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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0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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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상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소관의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그리고 모레 12월 13일은 양 구청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이어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예산안 제안설명(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실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총무국의 2003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애향복지장학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에 이어서「애향복지장학기금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2003년기금운용계획(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안설명과 애향복지장학기금운용계획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목요포럼위탁금 2,600만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인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쪽의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건물에너지절약진단용역비 2,501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용역비가 타당한지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에서 보면 전산개발비 장묘문화정보시스템구축 7,0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장묘문화정보시스템구축으로 어떠한 효과를 보고는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예산안 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총칙 제3조가 있는데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200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억원이 어느 사업에 어떻게 투입이 되며 이 총 사업비가 얼마이며 또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대비 40.8%에서 41%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거꾸로 줄어야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7.2%에서 23.1%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거꾸로 늘어야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모두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소관인데 공보담당관실 115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인터넷홍보 27만원 곱하기 18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2개월을 곱해서 5,832만원이 있는데 이 홍보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업집행계획이 무엇인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 1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조리사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시청이나 구청에는 제가 보니까 1,500원이면 중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는 4,000원이나 5,000원씩 주고 주변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하고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평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각 동사무소의 상황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금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위탁비가 9억 234만 6,000원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임대수입이 총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수입세출을 제하면 얼마의 순수입인지 밝혀 주시고 개·보수비 35억원도 같이 포함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을 모아야 원금이 회수되는지 자료로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에 보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 규정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고등학교이하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좀 형평성에 맞춰서 각 초·중학교에 이게 배정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침서 67페이지에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나오는데 우리 2002년도에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예산도 많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200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침서 7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안양에는 지금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2003년도∼2006년도까지 여기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이 자금을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참고자료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책방향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정보지식관리센터와 관련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52페이지를 보면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사유재산의 매각수입대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상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 도세징수교부금 50%를 받을 때하고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세입에는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재안양도민회 한마음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이 한마음어울마당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민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마당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요즘 어떤 지역색에 관계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는 입장에서 이게 운동을 통해서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도민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걸 모아서 했을 경우에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좀 취소를 시키고 예산을 좀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사회단체풀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비정액단체풀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지만 매년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측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예측가능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 풀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단체에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게 좀 조정이 돼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163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시민평가제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새로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구)안양경찰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찰서부지가 3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본관은 아산시에서 5년간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창고부지가 경기도에서 매입을 했고 또 (구)명학파출소 부지가 3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부지를 총 합쳤을 때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1,000분의 5로 신필름에 임대를 줬을 때 임대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계과에서 이 사용허가서를 계약을 해서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세입에 이게 1원도 잡혀있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시정시책설명회 참석자 급식이 전년도예산에는 없었어요. 248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전에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것이고 그 책정을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설문조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3만 3,000원씩 해서 8명, 8일, 8회 이게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1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정설문조사를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겠죠. 우리 행정의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정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 시정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취합해서 우리 안양시 행정에 반영한 것이 있는가 반영을 했다면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02년도 것이 안 돼 있으면 2001년도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대책활동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정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사실 시정홍보가 진짜 안양시를 대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이 시정홍보가 시장홍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145, 147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145쪽을 보면 재안양 향우협의회 간담회가 있어요. 그 간담회를 4회씩이나 해요. 1년에 4회씩. 4회씩 간담회를 해야 되는가,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환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향우협의회에 대해서 재안양도민회 한마음어울마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육대회죠. 4,500만원 들여서 이것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겠는가, 사실상 우리 지역은 동·서라든가 이런 지역갈등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역갈등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데 이런 갈등해소를 위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안양도민회 어울마당 체육대회도 참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걸 재안양도민 어울마당 도민이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재안양의 안양에 살지 않고 고향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전체적인 축제행사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는가. 호남, 영남 나눠서 지원을 해 줘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자기네 도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체육대회도 하지만 자칫 이것이 갈등의 골이 더 파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안양시에서 그렇게 구분을 짖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향우회가 없다보니까 새안양회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새안양회에 한 500만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새안양회가 과연 경기도 도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새안양에는 그렇다고 경기도 사람들로 다 있는 게 아니고 호남, 영남, 강원 이 사람들이 다 들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새안양회는 친목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대변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다, 저는 경기도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새안양회 지원은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에요.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인데, 새마을운동 결산대회,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 새마을지도자 국제교류사업,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지원금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국제교류사업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새로운 걸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지원금, 이게 봉사대인데 운영지원금이 1,140만원 돈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봉사의 개념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질의하니까 세부 계획서 답변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163쪽에 시민평가제 연구영역은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이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65쪽을 보게 되면 배상금이 있어요. 배상금이 전년도 예산액도 3,0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도 3,000만원이 잡혔어요. 소송 패소 배상금이 3,000만원 정도를 예산액을 잡았는데 전년도하고 같이 했는데 전년도는 어떤 소송에 패소해서 배상금을 줬으며 금년도에는 패소 가능한 소송이 어떤 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2쪽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은 얼마 5,0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2회 월 1회가 되겠죠. 50명은. 제가 동안구청에 가보니까 명예시민과장이 있더라고요. 봉사를 하는 거죠. 명예시민과장의 활동사항 봉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 50명이 명예시민과장으로 선정돼 있는데 참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시민과장으로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느냐 하면 이름만 올려 놓고 명예만 시민과장이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50명에 대한 활동사항 그 다음에 명예시민과장의 동별 명단, 구성이죠.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지출했을 겁니다. 전년도에는 600만원 예산이 세웠는데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9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지출내역, 그리고 명예시민과장제도를 하면서 성과, 그 사람들이 시민과장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다 하는 성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적 여건으로 봐서 5∼6% 정도의 성장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예산은 7.5% 증가시킨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52쪽을 보니까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1,2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유총연맹 동운영비 60만원씩 31개 동 환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침서를 101쪽을 참고 해 보니까 정액보조단체기준액을 초과한 건 아닌지, 이중보조 하는 건 아닌지, 지원목적과 한도액을 벗어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돼서 국가 시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서에 의하면 지역의 재난·재해예방 및 화재진압보조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복지를 위한 각종 홍보, 봉사활동을 하는 그리고 소방관서에서 대기근무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충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말씀드려서 소요경비를 지원한 예산확보가 돼 있지 않군요.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장안내간판 3개.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그 사항은 내일 재정경제국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정보통신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e-Anyang컨텐츠 자료조사가 있는데, e-Anyang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며 꼭 해야 되는지 이거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0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안양 사이버문화축제 7,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올해 제1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1회 행사할 때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지리정보시스템에 유지보수하는데 매년 자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측이 가능한데 매년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러한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쓰고, 정말 어려운데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3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38쪽입니다. 지방재정운영상황 측정제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박스란에 보면, 다 요구를 하면 안될 것 같아서 한 부분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생산성 밑에 보면 6번, 7번, 8번이 있습니다.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투자비비율이 있는데 이걸 세입예산반영비율을 도표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가 전국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장 163쪽에 아까 김영환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시민평가제 연구용역비, 모든 학술용역비가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이 2003년도 예산안에 있는 모든 학술용역비를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쪽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이 390만원이 있는데 과연 시민의 고충을 2002년도에 어떤 고충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수당은 390만원인데 반해서 업무추진비는 1,7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002년도에 과연 어떤 고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2002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조리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물론 우리 맹명재위원께서도 조금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양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31개 동에 조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비를 털어서 나가서 중식을 해결하고, 또는 식사시간에 밀려서 제대로 중식을 해결을 못하고, 시민들은 그러한 민원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이런 사항들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청에 조리사는 몇 명이나 있는지, 127쪽에 있는 조리사는 무엇이고 133쪽에 있는 조리사는 또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전년도에도 짚고 넘어갔었는데 어떻게 시청이나 구청만 공무원이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지 시청, 구청만 1,500원에 중식을 해결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4∼5,000원씩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보면 총무과 일반운영비가 8,1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보충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39쪽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국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01년도, 2002년도 내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4쪽에 보면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발간실운영 이렇게 돼 가지고 좀 있습니다. 제판원지, 등사잉크, 중질지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시정업무수첩이 2,400부가 제작된다고 했는데 이 배포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5쪽에 역시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체력단련장 런닝머신 2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체력단련실의 연혁, 그러니까 언제 설치해서 어떤 장비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142쪽에 목요포럼강좌위탁 해 가지고 2,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 좀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것 좀 역시 자료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5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정발전위원 간담회 비용 24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117쪽을 보면 거기에 비슷한 단체의 간담회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그 단체하고 다른 단체인지 또 연관이 있는 단체인지, 중복되는 내용은 아닌지,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쪽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는데 35만원씩 8명, 2회 돼 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도 한 번 나왔던 문제인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며, 뭐랄까 수당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감사하느라고 애쓰시고 또 예산심의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195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중앙지하상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서 약 9억에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맹명재위원도 얘기했지만 임대료 받는 것 가지고만 해 가지고 또 모든 건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투자만 되고 들어오는 게 없어요. 결국은 뭐냐하면 관리위탁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한테 나가는 총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비를 부과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하면서 쭉 느꼈는데 일반관리비가 1,300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서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다른데 같으면 일반관리비로만 한 돈 10만원 가까이 갈 수 있는 비용을 갖다가 아주 그냥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받으니까 안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체계는 잘못됐다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비를 줬을지라도 준 것만큼 그 사람들이 다시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상가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 184쪽에 보게 되면요.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지금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75시간까지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440명에 대해서 75시간 풀로 잡아서 12달을 잡았는데 거기다가 매일같이 풀로 한달 내내 잔업하는 것도 아닐 텐데 430명이 풀로 잡혔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설비 중 비상급수 관정청소비 1,800만원이 있는데 비상급수 관정청소 후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므로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관정을 청소한 후 음용수로 쓸 자신이 있으면 예산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총무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출연금이 있는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5억 2,412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이 장학금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정보통신과장한테 208페이지 질의를 드렸는데 장묘문화정보시스템 구축을 인근 5대 시에서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군포, 성남, 부천, 광명, 안산 이 5개시에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저랑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2003년도세출예산안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광고수입에 보면 1,400만원이 서 있는데 2001년도에는 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월 광고료가 앞면, 뒷면합치면 한 2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수입을 늘리는데 좀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1,400만원 예산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다음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건물에너지진단용역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경상사업비가 어떻게 일반운영비에 사업비가 잡힌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저기 질의하면 이제 끝납니까?

이천우위원장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또 다른 질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답변을 받으려면 지금 일괄적으로 다 질의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필요하신 질의는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 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훨씬 좋습니다.

김영환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예산편성기본지침 관련해서 161페이지 참고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에 보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과별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돼서 과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항목을 설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될 수 없도록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장

네.

김영환위원

다음에 예산서 199페이지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전 해 가지고 약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불과 한 4∼5년 전에 7층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층에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해 가지고 이걸 다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옮긴다고 한다면 여길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예산낭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건 회계과입니다.

