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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06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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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시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용탁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기관명 : 상수도사업소 직 위 : 상수도사업소장 성 명 : 이 용 탁 동 상수도사업소업업무과장 이종구 동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은석 동 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신귀근 동 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김은태

권오쇠위원장

이용탁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탁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동안구 총무과장에서 업무과장으로 부임한 이종구 과장님. 다음은 이은석 급수과장입니다. 정수1과장 신귀근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수2과장 김은태 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이용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된 가정집에 옥내 노후관 교체 희망 시 안양시에서 일정액의 무이자 융자나 저이율 융자라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옥상 물탱크를 열어보면 정말 지저분해서 수돗물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인데 지저분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안양시 시민의 중요한 생명수를 다루고 있는 수장으로서 사명감으로 그동안 업무상에서 느꼈던 점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요, 각 정수장 순찰 점검일지 있으면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특히 이면도로에 제수변 철개가 함몰되거나 돌출된 것이 많은데 각종 도로공사 시 도로과와 연계하여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굴착공사 시 공급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된 수도요금 산출근거 및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인상만이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라고 볼 수 없는데 상수도사업소 내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활동 및 임무와 회의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양 관내 상수도 관련업체 명단과 수의계약 건수를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25페이지 보면 비산 3동 운동장 주변 원수관로 교체와 호계 2동 호평지하차도 주변 노후관 교체 설계용역을 외주로 주었는데, 이거 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외주로 주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급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지, 업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지, 하여튼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도급액이 4,400만원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산1동 비산정수장 송수관로 이설공사로 예산액이 8억 2,500만원에 도급액이 4억 6,000여 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와 미집행액이 1억 4,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사본하고 수의계약 규정 있으면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안양4, 5, 6동 일원 노후관, 급수관 교체 공사와 비산동 급수관 교체공사하고 안양1, 2동 일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등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03페이지 보면 노후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1억 300여 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교체된 계량기의 숫자는 제가 봤습니다. 계량기 구경별 단가표와 75㎜이상 계량기 교체내역을 함께 관련 자료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폐기처리 하였으면 그 폐기처리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절수기 설치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양변기에 절수기를 설치한 게 2,380개로 보고를 하셨는데 절수효과와 현황을 학교별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포일 및 비산정수장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교체공사 예산 9,532만 8,000원이며 도급액이 5,94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혼화기, 응집기 변속장치 개조공사 예산이 8,100만원이며, 도급액이 7,100만원인데 수의계약한 이유와 미집행액이 많은데 과도한 예산측정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도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14페이지 보면, 비산정수장 절개지 배수로 및 경계블럭 설치공사에 4,457만 7,000원을 도급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0페이지 보면 명학배수지 보수·보강공사를 할 계획인데 안전도 검사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6페이지를 보면은 비산정수장 내 비상발전기를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한전 전기정전 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 2002년도 정전시 발전기 가동대장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2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에 1년동안 견학한 단체 및 인원수와 보안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계통합정수장의 기기가동율과 안양, 군포, 의왕의 공급량 비교와 관리비 예산의 분배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질의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간혹 중복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기용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명학배수지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실시결과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 및 보수가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진단결과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비산, 포일정수장에 차폐수 식재를 하면서 그리고 비산, 포일, 청계정수장에 슬러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현황 및 슬러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또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슬러지에 대한 탈수시설 주변의 차폐수는 어떻게 식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과장님께 78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최근 2개월까지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단수예고를 했다면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점검사항이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인 보유현황 파악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유효기간 및 점검결과 그리고 상반기에 약 10개 업체를 점검을 했는데 10개 업체 중에서 전체 점검업체가 적정하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수돗물에 대한 절수운동에 대한 홍보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절수운동에 대한 홍보내역에 대한 책자를 샘플로 한 점씩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절수운동에 따른 목욕탕이라든가 다중시설에 따른 절수기 설치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법에 의해서 절수운동 실시되고 있는데 그 상수도법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노후관 누수발생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후관에 대한 누수발생율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분석별 자료에 대한 내용, 원인분석에 대한 노후관 하나하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대상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에 보시면 수질검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8개, 2002년도에 24개가 좀 부적합하게 나왔는데, 부적합한 내용 그리고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상당히 부적합하게 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검사조치 결과와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료위원과 중복되는 질의가 몇 부분 있었는데요, 급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에 노후관 교체공사나 관로이설공사 계약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관내입찰, 도내입찰 계획이 있는데 그 입찰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광역상수도 3단계 원수관로 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급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드릴께요. 12페이지에 구역계량시설물 설치공사가 있는데 12월 9일까지 50%의 공정율을 보였는데, 그 미집행액이 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4페이지에 수질관련 민원처리내용에 수돗물 서비스 수질검사 요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면 모두 수질검사 적합 통보로 처리했는데 민원접수 시 바로 그 현장에 나가셔서 실사한 처리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민원처리 접수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에 보면 연중에5,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연중 실시하는 공사 중에 실제 공사완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8번입니다. 9번하고 10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리고 그러면 이용탁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보십시오. 일반현황을 보면 생산 및 급수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10월말 현재 6항까지 계수 누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각종 공원이라든지 각종 분수시설 사용량의 관리와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도 소장님한테 합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현황에서 종류별 발행시기, 상환액, 연도별 이자지급 내역서와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연4.5% 내지 8%로 했는데 8% 이자율을 지역개발기금의 이자폭이 이렇게 4.5%에서 8%로 되어 있는데 이율별로 지급현황을 자료를 해 주시고, 다음 이러한 모든 이자가 수용가부담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업무보고 19페이지 절수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절수운동 효과에 대한 자료와 예산 내역서를 그동안에 상수도에서 했던 것을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초·중·고등학교 양·좌변기, 가정용 수도꼭지 양변기 절수기 설치해서 10% 내지 20%이상 절수효과를 늘린다는데 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수기현황에서 말입니다, 업소별 같은 지원현황도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27페이지하고 행감자료 71페이지하고 동일한 것인데, 행감자료 71페이지 보면, 사고이월현황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말입니다, 그 숫자 끝부분이 틀려요. 수치검사하고 지출액이 '7'자하고 '8'자하고 어느 것을 맞추어야 되는 건지, 얼마 안 되는 거지마는. 다음에 시민만족을 위한 수질관리 및 홍보강좌에 의해서, 행감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현재 안양시의 만안구·동안구 지하수 약수터입니다. 지하수 개발 약수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수질검사 자료가 있다면 2001년도, 2002년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보호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서 먹는 식수로써의 유·무 관계가 다 나와 있겠죠? 다음은 정수1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배수지 청소실시내역 중에 업체선정 방법과 2차시기는 언제 할 것인가. 업무과장에게 상수도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시효소멸 된 연도별 건수금액에 대해서 그것도 체납자 명단은 3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탁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관양2동 마을금고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수의계약 건에 보면 계약서 사본과 공사내역서에 공사도면이 있죠? 흙메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공사도면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검침원의 애로사항 해결, 정기적 표창자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자, 성과급지급, 인센티브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0페이지 이용탁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관 파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김기용위원님이나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더 구체적으로 노후관 파손, 각종 공사 시 수도관 파손,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보수공사 내역조치 현황을 2001년도, 2002년도 예를 들어서 일시, 장소, 보수내역, 공사업체 또 누수요금에 대한 이런 관계를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과장에게, 이게 담당과가 급수과인지 행감자료 97페이지를 보면 수돗물 불법사용자 단속 및 조치실적에서 연중 단속반이 3개반 9명이 활동하신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단속반 직원 이동현황입니다. 보직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동현황, 보직현황하고 단속일지를 2002년도 8월, 10월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출장비 명목이 있다면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내용은 중복되는데 약간 상이한 다른 각도로 질의나 자료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상화, 합리화와 같이 맞물려 있는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와 더불어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기능직 무인경비시스템 자동제어장치로 감사원 감사 경영개선 하는 지적사항 중 일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가야할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같이 드렸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양시 상수사업소에서 절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 10%에서 20%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절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감자료에 안양시상수사업소에서 제출해 주신 결과로는 6.4%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또 같은 학교 내에도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학교마다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분석되어 있으면 그 분석내용을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고려산업개발에 대해서 영업용요율이 아니고 업무용요율로 적용을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 경위와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하수 점검이 112개에서 2001년도, 2002년도 190개로 증가한 이유가 뭔지 신규현황이 있으면 좀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약수터 관리하는 데서 기본항목을 우리 안양시에서만 하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갔다 오는 건지, 약수터들 수질검사 하는데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검사기간을 채취일로부터 얼마나 걸려서 이걸 통보하는지 각각 약수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님께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행감 21쪽에 보면 청계통합정수장의 수질감시시험장비 구매계획이 부적정하다고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당초에 수질감시시험장비 계획했던 구매계획을 자료로다가 주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상수도사업소만 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성질이 나. 그래서 다른 것 다 좋은데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하루에 물을 원수를 24만 9,000톤을 계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하루에 18만 6,000여 톤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5만 2,000여 톤이 실질적으로 돈을 그냥 수자원공사인가, 수자원공사에 돈을 그냥 5만 2,000톤 분의 돈을 준다는 얘기가 되걸랑용. 결국은 계약량의 75%의 가동율이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아까 여기서 설명할때 경영합리화를 한다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시설에 대비해서 가동율은 엄청 떨어지고 47%밖에 안 나오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경영합리화를 조정해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가압장은 어느 과에서 하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정수1과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수1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 지금 청계가압장에 수변전설비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 여원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변압기두 대, 배전반 8면을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1,500KVA 두 대에 대해서 언제 설치했고 그리고 변압기는 시험성적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년인가 매년에 한 번씩 기기에 대해 점검을 해서 저항측정치라든가 절연 이런 것을 시험성적표가 있어요. 그것을 그동안에 이 변압기 1,500KVA 에 대한 점검시험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우리 청계통합정수장을 건설하면서 군포, 의왕, 안양 해 가지고 3개시가 통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에 준공이 나 가지고 군포나 의왕에서 분담되는 160억 또 의왕이 140억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입금이 되어 있는지, 또 현재 군포, 의왕으로 1일 몇 톤씩 배수를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잠시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가운데 자료요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자료요구하신 것은 부피가 많은 것, 양이 많은 것은 원본을 갖다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리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을 단축코자하니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다 답변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의석에 아직 배부되지 않았으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 의석에 갖다가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부피가 많은 것은 원본을 갖다가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석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답변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부터 답변 드리고 아직 답변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답변한 다음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0년 이상 된 옥내 가정급수관을 수용가가 교체 시 무이자 지원이나 일정금액을 보조할 의향이 없는 지 이런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관에서 가정 수도계량기까지 노후급수관은 시의 예산으로 교체하여 주고 있습니다마는 옥내 가정급수관은 건물건축 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개인사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수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된 후에 상수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원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옥상 물탱크를 들여다보면 지저분하고 또 물이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무대상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규로 지정된 건물을 보면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과 2,000㎡이상의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무대상저수조는 우리 시에서 지도 점검하기 때문에 현재 청결을 계속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규에서 제외된 소형저수조는 강제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수시 홍보하고 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저수조들여다보기운동을 저희 시에서 실시해 갖고 5,668개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권장대상 저수조를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방법과 안내문 등을 발송해서 홍보지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 갖고 청소에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물탱크의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노후관에서 이물질이 발생되고 또 소유자들이 자주 청소를 하지 않는 데서 물탱크가 지저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를 자주 해 갖고 깨끗한 저수조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장으로서의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31일자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한 시설의 확충과 급수수요를 예측하여 충분한 용수량을 확보하고 안정된 급수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둘째, 맑은물 공급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안심하고 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신뢰도 제고, 세째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원가관리, 유수율 제고 등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흑자경영수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정수장 순찰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정수장을 날짜를 정해서 나가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고 수질검사상태, 직원들 근무상태를 파악해서 시설물 운영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로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제수변 철개가 함몰되고 있는데 각종 공사 시 도로과와 협의하여 연계시공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부서인 구청 건설과에서는 도로굴착허가 시 시설물 관련부서로 하여금 공사착공 전 협의완료 후 시공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굴착원상복구 시 현지확인하여 상수도 철개가 매몰되지 않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수도 제수변 철개에 대해서 구청 도로과와 협의해서 78개에 대해서 조치완료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옥상물탱크가 지저분한 이유가 뭐냐, 라고 제가 질의했을때 노후관 이물질로 인해서 생기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0년 이상된 가정용 옥내배관에 대해서, 다른 사업은 보조해 주는 것이 몇 군데 있던데 이런 것은 옥내 노후관을 교체하고자 했을 때 희망하는 사용자가 있을 때는 무이자 내지 저리로 싼 이자융자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걸 여쭤본 것도 그겁니다. 이게 시에서 공급배관만 깨끗해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권장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의 운영이 적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자금사정이 어렵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일반 시에서 관리하는 관만 노후관으로 교체해 갖고 물이 깨끗해 진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용 옥내배관까지 전부 교체해야만 수돗물이 깨끗해질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도와줄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된다든지 상수도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 상수도 요금을 내년까지만 올리면 어느 정도 적자는 면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럴 때 가서 상수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정수장을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셨는데 정수장 순찰하고 점검을 몇 번이나 하시는 지 정수장에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세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몇 번 나갔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요지는 사실 수돗물이 시민의 생명수인데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무리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정수장을 가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일주일에 네, 다섯 번이라도 가셔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김기용위원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학배수지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하셨고, 자료를 말씀하셨고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학배수지는 '77년도에 준공돼서 그동안 안양6동 등 고지대일원의 수돗물 공급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만 6,000톤 세 군데 아래, 중간에, 맨 위에 이렇게 세 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설년도가 가장 오래된 맨 아래에 있는 4,000톤 규모의 저수조 구조물이 육안으로 볼때 벽체기둥이 크랙이 가고 노후된 데가 드러나 갖고 저희가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용역결과 바닥면은 균열, 누수, 벽체 기둥 철근노출, 콘크리트 피복불량 등 용역결과 의견이 제시 됐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구조물 보수·보강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해서 구조물 안전진단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수장 슬러지 처리현황 및 용역업체 및 비산, 포일정수장 차폐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과정에서 슬러지는 1일 약12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 슬러지 전량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처리 하고 있으며 슬러지 운반용역업체는 매년 단가설계 후 입찰계약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슬러지 처리량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비산정수장이 1,570톤, 포일정수장이 1,860톤 총 3,430톤으로 1일 평균 9.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운반용역업체는 주식회사 환운산업입니다. 환운산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산, 포일정수장 차폐수 식재공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트로브잣나무 190주, 메타스퀘어 90주, 둥근소나무 10주, 손주목 5주, 연산홍 10주를 식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명학배수지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그 다음에 비산, 포일정수장 슬러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명학배수지는 '77년도에 명학배수지가 준공돼서 안양지역에 많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77년도 이후에 본 위원도 파악하기에 현장조사에서 금이 가고 육안으로 볼 때 많은 노후화가 돼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에 매년 바닥이 금이 가가지고 수돗물이 새는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누수가 돼서.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얼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네요.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수지라는 역할이 얼마큼 중요하고, 저지대 저수조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소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C등급이 나왔잖아요? C등급이 나와 가지고 바닥누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 정도 유수량이 나오는지는 모르나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용덕위원

