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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06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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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의를 받은 다음에 답변은 곧 이어서 어제 질의한 그 답변 안 한 부분을 먼저 답변을 하고 오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이 끝나고 나서 답변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제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어제 답변을 한 것 중에서. 그러면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쪽에서 보면 2001년과 2002년 탈루·은닉세원발굴내역에서 도세와 국세는 줄어든 반면 시세는 8억 3,500만원에서 14억 8,900만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획기적인 탈루·은닉세원 발굴대책이 있으면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포상금 지급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5쪽∼116쪽에 국제박람회 참가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9회를 참가하여 계약 307건에 3,649만 2,000불의 실적이 있는데 비해 2002년도에는 4회 참가에 계약 45건에 324만 6,000불의 실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너무나 적은 실적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그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농수산물경매 및 불법유통 행위단속에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허가취소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는 77건인데 비해 2002년도는 6건밖에 없습니다. 전년에 77건에 비해 6건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전년도와 현년도 허가취소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2건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9쪽에 보면 경기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50개 업체의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선정은 40개 업체를 했는데 그 40개 업체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50개를 하려다가 40개만 했는지도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에 보면 고액·고질·상습체납자 관리철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대책에 보면 '향후 대책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서면자료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체납액이 지금 많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선출직 있죠? 시장, 국회의원들, 시·도의원들 관계된 사람들의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내역이 있으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분들 중에서 혹시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는데 좀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보려고 하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는데 2002년도에 약 151개 업체를 결정을 했는데 융자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은 업체가 115개 업체 약 36개 업체가 융자결정이 됐는데도 대출을 안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보증서를 못 끊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아마 이걸 대출을 신청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신청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걸 융자결정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서류검토나 모든 부분들을 다 했기 때문에 융자를 해 줘도 된다 그래서 했는데도 36개 업체가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용준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야간에 근무하시는데 돌아가면서 1달에 3일 정도 이렇게 10개조로 운영이 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의 급여명세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두 분 정도만 샘플로 급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니까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경매가 물량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가격이 싸지는 바람에 경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강매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는지 또 강매로 인해서 받고 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으니까 팔리지도 않으니까 심지어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1달에 몇 톤 정도가 그냥 버려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남부시장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가는 조건으로 했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이 더 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시장이 더 쌀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도매시장이 더 싼 경우도 있고 해서 심지어 2군데에 업소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도매를 하시면서 남부시장에도 있다는데 그 현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안법 변경 서면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거든요. 지역경제과 남과장님 소관인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왔으니까 그 내용을 신속하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빠뜨린 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기업지원과장님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운전자금, 시설자금, 자체창업자금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운전자금만입니다.

김영환위원

여기는운전자금만입니까?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한번씩 그래서 3회가 이루어 진 거군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받을 자료가 있어서 지금 동안수산이 철수 후에 전품목상장외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과분석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안수산 철수 후 매년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성과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과가 있습니다. 그 청과중도매인현황, 청과법인의 중도매인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국제협력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장 교류역사가 깊은 고마끼시와의 자매교류를 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시민상수상자가 국제협력과에서 추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상 문예진흥부분에 수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분은 국제교류분야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예예술진흥보다는 국제교류에 기여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추천이 됐는가 라는 의아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협력과의 입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빠진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께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자료 131쪽에 보게 되면 2001년도 수지분석을 보니까 600만원의 이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3,900만원의 이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제 이익은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0억을 투자를 해서 이건 이익도 아니고 꼭 이익을 농수산물시장이 이익만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공익을 위해서 우선이 돼야 하겠지만 그래도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최소한으로 들어간 것은 빼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3,900만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자라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자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기업에서는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발란스가 맞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 적자가 안 나게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저는 이제 오늘이 4일째입니다만 자료를 그냥 나와서 말씀들 해주시는데 전체가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메모를 해서 오시더라고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사전에 좀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돌려줘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을 해 주셨는데도 저희들이 듣고 나서 자세히 못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질문한 것 자체만 가지고는 심도있게 하면서도 들은 부분에서는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복사하면 되니까 한 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능한 한 다음부터 저도 생각해서 미리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좀 빨리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필요하면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심과 아울러서 설명을 부탁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답변을 다 일단 서면으로 내고 또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면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서면답변을 요청함과 아울러서 설명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박람회 참가실적이 있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참가실적이 거의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보니까. 보통 업체가 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4개 업체를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참가심사를 하는 건지 안양시에서, 그 심사를 하게 되면 그 심사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참가업체가 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03년도 내년도 박람회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도 좀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를 보면 만안벤처센터 운영비 1,215만원을 시예산으로 대납 후 업체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75페이지에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 장비설치 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운영관리위원회 3회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6페이지에 석유품질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검사라고 해서 유사석유취급과징금 7,500만원 또 어디 외 5,000만원, 또 어느 업소는 2회 째 적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위반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과징금이 7,500만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들 생각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잘못을 한 것인가 참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자세한 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0페이지에 동물병원에 대한 업무내역과 함께 단속실적 등이 나와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02년 7월 5일자로 이 지도, 감독 권한이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권한이 이양이 됐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지도, 단속실적을 보면 1건도 없는데 이게 이양된 지 얼마 안 돼서 지도, 단속을 못한 결과인지, 아니면 했는데도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본 위원 생각에 이 일선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개정된, 권한이 이양된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공문을 보냈다든가 그런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 감사 시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를 보면 건물대부료산출기준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점은 1층 대비 2층, 1층 대비 지층에 대한 요약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를 산출하는 기준에 토지가액은 1층은 2분의 1, 2층, 지층은 3분의 1을 적용시켜서 분명히 1층과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1층이나 2층이나 또 1층이나 지층이나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1층과 2층간의 사용료, 임대료 비율이 2층이 1층의 78%나 됩니다. 또 지층이 1층의 78%가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상 또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바 우리 안양지역에도 수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분양하고 임대하고 하는데 1층 대비 2층, 1층 대비 지층은 30%∼35%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층 임대료가 쉽게 표현해서 1,000만원이다 했을 경우에 2층은 300∼350만원, 지층 역시 300∼350만원 이런 비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본 위원 생각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물론 주무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하겠지만 확인하신 후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맞는다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또 어떤 경로든 예를 들어서 청원 등에 의한 개정요청 시 그 주무관리국장님으로서 협조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자료가 필요할지 몰라서 한가지만 확인 좀 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자동차매매상 관련 자동차세비과세대장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이 내용이 여기에 보니까 건수가 1,317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과세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요? 어제께 뺀 거니까 어제 시점에서.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게 현재상황에 다 여기에 등록돼 있는 차량들이 다 비과세 되고 있는 차량들이다라는 뜻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과거에 등록을 비과세로 해 주고 나서 이미 팔려서 과세된 그런 차량이 아니라 현재 비과세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현재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팔려나가면 1할 계산을 해서 그 사람이.

