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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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105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2-11-28

이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및 「안양시보육정보센타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안양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바람이 있다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시에 22개 이상의 시립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영유아를 많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말 못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의료사고, 아이가 아플 때 야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아반을 확장하거나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어떤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책임져 주지만 아이들이 아파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어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까지 영아반을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도적으로 보건소에서 야간에 어떤 의료, 의사선생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간호사 정도라도 상시 있으면서 순회 진료할 수 있는 항상 그런 제도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지않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시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보육분야에 있어서 더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방안을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 7쪽에 보면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서 노인보건센타라든가 지역사회 진단결과, 보건의료 전체적으로 향후 전망 추이 이런 게 잘 짜여져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내용 안에 담아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어제 신문에 보니까 노인들 구강, 치과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은데 그 분야가 이제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야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어제 신문에 보셨지요? 앞으로 향후는 치과 그러니까 구강진료도 보건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어제 신문에서 언뜻 봤는데. 그게 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의료도 안되어 있고 치과 가면 돈이 굉장히 많이나오니까 보건소에서 구강에 대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행정제도상 할 수 없는데 마침 어제 신문에 향후에는 이제 보건소에서도 구강에 대한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게 안타깝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지역보건의료원사업 활성화해서 조직진단에 목적이 있는데 조직진단 중에서도 유일하게 보건직들이 인사정체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는 지금 경기도만 따진다면 과장제도가 도입되어 갖고 인사정체가 약간 해소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세 네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에 인사정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직진단에서 어떤 변화를 하고 계신 것인지 어떤 진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우연히 보건관련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책을 다시 읽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타이틀이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거든요. 그러면 안양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국공통의 계획안이 나왔다는 지침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틀 그런 계획 그 다음 수치는 안양지역 수치가 나왔다는 생각이들거든요. 보건소는 보건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역할은지역 내 의료보호 대상자들. 그러니까 영세서민들 그 다음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의료보건 역할 그 다음 전염병이나 에이즈에 대한 질환관리 등 역할이라고 보는데 정책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주로 연구보고가 나온 게 노인보건 의료사업,그 다음 유아보건영양사업이 거든요.이것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여기서 넣었는데 저는 이 계획을 물론 4년 계획, 장기계획이니까 그렇게 나오면 되기는 하겠지만 안양실정에 맞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의 능력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최소한 1년 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용호위원이나 우리 임종순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해서 의회에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2차 했을 때에 문제점이라든가 도출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보면 본 계획안과 별도로 매년 수립하는 연차계획에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2기에 했을 때에 어느 정도 그것을 수정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기에 있어서 지금 5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전문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여기55쪽에 보면 보건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고생에 대한 성교육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성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분야도 지금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연구결과도 많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선두적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그런 분야의 교육 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쪽이나 노인복지쪽에서 내지는 보건소쪽에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지역 내 공공기관과 보건소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지난번에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했는데 저희 동에는 어느 병원에서 와서 했는데 그럴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시민에 대한 보건문제라면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인력이 모자란다면 지역 내 의료기관이라든지 안양시 내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지역을 분담해서라든지 다시 말해서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예방접종이 실시됐더라면 더 공신력도 있고 그럴텐데 그것이 각 병원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이름도 못 넣고 이상하게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관양2동만 해도 근 1,000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럴 때에 시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보건소가 이럴 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니까 다음에라도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어떤 여건이 미비했을 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 즉답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야간시에 의료사고를 대비한 보건소의 순회지도 및 진료에 대한 대책강구와 노인에 대한 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으로 독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야간에 문제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그쪽에 의료사고 및 야간에 조치를 민간병원과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성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노인들에 대해 노인정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감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많은 주민들의 요구와 저희 보건소의 한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접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있었고 관내 단체접종을 지양하라는 공문이 여러 번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과 우리 보건소의 역할을 지금 몇 년간 같이 협조해서 해 보려는 것을 시도해 봤으나 민간병원의 수익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65세 이상 노인 에 넣는 인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벅차고 그 다음 그 약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고 지금 접종대상자를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35만 명을 놔준다는 것은 상당히 보건소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차저렴하게 주민들한테 접종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쪽 부분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독감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구강진료를 보건소에서 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보건소보건직에 대한 인사정체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인의 구강 치과를 보건소에서 하는 대책으로써는 지금 현재 치과의사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지금 현재로써는 없고 동안구보건소에는 치과의사 1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노인 구강 치과를 별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치과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나 일반 치과의사에 대한 정원이 책정이 되면 그쪽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정책에 대한 보건의 진단에 있어서는 이게 비단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인사정체가 있는 것으로 알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임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보건서비스의 증진을 위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보건의료사업 그리고 영양사업이 중앙과 같다는 말씀과 안양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연간계획 수립시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차 계획에서 문제점을 연차계획시 수정한 내용과 5개월 조사시에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차 조사했을 때 문제는 지금 2차 계획은 지역보건법이 생긴지가 지금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역의료계획에 대한 우리의, 보건소에서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계획을 수립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인근 시·군에 있는 자료를 많이 참고하여 그것을 하였으나 금년 계획에 있어서는 그런 과오를 제거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모든 보건소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전문가는 대학이나 관내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에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보건소나 각 지역의 지역, 동에 가서 주민들이 직접 1대1 면접을 통하여서 자료를 수집하여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점차 안양시지역에 맞는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였고 기타지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였으나 우리는 자체에 직원능력 배양과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노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묻고 싶었던 것은 5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물론 다른분들도 전문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했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조사했나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그리고 2기 때에 이왕이면 여기 문제점을,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연차별 계획수립하는데 그 문제점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연 2기 때에 문제점을 3기 때에 제대로 들어갔나 한번 10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보면 아까 권용호위원도 16쪽에서 지적을 했듯이 사실 구강보건사업도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또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리고 2기 때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 핵심사업인 어린이건강나라하고 그 다음 노인 분들의 보건사업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거기 봤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사업이 거의 2기 때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생의주기별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서비스제공방법, 행정위주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기타사업에 변한 게 있나 봤는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끝나신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소장님말씀 잘 들었고 그러니까 중앙의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구강진료에 대한, 어떤 것인지 공문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저도 보건소 조직진단, 지역보건의료사업 활성화의 조직진단 이게 사실상 쉬운 얘기는 아닌데 지난 번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경기도에는 세 군데 정도가 과장제도가 도입이 돼 갖고 중간 허리역할을 해서 인사정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양시는 안 그런 것 같고 지금 요는 그렇습니다. 유인물 29쪽에 보면 보건기관의 조직진단이라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는 게, 이 분석이 상당히 경영적인 분석인데 이 분석에다 여기까지 도입시켜서 기회, 위협요소, 강점, 약점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시민의 건강도를 생각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강점에 보면 진료비가 저렴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찾는 입장에서 안양시가 기존의 300평에다가 무려 400평 정도를 증축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증축이 아니라 완전, 배보다 배꼽이더 큰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여기 이분석에 의해서 강점, 기회가 있는데 반대급부로 약점이라는 위협요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증축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고 또 그 인력 있는데도 정체가 심하니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안양시에서만 한다면 벌써 변화가 왔겠죠? 그렇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권용호위원

