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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성상용 의원 발언

10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2-09-05

성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임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임근영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 8월 30일 정변규의원 외 17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행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내일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및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만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도시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정오표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시 재정운용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강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또 태풍으로 전 국토가 처참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 덕분에 우리시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서(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투자사업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법」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2001년도 안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 및 세출결산 제안설명서(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지방공기업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본청·사업소·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결산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시과에 방금 설명해 주신 그 페이지 도시과에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설계 용역비가 이월됐는데 이월금액이, 이월내용이 “환경성 검토에 따른 추가업무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요지하고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하고 개정되면서 환경성 검토를 다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산 이월과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제안설명서 똑같은 4페이지 보면 불용액 127억 5,740만 7,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21.2%불용됐는데 이 일반회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건설사업소에 시설행정에 보면 예비비를 공무원 봉급조정 하는데 섰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1,000만원 정도 됐는데 왜 예비비에서 이걸 쓰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1∼9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과다액이 발생됐는데 발생한 이유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공익근무 요원보상금,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저희가 토지인도청구소송 패소로 인해서 배당금 지급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로 인해서 배당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주로 학술용역 이런것 위주로 많이 주시던데, 과연 공무원들이 용역을 꼭 줘가지고 어떤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학술용역비가 6억 6,400만원이 잡혀있어 가지고 지출액이 2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억 9,000, 약 3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44%가 조금 넘네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우선 예산부터 많이 책정해 놓고 나중에 지출을 하는 경향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좀 해 주세요. 페이지는 114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채권종류별 현황,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채권종류내역서 좀 뽑아 주시고, 도시과입니다. 또 건축과장님, 조영리빙타운 관련 전세금 및 복구비 내역에 대한 것 좀 뽑아 주시고, 또 하수과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에 대한 내역 좀 뽑아 주십시오. 건축과 주택융자금 및 근로복지에 대한 내역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과다불용액 발생에 대한 학술용역비 지적관리개발부담금산정용역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000만원이고 지출이 394만원, 불용액이 606만원인데 불용액이 60.6%가 되는데에 대한 과다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6억 1,5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3억 770만원, 불용액이 3억 729만 8,000원 50%라는 불 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하수과입니다. 학술용역비는 도시과고요.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 중에 안양천 살리기에 대해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액이 지출액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데 2년차사업이 뭔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김기용위원께서 녹지공원사업소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9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1억 중에서 4,230여 만원 쓰고 불용액이 5,700여 만원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1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죠. 도시경관형성실시용역을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역시 도시과 115페이지에 이재문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가 사고이월로 해서 불용액으로 해서 2억 9,400여 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고이월로 1억 800여 만원이 생겼는데 사고이월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사업소 도로과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127억 5,700여 만원이 지금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그 주원인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됐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하수과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에 작년같은 해에 재해가 수재가 많이 나고 했는데 돈이 모자랄텐데 어떻게 3억 4,0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가, 그리고 142페이지 자체사업도 불용액이 3억 700만원 정도가 나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는 15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의 보조금으로 불용액이 2억 7,800여 만원이 지금 나 있어요. 운수업계보조금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335페이지가 되는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임시적 세입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죠.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미수납이 있는데 물론 예산을 추정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수입을 적게, 우리가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세입을 잡았다가 이게 나중에 징수결정 한 것을 보면 100%이상이 오바가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걸랑요.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도비보조금을 34억 7,000여 만원을 반납한 것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에 도비보조금을 34억 7,0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 반환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 관련되어 가지고 세입·세출결산서 의견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이 132억원이나 된단 말이죠.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요인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수입이 약47억 5,4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주 수입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주차면수를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면 상이군경회, 다른 회면 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의 면수하고 계약금액하고 계약기간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관련되어 가지고 결산이니까 수치를 따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5쪽에보면 급수과에 관련되어 가지고 비산 3동 관운1로 배수관 신설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급수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결산서를 보면 누수방지과가 있는데 지금 누수방지과가 없어졌죠? 있나요? 누수방지과가 지난해에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급수과장님께서 18쪽에 보면 비산2동 성모병원 주변 4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해 가지고 직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주철관으로 150㎜에서부터 80㎜를 510m를 공사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m 는 늘어났는데 지출금액이 적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는데 그 일례로 26쪽에 보면 안양6동 대한지적공사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관양2동 오소리순대 뒤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잘 맞지도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4쪽에 봐도 관양2동 인덕원 성당 앞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또 안양2동 서일주유소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가 서로 m 수에 따른 단가비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사실 세입·세출과는 관계없지만 도시과장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도 위원장님이나 몇 분이 안양유원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는데 시장께서 답변이 시원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안양유원지에 대해서 시의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한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상세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역 앞에 환승주차장이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신중대 시장께서 공약사항을 했더라구요. 관악역을 개발한다고. 이걸 전만기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돌아오면 세입·세출승인이라든가 예비비승인에서 몇 가지 안들이 거론이 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생현황을 보면, 특히 과다불용액의 발생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월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약35%이상의 예산불용액 발생현황이 10여건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35%이하로 불용액 처분을 따져보면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의 책임자는 분명히 문제가 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공원사업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에 나무 100만 그루 심기 BD구축비용을 1억을 책정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집행 되고 약 5,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 중에서도 물어본 결과 내용인데 불용사유에 보면 “산림청자료를 연계해서 사업비 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산림청자료에 연계됐던 내용들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 안양교도소 문제가 사실은 한참 자치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잠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안양교도소 문제가 이전이 되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도 분명히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불용액이 2억 2,000만원이 완전불용액이 됐는데 교도소 이전취소에 따른 용역비 전액 불용에 대해서 현재 취소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불용액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신호등 설치보수 문제에 대해서 8억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1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고 구역이 신호등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 전만기 국장님께서 몇 건이 있는지 현재 사고 이월에 대한 이유와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지 간략하게 이따 답변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20억 9,000여 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지출액이 18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 불용액이 2,700만원 정도 됐는데 지출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특별회계 부분에 하수도 1,500만원 반환한 액수들있죠. 주택사업회계 300만원 정도, 도시교통사업 1,100만원 되어 있고, 과오납을 현재 반환한 것만 나와있는데 실제 반환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과오납 반환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과오납이 아직 반환이 안 된 부분들 처리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이 2,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관심 없고 오래 전에 진행됐던 사업들이라 지금은 계속 유지만 해 가고 있는 건데 이게 미수납액 같은 경우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79페이지가 되는데 예비비 사용조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급수공사로 인해서 예비비를 3억을 승인받아서 지출을 1억 3,400만원을 했고 불용액이 1억 6,550여 만원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안양천살리기기획단에서 안양천수질정화시설 및 학의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위원님들 각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안양천 살리기사업 중에 30억 3,800만원이 2001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선 학의천에 자연형하천 시범사업으로 사석 갯버들 호안 또 자연형호안 이런 것을 827m를 설치하고 저습지 및 관찰데크 조성하는 것을 55m,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911m, 여울목 설치 등을 시범사업으로 7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시행을 작년 7월 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절대공기가 모자라서 이월시켜서 금년 9월 4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으로 시행을 해 봐가지고 장마가 지난 다음에 얼마큼 뭐가 잘못되는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장마를 지나고 보니까 일부 돌 사석한 것은 갯버들 같이 심어주고 한 것은 이번에 유실된 것 하나도 없고 괜찮은데 산책길이 토사로 되어 있던 것이 일부 유실이 돼서 이것은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계단을 침목으로 해서 한 20㎝씩 띠고 시공을 했더니 그 안에 있던 흙들이 전부 패어나가 가지고 그건 다시 붙여가지고 시공하는 것으로, 이번 장마를 겪어보니까 그렇게 보완할 점이 있어서 나머지 하천 안양천살리기사업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만 5,000톤 규모의 수질 정화시설을 호계2동 장례예식장 앞에다가 작년 12월 17일날 시공을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갈접촉산화방식으로 해서 1일 2만 5,000톤 처리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공정이 95%로써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2년차사업이라고 하신 것이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뜻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김기용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사항이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각종 사업과 주요행사 등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는 각종 녹지공원조성 관련사업과 나무 100만 그루 심기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해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회의개최 시 참석자 식사제공 비용으로 5회에 걸쳐서 97만 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특별한 집행사유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원분야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중식, 교통비로써 정원 15명에 대한 2,323만 4,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11명만 배정되었고 매월 제대병력이 발생되어 연말에는 6명만 배치되었으나 추가인원이 안돼 가지고 부득이 배정된 인원에 대한 급여로 1,89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233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무 100만 그루 심기 BD구축비가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 100만 그루 심기 홈페이지 구축 및 나무정보에 대한 컨텐츠 비용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나무정보에 대한 자료의 유지관리 및 내용의 검증문제가 대두되어 산림청 국가식물자원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산림청에서 구축한 검증된 자료를 우리시가 연계시켜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예산 중 5,77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고 사용자에게는 검증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산서 275페이지 토지인도패소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토지는 현재 관악산 산림욕장으로 조성된 관양동 산46-1번지의 간촌약수터 주변에 '84년도서부터 약수터와 배드민턴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고 동안구청에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하였고 정비해서 이용하던 중 2000년 1월 4일 토지소유자인 윤승섭 외 7인이 수원지방법원에 공작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동년 11월 8일 법원에 확정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인 5년간 사용로 185만 2,000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김기용위원도 지금 얘기했지만 97만 8,000원밖에 쓰지를 않으셨다 이거야. 그런데 500만원 예산 세운데서 97만 8,000원밖에 쓰지를 않았다면 앞으로 명년도 예산에 녹지공원사업소,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만 세워주면 되는 것 아니야.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덜 섰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안양시가 대대적으로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못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녹지공원사업소는 적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적당하게 세워서 적당하게 써야 되는데 누가 보면, 이게 몇%야. 20%도 못 썼다는 얘기야. 그렇죠?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이것 참고로 해도 되겠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작년에 100만그루추진위원들이 35명 정도 되는데 밖에 나가서 식사 같은 것을 하면 많이 집행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안 하고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많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세웠는데 계속 구내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비가 조금 들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녹지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아까 제가 질의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보시면 포상금도 600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 포상금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포상금 없는데요. 공익근무요원한테 포상금 준 것 없는데.

