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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0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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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만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에 만안구청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일이기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시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 하는 기회이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영구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조 영 구 동 민원처리과장 정해덕 동 건설과장 김명철 동 건축교통과장 김봉수 동 안양1동장 최병관 동 안양2동장 조인주 동 안양3동장 지성훈 동 안양4동장 김태영 동 안양5동장 한규순 동 안양6동장 김진원 동 안양7동장 김주현 동 안양8동장 구겸회 동 안양9동장 이계학 동 석수1동장 안재옥 동 석수2동장 노병인 동 석수3동장 정용원 동 박달1동장 여인표 동 박달2동장 최영규

권오쇠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 동장님들은 명찰을 안 달으셨어요. 구청장님하고 관계과장님들은 달으셨는데 명찰을 아직 안 달으셨는데 명찰이 없어요? 이따 오후에는 명찰을 다 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4대 시의회 개원이래 저희 만안 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안구 전 공직자는 27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5동장입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입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입니다. 이계학 안양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1동장입니다. 노병인 석수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입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350여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생명이 삶아 숨쉬는 푸른도시 안양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5차 회의 부록 참조

권오쇠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겸회 안양8동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안양8동장 구겸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8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8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양8동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며 대민행정서비스 및 동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5차 회의 부록 참조

권오쇠위원장

구겸회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조영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안양4동 신일로 보도설치공사가 2001년 9월 11일날 준공해서 폭 1.5m, 길이 445m로 공사비 5,600만원해서 공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경계석 턱이 낮아 가지고 주·정차를 하게끔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낮에도 보면 주·정차를 인도에다 걸쳐서 좌우로 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인도에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정차단속 조차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 장마철대비 수방용으로 양수기가 각 동사무소에 지급되어 있는데 갈수시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양수기의 종류 또 구입가격은 어떤지 그걸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만안구에 356대의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지급된 내용을 보니까 박달1동에 65대가 지급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현장확인을 가고 싶고요. 이거 65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수해 입을 만한 가정에 한 대씩 지급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거가 되어 있는지 그것조차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203페이지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존 근린생활시설 그 건물에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창고로 임대를 주었다든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사확인 대장이나 벌칙금을 냈으면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제가 질의하고요, 또 한가지 남았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보니까 안양3동 권역별주차장에서 안양3동 주차장 조성 정우아파트 옆에 먼저 7월 업무보고 시에는 주차면수가 10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는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허위보고 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이거 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덧붙여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힘드시죠? 구청에 오신지 지금 1년 넘으셨나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장 정해덕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행감자료 페이지 31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건에 대해서 적발건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조치 중 7건은 지금 미조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87에 보면 약수터 현황이 31개소로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또 32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또 그 추진 계획을 보면 2001년도 약수터 유지관리비와 정비보수지역과 보수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약수터 점검 및 관리일지 이런 걸 적합판정 유·무 등 이런 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31개소에서 6,257명이라고 이용자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약수터별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약수터 유지관리로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9,300만원 정비·보수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그러니까 '98년도서부터 2002년도 5개년 동안 매년 약수터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지출된 예산내역서를 일지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연형 약수터가 아니라 지하수개발로 인한 약수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똑같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002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04페이지 하고 108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의건에서 실적을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도대체 노점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단속용역현황을 보면 2002년도 계약기간이 6개월 15일인가로 되어 있는데 계약조건과 단속에 대한 일지 등을 제출해 주시고, 노상적치물단속건에서 보면 거의 숫자가 비슷한데 2001년보다 2002년도가 아예 100여건이 더 증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숫자상으로 보나 어디 이렇게 자료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더 증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연계해서 페이지 108에 노점상생업자금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물론 2002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지만 그간 융자시기 대상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은 어떻게 하였는데 체납자 관리가 그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노점상 단속대상자가 현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자료와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 동시에 같습니다. 행감 118페이지 보면 하수도 사용료 보면 고액체납자 행정처분건과 행불 및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내역서에 대해서 자료제공해 주시고, 페이지 129에 보면 하천 및 구거부지 관리에서 임차상황 중에서 점용료 미회수건을 종류별로 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0보면 건축물 사후관리 강화 중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1,674개소에 7,919대에서 자주식과 기계식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대충 연대별 설치현황을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대충 설명을 해 주시고, 부설주차장 점검 중에 1,674개소인데 우선 744개소만 점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지금 만안구가 주차난 관계가 심한 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상 744개소 점검결과 695개소는 적법하다고 그랬고 부적합이 49개소, 시정완료가 41개소, 조치중이 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일시 자료와 부적합한 사유, 49개소에 대한 겁니다. 조치결과, 그러니까 조치 중 8개소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결과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행감자료 143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실태 난에 민원접수 및 처리일시가 없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그 일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민원내용의 처리 내용을 보면 134, 135, 136을 보면 삼영운수 배차간격 미준수로 134항과 135번은 과징금을 150만원에 중과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136번은 과징금 100만원에 부과하는 반면에 143번 보영운수 배차시간 미준수 똑같은 조건입니다. 현장지소단속 및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겁니다. 그 비교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37번 삼영운수 무정차 통과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142번 만안운수 무정차 통과는 행정지도단속 및 시정명령 그 건수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비교분석 해 본 결과 좀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각 동장님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1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 업무보고 10페이지 특수시책이라고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해서 홀로 사는 노인 할아버지·할머니 통계자료가 8명인지 9명인지 불분명하고 하여튼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3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활성화건에 대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테 각종 프로그램 등과 인원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진방법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동시에 각종 이벤트 행사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만안동에 894페이지와 897페이지를 보면 옥상방수 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각 동 청사 및 다목적복지회관 준공일시와 그 후에 옥상방수공사가 있으면 실시시기 및 예산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건물준공일자, 보수공사 내역서 및 일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관공서 건물 특히 각 동의 동사무소, 다목적복지회관들이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서를 보면 거의 설계비 및 이런 내용이 별도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공사비를 400여 만원씩 들여가면서 까지 부실공사가 매년 자행되면서 방수공사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금용아파트 관련해서 MBC뉴스데스크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용아파트 주민들이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사고가 난 것도 익히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쪽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환경파괴니, 재산권 침해니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진정 및 데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금용아파트 뒷편으로 해서 병목안길로 우회도로로 내는 공사가 착공되는데 이게 상당히 거세고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용아파트반대추진위원회의 많은 위원장이나 그분들이 건축허가를 시에서, 구청에서 무더기로 내주고 이제와서 환경파괴의 난개발에 대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청의 대책, 구청장으로서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각종 민원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가 65건이 접수가 돼서 6건이 취하가 되어 있습니다. 각하는 3건인데 토지거래허가를 맡으면서 6건에 대한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처리과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진정이 들어올텐데 진정이 들어오면 회신에 대해서 7일 이내에 회신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정건수는 몇 건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진정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시 상급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 들어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작물설치라고 있을 겁니다. 각종 공작물 축조 신고해서 「건축법시행규칙」에 보면 공작물 신고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현재 공작물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 각종 가설건축물 축조 시 신고된 건수가 몇 건정도 있는 지, 진행되는 건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만안구청에서는 각종 감사에 대한 행자부라든가 감사안이라든가 경기도 감사결과를 받아서 현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과로 완료되는 것도 있고 진행되는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만안구에서 예전에 많은 신문보도라든가 문제제기가 있는 가로수 이식승인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식하면서 공사감독관한테 불성실하게 하고 이식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받았는 데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사후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촬영이라든가 그동안 진행된 사항 또 그 부분 외에 몇 건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천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고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체납액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결손처분을 안 했던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구거부지 점용료 사용할 때 허가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기존 점용료 사용자하고 5년마다 하천 점용부지를 허가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갱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천점용료를 허가하고 있다는데,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지역이 단속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몇 건수인지, 지금 구거부지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현장사진하고 위치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구청에서 시설물 설치 및 보수내역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보수들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물을 나름대로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라든가, 특히 모래는 한번 깔아놓으면 2∼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계속 모래가 방치돼서 아이들한테 바람물질 및 수은 등이 발견돼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만안구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동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물설치 교환, 모래교환된 부분들이 몇 건이 있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있는 지 그리고 발암물질이라든가 수은 등이 발견된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건축교통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번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한 점도 있고 대다수는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의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진정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할 시 사전예고제를 만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예고방송을 실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에 대한 부결건수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현재 부결건수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번 행정감사 기간에 교 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고 매번 자료에 체납징수현황이 오르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건수에 대해서 부과징수에 대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이런 업체가 체납을 고질적으로 유발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이 한70여 군데가 넘고 있는데 3개년으로 파악을 해서 년도별로, 예를 들어서 뉴월드극장이라고 하면 년도별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를 분석해서 약 상위 30군데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9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정차위반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금년 5월 31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감사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구성자 명단하고 회의 개최일수 그리고 회의 심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같은 건축교통과입니다. 버스 불법사항 단속에 보면 감사자료196페이지입니다. 버스 불법사항 2001년도 186건, 2002년도 현재가 370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징금도 일정정도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사항이 민원에도 많이 들어온 사안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까지는 불법사항을 왜 단속 안 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들을 하고 계속 단속을 강화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을 강화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게 없는 지, 단속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2001년도 1억 1,800만원정도, 2002년도 1억 3,100만원정도의 과징금이 지금 부과가 되어 있는데 과징금 납부한 내역을 다시 한번 만안구 관내의 버스회사들 2001년도, 2002년도 비교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건축교통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기도 감사결과 감사한 지적사항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이 71건에 5,900여 만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독려납부독촉들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말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9페이지입니다. 역전지하상가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 완료했다고 하는데 보면 D급이 판정된 지정일이 '99년도 8월 11일입니다. 그리고 “보 및 슬라브 균열가고 구조체 설계기준 미달로 내하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강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2001년도 '정밀안전점검실시', 2002년도에는 '실시완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감사결과하고 조치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안전하게 해 놓고 있는 건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감사자료 86페이지 보면 관내 침수지역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002년도에 석수로등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3번, 4번에 같은 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중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하고 최근 보도에 나오면 공사를 실시한 것이 침수 수해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경기도의 한국전기안전공사인가 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가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점검을 완벽하게 했다고 발표를 하신바 있는데, 이 중지한 내용하고 관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하고 건설과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재개발공약에 의해서 안양7동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10군데에서 20개 업소로 갑자기 늘어났는데 일명 '떴다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업소들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지 또 타인의 명의대여로 영업을 하는 지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 7월이후 안양7동에 부동산중개업 신규등록 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학술용역사업 발주사업에 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석수2동 화창마을 도로개설공사와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박달2동 박달교에서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지한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건 중 3개가 지한엔지니어링에 편중된 계약을 한 것은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건설과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공동주택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C등급 4군데가 건물노후로 2001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2002년도 안전점검이 전년도와 같이 나온데 대하여 이해가 안 가고 또 안양7동에 노후된 연립주택이 많은데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2번지 대성연립은 벽체균열이 심한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립, 제일연립은 벽체균열과 철근노출이 되는 데도 B급 판정을 내린 데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조영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만안구의 과장님과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장께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적공부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및 컴퓨터 구입이 예산이 4,382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지금 잔액이 남은 것으로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예산상으로 봐서 많이 남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건설과장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이 2001년도에 많은 수해를 입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2001년도서부터 2002년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로등 수해복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02년도에 만안구에서 집행을 한 가로등 아니면 분전함이라든가 또한 전기노선이라든가 전체적인 만안구에서 집행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딱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가 되겠는데 박달동에 꽃동산놀이터 등 3개소에 노후놀이기구 교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갔고 만안구에 2002년도에 놀이터시설을 어떤 것들을 교체를 했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 179페이지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 주차문제가 굉장히 골치가 아파서 많은 공무원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많이 발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9억 7,000여 만원을 발부해서 지금 수납을 한 것이 겨우 4억 8,900밖에 수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14억 8,100만원이라는 것이 미납액이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해서 수납액을 징수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동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교통과장께 질의 드리겠는데, 2001년도 그리고 2002년도 건축설계를 하면서 감리위반이라든가 설계위반으로 해 가지고 적발된 업체 수 현황하고 조치현황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과태료 부과한 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4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에 걸쳐 가지고 조치사항이 전부 다 철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철거가 다 되어 있는 건지, 철거가 됐다면 사진으로 조치현황을 첨부해서 비치하고 있을 것 같은데 2002년도 것 중에서 꼬집어서만 사진으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일련번호 15번에 석수1동 184번지 이춘수씨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22번에 안양9동 1,219번지 그 다음에 26번에 안양5동 695-40번지에 조립식판넬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철거가 됐으면 철거된 사진을 첨부해서 조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건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2002년에 705건에 1억 2,900여 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 10여 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점용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우리 인도라든가 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상에는 전주라든가 변압탑이라든가 교통량 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까지도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에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또 지하매설물로 봤을 때는 전기관이라든가 전기통신관, 또 송열관, 송유관정도는 우리 만안지역에는 없을 것 같은데 전력구, 통신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만안구에서 지하매설물로다가 전산화 작업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을 텐데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좀전에 말씀드린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점용료 부과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서를 좀 첨부해서 설명을 좀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각 동장님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각 동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 그 실적 및 기금조성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각 동의 자산취득비가 2002년에 1,000만원씩 예산잡힌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사용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건축교통과장님 안양천변 전체에 지금 안양천을 시의 방침에 따라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를 아직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변 내에 주차장이 현재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데가 있고, 불법주차를 하는 곳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만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내에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현황, 단속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대책들이. 그 지역 내에서 불법주차하는 것이 몇 대 정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단속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 지역마다 무슨 대책들이 있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3페이지 보시면요, 각 동에 권역별주차장 확보계획 해 가지고 확충계획 했는데 이건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건지 그거 하나하고, 이건 업무보고에도 없지만은요, 석수1동에 석산입구 삼거리 횡단보도 이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 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건설과장 77페이지 보시면 박달2동 박달교하고 승리아파트 도로개설이 왜 늦게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석수2동 화창소방도로 개설계획은 왜 늦어졌는지 하고, 122페이지 보시면요, 미개설 현황 해 가지고 보니까 안양9동 있대요. 안양9동을 보니까 노선수가 19개 있는데 그리고 석수1동에 12개 있고 그런데 이거는 다른 동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석수1동이나 안양9동은 개발도 많이 되고 이런 데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왜 늦게되고 왜 안 하는 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도로굴착공사 후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한 50%정도는 다 도로가 부분적인 도로굴착 작업을 한 후에 보면 함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동장님 한 분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4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을 구나 시에다 건의했을 때 처리된 건수와 미처리된 건수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5일자 경기일보 언론에 보면, “안양보육원 용도변경 안 하고 착공계 마저도 제출 안 한 물건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안양보육원이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뒤,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종교시설인 교회건물을 신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조치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노춘복 선배님께서도 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 현장확인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장확인일치에 대해서도 좀 제출을 좀 해 주고 또 건축주 내지는 도로점용 사용자에 대한 동의서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도 굴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굴착이 돼서 준공 후에 침하가 되어 가지고서 그냥 그런 상태인데 굴착인·허가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서 준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곁들여서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행감 102페이지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징수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납을, 채권확보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이건 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빗물받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를 각 구로다 아마 신청을 할겁니다.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을.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빗물받이나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아마 각 동에서 구로다가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아마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자료입니다. 답변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시장,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만 주셔도 관계없어요. 중앙시장에 보면, 노점상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도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한 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동에 국한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상인연합회라든가 법인체라든가 에서 아마 합의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작년도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좀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노점상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한 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건데,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현장확인이요?

김기용위원

예. 박달1동에 양수기가 65대로 지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지금 우리 김기용위원원께서 박달1동이죠?

김기용위원

예, 박달1동이요.

권오쇠위원장

박달1동에 현장에 가서 양수기 현황을 파악하실 것 같으니까 박달1동장님은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앞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의석에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구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께서 안양4동에 신일로 보도공사를 시행했는데, 경계석이 낮아서 늘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신일로를 보도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4동에 주차장 공사를 개장을 할 당시에 시장님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에 계셨던 주민들이 참석을 하셨던 주민들이 현장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길이가 445m 폭은 1.5m의 보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약 5,6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보도블럭이 없던 데이기 때문에 보도를 높였을 경우에 우기시에 현재 있는 집에 물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없던 것을 하게 되는 거에 편리성보다는 자기네들이 집 앞에다가 늘 주차를 했었는데 주차장이 없어지는 이러한 반대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이지 못한 것은 그러한 위치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보도를 높이면 집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높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정차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말굽형을 설치를 해서 주차가 보도에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안양3동에 권역별주차장에서 주차면수가 7월달에는 10면이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를 봤는데 8면으로 축소가 되었다. 그 두 면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치는 원래 건축허가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행감장에서 토지소유주가 이 자리에 서서 증언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반려를 하게 된 동기는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요청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그 이후에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주가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면수가 저희가 토지대장상에 보면 333㎡ 꼭 100평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까 현황도로로 65평방미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81평으로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면이 줄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동 청사나 복지회관에 방수공사가 너무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가 도착을 안 했네요.