이천우위원장

팔려나가면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빠져나갑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한가지만 신속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표를 보니까 엑셀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엑셀로 관리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방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각 자동차매매상별 건수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그러니까 주소나 이런 것은 이미 다 나와있기 때문에 하여튼 각 자동차매매상별 어느 자동차는 몇 건, 어느 자동차는 몇 건 이렇게 해서 자동차매매상별 건수를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탈 했을 때는 1,317건이 다시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건 아마 엑셀로 관리하면 자료가 10분 내로 금방 나올 겁니다. 엑셀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금방 나오죠. 이상입니다. 곧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건수만 빼는 겁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질의십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와 공유재산권으로 사용허가라든가 대부계약 된 현황을 재산의 위치, 상호, 성명, 기간, 대부금액 등을 명시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내지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지금 답변하실 과장님들이 아니신 분들은 나가셔서 답변준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만 곧 이어서 답변하시니까 남아계시고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105페이지에 있는 우리 안양시의 국제자매도시와 우호도시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지금 현재 1992년도 6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내무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을 근거로 해서 양국 도시간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서약한 경우에 그 상대도시를 자매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호도시는 공식적으로 그런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고 다만, 민간차원에서 또는 행정기관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우호도시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는 오늘도 강조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변규위원님께서 일본 고마끼시와 우리 안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매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동경근처에 있는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입니다. 그 다음에 우호도시는 아이치현 여러 위원님들께서 쉽게 생각하신다면 나고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마끼시가 우호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끼시하고는 '80년도 2월 당시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2년 전부터 그 때 당시 이미 양쪽 도시의 대표자들은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그 때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윤국로의원하고 그 때 재일동포 김재명씨하고 양 도시간에 교류를 해보자 해서 '80년도 2월부터 꾸준히 교류를 해오다가 '86년도 4월 달에 이쪽에 한·일친선협회, 저쪽에 일·한친선협회가 정식으로 민간단체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년간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77회에 걸쳐서 약 1,500명이 상호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일본도 상당히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많이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끼시의 그 때 당시 인구는 14만, 지금은 14만 8,000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그 때 이미 50만에 해당되는 도시였었고 그 도시는 사실상은 시세가 우리 안양시하고는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그렇고 해서 우리 안양시하고 유사한 여건, 대등한 정도의 도시를 물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수도권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물색한 중에 도코로자와시라는 도시를, 거기는 일본에서 전철로 불과 40분 정도 걸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인구도 이제 이미 38만 이렇게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도권 도시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건이 유사하다 해서 그 도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도시규모나 이런 것이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만 해도 프로축구단이나 프로농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마끼시 같은 도시는 그런 것 하나 가질 수 없는 시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코로자와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세이브라이온스라는 프로야구단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세가 비슷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신중을 기하다가 도코로자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럽의 여러 선진도시를 견학을 자주 하게 되는데 유럽의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그런 의향이나 계획이 없느냐 이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선진행정의 습득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교류사업을 하면서 사실 솔직하게 성공된 사례도 있고 사실은 경험을 갖다 보니까 실패된 사례도 있다고 솔직하게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실제하고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서 이런 문제가 경험부족 이런 곳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멕시코나 브라질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하고 교류를 해보니까 거리도 멀고 해서 시간도 그런 대로 한번씩 오고 간다면 상당히 부담이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유럽하고 교류를 한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실상 오고 간다는 측면에서 결연을 맺어놓고 사후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근 수원시가 '99년도에 루마니아의 크루주 나포카시나 고양시가 네덜란드의 혜르휘고바르드시, 광명시도 독일의 오스나부뤼크시 등 유럽의 여러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을 비교해본다면 향후 적합한 유럽의 좋은 도시가 생겨진다면 그 때 가서 신중하고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가야 할 문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변규위원께서 시장, 부시장 해외방문 후 보고서를 남기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지 그 보고서 견본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결과보고서는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저 역시 있습니다만 저기 책 한권을 갖다 놔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도록 하시고 해외연수 후 결과보고는 연수팀별로 작성, 제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서 59개팀 166명이 연수해서 59개 팀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 시달해서 업무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107페이지에 2001년도와 2002년도 자매도시와의 경제통상교류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한 번 이렇게 함으로써 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말 오늘 제가 굉장히 고마운 이런 질의가 됐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나 116페이지까지를 잠깐 봐주신다면 거기에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통상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관내 기업체들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 교류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마끼시나 도코로자와시, 또는 가든그로브시와 같은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 경제교류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것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컨대, 중국의 웨이팡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그 도시는 문화교류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교류하고 서로 다른 행정을 연수하기에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청도라든지 위해시라든지 상해시라든지 하고 교류를 해야 경제적인 실익이 있지 자매도시하고 경제교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분리되어서 생각돼야 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좀 드려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있어주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자매결연도시는 뭐냐하면 얼마전에도 도코로자와시에서 전통무용단하고 김치 만드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또 스포츠교류하고 행정교류 이런 교류사업에 치중되는 것이 자매결연도시이고 무역이나 통상은 별도의 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대한무역진흥공사 이런 곳과 협력해 가면서 수출시장을 공략하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04쪽에 안양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이 세 번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5월에 안양시훈령 제326호로 재정된 안양시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고 총무, 재정경제, 복지환경, 도시교통국장, 시 국장급 4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결재선에 의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심사는 이렇게 훈령에 따라서 시의 국장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재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심의에 가름하고 있으며, 장기파견연수나 또는 기타기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서면제출 드린 바와 같이 심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어제와 오늘 지적하신 감사자료 115쪽 해외박람회, 오늘 해외박람회에 대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참가계약성과가 상당히 현격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내외박람회에 저희가 예산을 모두 1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9회에 걸쳐 37개 업체가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박람회는 성과가 지난 번에 제가 답변을 통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내전시회는 성과면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전시회만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전년도에는 1억 6,000만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000만원만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회수도 사실상 저희가 축소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자료는 11월에 개최한 미국 라스베가스의 전자박람회 참가실적이 아직 집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가업체에 저희가 구두로 일단 문의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01년도와 비슷한 실적으로 약 1,300만불이 예측되고 있어 이를 모두 합산해 본다면 약 1,600만불 정도로 2001년도보다 사업규모와 참가기업이 적지만 계약성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기가 미국, 일본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침체돼 가지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박람회를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현격하게 수출이 지금 감소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국제적인 추이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당시 이자율이 그 때는 높았는데 현재는 3% 정도로 낮아 졌습니다. 이런 낮은 이율의 이자수입으로 과연 국제협력사업을 이것으로 잘 할 수 있겠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시의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지적과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2001년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치를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우리가 2억을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는 이자가 6.5% 그래서 이자수익이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들어 와서는 지금 이율이 4.8% 그래서 이자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는 낮아져서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설치 당시 2001년도에는 10억원에 대한 수익예상금이 그 때 당시 이자율로 따진다면 약 연간 6,500만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4,800만원이 예상돼서 약 1,700만원 정도는 좀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율이 낮아져서 걱정은 됩니다만 재정이 취약한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을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민간교류가 다양화되고 활성화되어서 기금수익금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예상되는 이자금 연 약4,800만원, 5,000만원 정도면 우선 민간단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어제 나온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고 오늘 질의하신 부분은 좀 준비해서 이따 오후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일문일답식으로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제협력기금이 처음에 기금을 조성을 할 때 용도가 뭐였죠? 어떤 용도로 대략적으로 사용하려고 기금을 설치한 거죠?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이제 크게는 우리 안양시에 국제민간단체는 물론이고 민간부분 국제교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김영환위원

순수하게그 쪽으로만 계획을 잡고 기금이 조성이 됐단 이야기죠?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국제교류화 사업에는 다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교류화사업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억이 현실성 없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하면 지속성이 좀 없어질 것 같고 애초에 만들 때 10억이 현실성이 없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기금조성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애초예요.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시행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기금을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민간단체교류사업활성화 차원에서 이 기금을, 이자수익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교류도시들이 조정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교류도시들을 보면 중국하고 일본 빼고는 굉장히 거리들이 먼 지역이거든요. 물론 민간교류단체에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떤 사업의 성과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겠죠? 2005년도부터요?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근데 여기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 한·미 같은데 교류는 사실 이건 쓰려고 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영환위원

