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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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62회 제7총무재무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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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말로서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서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오후까지 계속해서 심사를 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가능하면 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예산안(기획실.총무국소관) 2. 1997년도예산안(재무국소관)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총무국소관 1997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1997년도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담당관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정책담당관실의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총계가 9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가 본론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의 97년도 예산규모는 총 6,122만원입니다. 이것을 예산과목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가 5,587만원으로서 91%에 해당되고, 자산취득비가 9%로서 53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3%인 3,248만원, 여비가 2%인 13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7%인 1,035만원, 특수활동비가 20%인 600만원, 보상금이 9%인 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사한 기능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전체 34%에 해당되는 2,108만원이 되겠고, 인건비는 전체 규모의 48%인 2,95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비는 9%인 525만원, 자산취득비가 9%인 535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산출기초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587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248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868만원인데 이 내용은 인쇄비가 약 1,6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재정포럼 관련 책자발행이 400만원이고, 주요정책 및 연구평가서가 8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여론조사 책자발간이 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책토론 원고료가 약 2회에 걸쳐서 5명씩 초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원고료를 받을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약 100만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전문지 및 교양지 구독이 28만3,000원, 정책관련 도서구입이 약 100만원, 정책개발 디스켓 구입이 11만원, 그다음에 사진용품이 필름, 사진현상료, 인화료 해서 약 28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는 72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정책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따른 급량비가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책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급량비로서 저희들은 수시로 평가를 위해서 자료수집과 기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인데 66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환 급료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13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국내여비 중에서 정책개발 추진여비가 130만원 전액입니다. 이것은 균등지급이 아니고 실제로 출장자에게 지급할 그런 계획인데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빈번한 출장에 따른 경우에 저희들이 부득이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산출내역을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보조비 중에서 정책개발 자료수집 활동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토론 관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책토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준비물로 해당됩니다. 다음은 구정리서치 팀 간담회가 105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정리서치 팀의 교육 및 효과적인 리서치 팀의 의견교환을 위한 좌담회 개최회 때 필요한 경비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다음에는 외국인 구정 모니터할 때 간담회비로서 120만원을 책정했는데, 외국의 첨단정보 및 우수사례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격려비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정책개발 및 평가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부분으로 584만원이 책정됐는데 토론회 참석 위원수당이 2회에 걸쳐서 100만원, 그 다음에 해외통신운영이 484만원이 해당 됩니다. 다음에는 책자발송이 240만원, 회의자료 수집이 96만원, 번역료가 96만원, 설문조사자료, 통계자료가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사무실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지금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복사기 1대 하고 모사전송기, 비디오카메라 해서 총 53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린다면 저희 부서는 금년도 2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책담당관실이 많은 기대와 포부 속에서 출발했지만 그동안 예산문제가 다른 과에서 전용해서 쓰고 하다 보니까 다소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뒤에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는 모든 열과 성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민선자치,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좋은 의견을 나눠 주시고, 저희 초긴축 예산으로 작성된 예산에 대해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실이 지난 2월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 예산 산출 근거를 쭉 살펴보니까, 정책담당관실이 존재할 그런 의미가 없다고 봐져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이 부서가 양천구 구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개발할 부서인가, 아니면 그저 자리나 지키고 월급이나 탈려고 하는 자리인가, 적어도 양천구의 50만 구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한다는 부서가 이게 도대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책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거기에 상응한 예산이 없어요. 의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일 할 의지가 없어. 그저 자질구레한, 이건 그 동안 정책담당관실이 없을 때도 이러한 예산은 의례적으로 올라왔던 것이에요. 그럼 무언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획이 섰을 거예요. 지난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직원들이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을 했다면 그러한 어떤 것을 97년도에는 마무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예산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저 필름 몇통 사고 복사기 1대 사고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지금 여기 보세요. 정책개발 자료수집활동비라고 해서 6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이런 아주 막연한 예산을 산출해 놓고 있어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정책담당관실이 굳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전혀 검토할 가치 조차도 없다고 봐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채찍으로 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이라는 것이 저희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또 우리구의 재정규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연구비 또는 용역을 가지고 대단위사업도 좋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저희 재정살림도 생각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입장에서의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책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항부터 우선 개선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우리 조직이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과장, 본위원이 발언하는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투자를 해야 뭐가 나와도 나올 거 아니요. 그러면 뭐하러 그냥 형편되는 대로 하지, 그렇잖아. 재정확충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뭔가 세수를 올리는데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 서야 구민을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이지 이런 기구가 있을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1년 가까이 됐는데, 걸음마단계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시적으로 그저 의례적인, 지금 과장 답변하는 걸 보니까 그런 의식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타계하는데 정책개발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써서라도 개발을 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적어도 97년도 정책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인가 내놓겠지, 그런데 아니다, 좌우간 본위원은 이 정도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정책토론 원고료하고 93페이지 정책토론 관련 업무추진비하고 토론회 참석위원 수당, 이 3가지가 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열 사람에 대한 경비가 400만원이 되는 거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김기천위원

이 정책토론자들은 어디 어떻게 발탁을 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정책포럼을 재정포럼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재정포럼을 한 번 개최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제출하는 원고료를 여기서 지금 계산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책관련 업무추진비는 이때에 필요한 준비, 예를 들어서 책자 발간하고 회의비 진행하는데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정책토론 원고료는 이해가 가고, 토론회 참석위원 수당도 이해가 되고 한데, 정책토론 관련 업무추진비? 그걸 어떻게 쓴다고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토론 업무추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토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각종 준비금으로 1일을 계산하고 있는데 사무용품하고 그 다음에 음료, 식대, 프랑카드, 그러니까 그 날 행사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사무용품도 몇푼 안 갈 것이고 10명이 이게 여러번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단 1회에 걸쳐서 소요되는 경비거든요. 10명이 하루 단1-2시간 모여서 200만원이 소요되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은 10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럼이라 하면 10명이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하고 나머지는 많은 관내의 유관단체, 또 그 다음에 관심있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작년 경우는 한 3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거기가?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나도 우리 동료위원인 명병수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정책담당관실의 내용을 보면 책자 발간이 8회 있고, 그리고 토론회가 1번 있고, 간담회가 6번 있는 것으로 정책담당관실의 모든 업무가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물론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생산되는 내용이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정책담당관실이면 양천구 행정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이 개발되어야 되겠고, 50만 주민의 살림살이를 넉넉하고 유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정책도 개발 해야 되겠고, 개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한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도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물론 개발된 사업을 정책담당관이 직접 시행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타부서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양자간에 어쨌든 그러한 정책개발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전혀 그러한 데는 신경을 안쓰고 현재 제시된 이 업무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론회 간담회할 때 필요한 사회자 한 사람, 그 다음에 필름 사러 다니고 자료 사러 다니는 심부름꾼 한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책담당관실 예산이 전혀 필요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게 본위원이 정책담당관을 곤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 전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한 번 보세요. 필름, 사진, 인화료 이런 것은 돈만 주면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다 해요. 이건 다 해. 토론도 토론하는 사회자도 토론자 중에서 사회자 선정도 할 수 있어요. 이 정책담당관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13명씩이나 있으면서 이 정도 할려고 하면 확실히 정책담당관실은 무용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는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반론을 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직은 라인이 아니고 스타프적인 참모조직의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의제를 가지고 볼 때 정책의제가 선정되면 정책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결정이 된 것은 정책 집행을 하고 집행된 것을 평가하는 정책평가, 그리고 다음에 활류가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선정할 적에는요. 그런데 저희 참모조직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 대안으로 선정할 것인가,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우리가 정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냐, 우리가 그 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집행부서에 우리가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송부서에서는 청장님 방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충정어린 충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정책담당관실에 거는 기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거는 기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짠 예산은 초긴축으로 해서 짰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예산과 인원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제가 분골쇄신해서 어떤 새로운 제도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 것을 저는 다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행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까지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정책결정까지만 해서 타부서에 시행토록, 그것은 또 위에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드는 정책도 있고 돈이 안드는 그런 정책도 개발이 될 수가 있고 한데, 그게 이 예산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또 우리 동료 명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 한해동안 실질적으로 정책담당관실에서 일한 실적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 전혀 납득 우리가 할만한 어떤 정책개발이 안됐다 하는 얘기예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번 행감할 적에 제가 좀 답답해 했던 것이 저희들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부연설명이나 이런 거 하는게 아닙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가는 것이지, 여기서 부연설명까지 다 하다보면 언제 예산을 다룹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 좀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꼭 부연설명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미리미리 갖다가 신설된 부문이나 이런 부문을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본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못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겠다고 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한 30초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로는 2월 1일자 신설을 해 가지고 저번에 낼 때 11월 15일까지 통계가, 저희들이 프로젝트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단위사업별로 총 해서 한 55건을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55건을 여러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보실 기회가 없겠지만, 그 내용들은 저희들의 피와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저희들이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알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시고, 오히려 그런 말씀들이 저희에 대한 격려와 채찍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동안 그냥 사장되었거나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그런 좋은 안들이 55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좋아요. 정책개발을 그렇게 했으면 발표한 것만 하지 말고 채택되어서 한 것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동료위원 최정철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심의에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책담당관실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정책담당관실이 존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근본ㅂㄱ적으로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그점을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님이나 김기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6년도의 정책기획실의 업무실적을 보더라도 과연 이 정책기획실을 존재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현재 이 업무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 과연 이런 분야들이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거 무슨 중요한 사항들이냐, 또 그래도 정책기획실이라면 큰 덩어리를 기획해서 검토를 하고 정책을 보고를 해서 각 부서에 지침을 주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정책기획실에서 어떤 걸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구민 여론조사 책자나 발간하고 또 주요정책 및 연구평가서나 하고 번역이나 하고 뭐 장비 몇대 사는 것이 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일들을 큰 덩어리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알맹이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정책기획실이 있어야 되느냐 폐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현재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기획실에 예산올린 거 한푼도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심의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이것은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답변은 30초로써 간단히 좀 해주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명위원님이나 김기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정책실이 한 일이 없으니까 무용론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 예산규모가 이렇게 적은데 정책실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참모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도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 있고 저희는 연구검토만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저희는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있으면 안되고 중간에 어떤 여론도 수집하고 새로운 대안도 모색하는 정책의제 선정과정의 정보수집라인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포럼도 개최하고 여론수집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채찍으로 저는 받아들이면서 이 예산만 주시면 제가 97년도에는 양천구의 정책담당관실을, 하여튼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96년도나 97년도 계획을 보면 근본적으로 정책기획실은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도 다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일하는 부서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안하는 부서에 이 예산도 저는 주는 게 아깝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행일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우리 김기천 위원 개인한테 어떤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 부연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답변 내용이 이 돈만 가지면 충분히 하겠다, 이거 가지고 97년도에는 한 번 믿어보시면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돈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60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600만원 가지고 10번에 걸쳐서 6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우선 정보가 있어야 하거든요. 정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말하자면 개인들이나 사회가 필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정보입니다. 우리가 정책에서 개발할 것이. 이 사회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대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탐색이죠. 그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13명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1,400여명의 동조직이 있고, 많은 우리 관변단체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여론을 듣고 또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제로 사회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정책대안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두뇌입니다. 성실성과 두뇌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 중에서 600만원 그런 것은 여기서만 또 안되거든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울안 개구리가 아닙니까? 다른 데도 가고 지방도 가보고 선진지도 가 보고 또 해외도 한 번 가 보고 해서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정보라인을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요, 12명이 우리 1,500명 공무원이든 관변단체든 다 자료수집에는 창구역할을 하는 모든 분이라고 생각을 하자구요. 그럼 60만원이면 13명으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5만원도 안되죠? 5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무슨 자료수집을 합니까? 이 자료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5만원 가지고 교통비가 됩니까? 식대가 됩니까? 어디 가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데 우리 정책담당관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를, 이 예산에 관계되어서, 저는 이해가 안가요. 60만원이라는 돈이 10번인데 1년 12개월로 나누면 4만원밖에 안되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주시면 좋겠죠.

