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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0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2-09-05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게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2건의 승인안이 제출되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소관별로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익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심사 일정은 오늘 양 구청과 공보 및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 내일에는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곧바로 심사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은 결산내용이 적은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조영구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만안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문 총무과장입니다. 강종선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이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만안구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항상 저희 동안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총무과장입니다. 류완형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민원처리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 직원은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도 명심하여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문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동안, 만안구를 어떤 쪽수로 보다는 부서별 지출내역에서 같이 할 테니까 같이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하고 동안구에서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 세입결산에서 왜 예산현액을 동안구는 작성을 안 했는지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안구처럼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걸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줘야지, 만안구는 했는데 동안구는 전혀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양 구청 우리 담당과장께 말씀드리겠어요.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이 만안구는 8억 4,600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는 41억원이 결손처분이 됐어요. 그게 물론 이제 동안구가 17개 동이고 만안구는 14개 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안구와 만안구의 사업장 내지는 그런 수준별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엄청난 41억과 8억이라는 차이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계획적으로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무작위 결손처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담당과장께서는 그러한 우리 2001년도에 결손처분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동안구, 만안구 같은 부서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2001년도 업무추진비는 2001년 12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봤습니다만 출납폐쇄일까지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됐는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승인목적과 맞게 승인이 됐겠죠? 거기에서 집행내역에서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것이 있는가, 물론 다르게 집행된 서류로 만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 관련부서입니다. 총무경제. 관련부서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와 같이 원장을 볼 수 있도록 그걸 본 위원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에 지난번에 우리가 임의사회보조단체 지원금이 1500만원씩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2002년도 현재 임의사회보조단체 지원금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사회진흥비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비 관련 민간위탁금 중에서 우리 동안구에서는 1,389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불용액이 약 한 3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2,2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약 한 52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간판이나 이런 시설물 제거시키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안구청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당초 집행내역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 아울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비비지출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목적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나 어떤 재해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지출하려고 만들어 놓은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건비로 양 구청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예비비의 본 취지에 엄청난 위배를 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라고 한다면 이건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의회를 소집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건비로 처리했다는 것은 예비비에 대한 개념을 잘못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매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양 구청의 제안설명 보고서 양식이 좀 틀려서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본 위원의 지적이 맞는다고 동의하시면 다음에는 동일양식으로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0쪽을 보시면 동안구청 소관 회계관리비 중에서 경상예산 관련이거든요. 경상예산은 경직성 경기라고 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3억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시에서 인력관리가 좀 정확하게 예측,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판단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유는 어떤 것이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2페이지에 있는 만안구청 소관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 중 682만원을 집행하여 55%에 해당하는 817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비율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어느 단체, 언제, 얼마를 지원했는지 답변 및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얼마를 불용처리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양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 열심히 하시고 결산까지 받으려니까 얼마나 싫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4113항목에 보면 병사관리에 201목에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예산액이 5,49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불용액이 3,029만 3,93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약 55.1%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안구 같은 경우를 비교, 검토 해 봤더니 동안구는 일반운영비가 196쪽에 보면 5,600만원 정도에서 한 불용액이 1,390만원 해서 24.7% 란 말이죠. 그래서 양 구가 거의 모든 일이 비슷하게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동안구와 만안구의 차이가 많게 동안구에서 발생이 됐는지 불용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면 집행기관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는 좀 죽여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서 196쪽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과목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예산 및 지출액을 보면 만안구청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3억 300만원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2,200만원이 추가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2,100만원이 지출되고 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 과목에 대한 동안구청의 경우를 보면 3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2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이라는 아주 거금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 양 구청의 공익근무요원의 보유인원수가 비슷하거나 그리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금액편성 될 때 지출액의 차이가 많은 원인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 171쪽을 보면 만안구청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4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11쪽 동안구청 동일과목 동일비용을 보면 11억 900만원입니다. 2배나 되거든요. 이 과목에 해당하는 시설비하고 이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내역, 그리고 동안구청이 만안구청에 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편성된 지출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에 정보통신분야하고 서무관리분야, 회계관리 3개 분야의 불용액에 대해서 내역과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에는 정보통신분야하고 회계관리 이 2개 분야에 대해서 불용액 내역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에 관상복합상가가 우리 청사가 입주되고 이번에 1층과 3층 그걸 이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2층을 임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층은 최고입찰제에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1층은 응찰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가 그 1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당초 설계 때부터 금융기관, 시장과 구청장, 기타 주민들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금고가 들어가기로 해 놓고 왜 입찰에 응찰을 안 했느냐 하면 그 임대료가 1억 1,000여만원이 되는 임대료가 됩니다. 그러면 월 한 1,000만원 돈이 임대료가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크다, 지역의 1층 임대료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관에서 어떤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하는 주민들의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새마을금고나 기타에서 응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평수가 크고 임대료가 크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응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떠냐고 많이 시나 구로 마을금고나 금융기관에서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기타 구에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게 굳이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렇게 높은 임대료가 책정이 됐는가, 최하가 1억 1,000만원이면 1억 5,000, 1억 6,000, 2억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높게 책정한 것으로 인해서 응찰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응찰자가 없을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그걸 빠른 시일내에 그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거기 임대를 놓아서 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가다가는 올 안에 임대자를 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한 김에 만안구청 171쪽입니다. 171쪽을 보게 되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은 211쪽이 되겠어요. 