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서 작성 통합 기준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454억 3,79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54억 3,792만 원으로 수납액은 6,031억 5,166만 원이며 지출액은 4,789억 3,396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42억 1,769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541억 8,581만 원, 사고이월 119억 3,113만 원을 합한 661억 1,69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1,02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0억 9,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64억 6,72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18억 6,725만 원으로 수납액은 4,989억 144만 원이며 지출액은 4,288억 6,732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00억 3,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합계 374억 8,543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8,339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6,5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9억 7,06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35억 7,067만 원으로 수납액은 1,042억 5,021만 원이고 지출액은 500억 6,664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1억 8,357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6억 3,152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8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2,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88억 45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18억 455만 원으로 수납액은 724억 5,5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97억 1,345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27억 4,254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1억 8,15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8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3,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5억 9,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6억 7,42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1,691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5,729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7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료보호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억 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0억 3,321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2,973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7,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억 8,926만 원이며 3억 5,08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3,84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3,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5억 9,908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5,288만 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1억 4,62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6,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억 5,56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58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7억 1,102만 원으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4,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8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억 5,441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687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2,753만 원입니다. 그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7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15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4억 656만 원으로 수납액은 14억 698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1,67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9,02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 9,0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1억 1,93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억 8,935만 원으로 수납액은 29억 1,767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 8,084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3,68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 3,6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8억 4,83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6억 4,534만 원으로 수납액은 59억 2,26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287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6억 2,973만 원으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9,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억 2,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억 2,429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2,439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6억 9,99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9,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682만 원이며 당해 지출액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3,68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67억 8,52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20억 8,527만 원으로 수납액은 521억 4,182만 원이며 지출액은 202억 7,684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18억 6,497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0억 855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5,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부터 457쪽까지는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2,288만 원으로서 지출 현황은 행려사망자 위자료배상 및 구제역방역사업 등 총 27건으로 13억 8,168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9억 9,54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6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59쪽에서 460쪽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 외 121건인 374억 8,543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89건에 277억 9,247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3건에 96억 9,29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62쪽에서 46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469쪽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71쪽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시에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73쪽에서 620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7억 7,796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432만 원이며 사용액은 6억 2,585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66억 5,643만 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625쪽에서 648쪽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은 별도 흰색 표지로 된 첨부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651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3억 7,962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 957만 원이 발생하고 7억 9,598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9억 9,322만 원 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653쪽에서 657쪽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로서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80억 5,32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58억 4,72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2억 600만 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663쪽에서 666쪽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시는 지난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평가에서 건전재정 최우수단체로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토지는 6,123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2,729억 2,831만 원이며 건물은 212,963 평방미터에 금액은 1,420억 1,744만 원입니다. 