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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102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2-09-02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8월 29일 개회되어 시정질문을 비롯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오늘 개최되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건강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6건과 폐지조례안 1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과 7월 31일 그리고 8월 23일과 8월 26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7건의 조례안과 변경안들을 오늘 소관별로 제1차 회의에 부의, 심도있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관리사무소 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항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과 정변규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김영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안양5동출신 정변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간담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저희 상임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이해관계자,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이나, 개인 경매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회의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있었다면 그 간담회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갈산동맹명재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8조를 보시면 2항에 지정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3년의 계약기간이 적정한 것인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1조를 보시면 '청과부류는 22억원, 수산부류는 1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자본금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2항을 보시면 맨 밑에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현재보다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인상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간단한 거 2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조례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4조에 보면 4조 1항 정기휴업일을 매주 일요일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시간을 1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물론 확대조정하여서 일요일을 전일근무체제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을 해서 영업을 하는 소상인들은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2일 전이나 3일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을 해서 다량의 상품을 구입을 해서 상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2∼3일 전에 구입한 그리고 또 유통최초생산지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소비자 손에 넘어가기까지는 최소한 4∼5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최종 소비자들은 신선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제품을 구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개정이 되기 전에도 설연휴 3일, 추석연휴 3일간의 정기휴업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2001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농림부 표준안으로 제시되면서 도매시장 운영여건과 유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이예요.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지역의 값비싼 양질의 싱싱한 물건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싸게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하면 떠오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칠백 몇 십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개인이 700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적자를 본다면 이미 문을 닫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아직 수산부류죠, 수산부류에 보면 도매법인이 지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법인을 유치할 계획인지, 조례상으로 2개 법인을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2개 법인이하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 제23조 수산부류 중도매인의 숫자가 지금 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9명으로 대폭 상향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68명의 중도매인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 2배에 가까운 수를 이렇게 중도매인 숫자를 늘리는데 이 중도매인들이 보면 다 잔품처리라고 하죠? 잔품처리를 판매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산능력이 없어서 거의 다 잔품처리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139명으로 대폭 상향조정 했을 때 그 분들, 중도매인들이 잔품처리 할 수 있는 장소확보는 되어 있는지 그러면 더욱 더 소매가 잔품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치열하게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배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지금 4조에 보면 운영시간을 아까 장경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24시간으로 함으로써 제가 과거에 농수산물시장에서 종종 봤을 때 분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말 그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양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또 소매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24시간 체제로 한다는 것은 도매시장이 아니라 소매시장화 하자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문을 일정시간 18시부터 열다보면 그 시간대에만 하기 때문에 그전에 여는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소매시장하자는 것인지, 24시간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는지, 또 다른 시장에서 소상인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5조에 보면 쓰레기반입 가격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100% 인상되고 있는데 제가 그 뒤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쓰레기처리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반발이 많더라고요.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더구나 100%나 상승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과하지 않은가, 어떠한 농수산물시장 집행부에서 관리자들은 올려만 주면 쉽게 하면 돼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데 직접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쓰레기가 반입이 들어와서 버리는 것까지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올 때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배추같은 경우면 버릴 것은 버리고 들어온다든지 하는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줘야지, 그냥 쉬운 방법으로 인상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싶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없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4시간 체제로 감으로써 기존 직원들의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관리하는데 문제점, 이것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1조에 보면 농수산물안정성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이것을 농산물양성반응검사를 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면 출하주에 대해서 출하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청과나 채소류 종류는 한번 출하를 하면 소비자들은 이걸 섭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9시뉴스에서도 굉장히 거론이 된 부분인데 이걸 출하금지조치만 취하고 끝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제재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조 하역비 부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는 도매시장법인에서 하역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여기 조례상에 나와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생산자들한테 전부 다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논쟁의 소지가 있고 이 도매법인에서 이걸 생산자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한다면 농수산물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것인지, 생산자가 굉장히 약자편에 있기 때문에 도매법인에서 이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이 이걸 부과를 시키려고 해도 이걸 어떤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갈산동맹명재위원입니다. 김영배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좀 빠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6페이지 14조에 보면 운전자금확보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1,000분의 15이상으로 했는데 1,000분의 15에 대한 예상되는 가격은 얼마인지 이걸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19조 경매사의 행위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매사의 행위금지에서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걸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조에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139명으로 중도매인이 2배 이상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인원 대비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데 왜 이렇게 높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25조 허가절차사항이 있습니다. 이 허가절차사항 2번에 은행잔고증명서가 있습니다. 은행잔고증명은 이게 아무 때나 있는 잔고증명인지 몇 개월 평단위인지 이 기간을 좀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조 상한수를 보시게 되면 청과부류가 20개 법인, 수산부류가 15개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나와있는지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37조에 보시게 되면 청과부류가 자본금 7억원, 수산부류가 자본금 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억원과 5억원이 자본금이 적정한지, 제가 이 검토자료를 봤을 때는 적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조 보증금 납부가 있는데 이 보증금 납부제도에 대해서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저금액 5,000만원이 적정한 것인지,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금확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조. 여기 '연간예상거래액이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연간예상금액이 1,000분의 15가 얼마인지 아실 수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 미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산부류는 도매시장법인의 갑작스러운 철수로 인해서 2000년도 8월 16일부터 해수부의 지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법인선정 때문에 여러 차례 고심도 하고 수산 수협중앙회에 공판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추진도 했으나 2000년 1월에 무산되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근 도매시장 여건 및 수산부류유통환경으로는 도매시장법인을 선정하기가 현 시점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상황으로는 인근 도매시장의 추이 및 유통환경변화를 고려해서 도매시장 법인을 선정할 그런 계획이니까 조금만 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 법인이 선정돼서 2000년 8월 2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인한테 수수료를 안 주고,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큰 어려움이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직판장에 대한 정리를 검토해달라고 해수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구리시는 이런 법인의 기록상장 때문에 검찰에 고소중인 관계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법인선정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하튼 조금 더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법인선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인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 회의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하고 수산조합하고 되겠는데 그 분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의견이 조정이 됐고 저희가 이렇게 저희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양해가 됐습니다. 물론 하역비 같은 거 그 분들한테 부담을 지금 현재 모든 하역비를 전부 법인에서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게 7%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액의 7%를 주기 때문에 하역비를 생산자가 부담하는데에는 4.5%, 5%, 6%가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답변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 개 법인 태원하고 원협하고는 양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산도 자기들이 양해가 됐습니다. 그 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양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맹명재위원님께서 8조 지정유효기간이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적당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행이 3년이고 저희가 3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물론 법인에서는 7년 내지 10년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한번하고 잘못된 것 저희가 지시한 사항을 잘 안 따를 때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은 현행대로 3년 그대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조 청과는 자본금이 22억, 수산은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 자본금은 어떠한지, 현재 자본금은 청과는 30억, 수산은 50억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침대로 그렇게 농림부 표준안에 맞춰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본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한 것에 대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최저거래금액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 것은 저희가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400만원 정도였는데 이 액수는 많을수록 생산자한테 돈을 결재 못하는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은 농림부지침대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조례안이 많이 개정되어 있는데 정기휴업일이 매주 일요일. 지금은 첫째, 셋째, 일요일로 되어 있는데 매주 일요일로 하고 영업시간도 1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하면 이용하는 소매인들이 4∼5일이 경과된 신선도가 떨어지는 상품을 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도매시장이 아니라 소매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도매시장이 계속 직판상인하는 208명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날 동안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법인들보다는 직판상인하고 관련상가가 있습니다. 그 관련상가 47이 있고 직판상가 금년에 새로 입점한 56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이 휴일이 있다고 해서 이 범위내에서 쉴 수가 있는 것이지, 꼭 쉰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기휴업일이라는 것은 법인에서 장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장, 경매만 안 할 수가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소비자가 오래된 상품을 사드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법인하고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연휴 3일간 정기휴업을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부 수산의 활어센터에서만 안 쉰 분이 있고 거의 다 쉬셨습니다. 설연휴에는. 거의 다 쉬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임채호위원님께서 표준안을 준용하고 막대한 7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수산부류 도매법인 미지정이라는 것은 저희 국장님이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부류가 68명에서 139명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사항은 2배 가까운 숫자로 늘었는데 이것은 지금 수산부류의 76명이라는 직판상인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농안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상장한 물품을 안 사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더 혜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그 분들도 법의 저촉을 받고 중도매인과 같이 규제를 받게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걸 늘린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소매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저희 행정지시도 따르고 또 법인에서 상장된 물품도 쓰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또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18시간에서 24시간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느냐 또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상가 47하고 직판상가 56, 주로 그 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도매시장이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 비싼 시설을 들여서 영업시간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매출액이 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른 도매시장하고 형평을 맞춰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업시간 때문에 싸움하는 것을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금년에 제가 1월 1일부로 발령이 돼서 갔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싸움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있을 때에 그걸 막는 예산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안 썼습니다. 안 쓰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그게 예산이 있으니까 마음적으로 든든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예산은 위원님께서 좀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75조 쓰레기유발부담금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현재 쓰레기유발부담금보다는 한 100%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은 청소업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시에다가 불입하는 것입니다. 물건 출하자한테 받아서. 그런데 이것이 늘긴 늘었는데 다른 도매시장에 비하면 저희는 반으로 다른 곳보다는 반으로 줄인 것이고 저희는 구리하고, 수원하고, 안산하고 저희가 형평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다 받아도 한 2,500만원 정도.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것은 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장비, 이런 것을 사줄 수도 있다하고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를 치우는데 또 냄새를 안 나게 하는데 그런 자원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환위원님께서 81조 농수산물안정성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식품안전유통공사, 또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또 시에 있는 환경위생과 시에서는 월 1회 이상 이렇게 해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발돼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 생산자에 대해서는 여기 출하를 못하게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하역비 부담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매법인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생산자는 전액 부담 안 하고. 그래서 저희 안양은 여기 상장액, 출하액에 대한 금액의 7%를 수수료로 법인에서 받아서 그 중에 한 1.1%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3, 4억 그것을 법인에서 다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른 곳 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 그것하고 딱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하역비를 시에서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역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소지가 항상 있고 그리고 또 올려달라고 공무원한테 떼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한테 했기 때문에 농림부지에서는 안양하고 안산하고 구리하고 제일 잘 돼 있다고 항상 저희 안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표준출하 그게 있는데 표준출하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표준출하품이냐 하는데도 분쟁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인에 수수료를 조금 더 받게 해주고 모든 하역비는 그 법인에서 부담해서 생산자가 다른 도매시장보다는 저희 안양도매시장으로 올 수 있게 그런 것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명재위원님께서 제41조, 운전자금확보 1000분의 15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예를 들면 저희 원협이 1년 매출액이 500억입니다. 500억의 1,000분의 15가 되면 7억 5,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조 경매사 행위규정 위반시에 처벌규정이 없는데 위반자 처벌규정 신설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안법에 제28조 2항에 보면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법인에서 그 분을 그만두게 하든지, 어떤 손해를 끼친 게 있다든지, 누가 손해를 본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68명을 139명으로 많이 늘린 이유는 무엇인지,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76명이 수산부류의 직판상인이 있는데 이 분들은 농안법 저촉을 전혀 안 받고 중도매인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권으로 영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늘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허가절차상 은행잔고증명을 하는데 이건 며칠이나 몇 개월, 아니면 연평균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그걸 제출할 때 제출 시에 잔고증명 그걸로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시장도매인수, 참고적으로 시장도매인수는 저희가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장도매법인제도로 되어 있는데 시장도매인제도로 하는 것은 엄청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게 되면 할 여건만 저희가 준비한 것이지, 이것을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받을 때에도 이건 빼지 그랬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2004년까지. 그래서 그것은 아직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른 도매시장에서 그것을 성공할지 안 할지. 그런데 청과부류는 20, 수산부류는 15 산출근거는 어떠한 것이냐 이건 저희 연매출액이 얼마 나올 때에는 그 계산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서. 그 지침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찾아서 설명이 긴데 그런 연간매출액 그것을 따져서 수산부류는 저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1년에 얼마 파느냐 그 적용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저희가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37조 7억원이 적정하고 5억원이 적정한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같은 시장도매인제도로 갔을 때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9조 보증금확보 최저금액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들이 물건을 출하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전국 통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1조 운전자금확보 1,000분의 15가 얼마정도인지, 시장도매인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청과부류는 20개, 수산부류는 15개로 한다 그러면 청과부류는 지금 원협같은 경우에 연간 500억 정도입니다. 500억을 20개로 나눠서 10으로 곱하고 1,000으로 나누면 약 한 3억 7,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은 약 한 350억, 1년에 저희가 매출을 합니다. 저희 도매시장에서. 그걸 15로 나누어서 15를 곱해서 1,000으로 나누면 3억 4,900만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해서 자세한,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좀 보고가 불충실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답변이 된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잔류농약검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 하셨어요? 김영환위원님?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답변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출하금지조치는 할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천우위원장