전혀 체크가 안 되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조용덕위원

이번 용역결과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금이 가서 새는 물량이 얼마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 물탱크가 크랙이 가서 물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실정은 아니고 크랙이 간 부분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미소합니다.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지 물이 많이 누수가 돼서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결과내용은 원인분석이 약간 심각하게 나와있어요. 주요손상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는 부식이 완전히 심화가 돼서 사실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늦게 조치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유수량이 파악되고 또 원인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유량이 물론 많이 새 갖고 그런 사항이라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새는 양이 아니고 물량을 체크할 만큼 그런 물량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배수지 역할이 내구성이나 내하력이 떨어져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C등급으로 나왔는데 물론 방수가 안 되고 누수가 되면 안에 철근이 부식돼 갖고 구조물이 갑자기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조용덕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배수지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용역은 빨리 폐쇄 내지는 시설물에 대한 존치 여기까지도 나왔는데 폐쇄할 생각은 없어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폐쇄해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보수·보강 해 갖고 시민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여기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내용대로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일반현황에 시설물에 대한 송수관로 총 연장이 2001년도에430㎞, 2002년도에 422㎞로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 드리면,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송·배수관로 연장이 8㎞가 줄어든 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시장, 석수동 구룡지구 및 아파트 재개발사업인 평촌대림, 비산1, 2동 주공, 석수1동 주공아파트 등 6개 지역이 철거됨으로써 기존 수용가에 공급하던 배수관로를 폐쇄조치 함에 따라 송·배수관로가 일부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개발지역별 배수관 관로 감소사항은 구시장 및 구룡지구 4.3㎞, 아파트 재개발사업 4개소 3.7㎞ 등 8㎞ 관로연장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방채 현황 및 연도별 이자율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사업소에서 기채를 차입하는 사유는 광역상수도의 수량확보를 위한 시설확장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하여 차입하였습니다. 기채의 종류는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재정자금과 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환경부에서 차입한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총 기채액은 원금이 285억 9,300만원, 이자 81억 3,900만원 총 367억 3,2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상환액은 원금 37억 8,300만원, 이자 20억 9,600만원 총 58억 7,900만원입니다. 년도별 이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환재원은 수용가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관양2동 마을금고 노후관 교체공사 계약서 사본 및 도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일반현황 중에 자료 보십시오. 2001년도 연간 총 생산량하고 1일 평균생산량을 보면 1일 평균생산량에서 365일 곱하면 연간 총생산량이 계산이 나오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2002년도 10월말 현재 연간 총생산량하고 1일 평균생산량을 자료를 보면 1일 생산이 줄어들었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맨 위에 보시면 이건 10월말 현재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10월 말 현재인데, 10월말 현재라고 하면 365일에서 61일 빼면 10월말 현재 잔고가 나오겠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되면 1일 평균 생산량 곱하기 304일 해 보면. 위에 연간 총생산량을 어떻게 계산했길래 10월말 현재로 이렇게 계산치가 나오는 건지.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계산이 숫자놀음인데 금방 나오는데 1,140만톤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여기 계산이 나와 있고 그 밑에 3번 항에 연간 총급수량하고 1일 평균급수량을 보면 2001년도에는 1일 평균급수량의 365일을 곱하면 3번 항에 연간 총급수량이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 계산이 맞아요. 그런데 2002년도 10월말 현재는 이것은 계산이 틀려요. 이것 이따 답변할 것이 아니라.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라고 나왔어도 그 통계는 8월말 현재로 나온 수치랍니다. 그래서 보고일자가 10월말 현재지 물을 쓴 양은 8월말 현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2개월이 생겼다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때 보면 자료를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요구하면 2002년 10월말 현재하고 8월말 현재하고 숫자상에 문구를 모르겠어요? 이걸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행정감사 71페이지하고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하찮은 거지만 사고이월비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숫자가 틀려요. 간단한 거지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죄송하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감자료를 볼때 이 숫자가 자그만치 2개월치나 되면 얼마나 차이나겠어요. 그러면 뒤에 모든 수입·지출난 또 수돗물 수용가에 대한 계산법을 저희 위원들로서는 혼돈을 가져 가지고 계산방법을 모르잖아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맞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8월말로 하던지 아니면 숫자를 다시 하던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날때까지 자료를 정확하게, 계산방법은 간단하니까 8월말 현재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하신다니까 저희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다시 확인해 갖고 자료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맞지가 않아요. 이건 정확하게 행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13페이지에 지방채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상수도. 그러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재원은 상수도법에 의해서 받지만 시설비부담은. 그 이자에 대한 것은 결론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용자가 부담하는 거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결론은 수입 자체가 그러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결론은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답변 하셨고, 그 이율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4.5%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연4.5%∼8%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IMF이후에 금리 올라갔다 하락한 이후에 일반인들도 8%라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8%는 없습니다. 최고가 지금 7%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7%이상은 하나도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7%로 봤을 때 우리가 맨 밑에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확장공사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맨 밑에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지방채 현황에서. 어떻게 위의 것은 39억 4,300만원에 대해서는 6.5%고 40억 400만원에 대해서 4.5% 그 2% 차이가 고스란히 수용가 일반시민이 부담해야 될 그 이자확률이 얼마나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이 이자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환율차이 이런 거에 의해서 그때그때 돈을 얻어 올때마다 이자가 틀리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2001년도, 2002년도 그 사이인데 같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고 똑같은 건데 그때마다 틀리면 정부에서, 도에서 광역상수도사업소에서 2% 지원하게 됩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경기도 조례에 그렇게 돈을.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이자가 말입니다, 같은 공사건인데도 불구하고 5.5%, 6%, 7%, 6.1%, 7% 그리고 지금 이거 6.5% 이 정도는 말입니다, 일반인들도 지금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보통 6.5%, 6.8% 로 지금 다 대출을 받는데.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장기상환이기 때문에 일반은행 이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금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기금이라도 그렇죠. 이런 장사, 기금장사를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4.5% 차이를 봤을 때 그 이자차액이 완전하게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시에서 기금운용할 때 차입을 한다든지 지방채 발행할 때 어떠한 행정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같은 조건이니까 이거는 비싸니까 이거 안 쓰고, 언제 그러면 싼 이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몇 십억씩 되는 이자지출인 총계가 얼마입니까? 2001년도에 보면. 말씀해 보세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이자가.
혁록

권혁록위원

209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209억 900만원 꼴이 되는 모양인데 매년 20억씩 적자 운영을 하면서 상수도 요금을 원수가 오르니 뭐니 이러시면서 이렇게 이자부담을 순수하게 수도 수용가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거 뭐로 계산을 합니까? 언제 이거해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민부담을 줄어드리고 상수도사업소를 믿을 수 있는 분위기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지 시민들이 믿고 수도요금 내는 대도 불평불만이 없지.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 안 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거는 막대한 겁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이자가 제가 보기에도 '98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는 6.5%인데 2001년도에 4.5% 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때그때.
혁록

권혁록위원

4.5%가 2002년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분명히 자료 달라고 할때 말입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때그때 시·군에서 지방채 사용승인을 신청을 하면서 이자율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집행부에 이 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류별 발행시기, 연도별 상환액, 연도별 이자지급 이런 건데 발행시기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게 2001년도이고, 2002년도이고. 자료 제공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여하튼간 이 4.5%가 있는 바람에, 7%하고 4.5%면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노후관 개량공사 같은 것도 2002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관계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시에서 경기도나 이런 기금발행이나 채권발행할 때 그 이자율 같은 것, 은행에 지금 보면 예금 은행에 농협이나 한미은행에 많은 잔고가 있는 것 보니까 그런것 예금 이자율 같은 것도 사전에 정보를 받아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이자폭이 적은 것 이런 것으로 좀 획기적인 묘안대책을 가져야 행정력을 발휘해야지 그냥.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맞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게 일반 시중은행 이자보다는 싸게 저희 주민한테 해 주는 건데.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에요. 지금 은행 시중금리가 7%짜리가 요새.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96년도니까 '96년도에 7%면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조금 전 제가 언뜻 듣기는 고정금리라고 하신 모양인데, 저희 일반인들도 은행에서 변동금리제도 있고 일반거래자들을 위해서 올라가면 옛날 계약한 조건대로 내려가면 또 내려준 대로 이거 은행에서 다 그러더라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4.5%하고 7%하고 상이하게 틀리잖아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7%는 '96년도, '93년도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관계에서 항시 행정력을 발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자가 제일 싼 이자로다 얻어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다른 거 자료는 안 와도 되겠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자료제출이 안 된 게 있으면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업무보고 9페이지에 대한 문제, 통계자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정부 들어 범정부차원에서 공공부문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던 공공업무 민간위탁 방침에 의거 '99년 하반기부터 우리 시에서도 민간위탁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민간위탁 중이던 광역단체인 서울, 대구 등에서 수탁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업무착오와 혼란, 상수도관련 제반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시행중인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되는 추세를 보아가며 민간위탁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시범으로 한 지역에서 성공이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도 민간위탁이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갖고 하겠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원수가압장 배수지 무인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 리겠습니다. 무인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01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상수도분야 경영개선관련 배수지 가압장 시설 등에 대한 무인화사업 추진사항이 미흡한 사실에 대하여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1회추경예산에 4억원을 편성 금년도 1차분 관양가압장 1개소, 석수배수지, 관양배수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화사업장 안전휀스 설치공사 8,4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자동제어설비 제작 구매 설치공사로 도급액 1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3월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전송장치인 CCTV설치공사로 도급액 4,4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시운전을 거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이에 따라 잔여 가압장 및 배수지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따른 인력절감 방안과 관사 사용여부 등에 관하여는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화사업에 대하여 인력조정 등을 총무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원수가압장·배수지 무인화 사업해 가지고 기대 효과해서 맨 마지막에 “정수장의 정수생산 인력전환으로 수돗물 안정적 공급 및 생산”했는데요, 이게 지금 무인화 사업을 해 가지고 인력을 지금 다른 데로 전환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감축을 할려고 기본방침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하고 먼저 답변하신 민간위탁 진행사항 그 부분하고 사실은 이게 효율성을 지금 몰라서 안 하시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거를 도입하거나 이럴 경우에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현재 가장 어려운 인력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 건가,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건가, 안양시 방침이 어떤건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지 실제 이거 도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고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검침인력은 현재로써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광역시에서 추진한 결과로 봐 갖고 문제점이 완전히 보완되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라고 판단될때 저희가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하는 걸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화사업은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 가 보셔서 알겠지만 펌프가 상당히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비어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긴 되는데 일단 하여튼 무인화사업을 해서 당분간은 사람이 근무하면서 운영을 해 보고 비교 분석을 해서 그때 가서 인원을 감축하든가 그런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우리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무인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인력이 몇 명이 지금 줄어드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인력이 몇 명 줄어들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영상 한번 평가를 자체적으로 환산해 보셨어요? 이 인력 줄이고 도입하면서 이거.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지금 9명이서 밤에 두 사람, 낮에 한사람씩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기능직 12명이고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명 구조조정 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전국추이가 감사원에서 인력을 낭비한다. 그걸 무인화로 하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적사항으로 작년에 되었어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12명을 줄이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요? 인력은 어떻게 쓰실 거냐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앞으로 전국적인 추이를 봐 가지고 1년 동안의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무인화사업을 하고서 그 자동화시스템을 하여튼 가동을 해 가면서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 지금 예측을 잡고 계세요? 현재 인력 12명에 대한 것을 계속, 이 장비를 도입하고 나서 이상유무 판단하는 시점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인력철수해도 좋다라고 하는 계획을 얼만큼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지금 현재는 1차 년도에 가압장 1개소와 배수지 2개소로 되어 있고.

이상인위원

2004년까지 들어가고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장기적으로는 2004년까지 전체 배수지와 가압장을 무인화로 하겠다는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나머지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년도에 내년도에.

권오쇠위원장

신 과장님 말이에요, 답변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이상인위원 님 말씀대로 내년 3월까지 공사가 되면 내년 중에 쭈욱 한번 그거를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갖고 후년쯤 그 결과를.

