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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4본회의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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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공무원들의 비리를 보면서 언제쯤이면 이런 종류의 부정이 공무원 사회에서 사라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직자가 신뢰받는 행정을 펴서 주민들이 비참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교의 청빈사상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와같이 똑같은 종류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아직도 매우 어리석은 공무원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국가 발전에 엘리트 공무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동 이익이 존재하는 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매우 클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최근 구속되었거나 수사를 받았던 공무원은 평소에도 돈 씀씀이가 공무원에 어울리지 않았고 술집을 자주 출입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다시한번 주위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59회 임시회때에 구청장의 의회불출석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짚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의사일정을 구청장의 일정에 맞추어 하루를 늦추어 가면서 했는데도 향군부인회 행사가 있다고 하여 참석하지 않았을뿐더러 본의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 행사에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회에 거짓 통보를 해 놓고 구청장은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정 전반에 걸친 구정질문을 하는 의회보다 향군부인회 행사가 더 중요한 것인지 집행기관과 구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립적인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실정법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각종 문헌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립적인 관계라는 것은 독립적인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각각의 고유한 기능 즉 집행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 상호 존중하고 협조해야만 지방자치 단체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조가 잘 안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당연히 주민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 단체는 한 마디로 요약해서 지역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문제된 사안을 질문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출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구청장의 입장을 존중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정했던 것인데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구의회에 제출했던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이 부결되어서 심기가 매우 불편하여 불참한 것이라는 잘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애기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결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계속 공단설립을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구청중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곳은 3개 구청입니다. 2개 구청은 100% 출자이고 1개 구청은 민간의 제3섹타 방식이며 전부 적자 상태로 2개 구청은 공단 설립 자체를 후회한다는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구업무중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여 업무를 추진할 만큼 수익이 나는 사업이 없는 만큼 의욕을 앞세워 공단을 설립하였으나 애물단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반드시 수익성만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공공성만 앞세워 계속 적자를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였던 모 구청에서는 지방공단 설립을 포기한 상태로 그 이유는 노상주차장 위탁료로 10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공단을 설립하여 추진할 경우 법인세법 제 22조 규정에 의해서 3억에 가까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며 공사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하면 인건비 위탁자의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5억-6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10억의 수입이 있는데 공단을 설립해서 수입이 반으로 대폭 줄어든다면 공단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력을 이용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공직자들의 경직된 자세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공간을 설립하기 위하여 분석한 사업운영계획을 보니까 각종 공과금이 빠져 있으며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순익의 28%를 차지하는 법인세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 분석에 커다란 잘못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단도 일반회사같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에 제외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양천구의 설립되는 공단을 조세감면규제법에 포함시켜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법인세는 25%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주차관련 수입이 위탁료가 약 12억입니다.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현재 위탁자가 부담하는 인건비 수익을 포함해서 약 14억 내지 15억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공단 이사장 인건비 공단운영비 법인세 등을 포함해서 5억 내지 6억 정도가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입은 현재 위탁료보다 훨씬 적은 8억 내지 9억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 관련 수입만 가지고 단순 계산한 것인데 타 분야 사업을 포함하면 수익은 이보 다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대행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단을 설립해서 직접 경유하지 않고 대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무는 구청과 공단과의 위탁 계약을 해야 하며 대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구청에서 인건비 물건비등 전액을 보조해야 되고 공단 설립은 내무부 인가 사업으로 본래의 사업없이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사업성 분석, 정관 등이 첨부되어야 하는 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닐 경우 인가를 해 주지 않는 실정으로 공단설립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또한 우리 구 공단 설립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동차 주차관련 사업의 이익을 공단의 이익으로 잡고 수입도 공단의 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공단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28%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없는데도 주차장 관련업무를 대행으로 계약하여 공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공기업 설치 목적에도 위배될뿐더라 공단운영비, 인건비, 물건비 기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적은 구 단위 공단설치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만약 공단설립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한 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며 즉흥적인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폭넓고 깊이있고 무게있는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공단설치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의원 예우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출범시 중앙 정부로부터 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대로 의원들을 예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예우에 관한 문제를 구정질문을 통해 발언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은 미덕이요 또 협조할 수 있는 좋은 일이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구 행사때는 일괄적으로 의원들을 인사 소개해도 관계없지마는 신년하례시나 구민의날 같은 특별한 행사때는 전 의원을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여러차례 건의한 자동차 주차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학교나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운동장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경사진 곳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월2동 양강초등학교같은 지형적으로 주차하기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몇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주민에게 편익을 주자는 것이었는데 그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추진이 안된 이유가 건설을 맡을 업자가 나서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부화물터미널 이전문제 및 주택가 화물차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정3동에 화물터미널이 입주한 1979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7년전 만 해도 남부순환도로 및 서울의 교통문제는 걱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곳에 화물터미널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그에 따른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선 인근의 교통문제, 매연, 소음공해로 인근의 환경은 최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주차할 곳이 없어서 화물자동차가 신월동 전역과 신정동 주택가까지 불법으로 점거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6조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2.5t 이상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제 35회 임시회때에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서부화물터미널 조기이전촉구결의안까지 통과시켜서 관계 부서에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커다란 프로젝트가 쉽게 변경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양천구가 발전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설은 서울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하루빨리 옮겨야 할 것이며 옮기기 전이라도 주택가 밤샘주차는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더 발전하느냐 아니면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이 되느냐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과 구 간부들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화물터미널의 조속한 이전과 이전 전의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과 건강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장광진 총무국장 송기문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