기타 도로 교량 등 해서 총 15,067건에 금액은 6,905억 3,647만 원으로서 총 1조 1,054억 8,224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71쪽에서 672쪽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0억 6,704만 원으로 연중 증감액은 신규 취득 등으로 10억 92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5억 1,219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45억 5,577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677쪽에서 680쪽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 심원태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결산검사 의견서 1쪽에서 14쪽까지는 검사위원님의 현황과 목차, 그리고 총평 등을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검사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서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 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5쪽에서 40쪽까지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별책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건의사항 조치내역 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강구 외 13건과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 중 9.7%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에 있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징수대책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에 따른 조치 내역은 4쪽이 되겠습니다.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여 공개가 가능하며 2010년도 3명을 경상북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에 제출하였고 2011년도 현재 12명의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에 제출한 상태이며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7명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은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주요시책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된 사항이 많아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8쪽부터 25쪽의 해당 실과 조치내역과 같이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등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금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대상 및 목적과 필요한 교부조건은 물론 사후관리 철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7쪽부터 49쪽의 조치내역과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는 김천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점검 및 감독을 이행하고 공익목적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적정 여부 검토는 물론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받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또한 발생된 이자 등에 대하여는 세입처리하는 등 보조금 집행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서 57쪽 지적사항인 민간인행사보조금 관리 소홀과 60쪽 감천 뚝방길 조성사업 부진, 62쪽 공공시설 등기 미필 사항과 64쪽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 등의 조치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 관리는 물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후 기한 내에 완료토록 특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사업 부진에 대하여는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사항을 게재함과 동시 읍·면·동에 협조 공문 발송 등 담장 허물기 및 내집 녹색 주차장 갖기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주차장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사업취지 설명과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외 7건으로 김천시새마을지회는 봉사단체로서 많은 지도자들이 보수 없이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각종 행사의 봉사활동 지원과 소외계층의 많은 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시정 참여를 적극 유도 하는 등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자가 적어 많은 지도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도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의 재가복지 특화사업 확대 추진과 74쪽의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확대 추진, 76쪽의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보완, 78쪽의 간선 도로망 확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85쪽의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보급 확대 등에 대하여도 정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해서 6쪽에 보면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2,141만 4천 원이 결손 처분됐다, 맞아요?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지적사항으로 봐서는 결손처분을 2,141만 4,360원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천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고질체납자가 어디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고질체납자들의 추세가 100%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고 세금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그냥 봐준 것도 있더라,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자동차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몇 개월 하면 번호판 영치합니까? 몇 개월 영치하면? (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공무원석에서 - 금액으로 20만 원 이상입니다. 2회 이상.) 지금 그래요?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원래 그래요, 지금 그래요? (
공무원석에서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
공무원석에서 -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했고? (
공무원석에서 - 예.) 금년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20만 원 이상 되면 하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자체 규정으로 했습니다.) 자체 규정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이전에는 그러면? 이전에는 그냥, (
공무원석에서 - 2회 이상 20만 원,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
공무원석에서 - 예.) 20만 원 안 돼도 떼던데? (
공무원석에서 - 2회 이상 되면 20만 원 안 돼도 나가서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의 분포를 보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거든요. 번호판 없이 길거리에 자동차 못 다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성을 띠고 받을 의향이 적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 잘 내는 여타 선량한 시민들은 뭐냐, 봉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세금 착실하게 내는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전체 정책에 반영시켜서 한 사람도 세금 낼 형편 못 되면 대한민국에 살지 말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법이 물커덩한데다 그것도 또 집행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집행잔액 처리하는 것은 불용으로 해서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강인술위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가지고 A라는 공사를 했는데 공사 딱 천만 원 맞춰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강인술위원