여러가지로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10억이 애초부터 어떤 목적사업으로써 조금 타당성이 없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금이야 어느 기금이나 많으면 좋겠지만 특히 국제교류협력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필요경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내려면. 이러한 차원에서 좀 약하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한 푼도 없는 그런 실정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도 기금이 조성되어져 가지고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시작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진짜 부족하다 이럴 때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받아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선 시작단계에서는 알뜰하게 시작이 되어져야 할 필요도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우리국제협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고 불황일 때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사업가고 장사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에는 총 1억 6,000만원정도, 2002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경기가 좋고 호황일 때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울 때, 그럴 때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인 국제협력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 점에 유의하셔서 뭐 미국시장이 어떻다, 세계가 불황이라서 그렇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투자해서 더 도와줘서 그 사람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지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1페이지 2002년도 도매시장 수질분석 세입액 중 냉동·제빙동 세입액이 3억 3,800만원과 133페이지 냉동·제빙동 수지분석상의 금액은 2억 8,0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2002년도 도매시장 수지분석상의 냉동·제빙동 세입 3억 3,800만원은 2002년도 예산서상의 금액으로 1월∼12월 31일까지의 예상세액이며 133페이지 2002년도 냉동∼제빙동 수지분석상의 세입 2억 8,000만원은 2002년 1월∼10월까지 실제운영결과의 세입금으로 차이가 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별 집행내역 중 이월 및 불용액 9,340만 5,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예산액인 9,340만 5,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료비 1,700만원에 대한 것은 폐수처리약품의 최저가 단가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며 일반보상금 7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공익근무요원 6명이 8월에 배치되는 관계로 예산집행 사유가 늦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중 5,000만원은 5,515만 6,000원 중 5,000만원은 주목적이 집단민원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1건의 집단민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지도단속관련 용역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쓴 이유는 유통지도단속관련 업무를 공익요원을 보강해서 실제 집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고 나머지 5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전도해 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1,400만원은 폐수발생량감소 및 시설물정기점검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간담회 시 지하주차장을 잘 활용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도매시장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주차창 이용율증대를 위한 위원간담회 이후 시장 종사자 차량 중 지상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경고스티커부착, 시장 종사자 차량 지하주차장 이용 협조공문발송, 시장 종사자 차량 조사실시 각종 회의 시 지하주차장 이용 홍보협조요청 등 지하주차장 활용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당초 25%에서 현재 55%까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고사무실 등 임대 시 공개입찰로 농수산물유통 이용하는 업체가 최고가입찰을 받아 영업을 하게 됨으로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도매시장의 개설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일어나는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내의 시설물은 행정재산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임대 사용허가 시에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임대방법을 정하여 사용료를 부가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시 연간 200만원의 임대료 시설물이 3,000만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1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가 형성된 일부 시설물에 국한된 것이며 실제 영업에 필요한 창고 및 사무실은 도매시장 입점상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입찰에 참가함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도 200% 이하의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실례로 예를 들면 금년에 36건의 시설사용 공개경쟁입찰을 하였는 바 36건 총 예정가격이 7,739만 4,000원이었습니다. 낙찰된 금액은 전체 집계되는 금액입니다. 1억 4,763만 5,000원으로 191%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다른 시설보다는 엄청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500%를 낙찰된 사람도 있습니다. 1건 있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 130쪽 2001년도 세입과 2002년도 세입 중 쓰레기유발부담금 폐수처리비 공공요금의 증액사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중 쓰레기유발부담금 2,300만원, 폐수처리비 4,200만원, 공공요금 2,600만원은 2001년도 최종 결산자료이며 2002년도 세입 중 쓰레기부담금 3,300만원, 폐수처리비 6,200만원, 공공요금대납분 6,900만원은 결산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하였기에 차이가 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매사운영 시 문제점 및 위법발견 시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확보해야 하며 우리 도매시장은 법인별로 5명 이상의 경매사를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원협은 8명의 경매사 자격증소지자 중 7명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태원은 10명의 자격증소지자 중 7명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과 3명은 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이므로 개설자가 임명승인을 통해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경매사 업무수행의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개정 농안법에는 개설자 승인조항을 폐지하여 경매사운영을 전적으로 도매시장법인에 일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이 발견될 시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도매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판상가 개장 이후 현재 약 10개소가 미입점 상태이고 영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상가앞 주차장과 나무 등으로 외부로부터 가려져 있어 상가가 발전되지 않고 있으니 직판상가활성화에 대하여 대안이 있으면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판상가는 2002년 2월 1일자로 개장하여 상가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10여 개소가 미입점한 상태입니다. 신속한 입점을 위해 공문발송 10회 및 안내문 부착 2회 등 상가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상가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가발전을 위하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과 상가 앞 나무로 가려져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을 줄이지 않는 범위에서 내년 봄에 나무이식 등을 적극 검토하여 상가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상가 앞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기주차 및 대형차량 주차를 억제하여 외부에서 상가를 찾는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입점 상인에 대해서는 상인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입점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각종 회의 시 직판상가 이용홍보를 통하여 상가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청소, 악취예방 그 다음에 강화도어를 설치하고 벽창호를 설치하고 간판설치를 저희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영업이 부진한데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료 인하가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92조 및「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 25조, 28조에 의해 산출,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부료 산출은 시설물에 대한 전용면적에 공유면적을 더한 전체면적에 대하여 토지는 공시지가 및 건물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료는 공시지가 및 건물감정평가액의 변동에 따라 인상 및 인하의 여부가 결정되는 법적 금액이라 관리사무소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 및 인하는 할 수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권용준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수산시장, 수산부류의 수산법인 유치선정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 경영마인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계획, 생산이 어려우며 품종, 규격이 다양하고 부패성이 강하여 선도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특수유통시설의 구비가 필수적이므로 규격화, 표준과, 기계화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특성상 현지 생산위판장에서 1차 경매가 이루어지고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재차 경매를 하는 구조적인 모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관리소에서는 그 동안 수협중앙회 공판장개설을 2차에 걸쳐서 적극 도모하였으나 수집경매율 저조 또 소송 시 패소요인, 경매수수료납부를 잘 안 하는,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가 예상되고 상권분쟁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2002년도 1월 재차 포기함에 따라 현재로써는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수산부류는 유통계획의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과거 수차에 걸쳐 유통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나 수산물유통상의 본질문제를 해결 못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구조를 유지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변화의 하나의 축이 공영도매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제도에 있어서 기존 제도인 도매시장 법인제에서 신규제도인 시장도매인제로 전환해야 하는 과도기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으로 발간한 수산물유통개혁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소에서도 대량집합, 분산기능을 갖는 중앙도매시장은 당분간 현 체제인 도매시장 법인체제를 유지하고 상장, 경매실시가 곤란한 소규모 지방 도매시장은 현실을 인정하고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입시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현재 수산물유통 흐름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앞서 상장예외거래제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 체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인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으로 현재처럼 과도기에서 수산시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저희 도매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 체제가 오히려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현 체제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 11월 6일자에도 다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원, 안산, 대전, 울산, 전주 등 전국 대부분의 수산도매시장이 극심한 내부 상권갈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거래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도매시장의 상장예외거래제에 대한 운영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격변하는 유통 흐름상 지금은 과도기라고 판단됨으로 당분간의 현재의 운영체제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부류도매시장 평가결과 전국 수산부류도매시장 29개소 중에 수산부류는 12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매시장이 전국에서 3위를 하였으며 구리하고 가락을 뺀 지방도매시장 중에서는 1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소비자 소매패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상품수집, 분산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장 및 저장기능 등을 활성화시켜 종합 도매시장으로써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박리다매 필요성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각종 회의 때 상인들한테 그걸 엄청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서 분쟁이 많아서 서로 협조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 분들도 박리다매를 해야 도매시장이 산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속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특히 회센터임원들도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물량확보 및 판매력을 대폭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기반조성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의 이용자 및 시민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보다 청결히 유지하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며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종사자 전원의 적극적인 친절을 유도한다면 인근 도매시장보다 경쟁력의 우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장예외거래제 시행 이후 법인이 있을 때보다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는 물량이 5.7%, 금액으로는 31.6%가 증가했고 금년에는 작년에 그렇게 증가했는데도 금년에 또한 물량이 7.2% 증가했고 금액은 19.7%가 작년보다 증가한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단 1건의 불미스런 집단 소요사태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시원하고 충실한 답변이 못 되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 저희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위원님께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자료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해양수산부평가에서 3위를 받았다는 것 축하드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단체죠?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 1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 한 겁니다. 어떤 평가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질문내용에 임대료를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물어봤던 건 아닙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산출부과는 소장이 내려줘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걸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엊그제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또 장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임대료 내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분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대부료산출부과에서 어떤 조례상으로 그걸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분들한테 조례상으로 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리기 어렵다 라고 하면 장사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그 분들을 많이 달래 줘 가면서 또 가격도 적정선을 받게끔 그러한 편의도 봐 주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던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임대료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도 보고 공공요금 폐수처리 및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도 보고 시설물 임대현황 및 양도양수 현황도 봤습니다. 그것이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를 안 낼 수가 없죠. 그리고 공공요금, 폐수처리 이런 것도 안 낼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쪽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임대도 잘 되겠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설물 임대현황에는 아직 미입점이 12개가 있어요. 이 12개가 몇 평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빨리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양도·양수는 못하게 돼 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지금은 양도·양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네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전혀 안 됩니다.

임채호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첨가법인, 중·도매인현황 그걸 가져 오시고 6개월 단위로 성과분석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품목상장거래제도 운영 이후에 운영성과분석표를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 평가 전국에 3위했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김영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 평가 3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폐수처리를 잘 하고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몇 천 만원씩 돈을 절약을 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경영을 잘 해서 몇 천 만원씩 남아있는 점은 표창을 줘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 유통질서단속 용역비 5,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좀 정확히 세워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안 세웠고요. 작년까지는 집단민원이 많아 가지고 금년에도 그걸 우려해서 세웠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김영환위원

내년에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몸으로 막아야죠.

김영환위원

근데 그건 언제든지 소지가 많은 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노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202명 잡상인들 처음에 들어 왔는데 아까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그 분들이 채소하고 청과를 한 사람이 많아요. 한 150명 다 되는데 그 분들이 장사하다가 망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허가취소 된 것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미입점 된 것 12개 중에는 7개는 그게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7개는 며칠 전에 했고, 지금 5개만 하면 되고.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의 뜻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2002년도에 공개입찰 된 재산 36건이 평균 191%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물건, 예정가격, 낙찰가격, 입찰참가업체 라고 합니까? 숫자, 그 명시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35쪽에 감사자료 보면 2001년도 냉동·제빙동 수지분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얼음판매수입이 2001년도 2002년도 대비하면 약 16%가 줄었고 창고보관료 역시 2001년도 2002년도 대비 22%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얼음구입비 역시 얼음구입비는 약 50%가 줄었습니다. 2001년도 대비 2002년도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세입·세출 중에서 우선 세입을 보겠습니다. 세출에서 얼음구입비는 2001년도, 2002년도가 100∼200만원 단위입니다. 먼저 2001년도 269만원, 2002년도는 138만원이 얼음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면 얼음판매수입은 억단위예요. 그러니까 2001년도는 2억 3,250여만원 2002년도에는 1억 9,706만 7,000원이 되는데 본 위원 상식적으로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200만원어치를 물건 사서 2억씩 파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소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적은 것은 앞에 것은 12달 치이고 뒤에 건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얼음구입비는.
연호

하연호위원

다시 한번.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입이 2002년도가 줄어든 것은.
연호

하연호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 안 했습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구입비는 우리 기계가 지금 5년이 됐고 내년이면 6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고장날 경우가 있어서 고장났을 때 저희가 얼리지를 못하니까 그 때 다른 곳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다가 대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없을수록 좋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기계를 고치느라고 가동을 못할 때는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다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 기계에 이상이 있을 때 얼음을 구입해서 판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네. 저희가 대주던 곳을.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역시 세출부분에 얼음을 우리가 만들었을 경우에 99%는 만든다는 말씀이니까 만들었을 경우에 원가도 산출이 돼야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제빙공장에서 얼음을 100% 대주는데 그 대주는 기간에 잠깐 작업을 했을 때.
연호

하연호위원

수지분석현황인데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음을 만드는데. 그냥 원가없이 얼음만 2억 3,000만원어치가 만들어지나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얼음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공과금 이런 곳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이런 곳에 다 들어가는 거죠. 전기요금. 세출이. 인건비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인력 쓰고. 장비유지도 하고.
연호

하연호위원

세출부분에 얼음구입비는 그 이상이 있을 경우에 사다가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하실까요?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얼음판매하고창고보관료가 줄어든 내용.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저희가 지하창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냉동실을 입찰을 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창고를 했으니까 거기로 보관을 하고 안 두니까 그게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냉동실도 창고에 냉동실도 한 게 있어서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그 분들이 냉장고식으로 냉동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으로도 이런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그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우리 소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농수산물센터가 경영개념은 아니죠? 관리개념이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론이죠.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좀 헷갈리는 게 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서 좋은 품질을 안양시민에게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800억 이상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영개념이 여기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흑자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관리차원이라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서 건물이나 어떤 각 업체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세금 걷어들이고 경영이 여기에서 배제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어떤 협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경영개념이 여기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농수산물센터 관리가 흑자로 전환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별사업자들이 지금 중도매인이니 들어와서 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경영마인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야 업체를 많이 거래해서 도매할 수 있는 영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업의 어떤 방책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래서 누군가가 이 거대한 규모의 생산시설에 경영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경영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년에 1,200억을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상가에서 판매하는 게 1,000억이 넘어요.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직판상가에서도 아마 수십억 1년이면 될 겁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리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리계도 있고 운영계도 있고 시설계도 있어요. 운영계에서는 법인관리차원이라는 것이 경영마인드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영환위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당연히 해야죠.

김영환위원

센터에서 그러면 외부적인 홍보나 그런 것도 다 담당을 한다는 말이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김영환위원

그러면 관리차원은 아니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답변을 지금 우리 소장님이 그거까지 생각을 못미쳐서 한 건데 우선 직제상부터 관리, 운영, 시설계가 있다는 것이고 기본계획이 아무리 공영이라고 해도 이게 당연히 그 임무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는 아까 답변드린 것은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이 이제 6년이 돼 가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해야 될 부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흑자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건물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 것을 자꾸 흑자냐, 적자냐를 따지면 저희 현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

김영환위원

그런 차원을 여쭤본 게 아니고 영업활성화를 위한 어떤 주체가 농수산물센터에서도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상인들도 움직여야 되지만 농수산물센터관리소에서도 어떤 대외적인 홍보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고 드린 거죠.