권오쇠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에 자료가 안 온 겁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예.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자료제출보다 구청장이 이건 좀 답변을 해 달라라고 주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각 동청사 준공일시하고, 옥상방수공사 실시시 집행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설명으로 대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것이 있는데 자료를 봐야지 제가 질의를 하죠. 제가 지금 질의사항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 항목은 좀 구청장이 답변을 해 달라라고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해주십시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동 청사를 신축을 할 경우에는 시의 시설공사과에서 건물을 신축을 하고 이후에 관리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11개소가 있고 동은 1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건축이 된 년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안양1동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그래서 오래된 곳도 있는가 하면 또 근래에 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 동사무소 6개소에 4,035만 3,000원의 방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양6동에 복지회관이 1,600만원 옥상에 방수가 되겠습니다. 안양7동이 430만원 이게 '8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석수2동이 '80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옥상방수가 390만원이 있었고, 석수3동이 '91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920만원이 방수공사가 있었고, 박달2동은 방수공사는 있었습니다만 옥상이 아니고 지하에 누수가 되어서 68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5개소에 4,035만 3,000원의 방수공사가 있었다 라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아마 우리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동사무소에 방수공사로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은지 얼마 되지 않는 건물에 방수 같은 것이 없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 구에서 감독을 하는 공사든 또는 시에서 하는 공사든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너무나 유능하신 청장님이라 제가 질의한 요건을 다 알고 계시니까 질의를 더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러면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과에서 한 거니까, 제가 본청 행정감사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각 동 청사 및 다목적복지회관 각 14개 동의 준공일시를 꼭 첨부하시면서 거기에 방수공사, 한 동 청사에 두 번씩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다고. 자료를 봐야겠지만. 그런 내용을 전부다 보수공사 내역서 및 일시, 집행내역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다음 조용덕위원님께서 안양9동에 있는 금용아파트 우회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면서 금용아파트 주민들이 진정 또는 데모로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구에서 대책은 어떠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동 금용아파트 도로개설은 '96년도 9월 17일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97년도 11월 29일날 159세대의 금용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29일날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산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어서 여러 자문을 받아본 결과 가급적이면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자문결과에 의해서 변경결정을 해서 금년도 9월 5일날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길이가 480m에 폭이 10m입니다. 공사비는 총 17억이 되겠고 이 중에는 보상이 18억 4,000만원, 순수한 공사비가 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면담도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상당히 우회도로 때문에 아주 많은 민원이 뜨고 있고 또 이 민원을 청와대, 감사원, 경기도 아주 요로에 진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서 전부 회신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백지화 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지화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소음이 생기고 분진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완전히 교통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 내지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담도 했고 PC에 회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로라고 하는 것자체가 좁은 곳은 넓히고 없는 곳은 새로 뚫어야 도시기반시설이 되는 게 아니냐”하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뜻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5일날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또는 덤프트럭에 와서 주민들이 심지어 바가지에 가서 타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의 방해가 시작이 되어서 현재 진행상태는 그 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사에서 와서 방해를 하는 주민들한테 공사방해중지가처분신청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날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이 수원지법에 접수가 되어서 11월 22일날 또 재산가압류신청을 수원지법에 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있지만 반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섯 분입니다. 그 다섯 사람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신청을 해서 11월 26일날 건설사와 또 다섯 명에 대해서 판사가 직접 심리를 했습니다. 심리를 해서 현재는 지난 11월 29일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지난 토요일 11월 30일날 결정이 되어서 등기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민들이 “그 공사현장에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두행진을 삼원극장에서부터 사거리까지 가두행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집회신고를 경찰서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다섯 분들을 이렇게 제가 면면을 보고 면담을 할 때 보니까 금년도 9월달에 그 아파트로 이사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그 아파트가 건축이 될 때 재건축을 하는 조건으로 뒤로 도로를 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을 낸 것도 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거는 우리 모르겠다. 현재 사는 사람입장에서 불편하다.”고 이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된다.”라고 하는 저희 설득보다는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성원아파트 앞에 현재의 4차선을 5차선으로 1개 차선을 늘리는 것을 도로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약 10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삼원극장에서 성원아파트 사거리까지가 넓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15m입니다. 길이는 650m고. 그래서 2∼4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5차로로 해서 이 도로 자체가 바로 도시계획이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곽해동위원님께서 권역별주차장을 추진하는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나 동안도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거의가 기존 도시다 보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참 많이 할수록 다다익선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민들의 건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건의의 방법은 반상회 건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동에 직접 건의를 하기도 하고 시나 구로 건의가 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구로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로 검토를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또 예산안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다시 구의 사업이 시달이 됩니다. 그럼 구에서는 토지주의 매도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측량을 한다든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다든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서 지장물에 대한 매입을 하고 난 이 후에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은 아마 곽해동위원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신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석수1동에 주차장을 계획하면서 시의원님께 사전에 연락이 안 된 걸로 다른 자리에서도 하신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석수1동에 주차장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 3월 20일날 시장님께서 구청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을 좀 나와라.”그래서 나가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저와 동장 또 시에서는 도시국장, 도시과장, 도로1계장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할 부지를 비롯해서 백조아파트 또 그 뒤에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까지를 그날 여러 군데를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도 직접 들었고 그리고 나서 동에서 정식 공문으로 구를 거쳐서 구에서 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저희 구랑 동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삼거리에 건널목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청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교통체계개선사업은 교통전문가에게 시에서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신기사거리, 삼막사 삼거리 또 인덕원삼거리 이 세 군데가 교차로 혼잡이 가장 많은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전체주민의 100% 동의라든지 찬성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감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잘못됐다. 잘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각 동에서 빗물받이 경계석 또는 도로시설에 대한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사업장을 선정하게 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통 반상회 건의사항도 있고 각 동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발주한 것을 말씀드리면, 네 건에 2억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개소수는 약 390개소가 됩니다. 또한 이 중에서 390개소가 반상회에서 건의된 것이 57건이고 각 동에서 공문으로 요청된 것이 1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양4동에는 금년도에 신일교회 앞에 711- 116 또 석갈비 앞이 711-334가 됩니다. 전진상 앞이 676-136이 되고 승리마크사 앞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을 다 했고 707-19하고 707- 241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것도 공문이 와 있습니다마는 가설계를 해보니까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 에 연말이라 예산잔액이 적어서 내년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저희 예산서에 72페이지 보면 안양4동 신일로 보도설치공사가 준공일이 2001년도 9월 1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도 교체공사를 하면서 경계석을 세우고 그 수평 덧씌우기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평탄작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저희가 세 곳인가 다시 공문으로 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구에서 각 동에서 인도라든가 보도 라든가 빗물받이라든가가 오면 분명히 공문을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처리과정에서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안 취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체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공문으로 하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장마기 우기에 보니까 거기가 인도하고 경계석을 세운 후에 물이 고여 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에 관리감독을 잘못했겠지만 그 이후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절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눈이 와 가지고 물이 고이면 빙판이 질거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거기서 인사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게 날짜가 우리 동에서 보낸 게 2002년 7월 23일날 공문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만안구청장에게 보낸 겁니다. 아직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사소한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은 행정의 체계 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건의가 됐다든지 동에서 요구되면 즉시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명 갖지만 관내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건설현장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할 수 가 없고 모았다가 같이 한꺼번에 품의를 한다지든지 또는 업자선정이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급하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급이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일을 취합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로관리비가 혹시 빗물받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해주는 거냐.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몇 개소 그러면 그것이 요구가 됐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안 되고 몇 개의 사업이 모아졌을 때 설계를 같이 하고 업자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데 6개월씩 늦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흡사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7월 16일자인가 업무보고할적에 우리가 만안구 건설과에다 약수터 문제 때문에 약수터에 파고라라고 그러는 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보수를 요구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것도 아직 까지도 무방비상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근거를 남겨서도 안 되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지역에문제가 있다 이거야. 보도블럭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불편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전화를 하면 이것을 할 리가 없죠.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 또 공무원들도 그래요. 일이 많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담당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더라고. 직원들 아무소리 없어. 아직 까지도 깜깜해. 그러면 행정의 체계, 공무원의 체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에 질서가 없다 이런 얘기지. 체계가 없다는 거지. 상사로서는 하부직원들한테 분명히 전달을 해서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결과를 보고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민원인한테 각 동에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것을 하면 즉시 보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안양4동 제가 신일로에 무단주·정차 금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너무 강하게 단속하는 쪽으로 말씀을 돌리셨는데 본 위원이 항상 그리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 있는 데다 양쪽에다 차량을 대놔서 차량소통에도 지장이 있을 뿐더러 또 인도에 차를 걸쳐놔서 다니는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그것도 어차피 예산 들여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신다든지 어떤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단속은 그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꼭 신일로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절대적으로 주차장 수가 부족하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는 중점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에 그 많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못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하느냐, 사거리의 횡단보도라든가 또는 뒷골목 같은 데서도 다른 차가 진출입이 어려운 코너라든가 또는 보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지 불법주·정차가 신일로 뿐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변명 같지만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사실 파리 쫓기식입니다. 사람이 갔을 때 단속하고 나면. 제가 하루에 민원이 평균 세 건이 제방에 육두문자를 쓰는 민원이 있습니다. 거의다 그 민원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불만의 민원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도 했지만 단속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년에 말굽형의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뜻에서 답변 드린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거기 주·정차 한다는 것 지도도 안 하신다는 겁니까? 다른 데는 차량 대 놓으면 5분만 있다 나와도 금방금방 차를 견인해 가는데 거긴 지도조차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24시간 내내 차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청장님이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차가 원활하게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 지역만이 단순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고정적으로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하겠지만 한정된 인력가지고 전체의 면적을 단속하다보니까 원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깨끗이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또 한가지 청장님한테 부탁드려야 할 사항이 저희가 오전에 수방용 양수기 점검을 박달1동을 확인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총 65대는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력양수기가 25대, 전기자동펌프가 31대, 수중펌프가 9대 있었는데 동력펌프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겁니다. 올 여름에 제가 장마철에 우리 동에 나가 보니까 펌프 시동이 안 걸려서 양수기를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전기자동펌프는 에어가 차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 넣어야 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론 용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자동펌프도 필요하고 수중펌프도 필요하겠지만 수중펌프를 확보해서 없는 동에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간편하고 좋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아까 권역별 주차장 말씀하고 두번째는 석산입구에 삼거리. 그것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하시는 분들 순수해야 되요. 순수하고 진실해야 되지 잘못된 것을 감추다보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관할동에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구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관할동장이나 시의원한테 일주일 전에 통보 해 줘 가지고 공사를 하고 뭐를 해야 되지 그것 그냥 일방적으로 구청 이런 데서 이렇게 해 버리면 관할 동에 동장이나 시의원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수하고 진실하게, 다 시의원들도 동네에 살다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대화도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관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안양1동장 최병관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안양1동 특수시책인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가족 없이 쓸쓸하고 외롭게 사는 어르신 생신날에 사랑과 정성이 담긴 따뜻한 생신상을 아침에 차려드리는 것으로 금년에는 총 9분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9분의 생신상을 차려드릴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단체에서 지원하고 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9건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은 8회에 9명으로 되어 있어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2월에는 한해에 생일날짜가 2월 13일하고 15일이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분들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다 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자녀들도 일절 없어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가족관계가 일정 없다구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분들이 다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제일 어리신 분이 68세고 제일 많으신 분이 81세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가족도 없고 혼자 사신다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83세까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현재 그분들이 호적관계가 혼자예요? 주민등록상 혼자예요? 자식들이 혈육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혼자 사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혁록

권혁록위원

홀로 사는 노인들이야 있는 거지만 가족관계가 일절 없느냐 이거죠. 자식들이라든지 혈육이 일절 없냐 그것도 파악 않고. 그러면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생일날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올 것 아닙니까? 벌써 68세, 81세라면.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저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거의 호적이나 주민등록상 혼자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있어도 외국가 있다든가 오실 수 없는 분에 대해서만 수급자로 대상되기 때문에 거의 혼자 사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생보자기 때문에.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1동에 거주자 중에서 65세 이상 생보자는 9명밖에 안 되신다. 홀로사는 분.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훈 안양3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안양3동장 지성훈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저희 안양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8개 프로그램이죠?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노래교실이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제대로 맞는 거예요? 현재 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개설이래 운영현황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의 느낌이 정부 행자부지침에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 가개인적인 답변을 들어보고 어서 그러는데.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저희가 노래교실이 참여대상이 6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참석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회원은 110명 정도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월·금요일하고 오전·오후시간을 이용해서 65명 이상 참석을 한다는 것은 여기 동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제가 언젠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는 것은 동장님의 특별한 수단인 모양인데.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저희 안양3동 노래교실은 강사가 재밌게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에 있는 노래교실 중에서는 제일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역복지에 청소년공부방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예. 저희 건물5층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에서 매월 보조를 받고 있죠?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도 인원 참여대상이 55명 이렇게 많아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시험때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빈자리가 없고.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각종 이벤트행사 중에 동민노래자랑 개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노래자랑을 그동안 실시했습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아직까지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실시계획이에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예, 계획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저희가 안양3동 주민자치센터의 특화프로그램이 노래교실이기 때문에 노래교실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육성을 시켜볼 마음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3동 주민현황을 보면 맞벌이 부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주로 노래교실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연세 많은 분들이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주부라고 나와있는데. 그래서 안양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 동 공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프로그램 프랭카드니 뭐니 비용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많은 예산 또 동장님들이 수고하시면서도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없는 것은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인원이 한계에 부딪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양3동장만 유독 주민자치센터 특수시책에 인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동장님의 공로가 큰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씩 보면 우리 동장님께서 현실을 위한 숫자인지 다음에 보면 알겠죠?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업무보고때 과대망상에 의해서 보고만 하지 마시고, 혹시 실행단계가 확실한가를 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드리는 거니까 오해 마시고.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훈 동장님! 위원님 답변 다 끝나신거죠?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양4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안양4동장

안양4동장 김태영입니다. 안양4동장 김태영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반상회 건의사항 중 처리된 건수가 얼마고 미처리된 건수가 얼마며, 미처리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서면으로 전부 다 나누어 배부해 드렸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0월달까지 반상회 건의사항이 총 9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건의한 결과 8건이 처리가 되었고 한 건이 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한 건 불가처리는 보안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보안등과 보안등사이에 거리가 법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거리에 안 맞게 한 25m정도 거리로다가 신청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쪽 거리에도 충분히 밝기가 되는데 그거를 다시 신청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불가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4동에는 214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용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안양4동은 비교적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이 1일순찰을 돌고 계시죠?
태영

김태영안양4동장

예.

김기용위원

하루에 두 번씩 돌고 계시나요?
태영

김태영안양4동장

꼭 두 번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서, 네 번 바쁠 때는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셨어요? 순찰을 돌고 민원이 이루어지는 일 있죠? 다니다 보면.
태영

김태영안양4동장

예.

김기용위원

그랬을 때 구청이나 시청에다 민원처리를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안양4동장

대부분 동장들이 순찰하는 내용은 동에서 거의다 해결되는 민원이 대부분이고 다만,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구청장님이 이미 답변하셨지만 빗물받이, 4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빗물받이라든지 경계석이 부셔졌다든지 그 다음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는데 부실하다든지 이런 건의내용이지 다른 거는 현장에서 직결처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김기용위원

4동은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에 우리 동장님들이 민원을 구나 시로 올려도 잘 금방 조속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아까 4동장님한테 여쭈어 봤던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태영 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의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동장님들한테 또 질의하실,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안양1동장님하고 안양5동장님, 그 다음에 석수2동장님, 박달2동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박달2동장님 하고는 약간 사안이 다릅니다. 그 세 분 동장님께서는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안양1동 같은 경우는 153만원, 안양5동은 144만 9,000원 그 다음에 석수2동은 131만 1,000원이 남았는데 타 동에 비해서 좀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달2동은 여기 예산집행내역 총괄표 보면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동별 공공청사 물품 및 집기구입비 집행현황을 보면 다른 동은 공히 다 1,000만원인데 박달 2동은 500만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집행내역도 보면 사무용 집기하고 천막을 구입하시고 잔액은 9만 6,000원이 남았는데, 왜 박달2동은 타 동하고 달리 예산이 500만원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박달2동장님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동장님들! 우리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즉답이 되겠지요? 그러면 먼저 1동장님이시죠?

「예」하는 동장 있음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안양1동장 최병관입니다. 안양1동에서 집행잔액 153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비에서 잔액이 남은 게 131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12월 중에 사물놀이에서 필요한 사물놀이함을 설치해서 저희 3층에다 설치하고 1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23만원정도만 집행잔액이 남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안양5동장 한규순입니다. 저희는 물품구입비보다 시설비로 집행할 시급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7월 추경에 7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뒤에 자율방범대 초소라든가 찬우물 계단보수 이렇게 시설비로 해서 556만 8,000원을 집행해서 133만 2,000원이 남고 자산취득비에서 1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44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12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현재 133만 2,000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또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시설비를 집행할 계획이고 시급한 사업이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님!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5동장님! 잠깐만요.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여하간 동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동장님 대표로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녹지공원사업소에 감사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만안동에 나무 100만 그루 심기 동별 접수현황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와 후반기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 동별 접수현황을 보면 먼저 동별로 나름대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도 우리 5동에서는 많이 심었네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많이 심었는데, 현재에 나무심기 동별로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죠?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대개 상반기·하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동에서 많이 홍보를 하죠. 사실 주민들한테 각 동이 공히 똑같겠지마는 단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관내에 저희 동은 기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은 좀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조용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선에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상당히 나무 100만 그루심기 때문에 업무에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 그루를 심을 때마다 마음의 정성을 깃들여서 그 나무가 자라면서 또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데 현재 우리 나무 100만 그루 심기는 우리 동장님들한테 상당한 심적 압박으로 다가오죠? 어떻습니까?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글쎄, 기왕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또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거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목표제가 있습니까?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목표제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목표제 없어요?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나무 많이 심으면 동의 동장님들한테 뭐 혜택 받는 게 있나요?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실적이 좋은 부서는 아무래도 나름대로 조금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예를 들어서 어디 시찰을 간다는데 거기에 우선으로 배려를 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조용덕위원

해외연수라든가 시찰 갈 때 우선적인 혜택을 드립니까?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동별로 자생단체 회원들이 이런 얘기들 해요. 나무 100만 그루심기 때문에 단체에서 전반기에 했는데 후반기에 자꾸 또 재촉이 되고 동장님께서 자꾸 부탁을 하는데 이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이러한 고충을 많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장님들이 또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몇몇 동장들을 제가 만나 뵈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상반기에 이게 몇 그루입니까? 2,300개를 심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나무가 자라고 관리하는 데 고사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글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138그루를 현충로에 심었는데 고사목이 세 그루가 발생을 했습니다. 왕벗나무를 심었는데 고사목이 그 정도 같으면.

