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잔디구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일괄 원칙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개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전용구장 사용은 엘지치타스가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 이 개정 때도 엘지축구 치타스팀과 우리 안양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 설명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잔디구장 사용을 조례상에 분명히 일반행사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모두 요구할 때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겠다는 사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현재 A보드라는 간판이 타 시와 비교해서는 열 배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전용구장 사용료는 타 시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쌉니다. 그래서 엘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타 시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싼 전용사용료는 그대로 두고, 비싸게 규정돼있는 광고료만 타 시와 맞춰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타 시에 있는 연고구단에서 다른 시에 납부하는 요금과 저희 시와는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이렇습니다. 조례상에 "모든 사람이 잔디구장을 이용하겠다, 어떤 행사든" 하면 현재는 조례상에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 시에서는 뭐냐하면 "잔디관리상 곤란합니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잔디사정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 즉 조례가 명시하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신청을 통제해야지, 공무원이나 관리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잔디관리상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에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이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 안양시가 종합운동장을 구단에 임대를 하고 거둬들인 징수액이 5,822만원입니다. 수원이 5,400만원 정도, 성남이 7,000만원, 부천이 7,400만원 정도 참고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전용사용료는 안양시가 422만원, 성남이 3,487만원, 부천은 3,490만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광고료에서는 저희가 5,400만원, 성남이 3,600, 부천 3,900입니다. 그래서 엘지 측에서 422만원에 받는 이 부분은 그대로 둔 채 "광고료만 인하 해달라, 타 시와 균형을 맞춰달라"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댔어요, 필히. 이렇게 된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료는 그럼 타 시와 균형을 맞춰서 인하시켜주고 전용사용료를 저희가 했을 때는 비교수입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2년도 기준해서 한 6,200만원 정도 저희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 시와 균형을 광고료도 인하해서 맞춰주고 전용사용료도 우리 타 시와 비슷한 시설을 갖춘 구장과 전용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한 목적이 하나 있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빙상장 스케이트연마료가 주강습 3회 일반보급용은 2만원, 주강습 5회 피겨·하키·선수용은 3만원인데 별도 강습비를 받는 것 아니냐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별도의 강습을 받습니다. 그런데 빙상장 연마료는 1회 사용시에 2,500원을 받도록 조례상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피켜·하키는 3,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12회 정도 연마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용은 3만원, 피켜·하키는 4만 2,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회 했을 때는 2만원 정도 그 다음에 5회가 3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사용자에게 훨씬 정기권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회용으로 하려면 하고, 또 월정으로 하실 분들은 하라는 그런 조례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스케이트보관료가 여기에 연마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을 때는 연마료를 1일 200원 별도 받도록 또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은 일반시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반이용자가 1회용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정액인 주강습 3회 일반보급용 2만원, 주강습5회 피켜·하키·선수용 3만원으로 저희가 정기권을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