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용덕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어 보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0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익년도 예산을 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의결받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7건에 추정가액이 252억 9,000만원으로써 그 중에 토지가 15필지 5,547평방미터에 49억 8,000만원이며 건물은 19개 동 1만 5,714평방미터에 203억 3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및 신축 그리고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권역별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의 매입으로 총 6건에 추정가액이 127억 1,000만원으로 그 중에 토지가 29필지 6,344평방미터에 64억 3,000만원이고 건물은 30개 동 9,319평방미터에 6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7건에 해당되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단위사업별로 심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1동과 석수3동 경로당건립의 건은 노인에게 편안하고 활기찬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박달1동은 수혜노인이 7개통 250명이며 석수3동은 수혜노인이 5개통 211명으로 소요예산이 각각 3억 8,000만원과 1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무관심하기 쉬운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안양6동 문예회관주차장설치의건은 안양6동 522번지 주변 500여평을 21억 1,000만원에 매입하여 62면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문예회관의 이용 관람객들에게 주차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주차에 대한 일정지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8동 462번지 일대 만안청소년수련관건립의건은 연면적 3,800평에 지하1층, 지상4층에 총 사업비 205억 1,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안구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하여 안양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사업의 시행 중 국·도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과 진입로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달2동청사증축의건과 문예회관증축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청사증축은 동사무소의 3층을 증축하여 탁구교실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하여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3년 9월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며 문예회관증축의건은 문예회관 후면을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1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정밀안전진단 후 증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휴식공간조성을 위한 사유지매입의 건은 안양6동 수리천약수터 부근의 건물과 토지를 12억 1,000만원에 매입하여 건물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토지는 발지압장과 체육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시민편익시설로 적정한지를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안양1동 철도변주차장조성의 건과 안양3동, 5동, 7동, 9동 그리고 박달2동의 권역별주차장조성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1동 철도변주차장조성의 건은 안양1동 607번지 주변 896평을 56억 4,000만원에 매입하여 138면의 주차장을 200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37억 4,000만원, 그리고 건물매입비 6억 7,000만원, 영업권보상비 9억 9,000만원, 시설비 2억 등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안양1번가의 교통난해소와 주차난완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3동 권역별주차장조성은 대농단지 주변지역 개나리 놀이터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2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1월에 착공하여 2004년 6월에 준공하는 사업이며 안양5동 권역별주차장조성은 냉천놀이터지하에 609평에 116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3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1월에 착공하여 2004년 6월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각각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지매입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7동, 안양9동, 그리고 박달2동의 권역별주차장조성의건은 각각 사업비가 10억 8,000만원, 13억원, 9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각각 38면, 43면, 41면의 주차면수를 갖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1면당 단가가 각각 2,8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이 소요되는 바 1면당 건설단가가 비교적 높지만 주차공간이 절대로 부족한 지역주민의 주차난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차장의 확충은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9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안구보건소청사증축의건으로 날로 증가하는 보건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건복지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기존 건물 후면 주차장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6평 규모로 증축하는 사항으로 양적 시설의 증가는 바람직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설운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적 서비스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과 기존의 보건소건물의 벽면을 헐어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차장의 확보를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청 어린이집은 보육실 373평방미터, 놀이터 184평방미터에 보육정원이 58명으로 보육교사 4명, 조리사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는 시설로서 1996년 11월 15일에 개원하였습니다. 그 동안 직영관리에서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전환으로 경직성을 탈피하고, 전문경영인의 보육서비스제공은 바람직한 전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직영체제와 민간위탁체제의 경제성 분석과 서비스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과 직원 인건비 지원에 최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소관 3건의 안건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2동김웅준의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로서 문예회관증축건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 좀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문예회관증축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Art City건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셰익스피어극장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현재 의석을 600석 가량으로 줄일 계획이 있다는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소관 국장께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들은 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권역별주차장건에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놀이터지하주차장건설이라든지, 권역별주차장건설에 있어서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내용과 같이 좀 각 동의 형평성, 각 구의 형평성도 좀 고려한 그러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고 사료는 됩니다. 안양6동 문예회관주차장설치의 건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회관 내에 주변에 각종 오피스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오피스건물 위치에 따라서 문예회관의 용도로 사용해야 될 주차장이 장기주차권을 발부함으로써 문예회관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야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문예회관주차장을 다시 추가로 21억 1,000만원에 매입해서 62면의 주차장을 만들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처럼 1면의 단가가 3,4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단가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예회관 내에 주차정기권 수와 전체 주차면수와 대비해서 현재 인근에 정기권으로 끊어진 수를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웅준의원, 이상인의원 질의에 대해서 안정웅 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김웅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증축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셰익스피어극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셰익스피어극장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고 먼저 이제 간담회 정도로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후면에 합창단연습장하고 또 문예회관 사무실로 되어 있는 후면에 1층에 위로 2, 3층을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사무실이나 합창단연습실이 좀 협소하고 해서 그 부분을 활용코자 증축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상인의원님께서 문예회관주차장 부분은 양해만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정기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방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안정웅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두 분 의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서면으로 이상인의원님한테는 해 드린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탁동의안에 대해 역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보육정보센터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보사환경위원장이규용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0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안양시보육정보센터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2002년 5월 10일부터 약 5개월여 동안 자료조사와 검토를 거쳐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계획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 내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운영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동안 추진하면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과 전문가의 조언 및 각 분야별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수립된 계획인 만큼 향후 4년 간의 장기적인 추진방향과 제반사업추진내역이 타당성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본 계획안과 별도로 매년 수립하는 연차계획수립 시 노령사회에 대비한 노인구강보건사업 등 우리 지역현실에 맞고 사회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연구하여 시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보육정보센터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위촉직과 계약직 형태의 상근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안양시보육정보센터와 해와달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일괄하여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력조정방침에 부응하고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을 일괄하여 위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탁법인선정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공고에서 접수까지 행정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위탁자선정으로 인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위탁업체선정 후 위탁관리에 대한 제반내용에 있어 계약단계부터 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부적절한 보육료 징수, 부실한 시설운영관리로 인하여 이용하는 보육아동 및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사항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보육정보센터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고 해 드린 계획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