김영환위원

회계과입니까? 회계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준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210페이지 예산서요. 이거 새로운 사업인데 이 부분 일단 설명하시고요. 정보보호침입탐지시스템 구축 있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이 해커방지를 아마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안양시에서는 필요없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새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요인에서 안양시 자체적으로 정보보호침입탐지시스템 구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한가지 정보통신과에. 너무 용어가 전문용어이고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제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선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한가지 빠진 것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안양경찰서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현재 3부지의 재산가액 총액하고 신필름에 1000분의 50으로 줬을 때 임대수입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로 196페이지에 보면 행정부속사 보수라고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저번에 2억 5,000만원이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이미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올해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몇 번지 어떤 건물에 보수를 하는 건지 번지수와 건물을 이야기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보수하는 건지 서면과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일단 여기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있죠? 이게 쭉 살펴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약 한 몇 억 되는 것 같아요. 전산장비 유지비, 프로그램 유지비, 시정종합전산망 유지보수,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쭉 해 가지고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에만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몇 가지로 묶어서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또 각 장비별로 유지보수 업체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리정보시스템이 동안구에 완료가 되고 만안구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회계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역전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전혀 빠져 있더라고요. 중앙지하상가만 있고요. 그래서 저번 시정질문 할 때 보니까 내년부터 다시 공단측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까지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전혀 관리가 안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3쪽에 보게 되면 청사관리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가 1억 4,400만원 돈이예요. 지금 다른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 화재보험이라든지 보험료 관계로 해 가지고 보험회사들이 경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베이트가 많이 성행되고 할 정도로 20∼30% 씩 리베이트가 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것이며, 그러한 관공서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지 못할 망정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한 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데 그건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릴 사항입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고, 13시 30분부터 앞으로 2시간 후입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회는 13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에 지방채발행 50억원의 편성사유와 사업설명 자료를 서면요구와 동시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를 보면 예산안을 만들 때 예산총칙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50억원은 올해 7월 30일날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하였더니 11월 2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돈을 받게 되는데 지방채, 기채를 받게 되는데 내년에 받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총칙에 50억이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50억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억은 석수동 체육공원조성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위치는 석수동 옛날 쓰레기매립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만 7,786㎡이고 사업량은 야구장, 축구장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2004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213억 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 65억 7,300만원, 2001년도에 31억 6,200만원, 2002년도에 9억 8,200만원, 내년도에 62억 5,000만원 또 2004년에 43억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거기에 국비가 기존 5억원이 내년에 내려올 예정이고 도비가 7억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도비가 얼만큼 내려올른지는 다시 또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여기에 30억을 도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최종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채를 50억을 발행을 해서 금리를 차입선 그러니까 어디 돈이냐 하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거기에서 연리 5.5%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빌려서 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5.5∼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는데 우리 시의 경우 7.2% 증액전망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초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정부예산과 달라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해서 세수증대를 잡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구조를 보시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2003년도에 지방세는 15.7%, 재정보전금은 49%, 국·도비 보조금은 21.8%증가되고 세외수입은 2.3% 감액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예산을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웁니다만 올해 예산을 보면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30억이 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출된 예산을 잡는 게 세외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130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표면상으로 숫자상으로 세외수입이 2.3%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채, 지방양여금으로 상부에서 국가나 도에서 내시해 주는 금액만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전망치와 우리 예산의 증액전망과는 아주 별개는 아닙니다만 아주 그렇게 깊은 연관성이 없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국에서 내일 아마 심의를 하실 겁니다. 내일 재정국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단히 큰 사업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된 지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석수체육공원이요.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각 단위 사업부서에서 매입을 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현재 매입이 된 건 아니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다는 아니고 몇 몇 군데가 안 돼서 지금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수용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용절차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안 된 곳은 수용절차를 밟고 협의보상 된 곳은 협의보상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광고수수료를 18개사에 5,82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홍보내용과 사업집행내역이 무엇이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터넷홍보를 하는 목적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별 인터넷을 통한 우리 시의 시정추진상황을 광고하여 시민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고자 하는데 큰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홍보는 일반적으로 각 언론사에 설치되어 있는 배너광고를 말하는 것으로써 지방사 16개사, 그리고 통신사 2개사 총 18개 언론사를 통해서 배너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지 16개는 경인, 경기, 중부, 인천, 기호, 전국매일, 경인매일, 수도권, 현대, 경도, 서울, 경인매일, 경기신문, 신아일보, 시민일보 등 16개이고 통신사는 연합뉴스와 뉴시스 2개가 있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업무가 어렵고 추진의 양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시정에 대한 홍보가 정말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한 사람한테라도 더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배너광고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홍보위원 시책설명회 급식비가 지난해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248만원이 신규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위원은 각 동의 2명씩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홍보위원은 최초 '87년도부터 구성돼서 운영을 해오다가 '97년도부터는 이 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번 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하는데 2만원씩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 '98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에 선심성예산이라고 해서 이 2만원씩 주는 보상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 분들에 대한 보상도,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한끼씩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이 예산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일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분들에 대해 식사라도 홍보에 대한 고마움의 뜻에서 식사라도 한 5,000원씩 해서 사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인당 5,000원씩 8회에 걸쳐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조사 설문조사 인건비가 금년도에 조사한 사항 중에서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시정여론조사를 8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7건은 이미 보고서가 완료가 되고 1건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문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금년도 8건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한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론조사 결과 시정에 반영된 내용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회관에 관한 의견조사에서 불편한 사항이 나타난 부분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보호자를 위한 대기실이 없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을 모시고 오는,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그 동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보호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설계변경을 해서 마련했고 그리고 지금 곰두리회관과 여성회관 쪽에 짓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 다닐 수 있는 교통이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 2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수도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수돗물이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직접 마실 수 있는 그런 만족하지 못하고 수질이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내년에는 현재는 수돗물만 수질검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원수부터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완벽하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취하려고 내년예산에 반영했다는 내용과 보건의료서비스이용자만족도조사에서는 보건소 쪽에 만족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하면 박달보건지소에 만족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친절문제, 그리고 시설이 박달지소가 옛날 박달동사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노화가 됐습니다. 시설에 대한 노화된 부분은 내년도에 환경을 정비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직원친절도에 대해서는 12월 21일날 해당부서에 공무원들의 친절도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다른 질의는 각종 홍보가 시정홍보보다는 시장홍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홍보지는 '우리안양'지가 있습니다. '우리안양'지에는 시장의 이름이 들어가고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까지 발행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신년사를 할 때 시장님 인적사항이 들어갔고 또 6.13 지방선거 때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년사를 할 때에는 시장님과 시의회의장님도 같이 동시에 기재를 했고 6.13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 시의원님 전 당선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을 기재토록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시장님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 홍보를 할 때 개인업체에서 홍보를 할 때 유명연예인을 내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도 지금까지 홍보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어떤 특수한 인물을 내세워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홍보를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님이 우리 시정책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님을 앞세워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 홍보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시정홍보가, 시정사항이 시민들한테 깊이 침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안양'지의 광고수주를 지난 행정감사 때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광고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금년도에 광고수입을 1,467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더 늘릴 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안양'지 광고는 '99년 11월 13일날 조례로「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게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12건을 광고를 해서 1,182만원을 광고수입을 올리고 2001년도에는 8건에 981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11건에 1,450만 9,000원의 광고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광고수입을 늘려서 잡지 않고 1,400만원만 계상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안양'지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좀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면 시민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광고를 너무 많이 유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1,476만 3,000원의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1,467만 3,000원을 계상을 했다 하더라도 방치하지 않고 우리 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우리안양'지 광고에 대한 수주를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터넷홍보에서 27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27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지금까지 각 신문사별로, 각 시·군별로 인터넷광고가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었는데 군포시나 이런 다른 시는 언론사별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균을 따져보니까 지난해에 월 27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각 사별로 월 27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 평균이 어느 평균입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저희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개 사에 1년에 2,4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그렇게까지 예산을 확보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에 따라서 한 27만원 정도로 하면 맞지 않느냐 하는 선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네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대책활동비라는 게 뭐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건 각종 홍보에 대한 언론기자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홍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언론하고 그런 것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시정홍보위원하고는 관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시정홍보위원도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활동비에 관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활동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시정설문조사인건비가 올랐어요. 그렇죠? 인상이 됐죠? 인상원인이 전년도하고 비해서 어떻게 됐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한 15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번에 8개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조사하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조사를 할 때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그 분들한테는 예산이 부족해서 동사무소에서 회의할 때 그 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 시정설문조사 할 때 말이예요. 제가 지난 감사자료를 보니까 물론 장애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임채호위원

장애인한테500명인가 5,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개인, 개인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8명이 장애인을 만난 겁니까? 8명이 1개조로.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한 사람이.

임채호위원

한 종목을 맡은 거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한 사람이 사람숫자를 맡은 겁니다.

임채호위원

사람 숫자를.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임채호위원

지금 8건을 했잖아요? 8건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8명이 8일 동안 8회를 하는 거 아니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500명을 그 때 면접조사를 했다고 그랬나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500명이예요?5,000명이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500명입니다.

임채호위원

장애인이 안양시에 몇 명이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장애인 숫자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500명을 만나려면 8일 안에 만나야겠네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500명을 8명이 나누어서 8일간 만났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집으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지금 너무 조금 만났다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찾아가기가, 500명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래서 8명이 8일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8명이 8일 동안 500명을 만났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500명을 만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곰두리회관 그런데서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인원 한정이 있을 거라고 한정된 인원이고 등록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이게 성실히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은 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조사요원 8명이 있는데 8명이 조사를 해 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그 조사샘플에 대한 500명에 대한 20%를 저희들이 조사한 성명하고 이름을 적어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확인을 전화를 해서 2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임채호위원

확인을 한다 이거죠? 무작위로 10%든 20%를 뽑아서 그러니까 건성으로서 할 수는 없겠네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걸 보니까 500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건성적으로 하는 조사가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우리가 시정홍보요원 시정시책설명회가 있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임채호위원

참석자급식인데 전년도에는 없던 걸 새로 만들었단 말이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을 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밖으로 나갈 때는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구내식당을 이용을 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홍보하는 역할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24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작년에도 실상 그런 설명회는 가졌었는데 예산이 안 서다보니까 업무추진비에다가 그렇게 줄여서 그런 것으로 해서 했다는 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248만원을 세웠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해 이게 안 세워준다, 의회에서 이거 불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그런 곳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런데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 62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옵니다. 50명 정도가 오는데 두 번 정도는 업무추진비로 밖에 보리밥집으로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2번 정도는 업무추진비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운영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금년에는 이 예산을 꼭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돼요, 금액은 248만원인데 이제 금액을 떠나서 만약에 올해도 이걸 안 세워준다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작년 같은 형태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광고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광고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런데 또 너무 광고수입이 많아도 또 불합리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많아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광고를 적극적으로 나서면 주민들이 좀 오해가 소지가 있지 않느냐.

김국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는 앞면광고가 150만원, 뒷면광고가 130만원으로 얘기를 하셔서.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2페이지 광고가 130만원 정도가 되고.

김국진위원

어차피 특별한 용도가 없으면 광고를 게재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최대한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월 280만원 정도의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광고수입을 1,467만원을 잡아놓은 이 근거를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근거는 어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수입을 계상할 때 금년도 수입정도로 해 놓고 저희들이 1,400만원만 광고수입을 꼭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1,4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앞으로 광고수주를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

2002년도를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이 예산이 지난번에 의회감사 하기 전에 예산안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67만 3,000원으로 예산을 세워놨지만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국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 시정홍보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이 없는 게 홍보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무리 방법을 써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홍보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우리안양'지 다음에 안양방송 송출, 홈페이지, 홍보요원들 각 동에 2명씩 해서 62명이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런 방법들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안양시에 인터넷가입자가 한 20만 가구가 넘습니다. 거의 70% 이상 인터넷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사실 좋거든요. 이 인터넷홍보 좋습니다, 신문사를 통해서 이거 뭐 어떤 전문적으로 그 쪽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걸 누가 얼마나 사이트를 찾아서 우리 안양시를 볼 것이며,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안양방송도 사실은 홍보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송출료가 3,800만원이 잡혀있네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인터넷홍보에 5,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런 곳에 송출을 해서 우리 안양시의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뭘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이쪽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조치들을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개인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이메일주소를 확보를 해서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하고 있는 방법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 SMS문자서비스가 저희들이 한 1만 1,000개 정도 각 동에서 승낙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지금 안양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주소를 한 1만 8,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방송에서. 그래서 그 이메일주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이메일주소로 홍보를 하려니까 그 실제적으로 개인정보차원에서 그걸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그러면 이메일주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그 이메일주소가 많이 확보가 되면 그 또한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우리 60만 시민 전체 다한테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분들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야겠지만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성수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72페이지 민원실운영 일반보상금예산이 전년 대비하여 300만원이 추가계상 된 사유와 참석율이 저조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명예시민과장의 동별 명단 서면제출과 지출내역,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예시민과장제 운영은 방문민원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팩스 송·수신, 복사, 무료대서, 창구민원 안내 등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명이 1일 2명씩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50명이 월 1회씩 근무조를 편성하여 봉사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매월 20일경 다음달 근무일정을 통보, 참석여부를 사전 서로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다음 근무자에게 사전전화연락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참여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여 300만원이 증가하여 계상요구 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예시민과장들의 참여율제고를 위하여 매월 첫째주 화요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개최 후 급식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 200만원을 편성 6월 월례회의부터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출내역으로는 민원상담 및 안내봉사자,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건축사, 세무사, 명예시민과장 등에게 11월 말 현재 급식비가 47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개최 급식비로 107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봉사실적으로는 12월 말 현재 민원창구 안내 1만 5,480건, 타부서 안내 2,435건, 민원서식제공 1만 1,475건, 무료대서 92건 등 총 2만 9,482건의 민원안내를 하는 등 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시민과장 선정방법은 직장취업 및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경향이 있어 결원 시에는 동장추천이나 본인 희망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70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수당 390만원과 동 위원회 간담회비 60만원은 같은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2002년도 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은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18조 1항에 의거 참석위원에게 활동경비로 1일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고충처리위원회 간담회 비용은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의 식비 등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은 2001년도에는 9건을 처리했으며 금년도는 현재까지 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비산3동 25-3번지상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방부소유 진입로부분 지목변경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구한 건으로 해결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78년과 '81년 안양시에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원인불분명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압류를 해제해 준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7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사업에 있어 관정청소 후에도 수질이 나쁠 시에는 관정청소를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는 도비보조사업이며 수질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개소 당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정청소를 한 후에도 음용수 부적합이 나오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관내 비상급수시설 21개소 중 분기별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적합한 12개소 중 주민이용이 많은 6개소를 선정, 관정청소를 실시하여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안양9동 신안초교와 신안중학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관정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성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자료는 안 오고, 원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원장은 아까 직원이 가져오는 것 같았는데 직원하고 오면서 원장을 보면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하튼간에 300만원의 예산이 더 충당이 됐습니다만 명예시민과장으로서 타이틀 그대로 명예직인 만큼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월례회의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건 질의한 내용이 아닌데 잠깐 보충으로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자동차등록업무까지 받고 있죠?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사실상 시민과가 민원 그런 부서인데, 너무 번잡하고 아주 그런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업무가 시민과에 꼭 있어야 되는 건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과에서 불편함이 없겠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민원부서 우리 시민과에 자동차업무가 별개로 사업소식으로 떨어져나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나마 업무가 분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다른 일부 시가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사업소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없습니다. 시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업무를 같이 봐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시민과에서 사람은 도보로 건너갈 수 있어요? 지하도로에서? 건너에 지하주차장을 중앙공원 사이에 크게 돼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 곳으로 한 번 이전을 해서 우리 관양동하고, 지금 건축과교통에서 불법 서울택시들 잡아내고 합승잡아 내는 것 있죠? 인덕원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 부서까지도 자동차등록업무랑 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주차장은 상당히 넓잖아요? 사무실 활용해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으로 포커스를 잡았다가 안 한 부분인데 너무 거기가 번잡하고 차 댈 곳이 없어서 차를 시민과 들어가는 입구까지 양쪽으로 쫙 서 있어요. 어디에 댈 때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한 번 시장한테 올해는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그걸 한 번 검토해 봐 가지고 그 쪽으로 별도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축교통과의 교통업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과의 차량등록업무, 이런 몇 가지를 그 쪽으로 분리를 해서 사업소 성격으로 이렇게 그 쪽으로 하면 어떤가, 그러면 시민과가 좀 번잡하지 않고 시민들, 민원인들 와서 활용하는데 주차난에 어려움을 갖지 않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한테 한 번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걸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 보십시오.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성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거야 모르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금 이성수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2002년도에는 3건을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3건의 고충처리를 위해서 1,700만원이나 되는 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171쪽에 보세요.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쓰는 건 60만원밖에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예?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쓰는 위원회 간담회비는 60만원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장경순위원

