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0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2-09-06

이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 및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행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도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후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소관의 2001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안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김봉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2001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동안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동안구청장께서 이 시간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동안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오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의 소개하겠습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장은 현재 공석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동안구 및 관할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김금동 동안구청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본청에 대한 결산심사 시 양 구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1차 회의 부록 참조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양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오늘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은 참석을 안 했지만 양 구청장님이 한자리에 하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담당직원이 함께 한 자리기 때문에 더더욱 뜻깊습니다. 시의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민의 대표이며, 대변자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본청보다는 구청이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깊습니다. 지역에서 조그마한 민원관계로 유선상이나 방문으로 부탁하였을때 시원한 답변이 미흡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과 시의원의 약속은 공무원과 시의원의 약속이 어긋남으로써 거짓말로 변해갑니다. 성의 있는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 부분 192페이지 익년도 이월액 발생원인과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예비비로써 도로건설부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패소됐는데 소송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 부문에 익년도 이월발생원인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4페이지에 도시개발비에서 사업예산비가 만안은 998만 7,000원밖에 안 되는데 동안은 6,28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잡힌 이유를 동안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안건설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1쪽하고 194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7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 210만원밖에 안 섰는데 그래서 62%라는 과다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 내역 좀 뽑아주시고, 194쪽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12억 7,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서 1억 4,100만원밖에 안 써서 60%에 달하는 과다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 내역 좀 같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동안구청은 없는데 만안구청에 사고 이월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해 주신6쪽에 나와 있는 건데 안양3동 2통주변 도로개설공사하고 삼봉천 유실제방복구공사인데 이 사업 착공과 준공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내용을 자세히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맞춰서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안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안구건설과장님에게 제안설명 1쪽의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고질적 체납액이 58억이 되는데 징수결정액을 만안구와 동안구하고 비교해 봐도 물론 만안구가 동안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걸 프로테이지로 계산해 보면 고질적 체납액이 유난히 동안구 쪽이 많은데 이것은 동안구청장님이 우리 안양시 서기관으로 발령이 안 되고 도에서 내려오시는 공무원이라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라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고질적 체납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중에서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230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금액하고는 관계없지만 불용액 비율을 보면 55.5%예요. “비산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집행잔액”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게 45.5%라면 절반도 안 되는 액수가 집행이 됐고 절반이상을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떤 체계적인 예산수립이 아니고 주먹구구식 예산수립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야 할런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나.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 미수납액 분리를 해서 여기에 보고가 됩니다마는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만안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액이 710억 정도고 예산현액이 550억, 수납액이 555억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산액보다는 100%이상을 지금 거둬드린 겁니다. 동안 같은 경우에는 100%가 훨씬 넘고. 그런데 당초에 예산액을 추정을 할적에 왜 이렇게 낮게 책정해 놓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오바가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이재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안이나 만안이나 지금 미수납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수납을 어떻게 해서 거둬드릴 생각인가, 미수액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면 도로건설 부분인데 만안에 제안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끝에서 세 번째 보면 가로등 및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4,400만원 정도. 이것이 수해가 났는데 한푼도, 수해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이월을 시켜버렸단 이거야. 여기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다. 이것은 수해복구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생겼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안구설과에, 나는 예산서 다루고 결산서 다루고 하면 여기 동료의원이신 노춘복위원 여기 계시지만 진우아파트 옆에 도로개설이라면 나는 하여튼 이게 날마다 올라오는 메뉴야. 이 호계3동 진우아파트 1억 6,400이 이월이 됐네요. 토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다. 이게 왜 이런 원인이 오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내가 볼 때 백남빌라인가도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이다.”해서 거의 100% 가깝게가 이월되는 실정이걸랑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연일 의회 와서 답변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매년 겪는 겁니다마는 지금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토지 보상협의 지연 또 행정절차를 하는데 따른 지연 등으로 이월사유가 많이 있는데, 양 구청의 건설과장님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에 추진해 왔던 절차보다도 적극적인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 개선해야 될 방법은 없느냐, 지금까지 해 오던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 좀더 신속하게 지연이 소홀해질 수 있겠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한다면 이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답변할 때 마지막 말미에 양 구청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하다보면 방금 전에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명시이월이나 불용액 처리, 사고이월이 전반적으로 매번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지적되는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예비비지출이라든가가 증가가 되고 있는 이유가 결산심의할때만 그때뿐만 지나가는 겉핥기식 형태로만 지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안구청장님께서나 만안구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할때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안을 할 때 별도 비교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별도로 제출해서 나아지는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따 같이 말씀할 때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이 지금 안 계신데 이따 오시면 답변해 주시면, 현재 예비비지출 내역에서 보면 재해대책이라든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폭우라든가 집중호우때 이런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예비비지출을 할 때는 재해복구라든가 천재지변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사전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전대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재해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면 예비비지출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뭔가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만안구에 보면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배상금 도로건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배상금이 패소에 따라서 지출사유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배상금이 어떻게 진행됐는데 불용액 처리가 나왔는지, 장소가 어떤 건인지, 자세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현황만 나와 있는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과오납에 대해서 같이 동안·만안 자료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대개는 과태료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반환한 액수가 교통유발부담금은 900여 만원, 과태료 수입은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주요원인들, 과오납 반환한 내용들 이 현황을, 이건 현황만 주세요. 