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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145회 제본회의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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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택

오연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3.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4.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태화초등 신암분교 매입)(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 8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며,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등 학력향상에 관한 사업”을 신설 보조사업으로 확대코자 하고,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시세수입의 3%에서 5%로 상향시켜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코자 하며, “심의위원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열악한 지역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급이하 기능직 171명중 3명을 “감”시켜 168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이하 정원 780명을 783명으로 3명 “증”시키는 조례안으로 총 정원 1,076명은 변동 없으며, 행정수요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6급상당 “보건진료지도원”을 삭제하고 “비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외국인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임용공고 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휴직기간동안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토록 하였으며,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이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의 범위 등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으로 삭제코자 하며, 민간 경력 인정대상자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신설하였고,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을 포함시켰고, 또한 본인의 결혼이나 경조사 휴가시 토요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태화초등 신암분교를 매입하기 위해 2009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 추정 가격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매입비 4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2010년 4월 22일 김천교육청 감정결과 통보받은 매수 예정금액이 6억6천만 원으로 2억6천만 원이 증가되어 변경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매수예정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65% 증가 되어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거친 결과, 폐교된 학교부지를 활용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교육장 및 지역예술인, 주민이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활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육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 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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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개정하고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강화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있으나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관련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절차를 규정하였고,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므로 동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일원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4, 543㎡를 조성할 계획이며, 최근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증가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자연경관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생태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친환경생태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공원 주변에 대형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부지 면적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도로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김천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이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변경,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 적용기준 완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한 자격규정을 완화하였으며, 공개공지에서 공중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대지와 도로의 적용기준완화,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 및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고, 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문화재, 한옥 등에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적용하는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수도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변경 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존치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김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옥외광고비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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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의 및 현장방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일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석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내 가족 내 이웃과 모두 같이 둥근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훈훈한 즐거운 추석 보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윤달호 전 문 위 원 서재동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