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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변규 의원 발언

10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07

정변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변규

정변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남연호사무직원

사무직원 남연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오늘 당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부의,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금일과 9월 9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어 있는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안양시의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의 집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따라 예산사용실태를 심사하는 한편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더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결산안심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1회계년도결산안은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판단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 심의에 앞서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의사일정은 오늘과 9월 9일 2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결산안을 2일 동안에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촉박하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본청 각 국 및 사업소에 관련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먼저 심사하고 9월 9일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관련 결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9일 오후에는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운영코자 하니 특히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결위원회 정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염창용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

염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200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각 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적인 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심사를 했지만 예비비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안이 확정된 시기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지출해야 함에도 결산서 275페이지, 27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지출내역을 긴급한 사업도 아닌 예측 가능한 사업에서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집행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양벤처밸리선포현수막제작 1,600여만원, 경기벤처박람회개최 5,000만원, 야외수영장물품비 2억 5,000여만원 모두 3건에 3억 3,3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비비 총 30여건 중에서 7억 7,804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회기 중에 지출된 예비비는 4건에 3,91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1년 2월 15일 지출한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한 2,324만원, 2001년도 4월 25일 지출한 안양벤처밸리 현수막 제작비 318만원, 2001년도 5월 11일날 지출한 안양벤처밸리 현수막 제작비가 1,320여만원 등 지출이 됐습니다. 의회의 회기중에 예비비를 지출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질문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시장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검사의견서 15페이지에 보면 그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농수산물센터가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세출현황표를 보면 2001년도에 세입은 14억 6,600만원, 그 다음에 세출이 19억 7,000여만원이 돼서 약 5억원이죠. 지금 이게 차액이 발생이 돼서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지하동에 있는 업소들을 1층으로 올리면서 시설비가 들어가서 감소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이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울러서 흑자가 언제쯤이면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개입찰방법에 의해서 임대시설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결코 이게 입찰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례를 좀 들어주시고 입찰자들간의 담합이나 사전정보유출로 인해서 피해는 없는지 또 대비책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결산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복지환경국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 총무국장님 세 분에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님이 안 오신 것 같네요.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건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질의내용을 얘기하시면.

이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60쪽에 보시면 계속비 집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계속비 집행내역을 보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03억 3,050만 1,000원이 집행예산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37억 6,853만원이고 이월금액이 65억 6,197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이 23억 7,510만원에 지출이 6,800만 5,000원과 이월액이 23억 709만 5,000원에 대하여 각각 공사가 착공한 연도 및 연도별 지출내역, 그 다음에 예산총액과 예산재원확보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에서 결손처분액의 처분 분류 및 체납에 따른 사유 및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또 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결산서 351쪽 특별회계부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있는 사업을 말한다고「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의 조성시기 및 사업투자내역과 수익률, 또 사업을 위하여 연구검토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이것 역시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방공무원보수개정규정」대통령령으로 내려와 있는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래시장활성화 용역 사고이월비입니다. 결산서 2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사업계획하고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이 안 계신데,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장비구입관련 계획서하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회 사전승인여부, 그 다음에 몇 가지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이상인위원께서 공무원봉급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셨고, 그 다음에 이재문위원께서 경영수익특별사업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되는 대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예비비의 의회 사전승인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실제 과목별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이 너무 탄력적이 아니니까 예산운영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 전용·이월, 계속비사업 또 이월제도라는 몇 가지 제도로 예산에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과다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하다보면 그 예상된 것을 숫자로 표시하는 건데 집행하다보면 과다가 생기고 또 어떤 것은 부족분도 생깁니다. 또 어떤 것은 긴급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탄력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했는데 예비비를 줘야되는데 예비비는 강제규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서 어디어디에 예비비를 특별회계나 일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는 꼭 얼마를 세우라는 강제규정으로 예비비를 세웁니다. 다만, 예비비는 그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예비비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경상비적,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나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에는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예비비사용은 2002년도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120조 2항에 못을 받았습니다. 혹시 승인을 안 받았을까봐. 이렇게 예비비는 사용목적에도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 조건을 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비비는 그 당해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제120조 2항에 의해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시에서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집행하는 또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꼭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 왔고 또 역시 중앙정부도 국회에 다음연도에 꼭 승인을 받습니다. 자료제출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추경이 가능하면 추경에다 예산을 세워서 추경으로 집행하고 예비비는 가능한 한 사용을 않는 것이 마땅한데 작년도에는 1회추경이 7월 23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벌어졌던 벤처밸리 선포 기념식이나 기념식 같은 것은 별 수없이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 야외수영장의 경우에도 야외수영장은 7월 중순경에 개장을 합니다. 개장하다 보니까 개·보수비에서 설계비를 설계를 변경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여기다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쳐 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야외수영장을 작년 7월 18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였었냐,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배당금 지급은 우리가 2월 7일날 결정을 하고 지출은 2월 15일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86회 임시회가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회의가 열렸던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긴박한 상황에서 어차피 예비비를 지출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문제는 긴박한 상황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고, 벤처밸리 개막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결정은 4월 20일날 지출결정이 났고 25일날 지출을 했는데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87회 임시회가 열렸던 사항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동기위원