그리고 아직 과오납 중에서 반환하지 못한 건 자료로 주십시오. 어떤 사안들이 아직 미반환으로 되어 있는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우리 지방세가 미수가 많잖아요. 이것 카드로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200만원 밀렸는데 내가 돈이 50만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로 해 가지고 안 될까요?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공무원들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드려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결산서 192페이지에 익년도 이월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상인위원님도 같은 질의가 계셨고 노춘복위원님, 조용덕위원님 같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저희가 익년도에 이월액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라면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에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또 지출원인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그와 관련된 부대경비의 금액을 익년도로 이월하는 그래서 사고와 명시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천재지변과 동맹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반대급부에 이행이 지연되어 지출을 하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이 수년도를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이 만안구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억이었고, 지출한 것이 8억 5,200이고 이월이 39억 9,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명시이월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만 큰 것으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삼막천 수해복구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10월 4일날 국비가 8,700만원, 도비가 8,700만원 해서 국·도비로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하는 기간이 5주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12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4월 12일날 준공했습니다. 이래서 앞에서 제가 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건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이 공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 역시 저희가 길이가 534m에 폭이 6.5m인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착공자체를 2001년 10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금년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년 중 하반기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양5동 618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이 공사구간 내에 저촉되는 건물이 4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 동은 보상이 완료됐고 1개 동은 끝끝내 협의가 안 돼서 재결신청을 하는 절차까지 갔습니다. 이래서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이걸 일일이 많은 건을,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두 건, 계속비이월 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도로건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안양3동 2통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1년도에는 보상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역시 건물이5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월을 불가피하게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삼봉천 유실제방복구공사는 이것도 국비가 3,1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시 부담이 2,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8,100만원인데 작년도 10월 4일날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 시비로 그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8일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말에 착공하게 돼서 사고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계속비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로건설에 저희가 박달2동 박달교에서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당해연도 1개 년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세 건이 모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금 패소에 따른 배상금 내역을 김기용위원님하고 조용덕위원님이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양9동에 신안빌라 단지 내에 도로를 임의로 섰다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역시 안양9동에 병목안 길이 있습니다. 공군부대 들어가는데 길이 있는데 ‘강산들’이라고 하는 음식점 바로 앞에 사유지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안빌라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이 1개의 단지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면서 그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이것을 그대로 사유재산으로 놔두고 놔서 원 건축을 한 사람은 분양을 하고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그 도로가 당연히 공공용 도로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팔고 나간 사람이 이것은 내 개인소유의 땅이다. 어떻게 시에서 이 많은 주민들한테 그대로 사용하게 놔두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패소에 따라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사용료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도로를 시에서 매수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다음 건이 강산들 앞에도 이게 원래는 당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77년도에 수해로 그 사건토지 옆에 저희 하천이 있는데 폭이 1내지 1.5m의 도로길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83년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폭을 3내지 4m로 확장하면서 시 부담 70%, 주민부담 30%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이때까지 현황도로로 그대로 쭉 섰던 겁니다. 이랬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이종석인데 이 사람이 '97년도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토지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99년도에 토지인도소송을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목안도로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도 급하게 연말추경에 1억 5,000을 설계하는 용역비를 계상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 안에는 이와 같은 사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도로로 쓰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부당이득 반환금이나 배상금이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으로 구분이 되는데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고 또 수납액은 역시 예산액보다 약간 상회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액이 적은 사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대한 세입의 과목구조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세에는 이게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구분이 되고 보통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 주행세가 있습니다.