중앙부서와협의해서 과장제도라든가 인사정책에 대한 인력부족에 대한 것 어떤 많은 공문을 통해서 제시해 갖고 이런 현상을 말씀하셔서 변화할 수 있게끔 시대에 맞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의료보건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앙에 계속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경기도에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과장제도 도입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파악해서 약간의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1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2항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과 제3항 안양시보육정보센타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9동 율목종합사회복지관위탁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우리 시 보육사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보육정보센타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육정보센타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안양시보육정보센타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육정보센타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제안설명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수탁자 모집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탁자를 모집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심사위원을 구성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어제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시민한테 큰 도움을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어제, 이틀째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성을 제기하고 그런 문제가 많았던 그런 회의였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권용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적률이50%인데 과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더라도 이 동의안이 동의되기 전에 업체가 접수를 해서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낳고 있는 거 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접수했는지 모르지만 다 본인들한테 반송을 하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으로. 즉 50%의 공정인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로상태에서 다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위탁업체 선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지금 옆에서 말씀하신 한시적이 됐던 어떻게 됐던 간에 과거에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다면 명단도 한번 이 기회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때 적극적인 사고 예를 들어서 율목종합복지관이다 하면 담당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한번 방문해 주십사. 현장을 한번 보십시라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집행부의 담당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 활동에 거기를 방문하게 돼 있지만 거기를 방문하고 와서 오늘 동의안이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가보지도 않고 현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의회 협조나 이해를 구할 때 그런보다 적극적인 사고를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은 현재 공정이 50%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반송하고 그리고 제로상태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으로, 즉 계류시키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해와달은 아니고?

이규용위원장

한꺼번에.

