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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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62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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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인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급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상임위원회활동이 위원간의 의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건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일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일정관계상 이틀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틀동안이라도 가능하면 이 예산심사와 관계가 먼 질문과 답변은 피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위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건설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2시4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사정상 몇분만 질의토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질의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질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어떻게 위원장께서 배려가 되겠습니까?

김재실위원장

예.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의종결 선포를 했더라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질의토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한 사항을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없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의사일정상도 그렇고 규칙상도 그렇고 또한 나중에 속기록도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야 우리가 양해를 할 수 있다지만 전체적인 룰을 위해서라도 좀 양보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든가 그때 전체적으로 아시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라도 의회규칙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상재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1997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정비국소관1997년도예산안을 산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하면 도시정비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 1997년도 예산안을 모두 상정해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시간관계상 건설국 예산안은 오늘 심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96년도 양천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은 59억4,588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억6,884만4,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27억7,703만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에 2억915만3,000원, 건축지도에 10억5,063만2,000원, 도시정비에 5억5,997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기획행정에 9억7,706만6,000원, 교통 및 운수지도에 3억7,20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소관 세항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에 계상된 2억915만3,000원은 주택과 소관으로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등으로 필수적인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세항에 계산된 10억5,063만2,000원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필수적인 기본경상비와 목동4거리 외 5개소 도시설계용역비 9억8,38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세항에 계상된 5억5,997만7,000원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이는 비정규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상비와 상세계획구역 용역비로 4억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세항에 계상된 9억7,706만6,000원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 계상된 3억7,201만6,000원은 주차단속 및 공익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 27억7,703만8,000원은 96년도 23억7,070만원보다 4억63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2,493만6,000원, 이월금이 4억원, 부담금 6억8,342만1,000원이며 잡수입이 6억5,765만원 과년도 수입이 9억1,10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 27억7,703만8,000원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억5,767만7,000원, 관서당경비에 2,270만원, 여비에 5,7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9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포상금 등 이전경비에 7,308만1,000원, 시설비 등에 21억296만1,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7,356만9,000원, 융자금 출자에 1억원, 예비비에 6,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에 말씀드린 새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7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6.4% 증가한 39억89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로 전년대비 26.3% 증가한 11억3,194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4% 증가한 27억7,70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전년대비 증감내역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택행정과태료 1,020만원이 신설되어 증액되었고, 체비지 대부료 831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신설되어 1,202만4,000원, 법령위반 자동차과태료는 48.7%인 2억2,987만3,000원이 각각 증액하여 계상된 바, 이는 연평균 세수증가율과 과태료 신설 및 대상물건 증가가 세입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건축이행 강제금이 3.1%인 1,026만원이 대상물건 감소예상으로 감액되었으며 교통지도 시비보조금이 5.7%인 2,031만1,000원 감액된 이유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전용차선 지도단속 업무에 초기에는 장비구입비가 보조되었으나 97년도에는 이에 대한 비용이 감액되고 유지관리에 중점 보조됨으로 인하여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59억4,588만2,000원이며 일반회계로 전년대비 64.8% 증가한 31억6,884만4,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4% 증가한 27억7,703만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를 양천구 총 세출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35억의 0.11%에 해당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양천구 특별회계 전체규모 44억7,771만5,000원의 62%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양천구 예산안 순규모 1,079억7,800만원의 5.5%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사업비는 2.7%인 586만3,000원이 감액계상된 2억915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증액되었고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가 감액에 기인하였으며 도시정비비로 87.4%인 2억9,879만4,000원이 증액된 5억5,997만7,000원이 계상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역세권 개발로 인한 상세계획 설계용역비로 4억5,460만원이 계상되어 증액에 기인하였고, 오목지구, 신정네거리 지구가 상세계획지구 대상지이며 해당 지역은 금년 12월중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 예정에 있으며 설계용역 기간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교통행정비는 9%인 9,604만9,000원을 감액한 9억7,706만6,000원이며 감액 요인으로는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주요 자체사업비 8억4,520만원은 건설교통부가 도로표지판 인지도와 글자식별력을 높이기 위한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입법예고를 끝내고 동 규칙을 개정중에 있어 이에 따라 9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97년 계획에 도로안내판 신설 13개소와 문안정비 등으로 2억2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보며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지판 20개소 신설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에는 14개소에 설치한 바 있으며 목동중심축이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어 우리 구를 방문하는 자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이 야기되어 우리구 주진입로 8곳에 도로망 안내도를 버스베이와 함께 설치할 계획으로 1억2,000만원, 신월2, 4동 블럭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이 끝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비로 시비지원이 별도로 약3억원 지원이 예상되며 이는 신정4동 이면도로 정비사업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 중 OCR리드기 구입비 4,000만원은 현재 자동차 등록자료 입력의 수작업을 자동문자 입력함으로써 오류를 방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함이며 동 예산에는 제2민원실 냉난방시설비가 포함되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비는 24.7%인 7,379만1,000원이 증액된 3억7,201만6,000원으로 이 중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억7,737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버스전용차선 단속공익요원의 보수, 식비, 교통비 등의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액되었으며 97년 특수시책사업비로 운전기사 노래자랑 경비로 2,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지도비는 2,719%인 10억1,337만7,000원이 증액되어 10억5,06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도시설계용역비 9억8,839만2,000원을 계상한 것이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그 대상자는 목동 792-4번지 일대, 신월166-4번지 일대, 신월1001-2번지 일대, 목동 612-3번지 일대, 신정888-47번지 일대이며 이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의 고이용 및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7.1%인 4억633만8,000원이 증액된 27억7,703만8,000원으로 주차관리비는 15.1%인 7,682만7,000원이 증가한 5억8,597만7,000원이 계상된 바 증가 요인으로는 관서당경비 3,860만원, 일반운영비 1,922만3,000원, 사업예산으로 1억10만7,000원이 각각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우리집 주차장갖기 사업 1억원은 거주자우선주차허가제 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융자금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비 2,124만원, 업무추진비 220만원, 주정차단속 포상금 2,292만3,000원이 각각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주차장 건설비로는 17.7%인 3억2,951만1,000원이 증가한 21억9,106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994만원,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 등으로 3억4,464만3,000원이 증액에 기인하였고, 예비비는 2,50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예산서와 함께 배부된 주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고 97년도 세입예산 현황을 별첨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정비국 건재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할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주택과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예산안중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주택기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주택기획으로 2억915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586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제안설명 드리면 관서당경비로 1억986만원중 작년에 비해서 6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도시정비국 직원에 대한 일반업무추진여비가 134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월액여비로 38명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672만원이 관서당경비중 여비가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수용비로 1,669만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1,229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는 구정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500개조를 설치하고 그리고 미정리되고 있는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철거 용역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950만원을 이번에 신규편성했습니다. 