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 지방세는 저희 시에 있는 세정과에서 양 구청에 목표액을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을 할당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세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한 세수추계를 내게되고 그 추계작업을 할 때 부수적으로 5년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 그러니까 전전연도에서 얼마를 신장을 했고 뭐하고 하는, 제가 재정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의 자료를 세정과에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목표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입장료, 증지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기타 수수료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목이 나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난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이렇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설정이 되면 징수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진 이유를 저희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미수금 과년도 체납세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를 빨리 많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인데 과년도 미수금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결정액에 넣어야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것 같으면 금년도에 목표액을 결정해 주고 내년도 가서 실제로 징수해 낼때는 과년도 수입을 역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 과년도 미수액이 징수가 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예산액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그런 일정한 산정을 내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징수결정액은 저희 만안구만 해도 과년도에 150억이 미수액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을려고 노력하면서 받게 됐을 때 어디 경매를 시켰다, 또는 봉급을 압류했다, 그러면 그것은 징수결정액에 들어가면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는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만안구청장님! 답변이 좀 있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잠깐 들어가셨다가 조금 이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안구청 이진호 구청장님이 저희 상임위원회를 처음 참석하신 것 같아요. 오후에는 행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처음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씀 하시고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동안구정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시에 비산2동 개소식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다음에 이양우위원님이 두 번째로 미수액이 과년도 체납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 2001년도지방세 세입결산 결과 총 징수결정액 683억 9,500만원 중 534억 1,000만원을 수납했고 149억 8,000, 약150억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7억 9,400만원은 결손처분 했고 남은 미납액을 사유별로 분석을 하면, 거소불명이 14억 7,000, 무재산이 33억 8,000, 고질체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25억 3,000, 압류가 66억 9,800, 징수유예, 기타 여러가지 사유가 1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압류 574건에 26억 4,700만원, 자동차압류를 3,638건에 13억 1,600만원, 예금압류가 69건에5억 9,900만원, 번호판영치를 1,127건에 4억 1,500만원, 관허사업제한으로 529건에 4,400만원, 또 형사고발예고로 368건에 52억 100만원, 부동산공매가 두 건에 3,000만원,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74명에 10억 900만원, 보상금압류로 5건에 1,300만원 등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왜 많으냐,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앞에서 쭉 말씀드린 사항을 이렇게 잘했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아니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대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하는 답변밖에 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비사업이 매년 결산때마다 지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개념을 명시·사고·계속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보상문제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밖에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답변 들을려고 물은 것은 아닌데, 지금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토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이행이 지연됐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물론 저 자신도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께서 토지보상 관련되어 가지고 각종 민원인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런 부분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봐 가지고 보통 어려움이 많이 있다 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물론 이 자리에서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요.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토지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건물소유주는 합의를 봐서 예를 들어서 집을 비워줬는데 세입자들이 안나간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없고 세입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할려니까 지연이 되는 경향도 많이 있으니까 집주인한테 협의됐다고 하더라도 집주인한테 보상금을 전액 다 지불하지 말고 집주인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세입자를 달래가지고 내보내는 방법도 강구를 하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냐. 집주인만 달랑 협의했다고 해서 빠져나가고 세입자들만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할려니까 이 사람들은 집세도 안 내지 1년도 좋다, 2년도 좋다고 끄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알아 가지고 좀더 좋은 방향도 실무진에서는 갖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어려움이 많을줄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세입주 얘기를 하셨는데, 이주보상비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세를 살았던 것은 주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해결될 문제이고, 이주, 이사를 하는 비용은 저희가 직접 그 세입자에게 주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곽해동위원님께서 체납세중에서 카드로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99년도 11월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같은 경우에 가맹점이 수협중앙회, BC카드, LG카드, 하나 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동양카드, 신한카드 이렇게 7개 카드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는 1.5% 내지 2%입니다. 카드사마다 조금 틀린데 작년에도 저희 구에서 8억 9,900만원을 카드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가 1,6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7월말 현재 4억 2,800만원을 카드로 수납을 하고 수수료를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카드사에 저희가 좀더 확대를 시키도록 노력 중에 있고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것이 현년도 중에 정도를, 저희가 만약에 30% 정도를 카드로 납부를 했다고 가상을 해 봤을 때 수수료가 그 비율로 하면 6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납부자한테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또 저희가 그마만큼 세수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7개 카드사하고는 가맹이 맺어져 있고 좀더 저희 입장에서 확대는 하고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구청장님답변 잘 들었는데, 수수료가 안양시 만안구 할 것 없이 체납된 사람 있잖아요. 그것 플러스 알파에 수수료를 부과하면 안 되나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지방세다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는데 안 냈을 때 몇%에 할증되는 것만 하지 “카드대금을 1.5% 내지 2%를 우리가 내니까 그것까지 당신한테 내시오.”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취득세가한 달 넘으면 10% 가산되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300만원인데 내가 지금 낼 돈이 200만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체납 안 된 것도 내가 사실 200만원밖에 없는데 200만원 먼저 내고 100만원은 카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양시민들도 지금까지 안 낼 수 없잖아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현재로서는 체납, 과년도, 현년도가 다 됩니다마는 체납세에 대해서만 카드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대한 지방세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은 처음 들었지만 이것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체납된 사람들한테 통보 해 가지고 “7개 카드사가 있는데 이래서 이렇게 하면 분할해 준다.”하고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덜한다 싶은 것은 있는데 이것도 증가하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사고이월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안양3동 2통주변 개설공사가 이게 기간이 서류로 달라고 아까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기간을 혹시 아시는 가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수암천이요?