조용덕위원

글쎄 그 정도는 나무가 정상적이지요. 근데 주민들 의견은 어때요? 이거 계속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시라고.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안양시를 푸르른 도시로 만들면 다 좋다고 그러지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동장님도.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시에서도 계획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는 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동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동네의 자생단체들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물어봤던 말씀인데,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예.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장

5동장님 잠깐만요.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5동장님 동장님도 오래하셨고 말씀도 잘 하시니까 한 가지 미담 삼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말연시가 되면 각 동별로 1일찻집을 하고 있죠?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5동올 해 했습니까?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주체가 안양5동은 동네에서 누가 됐었습니까?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우리는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양쪽 합해서요?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부녀회에서 1일찻집을 하게 되면 안내장을 찍어 가지고 각 지역의 유지들이나 상업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다 돌리겠지요?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명의로 해서 이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알죠. 동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자회를 하면서 1일찻집을 하면서 오는 분들이 선금을 내고 그거를 취합한 다음에 그 동장님한테 보고합니까?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취합할 때 같이 새마을지도자 회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하고 다 함을 개봉해서 얼마 들어왔나 이렇게 확인을 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확인을 하면 불우이웃돕기 아닙니까? 그렇죠?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분명히 불우이웃 돕기죠?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명단에 있는 생보자라든지 지금 아까 우리 안양1동이 좋은사업을 하시는데 그러한 분들이라든지 어떻게 그걸 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에서 따로 그걸 그냥 맘대로 자기들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저희 동은 1일찻집 해 가지고 명절때 쌀을 사준다든가 또 연말에 요새 지난번에 김장을 했습니다마는 김장하는 데 배추 사는데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와주는 건데 지급대상이 어떠한 걸로.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의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하는 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 통보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부녀회에서 그 날 모금운동을 해서 적립을 했다지마는 일단 우리 동장님이 관리하는 생보자들이라든지 이런 명단을 보고 지급을 해주지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이 원칙이겠죠. 우리 동장은 그렇게 쭉 해 오셨지요?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왜냐하면, 이게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러한 불우이웃돕기를 1일찻집을 빙자를 해서 모금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날 저녁에 회식비도 공제하고 뭐도 공제하고, 물론 비용이야 산출근거가 있겠죠. 있으나 불우이웃이라는 명목아래 지금 우리 동장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순

한규순안양5동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동 방법대로 대부분이 다 하는 걸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장

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우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생기니까 위원님들의 답변서 있죠. 이거를 좀 빨리빨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위원님들이 또 다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빨리 좀 해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석수2동장 노병인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30만원에 대해서 12월중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박달2동장

박달2동장 최영규입니다. 이재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저희 동은 지난 7월 추경 때 자산취득비 500만원하고 시설비 500만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490만 4,000원을 집행했고 시설비 460만 1,000원을 집행해서 잔액 49만 5,000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박달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 중에 적발 건에 대한 설명과 조치 중인 건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에 관내 총 779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149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처분내용은 사망한 중개인 2명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미행업소 3개 업소 그 다음에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미교부 8개 업소,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교부 4개 업소 그리고 인장 미등록 1개 업소 등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무단으로 개업하는 2개 업소하고 요율표를 미게시한 1개 업소 그 다음에 등록증 미게시 1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 혐의자에 대한 고발로 안양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무혐의로 처리된 바 있고, 경고시정 118건은 등록증이 잘 보이지 않는 곳 58개 업소에 대해서 위치를 바꾸도록 현장에 시정을 하고, 수수료 요율표가 작거나 너무 낡은 32개 업소를 교체토록 요구했으며, 서류정리 미흡 15개 업소, 서류제시 불성실 10개 업소, 사무실 환경미흡 2개 업소에 대해서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조치중인 7건은 금년 하반기에 단속한 건으로써 지난 11월 27일날 영업정지 4건, 과태료 처분 3개 업소에 대해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업무정지라면, 얼마간의 기간이 되는 겁니까? 23조 1항에.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1개월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개월이에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과태료 부과는 차등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재적발을 됐을 경우는 가중이 되고, 처벌 미이행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혁록

권혁록위원

틀리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차등으로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처음 중개수수료 미게시 시 과태료 부과가 처음에는 얼마입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10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0만원.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의 법 조항이 정확하게 다 되어 있는 거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왜 조치중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왜 두 건이 늦게 되어 있는 건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조치중인 것은 금년 9월달에 단속하고 조치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11월 27일날 7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4개 업소, 과태료 3개 업소를 부과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전 업소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적발건이,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간판만 면허만 빌려다가 그냥 걸어 놓고 실제 계약서는 다른 사람이 쓰고 도장도 다른 사람이 찍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건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발견 못 했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어서 지난 10월 5일 경기일보에 보도된 “안양보육원에서 소매점 짓는다. 허가 후에 교회건물 무단 신·증축” 보도건에 대해서 처리 경위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이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2월 23일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자연녹지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본 부지의 토지주인 안양보육원에서 소매점 1동, 단독주택 1동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대지 840평에 건축면적 146평, 면적 257평에 방금 말씀드린 소매점 1동, 단독주택 1동을 금년도 2월 16일날 건축허가처리를 했습니다. 2월 16일날 건축허가를 받고, 2월 26일날 안양보육원에 재임하는 목사 최중현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수리하고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 봄에 청장님께서 관내순찰을 하시다가 교회형태로 허가 난 게 없는데 교회가 골조부분이 완성된 상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착공신고는 안 하고 골조공사를 마무리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골조만. 그래서 골조공사와 병행해서 단독주택 한 동을 위치를 임의로 변경해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 3층, 허가에 없는 3층 옥탑부분을 무단으로 증축을 해서 6월 27일날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7월 5일날 안양경찰서에 1차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사중지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소매점 허가로 나갔지만 형태 자체가 교회 형태화 되고 또 일부는 예배 보는 게 목격되고 사전입주가 된 게 확인이 되어서 2차로 8월 16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형사고발 외에 행정조치로 8월 27일날 하고 28일날 한국전력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한국통신과 협의해서 단전, 단수, 전화공급 중지를 요청하고 현장에는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10월 25일날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위법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난 11월 16일날 형사고발 한 건에 대해서 벌금형 300만원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건축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건축사는 아마.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 모든 책임이, 가만히 있어. 이 모든 건축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는 건축사 책임입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는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 책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 책임이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착공계를 안 넣으면 건축사도 건물을 지은 지, 안 지은 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건축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건축사는 위법보고를 도에다 해서 도에서 처분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는 도에다 보고만 하는 위반사례를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고만 하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처분은 도에서 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제재 없고. 그러면 그 건축사 앞에다 다른 건축허가를 접수를 하면 그것도 다 받아 주는 겁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 행위가 처분되기 전에, 예를 들면 저희가 보고한 다음에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 이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전에.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그 전에 하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축주는 결론적으로. 안양보육원이라는 데가 지금 어디 정부나 시에서도 어떤 보조가 나가는 기관입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3층까지 지을 정도로 무단증축이라. 2층까지 허가를 낸 겁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2층까지는 허가를 내고.
혁록

권혁록위원

2층까지는 허가를 냈는데 착공계도 안 냈다면서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착공계 안 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무허가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그런데 더욱이 3층 63평은 무단으로 증축하겠다. 이건 말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무허가는 아니고요, 위원님 2층까지 받은 거는 착공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무허가로 간주할 수는 없고, 다만 2층까지 허가를 받고 3층을 증축한 부분은.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2층으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처리 된 겁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안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무허가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불법으로 보는 거죠. 무허가는 아니고 허가를 받았으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불법은 뭐고, 무허가는 뭐고. 그거는 말이 안 맞네. 우리 민원과장께서 법률해석을.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불법.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법규에 따라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불법, 불법이라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은 무허가고 허가 있이 지었되 법규를 위반한 것은 불법건물로 간주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불법건물에 대해서 준공이 안 나면 그 건물은 불법건물이에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그럼 언젠가는 준공을 내 주겠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불법건물로 간주를 하죠.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 조치사항이 3층에 무허가 증축까지 무단증축까지 할 정도가 됐을 때 적발 시에는 단속반도 있고 이런 제재사항이 있을 건데. 그리고 더욱이 보육원이 시 정부에서 지금 얼마나 보조를 받고 있는 업체입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 목적으로 교회증축 건에 대해서는 보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건축주한테 300만원 벌금 낸 걸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고발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시에서는 더 이상의 제재조치가 없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행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단전한다든지 전화공급을 중단 한다든지 현재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현재 보육원에서 무허가 불법건물에서 예배를 보고 있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은 안 보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게 해 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사용을 못하게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제재까지는 시에서 해야 되겠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향후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 할 것 같아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제도화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철거가 가능하다면 철거하는 게 원안이고 철거를 했을 때 건축주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경우는 추인하는 쪽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원 도면상에도 건물을 제대로 앉히지 않고 맘대로 옮겨서 짓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건 완전히 불법건물에 무허가건물이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 사실을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어디 옆에다가 짓는 다고 해 놓고 여기다 지어 놓고 그게 무슨 불법건물이에요? 무허가건물이지. 그거는 완전히.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허가사항변경을 안 했다는 지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 말입니다, 그렇게 보육원 말씀 안 들어도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그걸 핑계로 이런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시에서 결론은 묵인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딱 따져 보니까.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 취하 6건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취하한 건수는 금년도 6건입니다. 그 내용은 거래계약 후에 당사자간에 계약이 파기되어 가지고 취하한 건이 두 건, 토지이용목적에 불부합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을 때 취하한 건이 네 건입니다. 그 사유는 예를 들어서 임야를 농업경영으로 토지허가 신청을 그 다음에 농업을 경영할 목적인데 사실상 지목이 임야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 건축허가가 되는 조건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본인이 취하하는 건이 네 건입니다. 그 다음은 진정민원은 보편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접수건수나 불만족 사항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에 진정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각종 진정, 탄원,청원, 건의 등의 민원접수가 총 136건입니다. 136건 중 순수한 진정민원이 126건, 이의신청이 한 건, 건의가 9건으로 그 중에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건축분야가 78건, 도로분야가 20건, 하천이나 하수가 10건이 기타 28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건에 대해서 불만족사항으로 상급기관에 진정한 건은 현재 파악된 것으로 네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토지거래 허가사항에서 접수된 건은 65건인데 현재 취하된 건이 6건이지 않습니까? 6건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건축에서 거기에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본인이 취하한 건이 한 건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취하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다른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거예요? 두 건이 있는데.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본인은 자기가 행정착오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샀는데 실제로 건물 지을려고 상담을 해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더라. 그래서 저희는 반려처분할려고 하는데 “반려처분보다 본인이 알아서 취하를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취하원을 내면 취하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시기에 보니까 부동산단속이 토지거래지역 내에 단속이 한참 강화가 되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 건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진정건수가 136건인데 상부기관에 이의신청한 건수가 네 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의신청이 아니고 보통 진정서를 넣을 때 시청, 구청, 중앙부처 또 각종 고충처리위원회에 넣는데 같은 내용을 넣습니다. 같은 내용을 넣은 것 중에서 저희가 이첩해서 처리해 보면 같은 문안이고 해서 기이 답변한 걸로 갈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시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의건이 많다는 건은 없고 다만 단순하게 안 되는 억지민원을 가지고 상부기관에 요구해서 도저히 불가한 것을 원안대로 다시 회신하는 경우가 네 건 이라는 말씀입니다.

조용덕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해당사항이 덜 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136건정도의 진정이라든가 탄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진정 내지 탄원이 들어온 것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자료를 보고서나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현재 136건에서 특별히 상부기관에 네 건하고 건축민원 된 부분들 있죠. 건축이라든가 그 민원 건만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공작물 설치 신고건수와 가설건축물 처리건수 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작물 설치 신고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총 95건입니다. 그 중에 용도별로 창고가 63건, 사무실이 18건 기타 기계실이라든가 비가림시설이 14건, 구조별로는 콘테이너가 45건, 파이프나 천막 등으로 신고한 것이 43, 기타 7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작물 설치 신고나 가설건축물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만안구 민원처리과에서 허가담당을 하면서 공작물 축조신고서는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공작물로 분류를 저희가 하는 게 계단식주차장이라든지 간판설치라든가 야구연습장이든가 그런 것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보통 일번가나 이런데 야구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허가로 하는 건가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기이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것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최근에 한 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반려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반려된 이유가 뭐죠? 그게 위치가 어디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안양1번가 농협건물 맞은편에 기존 2층이 있는 건물 위에다 야구장 설치 허가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재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불법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법사실이 발견돼서 반려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허가가 반려된 사항입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하나 하고 있다고 내가 들어가지고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할려고 했는데, 현재 안 하고 있다는 애기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신고자체를 반려했기 때문에 할 수 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가설물 설치에서 콘테이너 같은 것 말입니다, 항공촬영을 하면 콘테이너가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매년 어느 정도 나타나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 소관은 건축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안양7동에 중개업소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록하였는 지와 명의대여자에 대한 지도단속 여부를 질의하셨고, 금년도 7월 이후에 안양7동에 부동산 신규등록업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안양7동의 중개업소는 현재 4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 금년 7월 이후에 증가한 중개업소는 7개 업소로 파악됐습니다. 중개업소 등록은 중개업자의 신원조회, 그 다음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 여부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를 조회하고 중개사무실에 대한 현지출장을 한 후에 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매년 정기적으로 두 번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중개점검 내용은 무등록 중개행위, 무단휴업이나 무단폐업 하는 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양도 또는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및 기타 「부동산중개업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7동에서는 중개업 대여행위는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에 지적공부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비 소요예산 중 미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의 영구보존문서 총 보유량은 10만 1,114건입니다. 이중 총 소요예산은 4,382만원으로 그 중에 용역비를 3,500만원, 컴퓨터 구입비와 판독비 구입에 500만원, 프로그램 구입비에 33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집행과정에서 마이크로필림으로 작업을 할려고 했던 것이 요즈음 신기술이 개발돼서 CD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차질이 생겨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고 앞으로는 예산이나 계획세울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정해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한테 곽해동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했죠? 어느 동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안양8동장님 나오실래요.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70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저소득 과외교실하고 밑반찬 배달이 되어 있는데 폐지가 왜 됐죠?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저소득 과외교실은 초반에 되다가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밑반찬배달은.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밑반찬 배달은 하다가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일이 생겨 가지고 참여를 덜 하게 돼서 안 하게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저소득과외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인원이 8명인가 왔었는데 나중에 줄어가지고 3명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73페이지 보니까 결식아동을 위한 중식제공 써 놨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죠?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매주 결식아동에 대해서 식당을 지정해서 학생들이 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어떻게. 표를 줘 가지고 요?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예, 표를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탁구교실에는 많이 오나요?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탁구교실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8동장님한테 질의 있는 겁니까?

조용덕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곽해동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상임위에는 해당이 없지만 업무보고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양8동에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을 받았는 데 탁자나 의자, 책상은보통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동력분무기는 뭡니까?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동력분무기는 방역기입니다.

조용덕위원

방역기를 이번에 구입했어요? 이번에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예.

조용덕위원

기존에 쓰던 것은 없어요?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조용덕위원

고장난 것은 어떻게 수리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그냥 새것 샀습니까?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그것은 수리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냥 수리가 불가능해 가지고 새것으로 산 겁니까? 아니면 돈 준거니까. 이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협의는 한 거예요?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협의는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협의해가지고 취득비 사용한 겁니까?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예.

조용덕위원

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대체적으로 다른 데는 다 소비를 했는데.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80여 만원에 대한 것은 12월중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용덕위원

동력분무기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입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동력분무기 68만원 줬습니다.

조용덕위원

안양8동쪽에 물품취득비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중적으로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력분무기도 자산 아닙니까? 그것을 없앨 수 없죠. 다만, 68만원도 귀중한 세금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되고도. 방금 전에 곽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과외교실이 운영하는 실태가 무조건 없다고 폐지한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과외교실이 매년 몇 명씩 이루어 졌어요?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그건 올해 처음 실시해 가지고.

조용덕위원

처음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폐지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폐지했다가 다시 만들고 또다시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효과에 대해서 매번 시나 의회에서도 시장이 답변할 때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구청장이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걸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안 생각합니까?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앞으로는 폐지가 안 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조용덕위원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실시하도록 하시고 특히 물품취득비는 의회하고 동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동력분무기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중적으로 자꾸 무슨 돈 내놨다고 해서 소비할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집행내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8동장님한테 보충질의입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예. 권혁록위원입니다. 그냥 넘겨 볼려고 했는데 동력분무기를 원래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서에 문서세단기를 보면 각 동에 구청에서 다 일괄구입해서 사주기도 하는데 1,000만원 집행내역에서 이것을 다 쓰셨네요? 그것 잘 모르십니까?
겸회

구겸회안양8동장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고 있으신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에서 활성화하라고 집행한 돈인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쓰시는 건지, 동장님 안 그래요? 동력분무기 같은 것은 보건소에다 의뢰를 하면 다 해 주고 저희 동 같은 데도 모자라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서로 바꿔오기도 하고 서로 지급 받기도 하고 문서세단기 같은 것도 청장님께서 내년예산에 보면 다 예산이 77만원씩 잡혀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중적으로 낭비하고 또 시에다는 예산을 올리지도 않으신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약수터 관계 자료요청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요?

