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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62회 제5시민보건위원회1996-12-13

위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에 이어 시민국소관1997년도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소관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의 예산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가정복지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심사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호병입니다. 가정복지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97년도 총세출예산은 국.시비 34억2,297만6,000원이 포함된 84억1,38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7,964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6년 대비 변경된 사항 위주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어버이날행사 표창장, 구립노인정 전기안전점검료 등은 단가 상승에 의해서 17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립노인정정화조청소, 사진용품은 96년도 예산집행결과를 참고하여 수수료 및 단가를 현실에 맞게 계상함에 따라서 8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저소득노인주거임대 중계수수료 60만원은 96년도에 전액 시비보조로 4,100만원을 가지고 불우한 저소득 무의탁노인을 위한 주거대책 일환으로 노인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그 무의탁노인이 한 240여 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 추천대상은 되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식구 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에 의한 점수배정을 하여 임대아파트를 공급 결정함에 따라 무의탁 독고노인에 대한 대안은 사실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 분들에게 점차적으로 복지혜택을 강구하여 우선 5세대에 대한 주거임차료 1억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에 의해 신설 계상된 것입니다. 야외예식장 운영용품비 1,000만원은 검소한 혼인문화 정착과 기본 예식장용품, 촛대, 꽃장식, 카페트 등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벤트사 등을 활용함에 따른 비용부담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정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은 96년도 집행결과를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계상함에 따라서 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장비는 방한복, 장갑 등이 되겠으며, 구입대상자는 4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와 96년도 구입 지원분을 감안해서 200만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는 총 1억6,27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50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65쪽에 맨끝입니다. 204번입니다. 경로잔치 행사비는 구 전체 97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14억4,400만원으로서 구 예산편성 여건상 일반업무추진비에 전체를 계상치 못하고 추진비에 3,000만원, 267쪽 보상금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7,000만원을 반영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효자효부시상 행사비 60만원은 96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참고하여서 현실화함에 따라서 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96구민합동 행사추진비 140만원은 신랑신부를 위한 사진료, 부케, 선물구입 등으로 노인건강진단 격려비는 노인건강진단 진료시 노인분들에게 빵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96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참고하여 현실화 시킴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25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중 골목노인 봉사료 1억400만원은 공사 희망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2,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할아버지토요서당 봉사료 576만원은 토요서당 운영시간을 현재 56시간에서 97년도에 96시간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24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2,940만원은 자원봉사활동비 및 연료비를 현실화함에 따라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민합동혼인식 반주자 사례비 40만원은 96년도 예산편성시 업무추진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97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보상금에 계상한 것이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경로행사 추진비 4,000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 보상금에 4,000만원, 총 7,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립노인정 운동기구 구입비 2,460만원은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 노인정 덤벨이라든지 고무줄 늘리기등 적합한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여가선용에 유익하게 활용케 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신규로 내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3억1,0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비 총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1억6,163만원이 증액된 5억3,154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67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으로써 노령수당 1억6,548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50 : 35 : 15%이며, 96년도에는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97년도에 65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또한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인당 3만원 지급하던 것을 1인당 월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4,428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노인건강 진단수수료 94만5,000원은 국비부담이 50%, 구비부담이 50%가 되게습니다. 이는 96년도에는 1차진료비 수수료 1인당 1만1,230원, 2차 1인당 1만2,9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허나 97년도에는 1, 2차 진료비를 통합해서 편성됨에 따라 26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은 4,160만9,000원이 증액된 1억6,641만5,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6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정 운영비 및 노인정 난방비 1억7,805만원은 현재 등록된 노인정 수는 76개소이나 앞으로 재건축지역등에 노인정 증가 예상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80곳에 대하여 지원 예산을 시설구매별로 재조정함에 따라서 96년도 대비 5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총국고보조사업 예산은 96년도 대비 4,725만9,000원이 증액된 3억4,4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68쪽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보험료, 전화, 전기사용료 등 857만6,000원 또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전액 시비사업이 됩니다. 가정도우미 간담회비가 되겠으며 1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에 보상금종 도우미 활동비, 격려품의 수혜노인 소모비등 프로그램 운영비도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7,69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보상금난에 들어가 있는 노인교통비 18억원은 시비 대 구비 비용부담 비율이 50 : 50입니다. 96년도에는 경상적 경비내 보상금에 편성되었던 것을 97년도에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에 계상되었으며 1인당 340원에서 400원으로 됐습니다. 지급량이 36매에서 60매로 증가 조정됨에 따라서 12억5,328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구 재정 여건상 총 소요예산 20억5,372만8,000원중 2억5,372만8,000원이 미 계상되어 이는 97년도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도비 보조사업비 총 예산은 96년도 대비 14억4,078만1,000원이 증액된 19억8,7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출연금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이 6억원으로 96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을 하여 국민은행 금전신탁예금에 적립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4,000만원의 출연기금을 조성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잠깐요. 우리 위원님들, 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의문나고 하는 점은 체크를 해 놨다가 나중에 질의하실 때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김연호위원

과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대비 그런거 하지 마시고 우선 97년도 예산편성 된거 산출근거 기초 있잖아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중요한 것만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과장님.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270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정3동 노인정으로서 노인정이 위법건축물로서 77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재정여건상 보수 및 관리가 곤란하여 현재 노인정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료 2,000만원에 구에서 매입해 달라는 신정3동 노인정 회원의 건의가 있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구립노인정 난방시설 개선비 3,000만원은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전환하려는 사업비입니다. 27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가정복지과 팩스 구입과 야외예식장 운영장비 구입비, 이거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이나 독서실과의 업무관계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구청을 방문하는등 불편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팩스를 설치하는 것이며, 야외예식장 운영장비 구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품비를 구입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는 금년도 10월 1일 구 예선을 한 번 거쳐서 서울시에 우리 대표를 선발해서 우리 시 전체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탄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개최한 바 주민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도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기회 음식 및 재료비 구입비로 6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강사료는 97년도 예산에는 평생교육원 강사료 252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여성의견발표해 행사 운영비 30만원은 여성의견발표회 참가자에 대한 음료수등 지원비가 되겠으며, 구민의날 행사 전통먹거리 장터 운영비 210만원은 96년도에는 총무과 동행정운영 보상금에 포괄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내년도에는 저희과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우리집맛자랑 경연대회비 210만원도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런 행사를 신규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 전문교육과정 교육 등록비 64만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지도위원등에 대하여 전문교육, 소양교육을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개인 사비로 교육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기피 선생이 발생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비로 교육등록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 및 행사운영부대비 2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도화지, 원고지, 필기도구 등을 구입시에 업무추진에 금년도에 어려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를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277페이지에 보상금 맨 끝에 구민의날 기념 청소년가요제 개최비 400만원은 96년도에 그 포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를 97년에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78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97년도 개원예정인 신월3동독서실에 물품 및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 7,120만원 중에는 시비 50%인 3,5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월3동독서실 지원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280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은 지원비 4억7,932만원은 신월3동독서실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기존 독서실의 정기종사자의 정기 호봉 승급관계로 증액되었으며, 건물유지비는 신월3동독서실 증설 및 기준단가에 의한 상향조정에 따라서 82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 증설 및 전화가입과 갈산독서실 지하 방수공사, 신월1동 청소년휴게실 설치비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억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보육시설아동 재롱잔치 행사추진비는 96년도에는 업무추진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일반업무추진비에 500만원, 보상금에 250만원이 과목변경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아동 재롱잔치 행사비는 750만원으로 참가 예상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11만5,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구립보육시설운영비 지원비 19억9,854만5,000원중 국.시비가 11억6,582만2,000원이 포함되었고, 국.시비 구비 비용 부담비율은 16.6 : 41.7 : 41.7%로서 국.시비 가내 시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전체 지원액이 전년도보다 3억1,056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6억1,915만1,000원은 신정4동 은혜어린이집 개.보수, 신월2동 어린이집 증축 및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자본금에 민간경상보조, 어린이집 시설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보강비 2억2,500만원은 학교,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 지원비로 국비, 시비, 구비사업으로 부담율이 40 : 30 : 30으로서 국시비가 1억5,7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구립보육시설 운영개선비 4억3,566만8,000원은 두 자녀 경감대상자 보육료, 교사 중식비, 교사 초과근무수당 등이며민간시설 운영비 지원 2억1,113만2,000원은 보육시설 활성화 지침에 의한 시비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아반 운영 민간시설에 대하여 지원한 것이며 시도비 보조사업이 민간이전 7억6,680만원 중에 시비가 3억8,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구립어린이집 3개소 난방설치공사비 3,000만원은 곰달래, 파란들, 은하수 어린이집 난방을 유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고 다솜어린이집 보수공사 4,000만원은 2층에 옥상 있는 데를 어린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2층 출입계단이 상당히 좁고 옥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에 보강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어린이집 냉방기 및 온풍기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써 신정3동, 한빛, 신정1동, 무지개, 즐거운 어린이집 등 냉방시설이 안된 보육시설에 이를 구입 지원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신정, 양천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7,000만원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10년간 무료 임대를 받아서 97년도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재교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 예산편성안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성과 거양과 또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산업과와 환경과, 청소과는 가서 업무에 복귀하고 우리 가정복지과 뒤에 위생과를 하게 되니까 위생과만 남고 나머지 과는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생과만 남고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심사일정에 맞추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이제 페이지를 다시한번 말씀하시면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264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26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혜경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65쪽에서 골목교통할아버지 장비구입에서요, 지금 여기 20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없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할아버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동요. 지금 20개동에 다 운영되고 있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골목할아버지가 20개동에 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할아버지는 할아버지들이 골목청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아까 교통할아버지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골목, 교통할아버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목2동인가요? 저희가 그때 행감 갔을 때 그 당시 동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그 때 교통할아버지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동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다 교통골목할아버지 장비구입을 포함시켰는데 작년도에 하고 재작년도에 우리가 방한복을 구입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는 100%에서 75%만 반영을 해주고 이미 있는 것은 더 안 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감액을 한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효자효부시상 행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66쪽하고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드리는데요, 266쪽에 보면 경로주간행사 해 가지고 보상금난에 효자효부상 부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만원씩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부상품을 따로 주고 그 다음에 또 20명당 시상행사비라는 게 또,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다과회비 있지 않습니까? 다과회비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이게 다과회비예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시상행사비는 다과회비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1명당 3만원씩이 책정이 돼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20명인데 이것이 주로 효자효부시상 행사비로 해서 다과회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3만원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다과회라든지 그날 그 분들의 격려,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3만원씩이나 할당이 되어 있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내용이 대체 뭔데, 시상품 자체가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분 잡수시는 다과가 3만원씩이나 되는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딱 20명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면 20명은 오지 않습니까? 20명은 효자효부대상이 되고 하면 가족들이 또 많이 오십니다, 모시고. 그때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 가족수는 우리가 잡을 수 없더라도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계상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다과만 포함이 돼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다과하고 빵, 떡 그런 형식이죠. 떡이라든지 이런거 스텐딩다과형식으로 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3만원씩이나 잡혀 있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게 가족까지 포함이 된 숫자인데 가족포함 숫자를 여기다 반영을 했을 때는 20명 대상으로 해서 3만원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265쪽 중간에 보면 무의탁저소득노인 주거임차료, 그게 지금 전액 5세대에 대한 집세 얻는 거 아닙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2,000만원씩 한 겁니다.

유선목위원

전액 시비라 그러셨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구비가 되는 겁니다. 전액 시비로 된 것은 4,100만원을 우리가 이미 시비로 신월2동에 하나 얻어서 지금 두 노인분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지금 현재 240명 정도의 무의탁 독고노인이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얻어주기 위해 상당히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면 한가족이니까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무의탁노인을 우리 구비로 좀 더 얻어 드리자 하는 뜻에서 계상이 된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5세대에 한해서만 선정이 된 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내년도에는 5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렇게 할 예정이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신월2동 사회복지관 감사를 하다 보니까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4,000만원이 수수료까지 4,100만원이 될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전액 시비고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전액 시비고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265쪽 하고 267쪽에 경로잔치 행사비가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3,000만원하고 4,000만원이 각각 뭐예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게 아까 보고 드린대로 265쪽에 보면 거기가 우리 예산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총 업무추진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14억4,4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시책업무추진비에다 7,000만원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은 4,000만원은 보상금으로 하고 3,000만원은 업무추진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동격려행사 추진비에 다 지원될 그런 돈입니다. 몫만 틀렸을 뿐이죠.

