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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홍우길 의원 발언

20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홍우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정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방대식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그 10쪽에 보시면 유수율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1.47%. 유수율. 6번 급수량의 5번.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유수율이 공급량에 비교해서 유수율을 표시하는 거지요. 그렇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 공급량이 많아서 그런건지, 그러지 않으면 이 유수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역으로 또 생각하면 유수율이 떨어졌으니까 누수율이 좀 증가가 됐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2010년도 69.1%이고요. 2009년도는 69.5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유수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0.4%가 지금 유수율이 낮아졌는데 저희들은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개수의 무의미성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누수율은 떨어지진 않았지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안 떨어졌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유수율은 저희들 평상시에 예산심의 때도 질문 드렸을 때 누수율은 지금 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누수율을 좀 떨어뜨리고 유수율을 증가시키는 게 우리 그 톤당 원 단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그 뒤쪽, 111쪽을 좀 봐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 우리 요금이 나와 있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가정용, 일반용 그 다음에 대중탕용, 그래서 저는 수치를 들여다봐서 여기에 대한 수치에 대한 질의보다 실은 여기에 보면 원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부가원가가 실제로 우리 생산원가보다 현저히 좀 떨어져서 우리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 신문들은 그만큼 우리 해택을 좀 받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책임을 맡으시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해가야 할 요금체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시나 좀 계획하신 것, 생각하신 것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유수율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연차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인데, 지금 현재 요금 대 생산원가 비율에 한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요금현실화가 좀 절실한데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각종 물가인상 억제 정부방침에 따라서 무턱대고 인상하는 것 보다는 원가절감을 해서 생산원가를 좀 줄여나가면서 저희들이 공기업을 건전하게 이끌어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지금 그 부분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내실을 좀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가를 다운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11쪽에 보시면 우리 2009년도 보시고 2010년도 보니까, 총괄 원가가 1,106원에서, 원 이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106원에서 1,077원으로서 한 28원 정도 이렇게 다운이 됐어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이 관리하는 데 좀 신경을 쓰시면 우리 총괄원가가 다운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내실 있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감사보고서 좀 봐주십시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대손충당금요. 대손충당금이 작년에 얼마를 갚았습니까? 갚은 게 아니라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했냐 이거죠? 대손충당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해나는 것만큼 대손충당한 것 아닙니까? 뭐 잘못돼서 했다던가 했을 적에.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손충당금은 돈을 받을 수 없는
명수

박명수위원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했다 이거지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거를 재무회계에 표시하는 금액이
명수

박명수위원

그거는 은행에서 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은행에서는 대손충당금을 그렇게 쌓아놓는 문제니까 그런 건데.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손충당금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3,800만원이면은? 대손충당금이 적어도 2, 3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돈을 표시하는 거니까. 여기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길 하냐면 29쪽을 봐주세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29쪽을 보게 되면은. 29쪽 하단의 영업미수금 명세서를 보게 되면 총 미수금이 5억 4,400만 원이지요. 그죠? 맨 밑에 보면 5억 4,400만 원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29페이지 영업미수금 명세서 말씀입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예, 예.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 5억 8천
명수

박명수위원

5억 4천이지.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기말 잔액 말씀하시나요? 아, 예. 5억 4,400.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되면 못 받는 돈이 한 2억은 가까이 된다. 이거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죠?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2010년도에 미수금이 3억이 넘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우선 100만원 고액체납자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 8월 달쯤 되면 많이 그 체납액을 징수할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미수금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대손충당금도 줄여드는 거지.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돈은 받지 못하는 돈을 가지고 2005년도만 해도 3,700만 원이에요. 3,700만 원 이 대손충당금 다 들어가고도 모자라요.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이 소장님께서는 진짜 높일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상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10시 1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요새 비가 또 많이 오고 우기 때에 현장에서 보니까 준설작업하시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직원들한테도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이번에 한 3일 전에, 갑자기 한 30분 동안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럴 때 미쳐 범람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역류현상도 일부 있었고 한데, 어느 어느 쪽이 역류현상이 크게 일어났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지난 월요일 날 6시부터 7시 사이에 시간당 한 30미리 강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한 시간 동안에 관내에 침수된 지역은 한 5군대로 중앙동 그 닭정골목 일부 그 다음에 옛날 강원은행 뒷골목길 일부 그 다음에 청호동사무소 앞 그 동네 그 다음에 수복탑 건너편 그 다음에 조양동 우체국대로변 일대, 이렇게 5군데가 침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준설차를 긴급 동원해가지고 막혔던 데는 긴급히 뚫렸습니다. 뚫어가지고 일부는 다 해소를 했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그 닭정 골목 쪽을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저쪽 그 세화장?
진기

김진기위원

동화장.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동화장 쪽에 박스를 준설을 좀 몇 년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준설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는 닭정골목 하고 중앙시장 일대니까. 다음 주서부터는 상인협회하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동화장 일대 대형박스를 준설한 다음에 다시 닭정골목 일대를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강원방앗간 일대, 강원방앗간 앞에 그 빗물이 고이는 곳에는 빗물받이를 한 개소 설치해 가지고 우수관에다 연결하면은 아마 이 문제 그건 침수현상은 아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그쪽이 상대적으로 지대가 많이 낮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장에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나가봤었는데. 지금 현재에 5군데 침수된 상태에서 전부 해결은 됐지만은 상습침수지역외에 새롭게 발견된 것은 있었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수복탑 건너편에 그레이팅이 막혀가지고 저희 준설을 뚫으니까 해소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우리 로데오거리 할 때도 그레이팅 자체가 지금 어떤 준설이 안 돼 있는데도 많고, 물론 계획을 짜서 한 24㎞ 정도 준설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에도 다 하셨는데 준설계획 자체를 갖다가 좀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계속 좀 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보니까 각종 쓰레기가, 사실 이 방송을 듣는 이 시민들도 시민의식을 좀 높여야 됩니다. 이 밑에 모래가 유입되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각종 쓰레기가 밑에 차 있어가지고 준설하는데 빨리지도 않아요. 가서 꼬챙이 갖다 막 휘저어야지 겨우 막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부분도 좀 시민들한테 시민의식도 좀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이게 사실적으로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개인이 불편하다고 자리를 안 치워주는 분들도 막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 시민들이 또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게 개인의 어떤 이익만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 속초에 더 큰 피해가 온다. 이런 말씀을 제다 드리면서 하여간 이번에 우기가 또 다른 때보다도 한 12일정도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지금 요새 경기도 없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인 부분을 받을 때는 제가 우리 속초시민들께 요금의 현실화를 말씀드리면, 자 의원이 표 받으려면 시민 편에 서서 공공요금 인상하는 거 억제해야 되는데, 왜 저런 얘기할까라고 의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수도 지금 이 처리하는 게 원가, 원가가 거의 2천원 됩니다. 1,970원인가 이렇게 되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009년에 천구백 한 50원, 2010년도 1,970원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 원가에 비한 1톤당 받는 요금은 한 300원 좀 넘어요. 그러니까, 속초시민이 이걸 아셔야 된다고. 저희가 이만큼 시민을 위해서 정말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감수하고 있다. 저희가 톤당 생산원가가 2천원 다 되는데 받는 돈은 30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가 전출시키는 목도 이 한 몫을 마련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우리 속초시민을 설득해야 되고. 뭐, 한 20원씩 10월씩 오른다 그래도, 사실 10원씩 오른다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로 조금 뭐하나, 이 물 쓰는 거 조금 아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수처리 할 때 버릴 때 분리해서 좀 버리고 그럼 나중에 이 준설하는 비용도 무지하게 줄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속초시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꺼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 10원은 인상하면서 100원을 아낄 수 있는 꺼리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 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한 550%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상계획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상당히 억제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획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인상계획이 있을 때에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해를 득한 다음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절약을 해야 되고, 하수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버려야 되고, 뭐 우수받이에다가 오수를 막 버리고 하면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도 충분한 검토해주시고, 사실은 선거 때 총선 있고 대선 있고 그러면 이거 인상 못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인상 억제를 시키면 그만큼 지자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든가. 그렇게 못하면서 억제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옆구리 터지는 거는 우리 속초시의 재정문제가 옆구리 터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혜를 모으셔서 슬기롭게 좀 대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수질환경사업소 주변 인근 외옹치, 속초해수욕장에서 우리가 고도 사업했잖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고도추진사업이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냄새 때문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 고도처리공사 끝난 후에 냄새난다는 민원은 없었구요. 다만 저희들 그 수질환경사업소 앞에 있는 외옹치천에 물이 흐르면 냄새는 안 나는데 고여 있을 때, 고여 있을 때는 거기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해수욕 철에는, 뭐 우리가 그 외옹치천에다가 하수를 갖다가 버리는 거는 아니지만은 옆에 있는 죄로 물이 정체돼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양수기를 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이 펌핑을 해서 물이 없게끔 하려고 이런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물이 고여 있으면 어차피 썩는 법인데, 펌핑해서 그렇게 하시고. 전체 속초에 우리 바다가 쪽으로 연결되는 지선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속초는 짧아요. 지금 하수처리가 바다로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된 게 있지요? 우리 관 설치가 안 돼 있고, 차집이 안 돼 있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차집이 안 되는 지역이 지금 이 신포마을.
진기

