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62회 제4시민보건위원회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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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국장 및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연말을 맞아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와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예산 결산과 1997년도 예산안이 위원회 사정으로 인해 일정대로 심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위원회 활동이 매우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정의 기일내에 예산안의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보건소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간사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께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보건소세입예산 총액은 1억9,279만원으로 3억4,503만66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이 완료되었으며 95년도 미수납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 증액사유는 뇌염예방백신이 50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의료보험.의료보호환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46입니다. 95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25억6,487만2,000원입니다. 이중 22억758만6,700원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였으며 잔액 3억5,728만5,3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정원이 증원되었으나 연도내에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 인건비 2억7,209만4,25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잔액 8,519만1,050원은 일반운영비 4,307만9,930원, 보상금 2,590만50원, 민간이전 1,149만6,000원, 자산취득비 147만4,700원, 기타 324만370원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시민국, 보건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로 1995년도 시민국,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35억5,9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대비 85.9%인 31억8,586만4,202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80.8%, 징수결정액 대비 90.2%인 28억7,455만2,323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에 해당되는 3억1,131만1,879원이 발생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수납액이 세입예산액 대비 19.2%인 6억8,460만6,677원이 감소되었고 세입이 증가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년도 오물수거수수료 42.7%인 1,178만8,757원, 위생과징금 462만원, 위생과태료 1,290만, 보건소수입 1억5,224만660원이 각각 증액하여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오물수거수수료 8억2,777만9,540원, 환경과태료 1,02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57만940원은 각각 감수되어 세입의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매년 반복하여 세입이 증가하여 수납되었으나 95년도 시민국 세입이 세입예산 대비 24.9%에 해당하는 8억3,684만7,337만원이 감수된 바 이는 95년도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로 오물수거수수료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규격봉투의 판매수입 예측이 부정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소 수입의 79% 세입증가는 B형 간염백신 주사약값 인상에 따른 것이며 이는 해당 주사약 구입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세입증가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세입은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편성이 되도록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세입예산액은 6억3,068만1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5.5%에 해당되는 6억6,525만4,123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대비0.5% 증가하고 징수결정액에는 95.3%에 해당되는 6억3,402만65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4%인 2,915만8,309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3%인 207만5,160원이며 융자회수수입금과 잡수입의 불납결손액은 타 시도 전출, 사망, 거소불명 등이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시민국,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184억5,617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05억2,044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71억2,461만25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4억5,760만25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0.2%에 해당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7,185만원, 불용액은 33억9,282만9,75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이 1,229만2,000원, 예비비는 1억8,599만9,000원이 사용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로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9,979만1,000원, 가정복지비중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구립다솜어린이집 2층 증축공사비 4,675만9,000원, 신정4동 가정복지관부지매입비중 건물입주자 이주 지연에 따른 잔금지급 연기로 2억2,53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이월사유 중에는 설계변경 및 공사의 공기부족등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의 과다한 사고이월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당해 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토록 하는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16.5%에 해당되며 불용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5.4%인 15억4,125만2,370원으로 제일 많고 예산집행 잔액이 38.6% 차지하는 13억955만3,460원, 예산절감액이14.6%에 해당하는 4억8,873만9,51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4%로 4,848만4,410원 사업계획변경 취소 48만원 순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시민국, 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양천구 총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4.7%보다는 2.5%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중에는 타당한 부분도 있으나 이와 같이 불요액 비율이 놓은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가정복지비중 시설비로 무지개어린이집 시설기능보강비등으로 3억3,179만4,610원의 불용액은 당초 예산편성시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보며 불용액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예산은 추가경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매년 결산심사시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용액은 1,229만2,000원으로 이는 거택보호자생계비 국시비 추가보조에 따른 구비분담금 확보로 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승인된 2억1,199만9,000원중 청소사업비는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미확보예산으로 재활용품수거용기 구매비 4,6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소 설치등으로 4,451만1,000원, 캔압축기 구매비 300만원, 화장실개선비 65만6,000원 보건위생비로 B형간염 예방접종약품 가격인상에 따른 백신구입비 6,499만9,000원이 각각 지출되었고 429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6억2,584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9.4%인 6억2,236만6,54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예산액 대비 0.6%인 347만4,4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의회가 의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그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1995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우리 전문 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자세하게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크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먼저 이 불용액내역 관계를 봤을때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해 가지고 45.4%가 불용액이 나와요. 그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역시 이것도 14.6% 이렇게 높은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적어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는 매년 연 4회에 걸쳐서 심사분석을 정확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편성이 대단히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해 보면 시설비중 무지개어린이집 시설보강비가 3억3,179만4,16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액 일체 사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사전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겨 놨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국장님이 소상히 아시면 시민국장님의 설명도 좋고 아니면 주무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무지개어린이집 시설보강비 3억3,1794,160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오물수수료 이것도 청소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과년도 오물수거수수료가 3억894만5,119원이 미수납이 됐어요. 이것도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국장님도 좋습니다마는 청소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런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방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징수 방안같은 것도 검토하신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호병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무지개어린이집은 신월6동 어린이공원내에 같이 위치한 것입니다. 그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서 개축을 할려고 당초 추진을 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이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안됨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예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청소과장님.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저희 청소과 소관사항 과년도 체납분이 3억894만5,000원이나 과다하게 미수납 되었는데 그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밝혀달라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종량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94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서 5년간의 체납분의 총액입니다. 총액인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불납결손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납관리를 하면서 징수대책도 마련하고 하는데 이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신정6-1, 2지구 그리고 신정5구역의 재개발지구내에 과거 무허가건물에 거주했던 분들이 철거하기 이전에 2,000원 미만의 소액자들의 체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관해서는 그런 분들이 여지껏 체납이 되었고 체납후에 건물철거 후에 전출자로서 수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0원 미만의 소액은 5년이 경과되면 불납결손 처분토록 하고 계속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33억9,200만원 이상이 이렇게 남았어요. 총괄에도 보면 16.5%인데 예산편성은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으로 떨어진 이유 그리고 거기다 보면 가장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 곳은 산업관리비가 42.9%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해놓고 왜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안 한 거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김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자체가 1년을 미리 내다보고숫자상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을때 저희가 계획을 실행없게 계획을 잡은 그런 사례도 있겠구요, 두 가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유가 발생돼서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것이 연말까지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하는 영선사업 분야는 어떤 보상과 설계 이런 것이 예상치 못하게 지연되면 어차피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영선사업분야 같은 것은 조기에 설계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설계가 되더라도 공사가 가능한 시기에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봄철에 나와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면 여름철 우기가 돼 가지고 그것이 또 2, 3개월 지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설계를 전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익년도에 공사가 시행되도록 이렇게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설계와 공사비를 같이 욕심대로 잡아넣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부분이 타절 돼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 자체로 독자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사항이 시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떨어져 가지고 맞추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청소과에 청소차량 매연 후처리장치 같은 것이 잡혀있는데 금년내내 후처리장치에 대한 기술, 이런 성능을 갖춘 제품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연말까지 불용이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삼사분기 심사분석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3개월내에 환경부에서 품목을 결정을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변경을 하였으면 연초에 우선 순위로 밀려나갔던 사업에 그 자금을 돌릴 수 있는 사업계획변경과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정부에서 확실히 안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렇게 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후처리장치는 지금 12월초에 품목이 결정 돼가지고 조달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듯하게 12월에 맞춰 주는 경우가 있고 12월까지 상위계획이 못 내려와 가지고 못 하는 경우는 부득불 불용액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 가능한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 집행 과정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희가 착실히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똑같이 저희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전.후입자 관계 인수인계가 미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한 예산과 앞으로 우리 사업계획은 보다 긴밀히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잦은 설계변경과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이중으로 나게 되고 또 공기간도 굉장히 지연돼서 나중에 공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목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립다솜어린이집 또 신정동 가정복지관부지매입 이런 것등에 대한 지금 사고이월이 나온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95년도가 아니라 금년도를 말씀하시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설계나 발주 우선 설계부터 기회나 시일을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반영된 설계금을 가지고 건축과에 바로 협의를 해서 설계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늦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신정가정복지관 관계는 이것이 95년부터 계속사업이 이월돼서 넘어온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것이 반영이 못된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정가정복지관은 추경에 확보돼서 예를 들면 지장물철거비 같은 것이 그쪽에서 반영이 됐겠고 그리고 어차피 신정가정복지관은 설계와 신축부지를 정리하는 단계로 금년 들어 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일반철거비가 반영돼서 지장물철거가 됐고 설계는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설계는 미리 12월중에 딱 나왔으면 좋았는데 못하고 어차피 내년초에 해빙기 전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가 발족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다솜어린이집이나 목동 관계도 역시 저희가 시기를 놓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어서 서둘러 했는데도 역시 협의관계가 여러 가지 부착되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기회상으로 볼 때는 놓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신정4동은 철거는 이미 다 끝내고 설계가 아직 안 빠져 나온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유선목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1997년도예산안과 1997년도관리기금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시민국소관1997년도예산안및1997년도양천구관리기금계획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획개회

