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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10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2-10-29

조용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임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임근영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99-3번지 성일엔지니어링 대표 최정규로부터 박달1동 이재문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에관한청원」과 10월 1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이 각각 9월 16일과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금번 제2차 정례회의 중 실시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의안으로써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과 당 위원회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등 의안 세 건이 각각 위원회 안으로 작성 제출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과 「지방자치법」제95조와 동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감사 당연대상기관이 아닌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주) 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하여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민원처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와 31개 동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인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도시건설위원회) 기타 감사요령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대상기관('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 집행기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내일 회의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자료요구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근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개정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8가지 했는데 우리 업무과에서 7가지 정도에 이번에 행자부지침이라든가 조율을 맞추는 거라든가 수용가를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점들을 개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이해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김영근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나머지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번에「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매번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고 그럽니다. 특히 수도요금은 지역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의 민감한 반응들이기 때문에 정말 시의 입장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에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정된 내용에서 특히 7월달에 행자부지침에 대한, 그동안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추진지침 내용과 그리고 일부 불합리한 주민들이 상수도요금을 내면서 불합리한 상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상수도요금을 매번 인상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행자부지침이라든가 수용가 혜택을 드리는 불합리한 개정도 있지만 시스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대금이 오르고 또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 많이 아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많이 아는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관리에서 과학적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80%라는 재정부담금을 부담하면서 이렇게 이번에 상정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내무부지침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지방채 발행과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제안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제안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 또 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행자부나 감사원에 경 영진단평가를 받으면서 인원이라든가 요금체계, 특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았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을 설명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경기도 내에 상수도 누수량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상수도 누수량 비교분포도 하고 안양시에 대한 누수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에 대한 상향조정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80% 라는 시설분담금을 상향조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상향분담금이 13년 동안 오르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책 없이 오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분석을 해서 올린 내용인지 아니면 무분별하게 자치단체에 비교를 해서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그동안 상수도 요금 요율표를 먹인 것을 보면 인근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약간의 비용 인상률이 그동안 진행되어 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인상요인을 올릴 수 있는 방안대책은 어떻게 세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행자부 지방 상수도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을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개정안 제19조 3항에 보면 시설분담금 적용이 나오는데 이게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고 다세대가구의 분리, 이것이 바로 지금 시설분담금을 그 혜택을 곧바로 적용을 받아서 인상을 하게 되는 거와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은 한쪽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당장 건축주들이 이 요금부담으로 각 가구당, 세대당이 되겠죠. 이것을 부담하면서 민원이 해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런 문제, 지금 다세대가구 같은 경우에 당장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을 건축주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건축주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해서 하다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건축주와 건물주인과 입주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정안 제출된 별표2에 보면 영업용은 4%밖에 인상요인이 안 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업무용은 24% 인상요인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이나 업무용은 24%를 올리면서 영업용을 왜 4% 정도밖에 인상을 하지 않게 잡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 쉽게 얘기해서, 수도 요금 올리겠다. 시설분담금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해서 어떤 흑자를 내기보다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공급을 해 줘야될 의무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이신 조용덕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13년 동안이나 시설분담금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행정이 그동안 자리 지키는데만 그냥 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 어제 물어보니까 안양시 수도시설 가동률이 50%밖에 되지 않는 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우리가 청계통합정수장 개통식을 하면서 사실 안양으로서는 현재로써는 물을 생산하는데 과잉적으로 투자를 해 놨다는 결론을 내릴 수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시민들에게 한번에 부담을 가중하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현 시설로써 앞으로 안양의 인구증가 같은 것을 추계를 해 볼 적에 과연 현5단계 사업이 끝난 이 시점에서 몇 년 동안이나 안양시민들이 물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는 전망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집행부가 요구한 개정안으로 시행을 했을 적에 지금 재정적자를 몇 년동안 안에 완전히 탕감할 수 있겠느냐, 그 예측을 발표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수조례안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최소한도 이 수도요금 인상문제와 또한 시설분담금 인상문제를 어떠 어떻게 해서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데 지금 우리가 시설분담금을 이만큼 올려야 되겠고 또한 수도 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다는 최소한도 산출근거는 뭔가가 여기다 내놨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요금 올려달라, 시설분담금 올려달라”이것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이런 것은 지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 얼마 적자를 봤는데 지금 총 자산이 얼마고 최소한도 이 정도는, 대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양의 수도는 결국에는 팔당상수원서부터 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팔당에서 물을 먹는 인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마산, 창원은 제쳐놓고 고양, 성남, 안산, 수원, 군포, 의왕. 