최정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4만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할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창구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만 알아보는데 뭐 답변 더 들을 것도 없이, 4만원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나 명병수 위원님이나 다 얘기할 때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복사기든 뭐든 다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정책자료 수집을 하는데 1인당 4만원 가지고 자료수집을 한다 이겁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평가하는데 200만원씩, 토론회 하는데는 들어가면서, 이해가 안가는 거죠.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질의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에 삭감이라든지 증액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길게 질의를 하지 마시고 또 중복된 발언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재진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예산이 98억408만원, 그리고 인사관리 예산이 23억6,384만4,000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예산이 158억9,821만9,000원, 지역안전관리 예산은 14억5,424만7,000원으로 총 295억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108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68억7,938만원으로 29억4,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구민회관 건립공사비로 인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관서운영비는 2억9,615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92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화요금, 금년 부족액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96년도 예산중 국내여비에 포함된 특수사업 추진여비가 기본 업무추진 여비 항목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로 경상적 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8,96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세목은 각종 인쇄비, 사무용 잡품비, 현수막 간판 등 안내홍보물 제작비이며, 각종 수수료가 편성되었으며, 1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보험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일반폐기물 수수료입니다. 114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는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115페이지는 급량비 세목 중 당직자의 급식비를 현실화하였으며, 다음으로 연료비는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사용료 인상으로 전년에 비해 758만7,000원이 증가된 6,880만8,000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정보통신회선 및 장비, 전자교환기 및 키폰전화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2,713만5,000원, 변압기 엘리베이터 등 유지비 1,190만원, 냉동기 및 냉방기 관련시설 유지보수비로 3,675만원으로 장비 및 비품 등 각종 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116페이지 차량유지비는 각종 행정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7,806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랐습니다. 117페이지 여비는 호주 뱅크스 타운 교환방문여비 900만원이 반영되어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녀대비 639만7,000원이 증액되어 전년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매결연국가 시.구 교환방문비 3,000만원, 직원동호비 지원비, 직원 체련대회 경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119페이지 특수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보상금 예산은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등 1억5,45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감사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의 OA시설비 비품구입비 4,620만원, 자전거 이용 출퇴근을 장려하기 위한 자전거 구입비 1,200만원, 직원과 주민에게 질좋은 식사 환경을 제공키 위한 구청 구내식당의 오븐 스티머와 대형 냉장실 확충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83억6,086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2,43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협소한 구청사 사무공간과 민원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구청사 증축 설계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목적 회관부지 매입금 2억8,025만6,000원, 구민회관 공사비 7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의 경관을 해치고 이용주빈에게 관청 분위기를 주고 있는 청사 경비 초소를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비용 2억6,500만원, 전화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키폰전화 시스템 증설비용 1,826만7,000원, 구청사 주차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비 3,000만원, 신월3동 구청사의 방수와 외벽 균열 등 보수를 위한 공사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정차량의 대폐차 구입비용 8,500만원, 세무관리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구매 예산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은 122페이지에서 127페이지로 23억6,380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8,180만3,000원이 증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관서운영비는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강사 수당이며,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는 18억7,147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8,838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일반운영비는 3,554만1,000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직원 및 주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외국어 강사수당 등이며, 124페이지 국내여비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여비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이며, 국외여비는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시찰, 선진행정 비교시찰 비용과 공무원 해외여행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업무 추신비는 96년도 예산중 복리후생비가 합쳐 직원복리후생과 각종 축하비, 직원 및 부서관 공동체 의식 제고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 일체감 훈련비 1,600만원,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직원 애사지원비는 갑자기 상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을 도와주기 위한 경비입니다. 퇴직유족급여 등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금부담금은 작년수준의 6.5%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 질병 또는 부상시 조의금 등 손실을 보증케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공무원이나 그 가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예산입니다. 총 158억9,81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9,36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40억5,209만1,000원이며 이중 인건비 예산은 동사무소 직원의 봉급 등으로 62억3,755만8,000원으로 봉급은 전년대비 5%로 인상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수당은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145페이지 관서운영비는 기계경비 설치로 당직수당이 금년대비 2,360만원이 감소되는 등 2,506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급량비 및 각 동사무소 전화요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은 14억4,547만원으로 7억2,13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 관련 각종 공부 인쇄비, 주민등록 전산용품 구입비, 전자주민카드 발급 관련 자료 관리용 테이프 및 카드 구입비 1억9,920만원,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단합을 위한 우리 동네 자랑갖기 운동 비용 800만원, 동청사 안전점검비 1,430만원, 기타 동사무소 민원업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는 동사무소 전기료,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1억5,184만9,000원입니다. 150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로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임차료는 신정1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 임차료 4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동사무소 지역난방비 및 도시가스 요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청사 및 각종 장비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702만원이 감액된 9,9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차량비 재료비는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이동구청장실 운영비, 동사무소 회의실 여가생활센타 지원비의 신설로 금년에 비해 1,055만2,000원이 증액된 6억7,471만2,000원입니다. 154페이지의 특수활동비와 후생복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보상금 예산은 주민의 애사용품 지원비 1,700만원, 여가 생활체육 교육강사지원비 600만원이 새로 반영되는 등 금년대비 4억8,616만3,000원이 증액된 17억979만원입니다. 156페이지 포상금은 대민서비스 향상과 동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금년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과 민간이전 예산은 인사관리 수준과 동일하게 지침에 따랐습니다. 15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자주민카드 사업관련 장비구입비, 기타 동사무소 행정비품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은 동사무소 청사 기계경비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 예산은 청사가 협소하여 행정업무 수행과 대민친절에 어려움이 있는 목1, 목2, 목5, 신월4, 신월7동의 신증축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월6동 청사신축관련 공사비와 구조안전진단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금년 예산으로 10개동 행정차량을 대체 구매하였고, 내년 예산에 나머지 10개동 행정차량 구입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대민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컨 8대, 온풍난방기 8대를 구매토록 반영하였고, 모사전송기 20대는 광역 팩스민원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추가소요로 각동 1대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안전관리 예산은 방범원 인건비 등 방범원 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14억5,425만7,000원으로 인원이 감소하여 금년대비 5,834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7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 위원장, 이병선 위원과 사회 교대)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예산이 많은 페이지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순서 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 저쪽 질문하다 보면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차례 대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페이지별로 넘겨 가면서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0페이지, 111페이지.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에 전기시설 안전점검 검사비,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회사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소방서에다 얘기를 해서 나가는 수수료, 그 다음에 전기시설 우리 안에 관리하는 분이 또 있지요? 담당관이. 그분이 시설점검을 하는 비용인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증액된 것도 있습니까, 원래 대로 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게 작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최정철위원