김웅준위원

해와달은다른 분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10월 14일날 공고를 했죠? 공고를 했고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기관이 접수가 됐고 대학교가 2개, 교회가 3개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드리고싶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런 동의안이 부결이 됐을 때는 행적인 실례가 된다고 보는데 그 파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행정절차가 아까 김웅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준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일정이 촉박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순서에입각해서 이것을 한다면 모양새가 좋았을텐데 왜 시간이 촉박하게 이것을 미리 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정보센타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번에 보사환경위원회 때도 직영하고 민간하고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직영을 하다 보면 인원감축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해서 인건비 절감차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종사자수가 약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와달어린이집 우리가 직영 처리했을 때 그때 인원수하고 지금 15명이 그대로 있는지와 그 다음 안양시보육정보센타에 보면 지금 1명이라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2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 상근직중에서도 계약직하고 위촉직이 있었는데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민간을 해 가지고 같이 인원절감을 해 가지도록 실질적인 장·단점이 나와 있지만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예산의 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추가고질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지금민간위착에 보면 기대효과를 예상해 놨는데 직영하고 민간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대비표를 봤으면 좋겠고 향후추진 일정을 나열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신청을 접수받고 수탁을 언제 선정을. 너무 촉박한 감을 느끼는데 일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수탁기관선정에 있어서그게 관련조례라고 그럴까요. 현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 이전에 어떤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었는가. 또 그 당시에 선정위원은 어떻게 선정했으며 선정위원은 누구였는가. 또 의회는 그럴 때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육정보센타와 같이 묶어서 줄려고 하는 것은 먼저 번 간담회 때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문제 또 공고방법, 수타기간 공고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 봉급 100%, 교사들 봉급 50%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만 9,000원씩 보육료를 받는다.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어떤 시설장님이 여기 같은 경우에 140몇 명이죠? 그 인원의 보육료를 받아서 그 시설장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금액이 제로가 안 되고 이익금이 발생될 수도 있다. 원을 운영하면서. 어제도 제가 여쭈어 봤지만 그럴 때에 그 돈은 자율적으로 시설장이 그 시설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아동복지계 담당 여성과복지계에 결재를 해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은 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흑자사업인데 흑자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같은 구조라면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교재비까지 나가고 시설에 대한 지원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 위탁업 관리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실상, 누가 소상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좋겠고 또 해와달에 대해서도 지금 위탁자가 내정되어 있다는 둥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신있는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루머가 사실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제밖 입니다만 보육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앞으로 대두되고 관심 분야인만큼 시에서 차지하는 예산도 많이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니만큼 정말 있는 돈 나누어준다 이런 정책보다는 보육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좀더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시립이나 민간보육시설에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색의 방안도 말씀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보육정보센타하고해와달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몇 마지 문제점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타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보육정보센타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했는데 어떻게 운영했고 운영실적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곁들여 얘기해 주시고 보육정보센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2명이 더 추가로 보강이 되는 것같은데 그런 필요성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보육정보센타가 생기면 82.64헤베가 기존의 해와달어린이집의 공간을 침해해서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해와달어린이집 14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인원감축이 되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공간이 좁아지든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그 다음 조례에 대한 규칙을 보면 보육정보센타에서 직영을 할 경우, 어린이집을 직영을 할 경우에 어린이 상한을 90명을 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와달어린이집은 140명이란 말이에요. 정원이.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규칙을 바꿔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지. 과연 시 단위에서 보육정보센타가 규모있게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제가 볼 땐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즉답 가능 하시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근숙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수탁자 모집 사유 및 그 다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민간위탁은 사실 준공 전에수탁자를 선정해서 복지관 운영이나 제반사항 준비에 차질이 없이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중에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승인되기 전에 수탁자를 모집하게 된 사항은 모든 위원님께 사전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모집하게 된 것을 깊이 사죄를 드리면서 앞으로 반드시 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집절차는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우리 시 게시판과 경기도 내 시장·군수에게 공고문을 발송을 하고 경기도 도보의 게재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공개모집을 한 사항이며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은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와 사회복지전문가중에서 구성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수탁자동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수탁자를 모집을 했는데 접수된 서류를 반송을 하고 재접수할 의향은 없는지와 과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명단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동의안 제출 전에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무협의가 없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차후에는 신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를 모집한 사항은 15일간 공고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공개모집을 접수한 사항으로 기 접수된 서류를 발송할시는 사실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민간인에게,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거에 사회복지관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민간위탁조례제정 전에 위탁사항이기 때문에 구성된 사항이 없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복지관 수탁자 모집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동의안이 부결될 시에 행정적인 신뢰의 파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행정절차 미준수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위탁 모집공고는 앞서에 답변을 드린 사항과 같이 15일간의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한 사항이고 부결될시는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이며 시의회의 동의 승인 전에 모집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답변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저희가 현장에 갔다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테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갔다와 본 결과 내부설계변동이 5월 20일날 회계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5월 23일날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 시설과장님은 현지에 와서 상황설명을 부탁을 드렸고요. 거기 현장소장의 말에 의하면 9월경에 우리가 밖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풍문을 접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결대학교에서 9월중에 현지답사를 하고 왔다 간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시점이 9월달에 왔다가고 10월 13일날 공고했다는 그게 나름대로 우리가 밖에서 들렸던 게 어느 정도, 윤곽은 결정이 되어 있고 절차과정에서만 이것을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큰 의심이 가는 바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근숙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 싶고 재차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경우에는 현장소장은 지금 안양대학교, 성결대학교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번복하는 그런 사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리이런 것을 해 가지고, 미리 노출이 되게 해 가지고 안양전체에 나름대로 시선이 놓여지게 했냐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것은 이따 시설과장님 오시면 설계변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현장방문까지 했다라는 것은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안양지역에 많이 발전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비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결대학교만이, 안양대학교만이 간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방문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항상 사회복지지 시설이 되면 준공되기 전에 위탁에 관심있는 분들은 가셔서 다 보시고 하셨겠지요.

