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심원태 의원 발언

14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8

심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태

심원태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서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454억 3,79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54억 3,792만원으로 수납액은 6,031억 5,166만원이며 지출액은 4,789억 3,396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42억 1,76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541억 8,581만원, 사고이월 119억 3,113만원을 합한 661억 1,695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0억 1,02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0억 9,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64억 6,72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18억 6,725만원으로 수납액은 4,989억 144만원이며, 지출액은 4,288억 6,73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00억 3,412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합계 374억 8,543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 8,33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6,5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9억 7,06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35억 7,067만원으로 수납액은 1,042억 5,021만원이고 지출액은 500억 6,66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1억 8,35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6억 3,152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68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2,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88억 45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18억 455만원으로 수납액은 724억 5,599만원이며 지출액은 297억 1,34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27억 4,25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1억 8,15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68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3,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5억 9,100만원으로 수납액은 26억 7,420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 1,691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5,729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67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료보호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억 100만원으로 수납액은 20억 3,321만원이고 지출액은 20억 2,97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8,926만원이며 3억 5,08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3,84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3,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 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25억 9,908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5,288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1억 4,62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6,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5,560만원이며 지출액은 4,45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7억 1,102만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4,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5,441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68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2,753만원입니다. 그중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7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15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4억 656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 698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1,67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9,02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 9,0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1억 1,93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억 8,935만원으로 수납액은 29억 1,767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8,08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3,68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 3,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8억 4,83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6억 4,534만원으로 수납액은 59억 2,26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28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6억 2,973만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억 3,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9,9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억 2,000만원이며 수납액은 8억 2,42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439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6억 9,99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9,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600만원으로 수납액은 3,682만원이며 당해 지출액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3,68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67억 8,52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20억 8,527만원으로 수납액은 521억 4,182만원이며 지출액은 202억 7,68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18억 6,497만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0억 85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5,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 457쪽까지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2,288만원으로서 지출 현황은 행려사망자 위자료배상 및 구제역방역사업 등 총 27건으로 13억 8,16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549만원을 지출하고 3억 8,6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59쪽부터 460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 외 121건인 374억 8,543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89건에 277억 9,24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3건에 96억 9,29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62쪽부터 46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 입니다.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71쪽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73쪽부터 620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7억 7,796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432만원이며 사용액은 6억 2,585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6억 5,643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625쪽에서 648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은 별도 흰 표지로 되어 있는 첨부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3억 7,962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4억 957만원이 발생하고 7억 9,598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9억 9,322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653쪽에서 657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1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로서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80억 5,32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58억 4,72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2억 600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663쪽에서 666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난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평가에서 건전재정 최우수단체로 지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토지는 6,123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2,729억 2,831만원이며, 건물은 212,963평방미터에 금액은 1,420억 1,744만원입니다. 기타 도로, 교량 등을 포함해서 15,067건에 금액은 6,905억 3,647만원으로서 총 1조 1,054억 8,224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현황은 671쪽에서 672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0억 6,704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92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5억 1,219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45억 5,577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677쪽에서 680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 심원태 대표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교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4쪽까지는 검사위원님의 현황과 목차, 그리고 총평을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검사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서,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5쪽에서 40쪽까지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입니다.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강구외 13건과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중 9.7%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에 있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징수대책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4쪽이 되겠습니다.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여 공개가 가능하며, 2010년도 3명을 경상북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에 제출하였고, 2011년도 현재 12명의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한 상태이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7명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은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주요시책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불용 처리된 사항이 많아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8쪽부터 25쪽의 해당 실과 조치내역과 같이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타당성 등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금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대상 및 목적과 필요한 교부조건은 물론 사후관리 철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7쪽부터 49쪽의 조치내역과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는 김천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점검 및 감독을 이행하고 공익목적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적정 여부 검토는 물론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받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발생된 이자 등에 대하여는 세입 처리하는 등 보조금 집행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서 57쪽 지적사항인 민간인행사보조금 관리 소홀과 60쪽 감천 뚝방길 조성사업 부진, 그리고 62쪽 공공시설 등기 미필 사항과 64쪽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 등의 조치결과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도 관리는 물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후 기한 내 완료토록 특별 조치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사업 부진에 대하여는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사항을 게재함과 동시 읍면동에 협조 공문 발송 등,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녹색 주차장 갖기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주차장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사업취지 설명과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외 7건으로 김천시새마을지회는 봉사단체로서 많은 지도자들이 보수 없이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각종 행사의 봉사활동 지원과 소외계층의 많은 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시정 참여를 적극 유도 하는 등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자가 적어 많은 지도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도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2쪽의 재가복지 특화사업 확대 추진과 74쪽의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확대 추진, 76쪽의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보완, 78쪽의 간선 도로망 확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85쪽의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보급 확대 등에 대하여도 정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