답변주십시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긴박한 상황때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승인은 다음연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예비비의 사용은 분명히 「지방자치법」120조 제2항을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 그런 사례를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그 임시회에서 예비비를 승인을 받는 것은 아직 제 경험상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출을 7월달에 했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부서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지출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각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파트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의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지출까지는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

이상인위원

지금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2001년도 기본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예비비 계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5일날 안양시에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는 재해대책 경비소요 발생이 적고 말하자면 최후에, 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한 필요에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7월달이면 수해가 7월 15일날 났습니다. 재정수요를 수해대책복구비가 얼마인지 그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참이었어요. 이게 그때예요. 이것은 한쪽에서는 재해가 나가지고 난리가 뽀개져 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판인데 한쪽에서는 그 돈은 사실 제일 먼저 투입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재해대책비나 이런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의 제1차 투입되는 비용은. 그것 때문에 1%이상 일반회계에 확보하라고 해 놓고 그 일반회계 예산규모 0.4%이상은 꼭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게끔 못박아 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가 수해가 이미 나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이 예비비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못 쓸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따진다면 쓰기야 쓸 수 있는 거죠. 길은 열려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그런 재해가 나고 재해예측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나서 돈도 실제 재해복구비로 지원하고 그러는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끌어다가 다른 사업에 쓴다는 것은 상당히 도를 넘어선 일들이고, 또 보면 기본적으로 운동장, 수영장 이것 제대로 처음에 설계를 못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서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는 사태로. 수영장 개장해야 되고 일처리 계획적으로 못한 거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정확히 예측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정확히 예산을 예측을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 거기에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5월 22일입니다.

이상인위원

지출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집행이야 그때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공사가 끝나니까 공사 끝난 시점에 돈을 준거니까.

이상인위원

그렇게말씀을 하시더라도 실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해기간이라는 것이 7∼8월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7∼8월 넘어가서 사업을 한다면 물론 동절기에 재해도 날 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 기간은 넘어가서 써 주는 게 예비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뭘 잘못했을 경우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상식선에서 쓰도록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것이지 이것 예비비 이렇게 섰다고 해 가지고 지금 누가 당장 형사적 처벌받을 일도 아니고 다만 그것이 적정했느냐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하는데. 그 당시에 예비비를 갖다 쓴 것이 적정한 일들이었느냐. 예비비를 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위반하고를 떠나서 그 당시에 예비비를 갖다 쓴 것은 적정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비비 집행과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과정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영장에 관해서는 수해나기 이전인, 물론 그 자체가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에 제대로 사업비 예측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비비 사용결정은 5월달에 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수해 때 제가 그때 전체를 기억을 못합니다. 작년 수해 때 제가 또 그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경 때 재해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여부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자체를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지금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다보면 그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가는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든가 그렇게 판단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간 그 부서에 과거로부터 현재 진행되어온 현재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했던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 작년 1회추경에 재해대책비가 추경에 섰습니다. 재해로 응급복구나 이런 비용이 섰기 때문에 7월 23일날 1회추경을 세우면서 그때 부랴부랴 하면서 재해가 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옛날 사람한테 책임을 미룬다든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잘들었구요, 분명히 지난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 지침대로 하시고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을 고려해서 재해대책 경비소요가 발생 가능하게 단, 어떤어떤 재해대책 용도로만 가능하다. 예산규모 0.4%이상은.” 그리고 “단 연말에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 발생가능성이 적고 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및 결산도움이 필요시에는”, 단 연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이 재해발생가능성이 높은 기간들을 피하고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불가피한 일들이 발생하면 쓸 수도 있다는 정도의 내용인 것만은 상식선에서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상황 이전에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측을 정확하게 안 했다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를 이때 갖다 쓴다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전에 추경이나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가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개장하기 전에 현장에 저도 나갔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4월달인가 5월달 정도에 현장에 나갔는데 완료된다고 전혀 부담 없는 말씀들을 현장에서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예비비를 갖다 이렇게 쓰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적정하게 예비비를 갖다 쓴 것은 아니다. 못 쓸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갖다 써서는 타당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전에 수해발생 빈도가 높은 전에 예비비를 막 끌어다 쓰다가 사실은 큰일들이 벌어지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 예측때문에 사실은 돈을 예비비라는 것을 충분히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요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재해기간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여름철 재해기간 전에 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상식적으로 타당하게 잘 썼다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동기위원