김영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에 주차관리대가 세군데 설치가 돼 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영환위원

그게2001년 1월에 주차장유료화방안 검토를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치된 시점이 언제죠? 2001년 이전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이전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2001년도 1월 달에 어떤 검토보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1월 달에 이걸 유료화 하겠다고 검토보고를 올렸거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것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시장님은 빨리 그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시사항으로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에서 정밀분석을 해 보니까 상인들의 그런 입장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시장활성화측면에서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는 어렵다 등등을 그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방침을 조금 더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도에 엊그저께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유료화방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그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4,950만원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걸 어떤 구체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이미 이걸 만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하다보니까 이걸 유료화하면 고객들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상인들도 유료화가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백지화된 상태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알기로는 이게 전혀 계획이 없이 3억 5,000여만원의 돈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놓고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거 무슨 활용계획이 있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앞으로 활용을 해야죠.

김영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지금은 상인들의 그런 어려운 입장을 들어서 아마 임차임대료 받는 것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여건의 변화가 온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현재는 방법은 없네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현재는 글쎄 우리 이걸 윗분들도 되도록 빨리 하라는 엊그저께도 지시를 하셔서 실무부서에서 도저히 그게 어려우니까 실무부서의 의견으로 정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인들하고 직접.

김영환위원

국장님, 여기 유료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이나 이렇게 검토결과를 쭉 보면 이건 사실 유료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책자는 당시에는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그런 통제 이런 것을 주민들의 설치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하튼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밀한 분석없이 성급하게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이 주차대 이걸 주차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유료화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 또 주차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료화 한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차량이 엄청 침체될 때에는 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이런 질서를 잡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차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실무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대를 이용하기 위한 주차료가 아니고 그 내부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앞으로 이 시설이 필요는 한 겁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럼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는 그 당시에 도비 1억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걸 했는데 그 때 그 안에 상인들이 아주 반대가 극심할지 모르고 해놨는데 해놓고 보니까 반대를 하니까 못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 안에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고 다른 도매시장도 개장하고 한 8년 이후에 그걸 받았어요.

김영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주차대가 있음으로써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협마트 있는 곳에 주차대 있죠? 거기 차량들이 내려가면 직진과 좌회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차대 때문에 주차대하고 차량사이가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들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서 체증이 오히려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거기에 가면 느끼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 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미관상도 별로 좋지도 않고 어떤 여러 가지 목적적으로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철거를 시켜서 더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걸 유료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 교통난이 굉장히 심해지면 그 분들의 반대도 약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질서가 혼잡하면.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다른 도매시장도 8년 이후에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5년 됐거든요. 그래서 통행이 아주 극심하면 그 사람들도 극심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걸 우리가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잘못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앞으로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는 사전에 좀 치밀한 검토를 해서 사장이 되는 게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제일 고생하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소장님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항상 가 보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점이 많지 않은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산물도매시장이 법인허가가 안 돼서 자꾸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취지가 소장님께서.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힘들지만 먼저 법인이 있을 때 먼저 소장들이 3명이 300만원씩 벌금을 물었습니다. 법인에서 실제 경매를 안 하면서 경매수수료를 받으니까 중도매인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게 5%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내니까 그걸 안 받으니까 지금 신나게 장사 더 잘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거 법인 있을 때보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36%인가 늘고, 금년에도 15%가 늘면 45%가 늘어나는 건데 저희는 힘들죠. 직원들은. 그렇지만 법인이 유치돼서 법인에서 경매를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곳이 20%, 수원도 4%라고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법인 없애자고. 그래서 돈을 안 내요. 그래서 법인을 유치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했다가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저희가 또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이렇게 보시자고요. 수산시장에는 경매법인이 없어져서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잘됐다고 하시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는 경매가 다 잘되거든요. 경매가 잘 돼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비교해서. 법인의 운영목적이 수집, 분산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권용준위원

그렇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차이는 거기에서 좀 있어요. 농산물은 그래도 사과다, 복숭아다 산지에서 법인이 직접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물은 전에도 그러지를 못했었거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까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런 종류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느냐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지관리도 어렵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전에. 그래서 걱정하신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비교하면 수집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냐, 실무선에서 매일 거의 법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근 시에서 지금 우리 이런 과정을 보고 이렇게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지금 오히려 상장외품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 줘요. 농산물에서. 우리는 얼떨결에 처음이기 때문에 좋다, 상장외거래를 해라 이렇게 받고 정식절차를 밟고 인정을 받고 한 것인데 다른 곳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농수산물관리소장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 분야도 그러면 이 비교를 해서 2001년도에는 36%, 거기에 플러스 금년에 15%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것이 오히려 법인의 횡포가 그 동안에 있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걱정하시는 것 이런 것 다 고맙고 같이 고민을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릴께요.

권용준위원

그다음에 수수료를 지금 그러면 전혀 받지 않는 겁니까? 경매를 안 하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죠.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000분의 5를 받고 있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또 말씀을 드릴께요.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어려워요. 아주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을 몇 톤, 뭐 얼마 하는 걸 그거만큼 우리가 다 부과를 해요. 우리가 할 것은 조례규정상 그대로 다 하고 법인이 옛날에 부과하던 5% 그건 지금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게 아닌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옛날에 법인수수료 따로 내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건 5%이고 이건 0.5%.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따로 했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한테 시장상인료는.

권용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어제 질문 중에 재래시장과의 문제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장법인화해서 중도매인이 있고 또 저쪽에는 남부시장에는 재래시장활성화가 있고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 편을 못 들고 불공평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냐하면 오늘도 제가 새벽에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불만사항이 그 얘기란 말이죠. 제발 통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저기로 가든지 이리로 가든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농수산물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우리한테로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그 양반들을 우리가 오게 할 수 있는 뭐 법이라든가 권한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약속했듯이 다 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관련상가를 지어서 저거한 사람이 있고 간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데 또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하면 도매시장이 하나만 있어야 그게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거기도 저거해서 인근에서 싼 가격에 거기에서 산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지금 남부시장을 도매시장화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조금 매출은 전년도보다 몇 퍼센트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남부시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가 없으면 또 좋고 같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남부시장을 도매시장화 하는 재래시장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활성화라는 것이 도매시장화하는 재래시장활성화계획이 아닙니다.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 수준이 저도 뭐 서울에 있는 망우시장이라든가 청주에 있는 육거리시장에 가봤더니 실제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것이 노점에서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그 분위기를 백화점 형태의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 목표더라고요. 노천에서 그냥 비 맞고 하는 것을 가려주고 바닥에 하다 못해 타일이라도 깔아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활성화계획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양쪽에 서로 활성화 방안도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을 추진해야 되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현 관리소의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별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시설은 도매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왜냐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경매수수료를 5% 내가면서 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안 내고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상인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차피 여기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관리소장님으로서 이 분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 식구 내가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감싸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 쪽의 의견을 최대한 자꾸만 건의를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법이 뒷받침이 안 돼서 전에 통제하고 단속을 했다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나마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남부시장도 가서 한번 담당회장들을 만나보고 해봤습니다만 회장들 얘기도 그 쪽은 그 쪽대로 불평, 불만이예요. 왜 지역경제에서 오면 소매상인회장은 만나고 도매시장회장은 만나지도 않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해 달라든지 공중화장실을 해달라든지 이런 불평사항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아마 국장님은 양쪽을 다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거하겠지만 불화가 없게끔 이렇게 좀 안을 강구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의문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공유지임대법」에 본다든지 또 안양시조례에 보게 되면 1,000분의 50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입찰을 보는데 아까 1,500%까지도 나오고 뭐 36개소는 평균이 190%가 됐다고 하는데 그 공개경쟁입찰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보고 또 저쪽 시설관리공단 같은 이용에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그 금액만 그대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필요없이 최고입찰을 봄으로써 사람들이 딸 욕심에서 높은 가격을 받다보니까 가격을 더 비싸게 받게 되고 또 안양역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고시가격만 받아서 임대를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익을 보는 경향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하상가는 상대성이 없고 하던 것을 본인한테 그냥 연장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갈 장소는 하나인데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규정에 이상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최고낙찰가를 선정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안양남부시장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남부시장 등을 포함한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6개 시장에 130억원을 투자해서 물론 국·도·시비겠죠. 투자해서 활성화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1억 2,300만원입니까? 이것도 뭐 어떤 활성화하고는 관계없는 게 70%정도 되는 수치이고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가보자고요. 처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립을 국·도비 약 800억원을 들여서 설립을 추진하고 시행했을 때에는 또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특히 공공, 공영성격을 가진 도매시장임에도 지금 재래시장에도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농안법이 개정이 돼서 또 강제권도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모든 업체들만 불편하고 본 위원한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소연하고 또 절규에 가까운 업자도 있습니다. 농안법이 개정돼서 어떤 묘책이 없다고 하실 게 아니고 또 아까 답변 중에 남부시장도 또 타 시장도 재래시장도 활성화돼야 하지 않겠느냐 시민들을 위해서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잠시 비추셨는데 그것은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약간 잘못된 견해를 표명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 우리 권용준위원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용료, 대부료를 인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련근거를 본 위원은 본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에 보면 공용, 공공용의 목적을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공용도매시장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알고 계시면 바로 즉답을 해 주시고 숙지가 안 되셨으면 검토를 하신 후에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을 지금 곧바로 들어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하연호위원