이상인위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지금 2002년도 올해입니다. 이거 이월시키려고 그러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사업이 내년 3월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인위원

원래 계획이 3월까지입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명시 이월된건가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원래 사업을 저희가 내년 3월까지 목표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어떻게 해서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에는, 이게 2004년도 에는 들어가 있고 2003년도에는 안 들어간 건 이유가 뭐죠? 2003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 안 됐다며. 이게 그렇게 지금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연차계획에 의하면 2003년도에 그 계획이 들어가야 맞고 그런데 2002년도 사업을 2003년도 3월까지 계속사업으로 한다니까 일부 이해되는 측면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가장 곤혹스러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이거를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서 다만 명분적으로 다른 상수도사업소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본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좀 듭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고민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인데 현재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에 하여튼 시운전 이런 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권혁록,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수효과가 절수기를 설치할 때 절수효과가 10∼20%로 되어 있으나 행정감사자료 98쪽에는 절수율이 6.4%인 이유와 학교마다 절수효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절수기 설치는 수돗물을 흘려보내면서 사용하는 샤워기, 주방용 수도꼭지, 세면기 수도꼭지, 양변기 등에 설치하고 수돗물을 일정양씩 받아서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우도 단지별로 설치를 원하지 않거나 부재 등으로 설치를 못하여 설치율이 50%밖에 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도꼭지 절수별로 수도꼭지 별로는 절수효과가 10∼20%이나 전체적으로는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수효과가 10∼20%씩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학교마다 절수효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교에 대변기 세척밸브에 설치하였으므로 여자학교와 남자학교에 차이가 있지 않는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절수기 설치를 위한 업소별 지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안양시 계획에도 이 예산을 반영해서 절수를 하면 한 10∼20%의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막상 적용을 해 보니까 결과 나온 6.4%정도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0∼20%라고 했을 경우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 설사 그 예측한 범주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괜찮은데 이거는 제일 낮은 수치의 60%정도, 6.4%의 상황이라면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절수기 설치를 하는데 뭘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보다 이게 10∼20% 산정 했을 때는 예산대비 해 가지고 그정도 효과가 있어야 이게 효율성도 있고 또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면 이걸 자체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절수기 설치문제는 법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사용업체는 다 설치를 해야되고 일반주택은 저희가 경기도 시책으로 해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가 절약이 된다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절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정확한 수치개념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이게 예산낭비가 계획보다 많이 되고 있고, 이 절수기 도입할 때 업자들 와 가지고 이보다 훨씬 높은 30%이상 절약한다고 저도 얘기 들었고 훨씬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도 그 보다도 훨씬 좀 줄여서 계획을 잡았는데도 현실은 그에 못 미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검토와 지금 그런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절수기 설치, 「절수설비등설치수도법」 11조 2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수기 설치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대형수용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목욕탕, 여관 이런 데인데 그게 원래 법으로다 금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업체 이런 데서 권유하면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연기가 되었나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이요,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몇%정도나 우리 안양시에서 이걸 설치를 했나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새로 짓는 건물은 다 설치하고 있죠. 그거를.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연기를 법적으로 해 주었는데 실제 연기를 해도 설치하는 분들은 절수가 되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 지도사항이 지금 어떠냐고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우리가 기존업체에 대해서 몇%가 설치가 되어 있나 조사를 해 봤더니 78%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인위원

그럼 여기에 연기된 것이 만약에 다시 그 기간이 지나면 도래하면 100% 이거는 다 설치할 것으로 보는 거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답변 다른 것 하십시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답변준비가 덜 되어 갖고 과장님들 답변 후에 제가 답변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요.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요.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건축 신축할 때 보면 물탱크를 다 설치하더라고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건축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건축법」에 있죠.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물 공급이 부족할 때는 보통 2, 3층에다가 물탱크를 다 설치하더라고. 근데 지금 보면 특히 구도시 만안구 쪽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3층, 4층에 물탱크가 있어요. 굉장히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런 데 한번 그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직수로 한번 어떻게 이거 하는 방법 추진하면 안 될까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직수로 해도 물이 3층까지는 올라갑니다만 비상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수가 되면 당장 물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물탱크가 필요하다라고 수도사업소에서 보거든요. 가끔 단수가 많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 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단수되는 경우도 있고 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다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직수를 먹는 주변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10시간 어떤 때는 24시간 물이 안 나갈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탱크 수조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보니까 요즘은 가정집에 다 있거든요. 물 담는 게 있어 가지고 보면 빌라 같은 데 옛날에 보면 3층짜리 이런 데 보면 두, 세 가구 사는데 그것 보면 사람들이 얼마 안 쓰거든요. 안 쓰고 그것 쓰더라도 이거 방수도 그렇고 보온도 해야 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던데.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저수조는 「건축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들이 또 보는 거지요. 단수시에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도 공급이 좋은데 배수장인가 다 되어 있잖아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글쎄, 3층까지는 저수조가 없어도 직수로다 물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단수가 될때 이럴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죠.
해동

곽해동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급수과장님한테 수도기 절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왕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돗물 절수운동에 대해서 홍보내역이라든가 설치기준에 의해서 절수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절수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알고 있죠? 소장님.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언론에 보도된 것 저도 읽어 봤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런 절수기에 대한 물 부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특히 우리 안양시내에 많은 다중 목욕탕이라든가 숙박업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숙박업소에 대해서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절수기를 의무화시키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게 문제점이 되냐면, 특히 노약자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라든가 장애자에 대해서 절수기 목욕탕에 대한 절수기 의무화로 인해 가지고 목욕을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민원들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고 앉아서 하는 샤워꼭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 놓으면 몇 분동안 나오는 것 아니면 누르고서 계속하는 것. 유형이 그런 거거든요.

조용덕위원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런 민원들이 지금 상당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러한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기 설치기준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환경부에서 문제점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장애자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는 그점까지 감안해 갖고 내년 6월말까지 연기하면서 그걸 보완해 갖고 환경부에서 규정을 바꾸는 걸로다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글쎄, 추진되는 것은 사실 추진되어야 알겠지만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노약자에 대한 대책, 절수기에 대한 의무화 외의 조항 대책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수도법시행규칙」에 따라서 의무화 조항, 예외규칙이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에서 건의문을 발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할 테니까, 그 문제점 있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조용덕위원

현재 민원 발생이 되어서 문제점이 된 그 절수기 설치기준이 완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조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법이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절수운동 전개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냥 자료는 후에 보기로 하고요, 이왕 그 질의가 나왔으니까 질의 그냥 같이 하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절수운동이 언제서부터 전개되었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절수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시에서 '98년도서부터 실시한 벽돌 넣기는 언제서부터. '98년도서부터 안 했어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벽돌 넣기는 법 제정 전에서부터 추진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법이 있기 전에 물 절약운동은 '98년부터 양변기에 벽돌 넣기 했잖아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우리 급수과장이 한 4년전서부터 여기 근무를 했으니까 잘 아는 급수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자료제공 하는 걸로.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소장님! 잠깐만 다시 들어오시고,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수도법」55조 2항 보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우리가 5년마다 받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지금 우리가 5년주기면 언제 언제 받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 안전진단은.

이상인위원

기술진단. 이게 우리가 전문기술진단을 받아야 되죠?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받는 건데 지금 1년 된 걸로 아는데.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99년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상인위원

이거 진단 자료 좀 가져올 수 있어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문진단을 받게 된 것 같은데 장래에 대한 수요예측까지 전부 다 포함한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99년도면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회의장에 갖다 주시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용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구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금인상만이 아니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그간에 추진한 사업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영합리화 추진내용으로는 수입측면에서는 생산원가가 판매단가보다 낮아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13.8%로 인상해서 연 추가수입 32억원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원수대금 24.1% 인상으로 22억원의 추가부담을 감안하더라도 10억원의 적자가 감소되어 요금의 현실화 수준을 96%를 향상시켰으며 상수도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0월 현재 2002년도 예상액 7억 5,000만원보다 4억 9,000만원이 많은 12억 4,000만원의 예금이자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세출측면으로는 2003년도 예산편성 시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2002년도 14억 700만원보다 11.3%가 감소된 1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수선교체비를 2002년도 25억 6,200원보다 23.6% 감소된 19억 5,700원으로 편성해서 총 7억 6,4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26억 9,600만원을 투입 노후관 17㎞를 교체 맑은 물을 공급하는 한편 10월말 현재 누수율을 2002년도 81.44%보다 2.9% 감소시켜 연6억9,300만원의 원가를 절감시켰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 23개소를 찾아서 신속하게 보수 조치함으로써 연 8만665톤의 수돗물을 절감 3,600만원의 원가를 절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4,400만원이하는 수 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행감자료 6페이지 비산1동 정수장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수의계약 되었는 데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승인 시 비산정수장 진입도로 개설조건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도로개설과 비산배수지 건설 및 송수관로 부설공사 구간이 중복되므로 이에 관련근거에 의해서 현재 도로개설 및 상수도 이설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수의계약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련 근거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제1항 '나'목 수의계약에는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 시공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로써 공정의 단일화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여섯 가지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보니까 세 가지밖에 안 하셨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급수과 사항이기 때문에 급수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요금인상만이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가 아니다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아까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다른 절감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정수1과.

김기용위원

그것도 업무과 소관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정수1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요지는 수의계약 8억 2,500만원에 대해서 이것 과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또 불용액 처리된게 미집행된 게 1억 4,000여 만원이었는데 과도하게 예산책정 한 게 아니냐 라는 것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 답변도 빠졌는데, 그리고 삼성에서 발주를 받았다고 했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건 시 예산 지급한 게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시 예산이죠.

김기용위원

시 예산이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도 급액이 이렇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 도급액은 거기 예산상에 8억 2,500만원이 도급액이 아니고.

김기용위원

4억 6,000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4억 6,149만원이 도급액이 되겠고 관급자재비는 2억 2,8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도급액이 4억이 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 이거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까 말씀 올린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6조 1항 '나'목에 보면 수의계약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경우에.”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불용액이 1억 4,000만원이나 이루어졌는데 이것 과도하게 예산책정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급수과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급수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그것도 급수과에서 답변할 거예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 안 하신 것은 언제하실 거예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사항도 타 과에서 관련과에서 다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에 요금체납액 징수조치와 2000년 이전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설명과 상수도요금 체납 수용가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월체납된 상수도요금은 15억 5,013만 9,000원이며 2002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9억 8,34 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된 금액은 6,667만 9,000원으로 94.8%를 징수하였습니다. 2000년 이전 체납액관리에 대하여는 총 5,053만 6,000원으로 1,566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3,487만 5,000원을 미집수하였으며 체납 수용가 중 2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예고서를 전달 하여 자율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서 23건에 3,621만 7,000원을 단수조치를 하여 18건에 2,796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액 5건에 2,983만 9,000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체납된 수도요금 6,667만 9,000원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확인될 시에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의 소재와 업체의 소멸, 소유권이전여부를 면밀히 현지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여 끝까지 추적 부과코자 하며 징수불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처분 하겠으며 향후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80페이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현황 및 유효기간과 점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은 「안양시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대행업자 지정기준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등을 감안하여 2000전마다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급수공사 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가 급증하여 기존업소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 증가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85년 이후 9개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급수공사의 증설, 누수복구 등을 감안할 때 현재 9개 업소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규지정 계획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현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안양시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관한규칙」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에 의거 유효기간 2년마다 갱신처리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는 2002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반 2개조로 구성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소 갱신여부와 영업장소 이전 상호변경 시 변경사항 신고여부, 시공기술자자격증 비치여부, 공사장비 현황, 사업자등록증 등록여부, 자재창고 관리상태, 종업원 교육관리 사항 등 7개 항에 의거 지도점검한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급수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원활한 급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건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끝까지 상습체납자를 추적해서 지속적인 독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작년에 상수도요금에 대한 결손처분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543건 정도 되는데 이런 많은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속적이고 끝까지 추적해서 상습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부분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자료에도 보시는 거와 같이 징수 및 개선대장 수용가 자료관리도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저한테 자료 준 게 예를 들어서 급수정지사유라든가 연락처도 전혀 기록이 잘 안 돼 있고 그냥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대충대충 작업이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징수대책이 나오고 징수에 대한 효율이 결손처분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징수에 대한 개선된 수용가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급수정지사유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이런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불리하지 않게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체납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많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체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율이 매년 건수가 늘어나고 결손처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징수율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거나 공무원들에 대한 징수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을 해서 현재 안양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도감독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면 지도감독 실적에 대한 추진실적이 점검결과가 아무 이상 없이 9개회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본 결과는 급수공사 지정업자들이 불성실하게 공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술자라든가 자격이 없는 업자들이 하도급 받아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저한테도 있어요. 공사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사항에 대해서 점검결과 내용이 있을 거예요. 수시로 나가는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면 본 위원한테 직접적으로 원본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파악된 것을 물어보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도 점검한 결과를 말씀.

조용덕위원

예.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끝나고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입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제가 수도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나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금년도 체납액이 얼마예요? 얼마라고 하셨죠? 1월서부터 10월까지 얼마라고 하셨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10억 5,013만 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6,667만원은 뭐예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건 미징수된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금년에 미징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금년도분요?

권오쇠위원장

예.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미징수된 금액이 6,667만 9,000원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금년예요? 자료를 보시라고요. 자료를. 지금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6,667만원이 금년에 미징수된 금액이라면서요? 77페이지 봐요. 자료를 보시라고. 뭐가 잘못된 건가. 행감자료 77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미징수금액이 10억 9,000만원 나왔잖아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종구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보면, 행감자료 77쪽을 보면 분명히 10억 9,000만원이라고 것이 위원들로서는 미징수금액으로 본다 이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와서 10월 30일자로 부과한 액수가 11월달에 수납이 된다면 여기 자료에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할때 충분히 해서 제출해 주시고, 매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지적사항이 항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만전을 다해서 최소한 체납자가 지금 봤을때 이것 단수조치하고 사전에 방지를 하면 체납이 이렇게 많게 누적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유도를 해서 체납액이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같은 질의가 있어서 이따 제 시간에는 체납액에 대해서 답변을.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에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숫자놀음보다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내역을 보니까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단수·단절로 해서 요금을 거둬드리는 방법 아니면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항시 수도요금을 시에서는 적자다. 시민들은 요금이 많다 이런 결론이, 왜 요금 쓰는 것을 제대로 못 거두시고 체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0년도 1월달서부터 '97년도 1월까지 144명 543건에 대해서 체납금액은 292만 5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시 업무하시는 분들이 업무량에 대해서 과오를 시인하십니까? 이것을 제때제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미루고. 저희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2∼3개월정도 체납만 되도 바로 단절을 하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단수조치를. 사감으로 말하면 안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본다면 이것 뭐라고 변명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께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온지가 한 달됐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현재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전부 발췌를 해서 동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현 주소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다 전부 의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체납독려에 나서고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드린 이 서류에 의해서는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체납에 대한 독려를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년 감사 또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제가 동안·만안구 행정감사하면서 자료요구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수도 징수할 때 보면 상수도요금에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하수도료를 징수하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고지서에 보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따로 붙잖아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체납액을 징수하실때 상수도요금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까지 통합적으로 받아서 구청이나 이런데 넘겨줍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같이 받는 사항도 있고 따로따로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건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시민의 정당한 수입을. 또 반비례로 그러면 구청에서는, 여기 보니까 구청에서는 방문면담내용이라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사정을 해요. 인원도 부족하고 업무량도 막중한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을 때 단수를 시켜놓고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 미납되면 같이 받아서 넘겨주면 업무가 원활할 건데 하수도료를 따로 못 받아 가지고 상수도는 받고 하수도 못 받으면 이것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께서 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시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는 일원화를 하셔 가지고 동안구·만안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수도료를 시에서 딱 1개월만 돈 안 내고 단수시키면 체납용지서가 나오더만요. 안 내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나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다음에 안 내면 단수 딱 시키면 하수도료 통합해서 낼 건데 그걸 징수 못하고 일부 받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일부 받아요? 하여튼 그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은 업무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것이 행정에 대한 미비사항 일괄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좀 각 만안·동안 구청에서 하수료 징수현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은 고액체납자만 명단을 제가 행정감사 때 받았는데 보니까 너무 액수도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막 몇 백 만원도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수도요금이 그에 비례해서 얼마나 많이 체납을 했길래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같이 겸해서 징수하시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 경우에 따라서 따로따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수도하고 수도요금하고 그 고지가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받는 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제 단수 시켜놓고 단수시켜 놓으면 그거 복원하러 수도과에 들어가면 직원이 잘 모르고 수도요금만 내서 원상복구 시켜놓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권오쇠위원장

아니죠. 그거는 고지를 같이 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수도요금은 수도요금 대로 별도 계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고지서가 나가서 체납된 자에 대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 본인이 “우선 상수도요금만 얼마 내겠다.” 하는 분이 종종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걸 먼저 받고 또 나중에 하수도료를 받는 그런, 한꺼번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양반이 내실 수 있는 돈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상수도료만 받는.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의 이원화라는 겁니다. 자기 업무만 딱 받아 놓고 하수도는 동안구청이 “모르네”해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면 동 건설과에서는 입금내역 보면 입금도 안 되어 있고 이거 조치사항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원화 행정을 일원화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내용 같아요.

