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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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62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6-12-13

이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도시정비과의 예산안은 설명만 하였으므로 오늘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은 291페이지 부터입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29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202억709만7,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 원인이 뭡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작년에도 도시계획도면 제작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8월달에 발주가 돼서 내년 3월달까지 용역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비가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억원 만큼 작년 용역비가 금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도시계획업무는 다 끝납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면제작은 금년 예산으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용도지역이 늦어지면 그것이 다소 지연될 여지는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도면제작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면제작을 한 후에 경계선 지적도 같은 것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도면제작하는 것은 열람도 하고 주로 도시계획도면입니다. 도시계획도면이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파손도 많고 그동안 내용도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것이라든가 이런 변경된 부분을 다시 도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양천구와 구로구 내지는 타구에 경계선이 되어 있는 지적도를 떼니까 실제는 다른데 8, 9년전에 그린 그 지적도가 공공기관 내지는 부동산 또는 동사무소 여러 군데서 아직까지 그 맞지 않는 지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는 것을 물었더니 그 답변이 작년도니까요,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도 수정 내지는 경계선 모든 것을 다시 다 고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답변을 누가 하셨냐면 건설국장님이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곁들여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 잘 모르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글쎄요 그 지적이 어느 정도 틀리고 왜 틀려서 그것을 정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현재 있는 지적도가 파손되고 그 다음에 지형지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뀐 부분만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열람하고 있는 3,000분의 1 지적도 내지 항측도에 도시계획 사항을 표기해서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청이나 이런데에 가지고 있는 그런 도면들이 잘못된 부분도 이번에 수정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죠 제가 묻는 것은 번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발급을 받으면 번지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양천구에 전체지도, 모양도, 어떻게 말하자면 동사무소 경계선모양도, 이런 것을 현재 공공기관 내지 일반사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실제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었더니 그 작업은 행정기관에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회사에서 전부 만든 지도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과거에 만든 것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리는데 금년도에 그 작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국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1번지가 과거에는, 예를 드는 겁니다, 과거에는 양천구였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구로구로 갔다 그러면 지번을 떼면 구로구가 맞아요 구로구로 되어 있다고. 그러나 지도에 경계선을보면 과거에 101번지가 아직도 양천구내에 있는 것처럼 지도가 되어 있다. 그 지도를 어디서 수정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관공서에서 활용하는 지도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이 지도를 만들어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완료가 되면 관공서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도면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오기된 부분이 발견되면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동 경계라든가 도시계획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바로 잡아서 현재에 맞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련부서에 전부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개인이 사적으로 발급하는 지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통보하는 형식을 거쳐서 잘 만들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작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활용하는 그런 도면의 수정작업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동사무소에 신정7동 경계선 나온 지도 있지요? 전체적인 경계선 나온 지도,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런 관내도 같은 것도 개인이 어떤 용역을 받아서 작업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도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구청하고 일괄계약이 되어서 단가계약이 되어서 1장에 얼마씩 팔고 있는 형태인데 그 쪽하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쪽하고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자료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잘못된 것은 사실상 판매회사에서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별도로 지금까지 그 쪽에서 자료를 제시해 온 것이 잘못 됐다 해 가지고 별도로 의뢰를 하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부수도 충분히 만들어서 행정관서 내부에 각 관련부서, 동사무소 이런데 총체적으로 배부를 해서 구청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도면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던 것은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과거에 이것이 기억하기로는 한 10년정도 전에 이 지도가 발급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이나,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변경된 도시계획사항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기가 그때 그때 관련부서 같으면 자기분야 것은 정리가 되는데 통보가 가면 전체적으로 지도가 정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사실상 그 작업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작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관련 부서에 일체적으로 그것을 배부함으로써 행정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이 있는 4억6,460만원인데 그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8번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주변 상세계획 거기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402번 시설비 등 휀스보수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에 없던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4억5,460만원은 지난 12월 6일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가 된 오목교역 주변에 1개소 면적이 39만5,000㎡입니다. 그 구역의 상세계획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써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목교역 주변이 18만㎡ 그 다음에 신정사거리 주변이 21만㎡로 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상세계획을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든지 종합적으로 재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액수가 산출되었는지 산출 근거를, 어떤 계산하에서 이 액수가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국토개발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적비율로 해서 면적 곱하기 그 다음에 보적률이라는게 있습니다. 보적률해서 품셈에 의해서 뽑아서 직접용역비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용역비에 재경비하고 기술료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비는 직접용역비의 1.1배, 그러니까 1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료는 직접비하고 재경비를 플러스한 것에 30%해서 재경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산하고 실제 발주할 경우에는 값이 변동이 있는 거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상가격으로 해서 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입찰을 하게 되면 몇 %에 낙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낙찰차액이 생길겁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연구개발비가 지금 건축과에서 나온 것도 9억8,300여만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용역비구요 이것은 상세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흡사한데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지구는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발주가 되는 거구요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건축과하고 또 도시정비과하고 또 다른과에서도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밖에 예산이 필요업구요, 그 다음에 도시설계는 건축과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5,400을 하면 내년도 예산은 필요없고 금년 예산으로 모두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필요한 예산만 알지 전체적인 예산은 모른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거는 얼마인지 모르고, 그럼 국장님께서 얘기하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변경하고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면서 도시설계지역으로 되고 2개 지역은 상세계획구역으로 해서 앞으로 상세설계를 해서 용도변경을 포함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없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는 건축과에서 그 다음에 상세구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딱 2개과에서만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말하자면 도시계획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구역지정 이전인 10월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0월달에 건축허가통제를 공고를 했습니다. 구역지정이 되면서 바로 구역지정일부터 건축허가를 통제하도록 그렇게 구역지정일자에 따라서 지구별로 지역별로 구역지정일자는 다릅니다마는 그날이 되면 바로 그날부터 건축허가가 통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통제해 놓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된 설계내용 대로 앞으로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설계는 도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용도라든가 어떤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계획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 그런 계획적 개발의 한 수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있죠? 4억6,460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 안했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4어46,460이 지금 말씀드린 설계용역비 4억5,460만원하고 시설비 1,000만원하고 플러스한 겁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그러시고 자산취득비 있죠? 그 위에 405번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그래 가지고 사진기하고 파이트카터, 철근절단기, 현수막절단기 했는데 그런 기구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사진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을 쓰고 있는데 사진기를 구매를 하는 것이고,
종현

김종현위원

개인 것을 사용을 했다구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없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우리 양천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예산할 때 다 올렸는데 지금까지 개인 것을 사용했다 그 말씀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사진기는 그렇구요 나머지 파이프카터나 철근절단기 현수막절단기같은 것은 지금 현재 낫같은 것을 나무에다 길게 연결해 가지고 그냥 활용도가 낮은 것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추가해서 이 기구들이 필요하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김종현 위원님이 여쭌 것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벽보제거유지 해 가지고 LPG산소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벽보를 뗄 예산이 없어도 다 뗄 수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작년도 예산에 LPG나 이것은 벽보제거기라고 해서 각동에 저희들이 벽보제거기를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유지관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동사무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용이 전혀 안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 이름이 뭐죠? 일명 첨지류제거기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벽보제거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언제 구매해서 준거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예산을 가스하고 LPG구입용은 내 주었는지 모르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이것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전체 동이 아니구요 몇개 동만 준겁니다.

김종화위원

몇 개나 내려보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4개동만 내려보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디 어디죠? 먼저 몇 년도에 어디 내려보냈나 답변해 주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화위원