안건검사비가 180만원 그대로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소방시설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전기는 금년 수준이고 소방점검은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검사비는 96년도 수준인 180만원 그대로입니까? 맞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신설된 수수료는 750만원인데 이게 동까지입니까, 아니면 구청사에만 하는 것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사입니다. 동은 별도로 동예산이 따로 있고, 이것은 구청 예산입니다.

최정철위원

구청에 750만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검사를 하는데 행정감사 때 얘기 나온 것을 보면 소방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시설을 꺼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전점검 식으로 한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전문기관이 와 가지고 각종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불이 3층에서 났다 했을 때 3층에 있는 물을 쏟아볼 수 있는 실험을 못한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

최정철위원

예.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기계로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쏘아볼 수는 없으니까.

최정철위원

그렇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이 소방검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돼서 예산이 올라와서 됐는데 과연 700만원 가지고 진실적으로 한 번을 하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냐,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은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한다고 봐야지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릴께요, 엊그제 T.V 프로에 소방검열에 대해서 나왔는데 99%가 형식이에요. 관공서 전부 다. 전문기관에서 하는데요, 와가지고 체크만 하고서 그냥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는 한 번 제대로 어떤 날짜를 잡아가지고 치울 것은 치워가면서 한 번 할 수 있는, 돈 예산이 들어가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이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700만원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112페이지, 113페이지. 없습니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방안전협의회, 관리위원협회비, 소방관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담당직원이 교육을 가거든요. 매년 교육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 협회비를 각종 건물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어요.

최정철위원

예, 있는데 관리를 신설했을 때 제대로 신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형식적인 신설하지 말고 이런 것 좀 묶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방관계에 대해서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음은 112, 113 페이지 예,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1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품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차량관리를 다 하고 계시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한 번 살펴보니까 관리가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쭉 예산들을 세워 놓으셨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25인승 차량같은 경우도 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모든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신규등록해 가지고 차 뽑은지 얼마 됐다고 차를 그렇게 관리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평상시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사들에게도 그런 어떤 관리를, 자기가 관리하는 차를 제대로 못하면 거기에 대해 문책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구 자산인데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보면 이것은 어디 고물상에 가서 나온 차 마냥 그렇다 말이에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해 주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사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 차처럼 차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114, 115쪽. 넘기겠습니다. 예, 116, 117. 안 계십니까? 예, 김기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체력단련실 관리유지비가 뭐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저희 2층에 연금매점들어가는 좌측에 우리 직원들이 체력을,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체력단련 기구를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오래 쓰다 보면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보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기천위원

보수비, 예, 알았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예,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116쪽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냉동기 및 기계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500만원이 되어 있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냉동기나 냉방기나 어떤 기계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지금 구청 안에서 담당하는 분이 있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외부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서 시설, 수리하고 다 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외부에 줘야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계를 점검한다든지 어떤 부품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담당직원이 그 안에서 직원이 못하기 때문에 그때 수시 수시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 줘서 수선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요, 냉각기를 했을 때 냉동실에, 여기 보면 600만원에 냉매보충을 한다고 600만원을 상정해 놨거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보충 포함해서요.

최정철위원

보충이죠 그런데 냉동, 냉방기를 하는데 보충을 1회씩을 한다, 보충을 한다 그랬거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보충만 하는 게 아니고 보충도 하고, 우리가 에어콘에 보면 소위 가스를 넣는다든지 할 때 이게 구청같은 데는 여름에 틀면 계속 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동차 같은 것은, 집에 가정의 것은 그때 그때 수시로 트는데 이것은 계속 틀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그 냉방기는 틀면 틀 수록 냉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냉매가 안 없어 집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동이 되거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틀고 있을 때는 전혀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최정철위원

보충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문구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보충이라고 그러냐면요, 이 냉방기는 우리 구청에 옮긴다 그래서 냉방기는 옮기는게 아니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다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하는 거지 냉매보충이라는 거하고는 문구가 안 맞습니다. (이병선 위원, 장행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용어는 확실히 자신 있게 몰라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냉방기는 연 1회 내부세척이라든지 위생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하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식된 걸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되는데, 여기에다가 600만원을 들여서 냉매보충을 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냉매보충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일시에 이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냉매는 동절기에는 손 쉴 때는, 이런 게 또 쉴 때, 부분적으로.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보수비에 냉매보충 이렇게 한 거 보다는 차이가 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쪽에 17쪽에 600만원이 증액이 된 호주 뱅크스타운 가는 게 있거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96년도에 호주 뱅크스타운 갔다 오셨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우리가 가고 그 쪽에서 오시고 그랬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료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어야만 그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목적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우리가 내년에 97년에 호주를 방문합니다, 자매결연을 위해서 2월달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는 여비있니다, 우리 대표단이 갈 때

최정철위원

그러면 900만원이라는데, 총액에서 900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이 600이 됐는데, 여비만 600이 증액이 된 거냐 아니면 거기 가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 뒤에 부분, 또 나옵니다. 그 추진은 뒤에 또 나옵니다. 업무추진비에 나옵니다. 이건 예산과목상 여비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여비가 그럼 600만원, 그럼 인원수가 많아진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방문을, 자매결연을 조인을 하러 내년에 갈라면 구청기관장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가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 되면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금 확실히 몇 명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지만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서 인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뒤에 것 같이 물어 볼께요, 똑 같은 문제니까 그럼 3,000만원은 여비를 들여서 갔을 때 거기 가서 어떤 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미리 그냥 예상으로 잡은 겁니까?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게 여비를 제외한 비용,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하러 가면 그쪽에 의전상 그 쪽에서 환영만찬을 하면 우리가 또 답례만찬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표는 비행기표 대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우리가 갈 때 선물을 가져 간다든지 그 다음에 만찬을 우리가 주관을 하면 만찬비를 우리가 낸다든지 이런 예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예,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17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신규자교육, 직무교육, 전문위원교육, 위탁교육비 이렇게 해서 국내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97년 예산은 국내여비가 관외출장여비, 문서전달원여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그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작년에는 인사관리 예산일 겁니다. 그 예산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것은 서무관리이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끝났어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주관 과가 어느 과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행사는 각 파트별로 추진합니다만, 총괄은 총무과에서 총괄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구민의날 행사가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어제도 제가 공보실에서 나온 것을 봤는데, 전체 각 과별로 한 2억4,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앞에 나온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구민의날 행사때문에 지출되는 게 4억6,000정도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은 가을철 체육대회 행사까지 포함해서 아마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억정도는 가을행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주관 과가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한 쪽에다만 예산을 편성하지, 골고루 분산되어서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이 업무 성질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구민의날 기념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는 문화행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업무 성격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의 답변이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할라니까 여기저기에 분산해 갖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일관성 있게 주무과에다만 전체 편성해 놓고 각 과에 이렇게 주어서 사용하도록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글쎄요, 예산편성지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하다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성지침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억5,000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에 약,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금년에 총 구민의날 행사에 저희들이 예산 들어간 게 한 1억1,000만원정도, 1억900정도 들었군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2억5,000이면 6,000만원이나 늘어 났네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만히 예산을 보니까 금년 구민의날 행사는 스폰서가, 협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동순위원

그럼 다음에도 협찬업체를 구하면 되잖아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일체 행사에 협찬을 못 받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행사도 협찬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그런,

박동순위원

그건 좋은데요, 지금 국민경제가 어려운데다가 물가를 감안해서 증액시키는 것은 이유가 있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6,000만원정도나 증액시킨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구정의 업무가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다 하는 것은 말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구민의날을 기념해서 1년에 한번 구민에게 문화나 각종 서비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이고, 19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 했는데 여기에 419명이거든요? 이 419명이면 어떤 직원들을 얘기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순수한 일반직입니다.

박동순위원

일반직요? 그러니까 동사무소까지 해당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입니다.