이상인위원

아니. 안양3동 2통주변도로개설공사요. 이게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됐는데.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3동 2통주변 도로개설이요?

이상인위원

예. 사업기간이.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사업기간이 공 사는 금년도 9월부터 금년말까지 입니다.

이상인위원

2001년9월부터 12월말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이고 2001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것은 보상입니다. 전부 보상비입니다. 9억 400이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라는 말씀이시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죠.

이상인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말하자면 보상비만 집행을 하고 올해 사업비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건물이 5동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걸 사고이월로 처음부터 공사를 지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사고이월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까지 구체적으로 되는 정도면 명시이월로 해서 일을 처리하면 안 되나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니죠. 보상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상이 협의가 되는 것은 먼저하고 안 된 것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게 됐죠.

이상인위원

가급적이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바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지방재정법」에서도 애초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사실은 그냥 추진하다 보니까 얽매여 가지고 해 넘은 사안이나 이월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 뻔한 일인데 이런 경우에 어쩌면 이것은 연결된 사업인데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분명하다면 이것을 분리해서라도 사고이월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업계획을 처음에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 것 같은 데. 그렇잖아요? 원래 사업 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안 잡으면 명시이월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보상비 따로 하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니죠. 조금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을 제가 개념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사고이월이라 하면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그 년도 내에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아니 하는 것을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이 공사비, 보상비 전체가 우선 편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보상이 먼저 문제기 때문에 보상비만 순수하게 세워서 추진했는데 건물이 5동씩 포함이 되고 협의가 일부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조치가 된 거죠. 그리고 금년도에는 순수한 공사비만 편성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게 분리된 건데 말씀을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2002년도 사업은 도로개설사업이고 2001년도에는 말하자면 보상사업.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전부 보상사업입니다.

이상인위원

보상사업에 대한 지연이 된 거잖아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보상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 거죠.

이상인위원

물론 이런 것을 보상에 잘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예측한다는게, 사실은 우리 불특정 시민들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면 명시이월에서도 비슷한 사유들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사업도 보상지연으로 비슷한 사업들이 발생을 해요. 이건 그냥 사고이월이 되어 버렸는데.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구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다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김명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비슷한 건데 보상비를 지급한 후에 집이 철거가 되겠죠. 철거가 된 후에 도로개설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철거 후에 도로개설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됩니다. 제가 항상 의원 되기 전부터도 눈으로 항상 봤던 사항인데 그런 기간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데도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부치는 기간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일부로 늦추거나 하는 것은.