그래거 저희가 견고한 콘테이너박스를 저희 장비갖고 철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대형 견고한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철거하는 등 이동에 철거 용역비를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피복비, 무허가건물 단속원 13명에 대한 피복비는 작년과 변동없이 피복비하고 작업복, 또 농화비 13명에 대해서 한 번씩 지급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로 전산자료작성 인부임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대비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에는 1인당 하루 1,800원이었는데 이것이 2만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예산이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무허가건물 단속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관서당경비에 대한 일반업무추진비가 월액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허가건물 단속원에 대한 출장여비로 월액여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인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작년에 대비해서 1,1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은 저의 주택관리 및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활동비로 작년에 1,6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2/3가 삭감된 5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2/3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증가되지 않고 똑같이 증액됨이 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동 건설담당에 대해서 월2만4,000원씩 지급됩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 증액됨이 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작년 대비해서 27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공동주택에 대한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회 여론에 따라서 저희도 공동주택이 4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의 관리를 위해서 관계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사기진작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으로 이것은 저소득자 전세금융자 손실보증금입니다. 이것은 무주택 전세입자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은행에서 각 지점별로 전세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환하기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 가지고 서울시의 일반방침에 의거 손실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00만원을 예치를 했는데 작년에 같은 기간에 우리가 지출한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저희가 손실보증금을 예치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전년 대비해서 12억6,86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산출기초가 없어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에도 10억750만7,000원 이것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김재실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사항은 아마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총괄적인 장에 관한 예산항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과소관은 아까 항으로 잡혀있는 주택기획 586만3,000원 삭감된 부분만 주택과 사항입니다. 각 과들이 보고가 있을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86페이지에 구정홍보판 500개조 412만5,000원인데 구정홍보판의 내용이 뭡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엘리베이터에, 저희가 구나 동에서 혹시 우리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설치해 놓은 그런 홍보내용입니다. 반상회보 내용이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거기다가 그 안에 홍보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아파트단지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주택지역의 아파트 거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구정홍보판같은 경우는 기업체 협찬을 얻으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내고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그것을 타 기업체로 선정을 해서 스폰서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좋지요. 우리가 얼마든지 경쟁업체가 많으면 우리가 더 좋은 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꿩 먹고 알 먹고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뭣하러 이렇게까지 합니까? 세입에도 플러스되고 그 지출을 막아 주는 건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 기간을 정해 갖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서로가 와서 뭘 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몇년도까지만 그 업체를 쓰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면 다른 업체 또 쓸 수 있으니까 유지관리보수 계약까지 다해가지고 자기네 홍보하면서 자기네 돈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구태여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서로간에 굉장히 여기다가 홍보판을 설치하려는 저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혜시비가 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홍보내용이 우리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내용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특혜시비까지 또 저희 홍보내용까지 괜히 여러 가지로 여러움이 있을까 봐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든지 투명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의원들을 입회시키든지 해 가지고 얼마든지 공정성을 기해 오게 되면 구청에서 그것을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명분을 분명히 쌓으면 됩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지난 번에 95년도 96년도에도 제가 목동아파트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관리사무소측에서도 구에서 제작하는 홍보판을 요구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 아파트 단지별로도 개인기업체에서 홍보판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죠. 어차피 만들 계획이 있다면 돈 안 들이고 만드는 것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행정이지 뭐하러 구태여 우리 돈 들여 갖고 할라고 그래요? 그 발상 자체를 전환을 해 줘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구 재정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정의 홍보를 위한 이런 홍보판이나 우리가 안내도라든가 지역안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광고업자를 대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는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어떤 홍보의 본질적인 요인이 홍보의 목적하고 그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 가지 않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순수하게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함으로써 어떤 엘리베이터 내부면 내부에 청결유지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광고를 유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유지관리비가 안들고 오히려 더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년동안의 실적을 봐 가지고 우리가 점검만 해 봐 갖고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업체한테 또 바꾸어 갖고 할 수 있고 다른 업체 바뀔 경우에 구정홍보 내용을 바꾸어서 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한 번 달아 가지고 10년동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정홍보라는 것이 해마다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내용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업체선정도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맞게끔 만들어도 얼마든지 업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렇게 사 기업체 홍보에 우리 구정홍보가 묻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처음에 공모를 할 적에 규정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이즈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너희들이 이렇게 업자가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쓰겠다 하고 안을 주어 가지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받으면 우리가 우려하는 기업홍보하고 구정홍보에서 발란스가 맞는 접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의견도 업체를 선정한 그런 홍보판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홍보판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관리소장이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니까 내용인 즉은 하여간 많은 상행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을 서로간에 전부 견제가 되다 보니까 이왕 설치하는 이것만은 좀 구에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렇게 구태의연한 말씀만 하고 계신데 사실 구정을 홍보할려고 홍보판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미 반상회보에도 다 나가는 것들이고, 2중 3중으로 홍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미 반상회보는 회보인쇄비나 이런 것들이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홍보판을 구비를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나, 그리고 조금 전에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데 청장께서는 주식회사 양천을 운영하는 마음으로 구정을 펴 나가겠다 그러는데 밑에 과에서는 말이지 구태의연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업자로 하여금 홍보판을 만들어서 자기도 홍보하면서 구정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심사숙고를 기해 가지고 그런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그런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재정자립도가 50% 좀 넘는 양천구에서 비록 412만5,000원이지만 이런 돈이라도 좀 절약할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들이 전혀 반회보나 이런 데 나가지 않는 사항들을 홍보를 해야 된다라면 꼭 필요하겠지만 2중, 3중으로 여기 저기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필요 이상의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할 필요가 있다라면 아까 얘기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공개 경쟁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삭감하지 아니할 정당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지금 구정홍보판에 대한 설치는 사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리가 협조사항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 관리사무소에서는 거의 좀 좋은 시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구정이나 시정이나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상업광고까지 넣어서 그렇게 설치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나 이런데서도 또 저희들에게 설치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금 10단지에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아마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상업성 얘기 등등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협의가 안 되어서 10단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14단지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업적인 얘기 이런 것은 아파트 내부에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말이죠. 아파트 단지내에 엘리베이터에 홍보물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부녀회에서 다른 음식점이나 출입하는 업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녀회에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걸 행정권고사항으로 예쁘게 규격을 예시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구정홍보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 부녀회에는 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을 서로 할려고 경쟁들을 하고 임기가 다 되면 아주 물밑에서 엄청난, 치열한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과장님한테 구비가 안 들어가는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연구 좀 하세요.