14시44분

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시간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유선목 간사님께서 회의를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시민국소관1997년도예산안과 관리기금운영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민국 전 과장이 계실 것이 아니라 오늘 아무래도 다 안될 것 같아서 위원장 생각에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만 있고 나머지 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의가 원만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민국소관1997년도예산안및1997년도양천구관리기금계획서를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시민국 소관의 과장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자 이영직 산업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산업과장 겸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양천구관리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세입예산은 30억4,184만5,000원으로 일반회계에 15억8,871만6,000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에 14억5,312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1억6,134만원, 폐기물수수료 1억9,033만5,000원 과태료 및 기타수입 2억3,704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은 242억20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27억4,893만2,000원과 특별회계 14억5,312만9,000원입니다. 96년도 예산 176억7,015만원보다 65억3,191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민국소관 총예산은 우리구 전체 1,079억7,771만8,000원의 22.4%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사업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비 예산안은 41억2,114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9억6,464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원인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마무리 공사비로 17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으로 84억1,380만1,000원은 전년대비 26억7,964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 원인은 시비보조금인 노인교통비 14억3,028만5,000원의 증가와 시설대 독서실등 수선비가 5억2,15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개보수 및 가정복지관 신축으로 5억6,301만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6,386만원으로 전년대비 327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과 예산은 지역경제관리는 8,384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5,929만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로서 1억4,131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99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9억2,49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887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인건비가 4억1,462만3,000원, 그리고 보상금이 5,636만원이 증가했고 재활용 교환센터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부지매입비 6억4,831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3억4,536만5,000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외래진료비 그리고 입원의료비로 주로 충당되어 있는 자금으로 총 14억5,31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9억8,141만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목표는 6억원으로 97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계획 기금 규모는 22억4,668만1,000원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운영계획은 3억9,166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운영규모는 2억5,506만9,000원으로 97년도의 자금조달 계획은 출연금 5,000만원, 융자회수금 1,671만5,000원 그리고 이월금이 1,664만4,000원, 이자수입 80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시민국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4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7년도 시민국소관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회계로 전년대비 12.6% 증가한 59억5,352만4,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5.5% 증가한 14억5,312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전년대비 증감액 내역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세입의 증액요인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25.5% 증가한 6,068만9,000원, 사회복지 시비보조금으로 26.3% 증가한 3,001만1,000원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으로 증액되어 보조되었으며 가정복지 시비보조금은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신축및 시설기능보강등과 노인정 운영, 노령수당등으로 전년대비 121.6% 증가한 15억6,585만8,000원이 증액 보조되었고 위생행정 과태료는 신설되어 2,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 여유자금이 반납금으로 3억7,300만원, 산업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대비 30.7% 증가한 2,069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21.6%인 2,141만2,000원, 대형생활사업장폐기물 수수료가 32.3%인 4,645만4,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5,769만원이 각각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청소관리비 시비보조금으로 1억원 계상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비로 보조되었습니다. 세입의 감액요인으로는 가정복지 국고보조금이 1.8%인 1,130만원, 환경과태료 47.2%인 1,793만원, 과년도 폐기물운반 수수료 826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대비 57.1% 감액된 15억4,668만3,000원이 감액되어 11억6,134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편성시 규격봉투 판매수입 예측이 부정확하여 96년도 규격봉투 판매수입 예상에 준하여 감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쓰레기청소대형구역이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세입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액은 242억2,806만1,000원이며 일반회계로 전년대비 33% 증가한 227억7,493만2,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5.2% 증가한 14억5,312만원입니다.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를 양천구 총세출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5억원의 22%에 해당되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양천구 특별회계 전체규모 44억7,771만8,000원의 32.5%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양천구예산안 순규모 1,079억7,771만8,000원의 22.4%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비로 전년대비 317.7%인 17억1,937만8,000원이 증액된 22억6,050만5,000원이며 관서당경비 1,167만원 일반운영비 788만원 증액은 시민국 107명 기본급식비 지급일이 4일에서 6일로 2일간이 늘어나고 자원봉사계가 신설됨에 따라 증가에 기인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은 미미한 수준의 증액이나 이는 97년도에는 기타 사회단체지원비, 임의보조단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예산에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시설비등에 18억4,600만원은 목동 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 16억6,600만원, 양천복지타운건립 부지매입비 2차분 2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한 바 목동 사회복지관은 97년 7월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완공에 따른 집기구입비는 예산에 미반영된 것으로 보며 양천복지타운 부지매입비는 총 매입비 5억원중 96년 추경예산 1억원으로 부지매입 계약을 하였고 이번 예산이 확정후 2억원의 잔금이 남았으며 당초 동 복지센터건립의 부지는 양천구가 제공하고 건립비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부담키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어 오던 중 서울시로부터는 10억원이 확보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보조예산은 정부 예산편성시 보건복지부 해당 예산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시 97년도 예산에 미반영 됨으로 인하여 복지센터건립이 당초 추진하던 규모로의 사업추진에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보호비는 전년대비 15.2%인 2억4,526만9,000원이 증액된 18억6,06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국시비보조금 4억3,22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자체사업비중 특별 생계보호대상자 구호비로 3,644만4,000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억200만원 증액계상은 대상인원이 200명에서 220명으로 20명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가정복지비는 전년대비 46.7%인 26억7,964만1,000원이 증가한 84억1,380만1,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34억2,297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복지과예산은 시민국 총 예산의 37%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 중 가정복지비로 전년대비 115.7% 증가한 30억667만2,000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일반운영비에 양천공원, 파리공원 야외예식장 설치비등 2,000만원, 무의탁 저소득노인 주거임차료 1억원이 신설 계상된 바 이는 고비용 예식장 비용에 부담이 되는 주민에게 무료로 예식장을 제공하고 검소한 혼인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동안 이용자가 기반시설 미비로 결혼 이벤트사등을 활용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의탁 저소득 거주노인관계 예산은 해당 노인이 관내에 240명이 파악되고 있는 바 이 노인들의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아 당해 사업시행은 타당하다고 보나 구 재정등을 감안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알선등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노령수당 지급이 생활보호대상이 70세에서 97년도부터 65세로 확대되고 월 지급액이 1만원 인상됨에 따라 4,16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과 자치사업비로 14억 4,071만1,000원의 주요 증액요인은 신설된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와 노인교통비 지급액이 분기별 버스표 36매 금액에서 60매로 24매가 증가하여 지급됨에 따라 증가분 시비50%, 구비 50%로 하여 7억 2,000만원이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노인복지출연금 4,000만원, 구립노인정 난방시설개선비 3,000만원, 신정3동 사립노인정 토지매입비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이는 신정3동 경노당 회장 오남섭 외 노인회원으로부터 경노당이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물이 오래되어 재정 여건상 지속적인 보수가 어렵고 관리가 곤란하여 이를 매입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동 건축물의 일부 임차료를 