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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06회 제5총무경제위원회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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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과 12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2002년도제2차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과 내일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총무국, 재정경제국, 공보담당관실,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사업비 삭감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안설명은 총무국장 일부만 받고 검토보고 후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12월 2일 이래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예산편성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7쪽을 보니까 마무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증가액이 450억이 됐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지난 가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18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8쪽에 보니까. 그래서 구성비가 5.6%가 증가되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1%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5.6% 정도로 증가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7쪽에 보게 되면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가. 참 44쪽이네요. 죄송합니다. 44쪽입니다. 44쪽에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약 6,8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역전지하상가임대수입 같으면 일반적으로 년예산을 세우면 임대료가 나올 게 딱 표시가 돼야 정확할 텐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사용료수입에서도 보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편의시설 사용이라든지 부스시설사용료, 관련상가 사용료라든가, 지하상가사용료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가의 임대료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얻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높은 금액으로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간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예산을 보니까 지금 세입예측능력이 우리 안양시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를 낮게 설정해서 목표율은 비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낮게 책정하다보니까 추경에서 새롭게 세원이 발굴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측능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으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만 (구)안양경찰서 임대수입이 2003년도에 책정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천우위원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내년에 이 세입부분에 반영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예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3월인가 4월에 아마 1차 추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차 추경을 상당히 기다렸던 위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각 부서에서도 2차 추경이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부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450억이라는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았나 하는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비비가 1% 정도 책정인데 2차 추경을 안 하다보니까 450억원이 마무리추경에 들어왔는데 사실 마무리추경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에 그것을 마무리추경 하는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우리 세입에 대한 예측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안양시에. 그 뿐만 아니예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세징수목표액도 너무 낮게 잡아놨어요. 낮게 잡아서 95% 체납징수 했다, 100% 했다, 105% 했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항상 높게 잡아놓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사회 공무원들이 할 일이예요. 그래서 2차 추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을 안 한 이유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12억 3,7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측능력이 안양시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금년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임채호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의 세입예측능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나 또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세입능력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를 너무 낮게 잡은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감수하면서 우리 시 세수추계가 그 간에 소극적으로 목표액을 낮게 잡은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사유는 부족 징수 시에 시정시책사업에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을 빚을까 해서 이런 걱정 때문에 낮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지만 그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내년도에는 적극 수용해서 금년도에 1,223억의 징수목표였었는데 내년도에는 190억을 증액해서 1,410억 약 15.7%를 증액해서 세수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점도 190억이라는 돈이지만 전년에 비해서 지적하신 그러한 여러 사항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또 인정을 하고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15.7%를 증액했다는 이런 사연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맹명재위원께서 예산서 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에서 524억 2,400만원 대비 112억원이 감소한 사유, 또한 이월금 112억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총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금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에서 이월사업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것을 결산한 후 다음 년도의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11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금이 역시 112억원이 늘어난 사유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바와 같이 평촌∼신림간의 도로공사비 등 반납분 112억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반납해야 되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조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으로 조정하는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됐고 이월금은 그만큼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112억평촌∼신림간 도로개설비 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양시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건 쓸 수 없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마 다른 용도로라도 그 돈 못지 않게 다른 분야에 보조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반납해야죠? 어차피.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쓸 수는 없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그걸 진작 반납을 해야지 두고서 자꾸 의원님들 혼란하게 만들면 됩니까? 반납할 건 제 때 반납을 하셔야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까지 반납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도에서는 강력하게 이자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반납 안 했으면 하는 실무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반납을 진작하지 않았냐 이런 발언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임채호위원

물론 도로과 소관이지만 반납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완전 중단돼서 백지화 되는 거냐, 아니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답변준비를 제가 전혀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사항은 관계부서의 관계관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제가.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까지 끝나고 도로과장이나 국장을 한 번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도 오늘 우리 위원회와 같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도로과장이나 건설사업소장님의 출석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양해를 구한 다음에 양해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년예산을 약 15.7% 세입을 증액해서 세수목표를 잡았다고 했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김영환위원

이게 여기 비산동에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호계동에도 현대홈타운 인구가 유입이 돼죠. 그래서 주민세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고요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주행세가 상당히 인상이 됐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인상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반영을 해서 15.7%를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런 내용들도 전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기준도 삼고 그래서 15.7%로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더 높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글쎄, 더 높이 잡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예측이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늘어나는 게 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늘려 잡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지금 최초로 우리 안양시가 추경까지 해 가지고 5,000억이 예산이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미세하게나마 예산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시장님의 역할도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유치해 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매년 되풀이해 온 과정들을 겪지 말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측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답변을 하나 안 하셨네요? (구)안양경찰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제가.