이 또한 복리후생비 집행내역 그 내역이 상당히 분량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로 내기가 어려우면 원장을 가져오시고 그 집행내역을 큰 항목별로 어디어디에 집행을 했는가 그 부분을 양 구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만안구청 186페이지에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146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6억 5,000만원만 지출하고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으로 거의 다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동안구 227쪽을 보게 되면 8억 7,100만원인데 잔액남은 것은 10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양 구청사이의 지역개발, 경제개발비 사용내역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결산내역은 이미 주진동 전위원님하고 결산을 본 내역입니다만 궁금한 게 한가지가 있어서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모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만안구도 78%, 동안구도 78%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22%인데 이 22%의 금액은 프로테이지는 22%로 작지만 미수납액은 상당합니다. 만안구청이 155억 4,400만원, 동안구청이 237억입니다. 이 정도로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징수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은 물론 우리 임채호위원이 맨 처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결손처분했다고 방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주민등록증을 추적을 해서 재산여부를 가려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의 체납액이 있었는지 이렇게 많은 금액의 체납액이 있도록 그냥 방치해 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워낙 많아서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는 100만원이상 양 구청에 고질적인 체납자명단을 제출받고 싶지만 그게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우리 양 구청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살림을 잘 꾸려나가려면 이 세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세출도 세입액 대비 세출이 맞아떨어져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만 세입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재산으로 나와있는 사람들이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무재산이 체납이 되어 있기까지의 양 구청에서는 도대체 뭘 했는지 이것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전에 그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동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 형식으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01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2번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03번은 시책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04번은 기타업무추진비인데 그런데 그 총 업무추진비가 8억 7,000만원에서 기타업무추진비가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업무추진비의 내용과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는 11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먼저 만안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의 답변은 점심시간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결산서 18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불용액 514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계상하게 된 동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민간한테 특수장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작년도에 1,2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68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지적하신 대로 5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 불법광고물을 한 원인자가 자진철거를 하도록 저희는 굉장히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불가불하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이러한 성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2월 달∼3월 달까지 82건에 대해서 310만원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집행을 했고 2차로 10월 15일∼10월 말까지 124건에 대해서 3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대한 지출 중 인건비를 지출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환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집행의 성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비비라고 하는 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1년 11월 14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에 대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모두에 대해서는 월 봉급 월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11월에 집행을 하도록 11월 14일날 대통령령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변규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동안구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가 하면 만안구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15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명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하고 난 이후에 연도중에 40명이 병무청에서 추가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예산을 전용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가 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39조하고 동법시행령 제34조, 그리고 안양시재무회계규칙 28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전용 중에서도 가능한 것이 있고 전혀 안 되는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정보통신, 회계관리, 서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나타났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보통신의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보통신에서도 조그맣게, 크게 여러 개가 좀 묶여져서 3,500만원이 됐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1,582만 2,000원이 발생을 한 집중관리전화요금이라고 하는 데에서 절약이 됐습니다. 그것은 발생하게 된 동기가 과거에는 전화를 직접 사용하고 청구에 의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시 본청으로부터 시나 양 구청이 똑같습니다만 통화자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미리 구입을 해서 그 카드에 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부터 저희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보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기타 100만원, 200만원 이런 내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아까 물으신 정보통신이나 회계관리, 서무관리 그 3가지의 세항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우선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예산에 편성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이것이 전체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쓰다보니까 좀 남는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회계관리에서의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저희 구와 동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성격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또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 차량비, 시설유지비 등이 있는데 구에는 2억 6,3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2억 3,800만원을 쓰고 2,500만원 약 9,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었고 14개 동은 5억 2,200만원 중에 4억 6,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5,6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2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겨서 총 예산의 약 10%가 이것은 좀 절약적인 측면이 있었다, 저희가 계획된 것을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보니까 절약차원의 뜻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 역시 일반운영비가 19억 5,000만원 중에 집행이 18억 2,900만원이 됐고 1억 1,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2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서무관리에는 식당의 영양사, 조리사가 4명이 있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일부 170만원이 절약이 됐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6,100만원이 절약이 됐고 그 다음에 통·반장 수당, 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5,700만원. 이것은 통장이나 반장에 대한 인건비인데 통장이 좀 장기간 예를 들어서 결원이 돼서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 남는 예산, 또 특히나 반장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피들을 합니다. 서로 선임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14개 동이 각 동별로 봤을 때는 금액이 적지만 전체가 모이다보니까 5,700만원까지 됐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동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30여명 정도가 있는데 그러한 성격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가 역시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조, 또 부녀회, 또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데에 새마을위원회는 10만원씩이 되겠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14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149억 약 150억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세무직에 대한 공무원의 애로가 저희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결산심사가 됐든 예산심사가 됐든 항상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일이 제가 여기에서 쭉 내역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개괄적인 측면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50억 정도가 미납액이 생겼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추진한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압류를 574건에 26억 4,000만원, 자동차압류가 3,638건에 13억 1,000만원, 예금압류가 69건에 5억 9,000만원, 번호판영치가 1,127건에 4억 1,500만원, 관허사업제한이 529건에 4,400만원, 형사고발예고가 368건에 52억 100만원, 부동산공매가 2건에 3,000만원, 신용불량등록을 74명에 10억 900만원, 보상금압류가 5건에 1,300만원 등의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는 부동산압류가 580건에 4억 2,4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자동차압류가 3,307대에 3억 100만원, 예금압류가 251건에 1억 300만원, 급여를 압류한 것이 138건에 4,900만원, 관허사업제한으로 징수한 것이 529건에 4,400만원, 번호판영치가 968건에 2억 5,900만원 등 총 16억 4,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 한정된 세무직 공무원을 가지고 부과징수하고 또 체납세를 별도로 관리하는 계가 1개 계에 직원 몇 사람 데리고 있습니다만 여하간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렇게 잘 했습니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참 미수액이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도 골몰을 앓고 있고 여하간에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자진철거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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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세금절감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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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예산절약이 됐죠.