박동순위원

구청 본청내에?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구청 본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가산금은 누가 집행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구청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각 직원에게 일반직 공무원에게, 예를 들어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구청장, 부구청장 같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두 사람이 같이 집행한다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집행하는 방법은 어느 식으로 합니까? 이게 지금.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은 현금지급도 가능하고 카드도 가능합니다, 특수활동비니까.

박동순위원

카드로 지급한다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주로 직원을 위해서 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직원들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씁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골고루 직원한테 혜택이 안 가겠네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글쎄요, 골고루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동 사무소직원들 대화를 가질 때, 구청장이 대화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신월4동,

박동순위원

잠깐,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아까는 구 "본청직원만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각 과에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 직원하고 청장이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점심을 같이 하면 그건 또 점심값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박동순위원

다른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잖아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건 또 그것 대로 쓰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여기가 특수활동비니까 지금 관행상 영수증 없이 처리 했겠죠? 지금 까지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영수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처럼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지출하는 특수활동비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특수활동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감사원에서 앞으로 특수활동비를 지양하고 업무추진비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하시는 해당 과에서도 과다하게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자꾸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정원에 기관장 가산금은, 예를 들어서 내무부지침 액수대로 한 걸로 알아요. 제가 알지만, 나머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볼 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도 내무부에서 어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예산에서.

박동순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전체를 합해서, 총액에 해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고 예산과장이 압니다만,

박동순위원

총 액의 몇%까지 가능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몇%, 예산 대비 몇 %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이 대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몇%가 아니고,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억4,400.

박동순위원

그 예산지침서 좀 찾아 오시고요, 우리 자치구일 때 14억4,400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포함해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책업무.

박동순위원

시책업무로만. 우리 실무적인 기획예산담당관이 갖고 오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1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거기에 보면 직원출퇴근용 자전거구입 예산이 12만원씩 100대가 서 있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지금 아마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서 지급을 해 줄려고 하는 이런 계획하에 이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가지만 묻습니다. 만약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당 12만원이라고 한다면 관리면에서, 자 이것을 개인에게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관리를 해서 그것도 내구연한을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내구연한을 정해서 기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바를, 예를 들어서,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수물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개인에게 아주 기증을 해서 주고 자전거타기 출퇴근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일반물품으로 해서,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12만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같단 말이예요. 왜냐 하면 이것을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봐야 된다 말이야.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그러한 계몽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펼친다고 한다면 차라리 직원들에게 기증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말이에요. 지금 정수물품이 소모품 내지, 그러면 지금 현재 5만원미만 내지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또 정확한 걸 지금 제가 찾아 봐야 되겠지만, 관리를 한다면 양천구 자산이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증을 해 버린다고 한다면 개인에게 지급하면 그것으로 그 사업이 성공,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일단은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전출을 간다든지 양천을 떠날 때는 반납을 하는 걸로, 그런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일단은 개인에게 지급을 하되 양천구를 떠나간다든지 또 먼 곳으로 이사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할 때면 반납하도록,

명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변상조치할 건가요? 그러지 말고 분명하게 하라 말이에요. 분명하게 해가지고, 기히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반납을 받는다? 그때 가서 만약에 반납을 안 가져 온다고 했을 때는 12만원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뜻에 맞도록 제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훗날 법적으로나,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떤 예산 집행하는데 회계처리 하는 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분명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예,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구청사 소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지금 저희 구청의 정문으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 경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경비실이 쓸모가 없고 오히려 보기가, 관청 냄새가 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시야도 가리고. 이래서 그것을 일단 철거를 하고 그 앞에 구청공간을 공원식으로 해서 주민이 와서, 민원을 보러 온 주민이나 또 우리 직원이나 또 그 주변에 직원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하는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앞에 같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스타일로 한 번 만들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이 관청과 아주 친밀해 질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낮에 비디오도 상영하고 이렇게 하면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도 될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말씀이 나왔는데, 강서구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강서구청은 담을 다 헐어 버렸거든요. 담이 없는데 우리 양천구청 앞에도 들어오는 정문이나 담을 다 헐어버리면,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라 그럽니다, 밑에 턱이 져 있습니다. 그것을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양 사방에서 들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계단식으로, 담은 없애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본 위원도 강서구청이 한 것을 보고 우리 양천구청이 좀 관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인상을 풍기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공원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설계가 잘 좀 나와서 주민들이,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번 쭉 공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주민들이 행정을, 민원을 보러 와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때 공원에서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저는 상반된 생각이 있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속해 있는 지역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2억5,000에다 1,300만원 해 갖고 2억6,300만원이나 지금 예산이 들어 있는데, 물론 정문에 있는 초소라 그럴까 경비실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2억6,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 주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구청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문 앞에 차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2억6,300만원을 들여 갖고 거기다 무슨 공원이 되겠다고 발상을 하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이 한 두푼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주면 물론 입찰 봐서 하겠지만 거의 소모할 걸로 믿습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걸 위원님, 저희들 생각이 구청 앞마당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는 차량출입이 있고 저 쪽 경찰서 쪽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손을 못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각품이 있습니다, 동상있는 조각품 상업은행쪽. 그 앞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쪽 뒤쪽으로 철문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거기에 벤치가 있어가지고 충분한 휴식공간, 그래서 여름같은 때는 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본청마당, 거기에 차량을 대야되고 하는데 어디에 공원을 더 만들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차량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크게 지금,

박동순위원

아니, 대형차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지하주차장에 못들어가니까 본청사 앞에다 놔야되는데,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뒤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박동순위원

뒤쪽에 놓는다고 해도, 예를들어서 당장 대형차라든지 또 일반 승용차도 정문 앞에다 주차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다 공원을 만들 데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 장소에.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장이 없게끔,

박동순위원

지장이 없게끔이 아니라, 지금 경비실 자리에 지하 주차장에 요금을 받고 또 위에도 요금을 받기 때문에 경비초소가 있어야 돼요, 요금 체크하다 보면 그러면 그건 없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경비초소는 없애야 됩니다. 없앨 겁니다, 그 앞에 정문에,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상이 좋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2억6,300만원이나 들여갖고 얼마만한 효과를 얻겠다는 얘기예요?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그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 놨다가 다음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순 위원님의 소공원 조성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병선 위원께서 참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좋은 거에 대해서는 좋죠. 그러나 양천구와 강서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비교가 안 되냐하면요, 강서구는 구청사 옆에 공원이 없습니다. 거기 공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청사 앞에 담을 헐어서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는 아무 데를 가도 지금 공원이 없습니다 경찰서만 있고 집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좋은 조건으로 중심축에 바로 100m도 안 가서 공원이 참 좋습니다. 벤치에 뭐 이런 시설이. 그 시설 안에 수천만원 들이고 어떤 돈을 들여서 올해도 거기서 행사도 하고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공원 조성 계획은 타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구는 우리구에 맞게끔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우리는 옆에가 공원이 좋은 데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자동차를 세울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 아까 우리 뭐 "뒤에다 세우면 되지 않느냐," 버스가 뒤로 왔다갔다 해 보십시오. 또 장애자 차가 뒤로 왔다갔다 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불편합니다. 있는 그대로 좀 놔두시고 우리 공원들, 옆에 양천공원에, 뭐 파리공원에, 우리 양천구에는 얼마나 공원이 많습니까 이러한 사항속에서 저도 이렇게 그냥 한번 짚고는 넘어가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됐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이병선 위원도 말씀했고, 박동순 위원, 최정철 위원이 얘기 했으니까 더 이상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마시고 그거는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시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병선

이병선위원

거기에 연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이나 최정철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가뜩이나 우리 양천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실을 한번씩 가 보면 거기가 꼭 무슨 도깨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골목도 그렇게 붐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업무 층층마다 과에도 볼 일 보러 오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상 과에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구에 민원인들이 오면 사실상 있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강서구가 한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공원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좋은 것은 본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예산편성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에다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됐든 우리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 됐든 공간이 없을 때 거기에 가서 쉴 수가 있습니다, 하절기나 봄, 가을에 그리고 또 구청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은 보면 거기에 경비초소가 딱 있죠, 정문이 딱 있죠, 담이 딱 쳐졌죠, 우리 거기가 무슨 여기에 어디 청와대도 아니고 무슨 관냄새가 아주 굉장히 풍기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자치제에서는. 자치제, 여기는 행정, 구민들이.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 그 말씀은 구청측의 답변하는 얘기고,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만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했으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아니, 제 의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말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21쪽 맨밑에 하단에 보면 신월3동 구청사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시설비에 다른 동에는 여기에 없는데, 신월3동만 특이하게 여기에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해주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옛날 구청사 있잖습니까, 옛날.
두환

위두환위원

구청사 옛날 거.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거기에 우리 총무과 자산으로, 지금 동청사가 옮겼거든요 옮기고 옛날 청사에 지금 각종 단체하고 직능단체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총무과 행정 재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 그것만 총무과 재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리로 올렸다? 그러니까 다른 동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총무계 서무관리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동은 어디에 뭘로 잡혀 있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거는 동행정관리.
두환

위두환위원

동 행정으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아, 이것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자생단체가 지금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어느 단체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자생이 아니고, 직능단체. 예를들어서 시우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 단체들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게 사용료를 내면서,

박동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단체들이, 직능단체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리고 1층은 독서실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박동순위원

아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단체들이 거기를 사용 하느냐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박동순위원

좀 새로운 사실인데, 지금 각 직능단체, 관변단체들이 거기에 무슨 근거로 지금 신월3동 거기에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

장행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고,

장행일위원장

나중에요?