지불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녀복지비로 전년대비 4.8% 감소한 9.980만3,000원은 부녀교실 자산취득비등 543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청소년복지비는 전년대비 66.8% 증가한 12억2,470만6,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으로 1억4,862만원, 신월3동 구 동청사 독서실 수선비, 신월1동 독서실 휴게실 설치비,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비가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유아복지비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40억8,260만원이 계상된 바 증감된 주요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비등에 5억6,301만5,000원 증액은 신정5동 가정복지관 신축 및 신월어린이집 증축,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공사비가 증가에 기인하였고 시비지원사업 민간이전비로 구립보육시설 22개소 운영비 지원, 영아시설 2개소 지원비, 민간시설 28개반 운영비 지원등으로 3억8,21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중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으로 영아반 담당 5명에서 3명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영아 간식비, 자원봉사자비등 1억974만원, 국고보조금 보육시설 22개소 운영비 지원비가 3억1,05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되어 지원됨에 따라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위생관리비는 전년대비 5.4%인 327만원이 증가한 6,38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보상금 1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이 증액에 기인하였고 여비 120만원, 배상금등 50만원은 각각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로 전년대비 75.6%인 2억5,929만원이 감소한 8,384만1,000원으로 산업국 시비보조금이 566만9,0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 276만원, 업무추진비 236만원, 보상금 596만9,000원, 사업예산 2,379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2억9412만4,000원은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이 일반운영비가 감소한 요인은 96년도 예산에 상수원보호지역 농가지원 유기농산물판매장 임차보증금을 계상하였던 바, 97년도에는 이에 대한 예산이 불필요하여 미반영하여 그 차액이 감소한 것이며 실제 산업과의 예산은 증액 되었으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90만원 동위원회 운영비 120만원은 관련 조례가 폐지 되었으므로 이는 세출에서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관리비는 전년대비 56.5% 증가한 5,099만8,000원이 증액된 1억4,131만6,000원은 시설비등에 환경교육센타건립 설계용역비가 3,812만9,000원이 계상되어 증액에 기인 하였으며 이는 부지매입은 청소과에서 하고 동 건축물 건립은 환경과에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설계비로 환경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청소관리비로 전년 대비 13.9%인 12억887만3,000원이 증액된 99억2,496만6,000원이 계상된 바 이를 세입에 대비해 보면 97년 청소관리예산 자립도는 13.6%에 해당하며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 보면,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202명 및 공익근무요원 6명 인건비 인상분으로 4억1,462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청소관리예산 중 53.2%에 해당하는 52억7,518만9,000원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및 연금지급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보상금 5,36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인상분 1억7,398만6,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20대 설치지원비 2억원 신설증액은 시비보조금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하여 계상된 바 이는 발효기 구입비 50% 범위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며 향후 발효기로 발효된 퇴비가 다시 쓰레기화 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이전비는 536만6,000원 증가된 미미한 미미한 수준이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전년대비 20.5%인 3억4,539만5,000원이 큰 폭으로 증가된 이유는 목동소각장 쓰레기 소각잔재처리비 1억5,386만3,000원이 계상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조성운영비 부담금 7억2,500만원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97년도 총 우리구 부담금 12억8,500만원의 56.6%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96년도 부담금중 공사낙찰가 하락으로 6억2,900만원이 환급예정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43.4%를 감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비중 재활용품교환센터 및 환경교육센타 부지매입비로 6억4,83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물 건립에 대한 설계비는 환경과 예산에 계상되어 동건축물 건립은 환경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97.6%인 2억1.950만원이 감소한 것은 차량을 대폐차하거나 차량등을 추가구입 하지 않고 유지관리쪽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감소에 기인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7.3%인 2억4,892만1,000원의 감액은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소각잔재운반비 1억4,840만4,000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중 소각잔재처리비로 1억5,386만3,000원 계상은 목동소각장쓰레기 소각잔재 비율이 평균 18.9%로 이를 연간 쓰레기소각량 처리비에 쓰이는 예산액과 비교하면 약 5,000만원 정도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소각잔재의 매립지로 운반할 때 대행업자에게 대행하지 않고 열악한 실정의 청소관리예산임을 감안하여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중부담인 소각잔재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방법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유리한 쪽으로 약정하는 노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97년도 조성규모 8,800만원은 이월금 4,200만원, 적립이자 6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4,200만원으로 계상된 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96년도부터 6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 중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7년도 12억1,912만원 지원예산 계상은 양천구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방안으로 연리 8%로 하여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미대출업체에 우선 지원하기 위함이며 조성액의 재원은 이자수입 1억3,472만7,000원, 융자수입 7억3,806만원, 이월금 3억4,633만3,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97년도 운영규모 8,416만7,000원은 일반회계출연금 5,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671만5,000원, 이월분 1,664만4,000원, 이자수입 80만8,000원이며 이는 양천구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 26명의 학자금 대여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97년도 운영규모는 9,100만원으로 재활용품판매수입 9,0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으로 하여 조성계획한 바 이는 재활용품 선별 종사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와 재활용품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비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투자사업은 예산안과 함께 배부된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를 참고 바라며 97년도 세입현황을 별첨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장시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새해 예산안을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 가능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직원들만 있고 나머지 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연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보사부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예산이 재경원에서 폐지되었으면 그 차액분하고 또 농촌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폐지 됐는데 본예산에 넣어놨냐 이 얘기예요. 그 것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 것이 있어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김연호 위원님 질의를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은 앉으시고 시민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김종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보고서 6페이지 중에 우리가 서울시와 시비국비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양천복지타운 관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로부터는 10억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얼마를 부담한다고 했었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것이 8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를 빼놓은 5개 시, 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변경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복지센타를 종합화 하니까 보건복지부 계획이 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러면 복지타운을 우리가 하겠다, 땅을 확보해서. 그래서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8억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했는데 재경원에 가 가지고 그것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 한번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5개 시, 도에 내려갈 사회복지관내에 대한 자금을 5개시, 도에 있는 것을 하나를 빼서 우리한테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막후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회복지관 기능도 들어가고 노인관계 들어가고 장애인관계 들어가고 이것이 각 사업별로 틀립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기능으로 된 것을 한 8억정도 건립비를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재경원과 협의 과정에서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 쪽에서도 처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단 계획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에서 깍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났고 저희는 거꾸로 내년도 편성된 일반 시, 도에 내려갈 돈을 서울시로 넣어줬으면 하는 식으로 협상중에 있고 좌우간 자기네들은 하여튼 내년도라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거론하겠다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에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못하겠다. 이렇게 발을 뻗을 때는 시에다 우리가 또,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에는 그 부분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편성때는요.