김영환위원

아, 이건 세입부분인데 총무국장님이 하십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그건 과별로.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아까 이자부분에 대해서 평촌∼신림간, 그건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제가 안양시 위원으로서 안양 시민으로서는 욕심입니다만, 어차피 경기도에 돌려줘야 될 돈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오래 잡고 있으면 그 기간동안 이자가 발생되는 거고 또 원금은 돌려준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이자는 안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그 이자만 해도 아마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수의 이자액이 발생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가능한 한 이자를 돌려주지 않도록 하고 오래 잡고 있어야 이자발생만 많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450억 증가사유와 예비비 과다사유 또 김영환위원님께서 (구)안양경찰서 이건 나중에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5월 추경 후 450억이 역시 상향이 되었다, 2차 추경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추경 후 저희들이 당연히 그 사이에 여건변동에 따라서 2차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마무리추경에 와서 이렇게 된 것에 와서 우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회 추경 예산규모가 45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450억원이 늘어난 것을 보면 지금 재정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자주재원인 지방세 등이 27.5%가 늘어났고 또 상급기관에서 내시하는 국·도비 지방채 재정보전금이 약 35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352억원이 늘어난 재정보전금 등이 약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도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 때 월드컵, 지방선거, 또 말하자면 민선시장들의 교체기 또 대선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10월 11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내시를 받아서 제2차 추경을 하기에는 말하자면 기간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에는 그래서 재정보전금이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목적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교부세적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한 돈이 그냥 시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시책보전금 같으면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건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10월 11일날 내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같이 맞물려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잃어서 지금에 와서 마무리추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가 제가 말씀드린 도도 이전에 추경을 하면서 추경재원이 당초예산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를 핑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안양경찰서의 내년도 임대수입이 누락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은 아마 본회의장에서 우리 이천우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신 것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계에 당연히 경찰서분이 들어가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대부요율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요율이 결정이 되면 그 대부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이건 추경에 저희들이 틀림없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대부요율을 계상을 하는데 토지는 공시지가가 기준이고 건물은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건물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리를 하고 보수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그 보수한 것에 따라서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아산시로부터 매입했던 그 가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도 높아진 가치가 반영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소유의 땅이나 도 소유의 땅도 역시 같이 산정이 돼서 대부액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정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약을 해서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받아서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추경이 급합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사장이 안 되게끔 우선 여기에서 보면 예비비가 180억 정도가 될 정도로 예산이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1회 추경을 해서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김영환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좀 문제점이라고 보는 게 (구)경찰서자리가 지금 임대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하면 고사를 지내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내부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키를 줬을 때는 그때부터 임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임대가 시작이 되었으면 임대료를 받고 또 그걸 올려줘야 하는데 키는 주면서 받지는 못하는 것은 세금을 그냥 일부 업체다가 그냥 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물론 그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수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 (구)경찰서를 수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것입니다. 거기가 학원으로 등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으로 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토지사용승낙서입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것이지 임대를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의 목적대로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보수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만들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료를 받으려고 임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어쨌든 시 재산이예요. 시 재산을 주면서 내부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사를 다 지내가면서 실제 임대료계약까지 9월 달에 했다는 얘기를 들리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서류까지 돼 있고 요율만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걸 받지 않고 준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특혜밖에 안 되고 나중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키를 줬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돈으로 현재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학원으로서의 사용은 아직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 고쳐져야 하고 보수가 돼야 하니까. 물론 그 분들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칸막이 공사인가 이런 것을 좀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고사를 지내는 것은 글쎄요, 제가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라고 고사를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데 이걸 특혜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특혜성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유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특혜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자꾸 여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이 임대료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하겠는데 이거 조금 넘어가보면 과를 달리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하여튼간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임대료 수입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권용준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이천우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시장님 답변이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 임대요율관계로 상정을 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유로 댄다면 말이 안 되고 지난번에 한번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것이 조정이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답변이고. 그리고 임대를 함에 있어서 고치는 기간을 주고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 공유재산임대 놓는 게 한 두 건입니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건 그렇게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됐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뭐 지방선거니 대통령선거 때문에 10월 11일날 도에서 내시가 됐다고 했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경기도 2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9월에 했죠? 9월에 올라간 것으로 알아요. 제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10월 초 중에.