그러면 현장행정업무추진활동 840만원하고 대민업무추진활동비 800만원은 뭐예요?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이건 시책추진위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장경순위원

아니, 그 위에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 위에 따로 있죠. 위에 보면 1,86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같은 171쪽에 세 번째 줄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사업추진비도 따로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담회, 물론 1만원씩 곱하기 15명 460만원 있어요. 그런데 그 줄에 현장행정이라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행정 했다는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위원 중에는 우리 공무원도 있고 전문위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쓰는.

장경순위원

집행내역을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관정청소 하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8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금년에는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그래 가지고 한 개소당 300만원, 6개를 할 계획인데 6개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죠?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게 언제까지 됩니까?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이건 현재 금년도 4/4분기 그러니까 수질검사 그게 왔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 한 관정에 대해서 6개소를 선정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좌우지간에 6개소에 대해서 하여튼 이 관정청소 후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면 이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걸 항상 음용수로 사용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에 보면 음용수로 사용 못하고 생활용수 이렇게 쓰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음용수외에는 우리가 생활용수로 돼 있는 곳은 관정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관정청소 하면 다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맹명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는데요. 물이라는 게 그냥 관청청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관정청소 관련되는 것은 미생물적인 오염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학적인 문제, 중금속에 오염됐다던지 그런 건 아무리 청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정청소 할 때 과연 그 항목이 어떤 건지 불합격이 나왔다고 무조건 관정청소하고, 저번에도 시정질의 감사받을 때도 보니까 세 번 불합격되면 관정청소 한다는데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관정청소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해 가지고 관정청소 할 항목만 해야지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안 하고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만을 한다고 했는데 관정청소 할 적에 미생물적인 오염된 것만 하고 나머지 화학적인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면 이성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8쪽에 건물에너지진단용역비로 2,052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이며 경상사업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추진지침이 국무총리실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유환산을 해서 전기, 열, 석유, 가스 등 연간 500TOE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낭비원인을 찾아내서 설비를 보완,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연간 670TOE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상이 돼서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 2,052만 3,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한 본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계상하는 것은 기술과 학술용역비는 당연히 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하지만 이는 청사건물의 시설장비 유지, 관리 성격의 용역비로 예산편성지침 145페이지에 의거해서 일반운영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52페이지 국유재산과 사유재산 매각수입의 대상이 어떤 부분인지 또 196페이지 행정부속사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세내역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196쪽에 (구)안양경찰서 부지 소유주가 아산시, 경기도, 안양시로 돼 있는데 모두 합쳤을 시에 재산가액이 얼마나 되고 또한 신필름측에 1,000분의 50으로 임대 시 임대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제출 바라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신필름측과 재산임대 계약이 돼 있는데 내년도 세입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수입대상은 (구)중앙장비관리사무소 매각분납금 16억 8,910만 4,000원의 시 귀속금인 20%인 3억 3,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과 아파트 건설 부지에 포함된 토지와 또한 개인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한 그런 분들의 토지, 이 외에 불과 몇 평 안 되는 소규모의 소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인접 토지주분한테 매각한 대금이 1억 2,612만 6,000원이 돼서 총 4억 6,396만 3,000원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195페이지에 행정부속사 1억 5,000만원의 예산은 사용이 현재 필요한데 보수가 안 된 (구)안양5동사무소가 있습니다. 122.8평이 있고, (구)동안견인보관사무소가 87평, 평촌지하주차장이 47평이 있는데 이러한 세 군데의 행정부속사를 내년도에 보수를 해서 활용코자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96페이지 (구)안양경찰서 3개 부지는 6,372.2㎡로써 재산가액이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35만원으로 환산할 때 86억 652만원입니다. 1,000분의 50으로 적용을 해서 신필름측에 가정해서 대부를 했을 경우에는 토지가 4억 3,320만원, 건물의 매입가격이 1억 377만원으로 볼 적에 518만원 해서 총 4억 3,5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영환위원님께서 199페이지에 시 청사 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실 확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바 현 위치에 당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청사 내 7층에 입주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당초 시설비는 한국소프트웨어 진흥공단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시설에 따라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한 부분은 동 시설에 대해서 내년 3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전기공사비를 2,500만원, 여기에는 전등과 배선을 다시 저희 계획에 따라서 다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칸막이 철거 및 재설치 및 부속자재 또 노임 이런 것이 1,300만원, 페인트공사 300만원, 설비철거 및 이전이 500만원, 기타 2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내년 3월 말경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몇 개 과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54페이지 불용품매각 대금이 463만 6,000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불용품매각 세입은 시청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물품 중에서 사용연한이 수 년 이상 경과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한해서 저희가 불용 결정을 한 후에 한국감정원 등 공기관에 감정의뢰해서 적정하게 산출된 감정가격으로 매각해서 얻어진 세금입니다. 내년도에 매각계획은 21인승 중형승용차 1대 3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1대와 각종 노후된 철재책상, 철재캐비넷 등 그런 부분은 고철 등으로 매각 예정을 해서 세입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연호위원님께서 39페이지에 국유잡종재산 임대료가 지난해보다 증가됐다, 2001년도, 2002년도의 관련자료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임대징수수입은 지난해에 1억 4,830만 4,000원 금년도에는 1억 5,250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 임대수입은 2억 77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국유재산 대부기간이 금년도 말에 종료가 돼서 갱신을 하여 일부 대부 필지에 적용률이 종전에는 30%였는데 50%로 상승해서 증액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195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 9억 234만 6,000원이 계상된 바 투자만 계속되고 있다, 관리비 부가 시 공단근무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고 중앙지하도상가 관련해서는 예산이 있는데 역전지하도상가에 관련해서는 왜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앙지하상가를 관리하면서 현재 부가징수하고 있는 징수분은 전기세, 그 다음에 화장실 무료사용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과 기타 소선에 따른 비용만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 청소비라든가 상가 경비에 따른 재비용은 상가번영회에서 자체로 부담을 하고 있어서 내용상 관리비를 적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 운영 인건비와 상가운영에 따른 전기 등 10명, 담당 1명, 사무 2명, 현장 근로자 7명 등 해서 임금과 운영비입니다. 아울러서 역전지하도상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위탁비 9억 234만 6,000원은 중앙지하상가 1년 관리비와 역전지하도상가 6개월분 관리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액을 분산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지하도상가가 2억 8,335만 2,000원, 역전지하도상가가 6억 1,8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전지하도상가는 내년도에 저희가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상가 철수에 따른 임대수입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으나 수입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에 임대수입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권용준위원님께서 184페이지 시간외수당 계상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440명이 75시간씩 풀로 계상된 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직급별로 지급단가가 다릅니다. 저희가 계상한 것은 7급 직원의 지급단가를 일괄적용을 해서 440명의 75%까지 적용이 돼 있지만 70%까지만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권용준위원님께서 193페이지에 청사보험료 1억 4,400만 2,000원이 계상된 바 타 건물과의 형평성, 보험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보험료는 우리 시 청사를 비롯해서 동사무소까지 소건물 24만 639㎡에 대한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료이며 가입은 우리 시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 행정자치부 산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은 일반 보험회사의 80%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가입을 하면서 동부라든가 삼성, LG 이런 보험회사에 참고로 알아 본 결과 저희가 공제가입금액으로는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맹명재위원님께서 195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시설위탁비로 9억 234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받은 임대료가 얼마이고 지출액은 얼마인지 당초 보수공사비 35억원을 포함해서 회수 가능 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하상가임대수입은 중앙지하도상가가 3억 7,219만 7,000원, 역전지하도상가는 13억 9,303만 8,000원 해서 총 17억 6,5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관리비는 중앙지하도상가가 9,667만 6,000원, 역전지하도상가는 7억 2,572만 5,000원으로 총 8억 2,2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위탁관리비 지출액은 10억 5,171만 8,000원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에 투입된 35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연간 임대료 평균 3억 7,00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약 9년 5개월이 된 것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35억원에 대한 이자율 3%를 공제할 시는 1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연결이 돼 가지고 혼선스럽네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요. 이게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로 이전하는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40개 업체를 모집을 해 가지고 입주를 하잖아요. 여기 7층에 있는 입주해 있던 업체들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40개 업체를 다 해 주는 겁니까? 사무실확보 관련해서 전기, 건축 쪽으로 해서 5,000만원이 이전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나가면서 빈 건물에 저희가 타 과로 보수비로 받을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이게 시청 7층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생길 때 전부 다 서울센터에서 전부 다 시설비를 다 투자해서 한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안양시는 사무실만 임대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장소 제공만 한 것으로.

김영환위원

그것도세금은 세금인데 좀 짧은 기간에 낭비요인도 좀 있네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벤처밸리가 지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크겠죠.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경찰서 부지를 이렇게 해서 환산을 해 보니까 건물 1억 300만원하고 재산가액 86억, 이렇게 해서 1,000분의 50으로 대부하면 4억 3,518만원이 됩니다. 1,000의 50으로 연간 대여료를 환산했을 때요. 9월달인가 허가서를 승인을 해 줬죠? 사용허가서를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9월 14일날.

김영환위원

그럼 이게 2003년도 세입에 계상이 돼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까지 임대 안 해 줄 거예요? 우리 시 부수입입니까. 이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사용기간을 지난번에 답변 올렸듯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해 줬습니다. 지금 (구)경찰서 건물 내에 보수가 진행이 돼 있고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별도로 사용자측에서 아마 필요한 몇 개 건물을 증축을 해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를 하면 정확히 다시 모든 것을 건물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또 준공이 되어서 입주하였을 경우에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까지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세입이 발생하면 추경에 잡을 겁니다.

김영환위원

추경에 잡을 겁니까? 아니, 이게 한 몇 억이 되는데 우리 안양시 세입에 잡으면 모양새도 좋고 예산규모도 커지고 사용용도도 효율적으로 되고 그럴 텐데 좀 아쉽네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내년도에 곧 조례 개정할 때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걸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1,000의 50으로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설명잘 들었는데요. 중앙지하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를 합쳐서 중앙지하상가라고 썼기 때문에 9억 200만원 돈이라고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역전지하상가의 금년 수입이 2억 3,600만원 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는 3억 몇 천 만원 돈이 됐는데 왜 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중앙지하상가가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임대료수입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까 너무 빨리 답변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중앙지하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권용준위원

중앙지하상가.