그럼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가지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했는데 3장에 보면 핵심사업인 어린이건강나라에 이 안양시 충치예방사업에 관련된 사업내용을 어떻게 계획에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부 이 기능을 수행하다가 보건복지부가 보건소로 하여금 충치예방사업을 아마 업무에서 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치예방사업 관련 계획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1차적으로 진료기관이 아닌 예방기관으로서 지역민간의료기관과 핵심적인 예방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만안보건소장이 교육중이라 지난 번에 의장실에 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보건소장한테 받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상인의원이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이상인의원이 질의하신 것을 만안보건소장한테 서면으로 하라고 하면.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사실은 의장님 이것이 지금 의결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의결이 돼야 도지사님한테 갈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보건소행정은 같으니까 동안보건소장님 시간을 드리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준비가 안되셨으면. )
준비가 안 되셨으면 시간을 드리면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바로 즉답이 가능합니까? (○동안구보건소장 최계로 의석에서 - 네. )
그러면 이상인의원께서 동안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죠. )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최계로입니다. 이상인의원님께서 제3장 보건업무추진계획 중에 핵심사업 선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핵심사업 중에 어린이건강나라 중에 충치사업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만안보건소와 저희 동안보건소가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불소사업과 무관치 않게 연계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중에 보건소 기관 자체가 진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아니고 앞으로 예방사업에 치중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을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해나갈 것을 여기에서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안보건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은 서면으로.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보육정보센터및해와달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혁록
권혁록의원
권혁록의원입니다. 안정웅 국장께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보육정보센터와 해와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그 심사보고 요지를 보면 부적절한 보육료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의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러한 민간교육 부분들이 지금 그러한 말의 고소득사업자로서의 서로가 경쟁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와달어린이집과 안양시보육센터는 정말 정부보조를 받아서 굉장히 또 거기에 한 번 들어가려면 1년, 2년도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상한선이 민간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영어, 수학, 미술, 국어 등 각종 특기사항을 집어넣어서 따로 보육료를 징수를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하는 곳 같은 경우는 15만원 이상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월납이 아니고 3개월 선납으로 받고 이런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기관의 진짜 양질의 교육서비스 이건 좀- 그래서 시에서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하셨겠지만 저희 의원들이나 또 여러 시민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심사위원 선정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부적절한 보육료징수 부분에 대해서 보통 어린이들이 아침에 8시, 9시경에 보육원에 도착을 하면 보통 2시 내지 3시 정도 집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이 보육료 특기교육을 집어넣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 보육료 징수를 할 때 교육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건가, 정규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시에 보육원에 들어가서 2시 정도에 나오는데 그 안에 이 민간특기교육사항의 징수부분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기존 보육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혁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의원 질의에 대해서 안정웅 복지국장, 즉답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의석에서 - 안 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록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권혁록의원님께서 저희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문제점 등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지도·감독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오해받기도 싫고 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연 1회 정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의원님께서 염려스러워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적절한 보육료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저희도 인지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정기교육시간 외에 사설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추가비용 징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맞벌이부부 등의 부담 등을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적격심사는 지침에 의해서 전문가하고 공무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탁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번 회기의 마지막인 의사일정 제6항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2002년 11월 19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 대한 의견서 본 의견청취안은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으로 금번 해제대상인 박달동 친목마을과 관양동 동편마을, 간촌마을 등 3개 지역에 대한 해제안이 마련 제출된 것으로써 상급기관의 지침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구역별 세부적인 당 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편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일부 해제지역 선정과정에서 추가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 발견 되었는 바, 관양동 66번지 지역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지적경계선에 따라 해제가 되어야 하나 건축물이 있는 일부지역만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누락된 본 지역이 편입됨으로써 대상지역 선정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구별 세부의견 제시를 마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금번 해제지역은 모두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예정된 바, 그 동안 재산권 침해 등 상대적인 불이익과 소외감을 느끼던 지역임을 적극 감안하여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이러한 조치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석수2동 화창마을은 20가구로써 금번 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지역에 대한 해제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해제 이후에도 신규로 도로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지역은 이후에도 환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차원의 정책적 배려 또한 당부드립니다. 금번 해제지역 모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 저밀도 저층으로 종래의 그린벨트 지정시의 자연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당초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기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견서를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오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충분히 검토가 됐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토지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3개 지역이 모두다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이 100% 이하, 높이 3층 이하로 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함이고 난개발 방지를 위함이라고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지금까지 '71년 이후로 약 30여 년간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3개 지역의 지역주민들하고 1종 주거지역, 다시 말해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 이하로 제약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수렴을 하신 내용이 있었으면 의견수렴을 하신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건에 대해 이천우의원 질의에 대해서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즉답 가능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전만기 의석에서 -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우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이천우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3개 지역이 모두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 3층 이하의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것과 관련해서 30여 년간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그 동안의 의견을 수렴한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해제가 되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에 따라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연녹지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금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공람절차를 거쳤습니다. 2개 일간지와 또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전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의신청은 8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8건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8건의 내용은,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이의신청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답변의 요령이죠.)