빨리 찾아 가지고 오시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동사무소 자산에도 올라있지 않아요. 얼마짜리 기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산에도 올라있지 않고 담당직원도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사서 줌으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할 적에 잘 해 가지고 검토가 된 것을 사다 주고 잘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뭔지를 모르겠데요. 어떻게 쓰는지도,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벽보제거기가 LPG가스를 이용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에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가 나가 있으면 나간 것이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과장님이 한 번쯤 점검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검해 보신 적이 없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상당히 낮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화위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구매를 잘못해서 줬든지 아니면 사용법을 모르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제가 조금 아까 나가 가지고 동사무소 몇 군데 전화를 해 가지고 일부러 확인까지 해 봤어요. 동장도 언제 구매했는지도 모르고 인수인계도 안 되고 있고 재물조사표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그 전에 담당 안할 때 나갔을 것인데 담당계장은 인수인계할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 주어야지 우리 세금으로 산 것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 장비 자꾸 사달라는 것도 과연 이것이 유지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 자신있게 다 유지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에 구매할 그런 장비는 특별히 유지관리가 필요없는 그런 간단한 용구입니다. 공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가 있는 것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구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체비지 대부료가 1,17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얼마나 걷혔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비지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총 1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8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건 1,787만6,00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나머지 4,000여만원 돈이 지금 현재 안 들어 왔다는 얘기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4,000만원은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맞출거예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산출기초가 6,670만원에 3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이 체비지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구획정리를 해서 생긴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김포구획정리하고 경인구획정리에서 생긴 것인데 이 업무가 저희한테 위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징수를 하면 돈은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의 30%를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금년도 1,170만원도 전체 징수한 것중에서 30%만 계산한 것이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한 금액의 30%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올해 징수한 것이 1,700밖에 징수 안했다면 30%는 얼마입니까? 500만원 돈밖에 안 되겠네요, 수입이?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게 체비지 대부료하고 변성금은 지금 말씀드린 1,787만6,000원이구요, 그 다음에 금년에 체비지를 매각한게 하나 있습니다. 한 필지인데 45헤베인데 매각대금이 약 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대금까지 플러스를 해서 총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매각, 그 금액을 저희들이 받은 것의 30%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체비지 대부료가 연차적으로 자꾸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대부료나 변상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가상승률만큼만 늘어나고 특별하게 세원이 발굴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각대상이 한 4필지가 되는데 4필지가 내년도에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매각이 된다하면 그 금액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1,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에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하나도 안 잡혀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는 당초에 세입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광고물과태료가 금년도까지 하나도 없다가 내년도부터 있을 판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과태료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반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과태료 물린게 총 얼마에서 받아들인 것이 얼마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과태료는 총 433건, 금액으로는 3,634만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한 것이 245건 2,03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여쭙냐 하면 수입세원을 자꾸 발굴할수록 주민의 부담은 거꾸로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과에서 열심히 해서 세원발굴 했으니까 과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더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은 앞으로 세원발굴해 가지고 늘리는 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도 우리 지출예산도 늘려달라 라고 기획예산과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달라고 하시라구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야 이것이 맞지 증가율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자꾸 늘려달라고 그러면 나부터라도 수입이 늘지 않는데 어떻게 지출을 늘립니까? 그런 원칙을 알아 가지고 세원발굴에도 신경쓰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제대로 수납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291페이지에 말이죠. 중앙란에 어저께 했습니다마는 건축과에 연구개발비가 9억8,389만2,000원이 지금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비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축과에 책정된 연구개발비는 도시설계용역비로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5개 지역이 도시설계지역으로 책정돼서 도시설계를 위한 용역비구요, 역세권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세설계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있는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7개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도시설계와 상세설계 내역,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도시설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상세설계는 어떤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설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지별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형태의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는 준주거지역 5개소에 대해서 용도지역만 상향조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건축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은 역세권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도시계획전반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거쳐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거친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을 새롭게 설치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앞으로 개발이 되도록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세구역 연구개발비를 이런 예산에, 이게 지금 상세구역이 두 군데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한 해에 전부 다 예산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도지역변경 내지 상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건축허가통제를 했습니다. 건축허가제한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신증축에 대한 건축허가가 일절 통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용역을 빨리해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어떤 불편을 덜어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용역하는 기간동안만이라도 나름대로 저희가 다른 구청하고는 달리 용역의 중간보고 정도만 나오면 용역자와 별도 협의를 해서 큰 용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용역을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봐서 내년도 일괄해서 용역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종현 위원이 묻는 질문에 부연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294페이지 현수막절단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불법광고물단속 인부가 몇 명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3명입니다.

남대우위원

3명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면도로를 이용하고 전체 양천구 20개동을 카바하기 위해서 현수막절단기를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이면도로까지 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니까 이면도로에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일을 하던데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업무분담상으로 불법현수막정비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미치지 못한다든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높다든지 차량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 지원을 하면 저희가 차량을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나가서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현수막절단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만원짜리 한 개를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는 어떻게 불편하게 지원을 할 때는 그냥 낫으로 뚝뚝 베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높이가 높지 않은 거라든가 보도 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꼭 낫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칼로 끈만 끊으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로수에 달아놨다든지 도로를 횡단해서 했다든지 좀 높은 곳에 있는 것은 그런 낫이나 재래식 장비 가지고는 제거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대우위원

육교같은 것은 어떻게 누가 철거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육교관리는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육교는 건설관리과에서 한다 불법광고물인데도 여기서는 터치를 안한다 그냥 일반 도로에만 하고 이면도로에만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꼭 안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현수막을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관리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나가서 제거는 가능합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말이죠, 하루에 한두 번씩 꼭 그 육교를 지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광고물 기간이 넘었는데도 퇴색하고 또 끈이 떨어져서 비비람에 휘날리는 그런 광고물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불법광고물은 도시정비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뭐 다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뭐 꼭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교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이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협조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협조를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육교 밑을 지나고 또 고속도로 주변같은 데 보면 많은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통행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마치 양천구 육교는 불법광고물만 붙이는 그런 다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인하지 않게끔 항상 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불법광고물 인부를 보내서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1명인데 금년에는 2명을 늘린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12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었는데 금년에 와서 6회로 줄인 이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작년 예산편성에는 월1회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실적을 보면 현재 5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날 6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면 2개월에 한번 정도로 해서 6회 정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합리적으로 하고자 해 가지고 보통 2개월에 1회 정도 열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6회로 회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회수를 조정하는 것도 작년에는 도시계획 부분에 할 일이 많아서 월1회로 잡고 금년에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해서 6회를 잡은 것은 아닌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96년도에도 저희 도시계획 업무가 95년이나 9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한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시간을 촉박하게 다투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2개월에 한 번 정도면 저희들 업무추진을 하는데도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또 외부전문가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분들이 참석하시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대우위원

2명이 늘어난 이유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인데 저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하고 열일곱 분인데 네 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되고 열세 분이 외부인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열세분입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작년에는 11명이었는데 왜 2명을 더 늘였느냐 이 말이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96년도 도시계획위원회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남대우위원

회의수당이 나가는 인원이 작년에는 11명이었어요. 금년에는 13명이란 말이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작년에 11명으로 된 것은 도시계획위원님들 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참석을 안하시는 분들을 계산을 해서 11명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기초가 정원기준 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올해도 13명이 됐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만약에 지출을 했는데 지출한 것이 11명만 지출했다 그렇다면 참석인원이 11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가지만 예산 자체를 13명인데도 불구하고 11명밖에 책정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 안 그러면 잘못이다라고 생각돼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작년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신월2동 513번지 도로같은 그런 경우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겠지만 과장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작년에는 11명인데 이번에는 13명, 2명을 더 늘려서 어떤 편파적인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늘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동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리고 그밑에 임차료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용 중장비 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대를 10일 동안에 20개동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는 어떤 근거적인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일반 통상적으로 가로용 간판이라든지 층수가 높지 않은 곳에 부착된 것은 저희 일용인부들이 나가서 제거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돌출간판 중에서도 2층 내지 3층에 높게 되어 있다든지 하면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런 광고물정비 할 때만 저희들이 필요시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다 썼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쓴 것이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없었어요? 그럼 불용으로 넘어갔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불용으로 넘어가는 돈을 왜 이렇게 자꾸 불뚝불뚝 세워요? 예산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좀 적게 잡을 수도 있지요,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으로 넘어갔다 라고 치면.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자꾸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알아듣는데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고 그래야 답변하시는 분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답변하실 것이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수당을 보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과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의 97년도 예산안 편성된 것을 보면서 상당히 진일보한 예산편성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1대 때부터 쭉 예산을 보면서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액으로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예산이 522만원이데도 불구하고 쓴 것이 217만5,000원 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전 같으면 그대로 522만원 편성할텐데도 불구하고 올해 줄여서 390만원 했다 이것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100만원이 잡혔었는데 실지로는 75만원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참 현실에 맞게 잘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밑에 임차료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혀 안 썼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천재지변의 것도 아니고 광고물이라는 것은 쭉 수십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변동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물론 200만원이라도 ㎢摸 모르지만 전혀 안 쓴, 안 썼다는 것이 일을 안해서 안 썼는지 안 그러면 정말 할 것이 없어서 안 썼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렇게 버젓이 해 놓은 것은 아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없어져 버립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일반적인 정비용 임대료가 아니고 지주간판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인부라든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높은 데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필요시 장비를 임대를 해서 철거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것이 발생이 될 지 안될지는 저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 중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꼭 부득이 철거가 불가피한 것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96년도에는 철거해야 될 간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물론 다른 간판은 많이 있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른 간판 말고 하여튼 철거해야 될 간판이 없었느냐 그것만 말씀을 하시라니까, 중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될 불법간판이 전혀 없었느냐 이거예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없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없었다면 95년도에는 어땠어요? 그 자료가 없겠지요, 전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전혀 없다면 올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물론 잡을 것은 잡으란 얘기예요. 그러나 작년하고 똑같이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95년도에도 없었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95년도에도 예산은 45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안 썼고, 96년에도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하나도 안썼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94년도까지 묻지 않겠는데, 이렇게 쭉 없었단 말입니다. 없었는데 똑같이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지침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 질문은 끝내도록 하지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잡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 묻느냐 하면은요, 과장님이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여건도 주고 불법광고물 인부도 주고 또 좋은 기계도 사 주고 이러는데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양천구가 그렇게 25개 구청중에서 불법광고물이 없는 모범 구청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으면 떼지 못할 그런 불법광고물이 도로변이 버젓이 붙어 있단 말씀이야. 그런데 눈으로 보고도 없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했기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봐요. 사설학원, 모교회, 모절 이런 것이 큰 도로변에 보면 허가도 없는 광고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없다구요? 과장 말해 보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1월달에 부임을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사실 그런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장비까지 동원해 가면서 철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할려는 의지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해서 광고물을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의지가 있고 일할 의욕이 있다면 이런 것 하나 세심한 것도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예산편성된 대로 맑은 거리가 되게끔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예산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를 떠나서 이것은 과장님의 일하는 업무에 대한 태도가 잘못돼 있다. 물론 1월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모른다지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정도의 업무라면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월달이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이런 것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추궁하니까 있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자료 준 것 봐서 그렇게 번복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더구나 예산이 올라올 정도의 업무라면 과장은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있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고민을 했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하고 실갱이도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안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 버렸다는 것은 완전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잘하시다가 이런 것 하나 나오면 과장님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점 충분히 아셔서 업무에 보다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측량수수료해서 30필지를 하고 지적승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위반용으로 30필지로 해서 각각 359만원, 38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이것 얼마나 썼습니까? 집행을. 금년도 예산서 284페이지에 있어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금년도 예산에 신문공고료는 8회에 걸쳐서 1,547만7,000원을 사용을 했고 수수료는 5회에 걸쳐서 258만3,000원, 감정료는 1회에 걸쳐서 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종화위원