권오쇠위원장

행정의 일관성을 해서 구청이나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똑같은 우리 세금이면 내가 봤을 적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양 구청에 가보면 하수도 요금 체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하면 수도료하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부과가 되면 똑같이 징수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양 구청에서 얘기가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하수도료를 징수하러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징수할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가 같이 한꺼번에 와서 그러는데 상수도요금 징수문제하고 그 내용을 질의를 안 해 가지고요.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보실래요? 그거 상수도 검침원의 애로사항 청취 등 성과금 지급사항, 인센티브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가 같이 묶어져 있어요. 물론 상수도요금에 결정적인 공로요원들은 검침원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양반들이 얼마만큼 깨끗한 마음으로 검침을 잘 하시냐가 부정부패로 감사지적사항에 많이 있는 모양인데 물론 저희 안양시 직원들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우수공무원 국내·해외여행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좀 명확하게 직원들간에 불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하고요 또 성과금 지급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성과급제도운영지침에 의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총무과 소관' ”이라고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행정감사때 과연 직원들이 성과 즉, 일한 양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것도 확인도 해야 되는데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원본은 제출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과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희가 3대때 시설관리공단 특별감사할 때 성과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다른 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하거든요. 그런걸 투명하게 좀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옛날에는 미운 놈 밥 한 숟갈 더 주는 식으로 밥풀 얻어먹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쁜사람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검침원 직원의 우수공무원 표창과 국내·해외 여행관계 또한 성과금 제도운영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우리 검침원 공무원 5분, 2002년도 1명이 시장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표창상시는 동료직원들의 평을 받고 또 계장, 과장이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수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해외여행은 각종 특수 시책이라든가 당면사항에 열심히 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제도 관계는 금년도에 책정을 하게 된 내용은 직원들 6급 계장급, 과장급해서 층층이가 전부 골고루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어서 갖다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총무과에다가 원본제출 요청을 해 보셨어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거기로 전화연락을 해 보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과장하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 행자부 지침사항이라든지, 의회 자치법을 좀 숙지하셔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자료가 안 됐다고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성과금관리.
혁록

권혁록위원

성과금제도운영지침에 그 자료 사본은 제출은 못해도.

권오쇠위원장

원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안 해 주니 입씨름하기도 그렇고.

권오쇠위원장

원본은 해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다시 한번 총무과로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행정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안 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예를 들어서 자료를 해서 주면 밖으로 나가서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또 이해를 하지만 원본 갖다가 보고서는 한다는데, 그거 갖다줘요. 자료를 빨리 원본을 갖다가 줘야지. 그럼 감사는 뭐를 해.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서는.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갖다 주시는 걸로 알고 우선 제가 보고 이상이 있을 때 질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거 꼭 갖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골고루, 균형 있게 업무지침에 따라서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셨다니까 그렇게 믿고 원본만 제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갖다 주시고, 지금 검침원 관리사항에서 공무원 우수표창이나 국내·해외여행에서도 말입니다, 지금 성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인데 검침원들이 자기의 1일 업무량이 있겠죠? 월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성과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기가 있습니다. 그때 평가한 자료내용을 보면 업무도 충실해야 하지만 그 외에 그 외의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자료 보면 되겠고. 우수표창 같은 것 이런 국내·해외여행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사실 이거 골고루 순회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돌아간다면 별 문제 없지만 영원히 못 간 사람은 한번도 못 갈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치가, 검침원이 관리하는 것은 검침 잘 하고 자기가 검침한 데에서 부정민원이 없고 돈이 징수가 잘 되면 그 사람 잘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이 좀 어떤 원칙으로 하는 건지 그냥 위의 상급자한테 잘 보이면 “너 이번에 어디 좀 가라 말이야.” 저녁에 술 한잔 사 주고, “과장님! 나 어디 좀 보내 주십시오.”해서 보내는 건지 기준치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여기도 아까 말씀 올린거와 마찬가지로 이 해외여행은 현재 시책사업이라든지 한 예를 말씀을 올린다면 종합관찰제에서 동료직원보다도 아주 더 월등히 순위결과 1, 2, 3등 순위에 들었다 하면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래도 1년에 한번씩 받는 행감이고 또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자료가 그렇게 부실해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몇 년도는 몇 명 이렇게 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자꾸 이렇게 질의가 나가는 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원본제출 요구한 것 해 주시고, 내년서부터는 좀 잘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부분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왜 못 제출하느냐, 못 제출하는 이유를 좀 저한테 알려 주시고, 몇 조 몇 항이 있으면 그거를 좀 복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관내공사와 도내공사의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관내업체에 대하여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도내업체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경우 동 법 시행령 26조 5호에 의거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7,000만원 이하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는 5,000만원의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관내 중소업체에게 동등한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양시내부지침 수의계약제도 운영방안에 의거 추정가격 4,000만원이상 7,000만원이하는 관내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4,000만원이하의 수익계약 대상 공사는 공사의 종류와 현장여건, 공기 등을 감안하고 공사발주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업체의 현황을 조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안양시 소재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도내입찰이 얼마 이상이라고 그러셨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4,000만원 이상 7,000만원까지는 저희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비산정수장 송수관로 이설이 4억 6,000만원의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호계2동 용화사 주변 노후관 교체가 여기 관내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입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에서 7,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거 비산정수장 수의계약은 왜 그렇게 4억 6,000만원짜리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되었는지 이것 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장

신귀근 과장님 답변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은석 과장 답변이에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 사항은 저 보다도 급수과장님.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신귀근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봐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급수과장님이 자세한 걸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급수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권오쇠위원장

예, 급수과장님이 그 내막을 알면 답변을 하라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말씀드려요?

김기용위원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지금 이 질의내용은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까 급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업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해 주시죠. 그래야 빨리 순서가 이루어지지. 다른 것 다음에 하고 그때 복합적으로 해 주죠. 그게 진행이 빠를 것 같은데요. .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똑같은 내용이니까.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다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은석 과장님이 나중에 하고 딴 것부터 우선 답변을 하세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중 주식회사 고려산업은 법정관리로 아직까지 징수를 못했는데 그 경위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양2동 850번지 주식회사 고려산업은 당초 1,799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업종을 착오적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되어 841만 8,000원 추가된 2,6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3일 부도가 난 후 2001년 11월 23일 법원에서 법정관리처분을 받아 2011년 11월까지 10년동안 채권·채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 기간 안이라도 기업이 인수합병되거나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면 납부가 가능하므로 수시로 주식회사 고려산업과 연락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게 부과액이 얼마라고요? 2,000.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처음에 1,799만원을 부과했다가 나중에 841만 8,000원을 추가로 더 해서 그래서 2,640만원이.

이상인위원

2,640만원이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상인위원

총 얼마를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상인위원

이게 지금 합산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99만원을 초기에 부과했다가. 금액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1,799만원을 초기에 부과했는데요, 그 다음에.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6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2,6400만 8,000원이 우리가 이걸 징수해야 될 미납액이에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부과금액. 그러면 우리 저 쪽에 납부한거는요?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전체 2,600만원이.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처음에 1,799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인위원

얼마를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처음에 부과한 1,799만원.

이상인위원

1,799만원은 징수를 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나중에 부과한 841만 8,000원만 징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법정관리처분을 해서 기업이 인수합병되거나 법정관리가 종료될려면 10년 걸리는데 2011년 11월까지 그때 납부가 가능하다는 게 이게 답변이 맞는 답변이에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때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까지 그 채권·채무가 정지되었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 안에도 합병이 된다든지 기업이 인수가 될때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상인위원

이 채권재판부가 어디예요? 법정관리재판부가.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수원지법.

이상인위원

수원지방법원 민사 몇 부예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여기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우리가 돈 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요? 고려산업개발 통해 가지고. 법정관리하면 판사들이 결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문 보냈어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사항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준비 안 되었으면 그러세요. 지금 답변준비가 안 되었다고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음을 진행해 주시고, 다만 제 생각에는 이 답변을 조치사항이라고 행감자료에 나온 것으로 봐 가지고 이게 2011년까지 기간을 왜 여기다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정관리 중인 기간인데 법정관리 중일때 오히려 결재가 더 쉽습니다. 판사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내야 할거나 이런 거는 즉각즉각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류중인 법정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청구를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따가 답변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 청구한 요지가 있으면 법정관리 들어가고 나서 우리 안양시에서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게 있으면 사본을 주십시오. 다음에 이따가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 다음 하시죠.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지금 답변이 아직 미흡한 것은 완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급수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정부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도관 파손에 대한 누수요금 징수현황과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공사로 인하여 수도관 파손에 대한 손괴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11건, 2002년도에 14건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1,702만 6,000원으로 산출근거는 「수도법」제54조, 「시행령」 제36조와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제5조에 의거 오리피스식을 적용 누수량을 산출하였습니다. 수돗물 요금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의 업종별 요율 중 최고요율인 욕탕용 2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 및 임무, 회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19조 2 및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운영 되고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안양시 수돗물의 수질검사과정 확인, 수질검사결과 공표제 운영, 수질향상 방안강구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4월 17일날 창립총회를 실시하였고 2001년 12월 19일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선거가 끝나면 바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산3동 운동장 주변 원수관로 교체공사와 호계2동 호평지하차도 주변 등 세 건에 대한 설계용역을 외주 발주를 꼭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산운동장 주변 원수관로 교체는 비산운동장 사거리에서 비산3동사무소까지이며 '74년도에 매설된 원수관로로써 관 노후가 심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두 가닥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500㎜, 600㎜로. 그래서 800㎜로 통합해서 매설을 검토해 가지고 비산정수장 원수공급이 중단되므로 급수대책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매설물의 복잡성과 운동장의 옹벽 등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게 되겠고 비산초교 학생의 안전대책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설계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계2동 호평지하차도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세 건에 대하여는 호평지하차도는 경수산업도로로써 차량통행이 많고 측구부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관로통과 등의 정밀조사가 요구되며 관양여중 주변 등 우일주유소 구간은 가스, 통신 등의 지장물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에 타 지장물의 간섭으로 상수도 관로 통과 시 도로전면 통제 등의 어려움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충분한 기술검토 후 설계에 반영 추진하고자 실시설계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4, 5, 6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발생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후된 가정급수관 교체공사를 수도전 79개소는 기존 아연도강관을 반영구적인 스텐레스관으로 구경 13㎜부터 50㎜ 길이가 631m를 공사집행하여 시공을 하던 중 수도전 8개소에 대하여는 묻혀있는 구간이 사유지 및 수용가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소의 못한 부분을 정산감액조치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산1동 비산정수장 송수관료이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과 1억4,220만 9,00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사유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1항 '나'목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에 작업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경우에 현재 시공사와 계약이 가능하며, 비산정수장 송수관로 이설공사는 현장이 비산 주공2단지 재건축현장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관계로 삼성물산에서 도로를 개설공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사가 별도로 사업자가 투입이 되면 우리 도로개설공사하고 상수도관 이설공사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효율성과 주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예산절감차원으로 해 가지고 삼성물산과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미집행잔액이 1억 4,220만 9,000원이 발생한 사항은 원송수관로 매설구간 중 도로개설을 위한 성토부가 많아 삼성물산과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위한 터파기과정에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삼성물산 도로개설 하는 시공사와협의를 해 가지고 토공량과 아스콘포장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4,22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03쪽 노후계량기 교체로 1억300만원을 집행했는데 계량기 구경별 단가표와 75㎜이상 교체내역, 계량기 폐기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초·중·고교 절수기 설치사업 학교별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이상 김기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이은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굴착공사 시에 공급관 파손으로 인한 상수도요금 산출근거를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누수량 산출표에서 예를 들어서 2002년 6월 28일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공사 중에 안양 양명여고 있는 데서 공사 중에서 주철관 600㎜를 파손을 시켰습니다. 굴착공사 중에. 그래서 742만 8,640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 산출방법을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이것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몇 시간동안 흐른 것이고,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누수현장에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관경의 파손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압 수량산출근거가 오리피스공식에 의한 공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을 곱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제일 비싼 요율을 적용해서 단가를 산출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누수량 산출을 정확하게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보면 본 위원도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오늘 확인되었는데 수질평가위원 구성을, 그 회의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회의를 1년에 한 번 한다는 규정은 없고 두, 세 번을 해도 가능한데, 우리 원수가 팔당에서 오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토의안건이 있을 적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2월 중순경에 할려고 했는데.

