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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홍우길 의원 발언

201회 제본회의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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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강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2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대포항개발사업비 2010년도분 239억원의 상환기일이 2010년 12월 29일로 도래함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지방채 100억원과 관광휴게부지 매각수입으로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매각대금 납부 약속을 하였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매각수입금의 납부가 2011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미상환 매각대금 상환에 따른 이자 부분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2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12억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0.51% 감액된 규모로서 2011년 총 예산규모는 2,45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2억6,000만원이 감소한 총 259억1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매각수입 84억6,8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97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221억200만 감액,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208억7,20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진기

김진기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입결정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동기,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의회에 와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께 여쭐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하기 전에 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연단으로 세우는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김진기 의원께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기감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우길

홍우길의원

시장님께 여쭐 부분은 김진기 의원께서 제안하셨고요. 일단 기감실장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세입에서 지금 감액된 부분이 97억2,800만9,000원입니다. 감액의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2010년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세입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출이 안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31일로 지출이 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요인이 없어진 겁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지출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졌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 2010년도 당초에도 세입은 300억을 잡았었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리고 연말까지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삭감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삭감을 했죠? 이 100억도, 이게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매각대금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100억을? 그렇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매각을 잡았다가 매각이 되지 않고 그래서 100억은 강원도개발기금으로 조치했던 사항으로 봐야 되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매각에 대한 부분을 두 번씩이나 예산에 편성해서 감액처리하고 다시 편성하고 이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회계질서 문란 쪽으로 봐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도 아니고 전체 예산의 10%이상 되는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연말에 감액처리하고. 또 100억은 매각대금으로 잡아놨다가 안 돼서 감액처리하고 개발기금으로 조치 취하고 변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대식의원

뭐, 시장님하고 질문할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무 부서장님이신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홍우길 의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순수하게 남은

방대식의원

순수하게 남은 금액.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100억 대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 12월 28일 갚을 돈이 23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매각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그 100억원이 2010년도에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11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인데,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불행하게 땅이 매각되지 않음으로서 부득이 세계잉여금으로 돌리지 못하고 다만 한 푼이라도 갚아야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 돌리지 않고 12월 31일날 100억원을 상환을 한겁니다.

방대식의원

네, 얘기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얘기를 다 들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동료의원께서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전년도 세입으로 잡았던 320억 부분도 우리가 부풀리기가 아닌가.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회계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끼워 맞추기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좀 띄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쌍용의 이자부분이 좀 분분해서 제가 쌍용 측에 받을 쪽에서는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쌍용 측에 좀 문의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 293억, 2010년도에 갚아야 될 293억에서 101억을 갚았죠, 그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의원

그래서 138억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지 못한 부분 138억에 대한 이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구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8일까지 갚아야 되는 것을 못 갚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12월 30일, 31일 이틀간, 이틀간의 이자는 129억3,900만원에 대한 5.7%를 저희들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원금 239억원에 대한. 그래서 239억원 곱하기 5.7% 나누기 365일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747만원이 2010년도에 물어줘야 될 이자입니다.

방대식의원

이틀?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이틀 치가. 747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일 저희들이 세계현금전용제도를 활용을 해서 갚게 되면 13일 동안의 이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잔금이 137억 9,600만원에 대한, 138억에 대한 5.7%를 나누기 365일 곱하기 13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물어줘야 될 이자는 2,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 오늘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줬을 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방대식의원

네, 실장님!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의원

이틀 부분, 2010년도 우리가 날짜, 이틀 부분이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239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놔두시고, 그래서 700여만원 되는 부분. 그 다음에 2011년도 도래해서 나머지 갚지 않는 금액이 138억이 맞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37억9,600만원입니다.

방대식의원

그거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자율이 몇 프로 되는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이자율은 5.7%이고, 하루에 지급되는 이자는 대략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치.

방대식의원

5.7%만 적용이 됩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의원

정확합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정확합니다.

방대식의원

그런데 우리가 줄 것은 5.7%인데, 쌍용에서는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협의가 5.7%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5.7%입니다.

방대식의원

협의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 해서 이렇게 협의가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갚은 100억도 5.7%로 갚았습니다.

방대식의원

지금 이 138억은 갚지 못한 건데요? 저희들이 상환이 안된 부분인데. 그네들이 5.7%를 받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방대식의원

거기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방대식의원

자, 제가 쌍용 실무자하고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미상환, 거기서 말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미상환에 대한 사업이자 7%’, 우리 예전에 저희들이 그 대포항문제 때문에 보고했을 때 연체이자 부분도 나왔죠, 그죠? 기억나시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의원

그 당시에 갚지 못했을 경우에 7%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 몇 프로라고 얘기하셨죠, 그 당시에? 8%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방대식의원

아니, 그 부분만,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만 기억나시면 기억나신다, 안 되면 안 된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그렇게 알았습니다마는.

방대식의원

그렇게 알고 있었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최종확정된 것이 5.7%로 확정이 돼서 우선 작년도 100억 갚을 때 5.7%로 계산해서 갚았고요. 5월 30일까지는 5.7%가 적용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방대식의원

자, 그러면은 우리 쌍용에서 공사를 하고 138억에 대한 걸 우리가 갚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이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체됐잖아요, 그죠? 연체됐으니까 연체에 대한 이자.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은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상환 사업이자 7%, 그 다음에 상환 지연이자, 이걸 쉽게 말해서 연체이자 5.7%. 그래서 12.7%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받을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줄 쪽에서는 5.7% 밖에 안 되네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 5.7%라고 거기서 협의를 해줬다고 하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자가 적게 들어가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5.7%로 협의가 돼서 연체이자 이틀치, 작년도 이틀치를 5.7%로 계산을 해서 100억을 갚았고요. 그 다음에 12월 29일 이후에 준공 때까지는 5.7%로 정리하는 것으로 됐고, 자세한 사항은 궁금하시면은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의원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죠.