이천우위원장

회계과장님 시간이 걸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자세히 답변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은 분은 말씀을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안양검찰서 부지현황 서면답변서를 다시 좀 재차 자료요구를 합니다. 현재 9월 14일날 사용허가서 상에 기록돼 있는 신필름과 총 면적 건물하고 부지하고, 총 내역 중에서 경기도나 아산시로부터 매입을 할 적에 매입을 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입을 한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틀리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다릅니다.

이천우위원장

경기도로부터 매입한 가격, 건물하고 부지하고 포함해서 입니다. 그 다음에 아산시로부터 매입을 한 가격,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죠? 2억 3,000만원이죠? 그 가격. 그 다음에 이자가 있죠. 매입에 따른 이자. 그 가격.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5.5% 부담하는 것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자액수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냉·난방기 비용이 있죠? 앞으로 추가될 금액.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네? 그 금액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행 조례상 1,000분의 50일 때에 또 지금 시에서 제출해서 의회 접수된 대로 1,000분의 10으로 했을 때에 임대료를 각각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 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아직 동의를 안 받았지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 승인하는 12월 21일날 시장님께 직접 제가 질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잠시 위원장님,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료제출만 요구하시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총무과장님 2002년도 징계처분자에 대한 급여감액조치 및 호봉승급제한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권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먼저 좀 답변준비를 회계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금 전에 있었던 권용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중앙지하도상가의 지난해와 금년도에 부과한 임대료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관련해서 2001년도 지난해에는 저희가 2억 8,977만 5,000원, 금년도에는 3억 7,219만 7,000원을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242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이제 우리가 중앙지하상가의 안양역전하고 같이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만 주는 것이 9억 200만원 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못 받는 거거든요. 시에서 이만큼 예산을 내려주니까 임대료, 관리비 명목으로 9억 200만원어치의 돈을 더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관리비를 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상인들이 돈을 내서 그 관리비를,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순수하게 중앙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에 들어가는 관리비이니만큼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쓸 수 있게끔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관리비 부과할 때 일반관리비라든가 모든 감가상각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면 될 텐데 왜 여기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이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행정체계가 아직까지 불가능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 수익자부담에서 무노동 무임금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쓴 비용을 왜 시에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상가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관리비를 안 내고 순수하게 자기네들 쓰는 것만 낸단 말이죠. 그냥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것만 안 내고 일반관리비가 1,300원 밖에 안 내면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모순이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일명 장소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민간인한테 저거를 줬단 말이예요. 상가임대를. 상가임대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부과가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리비 부과를 해서 해 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단은 안 되고 공사는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사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지. 지금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아요. 하다못해 콘테이너 하나 놓는데도 130만원씩 받아가면서 해요. 제가 뭐 서울시 농수산물도매공사하고 다른 시설관리공단을 봤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시는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그 쪽을 다 지원해 주는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현재 그 지역이 지하도 겸 상가이기 때문에 52%가 지하도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이라고 볼 때. 나머지 한 48%정도에도 계단을 빼고 그러면 다소의 앞으로는 계속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관리비를 늘려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저희가 역전지하도상가가 완공되면 아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용준위원

역전지하상가는 아직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라도 우선 중앙지하상가는 벌써 투자를 해서 한 거란 말이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자까지 포함하면 13년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들어간 그 동안에 순수하게 들어간 것만 그렇지만 그 동안에 운영비라든가 보수한 거 들어가다 보면 이거 뺄 날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혜택을 본 사람이 분명히 돈을 내서 다시 또 시 전체에다 고르게 분포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사항이데 지금 거꾸로 자꾸만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 상인들만 혜택을 본다면 잘못됐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계속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신중하게 해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중앙지하상가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역전지하상가도 계속 보수를 한 후에 계속 돈이 들어가지 어떤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역전지하상가나 중앙상가는 좀 더 그 우리 재산이니만큼 재산을 주면서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8쪽을 보시면 지역난방비 시청 및 의회청사, 상·하수도료, 시간외근무자급식, 시의회청사건물유지비, (구)동안구청사 건물유지비 그리고 건물에너지진단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조문성위원

2,051만3,000원. 이게 건물이 어느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 실제 의회하고 시 본청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문성위원

우리의회건물하고 시 본청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에너지진단용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조문성위원

건물에너지진단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난방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데 난방에 문제가 있습니까? 냉방에 문제가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조문성위원

그러면 그거 말씀하셨다고 하면 쉽게 물어볼께요. 이 용역비는 목이 정해져 있다든가 회계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우리 회계에서 용역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못하면 단적으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짤막하게다 끝낼께요. 이 예산은 자릅시다. 왜냐 하면 이거 아직 우리 의회 본청 건물도 그렇고 시청건물도 그렇고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고 아직 냉·난방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거나 보완을 한다고 하면 필요하지. 그런데 이걸 용역을 줘서까지 작은 돈도 아니고 2,050만원이라는 용역을 줘서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 같으니까 그냥 없애고 말자고. 뭐 답변하고 이거하고 하지 말자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빨리 끝내야지. 괜히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피곤해요. 불필요한 예산은 잘라야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냥 자르는 겁니다. 끝내겠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도 답변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답변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걸로 끝내자니까 답변하고 뭐하고 싸우고 나면 피곤하다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의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문성위원

전문위원님인데 제가 정관예우 해 드려야지. 싸울 수 있어?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지침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처음 개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문성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건물이 10년, 20년 돼서 노후된 건물이 아니고 아직 싱싱하다는 겁니다. 쓸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냉방을 보수한다거나 온방을 보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을 줘서까지, 필요없는 용역을 줘서까지 조사를 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현재? 그렇지 않아요? 한번 고쳐보지도 않고 뭔 놈의 용역이야 용역이?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어느 부분을 절약을 하든지 절약목표를 2,500만원이상 절약을 하겠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지침이 새로 개정돼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여기 덧붙여서 용역은 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용역부분을 이렇게 넣어놨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과 학술용역비는 당연히 사업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 2,500만원은 청사건물의 시설장비유지관리성격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145페이지에 의해서 일반경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권용준위원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저기 시청직원들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직원들이 점검해도 가능한 거 아니예요? 꼭 용역을 안 줘도.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전기직원들도 있고 한데 그 쪽에서 하면 되는 사항 아니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글쎄 물론 이제 저희가 외관상, 내관상 이렇게 절약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기계상의 어떻게 하면 절약이 되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 직원이 참여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여간 이거 불문하고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145페이지를 봤는데 기술용역부분을 따로 항목으로 설치한다는 부분이 전혀 예산지침서에는 안 나와있거든요. 연구개발비나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해서 들어가고요. 자체사업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만약에 조문성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이 됐을 경우에 법령상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용역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령상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간단하게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전국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법령상, 대한민국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상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총리지시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상 위배되는 건 아니네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195페이지 중앙지하상가 건 아까 우리 권용준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위탁비 9억 200만원이 이게 중앙지하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하고 합쳤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원금을 회수하는데 13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걸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아까 했는데 그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쭉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중앙지하상가 건하고 역전지하상가 건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일단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199페이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실 확보는 이 예산은 내일 다시 재정경제국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다뤄야 할 문제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것만 한 7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됐나요? 만든 지가? 몇 년 됐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2년 됐죠. 횟수로 한 3년 정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만든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받은 것만도 7억원인데 그리고 안양시에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얼마가 투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년 만에 이걸 다시 없애고 거기에다가 이런 저런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서 또 5,000만원을 들인다고 한다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행정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안양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소프트웨어진흥원 유치했다고. 물론 이제 과장님소관은 아닙니다만 내일 다시 다루겠지만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많이 안양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뭐 좋은 일이라고 했던 것을 다시 없애고 거기에 대한, 안양시청사가 만들어진지가 불과 한 5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다 다시 뜯어내고 약 한 7억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이것저것 시설비를 만들어놓고 또 2년 만에 그걸 다 뜯어내고 5,000만원을 또 들여서 이전을 시키고 또 교통행정과든 이런 저런 과의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만든다는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안양시가. 안양시민인 것이, 안양시의원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이런 저런 변명의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법령으로 이해가 될 부분이겠습니까?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가 2002년도에 비해 8,500만원이 줄어든 사유와 장묘문화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인터넷홈페이지구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비, 복지정보시스템구입비, 멀티미디어 웹메일링 개발비 등 해서 1억 5,500만원의 예산은 관련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2003년도에는 장묘문화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하는 목적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국토와 줄어드는 생활자연공간을 방지하고 매장중심의 장묘문화에 따라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문화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핵가족 사회로의 발달에 따라 점차 소외시되고 있는 장례, 제례절차를 젊은이들에게 알림은 물론 고인이 되신 조상들을 기릴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가족애를 고취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시민들의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실제 묘지를 방문하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조상들의 묘지위치를 모르는 사례가 있어 이를 GIS와 연계하여 실제위치를 보여주고 차례상 차리는 방법, 상가집 방문 시 예절 등 실생활에 필요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구축내용으로는 사이버추모공원, 고인의 주요경력 및 추억의 마당, 관내 장묘시설, 장례 및 재례절차 등 장묘문화 소개, GIS와 연계한 묘지위치 검색, 장례관련제품 가격비교, 장례관련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 12월 30일 현재 우리 시 묘지관리현황은 총 8,380개로 의왕 청계의 공동묘지 7,600기, 안양시설공원 780기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인근 시의 장묘문화정보시스템구축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성남시에서 2003년도에 구축할 예정이고 타 시·군은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e-Anyang콘텐츠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e-Anyang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지원사업으로 2002년 10월 구축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는 지역생활정보 포털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안양을 권역별로 나눈 지구별 홈페이지와 행정정보, 경제정보, 교육정보, 의료정보 등의 정보마당이 있으며 관내에 소지한 기관, 단체 및 개인홈페이지 등 1,000여개의 홈페이지를 연결해 주는 사이트와 중고물품, 구인구직 등을 포함하는 생활장터, 전자상거래, 커뮤니티 등이 있습니다. 총 15개 분야에 153개 항목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수시로 변화하는 지역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최신의 생활정보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현재 공무원조직 및 인력으로 지역 내에 생활정보를 최신성있게 수정, 보완해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안양시지역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 모니터요원을 선발, 월 1회씩 각 해당지역을 실사한 후 컨텐츠를 수정, 보완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207페이지 안양사이버문화축제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2003년도 개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정보화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정보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 개최한 제1회안양사이버문화축제는 경진대회와 게임대회로 구분하여 예선전은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와 8개 PC방에서, 본선은 안양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부대행사로 정보화관련 디지털 홍보관 12개소, 서바이벌 대회, 프로게이머 시범경기 및 팬사인회 등으로 구성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진대회 및 게임대회로 주요행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홍보부족으로 일반관람객의 참여기회가 낮았으며 개최시기가 체육관 농구경기로 인하여 11월에 개최하였으나 날씨로 인한 참여자가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와 게임대회의 주관자가 학원연합회 컴퓨터교육협의회와 인터넷PC문화협의회로 이중화되어 있어 원활한 행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2003년도에는 행사주관자를 일원화하여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5, 6월경에 컴퓨터경진과 게임대회 예선은 사전에 치르고 16강 내지는 결승전만 하루에 갖도록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디지털 영상 및 애니메이션, 영화, 로봇시연회와 다양한 경품제공으로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IT가족 모두가 축제분위기에 참여하는 시민화합한마당 행사로 개선토록 할 계획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축제가 안양시의 대표적인 정보화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205쪽 지리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책정에 대하여 지리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가 매년 많이 투자가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구축기본계획 즉 NGIS에 의하여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서 GIS의 데이터의 유지관리는 GIS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시설물의 과학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1년 4월 완료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와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제공으로 시민들에게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양시전자지도정보안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전자지도정보안내 시스템은 2002년 5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 11만 6,979건 월 6,157건의 접속건수로 많은 시민들이 위치검색과 교통정보안내, 문화관광 정보, 최단거리 검색으로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도시공간과 지하시설물 등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정보관리, 시설물관리,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GIS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자료의 신뢰성과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시스템에 대한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복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지보수비 내역은 구입비 총 도입비의 10%를 적용한 것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단가기준 12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서 210페이지 표준전자문서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은 경기도와의 전자결재유통을 감안하여 선정한 제품이며 전국의 시·군이 각기 서로 다른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이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존 전자결재시스템 및 기능을 포함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전자문서시스템의 규격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표준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합니다. 표준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은 행정자치부의 공문서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행자부에서 전자문서유통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여 공문서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방안 및 전자문서시스템표준규격,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을 2002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개발업체에서 정부표준에 맞추어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조달단가계약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표준전자문서시스템은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과 달리 전 행정기관간의 전자문서유통이 용이하며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이 자유롭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자부로부터 전자문서시스템예산편성지침이 통보되어 2003년도 표준전자문서시스템 구축비용 4억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입탐지시스템구축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에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또 다시 구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도청의 침입탐지시스템은 단지 인터넷으로 유입되는 정보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와 도청을 연결해서 각 시·군마다 두어야 할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청에서 일괄 거쳐서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우리 시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침해는 적극적인 탐지 및 방어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자산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급증하는 업무의 네트워크화에 대응하고 원천적인 침해를 방지하며 네트워크상의 불법적 침해유형을 탐지, 제거하는 포괄적인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정보보호의 구분은 주전산기 그 자체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에 나타날 수 있는 침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으며 침입을 어디에서 했는가를 탐지할 수 시스템이 있으며 유통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암호화 장비 방식, 전자인증 방식,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바이러스 예방이라든가 개인자료 보안을 위한 접근방지와 정보보호와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예산서 부기상 표기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화시대에 맞는 전문용어를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상생활상에 각종 전문용어는 행정정보의 공통적인 표기용어를 가능하면 사용한 것이며 예산서 부기를 단축된 제목만으로 표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예산부기를 구분하여 표기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서상에 어려운 전문표기용어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구축 완료에 따른 활용도와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시설물의 과학화를 위하여 동안구 및 만안구 도로시설물을 완료하였으며 '94년도∼'96년까지 제작한 수치지도는 2000년 2월에 최신화작업을 완료하였고 수정된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2000년 6월∼2001년 4월까지 12억원을 투입하여 LG-EDS등 4개사가 만안구 도로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로시설물 관련부서 및 새주소 관리부서 등 10개 부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활용함에 따라 도로굴착 업무에서는 도로굴착 허가정보의 입력 등을 시스템상에서 직접 함으로 인해 기존에 서면대장작성에 비해 수고를 덜 수 있고 굴착허가정보 조건별 검색으로 인해 대장 및 도면을 찾아보는 수고가 덜어지고 신속한 현황파악이 가능하여 업무효율능력이 증가하였으며 민원접수 또는 민원인방문 시 현장에 매번 출장하여 확인함으로 인한 시간,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고 민원인과 직접 화면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로 민원인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GIS를 도입, 관리할 수 있도록 1995년 5월 국가NGIS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시도 국가NGIS계획에 부합되게 '98년 8월에 안양시지리정보시스템구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5월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01년 10월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중장기계획은 1998년∼2013년까지로서 수치도도면출력시스템, 수치도최신화, 도로상·하수도 등 14개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우리 시 기능과 환경에 부합한 시스템구현으로 종합행정을 수행할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서 204페이지 전산장비유지보수 및 각종정보시스템을 묶어서 유지보수하는 등 효율적인 유지보수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화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 자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률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보수대상 정보시스템은 하드웨어는 주전산기 등 5종에 3,282대이며 소프트웨어는 전자결재 등 119종으로 8,962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있을 경우 시·구·동 업무가 마비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요정보시스템별로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정보시스템을 묶어서 납품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용의 절감은 어느 정도 있겠으나 실제 유지보수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장비부문에 있어서는 제조업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지리정보시스템 등 응용 소프트웨어는 납품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유지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전산기 등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운영환경이 유사한 시스템을 묶어서 유지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장묘문화연구개발비 7,000만원 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런데 이 타 시·군 것, 5개 시 그냥 불러서 빼온 거 보니까 군포시 해당없고, 광명시 해당없고, 성남시 해당은 없는데 2003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조문성위원