김재실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실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어떤 기관이 와도 아파트에서는 특성상 광고를 붙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관에서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하는 걸로 했지만 요즈음은 그런 주민들 성향때문에 동대표라든지 부녀회에서도 상당히 광고물을, 특히 엘리베이터 앞에 붙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돈을 안 들이고도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 광고물을 만약에 이런 A4사이즈를 했다면 사실 광고내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크게 자기 이름을 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것이 과해서 이것이 광고인지 안내인지 모를 정도로 광고를 해요. 그런 것은 그야말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으니까 치열하다면 전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일 밑에다가 조그맣게 제공 누구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파트에서는 훨씬 거부반응이 덜할 것이다, 하니까 경쟁이 없다면 그야말로 절반이라든가 1/3정도를 광고물로 채운다면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날지 모르지만 전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밑에다가 제공 무슨 무슨 학원, 제공 무슨 뭐 이러면 거부반응이 없을 거니까 이런 것까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으로. 또한 412만5,000원이기 때문에 큰돈은 아닌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정회를 통해서라든가 계수조정할 때 깊이 토론하도록 합시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구정홍보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 위원들한테 설명드린게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꼭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 불법개조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주택에 대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 필요할 때 홍보사항을 대 주민홍보용으로 필요한 것을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엘리베이터안에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아까 그렇게 하니까 엘리베이터에는 꼭 설치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에는 엘리베이터안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안에다가요.
형석