이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똑똑히 기억을 하는, 성결대학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그 분들이 관심 있어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수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경영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당연히 봤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사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 대학, 모 대학끼리는 갈등도 생겼고 이러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 서 사전에 이것을 동의를 받지 않고 공고를 했다는 게 문제점이 노출된 것아닙니까?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는 성결대학교가 갔다왔는지 안양대학교가 갔다왔는지는 지금 이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사항입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동의안이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했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민간인으로 서 위탁을 받고 싶은 모든 단체나 기관은 사전에 답사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준공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도 어디 기관에서 우리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의향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미 다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숨길 이유도 없고요

이동기위원

그것은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 입장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어떤 뉘앙스인지 저는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전 제가 공무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동기위원님! 저희 공무원들한테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이동기위원

몰아치는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을 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동기위원

했을때는 잘못된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공무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동기위원

그럼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언제 성결대학에 거기 와서 뭐 물어보고 확인하고 간 것은 현장소장이 어떻게 알았느냐는 얘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누구도 가서 할 수 있죠. 누구도 가서 할 수 있죠.

이동기위원

그럼 누구도 가서 5개 업체가 다 와서 했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성결대학교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실거고 만약에 어디서 왔는지를

이동기위원

현장소장님이 나름대로 거기서 맨 날 붙어있는 있는 사람이 당연히, 왔으면 어느 분이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그 현장에 많이 갔을 때 현장에 가서 소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꼭 있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소장이 없으면 다른사람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오늘 분명히 이것을 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위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헌장을 둘러봤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앞으로 내정될 것을 임의로 생각해서 여기를 어떤 용도로 써야겠다, 어떤 용도로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위원들 눈에는 비쳐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과연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준다면 내년 사업계획예산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율목사회복지관 내년 연간 운영비고 얼마가 내년 예산에 서 있는 가를 밝혀주시고 또 아까 사과의 말씀은 하셨지만 최소한 그런 어떤 같이 병행해서 접수를 받아서 내부구조 이런 장점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이 신청한 신청자의 보안은 유지 됐었더라면 어디 어디가 접수됐고 어디 어디가 라이벌 이런 어떤 법인이든 개인이든 지 신청 다섯 군데 갔다는데 그것이 그래도 보완만 유지 됐더라면 이런 현상까지는 오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위탁자 선정하는데서 아주 예민하다. 과거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안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점점 말썽의 소지가 많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게 보다 투명하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또 저희도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공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에나 공정해야 되고. 그런데 어디에서 접수됐다 그러니까 제가 5개소가 접수됐다라는 것은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사항이고 제가 어디 어디 접수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디에 알린 적도 없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도 어느 대학교에서는 와서 "저 대학도 접수했다더라" 또 이 대학에서는 "저 학교에도 접수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 따니는 얘기들을 사실로는 보지 말아주시고 저희로서는 항상 보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탁에 대해서는 실무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안해야 되고 하여튼 철저히 하자라는 것이 저희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나형의 예산은 지금 1억 5,0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에 예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형에 국비가 20%고 시비가 60%고 자부담이 2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안에는 재가센타라고 재가복지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타에는 예산이 4,800만원 되는데 여기는 도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인 것을 알아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한테 많은 전화가 오듯이 위원님들께도 많은 전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알고 저희 더 열심히 하고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김근숙 과장님께서는 행정절차를 미리 주신 것은 아까 시인을 하셨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12월 말이 아니라 1월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1월 28일 예정입니다.