안산시 해당없고, 부천시 해당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시스템구축 하는데 1억 5,542만 4,000원 들어갔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뭘 더 해야 되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문성위원

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질문하신 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문성위원

거기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개발?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조문성위원

뭘 더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1억 5,540만 4,000원을 들여서 작년에 시스템구축을 했는데 전산개발비가 7,000만원의 예산이 더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 성남시 같은 곳을 보면 올해 3,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몇 배입니까? 5배, 6배나 되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7,000만원을 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성남시에는 3,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화장장이 있어서 화장장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장묘문화라고 했는데 장묘문화라면 어떤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성남시는 화장장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어떤 것을 장묘문화의 안양시?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에 있는 장묘시설을 우선 안내하려고 합니다. 안양병원이라든가 남서울병원, 한성병원,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등을 안내해주고 그 외에 장례절차라든가, 제례절차, 장묘문화개선 홍보, 또 장례관련 제품교육가격을 비교해 준다든가 또 안양시 의왕에 있는 묘지하고 안산에 있는 묘지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인터넷에 올려놔서 그것을 보고 GIS를 이용할 겁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지금 다 올려져 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인터넷에요?

조문성위원

안산시화장터에 있는 공원하고 여기 청계에 있는 게 다 올려져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문성위원

하고자 하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러면 안양시내에 있는 그 각 병원에 있는 장례시설은 입력이 됐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입력된 것은 아닙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1억 5,500만원.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1억 5,500만원은 작년도 예산으로.

조문성위원

작년도 예산인데 우리 아까 과장님 대답은 성남에서 3,000만원으로 화장장 관리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안양은 5배, 6배나 된다니까. 그 예산을 다 들여서도 다 이것이 안 돼서 7,000만원을 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장묘문화사업은 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1억 5,000은 금년이 되겠죠. 웹메일링 시스템구축이라든가 복지정보라든가 다른 시스템을 구축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이 7,000만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할거냐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장묘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스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문성위원

시스템구축을 한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처음에는 전액을 삭감하려고 했었어. 7,0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만 자르자고. 네? 반만.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이거 짚고 들어갈 때는 그냥 다 자르려고 했는데 이건 반만 자르자고. 반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세우든지 다음 연도에 또 해. 해 보지도 않고, 자 그럼 여기 또 보자고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 본 건데 내가 안양시 행정이 선진행정이라고 해서 얼마나 선진행정인가 해서 내가 아까 이걸 물어 봤는데,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96.24%인데 전국에 있는 72개 시·군 중에서 62위야. 그럼 이게 선진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과다 예산을 세워서 이거 하려고 할 게 아니고 반만 하자고 반은 살려줄게. 처음 계상할 때 몽땅하려고 그랬어. 몽땅. 반만 하자고 반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반을 가지고도 할 수는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중띠게 됩니다. 불성실 해 질 가능성이 커 집니다.

이천우위원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다시 계수조정 할 적에 논의토록 하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안양시가 정보통신쪽 관련해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 시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보더라도 사실인데 저도 이 장묘문화정보시스템 구축은 우리 과장님 모르시니까 혹시 총무과장님 연간 안양시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천여명 됩니까? 그렇게 안 돼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2,000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2,000명 정도 사망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자신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장묘문화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버용량도 늘렸죠? 825만원 들여 가지고요. 장묘문화용으로 해 가지고 서버용량도 늘린 것 아닙니까? 예산 잡아 가지고. 이번에 실시를 할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여기 예산 7,000만원하고 용량늘리는 것 이런 것 하면 약 8,000여만원이 되는데 아직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시 환경이 아직은 맞지 않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여명 정도가 연간 안양시에서 사망하는데 사실 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장래식장 몰라서 장래 못 치르는 사람 없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인데, 그리고 어떤 상가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양시 예절교육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육인원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을 넣어 가지고 해도 되고 이런 게 앞서 가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이르지 않은가. 다른 시에서 하는 부분들을 추이를 지켜보고 이 시스템구축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장묘문화개선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하는 이상은.

김영환위원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좀 더 지켜보자는 이야기죠. 성남에 여기 자료에 보면 하려고 3,000만원 계획은 잡고 있잖아요? 다른 할 일도 많으시니까 이쪽 부분은 다른 시에서 하는 결과를 지켜보고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서울시에서는 2000년 1월 달에 개통을 봐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김영환위원

시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이요.

김영환위원

서울시전체면 인구대비로 하면 보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안양은 60만입니다. 인구가. 서울시 수십배도 안 되는 지역인데 이걸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걸 거기에 따라서 시도한다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활용도면에서요.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면 장묘문화사업이라든가 사업자체가 사회복지와 사업에 가까운 건데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자체를 정보통신과에 편성을 해 놓아서 그런데,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 이러한 예산들은 관련사업분야의 과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지 정보통신과장이 장묘문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단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하는 건데 정보통신과장이 지금 장묘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안양 시민이 1년에 몇 명이 사망하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나 이런 계통에서 알 수 있는 일이지, 정보통신과장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쪽에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집행을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하더라도 예산 자체 편성이 과 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영환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정보보호침입탐지시스템 있죠? 인터넷상에서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방지를 지금까지 했는데, 그럼 이번에 예산편성 되기 전에는 시스템이 시에서 구축이 안 되어 있었단 얘기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있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편제하는 건 보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210페이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침입탐지시스템구축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보완시스템이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선에관한 보완시스템을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우리는 여기 주전산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자결제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또 세무쪽으로도 쓰는 것도 있고, 컴퓨터실 자체에 또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방지시스템을 실시한 것 외에 우리 시에서 따로 전에도 실시했습니까? 전년도에도?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했었죠.

김영환위원

했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증액되는 탐지시스템사업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건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기존에 했던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새로 이번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깊은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추가사업이네요?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새롭게 실시하는 거죠?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탐지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보충질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GIS시스템 건교부에서 해 가지고 보니까 금년도 시공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곳이요? 지금은 상·하수도시설물관리를 하고 있으며,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는데 주관 사업자는 한진정보통신이 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대금이 한진정보통신으로 가야 되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내역을 이렇게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4,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위에 것을 보면 시정종합전산망 유지보수하면 5%를 적용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면 또 이건 12%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6%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근데 6%, 8%, 10%, 12%, 5% 막 이렇게 퍼센트가 각기 다르거든요. 근데 내용은 시정종합전산망유지보수나 행정종합전산망시스템유지보수나 시스템이나 다 같은 것으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유지보수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프로테이지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는데요.
명재

맹명재위원

시스템이나 행정전산망이나 전산망유지보수나 시스템유지보수나 다 같이 전산망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근데 프로테이지 적용한 것 보면 차이가 어느 건 12% 어느 건 5%, 7%, 8% 막 이렇게 들쑥날쑥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적용한 프로테이지가 법적으로 적용근거가 있을 겁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그 근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기업에, 이게 보면 유지보수대금이 많이 나가는데 법적으로 많이 나가면 감사에 걸리고 하지만 적게 주는 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가는 것은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게 주면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로테이지 적용한 것, 그게 다 다른 법적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묘문화정보시스템 구축은 지금 조문성위원님이나 김영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양 기초단체내에서는 실효성이 매우 의문시되는, 효과성이 매우 의문시되는 사업입니다. 상가집에서 언제 정보검색을 해서 어느 장례식장을 갈까 그거 조사해서 상가집에서 장례식장 선택하는 사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우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은 대상 매설물이 뭡니까? 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는 매설물의 대상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입니다. 현재 구축중인 것은.

