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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104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2-10-30

이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그 빙상장에서 이번에 연마료가 다시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개정이 되어서 보급용은 2만원 주3회 강습할 때, 주5회 강습할 때 3만원 피겨나 하키·선수용인데 사실 이게 지금 정기회원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성인은 빙상장사용료가 격일제 주3회인 경우는 7만원의 사용료가 스케이트연마료가 2만원이 플러스(+) 되면 약 9만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빙상장을 강습하는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안나올 때도 있는데 무조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주3회를 나와야 되는데 하루 노는데 한 달에 3×4 = 12번을 나와야 되는데 5번 나왔는데도 연마료를 2만원을 다 받는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갈아주는 것이 연마료인데 무조건 주3회 회원은 2만원을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3만원을 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신철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내용은 충분히 수긍은 가지만 700%에 달하는 인상요인을 한 번에 다룬다는 것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의 요금체계를 보면 너무 현실화되지 못했었다, 왜 그때그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수 백 프로에 달하는 인상요인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잔디를 교체해서 그렇다하지만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적절하게 인상요인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은 그런 결과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광고료 인상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광고주들이 빙상경기장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과연 수요가 많은지 예를 들어 이렇게 인상됐을 때 공급과 수요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우리가 양궁경기장을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수가 참석을 하셨는데 준비되지 않은 그런 데에는 초청을 좀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갔었지만 이런 규모의 시설규모라든가 종합적인 팜플렛 한 장 없이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도 모르고 입장이 난처한 처지에서 있다왔는데 그러한 행사라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만 초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대로 모양새를 갖춰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요건도 집행기관에서는 참고하셨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박영표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금액조정 예를 들어서 어른은 4만원 그 10조 2항입니다, 10조. 어른은 4만원, 청소년은 3만 5,000원, 노인·어린이는 3만원 이렇게 사용료를 하겠다 돼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노인과 어린이의 많은 이용을 위해서 3만원을 2만원으로 한다든지 그랬을 때의 어떤 문제점은 크게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해서 좀더 어떤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지금까지 시설미비 보완이 안됐을 때 인상을 안 했던 거고, 지금은 양잔디도 깔고 그러니까는 인상을 하는 그러한 명분이 있겠죠.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궁장에 대해서 보면 우리 안양시 양궁장이 90m짜리인지 120m짜리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야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낫겠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안산시나, 청주시, 예천군은 직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직영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를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육시설이용료 수준을 인근 시와 균형을 맞춰서 인상해 가지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한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이 뜻은 분명히 이해하고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의아스럽고 걱정하는 입장은 물가시책 정책에 인상과 폭등은 다르다고 봅니다. 인상의 개념과 폭등의 개념이 있는데 조금 이것을 봤을 때는 사후에 단계와 효율적인 관리가 안돼서 미루고 미루고있다 한꺼번에 이것은 인상이 아니라 폭등의 개념으로 봅니다, 폭등의 개념으로. 그 이유가 여섯 배에 넘는 무려 770%가 오른다. 이 모든 원칙과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770% 올랐을 때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일까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당위성은 인정한다고 치고 무려 목표가 여섯 배에 가까운 770%에 가까운 인상요금을 오르게 된 주원인이 무엇인지를 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중복으로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양궁건에 대해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모든 시설은 시에서는 시대가 민간위탁시대로 돼야 된다고 보는 데서 그 당위성 인정합니다.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주원인이 맹점이 비산동 488-113번지 옆에 시민의 식수가 있습니다. 시민이 마시는 물입니다. 과연 이게 지금 위탁을 했을 때 동호회이고 뭐든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의 식수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안유지가 해야 될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엊그제 양궁장개소식에도 찬밥인지 된밥인지 모르게 갔다왔는데 동호회 모든 시민들이 해서 위탁관리 이것을 무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만에 하나 시민의 물에 잘못될 경우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보안유지를 어떠한 대책을 세우면서 위탁방법을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보니까 사용료에 대한 게 주안건인데 사용료를 개정하면서 사용료 요금을 조정하면서 조정기준을 타 시에 비교했단 말예요. 그런데 물론 타 시에 비교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임대해 주었을 때 전기나 기타 훼손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하루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비용계산, 비용에 의한 사용료를 책정하지 않고 타 시와 비교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안하고 타 시가 이 정도니까 우리도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운영관리조례에 이렇게 보면 종합운동장내 시설만 돼있습니다. 오늘 같이 안건이 되어 올라온 「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에서 양궁장도 개설이 됐고, 국궁장도 있는 것 알고 있고, 타 지역에는 없습니까? 타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이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포함시킬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양궁장, 양궁장하고 수도사업소 시설하고 어떤 울타리를 쳐야 되지 않냐, 벽을 좀 쌓아놓고 충분히 보안시설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건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지금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지형잔디를 교체한 후에 종전 가격으로 인해서 대충 사용이 얼마큼 됐는지 알아보고 싶고요, 그 사용하고 나서 사후관리 된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잔디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 보조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대충 계산이 나와야만이 인상분에 대해서 아까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추는 것보다도 그렇게 행사를 치렀을 때 사후에 잔디관리나 그런 뒤처리 문제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대충 알아야만이 이 인상에 대해 동의될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의아스러워서 물어보겠는데요. 14조 1항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2을 반환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지금 민원해소차원에서 시민들의 입장료 반환을 2항을 신설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입장료를 전액 환불하게 돼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1/2에서 시민의 민원이고 모든 것을 사용허가취소 할 경우 시민의 민원을 봐서 전액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준용에서 보통 이 규정에 보면 70% 80% 이런 식으로 돼있고 티켓팅이고 모든 거로 되는데 이게 지금 전액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몇 조를 인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예,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자유정기권이 전에는 30일에서 지금 20일 하는 회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면서 그 당시에 4만 5,000원에서 정기권이 30일 동안 5만원 될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5,000원이지만 상승가격이 그 당시에는 유예기간을 30일권은 석 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5,000원이나 오르면서 30일 쓰는 정기권을 30일 내에 써야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상승율은 131% 됐습니다, 5,000원이라는 돈이. 4만 5,000원 중 5,000원을 올려서 5만원 하지만 실제 우리 사용자가 석 달 동안 유예기간을 한 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승폭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20일간 이것도 현재는 20일 내에 다 써야 되는지 아니면 석 달 내에 20일만 쓰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1년 내내 20일만 쓰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즉답 가능하시겠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즉답이 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보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한 20분?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시죠.