김영환위원

고맙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인건비인상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 회기기간 중에도 이게 의결을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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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제가지금 여쭤보는 게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임시회와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출된 내역들을 보면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중에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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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예비비는 연도중에 집행한 것을 예산결산승인을 할 때 예비비도 같이 승인을 받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집행을 했다고 하면 다음 회기 때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연말에 전체것을 한번에 승인을 받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회기가열기고 있는데.

김영환위원

제가지금 여쭤보는 부분이 뭐냐하면 예비비지출의 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이라든가, 또는 초과지출금 이런 부분들을 지방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고 급하게 지출해야 될 때 이걸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비비지출내역을 일부 보면 지방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협의가 없이 바로 지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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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이게 대통령령이 11월 14일날 발효가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14일날 발효가 됐는데 이걸 지금 집행한 시점을 제가 좀 몇 군데 읽어보면 이를테면 동안구보건소에 12월 20일날 집행이 됐고 시립도서관운영에 인건비로 12월 20일날 집행이 됐고 이 때는 우리가 회기가 열리고 있는 상태였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기가 열려있었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거치고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회기중에 이걸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아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는 설령 1월이나 2월 달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을 했으면 의회가 1, 2월 달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있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김영환위원님은 지적을 해 주신 거고 제가 관계법을 정회 때 확실히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연도중에 집행을 한 것을 총결산승인이라고 할 때 예비비승인도 한번에 받기 때문에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은 휴회 중에 제가 관계법을 보고 다시 다음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생각이 김영환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구청장님, 김영환위원님의 질의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때가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회기중이니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건데 회기가 없을 때에는 비회기중에는 의회심의를 얻기 어렵지만 회기중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의회에 미리 보고라도 할 수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회기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회기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었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구청장님 다른 각도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만 보충질의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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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이건 만안구나 동안구만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예산 파트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을 받을 때 지금 이러한 사례에 똑같은 것을 교육을 정재학교수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재학교수님 맞죠? 그리고 엄연히 잘못된 거라고 구청장님 정재학교수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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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잘 압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분께서 이런 것은 잘못된 거라고 교육을 하셨거든요. 구청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이천우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도 사실 뭐 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민간위탁금이 많은 비율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다 철거가 되느냐 다 철거가 돼서 만안구에는 불법광고물이 없소 그러면 당연히 남아야죠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집행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성 발언을 하셔야죠. 불법광고물이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남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현재도 불법광고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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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저희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이 느끼시지만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깨끗이 정리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돌출간판 중에서도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층에는 전연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에 있는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1년이면 1년 내에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러면 금년도에 몇 개소를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을 주는 것은 어떤 성격이냐 대개 그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갔거나 누군가 주인이 없는 것, 그러나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종용을 해서 예산절약하는 측면도 되고 그 사람이 자체철거를 하죠. 불가분한 것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는데도 예산이 남았지 않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없다면 얘기는 아닙니다. 있지만 그것을 연도별로 금년에는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이 1년 내에 싹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구청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장경순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 중에 미수납 사항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역이 있는지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수관리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안구청에 155억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동안구청도 마찬가지로 237억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왠만한 것, 조그만 것들 낭비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선순위로 금년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큰 것을 잘 관리해야지 작은 거, 송사리 같은 거 절약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다 절약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영을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제일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래서 내역을 저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전 공무원이 이걸 미수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게끔 그래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을 찾고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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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양 구청에 세무과에서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다수의 구민을 상대로 해서 미수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할까 합니다. 이 미수납액을 적은 인력을 가지고 징수하고 또 한때는 우리가 안양시에서 미수납액을 징수를 많이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어떠한 프로테이지로 해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보상금이요.

장경순위원

보상금을 준 적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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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장경순위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고요 우리가 가끔 보면 그 뭡니까? 성매매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인터넷에 띄우고 공개적인 저기를 하죠? 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오픈시키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안양에서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내야 될 이런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재산이 전혀 없으면서도 각종 세금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얼핏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인터넷에라도 개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각종 우리 안양시에서 홍보하는 책자, 우리 안양지라든지 이런 곳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 액수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분명히 아주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담당직원들이 가서 상담을 해 보면 알거든요. 정말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재산이 있으되, 여기저기 채무관계로 압류가 돼 있어서 설정이 돼 있어서 못내는 사람들도 참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곳에 신상에 대한 공개를 해서 낼 수 있도록 좀 하는 방안이 어떤가 그런 것을 제안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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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좋은 말씀인데요. 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것이지 개인신상정보공개를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불량자등록이 지금 제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놓으면 일체의 예금에 대해서 인출도 안 되고 아주 정지가 됩니다. 심지어 해외에 나가는 것도 막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넋두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얘기하신 거 참 좋죠. 왜 뭔들 할 수 있다면 못하겠습니까?

장경순위원

체납액이 얼마면 신용불량에 등록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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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그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회계연도에 3회 이상을 하고 금액적으로 얼마고 몇 가지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족요건이 다 구비가 돼야 불량자도 등록을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1건인데 금액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많은 염려들을 해주시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깊이 알고 있고 아까 우리 권용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장

구청장님,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대상자한테 통지를 합니까? '귀하의 재산은 무슨 무슨 세금을 체납하였기에 압류를 합니다' 라고 압류통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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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그럼요, 하죠.

이천우위원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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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합니다.