아닙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천우,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2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변경사유, 당초 50개에서 40개로 변경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식산업센터는 소프트웨어 및 IT분야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벤처기업집적시설로서 내년 3월 19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40개 업체도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전체면적 3,500평 중 입주실면적 2,500평, 업체당 평균 전용 플러스 공용해서 50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공용 기타 회의실 이런 것을 빼고. 그래서 50평 기준으로 해서 50개 업체를 입주를 시킬 예정이었으나 입주업체의 편의도모와 또 입주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소회의실 확충 2개 층 당 1개소 및 일부 부대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업체사용면적이 다소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일괄적으로 50평을 이렇게 계획을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80평 이상 주문하는 업체가 8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 사무실을 80평으로 조정을 했고 기타 60평 되는 것, 70평이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40개 업체를 모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하연호위원께서 만안벤처센터 공공요금 1,250만원은 시에서 대납 후 업체로부터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만안벤처센터는 관내 벤처센터의 육성 목적으로 (구)보건소건물을 개·보수해서 현재 6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본 시설은 안양시에서 소유중인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요금이 전부 안양시장으로 명의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 납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쓴 것만큼은 다시 우리가 징수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대납 후에 추후 업체별 면적 등을 감안해서 공공요금을 재계산한 후 납부금액 상당액을 세입으로 조치하는 만큼 전체 세입·세출은 차이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 장비설치비 5억원에 대한 공영장비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역과 위에서 말씀드린 입주업체 선정내역은 아까 우리 조위원님도 말씀하시면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하연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 장비설치비 5억원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벤처촉진지구 인프라구축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지역도 벤처인프라 촉진지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을 공영장비로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명의로 사서 공영장비로 인근 업체들이 쓸 수 있도록 거기 입주한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영장비를 확보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 내 벤처입주업체와 중소벤처기업에는 지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은 시와 대학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설치, 운영하고 안양과학센터건물 준공 시 이전 설치 할 예정입니다. 장비구입품목은 수요활용률이 높은 기본장비를 대학에서 추천받아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연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25조 건물대부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동시에 공유재산현황을 제출해 달라, 또 1층과 2층에 사용료 차등적용이 되고 지층과 1층하고 차등적용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공유재산 대부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개정할 그런 국장의 생각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담당 소관부서를 미루는 게 아니라 총무국 회계과 공유재산법 재산관리나 지방재정법관리는 총괄관리를 회계과 관재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하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국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는데요. 하나만 물어 볼게요. 처음 50개 업체를 구상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40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처음 계획한 대로 수익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 그런 것도 짚어 봤었는데 50개 업체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있고 60개 업체로도 받을 수는 있었어요. 평수만 쪼개놓으면. 그런데 역시 좋은 회사는 인력이 많은 인력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5평에 근무하는 인력은 15명이 된다면 50평에 근무하는 인력은 그 배가 되는 30명, 또 80평에 근무한다고 하면 한 4∼50명 말하자면 대규모회사가 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아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이랬거나 저랬거나 수익사업 아닙니까? 수익면에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없는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전혀 없습니다. 평수대로 하기 때문에.

조문성위원

입주업체를 보니까 관내업체하고 타 업체 들어 온 게 5 대 5 됩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관내가 21, 관외는 19 그런 면에서 저도 타 업체가 들어 온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유치를 해 줘서. 근데 창업보육실 6개 업체 이렇게 보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입주예비업체가 있습니다. 입주예비업체. 이건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건 하나가 원래는 창업보육실, 인큐베이터실을 5개를 확보해 놨었는데 워낙 점수면에서 동점 또는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합격점수로 나왔기 때문에 예비업체를 한 군데 지정을 해 놨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이게 들어 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업체입니다.

조문성위원

처음 계획하신 대로 수익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국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과장님께 제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왔는데요. 벤치마킹차 우리 시에서 여러 분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벤치마킹 다녀와서 우리 시에 얼마나 그걸 접목시키고 있나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비율은 직접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꼭 비율이 아니라도 개괄적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직접 제가 다녀보면 어느 사업은 우리가 좀 앞서 있는 사업도 있고 부족한 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발취를 해서 전에는 공문을 시행해서 각 과가 공동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만들어 봤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주 행정처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수준비율은 안 내 봤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추진방향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귀국보고서는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에 잘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방향을 보니까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진행되어 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볍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의문 나는 점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는데요. 벤처기업 인프라구축 예산지원 현황인데 2000년도∼2002년도까지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김영환위원

76억.
연호

하연호위원

767억인가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76억 7,500만원.
연호

하연호위원

단위가 좀. 이렇게 돼 있고 사업기간은 2002년도 10월까지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식산업센터시설 및 공영장비구입 얼마, 또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 장비설치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2군데는 아직 완공이 안 된 그런 장소 아닙니까? 여기에 장비가 지원이 됐다고 표시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이 내용은 지금 이 준공 경기지식산업센터가 국·도비 사업인데 돈은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미리 받게 빨리 달라 실제 받아서 돈은 내려 와 있어요 전부 다.
연호

하연호위원

돈은 내려 와 있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식산업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이러한 장비들을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것도 있고, 그 기일에 맞춰서 지식산업센터에 사서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계획은 안양과학대학도 우리가 이 기간 내에서는 내년까지는 정확하게 사는 수 밖에는 없어요. 돈은 가지고 있지만 품위를 해서 우리가 장비를 인수받아서 현재 7층이 비좁아서 아직 못 들어 온 것도 있고 또 내년에 들어오려고 조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정변경은 차질이 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더 더욱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는 언제 모집 선정했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지난 달에 다 끝났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죠?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내년 4월 1일 날 입주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입주업체 선정한 것 말입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10월 달에 했죠.
연호

하연호위원

10월 달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되기도 전에 어느 업체에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 줄 알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 그 내용은 전국 공영장비실을 우리 실무자들이 다 갖다와서 어느 대한민국에 공영장비실 보관하고 있는 데는 도대체 많이 나가는 게 뭐냐.
연호

하연호위원

어느분들이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우리 실무기획단에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 왔고 그 수집해 온 자료를 가지고 기업체 대표 한 30명, 그 다음에 교수 한 자리에 모여서 2차례 이상 검증을 받고 또 요새도 팩스로 보내서 이런 장비를 이번에 입주업체한테.
연호

하연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갖다 온 자료 또.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출장복명서를 달라는 겁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출장복명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란 얘기죠. 그런 노력을 했다는. 지금 본 위원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장비구입을 미리 해 놓은 데가 1,000만원짜리입니까? 2,000만원 자리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 말이 왜 안 됩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본 위원 질의내용은 그런 절차를 밟았다 하시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드리겠습니다. 다 있어요 자료.
연호

하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3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있어서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가 대폭 증가된 사유와 획기적인 세원대책 발굴대책은 없는지 또한 징수포상금제도는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탈루·은닉세원 발굴내역을 보면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실적에서 도세가 6억 5,8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시세는 6억 5,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부분에서 작년도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실적이 감소된 주요한 원인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무조사 추징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제도가 2002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서 법인의 2001년 결산부를 주로 조사하는 2002년 세무조사에서 도세 세무조사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시세부분에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의 법인세할주민세의 증가와 감소추세에는 도세 중심의 기존 조사방향을 과감히 탈피를 해서 시세중심으로 전환한 세무조사 담당자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획기적인 세무조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세정책의 추세를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제도가 폐지되는 등 법인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동안 계속된 세무조사 실시로 납세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법인에서도 세무조사로 인한 20%의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자진신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세무조사 방향에서도 조세정책 기준에 맞춰서 법인의 세액추징보다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 홍보와 안내를 하는 등 상호협조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기획세무조사 일환으로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취득건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예산취득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단 한 건의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제도를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제도는 체납세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이 잦은 세무담당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500만원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 도합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징수실적에 따라 확대실시를 해서 체납세징수와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게 있는데. 답변이 안 나왔다고요. 하나.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답변 끝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답변을 일괄 다 하고 보충질의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먼저 답변하십시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선출직 관계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의 체납액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지방세.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지방세 100만원 이상이요. 이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이 체납을 했다고 해서 신문에서 보도한 게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방세가 아니고 일부 자동차과태료가 체납이 되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를 해서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없었고요 또 지방세체납도 100만원 되는 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00만원 이상 체납된 현황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내가오전에 자료요청 한 게 안 왔어요. 2001년도 행정감사처리결과보고 고액·고질·상습체납자관리 철저에 보면 거기 앞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정리한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관리카드가 각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 오겠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조문성위원

내가제일 처음 오전에 질의하고 지금 뭘 보겠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면 안 되잖아.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도세는 줄고 시세는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만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줘요. 도세는 줄고 시세는 늘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도세가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대부분 취·등록세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대상 토지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세무조사 중점적으로 하는 게. 그러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제도가 2002년 1월 1일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도세가 줄어들고 그 대신 도세가 줄어드니까 시세에 치중을 해서 법인에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나가는 게 있어요. 거기를 치중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다보니까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시세를 더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랬거나 저랬거나 탈루세원 아닙니까? 탈루?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죠.

조문성위원

난 왜 못 받아 들였나 하는 얘기지. 얼른 쉽게 얘기해서 도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40% 줄었고 더 받아 들였다는 결과고 이 내용상으로 보면, 시세는 거의 더블로 늘어났다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이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있어서.

조문성위원

국세도 줄었어요 국세도. 시세만 늘어났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도세가 세무조사 실적이 줄어 들고 시세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

국세도 줄었다고 국세도. 근데 유독 시세만 늘어났단 말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방세만 늘어났다는 결론이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시세가 체납액이 많은.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건 자료가 오면 자료에 의해서 연관시켜서 할 테니까 관리카드자료 좀 빨리 구해줘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국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지방세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조정액 457억 중에 정리액이 120억원이라고 그러셨고, 거기서 현찰로 한 60억원 가까이 받으셨고 나머지는 결손처리 하셨다고 그러셨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김국진위원

결손처분하셨다 그러고, 남은 체납액이 337억 5,700만원이예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래서본 위원이 부동산압류나 자동차압류, 공매처분, 신용불량등록자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신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여기 보면 현재 남은 체납액이 337억인데 이걸 대충 보니까 한 220억 체납처분현황이 그래서 차액이 생기는 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체납액이랑 현재 남아있는 337억 5,000만원이랑 체납처분 한 현황이랑 액수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닌지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건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고 체납액이더라도 그래서 체납처분실적하고 체납액실적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건 최대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체납처분을 하지만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이나 이건 건 체납처분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김국진위원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세금을 고지하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금을 고지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재산을 팔아버리고 현재 있는 상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 상태로 재산이 없는 사항이 많이 있죠.

