 배출량에 따른 쓰레기 수거 운반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임으로 붕투의 재질이나 품질 또는 규격에 의한 제작비와는 관련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수거 운반비용은 쓰레기를 어떤 규격의 봉투로 포장하여 배출하느냐에 따라 쓰레기 리터당의 배출 단가가 다른 실정입니다. 가정용의 경우 규격봉투가 소형일수록 배출 비용이 비싸고 대형일수록 싸게 책정되어 있는 바 합리적 가격조정으로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소 사업자의 경영에 도움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항으로 불용품 매각에 대한 검토라든지 세입 세출의 현금관리의 검토라든지 공공용지의 매입에 관한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44페이지 목동아파트 311, 312일대의 시설녹지, 목동 903, 904번지 일대의 시설녹지의 대부분은 인접 업소의 작업장 주차장으로 무단 점용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므로서 이들 점용 사용자로부터 부과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등의 수납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녹지가 행정재산으로서 점용사용에 따른 금전적 부과가 불가하다면 용도의 변경, 매각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의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역시 공영주차장의 적정 관리 검토 구유지 무상 사용검토 등도 유인물 참조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직무수행활동비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예를 들면 감사, 세무, 법무, 예산, 대민활동비로 구분되고 있으나 특수활동비에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으로 이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94년도에 비해 27.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의 전년도 비교대비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지출액 부분을 94년도와 95년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사례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부분이 유인물로 대체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이상으로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연호 의원,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 심사에 있어 방금 보고된 결산 검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결의의건
14시5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8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실질적인 구민 복지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