이천우위원장

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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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장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내년도에 예산심의를 하게 될 때 지금 얘기가 나온 만안구하고 동안구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에 한 정도 밖에 일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상이 또 올해처럼 전년도처럼 1,2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한 5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남는 예산이니까.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채호, 하연호위원님께서 세입결산내역 중 예산현액을 기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안 양식이 양 구가 상이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즉시 양식을 통일하고 예산현액을 기재토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인건비로 지출한 사유는 조금 전에 만안구청장께서 답변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 11월 14일날 저희 동안구에서는 1억 2,318만 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수당 예산중에 저희가 기존에 인건비 수당중에 7,962만 2,000원을 지출했고 예비비에서 일부인 4,356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 8,883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회계관리인건비 3억 1,501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억 1,501만원이 불용됐는데 그 구에서 1억 4,800여만원, 동에서 1억 6,700여만원이 17개 동에서 불용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봉급을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 예산편성 당시 기준 총 현원 399명을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보습표기준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3.3% 인 3억 1,50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병사관리 일반운영비가 만안구청보다 많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어 공공요금, 즉 병력동원훈련통지서, 현역공익입영통지서, 우편요금 등이 모두 병무청에서 보내지고 구에서는 반송된 건에 대해서 재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훈련임차료는 당초 120% 예산편성했으나 실제 64% 훈련을 실시하여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안구청보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대상인원이 많고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변규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억원 이상 남은 사유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편성시 저희 동안구에서는 예상소요인원을 본예산 216명으로 편성하였고 그 후 추경에 166명으로 삭감했고 실제 배치인원이 115명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군복무제대, 복무중단, 연·휴가로 인해서 각종 인건비가 불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내역은 공익근무요원보수가 1억 9,947만 4,000원,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가 1억 7,806만 1,000원, 피복비가 2,141만 1,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비산1동 관상복합청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3일 저희 구청 2층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예정가격은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은 1억 1,475만원, 3층은 3,487만 5,000원으로 저희가 예정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층은 가격이 높아서 그런지 입찰자가 하나도 없었고 3층에 대해서는 5명이 입찰자가 있어서 3층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층에 대해서는 현재 유찰이 된 관계로 재공고를 통해서 낙찰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입찰도 유찰될 경우에는 3차 입찰시부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예정가격에서 10% 감한 가격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정가격이 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정가격은 2개소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상술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하다보니까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좀 예정가격이 주변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입찰에서 유찰된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의 합병으로 인해서 점포축소와 인원감축으로 추가적인 점포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1층에 금융기관을 저희가 입찰을 받는데 상당히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관계로 입찰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1층을 금융기관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을 좀 제한을 푸는 방법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부면적이 너무 넓은 관계로 만약에 계속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2, 3개로 면적을 분리해서 되파는 것으로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성위원님께서 기타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결산서 21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월정액성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청장은 월 36만원, 과장은 월 10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급, 5급, 6급, 7급 등으로 해서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경우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월 8만원, 세무공무원이 8만원, 6급 이하 공무원이 대민활동비 월 3만원으로 지급되는 월정액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우리 동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01, 02, 03은 이제 목이 정해져 있는데 기타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더 묻고 싶은데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고 소송중이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청사와 관련돼서 지금 1층이 그 동안 입찰까지 오기 전에 주민 간담회라든가, 또 거기 청사가 들어설 때 시장님과의 면담, 또 우리 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전 한영구 구청장님하고 면담, 또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그 쪽 지역에 새마을금고 주주가 대의원들이 전부 마을주민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임대료 산출근거를 2개 법인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평균산출을 낸 금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청장님도 지금 말씀이 지역보다 조금 높게 책정된 것 같다, 그런데 임대입찰은 최고가입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낮게 책정을 했어도 높이 쓰는 거예요. 