그러면 우리가 제일 인접해 있는 의왕이라든가 군포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런 도시와 우리와 거의 라인을 같이 해서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사한 것에 보면 현행 분담금 같은 것이 현행이 어떻게 보면 의왕, 군포와 거의 같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원이 약간 우리보다 평균치로 보면 지금 보니까 우리보다 많지도 않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왜 이렇게 몇 백프로씩 올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재정적자를 내지만 이것을 연도별로 탕감을 하는 방식이 있고 한번에 완전히 탕감하는 식이 있는 거니까 그런 재정적자를 언제까지 유지를 해서 십년 안에 탕감을 한다든가 데이터를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60만 시민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애쓰시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런데 금번 인상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우리시의 원수대금 인상요율이 9.49%가 발생됐는데 총 18.2%의 추가인상요인이 발생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3.84% 로 인상조정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수대금 인상률이 9.49% 인데 13.84%로 인상조정하면서 적자요인이 올해 20억 8,500만원으로 산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업종별 인상전·후를 살펴보면 가정용이 16.5% , 업무용이 22%, 영업용이 4%, 대중탕용이 24%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업용은 4%고 13.84% 요인인데 전부다 인상을 한 결과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업종별 현행요금표하고 개정요금표를 보면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첫째, 60만 많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그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요금현실화를 했을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의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떤 해는 동결하고 그 다음해는 무작정 많이 올리고 이런 것이 자료에 의해서 나와있는데, 현재 대비표를 보면 인상요인이 20톤까지는 300원으로 나와있는데 20톤까지 현행요금을 보면 13.84%의 기준율을 보면 260원이 나와야 되는데 300원으로 계산해보면 70원이 인상요인이고 또 21∼30톤은 50원 인상요인, 31톤 초과는 20원 인상요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1톤∼50톤 섰던 사람들이 620원을 낸 사람은 600원 밖에 안 내요. 그러면 인하된 것 아닙니까? 이런 요율체계표가 정상대로 하면 706원을 낼 사람이 600원을 내고 있는데 이 요금체계표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업무용을 봤을 때 100톤까지 쓰던사람이 지금 660원으로 개정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행 요금표에는 100톤까지는 620원밖에 안 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400원인데 개정안의 인상률을 보면 24.2% 하면 760원을 내야 하는데, 그리고 단계별은 등급으로 업무용은 5등급이고 개정안도 5등급으로 되어 있고 영업용으로 보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 수를 늘려서 요금을 올렸는데도 100톤까지는 현행은 1,120원인데 개정안에는 940원으로 아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민의 가계부담이 최근 들어서 많이 가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한 가정용 저소득층자들이 쓰는 요금표가 인상률이 제일 높다는 것이 대비표에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결과 자료가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8.71% 인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8,500만원이 작년도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3.84%를 요구하는 대로 인상이 되면 과연 지금 수도요금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현행에 수도요금이 인근 시 자치단체에 보면 현행보다도 우리가 요금이 싼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인근에 보면 우리보다도 현행보다도 싼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냐, 또 개정안을 보면 타 지역보다 엄청나게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은석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이은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상향조정하게 된 동기와 13년만에 인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시설분담금은 급수공사 급수신청 시에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갑자기 인상안을 제출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2000년도에도 분담금 인상방안을 가지고 각 시·군에 요율표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특별히 올린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보류를 했었습니다. 2001년도 7월 행자부에서 요금체계 개선지침이 시달돼서 각 시·군에서는 저희와 똑같이 인상안을 작성하게 돼서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는데 표에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서울, 고양, 마산시 같은 데는 작년 연말에 인상해 가지고 현 수준에 있고 그 나머지 12만원으로 되어 있는 시·군은 우리 시와 다 같이 지금 인상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인상된 데는 지금 빨리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해서 인상했고 나머지 시·군은 금년도에 인상하기 위해서 전부 인상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대한 산출방식은 윌리암헤이즈만 방식으로 해 가지고 순자산산출내역에 대해서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설비자산이 있는데 그것을 뺀 순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미리수 별로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산출을 해본 바 13㎜가 38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현실화 100%로 했을 적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너무 올리는 것도 그렇고 타 시·군 기이 올린 시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80% 수준으로 해서 상정하게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 100% 현실화를 위해서 3년동안 100%가 되도록 현실화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인상분,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각 시·군에 대한 표를 보고 우리 시만 올릴 수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안 올렸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적자폭이라든가 원수대금 인상에서부터 우리가 분담하는 내용들이 다른 시·군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인근 자치단체에 모든 부분에 비교해서 급수조례라든가 수도요금 올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자꾸 발생되고 또 근본적으로도 아까 본 위원과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요금체계가 구성이 안 되고 최소한의 요금을 올리려면 그동안 전년에 손익분기해서 현황에 대해서 뭔가 나와서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수도요금을 올릴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수도요금이 오르게 된 각종 인상요인, 현황, 구성을 프로그램을 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입을 해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것에 대한 특별회계 재정적자를 완화를 시켜서 이런 부분을 메꿔야지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테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인근단체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고 행자부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제재가 되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명 보고드린 사항은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변명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형평성도 따져봐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2000년도에 각 시·군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내년부터 100%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조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연차적으로 100%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우리가 시설분담금의 조정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1989년서부터 13년 동안 조정하지 않고 현재에 현행 12만원에서 31만원으로 인상되면 어떤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어느정도 됐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현실화율로 따지면 80%로 했는데 이것을 현재 세대당 12만원인데 이것으로 따졌을때 158%가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158%가되고 분담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산정방법에 의하면 약 80%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담당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업무태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158%라는 요금인상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80% 라고 하지만 시민들에게 설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조정해서 대안으로 우리한테 제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다만 막연하게 80% 내지는 100% 조정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적자생존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인상액과 인상률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없으세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급수과장님께서 안양시가 지금 가동이 되는, 지금 물 쓰고 있는 것이 시설에 대비해서 50% 가동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정수장에 뽑았더니 57.2% 가 나왔습니다. 1일 최대생산량으로 따졌을 때는 70.5% 가 나오고 평균생산량으로 따졌을 때는 57.2% 가 나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시설물을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현 시설을 가지고 안양시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건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이 해서 저희가 시정질문때 답변한 자료를 보면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2016년을 가도 안양시 인구가 73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현 시설을 오래된 것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시설용량만 가지고 봤을 적에는 증설요인이 없는 것으로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2016년까지 73만 명이 될 때까지는 증설할 필요는 없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양우위원