이규용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잔디구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일괄 원칙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개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전용구장 사용은 엘지치타스가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 이 개정 때도 엘지축구 치타스팀과 우리 안양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 설명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잔디구장 사용을 조례상에 분명히 일반행사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모두 요구할 때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겠다는 사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현재 A보드라는 간판이 타 시와 비교해서는 열 배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전용구장 사용료는 타 시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쌉니다. 그래서 엘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타 시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싼 전용사용료는 그대로 두고, 비싸게 규정돼있는 광고료만 타 시와 맞춰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타 시에 있는 연고구단에서 다른 시에 납부하는 요금과 저희 시와는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이렇습니다. 조례상에 "모든 사람이 잔디구장을 이용하겠다, 어떤 행사든" 하면 현재는 조례상에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 시에서는 뭐냐하면 "잔디관리상 곤란합니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잔디사정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 즉 조례가 명시하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신청을 통제해야지, 공무원이나 관리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잔디관리상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에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이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 안양시가 종합운동장을 구단에 임대를 하고 거둬들인 징수액이 5,822만원입니다. 수원이 5,400만원 정도, 성남이 7,000만원, 부천이 7,400만원 정도 참고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전용사용료는 안양시가 422만원, 성남이 3,487만원, 부천은 3,490만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광고료에서는 저희가 5,400만원, 성남이 3,600, 부천 3,900입니다. 그래서 엘지 측에서 422만원에 받는 이 부분은 그대로 둔 채 "광고료만 인하 해달라, 타 시와 균형을 맞춰달라"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댔어요, 필히. 이렇게 된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료는 그럼 타 시와 균형을 맞춰서 인하시켜주고 전용사용료를 저희가 했을 때는 비교수입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2년도 기준해서 한 6,200만원 정도 저희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 시와 균형을 광고료도 인하해서 맞춰주고 전용사용료도 우리 타 시와 비슷한 시설을 갖춘 구장과 전용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한 목적이 하나 있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빙상장 스케이트연마료가 주강습 3회 일반보급용은 2만원, 주강습 5회 피겨·하키·선수용은 3만원인데 별도 강습비를 받는 것 아니냐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별도의 강습을 받습니다. 그런데 빙상장 연마료는 1회 사용시에 2,500원을 받도록 조례상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피켜·하키는 3,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12회 정도 연마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용은 3만원, 피켜·하키는 4만 2,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회 했을 때는 2만원 정도 그 다음에 5회가 3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사용자에게 훨씬 정기권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회용으로 하려면 하고, 또 월정으로 하실 분들은 하라는 그런 조례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스케이트보관료가 여기에 연마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을 때는 연마료를 1일 200원 별도 받도록 또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은 일반시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반이용자가 1회용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정액인 주강습 3회 일반보급용 2만원, 주강습5회 피켜·하키·선수용 3만원으로 저희가 정기권을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스케이트를 타고나면 꼭 연마해야 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월 한 12회 정도는 연마를 해야 된답니다, 최소한.