지금 3층이 3,447만원인데 5,1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천 몇백만원이 위로 상승을 했는데 바로 1층도 최저가를 좀 낮춰놨으면 입찰을 들어올 수 있을 여지, 폭을 넓혀준 건데 처음부터 당초부터 1억 1,000만원이라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높게 책정된 것 같다, 최저가를 높게 책정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기타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주민들, 기타 마을금고의 회원이랄까, 주주들 이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차까지 뭐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됐다고 그럴 때는 수의계약으로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지난번공문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업종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유발시키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주민들이 다 원하는 부분이 금고를 원하니까 임대료를 좀 낮춰서 3차까지 해보고 유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으로 낮춰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마을금고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셔서 제가 그 정도만 해서 마무리까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양 구청의 양식을 통일시켜 주신다는 말씀 고맙고요. 그런데 우리 이진호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빨리 하셔서 불용액처리에 대한 법적인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회계관리인건비 3억 1,501만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이 그 인건비 불용된 인건비 3억 1,501만원 중에 구청이 1억 4,800여만원, 그 다음에 동이 1억 6,700여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산술해보면 동사무소가 1개 동당 한 1,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불용처리 됐고 구청이 한 1억 4,800여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불용사유는 이건 저희가 좀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산정을 해서 하면 이런 과다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 할 때도 다소 저희가 좀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7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공무원봉급조정수당으로 2,900여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 1,501만원은 불용처리 돼 있고 용도가 없어서, 2,900여만원은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 두 내용은 같은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충분히 전용이 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같은 항인데 전용처리가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회계업무상 아주 중대한 과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추후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이 불용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불용이 됐고 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같은 행정과목내라면 전용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비비지출을 안 하고도 같은 행정과목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예비비로 쓰고 한쪽에서는 불용액으로 남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아셔서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정보통신불용액하고, 회계관리불용액 사유하고 내역을 좀 밝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이 좀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안구 구청장님 보고를 받고 그 프로테이지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안구내용하고 거의 같은 계산법으로 했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가 좀, 저는 이제 과장이 오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맹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오후에 준비를 해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냥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임채호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먼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좀 구청장님들 답변하시는 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 하신 사항은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연호위원님께서 인건비 3억 1,500만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예비비 4,3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셨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저희 구청에서 담당과간의 협조가 잘 안 돼서 불용처리 된 3억 1,500만원을 인건비로 예비비로 지출된 4,300만원을 인건비로 처리했어야지 옳은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십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안구청장님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오가겠지만 예비비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오전에 김영환위원님께서 봉급을 위한 예비비지출을 하고 난 이후에 의회가 있었는데 그 때 승인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지시가 된 지방공무원 보수를 11월 보수부터 지급을 하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95회 임시회의가 2001년 11월 24일∼2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12월 21일에는 금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의 본예산을 다루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날 2002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이 됐고 2001년도에 2회 추경 그러니까 마무리추경은 12월 13일날 상정이 돼서 12월 26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상정을 다루는 내용이 금년도 본예산이 11월 달에 있었고, 마지막추경은 12월 13일날 있었기 때문에 11월 보수가 잘 아시지만 저희 보통 지방공무원은 20일날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시키지 못한 앞에 미리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안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정법에 보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예비비지출은 의회회기 중에는 절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거 보셨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김영환위원

