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102회 임시회의를 시작하여 금년도 제1차 정례회로 이어진 14일간의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심사 등에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문성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제103회 정례회의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제4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보다 더 새로운 형태의 의원신분증 제작을 위해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제3조 2항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를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연미색으로 하고,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하며,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이 인쇄되어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보사환경위원회김웅준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10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 운영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현실에 맞게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의 제목을 “위치 및 명칭”에서 “명칭 및 위치”로 하고 기존 복지관의 복지관 명칭이 있음에도 별도로 순번을 붙여 제1, 제2복지관으로 규정된 것을 명칭이 중복되지 않도록 순번명칭을 삭제하며, 동까지만 규정되어 있는 복지관의 위치를 지번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안양9동의 사회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 본 조례에 신축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명시하는 것으로 각 복지관의 명칭과 주소를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은 복지사회 구현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설이니 만큼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의결한 사항임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김웅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의원
도시건설위원장권오쇠의원입니다. 2002년 8월 30일 정변규의원 외 1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안 제21조 제1항 별표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토지의 형질변경의 기준을 평균 경사도 20도, 녹지지역에서는 1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 해발표고 100m 녹지지역에서는 75m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토지 인근지역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해·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경사도 및 해발표고의 제한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시의 여건상 난개발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경사도 및 표고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설치하여야 할 비정상적인 옹벽 등 구조물로 인한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해 정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예산특별위원장정변규의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1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출납폐쇄일인 2002년 2월말까지의 예산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운영 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034억 6,000만원 대비 103%인 6,221억 8,000만원의 세입에서 3,64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578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2000년도와 비교하여 세입이 509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8.9%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세출은 46억 7,000만원이 감소하여 1.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5%인 4,259억 2,0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의 62%인 2,537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721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9%인 1,962억 6,000만원의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56%인 1,105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856억 9,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2000년도와 비교하여 잉여금 발생률이 3.2%나 증가되었고,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45만 9,000원에서 42만 7,000원으로 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1인당 조세부담은 전년도 21만 7,000원에서 22만 7,000원으로 1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88.5%보다 2%가 감소한 86.5%를 나타내고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31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도 전년도보다 0.5% 증가한 90.2%의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체납액도 전년보다 5억원과 34억원이 각각 감소하여 보다 양호한 체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질적인 체납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138억 8,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8%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체납액 정리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8,00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524억 2,000만원으로 그 차액이 110억 이상 발생하였는바,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집행기관 관련부서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83억 1,000만원의 90%인 1,962억 6,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이 적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미수납율이 10%를 상회하며,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365억 3,000만원의 64%인 233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36%인 132억원을 미수납 하였는 바, 이는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4,047억 7,000만원 중 63%인 2,537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88억 6,000만원은 이월되고 321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2000년도와 비교하여 이월액은 241억원, 불용액은 122억 8,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출액은 143억이 감소되었으며,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예산현액 전체의 37.3%인 1,500억원이 넘는 것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하되 일단 편성된 사업예산은 조기에 발주하여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현액 1,986억 9,000만원의 55.6%인 1,105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9.1%인 578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15.3%인 302억 8,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모두 예산현액 대비 50% 미만의 지출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차후에는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맞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98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액은 전혀 없거나 예산현액 대비 1%에도 미달하는 극히 저조한 상태이며, 2001년도에는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14.4%인 23억 400만원으로 결산되었지만 이중에는 기타회계전출금 23억 300만원을 제외하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321억 1,000만원으로 2000년도 보다 2.7%가 높고 금액도 12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3억 5,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 2,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241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의 75%를 차지하고 전년도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로건설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집행잔액이 무려 127억 5,000만원으로써 예산집행 총 잔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해로 이월되는 예산도 예산현액의 39.4%인 237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보다 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수입 계획 837억 4,0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793억 3,0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94.7%의 수납실적을 거양하여 전년보다 수납율이 9.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도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1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상수도요금 미수수익이 9억 8,000원이며, 그중 업무용과 영업용의 미수수익이 64.5%를 차지하고 있어 상수도요금을 체납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지출결정 시기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하게 지출 결정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0건에 7억 7,00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야외수영장 물품보관함 구입비 2억 5,000만원, 안양벤처밸리 선포식 현수막제작비 1,600만원 등은 예측가능하였거나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를 강력히 주의촉구와 엄중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야외수영장 물품보관함 구입에 2억 5,000만원이 소요된 것은 정책입안 과정부터 부적절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예비비 지출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회계관리인건비로 지출 결정된 내역을 보면 시 본청은 7,000만원, 만안구는 1억 1,000만원, 동안구는 1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각각 지출결정하고 나서 불과 1개월 후인 연말에 인건비 중 시 본청은 3억 4,000만원, 만안구는 3억 7,000만원, 동안구는 3억 1,000만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는데 지출예정액을 잘못 파악하였거나 예비비 설치 본래 의도를 잘못 인식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차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니 의결특위 심사의견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정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예, 권용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방금전에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서 결산승인하는 정변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결산승인 하느라고 준비하시는 결산 의원님에게도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7쪽 중간에 큰 두 번째 문항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운영에 있어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액 대비 1% 미만으로 특별회계를 목적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던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2001년도에 23억 300만원도 지출한 것도 알고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조성현황 및 실태에 보면, 실시조성목적에 보면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있는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설치할 때 모을 시기가 '91년 3월 21일부터 조례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무려 약 137억을 모아놓은 기금입니다. 