김기용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공무원 자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단기적으로 일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구청장님! 이것은 세입·세출하고 관계없는 일인데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삼막동있잖아요. 삼막동에 올라가시면 검문소 있죠? 삼막동에 있잖아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그 바로 옆에 약수터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구청장님 하고는 관계없죠. 전에 구청장이 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3년째 전혀 물도 안 나오고 안 쓰잖아요. 그곳 삼막동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서울시민들이에요. 오는 사람마다 그것다 욕을 해요. 그것 개통하고 바로 물이 안 나오고 안 쓰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 흉하걸랑요. 그것 어떻게 철거하던가 그것 한 가지 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신림동 가는 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 갖고 초소까지 있잖아요. 그것 개천이죠, 개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뭐 구청장님 열심히 했어요. 보리밥도 막고 초소 위에는 구청장님 덕분에 쓰레기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게 좋아졌는데 초소부터 해 가지고 그 밑에까지 가면 냄새나서 못다녀요. 그래서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있잖아요. 이동식인가 화장실 하나 설치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청소가 안 되니까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 인력가지고 안 되걸랑요.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 하셔가지고 청소 좀 해 주셔야 되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 도로개설이 시의 도로과에서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에서부터 초소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추진이 되겠고 추진이 완성이 되고 나면 간이이동화장실의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나가서 봤을때 물이 텐트 앞에까지 차도 그냥 묵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구나 동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약수터 문제는 심층 있게 분석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만안건축교통과장님 자료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상인위원님 자료요구가.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아직.

권오쇠위원장

자료를 빨리 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안양3동 양지마을도로개설 공사비 7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하고, 재해대책일반운영비 중에 356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양지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98m, 폭 6m 도로로써 총 사업비10억 5,800여 만원을 들여서 2000년도에 편성돼서 사업을 2000년 10월 7일부터 2001년 7월 9일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사업구간 내에 양지빌라하고 행운빌라 2개 동 16세대의 소유자들이 연립주택이 걸려 가지고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금이 좀 저렴하다. 또 보상협의를 안 하겠다.”그런데 그 연립주택 걸리는 자체가 폭 6m 중에서 약 50㎝ 정도 걸립니다. 계속 불응을 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50㎝에 대한 전체 보상금 등이 과다소요 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러는 측면에서 도로폭을 그대로 5m 50을 시공을 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지급 안 한 금액 7억 6,3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대책일반운영비는 염화칼슘 살포기 3대 및 콘베어 등 제설장비 수리를 위해서 2001년도에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설기 한 대가 고장나서 214만원을 들여서 수리하고 더 이상 추가로 수리정비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356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상인위원님 그 다음에 이양우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청장님이 다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상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연립주택이 몇 가구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16가구입니다. 2개 동.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거기 도로에 편입되는게 50㎝?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게 50㎝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50㎝가 되면 그 연립주택이 50㎝를 건물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에 50㎝가 편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면 50㎝를 털게 되면 그 전체를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권오쇠위원장

전체를 보상해 줘야된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금액이 약 7억 6,300만원이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그걸 불용처리하게 된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16가구가 합의가 안 된 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50㎝ 들어 가가지고 나머지 잔여 땅까지 다 사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토지까지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되는 거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 하게 불용처리하게 된 거죠.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50㎝가 들어 가면 몇 평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16가구가 몇 평이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6필지에 약384평방제곱미터입니다. 약 120∼30평 되겠죠.

권오쇠위원장

약 125평 정도 되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것은 50㎝로 해 가지고 몇 평이나 들어가요? 도로에 편입된 게 건물 50㎝로 해서 들어간다면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15평방제곱미터 정도 되는 겁니다. 15평. 정확하게 계산을 뽑아야.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16평.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25평에서 16평 빼면 110평 정도 남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그것 다시 개인한테 불하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사 가지고 저희 도로부서에서 잔여지 개념으로 산 것을 재산관리부서인 시 회계부서에다 넘겨서 거기서 활용도를 검토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쓰던가 그런 거죠.

권오쇠위원장

꼭 이렇게 16평이 들어가야, 도시계획상에 편입도로가 16평인데 그것 피해갈려면 못가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행운연립이라는 것이 똑같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밀수가 있는 형평이 안 되는 거죠.

권오쇠위원장

왜냐하면, 이것 16평이 필요해서 110평을 사야 된다 말이야. 그런 사항이 벌어지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불응도 하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불용처리하게 된 거죠.