이동기위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다시 아까 김웅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점으로 다시 돌려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다시 돌려 가지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모집공고 기간이 15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미 행정이라는 게 행정의 신뢰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확실히 이것은 잘못했다고 제가 시인을 드렸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또 없을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면 물론 다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절차에는, 모집공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정말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기위원

시민이피해보고 행정절차가 미숙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했으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은 했지만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간적 여유가 없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시간적 여유가 없죠. 사실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충분하죠.1월말이니까 지금 두 달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 두 달 전에 해야 실질적으로 도배색깔이며 모든 장비가 위치에 맞아들어가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두 달 전에 돼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벌은 받겠습니다. 제가 벌은 받을 테니까 이번 만큼은 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왜 자꾸 저희들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벌써 안양전체에 소문이라하는 말이 무성한. 당연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는 당연히 그러지 않으리라 저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벌써 오늘 회의한 결과까지 나가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굉장히 말이빨라지는 입장에 이 자체가 벌써 나름대로 그래도 외부에서 볼 적에는 어느 정도 당연히 시청에서는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자꾸 오해아닌 오해가 불러지는 겁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오해라는 것이 저희는 위원회를 어떤 분으로 할까라는 것을 생각은 아직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실무자로서는 참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정말 잘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됐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지금복지관 내 경로당이 있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럼 운영을 우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줄 때 그쪽에서 운영을 할 건데. 어떻게 운영이 되나? 그것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난방도 별도로 보일러가 설치가 됩니다.

박영표위원

그 동네는 노인정이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쪽 위로 전혀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쪽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다른 곳은 주로 어린애들 하고 노인들 하고 시설을 같은 시설 내에 두지를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추행 관계 때문에 같은 건물 내에 두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도 요새 성 상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출입구가 전혀 다릅니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노인정은. 들어가는 출입구도 다르고

박영표위원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독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이 다르면서 주 출입구가 다릅니다.

박영표위원

그런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권용호위원

네, 아까 본 위원이 본 질의를 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보충질의로?

권용호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보충.

이규용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김근숙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행정에 대한 것도 사과를 하셨고,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상에서 현 와중에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 원인이 한 의원당 벌써 몇 번씩 전화를 받았다는 거에요. 이게요. 그게 바로 지금 행정의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보완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 데 그렇게 안된 거죠. 시중에 루머가 막 떠도는 거죠. 이게. 이게 신문에 언론에 났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망신, 우리 위원회도 망신 입니다. 지금.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강했을 때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면서 원인을 캐치하는 게 주 원인이 모든 행정에는 원칙과 룰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 원인이 바로 사전승인 절차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사전승인 후 공고하고 그 다음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투명하게 해서 행정의 신뢰를 얻어 선정해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그 절차단계에서 첫 단계 단추가 잘못 꽂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많은 전화도 받고 부탁도 받고 그러니까 현장을 갔다와서 그 사람들이 갔다온 것을 관심 속에서 갔다온 것을 보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어느 업체가 이것을 해서 느낌이 이상해서 이 사람들이 설계변경 요구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룰을 범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재발되지 않아야 돼죠? 과장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의원으로서도 착오적인 성격으로 알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이 오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설계변경이 한번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또 기본설계 보다 현재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갑자기 질의를 받아 가지고 제가 서류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립기초가 아까 위원님들이 들어가신 부분이 지하주차장 부분인데 그쪽에 기둥만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독립기초로 되어 있는데 독립기초를 당초에 흙막이 가시설 없이 오픈컷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m 이상 파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흙막이를 하고 독립기초를 앉혀놓은 것으로 한 가지 변경이 있고 그 다음 H파일에 케이싱이라고 있습니다. 케이싱에 H파일을 박으면서 천공구간에 공내 붕괴를 막기 위해서 케이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험천공을 해 본 결과 토사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아서 케이싱 설치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사토 운반거리를 당초에 설계 20㎞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시흥시 인근 소재에 토질형질변경허가 받은 부분에다가 갖다 버리는 것으로 실시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15㎞입니다. 실지 거리니까. 그래서 5㎞정도를 감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고 그 다음 복도하고 계단식이 마감자재가 있는데 현관 홀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하고 복도가 비닐무성면타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재의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현관과 같이 화강석으로 마감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콘크리트를 치면서 외벽단열재 부착이 있는데 콘크리트를 치고 외벽단열재를 본드로 붙이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푸집에 미리 대놓고 콘크리트 타설과 같이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 지하층 공간벽 쌓는 것을 기계실에 일부 미설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로방지라든가 결로에 의한 지하의 보호를 위해서 공간쌓기를 했습니다. 일부. 그 다음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 피트구간에 액체방수로 보호몰탈을 해야 되는데 보호몰탈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몰탈을 추가로 했고 그 다음 공간벽 아까, 결로방지를 위한 공간벽쌓기에 보강블럭 위에 시멘트몰탈로 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멘트몰탈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시멘트몰탈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내부 조정벽 설치하고 미장면을 미장하게 되는데 코너부분에 코너비드가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코너비드를 추가로 했고 천장에 석고보드 및 암면텍스 붙이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 수량이 산출해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매트뒤쪽 콘크리트 타설 수량이 일부 구간 장비반입구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하층 콘크리트 이어치기를 했습니다. 지하층이 깊어 가지고 한꺼번에 치지를 못하고 이어치기를 했는데 이어치기 부분에 누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수판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당초에 지하층 바닥에서 지하수 유출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기초 밑에 잡석깔기를 저희가 생략을 했었는데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잡석깔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지하실에 장비가 들어가는 장비 반입구가 있습니다. 장비반입구가 저쪽 건물 뒤편에 주택가쪽으로다가 6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장비반입구 계획을 했던 것을 도로 폭이 지금 6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지로 후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쪽에 장비반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생겨서 그 측면으로 돌리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 가신, 도로 전면부가 돼죠. 전면부 부분에 터파기를 오픈컷으로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컷으로 하기에는 너무 깊고 오픈컷으로 했을 경우에 그 도로의 유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흙막이 가시설을 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 모셔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결대학에서 왔다간 시점하고 설계변경 시점이 나름대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근숙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과장님을 모셔놓고 설계변경 시점이라든가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만이 열심히 노력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 보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동기위원