일단은 과장님이 준비하신 답변은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먼저 이 조례안이 농수산물표준안을 준용하셨고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의견조정이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서 그리고 힘든 곳에서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23조 기존 68명에서 139명으로 대폭 상향조정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중도매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0명입니다.

임채호위원

60명.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0명이 있는데 전 조례는 68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60명이라 이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우리 직판상인들 현재 거기에서 잔품처리하는 사람을 직판상인이라고 합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분들이 직판상인이 76명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관련상가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을 했던 중장비 센터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가 56명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상가사람은 중도매인으로 집어넣지 않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련상가하고 직판상인은 그대로 모든 상품을 농수산물도 하고 기타상품도 하고 그러는 그건 그냥 소매성격으로 우리 농안법 저촉은 안 받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답변내용은 지금 이제 이렇게 68명에서 우리 조례상에 68명이니까 68명이라고 해야죠, 현재 60명이라고 하더라도. 139명으로 대폭 상향조정을 한다 그런데 직판상인이나 관련상가 이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39명을 채우려면 2배 이상을 채워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모집을 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9명인데 76명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여유는 3명이 있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아, 직판상인 76명에다가 3명만 더 추가하면 된다는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판상인 중에는 중도매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76명 중에?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건 수산부류, 수산동 안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산동 안에 60명이 지금 있고 직판이 76명이 있는데 합하면 136명인데 저희가 139로 한 것은 3명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직판상인 중에 중도매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는 잔품처리 성격이 아닙니다. 청과동은 잔품처리 성격으로 있는데 수산동은 중도매인이.

임채호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봐요. 지금 수산동에 1층에서 잔품처리 하는데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거기에 중도매인이 몇 호, 몇 호가 써있지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지금 팔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가서 봤는데.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수산부류에는 중도매인이 우리 농안법을 받는 중도매인이 60명이 있고 직판상인 중에는 중도매인이 없습니다. 그냥 전부 소매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암적인 존재로 그 동안에 분란이 많았었죠.

임채호위원

네, 그러면 제가 1층에 수족관이 크게 돼 있어서 벽쪽에 무슨 중도매인이 몇 호, 몇 호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앞에서 잔품처리를 하는지 직판상인을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직판상인하고 그러면 중도매인하고 1층에서 하는 사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수산부류의 76명은 말하자면 노점상, 지하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실제 그 안에서도 노점행위거든요.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뭐 어떻든간에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와서 임대료를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노점상 제거방법도 하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초 60명에서 76명으로 하는 것은 절차밟는 과정에 3명이 늘어난 것은 뭐 당초에 80명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56명 엊그저께 보신 저쪽 관련상가가 아닌 직판상인, 직판상인은 불리기 위해서 직판상인이고 노점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도매인이 아니고 그 앞 쪽에서 우리 지하직판장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안양노점상이 들어갔던 분들 그 분들이 직판상인인데 이분들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인다 이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될까요? 중도매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려면 분산능력도 있고 해야 하는데 사실 포장마차에다가 직판상인으로 농수산물 들어왔다가 다시 그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1층으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1층에서 소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중도매인으로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중도매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안 되죠. 많이 미달되고요. 그런데 그걸 운영상에 아주 참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안 끌어들여서 말도 어떻게 행정지시 이런 것도 어렵고, 제가 쉽게 말씀드렸지만 그 내부의 노점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능력분산이나 수집능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배워서라도 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라고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채호위원