글쎄,보수는 물론 있겠지. 보수는 있는데 더 이상의 시설용량을 증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2016년까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상수도 기본계획은 11년까지입니다. 상수도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011년까지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73만 인구를 내다봤을 적에 그때까지는 상수도시설을 증설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면 이것 거기서 업무가 아니겠지만 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수도요금이라든가를 연차적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채권 같은 것을 발행을 안 해도 부채를 안 져도 이제는 줄여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야. 원금을 갚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큰 예산이 들어갈 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원금 갚아가면서 부채를 줄여나가고 하니까 이것을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해서 탕감을 해나가는 방향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방 상수도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이 2001년도 7월달에 내려왔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상인위원

여기에 보면 2001년도 하반기부터 적용토록 조례개정 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침에 보면 “기존시설분담금 징수단체는 현행 시설분담금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현행 시설분담금이 불합리한 경우 재산정 조정을 하고 조정액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단체는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해라.”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안한 것 같고 “물가변동율을 소비자물가를 감안해서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 변동률 감안해서 잡으신 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시설분담금 가지고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각 시·군 똑같이 '89년도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 아무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금 빨리한 데는 작년에 했고, 전국에서 5개시는 작년에 했고 나머지 는 올해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시설분담금조정 인상액을 어떻게 계상하게 되어 있냐면, 기존 시설분담금에 × 1 +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그런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침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그게 13㎜가 38만 9,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0%로 해서 31만원으로 저희가 산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몇 % 인데 소비자물가 감안한게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개선을 “시설분담금은 최초 산정년도부터 조정년도까지 소비자물가변동을 기준으로 가중조정을 해라.”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전부 그런 방식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장기간 미조정단체는 인근단체의 형평성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라”고 이런 게 다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이 형평성 고려가 전혀 안 돼서 지금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 자체가 인근 자치단체나 여기에서 급격하게 올리는 것 조정을 하라고, 점진적으로 현실화 추진해라. 그런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무엇 땜에 한꺼번에 올려버리십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는데 저희가 타 시하고 형평에 맞춰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80%로 잡은 겁니다. 그것 아까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런데 80%로 해서 100%까지 해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물가상승이 매년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0%를 산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이 안 자체가 13년만에 한번씩 개정하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냥 계산해서 80% 때려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0% 가 너무 무리한 적용 아니겠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수도 요금도 현실화요금이 다 80%를 넘고 그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는.