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총액대비 삭감 증액 필요없이 총 금액 가지고 공사는 마무리 되는 겁니까? 계약금액 가지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계약금액에서 이렇게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증액이 됐죠.

이규용위원장

금액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그럼 그 예산을 어디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총괄예산 범위 안에서 되는 거죠.

이규용위원장

총괄범위 내에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그럼 설계대로 공사를 해서 1월 28일날 준공되는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그 중간에는 어떤 수탁자가 임의로 변경해 달라든가 뭐해도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것도 없고 수탁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규용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설계변경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은 할 수가 없고요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요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수탁자가 요구하는 것은 김근숙 과장님 배치도를 요구하는 겁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은 될 수가 있겠죠. 가령,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 데 도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도배를 우리가 색깔 선정하는 것 보다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많이 해 본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어떤색을 선정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겠죠.

이규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수탁자가 빨리 선정이 돼야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수탁자가 늦게 결정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1주일 내에 도배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미리 수탁자를 정해 놓고서 이유를 그렇게 다신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규용위원장

그러니까 김근숙 과장님이 얘기하시라고. 즉답 될 수 있잖아요. 송경운 과장님 들어가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탁자가 일단 미리 선정이 돼야 가령 수도꼭지 높이를 아이들 키에 맞춰서 할 것이냐, 높이 할 것이냐. 사실은 건축업자가 그것을 모릅니다. 그 다음 배열을 할 경우에 수도꼭지를 어느 쪽으로 놔야 좋을 것이냐 등등의 이러한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감이 중요한데 마감쪽에서 이런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실실적으로 저희가 기능별로 교실을 해놨지만 이 기능별로 교실을 했을 때 여기는 어떤 교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가령 어떻게 해줘야 좋다라든가 이런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거든요. 건축업자한테. 그러면 그런 마감처리 같은 것을 다 수탁자에 맡게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죠.

이규용위원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건물을 지었을 때는 서로가 우리가 상의를 해 가면서 되는데 이것을 관공서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큰 것이 설계변경이 되는 거죠. 수도꼭지가 여기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아니죠.

이규용위원장

도면상에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내부공사 거든요.