김연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유념을 하셨다가 거기에 가서는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문제도 감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사업이니까 책임져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이행촉구를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 보면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많지는 않지만 액수가 적고 많고 예산은 90만원이네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김연호위원

그 다음에 동위원회 수당운영 계획해 갖고 120만원인데 이것이 완전히 조례로 폐지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위원회 관계가. 그런데 폐지되어 있는데 97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이 계상되었다 이 얘기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당초 조례에 이것이 폐지 됐지만 이 농지전용 심사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무슨 조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농지처리심사조례, 제가 이 조례관계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조례폐지된 것은 폐지를 했는데 이 위원회는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농지관리위원회는 그냥 존치하고 있고 농지전용처리에관한 조례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 됐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 내시도 이 조례가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어쨌든 그럼 저희들이 예산각목명세세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의문나는 것을 묻고 또 심의를 할 것이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의문난 것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위원님 충분히 이해갑니까요? 이것 했다가 나중 가서 각목에 가서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먼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시고 항목으로 갈 때는 페이지 수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12월 4일자로 사회복지과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일천한 관계상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으로 나와 있는 중에서는 가정복지예산이 포함된 관계상 저희 예산액은 41억2,114만8,000원에 전년도 예산액은 21억5,650만1,000원으로 당년도에 비해서 91.1%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60쪽에 시설비에서 18억4,600만원이 증액이 된 바 있고 취로사업비로 1억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서당경비로 사회복지과는 시민국에 주무과로서 시민국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민국 기본급식비로 3,852만원, 청소차운전원 특근매식비로서 6,60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서 9,7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괄호안에 이것은 잘못 프린트가 됐습니다. 시민국 기본여비가 아니고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용품비라든가 아니면 전산용지구입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만원씩 연 21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시민국 사무용집기등으로 1만원씩 1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인쇄비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자원봉사자료발간집 4,000원 1,000부 400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구성된 자원봉사요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의 수범사례집을 발간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자원봉사자 교육교재는 내년도 계획에 네 번 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교재로 4,000원 첨부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프랭카드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이.미용자원봉사활동 물품은 현재 2개팀 20명이 관내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사용되는 기본물품을 1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수화교육교재는 금년에 동과 구칭직원을 대상으로 초급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재는 자체적으로 구입토록 했습니다마는 중급반 교육교재로 5,000원씩 계상한 바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송비는 분기별 4회 시에서 구청까지 운송비 10만원씩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2시간씩 4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수화교육강사료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과 신청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강사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공구정리보조인부임 간식비는 취로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노정업무추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노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민국 업무추진비 조정은 국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위로 및 격려로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비용으로 100만원, 6월달 보훈의달 행사추진비로 70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9쪽 광복절 행사비로 240만원 행여병자 부랑인 후송업무추진비로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동대책회의는 1만5,000원씩 50명으로 75만원 사설직업안내소 관리자간담회 및 교육은 사설직업안내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해 달라는 뜻으로 이 간담회를 개최할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위원회 실무위원회 간담회비 12만원, 자원봉사자간담회 및 격려로써 400마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 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식사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발대식 행사비는 자원봉사 행사비로 잡은 것이지 발대식 행사비는 아닙니다. 부속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시민국 6개과에 20만원 12개월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부랑인 급식비 120만원, 노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표창장과 부상품 135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격려품으로서 1,000만원, 불우재가장애인 위문으로서 100만원, 장애인수용시설 방문시 400만원, 장애인 봉사활동 사례발표 4회로 계산해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60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서 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이것이 금년도에 강서구와 송파구에서는 이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자켓을 만들어서 지원한 구도 있고 아니면 보관하면서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분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뜻에서 자켓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용자원봉사자 활동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개팀 20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조로 월 5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천복지타운건립 부지매입비가 금년도 예산 1억원을 가지고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5억원 중 이차분 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에 16억8,800만원,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감리용역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대책활동비 1,000만원, 불우사회복지시설 방문 1,000만원, 재해구호대책비 5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추석, 연말, 설날에 저소득층을 위로하기 위해서 9,600만원이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2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으로서 거택보호자에 관계된 사항은 우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학비지원 관계 중학생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수업료까지 전액을, 자활보호자에 대해서실업계고등학교 경우는 전액을 지원합니다마는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성적이 상위 30%까지 지원을 해 주는 내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택보호자 장례비는 발생시에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거택보호자 생계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동내의 런닝셋트, 생활용품비 월동대책비가 있고 거택보호자 특별위로비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생계보호대상자 구호 전문위원검토보고시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 저희구에 특수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이 65세이상 노쇠자로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불구폐질자로 돼있으며 부양가족이 1인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25%로 예산에 계상해서 매월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학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이미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구에서도 거택보호자 수준은 되나 부양자가 1인을 초과해서 2인이 있어 가지고 거택보호자 대상이 안될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분들을 찾아가지고 1년에 매달 어느 정도씩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이미 조례는 구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충 7만2,500원씩 매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준과 비슷하게 7만3,000원씩 40명 해서 매달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3,504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충 동별로 두어 명 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4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된 연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좀더 추가가 될 가능성, 인원으로서는 40명이 더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이 분들에게 3만원이 됐든 4만원이 됐든 지원해 줄려고 하는 특수시책사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로비는 마찬가지로 이 분들에 대해서 20가구에 대해서 3만5,100원 이것은 거택보호자 특별위로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노임소득취로사업비가 금년도에는 1일 200명에서 220명으로 10% 늘려 가지고 1만7,000원씩 해서 1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노임소득취로사업 부대경비로 이 분들에게 물을 끓여 준다든가 장갑이 필요할 때 장갑을 사준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545만3,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14억5,312만9,000원입니다. 금년 5억6,935만원에 비해서 8억8,377만9,000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주요 증액내용은 8억8,200이 시보 조금 자체가 증액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서 푸대접을 받는 진료를 받고 나서 체불금 때문에 5, 6개월 후에나 돈을 받는 관계상 이 의료보호대상자가 상당히 푸대접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보조금을 대폭 증액해서 교부받아서 많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출도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에요. 그러니까 진료비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63쪽 의료보호기금 세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14억5,312만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062만9,000원, 융자금회수시 잡수입 주된 원인이 시로부터의 보조금 1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에 자세한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1,112만9,000원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412만9,000원, 잡수입 250만원 해서 1,112만9,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으로서는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14억4,200만원, 368쪽입니다. 내용은 외래의료비로서 1종에 해당되는 것은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에 대한 1종과 2종은 자활보호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의료비, 입원의료비, 입원대불, 분만보호비, 한방보호비, 진료비보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일반수용비로서 금년도 예산 14억5,312만9,000원을 일반수용비로서 의료보호업무 홍보물 50만원, 의료보호업무인쇄물 140만원 해서 1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수취인부담 10만원 이상이 진료비가 나왔을 때에는 본인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수취인부담료 80만원을 책정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한 사람에 대해서 5만원씩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0쪽 기타운영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래의료비, 입원의료비, 입원대불, 분만보호비, 한방보호비, 의료비보조로 14억4,200만원을 책정을 했고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의료보호업무추진비 10만원씩 12월해서 120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간담회 및 격려금이,
준태