김기용위원

원수비 올랐을 때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원수가 팔당원수가 계속 오기 때문에 수질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관리차원에서 하는 평가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안건이 있을 적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비산3동 운동장과 호계2동 호평지하차도 주변에 노후관 교체를 이 노후관 교체까지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용역관계를 보면서 우리 안양시청의 기술직 공무원들도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은데 웬만한 것은 다 용역을 주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올해 80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기술사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직원 중에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새로 나온 폼과 기술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한 건정도는 용역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구조물이 많고 복잡한 것에 대해서 80건 중에 두 건만 저희가 용역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우리 안양시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도면이 없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설계도면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GIS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정확도가 거의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GIS한 사업도 지금 66% , 68%, 이제 85% 됐는데 이게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저희가 보장을 못합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과장님 용역발주 줄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다음에는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믿고 이건 제가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노후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1억 300여 만원을 집행했는데 단가표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꼭 본 위원이 지적해 주고 싶은 내용이, 단가표를 보니까 80㎜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80㎜를 보면 계량기 교체단가가 13만 1,965원이고 계량기 구입단가가 43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80㎜ 계량기 하나 교체할려면 56만 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니까 작년에 22개를 80㎜계량기를 교체했는데 이것 폐기처리한 것 봐서는 1,540원입니다. 75㎜이상은 6년 있으면 무조건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새걸로 무조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5㎜ 이상의 상수도 계량기는 수리업체에 발주를 줘서 수리를 해서 공공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6년만되면 무조건 이렇게 비싼 계량기를 56만 6,000원씩이나 들여서 무조건 바꿔져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계량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에 75㎜이하는 8년 이상은 6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유수율을 분석해 보면 계량기 미감지가 5%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물쓰는 만큼 받을 려면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까지 6년밖에 못 미치는 거지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다시 하는 데는 정확성도 떨어지고 수명을 6년으로 보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기라는 것도 하나의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기도. 그러면 물을 많이 쓴 곳 하고 물을 적게 쓴 곳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수명이 6년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교체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김기용위원

법에 6년 있으면 교체하는 거라고 무조건 교체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어떻게 따지면 무조건 교체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저희가 그것을 6년이 되면 못 믿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건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이건 조사를 해봤는데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상수도계량기 수리업체가 있어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기관이 또 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검인을 맡으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3㎜같은 가정용계량기는 상당히 안이 복잡해서 정밀도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가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80㎜이상은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절수기 설치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절수기 설치를 해서 현황표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안양서초등학교다. 안양서초등학교에 절수기를 몇 개 달았다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어떤 절수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절수실적이 여기에 명시가 안 돼있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을 이따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저희가 샘플로 몇 군데 한 것밖에 없어요.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보면 어느 학교는 100개 이상을 달아준 데가 있고 또 어느 학교는 전혀 하나도 안 달아 준 데가 있다 이겁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내용은 뭐냐면, 우선 여자들이 신체구조상 대·소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여성화장실에 달은 겁니다. 남자들은 구분이 되는데, 이게 대·소변분리형 절수기입니다. 그래서 여학교 학생들에게 다 달은 겁니다.

김기용위원

여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대·소변 구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그것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비산정수장과 광역상수도 3단계 원수관로 이설하고 호계2동 용화사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지껏 도착 안 됐는데 그것 빨리 좀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예산입찰내역에 보면 수의계약은 5,000만원미만으로 전부 잡혀있는데, 관내입찰 5,000만원 이상으로 잡혀있고 도내입찰은 1억이상이 다 도내입찰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 입찰이 전부 애매모호한 게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내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관내입찰이 액수가 애매모호 하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상용

성상용위원

아까 급수과에서 김기용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준다고 했잖아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삼성물산하고 같이 공사한 것만 저희가 답변 드리고.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아까 성상용위원께서 삼성아파트 건설에 따른 비산동정수장 송수관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사실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삼성물산에서 예산에 50%를 내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50%를 예산액을 잡은 겁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처리되었던 부분이 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거기 공사가 저희 비산배수지를 발주하면서 비산배수지 올라가는 관로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사하고 기존에 묻혀있는 관로이설공사하고 재건축의 도로개설공사 세 개공사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비산배수지 올라가는 것 1억 5,100만원 짜리는 삼성물산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고 관료이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억을 50%씩 부담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총 예산액이 8억 2,500만원 중에서 도급액이 4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급자재에 관급액이 2억 2,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비산배수지를 정수장 바로 아래 2만톤 규모를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관로공사가 1억 5,1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현장에 800, 900 원수송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하는데 6억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50%씩 시에서 50%, 삼성물산에서 50%로 3억씩 부담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김기용위원

이 설비만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설비만 부담한 겁니다. 신설사항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만 부담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아까 미집행된 부분 1억 4,000은 안양시 것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 남은 것에 대해서도 정산이 되는 거죠.

김기용위원

정산은 50% 정산이 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것도 50% 정산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은 권혁록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누수발생 원인분석에 대한 자료제출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발생 건수는 2001년도에 413건, 2002년도 현재까지 359건으로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1년도 누수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면 노후로 인한 누수가 34%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관종별로는 아연도강관이 40%로 가장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로유형별로 보면 대형관로인 송·배수관로보다는 가정에 인입하는 가정급수관 14개소 50㎜가 60%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도시 동안구보다는 구도시 만안구에서 두 배정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누수발생 원인분석에 대해서 매번 우리 누수과에서는 방지대책을 하는데 지금 보면 배수관로 중에서 주철관이 있고 강관이 있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매설되어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용접이 가능한 80㎜이상 대형관은 강관으로 하고 용접이 안 되는 80㎜이하는 주철관으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보면 매설된 강관지역이나 주철관지역에 보통 3.5배정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매설이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로에 가정용급수 폐전이 거기에서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런 누수발생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폐전조치를 안 해 가지고 자꾸 누수발생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제가 급수과에 온지 4년 됐습니다마는 요근래에는 전부 폐전되면 원수분기점에서 부터 관을 맹판을 치는데 예전에 간혹 공사를 하다보면 폐전된게 들어가는 인입선에서 하는 데서 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현재 근래에는 전혀 분기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폐전된 데서는 누수난 게 없죠.

조용덕위원

폐전조치 된 데에서는 사후관리를 최근에 들어서는 하고 있는데 가정용에서 미폐전된 데가 있어요. 노후관 교체하면서 가정용이 가정 안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누수현상이 발생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가정노후관 급수공사에서 누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누수발생이 자꾸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가정노후관 급수관이 오래돼서 일어난다. 이것은 발생되는 비율에 비하면 대처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노후관에 대한 미페전 사전 누수발생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하수매립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됐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GIS사업은 구격별로 올해 현재 1차 발주한 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성과의뢰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준공은 안 되어 있고 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조용덕위원

어디어디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사항이 되나서 상·하수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우선 평촌신도시에 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누수관이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수율이 낮아요. 만안구 쪽에서 누수율이 높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쪽 누수율이 높고 미폐전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시고, 또 누수 노후관 교체 시에 대해서 조사분석한게 매번 보면 미흡해요. 조사분석한 것을 자료를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분기별 점검을 하는 강구를 대책을 해야 누수율을 막지, 이러지 않아가지고는 매번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60%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누수율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공사할 때 매설연도라든가 관종, 누수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지역별 선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선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이은석 과장께서는 4년간 그 자리에 계셨으면 업무에는 통달하셨겠네. 의원도 4년밖에 못하는데. 누수발생원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즉, 수도료 인상문제, 이것 은 주민의 돈 아닙니까?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될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동료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원인별 보면 부식관계로 인해서 한 것은 자연적으로 갈아야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볼트교환이라든가 지반침하 이건 다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종별로 보면 아연도강관이 계량기 누수 파손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스텐레스 같은 걸로 많이 안 씁니까? 꼭 아연도강관 많이 써야 되는 건지. 지금 관종별로는 40.44% 나와 있네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법으로 아연도강관을 못쓰게끔 규정에 됐습니다. 예전에 묻어져 있는 것들이 아연도강관에서 누수가 나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왜 계량기가 이렇게 파손이 많죠? 계량기 납품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에 대해서.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계량기는 수탁공사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계량기 설치를 하는데 배수관에서 급수관공사를 하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누가 신청을 합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사용자가 신청을 하죠. 건물주가.
혁록

권혁록위원

건물주가 수도계량기를 뭘 알고 어떻게 신청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맨 처음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계량기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수도연결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 신청하면 시에서 돈을 납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납부하면 시의 공사를 하는 그 공사자한테 그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임의로 선정하지 그 수도관 “몇 개 좋은 것 갈아서 어떤 것 어떤 것, 이건 싸고 이건 비싸고 좋은 것 골라서 쓰라”고 그렇게 권유해 본적 있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 은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저희가 배관자재까지 다 결정을 해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과정, 계량기 선정방법에 대해서만 납품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시라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계량기도 저희가 사서 주는 겁니다. 관급으로 사서 주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량기 고장비율이 많아요? 이 납품업체는 많잖아요? 지금 시 상수도과에서 계량기 보관한 게 많이 있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 몇 년까지 어떻게 보관하고 때때로 하는게 아니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 수량이 얼마나 돼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창고에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수시로 공사를 하는 현장에다가 공급을 해 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누구한테 공사 누구한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대행업자들이 공사를 하면.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수도계량기가 많이 파손된 데에 대한 원인 분석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계량기를 지금 다량으로 시에서 쌓아 둔다든지 업자한테, 원인자 하는 당연히 시에서 납부고지서를 내면 돈을 납부하면 그 이후로는 모른다 이거예요. 수도계량기가 뭔지, 뭐가 맛있는지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계량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량기파손에 의한 누수율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누가 감독하냐,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원칙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저희가 감독을 확실히 하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물건도 다량으로 검사도 실험도 해서 그 실험결과서를 갖다가 보고서를 저희 행정감사 때도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월별 누수현황표를 보면 말입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 1월달하고 10월달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달에는 상수도공사를 안 하잖아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동파.
혁록

권혁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동파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가 그래서 그 질의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월별현황을 보면 동파가 하나도 없어요. 1월달에 동파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 보세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할 때 동파 관계를 물어보니까 동파는 하나도 없는데 1월달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다 공사때 어떠한 관이 터진 게 아니고 계량기에서 터진 결과가 아닙니까? 물론 수용가도 그 계량기 관리감독도 좀 보온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보온덮개도 잘 나오잖아요. 안에 계량기 자체에. 스티로폴로 해 가지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일반 공사는 1월 달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안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하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건 동파누수는 1월달에 보면 계량기 동파다 이거죠. 가정용.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여기 내용에는 계량기 바킹마모가 96건으로 제일 많은데요, 그런 동파되는 것은 날씨가 추울 적에 그 숫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겨울하고 여름하고 계량기, 바킹관계는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드니까 줄어들었다가 딱딱하면 터지고 겨울에 가장 많은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체제, 계량기 납품, 계량기 선정과정, 계량기 관리, 수용가들의 관리감독 이것이 다 그냥 수돗물만 연결해 주고 돈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이런 지침사항이. 4년동안 과장하셨으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지침사항에 대해서.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파관리, 계량기관리 하는 것 하는데 한 2만 8,000전이 넘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그렇죠. 수고는 많으신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렇게 현황을 보면 저도 말로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게. 이게 다 수도요금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임자 없는 돈이 땅 속으로 푹 물로 들어가는데 제가 경험을 한번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집 수도인데 겨울에 한번 동파가 조금 된 것 같아서 수도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업자가 나와서 했는데 스텐레스로 갈더라고요. 스텐으로 해서 진입관에서, 원관에서 집안까지 수도관을 가는데 한 2, 3일 있다가 그 동네가 난리가 난 거야. 보니까 팍 파여 가지고 막 물이 솟아서 오르는데 그때가 오후 저녁때예요. 여기 지금 공사관리감독 비상체제를 보니까 제가 그 질의도 다 겸해서 하는 겁니다. 저녁때는 없던데 휴일날에도 없고. 비상시에 누수공사현장이 없더라고요. 시청 민원실로 구청 민원실 뭐 야근담당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 공사자를 불렀어요. 세상에 그 스텐레스는 보니까 이렇게 이음으로 꽉 조이면 되더만요. 그게 땅을 매꾸어 놓은 것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밀가루 반죽식으로 뭉쳐놔 가지고 차가 지나가다 그게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한 원인자부담 물 누수가 된 것은 누가 다 합니까? 제가 수도과에다도 공사를 그냥 해서 했지만 그때는 의원도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와서 행감을 해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 그런 관리체제를 십중 헤아려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계량시설물 설치공사에 공정이 왜 50%이며 집행잔액이 1,326만 6,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는 좀 일찍 작성을 했기 때문에 구역계량시설물 설치는 2002년 8월 21일 설계를 완료 해 가지고 9월 18일 계약을 해서 9월 26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12월 9일 준공예정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당시 공정이 50%로 되어 있고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입찰잔액으로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도급액이 88.2%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현재 공사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 실적 및 절감량, 물 절약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수기 설치사업은 2000년도부터 수도꼭지하고 양변기에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주택 및 상가에 양변기에 벽돌 집어넣기 사업을 '98년 12월 10일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 절약사업을 먼저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도에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절수기 설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7만 4,494개를 설치를 했고, 2001년도에 2만 2,463개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린 초·중·고등학교 절수식 대변기 세척밸브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올해는 12월 26일까지 2만 8,000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절수기를 총 벽돌 넣기까지 해 가지고 약 25만 7,037개를 설치했는데 투자사업비는 벽돌 넣기까지 해 가지고 7억 6,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건 전체 개개 호별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샘플로 효과를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99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영업용이 목욕탕용까지 다 늘어났는데 그 중에 가정용은 약 74.5에서 73. , 1.2%가 감이 됐습니다. 1.39%가. 그 다음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1.39%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1.39%가 감이 됐고 2001년도에 또 업종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99년도 대비해 가지고 또 1.4%가 감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정용은 절수효과가 약 2.79% 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은 늘어나는 대신 저희가 가정용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가정용만 절수효과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절수운동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위에 지침하기 전에 '98년도서부터 2001년도까지 6억 8,200만원을 들여서 양변기에 벽돌 넣기사업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때부터 했죠.
혁록