김국진위원

여기보면 신용불량자등록 111억원 정도, 이 부분도 신용불량자로 걸어 놓은 액수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신용불량자등록은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이 된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결제원에 신용불량등록을 신청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거죠.

김국진위원

그럼500만원 이하는 신용불량자등록이 안 됩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안 됩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 건 일반재산 압류를 하고 재산이 발견되는 건 일반재산은 압류를 합니다.

김국진위원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재산이 없는 건 저희가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는 거죠.

김국진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이 쪽에 전문가시고 저는 과장님만큼 잘 모르지만 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체납액이랑 체납처분현황이랑 수치상으로라도 어느 정도 갭이 없이 맞아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까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액이 소액인 세액도 많이 있거든요.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압류대상이 없는 건 압류를 못 했고 또 과세가 됐더라도 현 상태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처분 실적하고 체납액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국진위원

맞지않는 게 정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정상입니다.

김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깊이 좀 공부를 해서 다음 연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선출직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내역을 서류로 제출하라고 그랬었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지금 제출안 된 건 이해를 하고요. 그 때 신문방송 이후로 선출직들은 다 체크를 해 본 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정차과태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의회에서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김영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그건 체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 당시까지는 그랬습니다.

김영환위원

얼마 안 지났으니까요 지금.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 당시까지는 그랬습니다.

김영환위원

5급 이상 공직자들 중에서 그런 건 없습니까? 공무원분들 중에서.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

김영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세원도 발굴하고 체납된 부분들을 최대한 회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체납된 일이 있으면 참 이것도 시민들한테 결례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물어 봤고요. 한 두 달 전에 언론지상에서 선출직 위원들이 세금을 체납해 가지고 뭐 어쩌니 해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출직 위원님들이 지방세를 과다하게 체납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공직자들 계신데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주·정차위반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간혹 그런 부분들이 미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가지고 행여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확인을 시켜드리는 바입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부분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런 게 대외적으로 표출이 안 되도록 세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석유품질검사와 관련해서 정기검사, 특별검사 등을 하여 위반 시 4,000만원∼7,5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조치하였는데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이 됐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발본색원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기·수시·특별검사 등을 경찰 석유품질관리위원 등과 합동으로 주유소에 석유실을 채취를 해 가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이 나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 관내에서 유사 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업소는 3개 업소에서 4회 적발하여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조치하였고 아울러 사법기관인 경찰과 고발했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 언론에 공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의사회와 질서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이 금년도 7월 5일자로 시·군이 이양됐는데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없는 사유와 또한 변경사유에 대해서 일선 동물병원에 공고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수의사법 등 관계규정이 금년도 7월 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도시지사에게 부여되었던 동물병원의 개설, 변경신고 각종 보고 및 업무사항에 대한 검사, 수의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중지 등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 동안 정부에서는 입법예고 및 관보게재, 공고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관내에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2000년도에 1건, 과태료처분을 2건 하였습니다. 총 3건을 했고, 2001년도에 고발 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그 때까지는 우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금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관보를 비롯해서 언론매체, 인터넷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관보에 개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홍보한 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홍보는 안 하셨단 말씀이시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수의사협회나 회보 이런 데서는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셨겠지만 재차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유사석유제품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안양7동에 마하주유소, 2001년도 3월 30일 날 부과를 했어요 현재 2002년도 말까지 미납상태네요? 7,500만원이.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이것도 1차 적발되고 2차 적발된 건데요. 1차는 2000년도 해서 과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을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도에다 청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행정심판을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김영환위원

계속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신나라주유소요? 여기가 2번 적발해서 5,000만원 7,500만원 2번 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는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2차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50%가 되기 때문에 7,500만원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럼이게 과징금만 부과하고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하고는 무관합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영업정지 3개월에 가름해 가지고 과징금 5,000만원을.

김영환위원

주유소는 계속 운영하네요? 과징금만 내고요? 이것 좀 약하네요. 법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름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가짜휘발유를 판매를 해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 가짜휘발유를 쓰면 차량이 마모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산 피해가 오는 건데 주유소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2번 이렇게, 1년 사이로 2001년도에 적발되고 2002년도에 적발되고 이 정도면 이건 상습범입니다. 이거 어떻게 법을 개정해 가지고라도 이런 건 도덕성 차원에서라도 근절을 시켜야지, 이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적발되면서도 할 수 있는 건 7,500만원 2차에 내도 주유소가 수입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3차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3차는 영업정지입니다.

김영환위원

3차부터 영업정지입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취소입니다.

김영환위원

취소입니까? 영업정지입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취소.

김영환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걸리면 삼진아웃이네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건 사회악이에요. 진짜 이거 뭐. 지금 우리 시는 2000년도에 첫 번째로 적발이 됐어요. 인근 의왕이나 수원시 같은 데는 참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시 관내는 그래도 없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조사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건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시청에서도 하고 경찰, 품질관리원하고 수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이것 좀 관리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차량을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단위가위에는 100만원 단위라고 돼 있는데 틀린 겁니까? 어떻게 5,000만원에서 7,500만원인데 단위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천원인데 잘못했습니다.

권용준위원

어이가 없어서. 수억 되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6쪽 자금지원 결정업체가 151개 업체인데 115개 업체만 융자를 받고 나머지 36개 업체가 융자를 받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2000년도부터 매년 500억원을 은행자금으로 확보를 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청지침에 준해서 부채비율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중소기업평가방식은 재무적평가일 때는 자기자본비율이라든가 당자비율, 매출액경상이익률, 총자산회전율, 자금이자보상배율 등의 재무의 건전성을 보고 또 비재무적평가로는 업체의 경력과 경영성과, 수출기여도, 은행거래상황, 또 성장가능성 등 업체의 외형상 나타나는 사항을 경기도평가기준에 의해서 평점화해서 40점 이상이면 저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업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된 후에 이 사람들이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가면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외형상 나타나는 평가를 할 때 현지실사를 통해서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처분이 되어 있는지, 보증신청금액을 포함해서 운전자금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의 75%를 초과했는지 여부,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한 기업인지 여부, 신청인이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최근 3개월 이내에 1개월 이상 대출연체금 10일 이상 연체 4회를 연체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이렇게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를 해서 통상적으로 자금지원결정업체에 저희가 시에서 결정한 업체에 약 65%에서 70% 정도가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63개의 업체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보증기관의 현지실사평가에서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는 저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또 경기도의 신용보증재단에 가능하면 안양시 자금지원결정업체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발급을 하도록 많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업도우미제도 운영하고 있죠?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그건 저희 과에.

김영환위원

국제협력과에서 합니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네.

김영환위원

기업도우미제도요. 직접 기업에 가서 공장설립이든 해외박람회 등 이런 것을 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7월달 신문에 보니까 전 일간지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돼서.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국제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께서 금년도 시민대상의 문예진흥부분에서 우리 안양시 한·일친선협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이창구박사가 수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와 일본의 국제자매결연도시 도코로자와시 그리고 우호도시 관계로 있는 고마끼시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20여년이 넘도록 교류를 하면서 우리하고 시세가 너무나 차이가 나다보니까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못하고 시세가 유사한 도시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색한 도시가 일본의 도코로자와인데 그 도코로자와시를 알게 된 것 자체도 우리 안양시한·일친선협회에서 13년간 그리고 회장만 8년 동안 지내셨던 이창구 박사님과 일본 도코로자와시의 노구찌 이찌로라는 분하고 30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 분이 계시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김영환위원께서 한·중친선협회에 참석하면서 민간단체활동을 위해서 자매교류도시에 한번씩 다녀올 때마다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쓰고 하는데 우리 이창구 박사님은 과거 가축위생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시고 공직에서 은퇴하신 이래로 여생을 국제교류협력사업만을 위해서 사실 그것을 유일한 이 분은 낙으로 생각하시면서 무려 일본을 16차례나 오가시면서 우리 안양시의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해 오셨던 분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거리상 가장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항상 교류가 빈번합니다. 그 때마다 이 분이 올해 78세입니다. 현재 80이 다 되신 분인데 언제든지 이렇게 열심히 진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게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분은 언제든지 꼭 진짜 상을 받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민대상은 모두 6개 부문별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시민봉사부문으로서 효행, 선행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진흥부문, 세 번째가 교육진흥부문, 네 번째가 문예진흥부문, 다섯째가 체육진흥부문, 여섯 번째가 지역개발 및 환경진흥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습니다만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문화적 교류를 가장 요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밖에는 해당될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 년간 진짜 안양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오신 공로를 생각해서 추천을 하게 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115페이지에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선정방법과 심의기준 여부, 그리고 박람회별 참가업체가 대부분 4개씩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내년도 2003년도 박람회 참가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가업체 선정은 박람회개최 전 보통 3∼4개월 전에 희망업체를 저희가 모집하게 됩니다. 신청한 업체는 박람회 주관사의 시장성 분석을 저희가 별도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 성격에 맞는 업체를 선별을 하게 됩니다. 자체 심사기준으로는 서면자료로 제출한 해외통상사업 참가업체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와 같이 지역재정기여도, 홍보용카타로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해외 및 국내자격인증서, 장애인근로자채용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지원업체를 항상 선정해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참가되는 경위는 박람회는 코트라(Kotra)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무역진흥공사, 또 무역협회 그리고 관련협회에서 추진하는 박람회에 그 중에서 우리 한국관 안에 또 안양관을 부스를 배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배정되는 숫자가 4개 정도 부스를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4개 업체를 그것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한번 박람회 1개소에는 동종업소도 저희도 배제를 해야 되겠고 저희가 참가시키는데는 부스배정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4개 업체씩을 1회당 4개 업체씩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님도 함께 당부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맹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관내 중소기업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에 2003년도 해외박람회 참가계획은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참가했던 박람회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박람회별 주관사하고 계속해서 부스배정을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금년 사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해외박람회가 2001년도에 쭉 시행이 돼 있고 거기에 보면 국내외참가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 해외하고 국내하고 이게 어떻게 구분을 안 짓고 그냥 참가를 시키는 겁니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국내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해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는 대개 코엑스라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강남에 있는 코엑스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람회에 가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국내박람회는 상설매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바이어들보다는 사실상 관광객이라든지 또는 일반시민들이 와서 보는 그래서 전문박람회 성격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럴 바에는 그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효과성이 있는 해외 전문박람회에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2002년도 금년도부터는 해외박람회를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확보 할 때도 저희가 그런 보고를 드려서 그 사업비를 해외박람회 내지는 해외시장개척단사업비에 포함을 많이 하였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코트라(Kotra)에서 하는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코엑스.
명재

맹명재위원

코엑스요.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국내박람회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서면자료를 제출받은 위원님들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맹명재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명재

맹명재위원

네.