김강수의장

자, 방대식 의원님! 대포항소장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실과소장 배석한 자리에서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하고 답변) 그러면, 기감실장 잠깐 들어가시고 대포항소장 나오셔서 방대식 의원 질의 부분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자리교대)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조금전에 방대식 의원님께서 이자 부분에 대한 말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 부문은 저희들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연도별로 50%, 30%, 20% 상환을 하게 됩니다. 상환하는데 상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가지급 지연이자가 5.7% 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기본 협약할 때 쌍용에서는 시중 은행이자 8%, 변동금리 8%를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은행 현금금리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7%, 그러니까 11월달 현재에 발표된 게 5.7%입니다. 이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구요. 현재는 5.7%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지급, 상환이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2월 29일날 돈을 상환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환할 때까지는 대가지연 이자 5.7%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상환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상환이자 부분은 준공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부터는 상환이자를 7%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대가지연 지급이자 5.7%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방대식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전체적인 준공 부분을 얘기하신 부분이고 우리 쌍용 측에서는 우리가 갚아야 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올해 239억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인 준공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액을 우리가 상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준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죠? 회사 측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방대식의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쌍용측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를 좀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가 되도록 1%라도 적게 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준공시점을 어디에 보느냐, 전체적인 준공시점을 보느냐, 그 다음에 금액을 상환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이정도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5.7%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 이자율의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틀림없이 발생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쌍용 측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장님한테 계속 질문 올리겠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대포항소장 들어가 주시고 기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과 기획감사실장 자리교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의원

네. 실장님. 1월 4일날 우리 한 필지에 대한 부분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 다 알고 있겠지마는 그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1월 28일까지 지난번에 계약보증금을 7억5,600만원을 지난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1월 4일날 납부를 했는데. 1월 28일까지 잔액을 다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그 전체적으로 76억원이 한 필지가 매각이 되게 됩니다. 24층짜리요.

방대식의원

네, 그래서 지금 10% 들어와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7억5,647만2,500원이 현재 입금이 됐습니다. 계약보증금으로서.

방대식의원

그러면 한 69억 정도가 1월 28일날 나머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의원

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머지 138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이 부분 본회의가 통과, 예를 들어서, 통과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 1월 28일까지는 138억원에 대한 이자를 5.7%씩 물어주게 되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이자가 210만원 정도의 이자를 저희들이 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거는 천상 예산으로서 편성을 해서 예산으로서 그런 이자를 갚아야 상환이 된거고요. 아니면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의 여유자금이 대략 한 시금고에 평균잔액이 약 한 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지출해야 될 지출금액, 그 다음에 금년도 분 지방세 교부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약 한 140억 정도의 여유자금은 저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흐름을 봐서 140억을 다 갚을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를 갚고 1월 28일까지 기다렸다가 나머지를 다 이 돈 들어오는 것 봐서 갚을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대식의원

예, 실장님! 그 여유자금이라는, 여유자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2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해석하기, 또 우리가 받아드리기 나름이겠지만 그 여유자금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교부금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정확한, 불투명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항목은 혹시나 되지 않으시더라도 어떠어떠한 쪽에서 사업예산 쪽에서 우리가 좀 전용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금고에 평균잔액이 남아 있게 되는 이유는 예산의 편성은 했습니다만 사업시기의 미도래라던가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출시기가 1년 365일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월별 자금지출계획, 현재 시금고에 돈은 있습니다만 월별 지출계획에 의해가지고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대략 한 20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저희들이 연초에 이월된 금액과 연초에 내려오는 지방세교부금,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보통 1월달에는 300 한 50억에서 360억 정도 이정도의 저희들이 자금을 갖게 되는데 필수 지출경비가 한 140억에서 150억 정도로 봅니다. 나머지는 항상 저희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유자금이라 하는 뜻운 그런 뜻입니다.

방대식의원

예, 뭐 다년간 시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나오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억 중에서 어떤 생각을 제가 해봤냐면, 지금 한 70억 정도를 1월 28일날 들어와야 되요. 그죠? 만약에 그게 안 들어왔을 경우, 만약에 그게 계약이 원칙대로 성사가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71억 조건부 승인입니다마는 다행히 금년도에는 행안부에서 평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던 투융자심사를 금년에는 세 번을 한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1차 투융자심사를 끝낸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제 투융자심사를 1월 14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홍우길 의원님께 투융자심사 담당자와의 전화 질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거의 99%가 투융자심사가 통과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171억은 늦어도 4월 달까지는 도 지역개발기금 연리 4% 이자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서 올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러면 171억이 들어오게 되면 잔금 139억원을 갚아도 돈이 남습니다.

방대식의원

올해 우리 갚아야 될 것도 있죠? 250억?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금년도 12월말에 갚게 됩니다.