이상인위원

현실화는좋은데 이것을 13년동안 안 하셨으니까, 이것 그렇게 나오잖아요.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이 지침에서도 현황 문제점 개선으로 하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되는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점진적으로 하라고 나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금액에 80%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 아닌가요? 이게 몇 년 동안에 현실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3년동안 할려고 계획 올렸습니까?

이상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내년에도 10% 올려야 되지 않느냐, 올린것에서 10%를 더 올려야죠.

이상인위원

그 다음해에 또 10% 올리고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럴 바에야 이걸 나눠 가지고 100%를 만들기 위해 지금 80%를 잡으셨잖아요. 전체 80%를 올리신 안을.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중에 또 물가상승률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인상요인이 또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을 산정하고 시스템 공사를 한다면 매년 소비자 인상요인이 비슷하게 올라가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손을 대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

이상인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미 100%라는 계산을 가지고 그 중에서 80%를 지금 올리고 나머지 20%를 연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10%씩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안에는 전체적으로 소비자물가 인상률까지 포함돼서 지금 말씀을 당연히 전제로 해야 되는 거구요, 10% 올릴 때도 그것 감안해서 10% 올리실 것이고, 지금 80% 도 역시 포함해서 80% 들어간 거지 그것 빼고 80% 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현재 뽑아 있는 것은 기존 요율까지 다 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또 인상요인을 할 적에는 그때는 약간 수치가 변경된다는 말씀이죠.

이상인위원

수치는변경되든가 어쨌든가 목표가 3년에 걸쳐 이것을 현실화 시킬려다 보니까 내년 10% 안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까지 포함한 10% 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를 100으로 봤으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지금 80% 올리고 내년에 10%, 그 다음해에 10% 해서 현실화 100%를 달성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매 해 년도마다는 소비자물가 인상률까지 계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년도에 80%를 잡고 그리고 나머지는 10%씩 밖에 안 올린다. 이것은 경영을 부채나 이런 것 부담 때문에 빨리 해결할려고 하는 의도가 큰데 이렇게 되면 부담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일시부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공적 성격이 아주 강한 부분에서는 80%를 한번에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한 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인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여기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세부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확히 점진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양조정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듣고,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이 수도사용 조항 중 수도계량기 설치위치규정 조항 있잖아요. 그리고 19조하고. 그 다음에 29조에 업종구분을 세분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에 한 해 가지고 부담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런데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자되는 부분, 분담금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수도사용 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사람대로 자유화 시켜 주고 그리고 업종구분을 더 세분화시켜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부담금을 거둬드리기 위한 하나의 개정조례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는 분담금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은 새로 건축을 했을 적에 새로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현재보다도 새로 하는 부분들을 더 세분화를 시킨 것 아닙니까? 계량기 부분이라든가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광범위하게 늘어나잖아요. 그 대신 주민들이 그 동안 부담을 않던 부담금 부분을 더 많은 세대수가 부담을 하고 금액은 80% 이상씩 오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더 불이익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전이 있는 아파트고 이런 데서는 부담금을 다 낸 겁니다. 냈기 때문에 다시 낼 수는 없죠.