문형석위원

설치비로써 엘리베이터안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바깥에다가 설치하면 홍보효과가 적기 때문에 승강기에 승차함으로써 안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안에다가 양해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주민의 협조사항이라든가 또는 하나의 불법개조에 대한 법적 근거 뭐 이런거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주민들의 하나의 홍보용으로써 이러이러한 것이 나간다 하는 뜻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시정홍보사항이나 아까 그런 공지사항이라든가 이것도 전부 만들어서 그안에 꽂아만 놓으면 됩니다. 넣었다 뺐다 하는 저거니까요.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한 과장님의 의도는 옳다고 생각하나 양천구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양천구에는 목동아파트, 아파트만 있는 양천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은 양천구민이 아니고 홍보할 이유도 없고 아파트에만 하겠다 이런 발상인지 어떤 발상으로 500조라는 이런 말이 나왔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동아파트에는 기히 설치가 돼서 기존의 아파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지금 500조라고 되어 있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남대우위원

500조를 전체 양천구에 있는 목동아파트만 500조입니까? 아니면 타 동에 있는 아파트도 합쳐서 500조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대우위원

목동아파트 전체하고 타 동에 있는 아파트를 합친 게 500조다. 500조가 넘습니까? 적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은 기존에 목동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관상태가 좋은 것은 그냥 놔 두고요, 그리고 우선,

남대우위원

부족분만 한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원칙적으로 편성된 것은 기존주택지역을 여기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남대우위원

관리상태가 좋은 것은 그냥 두고 관리상태가 나쁜 것만 다시 개조해서 붙여주고 일반주택에도 붙여 주는 걸로 한 통계가 500조인데 나머지 일반 개인주택이나 상가건물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거기에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대우위원

아, 그 사람들은 우리 구민이 아니니까, 홍보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우리가 홍보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독주택지역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기존주택지역은 시민홍보판 게시판이 별도로 설치가 되니까요.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하나 특정 건물, 특정 아파트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을 때도 과장은 세심한 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또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해서 이런 예산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홍보판을 돈을 구태여 들여서 하겠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광고주를 받아서 한다면 500조가 아니라 5,000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따가 더 심도있게 하도록 하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그 홍보판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288페이지 주택관리 및 재건축재개발사업추진활동비가 1,16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작년보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희수위원