권혁록위원

'98년도서부터.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셨다고 보네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나 그때 양변기 벽돌 넣기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셨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때는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가지고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벽돌을 구입해서 양변기에다 넣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그냥 벽돌만 넣어 주면 공공근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벽돌에다가 비닐로 다 입혀 가지고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서 각 가정에 다 해서 다 100%는 안 주었겠지요. 일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거기 숫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6억 8,200만원 어치를 공공근로 인건비 빼고 벽돌 값만 이렇게 줬는데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조사 해 보셨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거에 대해서 그 양이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벽돌 한 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벽돌 넣기사업을 했는데 도에서 양변기 절수기 설치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저희가 벽돌 넣기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벽돌 넣기를 6억 8,200만원을 시비로 써 가면서 절수기 설치로 해서 유명무실화가 되었다. 그 조사한 바 없다.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찬반양론은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결과를 안 해 봐서요. 그만큼 공공근로자들이 거기에 투입된 인력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절수기에 관계에 대해서 수돗물절수운동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자료는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지금 우리 이 과장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 있는 문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수백 만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절수기가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물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중에 나온 절수기의 경우 물 절약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물 절약은 강제적인 정책보다 대국민 홍보와 이용자들의 의식전환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거 언론 보셨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이와 같이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수도법 개정이 2001년도에 해 가지고 시행규칙이 2001년 10월 4일로 된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양변기 절수기라든지 샤워기라든지 각 영업소라든지 이거 시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되요? 각 업소 요식업소라든지 목욕탕.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기존 숙박업소나 목욕탕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정용에 주로 절수기를 설치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가정용에.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 몇%, 얼마나 했어요? 안양시 세대수에 절수기를 몇% 정도나 하셨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근데 수도꼭지 같은 경우도.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숫자 노름하는 것 보다도요, 지금 이과장께서 절수사업하면서 가정용은 1.39%의 효과를 봤다고 했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실적 보고에 10% 내지 20% 절수효과를 누렸다고 그렇게 행정감사 업무보고서에 와 있네요. 그러면 수도요금이 적자폭이 점점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 적자폭이. 시에서 관리하는 원수값 다 공제비 제외하고도 적자폭이 줄어야 하는데 매년 늘어가면서 수도요금만 인상시키는 요인,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감독도 치사하지만 저 숫자노름하기 싫습니다만 이거 행감 71페이지 보세요.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보면 5,981만 7,000원 지출했는데 업무보고에는 5,981만 8,000원이 1,000원이 이거 숫자노름도 다 틀리니까. 지금 다 틀려요. 또 이거 또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행감자료 봤어요? 행감자료 71페이지하고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이렇게 같은 숫자도 들쭉날쭉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이월사유에 경기 10월 10일 “물 절약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사고이월이 이렇게 예산액에서 남았는데 계속 절수운동을, 학교 지금 초·중·고교 양·좌변기 절수기 설치 해 가지고 이것 중단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행감자료 7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에 30%씩 보조를 하라고 도비가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애초에는 30%를.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근데 저희가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를 계속 대표나 총무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목욕도 그렇고 숙박업도 그렇고 70%부담을 못 하겠다. 그게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업자들이 부담이 많으니까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초창기에 시행령이 내려와서 각 업소한테 그 공문을 보냈을 때 그 처음 실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금 받아서 한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동시에 한다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한테 신청해 가지고 지급된 사항은 없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사고이월액이 그 금액이란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그래서 그걸 도에서 학교에 그걸로 바꾸는 것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이거 자료를 봐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사고이월내역 사업명을 보면 2002년도 안양시 학교 화장실 절수기 시설 설치공사라고 그랬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무슨 숙박업소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각 학교 교육청에도 30% 지원해 주고 70%를 자부담으로 기이 공사를 했던 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에서 그거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거를 학교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의뢰하고 그러는 바람에.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로 전환 이용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그래서 100% 이거는 우리가 집행한 거지 학교에서 부담한 거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학교는 다 그냥 그대로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가정용 수도꼭지 및 양변기 절수기 설치는요? 가정용 수도꼭지까지 갈아줬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는 몇 가구 어떻게 갈아줬어요? 자료 있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거는 동네에서 전부 동별로 희망자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설치를 다 해 주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희망자.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도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도.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이 “가정용 수도꼭지 및 샤워기 절수기 설치에 따른 절수 10%, 20% 및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수하는 홍보효과 기대” 그러니까 이 홍보책자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2.79% 이거 숫자상으로 차이가 많잖아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근데 위원님들께 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시간당으로 10%, 20% 줄은거지 물을 양동이에 받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1시간이 걸려서 받든지 5분에 걸려서 받든지 5분에 나오는 숫자가 10%∼20%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쓰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것도 계속하는 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명예감독관 운영계획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하나도 답변이 안 나왔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잠깐만 들어가세요. 답변 몇 개 남았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권오쇠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0쪽에 있는 지하수 개발 약수터 자료와 함께 2001년, 2002년 수질검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다음 것부터 이야기하세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그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불법사용자 단속반 편성해서 했는데 출장일지 및 그 출장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 4월 조직의 통폐합으로 누수방지과와 급수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팀이 급수과의 누수방지팀에게서 상수도 불법사용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별도로 단속반 운영은 불가하기 때문에 3개반 9명은 급수계에 급수공사와 계량기 교체하는 인원수 1명, 보수계 노후관 교체와 관로이설 누수보수공사 하는데 1명, 누수방지 구역탐사 구역계량 하는 누수방지팀에서 3명 해 가지고 3개 반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공사 시 병행해 가지고 도수의심이 가는 구역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제보가 있을 적에도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도수라든지 이런 걸 잡아낸 사람이 한 건도 없던데 보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보장 못하는데 관리감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상기하는 의미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또 다른 거 답변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혁록

권혁록위원

명예감독.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명예감독관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명예감독관 그 자료를 보니까 이창훈씨하고 강원씨가 누구예요? 시청 공무원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닙니다. 시청공무원 하다가 퇴임하신 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퇴임한 분이라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2001년도 행감지침서에 보면 모든 공사에는. 그렇게 안 보셨어요? 안양시 2001년 행감자료 보면. 읽어드릴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인사 중에서”근데 명예감독관이 두 명밖에 없어. “인사 중에서 상수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감독관으로 지정 운영하겠음.”주민들의 모든 민원처리공사나, 누수공사 등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답변해 놓고 딱 두 사람밖에 없다 이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안양시에 시설공사과에서 명예감독관운영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를 하지 않는 공사로써 사업비가 1억 이상인 주요구조물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 위촉을.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그 취지가 지금 이렇게 보면 큰 건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그마한 공사서부터도. 이게 법제화가 그것밖에 안 되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무보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건축용역처럼 건축준공처럼 수도과에서 조례에 같은 것을 올려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공사가 모든 공사 많잖아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많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런 공사를 관리감독은 시에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꼭 시설과에다 큰 공사니까 감독해라. 자기 업자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더 되요. 다 같은 업자끼리인데 누가 그걸 압니까? 그럼 상수도과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 보고서만 가지고 결정된 겁니까? 제 말씀은 어떤 조례 개정이나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서 조그만 공사라도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지나다니시면 그냥 도로가 푹 빠지고, 여기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거 당장 포크레인 갖다 파보면 관양2동 그 자리에 어떻게 공사하는지 제가 다 봤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입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지하수 문제 조금 논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련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동안구·만안구 행정감사에서도 이걸 집중 거론해서 시에서 이걸 따질려고 제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지금 안양시에 13개가 있는데 그 요인이 뭐냐, 지하약수입니다. 약수터하고 지하수하고 틀려요. 조건이. 말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약수터를 갖다가 지하수로 파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시에서 지하수를 약수터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 공급을 하는 자체는 수돗물을 불신한 것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직장마다 집집마다 정수기 사용. 지금 시청에 각 과마다 어떻게 동사무소별로 정수기 지금 숫자 파악해 봤어요? 이것이 물 불신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하수를 판걸 보면 2002년도 수질검사지침표를 보면 각 월별로 부적합 판정을 안 받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다 제가 일일이 행감이 너무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역 하나 관양2동 것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감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2001년도 1/4분기에 보면 처음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 없다.” 7, 8월달에 '부적합', '부적합' 9월달하고 4/4분기에는 '적합', '적합' 판정으로 나왔는데 왜 거짓 보고를 합니까? 4/4분기에 자료에 보면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행감자료 제가 자료제출하니까 '적합'으로 판정해서. 이 자료 보셨어요? 이 과장! 알아요, 몰라요? 자료 봤어요, 안 봤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적합'으로 행감자료에 보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하수를 약수터로 개발하는데 하나 파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또 보수관리하는 특히 겨울에 동파관계 때문에 이 보수관계에서 각 구청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 수질검사를 이렇게 거짓으로 해 줍니까? 이 과장 어때요? 이거는 오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문서 하나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고 계속 해마다. 그러한 돈을 아예 수도과에서 징수 받아 가지고 그 물 이용자들한테 공짜로 수도요금 나누어줘요. 지하수 파지말고. 근데 그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처리를 해서 준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처리관계라든지 단호히,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제가 알기로도 듣는 소식으로는. 이 서류 다 뒤져보면 말입니다, 애초에 팔때부터 '부적합' 판정이 나온 거를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한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이 과장한테 숙제 하나 할께요. 이 13개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하지만 수질오염도를 국립수사연구소에 여기다가 자료를 해서 수질검사표를 전부다 보내줘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업무량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 자료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는 이걸 일괄처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저희가 이 수질검사표의 결과를 양 구청으로 통보해줄 때는 잘 했는데 이 자료를 치면서 그게 잘못된 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참, 넘어가는 문제지만. 이게 그 문자 하나 '부적합', '적합' '부'자 하나 뺀게 지금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줄 알아요? 물도 못 먹어요. 무슨 지하수에다가 정수기 여과기를 설치해서 모터펌프로 올려 가지고 보온장치해서. 이게 약수터입니까? '부'자 하나 빼고 넣고 그 하나가 연간 몇 천 만원이 왔다갔다한다 이거예요. 4년간 근무했다 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것은 돈하고 직결된 것이 아니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도 못 믿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하나 마저도 불성실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나머지 밑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사업소장님! 이런 것은 처리해 주시고, 제가 숙제내준 것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자료 다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방문도 해서 정 안 되면 제가라도 떠서 의뢰기관에다 부탁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거짓 없이 숨김 없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됐어요. 수정하겠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지금 권혁록위원님께서 자료가 일치되지 않고 자료가 불충실하다 이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아니고 이 근거자료는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행감자료는 '적합'으로 나왔다니까.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얘기는 그게 오타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해서 우리 위원님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설명과 검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며, 2002년도부터는 7, 8, 9월 3/4분기는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6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4분기에는 일반세균 등 47개 전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어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회는 총 대장균 등 7개 기본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으나 우리 시 정수1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 문제 갖고 많이 질의·답변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 후 20일에 결과가 나오나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수질검사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20일로 되어 있고.

이상인위원

우리가 실제 며칠정도로.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정수2과로 가면 일주일 안에 통보가 옵니다.

이상인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정도 걸립니다.

이상인위원

근데 아까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2001년도에는 불합격 판정 받은게 잘 나오고 2002년도는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더라구요. 7, 8, 9 우기 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일주일 정도 지나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 대장균 검출이나 대개들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그 기간 내에는 이미 시료채취 해 가지고 다시 올 기간에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내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자체검사가 가능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시민들이 그것을 계속 문제가 있는 물을 계속 일주일 정도 먹고 있어야 되는 판이 물리적으로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현재 업무상 시간적으로 불가피 한 소요시간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단축할 수 있는 가장 빨리 해서 통보를 해 줘서 구청으로 하여금 그 지역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면 사용 않도록, 당분간 중지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일주일씩 퍼먹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약수터를 만안·동안해서 59개소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유지관리는 구청 건설과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 한 결과에 의하면 대장균 균이 조금 나온 다는 게 전부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조치한 데도 있긴 한데 그것을 우리 정수1과에서 수질검사를 할 경우 같은 협조를 해 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공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게 줄으면 현실적으로 며칠까지 단축이 가능합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건 정수1과 실험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실제 실무자들이.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7일정도

이상인위원

자체검사하는 데도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배양하고 그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하여튼 검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최대한대로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지 않다, 하다. 라는 문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 그렇게 되면 배탈나고 설사하고 그러잖아요. 대장균이란 게. 그렇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답변하기는,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똑같은 답변하시던데 그때는 보고서를 어떻게 써 주셨는지 모르지만 거꾸로 “건기에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도 하시던데, 속기록 찾아 보세요. 그게 사실입니다. 시장님이 그늘 거꾸로 답변하셨어요. 하여튼 핵심은 시간을 단축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 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통합정수장 건설사업에 집행된 군포, 의왕시에.

권오쇠위원장

그건 내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의왕하고 군포에 1일 청계통합정수장에서 몇 톤씩 나가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군포는 2만톤, 의왕은 1만 5,000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 사람들 한 것은 4만 6,000톤하고 4만톤 하고 그랬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거기 시도 저희하고 똑같이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은 형평입니다. 거기도 차차 늘려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것이 의왕시하고 군포는 인구 몇 명을 잡은 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인구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 시·군 기본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지금 청계통합정수장이 너무 과다하게 증설되어 가지고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아무튼 이 사업비는 다 지출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료 보니까 70 몇 억이 남았데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결산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이 아직 안 돼 가지고.

권오쇠위원장

이것은 정산 언제 해 줄 계획이에요? 매년 우리가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 잡았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3개시부담정산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정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정산할 계획이 언제냐 이거야.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올해 12월까지 할겁니다.

권오쇠위원장

남은 게 73억이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것은 알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나와 가지고.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 급수과에 질의한 내용은 전부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101페이지 제 것이 안 나왔네요.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안 나왔어요. 수질검사내역에서 저는 검사결과에서 부적합 한 것 18개, 24개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고,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권오쇠위원장

자료는 왔어요?

조용덕위원

자료도 안 왔어요.

권오쇠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시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답변하시면 되겠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들어하세요. 이용탁 소장님! 답변자료 준비 됐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상수도계약용량이 하루에 24만 9,000톤이나 실제 정수생산량은 18만 6,909톤 약 70%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의 10월말 현재 원수계약용량은 비산정수장이 8만 2,000톤, 포일 제2정수장이 9만 2,000톤, 청계가 3만톤 해서 안양시만은 20만 4,000톤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의하면 군포, 의왕 4만 5,000톤까지 포함해서 24만 9,000톤을 합계에다 기록해 놨는데 계가 맨 밑에 청계통합정수장에 괄호를 열고서 군포, 의왕시 4만 5,000톤을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것이 저희 안양시만은 20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계약량 대비 92%를 정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의왕이 다 얼마라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군포, 의왕이 4만 5,000톤입니다.