예를 들어서 850만 원 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과거에 보면 5천만 원 짜리 공사 하면 설계를 일부러 한 4천만 원 어치 밖에 안 하고 이러더라고, 할 것 있는데도.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 집행잔액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설명이 됩니까? 그냥 끌어 모아서 선심성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 부기 제도가?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그대로 다음 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다음 년도에 해요, 안 그러면 추경때 그것을 다시 재승인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1차 그러니까 상반기에 해서 예산 잔액이 남은 것 같으면 하반기 추경할 때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워낙 우리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싶어서 물어봤고 이런 데 대해서 특히 농촌에 농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100미터다 그러면 예산 천만 원 가지고 사업이 탁탁 끝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대부분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돈대로 하잖아요? 사업량에다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다 사업량을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만날 돈대로 하니까 쪼가리 사업이 되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자료 받아보면 예산은 5천만 원 썼는데 실제로 한 것은 3,800만 원어치도 하고 700만 원어치도 하고 이래서 나머지는 옛날에 복식부기제도 없을 때는 다 끌어 모아서 선심성 예산으로 좀 썼잖아요? 맞잖아요?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옛날에,

강인술위원
요즘은 복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도 변칙으로 하는가 싶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강인술위원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 밖에도 할 게 많은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시고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워낙 지나간 예산이지만 너무 방대하고 이래서 일일이 잠시 설명하는데 들어서 질문이 어려운 것도 있고 이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인술 위원님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만 결손처리한 것이 주로 뭐뭐입니까? 자동차세가 주로 많습니까, 안 그러면 내용이 뭐죠, 결손처리한 것이? (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공무원석에서 - 결손처분한 것은 지방세도 있고 다른 특별회계도 있는데 자동차세가 아마 좀 많습니다.) 더 많죠? (
공무원석에서 -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죽는 것 하고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 못 내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마 제가 아포 것을 이번에 사무감사를 봐서 어제 명단을 받아봤어요. 자동차세 한 사람이 20건, 30건도 넘습니다. 이래서 결손처리를 다 했고 사람이 여기 없고 행방불명되고 이렇다 하면서 추적이 안 되는데, 대포차로 갔다 하고 내가 면사무소 담당 직원하고 통화만 하고 이랬는데 다른 면도 동일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최진태 과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세금 많이 줄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어쨌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금 많이 못 거둬들이면 저희들이 있는 국가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데 김천시비나 국·도비나 세금 더 낸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더 받아주시고 결손처리된 명단 있죠, 과장님?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 한 부 작성을 해서 어느 사람이 결손이 됐는지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천시에 채무가 280억에서 많이 갚았네요, 58억을 갚았는데 58억을 갚은 것은 뭘 가지고 상환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채무할 때 5년 거치 20년 상환,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상환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시기 되면 얼마 얼마씩,
우청
이우청위원
까 들어가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래도 지금 한 222억 정도 안 남았는데 그것은 살림살이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빚이 있다는 것은 계시는 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특히 김천은 다른 지역보다 빚이 적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구 기술센터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구 기술센터는 지난번에도 감사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감정을 하니까 134억에서 그게 몇 차례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하니까 119억으로 재감정이 돼서 거기서부터 계속 8차례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금액이 95억 7천만 원으로 다운돼 있습니다. 95억 7천만 원은 119억에서 최소한 국·공유 재산관리법에 보면 20% 밑으로는 감액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95억 7천만 원으로 금액이 낮춰져 있습니다만 입찰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술센터하고 감천 용호리하고 조마면 일대하고 총 69만 평에다가 고급 아파트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리조트를 만들고 골프장을 만들고 한다 해서 이 사람이 계약서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때는 기술센터 금액이 108억대에 입찰 공고를 했었는데 108억 금액에 대한 10%를 계약 금액을 회계과장 최국현 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감천면 용호리하고 조마면하고 69만 평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다섯 명한테 1억 4천만 원을 받아서 그런 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기술센터 건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108억에 11억을 회계과장 최국현한테 계약을 한 것으로 도장을 임의로 새겨서 도장을 팠고 그 다음에 뒤편에 첨부를 시켜서 사용 승낙서를 만들어서 사용 승낙서에는 김천시장 직인하고 회계과장 사인하고 해서 임의로 파서 직인까지 파서 그것을 보여줘서 서울에서 1억 4천만 원 사기한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길래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계약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전화 확인도 안 하고 돈을 투자했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난 5월 24일자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기 친 사람이 영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서는 다 받았습니다만 조서 받아서 그것을 주소지로 이첩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 부지는 95억 7천만 원으로 지금 금액은 낮춰져 있습니다만 그런 사기 사건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도 문의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지금 95억 7천만 원이니까 10억 가지고 계약을 할테니까 사용 승낙서를 해주면 안 되느냐, 전부 그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10억 아니라 20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더라도 사용 승낙서를 해주면 그 사용 승낙서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잠적할 사람들 아닌가 싶어서 사용 승낙서는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규정대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 사항이 있지 싶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기술센터를 매각할 이유가 뭐 있는지, 지자체에 큰 빚도 없는데, 저 땅 몇 년 뒤에 가서 혁신도시 다 들어서고 하면 5·6년 뒤에 가면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에서 저것을 팔아서 계획도 없이 뭐 하시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연구해서 다른 데는 나비 하나 가지고도 전 국민이 다 모여서 하는데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체험장을 만들든지 다른 것으로 다각도로 생각하는 것이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 듣고,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전국에서 워낙 지자체가 몸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도 없고 자체에서 살림살이를 꾸리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전국의 사기꾼들이 나쁘게 말해서 기업 하는 사기꾼들이 다 달려든답니다. 그래서 김천이 사기 치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밖에 가면 부동산 업자들이 구미에 가니까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뒤의 과장님들께서 자기들 업무하는데 기업유치에 너무 신경쓰다 보면 휘말리게 되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엉뚱하게 들어온다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미래타운이나 저런 것 잘못되면 나중에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의회나 개인적으로라도 공무원한테도 할 수 있고 시장한테도 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 계획과 감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