김기용위원

91페이지에 보시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보상금이.

김기용위원

여기포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 포상금이라고 유인이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보상금,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금으로.

김기용위원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에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근선 녹지사업소소장님한테 질의하신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이양우위원

아까 성상용위원인가 전산개발비인가 누가 얘기 안 했나. 연구개발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저한테 해당되는 것 아닌 데요.

권오쇠위원장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이월사업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몇 건있으며,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의 사고이월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설계용역과 교통행정과 소관 안양1동 1번가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에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항입니다. 즉, 계약이죠. 지출원인을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그 년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안양1동 1번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2001년 본예산에 사업비 12억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토지보상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30% 정도 계상을 하는데 지역에 따른 가감정으로 했을 때는 늘어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3억 3,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5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만안구청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보상비로 14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차장공사비로 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6,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설계용역비 사고이월은 안양유원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2000년 4월 18일날 도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을때 용도지역이 또 어떻게 결정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2월 7일날 도시설계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한 가지 가 있고, 또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이곳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13일날 환경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1년 이상이 지연되고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른 환경성 검토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곽해동위원님께서 시장공약사업인 관악역 역세권개발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강의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대 시장께서 취임은 7월 1일날 했습니다. 현재로 봐서 2개월이 경과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약을 내걸 때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 ‘수준 높은 문화복지 도시’, ‘쾌적한 환경도시’, ‘편리한 생활도시’ 이래서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그 분야의 6번 항에 있습니다. “역세권을 집중 개발하여 상권회복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공약사항을 추진할때 한가지 사업에 관련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를 지정할 때 제일 관련이 많은 부서를 통상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역세권개발은 상권확보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나름대로 실천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는 공약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재정경제국으로 총괄부서가 지정돼서 현재 지역경제과를 주관부서로 해서 관련부서가 총 10개 과 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현장확인조사 또는 관계규정 검토, 예산의 적정배분, 사업의 타당성 등을 현재 종합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제가 기획예산과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앞으로 현황하고 확인조사를 거치고 또 관련사업의 타당성 및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금년 11월경에 가야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이런 일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 도시교통국에 역할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사항 또는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11월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한번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입수 내지는 저와 관련된 부분은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전만기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월달이면 내년예산이 12월초에 다끝나는데 내년에는 안 되겠네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11월초라는 것은 그런 것도 감안이 됐을 겁니다. 여기에 관련규정 검토, 우리 안양시 가용재원 또 여러 가지 절차이행과 관련지어 볼 때 아마 이게 공약사항이라 해도 전부 내년에 착수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착수되는 사업 그 다음에 착수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시장님은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소신은 그렇습니다.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사항은 과감히 수정해라.”이런 지시에 의해서 지금 관계법 관련 적정한 예산의 재원배분을 위한 가용재원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가능하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도 착수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죠.
해동