박준태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25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1만원씩 해서 100명 잡고 4회를 해서 4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자원봉사행사비 300만원 해 가지고 연중 3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직결된 사항 아닙니까?
준태

박준태위원장

259쪽에 보면 과장님, 자원봉사간담회 및 격려비하고 그 밑에 자원봉사발대식행사비 이렇게 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발대식은 뺀다고 했으니까 행사비,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간담회 및 격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분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게 하기 위해서 한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간담회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발대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가 아니구요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구, 동직원들로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고 시상하는등 행사추진비와 9월 제4회 전국자원봉사대회 참여팀 시상등이 있고 12월 5일날 세계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자 기념품등 행사추진비가 있고 프로그램개발 봉사팀에 대한 행사비 이런 것이 포함돼서 자원봉사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종목별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써야지 자원봉사발대식 해 놓고 그것은 삭제행사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한 예우상 자원봉사간담회, 활동비, 사례발표 무슨 여러 종목으로서 이렇게 금액을 분산을 해 놨는데 이것을 한가지 한가지에 금액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써 놔야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써 놓고서 300만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예산인데요. 예,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유선목위원

자원봉사행사비에 나오는 그내역을 쭉 듣다보면 지금 보시는 259쪽 맨 하단부에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로 또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것 비슷한 것 아니냐구요. 행사의 내용상 지금 자원봉사행사비가 300만원 잡혀있는 내용중에서는 상.하반기 구,동 단위별로 행사를 추진한다는 내역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사례발표하고 뭐가 그렇게 틀리죠? 그럼 동단위 시상하는 동단위대회를 치루는 행사추진비와 구단위를 나누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동직원들 행사추진비보다 9월달에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전국자원봉사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따른 행사추진비하고 12월 5일날 세계 자원봉사대회 참석자에게 기념품등 행사추진비가 대종을 이루고 프로그램개발 봉사팀 행사비가 추가되고 거기에 구,동직원들이 하는 자원봉사대회 그것까지 포함이,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얘기해 보세요. 9월달에 자원봉사자대회를 구, 동 단위별로 연다는 것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그럼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9월달에는 중앙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전국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시상등을 하는 행사추진비입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면 주최측이 중앙일보가 되는데 왜 여기서 시상비가 들어가요. 대회참가비가 필요합니까?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아니,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도 우수한 자원봉사팀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하는 행사,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다시 번복해서 여쭈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사에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내보내기 위한 예비자대회를 하기 위한 비용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렵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원봉사자 사례발표를 또 구에서 단위로 200만원씩이나 들여서 행사를 할게 아니고 한 번에 치루어서 그쪽으로 나누어 주면 될 것 아니예요 중반기쯤에. 9월달에 또하고 11월달에 또하고 이래 가지고 행사추진비 내역으로 300만원 비슷한 성격의 행사비가 200만원 이렇게 나누지 말고 9월달에 중앙 일보, 세계대회에 내보내기 위한 사람들을 착출하기 위해서 선정자예비대회를 만약에 여는 거라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구 전체 단위로 행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중앙일보 주최하는 대회에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11월달에 세계자원봉사자대회에 내보낼 것인가를 하면 되지 뭐하러 300만원 나누고 200만원 나누어서 대회비로만 그렇게 명목을 나눕니까? 그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그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제일 밑에 자원봉사자교육교재 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때에 내년도에 4회에 걸쳐서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시키면서 이때에 수범사례자 발표비용으로 2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유선목위원

자원봉사활동사례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종합해서 지출하면 되지 자원봉사교육비 400만원, 또 수범사례발표비 200만원, 무슨 자원봉사에 의한 사업계획서만 전부 예산을 지출하라는 것밖에 안되지 이게 몇 가지 명목입니까? 자원봉사교육 강의비가 400만원, 좌우간 이렇게 많이 혼합해서 하지 말구요 하나해서 종합적으로 묶어달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너무나 지저분하게 짜지 마세요. 어디 되겠어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자교육교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킬 때에 교재비입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편성이 돼있고 뒤에 보상금 259쪽 제일 밑에 자원봉사활동사례 발표비용은 그때에 열 분 수범사례자에 대한 발표자에게 5만원씩 지급하는,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이것 하나 가지고 너무 끌수 없구요 위원장 생각에 257쪽에 봐도 자원봉사실태조사 설문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복지자료집 발간 그러면 자원봉사자자료교재비는 무엇이고 자원복지자료집발간이 또 나오면서 돈이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가도록 여기에 해 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을 좀 삭감해도 괜찮겠죠?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위에 자원봉사자료집발간 4,000원 첨부는요 수범사례에 대한 것을 널리 홍보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를 끌어 들이는데 많이 참여시키는데 뜻이 있는 이것은 책자발간비용입니다. 그리고 교육교재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4회에 걸쳐 교육을 시킬때 그때 교육교재구요 259쪽, 자원봉사활동사례발표는 이것은 사례비,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수범사례자 10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 가지고 5만원씩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연호위원

자원봉사자가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257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같이 보면서 과연 이 액수가 타당한건지.
준태

박준태위원장

257쪽을 같이 한번 보세요.

김연호위원

거기서부터 제가 한번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먼저 일반수용비중에 자원봉사자자료집발간 해 가지고 이것은 1,000부로 봐가지고 4,000원 잡아서 400만원 나왔고 바로 그밑에 자원봉사자교육교재라 해가지고 1,000부 400만원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자원봉사자교육 인원은 100명을 봐가지고 한 4회쯤 잡았어요. 자원봉사자교육 그 인원 100이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1,000부는 많다 이것을 1/2로 줄여서 500부 정도, 자원봉사자교육교재 500부 그러면 200만원입니다. 1,000부는 좀 많다, 500부만 교재를 만들어도 되겠다. 본위원은 아주 알맞은 숫자라 그렇게 봅니다. 우선 자원봉사자를 통상 연인원을 1,000명을 봤어요. 어떻게 본 겁니까? 교육은 100명만 해서 했는데 그런데 자원봉사자간담회 격려는,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뒤가 안맞는 그런 겁니다. 교육은 100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호위원