그 부분은 직판상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이렇게 중도매인이 늘어났을 때 어떤 중도매인이 늘어남과 동시에 우리 농수산물 기존 중도매인하고는 마찰은 없겠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현재 그 내부적으로 마찰없이 그건 다 오히려 기존의 중도매인들이 저 사람들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세금 낼 거 내고 간섭을 받게 하자 이런 요구사항이 아주 강하게 어필 된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겠다 이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아까 그 김영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조를 보시면 3년으로 하셨는데 그게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년에서 10년으로 신축적 적용요망' 이렇게 했는데 구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인천은 3년에서 2년 연장 가능, 구리는 3년에서 5년, 수원은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년은 우리 쪽만 너무 유리하게 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쪽만 너무 유리하게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쪽에도 유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 3년이라는 것을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안법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개설자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도매시장의 경우 3년으로 정한 사유는 '97년도 도매시장 개장 당시 신설도매시장으로서 민간도매시장법인의 영업능력 및 운전자금확보능력 등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부실한 도매시장법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영업력증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당초의 지정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고 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국도매시장 대부분이 재지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건실한 법인의 경우 지정기간의 길고 짧음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하면 저희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나름대로 저희 도매시장 안에 화장실을 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에 띄운다든가 무슨 민원이 생겨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면 말을 신속하게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지정 할 때는 그런 조건을 더 달 수도 있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그 분들이 다시 지정을 받지, 그런 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아까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쪽에 관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늘려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으로 여기 기타문제도 보면 농수산물 표준안, 농안법 이런 것을 준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영배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98조 하역비부담 부분의 3항에 보면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하역장비를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조 장비의 확보부분에 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에게 필요한 요구와 기구가 있습니다. 장비가. 여기에 3번 항목에 보면 '지게차 등 하역장비를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이걸 구입을 해야 됩니다.' 100조 항목에 보면. 그런데 98조에서는 '도매시장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들이 과연 이 항목으로 봤을 때 하역장비를 구입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원을 해주려면 정확하게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 조례 자체를 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고 다음에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지금 수입개방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산지표기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물시장 뿐만 아니라 일반시장에서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 조례에 대대적으로 변경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명시화해서 어떤 제재조치나 여러 가지 항목을 넣는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질문하다가 만 부분인데 농수산물안정성검사를 해서 이게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출하금지조치를 시키고 끝나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이제 출하조치를 취하고 다른 곳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그 생산자는 한 달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는 저희가 처음에 지정할 때 많이 사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림부나 그런 곳에서도 이게 관심이 많아서 농안법 우리 조례에 없어도 농안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받고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요.

김영환위원

끝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영환위원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게 하역장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도매법인에 따라서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하역장비를 일괄 구입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해주든지 정확하게 해야지. 시에서는 하역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하역기계화촉진에 의해서. 이렇게 98조 항목에 만들어 놓고 100조에다가 이걸 당신네들이 장비를 구입을 해라 그러면 이게 좀 나중에 형평성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원래는 법인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부담이 크다든가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춰봐서 법인에서 이걸 하라고 할 때에는 무리가 있겠다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할 수 있다,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저희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넣든지 그 때 그 때 수지가 그 사람들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그거 필요한 게 있는데 큰 돈이 안 들 때는 법인에서 해야지 우리가 예산세우기가 절차가 더 어렵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께요. 이 하역장비를 '97년도에 개장초기에는 전액지원이 아니고 일부 해줬는데 그 이후에 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서 사주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용을 해보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걸 넣는 자체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때에 방안이 나왔을 때 조례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표준안이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아까 75조에 쓰레기유발부담금 그 건이 여기 서면답변을 보다보면 전반적으로 75조의 인상에 대해서 원예농협조합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좀 인상이 과하다는 쪽으로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인근 도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인근 도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시에서도 한꺼번에 100% 씩 올릴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얼마씩 올리고 다음에또 올린다든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맹명재위원님께서 25조 은행잔고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25조에 잔고를 은행잔고증명을 아무 표시를 안 했을 때는 사실 그 전날 잔고증명을 떼기 전 날 돈을 넣어놓고 얼마든지 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고 봐요. 돈 갖다가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정하는 과정에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평달을 넣어주어야지 확실한 잔고증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한번 다시.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액은 그렇고요. 항상 그 액수를 유지하게. 자본금액수를 유지하게.

권용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문구상 봤을 때에는 잔고증명만 떼어오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유지하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잔고증명만 떼어오면 되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부담 유발금을.

권용준위원

다하고 하시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73조에 보시면 시설사용료에서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21페이지에 73조에 시설사용료요. 1,000분의 50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73조에 보게 되면.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임대료를 받는 요율입니다.

권용준위원

임대료를 받다보면 1,000분의 50을 받는다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평가액의.

권용준위원

평가액의.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못 낸다고 하거나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 보증을 받아야 된다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계약할 때 선납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할 때도 정 없다면 분할납부는 가능해도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야 저희가 재계약을 합니다.

권용준위원

선납제입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권용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임대료만 받도록 되어 있으면 잘못되면 보증금 표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얼마를 받는다든지 명문화 돼 줘야지 문제가 없지. 잘못되면 안 내면 문제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았고요. 그 다음에 88조에 보면 시설의 전대금지조항이 있는데 이 전대금지조항이 여기만이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많이 전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제가 봐서는 듣기로는 좀 그런 예를 들어서 저쪽 어디입니까? 수산물시장에 회집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벌써 따놓기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상인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전대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벌칙을 어떻게 한다든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마 내막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혹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장사하는 분들이 거의 한 500명이 넘는데 더러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희가 그걸 잡으려고 하면 부정을 합니다. 저희한테 잡히면 저희는 해지를 하죠. 계약해지를 하는데. 저희한테 잘 안 잡히고 그런데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한테 잡히지를 않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전대금지는 행정계산관리법상 아주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97년 개장 직후에 전대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광범위하게 들어와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숫자가 너무 많았었어요. 전부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무허가건물 양성화계획 시행으로 언젠가 한번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번 인정을 해 준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는 전대행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안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도 시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전대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 그 권리금이 자꾸 늘죠.

권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지금은 전대인이 없는 것으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공식적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권용준위원

예상해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에 보게 되면 '시장의 승인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안 해 주고 있죠.

권용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항을 적발됐을 때 그것을 회수한다든지 하는 어떤 것을 넣어줘야지 할 수 없다고만 해 놓고 벌칙조항이 없으면.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한테 걸리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명의변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 해지가 되는 거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권용준위원

벌칙이 없어도 상관없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권용준위원

알았습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사실은 저희는 울산도매시장이나 천안도매시장보다 반액수로 또 일부는 5분의 2 액수로 정했는데 위원님이 줄이신다면 저희가 이걸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고집하고 싶지는 않고 다른 곳은 2만원에 5,000원인데 저희는 1만원에 2,000원으로 하는데 이게 농림부 권고안은 2만원에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권고안보다 50%도 안 되게 저희는 권고안보다는 줄여서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니까 농림부에서는 아마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악취가 안 나고 청소를 잘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얼마 안 되고 뭐 줄인다고 해서 큰 저거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조정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집하고 싶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다음에 그걸 세수로 한다고 했는데 정화위원회에서 쓰레기를 청소해서.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서 받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권용준위원

그 업체 선정하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소사업소에서 허가를 받고요.

권용준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보는 것은 그게 비싸니 그런 것이 자꾸만 들리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별도로.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저희 시 개입이 안 돼 있습니다. 각 중도매인, 법인, 직판 그 분들하고 직접 계약이 돼서 하는데 그 분들은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허가는 청소사업소에서 맡아서 저희는 중간에 전혀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건 알겠는데 저는 아까 비싸다는 것 때문에 쓰레기반출량이 값이 비싸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세수로 나오는 것이고 그건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화위원회 선정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좀 과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소장님입장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000원에서 1만원은 실제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수원, 성남, 구리 인근 시하고 맞추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동안 좀 쌌던 것 같아요. 수원, 성남하고 똑같이 1만원 배추나 마늘 이런 것이 많이 생산되면 만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5,000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참 부담금을 지원도 못해 주면서 청소하는 얘기도 그 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발란스를 맞춰주면서 깨끗하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일부. 그게 무슨 이유냐하면 쓰레기도 업체에서 많이 나오는 업체가 있고 덜 나오는 업체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덜 나오는 업체에서는 그 조정관계를 우리가 덜 받아라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덜 나오는 곳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 하면 업체 자체가 쓰레기가 안 나오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1만원이든 얼마든 월 내니까 얘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권용준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잠깐 나갔다 와서 권용준위원님이 75조를 다뤘나 모르겠어요. 75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쓰레기유발부담금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충분히?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제가 지금 보충답변을 쓰레기유발부담금이 5,000만원에서 1만원이 과다책정됐다, 연차적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그 동안에 우리가 자료수집과정에서 수원, 안산 인근 시들에 이걸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청소를 좀 더 하는데 잘 하라는 뜻으로 발란스를 맞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뭐가5,000원에서 1만원이라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마늘하고 배추.