최병수위원

작년에도 동 행사비에 250만원씩 책정이 된 적이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 우리 기획예산과 회의서류에 보면 감사원에서 실시한 것이 거기의 상한기준액이 14억4,400만원의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얽매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은 보상금으로 돌리고 행사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최병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엉뚱하게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데 왜 이중으로 쪼개 가지고 265쪽 하고 266쪽에 분산해서 경로잔치행사라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상정한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데 자꾸 다른 말을,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상한액에 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했지만 집행 자체는,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구에서 경로잔치하는데 7,000만원 들어간다 이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 7,000만원이 아니고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7,000만원에서 동당 350만원을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저것은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호위원

이 관계를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어요. 일반업무추진비에 경로잔치 3,000만원은 금년에 한 번 했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청 자체로 양천구 전 노인을 상대로 해서 노인잔치를 하겠다는 예산이 아닙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보상비 속에 4,0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은 한 개동에 얼마입니까? 200만원씩 해서 20개동을 봐 가지고 4,000만원 아니예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업무추진비 3,000만원하고 4,000만원 합해서 그 중에서 350만원을 배정을 하는데 단 그 사항기준액이, 책정기준액이 결정이 상한액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하고 4,000만원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것 뿐이지,
준태

박준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그 말 자꾸 위원들은 혼동하는데 상한이라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그냥 해 주세요. 시가 아무리 경로잔치 하는데 몇 % 상한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위원들이 묻는 그대로 순수하게 답을 해 줘야지, 가정복지과장님은.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동당 다 나갈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동당 나간다 이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다 나갈 겁니다. 100%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질의해 보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수 위원 말씀하신 경로잔치 비용이 7,0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결과적으로 한 번만 넣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비하고 분류해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편성 그 기준상 그렇게 나온 것 뿐이지 집행은 그대로 다 할 겁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금년에 작년에도 각 동별로 300만원씩 그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동에 270만원을 지급을 해 주고 또 별도로 구에서 행사를 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금년에는 구에 행사를 않고 동에다 전액을 다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동 수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동에 일부 지급을 하고 또 내년에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7,000만원 예산된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에다가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7,000만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동에다가 100% 배정을 해주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구 행사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동행사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과장님이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금년에도 결과적으로 동에서 행사를 하고 또 구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이 결과적으로 동에서 일부만 이중으로 또 행사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차라리 그 돈을 동에다 주면 동에서 행사를 하든지 또 구에서만 하든지 하나의 일괄적으로 해 주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것이지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시지 않아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동 행사로 할 것입니다. 구 행사로 안 하고 동 행사로 해서 동에 배정될 금액입니다. 7,000만원은.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 7,000만원은 일괄적으로 구에서 행사를 않고 동에다 전부 준다는 것이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방금 우리 가정복지과 경로잔치 문제는 위원님들 한 5분간 잠깐 정회하면서 대화된 내용대로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야외예식장 운영용품비 했어요. 또 뒤에 보면 야외, 271쪽에 보면 야외예식장운용 장비구입,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것을 봤습니다. 독일도 가 보고 영국, 미국도 가 봤지만 야외예식장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자연 그대로 그 상태에서 예식을 치루고 거기에 장비도 없습니다. 자기네 손수 나팔이면 나팔, 기타면 기타 가져와 가지고 그냥 치고 가고 장소는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을 저도 보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보신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외채가 얼마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또 여기다가 야외예식장 운영용품하고 기구 사다 주고, 과연 몇 사람이 거기에 와서 하고 이것을 운영해야 될 문제인지 우리 위원님들 이거 한 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야외무대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좋다고 나는 느낍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외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양천공원에 오목하게 패인 데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하되 야외예식장 운영용품은 촛대라든지 꽃장식 같은 거 천막 이런게 용품비고 그 다음에 비품비속에 장식비는 앰프라든지 연단, 주례대 같은 게 있습니다. 의자 이러한 것이 장비비로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총 소요액은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구분을 해서 그렇게 비품비 따로용품비 따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보관을 구에 했다가 쓰신다면 우리가 가서 대여를 해 드리는데 무료대여죠. 그런데 이 분들이 할 때 보면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벤트사를 활용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계상을 넣은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우리 양천구의 자립도가 미약한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식은 우리가 예식장에도 가고 자립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아직 이것은 다른 구보다 좀 일찍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심의위원회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5조에 의하면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외부인사에 대한 구 의원이라든지 노인회지회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십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뭘 심의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의원님들이 전부 예산편성 다 해 놓고 복지과에서 돈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수당을 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이지.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게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는 익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결산한 것에 대해서 2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의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결산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4,000만원이 돼 가지고 이자가 어느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익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수당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아, 집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이자 나온 이런 것을 심의한다 그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지금 집행은 안 했는데 익년도 사업계획을 뭐, 뭐 할거라든지 어떻게 해야될 거라든지 또는 결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산을 한 결산내용 그런 것을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한군데만 있습니까? 시민국장님, 이 심의위원회가 한 군데만 있냐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상반기에 했다고 그러는 걸로.
규섭

이규섭위원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낭비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여기다 심의위원 두어 가지고 5만원씩 지불하고, 이 심의위원이 말이지 엄청나게 돈이 많이 없어집니다사실은. 자금이.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놓으시고. 266쪽. 예,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266쪽 맨 밑에서 위에 경로식당운영, 그거 나오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것이 신월7동 독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 얘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호위원

그 식당운영 하는데 연간 2,94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거 효과가 어쩐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빛종합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감에 보니까 한빛종합복지관에서도 지하실에 식당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급식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구 예산으로 보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마사회쪽에서 돈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직접 수녀원에서 본원에서 돈을 또 지원을 받고 마사회에서도 한 일년간 지금 언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년간 언약되어 있는데 그동안 안 와 버리면 또 본인들이 후원자를 찾아서 한다든지 하겠죠? 그래서 경로식당이 이렇게 신월7동 여기만 편중하지 마시고 만약 이렇게 종합복지관 차원에서도 그 지역별로 노인경로식당 필요하다 이랬을 때에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예산에는 반영해 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반영 않고 운영자가 후원자를 잘 찾아 가지고 그렇게 노인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 관계를 조금 검토를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러니까 신월7동 독서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요, 제가 잘 못 봤는가는 모르지만 독서실이 주가 아니라 이 양반들 밥해 주는 것이 주가되는 것처럼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도 똑바로 노인들 밥해 주는 것도 물론 잘 할 것이지만 거기 자체는 독서실이에요, 주가. 이 좋은 환경에서 독서실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노인들 식당운영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 늘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한빛종합복지관에서도 노인들을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운영상의 애로점이라든지 어떻게 예산 지원이 없이도 계속 사업비로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도 우리로서는 집행과에서 감독과에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빛종합복지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마사회에서 지원금을 충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저희가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정되면 사회복지관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바로 그 밑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활동비 및 연료 그래 가지고 월 50만 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거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여기 자원봉사 파트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계가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를 일괄 거기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가정복지과 자원봉사활동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여기 자원봉사자는 경로식당에 취사, 밥을 해 드리는 사람들의 활동비 및 연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자원봉사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시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무료냐 유료냐 했을 때는 무료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시내에서 교회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급식소가 우리 서울 시내에 제가 알기는 한 네 군데 정도 있어요. 용산, 신설동, 청량리, 경동시장, 영등포, 그런데 여기는 200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라든지 하신 분들이 고부간에 사이가 안 좋았든지 어쨌든지, 또 걸인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해 주는 곳이 있으니까 부담없이 가서 식사를 하고 거리를 그렇게 방황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영 마음이 아프죠,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서 여기도 무료보다는 극히 실비로 200원이라든지 아니면 500원이라든지 그냥 얻어 드시는 것보다는 백원이라도 내는 것이 본인도 조금 떳떳하니 않나.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그런다고 그러데요. 신월7동도 물어보니까 우리 관내 노인만이 아니고 화곡동이라든지 여타 지척의 노인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분한테 그 얘기를 물어 봤습니다. 그 분들 외형이 대충 전혀 어려운 분들만 오십니까? 아니면 저 분은 여기 와서 이용을 안 해도 할 만한 분들이 오십니까? 하니까 이용 안 해도 할 만한 분들이 오시고 또 고부간에 사실 안 좋아가지고 "니 밥 안 주면 나 밥 못 먹나"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이용하는 분들도 눈에 조금 보이더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계속 이렇게 무료로만 할거냐 아니면 다만 200원이라도 아니면 500원이라도 이렇게 식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바로 267페이지 거기 보면 구민합동 혼인식반주자 사례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례비가 왜 필요한 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피아노 치고,

이혜경위원

아니 일원중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구립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기초적으로 풍금이나 피아노는 다 칠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분들 1년에 한 두번인데 그 분들을 활용하셔도 되는 문제고 20만원 수준이면 이것은 받을 거 다 받고 오시는 거거든요. 아니, 이것은 작은 항목이지만 여기서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봉사활동비 해 가지고 노인회라고 써 있는데 74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 내역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분들이 뒷골목청소 또는 청소년선도, 교통지도를 하는데 그것은 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각동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요. 그 전에 솜씨할머니라고 같이 노인할머니가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합쳐서 주로 뒷골목청소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지회 주관으로 그런 봉사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이혜경위원

솜씨할머니가 따로 예산으로,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어요.

이혜경위원

금년에는 안 했어요? 그러면 구민합동혼인식 반주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려 안 해 보시겠어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것 참고해 놓으시고 김춘석 위원님 몇 쪽입니까? 266쪽?
춘석

김춘석위원

예. 할아버지선생님 한문교실이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이걸로 300만원 해 놓고 밑에 봉사료로 해 갖고 200만원 20시간 3개소 2회 해서 또 240만원 해 놨거든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합해서 300만원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이 240만원 60만원 합해서 300만원이고요, 봉사료는 인건비형식입니다. 방학중에 1일 2시간씩 10일간 해서 20시간이 되고요, 2회라는 것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교재비 있지 않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예.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밑에 또 할아버지 선생님,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토요서당은 방학을 뺀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가 3월에서 7월, 2학기가 9월에서 11월,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위위원님.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저소득층을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분들은 아무 구역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분이면 어느 분이든지 오셔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래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마다 65세이상 되신 분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독서실 식당에다가 65세이상 노인분들을 무료로 한다면 지금 우리 양천에 신월7동 아닌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이 각 동에 많이 계시는데 거기는 무료급식을 하고 다른 데는 무료급식을 안할 뿐더러, 특히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독서실이 잘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노인분들이 급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안 온다는 일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료로 급식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 굳이 신월7동 독서실에다가 무료노인정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다른 동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신월5동도 있고 신월3동도 있고 많은데, 굳이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에다가 무료급식소를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신월7동에 경로식당 운영을 하게 된 동기는 장소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월7동 독서실 지하식당에 우선 한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신월7동에 확보가 된다면 언젠가 이전해야 될 사항이고 그때 당시 한빛종합복지관이 개관이 안 됐고 또한 무료 경로식당 운영관계도 지금 현재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다른 데서 무료로 해 준다는 장소를 지금 물색관계로 중앙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신월7동 독서실에다가 그것도 극빈자, 생활보호대상자를 한 것도 아니고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아무 사람이나 오면 급식을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결과적으로 다른 동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신월7동 노인들만 급식해 주고 더 어려운 동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무료급식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발언권을 신청받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예산에만 적어놓고,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신월7동 관계는 현재 장소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저히 이전하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고 앞으로 무료노인 경로식당 관계는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럼 각 동마다 그렇게 만들어서 무료급식을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월7동 독서실에 경로식당을 설치한 배경은 당시 지방자치 전의 임명제시장 때 한 사업입니다. 일구일소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저희 시설 보니까 식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적합한 것이 신월7동 독서실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보면 11시 반부터 12시 반, 1시간 정도 노인들 급식하고 그 이후에는 독서실에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전시간이고 그러니까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같이 겸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지역별 안배문제가 또 대두되고 두번째, 독서실에 학생들이 방학 중에는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겹칠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은 경로식당을 겸하기에는 적합치가 않다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확보되면 조속히 이전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월7동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그것을 이용했고 상당히 그것을 선호를 하고 있고,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데,
준태