방대식의원

그것도 대비책을 좀 갖고 계셔야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흥화에서 8월 달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의원

아니, 간단히, 다른 의원 질문도 하셔야 되니까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러한 매각대금이 8월 달에 들어온다는 전제 속에서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방대식의원

혹시 저기, 지금 다행히 제가 생각한 7%에서 5.7%. 그래서 12.7%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쪽에서 5.7%. 그래서 하루 210만원 정도의 이자, 그죠? 그러면 한달이면은 우리 1월 28일까지 기다리면 28일이잖아요, 그죠? 그 30일 잡으면 한 6천만원정도 되네요. 그쵸? 이자가.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유자금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지금 171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죠, 그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의원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250억에 대한 갚아야 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급한 것부터 끄기 위해서 지금 1차 계약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자가 이렇게 하루 210만원, 엄청납니다. 이 우리 일반 개인으로 봐서는.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나가니까,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자라도 우리가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우리 4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의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10월말까지 약속했다가 또 12월말까지 약속했다가. 또 이번에 두 필지 일괄구입도 아니고 일괄매입도 아니고 또 거기서 최고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금액이 낮은 한 필지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4개 컨소시엄회사의 의지도 들여다 볼겸 해서 최소한 1월 28일까지는 우리가 이자가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때 계약사항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금 계약 보증금까지 낸 상황에서 지난번 1월 4일날 흥화 사장님께서 오찬 간담을 통해가지고 의지를 저도 바로 앞에서 들었는데요. 저도 확신은 합니다. 다만, 안될 경우도 물론 상정이 필요합니다만은 최악의 경우 저희들은 171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일시 세계전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계전용을 메울 수 있는 자금은 171억으로 갚고도 남습니다. 한 3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물론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심려하지 않아도

방대식의원

실장님! 실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돈이 금고에 있어서 갚고 남는다는 표현으로 자꾸 들리는데, 다 돈 남한테 꿔가지고 갚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안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자신은 나머지 한개 필지 177억이죠, 그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의원

예, 177억에 대한 부분도 8월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행보증서 부분도 나오고, 일괄 구입도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거기서 이행보증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갚겠다. 해서 보증서를 제출하던지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에서 땅을 현찰로 다 구매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그런 조치까지 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견이 되는 부분, 제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 끌려갈 수밖에 없다. 나중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예, 김진기 의원께서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그 시장님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기감실장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가적으로 기감실장님 계실 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을 연시대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진기

김진기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장님 고민하는 게,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좀 어긋났다. 그래서 비싼 이자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용코자하는 게 130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0억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 라고 자리에 모였는데, 지금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우리 방청객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속초시민들도 15%의 이자라든가 7~8%의 이자보다는 한 4%대의 이자로 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부담이.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단면만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봐야 될거를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 171억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은 도의, 도의회의 추경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 승인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다시 행안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한 기일이 한 4월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3월달까지 행안부의 투융자심사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 예산담당관실에다가 171억 기채요구를 하게 되면은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간이 기일이 한 4월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130억 부분에, 138억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용을 이제 했다, 이자 비율이 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보유 안 하고 있는 자금이 한 200억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계속 나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보너스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초에 나갈 재원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년 4월까지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 추정액이라던가, 나온 게 있느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들어올 재원하고 자, 같이 하겠습니다. 대포항부지 매각대금 외에 4월까지 세입 예상액 얼마나 되고, 주 세입재원은 어디고, 그리고 우리가 금년 4월까지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 추정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번 답변 좀.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4월까지는 제가 뽑지를 않았고요. 3월달까지를 제가
진기

김진기의원

뽑은 것 까지만 해보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1/4분기를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2009년도와 2010년도 분기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달에 수입금액이 25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징수교부금,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세 등을 포함해서 수입액이 250억 정도가 들어왔고, 2010년도에는 13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2월달을 보게 되면 2009년 2월달에 240억이 들어왔고요. 249억. 2010년 2월달에는 284억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3월달을 보면요, 2009년도 3월달에 111억원이 들어왔고, 2010년 3월달에는 27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경상적경비 지출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들이 대략 한 실질적인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43억8,000만원 정도가, 약 한 44억원 정도가 필수경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건 내용을 보게 되면 자활장려금, 의료급여, 장수수당, 사회보장적 지출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월급을 다 포함해서 경상적경비의 지출이 매월 한 4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2010년도에 한 690억 정도의 세입이 있었고, 전체 경상적 경비 한 44억 밖에 안 된다. 44억 밖에 안 된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렇게 밖에 안 돼요? 한 달에 44억이에요? 아니면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죠? 그러면 한 130억 정도.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자, 만약에 우리가 만약이라는 것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3월까지, 지금 3월까지 답변하셨으니까. 이 재원자체가 세입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138억을 지출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일반회계 자금운영에 차질이 있다. 혹시라도 그 다음에 또 기채를 발행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혹시라도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방대식 의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저쪽에서 봇물 터질 듯 터질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기본 사업을 벌려놓고 국도비, 우리 시비 대응투자 안한 것도 220억이라고 지적을 했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자체적으로 시비도 120억 이상 지금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러 여러 가지 투자할 재원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단순히 오늘 승인하는 이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냥 130억은 들어가고 경상적경비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데 들어갈 재원도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일반회계 대한 재정난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일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도 안 되고 안 생기리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시금고의 평균잔액을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저희 시금고에 항상 200억 정도의 자금이 시금고에 있다라고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다만 걱정하는 것은 세계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서 전용해 간 부분을 메워야 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자, 그러면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답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냥 시금고에 200억 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다 써야 되는 자금입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 물론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리고 이 자금을 갖다가 먼저 전용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사업이 지연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평균잔액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진기

김진기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저희들이 항상 시금고에 갖고 있는 보유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차질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고요. 다만, 걱정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세계전용한 부분에 대한 메울 세입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실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저희들은 그 171억이 4월달까지는 내려오기 때문에 세계현금
진기

김진기의원

아니,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거를 염려하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진기