임채호위원

마늘하고배추가 지금 얼마 받죠? 3,000원 받죠? 배추가 3,000원, 마늘이 5,000원 받지 않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3,000원을 2만원으로 올렸는데 뭐가 5,000원에서 1만원이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1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임채호위원

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추하고 마늘은 3,000원,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2만원에 5,000원을 받으라는 것을 저희는 그래도 반으로 줄이고 또 나머지 품목은 40%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권용준위원이 했다 이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임채호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의견서에도 나온 것을 보면 일단은 총 쓰레기유발부담금이 1년에 얼마 됩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300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개정되면 2,500정도.

이천우위원장

1,300만원에서 개정되면 2,500만원으로.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될 것으로.

이천우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전체 쓰레기유발부담금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아서 내는 정도가 아마.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900만원 걷혔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건데요. 개정의견서에도 보고 조례를 봐서도 포장제를 유도, 농민들에게 출하주들에게 포장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개정안에도 나와 있어요. 그 원인을. 그리고 여기 조합의 의견서에도 보면 포장출하를 유도함으로써 쓰레기를 좀 억제시키자 하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인근 도시하고도 같다,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의견서에 보면 가락동시장 수준하고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디 의견이냐 하면 태원에서 한 것이 가락동시장 수준으로 결정을 해달라 얘기인데 가락동 수준이라는 게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추는 5,000원, 마늘은 6,500원, 그 다음에 무, 양배추 700원, 대파가 500원, 양파가 400원.

이천우위원장

이건 그러면 현행하고는 어떤 거예요? 이 액수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요?

이천우위원장

안양시 현행하고 지금 가락동 수준의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하고 안양시 현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액수로?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무하고 양배추는 똑같고요. 배추는 이제 지금보다 2,000원이 높아지는 것이고 마늘은 1,500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락시장이. 지금 우리 현행보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이건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큰 경쟁시장은 가락동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수원도 있을 수 있고 인천도 있지만 제일 큰 경쟁시장은 가락동시장이라고 봤을 때 가락동보다 현격히 높은 액수를 받게 되면 결국 다해야 2,500만원인데 지금 받던 것보다 불과 몇 백만원인데 몇 백만원 때문에 농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면서 손님을 빼앗기게 되는 아니면 법인이든, 중도매인이든 간에 여러 가지 위축시키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권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25조의 1항 2호에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정식명칭으로 뭘로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용어가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평장, 평장 하는데 정식명칭이 어떤 건가요? 25조 1항 2호요. 어떤 용어가 맞는 겁니까? 국장님? 은행의 잔고증명서말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건 평잔, 평잔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용어가 정식명칭이 맞겠느냐는 얘기죠. 이 명칭도 잠시 후에 다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봐도 은행의 잔고증명서류에서 이걸 제출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3조에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63조에 정산창고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어떤 의미입니까? 정산창고를 운영한다는 것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산창고의 형식, 운영, 관리방법 및 대금결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여 출하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또 64조 대금결제에 대한 규정 중 결제기간 10일 경과 후에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7일 경과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출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일에서 7일로. 너무 길다보면 피해액이 커지니까 그걸 3일 당겼고요.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서 출하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아니 그런 것 말고 현재는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63조 정산창고의 운영 및 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어떻게 바뀐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는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고 이 정산창고를 운영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법인에서 자본금이 잔고가 있어서 법인에서 대금결제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누구한테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하자한테.

이천우위원장

그리고요? 현재는 그렇고 이렇게 개정이 되면?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도 이런 규정은 있는데 저희한테 자본금이 저희가 요구하는 그 액수이상 이렇게 있으면 비상장거래의 경우에는 정산창고를 운영하고 법인에서 그런 요건을 갖췄을 때는 법인에서 직접 결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개정이 돼도 법인의 문제점이 없으면 법인에는 직접 결제할 수 있고 단 비상장거래의 경우에는 정상창구에서 저희가.

이천우위원장

수산은 어떻게? 현재? 법인이 없는 수산에서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거래신고를 받고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그 송장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신고를 거기에서 받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은 직접 사오거든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상장할 법인이 없어서 안 하기 때문에 대금결제는 거기에서 직접하고 사가지고 오는 거죠.

이천우위원장

얼마를 거래했는지 관리소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걸 받죠. 송장을.

이천우위원장

중도매인이 주는 대로만 받고 마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건 들어오는 것하고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 문제도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73조에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000분의 50에서 선냅을 받고 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달리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보면 상당기간동안에 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완불을 받기 전에는 재계약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토론이 되고 실질적인 장부를 다 확인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기간 때. 상당기간 동안 밀려있는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선납을 받는다는 얘긴가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개장초에는 선납을 안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계약하면서 1년치를 다 받는 언다는 얘기인가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분할까지는 가능합니다. 몇 회에 나누어서 내는.

이천우위원장

지금은 체납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이건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4조에 휴일 및 영업시간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 중에 첫째, 셋째, 지금 현행 조례대로라면 첫째, 셋째만 휴일인데 개정조례는 매주가 휴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첫째, 셋째 일요일날 쉬는 것을 매주 일요일날 쉴 수 있다는 규정을 놓고 이렇게 되면 신정연휴 하루가 줄고 매월 2일씩 23일이 느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100% 다 거기에서 똑같이 쉬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맞춰서 자기가 쉬겠다면 쉬고 여기에서 휴일은 상장을 안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정기휴업일로 장사를 안 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요. 영업을 아주 안 해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경매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경매를?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경매.

장경순위원

경매를 안 하면 그 전일이나 전전일에 경매를 해서 받아간 상품을 소매인들은 판매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수산부류나 농산물부류를 소비하는 최종적인 소비자는 그마만큼 신선도가 떨어지는 제품들을, 상품들을 구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경매를 아예 안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경매도 안 하고 영업도 안 해 버리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런데 하루가 되겠고요. 그 조항만 넣은 것이고 꼭 우리가 쉬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표준안이 인근 도매시장하고 확인했는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도 넣은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이것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그 동안에 대장에 규정은 정해놨습니다만 농산물 들어오는 과정이 일요일날 경매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사례에 자꾸만 다른 시 사례를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일요일날 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장경순위원

아니 가뜩이나 지금 우리 안양시는 수산부류도매법인이 없지 않습니까?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또 매주 쉬어버리면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경매를 일요일 하던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경순위원

경매를 담당관리소장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량이 현지에서 물량은 일요일날 안 가져오는 것이 '97년도부터 계속 그랬기 때문에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현행대로 놔둬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꼭 이걸 자구를 수정해서 조례안을 다시 변경할 필요는 없죠. 예전대로 경매가 휴일날 물동량이 안 올라오면 그냥 현행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 현행대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이걸 할 수 없고 물량이 못 올라오니까 지금은 일요일날 쉬는 건 농민들도 다 쉬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는데 넓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요구하기보다는 현행대로 놔둬도 별 부작용이 없는 것을 일부러 그것을 조례안을 자구수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현행대로 놔둬도 문제는 없는데 지금까지 개장이래 일요일날 경매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순위원