권오쇠위원장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몇%가 보상이 됐어요? 이 도로개설하면서. 그 주위에 소방도로에 개설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끝났어요.

권오쇠위원장

끝나고 이것만 남은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금동 동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도로건설 부문에서 익년도 이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초교 진입로 확장공사 등 6건이 토지 및 건물보상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과다발생하게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사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동안구 도시개발비 중 시설비가 만안구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예산 5,632만 3,000원 중 5,283만 6,000원은 비산1동 대림대학일원의 축적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 지급건입니다. 나머지 348만 7,000원은 만안구와 같은 지적측량 도근점 보수예산입니다. 시설비 예산 중 93.8%를 차지하는 축적변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적변경사업은 소축적이 1,200분지 1과 6,000분지 1이 있습니다. 이 소축적의 도면을 가장 정밀한 대축적 즉, 500분지 1 도면으로 수치지적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사업지구인 비산1동 대림대학 일원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적감소가 발생돼서 비산1동 산178번지의 2에 2등 두 필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5,27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비산배수펌프장 전기요금 55.5%의 불용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일반운영비 등 5,483만 2,000원 중에서 2,438만원은 전기요금 등 운영관리비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인 3,045만 2,000원은 펌프장 전기사용료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남았습니다. 많이 불용된 사유는, 장마가 작년도에 일찍 끝나서 펌프 사용일이 예정보다 적었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 짙은 과목으로 충분히 얼마만큼 그 이듬해에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웠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400만원 예비비 지출내역과 재해사전대비가 미흡하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물으셨습니다. 재해복구 참여 민간인 급식비 400만원은 비산1동에 350만원, 비산3동에 50만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장 책임 하에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해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호계3동 진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1억 6,400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비산3동 백남빌라 도로개설 공사비 전부가 이월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진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 보상완료하고 2001년 하반기 공사완료코자 하였으나 토지주 및 세입자의 보상협의 거부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에 의해서 보상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완료하고 금년 9월 4일 공사입찰 완료하여 9월 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또 비산3동 백남빌라 도로개설은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가 2001년도에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상토지 50%이상 소유한 토지주의 행방불명으로 토지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으며 금년 8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9월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춘복,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직원이나 과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적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추진 시 보상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등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미리 이행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구간 및 대상선정 시에 사전토지 및 건물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금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후환 과장님은 자료로 대처하는 거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그렇게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좋고요.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여기동안구·만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보면 동안구가 좀 많습니다. 과오납이 실적이 18건이나 되는데 대개 유발계수재적용도 있고 면적을 과다부과하거나 이중납부의 경우도 있고 이것들은 똑같이 우리가 법 적용을 했다고 보여 지는데 정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8건이나 되고 만안구는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은 시정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만안건축교통과장님! 직접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최근에 안양역사 앞에 롯데백화점 들어서고 나서 교통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막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진입하는 일방통행표시를 제거해 버리고 일방통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서 차가 진입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 지역으로 일방통행이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표지판을 띠어가고서 롯데백화점이 띠어간 건지 어디서 띠어간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을 띠어 갔다고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역일방을 진행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주민들이 차 진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역 교통체계가 안일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진흥아파트 쪽에서 직진을 하면서 안일초등학교 앞에서 바로 지나자마자 좌회전을 해서 롯데백화점 들어가는데 거기가 원래 반대쪽에서 나오는 것만 되어 있고 일방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띠어갔어요. 그러고서 롯데백화점 측에서 나와 가지고 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 남쪽에 삼성아파트하고 지금 새로 아파트 공사하는데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공사현장에 지금 야적장으로 쓰고서 지금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차라리 그쪽을 진입도로로 쓰고 한쪽은 나오게 해 주는게 학교주변이기도 하고 타당하지 않나, 공사현장에 사업소 내지 비축자재들 문제 때문에 장소가 부족해서 불가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서 한다면 안 된다.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롯데백화점 직원들 차를 제가 지금 사진을 다 찍고 있는데 하천변에 전부 다 주차를 평일날 하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는, 주민들 주택가는 롯데백화점 직원들 차로 다 뒤덮고 있고 그곳은 고객들 받기 위해서 주차를 다 롯데백화점 측에서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주민들한테 느끼는 것은 “롯데백화점 정도 들어와서 움직이니까 안양시도 어쩔 수 없이 주민 편에 못쓰더라.”이렇게 까지 정서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어떤 큰 기업이나 뭐가 지역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상반적으로 지역에 피해도 입히고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가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은 정당하게 우리가 룰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체계를 개선하던가 아니면 역일방으로 들어오는 차를 괜찮다고 표지판을 띠어버리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 공문을 받아보고 웃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가 역일방지역인데 차가 들어 오고 있는데 이걸 막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게 뭐냐, 표지판 지금 띠어 갖고, 거기 가보세요. 거기 띠어 갔어요. 한번은 띠어 가서 주민들이 그걸 돈으로 사다가 똑같이 만들어 놨답니다. 그런데 또 띠어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본청의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은 표지판 띠어 놓고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안 된다. 거기 사고 나면 학교 앞이라 차 교차·교행하기 불가능하고 그 지역 가보면 교행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김기용위원