1,000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1,000부를 만들지 마시고 500부만 만들어도 500명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 부수가 많으니까 500부 정도만 봐도 좋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를 보면 간담회 및 격려가 만원 해서 100명을 보셨잖아요? 100명으로 봤으니까 500부만 해도 100명밖에 안 되니까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우선 1인당 만원으로 보셨네요 그렇죠?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만원을 보셔 가지고 4회 한다고 했는데 4회라고 그러면 이것을 얼른 계산해도 연 400명으로 밖에 안 보여지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행사비 그래 가지고 그냥 두리뭉실해서 300을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행사비가 30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역을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사례는 10명을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선정해 가지고 사례비로 5만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5만원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다고 그러시면 여기까지, 그다음에 260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원봉사자활동지원 해 가지고 1,000명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을 연 인원으로 1,000명을 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1,000명 해 가지고 무조건 5,000원씩 교통비정도 되겠어요? 아! 이것은 1,000명분 자켓을 제작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무얼 제작을 해 가지고 주는 데는 1,000개 아니라 1,500개를 해도 부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정확해야 되고 정확히 등록돼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드려도 좋고 뭣하면 서로 너도 나도 달라 그러면 물건이 부족한 수가 있습니다.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260쪽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켓을 만들 비용인데 이것이 지금 송파에서는 금년도에 1,000개를 1만6,000원씩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비치해 가지고 활동시 착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강서에서는 350개를 1만6,000원씩 해가지고 종합복지관 10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자원봉사활동 하는 분들에게 착용토록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따라서 예산 산출기초가 5,000원이 잘못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35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상시 보관하고 있다가 활동시에 착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유선목위원

이건 애초부터 잘못 됐지요. 아니 지금 금액과 내용이 명확히 나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부분인데 아무리 내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래도 이것을 시정을 할려면 빨리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올바르게 잡아주셔야 되구요, 그것은 잘못되신 거예요. 아무리 내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 라는 것을 시민보건만 알면 뭐합니까? 예결위에 가서 엉뚱한 얘기가 또 나올텐데 그것은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원봉사자간담회 및 격려에서 100명 선정은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두고 100명을 잡으신 거예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외국어통역 자원봉사요원 60명이 활동하고 있구요 이.미용봉사원이 20명, 그리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봉사를 하는 분들이 지금 숫자로는 훨씬 많습니다마는 20명 정도 해 가지고 100명을 잡은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지금 다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제외가 된 건가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대충 신청접수는 1,700여명으로 돼 있습니다다마는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마 300 ∼ 400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외국어 통역, 번역이라든가 이.미용업 봉사라든가 교통지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선 100명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로 잡았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선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 3, 400명이 봉사를 제대로 하는 팀들이라고 하면 그것을 활성화 시킬려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 횟수를 줄여서라도 그 분들을 다 수용을 해야 옳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1,000여명 이상 신청은 돼 있지만 그 중에서 3, 400명이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잘 되는 쪽만 100명 딱 선정을 해 가지고 식사대접을 4회 정도 한다는 이것도 약간 본위원은 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잘못되는 부분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토닥거려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차라리 4회를 2회나 1회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고쳐도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은 260쪽에 드는 비용과 명수 이것 확실히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 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산출해 내는데 있어서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하면 이것 캔슬시켜도 아무 상관 없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기재를 해야지 여기에는 이렇게 기재를 해 놓고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죠.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257쪽에 봐도 아까 우리 김연호 위원님이 자원봉사자 자료발간 1,000부를 500부로 하라고 했는데, 그밑에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관련서식이 있고 밑에 자원봉사자교육교재라고 또 있으니까 거기도 4,000원짜리 1,000부인데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4,000원짜리 교재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일반책을 봐도 그렇고 4,000원짜리 교재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미 4,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1,000부를 이거도 500부로 줄여가지고 여기 예산하고 또 우리 자원봉사자자료수집발간 해 가지고 아까 500부해서 200만원, 그렇게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한 것 그것은 이상태로는 예결위 가면 또 문제 생깁니다. 이것은 수정을 명확히 해 줘야 될 문제의 사항입니다.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258쪽에 보면 중간에 운영수당이 나오는데 자원봉사자교육강사료 해 놓고 7만원 플러스 3만원 4회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3만원 된 것의 내용과 수화교육강사료가 연 25회 잡혀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7만원 해서 이것은 1시간을 7만원으로 봤고 1시간이 초과 됐을 때는 3만원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2시간 정도 잡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네 차례 하니까 4회로 잡은 사항이고 수화교육강사료는 내년도에 중급반 그 외에 수화교육교재도 지금 구, 동직원과 신청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급반에 대한 중급정도의 수화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그분에 대한 강사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2시간 곱하기 25일해서 25회로 잡은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25회라는 것의 정확한 산출근거도 지금 불명확해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구, 동직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든지 이게 뭔가 확실하게 잡힌게 없어요. 25회가 꼭 돼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급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지금 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받은 대상을 좀더 전문적으로 수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급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책정을 해 놨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지금 몇사람이나 이것을 받고 있어요 초급반에서,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단 1명 받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단 1명을 위해서 그럼 지금 초급반에서 몇 사람이나 이것을 받고 있어요? 초급반에서
준태

박준태위원장

한 명이지.

유선목위원

그럼 단 한 명을 위해서 근 10만원짜리 강사를 초빙해다가 회수를 늘여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수화교육강사료 지침이 외부강사를 모집할 때에는 1시간당 10만원씩 주라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한 시간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 1시간에 7만원에서 1시간 초과시에 3만원,
준태

박준태위원장

2시간 하면 십만원.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네.
준태

박준태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학교에 시간강사가요, 정규대학교 시간강사가 한시간에 얼마 받는 줄 압니까? 과장님,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일류대학의 시간 강사가 이렇게 안 받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강사비를 주기 위한 강사비가 돼 버려요. 본위원이 아는 서울대학교에 시간강사로 나가는데 1시간당 5만원 받아요. 10만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유선목위원

아니, 강사비도 그렇지만 25회가 꼭 나와야 되는 필연적인 어떤 산출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유선목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이것을 알고 여기서 그만합시다.

유선목위원

왜 25회가 꼭 돼야 되며 대상이 한 명이나 두 명을 놓고 10만원짜리 강사를 쓴다라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도 말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회 꼭 해야지만 중급과정에서 고급과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초급반의 신청자가 35명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수화교육교재 5,000*35명이 그 산출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간사님의 이야기를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데 산출이 25회 같으면 그냥 막연하게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연중 몇 회,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25회라고 하면 인원이 몇 명에서 25회냐 그것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체크해 놓고. 이것 한도 없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수화교육에 대해서 배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장애인을 위해서 민원봉사실이나 동 창구에 저희 공무원들 중에 수화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벙어리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민원 편의를 보자, 그래서 착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초급과정을 신청을 했어요. 일부 탈락되고 그래서 한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반에 남아있는 사람이 35명정도 초급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2회 강사 분이 오십니다. 하루에 2시간씩 화요일, 목요일날 우리 지하 상황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주 2회씩 받고 오니까 3개월 과정입니다. 3개월 과정이 돼야지 겨우 초급 정도의 수화를 할 정도가 되는데 중급과정 정도가 돼야 창구에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장애인이 왔을 때 수화로 민원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중급과정도 역시 주 2회 선생님이 나와서 3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2차로 중급까지 원하는 공무원이 35명이여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중급과정을 운영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35명을 외부에 학원 있으면 그냥 돈을 줘서 3개월 코스 보내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집합교육이 더 효과적이고 교육전달이 잘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를 모시고 내년도에 3개월 과정을 잇달아서 초급 끝나면 바로 중급과정을 어학공부 식으로 가르칠려고 그러지 1회로 끝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3개월 정도 교육훈련을 시켜야지 마스터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25회에 대한 산출설명이 국장님처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과장님이 답변을 설득력 있게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 본위원이 장애인 수화교육을 하지 않고 수화교육을 받은 분들을 제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돈 안들이고 그분들을 1시간당이 아니고 하루종일 써도 5만원은 커녕 3만원만 줘도 환영하고 갖다 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구청에서 재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세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공무원중에 수화교육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동사무소에 활용을 못합니다. 괜히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와서 한글 다 씁니다. 각 동에 가보면 누구나 한글로 써서 다 해주지 장애인이 왔다고 수화교육 해서 인감이나 등초본 떼는데, 동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수화교육은 민원실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수화교육을 습득한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산출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꼭 이런 정도의 강사료는 있어야지 한 두사람의 수화자를 양성해 냅니다.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은 넘어갑시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것을 체크해 놓으시구요. 258페이지 없으십니까? 시간 관계상 258쪽에 보면 장애인 위로 및 격려, 장애인날 행사추진, 보훈의날 행사 예산이 7,600만원 잡혔지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760만원이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760만원이면 1인당 2만원짜리 380명입니까?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380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산출되었고 380명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예산을 산출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시죠.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장애인 위로 및 격려는 100만원, 밑에 1과 2는 같은 내용이니까. 2,000원*500매 해서 100만원 잡은 내용이고 보훈의날 행사는 중증보훈자 380명을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위문품으로 2만원짜리를 사가지고 격려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중증보훈자로서 380명이 등록된 인원입니까?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럼 뭐, 좋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렇데 2,000원을 가지고 장애인의날 뭘 해 줄 수 있어요? 2,000원을 가지고 500명한테 해 준다고 그랬는데, 기왕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보수를 받을려거나 보상을 받을려는 심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쪽에 대한 예산을 차라리 장애인 위로 및 격려나 이런 행사 추진비에 예산이 잡히면 좋겠는데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 위에 장애인 위로 및 격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둘로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유선목위원

