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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홍우길 의원 발언

20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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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길

홍우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03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시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한 보강공사, 성과상여금 부족분등 지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 중 시비 8,398만3,000원을 시비 3억원을 증액하여 총 4억6,796만6,000원으로, 성과상여금 4억원을 시비 5억원을 증액하여 총 9억원으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시비 1,500만원, 문화회관 지하실 보수 및 제습기 설치 시비 2,000만원, 시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한 보강공사 시비 5,000만원, 어르신공양 봉양수당 시비 5,000만원,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000만원으로 어촌어항 주변정비 5,000만원을 시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원으로, 중도문천 농로개설 시비 6,000만원, 한알카에서 수복로간 도로개설비 시비 2억원등 총 10건에 12억7,500만원에 대하여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의 동의요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 43분 정회

03시 45분 속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경숙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비를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 총 15억3,189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12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잔액 2억5,689만8,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 예산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입니다 도자기체험교실 지원비 1,500만원은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체험비 위주로 하며, 브랜드택시시스템 구축비 3억은 택시사업자간 협의 후 시행하고,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비 7,500만원은 2011년도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심의·의결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중 대포항 종합관광레저항 조성비 122억8,49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입니다 국내차입금 171억원은 대포항 토지매각대금에 우선 상환하는 조건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증액 및 감액예산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8개 기금운용계획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 5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