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최경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안양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 회기를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6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6회안양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대로 행정 동 순서에 따라 이양우의원, 이천우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용덕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의사일정이 3항이 끝나고 나서 4항 시작되기 전에 해야지.)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3항 진행 중 아닙니까? 지금)
지금 조용덕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안양시장께서 이번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서두에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다루고 조례를 다루면서 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규상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시행을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8조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제118조에 의해서 편성에 대한 그 내용이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회의규칙안에도 제61조에 보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고 시장이 직접 제안설명을 하게 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한테 제안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를 위배하며 그 동안 전임시장이나 그 동안 많은 시장이 안양시에 거쳐갔지만 총무국장한테 제안설명 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 이번에 2003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직접 제안설명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가 잘못되거나 진행이 잘못되어서 지적을 하는 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조용덕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덕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용덕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취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용덕의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민선 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의 재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투자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설계→보상→시공의 순으로 소요사업비를 단계별로 편성,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긴축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경비는 억제하였으며, 도로 등 SOC투자 확대,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11억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보다 30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53억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 2,998억원 보다 15.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58억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 1,013억원 보다 15.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변동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의존재원에 해당하는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90억원이 증액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징수 가능한 세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재정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소된 사유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이 2003년 4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양여금 및 도비가 2002년 당초예산보다 2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2002년도에 각각 130억원,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3,453억원 중 자체수입은 84%에 해당하는 2,882억원으로써 이중 지방세수입이 1,416억원, 세외수입이 796억원, 재정보전금이 670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521억원으로써 지방양여금이 21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24억원, 도비보조금이 276억원이며, 지방채는 5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050억원이며, 사업예산에 2,197억원, 채무상환금 34억원, 예비비 등에 1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2002년보다 7.9%가 증가된 823억원으로 의회운영비 21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80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002년보다 222억원이 증가한 1,657억원으로써 교육 및 문화비에 382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569억원, 사회보장비 559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47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제개발 분야는 2002년보다 175억원이 증액된 890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8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11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615억원, 교통관리비 13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2002년보다 9.1% 감액된 15억원을 계상하였고요. 지원 및 기타경비는 68억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34억원, 예비비 등에 3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858억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3억원으로 급수수입 299억원, 기타영업수익 40억원과 도비보조금 37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잡수입 47억원을 수입으로 하여 인건비 및 필수경비 147억원, 원수구입비 158억원, 노후관 및 급수관 교체공사비 38억원, 병목안 배수지 건설공사 25억원, 지방채 상환금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0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82억원, 군포·의왕 부담금 8억원,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75억원, 기타 잡수입 등 1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및 1단계 시설물 보수공사에 82억원, 하수도정비 및 노후관 교체공사비에 80억원, 지방채 상환금 등 필수경비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억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4억원, 예비비 등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부담금으로 8억원을 세출로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억원으로 청산금 및 매각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33억원을 모두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6억원으로 주차장 관리수입 50억원, 교통유발 부담금 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잡수입 7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3억원, 주차장 조성비 121억원, 예비비 등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을 모두 공공예금 적립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사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사회보장 사업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임종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운영위원회간사 임종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금일 12월 2일부터 종합심사 안건에 대한 본회의 최종 의결시까지로 하고 의원 수는 총13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방금 제안설명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의 추천은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코자 합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정변규의원, 장경순의원, 맹명재의원, 김영환의원, 김국진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의원, 권용호의원, 주명선의원, 임종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의원, 노춘복의원, 권혁록의원, 이재문의원.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12월 3일∼12월 20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12월 3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 등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