수수료에서 지적승인용을 썼습니까? 입안용을 썼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지적승인은 3회 했고 입안은 2회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어떻게 다르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지적 승인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지적승인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승인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결과에 따라 그대로 지적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 입안은 입한하기 위해서 입안전에 측량이 필요한 부분은 또 측량을 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예산 단가가 왜 두가지가 다르죠? 그것을 왜 여쭙냐면 금년도 예산은 다른데 내년도 예산을 짠 것을 보면 12만원으로 해서 10필지를 한 번에 분할도 안하고 두가지로 했던 것을 한가지로 줄여서 10필지로 했단 말이죠, 그렇게 편성을 해도 내년도 집행에 이상이 없는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이 측량수수료는 필지별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1필지에 얼마 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면적이 얼마 이상은 얼마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12만원 정도로 내서 그냥 일괄적으로 10필지를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체비지 매각 감정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체비지 매각 감정료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 중에서 그 사람들과 수의계약을 해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그 매각대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서 그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감정을 어디다 의뢰하는 거예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두 군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감정기관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기관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이것은 면적별이 아니고 필지별로 단가가 얼마씩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그럼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이 25만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1필지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감정료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감정료가 조달청에서 무슨 단가 잡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금년에 해 보니까 그 정도 들어서 또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면적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96년도에 한 것이 한 45헤베 정도가 되는데요,

김종화위원

잘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분명히 이게 기준이 있다구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평가 수수료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는요, 금년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평가가액에 따라서 요율이 금액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깊게 자꾸 묻느냐 하면은요, 과장님들이 위원들이 예산 가지고 너무 까다롭기 군다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업무숙지를 확실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막힘없이 설명해 보세요. 그럼 어느 위원이 책을 잡고 질타를 하겠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니까 예산 때고 언제고 맨날 위원들이 너무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합당한 이유를 대면 위원들이 왜 물어 보겠습니까? 한 번 물었을 때 답이 확실하게 나와버리면 재차 위원들이 질문할 이유도 없고 예산에 대해서 시비할 이유도 없어요. 그때 그때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와 가지고 아래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할려고 그러니까 쩔쩔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안타깝다 이거죠. 왜, 내가 일을 10개를 해 놓고 왜 2개밖에 답변을 못합니까? 그렇게 밖에 인상이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참 답답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과는 다르게 지금 많이들 공부하고 옵니다. 자기 일 전폐하면서 많이 해서 오는데 과장님들은 전과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 다룰 때나 지금 보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위원들이 칭찬해 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예산 더 세워줍니다. 그런 방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벽보제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보제거기는 92년도와 94년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에다 보내주고, 그게 한 동에 한 개씩을 보내 준 것이 아니고 6개 동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목 3동에 있는 것은 목2동과 목6동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내려 보내줬는데 LPG를 구입을 하고 산소를 구입을 해서 벽보제거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도 불편한 점이 많고 활용가치도 적기 때문에 현재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개당 단가가 얼마짜리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92년도에 구매한 것은 139만6,000원입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면요, 주로 어느 용도로 썼는가를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선거때 벽보판이 무척 많으니까 그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한꺼번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막 떼기 위해서 이 장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벽보판이 또 홍수를 이룰텐데 가장 중요한 해에 예산을 빠트려서 그 기계를 사장화 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92년도하고 94년도에 6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나 LPG를 구입하는 비용을 동에다 내려보내서 유지를 하라고 했는데 동에서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실적도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기께 또 안 쓸 겁니까? 그럼.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동에서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요, 동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것이 주로 전주에다가 조그만 것들을 붙이기 때문에 구조상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요. 주로 넓은 면적에 붙여진 것을 떼기 좋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다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대선이게 되면 벽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설가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떼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LPG하고 산소가 들어가 줘서 금년도에는 안 썼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년도에는 써 줘야 할 때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은 꼭 세워줘야 할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쓰게 하려면 안 세워주면 과장님, 어느 예산에서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쓰게끔 만들겠습니까?

김재실위원장

과장께서요, 다른 제반업무도 그렇지마는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문제 부착물제거기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벽보제거기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벽보제거기가 92년도 그 당시에는 그 기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로 사용해 보니까 물론 과장이라든가 기타 관계자들이 판단을 잘 해서 계속 쓸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백 몇십만원이라는 것이 결국 안 썼기 때문에 낭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96년도, 97년도 예산을 세울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부착물을 뜯는지 또는 새로운 기계 가지고 뜯는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어떤 노인들 용역시켜서 뜯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계를 써서 뜯는 것 보다는 그런 방법이 더 낫다 했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나 다른 데에서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왜 그것을 안 쓰고 있는지 그것을 아직 판단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것인가를 과장님이 확실히 판단을 못하고 그냥 빼신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화 위원님은 이것이 필요한 기계인데도 안 사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왜 필요치 않다는 것을 설명을 못하고 일단 빼기만 한 거예요. 그 설명을 안하고 계신다고. 뭐가 파악이 안 되어서 못하시지,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LPG를 구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을 리어카 같은 것에 끌고 다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만한 인력이 투입 된 데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입안해서 이 예산을 집행한 과장은 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가 물어 내든지.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엉뚱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용이 불편한 것은 저도 알아요. 가서 제가 다 뜯어 봤어요 들어보고. 제가 설명을 했잖습니까? 현재 취로인부나 노인네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으로.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다가 공식화된 벽보를 잔뜩 붙인다 이거죠. 그러면 정작 내년에는 그것을 힘이 들어도 가지고 가서 떼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겠다 이거예요. 안 세워 놓으면 그 기계를 사장화시킬 것이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 쓴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눈에 훤히 보이도록 사용처가 있는데 그 기계를 또 그냥 사장화시킨다면 그거 맨 처음에 사자고 했던 담당 직원 징계 먹이세요, 물어내라고 그러던지. 예산을 세워서 그 기계를 어떻게 쓰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미처 못 챙겨서 그 예산을 못세웠다고 그러면 세워드릴 것이고 완전히 필요없다 그러면 그 기계 산 사람은 처벌 받아야죠. 답변해 보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선거라든가 이것을 대비를 해서 벽보제거기를 현재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LPG하고 산소를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안 세워도 과장님이 업무추진비나 다른 어디에서 집행해서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비용으로 보고를 드려서 벽보제거기를 활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조치는 나중 문제고 중요한 것은 처음 과장님께서 나한테 보고할 때 4대 있다고 했는데 6대로 또 늘어났죠. 그만큼 그 장비가 하급기관으로 내려가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챙겨 가지고 재물조사표에도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감가상각도 해 내려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고 그렇게 되지요. 무용지물인지 아닌지 돈은 분명히 나갔는데 원인 행위자가 잘못했으면 원인 행위자를 처벌을 줘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유지관리가 잘 돼서 잘 쓸 수 있도록 기왕 돈이 들어간 것이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또는 구청 집행기관에서도 모두 예산서만 가지고 오고 다른 것들은 안 가져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서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회의 도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언권을 반드시 얻고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설명을 먼저 할까요?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과 3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분야 97년도 예산편성 금액은 9억7,706만6,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예산보다 9,604만9,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경상예산에서 5,632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4,541만7,000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전문직을 포함해서 총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진하는 업무는 10만1,000여대에 달하는 등록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와 교통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대민접촉이 빈번하고 업무가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95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저희 과에 접수된 문서 현황만 보더라도 현재 1만3,000건이 접수가 돼서 이 중에서 90% 정도가 유기한 민원서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등록 민원업무처리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26만건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4,475만2,000원을 325페이지 중간쯤 있는 그 내용 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진용품, 그 중에서 필름이라든지 인화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대책 홍보물 제작, 매년 실시하는 교통대책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으로 플래카드, 육교현판, 인쇄물 팜플렛 등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등록 전산용지 구입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구요, 민원안내 상황판 제작 등도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32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전산용지구입, 자동차 대수도 많고 그와 관련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되구요, 인쇄물 구입이라든지 각종 고무인 구입 기타 우리 제2민원실에 비치하는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등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입니다. 저희 공공요금하고 제세항목은 1,766만4,000원이 편성됐는데 자동차 관련 민원 및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업무와 관련된 등기료, 그 다음에 일반우편료, 반송료, 배달증명수수료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양천구노선조정협의회를 저희들이 분기에 1회 목표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6명에 대해서 회의 참석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02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로안내표지판 보수 및 도색에 따른 비용과 4개소의 자전거 보관소 시설 유지비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련 업무추진비 960만원은 저희 주택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7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축소를 해서 3개월에 분기별 1회로 지급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6년에 비해서 전체수준으로 한 2/3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양천구노선조정협의회 운영하고 운수업체 간담회 비용은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신설하고 파손정비, 문안정비 이 사항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판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내년초에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380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1/3씩 문안정비를 해 나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문안정비에 1억5,1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행인 안내표지판 신설이 있습니다. 보행인 안내표지판은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지역정보를 제공해서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측면에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목동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14개소를 설치를 했구요, 나머지 금년에 20개소 해서 설치되도록 승인해 주시면 중심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보행인의 안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수준높게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망 안내도는 나중에 별도로 질의가 계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양천구를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강서로, 등촌로, 오목로 그와 같은 주요도로를 통해서 양천구로 들어오게 될 때에 양천구를 들어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8개소를 하되 반드시 차에서 내려서 볼 수 있는 어떤 주차공간을 함께, 버스베이같은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차를 몰고 오더라도 그 안내판을 보고 목적지로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규로 고안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및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은 주요 가로망 11개소와 교차로 20개소에 대한 교통소통 및 사고위험지역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은 금년에 새로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보도폭이 3m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자전거하고 보행인이 같이 다닐수 있는 그러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구간 11.5km에 대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정비사업은 현재 신월2, 4동 지역에 대한 T.I.P.사업에 대한 용역을 금년에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신월 2, 4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시설비는 지금 말씀드린 이면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제2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중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 말소등록이라든지 주소변경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자동차등록계에서 취급하는 26만건 중에서 신규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 주소변경등, 8만여건에 해당되는 민원은 민원인이 신청용지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컴퓨터를 쳐서 입력하던 그런 방법에서 벗어나 민원인이 써낸 민원서식을 가지고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4,0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밑에 있는 제2민원실 난방기 구입비용은 현재 제1민원실과 같은 수준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상으로 냉·난방기 구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려된 사업은 마치고, 위원장님 특별회계도 설명드릴까요?