재정법상에 그게 분명히 예비비지출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회기 동안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건 절대로 안 되는데 액수를 떠나서 이걸 회기동안에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다른 질의에 답변하신 후에 나중에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 부분은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구청장님 그 당시에 그러니까 11월 21일날 지급한 거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20일이요.

이천우위원장

20일날. 그러니까 인건비죠? 결국은 월급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장

월급의 잔여금액이 12월 달도 월급을 줘야 되니까 어쨌든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인건비 중에서 12월 치에서 인건비의 예산은 잔액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11월 달이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달도 급여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인건비로 편성된, 책정된 예산 중에서 지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경때라든지, 마무리추경때라든가 또 새롭게 부족분 인건비는 편성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비비로 그냥 썼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잘못된 거죠. 제가 보기에도.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압니다.

이천우위원장

잔액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날 맨 마지막날 월급 줄 거 다 주고 잔액이 제로인 상태라면 그나마 인건비니까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잔액이 남아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11월 달이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것 좀 한번 따져보겠고요. 다만 제가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 12월 26일날 2회 마무리추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봉급은 11월 20일, 12월 20일 그러면 결과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봉급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12월 달 보수의 잔액이 우선 11월 달 앞당겨주고 12월 달에 상정을 했었으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숫자적으로 따져보고 다만 이 회기로 봤을 때는 확정된 날짜가 봉급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숫자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성립전예산이라는 용어가 어떤 거예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보조,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보조가 내려왔을 때 예산을 정식 상정을 시키기 이전에 성립이 되기 이전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걸로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 건데 이럴 때도 용어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닙니다. 그건 보조금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어쨌든 간에 12월 달에 충분히 예산이 편성됐을 수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어차피 잔액이 남아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한 이따가 우리 위원회 회의 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오늘 구청뿐만 아니라 내일 본청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비비, 아예 지출승인 자체를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명호 만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안세무과장님과 같은 내용이어서 동안세무과장님이 하시기로 양해가 된 사항입니까?
명호