이규용위원장

내부공사를 한다면, 송경운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면상에는 도면을 그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밑바닥에서 수도꼭지가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것은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규용위원장

그렇죠. 도배 같은 것은 변경사항이 아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도배 그런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선정하는 색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더 낫죠

이규용위원장

그것은 가능하죠. 도면에 있는 것을 조금씩 변동, 반드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복지시설은, 김근숙 과장님 말씀은 복지시설은 다른 일반주택하고 달라서 기능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 지금 주택전문가 보다는 수탁을 맡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규용위원장

그것은 이해합니다. 김근숙 과장님이나 송경운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하고요 됐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계류안을 냈는데 여태까지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봐서 물론 권용호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초점이 사전내정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을 못 끊고 있는 것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례회 때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에 여기에 있는「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아주 앞으로 잡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7조에 보면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원도 늘려서 어떤 잡음의 소지를 없애는 의미에서 인원을 늘리 것이 낫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범위를 인원을 늘리고 어떤 구성원도 어느 정도 명시해서 같이 조례도 개정을 하고 같이 올라오면 어떨까. 정례회 때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조례개정 사항이 무엇입니까? 적격자심사위 위원이 9인 내지 11인으로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개정을 요구하시는 건데요?

김웅준위원

9인에서11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이렇게 사전내정설이 있다 뭐 있다 그런 의혹이 있느니만큼 그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럼 민간사무위탁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데요

김웅준위원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조례소관은 어디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자꾸만 그렇게 의혹적으로 시각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

김웅준위원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것을 도와드리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김근숙 과장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나 과장님이 절차장 하나 갖고 잘못됐다는 것을 더 이상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됩니까?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화를 내세요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기위원

이 자리에서 왜 국장님이 화를 내시냐고요?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권용호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와달어린이집 민간위탁종사자 승계문제, 정보센타 직원 3명으로 증가되는 사유와 보수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와달어린이집 종사자는 현재 15명이며 민간위탁시 모두 고용승계가 됨을 말씀드리며 보육정보센타 직원이 3명으로 증가되는 이유는 현재 비선임 전문연구원 1명으로 주요업무 추진시 아동보육계 직원의 도움으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보육시설종사자의 재교육, 보육연구회 운영, 공개연구수업 등 보육교사의 지식함양과 각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관리지도를 위한 영양사와 그리고 보육관련 자료실 운영등 보육지도 요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인 3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육정보센타 직원의 보수기준은 현재는 전문계약직 다급이 50%인 비전임연구원으로 월 13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연간 1,565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봉급표의 호봉책정에 의거 지급하게 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해와달어린집이 '96년 3월 5일날 개원이 됐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때도 저희 위원들이 민간위탁하고 직영하는 것하고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직영쪽으로 갔었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여기 장단점을 보면 그런데 인건비를 봤을 때 예산에지금 45% 쓰는 거죠? 쓸 수 있는 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시설장은 90% 입니다.

이채학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정규직조직관리지침에 의해서 못하기 때문에 위촉직하고 계약직이 감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여기 2명을 더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합쳐 가지고 추가하는 겁니까? 영양사 1명하고 아까 보육지도위원 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러면1명은 기존에 있는 게 복지환경국장님이 센타장을 맡고 있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채학위원

과장님이 맡고 있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는 복지국장님이 센타장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맡았습니다.

이채학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건데 과장님이 맡았었다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 과연 그러면 민간인 위탁을 했을 때에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직관리지침에 의해서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위촉직하고 계약직이 지금 줄인다고 그래도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관리의 효율성문제에서 나아지는 것이지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들이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직영이 낫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와서 사회복지서비스면에서 민간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예산 절감이라든가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어린이집도 또 있죠?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해와달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채학위원