박준태위원장

1일 이용 숫자가 몇 명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한 6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12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제가 그때 감사 가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갑작스럽게 그것을 또 없애버리면 신월7동 주변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반사적인 문제가 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다음에 각 복지관으로 확대하는 문제,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문제, 어차피 저희가 65세 노인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할 것이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ID카드를 발급한 사람만 이용하게 할 것이냐, 무료에서 유료로 가느냐, 이 문제는 전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구정에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사상은 각 위원님들이나 각 주민들, 또 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입장인데요, 현재 신월7동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한 2,940만원 정도인데 노인분들이 화곡동에서나 목동에서나 강서구에서 올 적에는 주로 양천구에서는 신월7동이나 신월2동, 그렇지 않으면 화곡동 쪽에서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노인들의 버릇입니다. 여기에서 점심을 안 해줘도 나는 거기 가면 무료로 먹는다, 이런 경로사상의 의미보다는 사실 노인들에게 버릇을 가르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노인네들이 나만을 의식하는 자체를 갖고 있고 자식에게 의존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경로당이나 다른 복지타운에 좀더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국.과장님들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노인네들이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경로당 식당 운영에 있어서 급식비 산출내역이 1인당 1,300원씩 해서 60명, 25일, 12월 이래가지고 총액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100여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얼핏 보기에 저희도 교회에서 음식을 해 보다 보면 1인당 꼭 1,300원이 안 들어도 많은 음식을 할 때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산출이 되어야지, 1,300원이라면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비싼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정확하게 산출된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드는 비용을 줄여서 현실하고 가까운 산출내역이 나와야지 지금 총액은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수 벌써 틀리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1,300원이다 하면 저희가 음식을 해 봐도 1,300원 안 들어도 돼요. 100여명 정도면.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현실에 맞는 산출내역이 나와야지 납득을 하죠. 예산위원들이. 이것도 현실적으로 산출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잡으셔야 돼요.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우리 전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기 예산에 예를 들어서 현재 완전히 무료라는 것은 실비를 받아서 운영해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그런 걸 좀 줄이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님 그것을 유념하시고 위원님들 그것을 체킹해 놉시다. 266쪽과 267쪽 없습니까?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266쪽 보면요, 어린이공원관리하고 괄호를 쳐 놨는데, 뭐예요? 노인정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그게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원을 갖다가 청소를 하고 매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실비 지원비입니다. 노인정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21개소가 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 수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공원 안에 있는 노인정을 뜻하는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에요,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놀이터,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며 예를 들어서 시소라든지 놀이기구 같은 거 수리라든지 보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최병수위원

그것은 틀린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틀립니다.

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266쪽? 267쪽입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267쪽, 구립노인정 운동기구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60만원씩 41개소 해서 2,46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어떤 걸 설명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저희가요, 이 관계는 노인정에 가 보면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무료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 특수사업을 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용덤벨 같은 거라든지, 고무줄 늘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운동기구를 사 드려가지고 오시면 운동을 하신다든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가선용을 무료하게 보내는데, 그 쪽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사 드리는 겁니다. 이 운동기구 품목 관계는 현재 대학 특수교육과 체육교사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규로 계상이 된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예산을 얼마라고 그냥 잡아 놓지, 한 대에 60만원씩 하면,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한 대라는 것은 일식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기구에 덤벨이 달린 게 있답니다. 일본같은 데는, 고무줄도 이런 고무줄이 아니라 노란, 빨간 이런 고무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들이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비로 한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 볼게요. 266쪽에 맨 상단 중간에 보면 복지시설안전관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복지시설관리가 총 사립까지 해서 1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나가다 보면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 분들이 점검할 때에 식비라든지 여비 지급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현재 복지시설 관리비에 이것 말고 또 나가는 게 있잖아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거기에 나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라든지 타과 직원을 차출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모를 때는 건축사를 차출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여비 내지 식비 정도는 제공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26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68쪽 없습니까? 269쪽. 없으면 본위원이 269쪽 맨 밑에 자치단체 출연금액은 노인복지출연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우리 노인복지금의 목표액이 6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기금운영조례에 보면 6억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게 96년도에 4,000만원을 기금조례운영계획에 보면 6억원 중에서 4,000만원이 됐고, 내년도에 4,000만원을 추가기금으로 출연을 하려고 계상된 금액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금년에 4,000만원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4,000만원이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 정립이 돼 있고 내년도에 4,000만원 더 추가하고 목표액은 6억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사실은 기금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해년마다 4,000만원씩 단체출연기금으로 나가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을 시 같은 데서 보조금으로 받든지 그렇게 해 볼 어떤, 50%, 50% 라도. 만약에 4,000만원 출연기금을 예정이 되어 있다, 계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2,000만원 정도는 시의 복지금에서 보조금으로 끌어 온다든지 이런 노력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현재 96년도 예로 봐서 시비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관계를 다시 유선목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비보조비 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서울시 예산을 보니까 복지부분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물론 여성위원회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복지기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서 근거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출연기금이니까 그 쪽에서 보조금으로 받게끔 노력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270쪽 없습니까? 271쪽,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71쪽 그 아래쪽에 보면요, 부녀교실 및 상담소 전기안전검사료 해 가지고 2만8,380원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요, 26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구립노인정에 대한 전기안전점검료가 2만9,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264쪽하고 271쪽하고요 검사료가 차이가 났는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38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혜경위원

62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에 따라서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확인해 봐야 겠네요.

이혜경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사소한 거라도 예산서이기 때문에 숫자는 맞아야죠. 그리고 부녀교실운영에 보면요, 상장이라는 난에서 도저히, 이게 4,000원에다가 13과목에 상장을 뭐 이렇게 과목별로 지급합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271쪽에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과목별로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각 양재라면 양재, 조리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상을 드리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잡았는데 그러면 4,000원이면 과목당 1명만 주는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과목당 대표자 4,000원에 13과목이기 때문에, 대표 1명만 주는 거죠.

이혜경위원

대표 1명만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분기 4회니까 1년에 한 네 번 주는 거죠. 분기 1회 정도 주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은 대표로 1명만 주고 수료증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수료증은 다 줘야 되구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수료식 시상품은요? 수료증 받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수한 사람한테는 전부 시상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274쪽에 있는데 내용이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시상품은 13과목에 대해서 한 분씩 상장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부상품, 시계, 그것을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상장하고 수료식 시상품하고는 내용이 상장에 따른 시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야지, 수료식에 따른 시상품이라고 되면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 전부 다 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거 아닙니까? 용어상의 혼란을 여러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아무리 목표를 다르게 구분되게 하셨어도 미리 사전 준비작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신경 써 가지고 혼돈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270페이지인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된 사항인데 여쭙고 싶어서요. 지금 구립노인정이 됐든 사립노인정이 됐든 냉방시설, 에어콘시설이 거의 대부분 되어 있죠? 그런데 사립노인정 몇 군데가 냉방시설이 안돼 있다, 그러니 이것 좀 우리도 같이 냉방시설을 좀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걸 저한테 우연히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서, 안돼 있는 노인정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노인정을 참고로 찝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2동에 달거리노인정이 약 7평 되는데요, 이게 전부 기부채납된 데예요. 신정3동에 신정삼분회 여기도 약 14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정4동 은행정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립입니다. 여기에 에어콘시설이 다른 데처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참고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감히 저희들이 여기다 다시 편성을 해서 증액해 주십시오라고는 못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유념을 해 보시면 세 군데인데 신정4동에 있는 은행정노인정에는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방이 약 4평이 되고 할아버지들이 이용하는 곳이 약 5평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시에 한 방 못 쓰니까 에어콘을 한다고 하면 2대 놔 드려야겠죠. 그러면 노인정은 3개인데 에어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4개 정도, 그래서 값까지 산출해 보니까 약 550만원 정도이면 이 에어콘시설이 다 되어집니다. 물론 에어콘을 해 주면 다음에 또 전기료 부담료도 나오겠죠. 여기 에어콘시설 돼 있는데 전기료 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비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전혀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것이고.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위원님, 이것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김연호위원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272쪽.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272쪽에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타구에도 그게 있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처음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한 번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금년에 한 번 할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 1등을 한 분이 시에서 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구를 상당히 빛내 주었습니다.

최병수위원

예산 들여가지고 좋은 음식 만들어 가지고 시식해 주면 호응이 좋을 수 밖에 없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걸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행사비인데 그분들이 음식같은 것 이런 것은,

최병수위원

행사비는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 행사비인데 그게 기본행사비구요.

최병수위원

다른 데는 하지 않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금년에 했어요. 96년 10월 2일날 했습니다. 10월 2일날 우리가 시비로 했어요.

최병수위원

이게 말이에요,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뒤끝이 좋았습니까? 상당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시상한 적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인사가 와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뭐가 호응이 좋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나빴는지 아세요? 계속 하실 겁니까? 이거.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제 생각은 이것을 해서 운영의묘를 살려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이야기대로 본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닙!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현재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를 가정복지과장님이 구민의 날 전통먹거리장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같이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그것하고 다른 것이 구민맛자랑은 고부간에도 오고 자매간에도 오고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먹거리장터하고는 좀 분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데는, 여기는 어째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같이 하면 예산을 하나 없애도 되잖아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성격상 같이 하기는 좀 곤란한 사업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곤란한 사업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72쪽 거기 보면 시민알뜰장에 현수막이 들어가고, 여기 가정복지과 예산에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8만원 짜리가 있고 8만5,000원 짜리가 있거든요, 이게 물론 폭하고 길이가 다 달라서 그러겠지만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8만원으로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면 8만원으로 다 통일을 하면 되지 구민합동혼인식은 8만원 짜리로 하고 시민알뜰장은 8만5,000원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액수로 5천원 차이 같으면.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단가계획에 의해서 현수막을 하고 있는데 그 폭이라든지 길이차이, 그러니까 거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어디에는 좀 길게 붙여야 하고 어디에는 좀 짧게 붙여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상에. 그래서 그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폭의 크기가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업무추진상의 애로점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임의로 계획해서 한다면 어떤 데는 조금 남고 처지고 하더라도 이걸 맡은 업자측에서 손익계산을 뽑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자기네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5,000원 가지고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8만5,000원 짜리 하고 10만원짜리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정도는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업체한테 얘기를 하면 가능한 통일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273쪽에요,

유선목위원

잠깐요, 272쪽에.
준태

박준태위원장

273쪽하고 272쪽 같이 하세요.

이혜경위원

같이 하니까, 마저 하고요. 여성위원회 위원 수당에 보면요, 5만원×13명, 4명이 되어 있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건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혜경위원

물론 잘못 됐겠지만 이걸 275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기 여성위원회 회의비가 15명으로 산출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13명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위원회를 한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명, 15명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수당에는 공무원 두 분이 빠집니다.