여기는 의견수렴절차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을 제가 중점을 두고 답변자료를 준비했고, 여기 8건에 대한 사안은 안건별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간단한 사항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태의장
예.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예측하는 거긴 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많이 반대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혹시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청취건을 냈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되게끔 한 것에 대해서 무릇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의회에서 이런 청취건 다 해서 했다' 해서 의회를 또 방패막이로 삼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8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의회에서 이런 청취건이 있다라고 해서 방패막이처럼 활용하지 마십사 하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방패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 4일자로 관통부락 6개 부락에 대한 해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태의장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도중 조용덕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안양시 공무원을 대상해서 소양교육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안양시에 많은 1,3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량한 안양시공무원을 정치도외시키는 우리 안양시장의 행태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안양시공무원 소양교육 때 현 정부의 대통령에 대해서 좌익발언에 대해서 지만원 씨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발언내용에 대해서 현재 지만원 씨가 구속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안양시와 시장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안양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정치화시키지 않겠다고 그 당시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안양시공무원 소양교육에서 다시 대통령에 대해서 비화를 하고 특정정당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가 과연 공무원을 우리 시민의 공무원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공무원화를 시키는 건지 우리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답변이 안될 때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에 강력한 촉구를 드리고, 그 동안 소양교육을 담당했던 담당 공무원께서 어떻게 재미교포의 김태환 씨를 소양교육의 강사로서 선임을 했는지, 그리고 시장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될 때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강력한 인사조치 시킬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은 정말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소양교육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의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께서 지금 신상발언 한 게 부시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죠?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시장 연락하셔 가지고 시에 연락이 되면,)
신상발언은 시장이 답변을 거절하면 그만인데, 꼭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이해를 해주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회해서 시장한테, 제가 볼 때 그런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그 동안 안양시에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무원 소양교육에 대해서 다시 않기로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정치적인 발언문제에 있어서 직장협의회나 안양시공무원들이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신청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럼 서면으로는 제출 안 됐습니다마는 권용호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신청을 허가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찌해서 의회가 개원된 지도 4대 의회가 출범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안타까움 그지없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조용덕의원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차 나왔습니다. 저도 그 사이트를 보았습니다. 먼저 지난번 공무원 소양교육에도 안양시 인터넷 사이트이며 의회며 직장협의회 또 서울에까지 제소되는 이런 안양시가 어떠한 정치장화 하는 사이트를 보았습니다. 묵묵히 할 얘기도 많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이것은 추진해야 되는 것도 알면서도 말없이 있는데 그저께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니까 클릭수가 유난히 많은 것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100단위 넘는 방문객수가 많은 것을 클릭수라고 하는데 클릭수가 많은 사이트 중에서 바로 이 공무원 소양교육입니다. 그 내용 내용 절차를 읽어봤습니다. 전체 안양시 1,500여명 공직자 중에 일부 공무원인지 어떤 분이 발언한 내용이 바로 공무원소양교육에 대해서 어느 한 정당 후보자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을 안 받아서 모릅니다. 그 반대의견은 또 일부 경미한 내용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시켜서 홈페이지가 개인의 홈페이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냔 반대의견을 봤을 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했으면 정확한 제 가치기준을 말할 수 있었지만 남의 글을 인용하고 본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안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개인적인 사연을 갖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전 공무원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 여기에 전 공무원을 매도하지 말고 정치장화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 차원에서 이런 발언은 약간 자제해 주시고 정확한 진위를 파악한 후에 이러한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갖고 답변을 요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의장!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경태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덕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였으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 등은 종결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이상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전 의원님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개회되는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천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서면답변서를 통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2월 2일 개최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12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