보충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01년도에 쓴 것을 올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비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2001년도 것을 올해 예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임시회 회기 중에 약간이라도 사전에 대화를 하고 거치고 넘어 갔었더라면 2002년도에 우리가 예산 결산할 적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승인 안해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 예비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가 열렸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이 약간 승인을 얻어서 쓰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서 지출했을때, 이번에 만약에 승인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자꾸 승인. 예를 들어서 공사 하나를 갖고 하시죠. 사실 제가 답변하기는 사실 부적절합니다. 시설공사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예비비로 사용할거냐, 말거냐 또 공사비가 적정했냐 안 했냐 판단은 사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의사결정이 되면 이 예비비가 예산목적에 맞냐, 안 맞냐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 한 수영장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위원회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바람직한데 승인이라고 하시니까 승인과 간담회에서 양해를 구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때당시 긴박한 사안이 아니였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시간의 여유를 두고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하다보니까 당연히 2001년도 것을 2002년도에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 의회가 열렸었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의회에 한번 승인을 받고 넘어갔더라고 하면 작은 돈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할 때는 그래도 편하게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자꾸‘승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여기“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2001년도 것을 2002년도 승인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승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때그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가 그때 개회를 했으니까 의회 해당 상임위에다 말씀드린 것은 별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이해가가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승인'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나름대로 그때 당시 임시회라는 회의가 열렸을 때 대화가 돼서 어느 정도 걸치고 넘어가는게 당연히 승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해야 맞는 얘기죠.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변규

정변규위원장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입니까?

이재문위원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국장님 대답한다기보다는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이 대답을 하는 게 더 적정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대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결산서 3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영수익투자기금이 현재 결산서에 보면 159억 8,000만원이 예산현액이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14.4% 인 23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액이 0.8% 인 1억 2,0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84.8% 예요. 13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시금고에다 사장을 시켜놓고 사실은 이자놀이를 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면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안양시 관내에서 공공을 위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기금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금을 더 많이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것 보면 저기 나와 있더라구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해 가지고 '99년 12월 1일날 제1665호로 개정된 사항에서 보면 제6조에 “대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투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가지고 1.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약수, 온천 등 천혜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에는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영주차장 등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사업, 3항 관광위락지 시설 확충운영, 임수산소득증대 가능, 4항 지역토산품 개발, 장려 또는 생산공장 운영가능사업, 5항 지방공영개발사업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의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6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 중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조항이 2항에 보면 “공원묘지, 위락시설”도 있겠지만 그 다음 보면 “공영주차장 등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안양시에 보면 주차장이 턱도 없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연구 검토 해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간단한 것 같고,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이 이 경영수익특별회계를 만든 이래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한 사항만 해도 제67회, 제71회, 제99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경영사업특별회계를 여기에 맞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구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체끼리 공모도 해보고 별 노력을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하고 특히 사경제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갖고 주유소가 잘 된다고 해서 주유소를 설치한다든가 판매시설을 한다거나 이럴 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용하는 예산은 안양3동 채석장부지에 공원용지로 채석장부지를 사가지고 지금 3동 시민공원을 만듭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비만 공특에서 지출을 하게 됐고 작년에 승인을 해 주셔서 올 본예산에는 이 중에서 130억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 한 20여 억밖에 없고 이걸 저희들이 타 시의 사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사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의 효원불휘하고 용가리에 투자했다가 수원시에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전남 장성군에서 홍길동 캐릭터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애니메이션하고 부천무역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또 전남 남원군에서도 춘향이 캐릭 터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가 실패를 했고 제주도에서 유채꽃을 갖고 향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행정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13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