김진기의원

아니, 설명 들었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만약에 대비해서, 제가 아까 시장님 이제 연시대에 세우면 시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답변하고 나오시겠지만은. 12월 31일까지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은 시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속초시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책임진다는 분이 지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200억 이상 조달되는 일반회계 전부 다 정기적금 들어가 있는데, 한달치 짜리, 세달치 짜리, 한달치면 2.2%, 세달치는 2.4% 해서 전부 다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는데 정기적금을 다 깨고 예산에 대한 편성을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그 대비책을 강구치 못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자꾸 왜 실장님께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1월 20일 만기가 50억이 이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50억은 저희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해약하는 이익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50억은 끝까지 1월 20일까지 가야 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실장님 쉽게 갑시다.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서, 오늘 분위기에 맞춰갖고 오늘 말씀하지 마시고, 내일 분위기에 맞춰갖고 내일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 오늘 만기되는 거 50억짜리 도래돼서 만기 때 타는 게 그럼 더 낫지, 지금 깨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달 짜리, 세달 짜리 들어가는 것도 지금 다 해약되는 상태 아닙니까! 단, 그 해약하더라도 거기 이자보다는 우리가 15%라든가 7.5% 이자라든가 그 이자를 갚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지금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 말씀 알고 제가 드리는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라던가 동기라던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몽땅 전부 정기예금을 해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그냥 자금 조기집행 계획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금액을 약 60%를 상반기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자금 전체를 다 정기예금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약 70억에서 약 100억 정도는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갖고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금 조기집행 때문에 어차피 지출을 해야 되고 이 대포항 것도 이 자금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정기예금 해약을 하는 사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현재 한 220억, 230억 정도 일반회계에 예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한 170억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한 6~70억은 그냥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다 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3월달에 우리가 공사를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텀이 한 한달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달짜리 정기적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 6월달 갈 것, 또 한 3개월 갈 것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 것까지 깨면서 까지도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일단 우리가 빨리 갚아야 될 이자를 좀 적게 내기 위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제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4월달까지 계획대로 세입 예산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억이라는 보유예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의 답변이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12월 31일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올해 12월 31일?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하여간 171억에 대해서 일단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자 조금 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가 모든 것, 마른 수건도 짜는 마음으로 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속초시 보고회할 때 보고서가 참 휘양찬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1,000부를 만들었는데, 보고서 그냥 일반지질 웬만한 걸로 해서 하시고 그 돈 아껴서 작은 것에 소홀하면 큰 것 놓치게 됩니다. (보고서를 들고 가리키며) 이 어제 보고서입니다. 휘양 찬란합니다. 뭐, 시장님 치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네?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달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생계비만 주고 주거비 안 줘서 부랴부랴 나중에 또 지급한 예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지금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이렇게 130억을 전용해 쓰겠다고, 물론 전용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동일회계 용도 한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할 정도까지 왔으면 이런 작은 거 하나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좀 알뜰하게 하시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리고, 감채기금 조례 만들어 놓고, 행안부의 어떤 중앙 감사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 하고. 이런 여러가지 지적할 것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답변을 갖다가 실장님 그렇게 안하셨으면 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소리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다른 의원의 추가질문이 없으면 시장님 모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기감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우길

홍우길의원

네, 정리해서 기감실장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정리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구성 자체가 2011년도 당초에는 271억6,133만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행자부 조건부승인 난 171억을 채무하는 걸로 해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대포항 판매대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계산돼서 기재된 것이고 이제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이번 흥화하고 한 필지 계약된 75억 6,500만원하고 공매입찰 필지에 대한 9억3,300만원 수입에 대해서 그 중에서 12억5,995만4,000원이 줄고 다시 재편성한 것이 259억137만6,000원으로 재편성 한겁니다. 그렇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지난번 당초예산심의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빚을 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거 223억2,709만9,000원에 대해서. 그렇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먼저 12월 31일자로 채무를 100억 내서 대포항사업비로 변제하셨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 나머지 170억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먼저 득하고 의회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우리 김진기 의원님하고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장님께서 투융자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투융자심사는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길

홍우길의원

근데 실장님께서 호언장담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100억에 대한 지방개발기금을 지원한 것 같이 하면 돼지, 왜 투융자심사를 나머지 171억에 대해서 받으라 그럴 것이냐. 이거는 100%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돈이 강원도에서 투융자,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저희들이 지금 신청했죠, 이거? 투융자심사 신청.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니 14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아직 안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다른과 것까지 하려고.
우길

홍우길의원

그 심사를 신청하고 4월중에 심사결정이 되면 강원도로부터 171억이 우리 추경에 내려와야지만 이것이 우리 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지금 그, 집행하시겠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다른 돈을 끌어다가 먼저 대포항사업비로 변제하고 투융자심사 후에 메워놓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방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이상입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 있는데, 한 마디만 제가 좀
우길

