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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쇠 의원 5분자유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2-11-01

권오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현장활동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시청소년수련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보사환경위원회간사 김웅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의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 지방차지법 제95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해 행무사무감사를 실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시장이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더욱 성숙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수련관의 업무추진 현황과 제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당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시청소년수련관)승인의건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김웅준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식회사'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기용의원입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는 60만 안양시민의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중요시설일 뿐 아니라 안양시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환경사업소가 업무추진 현황과 제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된 사항임을 인식하시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가 각 분야별로 알찬 감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김기용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문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조문성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8일 제1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기간이 결정됨에 따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1항에 의거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동 시행규칙 제3조 3항에 의거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나 경합되는 부분은 없고 또한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여부, 감사일정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의 심의 채택 과정에서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인 만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이를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제104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안양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을 하한으로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안 제23조 제12항을 새롭게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체육·사회단체나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단체 또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3조 제2항, 제6항, 제9항 내지 제11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농경지의 경작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시에는 그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이 10/1000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안양시민 전체의 공공이익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고안양시공유재산의 사용시 시설이나 토지의 사용목적에 맞게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3조 제12항 내용중 「또는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필요한 시설」의 규정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9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직접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체제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제16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총 16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조례체제 자체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성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항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된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종료할 때 종료일 30일 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를 통보하여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부서의 통지의무를 부과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안양시광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업무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항의 소위원회 구성이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 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내지 7조는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자의 안전도 검사절차 등을 행정자치부표준안과 도 조례 규정에 의하여 '준용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허가 및 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등은 행정자치부 안과 도 조례를 참고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2조 제4항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의 관리 위탁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신설하여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4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제4대 의회 개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독립됨에 따라 총 정원이 1,508명에서 1,511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직원으로 7급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나 경기도로부터 행정7급의 증원을 승인받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판단되어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이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보사환경위원장이규용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제104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이용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수준을 인근 시와 균형을 맞춤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개방일수를 늘리고 사용료 반환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운동장 잔디를 사계절용으로 교체하면서 수반되는 시설비와 관리비의 증가에 따라 잔디 등 운동장 여건이 우리 시와 비슷한 인근 성남시, 부천시와 운동장 사용료 수준을 맞추려고 인상하였으며 빙상장 전용사용료를 이용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게시부착광고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으며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실내수영장은 20일 자유이용권, 레인전용 사용료, 월정 스케이트 연마료를 신설하였으며 영상표출프로젝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를 신설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고 시민의 편의 위주의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축구장 전용사용료의 경우 시설투자비와 관리비 증가에 상응한 사용료 인상의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토록 당부하고 국궁장, 양궁장 등 위탁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조례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새롭게 개장된 안양양궁장이 시설운영 및 안전 관리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양궁전문단체에 운영되는 것을 위탁 관리함으로써안정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먼저 직영을 할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는 가능하나 시설관리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관리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위탁을 줄 경우 현재 양궁회원수가 적어 운영수입 면에서 취약점은 예상되나 인근 타 시에서도 대부분 엘리트 양궁선수들의 연습훈련장과 회원제로 운영되는 만큼 엘리트체육 육성은 물론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아래 동호회 중심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이 정착될 경우 궁극적으로 양궁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전문성 위주의 운영관리로 체육시설의 공공성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통하여 양궁협회에 위탁을 줄 경우 특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위탁관리에 대한 제반내용에 있어 계약단계부터 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부적절한 사용료 징수 및 부실한 시설운영관리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요보호시설인 정수장시설 구역 출입자 통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수장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 및 동의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폭 넓은 의견 수렴으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7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에관한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쇠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의원