아니, 2,000원의 내역이 뭔지 좀 알려구요. 뭐 하실 수 있을까, 양말 한 켤레 살 수 있나? 이런 것은 차라리 예산을 늘려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장애인 위로 및 격려를 장애인날 행사 추진비에 묶어 줘서 두 가지 예산을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항목을 묶으면 어떨까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뒤에 259쪽에 장애인날 격려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2만원 500명.

유선목위원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불우 재가장애인 100명하고,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 400명을 보고 500명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적에 앞에 있는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500명 2,000원 이것은 없애 버리고 보상금난에 불우 재가장애인이나 집에 있는 장애인을 1만원 잡으셨는데, 1만5,000원으로 아니면 1만2,000원으로 100명으로 해서 여기다 플러스 시키는 것이 업무추진비에 있는 것을 보상금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어떻나 싶네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님들 손을 들어서 왜냐하면 속기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한분씩 끝나고 해 주시면 좋겠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 위로 및 격려, 장애인날 행사추진 이 두 가지는 다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또 있으니까 두 가지를 짚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구만 좀 틀리게 해서 예산 배정이 조금씩 찢어졌거든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표시만 해 놓고 넘어갑시다.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시민국 업무추진 및 조정이라 해서 480만원이 조금 궁금한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국 단위로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월 40만원 제가 6개과를 업무를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포괄비 성격인데, 절감액이 월 36만원 책정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 활동이나 직원들 활동 격려 차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258쪽, 259쪽.

김연호위원

제가,
준태

박준태위원장

몇 쪽입니까?

김연호위원

259쪽.
준태

박준태위원장

네,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격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것은 아까 짚었으니까 안 해도 돼죠.

김연호위원

그것이 400만원이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행사비, 그러니까 행사는 뭐고 간담회는 뭐냐 이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격려가 행사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자원봉사자 밑에 발대식 및 행사비 그랬는데 발대식이라는 말은 필요 없고 행사비라고 과장님이 낱말정리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들이 볼 때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연 4회 정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 자체가 행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자원봉사자 행사비로 해서 300만원을 해 놓으셨죠.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런 정도는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격려는 활동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식사를 할 금액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행사비 내용은 세계장애인의 날 아니면 전국 자원봉사자의 날이라든가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가하는 행사비라든가 이런 행사비 성격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납득이 됩니까?

김연호위원

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259쪽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 광복절행사 3만원씩 80명이 24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광복절 행사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때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80명이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간다 그 말입니까? 그 비용입니까 240만원이?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우리구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광복절 행사는 국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놔야 이야기를 하지 않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259쪽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260쪽 있습니까?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특수활동비라 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생활보호대책활동비 200만원씩 5회로 해서 1,000만원, 그리고 불우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1,000만원이네요, 10회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누가 방문을 하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불우사회복지시설방문은 저희들이 소재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추석, 설날, 연말에 시설방문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김춘석 위원 말씀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저소득층 시민생활보호대책활동비 또 불우사회복지시설 방문비, 재해구호대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거기에서 불우사회복지시설방문 100만원씩 10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인가받은 시설이 3개 있고 인가를 안 받은 시설이 나눔의집까지 포함하면 4개 있습니다. 따라서 이 7개소에 대해서 설날, 추석, 연말에 구 간부가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하는 격려금입니다.
춘석

이춘석위원

구 간부는 누구누구 갑니까?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포함됩니다.
춘석

이춘석위원

구청장이 가지 부구청장, 국장까지는 다 안 가지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런데 이춘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위원장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활동비, 불우사회복지시설 방문인데 그 밑에 보면 보상금제도에 저소득층 위로 추석, 연말, 설날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일 못하도록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추석, 연말, 설날 차라리 추석하고 설날이면 되지 연말까지 끼워 넣는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한국 고유명절이 추석, 설날이면 되지 연말 지나고 나서 사실 30일도 안 지나서 어떤 때는 바로 명절인 설날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역시 받아도 기쁨을 몰라요, 한달 있다가 또 받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업무추진 특수활동비와 저소득층 이것을 3회에서 2회로 줄였으면 하는데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저는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몇 회를 해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많이 해 줄수록 좋지요. 그런데 조금 복합되는 부분에서 보면 저소득층 시민생활보호대책 활동내역이 애매하고 그 밑에 재해구호대책비 이것이 갑자기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운 예로 엊그저께 저희 옆집 지하가 전소됐는데 구에서 해 준게 없더라구요. 구에서는 내가 얘기해서 쓰레기밖에 치워준 게 없는데 여기는 분명히 내용이 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새해가 저소득층에만 가라는 법 있어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재해구호대책비라고 돼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구호요청을 했을 경우에 방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호대상이라 여겨집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유선목위원

아니지, 동을 통해서 신청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뭐 해 준게 없더라구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본위원 동네도 화재가 났는데 구청에서는 10원짜리 하나도 안 나오고 적십자에서 라면, 쌀, 담요 나온 것 외에는 나온게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생활보호 조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체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유선목위원

아니, 한가지 더 있어요.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대책활동비 말이에요. 1,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5회에. 그 내역이 뭐예요? 지금 비슷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내역이 명시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또 몇 회분으로 막 쪼개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답변 다 들을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 넘어갑시다.

김연호위원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것을 여쭙기만 하고 또 우리가 여쭌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체크했다가 넘어가는 것이,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261쪽 없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261쪽?