전명호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양해가 된 사항입니까?
명호

전명호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럼 동안 서의석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서의석 동안세무과장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액이 41억이나 된 것은 만안구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결손처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질의요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납액은 100% 징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체납세에 대한 추적관리하는 과정에서 무재산이나 또는 회사의 청산, 경매 등으로 인해서 배분금액을 충당하면서 재산이 없을 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적법한 절차, 재산조회, 또는 금융조회 이런 것을 통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됐을 때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1억원을 그것으로 종결을 시키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전산으로 관리를 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그 사람이 부동산이 취득이 되느냐, 또는 금융자산이 있느냐 이걸 추적관리해서 그것이 발견될시에는 지방세법상에 징수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이라도 징수부활이라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서의석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화섭 만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2001년도세입·세출예결산서 186페이지 경제개발비 예산집행액이 187억 1,965만 6,000원인데 집행액이 65억 999만 7,000원으로서 34.8% 밖에 집행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를 좀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경제개발비중에서 농정관리가 290만원이 예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관리가 1,746만 3,000원, 노점관리가 8억 5,654만 3,000원, 그 다음에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 산림관리가 2억 9,800여만원, 또 하천관리가 1억 5,900여만원, 재해대책이 4억 7,600여만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가 9,000여만원, 그 다음에 도로건설에서 168억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도로건설에서 이월액이 107억 1,100여만원이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사실상 149억 7,8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숫자상으로 좀 적게 사용을 한 건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107억원이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과에서는 지금 농정관리하고 기업경제관리, 그 다음에 노점관리중에서 총 8억 7,600만원 중에서 저희 과에서는 8억 7,400만원으로서 99.7%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단은 오전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는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안 나온 게 있어요.

이천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1,500만원 중에서 사회산업과죠? 양 구청에서 2002년도 현재 집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1,500만원씩 풀보조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종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2002년도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중 현재까지 지급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는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 양 이틀동안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효도사진 증정사업에 42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지원단체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사랑사진팀에 42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그건 2001년도 집행한 거 아니예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금년도입니다.

임채호위원

작년에 집행한 건요? 효도사진.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의원님께서 금년도 말씀이 계셔서.

임채호위원

작년도에 그 같은 사업을 한 거 아니예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작년도 했고 금년도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1,000만원을18일, 19일날 해서 노인분들 사진을 찍어주셨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65세 저소득층 노인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안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상문

김상문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김상문입니다. 임채호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 162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500만원 중에서 682만 5,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내역을 답변해달라 요구하셨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 임의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2001년도에 지급한 내용은 5월 20일날 범안양합창제 초청연주와 관련해서 만안구 어머니합창단의 단합을 위해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6월 8일 청송회에 팔도자매군 농촌일손돕기에 525만원을 또 8월 14일 새사미문화재단에서 운영한 한여름밤의 영화 감상회 보조로 250만원, 10월 29일 안양호스피스 선교회에 안양호스피스선교회 사업비 보조금으로 130만원, 그리고 12월 18일 만안구 어머니합창단의 경기도예술협회 주관 시·군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조로 150만원을 해서 총 5건에 682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2002년도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말씀하라고 그랬지.
상문

김상문만안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단체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한 바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과장님 수치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수치를 다 합치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오백 몇 만원짜리 하나 답변하신 것 같아요.
상문

김상문만안구총무과장

52만 5,000원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아까 서면답변 세입 미수납액 지금 자료를 잠깐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게 지방세 중에서 과년도라면 전년도에 못 받았던 게 이월돼서 넘어온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명호 세무과장님?
명호

전명호만안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권용준위원

과년도에117억 6,900만원이 넘어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총 146억 9,700만원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됐네요?
명호

전명호만안구세무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과년도 것도 어떤가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과거의 것은 어떻게 됐는지를.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자동차세란 말이죠. 자동차세가 거의 주를 차지하네요. 그 다음에 주민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년도 건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주민, 개인한테 받은 자동차세가 있을 거고 법인에서 나오는 자동차세가 있을 거예요. 법인 같으면 파산돼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차가 있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폐기처분된 차라든지, 폐기처분된 차 같으면 당연히 이제 봐야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분석을 했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일 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문제인 만큼 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세를 좀 더 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번 법인과 개인으로 구별을 미납된 내용을 구별이 가능하겠습니까?
명호

전명호만안구세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권용준위원

가능하면 그걸 다시 구분을 해서 주십시오.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좀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전명호만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즉석답변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만안세무과장님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작성을 하시려면?

권용준위원

서면답변으로 해주시죠.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내고도 서면답변이 가능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 안 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