심원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위원입니다. 아포 미군부대주변지역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상부 부서로부터 해서 회계과로 넘어 온 것이 좀 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로 넘어오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바로 사업 부서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원래 예산은 그런 식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각 사업 부서로 예산 편성이,
찬우

박찬우위원

회계과장께서는 얼마가 내려온 지 사실상 모르고 계시네요?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

심원태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운 위워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 동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적 했고 결과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존중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 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 하는 내용도 보면 본 위원이 많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도, 올해 답변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불용액 중에 경상경비 이와 같은 부분들은 감소와 절약해서 불용시킴으로 인해서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가 희망근로 이와 같은 부분까지 불용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근로나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곳에는 약 65% 이상 불용 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과장님이 직접 사업을 하는 주무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이것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습니다. 일반회계 3,900억 되는데 복지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300억 가까이 됩니다. 의료보호라든지 생계비가 300억 가까이 되고 복지위생과에서 600억 해서 총 900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김세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에 대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이 한 1천명쯤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은 1천명쯤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는데 참여율이 좀 적다,
세운

김세운위원

참여율이 적다는 말입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여율이 적습니까? 아니면 일을 시킬 곳이 없습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을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우리가 예상 했던 것 보다 좀 적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공공근로나 지역사회 사업으로 각종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비로 우리가 최대한 그 분들이 참여해서 하루 일당을 주고 있는데 참여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 포함되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접해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약간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은 하고 싶은데 일 할 곳이 없고 시켜주지는 잘 않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굳이 희망근로나 노인 일자리사업 이외에도 공공근로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신청하면 다 시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자격이 되어야 되죠? 자격은 어디에서 결정 합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 자격 대상자를 선정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압니다. 자격 기준은 정해 져 있을 것이고 A라는 사람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소득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이해가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해서 답 들은 내용에 의하면 또는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 한 내용에 의하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 보다는 틀에 박혀 있는 곳에만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할 곳도 찾아내기가 적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동 같으면 그 기간 내에 그 기관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학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 분들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관리 차원인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면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들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데 면에는 크게 할 것이 없어서 휴지도 줍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활센터에서 각종 사업들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수리 사업, 가사간병, 무료세탁사업, 폐품수거활용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 요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대학교라든지 지역에 필요한데 부서에서 배치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가능은 한 거죠. 그쪽에서 인력 요청이 왔을 때 이쪽에서 보내줄 수는 있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검토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노력들이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저소득자에게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대상자들에 대해서 최대한 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불용 시키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억5천, 연도변환경정비사업으로 5천 해서 2억 나갑니다. 이것도 근 이 삼천만 원씩 불용 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 안 되잖아요. 어떤 데는 없어서 애를 먹는데 이런 것 불용시켜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민들은 조그마한 숙원사업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돈이 남아서 이월 시키는 이것은 관리적인 측면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거나 구상하는데 잘못 집행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 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에 예비비는 누가 보더라도 급할 때 정말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지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어떠한 규정,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봐서는 전혀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사전에 심의 하거나 어떠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긴급하다는 규정은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실은 애매모호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지출되었던 내용들을 보면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 해 놓고 100% 지출 안 된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상임위 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사단법인단체 또는 어떠한 개인들이 모인 단체도 그럴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예산의 몇% 이상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편성해야 되고 그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사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6천억의 예산을 다루는 시에서는 이런 규정이 상위법에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예비비를 지출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성격은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출하기는 상황 대처에 적정하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신축성을 두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하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상 사전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아마 예비비는 전국적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하고 전국적인 그런 것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의 이야기, 이와 같은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1년 동안 집행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나 세입세출 결산 할 때 승인 할 때 승인 받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추경이 있으면 볼 수는 있겠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비적인 지출 성격이 보면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보면 구제역이라든지,
세운