곽해동위원

당장우리가 그저께인가 우리가 인덕원대림아파트 704세대때문에 앞에 길을 20m까지 하라고 했는데, 당장 아시겠지만 관악역 앞에 오시면 8m 소방도로에 10월말에 704세대가 들어오고 대림아파트하고 그 주위 2,000세대가 그리 주 진입로가 되고 사람들이 그리 다닌다고. 당장 그런데 몇 달은 참을 수 있지만 관악역 앞에 오시면 어떻게 지금 당장 급하잖아요. 그리고 신중대 시장께서도 공약사항 이지만 공약을 내걸때는 우리 시의원들도 보면 공약할때는 한 달, 두 달동안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시장께서 공약할때는 최소한 시장님이 3년동안, 3년 2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그전부터 미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되죠. 개발하는게 크면 머리 아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관악역 앞에 오셔 가지고 녹지시설 시설녹지 다 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소방도로 8m를 12m로 넓히고 그 주위 사가지고 환승주차장 만들고 소공원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고 이정표하나 만들면 끝나는 걸 그걸 무슨. 나는 또 교수 찾나. 그것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해야 되요. 그것을 따지고 따지면 되나요? 전만기 국장님 잘 아시니까 검토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집행이 되도록.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서 7쪽에 시설행정인건비 중 수당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1만 7,410호에 의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에 의하면 민간기업과 공무원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봉급 조정수당으로 2001년 11월 봉급월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1월말까지 공무원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설사업소의 인건비중 수당의 추가소요예산액은 1,000여 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시기적으로 예산의 추가편성이 곤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기간이 언제라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2001년도 11월 봉급입니다.

이상인위원

공문이행자부에서 내려온게 언제라구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은 공문이 내려온게 아니고.

이상인위원

규정이 바뀌었다면서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1월 14일이요.

이상인위원

2001년도11월 14일날 뭐가 바뀐거라구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개정령」이 발령이 되어 가지고 민간기업과 공무원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봉급액의 30%를 11월달에 수당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예비비 아니면 방법이 없었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11월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경을 이것 때문에 편성한다든가 시기적인게 되지 않아서 이것은 저희 건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전체 전 대한민국이 전부 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다른데에도 전부다 예비비로 사용했나요? 전국이 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 시에서는 전부 다 예비비로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결산서 277쪽을 보면 우리 시청 전체 봉급조정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전체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관련된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송경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73쪽에 종류별 채권현황에서 조영리빙타운 관련 전세금 및 복구비와 주택융자금 및 근로복지 채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리링타운 전세자금 및 복구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리빙은 '96년 8월 28일날 기초공사 중에 갑자기 붕괴되므로 인해서 인근에 있던 연립주택 한 동하고 단독주택 한 동, 빌라 한 동이 붕괴되는 바람에 16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6가구에 대한 이주비에 따른 전세자금은 저희가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이 6억 5,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억 5,4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저희한테 상환한 것이 5억 1,600만원을 상환해서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1억 3,8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최근에 8,300만원 회수해 가지고 현재는 5,5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전세자금 중에서는 5,5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복구비로 저희가 투자한 것이 2억 7,238만원이 그 당시에 긴급복구비로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구비도 그때 당시에 사업자인 주식회사 조영리빙에서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붕괴되고 바로 조영리빙이라는 회사가 부도를 내고 파산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회수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것은 회수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체납액이 4,038만원이 현재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여기서 4,3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현재 회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 근로복지 채권은 저희가 '85년도에 석산연립에 230대 근로주택을 지으면서 융자금을 줬었는데 그 융자금 회수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안 됐기 때문 에 현재 채권이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프라자아파트 16세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상환기간이 2005년도, 2007년도까지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채권상환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채권액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성상용위원 질의드린 사항 답변드리고, 이상인위원께서 결산서 315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2,400만원이 남아있고 과오납 발생이 319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400만원 미수납액은 사실 2001년도에 징수결정이 17억 8,6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수납액이 17억 6,200만원은 회수가 됐고 2,400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석산연립 융자금 회수가 체납된 사항인데 이것이 매년 이 정도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우리가 체납 독려해 가지고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발생 319만원은 석산연립에 융자금은 상환했는데 과오납되어 가지고 잘못 상환이 되는 바람에 다시 반환된 319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오납이 전체 석산연립 관련된 분들 모두 해당되는 겁니까? 몇 명만 해당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한 사람이 일시불로 상환할려고 300만원을 냈는데 이게 징수 저기를 잘못 기재해 가지고 잘못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상환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중으로 냈어요. 이 사람이 잘못 내가지고 두 번 내가지고 다시 상환했던 겁니다.

이상인위원

한사람분이라구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아까 말씀하신 미수납액은 작년에도 계속 넘어오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죠. 계속 넘어오는 거죠.

이상인위원

미수납액이체납액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죠.

이상인위원

체납사유들이 뭡니까? 어떤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들인가요? 미수납액이 체납액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주 원인들이 뭐냐구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년에 매달 얼마씩 저희한테 불입을 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몇 달치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이 있어요. 몰아서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결산하다보면 몇 달치가 밀려 가지고 작년연말까지 상환이 돼야 되는데 상환을 못하고 금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체납액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이상인위원

이게 몇 명이나 관련된거죠? 전체가 다 석산연립건인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은 어떤 사람은 한 달치 체납된 사람도 있고.