개정이래지금까지 일요일날 경매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수산법인에 대해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요일날 경매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오늘 회의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이 조례는 계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정기휴일일은 매주 일요일 신정 1일간, 설연휴 3일간, 추석연휴 3일간에서 기존의 첫째, 셋째주 일요일 신정 2일간, 설연휴 3일간, 추석연휴 3일간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께서 안 제4조 정기휴업일을 매주 일요일, 신정 1일간, 설연휴 3일간, 추석연휴 3일간에서 기존의 첫째, 셋째 일요일, 신정 1일간, 설연휴 3일간, 추석연휴 3일간으로 추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변규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변규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정변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농수산물도매소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가「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있어서 한마디를 안 하고 통과를 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98년 9월 15일날「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이후에 2000년 12월 16일날「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이게 잘 진척이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으로 조례제정 당시에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기도종합감사에서 '행정절차없이' 이렇게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그게 폐지를 권고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행정절차없이' 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 2년여 됐습니다만 행·재정상 낭비가 상당히 뒤따랐으리라 봅니다. 행정력은 어떤 수치로는 나타날 수 없지만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낭비적인 예산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임채호위원님께서 경기도감사에 '행정절차없이' 추진되었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얘기한 '행정절차없이'는 경기도의 입장은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 시가 군포시하고 공동추진하겠다는 어떤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바뀐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반론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정보화사업이 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협약을 할 사항이 아니었고 이미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전에 '98년 9월 15일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 7조에 보면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이미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7조에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인근 시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협약도 하고 나중에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이 센터설립조례를 따로 제정을 했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조례부터 해놓고 협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서 '행정절차없이' 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재정적 낭비요인은 없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실제로 여기 협의기간에 걸친 시간적인 낭비는 있었으나 재정적으로는 양 시가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당시 예산편성지침에는 한 시·군당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도록 했었습니다. 군포시에서도 5,000만원을 세우고 우리도 5,000만원을 세웠는데 둘이 합쳐서 돈을 합쳐서 비율을 정해서 4,300만원에 안양, 군포 공동추진 마스터플랜을 잡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우리 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긴 하나 어쨌든 군포시와 중복해서 한 사업 중에 한 건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낭비요인은 협의과정의 시간적, 아니면 협의과정상에 있었던 부수적인 것은 있었으나 다른 사업추진을 위한 낭비는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 군포에서 5,000만원, 우리 5,000만원으로 잡혀있었잖아요? 그런데 4,300만원이 한 시에서 들어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4,300만원을 했으면 둘로 나누게 되면 2,150만원이 낭비됐다는 얘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 시 일부하고 군포시 일부하고 합쳐서 4,300만원에 같이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을 해놓고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 가치가 없다고 하면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또 그러한 사업계획을 짜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임채호위원님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자, 또 어떻게 보면 안양시과 군포시 인근 도시가 최초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최초의 사업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최소한의 도의적인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상 낭비가 없다고 하는데 출현금 내지는 기타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놨던 것이 얼마죠? 20억이 좀 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7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출현금하고 또 사업비로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출현금이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에 부분적으로 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좀 4억 정도 됐고 사업비가 3억 8,000만원 돼서 7억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상.

이천우위원장

7억 8,000만큼은 예산을 묶어놓은 거 한마디로 사장시킨, 그것도 또한 낭비라면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억 8,000만원을 몇 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집행을 못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 못하고 묶어놨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낭비지, 낭비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죠.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신 이천우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1페이지 4항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주요인적사항 등을 공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요? 주요인적사항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요인적사항인가 그걸 알기 쉽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 17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거기 3항에 보면 '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위촉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꼭 이러한 관계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걸 상세히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에 제21조 회의에 보면 4항에서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사실 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표결도 중요하지만 굳이 고문이라고 위촉을 해놓고 이런 표결도 못하는 제약을 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특히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안양시에서 4개 동입니까? 3개 동입니까? 거기만 배제되고 제대로 이제 거기는 청사, 센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관계로 못하는 동도 있고 일부 다른 임대를 해서 하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기존 구성에서 그 자치위원 구성에서 동장이 어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폭넓게 교육계라든가, 문화예술계, 체육계를 망라해서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동장이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꼭 지역의 고문이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입니다. 그 고문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을 선정할 시에 별다른 마찰이나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없어서 아마 그 완만하게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칫 어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시의원하고 동장하고 또 이 사람이 적정한 사람인가 했을 때 동장은 적정하다고 하고, 시의원은 부적정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찰이 벌어짐과 동시에 전체 자치위원회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의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다라는 식으로 자구를 그렇게 좀 할 의향은 없는지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시의원과 협의해서 한다 라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20조 7페이지에 해촉에 있어서 5항에 '기타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게 아니고 이러한 조항이 20조 해촉조항에 우리 고문이 당연직 시의원 고문도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촉사유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17조 3항에 보면 각계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체위원의 3분의 1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3분의 1이라는 계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다음에 7항에 이 위원과 고문의 인적사항을 주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인이 2가지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 등을 보면 2항에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징수권자가 아니라 위원회가 징수권자가 됐다는 얘기죠. 수강료지만. 그리고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강료 액수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징수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표에 보면 1만원이하 내지는 1만 5,000원 이하 그러니까 8∼9,000원이 될 수도 있고 1만 3∼4,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액수도 정할 수가 있고, 징수권한도 갖고 있고 위원회가. 그래서 이런 권한이 위원회에 부과됐을 때 법적인 문제점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조 6항에 보면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위원회가 직접 수강료를 경비로 지출까지도 물론 이제 동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위원회가 지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출권까지도 주었거든요. 일종의 어떠한 잡습에 해당하는 걸텐데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제29조에 나와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고 되어 있어서 모든 안양시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안양시의 한마디로 세정과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다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 경우는 뭐냐하면 위원회에서 수강료 액수를 정하고 위원회에서 징수를 하고, 위원회에서 지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저희 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조례안 17조 6항에 고문을 포함한 전원에 대해서 매년 1월 그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고, 게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 후에 규칙 내지는 행정지침으로 이 사항은 명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예측컨대 그 분의 주소라든지, 성명, 연혁, 직업 내지는 주요경력 정도가 되지 않겠나 저희 실무자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17조 3항에 교육계, 언론계, 경제계, 또 주민 해서 각 계층을 균형있게 위촉하라는 내용과 또 한 계층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 규정은 저희가 생각하기로 각 분야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보면 전문가들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정자문위원회를 계승하는 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저희가 보건대는 우선 분야별로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위촉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걸 원칙으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그 분야별로 대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특별히 그 지역에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 때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통장부류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모이시는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간 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 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류를 최대한으로 분류를 해서 3분의 1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합의만 해 주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3분의 1이상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최대한으로 아마 분류가 가능할 겁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실무선에서는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21조 4항에 '고문은 발언은 가능하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 제약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안 18조 3항에 보면 고문께서는 자문조언역할을 수행하도록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에도 고문은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수를 가지고 언제나 의결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문은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고문은 그러면 표결권을 갖지 않는 대신 거기에서 각종 조언이라든지, 자문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보다 저희가 실무선에서 운영면에서는 한 수 위에서 좀 지도를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위원의 구성시 위원님들과 이때 협의를 해 나가시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 때 원만히 구성이 되고 진행이 돼 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을 구성할 때 고문으로 계시는 시의원님과 협의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 때 당시에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 사항을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말썽이 생겨서 행정자치부에도 자문을 구하고 해 본 그런 결과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위원회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외형상으로 월권이 되는 그런 명문으로 된다 그런 자문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문화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제정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시의원님과 동장은 그 앞서서 더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면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도 그 때도 대신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또 20조에 보면 위원해촉사항 1항 5호에 보면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동장이 해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 시의원도 해당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조문상으로 보면 단서조항에 위원님들도 당연직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도록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행자부에 기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구두로 물어보니까 이 조항은 우선 고문직으로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고문직이나 위원이나 함부로 해촉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조항이다, 그래서 이 제한을 5개 항으로 제한을 해서 이럴 때만 해촉사유가 되도록 다만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도록 만든 조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해촉을 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해촉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다 안 나왔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조금 부적절했었는데 답변이. 1호에서 4호가 아니고.