박동순위원

이 페이지는 더 물어보고 또 있어요.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구 본청사에 키폰장치 주장치가 몇대나 있습니까? 주장치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8대입니다.

박동순위원

8대요, 그러면 지금 본청사에 전화가 몇대 들어와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교환기 국선이 80 내선이 600,

박동순위원

지금 국선이 몇 개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국선이 80이요.

박동순위원

국선이 80,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내선이 600.

박동순위원

내선이 몇 개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600.

박동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장치 1대에 한 25개씩 정도의 회선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년 키폰시스템 증설공사가 올라오는데 지금 예산서를 전 것부터 소급해서 봐야되겠지마는 매년 이렇게 키폰 전화 하는 것으로 예산만 올리고, 실제 하는 것인지, 다른 명목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달라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매년 올랐다고 보면 주장치가 8대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전화기들이 주장치가 1대면 25 회선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주장치하고, 주장치 대로 회선연결한 것하고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산은 매년 이렇게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주장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모품 예산으로 그냥 시설비가 아니고 사용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매년 이렇게 증설하는데 제 상식으로 전문성이 없어도 25대정도 연결할 수 있는데 지금 8대라고 그랬다 이말이에요. 그럼 10대씩밖에 안 되어 있어요 사실적으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금년에는 증설이 없고요, 유지보수비로 있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있었고, 금년에는 증설한게 없고,

박동순위원

자, 그렇다면 안 맞는 것이 말이에요, 예산이 1,800만원이나 됩니다. 지금 주장치 하나 할라면 250만원 정도면 합니다. 거기다가 회선 연결하는거 서비스 받는거 해 봐야 250이면 다 합니다. 제가 실제 금년도에 주장치를 하나 설치 해 봤기 때문에 이 단가를 잘 압니다. 그런데 1,8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세워놓고 전에도 아마 비슷하게 세워 있을거예요 제가 안 찾아 봤는데.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한번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박동순위원

아니, 별도로 주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주무과장이 나왔으면 사전에 그정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지 무슨 뭐 나중에 또 한다는 얘기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지금 제가 이 1,8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박동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어떻게 1,800만원이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키폰 전화기,

박동순위원

1대에 얼마씩이에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25개하고 DS 70개입니다만 70개에 단가가 1개에, 전화기 70대에 단가가 1대당 12만1,000원, 그다음에 증설카드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매인데 이것이 단가가 각 틀립니다마는 22만원에서 27만원 있고요, 4가지 종류입니다 국선, 내선 해서요 그다음에 확장 주장치가 SKP 30하고 EKSU20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이게 단가가 50만원씩, 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826만6,000원, 그러니까 산출기초 자체가 너무나 허구성이 많다는 얘기에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 기초는 말이죠, 삼성전자하고 삼화데이터통신, 삼정전자통신 세군데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박동순위원

그게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주장치가 250만원 정도뿐이 않고, 전화기 1대에 8만원밖에 안해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너무 허황된 숫자를 남겨놓고 나중에 증설을 안 하면 불용으로 떨어질게 뻔하거든요. 그럼 다른 예산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집행이 못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세워놓고 증설도 않고, 실질적으로 주장치 하나에 25회선을 쓸 수 있는데 10선밖에 안 쓴다는 것은 이건 헛되게 소비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120페이지, 121페이지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박동순위원

안하면 여기 한 번 더 하고 가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분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 대한 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짧은 시간내에 끝마칠 것 같지 않으므로 여기서 심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121쪽입니다. 121쪽 없습니까? 그러면 122쪽하고 123쪽. 없습니까? 다음 124쪽하고 125쪽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주부생활영어하고 직원자녀, 그게 신설이에요?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거는 내년에 신설입니다. 저희들이 2층 어학실을 금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다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도 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관내의 주부님들도 희망자에 한해서 그 어학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신규 그런데 주부, 직원, 그런거 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교육은 특별교육이라고 봐야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영어회화하고 일어가 되겠습니다. 영어회화, 일어를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정규교육이 아니고 특별교육이라고 봐야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우리 공무원 교육이 아니고,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혹, 노파심에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직원이 필요한 교육, 혹은 대민봉사 차원에서 하는 교육,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직원 자녀 몇사람에 대한 특별교육, 이 부분을 하면 혹 주민으로부터 어떤 원성을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규교육이 아닌 특별교육 그러면, 학원비 분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직원 자녀는 방학 때를 이용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를 이용해서,

김기천위원

그거는 시기적으로는 아는데 그 대상이 특별교육 부문을 직원자녀 교육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할 거 아니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희망자에 한해서.

김기천위원

그랬을 때 혹 원망들을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글쎄 뭐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하지 말라, 해라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더니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먼저 그냥 각 동에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든가, 뭐 충분히 검토를 하신거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192명이라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20년이상 근속 공무원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0년이상 공무원이 190명인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리고 정년퇴임공무원 격려 이건 15명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내년도에 퇴직할 예상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자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 될거라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명예퇴직자가 몇 사람이라다 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 범위내에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님, 대충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 인원을 15명이라고 잡았으면 명예퇴직자가 몇 명, 그다음에 정년 퇴직자가 몇 명이라고 인원이 나와서 15명 잡아 놓은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년퇴임은 몇 명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정년퇴임은 내년에 지금 현재 직원 중에서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11명이죠, 그러면 명예퇴직자가 결국 한 4명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금년도에는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2명이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두사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럼 명년에 두사람정도 더 봤다 이거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부 생활영어, 직원자녀 영어, 물론 이것이 다 복지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생각됩니다만, 주부 생활영어는 대략 몇 명 정도로 봤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학실이 한 번 하는데 3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최대인원이 30명이네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제 2개반, 일어와 영어를 하면 60명 정도, 그다음에 그것을,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영어가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교실이 정원이 30명이고, 그다음에 직원자녀 영어가 또 있다 이거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그거는 방학을 이용해서,

이규석위원

이거는 방학 때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부생활영어는 평상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직원들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 인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전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려면 전 우리 1,400여 공무원들이 똑같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가족은 하고 어느 자녀는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시 이런 것은 부당하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저희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문제가 딱 두 가지네요. 하나는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문제하고, 또 직원들 자녀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 직원자녀 영어교육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도 금방 위원님 말씀 듣고 느꼈습니다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으로 판결이 나면 이것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시립대 위탁교육 2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은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대학 측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박동순위원

물론 이렇게 위탁교육 시키는 것도 좋은데, 개인의 학위하고 관련된 것이 이렇게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앞으로 공무원도 행정이 다양화 되고 이래야 하기때문에 계속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대부속 동대문병원에 위탁교육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박동순위원

보건소도 직급이나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예산이 별도인데 왜 여기 내무행정에다 편성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교육관리 하는 부서에서 인사계에서 교육을 전체를 관장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지금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정년퇴직을 앞둔,

박동순위원

정년 그 밑에 행정비교시찰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행정비교시찰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해외업무를 견학가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예를들어서 모범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8개 분야에 19명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우리 과장의 답변이 시원하게 나와야지,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어떤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청소분야를 이번에 해외시찰을 간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간다든지 이러면 25개 구청이 다 갑니다. 그러면 한 구청에 청소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을 보내고, 이런 식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해외여행 보조는 대상이,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거는 배낭여행입니다.