「일반회계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법령위반 자동차과태료수입 고지현황과 징수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자동차과태료는 저희과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된 금액은 7억6,400만원이 부과돼 가지고 7억1,8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율은 현재 94.1%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법령위반 자동차라고 하면 어떤 범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과태료내역을 보게 되면 임시운행허가기간 10일인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10일을 초과해서 임시번호판을 계속 달고 다니거나 그럴 때 같은 경우에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5만원씩 부과가 되고요, 주소변경을 기한내에 하지 않았다든지 자동차를 팔고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든지 계속검사를 안 받은 경우 또 말소신청을 제때 안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7억1,000만원 정도 과태료 수입을 올렸다 이거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할 때 예정을 96년도 금년치를 4억7,200만원 정도밖에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는 예측을, 물론 지난해까지 부과된 것을 보면 장래 어느 정도 추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세금과 같지 않아서 과태료 해태자가 얼마나 있을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불명확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억7,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었는데요, 또 한가지 변수가 자동차관리법이 수시로 바뀌어서 어느 때는 과태료를 내리는 경우도 발생되고 해서 대략 이런 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될 것으로 봤었는데 사실상 징수된 것을 봐서는 7억 정도가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현실화 시켜서 7억원 이상으로 징수목표를 잡고 과태료 징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화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행정과가 도시정비국에서 제일 돈이 많이 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제일 많으실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셔 가지고 돈많이 버는 부서가 일도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잘 비중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327페이지 시설비 도로안내표지판 2억2만원 중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이 3,9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327페이지 맨마지막에,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신설이 3,900만원,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 신설과 그 다음 페이지에 도로망안내도 150만원씩 8개 1억2,000만원이 또 있어요, 그것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도로망안내도하고 도로안내표지판 신설하는 것하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란 중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심축 안에 보면 최근에 도로가 다시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심축 동선을 변경하면서 도로가 개설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저희들이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목적지까지 안내표지판을 가지고 다닐 때 장애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13개소로 봤습니다. 이 13개소에 대해서 도로안내표지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면에 있는 도로망안내도 라는 것은 여기 도로표지판은 현재 지주를 세워서 현수식이나 축조식으로 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도로망안내도 라는 것은 큰 관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천구 전체의 관내도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328페이지 얘기입니다. 보행인 안내표지판과 도로망안내도 이런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지번 구조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안내판을 해도 신속히 찾을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외국지번 현황은 일률적으로 번호가 쫙 있어서 찾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좀 사치스러운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런 것들을 다 신설을 하고 안내도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갈려면 아는 주민한테 한 번 다시 물어서 확인하고 가야 되지,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에 그 안내도를 보고 찾아갈 수 있겠는가. 물론 의욕은 좋고 3개년 안에 모든 안내망이 정비되도록 입법 예고가 됐다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 것들이 보완돼야 이런 것들이 제구실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러한 사치스런 예산으로 생각되면서 물론 계수조정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참조가 되겠지만 예산항목으로 볼 때는 좀 앞서가는 예산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자전거전용도로설치 1억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인도에 라인만 그어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의 표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인부를 깨부수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가령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곳을 아스콘이나 투스콘 같은 것으로 씌운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1억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뒤에 말씀하신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만 별도로 다닐 수 있는 구획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유색보도블럭을 포설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용상의 이용율도 있고 해서 현재 하는 추세는 기존의 보도 중에서 보도폭이 3m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구역을 자전거가 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청색선을 그어서 자전거가 이쪽으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분들이 자전거에서 탔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보도턱을 우선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턱을 낮춰주는 그런 사업이 주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라는 표지판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5km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요, 3m 이상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변여건도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전거전용도로가 11.5km라고 했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게 km당 1,000만원씩 먹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세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색선을 긋는 문제하고 보도턱을 낮추는 공사 그리고 표지판설치,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색선을 그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11.5km가 되고 보도턱 낮추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110개소가 됩니다. 그것을 낮춰야만이 자전거를 탈 때 내리지 않고 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100m마다 자전거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115개소, 이렇게 따지게 되면 1억 정도면 이런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지금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송파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차도하고 같이 보도를 낮춰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그 높이에 포장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보도턱을 낮춰 가지고 사람하고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도로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화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11.5km를 선정을 했네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이 자료를 안 드렸습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없습니다. 자료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럼 나중에 이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라든지 그것을요. 그리고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중심축에 대해서 주정차 공간이 462면이 있는데 이 주정차 공간이 경찰청에서의 계획은 주청자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거기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보도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중심축도 정비가 된다고 보고요,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 사실상 자전거를 타고 다닐려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저도 살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이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면도로정비 일방통행도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억을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월2동하고 4동 T.I.P.사업하는데 예산이라고 하셨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신정4동은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신정4동은 모든 절차는 다 끝났는데 월동기가 닥쳐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내년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봐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전년도부터 계속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진행도 아직 안 됐고 신정4동 같은 경우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안된 상태에서 신월2동, 4동을 사업을 또 계획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한 다음에 과연 그 사업이 필요한지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과장께서는 사업이 끝나기 전에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25개 구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부가 T.I.P.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안하기 어려운 일이고 이미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타난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민원실 OCR리더기구입 4,000만원 1대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기계없이 행정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과연 그 기계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꼭 사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야 된다면 4,000만원이라는 것은 기계의 정확ㄴ한 가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등록계업무 연 26만건 중에서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재등록, 주소변경 등 8만건은 OCR리더기만 가지고도 별도로 워드를 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금액 자체는 어디서 견적을 받은 바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나온 금액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자전거보관소가 4군데 있습니까, 5군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소는 현재 5군데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우선 양천구청역에 있고 양서중학교 앞에, 신정네거리역, 목동역, 오목교역,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자전거보관소 시설유지비를 20만원씩 5개소 해 갖고 100만원 잘 세웠는데 97년도 예산은 25만원씩 4개소 해서 또 100만원 세웠단 말이지요, 1개소는 폐쇄할 작정입니까?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5개소지만 목동역에 있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4개소를 관리한다 이거지요?
금년도에 5개소라고 했던 것 중에서 그럼 하나는 시설도 우리가 안한 겁니까? 원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예산서가 5개소가 4개소로 줄은 것 자체가 납득이 얼른 안 가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찾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위에 326쪽에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유인물 및 팜플렛 해서 500만원 예산을 1,000원짜리 1,000부 5종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인쇄물 구입 있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거기 보면 326페이지 인쇄물 구입 해서 보면 유인물 및 팜플렛 해 갖고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똑같이 되어 있길래 묻고요, 또 그 바로 밑에 도서구입비가 10만원씩 10월로 되어 있단 말이죠, 100만원이. 이것은 어느 도서를 구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도서목록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2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등록업무 관련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동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자전거보관소 하고 유인물 및 팜플렛 이것 두가지는 담당 계장님이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교통소통 및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이요, 700만원씩 5개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애요, 이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들었는데 서울시 경찰청에서 예산을 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 내년에 경찰청에서 예산을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놨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가 되면 전년도 양천구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역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역 이렇게 해서 교통소통이나 사고위험지역이 경찰청으로 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야하고 경찰청에서 생각하는 분야하고 일치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경찰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경찰청에서 하지 않는 그런 빠진 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는 교통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교통전문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구비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입니다.