이천우위원장

일괄답변이 다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셔야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 거 답변 나온 것 중에 1호 내지 5호가 아니고 4호 내지 5호입니다. 당연직 고문의 해촉사유는 4호 내지 5호의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당연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1호에서 5호까지 라고 해서 제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건 말을 실수를 하신 모양이네요.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20조 사항에 1호에서부터 5호까지 있는데 당연직 우리 시의원님들이 해당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호 내지 5호가 맞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0조 2항 내지 6항에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징수토록 한 징수권과 또 징수한 수강료를 지출할 수 있는 지출권까지 위원회에 부여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초로 해서 또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를 이용한다든지 또 어떤 운동기구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사용료 부분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은 동장이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장한테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강료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가드라인, 상한선만 별표로 정해서 드리고 거기 금액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각 동별로도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같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주체가 자치위원회이고 이 조례 그 자체가 우리 자치행정을 추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17조 구성에서 지금 시의원이 선출된 시의원의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성에 있어서 2항에 보면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 우리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공개방식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공개모집방법이라는게 어떤 걸 공개모집방법이라고 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위원회심의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도 선출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공개모집방법이라는 게 공개범위가 어떤 것이냐, 아니면 공고판에 그것을 붙이느냐, 아니면 현수막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이렇게 선출코자 합니다, 모집합니다 해서 이걸 공개모집방법에 집어넣을 것이냐,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해촉사유,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해촉사유에 대해서 20조에 거기를 보게 되면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 고문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질의를 드린 것의 하나가 중요한 것은 동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인 그 지역 시의원하고 당연직 고문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임명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자치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 결정사항이 우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원을 선임할 때 명문이 없어도 우선 시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라는 내용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운영을 할 때 주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항이 명문화됐을 때 외형상으로 볼 때는 어떤 시의원의 월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1차 때도 이거하고는 틀린 사항이지만 위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월권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외형상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자문을 받은 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그런데 동장하고 협의하는 게 어떻게 월권이 됩니까? 협의하는 게 월권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나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협의가 여기 조례상에 들어가기가 그렇다고 했을 때는 어떤 내부지침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나와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18조 3항에 자문,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수위에 서서 자문하고 조언하는 위치가 어떻게 위원선출이나 이런데 있어서 차라리 잘못하면 위원이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건 위원장의 직무 등에 의한 18조예요. 거기에 또 당연직 저는 참 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문으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그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을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이유를 대서 해촉을 한다면 그 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연직 고문을 4항, 5항 직무상 반하는 행위를 했다든가 직무를 해태하였든가 이랬다고 해서 그 지역의 선출된 시의원을 해촉을 시켜버린다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는 4항 내지 5항' 당연직 고문의 경우 이 부분을 좀 자구를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설명 충분히 들었고 그 부분에 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하되 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고문은자문, 조언을 할만한 권위가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누가권위는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권력은 뺏고 빼앗기는 겁니다. 따라서 고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조직이든, 권위의 상징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해석은 끝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 조항하고는 약간 관계가 멉니다만 좀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우리 제5조 기능을 보면 문화복지 편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장비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강료 역시 매우 저렴합니다. 때문에 사경제와의 충돌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제 우리 사회가 각 분야에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 염려로 남고요. 그리고 또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은 불과 1동에 적게는 30명에서 많으면 100명 정도 수준에 달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 15명, 헬스 15명, 뭐 서예 열댓명, 에어로빅 열댓명 이래서 적은 인원이 그야말로 시간과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누리게 되는데 이게 잘못 운용이 되어 지면 일부 동아리들의 모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많은 우리 세금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은 바쁜 사람들은 그런 우리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좀 참고로 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안영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구성 문제, 제17조 제3항에 동장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7조 1항, 3항, 5항, 6항을 보면 동장의 권한이 너무 강해요 독선의 소지가 있습니다. 동장은 길게는 뭐 2년, 2년 6개월, 짧게는 1년 있다가 가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동안에 지역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 자신은 주민자치위원장도 해 봤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도 있습니다만 제가 쭉 10여년 지역사회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독선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당선이 된 위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는 덜 내가 체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동에서는 이러한 당선된 위원님들이나 동장으로 계신 분들께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이걸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상에서 어렵다고 하면 시행규칙이나 거기에서 좀 제정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8페이지 21조에 고문, 과장님 말씀이 위원정수 30명에도 벗어나 있고 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대로 어떤 상징적인 뜻도 있는 자리인데 뭘 걱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의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권한을 갖는다든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기왕지사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만지고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보완책을 갖추고 했으면 하는 질의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편안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위원구성문제에 있어서 우리 고문규정에 있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위원을 위촉할 때 시위원님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17조 규정에 보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중에는 시의원 되시는 분들도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고 계십니다만 먼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위원회는 안 들어간다, 고문으로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걸 지금 시의원님들과 우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 자치위원회조례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희 실무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선에서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실무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촉사유에 보면 당연직 고문의 경우 4호, 5호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건 위 조항하고 동일하게 하는 사항에서 단서규정을 둬서 2가지 사항만 위원님들한테 적용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행자부에서도 이 안을 만들 때 그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판례에 보면 이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동장이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원님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어떤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라든지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례에도 권한외의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라는 이런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읽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동장의 권한이 너무 크고 독선의 소지가 있다 라고 자꾸만 말씀을 누차 강조를 하는데도 자꾸만 피해가시는 것 같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먼저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나의 동장명의로 위촉장 나가는 정도지 결정권은 그 자치위원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촉권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고 동장이 위촉한 사람을 위원회에서 부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요, 위촉을 하기 전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요. 우선 아까 위헌소지도 나오고 동장님의 권한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회로. 옛날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정자문위원회겠죠? 그 원래 뜻은 동장을, 쉽게 말하자면 동장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끔 자문을 시작했던 동정자문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면서 그것을 다만 자문만 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복지센터화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변한 거거든요. 명확히 말하자면 동장을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장이라는 말은 한 개인을 말할 수가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의 기능을 보완한다,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동장이 이 업무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조례에서는 동장이 다 위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위촉하는 것을 보면 많은 제한을 뒀습니다. 제한을 줬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더 동장의 권한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된 조례고 고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예를 들어서 무슨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하고의 별개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위헌이 아니라 위헌의 소지라고 제가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의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체크하는 곳이죠. 체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도 하나의 집행기능의 하급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보조기관이 있고 하급기관이 있는데 하급기관입니다. 말하자면 집행기관이라는 뜻이죠. 집행기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가 그 때 대부분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 물론 이것이 엄밀히 말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운영하는데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데 법은 그렇게 대법원의 판결은 물론 협의가 아니라 그 때는 어떤 표현이었지? 위원회 기능을 시의원의 기능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그런 취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시면 18조 3항에 '고문은 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물론 고문이 당연직 고문도 있고 비당연직 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문의 역할을 더 보완하고 강화시키면 아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동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우리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구정, 동정 기능을 지도, 감독하는 기능이 우리 총무과의 기능인데 우리 총무과의 기능을 발휘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제가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그때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 동에서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아니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 독선을 한 거죠. 어느 단체장, 어느 분, 또 시의원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현재에 있는 단체를 일방해체하고 일방위촉해서 지금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왜 이제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꼭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2달여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모 동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권이 있다고 해서, 해촉권이 있다해서 일방해촉을 하고 일방위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하는 그 보완책을 갖자는 뜻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이 계시고 전에도 맨 처음에 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관할하는 총무과장님이나 아니면 총무국장님이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과 이런 저런 회의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저런 회의시간에 충분히 좀 주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보니까 뭐 사회단체장들이나 위원들하고 또 시의원들하고 시의원님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트러블이 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결을 해주셔야 각 지역사회가 각 동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지금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좀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토의를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토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는 과장님 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토론종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수강료 문제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론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수강료하고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는 시설장비이용이고요, 수강료는 강좌수강인데 일단 여기에서만 보면 10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래서 시설 등을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용료와 수강료를 모두 포함해서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료만 무상원칙으로 하고 수강료는 앞으로 징수하겠다는 뜻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시설금이니까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사용료는 무상, 그러니까 헬스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면 수강료는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컴퓨터교실, 발관리교실, 수지침, 서예교실, 탁구교실, 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거의 20여개 동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곳은 수강료를 받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여기에서 원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수강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그 각 동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시는 주민들하고는 또 틀립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정주부님들이 위주이고 서예교실이든, 컴퓨터든, 탁구든간에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에 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역의 원로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예요. 연세드신 분들이고. 그런 조항을 뒀을 때 어떻게 이용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할거란 얘기죠.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뒀을 경우에 이용하는 이용자하고 관리하는 위원회하고 틀리다보니까 위원회에서는 원로되시는 분들이 수강료를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하려고 해서 이 분들이 의결권이 생겼으니까 의결해서 추진하려고 할 것이고 이용하는 가정주부들은 그냥 난데없이 이거 무료로 쓰던 거 수강료를 내야 되는 이런 폐단으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도 이런 면에서 조금.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강료와 사용료를 다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제 위원회 의결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둬도 동감을 합니다만 일단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바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마다 경우가 다 틀립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를 당초에도 자치센터의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를 해서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자질이 딸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좋은 강사를 모시자는 뜻에서 합의적으로 일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서 운영하는 사항을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그 조건은 틀리지만 우선 저희 운영을 하고 있는 동에서는 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써서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이천우위원장

각 동마다 원칙은 그런데 자꾸만 다른 나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강사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은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안양시에서 강사수당을 다 주어야만 강사수당이 나가는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지, 자원봉사자 가지고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은 열에 하나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강사료가 나가죠 다. 그것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용료와 수강료의 개념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이용료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용료, 수강료, 사용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료라는 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주민자치에 속하지 않은 어느 회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회사에서 자기네 행사를 한번 하는데 주민자치 시설을 빌리고 싶다고 했을 때 사용료를 받게 되겠죠? 그럴 때는 무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동장이 받는 것이고요. 수강료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은 다 무료가 되겠죠. 이제 우리 안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특이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는데 자원봉사를 할 사람은 없고 어느 정도 강사료를 주어야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강사료를 좀 받아서 보완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 이게 전국적 표준안입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인데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한 겁니다. 만일에 어떤 프로그램이, 특정프로그램이 전 동에 같이 보급이 된다면 당연히 시에서 부담이 공동부담이 되니까 시에서도 일정부분 강사료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내보내줘야겠죠. 이런 의미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법취지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전 봅니다.