박동순위원

금년도에 몇 사람이나 갔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금년도 90명이 다녀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조직일체감 훈련, 금년도에 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4회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거는 국별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기능직부터 국장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5개국 아니에요? 그럼 1개국에 1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간단하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총무국하고 3실하고 한다든지, 또 동도 같이 낀다든지 이래서 같이 조정을 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일체감 훈련을 수련회를 했습니까 어디 등산대회를 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수련회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수련회를 할려면 수련회 강사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 비용가지고 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포함되어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금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49명이 수안보를 갔는데 그때 건국대학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뒷날 등산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여비하고 숙박비하고 다 해결이 됩니까, 이 예산가지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1박2일 코스로 떠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직원 생일축하, 직원 결혼축하, 직원 애사 지원활동등 등 이렇게 해서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청장 활동비는 어떤 데에 쓰여져야만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에 직원들 애사, 직원 생일, 직원 결혼축하금 이것을 보내는데, 꼭 이런 혈세에서 해야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활동비를 분명히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액수를 책정해 놓았는데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직원 생일축하나 결혼축하 이런 것은 매년 해 왔던 사항이고요, 구청장님이 쓰시는 용도는 그 용도대로 따로 있고, 또 우리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구청장 활동비 그 많은 액수가 어느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느냐 이거지. 직원들 결혼하는데 당연히 구청장 활동비로 써야지 그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혈세로서 꼭 이렇게 예산편성 해야 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직원격려 4,200만원이고 생일축하 2,600만원인데, 청장님 판공비로 거기서 다 끝나 버립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활동비는 그런데 쓰도록 활동비가 책정된거 아니냐 이거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위원님 말씀같이 구청장 활동비에서 쓰면 이 예산을 구청장님 활동비로 보내서 쓰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총무과장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이렇게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급토록 해야 되느냐, 구청장의 활동비에서 직원들 애사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지출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활동비에다가 플러스시켜 가지고 주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매 치나 엎어치나 마찬가지죠.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장행일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이게 지금 직원의 생일축하라든가 결혼 이런 문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인데 이건 전체 자치구, 이건 뭐 강남같은 데와 비교하면 저희들은 1/10도 안 됩니다. 복리후생 측면에서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그렇고, 이 직원 격려는 추석하고 설날 1인당 지원하는 1만5,000원씩 선물을 사주든, 하는 그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그런 차원입니다.

이규석위원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명절에 떡값이 아니고, 직원 결혼축하, 직원 애사지원, 생일축하 이런 등 등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어요. 명절에 관계된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꼭 강남지역과 우리를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강남지역은 강남지역이고 우리는 양천구다 이거지. 그런데 구청장 활동비에서 업무추진비에서 빼서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편성해 놓았고 여기에도 편성해 놓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 쪽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시책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규석위원

국장님이 꼭 이것을 해명하실려고 그러면 96년도에 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전부 다 한 번 조사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장행일위원장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영어강습관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조금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이규석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것은, 꼭 직원자녀가 아니고 그 외에 주부생활영어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강습받을 대상을 선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공건물인 구청 청사에 시설된 어학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하면 회비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공공건물에서 사설학원으로 전락될 수도 있고, 공공건물에서.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저변확대가 되어서 많을 때에는 선정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규석 위원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구청 직원들, 차라리 이 예산 전액을 투자를 해서 구청에 시설된 것은 구청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만 써라 그 얘기에요.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이런 분야는 구청청사밖에 대민봉사 차원에서 다른 시설을 해서 하더라도 이건 앞으로 상당히 오해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 그리고 공공건물 청사 사용에 대한 시책에도 위배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걸 검토해서 해라 그런얘기거 든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주부하고 직원자녀, 이거 교육하는 문제는 제가 오늘 위원님 얘기 들어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신월3동 구 동청사가 언제부터 우리 동청사로 쓰지 않고 있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금년 1월부터.

한광섭위원

금년 1월이 아니고요, 95년 11월부터입니다. 금년 1월달에는 지하하고 2층이 시설이 되어서 직능단체에 임대를 줄 때가 금년 1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2층하고 지하는 각종 직능단체가 연간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는데, 1층은 지금 독서실로 할 계획이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한광섭위원

지금 비어있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비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만 1년이 넘은 상태인데요,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 가지고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다 써야 되는가, 또 좀전에 우리 정책담당관실을 할 때에는 연간 예산액이 5,500만원이다,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유지 빈터에 한 50평을 연간 쓰기 위해서는 4,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청를 하든 훌륭한 1층의 자리를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놔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총무과장님의 개인 재산이었다면 1년이 넘도록 그냥 놔 두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 대로변에 그 정도의 위치에 화장실 되어 있고, 전기시설 다 되어 있고, 상하수도도 다 되어 있고, 아마 임대를 주면 연간 1억을 주고 쓰라고 해도 쓸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예산도 아낄려고 하는 마당에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그냥 계속 방치해 두실 건가? 또 독서실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하실건지? 서둘러서 해서 우리구 수입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독서실로 이용할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기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 125페이지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12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다 됐네? 그 다음에 143페이지를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정재진총무국장

동사무소 봉급,

장행일위원장

다음에 143페이지. 그 다음에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다음 150페이지, 151페이지. 다음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동사무소 애사용품 구입 천막, 의자 등 등 놓여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보유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지금 현재 기억하고 계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한 동에 2개씩 있는데 이번에 할 것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 겁니다. 좀 떨어진 것.

이규석위원

그럼 각동에는 전혀 다 사용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아니죠, 지금 천막이 2개씩 나가 있는데 일부는 노후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60페이지, 161페이지.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159페이지를 총무과장님이 그냥 넘기셨는데요, 여기 동청사를 증축하는데 4개 동이 아니고 1개 동이 더 들어가서 금액이,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여기 정오표를 어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그게 신월7동 청사 증축 1,670만원이 인쇄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첫날 나눠드린 것으로,

이규석위원

글쎄요, 그 말씀을 하시고 넘어갔으면 해서요.

장행일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161페이지부터 지역 안전관리 방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방범에 대해서 신년도부터는 방범대원들이 없어지잖아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방범대원은 구청 소속 고용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찰에서 방범원을 다시 원 소속으로 복귀하라 해서 저희도 1월 1일부터 구청으로 일단 복귀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되면 예를들어서 가로정비라든지 각동에 위생원이 부족한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치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거기 초소운영 유지비같은 것은,
진모

정진모총무과장

그래서 이걸 1월 1일부터 확정적으로 오게 되면 그 부분은 예산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초소운영비.

장행일위원장

어차피 없는데 초소운영비 같은 것을 이렇게 잡아놓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편성할 때 11월달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정이,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1월 1일부터 복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일단 방침은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복귀를 하니까, 이런거는 필요없는 예산 잡아놓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못쓰면 불용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삭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다음 162페이지, 163페이지.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161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소형 화물차, 에어컨, 온풍난방기, 각 평수별로 되어 있고, 숫자가 많은 것은 17대 적은 것은 1대 등 등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데모션이 다 되어 있죠 지금?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어떤 얘기이십니까? 161페이지, 소형차.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는 각동에 1대씩 있는데 금년도에 10대를 신규차로 대폐차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찾아보면, 자산취득에 대해서 소형화물차 10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사전송기 20대까지 나온다 이거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물론 20대는 각동에 하나씩 다 돌아가겠지만 17대 1대가 쭉 있다 이거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각동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3개동이 금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동을 내보낼려고 하고요, 옥외앰프하고 이동전화기는 신월7동이 지향산이 넓습니다. 넓고, 화재도 빈번히 발생하고 해서 거기에 전화기를 하나 사서 직원이 활동하는데 편리하도록 지원할려고, 램프도 그런 차원에서 1개 동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163페이지, 넘어갑니다. 164, 165페이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 별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욱입니다. 97년도 민원봉사과 분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97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800만원이 적이 3억3,674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역은 경상예산이 2억9,890만8,000원, 자체사업비 예산이 3,783만8,000원, 해서 총액이 3억3,6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가운데 관서당 경비가 8,014만9,000원으로 관서당 경비에는 관보구독료라든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그리고 수용비에는 인쇄비라든가 제작비, 용지구입비, 해서 3,62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봉사과내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봉사과에 일용인부 사역에 따른 재료비가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72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특히 민원상담원의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1억2,224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센타에 전문서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는 시설비가 2,548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저희 민원실 내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과 우리 민원인들이 연락을 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선호출 자동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350만원, 그리고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통신 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통신망을 설치하는데 600만원, 그리고 문서수발을 명년도부터는 전산화하는데 500만원, 이렇게 해서 2,548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3대를 구매하고 또 무전기 1대를 구매하는데 1,2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구청에 방문하는 길에 우편함을 한번 들여다 봤어요. 거기 보니까 반송된 우편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거 좀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까? 하여튼 그날 저 혼자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봤는데, 그날 당일날 쏟아져 나온 것이 바닥에 엄청 나왔어요. 그러면 매일같이 그렇게 반송이 된다 이거죠. 반송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반송이 한 달에 한 130건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지금 각 실과에서 반송할 때 주소를 정확하게 발송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는 민원인들이 주소변경을 해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정리가 안되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한 내용과 같이 명년도에는 각 실과별로 반송 건수를 제가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반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150건이라는 것이 순수한 민원실의 한달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과를 통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규석위원

아니, 하루 당일날 반송되어 떨어진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0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날 보니까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말이죠, 구청 25개 전 부서 것이었을 겁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내에 평균 하루에 한 200통이 반송된다고 하면 1년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거 말이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런 예산을 다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그만 것 같지만, 편지 한 장에 우표 한 장, 돈 얼마 안된다 생각하지만 이게 하루에 200통 같으면 1년이 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 줬으면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이규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반송료가 최대한 적도록 각 실과별로 저희가 통제를 하면서 정확한 주소록에 의해서 우편을 발송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조금 전에 새해에는 각 과별로 부서별로 반송현황을 뽑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 현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각 과별로 일자별로.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무료대여 우산구입이 있어요. 이게 금년에는 40개로 했고 명년에도 40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만약에 그 우산을 비가 와서 가지고 가셨던 분이 다시 가지고 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우산이 한 50개로 현재도 민원봉사실에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실의 우산도, 사실 요즘 우산이 사실 내구연한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쓰면 부러지고 이래서 상당히 그 자체가 당해년도도 못 견디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나 혹시 민원인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대여할 때는 반드시 상담원이 대여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장에다 적고 대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6회에 걸쳐서 대여를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구입하신 거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두환

위두환위원

순수하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40개 중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한 50개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낡아가지고 바꾸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금년에 40개.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꽃꽂이를 하고 계신데 어디에 몇 군데 합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하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요, 1년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어디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꽃꽂이를 해서 어디에 놔 두시냐고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 중간 중간에 놓는데요, 2-3주에 한 번씩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타에도 갖다 놓고요.

