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자료를 엄선하여 심도있게 다루는데 행정의 개선과 발전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성,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깊이있고 예리한 통찰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저희들 감사계획서 안을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 요구를 하고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건전한 행정 운영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기간은 2011년도 7월 5일부터 해서 7월 11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을 하고 사업 추진 성과라든지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감사 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6개 과, 건설교통국 7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 해서 본청에 18개 과 하고 읍·면은 아포읍하고 지례면 두 개를 계획을 해서 총 20개 부서를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작년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년간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 일정입니다. 감사 일정은 7월 5일 화요일 10시에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시작해서 환경관리과까지 4개 과 하고 7월 6일날 산림녹지과부터 도시주택과까지 4개 과, 7월 7일날은 교통행정과에서 수도사업소까지 5개 과, 7월 8일날은 농축산과부터 해서 연구개발과까지 5개 과, 7월 11일은 아포읍하고 지례면 2개소 감사를 하고 오후에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서면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주요 감사 사항입니다. 이것은 뒷면 5페이지에 공통사항하고 6페이지에 개별 사항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은 앞에 있는 내용은 작년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고 열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조금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또 정산서도 500만 원 이상 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정산서가 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책으로 해서 약 4권 정도 나오고 해서 금년에는 정산서 받는 것만 천만 원 이상을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해서 안을 넣어 놨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시고 수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는 개별사항인데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오늘 작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나름대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계획하고 주요업무 실적 자료를 참고를 해서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제외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췌를 해서 감사자료 초안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사항을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5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 승인 전에 시정 및 보완을 통해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 사용 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법 제15조의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주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시설주의 의무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8일 김세운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김천시 건축조례에서 사전 점검에 따른 근거와 건축주의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추진이 다소 미흡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점검 후 시공하여 재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행정적 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김세운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에 보면 사전 검사 실시가 되어있는데 편의시설을 우리가 들어가면 원래 집행부 담당 공무원께서 사전에 건축허가라든지 편의시설 내용을 담당자들하고 상의 없이 이 분들이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세운
김세운의원
담당자하고 상의를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사전에 편의시설에 대한 해당되는 공공건물, 특정한 규격 이상의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될 건물이라는 내용은 별도로 양이 많아서 배부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면 사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 법에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사정상 도저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완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편의시설로 만들고 그 다음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행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는 사전 검사요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전 검사요원이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시행됐는지 않았는지는 사전검사요원이 준공 전에 검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심의위원이 그러면 전에는 없었던가요?
세운
김세운의원
예, 상위법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대로 우리 시에는 김천시 건축조례안에 1개의 항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었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관련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하는데 또 건축법에 상충되는 이 내용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법은 이러 이렇게 하면 5층이나 10층이나 이런 규모의 건축을 할 때 장애인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건축법에는 설계상 설계 심의를 받고 다 하는데 또 장애인시설을 사전 검사요원을 둬서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건축법하고 이것하고 마찰이 생길 소지가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운
김세운의원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의 건축조례에 보면 16조 4항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사전 점검을 위하여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주 및 감리자는 사전 점검 및 시설물 설치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및 반영하여야 한다, 이 한 조항만 들어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설계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 규정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안해도 되는데 사전 심의위원들이 가서 설계하기 전이나 또 준공받기 전에 이것을 장애인시설의 설치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검사위원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구성이 돼서?
세운
김세운의원
예.
정희
서정희위원
이 사람들이 지적을 해서 요구를 했을 때 여기에 우리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들이 우리한테 좀 불편하다, 이렇게 시정해야 된다, 이런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운
김세운의원
조금 이해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편의시설을 사전에 편의시설 사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 별도로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죠, 건축법에,
세운
김세운의원
몇 평 이상, 몇 층 이상,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방금 우리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형편상 해당되는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나 또는 다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을 만들기 때문에 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나면 오히려 건축주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제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검사위원회가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는 완화적인 역할을 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우리 의회에도, 만약에 건축물 설계상 시각장애인 시설을 안 해도 무방한 것으로 설계가 다 돼있는데 심의위원들이 가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것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이나 강제성은 없죠? 없죠? 그러면 됐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운
김세운의원
법에 규정되어있는 건축물 이외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세운
김세운의원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병철
김병철출석위원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김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