김재천위원

구비로 하고 나중에 가서 타오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찰청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그 돈을 썼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기억은 안나십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쩝 모르면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넘겨 주시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차량사고 많은 지점하고 보행사고 많은 지점 이렇게 해서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신월시영아파트입구 벽산크리닉, 서안복음병원, 신서중학교, 이런 곳에다 횡단보도시설 또 미끄럼방지포장 그 다음에 가드휀스 이런 것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집행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일단 경찰청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김재천위원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생각이 어딨어요, 그게. 그러면 이게 5개 지역이 어디예요?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데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일단 내년 4월에 통보가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여기 5개 지역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선정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서부터미널부근, 시영아파트, 서안복음병원, 뭐 이렇게 했는데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지역을 경찰청에서 그렇게 통보를 해 와서 금년도에 사업을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지역은 경찰청에서 자료가 넘어 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도 안하시는데, 96년도에 사고난 지역이 많이 있었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고지역이 있으니까 그래도 5개소를 선정해 놨겠지, 아무 생각없이 이걸 해 놨단 말이에요? 700만원씩이나 이렇게 해 놨는데,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고지역은 얼마든지 많지요, 5개소가 아니라 50개소도 되지요. 그러나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 것이냐 했을 때 구청 판단보다는 경찰청 판단이 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받고 나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김재천위원

그런데 5개소를 정해 놨으니까, 예산까지 해 놓았으니까 지금 연말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해 놨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그게 맞습니까?

김재실위원장

최소한 5군데는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다섯 개를 잡아놨다, 그러나 선정은 경찰청의 선정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것이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망사고라든지 그런 사고지점은 5개소가 넘습니다. 넘는데 그 중에서 5개소만 저희들이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넘어오는 것이 분기별로 넘어 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 넘어옵니다. 연간 통계를 따져 가지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몇 월달에 넘어 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전에 보면 3월 4월 그렇게 옵니다.

김재천위원

3월달에 넘어온 것을 보고서 한다,
그러면 작년에 하신 데 있지요, 아까 불러주신 곳. 그 사업을 어떻게 했나 집행금액 하고 그것도 좀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에 보면 양천구노선조정협의회 라고 있는데 5만원씩 6명 4회 한 것, 이것은 회의비 일당이지요? 참여한 분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전희수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시책추진비에 20만원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운영위원회는 약 5만원씩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은 20만원이 서 있고요, 다른 과에도 운영비가 5만원씩 있는데 2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운수업체간담회 협의회 운영에도 15만원 4회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일당을 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일당을 주는 건 아니고 노선조정협의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간담회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331페이지에 제일 위에 쪽에 보면 운수업체간담회 해서 5만원 4회가 또 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 예산은 아닙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요? 과가 다르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전희수위원

아니 나는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구노선조정협의회운영 해 가지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2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다른 곳에 예를 든다면 건축과 소관 건축심의위원회운영 해 가지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5만원 했단 말입니다. 사실 저도 위원회를 가끔 들어가 보지만 식사를 위해서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지만 식사를 하러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다가 안 갈려고 그래요. 바쁜 시간 내 가지고 빨리 갈려고 그러지 거기 식사하러 안 갈려고 그런단 말이엥. 그리고 거기서 불고기나 먹고 뭐나 먹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과자나 놓고 음료수나 먹고 할말 하고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건전해 보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운영 5만원 해서 4회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형평에도 어긋나게 양천구노선조정협의회운영만은 20만원 그것도 6명이 20만원이란 말입니다. 한 해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6명이 아니구요, 사실상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15명 이상이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15명이면 그러면 당연직은 거의다 구청간부들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구청간부들하고 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보기에도 안 좋아요. 왜 여기만 이렇게 20만원씩 넣습니까? 다른 데도 그럼 넣어 주어야지. 여기가 중요하면 다른 데도 중요하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조정 관계는 상당히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준이 되어야 업무집행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위원회는 다 이렇게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고 자기 의견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한다면 그런 어떤 공식적인 행사 말고 별도로 접촉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의견조율을 한다든지 해야지 뻔히 예산서에 보이게 한쪽에는 20만원 잡아놓고 한쪽에는 5만원 잡아놓고 해 놓으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보기가 또는 일반주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넣어가지고 이렇게 볼썽사납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똑같이 형평에 맞게 5만원씩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다과나 이렇게 할 경우도 있을 테구요, 별도 식사할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으니까요.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일단 구의원님들도 내년부터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김재실위원장

아니 지금 구의원 들어가니까 넣고 구의원 안 들어가면 빼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우리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 위원으로 구의원님 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앞으로는 물론 방침을 받아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마는 해당지역 구의원님을 포함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인원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재실위원장

이것에 관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참석인원이 100%가 아니고 한 70∼80%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할 얘기하고 끝나고 식사하러 갑시다하면 절반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도 안 남는 사람이 해봐야 그것은 몇 사람 얘기이고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재

이상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세세히 예스인가 노우인가의 답을 얻을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황만 물어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판단해 가지고 이 예산은 줄여야 되겠구나 늘여야 되겠구나 해야지 여기서 답을 다 얻을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답변 좀 요구합니다. 신월2, 4동 지역에 T.I.P.사업이 지금 3억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양천구 시범지역인 신정4동에 T.I.P.사업이 아직 검증이 안 됐단 말이죠. 시설을 지금 하다가 말아 가지고 아직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정4동에서 완벽한 시설을 해 가지고 검증된 연후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에 들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3억이 어떻게 된 내용에 쓰실려고 해 놓으신 겁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T.I.P.사업이 지금 신정4동쪽에 추진하는 사항은 작년도에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대대적인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돼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거쳐서 주민과의 마찰을 극소화하고 소통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량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발주가 다 관련부서에 예산조치가 다 됐고 해서 일단 다 끝나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은 다만 동절기인 관계로 현장에서 집행은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어느 지역이 먼저 시행이 돼서 종료가 된 다음에 사업성의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업시행 방법을 주민들의 불편을 적게 하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형태로 사업을 한다고 보면 계속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서울시내 전체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작년도에도 2개소 정도 추진을 할려고 그러다가 1개소씩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이 3억을 가지고 여기 신월2, 4동 지역에 시설이 다 완비가 되는 겁니까? 신정4동 수준에 버금가게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4동 수준정도로 우리가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2동과 4동, 2개동에 걸쳐서 1개 지역으로 묶은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제 생각에는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면적, 동경계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블럭단위의 저희가 20개 블럭인가로 기억합니다마는 양천구를 중심축이나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단독주택지역에서 블럭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염려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가 감안해서 연차순위를 우선 구획정리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로망이 원활하다든가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적을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통행로를 가령 넣었을 때 지금까지 양방통행에서 오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이 그래도 가로망이 제대로 되고 소통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지역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3억중에서 시행착오가 만약에 4동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곳까지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하되 반만, 반 정도의 시행을 해 보면 또 1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신정4동에서 내년도에 완전하게 돼 가지고 시행해 보면 문제점이 꼭 나옵니다. 제가 볼 때에는요. 그러면 이것을 반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끌고 나가다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 보완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완벽하게끔 하기 위한 예산뒷받침 이것은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금년도 시행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용역을 완료한 상태를 가지고 경찰청이나 이런데 검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조정을 했고 내부적으로 전문직의 검토를 다시 받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고자 해서 용역받은 사항을 가지고 최소화하는 작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느라고 사실은 늦게 발주가 됐는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금년도 발주되는 예산이 집행은 하반기 정도에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동안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같은 건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동절기가 되도록 신정4동의 T.I.P.사업을 진행을 못 했어요. 전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현재 몇%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말고 진행사업, 공정,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한 10%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신월2동과 4동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그러면 내년 사업도 이 정도까지 가가지고 이 정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I.P.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경찰청에 협의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면 협의를 일찍 끝내면 금년 신정4동같이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왜냐하면 작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금년에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느냐 그 말이에요. 꼭 겨울이 닥치면 공사가 늦어서 내후년에 할 것 같으면 금년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하고 달리 내년에는 빨리 진행해서 가을무렵에 다 완성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는 필요하지만 못할 경우는 아예예산을 안 세워야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정4동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 협의가 그것도 세 번이나 봐야 됩니다.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부서가 각각 다르니까요,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내년에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1,588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금년에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교통행정관련 업무추진비 이것이 9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과 직원 1인당 월7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하던 것을 매달 이렇게 지급하고,

남대우위원

아니 교통행정관련 업무추진비, 양천구 노선조정위원회 운수업체 간담회라는데 이것을 보면 작년 대비 왜 이렇게 대폭 절반 이상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잡았나 하는, 일을 안하시겠다는 뜻인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어느 사항 얘기입니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얘기신가요?