김영환위원

해외통상사업참가업체 선정평가표 있잖아요?

김성수국제협력과장

네.

김영환위원

여기에 보면 평가하는 어떤 채점방식이 기본평가하고 가점이 있잖아요?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평가에서 60점을 주는데 참가횟수평가가 있거든요. 20점.

김성수국제협력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처음 참가하면 20점을 주면 1회 참가하는 업체는 15점. 쭉 내려가죠. 많이 참가할수록.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 홍보용 카타로그 비치에 보면 카타로그가 잘 설명이 돼 있는 업체가 20점이란 말이예요. 이게 지금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 참가하는 업체의 가점을 20점을 줘서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박람회에 이렇게 참여를 할 때는 최대한 수주를 많이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회가 있든 없든 우리 시의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나가서 수출오더를 많이 따오는 것이 이 박람회의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 간 업체한테 가점을 많이 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그게 어떤 목적하고 위배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회 이상 참가하는 업체가 홍보용 카타로그를 훨씬 잘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지금 이 평가표에 나와있는 것을 우리 김영환위원님께서 상당히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가회수평가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공감하시는 그대로 기회를 균등하게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하는 업체만 하게 되는 실정이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참가하는 업체일수록 카타로그 제작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지도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아까 걱정하셨던 부분이 없도록 사실 2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충되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참가업체를 조금 더 많이 받아서 기회도 균등하게 하고 뭐 3회까지 이렇게 4회까지 했는데 이런 업체들이 수출물량 오다를 따는데 아주 유력하다 그러면 이런 곳도 좀 끼어서 많이 업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기본적으로는 좀 우리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듣기에 벌써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홍보용 카타로그는 절대적으로 거기 현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분야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이창구박사님 시민상 드리는데 분야가 적절치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적절치 않아서 고민했다, 글쎄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고민을 많이 하셨죠?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일단 추천을 담당과장으로서는 공과가 혁혁하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정작 드리려고 보니까 분야가.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꼭 맞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 문예진흥에 헌신해 온 분들한테는 허탈감 내지는 박탈감을 줬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제가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해서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러시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탈감 내지는 박탈감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수지분석현황에서 2001년도 600만원 2002년도에는 3,900만원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 건설비 등 투자비 800억원에 대한 이자,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흑자라고 볼 수 없다, 적자는 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적자가 나지 않는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주요수입원으로서는 법인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부과되는 시장상인료와 행정재산에 대한 시설물임대수입, 그리고 냉동·제빙동 운영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직원인건비와 도매시장시설의 유지관리비로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더 이상 추가예산의 충당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소비자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익도매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여지는 숫자상의 흑자개념보다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관리사무실의 입장에 많은 이해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매 시 경매사의 강매여부 및 경매가 안 될 경우 버려지는 양이 얼마인지와 남부시장과 도매시장 2군데의 업소를 가진 중도매인의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매 시 강매여부에 대해서는 지방도매시장에서는 약간의 강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농민이 양파를 여러 차를 가져와서 팔아달라고 할 때 저희 같은 지방도매시장은 1명의 중도매인이 전체를 소화할 수 없는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중도매인에게 경매참가를 권유하고 있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해당 농민이 지속적으로 저희 도매시장의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 차를 다 저희 도매시장에서 소화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민이나 출하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중도매인의 독과점도 막고 저희 도매시장을 찾는 소매상이나 소비자가 필요한 농수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해석하신다면 출하자나 중도매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 있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매과정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도저히 경매를 할 수 없는 저품질의 농산물이나 경매사가 경매를 유도했는데도 1명의 중도매인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없을 때는 즉시 출하자에게 반송하고 있으며 다만 경매가 되어 중도매인이 가지고 있던 농산물이 신속히 처분돼야 할 품목인데도 팔리지 않아 부패로 인하여 버려지는 경우는 다소 있으며 팔리지 않는 품목 중 일부는 저희 도매시장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나눔의 장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남부시장과 도매시장 2곳의 업소를 가진 자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남부시장에 또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일부 상인 중 친·인척이 남부시장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군데 사업장을 가지고 영업하는 현황을 자료로 수집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도매시장법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두 군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있다면 도매시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법인과 중도매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에 유통질서단속실적을 보면 중도매업 허가취소자가 2001년도에 77명, 2002년도에 6명인데 허가취소자가 전년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중도매인 중 영업실적이 3개월간 전혀 없는 자에 대하여는 농안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중도매업인 77명이 허가취소 된 사항이며 2002년도에 중도매업 허가취소자가 적었던 사유는 중도매인 중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를 전년도에 허가취소 시킨 결과로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가 적었던 관계로 중도매업 허가취소자가 6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도매업인을 독려하여 중도매업 허가취소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용도매시장인 만큼 도매시장 내의 임대자에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공용, 공공용으로의 목적으로 보아 1,000분의 50을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25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입주한 사업자는 개인의 영리목적을 가지고 시설을 사용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1,000분의 25를 부과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를 결정한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 되겠으며 또 공공용 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관리소장님의 견해를 물어본 것에 한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23조 내용 중에 1,000분의 25 그 내용은 공용, 공공용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어느 관계법이라든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방재정법 제78조에 공유재산의 종류 해서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거기에 대한 정의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의가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연호

하연호위원

잠깐만요. 그거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여기에 78조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감사에 저희도 더 받아도 혼나고.
연호

하연호위원

적용을 해달라는 질의가 아니고 그 답변하신 내용이 어느 관련근거 내용이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 그런 질문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방 보여드릴께요.
연호

하연호위원

카피해서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설명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수산시장의 야간근무자들 그렇게 해서 급여명세서를 2명 정도만 샘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 설명이 안 됐네요. 바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이 남부시장에 도매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불법입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저희가 법에는 없고 단 저희가 처음에 남부시장을 도매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각서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서에 의해서 그게 만약에 발견되면 저희가 처음에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들으면 영업정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엄청 그런 것을 더 우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안 저거할라고 여기에서도 팔고 산다고 하는 얘기도 더러 있는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암암리에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명단만 주십시오, 우리가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뚜렷한 근거가 없고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못 줘요. 저희는 그런 게 있으면 법적용 해서 할 것입니다.

권용준위원

글쎄요. 뭐 분명히 각서를 받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갔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나중에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일이 각서까지 받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시장을 흐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권용준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방도매시장의 약간의 강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물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안 팔아주면 다음에 이 출하자가 안 옵니다. 다른 도매시장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형편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만약에 중도매인들이 좋은 것만 사고 싼 것만 산다고 이러면 법인이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거 할 때는 그런 것은 있죠. 우리가 물어보면 법인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전혀 없겠습니까? 법인 입장이 또 있는 것이고 전혀 없다고 제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

원칙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또 이루어지고 또 그 제가 아침에 직접 경매사를 만나봤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참 문제점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실제 이론과 현실이 안 맞는단 말이죠. 우리가 탁상에서는 다 이상 없다고 보고 받았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보면 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참 애를 쓰시지만 현장을 직접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모든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탁상에서 아무리 보고만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견해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싸게 살라고 하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법인은 권유를 했다고 하고 중도매인은 강매했다고 하고 서로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 아까 두 번째 반송처리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반품시킵니다.

권용준위원

반품시키면 아까 강매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지금 저희 나라 법이 있는데 법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싫은데 사라고 한다고 사겠습니까? 상인들이 남겨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진짜 안 팔리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 출하자한테 빨리 보내줘야죠. 여기에서 그냥 두면 물건이 나빠지는데.

권용준위원

글쎄 답변이 2개가 상반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강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시면서 또 반송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죠. 강매가 성행한다고 허면 그러면 반품이 없죠.

권용준위원

반품이 없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처음에는 강매가 뭐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러 있습니다,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반송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한 한 반송처리가 안 돼서 폐기물문제 나왔을 때는 반송처리 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또 강매처분 할 때는 강매가 없다고 하시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반송은 물량이 불량한 게 있습니다.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는데 나쁜 것들은 안 보이는 중간으로 넣어서 나쁜 것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적발돼서 물건을 트집잡아서 안 살 때 우리가 반품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11달이 됐는데 저한테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항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는 얘기를 못 드립니다.

권용준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 명함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그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에서 현장실무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농수산물도매소장님답변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중도매인 정원숫자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몇 명입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청과 따로 있고 수산 따로 있는데 139, 139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139,139. 그러면 2001년도 77명, 2002년도 6명 전부 83명이 허가취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보충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 잘하는 사람은 남고 못하는 사람은 낙오가 돼야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우리가 물량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리고 77명이 왜 이렇게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 직판상인이 있었잖아요? 잡상인 하시는 분들. 노점.