김진기위원

예.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다음 지금 현재 공사중인 대포항
진기

김진기위원

장사동도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장사동은 합류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수토실이 있거든요. 그 합류식으로 돼 있는 지역은 평상시에는 우수 토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수, 오수관로로 연결되는데, 비가 올 때는 그게 합류식이다 보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같이 쓸려서 나온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같이 쓸려서
진기

김진기위원

제라 지적해 드릴게요. 장사동 그 다음에 갯배 타는 데, 여러 그 주변으로 해서 전체 관 있는 데를 갖다가 일제점검 한 번 해보세요. 육지에서 보지 말고 바다에서 한 번 봐보세요. 나가서. 쭉 해서 한 번 점검해보시고 점검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방대식위원

우리 김진기 위원님 질의 중에서 같이 좀 중복이 되는 거라서 제가 먼저 좀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우리 바닷가 쪽에서 우리 오수가 흘러나온 거를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오는 날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적은 좀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정기점검을 저희들이 우수토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하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또 점검을 하고 또 수질검사도 저희들이 매월하고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제가 인제 참 우연의 일치로 우리 청호동에서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있는 날 새벽에 나갔다가 갯배를 타고 우리 중앙동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10분 동안 제가 사진도, 바닷가 쪽에서도 갯배타고 오면서 찍고, 거기 인제 중앙동 쪽에 선착해서 거기서도 좀 기다리면서 찍었는데. 그날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비가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조금 씩 오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7시 정도 된 것 같아요. 7시서 부터 아마 비가 좀 많이 왔는데. 8시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갯배를 타고 넘어온 게 9시?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한 10분 동안 뿌연 물이 냄새도 엄청 독하고 관광객하고 한 제가 7명 정도가 갯배에 승선하고 왔는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방류를 했구나. 제가 기다려 봤습니다. 옆에서. 기다려 갖고 봤는데 의도적으로 방류를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혹시 뭐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비가 집중적으로 온 후에 이런데 보다, 비가 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아무래도 같이 물이, 그죠? 같이 넘쳐서 같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비가 조금 온다고 얘기하니까, 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바다에서 물이 좀 뿌예 질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방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거기를 좀 점검을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해서

방대식위원

과연 거기에서 그 라인이 제가 뭐, 다 파악하고 계실거고, 환경사업소에서. 그래서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오수를 집중적으로 좀 대량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방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개인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체크를, 제가 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 저 결산에 대한 수치보다 제가 나중에 행감 때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우리 농공단지 수산물업체, 거기서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소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에 또 홍게 관련된 수산물업체가 중고물류센터 쪽에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냥 수질환경 쪽으로 해서 우리 지금 그곳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혹시나 그 수산물 폐수가 계속 그쪽으로 유입이 되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게 없는지 현 사항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꾸 늘어났을 경우 무단방류, 어떻게 보면 무단 방류인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일정량 기준량을 정해가지고 방류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농공단지 수산물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 보면 홍게 업체도 있고 명태 관련 젓갈업체들이 좀 있는데. 그게 유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과부하 문제라던가, 그런 약품이 좀 더 투여, 처리하기 위해서 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품이 좀 더 들어간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저희들이 전량 저희들의 하수관으로 유입돼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발생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제1, 제2농공단지 수산물가공업체가 저희들이 생활오수관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류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체 정화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 오수관에 연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가공업체는 제1, 제2단지에 있는 가공업체는 자체 정화조를 처리한 다음에 저희들 오수관에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지금 양을 많이 물을 많이 쓰는 업체들은 그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데 물을 적게 쓰는 업체는 그냥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업무 예산심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것도 한 번 실제로 시간을 좀 내셔서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농공단지 쪽을 방문해서, 어차피 우리가 3농공단지 들어오면 폐수처리장이 건설이 되는데 그 전까지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어차피 새로 3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지금처럼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기준은 있어요. 있기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 관계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 있지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부서 간 어떻게 업무협의가 좀 됐는지?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에 그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 지금 현 처리시설을 개량하려하니까 한 2억 3,000만 원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완전히 탈수설비를 해가지고 감수율을 낮춰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방대식위원

말리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조시키는 것?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건조시키는 것. 한 2억 3,000만 원 소요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증설하고 있는

방대식위원

증설하고 있는 거는 건조가 돼야, 예.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업체는 그 시설공사에는 그렇게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인 음식물처리장이 가동되면 거기서 나오는 건 전량 소각 처리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현 처리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소각하려 그러면 그럼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시설사항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방대식위원

증설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 설비가 부족해서 증설을 하는 건지는 알고 있는데, 기본 적으로 상식 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는 규모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기가 좀 힘든가요? 그 뭐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공이 됐을 경우에? 건조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 저희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이 20톤이거든요. 그런데 1일 평균 한 25톤 저희들이 이제

방대식위원

지금 현재에도?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1일 평균 한 25톤 들어오는데, 최대 관광성수기 때는 거의 1일 한 40톤, 50톤 그러다보니까 기계 과부화라든지 24시간 가동하다보면 아무래도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증설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저희들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가지고 열 광합발전기를 가동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냥은 통과돼선 안 되겠다. 그냥 말을 좀 가려서 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방대식위원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저번에 비가 폭우가 쏟아질 적에 닭정골목 그 속초기름집 쪽에 침수가 됐잖아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때는 왜 이게 바닷물이 만조가 안됐으니까 그 정도에요.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 적에는 그 일대가 막힙니다. 그 정도 되면. 그걸 감안하셔서 지금 동화장 앞에 있는 박스가 그 전보다 많이 작아졌거든요? 용량을 다시 한 번 계산해보세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준설하면서 용량까지도, 처리 용량까지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왜그러냐면 만조가 되면 60㎝ 갭(Gap)이 납니다. 만조 때하고 만조가 아닌 때하고 60㎝정도가 나요. 물 높이가. 해수면 높이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저 하수처리용량이 몇 톤이죠? 1일?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4만 6천 톤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4만 6천 톤이죠? 4만 6천톤 넘을 때가 있었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우기시에는 거의 4만 6천 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우시기에 말고 평상시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평상시에는 거의 한 4만 4천, 4만 톤. 성수기때는 한 4만, 5만 톤 미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하면 5만 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운영지침에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하수에 대해서는 포기심사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포기심사지라는 데서 1차 가라앉히고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차 침전지로 가면 1차 침전지에서 다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는 바로 소독처리해서 방류하게끔. 저희들이 방류할 때에는 수질자동감시 장치를 통해서 방류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5만 5천 톤이 됐다 했을 적에는 우리가 증설해야 되지요? 하루에 유입량이 5만 5천 톤이 된다 했을 적에?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평균 생활하수만 5만 5천 톤이라면 준설을
명수