김기천위원

3주? 무슨 꽃이 3주동안 주로 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생화가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글쎄, 계절에 상관 없이 3주까지,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자기들이 알아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생화를 가져옵니다.

김기천위원

꽃이 말라서 가져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때는 기간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기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물론 신경은 쓰시겠지만 눈에 잘 띄는 화려한 꽃, 향기가 짙은 꽃으로 계절에 따라서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피로에 지친 주민들이 오시면 꽃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피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예산을 좀 더 쓰시더라도 이런 분야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실 후문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구청현관 쪽에서 상업은행 들어가는 쪽, 거기에 은행문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은행이 있는 걸로 지금 간주했을 때, 그쪽 출입구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은행손님들로 인해서. 그러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은행측 손님하고 구청을 찾는 민원측 손님하고 좀 분리해서 출입하는데 편리를 제공하도록 거기에 분리대 같은 걸 설치할 계획 한번 안 해 보셨어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지금 은행은 현관으로 해서 은행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쪽 민원봉사과 현관으로 해서도 들어와 가지고 은행으로 가고, 그래서 출입문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기천위원

잠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쪽 구청 쪽에서 들어가는 오른쪽은 은행이고 왼쪽은 봉사실 있는 위치인데 은행 손님은 가운데에다가 분리대를 해 놓으면 오른쪽으로,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출입을 입구에서부터 구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김기천위원

그렇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되면 은행쪽에 있는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더 불편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은행이.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더 북적거려 가지고 더 불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민원창구에 직원이 31명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민원창구 직원요?
병선

이병선위원

민원봉사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는 현재 정규직원은 34명이고요, 또 거기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사역하는, 대장도 정리하고 또 호적부라든가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그런 인원까지 하면 한 40여명 되죠.
병선

이병선위원

민원실무계장님 계시면 명함 좀 한 장 갖다 주시겠습니까? 계장님 거기 과장님 거 명함 한 장 지금 좀 가져다 주십시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지금 가지러 갑니다. 저는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됐고, 지금 명함이 31명에 대해서 1인당 10갑씩 해서 예산이 있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 해에 여천군의회에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천군의회에 가서 첫 번에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 뒤편에 여천군에 대한 관광지나 자랑할 곳을 뒷편에 소개를 했어요. 약도를 그린다던가 또는 어느 곳을 다 기입을 해서, 그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 명함도 뒤에다가 무슨 우리구 행정에 필요한 구민이 알 수 있는, 이런 걸 좀 거기다 넣어주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함을 그냥 뒷면은 백지로 하고 전면만 해서 무슨 계 누구,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뒤편에 그런 걸 좀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과거에 여러 과를 거쳤습니다만 그때마다 그런 것을 통일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 차원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 차원에서 그렇게 명함이 제작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명함을 제작할 때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내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은 12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의 내실화, 신월동 구민체육센타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 등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총예산액은 47억3,900만원으로써 96년도 예산액 54억2,500만원에 비해여 6억8,6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비 등 경상비 내역은 7억9,100만원이고 사업비 등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39억4,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많은 이유는 목동테니스장 잔금 18억5,000만원과 신월동 구민체육센타 건립공사비 16억4,700만원,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풀예산이 사회진흥과로 편성되면서 1억7,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의 세부내역을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00만원 이상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는 4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5,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행사관련 인쇄비로 889만원, 목동테니스장 청소용품비 등 운영비로 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가꾸기 관련용품 페인트 등 구입비로 300만원, 구민 함께 걷기대회 2회 기념품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시 필요한 가장행렬 용품비로 1,5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비 400만원, 구민의 화합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시 필요한 각종 행사용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프랑카드 제작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입니다. 목동테니스장 전기요금으로 720만원, 연료금 360만원, 그리고 공과금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아침체조교실 등 생활체육교실의 강사수당으로 4,280만원, 레크리에이션 강사수당으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진흥과 직원들의 급양비로서 62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좀전에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통합으로 작년보다도 192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항상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도서방을 설치.운영하는 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신규사업비로서 각 동별로 도서진열대, 집기 등을 마련하고 도서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목동테니스장의 면 관리, 전기시설, 음향시설 유지비로 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왕산 배수지 등 동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일용임부임으로써 563만원, 목동테니스장의 소금, 모래 등 재료구입비로써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구민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 개최시 도시락 준비라든지 문화행사비 등 관련비용으로써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민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복장, 도시락 준비 등 관련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추진비용으로써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전에 운영해 오던 축구와 테니스, 볼링 등 7개 종목에 구청장기 개최 지원으로서는 2,100만원, 각 연합회장기 대회지원비 400만원, 그 다음에 건강달리기대회, 어머니배구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등 참가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참가지원비는 2,000만원으로써 이는 20개동에 100만원씩 지원할 비용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가로변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양천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활동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변 산과 하천정화를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에 3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등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과 동일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시상품, 시상금 등의 비용으로써 3,800만원, 각동 참가 지원비로써 1개 동당 15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테니스선수단 운영비로써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코치 포함 3명에서 우수선수 1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양천구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급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써 4,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출전선수단복장 구매비 지원비로써 800만원, 어린이태권도시범단 운영비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 씨름왕선발대회 비용으로써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머니배구대회 1,000만원은 각 동별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수영대회 400만원은 시상금품으로 편성하였으며, 건강달리기대회 1,000만원은 참가기념 티셔츠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비로써 1,080만원,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양천구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지원비는 1억1,431만원인데 이는 새마을문고에 종사하고 있는 4명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회단체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임의단체보조비로 자치구는 2억8,300만원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 사업실적으로 고려하여 1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토지매입비는 서울시와 총 60억2,616만원에 3년 분할상환 방법으로 매입하여 2회 분납금을 기 납부하였고, 97년 3월 3회 분납금 18억4,970만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마지막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월동 구민체육센타 건립공사비 51억2,200만원 중 1차년도 예산으로써 1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정산 배수지 등 3개 동네 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를 위하여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테니스장 노후 면 4개 면을 개토코자하기 위하여 보수공사비로써 1,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신월동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공사입찰공고료 등 제반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감리비로는 신월동 구민체육센타 공사감리비 2억4,700만원 중 1차년도 예산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편성요구된 대로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 없어요? 다음 130페이지 131페이지.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용품으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뭘 줬었습니까? 금년도 체육대회 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체육대회용품으로써 사용한 것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용품비라는 것은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장비와 거기에 대한 상배라든지 여러가지 기념품 등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대충 어느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구민체육대회 96년도 총 지출된 액수는 1억1,997만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체육대회 용품으로 나간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체육대회 용품으로 집행한 것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자료로서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로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31쪽 레크리에이션 강사수당이 3명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은 저희가 봄과 가을, 연 2회에 걸쳐서 레크레이션 교실 희망자를 공개모집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구민체육센타에서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신월1동 사무소와 목2동 마을금고를 장소를 임차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크레이션 교실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장소는 이번에는 저희가 변경을 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아침이면 공원이나 학교같은 데서 어머니들 에어로빅입니까? 하는 운동.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생활체육교실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생활체육에서 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레크레이션 교실이 아니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수당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거기는 얼마씩 나가요? 시간당. 아침에 한 시간 하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하루 한 시간 하는데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금년에도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2만원씩 했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30쪽 씨름왕 선발대회 용품 400만원, 135페이지에 양천구 씨름왕선발대회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양천구 씨름왕선발대회를 매년 개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씨름왕선발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울시민 체육대회 씨름왕대회에만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씨름장의 설치비용 그리고 씨름왕선발대회에 따른 시상품과 각종 홍보물,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출전했을 때 동사무소 선수들에 대한 도시락 그리고 심판수당 그리고 상금 등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왕대회를 매년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씨름선수들이 합숙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모든 행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될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은데, 우선 첫째 국장님 말씀이죠,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좀 묻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이규석위원