이양우위원

안양은.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안양이 3만톤 해 갖고 안양이 세 개가 합해서 20만 4,000톤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24만 9,000톤이라고 해.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맨 밑에 괄호를 열고 군포, 의왕 4만 5,000톤을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49페이지 청계가압장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변압기 설치연도와 기기시험성적표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테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지금 성적서를 봤을 적에, 성적서를 잘 봤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2억을 들여가지고 설계용역비에 2,000만원 그리고 공사비에 1억 8,000 해서 2,000만원인데 또 2003년도 예산서에는 용역비는 900만원이고 또 설계공사비는 2억으로 잡혔더라구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데, 좋아요. 다른 거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2002년도 11월 13일날 시행일자로 해서 점검한 것이 안양시에 왔는데, 문제는 시험한 것으로 봐 갖고는 점검된 수리를 하라는 것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금 “부적합 설비 개수방법”이라고 해서 조원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변압기 2차 제어반 내 차단기 조작스위치 투입순서 접촉불량, 고압판넬 레스트 버튼 접촉불량, 레스트 이것 누르는 거란 말이야. 파이로트 램프 미동작으로 교체요망 또 파워휴즈가 끊어질 적에 피뢰기에 파손위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절연보호대 설치해라. 특고반에 판넬접지선을 14스퀘아에서 22스퀘아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발전기 외압에 접지선 역시 14스퀘어에서 22스퀘아로 바꿔라. 발전기조작판넬 22스퀘아로 전선으로 접지선 잡아달라고.” 이것 하나는 좀 그래. “특고압판넬 협소로 휘다별로 별도 판넬을 설치를 하기 바랍니다. 특고압 외부판넬 부식이 진행중이니까 도색을 해 달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경미한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전기기술자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구요. 그럼에도 “수배전판 교체를 8면을 하겠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면에 2,500만원씩 들여서 8면을 교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지금 여기 제반적인 사항을 보면,“주고압판넬 협소로 휘다별로 판넬을 설치하라”는 그것 하나 외에는 웬만한 전기기술자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면서 이것을 2억씩 들여서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 하나 단면을 볼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드린 것 다음, 다음 장에 나와 있을 내용 연한경과기준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구연한이 15년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가압장 변압기가 '86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이게 지금 변압기까지 갈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변압기 까지 일체를 다 가는 거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청계가압장의 수변전실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구연한 좋다 이거야. 내구연한 좋은데 변압기 시험성적표를 보면 지적된 게 한 가지도 없어. 여기 보면 지금 변압기시험성적표를 보면 오히려 지적된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 외부점검도 '0' 다 좋아. 그리고 접지저항치도 다 적합해. '적합'이야. 그러면 이런 것을 아무리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다고. 내구연한도 봅시다. 이게 어떤 공작물 규정에 딱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전력에서 보통 이렇게 한다. 또 일본에서 이렇게 한다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갈아라 하는 것은 규칙에 없다 이거야.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전부다 '0'이고 '적합'인데 이것을 어떻게 1,500KVA짜리를 갖다가 두 대씩이나 바꿔가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난 굉장히 의아스럽고, 이게 과연 이렇다면 사고 같은 것은 안 나는 거걸랑.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도 전체에 대해서는 깊은 상식이 없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만 보고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아보고 내구연한이 15년이다.

이양우위원

서면제출이나마나 이것보면 다 나와요. 서면제출 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다 나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험성적표가 다 나와. 접지측량서부터 해서 변압기 시험까지 한 게 다 나온다니까. 이런 것을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냥 이것을 뜯어버리고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 수도사업소는 항상 뭡니까? '적자운영'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적자운영'.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이런 얘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전기실무자들 얘기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판단해볼 때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갈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양우위원

위험방지 좋은 데, 이런 측정을 왜 합니까? 위험방지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거라구요. 개인 업체 같으면 변압기 같은 것 솔직한 얘기로 절연유 같은 것 1년에 한 번씩 절연유 정유 해 갖고 쓰고 모자라면 OTU 보충시켜서 쓰고 그러는 거지. 변압기라는 게 뭐예요? 코아 만들어서 거기다 OTU 기름 집어 넣은게 변압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갈으나. 그러면 웬만한 것 지금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이게 무슨 어디가 불량하다고 나와 가지고, 접지 같은 것 뻔한 거예요. 14스퀘어 땅속에다 묻었던 것 선 굵은 것 22스퀘아로 바꾸라는 거야. 빠이로트 램프가 뭐야, 빨갛고 파란것 그것 있는게 빠이로트지 뭐냐고. 그러면서 판넬을 바꾼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예산 다룰 적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전기안전공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용수량. 지금 우리 5단계까지 했잖아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5단계가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지금 6단계에 6만톤으로 되어 있어. 계약이 된 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안 돼있죠. 그전에 6단계까지 계획이 나왔었는데 중간에 인구가 억제되는 문제로 인해서 6단계는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양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양시가 6단계 6만톤으로 되어 있어.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아마 그전에 했던 것일 겁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99년도 11월달에 나왔나 본데 본 위원이 '98년도에 시정질문을 11월달인가 그때 했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에 인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5단계는 진행중이니까 6단계는 안양시가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해 갖고 나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아마 그전에 용역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여기도 인구 그런 것 다 틀리게. 안 그런가.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말로만 경영합리화라는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에서부터 줄여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고 지금 적자운영 되고 있는 것을 수도요금만 올려 가지고 메꿀려고 하지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이런 것들을 줄여 가지고 해서 수지타산을 맞춰가는 특별회계가 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

좋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전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전기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몇 급이에요? 수배전을 운영하려면 전기자격증이 있는 분이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직원이 2급 하나 1급 한 명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유능한 1, 2급 기술자가 있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양우위원님 질의·답변을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것 전기를 기본것인 것만 아시는 분만 해도 접지공사 같은 것은 사실 별것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격증 있는 자 자격증 사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기사분들이 계시죠. 그 명단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기사분하고 와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의회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급수과장한테 말씀드린 것 지하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수를 파 가지고 약수로 이용하고 있는 만안 4개, 동안 9개에 대해서 꼭 국립보건원에 수질검사 통보서를 해서 과감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은 이종구 과장님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다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신귀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포일 및 비산정수장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교체공사와 정수장 혼화지, 응집기 변속장치 개조공사, 14페이지에 비산정수장 절개지 배수 및 경계블럭 설치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왜 되었으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질의하신 공사 모두 세 건이, 9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고 이게 관내입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회계법에 보면 7,7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 관내의 각 시·군이 현재 4,400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입찰을 붙인 사항인데 이것을 실무담당직원이 법상에 7,7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수의계약으로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비산정수장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예산액이 9,532만 8,000원으로 설계가가 9,530만 7,000원이고 계약금액은 7,9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가 대비 낙찰율은 83%이며 잔액은 1,606만 7,000원으로 설계가에 약 20%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20% 이내 10%로 되도록 저희가 공사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혼화지, 응집기 변속장치 개조공사는 예산액이 8,100만원으로 설계금액이 8,096만원으로 설계됐고 계약금액은 7,116만 7,000원으로 설계가에 대비 낙찰율이 80%이며 설계가 대비 잔액은 약 14%로 9,83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가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잔액 발생이 적도록 최선의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정수장 절개지 배수로 및 경계 블록 설치공사는 예산액이 5,052만원으로써 설계금액은 5,049만원으로 설계 되어있고 계약금액은 4,454만원으로 설계가 대비 낙찰율은 88%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대비 예산액은 5,960만원으로 약 13.4%가 잔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여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저희 과뿐이 아니라 전체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 정수장으로써는 몇 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수생산 시에 발생하는 부유물에 대해서 종전에는 원수생산 절감을 위한 역세척을 전량 물이 찬 상태에서 했으나 여과지까지 물을 뺀 상태에서 15%이상의 압력을 주어가면서 85% 압력에서 종료를 했더니 여과지 1기당 500톤 소요한 역세척 수가 약 250톤으로 감소가 되었고 그 외에 연간 절약량은 약 5,000만원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수유입 시에 NTU가 3.4에서 응집기, 전기기기 등을 가동을 전에는 했는데 하지 않고 침전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절약, 기타 점심시간에 소등 등 여러 가지 조그마한 사항들이 있으나 여기에서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선으로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절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0페이지 명학배수지 보강공사와 관련 안전검점 결과와 46페이지 비산정수장 비상발전기 가동대상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

권오쇠위원장

그거 답변하시기 전에 김기용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다고 그러니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가 빠졌는데, 비산정수장 내 비상발전기를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김기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이걸 보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행감자료 9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서 수의계약 아닌 관내입찰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표기를 잘못하신 겁니까? 표기를 잘못하신 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것도 사실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사실은 수의계약에 그게 사실은 들어가지 않을 사항인데 수의계약에.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관내입찰 하신 것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김기용위원

이거 표기를 잘못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김기용위원

현재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 수의계약을 얼마에서 수의계약을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아까 업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에 7,700만원까지 부과세 포함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니까 4,400만원까지 부과세를 포함해서.

김기용위원

4,400만원까지 가능하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서류상에 표기를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명학배수지 보수·보강공사를 본 위원이 안전진단을 확인해 보니까 C급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보에도 그렇고 슬라브에도 그렇고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거 수리 이번에 보강공사하면 가능한 거라고 봅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정수1과에 절약할 수 있는 거를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수장에 양수기 모터가 많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 양수기 모터를 절전할 수 있는 방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절전할 수 있는 기기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거기다 부착해 봤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거는 제가 전문상식이 거기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대략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자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해서 제가 앞으로 절전되고 경영수지개선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정수장에 보면 양수기모터가 상당히 많죠. 숫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모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럼 절전효과도 볼 수 있다 이거죠. 어떤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절전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절감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콘덴서도 그런 거죠. 콘덴서 설치를 해도 되는 거고, 아마 기술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우리 전기기술자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절전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김기용위원

끝으로 비산정수장 내 비상발전기를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발전기 가동율은 1년동안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이거 시험운전한 거죠? 이거 점검표를 보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사실 예비용으로 발전기를.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예비용 아닙니까? 이게 정전 시에 비상용으로 쓰는 발전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점검결과도, 물론 자체적으로 이것도 전기기술자 되시는 분들이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여기 문제되는 게 없더라고. 다 동그라미고 별로 없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거는 그거하고 지금 아까 말씀했던.

김기용위원

이것도 그러면 결론은 내구연한 때문에 발전기를 바꾼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보면 2001년도 4월 2일날 “발전기 가동 및 정지 시 엔진점화불량”이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한 거고 점검결과는 다 동그라미 쳤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자 능력이 어떤 건지 이런걸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2002년도 5월 6일날 점검한 거를 보니까 “전문업체 발전기 점검했습니다.”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발전기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전문업체 발전기 점검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거를 관련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는 것도 발전기도 이거 사실 쓰지도 않는 겁니다.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험가동만 지금 한 달에 한 번정도 한 20분씩, 10분 내지 20분 정도 시험가동밖에 한 게 아닌데 발전기를 고쳐서 쓰면 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 때문에 무조건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청계가압장하고 이 관계는 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별도로 본 위원에게, 며칠 있으면 예산심의도 제가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명확하게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신귀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청계가압장 변전설비공사 교체하고 지금 비상발전기 교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도 같이 그때 오실 때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를 들어서 발전기 1년 가동횟수라든가 이거해서 충분히 점검내역이라든가 다 이거를 준비해 가지고 의회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하신 행감 64쪽 수질관련 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와 민원접수일지 사본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접수일지 사본에 대해서 제출된 바 있고, 64쪽 수질관련 민원처리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의 수돗물 이용에 대한 편익증진을 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 서비스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잔류염소를 파악하고 수돗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 등을 알려 주고 일반세균 등 11개 항목을 검사 후 적합여부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여 주고 있으며 금년도 민원접수일지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 11개 항목은 일반세균 등 기타 10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검사 민원요구가 있을 때 수돗물을 떠다가 직접 배양검사 합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상용

성상용위원

배양검사기간이 어떤 거는 1주일이 있고 어떤 거는 보름씩 걸리고 그러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수질검사 처리기간은 최소 8내지 17일간소요하는데요, 소요된 것은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이 3월하고 5월하고 6월이 주로 많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아마 수질검사가 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좀 늦은 경향이 있고 또 먹는 물 관리에 의한 수질검사처리기간이 보통은 약 저희가 처리하는 게 한 20일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양을 하고 하는데 1주일 많이 밀리면 좀 2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민원이 첫 번째 그 소독약품냄새 민원이 있는데 1번하고 접수 10번이요. 남 초등학교 소독냄새 민원이 있는데 그 두 개가 하나는 처리를 다음날 바로 하였고 하나는 보름씩 걸려서 처리를 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거는 1번 내용 같은 것은 간단한 전화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간단히 6개항만 간단한 검사를 했고 지금 10번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함유랑 이런 거를 상세히 하기 때문에 26개항을 하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서 좀 시간이 소요가 더 되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두 민원인을 보면 소독약품 단순히 소독약품냄새 처리내용인데 그게 그렇게 떠갔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거는 1번은 개인 변봉태씨가 한 사항이고, 남초등학교는 10번에 보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는 좀 자세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좀 많이 항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했더니.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접수대장 일지를 보면 민원수질검사 처리내용은 글씨체가 전부 한 담당자가 한 걸로 보이는데 20번에 보면 싸인한 담당자 싸인이 틀리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일단 접수는 민원이 와 가지고 담당부서에 그 분이 왔을 때 봤는데 잠깐 그 분이 안 계실 때 민원이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이 받아 주고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래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일지문제.
상용

성상용위원

이런접수대장일지를 쓰는데 대신 싸인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돗물 관련 민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잠깐.

권오쇠위원장

이거 보충질의 입니까?