남대우위원

예.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줄어든 것은 교통행정관련 업무추진비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교통행정 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관련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 직원 1인당 월 7만원씩을 이렇게 지급을 해 오다가 이번에 예산 편성 방침이,

남대우위원

작년에는 운수업체 간담회, 제2민원실, 노선버스조정위원회, 교통체증개선위원회, 교통행정관련업무추진비 해서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해 놓고 금년에는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줄여 놨잖아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나머지 조금 사업성격이 활발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뺐구요,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돈만 많이 낭비했는데 낭비를 하다 보니까 개선책은 없다보니까 금년에는 줄였다 일을 안하기 위해서,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일을 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 2개의 일반업무추진비만 가지고도 계획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럼 작년에 그만큼 예산만 낭비했잖아요. 개선책은 없고 그래서 지금 따로 이 분야에 대한 조사특위가 다음주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처리개선위원회는 저희들이 지난해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운영을 안하더라도 업무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생각해서 금년 예산에 뺐습니다, 그 부분은.

남대우위원

기왕 물은 것이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 몇 km라고 그랬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11.5km라고 그랬습니다.

남대우위원

자전거도로 11.5km를 턱을 낮춘다고 그랬죠, 턱을 낮추어서 선을 긋는 곳도 있고 고압블록을 쓰는 곳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턱을 낮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하면 말이에요. 지금도 무정차주차를 하는데 턱을 낮추게 되면 일반차량의 주차장으로 변할 수 있다구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턱을 전체를 낮추는 것은 아니구요, 도로와 도로를 건너갈 때 턱을 낮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대우위원

만약에 11.5km 구간중에 중간중간 턱이 낮으니까 차를 갖다 세울 것 아니에요, 안 그래도 큰 대로변에 차를 세우는데,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턱을 낮춰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남대우위원

그렇게 될거다 안 될거다 단정은 짓지 마시고 이것도 우선 시범도로로 한 4km만 한다든지 시범도로로 해 보고 내년에 가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턱을 낮추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턱을 낮추는 것은 아니구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턱만 낮춥니다.

남대우위원

자전거가 가는 도로면 차가 다 올라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인 얘기는. 자동차가 올라가는 도로에는 자전거가 못 올라가도 자전거가 올라가는 도로에는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만 만들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개구리주차하기 위해서 올라가기는 어려운 것이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개구리주차하기 위해서 올라가기가 어렵죠.

김재실위원장

차폭이 만약이 4m라면 한 2m 정도로 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2m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 공간만 턱을 낮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대우위원

3m인데 2m만 할 수 있다 2m면 차가 충분히 들어가지,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 송파에서 잘했다고 꼭 우리구도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범도로로, 잘해 왔잖아요, 시범도로로 한 4km만 이렇게 해 보고 또 잘 되면 11km 아니라 21km로 늘려서 양천구 전체에 자전거도로를 놓으면 좋다 이 말씀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중심축에 저희들이 5단지에서 양정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하는 사업이 말이에요. 중심축, 중심축하는데 제발 중심축하지 마세요 신월동 사람은 양천구민 아닙니까? 뭘 혜택을 꼭 중심축만 먼저 혜택을 주고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확대할 때는요,

남대우위원

일을 할 때는 거꾸로 하세요. 신월동부터 먼저하고 목동쪽을 해 주란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것 설명을 드리자면요,

남대우위원

보면 중심축 좋은 동네만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중심축은 빠집니다. 이 도로에서는 빠졌구요. 중심축 외각에서 등촌로라든지 신월로가 중심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충분히 우리 남대우 위원님의 말씀은 알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T.I.P.사업 진척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T.I.P.사업공사 시설부대비 400만원 계상된 것은 그것은 지금 96년도에 책정된 예산 가지고 안 돼서 97년도에 400만원 별도로 올라온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내년도에 사업예정인 신월2, 4동 지역에 대한 T.I.P.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그런 명목입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96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예산에 빠져서 추가로 400만원이 계상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전희수위원

지금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도 내년도에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예산만 400만원 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신월2, 4동지역에는 그것을 해야 되지요.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반드시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96년도에 시행을 하실 때 4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4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인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6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신정4동 지역에 대한 얘기구요, 이것은 신월2, 4동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희수위원

신월2, 4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은 400만원이다 그말이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집 주차장갖기사업에 1억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금년에 새로 생각한 그런 사업인데 주차장이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서 담장이나 대문 이런 것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는 1가구당 100만원씩 한 100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435페이지는 교통행정관련 아니에요?

김재실위원장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의 세입부분부터 할까요? 그것이 편하겠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김재실위원장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뒤에 세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교통지도과 세입부분이 설명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세출부분은 다 끝났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따가 교통지도과의 일반세출 부분이 끝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한 다음에 세출부분인 교통행정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예산요구서 페이지별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328페이지 맨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저희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은 구비가 1억8,779만원이고 전용차선관련 시비보조금이 1억7,737만6,000원으로 편성하여서 96년도 대비 구비가 295만4,000원 시비보조금이 6,39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비는 주차단속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255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922만원이고 사업용차량단속활동비가 84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072만원 주차단속공익요원수당 및 관내운전기사노래자랑대회 등 보상금이 1억2,69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96년도 대비 29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버스전용차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805만1,000원 일반운영비가 5,952만5,000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여비가 270만원 버스전용차선 공익요원 보상금이 8,009만원 자산취득비가 190만원으로 편성되어 96년도 대비 6,39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 대비 각 목별로 살펴보면 구비중 일반업무추진비가 1,084만원이 감소되고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관내운전기사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운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친절봉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14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등 96년 8월부터 등촌로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오목로, 화곡로가 확대되어 버스전용차선 공익요원이 증가됨에 따라 공익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이 538만2,000원, 5,574만8,000으로 각각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6,39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공익요원들의 중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은 국고보조가 안 됩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공익요원으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일부 시사업에는 시보조비를 쓰고, 전용차선은, 일반공익요원들은,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공익요원은 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 국가 위임 사무 아닙니까? 군에 갈 아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시키는 아이들 아닙니까, 공익요원들이.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편성은 국가에서 해서 내려보내 주되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법으로 그렇게 제정되어 있어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양천구 같은 경우에 각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 요청한 일은 없어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아직 없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2,140만원 증액되어 있다고 하는 운전기사 노래자랑 이것은 교통지도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문화공보실에서 하든가 다른 데에서 편성을 하지 어째서 교통지도과장님이 그런 업무까지 하십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가 사업용 차량이 서울 시내 어디에서 단속이 되든간에 그 주 사무소가 양천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회사에 대해서는 청문과 법령위반처분절차를 저희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단속업무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운수단체에 간담회와 분기별로 현재 모범운수업체 한 군데씩을 선정하여서 저희들이 그 모범운수업체를 격려해 주면서 더욱더 협조를 해 줘 가지고 대중교통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격려를 할 부분 중에는 회사도 있지만 실제로 교통지도과에 와서 청문에 임하면서 교통불편사항 엽서가 왔을 적에 그 사항에 대답을 하고 자기진술서를 작성하고 하는 사람들은 양천구 관내에 있는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속만 하는 부서가 아니라 운전기사들을 위해서 격려도 해 주는 부서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고자 이번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뜻은 좋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이나 양천구의 실정으로 볼 때는 합당치 못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검찰청에서는 죄인 잡아다 놓고 혼 냈으니까 검찰에서도 전과자들 전부 불러다가 잔치해 주고 노래자랑 시켜야 된다는 결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2,140만원에 관내운수업체취업운전기사 노래자랑 부대경비 100만원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 예산이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2,240만원이 필요없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전희수위원