말씀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처럼 타 시·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유일하게 한 군데가 성공을 했더라구요. 제주도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생수사업으로 성공한 일례가 있습니다. 다른 것 은 다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조항을 대하면서 볼 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60만 안양시민을 지금도 위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 수 있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이상인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총액이 43억 4,400만원 정도되는데 30건에 10억 1,200만원 결정했죠. 그래서 7억 7,800만원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다 남았는데 불용액 처리했고, 그런데 지금 재해복구비로 쓴 비용이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 보니까 1억 1,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0.4% 이상인 60% 이상을 재해대책비로 쓰게 되어 있고 남았는데 지금 이 비율로 보면 공급 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복구비용으로 전체 몇 프로(%) 써 있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지출액 중에서. 제출해 주시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이것은 나왔던 말씀들인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 전체 회계 총괄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담당 국장님으로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한번 보면 과오납 부분이 한 16억 8,600 반환액이 그렇게 됩니다, 과오납 반환액 돌려준 게요. 그래서 지방세가 한 16억 세외수입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아직 돌려주지 못한 미반환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현금으로 가지고 있겠죠. 과오납 미반환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지금 미반환액을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돈을 받았는데 잘못된 것 돌려주는 건데 어떤 절차를 지금 밟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이자가 계산이 정확하게 돼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 절차만 지금.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자꾸 핑계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전 경리관이고 징수관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되나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우리 세정과에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세정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들어오는 거니까.예, 이따 해주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세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그럼 이상인위원 보충질의는 장인식 국장님께서 이따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따나오셔서 해주시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답변 드릴까요?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국장님께, 예.

김영환위원

우리국장님 또 나오시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계신 김에 잠깐 궁금한 것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요, 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이 있습니다. 1인당 세부담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9,728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1인당 재정규모가 3만 2,000원이 감소했어요.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금이 늘어나면 1인당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만 2,000원 정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지금 즉답이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우리가 우리 안양시 재정이라고 그러면 지방세만 이루어지지 않고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또 기타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이런 것들이 뭉쳐서 우리 세입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에서 세부담은 지방세 분야만 전체 나누기 인구로 나눈 것이고, 이 재정규모는 그것을 아까 합친 전체재정을 가지고 인구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정규모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줄어들면 1인당 재정규모는 줄어들겠죠. 정확한 원인은 다시 봐야겠습니다만 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나누는 인구가 많아지면 또 재정규모도 그러니까 재정규모는 총재정을 가지고 나누기 인구로 한 것이고, 세부담액은 지방세 나누기 인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담은 지방세 세율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방세 부담액은 늘어나겠고, 재정규모는 재정규모가 줄어들거나 혹은 재정규모의 늘어나는 폭보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면 재정규모는 조금이라도 감소하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지금 이상인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세입금 중 과오납액이 16억 3,7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이 내용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룬 내용이라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즉답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유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세경쟁에 따른 그러니까 국세무가 잘못 부과됐을 경우에 과오납부 환부가 약 10%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78건의 9억 6,100만원이 국세가 잘못 부과됐습니다. 거기에서 9억 6,000만원이 발생이 됐고, 착오납부로 323건의 5억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우리 관내에 가족 또는 친·인척이 살면서 고지서를 받고 착오나 또는 이중납부로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과오납 총 발생한 16억 1,700만원 중 16억 1,3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미환부액 400만원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신속히 반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예.

김기용위원

보충질의가아니라요, 우리 장인식 재정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의원입니다. 지난 총무경제위원회 결산 심의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즉답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20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어 있으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9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시 순세계잉여금 차액 110억원 이상이 차액이 발생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지금 김기용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은 어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우리가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전부 112억원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평촌-신림간의 도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즉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어떤 유익한 사업이 없을까, 이 100억원이란 큰돈을 어떻게 보면 반납을 자제하고 우리 관내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그런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비반환금을 목을 설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는 이 과정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아주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환 목을 정하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도로관계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따르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신속히처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관련부서에서 예,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예, 장인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국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세입세출결산서7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에 체육진흥 관련예산 중 예산현액이 258억 3,000만원으로 나와있고, 이 중에 125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23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1억 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95억 4,000만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또한 12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의 사업내역과 그 사유는 무엇이며, 불용액 발생사업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오.
변규