이상인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 구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내야 되는 사람들이. 징수액.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석산연립에 저희한테 상환된 세대수가 156세대인데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30여 세대정도가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결산서 283쪽에 명시이월 내역 중에 도시경관형성 실시계획 용역비가 이월된 사유하고 사업이 왜 지연됐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경관 실시계획 용역은 작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12월달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발주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됐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발주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남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창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4페이지 신호등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공사비 8억 중 불용액 1억원이 남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 신호등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공사비를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6억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 1억원 발생한 원인은 예산집행을 위해 경찰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금액에 대하여 입찰 등 계약 시 설계금액보다 낮추어 계약함으로써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설계금 대비 계약액이 평균 87%에 입찰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신 운수업계보조금 20억 6,500만원 중 지원내용 및 2억 7,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김기용위원님께서 운수업계보조금 지원내역 서면보고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운수업계보조금 20억 9,500만원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해 줌으로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가게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의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하여 건교부지침에 의거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면허 등록된 버스, 택시 등 여객운수사업자 1,623명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하여 17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435명에게 1억 300만원을 보조금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8억 1,700만원을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 2억 7,8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우리 시의 운수업자 3,928명 중 여객은 버스하고 택시업자입니다. 1,623명, 화물차가 2,305명입니다. 여객운수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을 100% 하였으나 전국단위 영업용을 하는 화물운수업자는 주유한 영수증 등 근거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양우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의 100%를 넘는 등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세부내역을 보면, 1,000헤베이상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과 「자동차운수사업법」제79조에 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징금,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해당되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 세입징수결정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 7억 4,000만원에서 13억으로 늘어난 부분은 평촌일원의 중심으로 상가건물을 많이 신축함으로써 크게 늘어난 사항이며 과징금이나 주·정차과태료일 경우 시민불편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기인한 사항입니다. 본 세입은 모두 구에서 관리하는 있는 사안으로 당초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과년도 세입결산자료 확인 등 사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세밀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대부분이 시민불이익과 직결되는 주·정차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각 구에서 제출된세입예산액을 각종 자료확인을 통하여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설명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을 처음 세울때 보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세입을 적게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으리라 보겠지만 임시적세외수입에도 보면 사실 미수납액이 처음에 예산현액보다도 오히려 지금 그 정도가 미수액이네. 사실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튼튼히 한다면 세외수입을 철저하게 늘려나가야 되고 그것을 징수를 해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특히 나 이건 특별회계 아니에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 27페이지입니다. 범계역 노상주차장 위탁 및 임대료 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이군경회에 위탁한 범계역 주변 노상주차장은 193면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대한 예산경영수지를 관련자료 확인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2001년 10월 5일부터 금년 8월까지 총수입이 3억 9,000만원으로 12월로 환산하여 수탁료 1억 7,000만원과 인건비, 시설비 등 제반경비지출비용 2억 7,000만원을 제외하고 계산해 볼 때 이익금은 2,800만원 정도 순 수입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탁료는 수원, 안산, 성남, 군포 등 인근 타 시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토지가격의 25/1,000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비교적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 임대료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검사를 했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산출은 용역주지를 않고 조례하고 타 시 사례를 종합해 가지고 임대료 산정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과정에서말씀이 빨라서 그랬는데 총수입 금액이 얼마로 봤다고 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3억 9,000.

노춘복위원

년간 3억 9,000만원을 수입으로 봤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10월 5일부터 금년 8월까지니까. 이것은 매월 일보가 나오니까.

노춘복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수입 잡은 걸로 봤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 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상이군경회 안양시지부장하고 했는데 이것 이사장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떤 승인을 받고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의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노춘복위원

계약할 때 계약금도 다 협의를 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조언을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193면인데 1억 7,200여 만원을 임대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면 당 월로 따지면 7만 4,270원이고 1일로 계산했을 때는 한 면 당 2,476원의 임대료를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범계역이면 여기 보면 1급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1급지에 하루에 1면 당 2,476원이면 우리 안양시에서 전체 수입하는 다른 주차장의 면수는 1일 봤을 때 3,882원 정도 나온다고 1급지다 그렇지 않으면 2급지다, 3급지다 통털어서 했을때. 그러면 3,882원의 수입을 평균 잡아서 올린다고 봤을때 상이군경회에다 준 것 2,476원은 1급지 치고는 너무 약하게 임대료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물론 상이군경회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거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평균 정도는 해줘도 1급지니까 수입이 굉장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위원님하고 차이가 있는데 193면을 3,100원으로 계산해서 줬습니다.

노춘복위원

3,100원씩에 임대료를 계산해 줬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1억 7,200원이 나온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죠. 1억 7,200만원을 1면으로 따졌을 때 193면 나누기 1억 7,200만원 나눠보면 한 면 당 연간 89만 1,000원이 나와 그 다음에 그걸 12개월로 따지면 7만 4,000원이 나오고 그것을 30일로 해서 월로 따지면 2,476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3,100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1년치를 교통과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1년 수입을 12달로 계산할 경우에는 지금 추세로 보면 4억 6,000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지출되는게 2억 6,80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인건비. 보통 상이군경회에서 10여 명 이상 나와있으니까. 이것이 그렇고 수탁료가 1억 7,200만원 그러면 사실상 예상경영수지 정도는 2,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 너무 한거지. 인건비가 얼마 나간다구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인건비, 식비로 해 가지고 2억 3,900만원, 시설운영비로 600만원, 피복비 등등 1,880만원, 사무용품, 우편발송비 등등해서 390만원 해서 2억 6,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계산도 상이군경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거기서 산정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노춘복위원

그러게 인건비가 2억 3,900만원이 나온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냐 이거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십 몇 명이 있으니까 인건비 등등으로 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거기 징수하는 요원들. 징수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0명 이상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게 상이군경회에 최초계약 해 준지가 언제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작년 10월 5일날 계약했습니다.

노춘복위원

2001년도에 처음 해 준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1급지니까 안양시의 평균수입 정도는 맞춰줘도 되지 않느냐 2,476원은 너무 임대료를 싸게 해 준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그것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서도 월정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1일 주차만 징수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월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월정도하라고 해 준 겁니까? 월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월정으로 7만원 정도.

노춘복위원

월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의 3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너무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올 10월 4일까지면 임대기간이 끝나잖아요.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한다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의견서에도 보면 특혜성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고 하니까 임대료를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보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132억 700만원 발생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206억원에 대한 징수결정은 365억 3,7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 대비 63.9%인 233억원이며 미수납액 36.1%인 132억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금이 작년도에 미수납액이 1억3,700만원, 과년도 미수납액이 5억 4,800만원, 과태료수입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3억 4,000만원, 과년도가 99억 6,100만원,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이 5,900만원, 과년도가 1억 9,100만원, 기타 잡수입 700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132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32억 700만원의 발생요인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22억 6,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로는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차량을 압류하고 있으나 압류절차 이행에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압류하기 전에 매매나 폐차 시에는 체납과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산금제도가 없어 체납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으며 체납액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차량압류 후 징수가 가능하므로 변경등록, 변경등록은 매매 또는 폐차를 말하는 겁니다. 시에만 징수할 수 있어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금 체납은 고액체납자중 부도난 안양월드가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는 했습니다마는 법정 계류 중에 있어서 체납액 징수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체납액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주소,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따른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일정면적이상 신축했을때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징수가 건물을 압류한다든가를 통해서 즉각즉각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조치가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안양월드 유천산업인데 안양3동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7,800만원을 지금 재산압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중이기 때문에, 계류중인 상태기 때문 에 그것이 중점입니다. 다른 것은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면 계류중인 것으로 해서 봤을 때 7,800만원이 징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운수업계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류사용량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택시하고 화물이 유류사용량의 몇%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차에만 주는건데요, 버스는 ℓ당 55원 88전을 주고 고속버스는 50원 8전, 택시는 64원2전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걸 시에서 보조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주는 겁니다. 주행세에서 주는 건데 주행세는 국세에 있습니다. 교통세로 해 가지고 그전에는 주행세 국세 중에서 3.2%가 지방세였는데 업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통세가 11.5% 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국비로 주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특별회계를 쭉 여쭤봤는데 과오납 부분을 지금 답변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과오납 1,100만원 정도 나온 것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한테 질의하신 게 없는 데요.