권오쇠위원장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답변을 하시고, 권혁록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바로 위원님 의석에 갖다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현황 31개소인데 추진계획에 약수터 유지관리에는 32개소로 되어 있다. 어느 것이 맞는 지와 31개소의 약수터 이용자 6,257명에 대해서 조사내용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현황은 3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에 32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로,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이용 숫자 개수조사는 저희가 1999년 1월 13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공공근로 20명이 0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약수터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관악천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156명, 한마음약수터는 227명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약수터가 33개로 되어 있네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31개소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에는 33개소로 되어 있어. 방금 준 자료에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당초에 33개소인데 올해 2개소를 폐쇄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31개소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자료를 하면 폐쇄한 것은 폐쇄한 대로 해 줘야지 들쑥날쑥.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행정감사자료 104쪽 노점상 단속실적.
혁록

권혁록위원

약수터 다 끝났어요?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한 약수터는 없습니까? 31개소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하수 개발은 자료상에 제출한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냉천, 석천, 한마음, 수리천약수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 약수터는 전부 전기로 끌어 올리는 거네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하수는 수중모터에 의해서 다 전기로 끌어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약수터 개념이라는 것이 뭡니까? 꼭 강제로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끌어야만 되는 겁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수돗물 보다 그게 좋다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하수로 끌어올리게 된 원인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출해 가지고 그걸 뚫어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준 사항입니다. '96년도, '95년도, '92년도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집행부에서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현재 4,200만원, 3,500만원, 4,700만원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더구나 지하수 개발 약수터는 매년 유지보수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자료가 매년 들어간 게 2001년도에 7,742만원, 2002년도에는 6,300만원, 2003년도 예산안에는 9,300만원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비를 들여가면서 또 2000년도에 9,600만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연형 약수터야 이해가 가지만 지하수 개발로 인한 약수터는 수돗물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 고 주민이 요구를 몇 분이나 했는지 몰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몇 분인지 건의서 같은 것 진정 같은 것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96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 그걸 유지관리 보수한다면 겨울에 동파 문제도 있죠? 이번에 동파 문제로 돈도 많이 들어가죠? 제가 지하수 약수터를 한 군데를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지역주민들 먹지도 않아요. 먹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식당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통 들고 와서 떠가고 애들 장난감 이것밖에 안 돼. 거기다가 동파 걱정으로 뭘 씌우고 뭐 하고. 이런 돈이 막대하게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올해 9,300만원 유지관리 31개소에 9,300만원 그리고 정비보수해서 2개소 6,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자료를 이렇게 줘 가지고 일일이. 약수터 정비보수 2개소 6,000만원 지급된 데가 어디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주변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새로 저거 한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물 떠 먹을 수 있게 콘크리트나 돌 같은 것을 더 정비하고 그 다음에 위에 난간이나 이런 관목류 또 이런 거 정비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지금 추상적으로 그렇게 뭐 한 것은 도면도 다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런 게 어떠한 건축물이 아니고 이러한 약수터 부지에다가 조형물이다 뭐다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관리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1년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지나면 갖은 풍파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그러면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하는데 물만 먹는 데만 제대로 해 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하수까지 파 가지고. 결론은 수돗물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0만 전 시민이 또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수돗물을 부정하고 지하수를 파서 주민들이 몇 명이 요구하는, 지금 전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지 매년 예산이 이렇게 1억원씩 이제 가면 갈수록 들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33개소에서 2개소를 폐쇄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어디서 폐쇄했어요? 폐쇄한 약수터가 자연형 약수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하나는 민방위급수시설로 전환했고요, 하나는 물이 안 나와서 고갈되어서 폐쇄시킨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민방위도 지하수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지하수시설이었는데 민방위시설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어디가있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석수3동 충원부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충훈약수터.
혁록

권혁록위원

충훈약수터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또 하나는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석수3동 청란약수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석수3동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청란약수터인데요, 현재 고속철도 역사로 나가는 도로 터널 뚫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위치해 가지고 터널 뚫는 바람에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쇄시켰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자연형 약수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검사결과 자연약수터도 우리가 우수시하고 비우수시 절기에 침수라든지 이랬을 때 31개소에서 우수가 아닐때 물이 계속 연중 나옵니까? 지하수 빼 놓고 물량의 측정도를 계절별로 조사한 것도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고갈될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안 오고 여름에 한참 장마가 안 질 경우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비 많이 안 오고 이럴 때 갈수일 때 약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원래가 약수터가 아니잖아요. 약수터의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자연형 약수터이기 때문에 가물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갈되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군데가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그 7군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고갈될 때는 수질검사를 못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바로 그 후에 또 물이 지하수가 충원이 되어 가지고 검사 바로 안 해요? 어떻게 수질검사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이런 자료를 달라면 수질검사 같은 것도 다 주셔야 되는데 수질검사 자료는 없고, 이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요, 3/4분기 장마기때에 월 1회씩 합니다. 2/4분기때 5월달에 4개소를 해서 4개소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혁록

권혁록위원

수질검사방법은 어떻게 하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수질검사방법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채취하면 상수도.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사업에서요.
혁록

권혁록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채취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으로 보냅니까? 경기도보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자체 검사기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자체 검사기가 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또 일부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갈수기에 고갈이 되었다가 우수시에 물이 와 가지고 다시 물이 나온 것이 바로 그때 분기별로 검사를 하면 그것이 바로 합격선에 들어간다 이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고갈된 이후에 검사한 경우에는 합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점검결과 이렇게 보면 약수터 총 점검사항 26건, 처리완료 14건, 공사발주 10건, 공공근로사업 1건 이랬는데, 좋습니다. 지금 예산을 약수터에 한해서, 분명히 약수터 유지관리라고 하면서 매년 이렇게 1억 여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으면 많다. 적으면, 이거 다 시민의 혈세인데, 지금 지하수 같은 것이 또 문제입니다. 자연형 하천형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 지하수는 수돗물을 전면 부인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하수만 관여하는 예산 유지보수비는 약 4개소에 얼마라고 지금 계산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군데 약 2,000만원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연 2,000만원이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전기료사용료하고 모터수리 그런 것까지 합해서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연 2,000만원정도씩 들어가면 그 돈 갖다가 그 물먹는 사람한테 수돗물로 아예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귀찮게 관리하고 보수하고 뭐할 필요 없이. 겨울에 동파 정비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9,300만원이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지하수약수터 유지관리 하는 게요, 가관이 아니라니까요. 어린애 보호하듯이 지금 해 놨더라고.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금 예산상에 매년 지출되는 게 문제화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약수터 관리에 대한 심경을 한번 솔직히 토로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자연형 약수터로서 기이 물이 나오는 것은 주민들에게 약수터, 문자 그대로 '약수' 아닙니까? '약수'를 공급하는 거지 지하수가 그게 온천물입니까? 뭡니까? 그 지하수까지 개발하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계속 시행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동안구도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한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약수터를 폐쇄하고 자연형 약수터로 만든다는 것은 좀 무리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현재 떠먹는 사람들의 민원이나 거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걸 여기저기 다 지하수 공급해서 다 물 공짜로 먹고 수돗물 안 먹으면 되죠. 지하수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계속 공급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 장려하면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권혁록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심경만. 여기 건에 대해서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종결하겠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추가로 팔 수 없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것들도 사유재산이다 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이라든지 우리 국·공유재산이 아니라면 추가로 약수터 개발을 시민들이 건의를 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9,600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한 군데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무슨 파손이 된 것을 고쳐주는 것이고 또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종래에 그냥 시멘 콘크리트에 다가 PVC 파이프 걸쳐놓고 그런 것들이 아주 비위생적이죠. 그래서 용머리를 안 치고 주변을 석축을 쌓고 위에 비가 안 새도록.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지하수 개발한 것 다 본 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애당초 착안을 한 이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돗물에 비유해서 수돗물을 부정하고 지하수를 파서 시민들한테 먹으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과연 이게 정당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는가 그 심경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본청에 가서 이걸 다룰 거니까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야. 이게 잠깐 들었는데 그거 요즘 보니까 안양시청 시민과에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비상급수시설이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 비상급수시설 한다고 지하 파잖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그거 같은데 그건 국비가 내려오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 그거 쓸 건데.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래서 권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수 개발차원에서는 '92년도 2개소, '95년도, '96년도 이 이후에는 추가로 개발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개발은 아까 제 답변드린 대로 좀 어렵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 잘 관리를 하고 다만 우리가 '약수', '약수'라고 하는 그냥 흘러내리는 자연용출수는 가물 때는 고갈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수 적합여부 수질검사는 분기별 원칙으로 하되 여름에 장마기에는 매월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지 않고 먹는 물에 대한 검사를 저희 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난 이후에 지난번 본 회의장에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마는 부적합이 되었다가 또 적합이 되고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혁록

권혁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한 이후에 분기별 지하수 조사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검사요? 검사내역.
혁록

권혁록위원

검사내역.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 상수도사업소도 저희 위원회 소관이니까 검사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행정감사자료 104쪽 노점상 단속실적이 비슷한데 그에 대한 설명과 또 노점상 단속용역조건, 단속일지 제출, 노상적치물이 2002년도에 100여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이 2001년도, 2002년도와 비슷한 사유는 노점상 단속은 매일 단속반원이 주요 도로구역 및 이면도로를 순찰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실적도 평균 1일 10에서 15건으로 매일 적발되어 단속일지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단속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점상 용역조건은 업체는 개성종합인력주식회사, 대표 권상만이고 계약기간은 2002년 7월 15일서부터 2003년 1월 30일까지 200일간입니다. 활동인원은 만안구는 5명입니다. 근무시간은 매일 10시서부터 밤 10까지 12시간입니다. 계약금액은 1억 8,985만 6,000원입니다. 만안·동안 포함해서 1억 8,985만 6,000원입니다. 노상적치물이 2002년도에 100여건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점들이 경제난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도로상으로 상품을 진열하면서 또한 신축·개축허가 시에 불법 적치물을 놓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 단속해서 단속한 사항이 좀 증가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노점상생업자금하고 이 사람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는 다시 다음에.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단속용역이 구에서 5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개성종합관리에서 5명이 구청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직원하고 공익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기존 건설과 안에 단속반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건 같이 합동단속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주로 중앙로나 주요도로에 그런 노점상 신규발생에 대한 것만.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이 단속용역을 몇 년도서부터 시작했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이거 2001년도, 2002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럼 노상 노점상들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영세민들이, 아까 어떤 특수지역은 제외되어 있더만. 재래시장 뒤에는. 그럼 195건 정도 약 그 정도만 지금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단속업무까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단속용역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노점상은 절대금지구역이 있고요, 잠정허용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정허용구역 같은 데는 시장이나 이면도로 그 다음에 지금 중앙로에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데 위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절대금지구역에 지금 생기는 것,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없어졌다가 또 한달 뒤에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생기고 하면 계속. 거의 비슷하다니까. 이거 통계자료를 봐요. 104페이지를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노상적치물은 100여건이 더 늘어났는데 이 용역관리일지를 보면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5명이라고 그랬는데 근무인원 5명. 그 관리담당이 누구입니까? 관리담당자가 5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관리담당은 저희 관리계장이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구 직원이라는 이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이름도 없이 말입니다, 무조건 계 5명. 이 업무내용은 누가 쓰는 겁니까? 관리일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용역회사에서 쓰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 말이 안 돼. 용역관리일지에 담당관리자 이름만 쓰고 이 일지를 그 사람보고 쓰라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쓴 사항을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쓴 사람이 이름 여기 서명날인이 있어야 될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또 뭐예요? 또 담당직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담당직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는 용역관리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몇 년도인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몇 년도 실시했는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2000년도 6월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거 봐요. 옆에서 저거 하지말고 과장님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라고.
혁록

권혁록위원

몇 년도. 2000년 9월이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6월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6월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지금 실시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2년 5개월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2년5개월이면 지금 6개월마다 계약갱신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이 용역관리일지 하나만해도 이렇게 허술한 데. 청장님 보십시오. 관리담당에 '이국원' '대'라고 써 있고 계는 5명이고. 이것 어디 건축현장 옆에 가서 물건적치한 거나 써 놓고, 누가 어디 확인일지도 없이 이렇게 계속 해 버리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리고 시의 단속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5명씩 근무해 가면서 단속실적이 이렇다는 겁니까? 한심한 일인 것 같은데 이걸 탓하기 전에 일단 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소임을 다하게끔 철저하게 업무내용을 갖다가 파악해야지. 이거 보면 어디 목재 건설현장 옆에 뭐나 써 있고. 당연히 건설현장에는 다 노상물이 적치가 되어 있겠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 단속용역들은요, 절대금지구역 상에 2001아울렛 그 주변하고 안양역전 주변 이런 중요하게 생기기 쉬운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실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일지가 보면 말입니다. 11월 29일 같은 것도 말입니다. 어떻게 한건지 그냥 오전·오후· 야간 그냥 없을 때는 없는데 수없이 이렇게.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나.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적치물이 있으면 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더 이상 같은 질의 같고 해서 이 용역을 이만큼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무의미하게 보내시는 것보다 벌써 2년 반이면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주민이라든지 단속 노점상들이 머리에 박히게끔 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에 기존 단속반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계약도 용역도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단속반원이 원래 용역 이전에는 8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현재 단속반원이 3명뿐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5명이나 3명이나 마찬가지, 그 업무가 그 업무지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근데 단속은 3명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용역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안 세워주면 용역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용역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만 3명을 갖고서 단속을 하게 된다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면 이런 용역 관리라든지가 누가 봐도. 우리가 현장을 안 봐도 이 일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해가 가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 내릴 줄 알아야지. 이거 한번 과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다들 보시라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재토록 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선 3명이 있으니까 2명만 세워도 예산 반 깍으라고 그러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는 안 되는 사항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반만하시면 되잖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단속은 도저히.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겠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분명히 이 용역관리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할 수 있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사진까지 다 촬영을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중간중간에 넣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당장 착안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그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뒤쫓아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비디오 그까짓 것 한 대에 얼마 갑니까? 조그마한 것 디지털 카메라도 필요한 거고 그거 찍어서 가져와라 말이야. 사진 찍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그 일지에 해 놓으면 우리 과장이 이렇게 곤혹 당할 것이 없잖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관리감독 잘못 인정하시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 연구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점상.

김기용위원

아닙니다. 잠깐만. 우리 김명철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김봉수 건축교통과장님한테 서류답변 요구를 했는데 그거 좀 미비된 게 있어서 보충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거 목록만 써 있지 세부적인 게 안 되어 있어요. 위치까지 명시되어 있는 거하고 조치내용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이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감사를 하실려면, 감사를 받으실 려면 충분히 업무에 대한 것을 숙지를 해 갖고 오셔야지 내가 봤을 적에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용역준 게. 그 업무자체도 우리 김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 용역을 줄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준거란 말이에요. 용역을 줬는데 지금 과연 용역을 주면서 안양시에서 분명히 이 용역회사하고 어떤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계약조건이. 왜냐하면, 항상 보면 권혁록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감사자료를 보면 건수라든가 이런 게 똑같아. 작년도 것을 같이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적당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말고, 그래서 자꾸 예산을 지금 깎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 얘기야. 예산서에 또 자꾸 그게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인상을 주지말고 노점상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상을 풍겨주면 위원님들이 그러한 의아심은 갖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점상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8페이지 노점상생업자금 융자시기, 대상에 대한 채권확보 및 노점상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금 융자경위는 '97년도 노점상 생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풍물시장에서 영업을 포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판매상으로 전업 신청한 노점상에게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당초 융자인원 및 현재 징수대상 인원은 64명 중에서 현재 20명 융자금 회수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생업융자금 지원은 1997년도 64명에 대해서 1억 9,200만원을 1인당 300만원씩 해 준 사항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현재 징수현황은 징수결정액 1억 9,200만원으로 상환액은 지금 1억 6,587만 8,000원입니다. 징수율 86.4%입니다. 미상환액은 2,612만 2,000원으로 20명입니다. 거기 20명 중에는 시기미도래 15명, 장기체납자 5명이 있습니다. 올해에 징수결정액은 16명에 대해서 1,389만 9,880원으로 이중 8명에 508만360원이 체납되었으나 이들은 회수시기가 도래되는 금년 12월말까지 회수조치하고 회수조치가 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통해서 전국금융조회 및 본적지까지 조회를 확대해서 압류 등을 실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단속 대상자에는 융자금이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체납액 8명 508만 360원 그 사람들에게 결국 받을 수는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보증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회수시기가 언제입니까? 채권만료 회수시기가 언제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게 회수시기가 올해.
혁록

권혁록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작년 6월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년 넘으셨는데. 답변해 보세요. 채권회수 종료시기가 언제였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채권완료시기는 작년 12월인데 그 중에 500만원 정도가 서로 보증을 서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작년 12월이면 벌써 1년여간 경과됐는데 보증인이 다 있다 이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떼일 염려는 없고 채권확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보증인한테 최고장이라도 보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보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냈는데 보증인이 안 갚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증인도 저희가 재산을 토지나 이런 것을 찾아봤는데 현재 그 사람도.
혁록

권혁록위원

보증인도 없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보증인도 없고 채권자도 없으면 돈 못 받는 거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받을 수 가 없는 돈 과장님이 봐서 보증인이라는 것은 재산 형성이 있어야만 받지 보증인도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을 돈이 508만원입니까? 1년간 끄는 것 보니까 보증인이고 채권자고 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변명하지마시고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현재 8명은 벌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지금 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벌어서 지금 갚고 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더 이상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도 없고 그 사람 처분만 바라본다. 결론은 그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83쪽 각종 감사지적사항 중 가로수 이식과 관련 이식 공사감독 불성실 지적과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대형아파트 건축허가 시 대형아파트는 한라비발디아파트하고 석수동 현대관악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해서 세빽하면서 보도가 뒤로 나가면서 가로수 이식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허가 시에 해 줬는데 저희 구에서 승인에 대한 것을 도면을 받지 않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어디어디에 심으라고 이렇게 안 했다. 그런데 건축허가 시에 그런 승인조건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은행나무 55본을 가로수에다 완전 원상복구한 도로에 확장된 구간에 이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중 시효가 지난 하천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하지 않는 부지가 있는 지와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손처분하지 않는 부지와 안 한 사유는 세 개가 있습니다. 임길자 박달동 773번지하고 이정순, 안양동 1,219번지, 김금순 안양동 1-21번지 현재 세 개가 재산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가로수 이식에 대해서 승인을 허가하지 않고 해 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 55본에 대해서 사진 찍은 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직 안 왔어요.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천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내용이 현재 결손처분하고 하천부지는 기존사용료에 5년마다 허가갱신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된 예를 들어서 임길자라든가 김금순씨 이런 사람들은 허가를 안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지금 도저히 못 받겠으니까 않는 겁니까? 이게 3개년간 보니까 한 사람이 연차적으로 '98년도, '99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연체되어 가지고 내지 않는데 이런 것은 그냥 결손처분 할려고 안 받는 거예요?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못 받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현지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하천부지 상에 무허가건물로 대부분이 영세민입니다.

조용덕위원

모든 부분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에서나 구에서는 결손처분할려고 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효기간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점용료 체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5년동안 못 받고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보니까 심각한데. 시효가 지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요? 경기도 감사로 지적된 금액이. 받으라고 지적된 사항들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7,328만 7,00 0원입니다.