도시건설위원장권오쇠의원입니다. 2002년 9월 11일 이재문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접수된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에관한청원」 및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9월 16일 및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두 안건에 대한 삼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행자부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의거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요금 등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과 경영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안 제19조의 제3항 및 제4항 신설과 안 제29조의 제2항 삭제, 안 제30조의 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38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신설은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안 제36조의 가산금은 기존 5/100에서 3/100으로 하향 조정하여 요금체납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안과 안 제40조의 「요금의 감면」 조항중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천재지변 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킨 사안 등은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개정안중 '별표1' 시설분담금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무려 158∼518% 인상되어 이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행대비 80%를 인상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별표2' 업종별요율표중 단가적용이 불합리하다 판단되는 가정용에 대하여는 0∼23㎥는 300원을 290원으로 인하하여 수정하였으며 영업용에 대하여는 0∼100㎥는 94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101∼ 300㎥는 1,030원을 1,080원으로 일부 인상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요금 인상은 서민가계에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설과잉 투자로 인한 주민부담을 해소하고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하는 노력과 수도요금 인상의 하나인 누수율감소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청원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청원은 타워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공장 건축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 조 및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1항 용적률을 3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2항의 규정에는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써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용적률 350% 이하의 1과4분의 1을 곱한 비율인 437.5%까지의 용적률로 건축물을 신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원인이 용적률 325.5%로 기 건축허가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용적률437.27%로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하여 지하2층, 지상6층 건물을 지하2층, 지상8층의 건물로 축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또한 당초 건축허가 승인을 할 때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437.5%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방화 및 위생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위원회의 심의 등 충분한 검토 및 자문을 득한 후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허가사항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교통·방화 및 위생에 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를 받은 결과 건축허가 변경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방화문제는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소방법 및 관계법규에 적법 처리되었으며 위생문제는 내수재료의 설비로 위생상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동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건축위원회 자문결과 동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대지는 안양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시민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지점으로 신청 건물 건립시에는 동 도로에 교통상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며 또한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적용허가시에는 인접지에 이와 동등한 건축허가가 불가피하여 교통문제가 더욱 열악해 질 수 있다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건축허가사항 변경사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원인이 당초 건축허가 승인 조건대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의뢰하였고 건축허가 변경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매우 미미하고 방화 및 위생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안양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석없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을 유추하여 내린 결과를 토대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한 점과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제2항 규정에 명시된 용적률 완화를 적용치 않은 사항 등은 시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각종 인허가시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대로 인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본 청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인허가시 법령을 적용할 때 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이 두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오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님 검토보고에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수도,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서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결산검사결과 재정상태를 보면 톤당 생산원가가 456원이고 판매원가가 419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간 적자액이 상수도사업소가 20억 8,500만원이 연간 적자액으로 됩니다. 그래서 월 1억 7,400만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어떤 이런 지침에 의해서 현실화시켜서 적자를 해소시키자고 하는 것이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것으로 일단은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신·구문대조표를 보니까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것은 가정용일 경우 단가를 300원으로 하는 것을 290원으로 10원을 인하시킨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물론 가정수도요금을 부담을 덜 주자고 하는 차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개정안이 300원으로 한 것을 의회에서 290원으로 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10원을 인하시킨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됐었을 적에 연간 20억씩 적자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용으로 봤을 적에 질의를 하게 된 키포인트 중의 하나가 이 사항인데 영업용 같은 경우 0에서 100㎥를 쓸 경우에는 940원에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1,000원으로 60원을 인상을 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0에서 100㎥를 쓰는 영업용은 적은 규모의,일종의 식당일 경우는 규모가 적은 영세규모의 식당인데 이런 데는 940원에서 1,000원으로 60원을 인상을 해놨고, 101에서 300㎥ 그러니까 많이 쓰는 영업용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식당으로 계산했을 적에는 대규모식당인데 이럴 경우에는 1,030원에서 1,080원으로 50원을 인상을 시켜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쓰는 영업용은 의회에서 90원을 인상을 해놨고, 대규모로 쓰는 다시 말해서 부자들이 운영을 하는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규모보다 적은 80원으로 인상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형평성에 있어서 약간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 질의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바로 나와서 즉답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 의석에서 - 정회! 정회!