이상인위원

특별회계하수도,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과오납들 쭉. 전부 다 도시교통사업에서 그 과오납들을 질의를 다 똑같이. 현황은 간단한 건데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과오납 900만원 있네요. 이것 한 건인가요?

권오쇠위원장

페이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이상인위원

결산서335페이지 특별회계 나오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이 옆에 미수납액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니까 과태료수입이야 여러 가지 이의제기해서 80만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교통유발부담금 900만원이면 한 건 정도 되는지 한, 두 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환한 내역인데 많은 건은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것 자료로 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께서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시설계 용역비 사고이월 관련해서, 제안설명서 6페이지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법」개정요지와 진행사항 그리고 환경성 검토할 경우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법 개정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0년 4월에 저희가 도시설계 작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서 도시설계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9월 1일자에 「도시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없느냐의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유원지는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97년도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42% 진행 중에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공사 도로나 교량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자체가 건축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형태나 용적율 등 종합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유원지가 건축물이 조화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유도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에는 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고 사업이 너무 길어지고 또 낙원마을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진행이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민원들이 낙원마을쪽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뭐가 있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 낙원마을이나 사실 유원지개발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계획자체가 30여년 된 지구 주민들의 시유지를 하천부지 내지는 국·공유지를 깔고 앉아 있다가 맨 처음에는 '95∼6년도 때에 불하를 해달라는 민원이 주된 민원이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법으로 택하게 되어 가지고 불하위주의 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라프한 계획이 됐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계획을 저희가 변경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녹지도 바꾸고 너무 하천부지를 많이 잡아먹은 불하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하천부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침식하는 하천을 점유하는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4필지 정도는 하천불하 할려고 했던 것을 계획을 바꿔서, 녹지를 바꿔서 하는 개선계획을 바꾸고 있고 또 낙원마을에 대해서도 길을 낼 수 없는 지역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개선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훼손이 많이 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개선계획을 바꾸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3동 지장물 철거하는 동안에 주민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하고 그런 면도 있었고 또 그린벨트해제가 중간에 난데없이 그런 계획이 정부시책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해제도 중간에 추진하면서 그래서 개발방향 같은 것이 불투명한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제약요소들이 다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면 내년에는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말씀 잘 들었고, 이월액이 1억 8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이월을 해 놨는데 사실은 그 지역 오래 사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불하해 놓고 놔서 마음대로, 사실 우리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을 제대로 그 지역을 살리게 하는 복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불하위주로 갔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는 심하게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천을 팔아먹는 꼴이 되어 버렸다. 국가 땅을 개인에게.”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예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용역이나마 연기된게 그런 보완을 최대한대로 해 가지고 잘못하면 사실 구가옥들 철거하고 다시 정리해서 또 “장사들 하는 형태 그대로, 유원지 위에 다시 뭐가 되겠느냐”라고 의구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건축형태나 뭘 주더라도 별다를게 없이 음식점 있고 그런 것 유원지 외에 별다른 대안이 있겠나 지금 그런 염려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안양유원지 개발해서 대단한 것 만드는 것처럼 얘기들하는데 실제로는 결론은 그렇게 멋있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 불하 해줘 가지고, 또 주택형태를 지정해도 주택 건축하는데 있어서도 여러가지 계속 끊임없는 마찰들이 생길 것이다.”이런 얘기들을 제기하고 있고, 한 가지 낙원마을 쪽에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한데 아마 자연훼손관련해서 환경단체나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환경단체 쪽에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전면적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것 보다 옮기든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후에 그쪽지역에 개발하는데 안정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참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관련해서 곽해동위원님께서 유원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설명은 드렸는데 잠깐.
해동

곽해동위원

도면을 가져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여기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바운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그대로하고 있고 주변에 6만 3,000여 평에 대해서 공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 개발은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65%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변공원에 대해서는 주변의 광장에 벽천분수라든가를 해서 저희가 2004년도까지 167억원을 들여서 주변 조각공원이라든지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상회 올라가는 쪽으로 공원개발시설도 있어서 해 볼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성 검토 결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망탑도 이 기회에 해 볼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전망탑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환경성 의견을 받아들여서 훼손 않는 방향으로 하자 해 가지고 최소한 이런데도 나무 같은 것도 안 빈 상태에서 조각공원이라든가 전시장 같은 것을 할려고 결정했는데 자연체험장이라든가 조각전시장, 체력단련장도 최대한 수목 같은 것을 안 비고 그 상태에서 공원시설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일단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하는게 뭡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민들 요구하는 것은 공사 빨리 하게 해 달라는 것하고.
해동

곽해동위원

저번에 유원지하고 낙원마을 주민들 만나봤는데 이자탕감에 대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자탕감은 우리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년 거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5년하고 10년 분할상환을 해 줬는데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를 5% 내지 8%를 갚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상태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수의계약 하나 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자를 그렇게 많이 체결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비싼게 아니었지만 지금은 은행금리가 이자보다 낮아서 무리인 것 같아서 2년 동안을 거치기간을 사용료로, 옛날에 임대해서 사용료로 받도록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상환변경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다시 바꿀 계획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기아연수원 있잖아요? 기아연수원 다리 있잖아요? 다리. 이번 장마 수해때 비왔을 때 물 좀 넘었다고 하던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작년에도 넘지 않았고 금년에도 안 넘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주민들이이번에 넘었다고 하던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스라브가 있으면 그 밑에 찰랑잘랑했는데.
해동

곽해동위원

주민들이야기 들어보니까 교각 밑에 이게 조금 각도가 삐뚤어져 가지고 넘는 다고 하던데. 전문가도 그렇게 하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워낙 삼성천이 급류기 때문에 시간당 50㎜ 이상 비가 오면 하루에 100m가 와도 그런 시간적인 현상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나가봤는데 한쪽에 교각아래 1/3정도 한쪽 교각이 막혔었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물이 집중폭우에도 넘치지 않고 견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 밑에 옥미주요. 옥미주 건너편 있잖아요. 옥미주 건너편에 하천 있잖아요. 뚝. 하천 석축 쌓는데. 그것 석축 쌓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여기 말씀이시죠?
해동