그것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한 목적에 의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001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심의 하는 데도 이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보고서 내용대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것을 초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은 가는 바입니다. 하지만 '91년 3월 21일부터 10년간을 쌔빠지게 모은 돈을 빵 사먹듯이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것은 향후 안양시 미래가 암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 중 54%가 무려 재원조달 그 시에 월급도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안양시가 재정자립도가 한때는 '98년도, '90년도 계기로 해서 무려 91.3%대까지 갔는데 현재는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87.1%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안양시 재정은 거기에서 점점 악화되어 시기로 봤을 때 언젠가는 안양시도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예산의 약간의 예산의 약간의 비효율성이다, 이자가 낮다는 의미로써 일반회계로 전용된다는 것은 저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바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과연 지금 일반회계로 23억원을 썼는데 또 2002년도는 나중이지만 137억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했을 때 어떤 정말 안양시의 급박한 상황,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썼으면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한 것을 저는 돌려놓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향후 그러면 안양시에서 정말 지역경제성과 공공성에 막대한 경영수익사업이 오면 과연 이것을 경영수익사업답게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쓸 것인지, 어떠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제시해서 이것을 대안제시를 해 갖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는지 그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영수익사업이 뭐가 있으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를 137억원을 다시 특별회계로 안양시의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용호의원께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질의성격으로 보아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상세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용호의원 이해하신다면 집행기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권용호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권용호의원님께서 경영수익특별회계를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02년도에 작년에 승인을 해 주셔서 130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현재 남은 재원이 8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특별회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특의 수입원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수입이 됐냐면 일반회계의 이자수입, 또 자체이자수입,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됐을 때 전출금, 또 투자기금의 운영수입금 등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마땅한 투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최경태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건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권두현 부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두현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권두현부시장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3회 우리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난 해 즉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9월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셔 가지고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문제에 의해서 시기를 일실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예산 집행면에서 불용액, 이월액 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금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개선하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권두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도중에 권용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나온 이유는 지난 회기 신상발언을 통한 (주)안양케이블TV 안양방송의 시청자 불편사항 및 시정결과의 건을 말씀드리고자 함 입니다. 중계유선 TV 중단 및 케이블TV 전환 계약이행과 시청료 인상조치에 따른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안양방송에서 시정조치를 원만히 잘하여 발의안을, 시정결과의 건에 대해서 온 안을 시정결과의 건이 온 것으로 대치하고자 함입니다. 안양방송에서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 저한테 정식적으로 지난 번 신상발언 한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정된 건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첫번째, 안양방송의 공식사과 방법. 폐사의 직접사용 채널 5번의 정규 뉴스 시간에 편성, 두 번째 자막 방송으로 게재. 두 번째 건으로 인해서 상품계약과 관련 고객의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동의'라는 문구는 '재계약'으로 명확하게 표기하고 중계유선방송에서 종합유선방송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 다. 재계약 이행계획. 가) 재계약 실행계획에는 중계유선에서 보급형 전환자 전원. 이게 전환하는데 인원이 한 10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16만 가구라.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2개월이 소요되는 거죠.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아마 인상 조치돼서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간 이행이 많다보니까 두달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나) 운영형태는 각 동별로 인력을 배치하여 전지역에서 동시에 계약진행. 다) 홍보계획으로써 직접 운영채널의 자막방송(재계약 안내) 라. 차액환불 관련. 가) 보급형 계약자 매월 1,200원을환불. 나) 의무형 계약자 1,200원 환불. 이렇게 (주)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 한 내용을 시정결과를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발의하지 않고 이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경태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의원이 신상발언하는 도중 또한 이상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역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시장님께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수해가 커서 복구 중에 국민들이 많은 동참과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밖에, Art City로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구상을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출국을 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 출국자 명단과 각각 참여하신 분들의, Art City에 관련된 사유들을 좀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예산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작년 7월 15일 삼성천 수해 관련 몇 가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답변을 의원님 여러분 책상에 놓여있는 답변서를 보셨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5일 이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입구에 삼성천의 일반인 출입 통제목적으로 설치하였던 철망휀스가 어떤 형태였으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답변내용은 '서울대농대 수목원의 휀스 형태는 높이 1.8m, 길이 13.4m, 능형철망구조 형태이며 하천 점용허가 여부는 1967년 서울대학교 수목원을 설립하면서 희귀식물 및 수목원의 보호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며 당시에는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이것이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 현재 사무가 위임돼서 삼성천을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의 형태는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에서도 당연히 작성됐을 것이고, 점용 허가된 내역에 사무가 인수됐으면. 또 설사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안양시에서 받을 대상이면 인수와 동시에 사무 이관 동시에 우리 안양시에서 조치를 했어야 마땅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안 됐으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확인할 수 없으면 지금 우리안양시에서 관리청이나 안양시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실한 답변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 답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번 시정질문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해 주셨지만 답변내용 형태가 그 주변부 설명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고 본질적으로 물어본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회피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건설적인 제안이나 시정질문 자체가 서로들 쟁점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고 빙빙 돌면서 답변을 함으로써 의회를 형식적으로 피상적 답변을 해서 대충 시간만 넘어가면 끝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의회에서 며칠을 고생하면서 분석을 하고 작업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그 답변 듣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참 허망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수적인 설명에 치우칠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부수적인 설명 정도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분석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의 핵심에 관련되는 문제의 대책을 질문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금번 결산 2001년도 결산에 결산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점을 반성을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집행부에 지금 2002년도 지금 현재 예비비지출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용하고 있는 예비비중에서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이 맨 처음에 Art City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고 나중에 질의하신 것은 이것은 촉구.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예비비건은 서면으로.)
두 개 다 서면으로.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네.)
이상인의원 신상발언에서 요청한 자료는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전의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정례회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