박명수위원

공장폐수도 있을 거고 일을 것 아닙니까? 증설해야 되는데 증설할 만한 토지가 옆에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정부지는 충분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80쪽을 보게 되면 아니, 여기 결산보고서 47쪽 보십시오. 47쪽 보게 되면 불용액이 영업비용에서 불용액이 2억 8,745만 5,000 원 나왔지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무려 8%나 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8%가 나온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좀 저희들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 초과해서 계상을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계획해서 세우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2, 3%가 나오면 얘길 안하겠는데 무려 8%나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과다하게 계상했으니까, 불용액이 8% 나왔으니까, 다른데 쓸 돈을 못 쓴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소장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26쪽 좀 봐주세요. 26쪽 보게 되면 현금과 예금명세서가 있지요? 26쪽, 감사보고서.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금년도 감사보고서.
명수

박명수위원

보람회계법인에서 나온 감사보고서. (옆에 직원을 행해) 하나 갖다드려라.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여기다 정기예금이 있어요. 공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는데 37억 1,500만원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 있거든요? 이거 몇 %짜리 들었습니까? 이율이.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이율이 수시변동은 되지만
명수

박명수위원

정기예금도 변동이율로 받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기간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명수

박명수위원

기간에 따라서 변동되지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5%에서 3.2% 사이에 있네요. 전부다.
명수

박명수위원

앞으로는 아마 이러한 돈도 마을금고 쪽에서도 유치하는 거 같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법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쪽가게 되면 4% 이상은 유지시켜 줄 텐데, 그쪽으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일반회계, 그 어떠한 농협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거기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게.
명수

박명수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미수금명세서 봅시다. 2010년도에 미수금이 3억 2,200만 원이 나왔지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3억 2,200만 원, 예.
명수

박명수위원

미수금에, 체납액에, 상수도, 이거는 미수금은 저기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금고지서 나온 데에 따라 합산해서 나온 미수금만입니까, 아니면 지하수. 지하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아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지하수요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부과하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이 부과하는데 이 두 가지를 위원님 합친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합친 거지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따로따로 얼마입니까? 지하수는 얼마이고, 상수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결산보고서 37쪽 보시면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에 지하수하고 상수도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미수금이? 2010년도에? 총 부과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총 부과액은… 8억 6천, 8억 7천 정도 되네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도에 그 지하수 체납은 한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작년도 얼마라고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2010년도에 지하수요금이 5,100만 원인데,저희들이 93년도부터 저희들이 누적된 금액이 약 한 2억 9,000만 원 되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아까 5천 몇 백만 원?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5,100만 원요.
명수

박명수위원

부과액은? 부과액은 얼마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부과액이 한 5억 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천 2백이면 7천. 그래도 상수도에서 부과하는 것도 한 7천만 원 되잖아요. 미수금이. 그렇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장하고 하면 어떤 테스크 폴스(T/F, Task Force) 팀을 운영해본다는 그런 계획을 안 짜봤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미수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상수도하고 얘깁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미수금을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왜 그러냐면 상수도도 미수금이 3억 몇 천만 원 되니까, 상수도 3억 몇 천만 원이거든요. 같이 인원이 상수도에서도 한 명 뽑고 여기서도 뽑고 그래가지고 어떤 팀을 만들어가지고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 이거에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상수도 혼자 하는 것 보다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하게 되면 더 쉽게 않겠냐 이거지요. 하여튼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포항개발사업소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포에서 또 보고하시러 여기까지 오시고. 우리, 소장님!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각 그 상인회하고 또 어촌계하고 요새 조금 가끔 회의도하고 간담회도 하고 진행하시는 부분이 좀 있지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일부가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대포주민들 편에 서서 그렇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돼는 소리에 대한 편이 아니고 그래도 그 분들 어려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모습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이게 2010년도에 결산부분이라서 보고서에는 부지매각부분이 1필지가 매각된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2011년에 우리가 발 빠르게 지금 매각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틀어서 매각된 부분과 시민들께서 좀 아시게 금액이 어느 정도가 매각대금이 들어왔고 전체 우리 공사비 665억 중에 올해 5월까지 상환인 금액, 남은 금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먼저, 관광휴게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휴게부지는 총 7필지입니다. 7필지인데, 조금 전에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는 1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한 바 있고요. 그거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1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들어와서는 관광휴게부지 3필지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49억 4백만 원이 매각체결이 된 바 있고요.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도 현재 2필지는 관심, 적극적인 관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 중에서 1필지는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또 1필지는 이 부분도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필지 부분은 현재 많이 와서 현장도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한 금액이 2010년도에 470억 원이 공사비에 투자됐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말에 금년 1월까지 해서 240억을 상환한 바 있고요. 또 금년 들어와서 현재까지 총 상환한 것은 312억 3,500만 원을 지금 상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나머지 판매 유통부지에 대한 분양을 어촌어항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정부에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각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와 동시에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 때 조례를 안을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8월 중순이나 말경 돼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선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어항법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 승인받을 게 새로운 게 있나요? 조례가?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조례를 제정해서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매각대금보다 혹시 올라가는 게 있나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것은 없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 지금 우리가 흥하하고 계약된 부분은 하나 팔렸고, 그 다음 관광휴게부분이 세 개가 팔렸고, 지금 현재?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금년 들어서 3필지 팔았고 전체는 4 필지가 팔렸고.
진기

김진기위원

4필지,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3필, 1필지가 남아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전부다 매각이 된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직원들이 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우려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계시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또 유치를 했지만 나중에 건립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가치로 쓰느냐 라고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매각 후 건물을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대포동이라는 게 상품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데 나는 여기다 호텔을 짓겠소, 나는 여기다 모텔을 짓겠소, 나는 여기다 뭐를 짓겠소. 우리시에서 뭐 지어라, 지어라! 얘기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모습으로 상품화를 시켜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현재 매각에 대한 부분만 급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대포동이 대한민국에서 제1관광도시로 그리고 수산하고 같이하는 어떤 매개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려면 이 그림이 우리소장님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야. 한 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시는지.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현재 그
진기

김진기위원

그냥 조감도에 나와 있는 이거는 상투적인 거고. 그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항이 국가어항으로 개발하면서 2008, 7년부터 9년까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대포항이 약 56,000평을 매립하는 부지에 크게 세 개 구역으로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호텔부지 관광휴게부지는 관광휴게지구로 가고 그 다음에 옛 대포항 부분은 유통판매시설지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항지구로 크게 세 개 구역으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지구단위계획상에 거기에 층수 제한을 뒀습니다. 층수제한을 지금 호텔부지는 24층, 29층 그 다음에 관광휴게부지 7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층 규모로 10층까지 제한을 뒀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층수를 얘기하지 말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냥 건축에 대한 아까말씀하신 지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색상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다 계획이 다 정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 정도의 층수라던가 이런 부분은 계획된 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돼 있는 데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대로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휴게관광시설이 있고 그 다음 24층, 24층짜리 콘도시설도 있고 호텔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판매시설도 있고 세 개 지구단위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판매시설에 판매만하고 관광휴게시설에 휴게만하고 호텔 뭐 24층, 29층 다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한 번에 전부다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라던가, 즐길 거리, 감동 거리, 먹을거리 이게 한 방에 다 될 수 있는 거리를 한 번 말씀해 보란 얘기에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하드부분에 대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또 그렇게 돼야 되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하드부분에 대해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층수라던가, 건물 색채라던가, 그 다음에 지붕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다 지구단위계획에 담겨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휴게부지에 대해서는 호텔 두 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파시설이라던가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라던가. 회사에서 이제 해수워터라던가.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진기