이렇게 삭감을 해도 올해 예산을 지금 현재 560만원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560만원 가져도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 업무추진비인데 이 주택과 직원에 대해서 격무부서라고 해서 이게 사실 편성된 직원에 대한 후생비였는데 이번에 방침이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는 방침에 의거 예산이 삭감된 그런 배경입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거지, 1년동안 살림살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개과의 1년 예산을 1,100만원씩 삭감을 해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난히 1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작년도에 살림살이 하신 것은 너무 안 쓸 돈을 많이 쓰셨다는 얘기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을 주장을 해 주셔야 여기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던지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조금 삭감이 되었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직원들 개인에 대한 추진활동비인데 직원에 대한 사기는 좀 저하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의 방침상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희수위원

아, 그럼 다른 과에도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활동비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격무부서라고 생각이 되는 저희국의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리고 청소과 해서 4개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해서 월급형태로 해서 한 10만원정도씩 지출을 하던 것을 금년도에 다른 과의 직원들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1/3정도 수준, 그러니까 3만3,000원정도 수준으로 축소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말이죠. 금년도 예산의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양천구 총예산에 14억4,000원은 변동이 없는데 이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면 어느 부서엔가는 분명히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들이 이런데서 삭감을 해서 어디에 다른 알지 못하는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데서 삭감을 해서 딴데다가, 총액은 맞는데 이 부서에서 줄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얘기해서 깊이 다루어야 할 문제 같은데요? 국장님, 아시죠? 14억4,000이라는 양천구의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런데 이 비용이 여기서 삭감이 되어서 어디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네,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우리 숙제예요.

김재실위원장

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파트에 사전 입주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립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것은 세입이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김종화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과태료가 세입으로,

김종화위원

어디에 세입으로 들어가 있느냐구요, 어느 항목에.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이번에 1,000만원이 주택과

김종화위원

아니 지금 잡힌거 말고 주택과 행정과태료 1,002만원은 97년도 예산에 처음 잡은 거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왜냐 하면 지금 신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올해 처음 신설된 걸로다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 것이 어디 갔느냐 이거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난번에는 아마 이게 신설이라서 세입으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으로 안 잡으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러면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건축과에 잡혀 있는 예산과목으로 같이 포함되어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11월 말일까지 주택과에서 과태료 물려 가지고 총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현황은 지금 제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서 체납분도 있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지, 왜냐 하면 제가 의문이 나는게 아파트가 사전입주하게 되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은,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법기관에,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사전입주로 인해서. 저희가 여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이고, 거기에 대한 사전입주 관계는 우리가 사법기관에 거기에 대한 법 위반사항으로 고발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국고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국고입니다. 법령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는 여기에 붙어있는 행정과태료가 6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때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니까,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기간만큼 산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사전입주가 되어 가지고 원상태로 준공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사전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하나의 법령상에 고발조치하는 사항이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행강제부담금 그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건 무허가건물에 관련 단속지침에 의해서, 아까 잡수입으로 잡힌 행정과태료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지침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지침이 나와 있지마는 아까 아파트의 사전입주관계 이것은 그 법상에 관계기관의 법에 처벌한다 이렇게만 나왔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저는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요, 주택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겁니다. 수입은 겨우 1,000만원어치 밖에 수입을 못하면서 예산만 잔뜩 달라고 해 가지고 쓰면 양심에 가책이 안 돼요? 과장님으로서. 세입 증대 방안을 과 나름대로 좀 세워 가지고 세입예산서에 정확하게 주택과 몫이 이만큼 된다 라고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경영행정이지 뭐가 경영행정입니까? 여태까지 내려온 걸 그대로 답습하면 양천구청장이 얘기하는 경영마인드 도입이 아니에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이. 내 몫을 찾아 가지고 우리 주택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원은 전부 다 내 거라고 챙겨서 여기 예산서에 딱 들어와 주게끔 만드세요. 그래야지 주택과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도 많이 벌어 왔으니까 신장률이 작년대비해서 이만큼 늘었으니까 예산을 좀 더 주자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보게 되면 전혀, 그 많은 사람들이 해갖고 1,000만원 수입 들어오고, 사업비를 자꾸 늘려 달라고 하면 늘려 주겠습니까? 과장님의 아이디어를 많이 좀 내 가지고 앞으로 좋은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지금 페이지수가 288페이지하고 28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및 조정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및 조정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시정비국 업무추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닐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따로 밑에 있고 위에 또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및 조정 이것은 국장실에 편성된 거구요. 그밑에 부서운영 추진비는 각 과별로 5개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20만원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주택업무추진비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전부가 국장실에 편성된 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국장실에 편성된 것은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및 조정 그것만 국장실에 편성된 거구요. 맨 위에 삭감된 것은 주택과에 편성된 건데 삭감된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주택과에 편성된 거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에는 별도원 20만원× 밑에 있는 거, 도시정비국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받고 또 위의 것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중으로 받네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격무부서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편성되었던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위에 것을 더, 별도로,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289페이지 없으시면 2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네, 남대우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면 동 건설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신설된 겁니까? 작년에 있었던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남대우위원