박영표위원

최소한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맞추는 것을 알고 포커스를. 예를 들어 현 주3회 회원이 한달 강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 번뿐이 안 했다 그러면 그럼 2만원을 받느냐 이 말이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연마료에 관한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연마료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주강습을 3회 받잖아요. 안 나왔다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강습료는 내놓고. 자기가 안 갈면 관계없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강습료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강습료는 관계없는데 강습하는 사람이 주3회 하는 사람이 평균 열 두 번을 가니까 2만원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가면 2만원 안내도 되는 거네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가 월정액을 끊고 싶을 때 끊는 건데요. 끊고 나서 사용 안 했다고,

박영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우리는 손해가 없어. 그런데 일반사용자에게는 굉장히 손해를 미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기가 이용하는 것 끊어놓고 안 나와버리면 우리는 관계없어. 그것을 묻는 거지, 나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럴 경우에 예상이 된다면 본인이 월정액을 끊지 말고 1회용으로 끊으면 됩니다.

박영표위원

끊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거기에 7만원을 끊으면서 2만원을 플러스(+) 해가 끊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끊어놓고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시에서는 아무 관계없어. 우리가 돈 받는 사용료는 안나오면 더 좋지, 안 갈아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자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보면 처음에 계약을 월강습료를 끊을 때 7만원 내면서 2만원 끊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안 끊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안 끊은 사람이 연마를 할 때는 1회에 2,500원 그렇게 됩니다. 양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알았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30일 이용권을 종전에는 쿠폰을 발급해서 3개월을 유효화 하도록 했는데 30일권이 30일만 사용토록 변경돼서 이용자부담이 늘어났다 하는 박영표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20일권도 끊으면 그렇게 되는 건지 물으셨는데 현재 20일권도 20일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종전에는 쿠폰을 가지고 다니면 1회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 20일권 가지면 하루에 2∼3회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97년부터 현재의 권으로 변경이 됐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면 2000년 11월부터 저희가 요금체계가 변경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일권도 30일권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단지, 사용일수가 줄여져 가지고 프로그램이 지급토록 된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은 압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일 끊어 가지고 예를 들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끊었어요. 예를 들어 그래 끊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못나왔어, 그 기간에. 그게 그 다음달에 가서 유효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끝납니다.