조용덕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구들은 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축되거나 증축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그런 부담금을 세분화하면서 수도사용 계량기를 다변화시켜 서 분리설치를 가능케 해 놓고 업종구분은 세분화를 더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부담금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인상요인은 있지만 분담금을 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5대∼10세대를 지으면 분담금을 10세대 분을 다 냈습니다. 한 세대 분을 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냈어요. 단지 세대별로 인상요인만 생기는 거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급수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고 또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분담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분담금이 적용되는 것은 신축건물에만 해당이 되는데 지하저수조가 있는 건물은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라든가 20㎜ 구경에서 우리 안양시는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세대수가 다수 있는 세대는 수도계량기를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대수대로 다 설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즉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까지는 20세대이하도 계량기 하나로 된 계량기만 설치해줬습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내부배선을 다 해 놨으면 지금도 해 주고 있는데 단지 기존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하겠다고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8세대가 사는데 메인계량기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요금이 불편하다. 우리도 놔 달라”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부배관이 다되면 우리가 계량기를 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문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안은 뭐냐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라든가 신축할 때 조건자체를 세대별로 계량기를 부설하는 조례개정이라든가가 있으면 일단 지금 현황으로는 13㎜ 21만원이죠?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급수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다 말으셨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재문위원님 질의하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이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신축을 할 때 계량기를 1대를 설치하는, 지하 공동저수조가 없을 때 한해서 얘기입니다. 없을 때 1대를 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대수로 한정해서 계량기 설치가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명문화된 것은 없고, 건축주가 신청에 의해서 내부배관이 다 된 경우에는 계량기를 세대수대로 신청을 하면 신청한수 대로 해 드리고 메인계량기를 달아서 자기네들끼리 쓰겠다고 하면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것을 명문화 해 가지고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5세대라고 하면 5세대를 명문화를 시키게 되면 분담금을 더 무리하게 인상을 안 해도 충족시킬 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인접 타 시에도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반영해 보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제가 그 문제도 인근 시의 사례도 수집을 하고 적극 반영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께서 지방채발행 제안에 대한 내용과 행자부에서 경영진단을 평가 시 지적 받은 내용이 있으면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승인은 저희가 2000년도에 광역상수도 5단계를 지으면서 20억의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때 기채발행 승인이 승인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그때 조건부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조건부로 20억을 승인해 준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공문사본으로 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2년마다 전국의 공기업특별회계를 1/2로 나누어서 2년마다 한번씩 공기업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작년에 받은 바가 있고 내년에 저희 안양시가 받게 되는데 특별하게 서면으로 해서 지적 당한 사항은 없고 단지 평가체크리스트 항목 중에 요금현실화 비중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행자부에서 발행한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이 책자로 나온 것과 영업용이 4%밖에 인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책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게 있는데 책자가 있어서 복사하지 못했는데 책자를 책상 위에 놔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영업용 4% 올린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용하고 업무용을 향후 2003년도에는 시·군 내용에 봐서 기준년도가 2003년도에는 그걸 단일요금으로, 영업용하고 업무용을 단일요금으로 해서 일반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가정용, 일반용, 욕탁용 세 종류로 나눠 있고 향후에는 정부방침이 종량제로 요금이 업종별로 축소되는 단계로, 최초로 보면 '82년도에는 저희가 업종별이 많을 때는 9단계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줄어서 현재는 저희 안 올린게 4업종인데 향후에는 업무용, 영업용도 단일화해서 일반용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때는 영업용요금이 비싸고 업무용요금이 영업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걸 향후에 단계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이번에는 영업용단계를 최소한 올렸고 업무용을 상대적으로 더 올렸다는 내용인데 이건 향후 단일화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단일화할려고 계산하다보니까 현재로써는 업무용하고 영업용의 차이가 영업용이 높고 업무용이 낮은 관계로 단계를 향후에 축소하는 의미에서 영업용을 작게 올리고 상대적으로 업무용을 많이 올렸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께서 재정적자를 몇 년 안에 탕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재정적자를 몇 연도에는 두부 모 자르듯이 몇 연도에는 다 재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 단언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원수비라든가 동력비, 도매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매년 오르므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몇 년도면 탕감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시점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결산에 8.71% 이번에 9월 1일부로 원수값 올리므로 해서 9.49% 해서 18.2%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18.2%를 다 올릴 때는 일단 탕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매년 인건비, 동력비, 