2,380만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디 또 있어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329페이지 맨 아래쪽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331쪽, 노래자랑 2,140만원하고 329페이지에 플래카드, 초청장, 팜프렛 등 해 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 여기 운전기사 노래자랑 홍보물 70만원 있고, 알았습니다. 취지는 알았으니까요,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니까, 됐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운전기사 노래자랑은 기히 공보실에도 보면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도 이런 행사를 한 번 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어느 방송국을 교섭을 해 가지고, 방송국에도 노래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르면 가수도 공짜로 오고 다 공짜로 와요. 다목적회관같은 데에서 교섭이 되면 우리 구 예산을 안 들이고 방송국 주체로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돌렸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329쪽에 방치차량 견인료가 96년 대비 100%가 인상됐는데 단가가 그렇게 올라간 겁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이 저희가 구로동에 있는 폐차장하고 고양시에 있는 폐차장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적에는 구청 견인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월 2회씩으로 잡아가지고 견인해야 될 것이 많고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자 만들어 낸 과목으로 금액은 외곽으로 폐차장이 자꾸 옮기는 수준이고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가격 산정을 해 놨습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 집행실적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다음은 421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7억7,803만8,000원으로 96년도 대비 4억63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이자수입이 3,210만5,000원,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범지역 실시로 인한 수입이 4,320만원, 이월금이 2억원, 그리고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이 2억2,210만4,000원이 증가된 액수로 세입을 산정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주차요금보면 신정5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 4만원, 90명, 12월 이렇게 했는데 가상적으로 잡은 겁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주간에 3만원, 야간에 2만원, 주.야간 이용할 경우에 4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시범지역으로 실시됐고 12월 21일부터 돈을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계속 이 돈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90명이 아니라 90면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남대우위원

면이죠? 90명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없으시면 세출 설명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예산으로 관서당경비가 2,97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4,027만7,000원, 주차단속원 활동여비가 5,7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업무추진비가 74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포상금 및 체납징수보상금이 4,81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이 2,985만원, 견인보관소위탁금 7,356만9,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주차장 민간융자금이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건설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1,74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입체식 주차시설 설계비가 1,409만1,000원 주차장용지 매입비가 15억9,633만9,000원, 주차구획선정비 및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설물 제작설치 등 시설비가 4억8,111만6,000원, 감리비가 795만3,000원, 예비비가 6,830만원으로 금년도 총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억7,70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항목은 입체식 주차시설비가 1,409만1,000원으로 새로 편성되었고 주차장용지 매입이 15억9,633만9,000원으로 3억5,139만1,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96년도 대비 4억63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우리집 주차장 갖기사업 100만원 해 가지고 100개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주차장 갖기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하도록,
종현

김종현위원

교통지도과가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기존 주택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융자 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융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440페이지 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민간융자금 중에서 우리집주차장 갖기 사업 이것은 방금 교통지도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선 대문개조라든지 담장철거 등의 방법으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단독주택지역,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등을 대상으로 해서 1가구당 100만원씩 융자금을 지급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우선 100가구, 동 별로 보면 5개 내지 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건립과 주차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중 신문공고료 등의 명목으로 49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러 여건이 호전이 되면 추진하고자 하는 공원지하주차장건설사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민자유치를 위해서 신문공고료 등의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급량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종합대책매식비로 해서 45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교통종합대책 추진을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일과시간 근무 이외에 별도로 초과근무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매식비로 지급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간주차실태조사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대략 7월 정도가 됩니다. 전지역에 대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어떻게 주차를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한 4일에서 5일정도 전 지역을 반복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평균치를 가지고 주차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주차정책을 펴 나가는데 많은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밤 11시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동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입체식주차시설, 또 시설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시설비 항목을 잠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주차장건설 해서 입체주차시설 2억8,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목2동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9억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236평이구요. 목 2동 532-18, 19, 21 이 3필지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은 입체식주차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략 주차비율은 2단으로 하고 3층으로 주차를 해서 한 100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체식주차시설을 하는 기본조사설계비 또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된 것이구요.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5억9,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주차장부지를 1개소 내지 2개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주차장건립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구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 제작설치에 필요한 전용주차장 이용 안내판, 전용주차장표지판, 주차구획선 고유번호표시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도색, 또 이미 해 놓은 걸 제거하는 것, 또 신설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주택가임시주차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택가에 있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일반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있을 경우에 한 3년이나 이렇게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주가 토지사유 허가 승낙을 해 올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만드는사업을 한 5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소 정도를 했었는데 돈은 실제로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체식주차시설 시설 부대비의 공사비에 0.72%, 기타 시설 부대비에 0.72%를 각각 계산한 내용이 되겠구요. 그 밑에 있는 감리비도 역시 입체식 주차장을 만들 때 감리비용으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설명한 내용중에 의문이 있거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에도 240만원이고 내년에도 240만원으로 예산안을 올려 왔는데 금년에 얼마나 썼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쓴 것을 봐야 되는데요, 거의 다 쓰지 않았나 봅니다. 그 중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요, 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들어간 비용은 사실상 저희 과 업무 전체가 교통관련 부서하고 전부 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또 서울지방경찰청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빈번하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영수증이 다 첨부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예산을 적게 신청을 하면 다음해에 또 줄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대비 예산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 쓰지도 않았는데도 혹은 그렇게 필요치 않으면서도 똑같은 액수를 요구한 것인가 아니면 금년에도 이런 시책추진을 하다보면 교통수요는 많고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다른 것 다 올려달라고 하는 판인데, 여기에서는 전년대비 똑같이 올라와서 혹시 예산이 책정됐어도 다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올려 놓은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업무추진비는 풀로 상한선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범위안에서 일단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금년을 예로 봐서 이 정도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민간융자금, 우리집 주차장 갖기사업 예산을 100만원 해서 100개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지 산출해 보셨는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은행에서 받는 융자금인지 그리고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또 이율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아래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이면도로정비 유관기관 간담회 해 가지고 3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른 과에도 간담회 예산이 5만원 내지는 15만원, 또 20만원 예산 책정된 그런 과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그대로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30만원이라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443페이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입체식주차시설 감리비 그것은 어떻게 해서 795만3,000원이 됐는지 실제로 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나 설계비는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까운 예로 목동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감리를 하고 준공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감리를 하는데 감리비는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세워진 감리비는 어떤 감리를 하는데 이 감리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인지 보면 3억3,000만원, 2.41%로 795만3,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융자 규모를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략 산출을 해 봤구요, 타 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데가 있습니다. 강동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데를 비교해 봐서도 대략 가구당 100만원 수준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 수준에서 추진하게 됐구요, 그 다음에 구비서류라든지 융자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율까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융자조건이라든지 구비서류 이런 것을 명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율관계는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조례를 보게 되면 연리 8%로 되어 있거든요, 거치기간 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 8% 수준으로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간담회비용 30만원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선 횡단보도를 이전해 달라,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또 교통신호등을 신호주기를 바꿔 달라,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구요, 여러 가지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사실상 저희가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위원님들이 별도로 얘기하신 부분이 교통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리비용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공사비, 시설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감리비로 책정하게끔 규정이 돼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잇구요. 왜 감리비가 꼭 필요하느냐 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플로테크형태로 철골구조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콘크리트를 해서 거기에 철근을 넣어서 이렇게 건물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철골구조물에 의해서 주차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주로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계층이 일반주민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까지 안전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이 감리비가 매년 지불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번 이것을 건설할 때 끝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2.41%인데 아직은 계속해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3억에서 5억까지는 2.41%를 계산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감리비 총액수가 3억3,000이라는 얘기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3억3,000에서 2.41%를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감리로 나가는 액수가 3억3,000이란 얘기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몇 평을 하는데 그렇게 3억3,000의 감리비가 듭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3억3,000이고 감리비는 795만3,000원이 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건축비가 3억3,000이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감리비는 795만3,000원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몇 평이죠? 감리비가 그렇게 되면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전체 그 땅에 면적은요
종현

김종현위원

땅은 필요없고 건축비, 건평이 몇 평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3억3,000이 예산이 세워졌고 또 거기에 대한 몇 평이기 때문에 감리가 평당 얼마 해 가지고 795만3,000원이 세워졌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600평에서 700평이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세울 때 몇 평이 나와야 예산이 되는 것이지, 600에서 700평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바닥면적이 782.55㎡입니다. 이 중에서 건폐율을 따져서 90%로 건폐율을 적용해서 700㎡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전체적인 연 건평이 얼마에요? 계산기 안 가져 오셨어요? 직원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2,100㎡정도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조금 전에는 782.5㎡라고 해놓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3층을 하게 되니까요.
종현