김세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폭풍이나 아주 많이 비가 와서 교량이 떠내려갔다 긴급하게 복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예비비로 해야 되잖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예비비를 투입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이기 보다는 정말로 객관적이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해 주시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관계입니다. 과장님 안 오셨죠. 내용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께서 70쪽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수혜자가 적어서 많은 지도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71쪽에 보면 지원예산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정리 되어서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는 64명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24명만 지급 했습니다. 전체 새마을지도자 7% 64명 중에 우리시에서는 24명만 지급 했습니다. 지급한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로 정리 해 주세요. 2010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 했고 금년도에도 했는데 답이 달리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라고 해서 다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전직지도자 자녀라고 해서 다 주는 것 아닙니다. 물론 성적우수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적에 다 해당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다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 하면 그 조건에 맞는 자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지급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시의 실정인 것으로 여러 차례 답변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데 세입세출검사서 답변에 보면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수혜자가 적다고 하면 완전히 반대잖아요.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고쳐 주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주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는 이야깁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도비가 1,500이기 때문에 시비 1,500 하다 보니까 총 예산이 3천만 원이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은데 금액은 3천만 원으로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수혜자가 적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시의 전체 새마을지도자 중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7%입니다. 64명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24명 밖에 못 주느냐, 이 조건에 맞아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신청 하더라도 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된다는 이야기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해가십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조건 완화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 한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해 주어야 되지 시의 정책이 이렇게 서로 달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항상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하는 김세운 위원 이야기가 지도자들 장학금 주는 제도가 도의 조례를 안 그래도 제가 그저껜가 배수향 도의원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도에서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학교에서 장학금 받은 사람도 안 되지 조건이 한번 받은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니까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것을 자치국장님도 도에 건의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의원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예.
원태

심원태위원장

건의해서 도에 받는 것은 따로 받을 수 있도록 건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산보고 하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명쾌한 답변이 없었고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는데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잠시만요. 밖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잠시 불러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해서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결산보고 할 때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로 반납해서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자수입이 2008년도 4천만 원, 2009년도 3,970만원, 2010년도 1,500만원해서 9,500만원이 이자수입이 3년 동안 발생 했습니다. 60억 기금에서 이자수입이 9,500만원 발생 했는데 대신동 30억, 개령에 30억 거기에 30억만 지원하고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로 반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예, 답변 해 보세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저께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는 것을 알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이 기금으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억이 확보 되어 있는데 사용처는 그쪽에 사용해도 되고 사용할 것이 없으면 기금조례가 폐지되면 나중에 세입세출에 하도록 되고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기금은 이자수입하고 다 합해서 기금을 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시의원님은 배낙호부의장님하고 김세운 의원 두 분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결산은 언제 했습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산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로 반납 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자수입이 9,500만원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다 반납했다고 산건위에 결산보고 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진행 하면서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고 담당계장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그 지역에 환원 안 시켜 줍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현재 60억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면 1억 가량 이자수입이 남는 것으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금심의운용위원회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정희