정변규위원장

그러면 일괄질의를 받으시고요, 답변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변규

정변규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예,진행을 하시는 데에 말하자면 한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가 계속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질의한 위원님이 그것을 다 끝났는지 확인을 하고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시 얘기를 답변 끝난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그것을 조정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안 나오셔도 좋고요. 과오납 문제는 이것이 이중으로 발송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은 이중으로 발송해서 우리 시민의 발송요금이나 여러 가지 해서 낭비가 되고 또 과오납을 반납하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가고 연락을 하고 이런 이중 삼중의 돈들이 받기 위해서 계속 추가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경 써주시고 또 우리 시 공직 일 하시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우리가 징수하는 데에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징수도 또 순순히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돌려주시는 것이 좋겠다,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시민들은 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환해 주려고 애를 쓰더라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물론 다 처리를 해 주시겠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자료 잠깐만 하고 정회해 주십시오. 페이지 32, 34 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미수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수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미수가 되었는지 그 미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면 미수내용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많이 체납돼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예산안 중 예산액 현액 258억 3,000만원 중 125억 7,000만원만 지출되었는데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 내역과 그 사유는 무엇이며, 불용액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종합운동장잔디 및 배수시설교체공사 1억원, 공영차고지 확장공사 5억 8,778만 1,000원, 미니축구장 설치공사 6,000만원,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15억 3,300만원, 부흥중학교 축구부숙소 건립지원 5,0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종합운동장 잔디 및 배수시설 교체공사는 공사기간이 2001년 6월 15일부터 2002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한 2개월 앞당겨서 금년 3월 30일날 종합운동장 잔디교체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득이 운동장 잔디 및 배수시설교체 공사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공영차고지공사는 당초에 2000년도에 3억 6,281만 2,000원의 예산이 2000년 예산에 편성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당초 매입코자 하는 부지를 활용가치가 없다고 축소하라고 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편성된 3억 6,281만 2,000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공사비 이월 6,500만원, GB훼손금 3억 3,356만 3,000원 등 5억 8,956만 3,000원을 2001년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 중에서는 신문공고료 178만 2,000원을 제외하고는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금년 4월 14일날 경인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날 경기도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안구청에 그린벨트행위허가를 신청하고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인가에 따른 시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날 저희가 공사발주 의뢰해 가지고 9월 4일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삼우종합건설회사에서 공영차고지 공사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니축구장설치공사입니다. 일명 풋살구장이라고 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에서 6,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 6,000만원은 풋살구장을 크레이구장 그러니까 마사토로 까는 구장으로 계획돼 있었고, 부지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동안구 호계3동 770번지 소년분류심사원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부지로 선정을 하고, 사업계획이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구해 보니까 크레이구장 보다는 우레탄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서 건의가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 금년도에 2억 7,0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 6,000만원하고 3억 3,000만원으로 현재 동안구 호계3동 770번지 소년분류심사원 앞에 설계를 해 가지고 9월 2일날 화성시 향남면 소재 고려종합건설회사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착공해서 2002년 12월 20일 공사가 완료되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은 2001년도 본예산에 시비 1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양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은 시비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교특자금으로 15억 3,600만원을 저희가 편성돼 가지고 12억 포함해서 공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교육청에서 발주합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10일날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60%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8일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교육청사업입니다만 저희 시가 15억 3,300만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중학교 축구부합숙소 건립지원은 2001년 본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학교측에서 교육청과 축구부합숙소가 아니고 펜싱연습장으로 해달라 하고 계획이 변경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특자금 작년도에 5,500, 금년도에 8,000만원 해서 1억 3,500만원 교특자금 포함해서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17일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은 공정이 90%입니다. 내부시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교특자금을 적기에 배정이 안되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교특자금이 빨리 부흥중학교에 배정되도록 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하고 부흥중학교 축구부합숙소는 교특자금과 저희가 시비 포함해서 공사주관 부서는 교육청입니다만 저희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하고 담당계장이 수시로 출장을 가서 공사진행과 하자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는 2001년도에 당초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사무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산1동 주민과 단체의 반대로 2001년 7월 14일 장소가 동안구 비산1동사무소에서 만안구 석수1동사무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석수1동사무소와 공사가 맞물려가기 때문에 석수1동사무소 공정이 현재 24%입니다. 그래서 9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02년 12월 공사착공해서 내년 3월달에 석수1동사무소 준공과 동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종합운동장 잔디관련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잔디가 난지에서 한지형으로 교체되면서 잔디관리에 필요한 예산 장비를 1억 4,454만원을 편성해서 1억 990만원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당초 2001년 9월 10일날 회계과로 구입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다시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2001년 12월 17일날 (주)비래산업과 잔디관리 장비구입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납품기한이 2002년 4월까지 납품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잔디관련 장비는 저희가 금년 4월 11일에 납품 받아서 현재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차질 없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은 97억 1,422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은 1억 7,235만 3,000원이 집행되고, 95억 4,186만 7,000원이 지금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월달에 저희가 석수2동 해당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현재 90% 이상 해당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가 건교부에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서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시설비는 추가로 편성해서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에는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집행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불용액 중에서는 2001년도에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6,8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해가 발생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직장 운동부 운영에 따라서 불용액 6,767만 3,000원은 저희 시청의 운동경기부는 수영, 육상, 남녀롤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해촉이 되고 또 위촉하기까지는 일정한, 해촉 되자마자 선수 수급이 안되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고요. 생활체육대회출전 프로그램이 1,642만 3,000원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출전하는 회수를 거기서 자체조정하기 때문에 출전을 안한 관계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은 도에서 저희가 청소년체련교실 운영과 어린이체능교실은 경기도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해당 시·군에 배정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 시에는 각급 학교라든지 청소년체련교실이나 어린이체능교실이나 각급 학교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데 준비가 안된 관계로 불용액 처리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에서 받은 예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는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한 잔액 3억 4,943만 3,000원이 반납 됐습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 물품보관함 구입은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도 입찰가격이 낮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확장 공사는 조금 전에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잔디관리용 장비구입도 저희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이재문위원