조용덕위원

현재는 7,300이지만 지금 오른 것은 보니까 약 9,200정도 올라있네요. 이 점용료에 대한 허가 신청사항 아시죠? 허가 내주는 사항. 5년마다 갱신해 주고 관리해 주는 부분들. 하천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료 사용자는 5년마다 허가갱신 해 줄 수 있는 법조항 조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현지 확인조사 해 가지고 영세업자들은 허가를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거주하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은 기존 점용에 대해서 허가갱신을 않고 또 계속 사용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네요. 체납도 되어 있지, 허가갱신도 안 돼 있지 또 이것 법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고질체납자 납부독촉 없이 소멸시효만 기다리고 있지 소멸시효 지나면 돈 안 받아도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5년 지나면 하천점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변상금을 120%를.

조용덕위원

120%받고 재갱신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5년마다 허가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하천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고질체납자가 5년이 지나서 고질체납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갱신도 안 하고 있지, 지금 점용료도 못 받고 있지, 고액체납이 되어 가지고 고액체납에 대한 시기만 기다리고 있지, 이것 소멸시효 되면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할려고 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현재 납부독촉을 저희가 전화로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소멸시효 지나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소멸시효 지나 가지고 금액을 못 받는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금년 4월 18일날 한 것이 34건인데 감사지적 당해서 결손처분한 것 이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현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돈은 받은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해 가지고 완료시킨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소멸시효 돼 가지고 결손처분해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일단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은 지금 점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받고 있는데 계속 체납시켜 가지고 못 받고 있고 대충하다가 기간지나면 안 돼 있고 그러면 5년마다 갱신도 안 하고 있고, 이것 문제 큰데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내년에 전국 온라인망 통신망이나 이런게 토지나 이런 것이 다 온라인망이 되면 저희가 본적지나 은행권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거기서 찾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고질적으로 계속 안 내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담을 붙여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제점이 하나는 5년 동안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 24건에 대해서 전혀 갱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5년 거치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 현재 결손처리 되고 있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 이 세 가지 방안을 조치사항 내지는 지적사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시고, 이게 되지 않으면 담당과장님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것문제가 커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119페이지 D급 시설물인 역전지하상가를 어떤 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는 2001년 9월 20일서부터 2002년 3월 21일까지 안양시 도로과에서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는 “출입구 부근에 슬라브 및 거더에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고 전 구간에 슬라브 및 거더헌치부내 휨 균열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재료분리, 철근노출 등이 부분적으로 발생되어 조속한 보수·보강공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보강방안으로는 상가철수 후 내벽 인테리어 해체 후 균열부 보강재 주입, 내하력 부족의 거더슬라브에 대한 보강재 추가시공 등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설물보수에 392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참여방식으로 현재 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3월달에 민간참여업체를 선정한 후 2003년6월부터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용덕위원

이것 제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상인위원님.

조용덕위원

제 것 어린이놀이터는 왜 답변 안 하죠?

권오쇠위원장

나오겠죠.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것 끝나고.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실시용역이 중지된 사유와 감사원 종합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된 사유는 2002년 6월 4일 착수하여 용역수행 중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방식 선정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그 다음에 설계심사 기간소요로 부득이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안양대학교와 대림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설계심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내용은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와 관련 전기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결과 114개소 중 99개소가 불량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한 사항으로 만안구에서는 불량판정을 받은 분전함 99개소 중 2001년 8월 자체인력을 투입 저지대 침수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33개소에 대해서 선로교체 및 가공선로 설치를 통하여 보수하고 석수3동 충훈부 안양천변 분전함 2개소와 가로등주 16개를 가로등 수해복구정비사업비로 2002년 4월에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미 조치된 64개소에 대하여 일괄용역 발주한 노후선로 분전함 등주 교체 건에 대해서 조속히 공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용역을 완료하여 2002월 11월 27일 공사착공 하여 공사 시행 중으로 2002년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역전지하상가 건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건설사업소하고 회계과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로 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신, 지금 미조치된 64개 분전함이 지난번에 2001년도에 수해나고 나서 전부 다 정비했다고 그때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 안 됐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정비한 것을 이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이상인위원

그러면 등주교체라는 것이 전체를 바꾸는 형태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분전함이 현재 지상으로부터 70㎝정도 되나요? 안팎에 있는 것을 더 올리는 규격으로 제작해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1m 이상으로.

이상인위원

1m이상으로 규격이 새로 바뀌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상인위원

원래규격이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건데 그 위로다 규격이 바뀌어서 새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단자함에. 분전함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단자함이 그 위치에서 침수 안 될 위치까지 올려 가지고.

이상인위원

올려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새로 교체를 전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걸 2003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64개를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상인위원

이것 작년에도 연말에 말씀드렸었는데 조치가 거의 된 것으로 사실은 보고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후가로등주 교체 관련 해 가지고 두 건의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두 가지 용역이 같은 회사에서 두 개를 다 전부 수행하고 있거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상인위원

2002년 6월 26일날 용역 중지했다가 며칠 있다가 7월 3일날 다시 준공이 재기가 된 건가요? 준공이 며칠 있다가 지금 그런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중지를 하고.

이상인위원

이게 며칟날 중지를 한 겁니까? 2002년 5월 29일날 계약해서 얼마 안돼 가지고 곧바로 6월 26일날 한 달정도 있다가 중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기간에 분전함제어시스템 방식하고 설계에 대한 심사를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양대학교 교수하고 대림대학교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할려고 일단 중지를 시켜서 그것에 대한 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중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완료가 2002년 7월 3일날 준공됐죠? 2002년 7월 3일날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 준공 안 됐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준공은아직 안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준공 일자가7월 3일로 나와 있는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당초 설계할 때 예정일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 중지시킨 날 이후에 공사 다시 재개한 날로부터 그 남은 기간을 산정한 겁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엄청나게 기간이 길어지네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안에 저희.

이상인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2002년 6월 4일날 착공 내가지고 같은 해 7월 3일날이면 준공을 한 달정도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늦어져 버렸잖아요. 뭐가 이렇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안에.

이상인위원

착공해서 준공까지 시간을 한 달 줬네요. 그런데 6개월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안 되어 있으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준공계 들어 왔습니다.

이상인위원

들어와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게 6개월 중지기간에.

이상인위원

들어와서 이걸 예산 잡는데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설계요?

이상인위원

예.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 들어와서 계약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27일날 공사 착공하게끔 납품이 되어 있는 거죠.

이상인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용역사업 발주 시 석수2동 화창마을 도로개설공사, 석수1동 덕수아파트 도로개설공사, 박달교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감리 용역이 지한엔지니어링에 편중되어 있는데 특혜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용역 설계는 측량, 토지 및 지상물 영업권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을 위한 서류작성과 사안에 따라 도시계획변경결정 행정서류 작성 등 용역업무 수행량에 비하여 용역비가 적은 실정으로 안양시 소재업체들은 대형용역업체들이 많아 소규모 소방도로 설계용역 수행을 기피하는 실정합니다. 따라서 석수2동 화창마을 도로개설 공사와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는 관내에 소재하며 주로 소규모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지한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도급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사항으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교 승리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등 세 건의 감리용역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전국 감리용역회사를 대상으로 관보에 용역사업 집행공고를 하여 전국 23개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을 실시 주관사인 정도엔지니어링과 지한엔지니어링에 감리용역을 공동도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20페이지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점검 추진실적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같은 이유와 안양7동 한미연립과 제일연립이 벽체균열과 철근노출이 된 상태인데 B급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의 안전점검은 「재난관리법 시행령」제26조 2항에 의거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C급 시설물 삼건, 동남, 삼우연립 또한 매 분기별 건축물 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건축노후로 인한 균열 등이 발생되어 있으나 2002년 정기점검결과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등급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등급판정은 A,B,C,D,E 5단계로 평가하며,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상태이고, B급은 경미한 손상상태로 간단한 보수를 요하는 상태이고, C급은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를 말하며 D급은 주요부재 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E급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협이 있는 상태로 구분됩니다. 정밀외관조사로 판정하고 있으며 중요시설물과 위험시설의 경우 시 건축물안전점검반의 자문과 시설관리주최의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과 보수·보강방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미연립, 제일연립 등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일부 균열현상이 있으나 균열 등의 추가진행사항이 없어 당초등급인 B급으로 유지 판정된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관찰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거기 152번지 대성연립이요. 대성연립은 한미연립하고 제일연립하고 거의 비슷한 벽체균열하고 철근이 노출된 부분이 많은데 왜 대성연립은 여기 안전점검관리에서 빠졌습니까? 거기는 안양천 옆에 있는 아주 노후된 연립입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등급은 건축부서에서 추가적인 발생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등급판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안양7동은 노후된 연립주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만안구청에서 집행한 가로등 분전함 등 전체 공사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2년도 만안구에서 집행한 가로등 분전함 공사집행내용은 총 세 건으로 가로등 수해복구공사, 수암천 가로등 신설공사, 관내침수지역 노후가로등주 교체공사 및 관악로, 만안로, 석수로 등의 노후선로 교체공사 세 건입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좋아요.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김명철과장 답변 좀 시원시원하게 하라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러지. 묻는 거에 답변 좀 해 주고,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2002년도 본 예산에 9억 6,400만원이 가로등 분전함, 중앙로변 가로등 노선교체, 관내침수지역 가로등 교체해서 9억 6,400만원이 예산이 섰다고요. 근데 또 1차 추경에서 거의 똑같은 명칭으로 한 14억 900여 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이게 토탈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23억 7,300여 만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설계, 아까 이상인위원도 그걸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공사한 것은 뭐예요? 석수3동 침수지역 교체공사 한 것 그것 하나 했죠? 4,400만원 공사완료된 거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4,354만원.

이양우위원

그거 하나 했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공사완료 된 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 설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이상인위원 질의를 보니까 11월 27일서부터 2000년 3월 6일까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3월이 아니라 6월이요.

이양우위원

6월까지 공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23억 2,100만원짜리가 한번에 이게 그냥 설계가 끝났는데 이거 입찰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입찰했어. 이것 어느 회사가 언제 입찰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한양전선이라고요.

이양우위원

어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한양전선이요. 경북에 있는.

이양우위원

한양전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이게 경북에 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경북 봉하군 내성리.

이양우위원

이게 입찰을 어느 날짜에 했나. 어느 날짜에 입찰을 했나.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11월.

이양우위원

입찰한 것도 몰라. 이거 11월 27일날서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한다면서. 그거 나중에 답변하는 걸로 하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지금 여기 공사개요에 보면 말이에요, 중앙로 설비공사 1식, 만안로 설비공사 1식, 박달로 설비공사 1식, 이면도로공사 1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총 통틀어서 관급자재까지 해 가지고 23억 2,100만원인데 지금 예산상에 보면 만안로, 석수로 가로등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또 박달로 설비공사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바뀌는가. 그리고 중앙로 설비공사는 본예산에 이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 분명히 분리를 해서 중앙로 것은 중앙로 대로 먼저 공사를 착공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추경에 세운 것은 추경에 세운 것대로 예산을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몰아가지고 한 군데 그냥 연말로 한다고 한 번에 23억을 그냥 입찰을 보나.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는요,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요, 제어시스템 방식이 감사원에서 지금 현재는 20개를 한 분전함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한 분전함에 7개 내지 10개 관리하게끔, 20개 관리하면 누전사고가 날 우려가 많으니까 거기서 끊어서 조금씩 그런 양식.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에리어를 적게 잡아서 해라 이런 얘기 아니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런 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아까 이상인위원 질의한 가운데 뭔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대림대학교 교수, 안양대학교 교수들의 자문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아까 그랬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이거 전기공사 하는데도 안양대학교 교수, 대림대학교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시스템방식 개발이 새로운 신규공법 그런 것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규로 하는 사항.

이양우위원

이거 가로등 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거 아니냐고. 전멸하고 켰다가 이렇게 하는 제일 기초적인 제어장치인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어가 옛날에는 돌아다니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동원해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 한 군데서 컴퓨터 상으로 할 수 있는, 어디 분전함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대림대학교 교수, 안양대학교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왁구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보통해서 갈 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보통 세우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다 좋다 이거야. 그거는 다 좋은데, 그러면 이게 왜 하필이면 11월달에 와 갖고 발주가 되느냐,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까지 해서 이걸 해 가지고 한 회사한테 입찰을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 이게 왜 그래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시스템방식이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하고 또 추경예산에 설계를 하면서 도저히 부족한 거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같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간략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세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원래요, 작년도 수해가 나고 난 이후에 감전사라고 하는 석수2동에서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이 가로등을 전체를 갈려고 하면 총 소요예산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올렸더니 시장님 말씀이 “물론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은 이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그래서 당초예산의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시가 떨어지고 해서 추경때 그 당초예산 확보된 것만 가지고 설계를 할려고 하다가 그것만하면 결과적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다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전체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현재는 가로등이 불이 나가면 대개는 민원신고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 여기 이재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공법이 A, B, C,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러면 저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다가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좀 더 그래도 나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교수님들하고 전문인을 한 자리에 모시고 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고 다시.

이양우위원

조금 지난 게 아니죠. 많이 지난 거지. 이게 본예산에 있는 게 지금 11월달에 발주를 하는데 어떻게 조금 늦어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글쎄요. 그거는 추경예산까지 합쳐지느라고 거기서 늦어진 것이고, 설계가 되고 나면 시의 감사과에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중단은 설계심사를 받으면 거기서 수정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정분을 다시 용역에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그 용역중단을 시켰던 것은 수정을 받기 위한, 심사를 받기 위한 기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간이 당초예산 것이 11월달에 집행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만안로, 석수로로 되어 있는데 공사개요는 박달로로 한 거는 왜 그런 거야. 이게 내가 볼 적에 돈을 그냥 여기저기다 쓰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처음에는 만안로하고 석수로로 할려고 예산까지 잡았었는데 만안로까지는 하는데 박달로로 이게 또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가로둥주가 총 교체가 346개소고요, 노후선로가 1,200평방입니다. 그래서 침수되는 데에 여러 군데가 퍼져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설계하는 데 지금 여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것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어디 일정 노선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끊어서 한 것이죠.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석수로는 없는 거네 그죠? 그렇게 되나. 그리고 건설과장! 이거 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리고 아무리 떠들어도 얘기가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2,300만원을 마저 안양2동 수암천 옆에 도로개설 하는 데로 지금 신설로 여기 들어갔잖아. 그렇잖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는요, 수암천 도로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에요.

이양우위원

따로 그거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는 따로 따로.

이양우위원

도로개설하는 데 들어가 있다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원래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요.

이양우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지금 23억 8,400여 만원이에요. 지금 2002년도에 전체공사 발주한 게 23억 8,400여 만원 그리고 예산이 2,373만원이야. 거의가 똔똔이야. 딱 맞아 떨어져요. 무슨. 안양2동 도로개설 하는데 전기공사 비용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어디요?

이양우위원

안양2동수암천 도로개설 하는데 전기공사 그거 포함되어 있냐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는 예산상 그쪽 수암천 정비공사 사업비에 예산이 거기 따로 있는 거고요.

이양우위원

따로 있는데 거기 그 공사비에 그 내역에 전기공사비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지금 예산은 같이 서 있는데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별도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수암천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신설공사가 발주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9월달에 설계한 것 아니야. 9월달에. 그래서 이게 공사업체가 선정 됐지 않느냐, 내 얘기는 이 얘기야. 그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 2,010만 8,000원짜리 공사가 수암천 도로개설비용에서 발주가 된 거냐 아니면 전기공사 여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예산이 따로 서 있는 거죠. 전기공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도로개설사업비 공사비 내에서.

이양우위원

내에 들어있다 이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거는 들어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있다 이런 얘기야. 그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공사를 분리해서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나누어서 만안로면 만안로, 중앙로면 중앙로, 박달로면 박달로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 예산을.

이양우위원

이거 경북 봉화까지 이런 거를 주나. 여기 경기도 업체들도 있고 안양업체들도 있을 텐데.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조달로 가서 조달에서 입찰을 본 겁니다. 봉화를 저희가 준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해서 전국입찰을 보니까 봉화 사람이 낙찰이 된 겁니다.

이양우위원

분리이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노선별로 분리를 해서 하는 그런.

이양우위원

그렇게 해서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왜, 예산이 본예산에 서고 나중에 또 추경에도 쓰고 따로따로 쓰고 여기 예산이 지금 따로따로 서 있잖아요. 중앙로변 가로등 노후선교체에 1억 2,800, 관내 가로등 분전함 무선식 교체에 3억 3,600, 관내 침수지역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5억. 이게 본예산이야. 그리고 1차 추경에 관내 가로등 분전함 무선식 교체에 또 1억 3,600 또 관내 침수지역 노후가로등 교체에 3억 9,800 또 관내 만안로, 석수로 가로등 노후선 교체에 8억 7,540만원이라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전자제어방식이나 이런 전체가 일괄시공을 해야지만 어떤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올 것 같아서 일괄발주 한 사항입니다. 그 설계하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노선별로 조금씩 끊어서 했다고 그러면 서로 이게.

이양우위원

그럼 이 제어가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됩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가는 겁니다. 분전함까지. 거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지금 거기 문제가. 구청장님 말이에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이양우위원

지금 건설과에 전기직 몇 명이에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전기직 한 사람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한사람이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이양우위원

지금 이게 원칙은 과거에는 가로등이 구청 건설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뭡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시설관리공단.

이양우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다 넘어갔지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이런 거를 감당을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지.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이 빠진 것이 과거에는 민원에 의해서 등이 어디가 고장이 났거나 꺼졌거나 그랬는데 새로 되는 시스템은 컴퓨터만 두드리면 뭐가 고장이 난 것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래서 직접 가서 그 민원이 오지 않아도 점검을 스스로 해서 가서 고쳐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중에서도 A제품, B제품, C제품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자문을 받았고, 전체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같이 발주가 되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노선별로 따로따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발주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렇다면 안양시내 만안구면 만안구 전체의 가로등 기구 끄고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그럼 한 군데서 한다는 얘기야.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에서 전체를 다 한 눈에 컴퓨터만 들여다보면 다 되는 걸로 설계가 된 겁니다.