서정희위원

이자수입 9,500만원 1억 가까이 발생 되었으면 결산해서 그 위원회에서 지역에 그 특수 목적의 기금이기 때문에 거기 환원한다든지 결산하고 난 이후에 정리해야 되는데 무조건 과장님은 모르고 반납했다, 여기에 어디 반납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찾아봤어요. 위원회에서 결산보고 하는데 그렇게 업무를 숙지 못하고 그렇게 답변을 과장님 말씀하고 계장님이 현장에 와서 이자수입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아직 결산도 안 본 상태에서 매년 이자 수입을 일반회계로 반납했다고 하면 저도 2009년도에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잘못 된 것 맞습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원태

심원태위원장

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이 미비하고 하면 자료를 요청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린다든지 해야 되지 돈을 잘못 이야기하면 속기에 남고 하면 다음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답변 합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원태

심원태위원장

다음부터 숙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태

심원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적사항에는 없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추웠고 눈도 자주 내렸습니다. 큰 대로변에는 제설작업 또는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처리가 좀 빨리 되었지만 민가와 좀 떨어진 곳 소도로, 인도가 누가 따로 치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기간 방치되는 빙판길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 하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선명 위원이 질의 한 겨울에 눈 관계에 대해서,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간선도로변에 교통량이 제일 많은데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외곽지, 면부에 하는데 비법정도로나 자기 집 앞 도로에는 조례에 주민들이 스스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가와 좀 떨어진 소도로라든지 인도 같은 것은 누가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주민이 스스로 나와서 치워야 됩니다. 시에서 다 못합니다. 법정도로하고 간선도로를 제일 먼저 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 두 번째로 면부 쪽에 하고 그리고 면부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학교 주변 이런 데는 누가,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우회도로는 주요 간선도로는 시에서 직접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저는 공공근로자나 시청에 대기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산불감시원들은 산불로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인원이 모자라서 5일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인부를 구하기 힘들면 산불감시원도 투입해서 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지난 해는 보면 염화칼슘이라고 합니까?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길에 뿌리는 것, 그것이 제때 보급이 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사실 불만도 있었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염화칼슘 대신에 주민들이 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사실 연탄재가 부족할 정도로 골목이나 소도로, 인도에다가 많은 양을 깔았습니다. 문제는 이 빙판이 녹으면서 그 많은 흙, 모래, 연탄재가 전부 하수구로 흘러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수구 정비 할 때 비용이 막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모래가 하수구로 들어가면 그것을 쳐내는 것도 장비로 하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염화칼슘이 절대 안 부족했습니다. 많이 비축 해 놨고 읍면동에 사전에 배부해 놨는데,
선명

이선명위원

작년에 제가 염화칼슘 때문에 주민들한테 건의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개인집 하나하나까지는 못하고,
선명

이선명위원

물론 그렇죠.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대중교통을 이야기 하고 개인 집까지는,
선명

이선명위원

우리 동에도 배정 된 것을 보니까 숫자가 스물 몇 포 서른 몇 포 이렇게 배정해서 작년에 눈이 온 양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깁니다. 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확보하셔서 좀 흙이라든지 모래, 사실 작년 겨울에는 연탄재가 없을 정도로 동이 났습니다. 그 많은 양들을 깔아서 그것이 전부 하수구로 흘러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장단점은 있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경단체에서는 수질오염이라든지 다른 것 오염 시킨다고 자제하라고 하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모래가 제일 좋습니다. 오염도 안 시키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현장에 따라 잘 대처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하여튼 올해부터는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하셔서 그만한 수고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세운 위원님과 상반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불용액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미집행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누가 답변 좀,
원태