박영표위원

예? 끝나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97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예,'97년 제가 시정질문 해가 바꾼 건데 그 당시에 바뀔 때 지정을 한 달 반을 뒀다 유예기간을 뒀다가 한 달을 못 달았거든요, 그 당시에 하도 말이 많아. 그런데 내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 한 달내 하루에 와서 자기가 열 번을 써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 와서 하려면 한 달 동안 다 쓰라 이거야. 하루에 다 쓰든지 이틀에 다 쓰든지. 그 외에 30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하루에 몇 번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사용료를 매년 조정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한꺼번에 700%를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고요, 또 광고료 인상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양궁장 개장식시에 팜플렛 등 안내에 필요한 준비도 없이 개장식을 했는데 상임위원들만이라도 초청해서 설명하는 방법 등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전용운동장사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조례개정 정신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웅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사용료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운동장이 금년도에 달라졌다. 작년도에 저희가 9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한지형을 했고, 관리비가 종전에는 한 4,000만원 정도 연간 난지형일 때는요, 한데 한지형으로 바꾸고 나서는 금년도에 약 한 1억 3,000만원 들었고, 매년 한 9,0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듭니다. 관리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지가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돼있는 전용사용료는 말을 하지 않고 타 시와 비교해서 비싼 광고료만 저희에게 자꾸 질의하고 지금 현재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또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각 전용구장이 있는 도시는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고, 또 조례가 이렇게 조정됐을 때 엘지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금년에 운동장 잔디시설비가 많이 들었고 또 관리비도 금년도부터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광고료는 인상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인상이 아니고 1/1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전에 평방미터당 요금을 지금 개정은 10평방미터인데 1개당 10평방미터로 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같고, 1평방미터에서 받던 금액을 10평방미터로 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광고료는 1/10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는 다른 팀에서는 광고료 설치하지 않습니다. 엘지가 전용으로 게임 때마다 A보드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궁장 개장식에 팜플렛 등 필요한 준비도 없이 했다 이랬는데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개장시기에 쫓기고 또 금년에는 양궁장을 건설하면서 날씨가 예년과는 달리 8월 한 달 동안에 이틀밖에 해가 뜬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 비가 와 가지고 공사가 연기가 되고 또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막바지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준비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양궁장에서 저희 위원들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 20일권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나 노인에게는 좀 인하를 해주어서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 20일권은 30일권과 20일권 일자상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가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해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20일권은 30일권에 기준해서 날짜 비교해서 요금을 산정하게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규용위원장