곽해동위원

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여기는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는 하천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릴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하수과에서 하천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이 위치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또 보를 설치할 데는 보를 설치하고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 서 보완하라고 하면 하수과에서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하수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천변 이 도로를 하면서 이 도로에 따른 도로옹벽을 하기 위해서 일부 이쪽에 했고 또 작년에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기왕에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일부 옹벽을 한 데가 있습니다. 또 이쪽은 제가 나가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이 부분은 양호합니다. 다만 수해가 난 게 여기 조금 수해 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을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하수과에서 해야 되지만 안양유원지 전체로 봐서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근처에 가면 다른 데는 다 자연석인데, 주민들은 맨날 보잖아요. 보는데 석축이야. 석축. 이왕 석축보다는 도시과에서 같이 해 가지고 자연석 그걸로 하면 좋겠는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걸로 하게 되면 저희 사업비가 한계가 있거든요. 현재 187억인데 그것을 전체를 다 할 경우에 50억 정도의 예산이 다시 소요가 되고 또 저희 도시과에서 하천을 깊이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로 저걸하고. 아무튼 저희가 나중에 하더라도 하천기본계획이 나온 것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일단제가 봐서는 자연석이 낫고, 다음은 뭔가 하면 지금 보니까 아까 박종걸 과장님 말씀대로 불하를 다 했는데 옥미주 위에 있잖아요. 위로 가면 거기에 불하를 100평 했으면 뒤에 산 있죠. 산을 불하를 했더라구요. 산까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무튼 도로 새로 냈잖아요. 여기. 그 안쪽입니다. 산쪽은 도로옹벽 있는데 뒤쪽은 불하한 것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평지면 좋은데 평지가 아니고 불하했는데 보니까 25도 각도가 있더라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불하위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의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라프한 계획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고, 이 부분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23필지가 그래요. 삼합부 산악부도 들어가고 훼손이 돼야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이것은 기암절벽이고 하기 때문에 훼손해서 안 되겠다, 저희가 판단되면 토지불하한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건폐율로 쓸래 아니면 잘라서 불하면적을 줄일래. 해서 협상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나씩 검토해서 훼손도 최소화되고 주민민원도 생각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훼손될 곳도 아니고 일단은 23필지 있잖아요. 그것 예를 들어서 5집 있으면 다 밑에까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도 해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2/3정도가 쓸 수 가있고 완전히 암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도저히 그걸 하다가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해를 못할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해동

곽해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를 구태여 겁낼 필요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있고 아카시아가 있으면 환경단체 불러와서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소나무 이전하면 되고 나무는 잘라버리면 되고 이렇게 하셔야지. 보니까 환경단체가 하면 안양시 도시과 같은 데서 굉장히 저기 하는데 그것 절대 필요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여기가 유원지기 때문에 또 좋은 나무나 또 암반 기암 같은 것은 보존을 어느 정도 해야죠.
해동

곽해동위원

좋은 나무는 별로 없는데. 그리고 낙원마을, 아까 이상인위원 지역구인데 거기도 보니까 경사도가 20도 되는데 원 기본계획은 거기서 깎아내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은 보니까 “안 깎아내고 길만 내준다고”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더라고. 그것도 이왕 유원지고 낙원마을도 신중대 시장님께서 참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원 취지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 주민들 대화를 해 보고 만나보면 “환경단체가 와서 나무 못 자르게 한다. 그것 때문에 안양시 도시과에서 겁을 먹고 원 계획도 못한다.”그런 얘기를 많이 하걸랑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게 일부인데 여기는 전부는 이 부분은 계획대로 하고 여기는 도저히 이 길이 구배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이렇게 바꾸기로 했고, 아실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데는 여기는 문제가 안 되고 이 부분, 7∼8필지 이 부분이 경관이 너무 수려해요. 그리고 워낙 고바위가 져가지고 이것을 전부 철거하고 이 뒤에다 옹벽을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단정도로 처리해 주는게, 한 4m정도길인데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전부다 판판하게 해주기 위해서 뒤에다 옹벽을 수m되는 옹벽을 할 수는 없는 형평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튼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천부지 150평을 불하받았잖아요. 그런데 박종걸 과장께서 말씀하시는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 자리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녹지하고 바꿔준다는데 녹지 바꿀 데 있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개선계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이미 건교부 땅인 하천을 현재 하천중앙에다 중간쯤에다 옹벽을 쳐 가지고 뒤쪽을 불하하는 것으로 4필지를 불하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대표들도 와서 “거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저희한테 추진위원회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도 제기를 했었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 본 결과 건교부에서 양여를 받아야되는데 하천을 매꿔 가지고 불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도 그걸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내서 저희가 자연 조경석으로 현재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도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의 녹지를 또 미매각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한 필지 있는데 협의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약간변경해도 되겠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약간 변경되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변경이 되면 사전에 안양2동 이상인위원님도 있으니까 지역구 시의원님 하고 간담회 해 가지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개선계획 할 때 해 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빨리 좀 해야겠어요. 저도 시의원 3년 반 다 됐지만 우리 박종걸 과장님 고생 많이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에는 이재문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결산서 113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불용액이 2억 9,472만 4,000원으로 많이 발생됐다는 내용과 교도소이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액이 6억 6,400인데 2억 9,400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불용액 내역은 안양교정시설 토지 이용계획 수립용역비 2억 2,500하고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3,63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시설계용역 집행잔액 3,340만 9,000원입니다. 특히 안양교도소 이전관련해서 토지 이용계획수립 학술용역비가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에 법무부에서 안양교도소 이전계획에 따른 양여공모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디에다 교도소를 지어주면 교도소 부지를 그 업체에다 주겠다.”해서 공모를 하고 우리한테 법무부에서 자연녹지지역인 교도소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공동주택같은 것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예상되고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환경 악화 문제가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2억 2,500만원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에 법무부에서는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의왕이나 시흥, 안산 이런데서 지역주민들하고 지자체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에 교도소 이전계획을 전면 취소했다는 통보를 우리 시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연말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용액으로 남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용덕위원께서는 그러면 향후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냐 했습니다. 저희 안양교도소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시설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이전방침이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법무부에서 이전계획 수립할 경우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도시과장말이에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이 1억 8,000이라고 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적고시용역비가 예산 1억 8,000입니다.

이양우위원

이건용역 나간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난해에 다 끝난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기본계획은 또 다시 하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원래 정식적인 것에 의한 것은 다 끝났죠.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시 하는 것은 저희가 '99년도에 끝났는데 또 목표연도를 2021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다시 하거든요. 그것은 무엇때문에 다시 하냐면, 터미널부지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도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또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역이 몇 군데 현재 공청회까지 마쳤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용도지역을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사 유로 기본계획을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자체는 저희가 1억 8,000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제대로 할려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할려면.