아까동안구건설과장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도로건설에서 223페이지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불용액 과다액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동 과장님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동안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다음연도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준비가 안 됐다면 됐고, 제가 이것을 사실은 여쭤본 것은 그렇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불납결손처리라든가 공무원들의 잘못 등으로 결손처분 되는 것이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면.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세무과 업무라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안됐다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대에 보면 자료요구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회의끝 나면 자료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아시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것은 반드시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 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김기용위원님, 이재문위원님, 성성용위원님, 이상인위원님 등 이상 4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용간사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용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논의 작성한 심사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지출승인의견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하오니 향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 및 사업소는 예산현액 대비 11.9%인 147억 7,489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만안구는 4.8%인 7,084만 9,000원이 동안구는 9.9% 인 11억 19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목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건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총 이월된 예산액은 48건에 652억7,000만원으로 전년도의 45건에 비해 세 건이 증가되어 6.7%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는 바 이 같은 결과는 가급적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을 억제토록 하는 재정운용 방향에 배치되는 것으로 차후에는 이월액 및 이월건수의 감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과다불용액 발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는 당초의 예산추계가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주요원인인 만큼 향후 지양되어야할 사안으로써, 과다불용액 발생건수가 작년 17건에 비해 금년은 10건으로 58.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 사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라 사료되나 아직도 35%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이 총 10건에 달하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례로 비산1동 관운1로 배수관 신설공사비 7,202만 9,000원 중 834만 6,000원 만을 집행하고 6,368만 2,000원을 불용처리한 점과 녹지공원사업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중 97만 8,000원을 집행하고 402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한 것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원의 발생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사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적절한 예산지출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추계 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부담금과 잡수입 항목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이 무려30억원이나 됩니다. 부담금과 잡수입은 예측할 수 없는 세입자원으로 세입추계 산정이 어려운 점은 익히 잘 알고 있으나 관심을 갖고 세입추계를 산정한다면 세입추계가 좀 더 정확해 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365억 3,766만 4,000원 대비 36.2%인 132억 722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고 이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인 과년도 수입미수액이 106억 9,884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차량압류 등의 획기적인 징수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정변규의원입니다. 본 위원 외 17인의 연명으로 제안한「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을 재해에서 보호하고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본 의원의 안대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정변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정변규 동료의원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개정되는 부분, “다만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재해·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기준에 절차 ‘다’항의 신설에 삽입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여기 ‘다’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주셨을 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질변경이 되도 그 부분에 일단 건축물이 지어 지지 않고 위험한시설을 형질변경 이후에 우리가 복구계획을 받아서 아주 안전한 상태의 사면을 정리를 해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인된 기관의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경우에만 ‘다’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을 허가할 때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전문기관의 의견서라든가 용역을 첨부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비용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3,000만원 이내 적으면 2,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 형질변경을 시행할 때 꼭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할 거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신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소관부서는 안 와있는데 자료가 필요한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본 위원장도 오늘 이 조례가 도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대신 소관 국장님이기 때문에 자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자리를 못하신 것은 국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대리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자료가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상인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작년수해관련 해 가지고 석수3동에 하수관개량공사를 상당히 많이 진행했는데 최근에 민원이 50∼6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현황을 전체 사본을 어떤 내용들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참고하셔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이상인위원님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