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결산서 18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불용액 514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계상하게 된 동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민간한테 특수장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작년도에 1,2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68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지적하신 대로 5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 불법광고물을 한 원인자가 자진철거를 하도록 저희는 굉장히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불가불하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이러한 성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2월 달∼3월 달까지 82건에 대해서 310만원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집행을 했고 2차로 10월 15일∼10월 말까지 124건에 대해서 3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대한 지출 중 인건비를 지출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환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집행의 성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비비라고 하는 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1년 11월 14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에 대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모두에 대해서는 월 봉급 월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11월에 집행을 하도록 11월 14일날 대통령령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변규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동안구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가 하면 만안구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15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명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하고 난 이후에 연도중에 40명이 병무청에서 추가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예산을 전용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가 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39조하고 동법시행령 제34조, 그리고 안양시재무회계규칙 28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전용 중에서도 가능한 것이 있고 전혀 안 되는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정보통신, 회계관리, 서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나타났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보통신의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보통신에서도 조그맣게, 크게 여러 개가 좀 묶여져서 3,500만원이 됐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1,582만 2,000원이 발생을 한 집중관리전화요금이라고 하는 데에서 절약이 됐습니다. 그것은 발생하게 된 동기가 과거에는 전화를 직접 사용하고 청구에 의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시 본청으로부터 시나 양 구청이 똑같습니다만 통화자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미리 구입을 해서 그 카드에 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부터 저희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보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기타 100만원, 200만원 이런 내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아까 물으신 정보통신이나 회계관리, 서무관리 그 3가지의 세항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우선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예산에 편성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이것이 전체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쓰다보니까 좀 남는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회계관리에서의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저희 구와 동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성격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또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 차량비, 시설유지비 등이 있는데 구에는 2억 6,3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2억 3,800만원을 쓰고 2,500만원 약 9,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었고 14개 동은 5억 2,200만원 중에 4억 6,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5,6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2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겨서 총 예산의 약 10%가 이것은 좀 절약적인 측면이 있었다, 저희가 계획된 것을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보니까 절약차원의 뜻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 역시 일반운영비가 19억 5,000만원 중에 집행이 18억 2,900만원이 됐고 1억 1,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2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서무관리에는 식당의 영양사, 조리사가 4명이 있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일부 170만원이 절약이 됐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6,100만원이 절약이 됐고 그 다음에 통·반장 수당, 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5,700만원. 이것은 통장이나 반장에 대한 인건비인데 통장이 좀 장기간 예를 들어서 결원이 돼서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 남는 예산, 또 특히나 반장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피들을 합니다. 서로 선임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14개 동이 각 동별로 봤을 때는 금액이 적지만 전체가 모이다보니까 5,700만원까지 됐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동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30여명 정도가 있는데 그러한 성격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가 역시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조, 또 부녀회, 또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데에 새마을위원회는 10만원씩이 되겠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14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149억 약 150억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세무직에 대한 공무원의 애로가 저희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결산심사가 됐든 예산심사가 됐든 항상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일이 제가 여기에서 쭉 내역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개괄적인 측면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50억 정도가 미납액이 생겼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추진한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압류를 574건에 26억 4,000만원, 자동차압류가 3,638건에 13억 1,000만원, 예금압류가 69건에 5억 9,000만원, 번호판영치가 1,127건에 4억 1,500만원, 관허사업제한이 529건에 4,400만원, 형사고발예고가 368건에 52억 100만원, 부동산공매가 2건에 3,000만원, 신용불량등록을 74명에 10억 900만원, 보상금압류가 5건에 1,300만원 등의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는 부동산압류가 580건에 4억 2,4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자동차압류가 3,307대에 3억 100만원, 예금압류가 251건에 1억 300만원, 급여를 압류한 것이 138건에 4,900만원, 관허사업제한으로 징수한 것이 529건에 4,400만원, 번호판영치가 968건에 2억 5,900만원 등 총 16억 4,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 한정된 세무직 공무원을 가지고 부과징수하고 또 체납세를 별도로 관리하는 계가 1개 계에 직원 몇 사람 데리고 있습니다만 여하간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렇게 잘 했습니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참 미수액이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도 골몰을 앓고 있고 여하간에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