조문성위원

됐습니다.거기까지 해서 끝내고. 저도 그게 염려가 돼서 물어본 겁니다. 왜냐 하면 중도매인 한 분한테는 월별 물량이 있죠? 그리고 또 연간물량이 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조문성위원

그런데 여기 83명이 허가가 취소되고 나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하는데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못하는 사람을 털어냈으면 잘하는 사람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좀 앞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권용준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다시 직원들 급여명세를 제가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보게 되면 심야수당을 야간에 24시∼04시까지는 아주 사람이 가장 피곤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10개조로 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 그 수당이 표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뭐냐하면 거기 그 분들이 제가 오늘 알아봤더니 다른 곳에 근무했다가 이쪽으로 오셨단 말이예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줘야 된단 말이예요. 직원들한테. 복리차원에서도. 잘해줘야만 근무할 때 불평, 불만이 없고 일 시키기가 좋은 거지. 줄 것을 주지도 않고 또 모른다고 안 줄 것이 아니라 찾아줄 것은 일을 시켰으니까 또 그 분들이 나중에라도 노동부에 가서 나 이만큼 근무했는데 사직하고 나서라도 나 이거 못 받았어, 주쇼, 그러면 변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항목을 보고자 했는데 앞으로 직장협의회도 생기고 계속 얼마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여기표기에.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서 이걸 보는데 그러면 왜 모든 걸 주면 급여명세서에.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준 내역서를 좀 보여주세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외 수당으로만 줍니까? 심야수당으로까지 줍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수당이나 급여기준에 줄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주고 있고 법에 못 주게 돼 있는 건 못 주고 있어요. 심지어 목욕료까지 주고 해장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다 주고 있어요.

권용준위원

심야수당까지도?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심야 수당은 공무원을 심야 수당을 주는 것은 없고 8시간 근무하는 기준에서 3교대 근무니까 그 기준으로 줍니다. 우리 공무원은 심야 수당은 없고 특별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거기에 좀 주는 것이죠. 하여튼 항목이 없는 것은 못 줍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그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참고자료로 제출해서 하여튼간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는 것만큼 배려를 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기몸살에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신 김영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6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하연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하연호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벤처시설의 공영장비 선정경위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처럼 타 시설 운영사례 수집을 1차, 2차에 걸쳐서 방문장소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안산 테크노파크, 인천 테크노파크, 서울에 벤처타운, 춘천 하이테크벤처타운, 대전 등 공영장비실이 있는 데를 전부 다녀와서 그 중에서 가장 잘 많이 활용하는 그런 장비를 선정했고 그 이후에 관내 4개 대학에 기업체가 한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실제 쓰는 장비들이 어떤 것인가 공영장비 쓴 내용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하고 또 한 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대학교수 전문교수 다섯 분하고, 주요기업체 열 다섯 분하고 10월 19일 날 목록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서 11월 6일날 2001년도, 이게 작년도부터 준비한 2년 간에 준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6일날 우리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열 다섯 분이 또 공영장비 목록을 또 토론을 했고 그래서 전문가회의 개최를 금년도 3월 8일날 교수, 연구원, 기업체대표 등 26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목록을 가지고 이 제품이 공영장비로써의 활용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의 최종 필요성을 또 한 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거친 걸 가지고 3월 20일 날 육성심의위원회에서 목록을 확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경기과학대학센터 정비는 8월 26일날 시로부터 과학대에 추천요청을 해 가지고 시험계측장비 및 전기·전자 분야를 받고 과학대로부터 제출을 받았습니다. 8월 31일날. 그래서 역시 9월 12일날 육성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목록을 확정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획단 실무진들이 공영장비 운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서 어떻게든지 꼭 필요한 장비를 아무리 국·도비라 하더라도 예산낭비를 최소한 줄여 보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닙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우선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희 4대 의회 위원님들이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는 여섯 분의 초선위원이 계세요. 그런데 감사자료와 함께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선 각 과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세정과 두 장 반, 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두 장 반, 기업지원과 두 장, 국제협력과 한 장 반, 한 장이라는 게 A4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반 장. 이렇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셨어요. 저희들이 뭐 선출직 시위원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자료가지고 또 등원 5개월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참 감사에 임하기가 어렵거든요? 다음부터는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장비를 구입했다 라고 말씀을 답변하셨어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다 구입은 안 했어요. 내년도 것은 미뤄났어요. 전체 구입을 안 했어요.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찾아보니까 불용처리 예상 50% 이상 이런.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금액이 내년에 집행할 거예요.
연호

하연호위원

한22억 5,000만원 정도가 내년도로 갔습니다. 아까는 그 답변을 빠뜨리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되겠지만, 경기벤처 안양과학대학센터가 2004년도 9월에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근데 지금 국비를 5억원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장비를 구입하게 됐고 구입해서 우선 안양과학대학, 이 센터 말고 현재 안양과학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이 장비를 빌려주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안양시나 안양시의회에 필요한 업체 지원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지금 5억 국비. 국비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시민들의 똑같은 세금입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과정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2월 28일 폐쇄일까지는 집행이 돼야 되고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중기청에다가, 그래서 사전에 중기청의 승인을 과학대학벤처센터에 해 놓은 걸로 돼 있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 가지고서 어차피 이 장비는 예산절감 측면이라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데 국비를 반납하면 나중에 지원받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욕심도 있고 반납하기보다는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하다가 준공되면 인계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과학대학에 창업보육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업체들이 5개인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주어서 이 다음에 준공되면 옮기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면서도 애당초에 예산신청을 할 때에 시기가 적절치 않지 않았나 왜냐하면 2004도 9월 준공인데 예산을 물론 우리 시도 국·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면 좋죠. 좋은데 이 용도로 가지고 왔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이번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지혜롭게 업무처리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시행한 복수금고운영에 대한 평가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금고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금고는 농협, 한미은행, 기업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의 참여에 의한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바 그 동안 운영에 따른 평가서를 준비하여 2003년부터 금고운영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말 현재 3,000만원 지방세체납 현황은 도세가 7만 4,591건에 81억 7,000만원, 시세가 15만 8,063건에 255억 8,0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이 337억 5,000만원인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 시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1억이상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미징수액의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의 부과액이 2,399억 5,000만원으로 2,306억 4,000만원을 징수하고 92억 2,000만원이 미징수되었는 바 2001년과 비교하여 12억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의 미징수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의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액·고질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고액·고질체납자를 특별관리하여 끝까지 추징하여 체납의 의무를 완료하게 하고 아울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압류나 자동차압류 또는 공매처분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고 특히 신용불량자 등록이나 타스크포스팀을 활용하여 조세정의실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상적 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2,200여개의 기업체가 있고 매년 800여개씩 3년간 주기로 통상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1차 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담당부서에서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어 서면조사의 방법과 정밀성이 세수수입의 확보방안인 바 관련부서에서는 서면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시와 안양지식산업진흥원간의 원활한 역할분담과 직원채용의 공정성으로 벤처기업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벤처관련기본계획수립 및 예산지원의 임무가 중심이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산업의 관리, 지원임무가 중심이라고 판단되지만 그 역할의 합리적 배분으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의 조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조직은 일부 3팀 17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예정되는 바 직원채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포도단지 육성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포도단지는 6.1㏊의 15가구로서 2002년도에 125톤의 포도를 생산하여 포도생산지로서의 명문을 이어가고 있는 바 2002년도에도 2001년도에 비하여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어 안양명물포도의 명성을 잇기가 곤란하므로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재래시장활성화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이 2002년 7월 20일에 납품됨에 따라 재래시장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6개 시장별 활성화방안추진에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라며 특히 2003년도의 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 등 3개 시장의 6개 사업 13억 700만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중앙시장상가 소송진행수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서 승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상가의 소송은 2002년 5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21회에 걸친 쌍방간 변론을 거친 25억 1,000만원의 소송사건으로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소송수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반드시 승소하여 그 동안의 노력에 부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째, 연구용역보고서 발주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보고서의 발주목적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발주하는 바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등을 비롯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바 향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서는 연구용역의 발주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공공사업과 직업훈련 및 공공사업과 실업급여중복수혜자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2002년 4월 중 경기도종합감사에 지적되어 중복수혜자들에게 수당을 환수조치하는 사항으로 다시는 이러한 중복수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근로자선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노동부고용 안전전산망을 검색토록 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해외교류실시 시 일본이나 미국중심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10월 말 현재 해외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과 미국과의 인적교류가 총 119명으로 내방자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방문객도 93명 중 69명을 차지하는 등 일본과 미국에 너무 치우치는 면이 발견되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유럽의 여러 나라로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각종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간 통상협력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박람회 참가 실적은 9개 박람회에 37개 업체가 참가하여 3,600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지만 2002년도에는 3개 박람회에 16개 업체가 참가하여 320만불의 계약에 불과하여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박람회 참가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국가간 통상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이용률 제고와 미임대 점포에 대한 임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은 입점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련부서의 여하 노력에 따라 이용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바 2002년 12월 현재 이용율이 55%에 불과하니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하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미임대 점포 12개소에 대한 임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직판장 활성화에 업무를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2월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직판장의 운영이 원활화되고 있지 못한 바 신속하고 민원발생 없이 입점을 완료하고 특히 주변의 관목을 이식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직판장 활성화에 업무를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안양지식산업직흥원 입주업체 감소에 따른 수익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처음 입주업체가 50개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40개 업체를 선정하여 2003년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인 바 50개 업체에서 40개 업체가 입주업체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임대수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주유소 지도점검 및 유사석유품질 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108개의 주유소가 영업 중에 있어 주유소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이익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적량판매여부 및 석유변조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행정처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물량대량반입 시 출하자, 농민, 중도매인의 이익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강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일시로 대량물량이 도매시장에 반입되어 강매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농, 출하자, 중도매인, 소비자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