계속 사업비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장

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 업무추진비인가요? 거기에 각 국마다 의회협력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예산이 국의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의회협력비는 포괄비로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총무과에 잡혀 있으면 96년도에 1개국에 편성되어 있는게 일반업무추진비가 500만원 특수업무추진비가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도시정비국에 선 걸로 아는데 국장님 의회협력비를 1,000만원 중에 얼마나 집행했는지 좀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비에서 총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예산배정을 금년도에 저희가 400만원 받은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4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전희수위원

그럼 6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1,000만원이거든요. 96년도 예산이 500만원, 500만원. 1개국에 1,000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몫을 못 찾아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총무국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포괄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쪽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것이 4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예산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배정을 받아서 쓰는 게 1,000만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국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600만원을 못 찾으셔서 활용을 못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7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우리 구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장님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좀 될 것 같고 그건데 그걸 일일이 행사 때마다 또는 때에 따라서 총무국에서 타다 쓰는 형식으로 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걸 다시 찾아다가 예산에 계상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산편성 자체가 총무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형태가 아니면 지금은 그 쪽에서 배정하는 형태로밖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희수위원

아니요, 국장님 기히 96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의회활동비 500만원, 6국 해 가지고 3,000만원씩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1개국에 500만원씩을 해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예산에 물론 상임위원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결특별위원회에 우리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걸 각 국으로 나눠주는 걸로 이건 뭐 증액편성이나 편법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국에서 찾아먹어야 될 당연한 몫을 각 국으로 총무국 소관에 두지 말고 각 국에 나눠주는 걸로 해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96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출하신 예산서에 보게 되면 289쪽에 동 건설담당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이게 업무추진비 쪽에 들어가 있고 시책특수추진활동비는 집단민원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집단민원이 예상이 안 되는지 왜 이 동 건설담당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바꿨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동 건설담당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예산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비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비목이 변경되었던 사항이고, 집단민원대책비 이것은 600만원은 저희가 집행을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집행 안했다는 얘기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6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인가 집행하고 실적이 없는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어느 동에서 쓸 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총무국 예산에 포괄비로,

김종화위원

거기서 타다 쓴다 이거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건축사 인건비가 작년대비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까? 지침에. 건축사 인건비, 이게 보상비 중에 있는 건축사 인건비가 왜 들어 가는 겁니까? 그것부터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가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건축사에 의뢰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안전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 10년 이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육안진단에 의해서 진단하고 1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전문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건축사 하루 인건비가 12만9,000원이란 얘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거기 대가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일정 금액이 규정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준칙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건재순으로는 도시정비과인데 페이지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축과부터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289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줄부터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좀 크게 말씀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28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당초에 96년도에는 856만2,000원에서 금년에 95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쇄비하고 청사진, 사진용품, 그 다음에 신문광고료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건축위원의 심의수당입니다. 작년에는 일인당 5만원 해서 9명이 한 달에 3회씩 운영해서 10달 계산해 가지고 1,35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요. 금년에는 위원 숫자를 줄여 가지고 5만원씩 7명이 월 4회해서 10개월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직원여비입니다. 작년에는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되었다가 금년에는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484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공사 감독 및 민원처리업무비로 18명이 12개월간 12만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작년에 800만원 하고 금년에 8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설 위험시설물 건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만9,000원씩 4명이 20회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 목동사거리 외 5개소 도시설계용역비 9억8,39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건축과세입이 3,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보게 되면 2,3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잠깐만요. 책자를 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건축과의 세입이 건축이행강제금하고 또 뭐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 세입은 주로 과태료입니다.