이천우위원장

상수도하고 하수도죠? 그것외에는 가스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업인데 결국은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구경이 최소한 300mm이상 정도는 보통 되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구경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구경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이 없어도 식별이 가능한 것이고, 맨홀뚜껑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실용성 있는 건 상수도관이거든요. 근데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오차가 몇 cm까지 범위가 납니까? 오차범위가 한 30cm이상 나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탐사할 때 허용기준이 깊이로는 30cm이고 폭으로는, 횡적으로는 20cm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천우위원장

깊이로는 30cm, 폭으로는 20cm? 그리고 상수도관 매설위치를 알려주는 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도 계속 무슨 상급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해서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하고는 하지만 이 예산도 사실 실용성 문제에서는 매우 의문이 가는 사업이예요. 가스나 이런 것까지 포함됐다 라면 모를까 어차피 하수도관은 구경이 크기 때문에 맨홀뚜껑이 있어서 식별이 가능해요. 눈으로도. 그렇죠? 상수도관이 30cm에서 20cm로 오차범위내에서 이걸 찾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것 또한 매우 의문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한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142쪽 민간위탁금으로 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목요포럼강좌 내용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아울러서 하연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요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화시대가 되면서 시대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이걸 제공함으로써 시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계획을 시행코자합니다. 우선 기본방침으로써는 일반시민은 물론이지만 유관기관, 단체 또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수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명 교양강좌 해 가지고 일부 시에서 자치대학, 이런 명칭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우선 내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매월 2회 정도 강좌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10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사 주제로는 역사라든지 예절, 건강, 경제, 문화, 예술, 지방자치 내지는 의식개혁 등 여러 분야를 주제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또 홍보를 위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사를 적기에 초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검증이 된 유명강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일부 시에서 벌써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이라든지 제천시, 울산 남구, 제주시 이런 곳에서는 벌써 기 실시하고 있고 또 도단위에서도 경기도에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진행 중에 있고 부천시, 장성군, 달성군 이런데서 기 지방자치가 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실시한 내용을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127페이지에 저희 조리사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동 단위의 여러 가지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장경순위원님께서도 동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이런 사항을 드시면서 질책을 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저희가 각 동에는 지금 2000년 이전에는 인부임을 재료비 기타로 해 가지고, 각 동에 2개 동의 실시를 안 한 동을 빼 놓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 조리사는 아니지만 인부임을 계상해서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2000년 12월 말일자로 본 인부임에 대해서 전원삭감을 하는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 내용을 보면 그래도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개인부담을 해 가지고 동안에서 8개 동, 만안에서 10개 동이 현재 식당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에서도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이 사항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때 급식비 일부를 더 해 주는 것으로 임시방편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임부임계상은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된 구조조정 이후에나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안 143페이지에 공무원대여장학금에 대해서 50%이상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출연금의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관련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72조에 의해서 저희가 후생복지사업 중에서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에 대해서 대여에 소요되는 장학금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선 행자부에서 매년 결산자료에 의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금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에 8억 9,213만 6,000원의 대부예상액이 있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000년도 상환 예상액 이 내용이 1억 1,700만원, 또 2001년도 정산한 그 분이 넘어 온 게 있는데 3,900만원이 부족분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걸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8억 1,414만 5,000원을 예산을 계상하라는 공문을 받고 예산을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학기 때 2억 3,898만 3,000원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불입한 이후에 2학기분 부담금은 안 내도 되겠다, 우선 정산결과 안 내도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5억 7,516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2년도 불용사유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예상액이 8억 9,213만 6,000원 중에서 저희가 정산을 해 보니까 6억 3,254만원만 대부가 됐습니다. 또 상환예상액을 1억 1,79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더 상환이 걷혀서 2억 2,469만 8,000원이 상환이 됐습니다. 전년도 2001년도에 정산한 금액이 부족액이 3,992만원으로 그렇게 행자부에서 예상을 했던 내용이 정산을 해보니까 1억 6,885만 9,000원이 오히려 2억 800만원이 더 플러스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총 정산액에서 차액을 해 보니까 5억 7,516만 2,000원이 불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분야는 저희가 어떤 임의적 계산에 의해서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계속 정산, 또 대부를 했다가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을 정산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의 측정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81년부터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 2002년까지 총 출연총액이 25억 7,878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액이 38억 9,276만원이 나갔는데 나간 중에서 또 15억 3,000만원이 상환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정산을 해 보면 2억 1,6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부담이 없고 내년도 예산 역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산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억 5,215만 1,000원이 지금 대부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정산액 해 가지고 5억 2,400만원을 예산에 세워라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청 조리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107페이지 부분하고 133페이지에 또 조리사 부분이 있는데, 조리사가 도대체 몇 명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 당초에 조리사는 영양사 1명을 포함해서 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12월 말일에 여기에도 감원계획이 있어 가지고 2명을 감원을 해서 영양사포함해서 6명이 식당운영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회의라든지 교육이 끝난 후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시를 방문하시는 민원인, 또 공공근로인원 내지는 공익요원들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인원갖고 식당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1명을 추가로 재료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7명이 식당일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총무과에 138페이지 예산안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내역을 보면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2억 6,389만 6,000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8,090만 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내용은 대부분 지난해의 내용과 똑같고 올해 별도로 공무원연수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공무원연수를 계획했던 부분이 7급 공무원 420명 분이 저희가 지난 번 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해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7급 420명이 금년도에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인원 1,469명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 연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금년에도 굉장히 합숙교육을 하고 유명 강사들을 모셔다 강의를 하니까 굉장히 결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와 똑같이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6,500만원 계상했던 것을 1억 4,690만원으로 전 인원을 대상으로 계상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에 재안양 향우협의회 어울마당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는지 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히려 역효과 부분이 없느냐, 또 개별적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임채호위원님께서도 또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울마당은 '96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이 일부 증액이 돼 가지고 현재는 4,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지난해에도 운영을 해 왔던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여러 가지 향우협의회 각 도별 향우회 별로 회장이 있고 임원이 있고 해 가지고 이런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향우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각 도별 향우회별로 어떤 경쟁의식이나 이런 걸 갖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내용을 보셨습니다만 명랑오락회 식으로 해 가지 대부분 청·백 이렇게 나누어서 각 부분으로 나누어서 게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승부욕을 가지고 그런 걸 하는 부분은 느끼지 못했고 끝나고 나서 그 분들 얘기는 대체적으로 흡족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약주가 과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울마당 행사내용은 자기들이 뜻한 대로 행사가 잘 끝났다는 것이 저희가 매년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각 도별 여러 가지 행사내용을 좀 각 도의 특이한 종목을 가지고 축제식으로 행사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2000년도인가 저희가 각 도민회별로 고향의 특색있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한 번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들 말씀이 도저히 경비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해 보고 아주 포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도 일부 자체내에 풍물이라든지 이건 것은 각 도별로 가지고 나와서 특색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거기에 각종 음식이라든지 음식자랑 이런 것들이 그 지방의 특색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우회에 한 번 더 상정을 해서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 내용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임채호위원님께서 새안양회에 대해서 경기도 도민회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 행사가 끝나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서 나온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평가에 반영을 하는데 지난해인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안양회가 경기도민을 대표할 수가 있느냐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안양시에 경기도민회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게 일부 여주라든지 이런 곳에 조그맣게 단체를 갖고 있는데 도저히 그 부분에서도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향우협의회에 상정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안양회에 대해서 경기도민의 대표성 문제 때문에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 가지고 각 향우회에서 그래도 안양에 자리를 갖고 있는 단체 중에서 제일 큰 단체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성을 꼭 갈라서 이렇게 도민회별로 딱딱 나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적이 어떤 도민회별로 모여서 자기네들 어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합 한마당을 하는 부분이고 또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시정에 관한 협조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짐하고, 우리 안양 사랑에 대해서 다짐하는 자리는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걸 그렇게 도별로 가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거기서 토론이 되어 가지고 새안양회로 일단 움직이되 경기도민회에서 경기도민들이 전원 새안양회 쪽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하자는 것이 그 때 얘기였는데 지금까지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향우회별로 회의 때 그런 내용을 상정을 해서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안 152페이지에 자유총연맹 운영과 관련해서 1,200만원에 대한 정액과 동 운영을 위해서 31개 동에 60만원씩 1,86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정액단체의 목적이 한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1,200만원, 자유총연맹 안양시단위 지구에만 경비가 섰던 것이 지난해 2001년 11월 9일 날 지방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이 돼서 아마 자유총연맹 측에서도 동 단위까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가지고 아마 중앙에서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각 동 단위에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돼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정액으로 동 단위까지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안 145페이지에 향우회 간담회가 연 4회씩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뭐 4회씩이나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향우회에는 임원들은 매월 지금 정례회를 갖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 내지는 실무자가 참석을 해 가지고 시정에 대한 협조사항이라든지 또 향우협의회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회 정도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매 번 돌아가면서 향우회별로 회장님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회 정도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이 분들한테 시정에 대해서도 협조관계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페이지에 새마을사업 지원금 중에서 방역봉사대발대식, 또 국제교류사업하고 봉사대운영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요구를 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새마을방역봉사대는 매년 한 번씩 각 동에 여러 가지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새마을 단체에서 이 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보건소계통에서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주관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10명씩 해 가지고 310명을 우선 방역대원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현수막이라든지 그 분들이 착용하는 모자, 조끼, 마스크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해서 발대식을 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비가 10만원, 모자를 320개를 해서 이것에 대한 80만원, 조끼가 300개로 해서 210만원, 마스크 200개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해 가지고 총 32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국제교류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중국 조선족학교를 방문을 해서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 주고 위문 겸 지도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 내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행경비로 저희가 보통 1인당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여행경비로 반 60만원씩 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내용 900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선족학교에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노트 이런 내용을 구입을 해서 전달하는 내용으로 해서 100만원 예산, 이렇게 해서 총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봉사대인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우선 저희가 사회과계통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도시락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차하고 인력을 차출을 해 가지고 전달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5,000원씩 4명이 한 달에 22일간 활동을 하게 되고, 이걸 12달 동안 하다 보니까 448만 8,000원의 우선 급양비가 계상이 되겠고 장애인 무료수송활동을 하는데 역시 9명이 22일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12개월 해 가지고 600만원, 또 한가지는 새마을교통봉사대 차량에 옆에 보면 차량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새마을교통봉사대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터 누차 좀 저희한테 해 달라는 부분을 못해 드리는 부분인데 200대 중에서 100대만 우선 해 달라고 해서 100대분 1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산안 130쪽에 종합발간실 운영문제, 또 업무수첩의 배포범위, 135페이지에 런닝머신 2개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했고 장비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발간실운영은 저희 총무과 사무실 옆에 제판기 4대를 주고 정압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단기부 해서 9대의 인쇄시설을 놓고 거기에 일용직 1명하고 기능직 1명 해서 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문서 20매 이상 이렇게 발간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고 외주를 주는 것보다 저희가 약 20% 그러니까 100% 예산을 들일 것을 20% 예산만 들이면 인건비하고 기계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충분히 발간을 해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제품원지하고 등사잉크, 중질지 이 내용에 저희가 5,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저희가 발간실적을 대략 확인을 해보니까 1,549건에 169만 5,690매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간비를 저희가 대강 산출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인 산출은 안 되지만 단위별로 중질지 100매를 가지고 100부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인쇄비 외주의 약 25.6%의 예산으로 현재 발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시청업무수첩의 배포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대형수첩 2,400부하고 소형수첩 1,000부를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똑같이 1,648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배부대상은 우선 정규직, 일용직, 청원경찰 여기까지 보면 정규직이 1,513명, 일용직이 555명, 청원경찰 110명 그리고 저희가 시의원님들께도 31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잔여분이 대형으로 191부가 남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를 봐도 보통 많이 쓰는 공무원은 3, 4권씩 씁니다. 분기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10% 정도는 저희가 별도로 예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소형수첩 1,000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큰 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할 때는 조그만 수첩을 제작을 해서 보조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출장이 잦은 부서 이런 곳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1,000부를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장 런닝머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 11월부터 시청이 여기로 옮기면서 현재 체력단련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24종 31점 현재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24종에 31점이 되어 있고 보조분으로 17종에 94점 이건 부분적으로 소요되는 보조물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런닝머신이 현재 2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5년이 넘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고장이 심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부터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재안양 향우협의회간담회 건과 어울마당은 우리 동료위원인 김영환위원이 했기 때문에 거기로 넘기고 제가 총무과에 새마을방역봉사대하고 새마을지도자국제교류하고 새마을교통봉사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대식에만 필요한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발대식에 필요하고 평상시에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

임채호위원

옷이나 이런 것을 조끼로 쓰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올 여름에 같이 새마을협의회하고 방역을 해봤어요. 방역을 해봤는데 옷이나 조끼 같은 건 세액이 나왔더라고요. 지급이. 모자까지. 이게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급선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각 동에 이건 갖추어져 있는데 뭐냐하면 목욕비하고 식대 산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이 됩니까? 지금? 목욕비가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전혀 없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 목욕은 해야겠더라고요. 목욕은 시켜줘야지. 그 양반들 그 새카매요. 하여간. 방역기가 제대로 안 돼서 약품하고 기름을 같이 경유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얼굴이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무슨 간담회에 1만원짜리 4건, 향후협의회 뭐 교장, 종교단체 무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차라리 이런 분들 일주에 한 두 세 번 방역을 하는데 이 분들 목욕비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겠더라고요. 전 직접 한번 제가 한 열댓번을 따라 다녀봤는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목욕비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글쎄요. 이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도와드릴게 많죠.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내용파악도 해 보고 해서 저희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계통에서 방역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 새마을단체에서 이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내용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할 때 추경이라도 이렇게 한번 계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건 식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목욕비는 계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지도자국제교류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하지 말아라,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 측면이 아니고 보니까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10명이 중국 단동시를 갔어요. 2002년도에는. 그런데 2003년도에도 그 근방으로 가겠죠. 그런데 100만원이 1인당 더 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선정을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걸 선정을 합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중국 단동에 있는 조선족학교 때문에 계속 거기로 갔었어요. 거기로 갔는데 중간에 일본으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간 적은 우선 선진지 시찰을 하면서 중국에 가서 그렇게 뭐 배울만한 게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 우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한 일본에 가서 좀 배울 게 많다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간 적이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선족학교하고 자매결연 비슷하게 된 곳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채호위원

여기에 대상 올해는 15명이 선정이 되잖아요? 이 15명을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이걸 선정을 해서 15명을 하는데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느냐 똑같이 봉사를 하는 하면서 이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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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이 내용은 아마 단체별로 회장님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선정 시 잡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다음은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지원이예요. 이 분들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단가산출근거를 보니까 독거노인도시락전달, 그 다음에 장애인무료수송, 차량스티커제작인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새마을지도자방역비는 목욕비를 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반대적으로 새마을교통봉사대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독거노인도시락전달이 4인이 전달을 한다는 건 지원차량이 4대라는 겁니까? 아니면 독거노인 4명을 돕는다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원차량이 4대라는 뜻이죠.