김진기위원

그건 24층, 29층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진기

김진기위원

24층, 29층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자기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이렇게 좀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는 게 없냔 얘기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만약에 향후에 저 생각은 방파제가 780m입니다. 침수공간으로 방파제를 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친수호안이 있습니다. 친수호안이 320m 둘레가 그렇습니다. 그게 일부 배가 접안하고 일부는 접안하지 않습니다. 수심이 약 한 2m정도 수심이 나옵니다. 그 호안이. 거기 친수호안을 향후에, 저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부게를 설치를 해서 작은음악회나 이벤트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방파제가 780m인데 사실상 우리 동명방파제를 예를들어보자면 두 배 이상 높고요. 그 다음에 올라서면 바로 바다가 조망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일출도 볼 수 있고, 또 뒤돌아보면 설악산 대천봉을 비롯해서 설악산 주봉들이 한 눈에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파제는 일 년에 한 번씩 일출해맞이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매주 일요일마다 일출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때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시간상,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소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면 어느 동네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대포동은 지금 엄청난 예산으로 지금 오랫동안 공기 연장까지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포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초시 설악산은 몰라도 대포동은 압니다. 대포동, 속초시입니다. 그 정도가 대포가 유명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된 대포동의 상품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780m의 폭이 얼마입니까? 방파제가.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약 한 12m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방파제 폭이 8m에요. 그렇지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18m요. 높이가.
진기

김진기위원

8m라서 이 파도의 유입을 좀 억제시키려고 좀 높게 했습니다. 그렇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횟집에서 나중에, 그 조감도를 보니까. 앉아서 1층이라던가 2층에 앉아서 볼 때는 먼 바다 너머가 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780m를 항공모함으로 한 번 만들어보잔 얘기야.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 항공모함 모형으로 거기다가 뭐 타일을 붙이든 뭐하든 딱 만들어갖고, 이 지금 이 등대가 있지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등대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등대가 마스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멀리서보면 “와! 이 대포동에 항공모함이 하나 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를 회를 먹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스터 크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 전망대하나 만들어서 바다를 멀리 볼 수 있도록 들어가는 데 한 천 원씩 받던가. 바글바글하고 사람들 다 올 겁니다. 그게 크고 높은 반면에 그게 단점이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정말 상품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모함 “야, 무지무지하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이,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이 대포에 이게 접안했다.” 이게 꺼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같이 어울려서 이런 꺼리를 좀 만들자는 얘깁니다. 기존 적으로 지금 현재 유통판매시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지혜로 접근해 보자 이거지요.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역량 있는 분입니다. 자, 이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하나 만들겠다. 국토해양부 가는 겁니다. 시장님 설득시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람이 와야 장사가 잘 되지요. 대포시민들, 속초시민들 감동할 겁니다. 우리 지금 대포에 이걸 준공을 다하고 개장을 하고 새로운 고객이 뭡니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우리 2018년 동계올림픽, 강릉까지 옵니다. 강릉까지 오는 외국인들 그리고 전국 관광객들, 세계적인 관광객들 속초로 어떻게 유입시킬 것이냐. 산‧바다‧호수‧온천 이것만 보면 안 된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광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대포에 딱 떴다.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러. 이런 걸 한 번 만들어보잔 얘기야. 이건 내 부탁이고 소원입니다. 예?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산 보러가자!” 대한민국에 산 다 있습니다. 어디 가나. “바다 보러가자!” 바다 가까운데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정말 매각하고 이거 조성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조금 더 발품팔고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전국에 없는 이런 거를 한 번 우리는 만들어 보겠다. 하고 한 번 뛰어다녀보세요. 그랬을 때 대포주민들이 감동하고 속초시민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대포가 속초의 재정적 그 다음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바로 그런 다운타운거리가 되는 거고, 그런 모티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사실은 저희가 뭐 어느 자리던가. 우리 2010년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2010년도도 이 예산이 포함돼 있었고 또 앞으로 대포에 대한 관심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대포의 변모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데처럼 해안이니까 회나 팔고, 해안이니까 회 먹고, 스파시설이나 있고, 해양심층수 이용해서 음식이나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속초를 널리 알리고 또 우리소장님, 직원들 그때까지 고생한 만큼 잘했다 칭찬받아 성공하는 이 사업이 되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신경을 써 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유통판매시설에 들어오는 분들하고 우리시에서 예산지원 부분, 그 다음에 도비지원 부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어촌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 그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는 부지조성사업하고 분양업무만 관장을 합니다. 대포어촌계에서 하는 수산물센터,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차피 거기에 대한 총괄은 어촌계니까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도, 총괄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던가 모든 것은 대포항사업소에서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보조사업으로 어촌계에다가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어촌계니까,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하는데 어차피 대포항개발사업소 안에 대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업무가 해양수산과니까 어촌계는 해양수산과니까 해양수산과다 라고 미루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의 타협이 어떻게 되는지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시란 얘깁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부서 아니라고 내몰지 마시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나중에 지적할께요. 왜 그러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간 뭐 제가 잘했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정말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잘해놓고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잘잘못 따지기 전에 잘못이 안 되게 하기 전에 스스로 잘 좀 준비해 나가셔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의원!

방대식위원

소장님, 우리 대포항 판매 유통판매시설이 전체적인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중간에서 보고를 좀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방대식위원

우리 예산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76쪽.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특별회계,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보시면 종합관광레저항 조성해서 사무관리비 1억 7,467만 4,000원 예산액, 지출액이 1억 4,871만 3,410원. 이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먼저 그 말씀해주시기 전에 지금 10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이 돼서 공공운영비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 중에서 97만 28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이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 얘기해 주시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먼저, 사무관리비 지출에 대해서 지출액이 1억 4,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측량을 했습니다. 부분준공 관련해서 지적측량수수료가 5,2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분준공에 대한 호텔부지나 그 다음에 관광휴게부지 7필지에 대한 보존등기수수료가 지출 됐고요. 그 다음에 대포항개발사업토지, 매각홍보 관련해서 9,5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방대식위원

예, 됐습니다. 소장님 저기 그 외의 내용 중에서 큰 금액이 우리 예산액을 살펴보니까 우리 2010년도 중에서 5,200 지금 말씀하셨고요. 측량수수료 신규 등록 확정. 그 다음에 홍보료, 나머지 홍보료로. 그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9,500만 원

방대식위원

큰 금액은 우리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홍보한 홍보료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확정대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사업소에서 우리 대포항을 개발하면서 어떤 때에 우리가 신규등록 확정하면서 측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작년에 호텔부지 2필지하고 관광휴게부지 7필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돼서, 그게 소유권보존이 이루어지기 전자에 그것을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직원이 부여받은 다음에 그거를 상호 국가하고 속초시가 각각 감정평가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금액하고 지정측량이 나오면은

방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저 간단히 그냥 말씀해… 우리 저기 호텔부지 2개하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하고, 관광휴게부지 7필지입니다.

방대식위원

2개 부지, 7필지에 대한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9필지 총.

방대식위원

총 측량수수료. 그렇게 그냥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걸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북대포항개발 부대시설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6억 1,500.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6억 1,500.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3억 4,953만 4천 원이 있어요. 그래서 9억 6,453만 4천 원인데. 지금 명시 이월되고 사고이월도 됐네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거 명시이월된 거 우리가 뭐 임시 추경이라든가 그때 좀 얘기를 들은 내용도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2010년도에 진행된 사업하고 5억 2,113만 9,000원은 진행이 됐네요. 그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 진행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월된 사업.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그거 나눠서 그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전체 시설 및 부대사업비가 3억 4,9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5,2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지출된 내역은 항 개발하면서 매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비에 돈이 지출이 된 거구요.

