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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62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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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의 그런 내용적인 것에 많은 이해가 갑니다. 우선 우리 과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고유권한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조금 아까 내주신 목 제3동장께서 양천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에 보면 날짜가 96년 7월 16일 날짜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예상 토지매입가격이 목3동에 있는 신청지가 전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별 시가가 330이고 감정가가 42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711번지보다는 적정치를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711번지로 결정이 날 정도로 치우쳤으면 가격은 그렇더다도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711번지 쪽이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입장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게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