이혜경위원

당연직에서는 빠지고 회의비에는 지출이 되는 거고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272쪽에 주부환경봉사단 상단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고 또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고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주부환경봉사단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껌을 뗀다든지 알미늄캔을 수집해서 모은다든지 무공해비누를 제작한다든지 또 그러한 무공해비누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 양천구 같으면 영등포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판매를 돕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도움이겠지만, 사실 껌이나 알미늄켄을 모으고 이러는 것은 다 양천구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의 내역을 보면 홍보물, 현수막, 이 정도밖에 없는데 하다 못해 한가지 예를들어 봅시다. 무공해비누를 제작한다고 하면 가성소다 같은 재료도 필요할 것이고, 알미늄캔을 모아서 분리한다면 마대자루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도 하나 있어서 분리작업을 해야 될거고, 껌 같은 것을 제거할려면, 앞전에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홍보하는 사회봉사자들이 나갈 때, 자원봉사자들이 나갈 때 입는 조끼 같은 것이라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정말 지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서 이 사업을 키워갈 바에는 너무 이거 예산이 37만원 정도밖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좀더 확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지 사업의 연구하는 방향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역이 너무 미비한데 추후에 부녀계장님이라든지 가정복지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정말 97년도에는 많아요. 쓰레기 분리작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하나도 사업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여기 주부환경봉사단 운영비 37만원은 홍보물하고 현수막 값이구요, 보상금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부환경교실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이 잡혀 있구요, 여성지도자교육참가가 정무장관실이라든지 환경처 주관으로 해서 세미나등에 참석하는 게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여성위원회하고 같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175만원이 잡혀 있구요, 임차료가 60만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너무 명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뭉퉁그려졌기 때문에 사실 이거 내역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273쪽, 274쪽, 275쪽 하고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 전통먹거리장터 운영인데 어째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까 하다 말았지만. 먹거리장터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운영이 전번에는 총무과 동행정운영 보상금에서 우리가 210만원 해서 동별로 칩니다. 그러면 동별로 재료준비 비용을 이렇게 주고 10만원은 구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거기에 또 10만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주는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210만원 가지고 20개 동에 나눠 준다는 얘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1개 동에 10만원하고 그리고 동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거기에 오신 분은 주민들한테 접대를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먹거리장터는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과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동행정운영 보상금에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른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까?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사회복지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먹거리장터라든지 알뜰시장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형식에 지나지 않고요, 심지어 거기 나오는 주부들이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구청은 귀를 가지고 듣지 않는지 그래도 계속 한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그것 들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알뜰장관계, 그 관계가 나와 가지고 그걸 한번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요새는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많이 사 가는 모양입니다. 20만원 판 적도 있고 30만원 판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얼마 못 판 때도 있고 한데, 이것을 가게판매보다 재활용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뜰장의 헌옷이라든지 이런 걸 다 우리가 버릴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전통먹거리장터 운영이라면 여기도 바로 나열식이 1개동에 10만원×20, 구 10만원 해서 산출이 나와야지 무조건 해 가지고 10만원 나왔는데, 과장님 맘대로 입맛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1개동에 기분 좋은 동네는 20만원 주고, 기분 나쁜 동네는 5만원 주고 하지 않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생색내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렇다면 왜 여기다가 산출내역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출내역이니까 분명히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산출기초에 예를 들어서 20일×10만원 했으면 이해하시기 좋았을 텐데,
준태

박준태위원장

20개동×1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쓰셔야지, 적당히 할려고 그래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20개동 아닙니까? 1개소는 지회 하니까 21×10만원을 해줘야 정확하게 맞죠. 20개동하고 또 그 밑에 1개 지회 해서 21×10만원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21만원 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 좀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또 275쪽 없습니까? 276쪽, 267쪽하고 같이 해 주세요.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277쪽에 보면요, 거기 임차료에 보면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차량임차료 같거든요, 그런데 차량임차료가 하루 빌리는데 35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273쪽에 보면 주부환경교실 운영 차량임차료는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 크기가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리라든지 이 기준은 제가 96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실 집행한 사항, 이것을 참조해서 임차료로 계상해 넣습니다. 여기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는 1박2일, 그래서 2일로 계상을 했고 인원 수가 있기 때문에, 2대로 계상을 했는데 거리라든지 실제 시간 쓰는 것에 따라서 임차료가 차이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한 결과를 여기다가 반영을 그대로 해 놨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방청소년위원수당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당연직에 포함되어 있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수당에는,

이혜경위원

청소년위원 자체에 당연직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당연직이 위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몇 명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14명하고 그 다음에 한 15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가 지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청장님이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당은 청장님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보면, 위원수당하고 회의비가 2만원씩이면 다른 위원회 회의비보다도 높은 액수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2만원 정도면. 청소년위원 회의비 수당이 보통 만 원도 되고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높은 액수 아닙니까? 그럼 수당은 뭐고 또 회의할 때 2만원은 제가 보기에 조금 높은 액수 같아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청소년위원수당이 외부인사가 전문단체장이든지 교수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경위원

수당은 5만원이고 회의비는 2만원인데,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들어오는 위원은 한 사람당 2만원짜리 식대면 그럼 이거 신문 날 일이에요. 과장님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식대 2만원짜리 먹는지 알아요? 회의비 받아가면서 2만원짜리 식대 먹는다면 이거 말이 돼요? 과장님 대답 한 번 해보세요. 됐습니다. 위원님들 체크해 놓으세요.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277페이지 상단에 아동위원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5만원씩 각동에 2명씩 분기별로 4회인데, 지금 우리구에 위원회 조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청소년관련도 청소년 관련이지만 아동위원회 쪽을 보면 솔직히 이 양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고, 이 분들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며 그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얻어내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4회 모임인데요 그거 지금 한 번 타당성 있는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식대라 해서 2만원이라든지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한 아동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것에,

유선목위원

이것도 분기별로 지금 4회가 다른 위원회를 볼 때 다른 위원회도 모두 다 4회로 잡혀 있는지. 그런데 아동위원회만 굳이 4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800만원의 내역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위원회만은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서 분기별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서 굳이 이런 4회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횟수를 줄이든지 꼭 분기별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소년소녀가장 한가족모임을 한다든지 계절별로 얘들을 데리고 물놀이 행사 또는 스케이트장을 간다든지 이런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마다 분기별로 그 계획을 잡아 가지고 또 그런 아동을 위주로 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단순 어떤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저기한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건 뻔한 노릇 아닙니까? 계절별로 어떤 사업이 나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연간, 연초에 사업할 때도 연간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꼭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모여야 될 이유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분기별로 다른 위원회와 같이 형편에 맞는 그런 것으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76 277페이지에 안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대상 시상 선정위원회 접대비가 6만원 이거는 뭡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독서대상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봉사 또는 문예 이런 굳센 생활에서 청소년의 숨은 자질을 발굴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분별로 여섯 분의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음료수라든지 이런거를 제공드리기 위해서 6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최병수위원

그 위에 보면 심사위원 접대도 만원씩 해서 10만원 있고, 이 분들 수당을 다 주지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당이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최병수위원

위원들 수당이 5만원씩 10만원씩 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또 접대는 뭐며 이게 무슨,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접대라는 거가 다과회라든지 차라든지 과일 이런거로 보시면 됩니다.

최병수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6만원 정도면 그날 행사를 하고 그러면 그 분들만 딱 여섯 분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최병수위원

이 여섯 분이 다 나오십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277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 영화교실 운영에 450, 구민의날 기념 청소년가요제 개최 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이 가요제가 효과적으로 작년보다 운영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영화교실 운영에다 450은 너무 과한거 같아요. 그리고 구민의날 기념 청소년가요제에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한 번 데려 올려면 한 사람당 4-500만원이에요. 진짜 가요제다운 가요제를 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할려면 4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영화교실 운영예산을 한 쪽으로 몰아 주든지. 이 400만원 가지고는 가요제 못 해요. 요새 누가 100만원 받고 인기있는 아이들이 안 옵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영화교실은 저희가 다목적회관에서 정글북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상영을 한 그거고 그다음에 구민의날 기념 청소년가요제는 제가 이건 보지를 못 해서 어떤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유선목위원

그리고 청소년 일일영화교실 운영하는데 150만원씩 듭니까? 더군다나 다목적회관에서 하는데.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필름비용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와서 영화 틀어주고 장비 가져오고 다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꼭 3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3회는 저희가,

유선목위원

올해는 몇 회 하셨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방학 중에는 여름방학, 봄방학, 겨울방학 해서 3회를 하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는데, 이거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3회를 2회로 하면서 정말 우리 청소년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영화라든지 횟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그 밑에 구민의날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도대체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진짜 하기 위해서 한 행사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과장님 한 번 물어 봅시다. 어린이날 선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심사사례비나 모든 것을 특별하게 주어야 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교사분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글짓기라든가 동네그리기 이런 것을 이렇게 10만원씩 해서 10명에 대해 작년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279쪽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50%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50%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준태

박준태위원장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의무부담입니다. 그래서 기차여행 이런 것 같은 것, 부모와 함께 하는 기차여행 이런 것이 청소년어울마당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80쪽, 281쪽.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81쪽 거기에 보면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휴게실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2,000만원이죠? 그런데 휴게실에 설치해야 되는, 이게 소파라든지 TV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 휴게실이라 그래 가지고 옥상에 탁구대라든지 소파같은 것 좀 놓고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신월1동만 특별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행감때 청소년독서실에 전부 다 들러 봤는데요, 휴게실이라는 게 말이 휴게실이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거의 창고에 버금 가더라고요. 가니까 중고소파 하나 정도나 있고 잠궈놓은 TV 한 대 있고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거의 지하실에 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비품 같은 게 없던데 뭐가 2,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휴게실을 오픈해 놓고 한다면 그 정도는 안 들어 가겠는데, 예를 들어 비라든지 이런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를 조금 해서 좀 아늑하게 꾸며 줘 볼려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의욕적으로.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아늑하게, 우선 지하에 있으면 애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의욕적으로 아늑하게 꾸며 봐 주고 기술을 좀 볼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험적으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신월동 독서실 말입니다. 신월동 독서실에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던데, 과장님 혹시 거기 애들 참석률이라 그럽니까? 이것이 몇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이용률이? 자, 과장님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60%도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도서관 있죠? 개인이 하는 데 이런 데는 줄을 서 가지고 서로 들어 가지를 못해서 몇 개월씩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전액 참석률 100% 해야 그 필요한 선생님들을 지금까지 두고 월급 다 주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시설, 에어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조사 제대로 했어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럼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예,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청소년 독서실에는 전면 조례를 개정해 갖고 지금 서울시지침으로 되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체 선정에서부터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조금을 구해서 내보내는 내역이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우리가 주면서 진짜, 가령 한 청소년독서실에 일곱 사람의 종사자가 있다 라고 하면 그들이 정시에 출근해 갖고 자기 임무를 보다가 정시에 퇴근을 했는지 조차도 우리는 점검할 길이 없어요. 내가 놀란 사실은 갈산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출근부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관장한테 물어 봤더니 이 사람들 다 인근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인근에 살면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집 일 보고, 그리고 또 이중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개선처리 방안이라든지 관리측면에서 이것을 정말로 적당하기 하지 않으면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삭감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생각들을 한 번 해 보세요. 독서실 입실이 한 군데 보면 7명이 하루에 입실하기 위해서 5명의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지금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7동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있고, 지도교사가 있고, 서무가 있고, 경리가 있고, 청소원이 있고, 관리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물론 규모에 따라서 종사자 몇 명을 두는 것은 서로가 합의한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주겠지만 그러나 굳이 관장이 있고, 지도교사가 있고, 경리가 있고, 서무가 있을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한 독서실이 여하히 입실률을 높이는데 따라서 종사자수를 그대로 법적으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7명을 위해서 5명의 종사자가 4,000여만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어도 우리는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지금 갈산독서실 같은 경우는 700세대가 철거를 해 갔어요. 그러면 왜 이용률이 10% 미만, 잘해야 20% 미만, 올라가야 조금 더 상회하는 %인데 이것을 위해서 그냥 둘 것인가, 이것은 한시적으로 폐실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이런 것을 어떻게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지 않으면 위원님들, 이 민간경상보조금 인건비 내역을 전액 검토하셔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독서실마다 얼마나 입실률이 있고 여기는 얼만큼 보조를 해 주어야 되고 이 곳은 한시적으로 폐실을 시킬 것인가 그 문제를 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정회를 통해서라도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것은 구 조례로 해서 한 번, 구 전체의 살림이니까 시민국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요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휴게실까지 설치를 해 준다고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 한 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 선생님들이 애들이 많이 올까봐 겁을 낸대요? 그러니까 안 와도 좋다는 거예요. 봉급 타 먹으니까. 여기다가 휴게실 설치를 해 줘요? 누구 좋아지라고요? 예, 그 정도만 하고 넘어 갑시다. 281쪽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82쪽, 283쪽. 282쪽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했는데요. 이거 무슨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부담금이 들어 갑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 아니 구립환경개선 부담금 140만원, 그 관계는 시설 별로 해갖고 환경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신월4동에 지난 번에 어린이집에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에 어린이집에 시설을 애초에 우리구에서 다 해 주죠? 그리고 그것을 개선보수할 때는 가정복지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가 봤지만 천장을 갖다가 뜯어 가지고 개보수한 거 과장님 봤습니까? 식당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 개보수해 놓은 거 보셨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선을 시설장 마음대로 신월4동의 어린이집에 가 봤을 때 마음대로 했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하고 여기 환경개선부담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게 이것은 공공연히 제세적인 성격이 있어 갖고 160㎡이상인 건물에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과에서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환경과에서 그것을 내주는거 말하는 거예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그걸 내주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282쪽 맨 밑에 보면요, 보육시설아동 재롱잔치 행사추진비라는 게 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5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각종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해 갖고 그 애들이 재롱잔치라든지 운동회 이런 것에 대한 행사비용입니다. 금년 4월인가 어린이날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날 개최한 것은 여기 양천공원인가에서 21개소가 하지 않았습니까? 구립어린이집 21개소가 연합으로. 그거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이거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500만원씩이나 이렇게 행사비가 들어가야 돼요? 장소 다 빌려주고 자기네들이 준비해 갖고 오는데.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아동들이 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그 애들에 대한 재롱잔치라든지 운동회 개최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한 걸로,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이게 우리가 21개소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각 어린이집으로 나누어 주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연합으로 재롱잔치를 하는데 행사추진비냐 이거예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구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양천구청에서 양천공원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 애들이 다 모이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재롱잔치라든지 운동회를 개최하면 그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어린이집에 나누어 주는 돈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로 경비가 들어가느냐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소품이라든지 시상품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많다 적다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왜냐하면 유선목 위원님 지적한 데에 283쪽에 보면 보육시설아동 재롱잔치 기념품비 해 가지고 또 들어 갑니다. 지금 과장님 말한 대로 기념품비, 소품비 그러는데 그 밑에 소품비가 또 들어가요. 재롱잔치 기념품비하고 또 들어가요, 명시가.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 738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념품비는 지금은 보상금인데 그 전에는 업무추진비에 계상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것은 오는 애들한테 선물같은 것을 주는 것이고 행사추진비는 행사를 추진하려면 소품 준비하고 시상품 준비하고 그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 그것을 나누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어린이집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최병수위원