임채호위원

이 4대는 지원차량이 사실상 4대가 아니고 1대 정도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출한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5,000원 곱하기 4인 곱하기 20회 곱하기 12월 하면 528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448만 8,000원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건 산출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무료수송은 4,000원 이것도 급량비가 되겠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급량비가위에는 독거노인은 5,000원이고 장애인무료수송은 4,000원, 이 차이가 무엇인지, 차이가 왜 이렇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거노인도시락전달부분도 원래 528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통봉사대에서 자부담을 하고 일부,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아마 그 요구서가 79만 2,000원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448만 8,000원을 시에서 해달라고 요구가 된 내용이고 이 장애인수송분야도 950만 4,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350만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600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내용으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왜 독거노인은 급량비가 5,000원이고 장애인은 4,000원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어떤 기준없이 단체에서 단가를 매겨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지원차량이 9대고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무료수송은 제가 교통봉사대에서 기록장부죠, 봉사장부를 가져오라고 하면 또 고쳐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거기에서 장애인은 비산1동에 아이 1명, 1명이 타고 다닌다고 해요. 차가 1대가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도시락전달도 1대, 그래서 우리 교통봉사대에다가 사실상 작년에 우리 방한복을 사줬을 때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일단은 그걸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그냥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거노인도시락전달에 장애인까지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1대면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차량스티커 제작인데 그 동안에 안양콜차량스티커 제작은 어디에서 해줬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자체에서 하고 시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본대에서 그걸 해줬대요. 경기도본대에서 이걸 해줬는데 전에는, 그런데 새마을교통봉사대 회원이 180명∼200명 사이인데 100대만 해준다고 해도 안 되고 현재 차에 부착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건 경기도본대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경기도본대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무료수송 비산1동에 1명 있습니다. 우성아파트에. 그러니까 장애인무료수송이나 독거노인의 1명씩만 계상을 해서 집어넣으면 아무 무리없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차량스티커 제작은 경기도본대에서 스티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잠깐만요. 조문성위원님. 말이 나온 김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발대식을 갖는데 현수막, 모자, 조끼, 마스크 등등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역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채호위원님이 목욕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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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글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천우위원장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장비가 좋아야 되겠죠.

이천우위원장

장비는 대부분 다 있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운송장비라든지 들고 다니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리고 사고위험, 지난번에 3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천우위원장

그게 아니고 방역봉사대에 방역소독 하는 거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장

소독하려면 소독약이 있어야 소독을 하죠. 제일 중요한 게 소독약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소독약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소독약 뭘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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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가끔 보면 경유분무인가요?

이천우위원장

경유로 하죠. 그리고 이 경유비용이 물론 보건소에서 나오는데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잘 모르시나본데 경유 값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아시죠? 주유소에서 경유를 사려면 경유 값이 많이 오른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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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돈은 한정돼 있고 기름 값은 오르고 소독약 없으면 소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소독을 할 수 없겠죠? 제일 중요한 게 소독약 보급 해 주는 거예요. 경유. 엉뚱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예산과장님, 총무국장님 이거 내년도 추경 때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끼가 중요한 게 아니예요. 소독약이 경유가 있어야 소독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은 한정돼 있고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지역주민들은 모기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소독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맨손으로 어떻게 소독을 합니까? 예산에 내년도 추경편성 시에 기획예산과장님 꼭 챙기셔서 확인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경유를 매입하는 정도가 각 동의 현실이라는 것을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안영록 총무과장님한테 142쪽에 민간위탁금 목요포럼강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없던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데 그 민간위탁 하려고 하면 어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그냥 앞으로 할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직 지정한 곳은 없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금 한 전국적으로 한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것만 물어보고.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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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장소는 저희 대강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조문성위원

우리시청 대강당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자리가 한 700석이 되기 때문에.

조문성위원

강사진은 대략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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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위탁을 줄 때는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시를 해서 저희가 강사비는 75만원 내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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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리고20회라고 했는데 130만원씩 20회라고 했는데 추울 때 두 달 빼고 더울 때 두 달 빼고 하면 여덟 달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개 7개월∼8개월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그냥 3월∼10월까지 해서.

조문성위원

3월초부터 하더라도 1, 2월은 안 하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른 곳도 휴강을 안 하거든요.

조문성위원

월2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월례조회 때 모 강사진 와서 강의 한번 하고 나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처음에는 다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시범적으로 분기적으로만 합시다. 시범적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이념하에서 시범적으로 분기별로 한 너댓번 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 하고 결과를 봐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아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1회당 150만원 해서 600만원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시행을 해봐서 역시 이게 좋구나 그러면 하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문성위원

이렇게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분기별로 한 두 번씩 할 때 우선 연속성의 문제가 있고 참석하시는 분들, 또 한가지는 이걸 위탁해서 하는 곳에서도 듬뿍듬뿍 4회를 하면 그 위탁비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위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가 월례조회 하는 것처럼 강사를 섭외를 해서 별도로 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우선 다른 곳에서도 보면 자체대학 이런 명칭을 붙여서 연속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게 아니고 과정 그러니까 분야별로 과정을 수료를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조문성위원

강사진은 하루에 몇 사람이나 쓸지 모르겠는데 130만원이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2명∼3명은 부를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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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강사도 그렇고 우선 TV라든지 저런 곳에.

조문성위원

하여간 2,600만원을 세워서 연 20회를 하겠다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고 그 뒤 얘기는 안 하겠고 그냥 시범적으로 한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는 30회도 좋지, 안양시민이 벌떼처럼 밀려와서 나 그 강의 듣겠다, 우리 직원들도 그 강의 유익하니까 듣겠다 그렇게 되면 20회가 아니라 1년에 40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테스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금년에는.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하자는 얘기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1회성으로 할 때.

조문성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자꾸 우기시면 이건 저기 뭔가 모르게 누구 줄 사람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지정이 돼 있는 그런 냄새가 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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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문성위원

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꼭 고집을 부려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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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하려면 효과성을 가져오도록 해야지. 저희가 형식적으로.

이천우위원장

위원님, 이것도 계수조정 시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조정할 사항이고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자체가 필요성이 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단체 1,200만원하고 동 보조금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101쪽을 보니까 13번에 한국자유총연맹지원액이 1,200만원만 있거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구석에 조그맣게.
변규

정변규위원

지난번에 저 광고물 징수액도 제가 군단위 것을 보고 억지를 썼더니 오늘도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하게 군단위 것이라고 짜증을 안 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장부를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자유총연맹에 5만원씩 각 동에 준다는 건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우선 정액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글쎄, 5만원을 주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연 6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월 5만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 금액이 어디 있냐고요. 정변규위원님 질의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변규

정변규위원

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기준액에 나와 있죠.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여기137쪽에 보면 과장님 일용인부 고용보험이 1.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 부분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계산을 역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국민연금을 4.5%를 직원한테 받고 여기에서 시에서 4.5%를 주기 때문에 그건 맞게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에서는 0.6%는 직원한테 받고 0.9%는 시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 건데 1.5% 그대로 계산해서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 같거든요. 그리고 본청, 사업소 그 밑에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본청, 사업소는 0.6%를 계산했는데 의회사무국은 똑같은 직원인데도 어떻게 1.3% 인지 거기에 대해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재에 대해서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요율이. 그런데 여기 의회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주종이 잡혀있고 저희 안양시청 같은 경우에는 일용인부가 대부분 보조요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주종이 보조요원이 잡혀 있습니다. 일의 성질에 따라서 이 요율이 틀립니다.

권용준위원

글쎄,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의회사무국도 전체 안양시 직원으로 해서 포함이 안 됩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건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이것 때문에 의심이 나서 사실이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기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일의 주종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일하고 시청 일하고 뭐가 틀린 게 있느냐고 했더니 인원비율,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업무보조 하는 요원이 더 적고 이런 비율에 따라서 주종을 정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소쪽으로 해서 좀 위험하다 일이 일반업무보조보다는. 이런 상태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전체인원이 몇 명인데 의회사무국이 청소로 해서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은 전체인원을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요원 3명입니다.

권용준위원

3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청소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무직으로 봐야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죠. 일용인부.

권용준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본청은 일용인부가 약한, 산재의 큰 영향이 없는 일을 하고 본청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청소가 위험한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죠. 인원비율이 지금 본청에는 저희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사무보조하는 요원이 있고. 그 비율자체가 청소하시는 비율이 미미하고 여기 의회는 청소하시는 분들 3명만 가지고 하니까 주종이 청소로 된다 그 얘기죠.

권용준위원

여기 3명 분입니까? 딱?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하고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1.5%를 전부 다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0.6%는 하고 우리가 0.9%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왜 1.5%가 되어 있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고용보험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런데 여기 1.5%가 계산이 돼 있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1.5% 전체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권용준위원