김종현위원

전체적인 건평이 몇 평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2,100㎡정도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 700평 정도 되겠네요?
700평이 좀 못 되겠군요. 그러면 평당 얼마 건축비가 듭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평당하면 66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평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왜냐 하면 제가 그 대지를 가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지가 몇 평이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236평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236평이면 거기에 한바닥에 200평씩 못 올라 가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건폐율이 90%이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면을 참조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대략 아직 설계는 안 나왔고요, 확정이 되면 설계가
종현

김종현위원

그것 허가는 아직 안 나왔지요?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정이 돼야 설계에 들어갑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를 좀 갖다 주십시오. 참고하게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입체식 주차시설 하는데 그 지역에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해가 되게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2동에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대략 9억3,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투자가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진 상태에 있고 어차피 주차장 건설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한편 우리구 입장으로 봐서는 투자를 한 것만큼 일단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면 그것 한가지 뿐이 아니에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기타 등등 재료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설부대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한다면 지으면 그대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관리비가 나가요. 관리유지비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관리문제가 있는데요, 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자를 공모를 해서 위탁료를 받고 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그 많은 공사비 플러스 관리비라고 생각한다면 타워를 세우지 말고 옆에 있는 땅을 그만큼 더 매입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땅은 내땅이 되는 것이고 언젠가 이것이 쓸모 없으면 파손해서 긁어내야지, 보수해야지,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시설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평면으로 하면 몇 대 못 대는 것이니까요, 일단 입체화 시켜서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물론 좁은 국토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차타워 라는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동네에 이면도로에 이런 주차장이 과연 주민들이 돈을 주고 주차를 몇 대 시킬 것이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차가 안 들어 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곳에 업무빌딩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호텔이 있다든지 쇼핑센타가 있다든지 이래야 차가 들어올건대 양천구는 더더욱 베드타운이란 말이에요. 잠만 자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오는 차량도 없고 또 큰 쇼핑센터가 있어야 찾아 들어오는 손님도 없단 말이요.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잠자러 오면서 비싼 주차장에 차를 넣을 사람이 과연 몇 대 있겠으며 만약에 차가 차지 않을 때는 막대한 비용만 들여놓고 그 손해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치면 이렇게 3억몇천씩, 4억 가까이 매년 실시되는 시설비 이것을 감안한다면 그 옆에 있는 땅을 한 100여평 더 매입을 해서 그냥 평면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 지역이 발전되고 꼭 그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이런 것을 검토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인근에 과연 그 땅 100평 정도를 구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전체가 주택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의 땅을 적기에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우선 주차수요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주차문제로 해서 겪고 이는 불편은 상당히 극심한 그런 현상이니까 또 전체로 하면 100대 정도 밖에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용량이니까 그런 지역이면 100대 정도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런 주차장을 20개동이 공히 다 갖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차장 땅도 매입을 각 동마다 해 주지 못한 시점에서 주차장 매입만 해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또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돈이면 다른 동네에 또 땅을 사 줄 수가 있는데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일단 투자를 한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입을 일단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전혀 수요가 없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나름대로 그 수지타산이 있다. 지역적으로 봐서는 주차난이 아주 극심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44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 위탁금에 민간견인료가 3만1,000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교통지도과에서 견인료를 5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또 3만3,000원입니까? 이것은 또 쌉니까?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도과장님 관할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지도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아까 견인료는 여기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폐차장 가는 비용에 대한 견인이고 지금 이야기한 견인료는 주차단속에서 견인지역에서 단속된 차량들이 여의도까지 견인해서 나갈 적에 민간업체가 나가면 여의도까지 걸리는 견인료 경비가 3만1,000원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한번 견인해 가면 우리가 3만1,000원을 주고 우리 수입은 얼마 들어 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우리 수입도 3만1,000원이 들어옵니다. 민간견입업체가 대행을 해서 견인해 간 비용을 그 민간업체한테 저희가 내 주고요, 나중에 견인보관소에서 견인료를 본인이 와서 물고 간 다음에 그 돈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견인해 간 사람은 벌금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과태료가 10만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견인 당해 간 차의 차주는 주차금지했을 때 4만원 하고 견인료 하고 거기에 며칠 보관했느냐에 따른 보관료를 냅니다. 그런데 그중에 불법주차요금을 저희과에서 수납을 하고 그 견인료는 대행업소가 견인을 해 주고 저희 비용을 내 주고 견인업소에서 그 비용을 받아서 다시 저희 금고에 들어오게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이것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돈이라 이거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7,356만9,000원이 있지요? 그 밑에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각 구청이 견인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견인보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가 총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중에서 해당 구청별로 전체 금액의 50%를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50%는 전년도에 각 구청별 견인실적에 따라 가지고 더하기를 해서 그 견인보관소 운영하는 비용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합한 금액으로 여의도견인보관소를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내야 되는 내년도 견인보관소 경비운영비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금액이 2개가 똑 같애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민간견인료가 이 대수를 보게 되면 하루에 3대꼬롤 해서 900대를 견인해 갈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실적이 900대 정도 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안 됩니다.

김종화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현재 금년도 견인실적은 100여대 뿐이 안 됩니다.

김종화위원

100여대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100여대면 견인보관위탁금도 작아지겠네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제작년에도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김종화위원

제작년 것이 문제가 아니고 100대 밖에 견인 안해 갔다면 민간견인료부터 한 것을 하루에 2대씩 잡든지 해서 편성을 해 놔도 예산이 조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위탁금이 금년도는 7,300인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50%는 공통적 분배고 나머지 50%는 전년도 실적에 의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실적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지금 900대 예상했는데 100대 밖에 안 갔다가니까 내용이 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부담금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견인예산은 내년에 저희들이 견인을 할 경우 최대 비용을 잡아놓은 것이고 견인보관소 위탁료에 대한 산정은 금년도에 견인실적에 의해서 분배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5분주차예고제 때문에 견인대상 차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간견인료 예산편성한 것이 산술적으로 작년에 한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 이거지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돼요? 이것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줄였을 경우 문제점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금년도에 100대 밖에 안했다면 100대 하셨다고 그랬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96년도의 예산은 몇 대를 기준했냐면 900대를 기준해서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왜냐 하면 1일 세 대씩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300일 해 가지고 900대 견인하는 것으로 산출기초를 했단 말이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닙니다.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나가는 돈은 내년에 나갈 예산이고 견인보관소에 나가는 돈은 금년도 실적에 의해서 분배를 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96년도에 예산을 세우기를 민간견인료를 3만1,000원씩 3대 1일 1번씩 한다 그래서 300일 해 가지고 2,790만원을 세웠어요. 역산하자면 900대를 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견인해 갔다는 얘기에요. 900대 연간,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죠, 금년도에 예산서가 900대를 산출기초로 한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금년도 실적이 과장님 답변에 100대 밖에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원인은 5분예고제 때문에 100대 밖에 안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서도 900대를 다 기준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대씩 기준해 갖고 600대만 기준한다든가 이렇게 산출기초를 고쳐서 예산서를 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견인보관소 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에 맞게 위탁금 산정액이 통보가 온 것인지를 다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견인보관소 위탁금은 실적에 의해서 금액이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보 받아야지 아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 100대 밖에 안했다면 사실 민간견인료 3만1,000원 곱하기 1대 곱하기 1일 1대 해갖고 300 이렇게 해서 이것이 930만원이 된다 이거죠. 3만1,000원 곱하기 300하면 되지 않습니까? 930만원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도 300대란 얘기에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실적이 저조한 이유중에는 5분예고제도 있고 또 하나는 견인보관소가 여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제 대행업체에서 여의도까지 견인해서 다시 저희 구청까지 들어오는데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견인사업소가 가까운데 있는 곳을 물색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타구청

김종화위원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래서 내년도에 견인이 금년도에 100대 뿐이 안 됐으니까 줄여서 예산을 잡기보다는 내년도에 여기 예산에 잡힌 액수만큼 견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작년에 있던 것 복사해다가 그대로 쓴 거예요. 어떤 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과장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맨날 경영마인드 도입하면 뭘 해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과장님 내년도에 900대입니다. 이것 예산을 보면 견인이,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럼 내년도에 책임지고 몇대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너무 엉뚱하게 잡혀 있다는 얘기에요. 실적이 금년도 대비해서 배만 잡아도 충분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9배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금년도 대비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현재 여건이 저희 양천구를 기피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면 지금 잡혀있는 예산만큼 저희들이 견인을 해야 됩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시설비 그 다음에 감리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주차시설 하는데 왜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예산을 책정하는지 그러한 규정이 있으면 복사해서 법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체적인 평수가 몇 평이냐 그러니까 "2,000㎡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700㎡, 그래서 이단하니까 거기에 1,400㎡네요. 아무리 행정감사가 아니래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로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나 갔으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 그것은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이단을 해야 되지만 밑에 기초공사를 해야 되니까 건평으로 따지면 3층 건평을 잡아야 되지요.
종현

김종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리고 토목공사가 이렇게 5,000만원 따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물론 3억3,000에 포함된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시설비 또 감리비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산을 책정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관계 법령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됐고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장소에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