용후
정용후재난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아,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에 보면 환경관리과장으로 되어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관계로 해서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계획이 돼서 일부 추진이 됐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120억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1년에 와서는 예산에 편성 못하는 이유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과 감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계로 해서 이게 중지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아포라든지 지좌동 이쪽에는 뚝방길 기존 예산에 서있던 사업 계획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포함이 되겠죠?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별개입니다. 감천 뚝방길 조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지좌동에서 계획을 해서 12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그 계획에 밀려서 우선은 이 사업 받은 것은 율곡천에 20억 받은 것은 투입을 하고 연말에 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이 나와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차피 감천뚝방길 기본계획 예산이 서있는데 4대강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데에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다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에 의해서 감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연말까지 뚝방길이 그 전에 하던 사업이 돼서 추진해 오다가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는 뚝방길이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별도로 추진될 것입니다.) 어차피 감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어차피 그거나 이것 같이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추진돼 오던 과정이 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도 안 생기겠어요? 하여튼 그것 관심을 가지고 뚝방길이나 감천 하천기본계획에 다 계획이 들어가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이것은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폐기물주변지역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소각장 30억 주변, 또 매립장 주변 30억 해서 60억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해 나왔는데 지금 총 56억 3,800만 원을 올해까지 집행한 것으로, (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작년까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기금 이자 정산해서 그 혜택을 주민들한테 정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 이자는 별도로 해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
공무원석에서 - 우리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예산으로 하고 그 기금은 기금조성해서 이자수입은 주민들한테 환원시켜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60억에 대한 지원을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예산으로 세입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나 이것은 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그 60억 하는 예산만 금액에 한해서 지원하고 끊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기금운용 위원회가 있죠? (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수입하고 결산을 해마다 합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은 집행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56억 3,800만 원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올해 내로 다 집행이 됩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것 지금 현재 남은 데가 개령 동부리에 2억 9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대광동에 대홍맨션에 7,500만 원 집행이 됐고 개령 동부리에 남았는데 거기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땅에 지난번 감정을 했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평당 27만 원 아니면 안 판다는데 감정해 보니까 23만 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첫해에 기금운용 조례가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첫해에 10억씩을 지원해 주고 또 기금이 60억이 조성돼 있잖아요? 10억씩을 지원해 주고 40억씩 예치가 돼서 이자를 정산해서 그때 그것 사업으로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업이 조금 더 돌아간다고 그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다는 것은 전에 한 말하고 틀리네요, 이것이? (
공무원석에서 - 그 관계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10억, 10억, 20억은 그 당시에 기금으로 된 게 아니고, 조례가 없어서 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김시욱 계장이 했는가 모르겠어요, 담당 계장이 모르겠는데 그때 이자수익을 계산해서 같이 이 기금은 이 기금 범위 내에서 주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60억 기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에 발생되는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은 다 주민들한테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지원액만 60억 맞춰주고 나머지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은 시 예산으로 들어간다 하면 안 되지. 처음에 한 말하고 틀리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어느 과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 보조금을 받으면 특수 목적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특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 예로 한 가지 들어서 아포 DRMO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국가 보조금을 받았으면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 하면 감문, 개령, 남면, 아포 네 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이 보조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또 지원 보조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또 예산부서의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각 과별로 돈이 가서 과별로 예산이 내려간 사업을 또 집계를 해야 된다, 지금 보조금 사업 특수목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보조금사업은 관리를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답변, 기획예산담당관이 있어야 됩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그것은 아포공여지역 보조금 관계는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정희
서정희위원
작년에도 보조금 받아서 사업에 집행했고 올해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은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보조금 집행은 그 특수 목적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공여지역은 4개 면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감문, 개령, 남면, 아포하고. 그 지원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보조금은,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혹시 그것을 아십니까? 사업명을 혹시 아십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예?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사업명을.