정회를 해야 돼요? 즉답이 안 되고?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장이 정회를 요청, 즉답이 안된 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천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이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20톤을 300원에서 290원으로 10원 인하한 것에 대한 적자해소 대책과 영업용 중 10톤 내지 100톤까지는 60원만 올리고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50원만 올린 것은 소규모업자보다는 중규모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을 10원 낮출 시는 연간 3억 2,000의 결손액이 발생되나 영업용 100톤을 60원 인상하여 1억 5,000만원, 101톤에서 300톤을 50원 인상하면 1억7,000만원이 보존되어 전체적인 수입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영업주가 중규모 영업주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중·대규모 영업주는 누진단계로 0에서 100톤까지 인상분에 대하여도 누진체제로 인상요인이 반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최종인상분의 단가는 0에서 100톤까지 100원,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1,080원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님! 상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해 이해되십니까?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에관한청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웅준의원! 이의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원인으로 돼있는 이재문의원님께서 이 청원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것은 이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청원소개의원이 나와서 소상히 답변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문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게 즉답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문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의원

이재문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웅준의원님께서 청원에 대해서 청원인의 소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건에 대한 것은 지난 8월달에 우리 안양,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안양7동 의원님께서 안 하시고 박달동 의원님께서 청원을 했느냐? 그것은 우리 성상용의원께서 이 청원이 의견이 갔었답니다, 그 청원인 한테. 그런데 성상용의원이 건강도 문제가 있고 또 재건축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중에서 활발하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청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청원을 접수하게 됐는데, 청원을 접수하게 된 까닭은 제가 지난 8월초부터 행정감사라든가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각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항 건축과, 동안구청, 만안구청 그리고 또 민원과에 접수처리대장을 복사분을 요구했습니다. 왜 복사분을 요구를 했냐면 나중에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혹시 집행기관에서 찝찝한 자료는 뺄까봐서 미리 저는 8월달에 접수대장을 카피본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됐는데 저도 나름대로 청원하기 전에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법규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나름대로 또 조사는 해 봤지만 안양벤처밸리지역에 지번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안양시인터넷에 보면 시민로에 벤처밸리라고 그래가지고 세제 및 건축완화를 해주겠다는 인터넷 사항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본 바, 청원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소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원인 자체는 이 청원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이 분은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려고 하길래 그것은 가다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제적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것은 집행기관과 민원인과의 중간의 완충역할을 해주는 게 의회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작은 소리라도 우리가 귀담아듣고 또 작은 민원인들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곧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박달1동이지만 저는 박달1동 의원이 아닙니다. 박달1동 의원이면 박달1동사무소에 가서 아마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저는 출신은 박달1동이지만 60만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양시 전지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정치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임무가 저에게 부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천명하는 것은 청원인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제가 같이 마셨으면 제 이름 석자를 바꾸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소신 있게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최경태의장

이재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럼 본 청원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도중 김기용의원과 임종순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먼저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용의원

안양3동출신 김기용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최경태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지난 8월 6일 접수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건립중인 「인덕원 평촌대림아파트의 진입도로개설에 관한 청원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아파트진입도로개설 예정지는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05년 이후에 도로개설계획이 수리되었던 점과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후 시행 예정이었던 점을 들어 진입도로인 폭 8m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공동부담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도시건설위의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은 본 청원지역은 평촌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낡고 노후화 된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이 밀집되었던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었던 지역으로 인근 신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던 지역으로써 서민들의 주택구입 등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폭 8m 부분에 도로개설사업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76조와 「동법시행령」 제78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을 근거로 안양시에서 보조하거나 개설하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회시결과는 경기도교통영향심의협의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었으므로 도로개설사업비 경감을 불가하며,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10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 간선도로에서 단지의 주 출입구까지 200m이내는 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과중한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청원법 및 안양시의회의 청원심사규칙 등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한 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단체장은 의회에서 의결한 청원내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근거를 내세워 불가처리 한 사항은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최경태의장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의원 질의에 대해 부시장님! 즉석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권두현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권두현부시장