원수비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탕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가 결산결과 생산원가가 456원이 나왔고 판매단가가 419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갭이 인상요인이 8.71% 가 나왔고 올해 9월 1일부로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값을 저희 안양시에 해당되는 것이 9.49% 해서 8.71% 하고 9.49% 하니까 18.2%의 인상요인이 생겼고 거기에서 이번에 9월 1일부로 올린 9.49%는 100% 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작년에 8.7%는 50%만 저희가 반영해서 4.35% 해서 두 가지 합쳐서 13.84% 만 인상요인을 내게 됐다는 산출근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영업용 4%만 올리게 된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향후 단계적으로 2003년에는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합쳐서 일반용으로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갭이 있는 관계로 이걸 하루아침에 당장 올해 합치게 되면 갭이 낮은데서나 높은데서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향후에 조정을 위해서 이번에 상대적으로 영업용은 4%, 업무용은 그것보다 높은 24.2% 올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업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올렸다는 점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인 경우에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용역을 할 때 거기서 보니까 단계적으로 1안, 2안이 나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그 중에서 좋은 1안을 선택해서 그게 좋겠다해서 내려온 지침이 1단계에서 0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31톤 이상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를 구분하는 게 최적의 모형이라고 행자부에서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보낸 것이고 이것이 전국 평균을 내다보니까 가정용이 사용하는 게 평균이 20톤입니다. 평균이 20톤이다 보니까 이것이 10톤이나 15톤이 평균일 때는 그렇게 낮춰서 거기다 적용할 수 있는데 평균 20톤이다 보니까 부득불 이게 제일 낮은 단계를 선택하는 게 20톤이 전국 평균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계를 그렇게 조정했다는 점을, 그렇게 지침이 행자부에서 전국모형에 최종형이다 생각해서 각 시·군에 내려보낸 것이고 저희가 계산할 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단계를 최적의 단계로 했는데 물론 말씀드리면 이 요금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쓰는 만큼의 요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처음서부터 갭이 크고 업종을 생각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외국 같은 선진국에는 미국이 위시인데 미국이 종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업종의 구분이 없고 쓰는 만큼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향후에는 그렇게 가고자 하는 취지가 금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톤이 평균이다 보니까 가정용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제일 낮은 단계로 맞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상수도 사용량을 100%로 따졌을 때 사용량이 71% 가 거의 70% 가정용에게 모아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내는 것을 보면 가정용이 71%를 쓰는데 요금은 43%를 현재내고 있습니다. 종량제로 각각 가기 위해서는 위배되는 내용이고 또 2000년도나 2001년도, 2002년도 9월달로 볼 때는 오히려 중앙지침에 맞춰서는 점점 점차적으로 가정용을 100으로 봐서는 가정용을 점차 더 내는 게 원리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2001년도 올해 9월말까지 현재 우리가 통계 낸 것을 보면 점점 하양추세에 있습니다. 가정용은 점점 내려가게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관리하는 저희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 어떨 때 보면 쓰는 만큼 내다보면 가정용이 70%를 쓰니까 점점 상수도요금 내는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정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근본취지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100%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상수도요금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권오쇠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행자부지침이 2001년도에 7월달에 내려는 것 아닙니까? 요금체계개선이.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안양시 요금 현행요금을 언제 올렸습니까? 마지막 올릴 때가..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작년도 2001년도 12월 1일자로 올렸습니다. 2000년도 11월분부터 올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0년도11월달에 현행요금이 고정된거라고요? 지금 1년이.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전에 올린 게 2001년도 7월 1일부로 14.03%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요금체계개선 추진이 나옴과 동시에 요금을 올려서 다시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 봐도 그래요. 서민부담, 서민부담이 70%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지금 영업용으로 봐도 100톤까지는 940이면 현행요금보다도 80원을 인하해 줬습니다. 300톤까지는 90원을 인하해 주고, 1,000톤까지는 30원을 인하해준 현행 요금보다도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충설명할 때 영업용을 올리면 물가상승에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수도요금을 내려주면 물가가 내려갑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요금체계 개선안이 이미 2001년도 7월달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금 사용구분에만 지침이 내려왔지 요금계산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일반서민요금은 단계별로 올린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올려 놓고 또 영업용은 내리고,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단계적으로 통합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올려야지 어떤 것은 많이 올리고 어떤 것은 내리고 그러면 영업용 같은 것은 300톤까지 쓸 경우에 지금 현행보다 도 90원 혜택을 주게 되면 일반서민용 가정용은 20톤까지 쓰는 사람 70원을 올리게 되면 갭이 160원이 납니다. 이것은 개선이 모순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왕 행자부지침을 따르고 안양시에 적자를 메꾸는 과정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행정을 일관되게 해줘야 되는데, 서민들이 불평불만을 안 나오도록 하여튼 간에 요금체계표를 조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정부의 물가현실화 목표연도가 바뀌었죠?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상인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2004년까지 현실화 목표에 따라서 매 해 년도 물가상승률을 다 감안해서 지금 상승을 물값 인상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 정도 올리는 것으로 있습니까? 2년 남았는데.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오늘 의결해 주신 것하고 우리가 매년 연말 되면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회계검사를 받는데 그 결산자료 가지고.