방대식위원

소장님 그 위의 것.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예, 예, 그 위의 것 6억 1,500 그것에 대한 내용?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방대식위원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9억 6천만 원 정도에서 지출액이 5억 2,100. 이건 사업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이루어진 거고.

방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난전이전하고 임시위판장 내용인데, 그 분리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명시이월이 이제 4억 5백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난전대체부지가 있습니다. 대체부지에다가 임시로 난전을 이전하는 사업비였었는데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 사유가 작년도에 6월부터 어선이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어선 이전이 한 7개월 정도, 7∼8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를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임시이전을 할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바로 이제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센터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 임시로 이전해서 한 다음에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는데 지금 계획을 바로 건물을 보조사업해서 건물을 바로 짓고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거 해양수산과로, 어떻게?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센터건물 짓는 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어촌계에 보조를 줘서 사업하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올해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뭐 지출된 것은 그러면 임시위판장에 대한, 그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매각 쪽으로 동쪽으로 옮긴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인 거 얘기하고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477쪽에,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게 2010년도에 예산이 확정, 예산을 한 게 아니고 확정한 게 아니고 전년도 2009년도에 이월된 넘어 온 금액이거든요? 연구개발비 1,900만 원. 연구용역비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477쪽?

방대식위원

네, 477쪽 맨 밑쪽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네요. 그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어떤 용역을 실시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부분이 아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이게 2010년도에 2010년도 상반기에 대포항 개발 부분에 대해서 향후 활성화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그게 1,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용역에 대한 내용 뭐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대포항을 조성이 다 되면 대포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작년 상반기, 작년 초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 용역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하튼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 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것 보다 관광휴게부지가 판매가 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호텔부지?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한 개부지가 매각이 됐지만은 한 개부지 부분하고 큰 그림이 아직도 좀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서 우려가 되는데.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계속 좀 노력해주시고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지금 이제 유통판매시설, 판매부지.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판매시설, 아까 해양수산부 관할이라고 얘길하셨는데.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니, 수산물센터.

방대식위원

수산물센터 부분. 예, 그래서 그 부분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역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주관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은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시에 살림과 더불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어떤 것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속초시 지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 어촌계 문제라던가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고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방대식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분양이라든가 그 어촌계 관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객관성 있게 현실적 있게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여하튼 뭐 우리가 시 일을 하시면서 어떤 명분이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거기서 업무를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쪽 지역의 실정을 더 잘 알고 그렇게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우리가 명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방대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소장님! 어제 아마 민원인들이, 대포항 민원인들이 오셨었지요? 시장실로 오셨었지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뜻이 뭡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왔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어촌계에서, 지난번에 의원 분들한테 우리 난전부지 그 매각 관련해서 기본 방향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난전블록이 크게 네 개 블록이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현재에 난전에서 영업하신 분들을 전체 다 수용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포어촌계에서는 현재 세 개 블록 중에, 세 개 블록을. 네 개 블록 중에서 세 개 블록을 어촌계에서 다 수용해야 되겠다.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세 개 블록에 어촌계뿐만 아니라 그 어촌계회원이 아닌 활어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분들도 우리는 그 세 개 블록 안에 대 수용을 해야 된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촌계 쪽에서는 세 개 블록에는 그 분들은 자기네들은 수용할 수 없다. 어제 얘기는, 주 얘기는 그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방대식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대포항개발활성화 방안에 관련 용역검사결과 제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이므로 오후 1시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실

11시 36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예. 제가 그 내용을 좀 봤는데 예산에 대해서 이월관계도 없고, 그래서 그때그때 쓰여 지고 최소잔액만 집행 잔액만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방대식위원

거기 보면 3,300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395만 6천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음식점 상수도요금지원, 쓰레기 봉투지원 그래서 실제로 지출된 게 3,2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범음식점하면 친절하고 더불어서 그런 소양적인 면도 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한 재료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과 아울러서 곁들여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 예산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 모범음식점에 1년에 한 번씩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년 한 80여개 업체를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신규로 새로 우리가 선발을 해서 등록하는 업체, 또 전체 업체 중에서 신청을 합니다. 내가 우리업소는 모범업소로 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업소들. 금년도도 지금 신청을 해서 작년 신청됐던 업체와 새로 신규로 된 업체들 해서 7월 10일자로 저희가 확정을 했는데, 8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이분들의 모범음식점 활성화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식위원

말씀 계속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기금으로 음식점으로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 돼가지고 오는 그 반납, 음식해서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는 도시락을 만들어 준다던지, 별도로 모범음식소나 관내 업소들이 위생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앞치마를 만들어 준다던지, 모자를 만들어준다 던지 각종 홍보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뭐,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혹시 사후관리 같은 것도 좀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소를 비롯한 관내 음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계 직원이 지금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인데요. 5명이 이 많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그 여관, 우리 음식업소, 세탁소 전반적인 위생관념 부분을 관리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인원을 쪼개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실장님,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84개 업체. 그래서 우리모범업소하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70개인데, 예를 든 겁니다. 2010년도에 14개 늘어서 84개가 예를 들어서 됐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우리가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 본인이 원해서 됐던, 우리가 시에서 지정을 했던, 그래서 모범업소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취소되고 그러는 건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85점이면 85점, 그 배점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적합하면은 재등록이 되는 거고 업소로, 재선정이 되는 거고. 일정한 점수를 받지 못하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보통 정확치는 않겠지만,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 탈락률은 보통 년에 한 %정도?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에도 보니까 한 4개 업소가 탈락이 됐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 업소들은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일정부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탈락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방대식위원

어차피 지금 말씀대로라면 탈락률보다 우리가 신규로 모범업소로 등록되는 업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또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우리전체적인 관광지 이미지 개선과 맞물려서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감시모니터링 인력운영.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수 이런 것 혹시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 부분은 이게 부정불량식품 감시모니터링 이거는 인건비인데요. 도비가 20%, 시비가 80% 해가지고 사람을 한 사람을 써서 관리를 하는데 이건 실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에게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여하튼 사후관리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음연도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 정책을 펼치는데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여쭤봤고요. 여하튼 사후관리차원에서 신경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2쪽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역자원봉사 활성화. 지금 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보조금도 매년 증가가 되고, 실은 여기서는 2010년도까지 운영하시고 담당하시다가 2011년도에 자치행정과로 넘긴 거지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실제로 뭐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이거를 주관했던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우리자원봉사센터가 좀 능률적으로 가지 위해서 지금 경험담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뭐 대답 안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과 더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되는 게 이상적인지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신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작년 8월에 와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한 사항을 들여다 봤습니다. 했더니,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가 속초시 인구가 85천 밖에 안 되는데 만 명이 넘었다고, 제가 가기 전에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봉사단체가 한 150개 단체에 등록된 인원은 한 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중복돼 있고, 그러니까 양보다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 보고, 그전에 한동안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소장이 공석 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했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질적인 부분, 이게 뭐 만 명이 오천 명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히 일본사례를 보면 자기가 도시락을 사가지고 나와서 자원봉사 하는 게 진정한 자원봉사인데, 매년 자원봉사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우리도 자원봉사 한다고 나오라 그러면 점심값 주냐, 교통비 주냐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자원봉사는 안 되니까.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못하지만은 서서히 자원봉사대학에서 이런 부분으로 의식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양의 증가도 물론, 강원도나 정부로부터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가를 받다보니까. 질적인 부분과 함께 양적인 부분이 팽창돼 나가는 부분은 있지만 양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팽창하는 것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는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은, 또 자원봉사 그 센터의 운영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실장님 대단히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1년 의회에 들어와서 실제로 많은 경험은 없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원에 놀랐고 또 인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분이 여러 종류의 또는 여러 가지 단체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분들을 또 매도해서는 안 되는데, 어차피 여러 단체에서 봉사는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우리가 좀 더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서가 좀 이관이 됐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부서장님들끼리 업무를 좀 공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경험했던 노하우를 우리 새로 맞는 부서장과 같이 업무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방대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숙