이양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정비계획은 기본은 변동이 오지 않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끝나면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면 바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것은 그냥 단위시설계획으로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역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면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재정비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이양우위원

재정비는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21년인가 까지 다시 변경이 오면서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완전히 결정이 안 난 것, 지금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죠. 기본계획은 이미 '99년도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고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그게 현재 우리 내부통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양우위원

2016년도 것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기왕에 하면서 5년을 늦춰 가지고 2021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거죠.

이양우위원

그건 언제 확정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내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건교부까지 갖다 와야되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어서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와 2001년 결산서 117페이지 사항입니다. 학술용역비 1,000만원 중에 394만원이 집행되고 606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용역비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개발비용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수시분 성격의 부당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다소 어려움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년도 학술용역은 두 건에3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억 6,325만 6,000원을 부과했는데 그 부과내용은 박달동에 한라비발디 옆 골프연습장하고 여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개발부담금 수입은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지방수입으로는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답변 다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이상인위원

자료하나만.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2002년 과수 12만 7,889본 이게 수원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온 것 같은데 원고 제일화재 주식회사, 피고 안양시로 되어 있는 이 구상금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뭔지 아시죠? 작년 삼성천 주차장 구상금 청구 제일화재에서 들어 와 있는 사건 소장 하나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0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34억 7,100만원의 반환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68페이지 반환금은 기타자본적 지출반환금으로 2001년도 도비보조금 집행반환금이 아니라 포일정수장 2,3단계시설물 인수에 따른 군포시, 의왕시의 정산금을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페이지 예비비사용조서에 3억이 승인되었는데 1억 3,400만원은 사용하고 1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어떤 공사며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급수공사는 수용가들이 건물신축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탁공사를 해 주는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급수공사예산을 6억 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작년에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급수공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3억을 예비비사용승인을 했습니다마는 12월에 저희는 예상보다 신청이 덜 들어와 가지고 1억 3,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세대 당 분당금이 12만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한 군데만 해도 몇 천 만원 짜리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는 귀인동 현대아파트 급수공사가 2,750만원 등 60건에 대해서 1억 3,500만원 집행하고 1억 6,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급수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실 지금 설명한 것으로 본다면 이게 물론 예비비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전에 추경도 있고 했으면 추경 같은데 예측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재건축하는 단지가 많은데 그것이 신청을 언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하나 하는데 도 몇 천 만원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판단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이게 지출액 1억 3,400인가를 쓴건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1억 6,500만원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 예산을 경솔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산3동 관운1로 배수관 신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는 동안구 비산3동 종합운동장에서 뉴타운아파트 쪽 산 쪽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약 85m구간이 배수관이 부설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관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5m를 연결시켜 가지고 배수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끝난 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비산3동 관운1로 배수관 신설공사”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85m공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7,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총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산은 저희가 배수관공사를 전체를 묶어 가지고 세운 예산이고 이 예산만 83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이 예산이라니.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관운1로 배수관 신설공사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834만 6,000원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다른 나머지 예산은 뭐예요? 배수관로 신설공사 7,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공사비를 83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배수관공사를 저희가 구청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아니면 또 민원으로 해 가지고 급수불량이 생길 적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세운 예산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배수관 부설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7,200만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지역지역마다 그 구역마다 필요할때 배수관 신설공사 확장공사 이런 것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7,200만원 사업계획을 위해서 세워놨는데 당기목표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적은 지금 답변한대로 834만 6,000원 했는데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6,3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안 남은 거예요? 잘 몰라요? 14페이지 보면.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수관 부설공사가 전체 예산에서 집행한게 비산3동 관운1로 해서 이것만 별도로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에 비해 가지고 집행한 것 나머지가 6,300만원이라면 이게 10%밖에 안 쓰고 나머지 90%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사업예산을 할 때 명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다하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것인지 늘, 예산심의할 때도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현장 같이 가서 그것에 따른 몇년도에 배수관로가 됐는데 새로 신설하는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하는데 하여튼간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산편성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보세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은 18페이지 비산2동 성모병원 주변 4개소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비산2동 성모병원 주변 등 4개소 노후관 교체공사는 비산2동 중앙초교 인입관로 교체가 90m, 비산2동 성모병원에서 3동프라자 간 도로 PVC관 70m, 안양7동 동성아파트 앞 100m, 비산1동 비산고가차도 아래 250m 해서 4개소에 총 510m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8,67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는 설계대로 공사가 됐는데 비산고가교 아래 일부 구간에는 약100m 구간이 50㎜ 스텐레스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불필요해 가지고 그 구간을 제외시켜 가지고 7,663만 4,000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이것도보면 물론 주철관으로 했다가 스텐레스관이 나와서 그랬다고 하지만 관망도 그런 것 없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관망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제대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스텐레스가 표시가 안 된 구간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면 관망도가 있으나마나지 그렇잖아요. 이게 510m를 할려다가 289m를 했는데 그런데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공사집행금액이 얼마야. 8,670만원이 당초사업예산이죠? 그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노춘복위원

집행금액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7,65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게 몇 m 한 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410m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289m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오자가 나온 건가 그렇지 않으면 결산서가 약간 엉터리인가, 난 구분이 안 가더라구요. 그리고 주철관이라고 하는데 주철관공사가 지역마다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면도로에다 할 때도 있고 그럴텐데 이것 노후관 교체공사 예를 들어서 150㎜에서 80㎜사이 직경을 공사할때 그냥 표준단가 대충 잡는 것 m당 얼마 잡아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80㎜는 15만원, 150㎜는 18만원.

노춘복위원

지금이것 80에서 150.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150㎜는 m당 18만원 잡고.

노춘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1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m수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르고, 23쪽에 보면 박달2동 안양공고 앞 노후관 교체공사 똑같은 직경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m 당 단가가 14만 3,870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하신 것은 m 당 17만원인데 이게 길이도 안 맞고 예산집행액이 7,350만원이 과연 그렇게 집행된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다니까. 그렇죠? 그런 것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집행잔액이 여기는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과장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자료를 뽑을때 도면서류를 보고 뽑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산서가 뭐가 잘못되도 잘못된 거지. 결산서가 잘못됐다면 큰 문제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오표가 있어 가지고 잘못됐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결산서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하여간 여기 쭉 보면 그런게 여러 가지가 많아 한, 두 개 지적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현장여건에 따라서 틀려지죠.

노춘복위원

글쎄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하는 지역인 비산2동 성모병원 그쪽에는 m당 17만원으로 공사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지질에 따라서 틀리고 넓이에 따라서 틀리고.