네.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체육청소년과장오세권과장님께 이상인위원님이 서면답변서 제출해 달라는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장비구입 계획서 및 계약서 제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계절잔디 조성에 따라서 잔디관리를 용역 주셨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문위원

용역비가1년에 얼마 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묘 포장 설치비를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이재문위원

1억2,000만원 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비를 구입했는데 구입비가 1억 99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잔디용역업체한테, 관리용역업체한테 어떤 대여를 해 주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해 줬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잔디를 설치하고 첫해 거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전문업체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 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자체로 관리하는 것에 예산 투자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잠정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건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용역을 주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첫해니까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이재문위원

그러면장비재원 및 장비관리대장하고 예방정비계획서를 간단하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공단에다 요구하면 안 되겠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문위원

장비재원및 여기 보면 제일 뒤에 서면답변서 제일 뒤에 보면 장비별 단가산출내역서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장비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재원하고 장비관리대장. 장비를 사면 장비관리대장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장비관리대장하고 예방정비계획서. 왜 그러냐면 공단에서 물론 관리하면 잘 하겠지만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대여를 해 주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는가 관리지침이 자기 회사 나름대로 내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간단하게 제출을 받아 가지고 전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납품기일이 2월 4일날 납품일자를 했는데 4월 11일날 납품 받았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상인위원

어디회사? 비래산업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상인위원

어떤조치가 됐습니까?계획기간 위반에 대해서. 납품지연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사고이월시켜 버리고. 어떤 조치를 우리가 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납품기일을 너무 처음부터 계획상에 무리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12월 17일날 해 가지고 2월 4일날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그쪽 회사에서 어떤 얘기를, 설명을 얼만큼 정확하게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오는 거죠? 이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무리한거죠, 이게. 사람이 오는 게 아닌데. 물건이 오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조달청에서 공사대금을 제가 금년 1월달에 와 가지고 장비부분에서는 납품기간을 조달청에서도 너무 타이트하게 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규정대로, 상당히 저희가 지체상환금 부분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도 불만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통보했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당신네들이 조달청과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맞춘다 그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저희가 저번에 4월달에 제가 이야기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상인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잡아서 자꾸 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실 문제가 있는 일들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다른내용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안 계셔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기금결산보고서에 보면 평촌소각장 관련 주민복지기금에서 수입 6억 5,000만원에다가 지출이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즉답 가능합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각 국 및 사업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서면답변서는 오는 9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으며 9일 오후에는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