정경숙위원장

김일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65페이지. 저소득층 김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저희들 예산이 4,2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출이 1,9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는 거의 지출이 됐는데, 재료비 쪽에서 지금 3천만 원 이상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출은 1,100만 원 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재료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남은 부분은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보면 감자나 옥수수를 심어서 수확한 것을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고 그 수확이 끝나면 7월 달부터 배추하고 무를 심고 또 고추까지 심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김장을 해서 저소득층들에게 드리는데. 이 재료비가 남은 부분은 고추 같은 것을 저희가 수확을 많이 했고 또 지난년도에 남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재료비가 당초계획보다 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차액이 작게 발생했으면 재료비에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할 텐데. 생각 밖으로 한 2천만 원 이상 재료비가 차액이 많이 났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배정을 했을 때에 과다하게 했거나 아니면 뭐 계산상의 착오가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 3,2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1,100만 원 밖에 집행을 못할 정도라 그러면 어느 부분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 착오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료비 부분 작년 것을 쓰다가 남은 고추 같은 게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절약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이 예산을 2009년도에 2010년도 거를 세웠는데 매년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세운 건데. 남은 부분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것보다도 매년 세우는 예산이고 2010년도에는 절약을 그만큼 더 많이 한 것으로. 그게 이런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날씨에 따라서 이게 농사가 풍작일수도 있고 흉작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일상적으로 세웠다기보다 절약을 많이 해서 그만큼 절약이 된 걸로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하늘이 도와줘서, 날씨가 안 좋아서 작황이 안 좋으면 예산이 다 들어가고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작황이 좋으면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석

김일석위원

예, 항상 날씨가 좋아서 매년 좀 절약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리고 가사, 62페이지입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62페이지요?
일석

김일석위원

예. 자활지원사업 운영부분에 간병도우미. 지금 7천만 원이 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100% 넘어갔습니다. 제도상에 문제가 생겨서 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겁니까?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까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2010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로 이관되는 바람에 민간위탁부로 보조금을 변경을 해서 지급하게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13시 18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경숙

정경숙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여하튼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에 한 번 보게 되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세입이 140억 4,3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주로 저희들 국비특별교부세, 특히 특별교부세. 국비대형 국비사업이 감소되면서 국비교부금이 감소된 게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신수로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사업이라던가. 이런 대형사업들이 작년에 거의 마무리 되면서 그러한 국비지원이 줄어든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주원인이 160억인데. 세외수입이 31억, 자산매각수입이 19억, 전입금이 20억, 재정보증금이 10억 등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저거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그런데도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줄은 것은
명수

박명수위원

주로 줄은 것이 보니까 30억, 50억, 70억, 80억, 8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리고 과년도 부분을 포함해서 미수납액이 73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저희 기감실에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구요. 다만 소관부서인 세무과에 많은 촉구를 하는 정도에서 저희들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곳은 10 몇 % 밖에 안 돼요. 징수액이. 그 다음에 민원실도 적고, 그 다음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세무과를 빼는 데에는 체납분이 많거든요. 체납액이. 징수율이 낮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징수율이 낮은 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께서 통합이 되니까, 세무과,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종합민원실 이런 쪽을 통합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던가. 이렇게 연구를 해줘야지, 세무과 소관이니까 세무과에서 해야 되겠고, 교통과 소관이니까 교통과에서 해야 되겠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채무액이 작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지금 교통과 같은데는 징수액이 20 몇 %, 10 몇 %, 30 몇 %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과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가지고 세무과 직원을 파견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세무과가 가지고 있는 차량, 이 넘버를 찍으면 저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이런 차량을 사줘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기획예산실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혀야 되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사무분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총괄 관리를 세무과의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세외수입체납액 인수대책이라던가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대책을 저희들도 부시장 주제 하에 대책회의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특히 저희들이 많은 게, 아시다시피 교통 관련한 벌과금 같은 것이 많이 체납돼 있습니다. 특히 저 교통관련 과태료라던가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속초시뿐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서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노력은 계속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실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데, 국가적인 대책을 강구됐습니다. 이 속초시에서 경기도 차량도 체납차량은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그걸 받게 되면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올해부터 실시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만은 우리 교통과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차량을 사주라 이겁니다. 세무과처럼. 그래서 세금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하고 같은 T/F팀을 운영해서 같이 또 세무과랑 같이 받는, 세무과가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받는데만 주력하는 사람이고 전문가니까. 그런 사람하고 연찬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하면 교통과도 지식이 업 되가지고 또 받을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된다. 연찬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걸 통괄하니까, 실장님께서 분기가 아니라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우리가 2010년에는 3.2% 2009년에는 3.6%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폐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위원

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3.2%면 작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월액은 2010년에 2009년도에 비하면 24억 아니, 2.4%나 높은 진행률이 돼있습니다. 예? 여기가, 효율성이 낮아졌지요. 예산집행 효율성이? 이월액이 2.4%나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관리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월액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시기 미도래라던가.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또는 사고이월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월이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예산부서에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불가능하고요. 그거는.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불용액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불용액은 3.2% 났는데. 불용액이 적은 게 아닌데, 정확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안나지 않느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측을 잘해가지고 했으면 3.2% 정도의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100%는 아직 못하더라도 불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실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56쪽 보게 되면.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액 상정 및 지도감독 철저. 이것도 정산이 제대로 안 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정산서 남는 금액을 회수하는데 회수 못한 부분도 있고. 이번 결산에서 보니까. 이것을 우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문화체육과라던가, 무슨 과라던가, 해양수산과라던가, 이런 과를 모아서 보조금에 대한 것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조금 산정과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보니까. 정산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았어요. 이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이제는 일몰제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일몰제를 과감히 적용해가지고 예산심의에서 빠뜨린다던가 이 부분에 정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조금지출 관련해서 담당자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다 넣어 놨는데, 이 인터넷이 안 되네요. 예? 실장님! 인터넷이 안 돼.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 예. 말씀하세요.
진기

김진기위원

왜, 이 인터넷이 안 돼지? 자료는 이 안에 다 있는데. 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제 공단도 공기업이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게으르면 이거 퇴출돼야 된다라는 것은 몇 번 네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뀌는 게.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바뀌는 모습도 좀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연, 연 시설공단의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할게요. 전출. 전출금이 얼마예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공단 총비용이 73억이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73억 이게 저희들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시에서 주는 돈이고.
진기

김진기위원

자, 73억에 다시 우리 세입 처리된 게 어떻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 세입 들어오는 거는 35억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거의 한 40억 이상 정도 우리가 전출된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적자를 메우는 것이 약 38억 원의 적자를 저희들이 시에서 메워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설악제가 속초에 대표적인 축제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축제후원금 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설악제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거기 후원금을 내고 있어요? 그 저, 총괄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이 2년 주기로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시기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9월 달에 종합감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은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시청 내에서 감사계에서 합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구성을 예를 들어서 그러한 회계에 좀 밝은 직원들을 담당급으로 차출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우선 예산계장하고 감사계장 그 다음에 경리계장이라던가, 계약관리담담이라던가요?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없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뭐.
진기