이천우위원장

아니, 그런데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만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무료로 주부님들을 상대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주부님들이 다 수강료를 내고 수강료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뀔 여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이 조례만 봐서는. 그리고 너도 나도 각 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너도 나도 각 동별로 이렇게 다 유료화로 전환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조례라니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론.

이천우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조례에 위반되게 하는 건 아니죠 자치위원회에서. 이 조례만 봐서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수강료를 받을까 여부는 따지지 않았겠지만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항에 그렇게 넣어놨으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장님 이 10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수강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센터의 시설등'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료까지 포함된 것을 무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위원장님 생각이나 이 조례의 근본 뜻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예산총계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틀림없습니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모든 수입과 지출 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세출, 세입으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모든 수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런 것이 있습니다. 2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겠죠. 만약 한다면 세외수입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원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 말하자면 재산이죠. 공공재산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재산을 포함한 공공재산을 사용했을 때 혹은 이용했을 때, 임대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말하자면 부가가치를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건 꼭 총계주의원칙으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게 이거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죠. 이건 수강료죠.

이천우위원장

사용료도 있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사용료는 동장이 받게 되어 있죠. 사용료는 그래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동장이 받게. 이건 우리가 시행규칙에 다 세부적으로 절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지금주민자치위원회 실제 운영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수강료 없이도 자체적으로 강사한테 월 회비식으로 해서 걷어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이라든지 어떤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강료만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은 조금씩 걷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 제도화시키자는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걷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대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오히려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여지를 이걸로 못하게 하는 거죠. 사용료를 상한선을 정해놨으니까 선생과 수업을 받는 우리 수강생 사이에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말하자면 과다할 수도 있거든요. 과다한 것을 오히려 상한선을 묶어놨으니까 억제가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전국 평균적으로 어딘 비싸고 어딘 싸다하는 것도 없으니까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용준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상한선을 주었단 말이죠.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동장과 협의해서.

권용준위원

동장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맞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걸 주고 나서도 또 주게 된단 말이예요. 왜냐 하면 이게 무슨 때가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중으로 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한국사회가 다 갖고 있는 건데 그거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그렇게 되면 서로 꺼림칙한걸 제도권으로 들여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용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5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께서 안 제20조 '다만 당연직 고문에 대하여는 제4호 내지 5호 경우에 한하여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환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영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 전에 총무과장님 잠시만 앉아있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님들과 동장과 아니면 사회단체장님과 위원님들의 어떤 원활하게 동을 운영하기를 매우 많이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하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사례가 추측이 아니라 실사례가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어느 누구와 상의도 없이 위임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하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 손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이 선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땅히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동의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몇 몇 동장이 그런 행정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건 심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각 동에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현안사업 중에는 또한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동장이 물론 구청을 통해서 기획예산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지만 물론 동장이 행정적인 절차는 취하지만 그런 동의 현안사항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에도 주민의 대표자인 그 지역의 대표자인 시의원님과 당연히 상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합니까? 이 사업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협의정도는 당연히 필수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인사를, 행정을 총책임 맡고 계시는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이러한 모순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주의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조례를 심의하면서 나온 얘기라든가 본 위원장의 언급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조례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차공유관리계획변경 (총무경제위원회) 그러면「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지금 매각을 인덕원 대림아파트 1, 2, 3, 4조합에 판다고 하는데 이 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경영적인 차원에서 보자고요. 지금 현재 팔면 이 금액 2억 밖에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아파트지분으로 해서 나와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거에 따라서 한 지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때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받아서 판다고 하면 수입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 지었을 때 팔면 다른 조합원들하고 똑같이 해서 받아서 팔면 시수익을 훨씬 더 많이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받아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아서 팔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 의견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매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안양7동의 장애인자립작업장매입건으로 이와 같은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라왔습니다만 물론 도비가 50%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설치동기가 지금 이렇게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중간에 올라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가 호주를 갔더니 장애인작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 장애인작업장 방문을 갔을 때 상당히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에도 또 안양시에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당초 계획이 있었더라면 그 사업계획에 생산품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와는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떤 장애인 등급별로 거기에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살아가는데에, 생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전 협의라든가 그러한 조율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자립작업장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일디지털타워 201호 61평외에 서비스면적 34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건축물의 용도가 장애인들이 쓰기에 적합한가? 왜냐 하면 우선 출입구부터 화장실, 작업장 이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물론 해당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금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9페이지에 보면 안양시등록장애인현황이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이 1만 1,164명인데 어느 단체가, 아니면 어떤 장애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나 자세하게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토지를 아파트지분으로 대체받아 매각하는 것이 차후 경영측면에서 시수입이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 한 평촌동 50-17번지 등 4필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개발지역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사업주체에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외에 동일사안이 발생시에는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가격으로서 금일 의회승인 후 현실감정을 해서 매각함으로써 시유재산관리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설치동기와 당초 계획이 아닌 중간에 올라온 사유, 그리고 생산품목은 어떤 것이며, 장애인단체와 사전에 조율이 되었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단체의 강한 의지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24개 시·군에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작년 12월경에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비닐봉투 제작으로 설립의뢰가 있어서 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예산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 동안 장소를 물색해서 오늘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 자립장에는 장애인들이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자립을 하게 되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자립작업장 매입대상건물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매입코자 하는 성일디지털타워 201호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익시설로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편익시설은「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익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편익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매입이 결정이 되면 좀 더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제가 거기 자립장 현장을 못 가봤는데요 일단 그 위치가 설정이 된다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거기를 출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시설을 2억 2,300만원에 대우아파트 부지를 매각을 해서 취득을 3억 4,400만원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합쳐서 약 6억원이 되는데 도비 50%는 거기 리모델링 하는 비용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매입하는 가격이 도비합쳐서 6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6억 5,000만원은 자산을 매입하고 기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리모델링하고 시설하면서 건물을 전부 다 개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이 공장은 빈 공간입니다. 빈공간에 저희가 지금 공장이 신축중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신축건물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김근숙과장님 은들어가시고요. 안규환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석에 배부해 준 자료를 보면 8쪽에 있습니다. 지금 도면이 저희들이 눈이 나빠서 그러는지 도저히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 어디 4필지인지 보이지를 않고 동서남북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자료를 갖다주고 위원들한테 심의를 하라고 그러는 건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도 당 위원회에 보충설명이나 사전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갖다주고 이걸 잡종재산이니까 매각해달라고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아니면 도면을 가지고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말씀대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불성실하게자료를 제출해도 어느 정도지. 도저히 동서남북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덜렁 던져놓고 이걸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안을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을 매각을 해주는 것이 옳기는 한데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이 매각을 우리가 심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이것을 심의 안 해서 이것을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입장이? 시에서? 자료를 깨끗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심의를 받도록 할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의회에 관련되는 승인요구사항에 대해서 폼을 몇 번 바꾸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바꿔서 보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당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번 안 해보고 이거 시유지 잡종지를 그냥 매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권용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문제입니다만 잡종지가 크든 작든 4필지인데 4필지를 대림조합아파트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는 적당한 가격에 의해서 토지가격만 그렇게 산출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부 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평촌동 50-17번지 내에 조합아파트에 있는 일반 개인들이 받는 똑같은 혜택을 우리 시에서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아파트건립 추진 자체는 사실 제가 그 분야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지금 제가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승인요청드린 단지내에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아마 다른 부분을 도로과에 의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분야가 아니시라 파악을 못하셨나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또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당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걸로 끝이 나고 안양시에서는 매각대금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필지내에 들어있는 개인들은 그 개인의 땅이 이 안에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토지보상비 내지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도 4필지면 4필지 만큼의 보상을 받고 아파트 4대 정도의 그러한 상당한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에 우리가 각종 안양시에 소속되어있는 체육선수들, 스포츠선수들, 육상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합숙소가 없어서 매입을 하네, 마네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철저히 따져봐서 매각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차원에서 다소 생각이 상당히 결여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오늘 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관계법규에 저희가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업무가 조금 분산된 것 같아서 어느 한 곳에 집중적이라 깊게 챙길 수 없는 여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릴까요?