임채호위원

하여간 도에서 10월 10일날 내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총무국이나 우리 안양시에서 일단 경기도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라든가 도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안양시에서 지방채도 필요할 시에는 지방채도 하지만 제대로 예산 안양시가 부자 시처럼 보이더라, 다른 시는 찾아와서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도 지원비 좀 늘려달라 이러는데 안양시는 전혀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도시건설위원 노춘복위원하고 임곡지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이. 그리고 2차 추경이 시작이 되면 우리도 추경을 다루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안양시 대충 얼마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10월 11일날 나와서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두 번째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올려서 지금 시급한 사업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재원이 2차 추경이 안 돼서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그냥 사장이 돼 있고 재원은 사장 돼 있고 사업은 못하고 주민은 난리고, 예산과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경기도에서 내시가 정식으로 얼마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내시가 된다고 했을 때 빨리 추경을, 2차 추경을 우리가 10월 중순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11일날이면 거기에 맞춰서도. 이렇게 해서 예산사장 되고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이나 필요한 사업을 못해서 난리가 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월 10일날 내시가 됐다, 9월 달부터 추경이 들어간 것을, 중순인가 초순에 들어갔다고 안기영의원하고 해서 안양시에 간 게 30억 내시돼서 만안구에 떨어진 뭐 이런 거 같이 얘기도 했어요. 사석에서.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데 2차 추경 언제 하냐, 언제 하냐 그냥 잊어버린 것 마냥 시기를 놓쳐 버린 것 아니예요? 지금에 와서 2차 추경, 마무리추경 한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세입예산안 44페이지 역전지하도상가 공유재산임대료 6,884만 9,000원이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로 저희가 역전지하도상가를 인수할 때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간관리업체에서 20년간 관리운영을 하던 점포 928개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인수작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현재를 말씀드리면 928개 점포 중에 현재 850개 점포를 457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846개 점포를 사용수익허가를 당시에 내줬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상주를 20일간 하면서 받아서 내 주고 저희가 전체 실사를 다시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가 인수받을 때 인수원칙을 저희가 몇 가지 정한 것이 있습니다. 정한 것이 전 관리업체와의 최종적으로 임차계약 한 그런 점포,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당초의 시설대로 사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네 군데 점포가 면적이 많습니다. 오락실이라든가 지하계단 밑을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안 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단전, 수돗물 끊고 해서 그걸 내보내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공사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본인들이 금년연말까지만 하고 시에다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그 네 군데, 또 중앙시장 쪽 계단밑에도 점포를 외부에서는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계단밑에 점포를 다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2개 점포까지 6개 점포를 추가로 해서 말하자면 임대료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설사업소 또 도로과의 소관인데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액처리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안양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당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죠.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순세계잉여금 감액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서 213쪽예요.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관련된 건데 이건 3∼4년 정도 됐지요? 평촌∼신림간도로개설공사라는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게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평촌∼신림간도로개설공사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총무경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해가 다 저물어 가는 이 시점까지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런 사항들은 아마 위원회에 와서 제가 처음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신림간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된 처음 배경은 '92년도 8월 달에 저희 안양 평촌신도시하고 군포에 산본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서울시간에 진·출입하는 교통량을 좀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 노선이 평촌∼신림간도로개설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수도군단 뒤쪽에서부터 서울시 서울대학교 관악구청 있는 곳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연장이 총 8.7km인데 그 중에서 터널이 6.3km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안양시 구간이 4.2km, 서울시 구간이 4.5km 거의 반반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약 5,950억 약 6,000억 가량 들어가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양 시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게 됐는데 '93년 11월 달에 우선 타당성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93년 11월 30일까지 조사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94년 7월 달에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펑촌∼신림간도로개설사업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용역업체가 동일기술개발공사라는 곳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94년 10월∼'96년 12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5년 3월 달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저희 안양시로 공문이 오기를 이건 무슨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온 공문입니다. 이건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왜 재검토가 돼야 되느냐 하니까 광역도로망 체계에 불합리하고 서울시의 진·출입로에 교통체증이 예상이 된다, 관악구청하고 서울대 앞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터널이 너무 장대터널이다, 너무 길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상의 문제점 또 관리의 문제점 등이 예상이 된다 이 때부터 시비가 벌어져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중재도 요구를 했고 여러 가지 중재를 해도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사실상. 추진이 잘 안 되다가 '99년도 6월 4일 날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 시장하고 우리 경기도지사는 임창열지사님 계실 때입니다. 그 두 분이 협의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중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합동으로 용역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0년 3월 30일∼2000년 11월 30일까지 합동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연구원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건 사실상 안양시 지역도 그렇지만 서울시 구지역이 이렇게 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는 교통에 대혼란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취소결정이 됐죠. 