부시장 권두현입니다. 지금 김기용의원님께서 「인덕원 평촌대림아파트 진입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추호도 그런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2월 28일날 이미 주택조합에서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 우리 조합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저희 시에서 경기도교통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심판이라든지 또는 행정소송 등 이런 소원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권두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저에게 발언을 허락해주신 최경태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당 위원회 소관사항인 금년도 안양시민축제가 취소되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으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태풍 '루사'에 의한 수해로 고통분담과 국민정서상 놀고 먹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금번 시민축제를 취소한 것은 너무나 안이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통분담차원이라고 그러면 행사와 별도로 수해지역에 인력과 물자를 지원하고 축제기간을 통해 모금운동이나 수해지역 생산물에 대한 알뜰시장 개최 등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축제가 놀고 먹는 행사로 인식될 우려에 대해서는 문화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라는 사실을 집행기관과 추진위원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농업이 1차, 공업이 2차, 서비스업이 3차 산업이면 문화산업은 4차 산업입니다. 일례로 얼마전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02년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국 20대 도시 중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청주시가, 가장 낮은 도시로 안양시가 뽑혔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 분석해 보셨습니까? 호계동이나 박달동에 있던 공장들이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교육도시 청주로 이전했습니다. 공업도시로 변한 청주는 자연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공업도시에서 3차, 4차산업 도시로 바뀐 안양은 당연히 범죄율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시민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킬 공간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시민축제가 놀고 먹는 행사입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결정을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실무팀인 집행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시민축제는 26개 단체에서 5,000명 이상과 1,000여명의 행사관계자 총 6,000여명이 일반시민을 위해 한 데 어우러지는 행사였습니다. 행사내용 중에 추가공연을 위해서 일부 연예인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학예발표회장입니다. 일례로 평촌동 새내기 풍물패가 시민축제 무대에 데뷔하기 위해서 자비로 16만원짜리 의복을 맞춰 입고 맹연습 중에 있었습니다. 시민축제에 출연하고자 했던 팀들이 때론 노래로 공연으로 풍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아마추어적 문화형태를 기획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축제는 그들의 축제이며 안양시민의 명절인 것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생기면서 그곳을 거쳐간 아이들이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축제가 생기면서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예술동아리들이 결성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추천한 아트시티가 문화와 예술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아트시티를 견학하고 와서 지역문화 활동을 취소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적 사고를 가진 시민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아트시티입니다. 영국의 문화 중심에는 세익스피어라는 한 걸출한 인간이 있습니다. 수원에는 고향의 봄과 봉선화의 주인공 홍난파가 있습니다. 그럼 안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안양에도 이제 문화적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시민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안양시가 군포, 의왕이 축제를 취소했다고 해서 따라서 취소합니까? 10월중에 수원이 화성문화제, 의정부 회룡문화제, 부천, 파주, 구리, 남양주, 하남, 동두천, 여주, 양평, 안성에서 문화제나 축제가 열렸는데 이 도시들은 고통분담을 안한 것입니까? 도시규모가 비슷한 부천에서 영화제나 애니메이션 축제 등 수준 있는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지인 경남 거창군에서는 매년 세계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전남 함평의 작년도 나비축제에는 나비는 13만 마리였었는데 130만명이 왔다갔습니다. 그 도시에는 자치단체장의 예견과 추진력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문화인들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안양에는 문화인의 인적자원이 부족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첫 번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빨리 가동하십시오. 두 번째로, 문화행사에 예산 100∼200만원을 더 지원하는 데 일일이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큰 인심쓰듯 사인(sign)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지역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예산지원 이외에는 철저하게 민간단체에게 행사 전부를 일임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자생력을 갖도록 예산과 정보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이제 시민축제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민간에게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양문예회관은 위치나 시설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에는 도립시설이 많고, 과천에도 도립도서관이 있는데 왜 안양에는 도에서 세운 도립건물이 없습니까? 이 기회에 도립문예회관을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든 접근성이 가장 좋은 우리 안양에 도립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잘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최경태의장

임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임종순 의원 의석에서- 예.)
임종순의원의 발언은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임종순의원의 발언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도 두 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