장경순위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엄밀히 말하면 이건 우리 같으면 건축과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공유재산이 심의를 하면서 아까 김근숙 복지과장님이 오셔서 자기 분야를 설명하듯이 이것도 거기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입니다. 사업승인이라는 게 주택건설촉진법이면 제가 우리 지구내에 승인을 해주면서 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 자료도 좀 허술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연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안 팔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법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제처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수법이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제처리를 하니까 이것도 의제처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를 안 한 건데 주촉법상 사업지구내에 이건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승인입니다. 승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못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분야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에는 그 촉진법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대림에서 하는 조합아파트인데 그것도 역시 촉진법에 들어가는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주촉법에는 들어갑니다.

장경순위원

자료를 좀 보고 심의를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쉽게 처리해줬다가 나중에 괜히 일납니다. 정확하게 보고 얘기해야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말씀으로 알고 금해는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이건 보충질의는 아니고 우리 김과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김과장님은 여성과장님이라서 저 밑에 앉으셨는지. 남녀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자리를 배석해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셨단 말이예요. 오늘은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14조 8항에 보면 후보자를 능력이 있는 자 2인에서 2인 이상으로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인 이상이라고 하면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떠한 경우에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지 않을까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인 이상이라고 하고 몇 명 이내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하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장 후보의 추천은 2인 이상이라고 했고 그것은 2인 이상 지금 하연호위원님께서도 물론 질의를 하셔서 나중에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이사장뿐이 아니고 위원, 또 상임위원이나 상임감사 이런 분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근무를 하면서 계장급 이상, 시설관리공단 계장이라고 하면 자체내에서 5급을 지칭하는 모양이던데 5급, 4급, 3급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임원채용 방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어느 1인에 의해서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이 임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관리공단임원들에 대한 정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정년이 우리 안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년보다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같은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낮거나 연령이 더 높거나하면 우리 안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대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즉답 가능하시죠? 첨부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14조 3항을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이것이 강제규정인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14조 8항 능력이 있는 자 2인 이상이라고 하니까 상한선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장경순위원님께서도 같은 뜻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에는 2인으로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추천자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서 2인 이상이라고 할 때 상한선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2인 이상 했을 때 한 5인, 6인을 추천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공단의 3급, 4급, 5급 공단으로 말하면 계장급 이상인데 간부급들의 채용방법은 그 동안에 사실 장경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작년도부터 저희가 신규채용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가 설립된 지 한 6년 이상 되다보니까 공단 자체 직원 중에서도 승진대상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련해서 공단임원들의 정년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이사는 지금 정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3급은 저희 공무원들의 5급 이상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0세이고 4급 이하 우리 공무원들로 말하면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7세로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14조에 3 위원회의 구성에서 새로이 신설된 조항 중에 3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5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공무원은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령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는 안 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강제조항이라는 얘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5급으로 임명할 때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임원을 우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직원채용 할 때?

장경순위원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시험방법을 먼저 거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느 한 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지휘권이 채용이 되고 사표도 쓰고 나가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그래왔는데 이제부터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사규정에 의해서 채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작년도부터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하고 상근이사의 정년은 예외규정을 두는 겁니까? 상위법에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모법인 지방공기업법과 공기업법시행령에 그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와 이사 그 두 분만 없다는 얘기입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다른 공무원은 다 있는데 상임이사와 이사만 없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장경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꼭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우리가 안양시청 4급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정년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다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나 이사는 3년 임기로 되어 있고 다만 연임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글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죠. 우리 시청공무원들은 정년을 60세 밑으로 한정을 해놓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러한 안양시 산하기관은 정년을 또 늘려놓고 이 말이 안 되죠. 형평에 어긋나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이사나 이사 그 자리는 안양시 고위직 공무원들, 5급 이상 4급 공무원들이 정년퇴임해서 가기로 마련해 놓은 자리다 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장경순위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야지. 누가 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은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조례는 정하면 모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장경순위원

모법에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모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규인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모법에는 정년이 없으니까 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대신 임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제가 3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기제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이사하고 상임이사하고 이사장은 연봉이 얼마라고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과 임기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근본취지상 연령제한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거기에다가 함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에서 저희의 추천위원이 2인 이상으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또 추천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전부 연령을 낮추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 뜻은 임기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2인 이상의 답변을 했는데 2인 이상이라고 표현한 것도 모법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운행을 잘 하면 의회에서도 두 분 추천하고.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향후는 잘 될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건 아니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럼요.

장경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운영이 잘 안 된다고 폐지를 시켜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다면 하면 영리가 안 돼서 주차장을 폐지시켜서 주민들은 그 주차장 했던 자리에다가 보기 흉하게 의자라든지, 폐타이어를 갖다가 쌓아놓고 여기는 우리 가게 앞이니까 대지 말아라, 자동차를. 이래서 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야기시키고 있고. 그 전에는 주차선을 그어서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리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안 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선을 임의대로 폐지를 시키고 그렇다고 선도 지워버리지도 않고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은 자동차옆을 구멍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네 가게앞에 차 대놓는다고. 이런 문제들이 다 안양시에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시민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유재산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연령이 낮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젊은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한 두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사를 지명할 것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이 왜 4급, 5급 공무원들이라도 정년 안 채우고 나간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얼마든지 추천을 받아서 나갈 수도 있죠. 자리가 좀 의심스러운 자리같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불신을 가라앉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의원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나왔다가는 가서 한다는 소리가 담당 말단직원들은 도저히 이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이나 나오고 있고 고위직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것인가 이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한조과장님께 책임추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국장님께 책임추궁을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가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면 기존에 만들었던 개구리 주차장들 주민들간에 서로 자기네 가게앞에 차댄다고 자동차 구멍 뚫어놓고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다가 그러한 보기 싫은 흉물을 갖다 놔서 이 미관상으로도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양시에서 불신을 조장한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 전에 만들어놨던 주차장은 다시 운영을 하라고 가서 점잖게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김한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조 8항 아까 2인 이상으로 개정을 하더라도 뭐 많은 인원을 추천하겠느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게 안 지켜지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조항을 악용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표현이 뭐할지 모르지만 다수의 인원을 추천을 할 경우에 본 위원회에서 개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하면 그 책임은 우리 위원회에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한조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현행 2인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인 이상으로 하려고 개정을 하시는지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인 이상에 어떤 상한선을 뒀을 때는 상위법령에 저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2인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2인 이상으로 고치느냐 하는 사항도 2인으로 운영했을 때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의 조례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본 위원 생각에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2인 이상으로 꼭 해야 하고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상한선만 정하면 되겠네요. 어떤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걸 해결한다거나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한선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2인으로 명시할 경우에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상인법령에 2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제한선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 활동은 상위법에 의해서 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안을 논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뜻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물론 이 조항이 우리 조례상에 없을 때는 상위법령가지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조례상에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내용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글쎄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2인 이상 3인 이하로 한다, 2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하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연호

하연호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의 문맥상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례에다가 한번 더 언급을 한 것인데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시행령에 8페이지 56조의 3 시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2항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그래서 이 조례에 그 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에 다가 하나 더 넣는다면 말하자면 조례가 상위법령을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우리가 도에다가 다시 한번 심의를 받습니다. 그럴 때 걸릴 염려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게 1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근거는 없지만 시민의 의무나 제한을 둘 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을 할 때 하는 문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을 둘 때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런 것이 없이 국민한테 시혜할 때는 다른 법령의 저촉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령이 먼저 나왔습니다. 2인 이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법령체제상 제일 위에 헌법부터 우리 밑에 있는 시행규칙까지 법률체제상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이게 지방공기업 이 시행령인가요? 시행령 이 이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시행령이 먼저란 말씀이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럼요 공기업법 먼저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조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었거든요.
연호

하연호위원

어떤 시행령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2인 이상으로 하는 게 바뀌었거든요.
연호

하연호위원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바뀐 시행령에 준해서 하신다, 시행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뀐 시행령에 의해서 같이 바뀐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