고용보험을 왜 전체를 부담을 합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실업급여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총 임금액의 3%를 고용보험료로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부담이 1.5%, 자치단체부담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 근거를 줘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중에서 직원들한테 0.6%를 받고 사기업하고 또 다른건지 모르겠는데 사기업에서는 1.5%를 전체로 하지만 업체가 0.9%만 하는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근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143페이지 건인데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중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뭐 답변내용이야 뻔한 내용을 요구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본청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하지만 이게 뭐 정식으로 우리 조리사하고 조리사 반장을 채용한 것도 모자라서 또 이게 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구내식당 조리사 1명,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667만원이나. 아니, 시청직원들만 공무원입니까? 내가 지난번에 동안구청 가서 동안구청 감사 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1,500원씩 내고 우리 동안구청 직원들이 식사를 한대요. 정말 1,500원짜리 식사치고 훌륭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 한번 정도는 우리 1동 동사무소를 들르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위원생활 8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예요. 5만원씩 동직원들이 출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20일 가량을 식사를 하는데 뭐 부식내용은 동안구청의 반도 못 쫓아갑니다. 형편없는 식사를 하면서 근무를 해요. 우리 경리관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니, 동직원들도 우리 공무원이예요. 그걸 시급히 해결을 해주셔야지. 시청 내 조리사는 1명 모자란다고 일용인부임까지 편성을 시키고 이거 이래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공직협의회는 뭐하는 사람들인지 몰라, 이런 것도 지적 안 하고. 그 2003년도 업무보고 당시까지 해결을 좀 해놓으세요. 네? 그 때 다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자질구레한 거 질문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 133쪽에 보면 연말연시군·경소방관서위문해서 9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거 돈 벌려주고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되면서 뭐 하러 이런 거 자꾸 만들어? 그 재판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끝났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니, 돈 쓸 때가 그렇게 없습니까? 돈 갖다주고 지적당하고? 이런 예산들을 물론 이제 본 위원이 예특 가서 물론 이제 삭감을 합니다만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은 자꾸 예산편성을 시켜놓고 그 저 말단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직원들은 중식 하나 해결을 안 시켜 주고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2003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다시 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경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면 133페이지에 있는 연말연시군·경소방관서위문 900만원인데 이것 때문에 전년도에 말썽이 있었고 과장님 검찰에까지 가서 조사받고 나온 내용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과장님 자신이 조사까지 받은 내용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재판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끝났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굳이 줘야 될 필요가 또 있습니까? 검찰에 소환당해서 재판까지 받아가면서 한번 그랬으면 됐지, 두 번씩이나 또 하시려고 합니까? 이 예산 900만원도 과장님을 위해서입니다, 과장님 또 검찰에 불려가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삭감토록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7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지방세는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감소되었는데 반대로 지방세는 줄고 세외수입은 증가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를 해 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 증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 지방세는 1,416억원으로 금년도에는 2001년도 대비 15.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경제회복 및 부동산경기 활성에 따라 주민세가 전년 대비 89억원이 증가했으며, 주민세가 정부 방침에 따라 11.5%에서 12%로 인상되어 6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2%가 감소된 796억원입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영수익 특별회계 130억원의 전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증가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방세율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 주요과목을 보면 주민세, 자동차체, 재산세 등으로 이는 주민의 소득증가 및 부동산 가격과 연동되고 있어 그 동안 토지가격상승, 또 자동차증가 등으로 매년 지방세는 약 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과 맹명재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 반복적 예측 가능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꼭 어려운 사회단체만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87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예산편성기준액이 명시되어 체육회 등 11개 단체에 3억 2,0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각 단체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통하여 시·군의 기준액을 시달하는 범위내에서 편성토록 규정돼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만 1억 5,0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10월 31일 현재 금년도 풀보조금은 21개 단체 1억 264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풀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에서도 동감하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2003년도에는 2회 이상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단체지원금 2,400만원과 팔도자매군 농촌일손돕기 525만원, 또 체육청소년과 소관인 연날리기대회 지원금 300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과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일부 행사와 경비들이 모두 말씀하신 대로 분석결과에 의해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억 5,000만원의 풀보조금에 대하여는 심사를 엄격히 해서 반드시 어려운 사회활동단체들에게만 지원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 52페이지 교육관련 경비지원 근거의 서면제출과 고등학교 이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이하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근거와 기준에 의해 '97년도부터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2001년도부터는 급식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 이하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문제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67페이지 예비비 지출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총 예산의 1%이상을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예비비 편성 및 지출에 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돼 있어 되도록 예비비 사용을 억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예산전용절차를 거칠 수 없거나 추경 전에 꼭 지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비비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 지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 7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개발 특별회계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에 대해 매수청구권 제도가 새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금년도 11월 7일자로「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시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작업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은 실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알아 본 결과 내년 2월경에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특별회계 전입금 또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또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고 당해 특별회계 이자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충당토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감안이 돼서 조례가 제정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참고자료 51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운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5월 달에 지침을 마련,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시행초기인 제도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나 경험 등 실천적 지식을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기초단체로써는 과천시를 시범단체로 지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천시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서 시에서도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요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영환위원님께서 재정보전금이 종전 징수교부금 50%를 받을 때와 현재의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보전금 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 도세징수에 따른 50% 교부금을 실제 징수액의 3%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존치하고 장려재원을 재정보전금 세무부 신설 시·군에 전액 재배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재정보전금의 종류 및 재원배분을 말씀드리면 일반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 중 일반 재정보전금 중에서도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근에 주민등록인구 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60%를 배분하고 도 전체의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당해 시의 도세징수 실적비율에 따라 40%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별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경기도에 8개 시가 있습니다. 저희 시를 비롯해서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 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시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보전금은「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거 배분하여 주고 있으며 일반 재정보전금 및 특별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배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배분하는 것으로 특별조세 같은 것으로 우리 시가 노력한 만큼 더 받을 수 있는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시책추진보전금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등 9개 사업에 47억원을 지원받아 2001년도보다 13억원을 증액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재정보전금 시행 전에 이 사항을 단순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저희가 재정보전금으로 받는다고 봤을 때와 50%를 받을 때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금년도에 순수하게 3억 8,9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시민평가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의 사업계획과 기대효과를 물으셨으며 장경순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편성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학술용역비 편성현황은 총 6개 부서에 8개 사업, 5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시민평가제 연구용역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청소, 세무, 보건, 의료 등 시정추진성과를 시민들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뢰성 있게 평가받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에 의뢰, 평가를 실시코자 계상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평가결과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 16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정한 목적대로 부서별로 실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하지 않았는지 염려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가 시행하는 주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편성기준액을 경기도에서 자치단체에 시달을 한 상환액 5억 6,600만원을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액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95년부터 현재까지 증액없이 반영하고 있으며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절약차원에서 일정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각 부서별로 민원해결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각 단체사회 간담회 시 급식비 등으로 시정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금년도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내역과 2003년도에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송 패소 배상금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중 시가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편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변호사비용, 검증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수행에 지출된 제반비용을 배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패소 배상금을 지불한 사건은 11월 말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등 3건으로 총 711만 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2003년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을 질의하셨습니다만 12월 현재 45건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송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승소나 패소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승소를 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불확실한 소송결과에 대비한 성격의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소방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대책을 위한 예산이 없는데 의용소방대지원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업무는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고유사무입니다. 소방대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사업비 이하 모두를 전액 도비로 운영하고 있는 바 어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산안 158페이지 시정발전위원회간담회 예산과 117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간담 예산과 중복편성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급속한 환경변화와 함께 행정여건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화 추세에 있는 행정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9년도 8월에 창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의 여러 부서에서 시정의 자문을 받기 위한 간담회나 회의 개최 시 집행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에 시정홍보요원의 관련된 예산과는 별개의 위원회로 관련예산 또한 중복편성 된 것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고 수당을 35만원씩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는데 수당 책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명단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투·융자심사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융자 심사위원회 조례가 금년도 5월 23일 자로 제정되어 금년 처음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총 열 두 분으로 당 연직 4명과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경제적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민간위원에게 심사수당으로 30만원과 1회당 참석수당 5만원으로 돼 있어 민간위원 8명에 대한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판단,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 38페이지 재정운영상황측정제도에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한 자료는 물론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민평가제 연구용역비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내역이 뭔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사항이 서울시에서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정추진성과를 시민들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평가를 한 번 받기 위해서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이러니까 시민 만족도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시민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장경순위원

민원부서 해결만 해결 잘 하면 시민 만족되는데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그랬을 때 용역가서 각종 민원서류 반려시켜서 안 된다고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자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 번 받고자 하는 사업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저는 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 빼고는 일반공무원들은 제가 다 존경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위에 국장, 과장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까지 다 존경을 하니까 이런 용역비 자꾸 세워 놓으면 공무원들이 나태해 져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무슨 대학교수가 우리 안양시 이끌어갑니까? 무슨 전부 대학교수들만 시키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 용역주나마나 뻔합니다. 시민 만족도 물어보면 대학교수들도 여기 저기 몇 번 짚어 가지고 건축민원 해결해 주면 안양시 잘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각종 민원 다 안 되면서 무슨 용역을 주면 시민 만족이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이거 중기투자재정계획에는 없네요? 시민평가제 연구용역비가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변규

정변규위원

이건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대상도 아닌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10억 이상으로.
변규

정변규위원

단위 때문에요? 제가 보니까 왜 그 말씀을 꺼내느냐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위원 문제 때문에요 3분의 2이상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돼 있네요. 투·융자심사위원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전직 공무원이 네 분이나 돼요. 전직공무원이요. 근데 이 네 분을 순수 민간전문가로 봐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적어도 글쎄요, 순수 민간전문가로 보기에는 조금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 질의를 너무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참고자료 52페이지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자치부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 해 가지고 쭉 6가지 나오고요 이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제4조에 보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사업대상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뒷장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40억 넘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에 올해도 교육기관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46억 1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96년부터 이걸 실시했다고 그랬죠? '97년부터.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97년부터 우선 급식시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2001년도부터체육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거죠? 지원으로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 쪽과 병행을 해서 급식시설과 병행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고등학교 이하 초·중학교가 안양에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이 혜택을 못 받은 학교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지원한지가 꽤 됐는데 5년 지났죠? 이 형평성 문제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관청에서 이걸 지원을 하면서 각급 학교장한테 보조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절차를 시행을 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관할이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안 돼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찍어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이 부분을 과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그랬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으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렇게.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참고자료 80페이지에, 예산편성기본지침 80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방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하나 있는데 그 기금 운영방향에 대해서 각종 기금 중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 전환을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과별로 기금이 분산돼 있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지금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기금을 보유, 사장하거나 기금증식만을 위해 적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별로 전부 다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을 통합,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예산부서가 한번 같이 분석을 해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한번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꼭 하셔가지고 좀 이게 효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163페이지와 시민평가제 연구용역비 이와 관련된 건데 과거에 정보통신과 하고 공보담당관실에 이중으로 비슷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공보담당관실로 아마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를 삭감을 시키고, 정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여론조사장비시스템 구축비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평가제 답변과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 있나요? 과거에 2개 과에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지금 말고 과거에요. 그래서 한 과 것을 삭감을 시키고 한 과 것을 유지를 하고, 그 과에 사업의 목적이 뭐냐 했을 적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그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사업이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요청을 하신 건데 지방재정운영상황측정제도 있죠? 6, 7, 8번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7번은 세입예산 반영비율은 세정과에 관련된 거니까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재정계획운영비율하고 투자비비율은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측정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전국 72개 시의 순위 중에서 재정계획운영비율이 17위, 어떤 안양시의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비율, 이것도 또한. 이건 재정계획운영비율은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재정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느냐 여부를 측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17위를 받았다는 얘기고, 투자비비율은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비결산내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모성, 인건비가 물론 포함돼 있겠지만 소모성 경비가 많은가, 적은가에 해당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22위, 다시 말해서 소모성 경비가 많다 라는 쪽에 가까운 거죠? 순위로 봐서. 안양에 어떤 도시규모를 감안했을 적에. 그렇죠? 22가 하위에 해당하는 거지 상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다시 말해서 안양시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소모성 경비가 많다라는 뜻에 가까운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보면.

이천우위원장

크게 봐서는 그런 거죠. 크게 한가지로 표현해서는. 투자비비율이 22위를 차지했다는 건 거꾸로 소모성 예산이 많다라는 쪽에 가까운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소모성 경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도시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측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안양시가 공무원 여러분들 잘 하지만 특히 최고 결정권자이신 시장님께서는 행정전문가라고 하시고 행정전문가 중에서도 재정분야에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시민들께는 많이 홍보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수치로 봐서는 그 내용하고 많이 동떨어진 수치가 나왔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계획운영비율 1위 한 곳이 어디예요 혹시요? 알고 계시겠죠? 도시가요. 도시이름이 투자비비율 1위 한 곳하고. 자료에 아마 있을 겁니다. 과장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투자비비율 부분에서는 1위가 동두천시입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2위, 구리시가 3위, 김해시가 4위, 오산시가 5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재정계획운영비율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1위가 시흥시로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2, 3위 쭉 말씀해 주시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2위가 군산시, 3위가 강원도 삼척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됐습니다. 재정계획운영비율 1위가 시흥, 2위가 군산, 3위가 삼척시 그 다음에 투자비비율은 1위가 동두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김해시, 오산시 이러한 시들은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 대외적인 여건상 안양시보다는 굉장히 좀 열악한 상태에 있고 예를 들어서 재정계획운영비율로만 봐서 어느 한 공무원이 있다고 해요, 홍길동이라는 공무원이 있으면 시흥시나 군산시나 삼척시에 근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양시에 근무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물론 개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안양시를 선택을 할 겁니다. 안양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 낫기 때문에. 공무원 희망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원을 할 경우 시흥시, 군산시, 삼척시, 안양시 4개가 있을 경우 100명중에 1위를 차지하는 도시가 희망도시 1순위가 안양시일 겁니다. 그만큼 엘리트 공무원들이 안양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죠? 공무원사회 내에서. 안양시가 그만큼 그래도 선호도에서 높은 수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만큼 엘리트공무원들이 온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 오는 거니까 엘리트공무원들이 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정작 이런 수치에 있어서는 이런 도시보다도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죠. 어느 대학에서 엘리트학생들을 뽑아놨는데 그 대학에서 총장이나 그 대학의 어떤 경영자들이 운영을 잘못하면 고등학교졸업생들을 엘리트 학생들을 입학시켜 놓고 나서 졸업시킬 때는 다른 학교보다 못한 능력을 배양시켜서 졸업을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국내 대학에 몇 군데 있어요. 그와 비슷한 사례가, 비유가 좀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은 최고결정권자나 아니면 그 참모진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오늘날 안양시의 현주소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본인이 아까 서면답변을 요청한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구)경찰서부지와 관련해서 서면답변서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완성 안 됐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좀 덜 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덜 될 일이 있나요? 이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두사항으로 답변을 다 했던 사항인데요?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뽑고는 있는데.

이천우위원장

뽑고 있어요? 그럼 5분 내로 되겠네요. 뽑고 있으면.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5분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천우위원장

이미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구두사항으로 답변을 다 하셨던 내용이예요. 그걸 그냥 워드쳐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 서면답변서가 도착할 때까지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신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에 나와있지 않은 경기도의 매입예상가격이, 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인하는 것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소유로서 매입재산가액이 5억 6,600만원인데 매입예정가역이 6억 9,197만 7,000원 맞습니까?

18시 24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아산시로부터 매입한 것이 토지가 88억 100만원 맞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건물이 1억 300만원 맞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안양시 소유가 4억 3,300만원 맞습니까? 현재 재산가액으로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3억원이 투자가 된 것이 맞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안에 있는 것을 봐서는 3억 원이 맞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 과에는.

이천우위원장

예산편성안에 있는 것, 문화예술과에 있는 것.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3억 원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봤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과 유사하게 21일날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시장님께 질의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미리 참조를 하셔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