예,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날로 우리 체육청소년 분야의 업무영역은 넓어지고 또 예산도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고도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운동장사용료에 대한 부분 설명을 우리 오과장님이 하시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졌어요. 제가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엘지구단의 전용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시민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인상한다 하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인데 그런 논리보다는 이 잔디를 교체하고 나서 유지·보수하는 데 이러이렇게 인상요인이 들어가니까 관리측면에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인상해야 된다는 논리가 맞지, 이것을 일반시민들의 행사나 접근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는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료를 올리고 광고를 내린다 그런 측면에서 엘지구단에서 사용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측면은 광고료를 인하하니까 엘지구단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거의 전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의를 제기 안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엘지구단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구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자기들이 전용구장으로써 역할을 만드는 데 일조 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공설운동장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엘지구단에서 우리 종합공설운동장을 일구는 데 어떤 기여한 측면이 무엇인가 하는 측면도 한번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엘지구단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든지 부담해야 된다든지 그런 측면도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엘지구단에서 잔디를 교체하는 데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일반 잔디구장에 축구화를 신지 않고 구두나 이런 것으로 신고 들어갈 때는 잔디에는 치명적입니다. 전 번에 일례가 몇 년 전에 난지형잔디에 열린음악회라는 것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잔디를 보수하는 데 엄청난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사용을 통제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현행요금으로는 한 열 명이 와서 한 돈 20만원 내고 잔디 뛰고 싶은 사람 욕망은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신청 했을 때는 현행조례상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약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정한 요금이 인상이 돼 가지고 부담이 느낄 때는 다른 구장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요금으로 가지고는 조기축구회팀이 좀 해달라, 다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궁색하게 잔디관리를 위해서 안 된다, 실제 잔디관리를 위해서는 사용이 억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조례상에서 어느 정도 요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컨대 저희 잔디구장 사용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엘지 홈경기도 뛰어야지요, 그럼 잔디도 한 게임 뛰고 나면 어느 정도 다시 재생이 돼 가지고 보완이 돼 가지고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처에서 인근에서 축구장 사용을 했을 때는 일주일에도 몇 게임 해줘야 됩니다. 했을 때 그 잔디는 아주 그냥 못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태를 우리가 조례상에서 적절한 요금을 해 가지고 좀 거를 필요가 있다는 그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오과장님은 축구전용 축구장시설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엘지구단을 위한 시설이냐라는 측면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억지인지 몰라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운동장을 놓고 봤을 때 엘지구단과 일반 시민의 이용도를 어느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실에서 전 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들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했습니다. 했을 때 본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린다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이사장님도 언제까지 잔디보호를 위해서 사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엘지구단만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잔디구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 그러면 또 어떤 문제냐? 그럼 안양시 잔디구장이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빌려줘 가지고 잔디가 망가지면 다시 또 한 10억을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보수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태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런 대전제 하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시민들 거라 그래가지고 모든 시민에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 빌려줬을 때 저 잔디구장이 파손이 됐을 때는 그럼 또 10억 정도 이상의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고 며칠간 사용 못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고려를 한 겁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김웅준위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나무 같으면 보고 관상수로 보지만 잔디구장은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밟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획하시고 뭐 하실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엘지구단도 우리 안양시민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시설이 안양시민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포인트를 두시고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김웅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더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엘지축구는 엘리트의 스포츠인데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의 전용구장 되다시피 하고 또 잔디 특성상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요금으로 사용료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잔디의 특성을 고려해서 월 몇 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제안을 조례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용료로 제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명분이 너무 약하고 사실 200만원 150만원 평일날은 66만원인데 이 정도 내고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특성상 월 4회면 4회, 5회면 5회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용일수를 제한을 두고 단, 엘지프로축구의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둬야지, 사용료 요금을 왕창 올려 가지고 이것을 제한해서 신청을 적게 받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방향설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엘지가 안양의 브랜드파워가 있다고 봅니다. 안양엘지라는 상호를 쓰면서 안양이라는 도시를 전국적으로 아니면 또 세계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엘지에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 또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금을 엘지에서는 광고료만 내려달라 그랬는데, 사용료 요금은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이것? 좀더 내려주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용료가 한 150만원 200만원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홍보비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엘지에다? 안양엘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물론 외국사례도 LA레이커스, 시카고 불스도 사실이지만 연고시가 연고구단에 홍보비를 주는 사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지가 안양시에 기여한 바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엘지구단에서 축구장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시비에서 지원해서 수리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엘지구단이나 SBS구단을 우리가 안양시에 연고를 맺고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엄청난 힘든 사항도 되지만 그러나 안양시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지원해주고 게임마다 저희가 또 나가고 저희가 거기서 요구하는 것 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시와 어느 정도 모든 행정면에서는 같은 여건이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광고 같은 경우 는 다 들어오죠? 광고료 다 다 사나요? 보드에? 지금 매 경기마다요?
예, 그럼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드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광고주가 있으니까 광고료는 한 50%나 1/10로 다운되는 것을 한 절반 정도 1/5로 다운시키고 사용료를 좀 덜 올리면 어때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말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고료에 대해서도 엘지측에 저희가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타 시와 광고료를 균형을 맞춰주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강력한 요구와 항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순위원

이 사용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엘지에서 수긍을 한 건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지정하면서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엘지한테 물어보고 결재를 맞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종순위원

물론 그런데 아무래도 엘지가 주사용자니까 사용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관계되는 구단뿐만 아니라 하여튼 저희가 전국적으로 타 시 사례도 수집했는데 관계자에 대한 의견탐색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용료는 덜 올리고 광고료를 덜 내려서 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엘지 측에서 이거와의 타협도 전 번엔 조례가 되면은 미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되지만 저희가 봤을 때 행정상의 서로가 껄끄러움 하지 않게 같은 조례상에 교류를 시키더라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또 요구가 다른 데보다 한 50% 인하 시켰을 때는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답변 끝나고 회의 끝나면 별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아니 광고는 엘지구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광고하는 거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엘지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 받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엘지하고도 연관이 됐나요? 광고료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됩니다. 전적으로 엘지와 관계됩니다. 저희 시조례상에 돈 받는 것은.