김진기위원

혹시 한 번 의논해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금 답변하셨지만 이 행감 또 지적할 겁니다. 아마 분명이 제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9월 달에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나올 겁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사실적으로 시에서 속초시민의 혈세로 충당금을 40억원 정도의 손실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자체에서 다른데 후원금을 주고 있냔 얘기야. 실장님! 그렇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판단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감사계니까, 기획감사실이니까,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 말 부로 한 천억 정도, 그렇죠? 우리가 부재비율이 전체 금액이 총 한 천억! 그렇게 되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우리 조그만 가정살림 사에도 어디 가서 돈을 차입을 하면은 차입발행에 대한 감축계획을 짭니다. 내가 언제 갚겠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몰론, 세부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이 없어도 5년 거치 10년 상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우리가 총 예산을 연비율로, 연. 지금 우리가 천억인데, 2010년도 말 부로. 우리가 2010년도 전체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2010년도가
진기

김진기위원

추경까지 다해서.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약한 2천 800억 정도.
진기

김진기위원

3천억 잡자 이겁니다. 3천억. 그러면 부채비율이 얼마냐! 채무비율이? 30% 넘죠? 거의 30% 되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30%에 대한 채무초과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측정할 수 있는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하면 기채발행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저희 시에 발행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약 한 65억 정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10년도 금년도요.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아직도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하고 국가에서 현재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국가에서 아직도 속초시는 기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위안 삼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부분도 우리계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바를 알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해 놓으면 그 다음에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기채발행 여부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입장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환능력은 여력이 없다. 부족하다. 저 이렇게 판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채기금적립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2010년 12월 17일자로 저희가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원에서 건전한 지방재정에 관한 부분 때문에 아마 시정명령 내려와서 우리가 2010년 12월 17일 날짜로 아마 지정이 됐을 겁니다. 이 모든 것 총괄 통틀어서 제가 시정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도 이거하고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세무계획을 감축계획을 계에 의에서 이제 감축을 하신다는데. 2010년도,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채무현황에 상환계획에 총 우리지방채 발행 한 40억 정도 빼놓고 총 우리가 채무부담행위 우리대포동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합쳐서 330억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이해 못하십니까? 아니면 쉬운 쪽으로 갈까요? 그냥 지방채만 할까요, 아니면 대포항 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대로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전부다 하여간 330억인데. 우리가 보고서 548쪽을 한 번 봐보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5백
진기

김진기위원

48쪽.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상환소멸액이 얼마죠? 대포까지 합쳐서?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가 895억 소멸액으로 나와 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예.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기타특별회계가 지금 101억 3,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과 25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소멸액이 전부 합쳐서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한 번 뒤에 우리 예산계장 한 번 두드려보세요. 지금 이자 빼고 원금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소멸액이 135억 8,300만 원이 총계가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기감실장님으로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장으로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그러면 5년 지나고 10년 동안에 상환을 합니다. 이게 올해 시급한 게 있어서 안 갚더라도 내년에 갚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맞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0년 상환 안에 갚으면 되는 거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시장님께서 편성을 할 때, 이 지금 상환을 하려 그러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신규 사업 먼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있다가 내년에 갚자, 또 내년에 갚지 못하면 후년에 갚자. 이렇게 미뤄진단 말이야. 그래서 충분한 계획성이 있게 상환계획을 잡아라. 그래서 감채기금적립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면 20% 우리가 전체 적립하기로 돼 있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갚으려 했는데 우리 신규 사업 있으면 못 갚아요. 우리 지금 이 청초천에 우리 시비 백억 들여 갖고 새로 하신다는 사업계획 있지요? 그렇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고향의 강’ 사업이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런 여러 가지도 지금 신규 사업이란 말에요. 그리고 구수로, 신수로 보십시오. 들어갈 게 지금 몇 수십억이 더 들어가야 되요. 거기에 시공 날짜도 지금 못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속초시의 채무행위에 대한 부분이 몇 백억이 될 진 모르겠지만, 여력이, 정말 갚을 여력은 점점 줄어든다 라는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010년도에 상환계획을 세워놓고도 330억이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갚은게 아까 실장님 얼마였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135억
진기

김진기위원

135억. 아니, 더 되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135억 8,300만 원을 저희들이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150억도 안 되는 그 부분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또 내년가고 후년가고하면 더 쫓기게 됩니다. 상환금 갚으려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상환계획 3백 몇억이라고 하는 자료는 그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진기

김진기위원

기감실에서 보내준걸 거예요? 기감실에서 보내준 거예요! 2011년까지도 있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011년 것도 하고 쭉 한 번 해볼까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자까지도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지적하려다가 그냥 넘어가려는데.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이 지적사항이 그대로 행감으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우리 물류항사업소에서 중고자동차 물류센터조성 했잖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조성하고 나서 감사계에서 혹시 소나무 반출 건 때문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감사계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분만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 건 이었습니까? 사건이?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사건이…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진행해서 이제 법적인 부분이 끝났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게 아직까지 지금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중인 걸로
진기

김진기위원

끝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항소를 해가지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우리직원은 끝났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니, 아직까지 장비서실장이 항소를 해갖고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직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우리직원은 끝났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끝났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다, 우리직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예산을. 아, 별정직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쉽게 쉽게 갈까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산전용을,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진기

김진기위원

소나무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전용, 공식적인 전용절차를 밟아서 전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나무를 갖다가 대포초등학교에다 심은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물류항사업소 고유에 대한 업무 아닌 영업비로 쓴 건데 그게 가능하느냐? 그걸 감사계에, 감사계장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야.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지요? 자,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썼다. 그렇다면 이것도 구상권 청구문제라던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행감 전까지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저희들이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다가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원하고 통화 다 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행감가기 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하고 이안에서 또 법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더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분명히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은 분명히 잘못됐다. 지출이 예산지출이? 잘못된 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잘못되지만은 쓰임이 잘못됐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민의 혈세를 잘못된 부분으로 썼으니까.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으로 안 썼으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에다 쓴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으면 그거는 대포초등학교에다 충분히 소나무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은. 그런데 문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고 모든 것을 생략한 채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제
진기

김진기위원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 제가 그냥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면은..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의원님들 이해를 나중에도 시키던가 아니면 그 절차를 안 밟은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나중에 챙기면 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들어갑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상권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그냥 두루 뭉실 답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냥 구상권 청구를 하던가, 뭐하던가. 절차를 밟아서 한 사업이 아니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본인이 대토해야 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선 알아서 챙기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구상권 우리의회에서 청구하려면 수석전문위원 시켜갖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또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나중에라도 추후에 이런 부분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분명히 어떠한 개인에 관계된 분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주변에서도 시민들도 분명히 궁금해 하고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챙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드리는 이지적이 무마를 하려고 덮어두려고 하는 지적보다는 깨끗하게 밝히고 정리를 하려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해다 되시겠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똑같은 부분에 대한 염려를 우리시민들에게 끼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항상 예산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자신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문제 발생하면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견해로 피력하지 마시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실장님, 그렇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놓고, 그게 늘 백번 다 잘되는 건 아닙니다. 잘 안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차선책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빨리하셨으니까. 그리고 뒤에 우리 예산계장님 메모를 다 하시네.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고, 지적된 바를.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방대식위원

실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그 예산서에 대한 것 질의 하나만 드리고, 우리 전체적인 정례회를 하면서 부서별로 발생됐던 것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내용을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해서 금액이 2억 6,300 정도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620만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위원

자, 그 금액중에서 필요해서 예비비를 1,540만원. 제가 이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그래서 예비비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홍보비.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걸 그렇게 급박하게 써야 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예산을 썼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약간의 충돌 때문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당초에는 약속을 당차원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방대식위원

2010년도 내용이니까 2010년도 그 시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예산을 작년 12월달에 최종심의를 하면서 당초에 우리 동서고속철도 설계예산을 반영한다 라고 해 놓고, 그 충돌과정에서 그게 빠진 상태에서 예결위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게.