정희
서정희위원
사업명은 다 나와있죠. 보조금이 내려오면 보조금이 올해 행안부 예산 2017년도까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내려왔으면 1년에 보조금이 얼마 나오고 그 부서에서 4개 면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든 해야지 특정 지역에 보조금이 이쪽에 투입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가 보조금 받아서? (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공여지역에 대한 보조 관계는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각 부처에 협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부처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안만 내려와 있고,) 행안부에 2017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내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내려왔으면 행안부 보조금이라도 투명하게 집행을 하라 이 말이죠. (
공무원석에서 - 행안부에서 온 것은 목적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업 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건설과 파트로 해서 7억인가 왔습니다.) 작년에 집행했고, (
공무원석에서 - 고유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포에 도로공사 구미∼아포간, 아포∼남면간 도로에 17억 얼마씩 투입했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전체적으로 해서 80억인데 행자부에서 확정해서 2017년까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왔는데 지금까지 온 금액이 제가 알기로 7억이,) 그 예산이 그러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어디서 내려와서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
공무원석에서 - 담당 부서로 오죠.) 담당 부서로 내려옵니까, 그게? 담당 부서로? (
공무원석에서 - 예.) 보조금을 내려주면 그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라고 줬으면 그러면 미리 보조금을 어디어디 쓰겠다고 해올렸을 것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주변지역 사업계획으로 해서 올렸는데 단지 행자부만 도로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행자부에서 그 사업비를 줄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내려왔어요. 내려온 것이 2008년도부터인데 우리 시에 확정된 금액이 40억 중에서 7억이 왔습니다.) 그 국가보조금이 공여구역 주변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으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공여지역 행안부의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보조금이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예산편성할 때 다 알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알아야 되지. (
공무원석에서 - 그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특수목적으로 4개 면에 대해서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 - 그때 제가 건설과장할 때 왔는데 목적이 다 박아서 왔습니다. 아포∼구미간, 그 다음에 남면 간 해서 사업명까지 해서 찍어 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여구역 지원이라는 애초에 숙원사업을 신청을 받고 했으면 아포에만 지원하면 안 되죠. (
공무원석에서 - 그 말이 아니고, 아포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아까 도시주택과장 말마따나 행자부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40억 국비, 지방비 40억인데 그 돈이 내려올 때 못을 박아서 이 돈은 구미∼김천간 도로확장에 쓰라고 못을 박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쓰고, 나머지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나 이런 데서 예산 내려오면 담당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그 지역에 상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안 내려왔다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계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아포 DRMO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종합을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 내려온 부분은 거의 건설국에만 내려왔죠, 보조금이!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공무원석에서 -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2008년도에 올릴 때 사업계획이 3,841억입니다. 거기에는 국비사업, 지방비사업, 민자사업 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린 데 대해서 사업비 내려온 것은 행자부 소관으로 해서 80억 그것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것은 그 명분으로 해서 사업비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3,841억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죠? (
공무원석에서 - 그렇죠.) 보조금을 신청한 내역서 있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다 드렸습니다.) 내역서 받았습니까?

박광수위원
예, 다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하여튼,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80억은 예산은 17년도까지 예산으로 80억이 내려온 것입니까, 언제까지 80억입니까? (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공무원석에서 - 2008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80억을 도로사업 건으로 해서 내려주겠다 이래서 온 것입니다.) 그 사업에만? (
공무원석에서 - 그렇죠.)

박광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가만 있어보세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80억 주는 거네요. 우리 지방비 40억 하고,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공여지역 주변사업이라고 말아야 되지, 그러면. 그러면 다른 타 면에는 뭐합니까?
병철
김병철위원장
목적이 다 틀리네,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하고 틀리는데 그 사업 관계를 한번 더 조목조목 해서 다른 다 부서에도 내려온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더 상세히 살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여지역하고 주변 정비에 3,841억이죠? (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게 국비, 지방비, 그 다음에 민자유치 이렇게 해서 했는데 3,851억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확정 고시는 됐어요, 됐는데 이게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질문하는 것 하고 하는 것이 아포읍, 남면, 개령, 감문, 여기에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3,850억. 그 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한 국비가 내려왔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3,851억 이 사업이 2008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어떻게 지방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민자유치를 해서 3,851억을 이 주변지역에 사업을 할 것인지, 예, 41억이나 51억이나, 이것이 앞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가짓수가 한 100가지 정도 될 겁니다. 아포읍하고 남면, 감문, 그 중에서 내려온 것이 두 군데 지정해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을 섞어서 올려줬기 때문에 두 군데 예산이 내려왔지,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관계 안 되겠지만 여기도 보조사업 계속 지적이 돼나오네요. 보조사업 선정할 때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사후관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보니까 2010년도에는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에서 경상북도, 전국 최우수 새마을단체로 선정이 되고 수상을 받고 하는데 여기 다른 것 지원되는 것은 없고 새마을에,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좀 많이 소홀한 것 같네요. 예산 좀 확보 많이 해서 정말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뒤로라도 협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9분 산회
병철
김병철출석위원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