유선목위원

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감리용역비가 4,3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치르고 있는 공사비에 감리용역비라는게 참 어처구니 없이 많이 잡혀 있어요. 물론 이것은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면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왜 이것이 이해가 안갈 만큼 많은 감리용역비가 잡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총 몇 평이지요? 감리용역비는 평수에 따라서 금액산출이 나오지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설계기준이라든가 감리비산출기초가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잡은 4,300만원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261쪽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62쪽. 없으면 263쪽. 여기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 김연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263쪽인데요.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거기 있지요, 구료비난에서 생계비, 특별위로비 뭐 이런 것은 사실 삶의질 향상하고 주민복지, 삶의 질 향상하고 맞물려서 바람직한 사항인데 여기 수혜대상자 40명에 대해서 월 7만3,000원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0명이 어떤 대상인지 쉬운 말로 소년, 소녀가 40명이라는 것인지 또 아주 극빈의 모자나 부자가정이라는 것인지 또 밑에 20가구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 관계를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설명전에 김연호 위원님 이것 잘못하면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될 사항이거든요. 조례가 이제 상정됐지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런데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을 잡아 놓았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되면 물론 과장님이 조례가 늦게 올라와서 그렇겠지만 이번 예산에는, 왜냐하면 조례도 통과 안된 상태에서 일을 하겠다면 본회의장에서 이것 올라가면 또 그러니까, 김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용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김연호위원

이 조례는 96년도 거거든요. 그럼 97년도라도 바로 구청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 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생계보호대상자특별구호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시행될려면 생계보호대상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97년도에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했을 때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시켜서 지원한다 그러면 또 소급해서 지원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이 조례가 예를 들어 5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해 줬다,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까지 4개월분 소급돼서 줄려고 해도 추경에 무슨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지 예산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줘야 된다든지 하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일단 생계보호대상자 조례는 아직 저희들이 마련하는데 안 해줬다 그래도 예산에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반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논해서,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상정은 됐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준 상태에서 예산에 올라온 것을 의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97년도 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급해 쓸 수는 있어도 이것을 법이 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먼저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두고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김위원님이 좀 이해하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입안해서 지금 사무국에 접수되어 있지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사무국에 접수되어 있으니까 금년내에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유선목위원

그런데요 상임위원장들 임시회의 할 때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예결이 자꾸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안건은 다룰 시간이 없어서 97년도 연초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요 예산을 심의해 주시더라도 조례가 안되면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볼 때 조례와 예산반영이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안건심의고 또 의결인데요, 저희는 2개를 집어 넣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상임위원회 할 때 심도있게 얘기해서 가결이 아니라 부결이 되면 예산을 하는 것이 헛일이 되니까 그렇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산이 마련되더라도 지급되는 근거인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가급적 2개가 동시에 되기를 희망하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일단 일단 위원님들이 결정 하시는 대로 저희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263쪽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시설비에 취로사업비 있지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것은 제가 평소에 지역에서 느껴본 사항인데요 정말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 어려운 할머니 또 할아버지도 있는 동이 있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약 1억200만원 정도가 97년도에는 좀 증액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적어도 220명은 조금 더 있는데 예산상 어쩔수 없이 220명만 보고 이렇게 예산을 해 놓으셨는지. 만에 하나 예산 조금 더 있을 때 이런 취로사업에 인원을 좀 늘려서 해 줘도 어떤 애로가 없으신지, 여기 종전에 200명보다 20명을 늘여가지고 또 다행히 시에서도 한 1억200만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렇죠? 작년 대비해 보면 11억2,200이 증가했어요. 저희 신월3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많다는 것은 막연히 많은 것 보다는 꼭 이런 취로사업이라도 혜택을 줘서 그분들 생활에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바람직하다 싶어서 이 인원이 더 좀 한 300명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불가피 220명을 보셨다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취로사업 대상이 자활보호자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노동할 수 있는 거택보호자라든가 그 외 저소득시민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활보호자가 대충 266세대고 해서 저희들은 작년도보다 20명 정도만 추가로 해서 220명, 1일 동원이기 때문에 연으로 해 가지고는 작년보다 300일 곱하기 20하면 6,000명에 연 취로인원으로서는 6,000명이 더 혜택을 받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20명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서 220명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 밑에 노인소득취로사업부대경비인데,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이 아니고 노임소득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취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 따뜻한 물을 끓여 드린다든가 하는 혹시 장갑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대경비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 부대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545만원 그러니까 220명 300인 하면 6만6,000명입니다. 연취로인원이,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취로사업장에 가보면 알지만 지금 물을 끓여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물 끓여 주는 것 한 번도 못 보았어요. 이런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 진짜 안 할려다 하는데 주전자에 물 끓여다 준 적이 몇번 있고요 구청 아니라 어디서도 물 끓여온 사람 없었고요.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제가 목격을 했는데 실제 그 노인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치운다든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근로자 일을 할 때는 사실 사이다 같은 것을 사다 먹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그런 것 약간은 동사무소에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줍니까?
영직

이영직시민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동사무소에 겨울철 취로사업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물을 끓여 드리기 위해서 물통까지 사 가지고 동사무소 별로 배부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리차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못하는 경우에 아마 지금까지 음료수를 사서 제공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 비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매일은 못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리차 끓여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준태

박준태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그러면 263쪽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는 특별회계 359쪽에 없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360쪽? 363쪽 없습니까? 364쪽 안계십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367쪽 한번 봐 주실래요? 김연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여기 특별회계 세입부분 융자금 원금수입 여기가 272만4,000원이 마이너스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97년도에는 이런 원인이 발생되는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좀 줄어 들었는데요 이것이 대불금에 대해서 과년도 것입니다. 현재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 못 했을 때 대불금제도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요즘은 않기 때문에 차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융자금으로 대부를 해 줬는데,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안 해주다 보니까 회수금 자체가 지난번 그러니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368쪽 없습니까? 그러면 371쪽? 378쪽? 379쪽에 김연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379페이지 맨하단에 틀림없이 이것 본예산 심의때도 나올건데 위원회수당이 전체적으로 예산대출위원회 관계로 봤더니 22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위원회를 연 어떤 데는 전혀 안한 데도 있고 많이 한 곳은 3회에서 4회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렇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이 월마다 하게 되어 있네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준태

박준태위원장

몇 명입니까?

유선목위원

민간인 1명이에요.

김연호위원

그럼 민간인 1명 참여보다도 수당이 안 나가는 관계되는 공무원님들 앉아서 의논해도 업무에 어떤 지장이나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보기 싫게 위원회수당 해 가지고 예산에 넣어 놓은 것이 좀 뭐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거도 방금 김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도 인원이 1명이면 1명 이렇게 써야지 누가 봐도 이것이 1명인지, 우리 유선목 간사님이 머리가 좋으니까 한명이라고 빨리 계산했지 우리 같은 사람은 1명인지, 방금 김위원님 얘기한 것 있지요? 사실 본위원도 의료관리공단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관리공단안에. 1개동에 1명 내지 2명 있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네 분은 전부 공무원이고 양천구의사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 이동행씨 한분 민간인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의료보호기간 연장 심의를 매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 1명 곱하기 12회, 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김위원님 이야기대로 이것을 민간인으로 하지 않고 민간인으로 하더라도 그 분이 의사협회 회장 같으면 자원봉사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놓읍시다. 379쪽, 380쪽, 38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사회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니다. 가정복지과는 내일 오후 2시 제5차 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