이양우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박달로예요? 석수로예요? 그거는 똑바로 얘기해야지. 어디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위치가.

이양우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박달로도 있고 석수로도 있고 충훈부에서 작년에 한 지역은 빼고요, 나머지 구간입니다.

이양우위원

충훈부는 작년에 했잖아.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한 구간은 빼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거죠.

이양우위원

이거하면 그러면 만안구는 거의 다 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침수된 우려지역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또 구간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도 관내 만안로, 석수로 가로등교체 이게 범위가 지금 보면 오히려 주 대로변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침수지역이 아니라 큰 대로변을 다 전면공사 하는 것이지 지금 오히려 골목에 침수지역을 하는 게 아니네요. 전면적으로. 이게 침수지역.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낮은 지역은요, 중앙로 우체국사거리 밑에 지역하고 만안로는 약간 저지대입니다. 박달로 쪽이요.

이상인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용역이 같은 내용들인데 2,000만원정도씩 각각 발주하는 겁니까? 같은 내용의 용역들인데 지역이 전지역 다 똑같다면서요. 공사를 한 번에 발주하고 용역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용역을 두 건으로 해서 나누어서 각각 2,000만원씩 발주를 합니까? 건설과장님!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상인위원

공사를 지금 통째로 이거를 발주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고 그랬으면 설계용역도 당연히 한 군데에서 전체 다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인위원

그런데 지금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회사에 두 건의 용역이 2,000만원씩 두 건으로 나가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게 그 사항은 본예산에 한 번 섰고요, 추경에 한번 서서 그렇게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말에 가서 하나로 묶어 갖고 발주하고 예산 이거 추경이고 뭐고 이거 안 세워. 이런 식으로 하면. 목적을 하나를 딱 갖고 해야지, 이게 관내가로등, 침수지역, 만안로, 석수이렇게 해 갖고 쪼개 갖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세울 수 없다고.

이상인위원

김명철과장님! 여기 그대로 용역명 대로 하면 첫 번째 것은 관내 만안로, 석수로 등 가로등 노선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침수가 아니고요. 이게 주 대로변에 노선교체공사를 실시용역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관내 침수지역 노후관로 등주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 두 건이 각각에 다른 건인데, 공사는 총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한 건으로 발주를 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용역을 하면서 검토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한꺼번에 발주하게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관급자재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다 보니까 관급자재 쓰면 설계도면 내는 대로 나누어 가지고 발주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나누어 가지고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건데 그거 갖다가 조립해서 공사하는 건데 그 시스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제어방식을 각각 회사에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가지고 관급자재를 사다가 때려 맞추어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식이 틀리다고.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같은 자재로 관급자재 사다가. 공사하는 회사만 틀려지는 건데 그거를 나누어서 충분히 가능하지 그걸 왜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묶어 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급하니까 발주를 하신 거지 그냥 전체 공사내용 비슷하니까 한번에 몰아서 하신 거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입찰날짜는 언제예요?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명철 건설과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디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양우위원님께서 행정자료 124페이지 2002년도 박달동 꽃동산놀이터 3개소 내 노후놀이기구 교체를 했는데 무엇을 교체 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실태전수조사를 해서 3개년 동안에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정비내역은 조합놀이기구 4조, 청원놀이터, 밤동산, 교화놀이터, 늘푸른놀이터에 조합놀이기구 4조 교체했고 청원놀이터, 밤동산, 교화놀이터에 시소 4조를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 밤동산, 교화, 덕천놀이터에 그네 5조를 교체했습니다. 2002년도 교체정비는 노송, 양지, 꽃동산놀이터에 조합놀이대 3조를 교체했고 양지꽃동산놀이터에 시소 2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양지놀이터에 그네 1조를 교체했습니다. 내년 2003년도 계획에는 안양3동 꿈동산, 8동 명학놀이터, 박달2동 박달놀이터, 석수3동 석수놀이터에 놀이기구시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양우위원

한 가지만.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예산서 81페이지에 박달동 꽃동산놀이터 등 3개소 내에 놀이기구를 교체했다는 것이 시소 두 개, 놀이대 설치 3개 동, 그네 설치 하나, 스프링놀이기구 6개, 모래포설 100.6㎡ 그것이 지금 김 과장이 얘기한 그거란 말이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을 중앙조경에서 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중앙조경에서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430만원에 계약을 해서 8,500 예산 섰던 데에서 지금 1,070만원이 남았던 말이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1,070만원이 남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가 추경인가 보니까 2,860만원이 또 섰더라구요. 그것은 안 썼는가, 어떻게 됐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추경에 섰다구요?

이양우위원

어린이 놀이터시설보수로 2,860만원이 섰던데 내가 볼적에. 내가 잘못 봤는가. 없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 다른 것 먼저 답변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권오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중 705건 1억 2,906만 3,000원인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점용료 705건에 대해서 목적별로보면 진입로 85건, 대지 14건, 가판대 8건, 안내표지 5건, 현상금 4건, 돌출가판 589건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독촉장 안내하고 독촉고지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2002년도 체납건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독촉하고 2003년도에 금융연합전산망 그 다음에 전국 재산조회를 확보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고액체납자는 현재 부동산 압류 및 예금압류나 대지사용요금은 분할 납부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현황에 보면, 10명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노명자서부터 한영희까지 되어 있습니다. 8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현재 채권확보는 대지사용료 이런 사항입니다. 2003년도 1월중으로 부동산하고 예금 압류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 것은 고액체납자 10명이 강병석에서부터 안병옥까지 현재 부동산 압류 그 다음에 일부는 추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변상금으로 하는 12회분 중에 김흥기 같은 경우에는 2회 분납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 끝났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점용료 부분은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기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신데 몇 가지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답변 중에서 고액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받았고 2001년도 것도, 지금 고액체납자들은 2001년도 것은 압류조치를 다 한 상태인가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분납 중인 것도 있고 압류한 상태도 있습니다. 자동차나 예금압류.

노춘복위원

이게 2001년도 것은 그러면 당해연도 것 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적된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쭉 누적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예를 들면 강병석 씨가 67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동안 체납된 것인지, 한 건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2001년도 당해연도 것 만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분은 2002년도에는 부과 안 됩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대지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노춘복위원

되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있그만. 그런데 2001년도 김명석씨 것 예를 들면 김명석 씨 같은 분도 2001년도 당해연도 거라고 한다면 2002년도에도 또 부과됐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2001년도에 고액체납자가 2002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납부를 안 했으면 2001년도 것하고 2002년도 것하고 같이 부과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1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은 맞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자료가 불충분하고 그러는데 2001년도, 2002년도 것만 우선 자료를 받아본 건데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압류조치 외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겁니까? 독촉장을 발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독촉장은 매월 보내고 실질적으로 전화나 그 집 찾아가서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고액체납자들 보면 예를 들어서 노명자 씨 같은 분도 2002년도에 830여 만원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재산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금이라든가 재산을 압류하면 금방 낼 분들일 것 같은데 체납현황이 그대로 있는 것 보면 집행부에서 징수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재산압류나 예금압류 같은 것은 저희가 자금추적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추적을 하고 독촉장이나 가서 면담해서 낼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을 1억 이상은 받아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받아드리는 것 1억 이상 받아드리고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자료에 있다시피 적지 않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2002년도나 2003년도 고액체납자 10명만 봐도 3,600만원, 3,400만원 된다면 전체 인원의 거의 3∼4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라는 거죠. 고액체납자 예를 들어서 20명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체납액의 50% 이상은 회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특별히 관리해서 철저히 받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지상매설물에 대해서 점용허가에 따르는 납부현황 그런 것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것은 제대로 관리하면서 받고는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받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상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받고 있는 것은 뭐뭐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한전 것하고.

노춘복위원

한전 것은 뭐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뒤에 자료를 보면 전주, 개폐기, 변압기, 전력관. 자료로 낸 중에 밑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전주, 개폐기, 변압기, 전력관 이런 것이 지상점용료 부과부분이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다음에 지하매설은 통신관, 공업용수관.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지상에 관련된 점용료 중에 조례에 보면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이런 것도 사실은 점용료를 받게되어 있거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 부분은 받고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단자함이요?

노춘복위원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이 그런게있어요. 안양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맨 뒤에 보면 CATV공급기라고 해서 11번하고 12번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CATV그게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이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것은 한국통신 것 아니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통신주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자가 한국통신 서안양전화국에서 사용하는 것일 것이고, 종합유선방송용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안양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것.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보면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것 중에서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이라든가 무선전화기지국 또 우체통까지 받게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체통 그런 것 받고 있습니까? 점용허가 내준 적은 있냐 이 말이에요? 우체통 같은 것 점용허가 내 준 적 있어요? 그런 것 없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허가 나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점용료 받았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우체국 편지함 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춘복위원

우체통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받느냐는 얘기지. 안 받고 있으면 안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안 받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 시정해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쉽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조례에 보면 철도도 점용료를 받게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철도를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7조 1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감면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철도사업 같은 것은 전액 비영리사업은 아닐 것 아니야. 또 철도청 같은 곳은 민자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러든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조례에 보면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도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과장님 잘 모르시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철도는 철도부지 아닙니까? 철도청.

노춘복위원

철도부지인데 점용료를 받게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만약에 궤도같은 것은 시내도로에 경전철이나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춘복위원

경전철이나 철도나.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경전철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을 때요.

노춘복위원

철도나 경전철도로나 다 같은 것 아닌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철도는 철도청부지기 때문에 거기서 저거 하는 거고, 도로점용 사용료라는 것은 도로.

노춘복위원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가를 찾아봐 가지고 확실히 감면대상이면 감면대상이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받을 수 있으면 시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자료 준 것에 보면 송열관 해 가지고 점용료를 40만 7,200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거리 면적당 계산이 정확히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산출해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부과는 된 건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부과는 그 사람들 공사하는 거리가 있고 면적이 점용면적이 있기 때문에 부과는 정확합니다.

노춘복위원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우체통이라든가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상시설물 같은 것 허가내주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허가내줄 때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써서 세수입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증대하는데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와 석수1동 덕수아파트 도로개설공사가 늦은 이유와 안양9동, 석수1동에 미개설 도로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달교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 12월 31일 착공해서 2003년 6월 23일날 준공예정이며, 현 공정 34%로 현재 건물 3동이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강제수용을 통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 개설공사는 2002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 되어 실시설계용역을 2002년 7월 16일날 착수 용역시행 중 덕수아파트 인근주민 건의로 “그게 서울시 경계기 때문에 서울지역 가로망과 불부합 되니 그 도로 선형을 변경해 달라”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2002년 11월 19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을 지금 하였습니다. 변경결정고시 완료 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안양9동과 석수1동 미개설도로가 많은 사유는 '80년도에 시행한 도시계획의 구획정리사업지구 이외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양9동의 경우 양지초등학교 뒤와 병목안 일대 자연녹지지역이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돼서 미개설도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석수1동은 한신아파트 주변하고 동아약품단지 내에 백조아파트 옆이 혜인중기공장 부지 내에 미개설도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석수1동과 안양9동은 당초 주거밀집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지역에 미개설도로가 다소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 주거밀집지역 상에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은 지역 위주로 단계별로 도로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김명철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 화창부락에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지금 3∼4집이 도로 확장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세 집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맞은 편에 한 집을 사면 해결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에서 그것 판다는데 왜 추진 안 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집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해봤는데 그게 저희 생각으로는 대충 보상가격을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1억 4∼5,000 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 평수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거기가 1억 간신히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땅이 몇 평이나 되는 데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33평입니다.

이양우위원

석수2동장하고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 안 생기게 앞집이 가격조정이 되면 앞의 집을 사 가지고 민원을 줄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도 노력을.

이양우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유산업 앞에 있잖아요. 소방도로 하다 만 것 있잖아요. 중간에 .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97년도인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때서부터 예산 올렸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때 300m하고 나머지 200m 남았잖아요. 그것 좀 빨리 하면 안 될까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것하고 몇 군데가 계속 '97년도부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형평상 그렇게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왜냐면, 전 조봉현의원 계실때 반은 했거든요. 300m 정도하고 나머지 200m 남았거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빨리 그것 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매년 예산편성때 저희 구에서 올립니다. 그런데 시에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공사 후 포 장복구 시 50%이상은 침하 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굴착복구 후 도로가 침하 및 파손되는 곳은 대부분 소규모 굴착이며 연장이 10m이상인 경우는 임시복구파쇄기를 동원해서 한 개의 차선을 복구조건으로 허가합니다. 그래서 침하가 발생하지 않은데, 소규모 굴착의 경우 2m, 3m의 경우에는 굴착폭이 좁고 다짐장비가 아무리 두드려도 제대로 다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스콘 구입할때 적게 오니까 아스콘 온도도 적정유지온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 후에 침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굴착관련 시공사에 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굴착제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자재 아스콘 적정온도 유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토록 확보하고 굴착허가 시에 원인자로 하여금 납품 받은 간접손괴비를 활용해서 굴착으로 인한 침하파손된 도로를 복구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아까 한 겁니까? 큰 대로변보다는 좁은 소방도로 6m 나 4m 도로 쪽에 각종 굴착공사 후에 보면 엉망이에요. 사실 공직자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그런데 관리감독을 안 한다 이거죠. 조그만 공사니까 업자한테 맡기고 만다 이겁니다. 이게 다지기 공사를 철저하게 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데 공사한지 두,세달만 지나고 나면 가라앉아 가지고 민원도 몇 번 넣었던 사항입니다. 민원도 넣어서 아스콘 갖다가 위에다 덮으면 또 뭐 합니까? 또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를 담당부서의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해달라 이거죠.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 타당성 검토시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일지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사전심의 전에 상정안건에 대해서 굴착제한년도 저촉여부 그 다음에 병행굴착, 복구방법 등에 대해 사전 검토의견을 현장조사 확인하여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 도로굴착심의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조사서는 맨 앞에 보시면 현장조사보고서는 도로점용굴착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수과 넘버 24번 내역서 참조했는데요, 현장조사결과 이런 조사자 의견 해 가지고 굴착심의할 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라든가 특히 도로굴착심의라든가 그리고 도로에 부과되는 징수현황이라든가 상당히 도로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많은 주민들이 도로굴착 하는데 세금이 들어가리라고 일반인들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도로굴착하기 전에 그 도로심의회의를 하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보니까 여기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20명입니다.

조용덕위원

20명이네요. 이 20명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회의를 합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합니다.

조용덕위원

하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거 분명히 하죠? 그러면 도로를 굴착하기 전에 지금 현장조사보고서가 있는데 이 현장조사보고서에 조사결과를 나간 사람을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김현욱씨가 어느 분이죠? 김현욱씨. 우리 토목 7급직 주사.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도로굴착 담당인데요, 지금 여기는 출석 안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월 8일날 하나로통신에서 도로점용굴착 회의한 내용 지금 좀 빨리 가져와 보세요. 회의한 내용하고, 그리고 2월 8일날 삼천리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회의한 내용, 지금 회의일지 좀 가져와 보세요. 회의일지 한번 가져와 주시고, 그 내용하고 현장조사보고서하고 일치가 되면 제대로 도로굴착심의 회의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조위원님!

조용덕위원

예.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저희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지가 작성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시에서 하나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굴착.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현장조사보고서는요, 저희 구청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굴착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실지 거기에 저촉되는지.

조용덕위원

그러면 원안심의는 어디서 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원안심의는 시에서 다 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시에서다 한다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조용덕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 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이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계속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회의를 전혀 않고 그냥 대략적인 현장조사보고서만 제출이 되면 그걸로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실무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도로법」에 저촉이 안되거나 이런 사항을 사전에 심의해서.

조용덕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되는 것은 구청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조용덕위원

그것 도시에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실무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어떤 문제가 되는 구간 이런 거를 전체 다시.

조용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무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거 현장조사결과는 어떤 식으로 가서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현장조사 보고서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가스공사나 도시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어디를 굴착하겠다 는 사업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보고를 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요청을 하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로굴착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또 구에서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허가만 해 주는 거고요, 구에서는 심의가 통과된 거에 대해서만 허가해 주는 거죠. 시에서는 심의를 하는 거죠. 심의위원들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심의위원회라든가 도로굴착심의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다는 부분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인데,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시에서 회의록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

회의록을 제출을 해 주시고, 내일 동안구청 감사받기 전까지 2월 8일 날짜하고, 2월 8일 날짜 하나로 통신 것하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조용덕위원

예.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2월 8일자는 현장조사보고서한 내용인데요, 이게 1/4분기나 어떤 그 심의에 들어가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좀 틀려도.

조용덕위원

여기 보니까는 공사명이 나와 있네요. 그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146번 찾아보면 되겠네. 그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들이 회의했던 내용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심의결과 이거.

조용덕위원

그렇지. 결과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원안통과라든지 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분들 20명이 도로굴착심의회의를 하면서 한 번에 여러 군데를 많이 합니까? 회의 한번 정해놓으면 예를 들면 20번 이상.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한번에 심의를 할 때 한 100여건도 할 수도 있고요.

조용덕위원

100여건 이상씩.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심의를 해 가지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럼 하루 잡아 가지고 하겠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하루 날 잡아 가지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보통 몇 시간정도 걸립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보통 시작하면 오후에 시작해서 저녁때까지 합니다. 좀 늦어질 경우도 있고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이 규칙에 대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마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도로법」상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법률조항 좀 같이 제출을 해 줘 보십시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허가증 발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점용료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허가증은 구청에서 합니다.

조용덕위원

구청에서 점용료 허가하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점용료 부과하면서 허가합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이 굴착심의위원회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 시 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말이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 굴착 건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것 좀 몇 가지 질의 드릴께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 굴착허가를 할 적에 심의를 할 적에 거리제한 없이 합니까? 굴착허가를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거리가 관계 없느냐 이런 얘기죠. 굴착 허가거리.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길이요?

권오쇠위원장

예. 길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10m이하는 그냥 저희가 만안구청에서 허가해 줄 수 있고요, 10m이상 되는 것은 굴착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10m이상 되는 것은 시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고, 또 10m미만 되는 것은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과장님 저거로다가 전결해 가지고서 굴착허가를 내줘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럼 누가 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청장님까지 다 보고를 하고서 해 주죠.