어린이집 건물유지비요. 282쪽에.
준태

박준태위원장

282쪽에 그 중간쯤에 어린이집 건물유지비라고 나와 있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건물연수에 따라서 소액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난방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방바닥이 망가졌을 때 그것에 대한 보수비가 계상된 겁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284쪽에 보면 아까 건물유지비에는 120만원씩 해서 19개소 다 100% 넣었는데요, 284쪽에 보면 이왕이면 소폭의 수리비같은 증축공사라든지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이라든지 어린이집시설 개보수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를 빼든지 아니면 전부 중복해서 넣고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 군데 박아 놨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고사업인데 영아시설 개보수비하고 보수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크게 고칠, 그것 외에 소폭으로 보일러가 망가졌다든지 건물유지 하는데, 방바닥이 꺼졌다든지 그랬을 때에 건물유지비가 그 성격이고 개보수는 저희가 완전히 보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영아교실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럼 설계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주고 그런 사항이 영아시설 개보수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큰 공사할 때 작은, 이렇게 무슨 건물유지비성격의 수리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못 고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큰 공사할 때 그 건물이 있으면 되는데 큰 공사, 이번에 여기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그런 사항이 또 나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그 밑에 보면 우리 최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 밑에 보면 284쪽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이라 해 놓고 그 위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개보수로 해 놓고 방금 282쪽에 어린이집 건물유지비 했는데 이게 지금 세 가지가 혼동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 구비로 한 가지만 시비 받아다가 쓴다니까 우리가 관여하지 말아라, 그런 명목으로 답해서는 안됩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개념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장

아니, 개념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거요 어린이집에 애초에 증개축 다 해주고 나서 보수하고 개수할 때 신고하죠? 아까 내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했는데 어린이집 건물유지비에 보면 신월4동 같은 경우에 보면 다락에 올라가는 길에 개보수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감사원들이 가서 보면 말로 다 못합니다. 지저분하고, 어떤 의원이 말하기를 귀신 나올까 겁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 놓는데 거기에 건물유지비라고 또 써 놔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건물유지비는 건물이 오래되면 감가되어서 마모되는 부분을 보수한다는 뜻인데 신월4동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영아교실개선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처 못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한거 영아시설 개보수비 해 가면서 그 밑에 가면 또 나오고, 이거 어린이집과 구립독서실 문제가 상당히 위원들간에 의문이 많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걸 알고 답하셔야 됩니다.

유선목위원

질문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문하신 그 쪽입니다. 284쪽. 구립보육시설 운영개선비 그래 가지고 22개소로 책정이 된 것을 양천어린이집을 염두에 두고 1개소가 늘은 겁니까? 지금 현재 21개소에서 22개소로 된 겁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양천어린이집은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개선비는 어린이집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양천어린이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래서 22개소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운영개선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감이 안 잡히거든요. 지금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두 자녀 보육료 경감료, 교사중식비, 어린이집운영비 이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이 지금 시비, 구비 50% 씩이라는 거예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유사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의문나는 것, 답이 명쾌하지 않은 거 체크해 놓으세요. 284쪽, 285쪽. 과장님, 시설비난에 285쪽에 구립어린이집 3개소 난방시설 교체공사 했는데요, 3개면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곰달래하고 파란들하고 은하수인데 이것은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전환하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어디 어디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곰달래, 파란들, 은하수가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곰달래, 파란들, 은하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284쪽에서 구립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중에서 두 자녀 경감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지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85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보니까 구비 지원교사 인건비로 계상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운영개선비에는 두자녀 경감료, 그 다음에 교사중식비, 어린이집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게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비는 인건비 38만5,000원은,

이혜경위원

인건비 보조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운영개선비에는 지금 중식비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중식비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우리의 구립 구비 지원교사 인건비,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비 이것은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지침서에 의해서 이것이,
준태

박준태위원장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지침하고 영아관련법이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준태

박준태위원장

지침도 없잖아요. 서울시 지침만 있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보건사회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지침이.
준태

박준태위원장

운영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다고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러면서 시비, 국비 지원으로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법으로 영유아보건법인가 그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286쪽.

유선목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285쪽.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285쪽 중간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가 6개소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21개소중에 돌아가면서 6개소씩 시설보강을 해 주는 겁니까? 교재.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교재라든지 금년도에 9개소를 했습니다. 금년 96년도에는 9개소를 하고 내년도 6개소는 한빛이라든지 한별이라든지 신정, 목동지역은 해 놓은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을 빼 놓은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오래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 줄려고,

유선목위원

올해는 얼마씩이나 9개소에다가 교재교구 구입비를 보조해 주셨어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500만원입니다.

유선목위원

500만원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도 500만원 기준입니다.

유선목위원

이 내역 좀 나중에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그것이 286쪽에 보면 신정어린이집 교재구입비 7,000만원?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양천어린이집이 내년도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설치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수를 ,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게 시설비가 아닌데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교재교구라든지 이런 것을 비품이라든지 새로 살 수 있게끔 피아노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비품구입비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양천아파트는 건물만 무상임대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텅 빈 상태니까 그 내부를 시설을 해야만 유아들, 어린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가 7,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것은 몫이 달라져야 안 됩니까? 교재구입. 여기 보면 교재교구 구입비라 했는데 몫이 분명히 달라져야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산출내역에 이렇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예, 그건 맞아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이 우리가 독서실이나 어린이집, 노인정, 경로잔치, 가정복지과에 금년에 씻치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과장님 새해에는 좀 원활하고 활기찬 우리 가정복지과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요구서를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위생과장 황남용입니다. 위생과소관 97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6,386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 6,059만원보다 327만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6,236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177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의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중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위한 전단제작비용 250만원이 신설된 것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209쪽을 찾으세요. 계속 하세요.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4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800만원은 각종 허가증대장 인쇄비 300만원, 일반서식비 25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위한 전단제작비용 250만원이 되겠으며 위생업무추진 급양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1,920만원은 위생업소 심야영업행위 단속활동비 1,440만원과 월2회 실시하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에 필요한 단속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500만원에 대하여는 심야영업 단속 등 위생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심야 퇴.변태업소 상설단속반 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야 퇴.변태업소 상설단속반 운영비는 단속에 따른 정보수집과 심야단속이 밤2시 이후에 끝나므로 택시등의 귀가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는 단속 입회비 명목으로 한 달에 열흘씩 계산하여 여비 항목에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1달에 15일씩을 계상하여 300만원 증액되어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676만원에 대하여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수음식점 20개소에 대하여 표창비용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모범위생업소 표창비용 66만원과 위생감시 모니터요원 단속활동비로 36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5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시민이 다소비식품에 대한 유상상품 수고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구입은 저희 위생과에서 매일매일 단속하는 실적을 서울시에 즉보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모사전송기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97년도 세출예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209쪽을 먼저,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는 업무가 단속에 전부 편중이 됩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계속 여비난에 단속으로 1,440만원, 또 합동단속으로 48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도 상설단속으로 900만원, 보상금난에 단속으로 36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액수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약 2,000만원 정도가 넘네요, 이것을 좀 어떻게 효과있게, 물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집행한 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단속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당당하게 편성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안돼 가지고 민원대상이 많아요. 심야에 하는 노래방은 여기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연호위원

경찰서 업무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걸 보면 단속이 예산편성에서 준 것 만큼 명쾌하게 잘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쩌신지,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일 잘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과다한 예산만큼 효과가 있겠다,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현재 단속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단속도 하고 있고 또 월2회는 타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제 단속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4일은 구간 교체단속을 하고 있고, 매월 첫째 넷째 금요일에는 학교주변 정화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서, 교육청, 저희가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방향은 저희 관내 업소가 식품접객업소만 해도 약 3,60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영세업소, 생계업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 단속은 일단 생계업소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몇번 시정지시를 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변태업소라든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든지 하는 나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는 가차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계업소가 많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속비를 왜 한 군데에 모아놓지 않고 아까 동료인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보상비에나, 국내여비 난에나 단속비를 왜 이렇게 삼분화로 쪼개 놓은 이유가 뭡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우리가 단속여비라고 해서 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심야단속을 하게 되면 새벽 2시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속하면서 간식도 먹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새벽 2시에 끝나면 집에 귀가하는데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할증료도 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야간에 2시까지 하면 그만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그걸 업무추진비에다가 단속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개반 나가는데 5만원씩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에 편성했습니다.