노춘복위원

글쎄 다르다고 보는데 평균 나와 있는게 있을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건에 따라 다른데 박달2동 안양공고 앞 노후관 교체공사 똑같은 직경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14만 3,870원이야. 그것은 단가도 m당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도 있다고 하지만 아까 답변하신 과정 중에서 100㎜는 m당 몇m다. 150㎜면 몇m. 그것에 거의 일치한다구요. 그런데 안양공고 앞에 그런데는 m 당 단가가 14만 3,000원이야.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거듭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성모병원 주변 앞에는 17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장비가 들어가는데는 비싸고 골목길이나 들어가는 데는 단가가 더 비싸게 먹히고.

노춘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말은 없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골목길이냐, 암반이 나오느냐에 따라, 점토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다보면.

노춘복위원

무슨 하수관을 묻는 교체공사인데 무슨 암반이 나오고 해. 몇십m 파는 것도 아니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부대공사가 있는데 부대공사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노춘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산서가, 타당성 있게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결산서가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여. 물론 답변하는 공무원들처럼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보지만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결산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일례를 들어 줘볼까요? 답변은 더 안 해도 돼. 24쪽에 보면 관양2동 인덕원 성당 앞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고 안양2동에 서일주유소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도 있어. 거기도 보면 물론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짧게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단순비교 해 보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르다면 뭐 할말은 없는 거야.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콘크리트 포장을 깨고 공사를 하느냐, 아스팔트를 깨고 공사하느냐, 보도블럭을 깨고 공사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가 얼마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것은 설계서를 들여다 봐야죠.

노춘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다니까. 지역여건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다면 할말은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쪽에 한번 보자구요. 거기도 안양6동 대한지적공사주변 노후관 교체공사야. 이런 일은 많이 있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는 건데, 길이가 250m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260m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획보다도 더 늘어난 것 아니야. 늘어났는데 예산액보다는 적게 섰어. 집행잔액도 남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 거기도 지역여건이 좋으니까 더 길게 뽑았나.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빠지는 급수관 숫자가 제일 적어야 되고 또 다른 지장물들이 이설비가 전부 설계비에 포함이 됩니다. 맨홀을 하나 만드는 것에 따라서 몇 백만원이 왔다갔다하고 또 큰 맨홀은 1,0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그건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m 당 저것은.

노춘복위원

그러니까m당 설계가 정확히 나오지만 예산편성할 때 어떤 관망도라든가 뭐를 갖고서. 이것 예를 들어서 100㎜에 360m 길이를 공사한다면 막연한 근거를 갖고 하느냐 이 말이야. 상수도사업 보면 적자요인이 발생돼서 여기도 보면 톤당 단가가 419원 50전인데 톤당 총괄원가로 봤을 때는 456원이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인상요인이 뭐야. 다 이런 것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말이야. 공사같은 것을 세밀하게 측정을 해서 불용액이라든가 미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여서, 물론 줄였다고 해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쓸 수는 있지만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이다고 제 생각은 들어요.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전부다 전산처리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던데 맞아요?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 되어 있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모든게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산사업집행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나오냐 말이야. 공사 250m 한다고 하고 260m 해서 집행잔액도 남아. 또 360m 한다고 해가지고, 420m 해 가지고도 집행잔액이 517만 1,000원이 남아. 그것도 적게 한 공사가 아니야. 60m 나 더 많이 공사한 데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 중에서 좀더 철저를 기해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그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관계공무원님들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작성하면 각 국에서 작성을 하잖아요. 과장님들이 다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공무원이 대기 좀 하고 답변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결산서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나 각 국마다 이 결산서를 작성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를 도시교통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또 도시교통국을 건설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국에서 했으면 충분히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4페이지, 이양우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145페이지에 불용액이 127억 5,74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21.2%에 달하고 과다하게 발생한 것 아니냐, 주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원인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사업비가 '94년 도비보조로 예산에 편성돼서 계속 이월돼서 2001년 109억 8,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와 노선협의가 안 돼서 사업시행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 관악역 석수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96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총예산 35억 5,670만원중 1억 4,38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비율이 약4%가 되겠습니다. 주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토지가 동안구 호계3동 660-3필지에 489평방이 되겠습니다. 흥안로에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흥안로는 '68년 2월 1일 경기도에 지방노선인가가 되었고 '76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고시 승인절차를 거쳐서 그때 당시에 12m 도로에 편성됐던 땅이 되겠습니다. '93년 10월 29일 이후에 시내버스 노선이 인가되어서 일반인한테 제공되었던 땅입니다.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97년 11월 동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민원을 우리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공특법시행규칙」제6조의 제2항 및 「토지보상평가지침」제32조 미불용지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후에 5차례에 걸쳐서 보상통보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조정을 거부하고 수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자연적인 현상 또는 소유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 안양시는 원고에게 도로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해서 우리 시에서는 항소코자 고문변호사 강희철 변호사에게 의견청취 결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판례상 점유사실이 인정되면 패소하는 추세임을 의견 제시함에 따라서 실익이 없는 관계로 항소를 포기하고 예비비에 반영해서 반환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송현황을 지면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부탁드립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배찬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9페이지 채권종류별 현황에서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 11억 7,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은 총20필지에 8,249평방미터에 49억입니다. 이중에서 10억을 저희가 받았고 39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아직 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인데 39억 중에서 도세가 70%인 27억 3,100만원이고 시세가 30%인 11억 1,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상용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141쪽에 재해대책불용액 3억 4,300만원과 142쪽에 자체사업 불용액도 3억 700만원이 되는데 그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재해대책불용액 3억 4,300만원은 경산예산인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80만원하고 142페이지에 보조사업중 시설비 3,300만원의 불용액과 집행잔액과 자체사업 불용액이 3억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300만원이고 자체사업에 대한 불용액 3억 700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7월 15일날 수해가 나가지고 안양에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안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안양5동 동덕아파트에 옹벽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지원을 특별교부세 3억원 저희가 요구했는데 3억을 요구해 가지고 전체 동덕아파트 부분에 옹벽공사할려면 3억원이 소요되는데 동덕아파트는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할 자리에다 구태여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옹벽보강공사로 버팀대를 110m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집행하고 여기서 남은 금액이 2억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펌프장에 용지보상비에 8,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안양5동 옹벽공사비하고 교부세박달펌프장 해 가지고 3억 7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99쪽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액 1,522만원의 발생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는 만안· 동안구청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중납부가 됐다든지 검침이 오검침됐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과오납 반환이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우리가 담당은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데 현황을 지금 우리가 받아볼 수는 없는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내일 구청을 하니까 구청에서 현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 에.

이상인위원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중납부가 됐다든가 아니면 검침이 잘못됐다든지 주로 그런 부분인데 전체 건수는 만안구에 39건이고 동안구에 26건이 됩니다. 그래서 동안구에 800만원 만안구에 700만원해서 1,500만원 되는데 자세한 내역은 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양호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결산심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양 구청 소관의 결산심사 및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