임종순위원

그럼 사용료하고 광고료하고 다 엘지하고 연관이 되는 거네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운동장에다가 보드 하나를 쓰고싶으면 엘지하고 계약을 해야 되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궁장 규격이 90m인지 120m 인지 규격과 타 시 양궁장을 직영하는데 우리시는 위탁하게 되는데 직영했었을 때의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비산배수지내 양궁장은 규격이 112m 60m입니다. 그런데 양궁경기는 가장 긴 경기가 남자 90m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궁장에서 모든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 또 모두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했을 때 저희가 타 시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양궁장 장비는 관리하는 데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궁협회에 넘겼을 때는 그것은 무료로 협회의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의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또 양궁장을 전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양궁장을 지어서 저희가 저변확대라든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인 양궁협회에서 관리하면 저변확대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가서 활을 쏘더라도 한번 쏘고 이럴 때는 기술지도라든지 또 동호인들 왔을 때 지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양궁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변확대나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점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사용료를 일반 시와 균형을 맞추는 데는 이해하지만 700% 인상은 인상이 아니라 폭등이라 보는데 인상주요 원인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데 시민의 식수안전 등 보안유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14조상의 사용 받은 자가 사용취소시 1/2 반환토록 규정된 것은 소비자피해규정보상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반환토록 한 사항과 소비자보호전용규정은 몇 조를 준용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축구장전용사용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또 포괄적인 답변도 드렸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궁장 보안을 위해서 정수장과 양궁장은 구분이 돼있고, 배수장에서 모든 시설의 시건장치가 다 돼있고, 열쇠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양궁장 모든 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준용규정 사항은 저희가 전액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보면 3조에 보상기준이 다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체육시설업 -수영장체력단련,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서 이용하는 그 규정을 저희가 준용해서 저희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조례상에서는 어떤 이용자들의 권익을 증대시켜야 된다, 그것이 또 시대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규정에 보상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사용료조정을 타 시와 비교하여 인상했는데 시설물훼손, 공단직원비용계산 등 원가계산 없이 인상한 것은 아닌가, 또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가 종합운동장내 시설만 돼있는데 양궁장, 국궁장 등 운동장 밖의 시설은 포함되는지와 양궁장과 비산정수장과 분리하여 보안시설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시설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적정한 관리 속에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할 때 공단직원의 비용이라든지 시설물훼손은 저희가 원가계산 하기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타 시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종합적인 운동장 축구장 사용에 대한 수익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내용을 고려하게 됐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운동장 밖에도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수익이 되는 시설은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단, 국궁장과 양궁장은 이게 지금 인기종목이 아닙니다. 그 시설에서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포함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국궁장이나 양궁장이 활성화 돼 가지고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이상의 수익이 있을 때는 조례내용을 개정해서 더 추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궁장과 양궁장은 저희가 수익이 적정한 수준에 이를 때는 저희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궁장과 비산정수장은 보안대책은 현장에 위원님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양궁장과 정수장 구분이 되어서 철조망이 처져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정수장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배수장도 CCTV라든지 대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물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국궁장하고양궁장의 수익여부하고 상관없이 어떤 관리하는 기준은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인이 와서 사용할 경우에는 얼마를 받아라, 아니면 월회원이나 정기회원은 얼마 이상 받지 마라 이런 기준들, 이런 기준들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위탁하시는 분들이 의무를 일탈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에 포함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가 제22조에 있어요.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지금 부위원장 돼있는데 그 다음에 위원은 시관계 실·국장으로 돼있고 이것 조항을 없애든가 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부시장, 그 다음에 실·국장 이것을 차례로 없애든가 운영위원회, 계선조직을 통해서 결재 맡으면 되지,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조례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조례개정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동의안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구체적으로 당사자와 위탁계약을 맺을 때 임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요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삽입을 합니다마는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검토해 나가 가지고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한지형잔디를 교체하는 데 설치비용, 관리에 따른 문제점, 또 사용 후 뒤처리에 대한 비용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용허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지형잔디를 교체하는 데는 9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데는 금년도 기준으로는 한 1억 3,000인데 매년 한 8,000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단, 저희 시설관리공단과 저희도 이것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에 대한 기술을 전수 받아 가지고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잔디까지도 관리하면 원가가 더욱더 절감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처리에 대한 비용은 임종순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고,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원가계산 확인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엘지치타스 경기 14번이 사용이 되도록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조금 취지는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한지형잔디를 교체하고 나서 엘지구단이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단체행사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지형잔디를 만들어 가지고 9억 몇 천만원 예산을 들여났는데 엘지에서 축구게임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의 뒤에 처리할 수 있는 잔디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것을 다음 경기를 위해서 원위치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왜 산출을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 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선에서 얼마 이렇게는 저희가,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임종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는 형평성에 맞게 타 시에 맞춰서 우리가 금액을 인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런 큰 대회를 한 번 치렀을 때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이것 인상을 해도 인상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도에는 이렇게 인상돼 가지고 이런 금액분이 나온다라는 것이 됐을 때는 한 번 그런 대회 치르고 나서 관리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한 경기가 치렀을 때 보수가 얼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잔디가 이런 게 있어요. 엘지게임과 관계없이 현재는 포괄적이거든요. 음료수를 먹다 버렸어요. 거기에는 곰팡이가 확 쓸어버렸어요. 그런 부분은 게임과 관계없이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거든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병충해방지라든지 잔디깎기는 게임과 관계없이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례와는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플러스(+) 해 가지고 조례를 요금산정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동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자꾸 벗어나는데, 한 번 경기가 치러지면 원위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 1년에 10번을 사용했다 그랬을 때 한 번 사용했을 때는 대부분 유지보수비가 대충 얼마라는 것 계산이 나와야 만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타 시·도가 한지형잔디가 이렇게 바꾸고 나서 금액이 올랐으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무작정 그런 산출방법보다는 예를 들어 큰 행사를 한 번 치렀을 때 잔디파손이라든가 모든 여건에서든 유지·보수한 내용을 대충 금액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이것 인상해야 되는 데 대해서 협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운동장 잔디를 큰 대회 치르고 나서는 이것 얼마 들어가지고 계약해서 보수하고 그렇지를 않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죠, 지금은.