김연호위원

다른 위원님 209쪽에 없습니까? 209쪽.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의문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가운데 줄에 전단리후렛이라는 게 있죠?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거 내용이 뭡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리후렛인데요, 요새 외국수입품이라든지 즉석제조식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도 부정불량식품을 식별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그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발견했을 때는 저희 신고센타에 신고하는 이런 요령등이 게재된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전단은 반상회를 통해서,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209쪽에 없습니까? 210쪽. 최병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난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업소 표창 및 보상 부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이 청소과소관 아닙니까? 시설 홍보처리등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다른 것은 다 청소과에서 하는데 왜 표창하고 부상만 위생과에서 합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음식점만 대상으로 저희가,

최병수위원

아니, 음식점만 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감량업소 표창 및 부상 아닙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주로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감량하는 우수음식점을 저희가 분기별로 5개소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표창을 하면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해볼까 고려하는 차원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9개 부처가 현재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거기,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처리, 매립에 이르기까지 소각,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국장님은 청소과로 일원화를 해야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청소과 소관이라는 말이에요. 또 처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표창이나 부상은 또 위생과로 이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예.

최병수위원

해도 되긴 되겠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오히려 저희는 위생업소에 지도감독권이 있는 위생과가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음식물감량에 실효가 있죠. 청소과에서 하면 안 됩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쓰레기감량 관계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50%가 위생과에서 좀 맡아줘야 되겠고, 나머지 50%가 청소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청소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분담을 하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는데,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위생과에서,

최병수위원

앞으로 쓰레기는 거기서 하실 겁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관계를 저희과에서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내년도에 추진할까 합니다.

최병수위원

이와 같은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내용에서 심야 퇴.변태업소 상설단속반 운영 중에서 상설단속반 구성반은 누구입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저희 구청 위생과 직원입니다.

최병수위원

감시계 직원들이죠?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5만원씩 안 받아도 될텐데,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 늦게까지 단속을 하니까 단속에 따른 활동비 내지는 늦게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비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210쪽이요?

유선목위원

210쪽인데요, 시책업무 일반업무추진비 그것에 대해서 왜 이걸 굳이 쪼개는가 싶어요. 심야영업단속 그것도 마찬가지로 퇴.변태업소 그걸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50만원씩 12월 6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런 내역으로 심야에 하니까 택시비라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급여성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게 나눠질 성격이 아니예요, 업무를 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그건 심야단속등 위생업무추진은 순수한 위생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위생과의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업무추진비구요 그 밑에 상설단속반 운영은 금년도에는 여비 목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업무추진비 목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성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심야영업 단속할 때 위생업무 추진비로 6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지금 구청 자체의 단속이 어려울 때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연합단속을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내용이?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그런 데도 사용이 됩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약간 의문점이 갑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심야영업 단속에 심야퇴.변태,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쪽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211쪽, 없습니까? 그러면 위생과는 끝나는 건데요.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준비 됐어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요구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직입니다. 97 세출예산과 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8,384만1,000원으로 96년도 대비 75.5%가 감액되었습니다. 299쪽, 주요 감액 내역은 금년도에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대료가 3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 내역이 빠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쇄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둘째줄 경제정보지 제작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경제정보지를 제작해서 관내 중소기업인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줄 농수산물 비교책자발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입농산물이 지금 농산물 84개 품목, 수산물 55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농산물 검사소와 수산물 검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필름을 사용해서 수입품과 국산품의 비교 책자를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 은행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배포코자 합니다. 다음 300쪽, 공공요금 위에 수출품 영문카다로그 제작, 전화, 팩스번역료, 수출품 수탁조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카다로그 샘플 발송, 그리고 301쪽에 일반업무추진비 중 제일 밑에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서 총 예산이 1,262만원을 계상해서 호주 뱅크스타운 자매결연도시에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출품 영문 카다로그 제작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영문카다로그를 제작하는 비용이고 전화, 팩스 번역료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화료, 팩스 번역료가 되겠습니다. 수출품 수탁조사 수수료 이 내용은 우선 현지에서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되는 15개 품목에 대한 샘플을 우선 보내 주는 수탁조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말씀드렸던 301쪽에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비 640만원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지 상담장의 장치물 구입료, 현지 차량 임차료, 현지 통역 및 안내원 고용, 만찬경비, 현지 신문 홍보비, 현지 소모품 구입비, 기타 유치활동비를 총 합해서 6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시 300쪽에 운영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수의 수당은 목3동에 소재한 한림동물병원에 대한 공수의 수당으로 매월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가스안전 점검요원 월액 여비를 그동안에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잡혀 있는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가스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하 위생업소를 포함해서 3,400여개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기능직 2명에 대한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제일 밑에 우수공산품 선정시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302쪽에 계속 연결됩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품목을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심사위원 보상금과 표창 및 상패 제작, 상금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원 보상금은 관내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경영컨설팅 리펙토링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초빙해서 관내 업체를 6개월 동안에 계속 월별로 4월 이후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3개 업체씩, 그러니까 1개 업체를 2회 정도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배상금에 대한 일반공산품 시료채취비와 전기용품 시료채취는 금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품질경영촉진법에 의거해서 사후에 점검하는 품목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이 내용은 국비 70%, 구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견병, 소에 발병되는 탄저, 기종저, 혼합예방주사약, 돼지에 발생되는 돈콜레라 돈일본뇌염, 꿀벌에 발생되는 응애료 구제를 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서는 농기계 구입자금지원이 이것은 신청을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5가구에 대해서 트렉터와 경운기를 100만원까지는 무상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4쪽, 시설비, 영세 및 취약 거주가구 누전차단기 설치사업은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화재의 원인이 상당수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1가구에 2만원씩 계상을 해서 1,000세대를 전액 지원해 줘 가지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천구 관리기금 운영계획서 산업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운영계획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가스사업 설치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3년도 예산으로 10 억, 94년도 5억, 96년도 추경에 2억해서 총 17억을 기금으로 확보해서 93년도 이후에 26개 업체 25억2,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12억1,900만원을 대충 10개이상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 29페이지, 도시가스 사업기금도 92년도에 예산으로 10억, 93년도에 1,000만원 합해서 10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날 8억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지원 실적으로는 836가구를 지원한 바가 있으며 내년도에는 잔액중 3억7,300만원은 반납하고 대충 5,0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지원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세입세출예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것만 가지고 나와 가지고 산업과장님의 설명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 가능할까요? 산업과 직원은 그것을 빨리 복사를 해서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일반회계 299쪽부터 하고 있는 동안에 산업과 직원 한 분은 그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299쪽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맨 하단부에 경제정보지 제작을 2,300원씩 500부, 4회인데 수신처는 어디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수신처는 관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것 편집은 산업과에서 누가 하시는 전문위원이 계세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전문직원이 아니고요, 삼성경제연구소, 대우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 자료를 입수를 해서 그중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췌를 해서 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료 집행은 없습니다.

김연호위원

다음에 농수산물 비교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신토불이를 장려하고 중국에서 농수산물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더 많은 분이 알고 임할 수 있도록 넓은 홍보 차원에서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책자는 우리 구의원님께도 꼭 수신이 돼서 이런 지식을 알고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것이 5,000원 짜리네요, 단가가.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84개 품목, 수산물 55개 품목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위주로 해서 이것은 칼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에 비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농수산물 비교책자가 한부당 발간가가 5,000원인데요, 제가 책을 만들어 봐서 알아요. 5,000원을 가지고 칼라로 해 가지고 이게 전부가 칼라로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충실한 책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5,000원 정도 단가를 가지고 올칼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빼실려는지는 몰라도 제가 책을 만들어 보니까 이 단가가 5,000원이 잡혀서는 제구실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중에서 쌀, 보리 전부가 거의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품목만 발췌를 해가지고.

유선목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책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팜플렛 용도 정도로 조금 부수가 많게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책자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299쪽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226개소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런데 경제정보지 제작에는 500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수는 226개소인데 나머지는 어디로 다 갑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제조업체만 등록된 공장과 이전조건부 공장을 합해서 226개소이고 나머지 유통업체까지 해서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중소기업인이라면 제조업체의 개념이 아니고 유통업체까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500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경제정보지 역시 우리 의원님들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비교시찰을 갔을 때에 청주에 특산물이라든지 청주에 경제지 내지 농수산물 이런 것이 책자로 해서 의원님들의 책상에 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300쪽을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산업과장님,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얼마지요? 이번에 다룰 예산이. 증액했지요? 융자금액 말이에요, 연8%.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것은 기금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기금이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총 조성된 기금은 17억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17억을 융자를 해야 됩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얼마나 증액을 했습니까? 내년에 융자금액을 얼마나 증액했느냐 그 말이에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내년에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금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동안에 이자와 상환금을 가지고 내년도에 12억1,000 정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 12억1,000이 이자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회수하고 이자하고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증액은 없구만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10억이었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17억입니다. 총 조성된 기금은.
규섭

이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10억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93년도에 10억, 94년도에 5억, 96년도에 2억.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6개소라고 했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원금이 전부 나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전부 나갔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추경 다룰 때도 사실은 안 나갔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니요, 다 나갔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제 다 나갔겠지요. 추경 다룰 때는 다 안 나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 수당도 있고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운영 뭐가 2회에 걸쳐서 지원금이 있고 중소기업인협의회 활성화 무슨 금액이 있고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운영지원금이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경영 기술지원 보상금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양천구에는 무슨 공단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4∼5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가내공업이니 수출하는 데니 그런데 지금 양천구의 중소기업을 보니까 실제 공장 등록이 몇 개 업체나 되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76개 업체.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공장도 아니고 융자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춘 기업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 이겁니다. 포괄적으로 세가지나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몇 개나 됩니까? 7∼8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해 주셔야 되겠어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달라는 우리 부의장님의 말씀 같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개척 업무추진비 640만원과 300쪽에 중간에 있는 수출품 영문 카다로그 제작, 전화, 팩스 번역료, 수출품 수탁조사 수수료, 공공요금 중에서 카다로그 샘플 발송, 이 예산내용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내용입니다. 다 합해서 1,262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가지고 자매결연 예정도시인 호주 뱅크스타운에 가서 많은 품목을 세일즈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혹시 구간부 해외시찰시에 말이에요, 경제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경비지출 명목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수위원

누가 갑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이때에도 중소기업 대표가 두세 분 같이 가시기로 계획은 만듭니다만 그 예산 자체도 본인 부담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수위원

금년에도 어디 갔다 온 적이 있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저희 계획에는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작년에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수위원

없어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최병수위원

이와 같은 경비로 간 적이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산업과 계획에는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신설입니까? 97년도 예산 신설이에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옆구인 강서구와 서대문구에서는 구매사절촉진단을 구성해서 외국에 나가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을 우리 양천구에서 함으로 인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뜻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장, 유선목 위원과 사회교대)

최병수위원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단 구성원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지에 지사를 둔 종합무역상사와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를 통해서 현지에 갈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대표 세 분 정도, 자비로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자비로 간다고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없네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현지에서 상담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담장 임대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집기도 빌려야 되고 차량도 임차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으로, 현지 신문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업무추진비로 64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보면서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나가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해외시장 개척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640만원 계상된 것을 쭉 보니까 현지의 상담장 임대료, 장치물 구입료, 차량료, 유치 활동비 총액이 64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640만원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조금 물론 앞으로 예정된 일이니까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만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액이 좀 과다하게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 지 그 방향 선정도 안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내부적으로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와 서대문구에서 현지 구매사절단을 해외에 보내 가지고 다대한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게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호주이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강서구도 호주였었어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강서구는 호주가 아니었고,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상이 어느 곳이고 지금 어느 곳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경비를 내는데 활동비 내역도 틀려지고 물가도 틀려지고 특수한 그 지역적 사정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금 막연히 강서구나 그렇게 된 동네에다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막연하게 산출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측면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이것이 어떤 발향설정도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산품을 갖다가 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그 쪽에 어떤 조립 회사를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팔 것이냐 이런 어떤 방향설정도 되어 있지 안잖아요. 완전한 완제품 공산품을 갖다 팔것이냐 이런 어떤 방향설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1,262만원과 640만원이라는 그것이 지금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다 합해서 1,262만원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예, 그 관련이,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쪼개 놓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막연하다는 거예요. 640만원에 대한 내역이 좀 더 근거있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와 호주에는 현재 대우에 지사가, 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쪽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뽑느라고 뽑았습니다. 이 내용을.