이상인위원

그것은 그 해 년도 결산한 것 봐 갖고 구체적인 수치가 접근되는 것이고 지금 2년 남았습니다. 2004년까지 올해까지 3년이요. 3년에 걸쳐 균등하게 어떻게 물값을 현실화하는 접근방법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다만 그 계획안에서 결산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수치가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기본적으로 30%씩 해 가지고 35%씩 한다든가 해서 100%를 접근을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범위 내에서 접근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쭉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평균 13.84%를 인상을 한다고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인상안이. 그런데 실제 가정용의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20톤까지가 20%를 인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여러 업종별 나눠져 있긴 하지만 실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수도요금이 20% 인상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수치로 평균 13.84%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서민들이 쓰는 계층에서 20%를 올리고 있고 그 이상 많이 쓰는 계층에서는 13%, 더 많이 쓰는 계층에서는 3.4% 이렇게 작게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지금 300원 단가를 20톤 까지 했을 경우에 280원을 적용했을 경우 18%정도 2%정도 빠지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상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평균 13% 올렸다는 데는 사실 서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평균 13.84% 올린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더라도 18%를 또 올려야되는 게 현실입니다. 6억 정도 됩니까? 그 차액이. 2%를 지금 줄였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에서 착오나는 게.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금만 나와있는데, 사실은 고생들 하시고 하지만 경영합리화나 내부의 경영개선측면에서 요금을 인상하거나 개선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야 전반적으로 같이 되는 게 아니냐,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13.84% 보다 훨씬 높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20%를 올리는 인상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계층이 쓰기 때문에 못 가더라도 평균에는 제일 많이 올릴 수는 없다, 세 가지 가정용 3단계 분류에서 1단계에 제일 많이 올릴 수는 없다.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단계에 제일 많은 20%까지 올린다는 게 우리가 13.84% 올린다고 했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20%정도 올린다는 게 부담스러운 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안을 낼 때는 저희가 4.3%를 인상하기 로 우리 내부적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올해 수도요금 상승요인에 가장 많은 작용을 하는 예산항목을 보면 일반운영비나 수선교체비,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것 인건비나 이런 것은 부득이 깎을 수 없는 부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깎을 수 있는 원인이 뭔가 봤을 때 일반운영비나 수선교체비를 깎는 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이것을 현재 올해 일반운영비가 14억 700만원이고 수선교체비가 25억 6,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비중에 저희가 10%정도 내외를 깎아 볼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 주시해 봐 주시고, 내년에 예산이 오시면 과연 이것을 깎았는가, 안 깎았는가도 예의주시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도 저희가 10% 내외를 깎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전기료를 절감해 볼려고 저희가 전기절전시스템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1년에 80억을 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절전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부착해 놓고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체에서는 최소한 15%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10% 이상만 되도 이 기기를 설치해볼까 하는데 시스템 부착해 놓고 비교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면이라든가 현재 TO는 저희가 126명에 4명이 결원이고 122명이 현원이 있는데 과에 한 명꼴인데 인건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그것도 인사계 부서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일단 채워주지 마라. 인건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어려운 것을 거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물값에 가장 많은 영향이 가정용이 차지하고 가정용에 많이 차지하는 게 10톤에서 20톤입니다. 이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비중을 안 두고 다른 데서 올리거나 내리고 할 때는 별로 상수도요금 인상을 내놓은 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올리고 내리는데가 키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13.84%를 우리가 올린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13.84% 올려야 맞는 건데 지금 20%를 올렸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우리는 20% 이상 수돗물을 올린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통계치로는 13.84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실제 20%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6억 정도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경영합리화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후에 2000년도부터 우리 안양시에 설비들어온 게 있습니다. 설비 들어오는 기계요, 전부 다 기계목록하고 현재 가동 쓰는 것 목록하고 그것을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앞에서 자료에 있습니다만서도 저희 나라가 따져봤을 때 저희가 39톤을 씁니다. 독일같은 데는 5톤을 씁니다. 독일이 지금 우리와 수도요금에 비해서 독일이 네 배 비쌉니다. 쓰는 양은 1/3이 적습니다. 우리 쪽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 요금관리를 하다보니까 물값이 너무 싸서 물값에 대한 현실적응이 주민들이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도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 수도요금이 나왔는데 우리도 고지서를 봤습니다만서도 수도요금이 6,450원이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일단은 지금 20% 잡으셨는데 2002년 올해, 2003년도∼4년도 20%씩 계속 올리실 거예요? 1단계.