이동기위원

1년에 유지보수비가 1억 4,000, 1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회를 한 번 치렀을 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나 큰 집회를 했을 때 그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사용료를 받는 만큼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덜 들어갈 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야만이 인상분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1년에 관리비가 얼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현재 우리가 뭐냐하면 잔디관리용역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1년 계약하는 것은 산출비 근거 등 산출에 대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얼마 든다고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잔디가 용역업체에서 게임이 끝나도 그 사람들이 다시 유지 다해 주고 병충해에 있어서도 다 관리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도록 계약이 됐는데 단위경기당 얼마다 산출을 물으니까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그 잔디가 1년동안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쭉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게임 끝났을 때 어느 특정업체 불러 가지고 "이것 보수하는 데 얼마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뜻은 제가 압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럼 잔디를 우리가 1년에 조경업자에게 그냥 맡겨 가지고 관리유지보수비를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기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파악이 안되면 안 되는 거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이 대충 그래도 한 경기가 끝나면 사용료를 200만원을 내는데 300만원 정도가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150만원이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지. 1년에 그냥 얼마라고 돈을 주다보니까 유지비에서 얼마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그래야만이 인상폭이 됐을 때 200만원 인상을 시키든 300만원 인상을 시키든 인상폭에 대해서 한 번 사용했을 때 유지보수비가 대충 얼마 정도 계산이 나와야만이 이것 타당성이 맞는 거지, 무조건 3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산하다보니까 유지하다보니까 4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그러면 마이너스(-) 때는 금액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잔디라는 것이 한 게임 끝나고 관리되는 게 아니고 게임 끝났을 때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평상시에도 1년에 몇 번씩 농약 쳐줘야 되고 비료 줘야 되고 그것 깎아줘야 되고 곰팡이 피었을 때는 방지도 해줘야 되거든요,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지금 더 포함되기 때문에 단위행사당 원가에 맞춰서 사용료를 받는다 한다면은 또 그런 부분을 간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준공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위탁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야지,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답변에 굉장히 어려워서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경관리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대충 산출근거가 나올 겁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산출근거가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지금 정회했다가 점심시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 간사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안양시양궁협회 임원명단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기위원님께서 안양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 1회 사용했을 때의 경비가 어느 정도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금년 기준으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는 용역비가 8,500만원 그리고 잔디깎기 기계를 움직이는데 유류비가 200만원, 잔디에 물주는 물이용량이 100만원, 잔디유지비에 1,700만원 해서 총 한 1억 500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서 사용허가는 18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게임당 보면 경비가 한 583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평균 한 게임에 150만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되더라도 상당히 원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잘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2항 「안양시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현황사항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진 후 사회복지사업소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시설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