권오쇠위원장

시장님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청장님이요.

권오쇠위원장

청장님한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복구는 어디서 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복구는 원인자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예치를 합니까? 시에다 예치금을 내서 하느냐 아니면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다가, 굴착 신청하시는 분들이 돈을 예치를 해서 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직접 그 분들이 복구를 하느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직접하죠.

권오쇠위원장

직접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거 굴착허가 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예?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많으니까 1m, 2m짜리 같은 것은 너무 많은 데는 다 이렇게 돌아보기는 참 어렵죠.

권오쇠위원장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도로 한 번보면 소방도로나 이런 데 보면 도로가 엉망이에요. 이게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1m, 2m 그런거 제대로 복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데는 제대로 또 복구가 되어 있어요. 침하가 안 되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아주 그냥 푹 패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공골로 임시방편으로 갖다가 붓고 그런 데가 많아요. 과장님이 그거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도 복구 콘크리트 부은 것은 상수도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요,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하고 그런.

권오쇠위원장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을 한 후에도 가서 공골을 갖다가 붓은 데가 있다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는.

권오쇠위원장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뭔가 관리감독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동안구 같은 데는 괜찮아요. 만안구 지금 보면 도시가스 요새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가보면 도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도로관리가 형편없다고. 한번 다녀 보시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에 그렇게 침하되어 있는 데는 빨리 복구를 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거 보충질의 좀 하나 하죠.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10m 이하 짜리는 도로굴착허가를 구청에서 한다는 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죠. 도로굴착허가를. 그러면 10m이하 짜리는 그냥 구청장님한테 허가만 득하고 바로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무슨 절차를 밟죠? 굴착허가 말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10m이상하고 이하하고 구별이 되어서 10m이상은 시의 도로굴착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으니까 시 권한이고 10m이하는 구청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전결로 합니까? 구청장의 전결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게 진행이 되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점용, 대개 들어오는 게요, 도시가스 분기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새로 건축을 하면 어차피 가스가 들어가는 그런 데 그 다음에 상수도관이 새로 신축된 데 공급해 주느라고 그런 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는 보통 2∼3m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건축허가관계 그런 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는데 그 전에는 과장전결로 하다가 지금 지적하신 침하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은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득 해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 심의위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필요 없고 구청장님 허가만 되면 무조건 현재 10m이하는 다 공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도로법」에 저촉이 되면 포장한지 2년이 안 됐든가 보도포장 같은 것은 1년이 안 지났을 경우에는 허가를 못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물어 보느냐면, 지금 안양시에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10m이상 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사전안내표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m이하 짜리는 그런 표시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몰되고 또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차량들이 파손 우려들도 높고 많은 시민들이 맨 공사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봤는데 이런 결과가 있네요. 그러면 현재 「도로법」이 저촉되어 가지고 해 주고 안 한 데는 지금 말할 수 없겠네요? 그죠? 대체적으로 구청장님 허가를 낸 것은 「도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촉이 안 되는 사항 내에서.

조용덕위원

지금 저촉이 안 되는 상태네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제가 몇 군데 그걸 알아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저쪽에 들어오는데 도로허가굴착 낸 데는 그게 허가가 된, 저촉이 되는 건가 모르겠네. 그 부분. 그리고 2∼3m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도 안 받고 저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원인자복구, 만약에 침하가 되었을 때는 지금 원인자복구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원인자복구를 받을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침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한, 가스 같은 데는 도시가스공사에다 재시공토록 이렇게.

조용덕위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해 줍니다.

조용덕위원

이런 무슨 절차도 없이 그냥 구청장이 무슨 쪽지 그런 것도 없이 구청장님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그거 안 해주면 끝이네. 무슨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할 때요, 공정별로 파고 묻을 때 공정별로 사진상에 그걸 확인을 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든 시에서 담당을 하든 이게 참 큰 사항이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겠지만 10m이하의 도로굴착 허가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도로교통법」인가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도로법」입니다.

조용덕위원

예, 「도로법」. 그러니까 「도로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사항들을 한번 본 위원한테 끝나기 전에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오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김 과장 너무 지루하시지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굴착작업을 하는데 원인자부담으로 지금 수도나 도시가스가 하고 있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나 도시가스는 원래 사업주최인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다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요사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다 이야기가 됐죠. 타 지역에서는 지금 그게 문제가 많이 되는 모양인데 공사가 급하니까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납부를 하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차후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다시 원인자들한테 그 공사비를 도로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수도 같은 것 공사를 할 때 기이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내서 공사를 하지만 삼천리도시가스 경우에는 도시가스대행업체가 공사를 하기 전에 사용자가 원인자부담 요금을 낸다 이겁니다. 돈을 일단 납부를 하되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그 돈을 그 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반드시 그 비용을 원인자한테 되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한 것이 법규가 애매모호하고 원인자들은 그냥 아쉽고 다급하니까 돈을 납부하고 그냥 유명무실이 되어 가지고 많은 업자들이 지금 그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바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예, 그거만 알아보시고, 제 말씀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이야기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영세민들이 지금 도시가스를 주입하면서 원인자부담 요금을 납부를 하면서 반드시 환불받게 되어 있는 것을 사업주최측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하겠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도로 굴착에 대한 것만 관리하는 거죠. 그 관 매설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업무가 뭡니까? 안양 잘 살고 60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그 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행정력밖에 없다 이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한번 법규를 알아보시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저한테 다음에 약주 한 잔 사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께요.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거 도로굴착하면서 복구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구에다 예치하고 공사는 구에서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사비는 원인자가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받는 거는 간접손괴비에 대한 걸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지금 간접손괴비만 받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럼 간접손괴비는 m당 얼마씩 받고 있는 거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굴착폭 이 0.7m가 최소 굴착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쪽으로 0.25m씩 더하면 약 1.2m분에 대한 손괴비를 받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그 도로굴착할 때 간접손괴비만 징수하고 있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원인자부담에 따르는 부담액은 안 받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이거 잠깐.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조용덕위원

제 것 답변 안 나왔어요. 어린이놀이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 자료요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조용덕위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굴착허가에 대해서. 그럼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답변자료에 우리 안양시 만안구에 어린이놀이터를 살펴본 결과 2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이놀이터에 중금속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병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모래교환 현황을 물어봤는데 지금 세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러면 수 차례 방송보도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게 보면, 강아지라든가 개, 고양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오줌이나 똥을 싸 가지고 기생충이 발생해서 많은 아이들한테 지금 피해가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어린이놀이터에서 세 군데 안양6동하고, 3동 두 군데밖에, 2002년도에 30군데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군데는 몇 년 전에 한 겁니까? 모래교환을 언제 했냐 이 말이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보면 세제곱평방미터죠? 물량 한 번 봐 보십시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세제곱평방미터입니다.

조용덕위원

이 38세제곱평방미터는 몇 톤 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90톤 정도 됩니다.

조용덕위원

30톤이 아니고 90톤이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30루베당 면 모래는 한 2.3톤 될 거거든요. 루베당.

조용덕위원

그래요. 90톤이라고 하면 상당한 물량이네요. 6동에 노송놀이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90톤 모래를 거기다 물량을 부어 가지고 놀이터시설을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30군데 있어요. 22군데 정도 있는데, 이 놀이터는 언제 모래를 교환한 흔적도 없네요. 그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2001년예요. 안양6동 교화놀이터하고 늘푸른놀이터, 안양2동에 청원놀이터, 석수3동에 청란놀이터, 안양4동에 밤동산놀이터를 했습니다. 5개소요.

조용덕위원

2001년도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두 군데 했고 그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세 군데죠.

조용덕위원

예, 세 군데 했네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6동, 3동 세 군데하고 나머지 몇 군데 모래를 좀 채취해 갖고 한번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학시험연구소에다 2002년에 6월 14일날 의뢰를 했는데 중금속 여부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발견이.

조용덕위원

중금속도중금속인데 중요한 거는 기생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가보면 중금속이야 사실 별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기생충이라는 것은 쥐나 고양이나 개 있죠? 거기서 아이들한테 몸으로 직접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1년도, 2002년도에 모래 교환한 것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우리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안양2동 것 낙원놀이터 하나하고 석수3동 것 충훈놀이터 이거 채취해 가지고 그 성분 분석한 결과를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게 바로 안 되고요, 한 10일 정도는 걸릴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다루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어린이놀이터가 중금속과 기생충이 없는데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래서 그렇게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한번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중금속 발견되는지 아니면 기생충이 발견되는지 그것도 좀 검사를 해 보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어린이놀이터는 고무블럭으로 점차 교환을 할려고 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저것 말이에요.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아까놀이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내가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에 2,860만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안양2동 새샘놀이터에 4,500 이거 사용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사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하고있다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럼 2,860은 어디에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2,860은 22개소에 대한 놀이터유지관리비입니다.

이양우위원

유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유지라고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나.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파고라, 울타리, 의자, 시소에 난간 나가고 그런 사항 경미한 사항 같은 것 보수한 겁니다.

이양우위원

보수비.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럼 여기 안양2동 새샘놀이터는 지금 공사를 착공을 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하는 거고요.

이양우위원

뭐뭐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새샘놀이터는 주 공정이 울타리를 치고요, 울타리를 높이 치고 그 다음에 고무발트를 좀 일부 포설한.

이양우위원

어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고무발트요. 고무블럭, 고무블럭을 일부 포설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고무블럭.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하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1억 6,800이에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8,500밖에 안 썼어. 그럼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설계도 크게 필요한 것 아니잖아. 미리 발주를 해서 하지 꼭 12월 연말 되어 가지고 이런 공사들을 하는가. 잘 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은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써야지 이렇게 자꾸 늦게 공사하고 연말되면 공사시작하고 그런다면 앞으로 추경 같은 예산에 의원들이 앞으로 용납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서 쓰도록 하라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를 두 개 남았는데 하나는 말씀대로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료 사용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하수도는 상수도사용자 그 비례해서 하수도료를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의 비례에 의해서 낸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자료 보시면 2001년도 보면 건수가 연번에 보면 한 사람이 12건씩 어떤 것은 5건씩, 11건씩 이건 뭡니까? 계량기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이건 한 달에 한 건씩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한 달에 한 건씩을 해서 1년간을 누계를 말하는 거군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2002년도 보면 2001년도하고 세 사람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전태진씨, 김의성씨, 김춘자씨. 김춘자씨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약 300여 만원, 전태진씨는 약 200여 만원 또 2002년도에 가면 전태진씨를 260만원, 2002년도가 다 안 갔는데도 김춘자도 109만원.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2002년도 보면 남부정육점, 안양월드 같은 경우는 약 700여 만원이네요. 호정목욕탕. 그러면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10개월씩, 1년씩 또 한 해를 넘겨서 또 한 해가 다 되는 마당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조체제로 해 가지고 상수도를 단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수도도 그만큼 밀려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겠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번 상수도사업소 행정감사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제가 긴밀히 협조해서 단수 등 재산압류를.
혁록

권혁록위원

김과장님,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질의하는 저도 미안하지만 징수부분에 만안구청이 미흡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이런 문제는 상수도 계량기가 이 사람들 앞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이 재산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당연히 이건 1년을 넘길 필요. 일반인들이 수도요금 3개월만 미납되면 체납고지서가 바로바로 단절한다고 바로 고지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년 넘어서 한 해 넘어서 2년째 되어 가지고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수도단절 한번만 딱 시켜 놓으면 나올 건데, 자료는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돈은 받지 못하면 봉급 어떻게 받습니까? 시 세입이 줄으면. 이것 잘못된 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도 자료 보면 시효소멸도 자료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시효소멸이라면 청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살아나면 받겠다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하수도 고액체납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관리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이번 기회에 상수도사업소 제가 다시 행정감사 들어가면 상수도사업소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노력해 주십시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명철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김명철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수방대책으로 해서 양수기 보유현황을 서면답변 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오전에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쪽 수량하고 여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지금 합계는 65대인데 전기식이 43대로 표시되어 있고 엔진식이 22대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엔진식이 25대고 전기식에서 지금 보유현황에 보면 보통 수중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안양시 도시실정에 맞는 수방대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엔진식이 아까도 제가 가동을 해 봤지만 사실 엔진식이 시동이 잘 안 되요. 그리고 사실 장마철에 우수에 의해서 침수가 됐더라도 요즘에 웬만하면 전기가 정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전기펌프 수량을 더 늘려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전기펌프도 물론 자동펌프도 중요하지만 제일 자주 쓸 수 있는 것이 수중펌프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박달1동에 보니까 수중펌프가 9대가 되어 있고 전기자동펌프가 31대가 되어 있었어요. 수량도여기 잘 안 맞고, 한 예를 들어서 안양3동 경우에 9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엔진양수기가 5대는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식이 4대인데 이게 다 자동펌프예요. 그래서 아까 물품구입비에서 보니까 수중배수펌프 두 대를 물품구입비에서 구입을 했더라구요. 현장에 안 맞는 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보고 “왜 이것을 구입했느냐”했더니, 자동펌프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에어도 빼야 되고 당장 급한데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현장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보니까 엔진양수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습니다. 7,400만원하고 2,100만원하고. 현장에 맞는 양수기 구입을 해서 수방대책용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확인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 물품구입비 할 때 신경써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만 할께요. 시정하겠으면 시정하겠다.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답만 해 주십시오. 아까 약수터 점검관련 해 가지고 서면답변한 요구자료 있죠? 마지막 페이지 두 째장 봐보세요. 약수터 유지관리 보수내역. 찾았습니까? 약수터 점검관련일지하고 '98년서부터 2002년도까지 유지관리 보수내역 자료제출 된 것 있죠? 권혁록위원님한테 아까 서면답변 해 준 내용을 보세요. 약수터 유지관리 보수내역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냉천쉼터 기계실 내 모터수리 있습니다. 봤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것 62만 2,600원입니까? 그것 얼마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62만 2,600원입니다.

조용덕위원

62만2,600원이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02년도 안양5동 냉천쉼터 펌프수리가 얼마예요? 5,267원입니까? 69원입니까? 526만 9,000원입니까? 이것 잘못 됐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잘못됐습니까? 잘 했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조용덕위원

잘못됐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2001년도에는 보통 그냥 수리 했었는 데 2002년도에는 냉천쉼터 펌프장이 침수돼서.

조용덕위원

침수돼서 그랬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보수내역이라든지 집행잔액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십시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답변다 끝났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교통과장님 김봉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교통과장 김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실태에 대해서 점검내역을 서면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점검을 해야될 대상건축물은 건물 6층이하 2,000㎡미만의 구청 건물허가가 나간 건물로써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674개소에 7,919대로서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를 매년 점검을 실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년도별 점검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01년도에 부설주차장 점검 시에 지적됐던 70개소와 2001년도 상반기 사용승인 된 건축물 49개소, 금년도 점검대상 동인 안양5, 6, 7, 8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625개소 등 총 74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49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건축주로 하여금 적법하게 시정토록 조치한 결과 48개소는 적법하게 전부 조치완료 되었고, 현재 안양5동에 1개소만 마늘저장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주차장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심지에 심각한 주차난을 더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겠으며, 주차장 본래기능을 유지토록 여러 홍보채널을 통해서 주민계도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요지는 현재 권역별주차장 한 면하는데 약 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이건 틀림없이 확인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창고로 임대를 주는 것이 허다합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적발된게 20여 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권역별주차장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다 못해 공공근로자 라도 채용해 가지고 이것을 적발 하루에 4∼5개만 적발해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벌칙금도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자꾸 주차장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활용을 안 하고 이것을 임대를 줘서 임대소득을 얻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분기별로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강하게, 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저하고 동일한 자료요구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권위원님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만 할께요. 지금 건교부지침으로 건축요건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계주차장이나 동료 김위원께서 도 지적사항은 좋은 건데 「건축법」이 최고로 강화됐을 때는 「주차장법」이 강화되면 같은 땅에서도 기계식을 설립할 수 가 있었는데 완화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면적에.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경우에 본인이 해제하고 싶으면 해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요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기계식주차장은 저희가 '93년까지는 건축허가 시에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는 기계식주차장 등이 두 면당 한 면으로 자주식주차장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94년 이후는 기계식주차장은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고,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94년 이전에 전부 건축허가 시 허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자주식하고 주차장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현재는 전부 자주식으로 건축허가때 나가게 됩니다.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차가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기계식주차는, 아까 제 질의요지가 앞전에 '94년도까지는 「건축법」이 그렇게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계식을 놨는데 2∼3년 안으로는 「주차장법」이 굉장히 완화됐잖아요. 또 내년서부터 강화된다고 하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세대 당0.7대 현재 기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완화됐을 때 이 사람들은 앞전에 기계식주차장으로 법규를 받았어도 새로이 법규가 바뀌면 거기에 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수가 없냐 이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계식주차 두 대가 한 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나머지는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1페이지 민원처리사항 관련해서 민원접수 처리일지 일시 미게재사유와 민원처리 원본 134∼5, 137, 42, 43번 민원처리사항 중 동일 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금액이 차이나는 것에 대한 비교분석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행감자료를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일자가 빠진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행감자료부터는 반드시 일자가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 금액이 상이한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배차간격 미준수에 대한 과징금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사항에 대해서 연2회 이상 적발이 되게 되면 1/2을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4번하고 5번은 150만원이 중과처분된 사항이 되겠고, 또한 정류장 무정차 통과는 같은 법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어서 연번 137번, 삼영운수 9번 무정차 통과에 대해서 10만원이 부과됐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연번 139번에서부터 143번은 시정명령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신고한 민원내용의 정황 불충분으로 확실하게 이걸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시정명령으로 행정조치 한 사항으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희가 행감을 하는 자체는 행정의 미비와 불평등원칙을 잘 해 주셨나 보는 건데, 지금 여기 민원사례를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134, 135번이 100만원 기준인데 연임해서 150만원 중과처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회사를 중점으로 하는 겁니까? 버스가 아니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과징금은 회사에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차가 100대를 갖고 있는데 1번이 단속되고 바로 얼마 안 가서 2번이 단속되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중과는 차별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차별로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134번하고 135번은 552번하고 550번이 두 번씩 연속 적발 됐다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한 차가 1년에 두 번이상 적발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왜 144번은. 처음에 발견되면 그것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냥 시정명령입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처음 적발돼도 100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처음에는 100만원인데 여기는 현장지도 단속 및 시정명령으로.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내용에는 저희가 확인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불충분한 민원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은 확실하게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청문절차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제도가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저희가 운수회사에서 운전자를 불러서 청문을 먼저 거치고 민원내용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면 저희가 민원을 낸 민원인에게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상황을 전면 운전자가 부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인이라든지 증거자료를 다시 첨부해서 제시해 주십시오.”하는 내용의 민원을 저희가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다시 오게 되면 그건 조치가 되는데, 그런 사항을 다시 저희한테 제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처분을 못하고 그냥 경고조치 내지는 시정조치 사항으로 끝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경우는 불합리한게 사용자 즉, 민원을 야기시킨 자가 계속부인으로 일괄하면 그당시 현장목격이나 현장 사진 같은 것을 안 찍어놓으면 사실 민원인들이 구두로 고발하는 것이 잘 안 먹혀들어 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원인이 사실정황을 전부 제시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사업자나 일반시민인 민원인이나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 오리발 내밀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이런 문제가 맹점이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7번 삼영운수 무정차 통과하고 142번 만안운수 마을버스 무정차 통과는 왜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밑에 만안운수는 똑같은 무정차 통과인데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을.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37번 삼영운수 9번 무정차 통과는 청문절차때 운전자가 시인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정황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부과를 한 사항이고 142번은 말씀드린.
혁록