김종화위원

과태료인데 이름이 건축이행강제금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를 보게 되면 건축과하고 기타 잡수입 해 가지고 97년도 세입은 2,304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 24페이지를 보게 되면 건축이행강제금이 2,30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여기 보면 3,33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줄어든건지 모르겠네요. 뭐가 잘못된 건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그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우리가 과태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것을 부과를 해 놓고 그걸 거둬들이겠다는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거둬들이지 못한 내용도 있고 또 금년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물어놓고 거둔 내용이 그때까지 합쳐가지고 양이 줄어든 겁니다. 부과한 양이.

김종화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거둬졌습니까, 11월까지 대략적으로요, 왜냐 하면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금년대비 내년도에 120%를 걷겠다고 해 가지고 잡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있는 금년도에 1,920만원을 걷겠다고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120%해서 2,300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금년도 11월까지 한 1,800이면 1,800정도 거뒀다든지 무슨 답변이 나와야지. 무조건 대로 이 산출기초에 나온 숫자들이 무언지를 위원들이 알지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꾸 여쭙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세입관계죠.

김종화위원

네. 지금 세입관계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세입관계가 지금 공무원들도 안 가져왔을 것이고 우리고 안 가지고 있고 해서

김종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것도 신경을 좀 써 줘야 돼요. 너무 세입에 대해서는 그냥 몰라라 하고 어떻게든지 예산만 편성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세수증대가 잘 안 되는 거라고 본위원이 판단해서 자꾸 이걸 묻는 겁니다. 최소한도 예산을 낼 적에는 금년도 내가 근무를 하면서 이 정도 벌어 왔습니다. 이걸 제시해 줘야 하는데 전혀 지금 세입은 들여다 보지도 않고 오셔 가지고 세출만 갖고 얘기할려니까 답답하죠. 이거 이따 끝나고 다시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에 5만원 7명에 4회씩 해서 10월 해서 1,400만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5만원 해서 4회 10일 해서 200만원, 이 차이가 뭡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위에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 한 번 나오는데 5만원씩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5만원을 외부인사가 7명이 나오게 됩니다. 한 달에 4번 해 가지고 10개월로 계산한 겁니다. 순수한 인건비구요.
형석

문형석위원

건축심의회를 한 달에 4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공무원 외에 일반심의위원이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공무원 외에 교수분들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4회를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고 밑에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그것도 똑같은 위원회인데요. 위원회에 커피도 드리고 사과도 깍아드리고 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도 사 드리고 하는 그런 거예요. 회의비요.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위에 있는 것이 회의비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위에 것은,
형석

문형석위원

그건 인건비고, 밑에 것은 다과비가 5만원이라고 단가가 매겨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단가가 매겨져 있다 이런 것은 인건비나 물품에 한정되어 있는데 다과비가 5만원에 4회 10월,

김재실위원장

한번 할 때 5만원 정도 해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위원들 다 오면 한 열 분쯤 되는데,
형석

문형석위원

이게 예산이 한 5만원 정도 될 것이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아, 그런 데서 단가가 매겨졌다. 예.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 심의위원회는 4회 정도 하지요? 한 달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29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는 건축과에 잡혀 있는데 주택과 것은 국장 업무추진비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난에가,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원칙은 그러니까 288페이지에 주택관리 및 재건축, 재개발사업 추진활동비라든지 주택업무추진비는 주택과 거라고 했으니까 주택과로 가서 잡혀야 될거란 말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건축과의 업무추진비가 당초부터 카드로 10% 절감하고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직원들 회식비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김재실위원장

