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서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454억 3,79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54억 3,792만원으로 수납액은 6,031억 5,166만원이며 지출액은 4,789억 3,396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42억 1,76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541억 8,581만원, 사고이월 119억 3,113만원을 합한 661억 1,695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0억 1,02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0억 9,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64억 6,72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18억 6,725만원으로 수납액은 4,989억 144만원이며, 지출액은 4,288억 6,73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00억 3,412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합계 374억 8,543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 8,33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6,5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9억 7,06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35억 7,067만원으로 수납액은 1,042억 5,021만원이고 지출액은 500억 6,66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1억 8,35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6억 3,152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68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2,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88억 45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18억 455만원으로 수납액은 724억 5,599만원이며 지출액은 297억 1,34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27억 4,25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1억 8,15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68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3,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5억 9,100만원으로 수납액은 26억 7,420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 1,691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5,729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67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료보호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억 100만원으로 수납액은 20억 3,321만원이고 지출액은 20억 2,97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8,926만원이며 3억 5,08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3,84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3,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 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25억 9,908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5,288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1억 4,62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6,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5,560만원이며 지출액은 4,45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7억 1,102만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4,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5,441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68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2,753만원입니다. 그중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7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15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4억 656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 698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1,67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9,02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 9,0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1억 1,93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억 8,935만원으로 수납액은 29억 1,767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8,08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3,68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 3,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8억 4,83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6억 4,534만원으로 수납액은 59억 2,26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28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6억 2,973만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억 3,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9,9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억 2,000만원이며 수납액은 8억 2,42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439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6억 9,99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9,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600만원으로 수납액은 3,682만원이며 당해 지출액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3,68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67억 8,52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20억 8,527만원으로 수납액은 521억 4,182만원이며 지출액은 202억 7,68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18억 6,497만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0억 85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5,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 457쪽까지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2,288만원으로서 지출 현황은 행려사망자 위자료배상 및 구제역방역사업 등 총 27건으로 13억 8,16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549만원을 지출하고 3억 8,6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59쪽부터 460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 외 121건인 374억 8,543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89건에 277억 9,24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3건에 96억 9,29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62쪽부터 46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 입니다.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71쪽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73쪽부터 620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7억 7,796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432만원이며 사용액은 6억 2,585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6억 5,643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625쪽에서 648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은 별도 흰 표지로 되어 있는 첨부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3억 7,962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4억 957만원이 발생하고 7억 9,598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9억 9,322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653쪽에서 657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1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로서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80억 5,32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58억 4,72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2억 600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663쪽에서 666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난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평가에서 건전재정 최우수단체로 지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토지는 6,123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2,729억 2,831만원이며, 건물은 212,963평방미터에 금액은 1,420억 1,744만원입니다. 기타 도로, 교량 등을 포함해서 15,067건에 금액은 6,905억 3,647만원으로서 총 1조 1,054억 8,224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현황은 671쪽에서 672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0억 6,704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92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5억 1,219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45억 5,577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677쪽에서 680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 심원태 대표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교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4쪽까지는 검사위원님의 현황과 목차, 그리고 총평을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검사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서,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5쪽에서 40쪽까지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입니다.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강구외 13건과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중 9.7%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에 있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징수대책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4쪽이 되겠습니다.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여 공개가 가능하며, 2010년도 3명을 경상북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에 제출하였고, 2011년도 현재 12명의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한 상태이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7명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은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주요시책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불용 처리된 사항이 많아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8쪽부터 25쪽의 해당 실과 조치내역과 같이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타당성 등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금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대상 및 목적과 필요한 교부조건은 물론 사후관리 철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7쪽부터 49쪽의 조치내역과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는 김천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점검 및 감독을 이행하고 공익목적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적정 여부 검토는 물론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받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발생된 이자 등에 대하여는 세입 처리하는 등 보조금 집행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서 57쪽 지적사항인 민간인행사보조금 관리 소홀과 60쪽 감천 뚝방길 조성사업 부진, 그리고 62쪽 공공시설 등기 미필 사항과 64쪽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 등의 조치결과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도 관리는 물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후 기한 내 완료토록 특별 조치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사업 부진에 대하여는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사항을 게재함과 동시 읍면동에 협조 공문 발송 등,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녹색 주차장 갖기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주차장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사업취지 설명과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외 7건으로 김천시새마을지회는 봉사단체로서 많은 지도자들이 보수 없이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각종 행사의 봉사활동 지원과 소외계층의 많은 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시정 참여를 적극 유도 하는 등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자가 적어 많은 지도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도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2쪽의 재가복지 특화사업 확대 추진과 74쪽의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확대 추진, 76쪽의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보완, 78쪽의 간선 도로망 확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85쪽의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보급 확대 등에 대하여도 정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