홍우길의원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잠깐만요. 실장님,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시장님, 실무자하고 답변 준비를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시장님, 김진기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 잘 들으셨죠?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세입 전용에 대한 부분도 전용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 기감실장께서는 200억에 대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써야 될 예산인데, 시장님께서도 그 200억에 대한 부분을 여유자금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200억원의 일반회계의 필수 자금이 여유자금이라고 말씀하신 기감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를 물었습니다.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상환, 좋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용, 좋습니다. 이 200억이란 부분에 대해서 늘 200억원에 대한 여유자금이 있다는데 이 200억원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여유자금 아니시죠?
써야 될 돈이 어떻게 여유자금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답변 제가 얻으려고 제가 세 번 질문했습니다. 여유자금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자 말입니다. 그래야 모든 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얼마전에 시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통이란 것은 상대가 고개를 끄덕일 때 소통이지 일방적인 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왔던 과정이라던가 동기를 잠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상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차 적으로 24층에 대한 호텔부지, 24층, 29층 처음에는 콘도·호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하나는 콘도식 호텔, 그 다음에 호텔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1월 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1월 4일날. 1월 4일날 계약을 하고 18일날 실시협약을 체결을 합니까, 시장님?
1월 18일날 실시계약 체결을 합니까?
28일날 하는 걸로, 28일날.
분명히 이행이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협약내용은 분명히 공개가 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이제 2007년도에 흥화하고 우리가 MOU체결을 했어요. 흥화하고. 24층, 29층 두 필지를 함께 매각하고 그네들은 매입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1월 4일날에, 이게 하나는 24층짜리는 1월 4일날 계약을 했고 76억 정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8월달에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36억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2007년도부서 2011년도 1월 28일까지 돼 있고, 그래서 1월 28일날 끝나는 시점으로 인해서 실시협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의회에서는 대충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왜 한꺼번에 계약을 하고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왜 의회도 고민하고 속초시민들을 고민하게, 속초시민들이 그래요.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가서 읍소해서 겨우 이행보증금도 있고 해서 1월 4일날 생색내기로 7억6,000에 대한 계약을 하고 24층에 대한 부분만 일단 하고, 나머지 29층에 대해서는 8월달에 할지 안할지는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하고 흥화 측 쪽하고 심도있게 나눈 대화라든가 약속받은 거라든가 과정이라던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공기업에 대해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번뜩 떠오르는 게, 속초시 재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서 신항로에 대한 사업투자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정 질문을 나중에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잘 들었고요. 지금 그 MOU 체결을 하면은 시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습니다. 대출받기가. 지금 흥화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53억에 대해서 MOU 체결하고 시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하나의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그 253억에 대한 부분도 분리해서 또 착공을 하고 또 매입을 한다는데, 그 건물을 짓는 돈이 이것보다 몇 수십 배가 더 들어 갑니다. 그러면 또 고민되는 게 저거 매입을 해 놓고, 저 사람 투기 목적으로 하느냐, 정말 이윤창출을 위하고 대포를 위하고 속초를 위하고 회사를 위해서 건물을 지을 사람이냐 그게 또 고민됩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께 12월 31일까지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와서 또 말씀하셨고 자신감을 피력하셨고. 그리고 나서 계속 10월달, 11월달, 12월 초, 12월 15일 그 다음엔 12월 말 그리고 결국에는 1월 4일날 분할매각으로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어떤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라던가 모든 것은 이게 법적구속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대단한 신뢰적인 거거든요.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어떤 자신감과 모든 수장으로서의 능력, 이걸 다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책임지겠다, 라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행이 안됐습니다. 그때 당시 때까지. 어떻게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시장님, 준공하기까지 두 필지 합쳐서 24층, 29층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0억 봅니까?
자, 그러면은 회사가 그렇게 단단한 회사이고 2,000억 이상에 대한 사업을 은행에 담보로 하던 뭐하던 이 사업을 진행할 텐데, 어느 회사가 연말에 7억6,000 없어서, 재무제표 예산 이거 없어서 걱정하면서 계약을 할 회사라면은 이거 나중에 2,000억 들여서 이 건물 다 제대로 짓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 이때 진행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시에서 움직이는 게 마음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회사하고의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중에 건물 준공하기 전까지 시하고 약속을 어긴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제도적으로 움직일 장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MOU 체결할 때도 우리가 필요해서 했는지, 거기서 필요해서 했는지, 서로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이때까지 약속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던 간에 그 다음엔 분명히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된다.
우리 지금 현재 한 필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75억 6,500만원, 75억 잡고 7억5,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68억 대한 부분은 1월 28일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오늘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와도 상환할 몫이 어떤 몫으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상환 몫을?
그래서 일단 승인 받고?
하여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걱정스런 말씀들,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 제가 거듭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용을 하던 기채발행을 하던 우리가 쓸 것 다 쓰면서 모자란 부분을 기채발행하고 전용하면 안 된다. 정말로 아낄 건 아껴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해서 필요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기채발행하고 전용하는 거지 쓸 것 다 쓰고 그리고 모자란다고 당연히 항상 연말 때 되면은 다른데 투자할 것 투자하시고 국도비에 대한 부분, 상환해야 되니까 예? 반납해야 되니까, 이거 반납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거 꼭 승인해 줘야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 바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때까지. 그러면서 의회에 목을 지금 죄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이자, 일반이자, 모든 이자 다 합쳐서 많은 이자를 내느니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싼 이자로 하는 게 속초시 세입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원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정말 앞으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용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정말 좋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하여간 편성권을 가진 시장님이십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본 의원이 국도비가 일단 급한 대로 시비 대응을 다른데 하고 명시 이월시키고 나중에 반납의 처지가 왔을 때 의회에서 이거 반납해야 해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반납하면 앞으로 국비 저희가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되는 거는 절대 없다, 라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또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절대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네, 김일석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 지금 24층 콘도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그 내용에 1월 28일날 실시협약체결을 통해서 내용을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꼭 그 보고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시협약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이 제가 알기론 일주일, 실시협약 이후 일주일 이내에 보증보험증서라던지 이 부분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주일 후가 아닌 그 당시에 사전의 협약에 의해서 1월 28일날 체결할 때 보증보험증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상호신뢰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전용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설왕설래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급준비금, 쉽게 얘기해서 현금이 없어서 이 임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 9월 15일날 쌍용과 사업비 상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30조에 보면 총사업비 상환에서 갑은 속초시입니다. ‘본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 중 본조 제2항의 대물상환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착공일로부터 84개월이 된 날의 50%, 96개월 30%, 108개월에 20% 현금으로 상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항에 보면 변경됐습니다. ‘대물로의 상환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 준공시점의 총사업비의 10%로 하고 대물상환의 구체적인 방법, 위치등은 별도의 협약으로 한다.’ 2010년 9월 15일날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물로 부지로 대금 상환을 아니하고 현금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희들 현 시점에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현물로 상환시점이 사업 준공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시점이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쌍용과의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혹 이번에 2010년분 상환이 아니더라도 2011년분의 상환에 이 현물상환에는 쌍용 과의 논의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현물상환은 안하고 현금상환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적극 고려하신다고 하니까 고려하는 부분에 차질 없도록 꼭 오늘 답변하신 것처럼 이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김일석 의원님! 대물 변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께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대포항개발을 하면서 대물 변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속초시에서. 대불변제는 원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약속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안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추후에 좀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을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우길