유선목위원장대리

우리 쪽에서는 어떤 내용의 상품이 그 쪽에 가서 될 것 같아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제조 완전한 제품을 가지고 가서 파는 겁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완제품을 판매하는 직매장을 연다는 거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닙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럼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완제품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서 상담실적과 구매촉진을 아울러 기하는 겁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오파상처럼 물건을 팔게끔 교육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담소를 차려놓고. 그거죠? 내용이.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일정기간.

유선목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이게 구지원 소요내역서입니까? 지금 주신 것이?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최병수위원

여기에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 청장께서 중국 가실 때 경제인들이 몇 명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 하시고,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겁니다. 우리 구 간부께서 해외시찰시에 혹시 그 경제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행비서로 따라 갔다 오지 않을까 염려 해서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따라 가게 되어 있네요. 5급 1명, 7급 1명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그리고 아까 경제인들은 자비로 간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항공비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여기에 항공비, 체제비, 준비금 뭐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현지에 가서는 모든 경비를 현지의 주 바이어하고의 만찬경비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경제인들이 3 ∼ 5명정도 간다고 그랬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 경비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완전 체제비, 항공료 전액 자비부담입니다.

최병수위원

체제비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바이어라든지 또 혹은 통역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경제인이 부담합니까? 그것도?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속에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100% 자비로 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거기 가서는 일단 거기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협조를 받아야 될텐데 그 경비도 본인이 부담하고 가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속에 그 내용을 계상한 겁니다. 체제비와 항공료는 완전 경제인 자비로 부담을 해서 갑니다만,

최병수위원

거기 가서 소요되는 제경비는 여기 예산으로 사용하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니, 이 예산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뭘로 쓰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지금 경제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려면,

최병수위원

아니요. 경제인들이 갈 때 여기 구청에서 같이 갑니까? 경제인들만 갑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구청에서 지금,

최병수위원

두명이 따라가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두 명이 따라 가면, 예를 들어서 통역을 쓸 때 따로따로 씁니까? 구청에서 따로 가는 팀하고 모든 차량이라든지 따로 따로 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이해를 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몽땅 따라가는 사람들 경비로 쓴다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항공비하고 가서 숙박비만 경제인들이 자비로 쓰죠? 그렇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식비까지 다 체제비 일체를,

유선목위원장대리

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최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질문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가스안전점검요원 월액여비라고 있거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생업소 및 가스취약시설, 지하 포함해서 위생업소라든지 가스취약시설이 지금 한 3,4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스관계를 저희 산업과의 기능직요원 2명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월액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으로 계시는 우리 공무원이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공무원을 요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이죠? 공무원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그 지역에 다니면서 점검한다 그 말이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구입 자금지원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농사짓는 분들이 5호라고 했죠? 5세대?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73가구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농기계구입자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자금을 먼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원에 의해서,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신청을 먼저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지금 300쪽, 301쪽까지 질문 없습니까? 예, 거기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지금 300쪽에 하단부에 보면 9명이 연 2회 해갖고 90만원 잡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둘 만큼 농사짓는 풍토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3가구가, 농가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형편상 보면요, 사실 76가구의 농사를 짓는 가구를 위해서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주어 가면서 이거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어 가지고 전액 반환을 했고 금년도에는 정초에 간담회 한번뿐이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농지전용이라든지 매매라든가 이런 경우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안이 발생치는 않습니다만 혹시 한 건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거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혹시 있을까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럼 302쪽하고 303쪽에 질문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그럼 304쪽 상단부까지만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304쪽 맨 상단부 있잖아요. 영세민취약거주자 누전차단기설치사업 1,000세대 가구 2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것을 해 주시겠다는 것하고 301쪽에 가스안전점검 월액 두 사람 해서 11만5,000원씩 출장비 내 가지고 해 준다 라는 것하고 맞물려 가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가정에서 문을 열고자 하면 문을 잘 안 열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스안전점검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상회보라든지 구정신문인가 있죠? 구정알림신문 이런 데다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텐데 이렇게 예산만 해 놓고 홍보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임무를 띠고 해 주어야 할 사람이 등한히 했을 경우 그 2,000만원도 대단한 예산이에요. 1,000세대를 선정했는데 1,000세대로 어떻게 동을 통해서 선정을 받는 것인지 1,000세대 선정한 선정기준, 그리고 가스안전점검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주민께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누전차단기 설치해 주는 것도 홍보가 대단히 잘 돼야 돼요.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먼저 301쪽에 가스안전점검 월액여비는 금년도 후반기부터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업자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사고가 일반가정에서보다 다량 소비하고 있는 업소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3,4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두 명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잡혀 있는 월액여비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304쪽에 영세민취약거주자 누전차단기 설치사업은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사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능히 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 한 632세대 또 그와 준하는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1차적으로 1,0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가스누전차단기 설치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호위원

전기안전공사에, 그럼 이 분들이 사전에 여기는 불량이니까 교체해 드려야 겠습니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홍보가 필요해요. 홍보가 필요하고 무척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만큼 이렇게 효과있게 잘 될 것인지,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또 뭡니까?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다만 2만원이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1,000세대 선정이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대상자 선정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혹시 그 부분이 지금 해년마다 하는 사업으로 잡혀 있으면 작년도에 1,000세대 정도를 시행 했습니까? 그 사업에 관해서?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니,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신규사업이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유선목위원장대리

304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나누어 드린 소책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기 수입난에 이자수입이 1억3,400인데 이것은 정말 관리를 철저히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이자소득을 우리가 잘 챙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이자소득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어디 시중은행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기업신탁예금에 예치를 했습니다만,

김연호위원

아, 기업신탁에요? 몇 %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대충 연 13% 이상 제일 금리가 높은 데에 예치를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신탁이니까 적어도 기간이 딱 설정되는데요, 3년짜리 5년짜리 그렇게 합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이것은 계속 융자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장기간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연 13%죠?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나누어 드린 홍보책자는 그만 보시고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29쪽으로 넘어갑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예, 최병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

예, 최병수 위원입니다. 이게 양천구 폐출품 영문카다록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최병수위원

그럼 뭐예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고장 상품안내책자로,

최병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질문을 할려 그러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로 막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카다록제작비 500부가 500만원이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런데 말이요. 이 카다록을 만들 때 지금 딴 구에는 보면 이 카다록을 제작 의뢰하는 측에서, 저희도 조그마한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문카다록 비용을 50만원을 냈다 말이에요. 이렇게 양면을 두쪽하는데 50만원을 달라 그러더라고. 한쪽만 하면 25만원, 양쪽하면 50만원인데 그것은 안 깍아 주더라고. 그런데 50만원을 냈다 말이에요. 영문카다록을 만드는데. 그럼 이게 수입이 있을텐데 수입이 있습니까? 안 받고 양천구는 그냥 해 줍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지금 이 책자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최병수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고 같은 해외시장개척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500만원.

유선목위원장대리

그건 아직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최병수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죠. 이 위에 영문카다록 제작비가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그 밑에 수출품 수탁조사 수수료 4만원씩 15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15개 품목 플러스 30개 품목에 대해서 일단 카다록을 제작해 가지고 그 쪽에 현지에 보내줘 가지고 반응을 보기 위해서 카다록을 만드는 겁니다.

최병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카다록을 만들때 양천구에 존재하는 226개소 중소기업을 카다록에 싣겠죠? 이렇게 수록을 하겠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닙니다. 226개 업체,

최병수위원

아니, 글쎄 몇 개 업체가 됐든지간에 카다록을 만들 것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 만들 때 거기 비용을 안 받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안 받습니다.

최병수위원

카다록 만들 때 돈 안 받고 만들어 주는 데가 양천구밖에 없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는,

최병수위원

그것은 그 업체측으로서는 영업이고 특히 영문번역까지 해서, 지금 대부분 다 영문으로 만들어 오지도 않고 일반한글로 만들어 오면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영문으로 번역해서 만들어 가지고 칼라판을 만들어서 이쁘게 해서 코팅해서 보내야 될 텐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 경비가 500만원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받아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관내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예, 위원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예, 다시 아까 전으로 돌아갑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회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어서 환경과소관 예산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의 페이지를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소관 97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신설된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11페이지에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97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억4,131만6,000원으로 96년 편성예산 9,031만8,000원 대비 5,09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53만8,000원으로 환경과소속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작년 대비 3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이 있는데요, 총 5,058만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1,35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인쇄비가 6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창장이나 다른 내용들은 거의 작년과 동일한데 거기 보면 지방의제20일을 위원 위촉장, 그다음 양천구 지역환경백서 발간, 쾌적한양천20일보고서 발간,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228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등기송달료들이 저희들이 약간 건수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내용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작년과 거의 대동하게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피복비는 공해단속근무자 제복구매비용으로서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작년보다 1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환경교실운영에 따른 현장견학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도 작년에 비해서 1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일용인부 단가기준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공해단속 활동여비로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1,4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히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회 운영, 지방의제21에 대한 내용들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전년에 비해서 905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217페이지에 지방의제21, 지역환경조사비, 그 다음에 공청회연구발표비, 그 다음에 환경교실운영 중식비등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환경교육센타 설계용역비가 3,812만9,000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2,001만2,9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97년도예산안 설명자료, 신설 예산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목별 증감현황은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제21 예산편성이 총 일반수용비 1,512만원, 업무추진비등 포함해서 2,747만원이 증가편성 되었고 환경교육센타 설계용역비가 3,812만9,000원이 시설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환경시설 견학차량 임차료가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회 운영이 600만원, 환경교실운영 중식비가 300만원 증액되었고 감소는 집단민원대책 특수활동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작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성배경 및 목적은 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 가서 세계 170개국 대표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환경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환경친화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구 환경질서의 기본규범으로 채택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세부실천 강령으로 지방의제 21을 이 대표들이 채택했습니다. 지방의제 21에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촉진을 위한 시민교육 실천유도등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21세기를 대비해서 쾌적한 양천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제21의 의제라는 뜻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런 내용으로 풀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금년 10월부터 내년중까지 소요예산 2,747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환경기본조례작성, 그 다음에 양천구환경선언문, 환경보존회 행동실천강령, 쾌적한양천21 작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 24회 세계환경의 날 국제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 날이 6월5일인데 그 날을 즈음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를 지역대표들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지역환경에 대해서 실태를 자세하게 조사한 걸 가지고 환경백서를 저희들이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양천구에서 어떤 환경보존 행동강령을 해야 할 것인지 토론이나 공청회를 하고 환경선언문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프로그램을 쾌적한양21로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에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은 종속적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했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환경행정을 하면서 또 중앙과 연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민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기관과 시민이 같이 동참해서 환경행정을 수행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쭉 설명을 했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총 2,747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512만원으로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지방의제21 추진자료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수집활동비 그 다음에 약 3차에 걸쳐서 추진협의회가 회의를 할라고 합니다. 그 회의운영비, 그 다음에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비가 총 포함해서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환경조사를 우리 주민으로 하여금 한 10명정도 해서 20일간 조사할 건데 약 2만원씩 실비지급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청회 연구발표는 이 조사한 분들이 발표할 때 수고비로 드리는 하나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217페이지에 나와 있던 건데 환경교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환경 본연에 대한 교육시설이 아주 극히 미비한 실정이므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개요는 우선 건립 대상부지는 신정동 324-12호하고 신정동 322-15호중 한 필지로 하는데 이것은 이미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8월 20일날 본청과 매입계약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조성원가로 사기 때문에 값이 싸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재활용센터와 통합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실시설계를 내년도 하반기에 하고 공사는 내후년도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원이 들어가는데 건축공사비는 약 9억1,000만원 설계비 3,800만원 기타 5,1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회 운영인데 예산서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치구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고자 또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오염감시와 환경보존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고취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동별로 7 내지 8명을 추천받아서 150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주 역할은 오물투기, 쓰레기소각,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감시라든가 그다음에 자연보호활동 및 하천정화운동에 참여하는 환경봉사활동, 또 환경보존의 홍보 등 환경운동을 선도하시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위촉하고 교육을 하고 환경보존운동을 전개하고 환경포럼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를 저희 직원들만 나가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 분들과 같이 참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신뢰성을 갖고 또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양천의제 21 작성에 이 분들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존운동 전개 및 환경모니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환경교실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을 소중히 하는 내용을 심어주고 생활속에서 환경보존을 실천하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5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환경의식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설문 결과가 환경오염 상태는 심각하나 환경학습 프로그램 및 현장학습이 미흡하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하고 또 우리 관내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방학기간중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희망자 600명을 상대로 이론교육으로 기초환경이론 및 환경보존실천방법을 교육하고 실습교육으로 환경기초시설, 예를들어서 소각장이나 매립지 등을 견학하고 환경특별활동으로 안양천 정화활동이나 자동차매연 단속등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환경시설 견학을 위해서 버스 임차료를 200만원, 그리고 이 학생들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점심등을 하기 위해서 600명을 상대로 약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에 의한 설명과 또 신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부터입니다. 21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212페이지.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양천구지역환경백서 발간을 1,000부 하시겠다고 그랬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1,000부, 또 쾌적한 양천 21 보고서가 500부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마는 정말 이상은 대단히 좋아요. 그러면 우리 밑에서 그것을 잘 받쳐줄 것이냐, 일반 구민들이. 그것이 상당히 의심이 가면서 이 백서가 몇 페이지정도 해서 1,0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약 100 내지 150페이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서울시환경백서라든가 환경부에서 나오는 환경백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의 환경백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역 환경실태를 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 지역 환경실태조사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만들 작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페이지는 저희들이 자료가 일단 나와봐야 알겠는데 약 100 내지 150페이지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언제쯤 이 백서가 발간될 예정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연호위원