이상인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려서 그런데 사실 이게 얘기를 질의·답변할 때 제대로 점검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더 드리는데, 정기점검 분기별 우리자체점검 또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게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사실 약수터 지하수 빼고 일반약수터들은 장마철에 대장균이 나오는 문제예요. 사실 그거 외에 갈수기에는 특별히 그 지역의 관리가 잘못됐다든가 오염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건데 대부분은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이걸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그거 대개 보면 장미가 지고 나서 곧바로 하면 거의 다 대장균 검출이 되리라고 봐요. 다 주변에 있는 유입수들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거의 될 겁니다. 사실 그때는 쓰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든가 하고 해 주는 게 현실적이다. 말하자면, 결과만 가지고 어느날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비가 왔는데 우리가 곧바로 시료를 채취했다가 한 1주일 걸렸어요. 그래 갖고 다시 그걸 오는 시간에 이미 약수터 물은 깨끗해 졌거든요. 그런데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미 새로 깨끗한 물이 장마가 다 지나고 나서요. 근데 우리는 검사결과 그때 나오니까 이거는 물이 제대로 나오는데 갖다 붙여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장마 시에는 좀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를 작게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상이나 또 채수하는 사람이 저희가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고 채수하는 분이 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채수를 해 가지고 직접 실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하는 사항이 채수자가 해 가지고 의뢰를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배양기간을 걸쳐서 한 1주일이 걸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하루에 할 수 있는 배양기능이 지금은 한 20건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인위원

채수를 구청에서 해 줘요?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갑니까? 구청에서 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지금 급수과에서 떠다가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직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구청에서 갖다주는 게 아니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정기점검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 것만. 그런데 장마철에 좀 탄력적으로 가동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지금 그렇게 할려고요.

이상인위원

지금 여기 결과보고는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통계에.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은석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장마철에 7, 8, 9월달은 매달 하는 게 그런 사업으로써 하는 거고.

이상인위원

제 말씀은 매달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마가 와서 비가 오면 그때 사실 바로 문제가 되는 걸로 보여져요. 한 달에 한번씩 계속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한 달동안 비 하나도 안 오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장마철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하시더라도. 이상입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29쪽 2002년 배수지 청소 실시내용 중 2차 실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수도법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청소의무대상시설로써 연2회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1차 청소는 2002년 3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저수조 청소를 완료한 바 있고 2차 청소는 석수배수지 등 6개소에 대하여 금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여 저수지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은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작년 예산 사용료하고 올해 예산 사용료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모든게 인건비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그러면 또 예산도 많이 세워서 막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게 없이 예산이 그대로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러면 수도예산 절감차원에서 오히려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작년보다 그렇게 줄은 게 좋은 거라고 보는데요. 물만 깨끗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우리 과장님만 예산절감이고 다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글쎄요, 저수조 하시는 분은 자꾸 더 예산을 해 가지고 많이 하자고 그러겠지만 제가 보는 예산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과장님 또 남았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수질검사내역에 대한 검사결과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이제 자료가 와서 몇 가지 물어보고 특히 수질검사와 지하수검사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엄청난 질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실적결과에 검사결과가 2001년도에는 18군데 부적합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24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수질검사 실적은 아니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조용덕위원

수질검사에 대한 실적은 아니죠. 이게 수질검사에 대한 접수현황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게 잘못, 행감자료에는 실적으로 해 놨는데 이거 수질검사를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신청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만 하는.

조용덕위원

이게 접수현황인데 내용은 실적으로 해 놨으니까 그건 좀 잘못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부적격 처리결과를 판명을 받은 곳이 18곳 중에서 TEC라고 되어 있어요. TEC가 트리클로로에틸렌이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게 수질기준이 몇 미리 이하입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수질기준에 보면 용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이 표를 제가 하나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0.03이하가 되어 있고 또 농업용수일 때는 0.08이하 그 다음에 공업용수일 경우에는 0.0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생활용수 수준이.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생활용수는 0.03입니다.

조용덕위원

0.03이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 판단이 된 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러니까 그 이상 나오는 건 부적합 판정이 되겠죠.

조용덕위원

그렇죠. 이하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조용덕위원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대다수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음용수잖아요. 그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조용덕위원

음용수에서 질산성질소라든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만 봤을 때는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하수를 파놓고도 음용수로써 관리를 안 해서 또 처리결과에 부적합으로 나오는 때고 있고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조용덕위원

또 파놓고서라도 폐공처리를 안 하면, 폐공처리는 어디서 담당인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적격 판단했을 때는 어디서 담당인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폐공처리는 어디서 하는 부서는 없고 예를 들어서 개발부서에서 당초개발할 때 의뢰를 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하수 발주가 되면 발주하는데서 보건환경연구원이랄지 저희 상수도사업소나 중간에 착공할 당시의 물 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해서 음용수 적합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 공사가 시행이 되는 거고 그때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나 기타 카드늄 그런 물질이 나올 때는 폐공이 돼야 합니다. 시행자가. 폐공을 해야 하는 거지 이거를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폐공을 상수도사업소에다 하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게 중요하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폐공 조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음용수로써 판단이 안 되었는데 폐공조치 않고 그거를 계속 사용하는 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 어디서 합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거는 하수과에서 그전에도 하수과에서 전에도 폐공 예산을 세우고 그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해서 국비지원이 일부 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용덕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이 수질검사에 대한 내역만 검사결과, 처리결과만 발표를 해 주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그렇죠.

조용덕위원

그거에 대해서 수질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만 해 주는 거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나머지에 대해서.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것도 저희가 채취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출된 시료에 한 해서입니다.

조용덕위원

그 시료에 한해서.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러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불합격된 것을 아마 다른 데서 채취해다가 하면 우리는 그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가져온 시료에 한 해서 책임이 있는 거지.

조용덕위원

구청어디서.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하수계.

조용덕위원

하수계에서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조용덕위원

하수계에서. 이게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폐공처리 불이행이라든가 수질검사에서 합격처리 안 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채취한 것에 대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런 경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그런 것만 하죠.

조용덕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이번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에 대한 지하수라든가 약수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런 대장균에 대한 발생억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을 해주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뜨는 분 손에서도 대장균이 옮을 수도 있는 거고, 컵에 도 보면 있습니다. 컵에 보면, 지하수 약수터 하는데 컵이 있는데 거기서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7, 8월달에 보면 장마철 우기에 보면 흙탕물이 많이 인접해 있는 물들이 더러우니까 우기 시에 침투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수질검사에 대한 현황표를 가져가야 허가가 나오는 건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수질검사를요?

조용덕위원

예, 수질검사를 맡았지 않습니까? 접수되어 가지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아니에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채취를 해서.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아니요. 수질검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거를 착공을 공을 뚫지 않습니까? 3공 이상을 뚫는다고 했을때 우선적으로 채취액이 시간당 얼마라는 것은 자기 소요물량이 나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음용수의 적합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목적달성이 되어야 겠지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를 안 볼려면 음용수가 아닌 거를 나중에 중금속이나 나오는데 계속 파 가지고 공사만 다 했다고 그래서 준공을 하는 것은 안 된다 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기 전에 착공할 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수질검사에 의뢰해서 이게 음용수가 적합하냐, 아니냐 그래서 중금속이 나오는 것은 그게 캔슬이 되어야겠고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겠죠. 시공부서에서.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팔 때는 꼭 여기를 거쳐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보건환경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다 의뢰해도 되죠.

조용덕위원

의뢰해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지하수 팔때 건축허가 낼때 준공 들어갈려면 예치금도 내야 되잖아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치금은 저희한테가 아니고 수질검사수수료만 저희는 받지 예치금 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질검사 수수료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권오쇠위원장

예, 신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태 정수2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정수2과장 김은태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 견학현황 및 보안체계와 기기가동율, 안양, 군포, 의왕 관리비 예산 분배에 대해서는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견학현황은 금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관양고등학교 등 7개 단체에서 12회 151명이 견학하였으며 두 번째, 보안체계는 정수장 외곽철조망이 연장 1,500m로 외곽보안감시카메라 3대, 공익요원 13명 중 주간에 2명, 야간 2개 초소가 정문에 4명을 배치 한 시간 간격으로 순찰경계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기가동현황과 관리비 예산분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기가동현황으로는 정수장 시설규모는 1일 18만 2,000톤으로 1일 최대 9만 9,000톤을 생산공급 하였으며 평균생산량은 6만 796톤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예산 분배료에는 청계통합정수장 2002년도 예산액 78억원 중 안양이 41억원, 군포가 19억원, 의왕이 17억원이며 9월 30일까지 3개시 고지납부현황은 안양 17억, 군포 8억, 의왕 7억 총 32억원을 고지납부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청계통합정수장에 방문객이 1년에 150명이라고 했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시음을 하죠? 수돗물 시음을 하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시음대를 2개소 설치했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도 거기서 시음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서 마시는 물하고 가정에서 수돗물 마시는 물하고 맛이 틀린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은 최적의 물로써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급체계상에서 관로에 녹물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개인 저수조의 청소관리상태가 미흡한 관계로 물맛이 정수장 물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시음대에서는 냉장고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량감을 느끼고 가정수도꼭지에서 틀은 수돗물은 수온이 약간 높죠. 그래서 청량감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차이가 느끼를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이 질의는 제가 왜 드리냐면, 저희 가정에서는 사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다놓고 다 가정집마다 수돗물을 정수를 해서 마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물은, 거기서 먹는 것은 깨끗한 것이고 결국은 공급관로를 통해서 녹물이 거기에 투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녹물과 섞여서 나와서 물맛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직접 냉수로 마시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정수기 안 통하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안 통하고 직접 마시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대개 시민이 직접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형평이다는거죠. 본 위원이 전에 업무과장님한테도 질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옥상에 물탱크를 열어봐서는 도저히 물먹을 맛이안 날 정도니까. 그것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시는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저로서는 수돗물 불신요인이 팔당원수의 수질상태에서도 불신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공급체계, 관에서 녹이 발생되는 체계에서도 불신요인도 올 수도 있고 또 저수조 상태에서도 불신요인이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체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비상시에 불순분자가 예를 들어서 동물을 넣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때 경찰서나 군부대하고 연결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비상연락체계를 구성 해 놨습니다. 인근 파출소하고 관할경찰서 과천경찰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연락망을 구성해 놨습니다.

김기용위원

비상시에는 출동할 수 있도록 있는 체계가 있다 이거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구성 해 놨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다 나왔습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동안구 관양2동 850번지 주식회사 고려산업이 부도나서 법정관리를 수원지방법원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수원지방법원 몇 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와 법원에 체납액을 공문으로 청구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청구요청 하였는지, 요청하였다면 공문서사본을 제출해 줄 것과 법원결정서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법원결정서 사본은 제출하였고, 우선답변을 드리기 전에 확인을 하지 못하고 빨리 답변드리는 관계로 해서 서울 지방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답변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 관양2동 85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고려산업의 법정관리는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에서 법정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법원에 공문으로 청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청구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업무를 2001년 10월10일경에 감사원 감사받고 그 해에 한 달정도 있다가 11월 23일날이죠. 법정관리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법정관리가 되고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냥 걱정들만 하셨지 실제적으로 받을 노력을 별로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벌써 1년이 지나가는데 여지까지 놔뒀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아까 제가 법원에다 빨리 얘기하라고 하는데 법원에 할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주식회사 고려산업의 사장이 바뀌어서 지금 사장대행으로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의 판사들이 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산업 지위계통 내부회사 관련부서를 통해서 결재를 판사들한테 회사에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회사를 통해서 결재를 판사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회사에 요청하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지방지방법원 제3파산부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 및 2003년도 주요업무 등 바쁜 일정에도 감사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며 수감자세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 업무의 최대의 과제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라 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1차적으로 철저한 정수과정도 중요하지만 2차적 요인인 배수지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연차적 계획에 의한 노후관 교체공사 등도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이점을 인식하시고 관내배수지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는 물론 노후관 교체공사 시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 주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절수운동대책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매년 감사 시 당부 드리는 사항으로써 관계부서에서 절수운동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2006년도부터 물 부족이 예상된다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 상수도사업의 적자운영과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의 34%를 원수구입비로 지출하는 점으로 볼 때에도 절수운동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라도 전 주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절수운동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공사 시 명예감독관제 지정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요청드린 사안으로서 시행이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공사는 주로 도로굴착 및 복토 등이 수반되는 공사로 인해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로 통·반장 등을 1명씩 명예감독관으로 지정 운영한다면 공사에 대한 사전홍보는 물론 사업효율성도 제고될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점 등을 인식하시고 수도관련 각종 공사 시 명예감독관제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로, 상수도요금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미징수된 상수도 사용료가 10억 9,000여 만원이 됩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사용료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해온 선의의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해야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특별징수기간을 확대 시행토록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은 물론 계좌추적 등을 통한 부동산 압류조치 등을 강력히 실시하여 상수도요금 체납이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그 부서의 감자자세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기간이 짧았던 면도 있었겠지만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은 감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결과가 판단됩니다. 차후 감사자료 제출 시 이와 같은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공사 발주 시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1년도 및 2002년도 연도별·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총 공사 76건중 수의계약이 52건으로 전체공사의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공사집행을 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공사가 특정업체에 편중되다보면 특혜에 대한 오해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공사계약 시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시 하수도요금도 함께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시 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부과하고 있으나 체납분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는 각각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체납분 상·하수도요금 징수 시 부서간 업무협의 및 협조체계를 적극 구축하는 등 이원화 된 징수업무를 일원화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효율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사용가능한 계량기 교체를 가급적 지양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구경이 80㎜이상인 계량기에 대한 교체건수가 37건으로 80㎜ 구경 기준으로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약 900여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계량기를 사용량에 의하지 않고 사용년수에 의하여 교체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계량기 교체시 보수 재사용이 가능한 계량기는 재사용토록 유도하여 계량기 교체에 따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 2월이 되면 한파로 인하여 수도계량기가 파열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며 또한 계량기 동파와 관련된 수도요금 부과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동파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무분별한 사업집행을 지양하여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가압장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시설 진단결과 현 시설을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시설의 내구연한 초과를 근거로 수전용량 수배전반 변압기 설치비와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은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각종 교체공사비 편성 시 재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의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4월 준공한 청계통합정수장은 현재 50%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시설투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수돗물 공급·수요를 정확히 예측 못하고 투자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과잉투자는 수돗물 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공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시설투자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무가 있는 것인 만큼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 감사중지

19시 49분 감사계속

20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