하나만 남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직영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처음에 할 때에 완전히 민간인에 위탁을 하든지 정규직이 하다 보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에 좀더, 직영을 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지 그때 또 직영하셨다가 또 지금 민간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고 단지 복지서비스라든가 관리의 효율성뿐이 나아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그 얘기.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채학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직영와 위탁에 대한 예산 대비와 향후추진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타는 현재 인건비 1,565만 5,000원, 사업비 3,635만원으로 총 5,200만 5,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에 영양사 1명과 자료실 보육운영요원 1명 등 2명의 추가채용으로 인건비 4,600만원, 사업비 3,600만원, 시설설치비 600만원으로 총 8,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해와달어린이집의 경우 직영시에는 국도비 보조금 지급은 위탁시에 변동이 없고 위탁시에는 보건복지부의 보조비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을 시에서 매월 지급하고 보육료는 자체 수입으로 수납하여 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빠른 시일안에 공개모집 공고와 신청자를 접수하여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20일까지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위탁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민간위탁의 기대효과에 보면 운영 예산이 절감으로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절감이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왜 기대효과에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는지.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수탁기간, 공고기간이 며칠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수탁기간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겠지만 보통 1주일에서 1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해도 12월말까지는 문제 없습니까? 지장없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들이 아주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문구 하나라도 정확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위탁관련 조례와 선정위원 선출방법, 추진상 문제점 및 공고방법, 심사위원 선정방법과 어린이집 운영예산, 해와달 위탁자 선정 루머 및 보육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련 조례는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위탁운영과 「안양시시립어립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위탁운영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정위원 선출방법은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2항에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고방법은 공개모집 공고문을 시·구·동사무소에 게시공고 및 안양넷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예산 운영은 시립보육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지균형의 조화를 위하여 시립어린이집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하고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예산절감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재교구 확충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 노후화 된 장비교체 비용으로 사용토록 승인하고 있으며 이외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다음연도 이월예산에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운영 사항은 시설별로 3년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실시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 선정 루머에 대하여는 현재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건은 아직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집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위탁자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보육정책에 대하여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가면서 보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은 교사 처우개선비, 대체인력 인건비 및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 등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여건이 열악한 민간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하고 시립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시설에서 하기 힘든 야간 및 24시간 보육 및 영아보육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보육정책 개발에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위와 정보센타 운영 실적과 문제점 또 필요성, 보육공간 축소, 부설어린이집 정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위는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의 확인결과 사회복지법인 등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 등 비 영리법인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며 보육정보센타 운영실적은 도서, 비디오 대여 등 보육정보지 제작, 교구공모전, 보육연구회 모임, 아동극 공연, 공개연구수업 등과 종사자 재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해와달어린이집의 시설 총 면적은 193.2평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 1인당 소요면적은 1.1평으로 보육가능 인원은 175명입니다. 현재 책정된 보육정원은 156명으로 종일제 아동 141명과 교육생들을 위한 시간제 보육아동 15명 내외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에 미포함 된 유휴공간중 일부 공간 8평 정도를 보육정보센타 사무실로 활용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보육정원 조정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가능함을 답변드리면서 사회복지사업소의 사무실 재배치시 2층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어린이집 정원이 90명인데 정원축소 문제는 현재 안양시보육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부설어린이집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영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아까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런분야에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보사환경위원이라든가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알아 줄 수 있는, 만약에 그 동안에 어떤 복지시설 민간위탁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했더라면 이런 불신, 그것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하는 게 의원 사회에서 인식, 홍보도 돼고 인식도 될 거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위탁할 때 거기에 참여해 본 위원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4선 의원님도 있고 3선 의원님도 있고 재선의원님도 계신데 거기에 한번도 참여를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루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해와달도 보육시설을 민간위탁했을 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면 거기에 참여해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것은 어떤 루머가 있다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그게 그렇게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역시 보육시설 위탁할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힘을, 예를 들어서 어떤 선정이 잘못됐을 때는 참여한 의원님이 책임도 있으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아쉽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거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리고 이채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영과 위탁간의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봐요.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시 구조적으로 민간위탁 추세로 다른 데도 다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이런저런 보완점이런 것도 충분히 이 기회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육행정 그런 데 대해서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좀더 의식의 발상을 앞서가는, 의원들 보다 더 많이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 이 부분도 이게 안양관내에 있는 모 대학이 병설유치원으로 한다, 무엇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아직 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게 예민하구나하는 것을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펼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사회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그만큼 저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떠도는 루머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법인이라든가 누가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기준으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루머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율목도 똑같이 인식이 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 여기 보사환경위원님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지대할 것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짧막하게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가 보육사업이나 여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한 개인한테 다른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일은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시립어린이집을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도 저희들은 공명정대하게 아주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법대로 이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양시가 서울보다 더 투명하게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육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감사를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이죠?

박영표위원

임종순위원이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 임종순위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와달어린이집이 충분하다는 거죠? 17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156명을 하고 있다? 종일반이 141명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종일반이141명, 시간제가 15명.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타 같이 올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거기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회관 2층에다 한다고요? 사무실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 유휴시설을 8평 정도 사무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정원에는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지장이 없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리고 자료실은 사회복지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2층으로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임위원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20평이 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나. 정원이 175명인데 지금 156명이니까 실제 141명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영옥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2항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이의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고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김근숙 과장님이 12월 28일인가요? 완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2003년도 28일로 공기가 연장되어 있는데 본 위원과 동료 많은 위원들께서도 판단하시기를 1월 28일까지도 준공이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더 여유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심사숙고하고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돼서 그게 또 바람직한 입장이 돼서 부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김웅준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웅준위원님의 부결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김웅준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웅준위원님의 부결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웅준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웅준위원님의 부결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항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3항 「안양시보육정보센타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3항 「안양시보육정보센타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절교육관과 양궁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