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연택
오연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 6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이 지방자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약칭사용,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김천시정조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법률 폐지·변경으로 농지개혁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 약칭사용, 띄어쓰기, 낫표사용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임의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예산편성에 주민의견 제출, 주민참여 예산운용계획 수립, 주민참여 예산운용계획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띄어쓰기,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상위법 인용조문이 변경 되었고, 띄어쓰기,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6조의2가 지방재정법 제33조로 상위법 인용조문이 변경 되었고, 띄어쓰기, 쉬운 우리말 사용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주요내용은 국외여비 사용 시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는 정산을 실시토록 하는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김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천시정보화위원회 설치, 정보화 책임관 지정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이 전자정부법 제9조제1항·제2항으로 전자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상위법령이 변경되었고,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보화 부서를 정보통신과로, 정보화 부서의 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이 폐지·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것으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작성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근거와 목적, 감사의 방향 ,감사실시 방법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국으로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등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11년도 추경 및 2012년도 예산편성 심사 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행정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앞으로 의회가 시민의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열린 의회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에 충실할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소관 부서인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7개 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개 과와 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어모면, 대항면, 증산면 과 대신동을 선정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 ,건설교통국 6개 과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이며 사업소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수도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은 아포읍과 지례면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읍·면·동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의원 임기를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위원회별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각 상임위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각 관․과․소․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및 일정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 자료는 예년의 감사 자료를 탈피해서 집행부와 실무적 의견을 교환하여 자료목록 작성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특히,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확인도 병행하여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년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고의적인 감사자료 누락이나 관계공무원의 업무 이해부족 그리고 불성실한 답변일 것입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간부진에 대해 전례 답습적인 수감행태를 과감히 개선하라고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업무추진 공과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또, 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 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을 위한 지역발전이라는 궁극의 목표에 함께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명확하고 충실한 감사 자료가 제출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게 파악할 제반여건이 아직까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계성이 있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신뢰 받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제1차 정례회 기본적 준비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1일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입장에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김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사업의 불공평한 집행 등 적절한 방법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 주고 의회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또한 여름철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명과 시설, 농작물 등의 피해가 없도록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윤달호 전 문 위 원 서재동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