그래서 대안으로 우회노선을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회노선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제시한 것이 과천 나가다 보면 군부대 들어가는 길 거기부터 관악 동편부락 있는데 지나 가지고 우리 수도군단 밑으로 해서 석수1동 삼막부락 앞으로 해 가지고 제2 경인고속도로에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건 안 하는 게 낫다 저희 시에서 반대를 했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물론 인덕원사거리 쪽은 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석수동 삼막부락 주변 그 다음에 제2경인도고속도로 연결지점 이 쪽이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 하다 그건 우리는 반대하겠다, 안양시에서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경기도와 건교부에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제시한 안은 석수 IC에서, 그러니까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삼막부락을 정신여자중학교 앞으로 해서 관악산 터널로 해 가지고 수도군단 있는 쪽으로 해서 동편부락을 반을 갈라서 수도군단 입구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가지고 성남 3번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민자유치를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가 1조 2,000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장은 한 21km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제안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굴지 회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롯데건설, 금호, 두산, 코오롱, 도로공사도 참여를 했고요. 이런 곳에서 참여를 해서 민자유치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경기도에서 제안한 것은 석수 IC에서 같이 삼막부락을 지나 가지고 아까 건교부는 관악산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이건 동네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삼막마을에서 안양유원지 입구로 해 가지고 내비산을 거쳐서 간촌마을 그 다음에 동편부락 중간을 거쳐 가지고 과천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죽전이 있습니다. 죽전휴게소 있는데 거기에 붙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민자유치사업을 2개를 제시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거 2개를 다 이건 우선 제일 문제가 우리 시 관내를 떠나는 건 얘기 할 게 없는 것이고 우리 관내만 보면 과천 나가는데 군부대 입구에 IC가 생깁니다. IC가 하나 생기고 동편부락을 우선 반으로 갈라놓으니까 그 지역에서 우선 반대가 올 것이고 삼막부락을 반으로 갈라놓으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있고 2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안을 제시하되 삼막부락은 저 위에 경인교대 지으려고 하는 석산부지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삼막부락은 가르지 말고 수도군단 뒤쪽으로 해서 터널로 해 가지고 동편부락 동네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과천시하고 경계입니다. 거기로 해 가지고 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공문으로도 도에 요구를 했고 또 지난번에 현 지사님이 안양시에 초도순시 오셨을 때 안양시에 제일 현안사항으로 이걸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도나 건교부에서도 그 상태에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도 실무과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 요구안의 거의 받아들여졌는데 건교부 안과 경기도 안 둘 중에 하나만 우선 먼저 하는 거라면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과천 나가는데 IC가 생기다 보면 우선 관악로는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실제 실지조사를 해서 추진과정에는 영향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무슨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인덕원사거리에 고가도로를 놓겠다고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쪽으로 오면서 고가로도를 놓으면 우선 그 지점에서는 교통체증은 해소될지 모르지만 그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고가도로를 놓았을 때에 그 문제를 그 지점에서 이쪽으로 끌어오는 것 뿐이고 또 고가도로 했을 때에는 들어오는 입구에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의왕에서부터 과천으로 가든, 아니면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우회노선을 지정해 보는 것으로 용역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노선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과천, 안양, 의왕 3개 시가 걸립니다. 그럼 그걸 안양시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 진단을 해서 경기도에서 광역도로망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회노선이 하나 지정이 되고 또 경기도나 중앙에서 우회노선이 하나 지정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양시 입장으로 보면 의왕에서부터 흥안로하고 인덕원사거리 교통체증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우회노선이 지정이 되고 개설이 되면 어느 정도는 지금 교통량이 분산이 돼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평촌∼신림간에 대한 도로문제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배경설명을 드렸고요. 이 109억 문제는 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도비를 120억을 줬고 우리 시비 10억을 보태서 130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130억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용역한 걸 정산처리를 해서 20억 6,673만 4,000원을 용역비로 지출이 됐고 나머지 109억 3,326만 6,000원이 도비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3년 전인가부터 계속 반환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반환을 안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전반적인 평촌∼신림간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관악로나 흥안로가 지금 상당히 막혀있는 관계로 그런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서울하고 협의는 안 됐었나봐요?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그 당시 협의를 했죠. 그 당시 협의를 했는데 서로 양쪽이 다 긍정적이었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이.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채호위원

그러면 용역비나 실시설계비가 시비는 얼마 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용역비요?

임채호위원

네, 용역비나 기타 지금까지.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용역비가 20억 6,673만 4,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 중에 도비가 19억 765만 6,000원이 들어갔고 시비가 1억 5,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자 관계는 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자를 못 준다 그러는 거죠.

임채호위원

19억이면 이자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겠네요?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이자가 얼마 붙어 있는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채호위원

하여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 시나 도, 서울시나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것이 연결이 됐으면 했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됐고 반환을 한다니까 진척사항도 궁금하고 대안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차원으로 건설사업소장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하여간 감사하고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목적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정례회 중 금일의 당 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고하신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3년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