상반기. 그러면 상반기 정도 하실려면 벌써 원고 및 자료가 상당히 취합이 되어 있어야 될 형편인데,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래서 우선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초부터 바로 이것을 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해서 직접 거기서 교육도 받도록 하고 또 차를 대절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 곳을 방문견학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제일 불결한 곳을 가 보면 학교주변이에요. 교문밖에만 나와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기는 환경현장이다, 여기는 우수하게 환경이 되어 있다,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봤을 때 물론 효과야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애들한테 정말 마이동풍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보면 담배꽁초 하나를 제대로 버리는 위치를 몰라가지고 길바닥에 가면 담배꽁초 천지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실효성있게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지만 밑받침이 기초환경 실천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이렇게 이상처럼 잘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이 가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욕적으로 환경관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칭찬을 드립니다마는 깊히 심사분석을 하셔서 정말 하나라도 실천이 꼭 이루어져서 환경캠페인 양천 원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양천구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에 그런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만들어 짐으로써 앞으로 차차 발전해 나갈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가 질의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쾌적한 양천 21 보고서 발간했는데 참, 우리 과장님 우리 양천의 쾌적함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지역 1/3이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지역인데 이 쾌적한 글자를 어떤 데에 쓰는 것인지 우리 환경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양천구지역 환경백서발간이나 이런 것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양천구의 환경과는 우리 양천구의 일 보다는 중앙하고 점차 힘겨루기 싸움을 해서 쾌적한 양천이라는 말을 쓸 수 있도록, 어느 주민이 보더라도 쾌적한 양천이 되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에 지금 제일 오염이 되고 있고 소음에 제일 오염이 되고 있는 항공기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일말의 말이 없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금 쾌적한 양천이라는 것은 지방의제 21을 우리 양천구의 이름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바꾼 내용인데요, 사실은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항공기 소음도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음지역에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하고 금년도에도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구에서 두번씩이나 처음으로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12가지 항목, 9가지 항목으로 건의를 드렸고, 또 소음측정소도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늘려달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 곳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또 시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두 번이나 건의를 했고, 또 우리 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인접한 행정구역인 강서구와 부천시에도 연대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쾌적한 양천 이것 뿐만 아니고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며칠전에 본위원이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신월3동 뿐만 아니라 가장 소음이 심한 지역에 전화를 받다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잠시 끊었다가 다시 해야 될 전화비의 현금보상을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에 책정할 생각은 없는가 하고 구정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항공기소음측정기를 단다 안단다 이거는 이미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소음지역을 알고 있는데 측정기를 단다, 이거는 이미 원시시대로 돌아간다 이 소리입니다. 모르면 모르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이것은 측정기를 달아서 소음측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현실에 맞게끔, 지금 쾌적한 양천 21 보고서 발간 이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이 글자, 쾌적한 이라는 이 말은 양천구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1/3이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점에 과장님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윗 부분을 보시면요, 양천구지역환경백서 발간에서 원고료가 지금 1매당 3,500원꼴이에요. 그래가지고 1,000매 해가지고 350만원이 잡혔는데 무슨 원고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뭐가 어떻게 된 원고료예요? 1매당 3,500만원,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금 예산서상 1매당 3,500원 잡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3,500원이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지 지금 예산서에 잡혀있는 거 확인할라고 물어본 것은 아니죠. 원고 1장당 3,500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된 원고료인지 몰라도 이거 굉장히 고액입니다. 뭐 칼라필름으로 뺀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200자 원고지 1장당 고료,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1장당 3,50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말이 아니고 그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3,500원씩이나 주고 1매당 그 원고료 지불을 해야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거는 내무부 예산지침에요 1매당 3,500원씩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맞춰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높일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지침에 의해서,

유선목위원

그게 무슨 지침이에요? 어떤 지침이에요 그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은 작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1장에 뭐 그렇게 비싸냐, 또.
준태

박준태위원장

내무부 지침상에 원고료 3,500원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나옵니다.

유선목위원

어디 내용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117페이지에 원고료는,
준태

박준태위원장

몇 페이지요?

유선목위원

117페이지.
준태

박준태위원장

117페이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건 됐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13쪽 하단부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등기송달이 나오는데요, 건수를 늘려서 지금 6,000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1건당 1,050원입니다 그렇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유선목위원

등기송달료가.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독촉분 등기송달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징수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면에서.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독촉분 등기송달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납입절차상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분들이 납부를 않기 때문에 독촉을 함으로써 납부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인데 납부실적도 실적이지마는 절차상 저희들이 또 다음 압류로 독촉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음에 압류를 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이 안 가면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또 징수도 징수고 절차상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참고로 물어 보겠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렇게 독촉을 하고 그다음 절차상 압류통지서를 등기속달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630만원하고 456만원이 잡혀 있어요. 거의 1,000만원이 지금 공공요금우송료로 잡혀 있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참고로만 얘기하니까 작년에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셨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금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면으로, 우체국에 우편료 이렇게 좀 봐주자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지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등기비가 얼마죠? 원래요.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1,050원으로 나와 있는데,
준태

박준태위원장

1,050원 한다고요?

유선목위원

제가 지금 질문이 안 끝났어요.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행정의 절차상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독촉분 등기송달을 해야 되고 또 압류통지서를 그다음에 내보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이 사람이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도 가름하셔 가지고 이것을 징수의 효과도 함께 낼 수 있어야지, 마치 지금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체국의 우표장사 해 주는 것마냥 이런 면이 너무 짙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면에서.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납부 능력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든지 그런 재산을 어느정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나가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능력은 있는데 납부에 대한 의욕이 적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 때라든가 자동차를 팔 때에 압류되어 있는 것이 적발되게 되면 팔 수가 없어서 꼭 납부를 하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1년이면 부동산등기라든가 자동차 해제하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등기송달료를 행정절차상 두 번씩이나 보내면서 그런 것을 해놓았을 때 효과적인 면도 생각을 해야지 우편송달료만 지금 1,000만원이 넘게 나가는건 효과적인 면, 결과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결과론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212, 213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214페이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아까 신규사업에 대한 환경교실 하신다고 맨 뒤쪽에 설명을 하셨죠? 환경교실 운영하는 데서 지금 대상을 연인원 6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 한 대에 몇 명이나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차 한 대에 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연 인원이 600명이라고 그러면 마당히 15대가 산출되어야 합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15대인데요 예산절감,

유선목위원

지금 10대만 산출해서 차량임차료가 200만원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거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근버스도 가능하면 활용할까 해서 우선 10대만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환경교육센타 건립계획 거기에 보면, 양천구 신정동 324-12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위치는 신정7동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게 인근의 13단지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라고 그럴까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본 적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조사는 안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다가 요즘 님비주의가 팽배한 시대인데 재활용센타 이거 냄새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했다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또 하나는 거기 바로 옆이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하나는 신정6동사무소 옆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육센타하고 구민회관하고 신정6동 그 사이에 있는 공간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최병수위원

거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일단 잔금이 납부되면 그 중에서 한 필지를 선정해서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215페이지 환경업무추진비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업무추진비는 종전에 항공기소음 절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지 환경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업무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항공기소음 저감 업무추진이라는 환경 타이틀보다 환경업무추진비로 포괄적으로 잡아서 운영할려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런데, 환경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시민국에 보면 포괄적으로 했다, 과장님 생각으로 했다. 이런 생각을 동별로 나가는 예산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얼마 이렇게 해서 묶어 놓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을 정할 때 이것은 세목항에 분명히 정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도 두리뭉실 환경업무추진비, 그러면 지금 여기 본위원이 볼 때에도 환경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나열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난데 없이 이게 또 하나 튀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나중에 만약에 예결에 가서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건 우리 위원들이 보아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이런게 툭 튀어 나온건데 거기에 대한 전혀 자세한 명세가 없는데 그렇잖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업무가 종류가 많다보니까요 예를들어서 10만원, 20만원 쪼갤 수가 없고 사업은 많은데 소액별로 나누다 보면 예산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묶어서 환경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은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거기 업무추진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아닙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같이 묶은 겁니다.

유선목위원

녹색 양천구민 실천위원회 운영에 1인당 2만원씩 150명 2회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죠? 그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경문제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관단체 중에서도 그렇고 또 주부환경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름만 달라요. 다 하는 활동은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아도 녹색 양천구민 실천위원회 운영사항에 보니까 거기 주요역할 중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하천정화운동 이거는 바르게살기에서 안달하고 있어요. 또 환경봉사활동 같은 것은 주방용품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무단폐수 방류같은 것은 지금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런 유사한 것들이 오물수거에 몰리면 청소과에서도 관련업무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볼 때 물론 굉장히 좋고 현실적으로 꼭 있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러한 신설단체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단체 가지고 100%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다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만들어진 배경을 책자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녹색시민실천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구별로 이거 만들어낸 지침에 의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운영되는 것도 보면, 그 6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참 묘해요. 이게 지금 각동별로 7명 내지 8명을 두어서 구성인원을 150명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볼 때에 운영비의 산출내역이 정확히 나와야,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2만원씩 잡은 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환경활동을 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런 것도 서로 상의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모임을 위한 것이지 그들한테 주어 가지고 운영비를 주는게 아니고 환경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장으로서 간담회를 두 번 가질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간담회를 하는데 일인당 2만원씩 잡아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식사를 겸한,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적인 것을 저희들이 해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에 한 번 정도 식사 정도 하는 것은 격려도 되고 앞으로 더 사기진작도 되고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그러면 간담회비라고 말씀하시며 안 되지요. 간담회비가 왜 이렇게 2만원씩 계상이 됐는지, 식사비라고 하시면 될텐데.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다른 단체와 달리 지금 물론 심각한 건 다 아는데 이상하게 툭 불거져가지고 인원이 150명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다른 자생단체보다 유일하게 일은 하지 않고 예산만 잔뜩 올려 놨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내년에 일은 확실히 하시겠다는데 이건 내가 볼 때에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환경예산이 금년에는 총 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센타 건립하는거 빼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센타 건립하는거 빼놓고 약 2,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환경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를 끝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일정이 다소 촉박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