심원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불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시가 예산불용액을 경북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월액이 5%에서 2.8%까지 내려왔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월액이 가장 적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좀 저조하고 사업에 별 관심이 없고 안 해도 되는데 계상된 예산 때문에 어거지로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이월액의 내용을 보통 보면 장기집행상 공사 이런 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보상금 협의 문제, 이런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웠고 또 불용액이 넘어간다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규모가 크고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것이고 불용액 100으로 봤을 때 김천시가 그래도 예산을 건전재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꼭 불요불급한 것은 이월해야 되겠지만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잘 깊이 한번 따져 보시고 굳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계상된 예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깊이 잘 따져보시고 사실 불용처리 되어서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반드시 예산을 헛되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각종 민간행사보조금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고 왜 지원 해 주는지 누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보조단체로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한도액이 지방재정예산 지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보통 보면 보조금을 받으려는 단체는 점점 늘어나고 예산은 중앙정부에서도 제로베이스 예산 개념 해서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하는 것이 강합니다. 물론 공익 성질에 맞게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보조단체가 결성되어서 신청한다면 의원님들도 심의위원님도 계시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급 할 수는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물론 본인들을 위한 행사 같으면 본인 부담금도 어느 정도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시 예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인 부담금이 크면 클수록 책임감도 더욱 더 가질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심의 할 때 자부담 예산이 얼마 확보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앞으로 보조하는 기준에 넣어서 전년도에 한번 그렇게 시행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예산 지원이 전년도 수준하고 갑자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갑자기 줄이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을 예산 지원하는데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 해서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앞으로 자부담으로 하는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도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 부지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시부지 중에 또는 시부지나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지금 해 놓고 장기 계획으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지 또는 구거 부지중에 구거 부지로서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부지 혹시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신

김종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도로 사업을 위해서 구입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 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시내는 보면 주차장 부지가 턱없이 사실 부족하여 주차 문제로 난리입니다.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방치 되는 부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주차장 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신

김종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와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편입 안 시키려고 안 주려고 했는데 근래 와서는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내 땅을 다 사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 되어있고 계획에 없던 건물을 전체 다 매입하라든지 일부만 매입해도 이를 전체 매입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업에 애로가 있는데 여하튼 도로는 편입하면서 건물이 들어가든지 건물이 철거되어서 자투리 같으면 간선도로라든지 해서 나머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그것도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외에도 매입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매입 하느냐 하면 땅을 매입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최소 건축면적의 이하가 될 때는 김천시가 사 주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우리가 건축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8평정도 될 겁니다. 그 이하는 건축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건축을 하고 싶어도 나머지 땅이 건축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는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현재 시내 보면 도시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지는 매입 해 놓고 장기간 방치되어서 놀고 있는 땅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어차피 장기간 방치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도 언제 그쪽으로 도로가 날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방치만 해 놓는다고 그것이 일수가 아니고 다른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종신

김종신건설교통국장

예, 매입 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땅을 확인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원태

심원태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이선명 위원님 이야기가 불용처리인데 10월 쯤 되면 정리추경 할 때 될 수 있으면 기획담당관께서 각 부서별로 각 읍면동으로 해서 남은 돈은 최대한 정리추경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 것은 명시이월이 안 된다면 조기집행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12월말에 1월 달에 할 수 있는 것을 12월말에 조기 집행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해도 명년도로 넘겨도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선명 위원이 한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듣는 것이 요즘 음악을 즐기다 보니까 공원이 많다 보니까 대여섯 명이 색소폰하고 기타 몇 개 들고 말이지 공연을 자기들이 봉사 한다고 공연 해 놓고 꼭 보조금을 손을 대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연예인협회에 가입도 되지 않고 거기 가 봐야 들러리만 서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끼리 대여섯 명이 조직해서 공연 하면서 봉사한다면 자기 스스로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봉사 하면서 꼭 대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에 어느 누구 담당을 찾아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 경우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 10일인가 그때도 강변공원에서 성당출신들 몇 사람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 잡을 때는 내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보조금 줄 수 있는 단체에 예산을 철저히 뺄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원태

심원태출석위원

이선명 강순옥 김세운 박찬우 박희주 배낙호 서정희 이호근
자치

자치출석공무원

행정 국장 박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진기상 건설 교통 국장 김종신 보 건 소 장 박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 총 무 과 장 서정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 환경 관리 과장 남추희 건 설 과 장 안한기 지역 보건 과장 우문경 농 축 산 과 장 정용현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