홍우길의원

시장님 지금 우리 김일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그 대물사항에 대해서 당초 사업 협약에는 10%에서 15%를 대물로 하기로 돼 있었지요?
그런데, 시장님 취임하시기 3일 전에 6월 28일날 협약서 변경하면서 대물처리를 안하는 걸로 협약서 변경을 하셨죠?
그걸 대물 변제를 하지 않는 걸로 변경했잖습니까.
아니, 돼 있었던 거를 시장님께서 변제하지 않겠다, 라고 변경하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현물은 없는 걸로 했죠, 현금으로 하느라고.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다시 제가 여쭙도록 하구요. 시장님, 본 의원이 연초에 지난해 2010년 연초에 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부시장으로 있을 때 이걸 주도적으로 했냐, 업무적으로 했냐 여쭤봤죠?
기억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 그랬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매각을 해서 변제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렇죠? 사업의 처음의 계획은.
예. 이 사업의 매각을 해서 변제를 하려다보니까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고 또 전체적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상환의 시점에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상환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부터 보고 나중에 계약부분을 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2010년 10월 29일까지 확정된 공사비는 479억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정되는 전체금액은 656억 이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56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억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대략?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은 시장님 알고 계시지 않죠?
그거는 이따가 실무자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협약내용 변경사항에 보면 당초 공사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72개월간 하는 걸로 돼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환은 84개월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1년 뒤에 상환하는 걸로, 그죠?
그런데 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을 2011년 5월 31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상환은 왜 변경 안하셨죠?
그럼 공사기간이 연장된 건 뭐 때문에 연장됐죠?
그래서 쌍용에선 사업물량도 늘어났죠?
한 100억 이상의 물량이 늘어났죠?
당연히 사업 물량이 늘어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거고 거기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책의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을’ 쪽에서도 공사기간이 늘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익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상환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선공사 후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따라서 건설이자 비용이 계속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상환에 대한 부분도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아까 시장님께 여쭤봤지만 72개월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1년이란 텀을 둬서 거기 기간내에 우리가 분양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하고 이래서, 설명회도 하고이래서 설명회도 하고 이래서 그걸 분양을 1년 이내에 해서 1년 후에 상환하는 그런 사업에 전체적인 목적과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민선 4기에 당선되시면서 6월 28일날 변경할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72개월, 84개월로 연장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당선되자마자 이걸 변경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늘리시면서 상환에 대한 계획은 왜 안 세우고, 공사분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상환일정에 대해서 이 상환일정에 대해서 팔아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사업인걸 누구보다도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5월 31일 이면, 2012년 5월 31일부터 상환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이 순조롭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아니, 시장님!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런 유치계획에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신거지.
아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조성 후 1년 후에 이 상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자금회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 질문하겠지만 흥화라는 그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 상환에 대한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흥화에 대한 그 기대심리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쌍용과의 수정해야 될 부분d,f 수정하지 않았다. 시장님, 여기서 미상환에 대한 이자가 7%라는 것 알고 계시죠? 미상환이자가?
연체 이자는 5.7%이고, 지금 8%로 요구했던 거를 협상 해가지고 한국은행 금리로 해 갖고 5.7%로 했었고, 우리가 만약에 5월 31일 부로 종결되면 준공과 동시에 미상환이자, 갚지 못한 이자, 우리가 그 3년차로 갚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50%, 30% 20% 갚게 돼 있는데, 상환하지 않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7% 이자로 지급한다, 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상환이자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미상환. 미상환 연체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100억 상환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연체이자고.
연체이자는 8%가 5.7%로 바뀐 것이고, 그리고 갚지 못한 금액, 아직까지 날짜가 도래해 오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미상환이자를 물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7%를?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억을 변제하고 나머지 139억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할시 에는 5월 30일부터 연체이자가 5.7%가 붙고 전체이자가 7%로 계속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공 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연차별로 50%, 30%, 20%를 갚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를 다 갚았다 이겁니다. 당해연도에. 준공이 5월 31일 기점으로 본다면. 그럼 5월 31일 이후에 300억이 남았어요, 50%가. 그럼 그거는 우리가 변제하기 전까지는 7%이자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미상환이자잖아요.
그 연체이자가 7%고.
미상환이자가 5.7%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아요. 5.7%. 그래서 이 5.7%라는 이자는 계속 가는 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5월 31일까지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는 건설이자까지 나가잖아요. 4.5%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자에, 이자에 치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환에 대한 부분의 조정이 있었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270억을 우리가 시장님께서 처음 추진하던 대로 매각을 해서 그 땅을 사업비를 변제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271억에 대한 채무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이자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그리고 아직 준공도 되지 않는 사업을 84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 바람에 12월 31일자로 지금 물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 거기에 대해서 못 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체이자가 붙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거냐. 그래서 계획에 보면 우리가 흥화에서 177억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월 4일날 저희들이 일부 필지에 대해서 75억6,000에 대한 부분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계약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1월 28일까지가 남아있습니다. 기간이.