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몇 % 올릴 겁니까?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렇게 올리면 저희가 현실화률이 100을 봤을 때 95.64%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3년에 나눠서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20% 올려 가지고 실제 우리 13.84% 올리기로 해 놓고 나서 평균이 이번에 20%를 따로 올리고서 남은 2년간은 쉽게 할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서 부담이 덜 가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이것 올린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물값 현실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 3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시다 보면 여유도 있어야 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형평성도 3년에 걸쳐 맞춰보는 것이 목표가 2004년도에도 정부의 물값 현실화 목표니까 우리시도 맞춰 가지고 해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일시적으로 충격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게 아니냐. 지금 이것 20% 올려 가지고 90% 가깝게 현실화를 작성하고 있는데, 2년동안은 그 이상 초과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현실화하면 95%지만 원수값이 현재 현실화률이 85%입니다. 이것을 2004년도까지 수자원공사 100%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85% 지만 향후 물가상승률, 인건비 각종 동력비 상승률이 안 들어간 게 85%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95% 라는 것은 그런 것을 안 올릴 때 생각할 때 이걸 올려주시면 95% 라는 얘기지 5% 갭이 있습니다마는 2년도 나누면 2.5% 라고 단순수치로 계산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인건비나 동력비나 원수값이 안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낮추자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오히려 올릴 갭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자꾸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이것 대비표를 한번 봅시다. 영업용에 101톤 이상 1,210원인데 현행 개정안이 101톤에서 300톤까지 쓰는 것 보면 현행 개정안이 1,030이에요. 그러면 현행에 대비해서 고정은 안시킬 망정 마이너스 90원씩을 해주면, 지금 영업용에서도 보니까 가정용처럼 101톤에서 300톤이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고조는 안 시켰을 망정 마이너스 90원의 혜택을 보면서 서민들이 가정용에서 쓰는 것은 70%이상 쓴다고 거기다가 그냥 20% 인상을 인상시켜 버리고, 여기는 왜 3%가 됩니다. 이것 어떻게 계산해서 3% 가 나온 거예요? 90원을 1,120원에서 1,030원 다운시켜서 요금을 계상해 줬는데 그러면 3% 인상이라고 해 가지고 가정용에만 20% 인상을 시켜놓고, 이것 영업용에 보면 각 조합이 형성이 됐죠. 음식점, 미용조합, 이용조합 이런 조합에서 혹시 로비해서 제일 적게 한 것 아니에요? 조합들이 있는 업체들이 제일 요금을 현실화 시켜 가지고 제일 싸게 해줬네. 이것 설명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권위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영업용을 보게되시면 개선 전에는 0톤에서 30톤, 31톤에서 50톤, 51톤에서 100톤 이것을 0톤에서 100톤까지 940원 했다는데 단순히 제일 밑에 있는 100톤하고 처음에 우리가 개정할 때는 1,120원에서 900쓰면 다 섰다는 얘기가 되지만 세 개의 단계를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로만 끝에만 비교하시면 곤란하시고, 세 개의 단계를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고, 밑에도 101톤 이상이 1,120원인데 101톤 이상이 1,030이고 이렇게 제일 위에 것만 비교하시면 내려가는 것이 되지만 2001톤까지 4단계를 한 단계로 축소하다보니까 비교를 그렇게 중간치로 해 주셔야지.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영업용 같은 데는 현행에서는 101톤 이상은 무조건 1,000톤을 쓰던 2,000톤을 쓰던 1,210원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101톤에서부터 시작해서 300톤까지는 무조건 1,030원이니까 결과적으로 90원을 다운시켜 준거지. 그 위에는 추가용을 더 받으니까 관계없고 101톤에서 1,000톤까지는 요금이 다운 된 것이고 그 이상은 1,210원이 넘으니까 그건 따질게 없이. 갭이 거꾸로 현행요금을 동결시킨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1톤 이상은 1,210원이다. 그게 아니고 지금 다운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업소별로 보면 300톤 요금 쓰는 업소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1톤에서 300톤까지. 그러면서 가정용 이걸 20톤까지 쓰는 것을 고집을 하면.

김기용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업무과장 나오셔서 남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영근 업무과장입니다. 아까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답변 한 가지 남았습니다.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2001년도 결산결과 인상한 게 아니고 인상요인이 8.71% 발생했다는 얘기고 금년도 9월 1일부로 원수값 인상요인 9.49%가 인상요인이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18.2% 발생됐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8.2%를 다 올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3.84%를 인상안을 내세웠고 13.84% 가 인상요인이 될때는 전체적인 수입이 33억이 되겠고 그래도 저희가 올해 현재 예상치로 결산결과를 볼 때 예상치가 10억 5,600만원이 결손이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이번에 13.84%가 인상이 되면 우리가 적자예상이 얼마라고 했죠?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10억5,600만원이요.

권오쇠위원장

2002년 말로 봤을 적에. 한 10억 정도 적자가 메꿔지는 거네.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김영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의이유는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 중 “별표1”시설분담금을 과다하게 인상하여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별표1”에 시설분담금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별표1”시설분담금을 별지와 같이 수정코자합니다. 별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별표2”중 가정용 0에서 20톤은 300원을 290원으로 하며 영업용 0에서 100톤은 940원을 1,000원으로 하며, 101에서 300톤은 1,030원을 1,080원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용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용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기용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