권혁록위원

똑같은 결론이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부인을 하고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런 운수회사가 교통난이 심각한 문제에서 운수회사들이 큰 범위를 가지고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추징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만 하면 이것 추징금 받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차에 대해서 일단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유류보조금이라든가 각 운수회사에 재정부담금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전부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운수회사를 상대로 하는 과태료나 과징금은 일단 연말까지 가게 되면 체납이 해소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압류해 놓으면 뭐해. 차 그것 굴리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별 실효가 없겠네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민원 내도 그냥 결론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네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아는 바인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한은 대형운수업체하고 일반민간인이라든지 지도체제가 획일되지 않는 한은 불필요하다 이거지. 이것 형식적으로 줬다가 다 면제해 주고 깎아주고 보조해 주고 그건 뭡니까? 지도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으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 과잉진압이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사전예고 실시를 하는지 여부와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되며, 감사자료 181쪽에 단속관련민원 이의신청 제기현황 및 조치결과 내용 중 부결건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제는 현행 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발생을 저희가 최대한 줄이고 과태료 부과 전 사전계도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할 경우에는 한 3∼4회 정도 경고방송을 계속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출현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조치만 하고 그렇지 않고 운전자가 미출현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공익단속요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1개조로 되어 있는 도보로 단속 시에는 호각을 이용해서 사전예고를 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잉단속에 대한 민원은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적발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경고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정차 위반 이의제기 의견 부결건수는 행감자료에 나와 있다 시피 총 1,068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이 되게 되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71조와 경기도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심의처리기준에 의거 심의위원 6명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여 가·부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님입니다. 주·정차단속은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도로에 무단차량들이 발생이 되면 도로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전예고를 함으로써 단속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민원인들의 이의제기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차량 3∼4회 경고방송을 때린다고 했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사전예고 방송이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이 2∼3명이 돌아다니면서 호각을 분다고 했죠? 그것도 사전예고방송이잖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본 위원한테도 항의 내지는 이메일로 온 게시판 내용이 있어요. 보면 이 사람이 8월 13일날 안양역 농협근처에서 자기가 스티커 땐 시간이 4시 30분이고 자기가 나온 시간이 32분이랍니다. 스티커가 발부된 시간은 30분이고 자기가 바로 도착했는데 32분이됐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주·정차 위반한 것을 합리화 시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5분경고라든가 사전예고방송을 해 줬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텐데 사전예고방송이 전혀 없었고 그런 내용을 민원을 제기하니까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가 충분히 듣고서나 의견진술서를 냈더니 또 그게 부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안양시민들과 본 위원한테도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2002년도 8월 13일날 접수번호 1808.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도로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제가 위원장이고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조용덕위원

회의를 하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회의를 하지 않고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서면으로 가·부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서면으로 합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게 법적으로 과반수이상이 가·부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무조건 서면으로.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저희 구청 내에 전부 계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그 건별로, 건별로 전부 위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가·부결정을 받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과반수이상 과찬성 나게 되면 그건 가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전부 불법주차단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부 현장사진을 보존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심의할 때는 현장사진을 확인하고 과연 불법주차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한 뒤에 이의신청서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1조 부득이한 사유별 처리방침에 나와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 외에는 거의 저희가 부결 처리하도록 하는 게 경기도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가결하게 됨으로써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그래서 규정에 나와있는 그러한 이의신청서만 저희가 가결로 가급적이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있을 때 이의제기가 되고 그게 큰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부결정 사항에 대해서 개별심의 말고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같이 회의하는 것은 안 되나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서 들어온 건별로 전부 회람을 돌리기 때문에 돌려서 예외규정에 적합한 지 아닌 지.

조용덕위원

그러면 개별심의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한 의견진술 심의내용이 발부가 되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걸 다 읽어보고 그럽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규정 아까 말씀드린 「도로교통법」.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만 하면. 지금 이 분이 진정서 낸 거라든가 여기에 대한 민원을 낸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사전방송, 예고방송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 민원이, 그 분이 저희 과에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어설프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저희가 컴퓨터에 현장사진을 전부 찍어서 보여 드렸고.

조용덕위원

제 말씀은. 알았어요. 됐고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물론 그 분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 발부시간은 30분이고 나온 시간은 32분 결국 2분 차이밖에 안 되는데 단속을 당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희 단속하는 입장을 고려를 해 주신다 라고 하면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면 바로 운전자가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빼는 척하고 시동을 걸고 한 5m만 다시 지나가게 되면 다시 또 시동을 끄고 그 자리에 다시 대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조용덕위원

글쎄,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았고 제가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사전예고방송이라든가 사전예고제를 하면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않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적사항이잖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사전예고방송을 꼭 필수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사전예고제가 5분경고, 5분 경과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고방송이라든가 이런 5분 경과 후에, 지금같이 2분 사이로 스티커가 발급이 됐으니 36분에 발급이 되면 사전 5분제 해 가지고 하면 그거는 민원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만안구에서부터 한번 실시를 한번 해 보세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사전5분예고제가 거의 실시가 됐다가 그게 몇 년 전부터 다시 없어졌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이거 예방차원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하신 2000년도부터 2002년도 3개년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상위 30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우리 시에, 구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미징수 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미징수 내역에서 부과징수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많은 지적도 받을 겁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제가 3개년 동안 뽑아 보라고 그랬는데 2000년도, 2001년, 2002년도까지 뽑았는데 중간에 낸 업체들도 있고 유천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 2,000만원이 넘고 1위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체납계획을 잡고 있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이상인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사본 제출을 하고, 미징수 금액에 대한 징수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경기도 감사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건으로 81건에 1억 1,000만원을 1억 1,000만원의 체납 건수 중에서 9건에 850만원은 징수를 했고 66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을 현재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66건 중에서는 11건은 지금 법원에 배당신청을 해 놓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기타 체납자도 경기도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관리공단 등에 체납처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기타 독촉자 발송이라든지 현지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고 전화독려 또는 그 분들이 저희 구에 인·허가를 제출할 시에 인·허가 제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여기 상위체납자 현황을 보니까는 사실은 장사가 잘 되는 쇼핑센터라든가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과 같이 과장님께서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체납되는 면제 소멸시효 기간이 언제예요? 어떻게 됩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은 지방세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방세에 준하도록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요? 그 지방세에 준하면.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5% 부담금을 가산세를 부과를 하면서 지방세에 경과규정인 5년.

조용덕위원

그럼 5년이 넘게 되면.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산압류가 된 그러한 사항은 5년이 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조용덕위원

소멸시효가 5년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압류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압류하고 납부독촉을 방치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소멸시효 된 건수는 몇 건정도 되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소멸시효해서 처리한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내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지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체납되는 데는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물건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요, 체납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재산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걱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만 거창신씨참판공파종중회는 뭡니까? 이게 어디 건물이에요? 체납 29위에 올라와 있는 내용 보니까 여기는 어떤 건물입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종친회 건물입니다. 종친회 건물인데 거기서 지금.

조용덕위원

관악상가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이게 관악상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대해서 납부독촉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소멸시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심의위원회 구성명단 및 심의내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96페이지 버스 불법단속 2001년 실적과 2002년 실적 대비해서 2002년이 현저하게 많아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도 해결 안 되면 다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2001년과 2002년 과징금 부과납부내역을 버스회사별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도로증가율에 비해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도심 교통혼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대중교통 불편민원 역시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BIS 즉,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금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1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3년 상반기 주요 주차장 85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주요불편민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무정차통과, 배차간격 미준수, 정류장 외 정차 등의 민원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전산자료화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시민에 대한 획기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교통문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에 병행해서 주요 위법상습지역인 중앙로, 안양2동과 3동 사이입니다마는 국민은행 앞 육교 옆에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체계로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시민불편 및 중앙로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003년 1월부터 활용코자 현재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 내용 중에 2001년도, 2002년도 삼영, 보영 등 버스회사 별 과징금 부과납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사항과 같이 2001년도는 186건에 1억 1,810만 7,000원을 부과하여서 98.6%인 1억 1,152만원을 징수하였고, 2002년도는 총 361건에 1억 3,162만원을 부과하여서 50%인 6억 6,5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미납 211건 6,669만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압류를 시켜놓고 독촉장 발부 및 압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연 2회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및 분기별로 연 4회 지급되는 유류보전금을 압류해서 납부하고 있어서 체납세 징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은 아까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안양천변 주차구역선이 없는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단속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안양천변 둔치에 주차장으로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은 총 17개소에 2,809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면, 안양2동에 대우아파트 건너편 천변도로로 현재 그 천변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발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계속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경고장 발부 등 계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을 하게 되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은 '97년 6월 25일날이죠. 경기도 교행으로 내려보냈는데 그런데 이거를 2000년 5월 31일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고 있다가 구성을 늦게 해서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이거를 구성을 해서, 5월 31일날이면 금년이죠? 시행을 해 보니까 전하고 처리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떤 지 그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경기도에서 '97년도 6월 25일날 지침이 내려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닌 바와 같이.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운영을 하다가 그게 불합리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상인위원

구성을 늦게 한 게 아니에요? 5월 31일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75조에 예외규정에 6개 항목이 명시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폐지했다가 금년도 경기도 감사에 다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도로교통법」 71조라고 써 있어요. 이게 시행규칙 71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상인위원

6개 항목인가 될 겁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회사 과징금들 말이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상인위원

2001년도 징수건의 실적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1억 1,600만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상인위원

받았는데, 한 회사만 일단 보영운수에 보조금 작년에 얼마 지급됐어요? 보영운수가 6,400만원을 우리가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해 준 게 얼마입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22억 2,2 00만원입니다.

이상인위원

작년에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2001년도예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받은 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작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입니다. 22억 2,200만원.

이상인위원

작년도분만 나누어서 따지면요. 2001년도 분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2001년도 20억입니다.

이상인위원

20억이에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금년도 것은 아직 연말이 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상인위원

아까 우리 권혁록 선배님께서도 그거 말씀하셨는데 20억 주고 그러면 6,400만원 받은 겁니까? 그런 현상이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전체 작년해서 1억 7,500을 받은 거죠.

이상인위원

20억이 뭐예요? 보영운수만 얘기하라니까. 한 7,000∼8,000되는 것 아닌가요? 유류비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보영운수만 보면 2001년도에 6,400만원입니다.

이상인위원

얼마요? 6,400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6,400 우리가 징수한 금액 그대로네. 보조금이요? 맞습니까? 거의 맞죠? 확인만 해 주세요. 확인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유류보조금이 작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면서 6,400만원 포함해서 그 전년도 전에 미수된 금액까지 받은 금액이 1억 7,500입니다. 보영운수에서만.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것까지 포함해서 1억 7,500을.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다 받은 거죠.

이상인위원

보조금을 갖다주었고 6,4 4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 계산이니까. 제가 이걸 통계를 작년에 행감 때도 내 봤는데 한 7,000∼8,000 정도씩 관계가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보영, 삼영운수가 한 7,000∼8,000씩 계속 깔고 갔어요. 일부 내고 국고에서 돈 주면 막아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금 가지고 과징금들 막아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줘야 되고. 물론 대중교통 상황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운수업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들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렇게 되는 이유를 지적한 것은, 그러니까 돈주고 그냥 돈 받는다는 것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끊임없이 여기 지적사항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항들이 지적해서 올라오는데 돈하고 관계없이 대중교통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어차피 국가에서 세금으로다가 지원비로 내려오는 판인데, 다만 이러한 노선변경이니 이런 걸 이제 하지 말아야 이거예요. 어차피 돈까지 지원해 주는 마당에 이게 다시 과징금 때려 봐야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 이거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사항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이 사항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책을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무리 때려봐야 세금으로 막으니까 그건 매일 같은 논리들이고, 그걸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9억 7,000여 만원 부과를 하고 징수액은 4억 9,000여 만원인데 미납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징수대책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19억 7,000여 만원을 부과를 해서 25%정도 되는 4억 8,8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 8,100여 만원이 현재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과년도까지 전체 체납액을 보게 되면 약 한 52% 정도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징수대책 해결방안으로는 자동차 압류를 바로바로 저희가 압류를 시키고 있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 발송은 물론이고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저희 과 직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 시 설계 및 감리위반 현황과 거기에 대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사에게 수임건축물 점검은 건축사에게 위임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사용승인 이후에 점검하는 사항으로 2001년도에는 대상 총 128개소 중 23개소가 부적합하여 19개소를 시정 완료하였고, 4개소는 시정을 하지 않아서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발조치를 하였고, 2002년도에는 197개소를 점검을 해서 57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27개소는 시정완료를 하였고 8개소는 고발했습니다. 나머지 22개소는 10월달에 점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가구수 초과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불가, 조경훼손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 후 부적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위반으로 고발이 된 이후에는 전부 자진해서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사자료 184쪽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처리사항 및 조치내역 중 2002년도 세 건에 대한 사진 등 확인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평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법 건축물 단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발생한 58건과 2002년도 33건 등 총 91건 중에 현재 90건은 자진 또는 강제철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 건 중에서 한 건이 철거가 되지 않고, 현재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를 저희 감사자료에 철거로 착오기재를 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답변 중에서 무허가건축물 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처리사항에 대해서 자진철거 혹은 강제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강제철거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강제철거는 현재 불법건축물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저희가 공사중단명령을 내려도 계속 진행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저희 단속반원을 동원을 하고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에 장비를 임대를 해서 임대한 장비와 같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불법건축물이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만 강제철거를 하나보죠?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이런 걸로다가.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완료가 된 그러한 사항은 1차, 2차 계고에 의해서 두 번 계고장을 보내고 계속 불응할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까지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불법건축물도 있을 건데 그런 현황은 안 나와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2002년도 혹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축물은 몇 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현황 나와 있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석수1동에 이춘수씨 건도 저희가 83만 2,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 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며 수감자세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로 도로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관리유지 실태를 보면 각종 공사와 관련된 도로굴착 후 덧씌우기 공사를 대충하여 도로 곳곳이 함몰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굴착 허가 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24.7% 로 징수실적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는 관련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징수의지를 갖고 고질체납자에 대해 채권확보는 물론 전 직원을 통한 징수독려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이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 동 청사 및 다목적복지회관 보수관련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청사 및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옥상방수 등 보수비가 매년 집행되고 있는 바 준공된지 오래되어 시설이 낡고 노후된 측면도 있지만 당초 공사 시 공사감독 등을 철저히 하지 못한 사유도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공사감독 등을 통한 사업시행으로 보수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안양4동 711-182번지 등 5개소에 빗물받이 신설 및 보도블럭 수평작업, 보도경사지 조정 등을 지난 7월 상급기관인 만안구에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불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 처리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향후 각 동에 보급된 자동펌프양수기를 수중펌프양수기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각 동에 보급된 자동펌프양수기는 사용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급분부터는 사용이 간편하고 편한 수중펌프양수기로 보급하여 수해예방 등에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공공청사 물품 및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씩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동이 3개 동이나 되고 있으며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발생된 바 향후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약수터 설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 약수터 조성사업비가 1개소 당 4,000여 만원이 소요되어 지금까지 4개소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1억 3,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 약수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지하수 개발 약수터 설치를 지양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를 연간 4억원이 집행되고 있으나 단속실적은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단속용역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용역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로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 미회수 현황을 보면 2002년 현재까지 무려 9,2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또한 관련부서의 징수의지가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한 채권확보는 물론 주소지 추적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한 징수 납부독려로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노후주택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 지역은 노후된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점을 인식하시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 한 번째로 2002년 전기공사사업의 연말 일괄발주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관내 침수지역 노후가로등주 교체공사 및 만안로, 석수로 등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비의 경우 사업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에 각각 세워 놓고 연말에 공사를 일괄발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이 불합리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부합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 두 번째로 도로점용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및 2002년도 도로점용료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 인 7,000여 만원이나 됩니다.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한다면 도로점용료 체납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세 번째로 어린이놀이터 모래교환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관내 어린이놀이터 22개소 중 2001년 및 2002년에 모래교환 한 곳은 8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내에는 강아지, 고양이 등이 배설한 배설물로 인해 어린이들이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모래를 미교환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모래를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네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주차장 1면을 조정하는데 사업비가 2,6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실태를 보면 주차장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족한 도심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본래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다섯 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 전 5분예고제 시행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전 호루라기 등을 이용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주·정차 단속 시 5분예고제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이와 같은 민원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 여섯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운영실태를 보면 타인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법정수수료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례를 척결하기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이 자리잡을 수 없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께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 등은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집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음을 인식하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월 4일 동안구 행정감사장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53분 감사중지

20시 23분 감사계속

20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