그런데 1월 28일날, 아까 의원님들이 질문했지만 이걸로 실시이행을 바꿀 수 있느냐? 바꾸기로 서로 약속했습니까? 기본계약 협약돼 있는 거를 보증이행, 그게 돼 있지 않습니까? 1월 28일까지?
이걸 실시계약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하기로 하셨냐구요.
약속했습니까?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시계약을 안한다.
그럼 그거를 당겨서 1월 4일날 계약하기 이전에 변경을 해준 거로 쓰면 되죠.
아니, 흥화하고 여태까지 3년간에 계속 서로가 신뢰가 무너질 정도로 많은 그 약속이 오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짜가 1월 28일이고 1월 4일날 계약을 하면 계약하기 이전에 우리가 안전창구로 가려면 1월 4일 이전에, 계약하기 이전에 기본계약을 실시협약으로 바꾸자, 라고 변경하자고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협약이란 자체는 변경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억이 됐다, 1,000억이 됐다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월 4일날 계약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선 기본계약 이행보증서에 대한 그걸로 저희들이 36억에 대한 불이행으로 그걸 우리가 끌어 들일 수는 없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는 기본협약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잡아놨고 기본협약이니까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1월 28일날 가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협약이행이 안됐다. 그러면 자기들은 76억6,000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지 않냐 이거죠?
그걸 조금 나쁘게 보면, 시장님. 조금 나쁘게 보면 36억에 대한 면피용으로 76억6,000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고 일부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8일 정도 여유면 당겨서라도 그렇게 서로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또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가 조례 만들때는 흥화에 대한 분할상환은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뭔가 큰 돈이 들어와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1년 분할상환으로 가더라도 이러한 선제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분계약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방송이 되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 8월달의 계약은 1월 28일날 이행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 이거죠?
협의가 아니고 이행에 대한 거를 시장님께서 서로 약속을 분명히 했냐, 이걸 여쭙는거고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그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능력이 되면 8월 31일날 하려고 그런다.’ 이런 인터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란지가 그게 의문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 흥화가 사업계획에 대한 서로가 완전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1월 4일 이전에 이행보증서를 바꾼 다음에 우리가 부분계약을 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1월 28일날 보기로 하구요. 그래서 이 상환에 대한 부분, 공사기간에 대한 부분과 상환에 대한 부분이 연장이 됐어야 된다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내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으로 얘기하면 우리시에서 제출한 부분으로 2011년에 250억을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113억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 137억은 8월에 흥화가 계약하겠다는 토지가 177억이 이루어지면 정리가 되고 11년 12월엔 잔여부지 6필지 84억원과 1필지 매각수입 3억원, 잔여부지 매각대급 37억이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다 변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환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시장님.
근데 거의 불투명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시장님께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서로가 역할분담을 하던가 함께 지혜를 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동원해 보자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657억이라고 나와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지출할 계획을 세웠던 예산과 또 앞으로 이자부분 7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환에 대한 부분을 본 의원은 공사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상환에 대한 부분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쌍용하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흥화하고는 1월 28일날 분명히 이행계획을 추진해서 8월 31일날 돈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농림식품부하고 우리가 그 조성한 땅 56,000평 아닙니까?
그죠? 그 56,000평에 대해서 29,761평을 농림부소유로 우리가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중앙정부가 열악한 지방정부를 상대로 토지소유를 편차해 가겠다는 얘기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지역 송훈석 국회의원님이 농림식품부 상임위원이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가 부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동방파 호안 350m, 남방파 호안 120m, 물량장 740m, 호안 330m, 토지조성 56,000평.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도 좀 분담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시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안에서 5안을 만드는 조건을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이 난처하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라도 쫓아가겠습니다. 가서 농림식품부에 가갔고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도둑질 해먹는 것 밖에 더 되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말이야 국가가 해야 될 이 배후부지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고 땅을 29,000평 우리가 팔고하자 하는 27,000평보다 더 큰 땅을 가져 가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의 역할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의회가 아니더라도 쌍용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다시 상환조정을 하시란 얘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지혜롭게 이 부분을 넘기셔야지, 아까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억의 여유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메우고 110억의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돈으로 돌리고,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는 폭발의 요인의 돼버립니다. 폭발! 우리가 개인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지혜를 짜보자는 뜻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지금 흥화와 쌍용에 관한 그 관계 정립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회하고라도 의원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방대식의원

네, 장시간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그 내용중에 우리 쓰리케이건설에서 저희시 앞으로 실시협약, 대포항관광레저시설 토지 매입 및 실시협약 체결의 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네 번째, 실시협약체결은 2011년 1월 28일까지 체결할 예정이고 기 체결한 기본협약서는 실시협약과 동시에 파기하는 것으로 귀 사와 기 협의된 사항이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이행보증금이 들어와 있죠? 36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두개 필지를 총괄해서 36억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쓰리케이건설에서 여기에 표시했던 부분 기본협약, 제가 기본협약서를 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숙지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받아드려야 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질문은 앞으로 실시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올립니다.

김강수의장

방대식 의원님! 오후에 질의하시죠?