아니, 그런데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건축과는 건축과 내에 일반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그 난에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데 주택과 것은 288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국장 업무추진 및 조정 위에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답변할 때 이것은 주택과에 대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밑에는 이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는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는 원래는 민원대책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카드를 주면서 회의하고 카드 가지고 쓰라는 내용이거든요. 그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아니, 그 전부터 진행이 됐든, 또는 카드가 됐든 현금이 됐든 지출한 건 마찬가지고 그전부터 진행된 건 따질 것 없어요. 지금 주택과 것은 여기에 일괄적으로 책정돼 있고 건축과 것만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잘못된 것이냐, 어떤 의문이 가느냐 하면 원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분배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에가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잡히기만 잡혔지 이것은 주택과에 제대로 가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얘기에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및 조정은 국장이 주택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이 쓰기 업무추진비를 주택과 예산에 편성한 거구요. 건축과에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내에 각 구가 전에 90년도경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하고 위생과가 제일 격무부서라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줘서 부조리를 없애는 성격으로 해서 건축과하고 위생과에 이런 업무추진비 성격을 두어서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에서 쓰는 건 아니고 과 자체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택과에 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해서 12월 하니까 360만원이 되었고 지금 건축과의 업무추진비는 월 50만원으로 계산해서 12월, 이렇게 해서 600만원, 또 도시정비과는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이에요. 각기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도시정비과 업무는 건축과나 주택과보다 업무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다른 건 뭡니까?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월에 50만원, 20만원, 각 과별로 이렇게 달라요. 그 이유는 어째서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288페이지, 주택과 업무추진비가 있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일반적으로 이게 20만원정도 추진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하고 위생과는 특별히 민원부서라고 그래 가지고 책정이 총괄적으로 더 되고 있고 주택과는 주택정비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단속업무에 따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은 형태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도시정비과는 업무가 더 적기 때문에 20만원 이렇게 됩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철거업무에 따라서 주택과가 일반부서보다 좀 많은 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철거에 대한 업무비용은 따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목동 4거리 외 5개소 도시설계용역비가 건축과 담당 맞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설계용역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 그 설계용역비 계산은, 지금 신정 생활권하고 목동 생활권 두 개를 합치면 15Ha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동 4거리 생활권하고 신월 생활권, 목동 5거리 생활권은 18Ha정도가 됩니다, 면적이. 그것을 10Ha정도의 인건비산출을 하면 6,799만7,588원이 나오게 됩니다. 10Ha당. 거기에다가 시가지와 보정비가 있습니다. 그 1.14배를 곱하고. 그 다음에 면적증감조정비가 1.27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정비 1.5를 곱해 가지고 나오는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신정생활권하고 목동생활권을 합친 것이 1억4,778만6,637원이 나오고요, 목동생활권하고 신월생활권, 목동5거리생활권 합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799만7,588원에다가 1.24×1.417×1.5를 하면 1억6,476만2,915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9억8,389만2,000원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1년안에 설계가 다 끝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원래 계약기간이 1년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 외에 내년도에 다시 또 투입될 건 없습니까? 지금 설계가 올해 나오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지요.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현금이니까 한 해는 이월되어 1년을 맞춰 갖고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백동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97년도 예산은 5억5,997만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억9,879만4,000원보다 2억6,118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4,325만4,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478만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부가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명으로 줄어서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362만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억4,099만2,000원보다 2억746만9,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작년에 지형도 도면제작하는 용역비가 2억원이 있었습니다. 2억원이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감소가 된 겁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로써 안내문 등 12종의 인쇄와 지도구입, 사진용품, 신문 공고료, 측량 수수료, 감정료로 해서 일반감정료와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용 중장비 임차료, 시민벽보판 및 게시판 보수에 대한 금액,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필요한 일시 인부임해서 일반수용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추진여비와 체비지 및 중심축 업무추진 여비 등 해서 총 300만원이 늘어난 1,0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광고물정비 인부격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업무추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예산은 350만원으로써 25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이전은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은 35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89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중심축관리나 불법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사진기, 파이프카터, 철근절단기, 현수막절단기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연구개발비로써 지하철역주변 상세계획 면적이 39만5,000헤베입니다. 지난 12월 6일날 상세계획구역으로 서울시에서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상세계획용역비 4억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시유지 등 휀스보수를 위한 보수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오늘과 내일만 할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사일정이 조정이 되어서 월요일까지 앞으로 한 3일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밖에는 총무재무 위원님들이와 계시고 공무원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이것을 하다 보면 10분, 20분에 안 끝날 것 같고 하니까 내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3층 회의실 바로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