방대식위원

저기, 실장님!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누락이 돼서 빠져서 뭐 날치기 통과 때문에 빠져서 촉구하는 데에 따른 강력한 촉구에 대한 차원에서 홍보비가 아니고 2010년도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동서고속철고 설계비 1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시민적인 차원에서 프래카드도 하셨을 거고, 그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저의 발언을 하면서 혹시나 당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위원

과장님 우리 너무 앞서간다. 묵묵히 좀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되기 전에, 미리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에 우리가 너무 고무돼서 그래서 큰 게 우리가 선물이 금방 떨어진양. 그래서 홍보를 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죠? 우리 국가적인 사업 이쪽으로 동서고속철도 우리가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늦어진다는 우려도 하는 분들도 있고, 혹자들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같이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무게를 가지고 또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좀 무게를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약속을 했는데 안 됐으면 분개할 일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차근차근히 밟아서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질문을 마치고요. 몇 개 부서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서중에서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혹시 실장님 이거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추진과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한다던지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그거를 업무추진을 한다던지. 그래서 어차피 그 농공단지와 관련된 것을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담당하니까 어차피 그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한다. 제가 뭐 조금은 이해는 가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은 더 효율적이겠는가? 어떤 식으로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더 효율적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만약에 전문가가 그것을 관리를 해서 감독을 했었으면은 3차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설계변경이 3차까지 가지 않아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거고. 뭐, 4억 정도에서 시작한 공사가 무려 7억 이상 3억 이상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억 이상 예산을 낭비했다. 불가분의 관계도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혹시 이런 것은 어떨는지요. 과에서, 업무는 그 과에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업무의 소관이 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라던가 그런 부분은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할 수는 없습니까? 업무처리상.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분장은 사무분장규정에 의해가지고 업무를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T/F(Task Force)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상 극히 드문 일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근한 예로 이번에 추경편성하면서 당초에 희망일자리추진부서에 편성됐던 예산을 수정예산편성하면서 건설과로 돌린 예가 그런 예도 차제에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도로개설이라 하면은 이 도로개설의 전문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이번 2회추경 때에 수정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을 같이 해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방대식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지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업무분장 규정이,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안 들여다 봤습니다. 안 들여다보고 만약에 규정이 꼭 있어서 회계처리상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것은 제가 보지 못했고. 그것을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분장을 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 테스트포스팀이 아니더라도 T/F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관련부서에서 전문직이 한명 상주를, 그 부서로 임시 이동을 한다든지 업무분장을 하는데 융통성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맞는 지적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혹시나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은 안하셔도 되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대식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참고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방대식위원

예, 한 말씀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잖아도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기술직직원이 배치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업무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직원을 보내가지고 그 과에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인사 난 것 때문에 우리 실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와서 유감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뭐 우리 두 분께 유감을 들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인사권자인 시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앞으로는 나는 몰랐다하는 얘기를 좀 안 해주셨으면. 필치 못해서 말씀하시는 건 압니다. 아는데 그런 관계가 그런 업무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관할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소외됐을 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구조가 업무구조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선 대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했던 우리 채무상환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330억이 상환계획이었는데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실지로 갚은 금액은 135억 정도 해서 실제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갚지를 못했다. 그랬을 경우 그것이 해마다 누적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대포항과 맞물려서 지금 다행이도 9개 필지 중에서 5개 필지 콘도부지 한 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휴게시설 4필지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큰 덩어리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데로도 안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가 누적되는 피부로 와 닿는 부채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사업을 벌이는 것 보다 우리가 지금 마무리 좀 하고, 실지로 진짜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산악박물관 총괄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산악박물관 문제입니다. 지금 산악박물관이 전체 면적하고 그다음에 대토 전체면적을 산림청에서 중에서 전체면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토지를 교환해주느냐, 대토해주느냐는 문제, 그리고 공설묘지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일보에 이렇게 났습니다. 혹시 알고 있으신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부지가 10만 평방미터로 여기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7,689평방미터.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지난번 도면으로 그때.

방대식위원

예, 예. 근데 여기에는 ‘10만 평방미터에서 36천 평방미터로 축소하고 위치를 속초시립박물관 옆에서 LH연수원 인접지로 변경했다.’ 자, 먼저 질문 드립니다. 10만 평방미터에서 36천 평방미터로 축소된 건 맞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대략 그렇게 된 걸로

방대식위원

축소돼서 36천, 이 지금 보도 신문에 게재된 걸 보면 3만 6,000㎡만 산림청에서 쓴다. 축소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저도 어제 이맹섭 새로운 이맹섭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축소된 걸로 일단은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방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만, 이 3만 6,000㎡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10만 평방미터로 여기 보도상에 자료를 인용하면은 나머지 6만 4,000㎡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공을 한해도 된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인가 산림청 사무관하고

방대식위원

어제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어제 왔다갔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누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3만 6,000㎡로 확정된 건 아니네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시설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저기 그렇게만 해서 답변해주셨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분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들으신 건 있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그냥 듣기만 한 사항이고.

방대식위원

예.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일부 이장지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다른데다가 마련을 해서 한 세 평, 네 평 분묘를 안치할 수 있는 정도에 소규모로

방대식위원

저희, 우리지역에 우리 속초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설묘지로 조성할 장소가 어디 좀 물색하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론 공설묘지로,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의한 공설묘지로서 조성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산악박물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묘지 이장에 관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불합리,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은 그게

방대식위원

하여튼 저기, 아는 것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박물관 부지로서 그것이 도시계획상으로 고시가 되어서 이제 박물관부지로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공설묘지와 상충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충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부분에서의 다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대식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포괄적으로 우리 재난산림과 과장님이 새로 인사이동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것 우리가 속초시에서 과연 그만한 땅을 넓은 땅을 요지를 제공하면서 무상으로 대부하면서 과연, 저는 돈 되는 거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고 싶은데. 그래서 상징성을 생각을 해서도 너무 땅 넓이가 넓고 그리고 돈 되는 걸로 경제적 논리로 봐서도 우리가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를 우리가 따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유치적인 선정적인 면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75억 그래서 145억으로 설계가 확정이 돼서 14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땅을 내주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속초시의 재산이 헐값으로 또는 무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경제 논리상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돈 되는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방위원님, 어제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사항에 대해서 방위원님께 한 번

방대식위원

아니, 개인적인 거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필요 없어요?

방대식위원

개인적인 것은 제가 답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실장님 전체적으로 우리시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매진해서 더 효율적인 우리시정을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장

총기채의 연도별 상환수립계획 자료, 다음 주 화요일까지 김진기 위원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회계과

14시 13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숙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자리로 금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의원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뭐, 하나도 없을 순 없는데, 병원 갔다 오셨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런데 제가 그 과장님께서 또 여성과장님이시고, 회계과장님으로 오셨고 앞으로 청사관리도 다 하셔야 되고,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청사를 설립을 할 때 기채발행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기채발행을. 집을 과장님께서 진다면은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쓸 것 아끼면서 이렇게 집을 지는 걸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과장님 같으면 자기 집 질 때 빚 얻어서 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회계과장

이미 저희
진기

김진기위원

진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빚이 기채가 지금 천억 이상 있는 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내무부 장관으로 또 한 집안의 어머니로 또 회계과장님으로서, 이제 산림을 도맡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냔 얘깁니다.
영숙

김영숙회계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충분히 저희가 압니다.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면 조금 좀 힘들더라도 전적으로 다 빚을 내서 건물을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속초시가 시청사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공공의 장소입니다.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너무 비좁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기채를 내서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에도 고민을 하지만 의회에 꼭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하여간 어떤 질문을 대체적인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하십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뭐 우리 속초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짰으면 그 전서부터 계획에 의해서 수립계획을 세워놓고, 오늘 우리가 3천억 쓸 것 2천 9백 억만 쓰고 백억은 옆에 예치해놓고 아니면 1억이라도 띄어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들춰보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기채에 대한 상환이 남아있고 그래서 고민하다보니까 앞으로 신규 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내 사업, 내 돈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서 모든 것을 운영하셔야 된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