방대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자, 12시가 넘었습니다. 오후에 회의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선 나오셔서 오전에 방대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의원

네, 시장님. 아까 그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리고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우리가 이해보증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 만기 시점과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쓰리케이건설에서 공문을 보낸 내용과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필지별로 구별해서 봐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당초에 기본협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얘길 하셨는데, 그 내용 조항에도 그렇게 돼있고, 굳이 예를 들어서 1월 28일까지 그 회사의 네 개의 컨소시엄회사의 입장에서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느냐. 그렇게 꼭 가야 됩니까? 왜냐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행을 할 수 있는 담보를 또 추가로 우리가 보증서를 받던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월 28일 이후에도 우리가 이행이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서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월 28일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파기되는 게 아니죠, 이행보증서에 대한 부분, 그죠?
그 전에 발생되었던 이행보증서 만기일은 1월 28일인데, 1월 28일날 실시협약 한필지에 대해서 76억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약이 이행이 되면서 우리가 실시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필지 177억에 대한 거는 다시 보증서를 다시 받아야죠? 지금 여기 이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은 그 내용까지도 소멸이 되고 우리가 이걸 실시협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행보증관계는 삭제가 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한 필지는 끝나더라도 예를 들어 잔금이 들어오면은 나머지 한 필지에 대한 거는 다시 이행보증관계가 다시 추진이 돼야 된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사비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땅값 매입에 부분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예예, 포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돼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전체적인 두 필지가 아니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추후에 8월달까지 약속했던 또 한개 필지에 대한 177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의장님!

김강수의장

네.

방대식의원

저는 당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면서 기한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1월 4일날 계획했던 부분 한필지 68억에 대한 부분이 1월 28일까지 약속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도 우리가 여유자금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자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자가 좀 나가더라도 그것을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회에서. 그 다음에 한 필지 29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937번지 총 12,022㎡, 177억 3,245만원. 이 부분도 8월중 토지매입을 하기로 해서 전액 납부하는 걸로는 돼 있는지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여기에 보면 1월중에 매매계약 이행보증 현금 약 50억원 담보 등 이행확정 보장장치 및 토지 매입계획 제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28일날 한개 필지하고 그 다음에 이 8월달까지 매입하기로 한 총괄적인 부분도 1월중으로 하겠다고 우리 그 네 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네 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수차례 10월말 약속 그 다음에 11월, 12월 중순, 그 다음에 12월 말 해서 수차례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번복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28일날 또는 1월 중으로 마지막 한개 필지 177억에 대한 부분도 1월 중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까지 흥화를 포함된 네 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이행여부가 좀 불투명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이자가 나가서 혈세가 좀 지출이 되더라도 1월 이후에 이 네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의지와 함께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그 후에 우리 의회의 판단을 받는 것이, 또 저희들이 그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우길

홍우길의원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김강수의장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 2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보내시고, 우리 기감실장이나 대포항소장을 상대로 해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홍우길 의원께서 지금 요구하신 거는 의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우길

홍우길의원

예.

김강수의장

그리고 김진기 의원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하겠어요?
진기

김진기의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진기

김진기의원

시장님!
지금 책임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의회에서는 시의 어떤 재정적인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승인을 해 줬고. 그리고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발품을 열심히 팔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의 약속한 대로 이행이 잘 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시행사 측에서 주도해서 움직여야지 시공사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은 시민들에게 하셨고 책임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만약에 이자부분에 대한 발생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 갖고 부결 내지 보류가 됐을 때에 나중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 이거 누가 질 겁니까?
그럼 왜 책임진다 그러셨어요?
시장님 그쪽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다 이자 부담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랬으니까 시장님께서 책임을 어떻게 지시는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시장님 회사 홍보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장님이 말씀하셔야죠.
결자해지 아닙니까! 풀어줘야죠.
시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상 시장님 빨리 가셔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29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월 달에 50억에 대한 상당이라던가 담보를 하던 현물은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도 회사의 사정 때문에 그랬다고 의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것 압니다.
MOU 체결은 왜 하고 계약은 왜 합니까!
계약을 왜 하고, 그게 약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충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은 자신 있게 의회에 와서 이해를 구할 때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지금에 와서는 집행부를 갖다가 매도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시고, 네?
그러면 의회가 어디 핫바지입니까!
시장님! 지금, 어떤 경영 우리 그 수익사업 유치 때문에 2시 반에 약속이 미팅이 있다 그러셨죠?
지금 중요한 게, 집안단속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의회에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풀라고 의원들끼리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2시까지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시장님!

김강수의장

자, 김진기 의원님!
진기

김진기의원

그리고 시장님 표현자체를 집행부를 매도하지 말라니요!
저희가 왜 시장님이나 저나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

김강수의장

김진기 의원님!
진기

김진기의원

잘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강수의장

김진기 의원님!
진기

김진기의원

네, 의장님.

김강수의장

여기까지만 시장님 답변을 듣고, 홍우길 의원께서 의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저기, 의장님 한 마디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그러실래요?
진기

김진기의원

그냥 웬만한 거면 여기서 결정을 그냥 하시죠.

김강수의장

간단하게.
우길

홍우길의원

예, 시장님께서 지금 고민도 많고 고통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발언도 좀 격양되게 하셨는데, 이거 시장님이 시작한 겁니다. 시장님이 계약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세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시민이나 집행부나 의회가 각자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지혜롭게 이걸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시작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받아들일줄 알아야 됩니다. 압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 거. 그러나 이게 저절로 떨어진 사업도 아니고 시민이 원했던 사업도 아니고 시장님이 뭔가 속초를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보자고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럼 다 받아들이셔야지요. 그렇죠, 시장님?
예, 마치고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방대식 의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류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