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 대비해서 35억원이 증가되었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총세입에서 총지출을 뺀, 즉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적기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책정,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시에 대한 자료는 파악을 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1인당 세부담액이 2000년도에 21만 7,399원에서 2002년도에는 22만 7,127원으로 9,728원이 증가한 사유와 인근 타 시군과의 비교, 그리고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세부담액이 증가가 된 사유는 2000년도 시세연간목표액이 1,147억 1,2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1,215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약 69억원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주요원인으로는 시세 중 주민세의 연간목표가 전년도보다 약 6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게 되는데 소득세가 이번에 경기상승과 신용카드사용 등 활성화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근 타 시·군에 대한 금년도 1인당 세부담 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23만 7,000원, 성남시 25만 6,000원, 안산시가 22만 5,000원, 군포시 21만 7,000원, 의왕시가 19만 9,000원, 광명시가 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은 1인당 세부담 상승요인은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인 주민세이기 때문에 이 주민세는 법인과 개인사업주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세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은 바로 상승이 많이 되면 조세저항이 심하게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세목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없도록 사전에 세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결산서 23페이지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이 90%인데 10%의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과 예산액대비 징수액이 103%로 수납율이 높은 것은 세수추계로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10%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329억원, 세외수입이 8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체납발생주요 요인은 세무소의 소득세 확정결정에 따른 과세납세자료가 지연 통보가 된 사유와 또 납세지연통보로 납세자의 파산, 청산 등으로 인한 납세능력상실, 또 사실상 자동차세에 대해서 폐차나 양도에 따른 미소유차량, 또 과년도 체납액이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목으로서 압류나 이런 것을 해서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정지된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주요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예금이나 보상금에 대한 압류, 한국자산공사에 대한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을 추진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납세편의제도, 홈뱅킹이라든가 인터넷납부 등을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최소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세외수입은 주요체납요인이 우리 시민과 소관인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18억 1,300만원, 책임보험과태료가 22억 9,90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지연 과태료가 2억원 등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총 42억 1,200만원으로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 소관인 시유재산매각대금이 6억 4,900만원, 또 양 구청의 건설과의 도로사용료 5억 4,100만원이 주요 체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누진되는 사유를 보면 대부분 자동차관리법이 '97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과태료를 체납을 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지연과태료가 상당히 증가가 됐고, 또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향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검사기간과 보험기간 만료사실을 사전에 안내를 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 및 차량보유변동 사항을 수시로 조회를 해서 중점관리를 함으로써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대비해서 수납액이 103%로 3%가 높은 사유는 세수추계를 너무 낮게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수추계는 특성상 예상되는 징수액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산을 낮게 측정한 것은 아니고 2001년도 경기가 예상보다 상승을 해서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징수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으로도 좀 판단이 되고 세수추계의 방법은 최근 5년간 징수추계와 당해연도 징수전망에 대한 예상성장률, 또 경제적 특수요인 등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추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조세연구원이라든가 경제개발연구원 등에서 모델개발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모델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 그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질책을 저희가 늘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2001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과 2002년도 제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 차액 104억원의 발생사유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또 책임소재와 향후 조치계획,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성 보장을 위한 각종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104억원이었는데 이게 수정이 돼서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총세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의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1회 추경예산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2,400만원이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조정된 금액으로 해서 411억 8,700만원으로 결산이 돼서 총112억 3,700만원의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요 차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과에서 평촌∼신림간도로개설공사비 109억 3,300만원과 양지마을도로개설공사비 등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에 대한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당초 실무부서인 도로과에서 평촌∼신림간도로공사비를 경기도와 협의가 지연이 되는 관계로 국·도비 집행잔액에서 제외를 시키고 저희한테 2월말 경에 세정과로 통보를 해서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세출결산부서인 회계과에는 결산자료를 5월 1일날 제출을 했습니다만 제출하면서 회계과에는 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제출을 해서 1회 추경예산에는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됐고 또 결산시점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은 그만큼 늘어나서 결산서상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관형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평촌∼신림간공사비 등 차액은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차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세출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이자는 없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은 금년도 2회 추경시에 평촌∼신림간도로개설공사비를 결산대로 보조금 잔액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성 보장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세입과 세출 잔액, 그리고 이월사업비 등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취합부서인 세정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작업이 9월 달에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시기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추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각 상급기관이나 각 자치단체에서도 산출방법에 대해서 많이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번에 차액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이천우위원장님께서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이자반환금 7만 2,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농협중앙회 호계동 지점에서 시세공과금을 하반기에 결산이자를 불입을 할 때 착오로 불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하반기분만 불입을 해야 될 것을 총괄로 이번에 불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과오납으로 환불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