문화공보실의 행사, 사회진흥과의 행사, 이런 많은 행사들이 아마 97년도 후반기에는 행사를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거의 다, 6월달까지 끝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 행사, 사회진흥과 행사, 이런 많은 행사가 과연 전반기에 끝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검토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이 예산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국장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계수조정 하는데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테니스 출전 이게 어디 국제대회에 나가는 대회가 있습니까? 97년도에?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싱가폴에 1회 출전을 했습니다. 약 30일간 대회가 4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싱가폴에 출전을시켰고, 97년도에도 국제대회에 1, 2회 정도는 출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출전해서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선은 통과했습니다만 결선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싱가폴대회에서 올해 첫 창단해서 아주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만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연습도 하고 좋은 실적을 거양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싱가폴대회가 몇 개 국이 출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제대회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과 싱가폴이 친선경기를 한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테니스선수 출전시 직원여비, 직원이 몇 명이 따라갔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96년도 싱가폴 대회 있을 때, 이것이 국제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대회에 참가를 안하면, 어떠한 점수제가 됩니다, 테니스는. 그래서 그 대회에 참가를 안했을 때 각종 점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국내 대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전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싱가폴 대회에 사실상 이런 국외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수행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잘 하고 있는지도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대회가 있을 때에는 실무자 선에서라도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는 부분도 보고 또 우리 선수들의 기량도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규석위원

양천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부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하에서 테니스부가 창설되었어요,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국제대회에 참석했으면 우리 양천소식에라도 갔다 온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줘야지, 우리가 예산은 줬지만 국제대회에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오늘 이 유인물을 보고 알았지,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테니스부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거지요. 이것 운영하는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참고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전자에 국장님한테 물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입법이 이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입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활, 활동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에 따라서.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이 되면 4월달에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에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 선거 때문에 차질이 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4월 추경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연간하는 사업계획이라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후반기에 이런 행사를 못한다고 했을 적에 한꺼번에 막 몰아서 해 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추경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초 쯤이면 결말이 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난번 선거 때 여러 가지 제약받은 것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법적으로, 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이 감지가 된다면 사전에 우리가 유효적절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는 행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완화되어서 내려 올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132쪽에 1동에 1도서방 운영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137쪽에 새마을문고 지원이 또 있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도서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각 동에다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정2동 옛날 청사에 구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차량도 있고 거기에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사서직 3명하고 운전원 1명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각 동에 문고가 있는 동은 목4동, 신월1, 2동, 신정7동,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동에 문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독서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아주 주민들이 호응도도 놓고 또 책을 좋아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게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 대출 가지고는 구민들에게 흡족한 서비스가 안 되므로 책을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책과 진열장, 집기 등을 사 줘서 많은 독서 저변인구가 확대된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원을 어느 동, 어느 곳에 할 예정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문고가 있는 신정2동과 목4동, 신월1, 신월2동, 신정7동을 제외한 기타 동에서 책을 어떤 독서실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15개동이 전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지원 등 이런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문고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사무실에 책을 비치해 놓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관에 대한 좋은 인식보다는 나쁜 인식이 있어서 잘 이용을 않습니다. 저렴한 가격,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빌려준다 하더라도 잘 안 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런데 해 주는 것은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신월 4동에 한빛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서 그 쪽에 기증을 한다면 주민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에다가 해 가지고 이용한다면 전에도 신월 4동같은 경우에 문고가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잘 이용을 않습니다. 그 책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에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나가면 정가 대로 판매되고 있는데 납품되는 가격은 입찰에 의해서 납품이 되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독하고자 하는 책을 아주 저렴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 해가지고, 물론 그 쪽 지역에 구입요청하는 도서를 미리 파악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보급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을 금액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100% 다 구입할 지 안할지도 감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사회진흥과에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측하고 상의해 가지고 납품을 받는다면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동사무소에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꼭 동사무소를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각 동 실정에 맞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기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분들 안 계십니까? 132페이지, 133페이지, 없지요? 그다음에 134페이지, 135페이지.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다른 과 해당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대회하고 구민의날 행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뽑은 바는 4억6,000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양천구에는 절대 빈곤층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런 한 번 일과성인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재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양천가꾸기추진,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양천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봄 가을 두 번씩 중점 정비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각 동에서 물량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를 꾸준히 해서 좀 쾌적한 양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청의 각 직능 과까지도 같이 협조하여 여러 가지 해당 분야에 대한 정비물량을 직능 과에서도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주로 정비내용이,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정비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약 4만2,00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간판 세척도 있고 적치물 제거, 또는 불량간판 정비, 하여튼 우리 양천구의 가로환경에 걸맞지 않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물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봄과 가을,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격려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134, 135페이지. 136, 137. 예, 위두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136쪽, 동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8개동인데, 이 8개동에 대한 것을 어느 동인지 알려 주시고, 거기에 무슨 용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 경상보조에 체육회 지원이 있어요. 그 체육회 지원은 어느어느 체육회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먼저 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 136페이지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용품 8개동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침 체조교실이 현재 7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목3동이 하나 추가될 예정이어서 8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조교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써 앰프도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밧데리라든지 이러한 것들, 체조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시설을 정비해 주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8개동에 대해서는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수선이나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지원에 1,210만원은 저희가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이 체육회는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로서 내무부의 편성지침에 보면 체육회가 1,210만원으로 연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은 각종 대외 지원과 출전선수에 대한 격려 등으로써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용품에 대해 8개 동인데, 현재는 7개동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목 3동 해서 8개동으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8개동, 7개동 전체가 보수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교체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이것은 용품을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품을, 장비들이 노후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용품들이 있을 때는 그 예산에서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문고지원 이동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동 단위 새마을문고 설치운영이 있는데, 아까 우리 박동순 위원이 이야기 하듯이 1동 1도서방 운영 이거 있죠? 이것을 나는 오히려 마을문고를 좀 더 육성 발전시켜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동에다 설치해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마을에서 어느 동에서 자기들이 도서를, 처음에는 우리 사무실에 도서를 설치해 주면 잘 하겠다 하다가도 잘못 되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이동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 하는 방법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신정 2동 구문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실적은 꽤 좋은 편입니다만 차량 1대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20개동에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동문고는 계속 운영하되 거기에 특수사업으로써 저희가 각 동의 실정에 맞는 도서방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새로운 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그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일환으로써 이 사업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에 언급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 위두환 위원님께서 체육회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서 30만 이상의 자치구는 1,210만원을 정액보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기타 사회단체보조 그래서 "풀로 1억7,000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셨다"고 설명을 하면서 "기본지침서에는 2억8,300인데 1억7,000정도, 금년도 예산집행을 감안을 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래서 몇개 단체에 보조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1억7,000을 잡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자료로서는 제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내년도에도 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 이러한 걸로서는 저희가 자료는 제출하기는 곤란하고, 집행내역으로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 집행된 것은 이미 행감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기타 사회단체 보조가 우리 한광섭 위원님이 자세히 물어보실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흡족하지 않아 다시 묻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보조는 법 적인 근거는 다 있습니까?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4조, 그리고 우리 양천구보조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심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이 답변하시면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부분도, 단체도 지금 지원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여기에 편성기준에 보시면 정액보조단체로서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정액 보조 하고요, 임의보조단체도 저희들이 양천구보조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별로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조례에 단체별로 얼마 얼마 지급해라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어느 단체에 하라는 내용도 없잖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주관 과에서 해석을 해 갖고 지급할 수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조례 규정에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한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고,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엄격한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금년도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박동순위원

그냥 말씀으로 하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 양천구새마을부녀회,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자립자급장, 상이군경회, 한국여성민우회, 새마을문고, 양천구체육회, 양천구해병전우회, 민족통일 양천구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보니까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급되도록 된 단체도 있고, 임의단체도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소위 법정법인, 법으로 단체를 정하게 되어 있는 단체는 우리가 법정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을 빼고 법정법인인데, 예를 든다면 부동산중개업협회는 법정법인이거든요? 그 업자들이 협회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협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정법인은 지원을 않고, 임의적으로 주관 과 멋대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개업자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중개업자는 법인을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법정법인이기 때문에 명칭을 할 때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이렇게 않고, 사단법인이라는 단어를 뺍니다. 빼고,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는 지원을 안 하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여기는 저희가 어떤 법적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좋은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보조금 신청 했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심사해서 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박동순위원

줄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내가 국장님 의지도 한 번 들어 봐야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왜 주냐, 어떤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거기서 지방행정에 협조를 했다 하는 반대급부적인 차원입니다. 이 보조금을 주는 근거가. 그리고 명백하게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일일이 명시는 안되어 있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명시는 안되어 있지마는,

박동순위원

국장님한테 그러면 제가 반박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관에서 중개업자를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협회로 위임 했어요. 그러면 관에서 양천구청에서 양천구의 중개업자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데 협회에서 교육을 해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법으로 관에서, 그러니까 양천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임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임했으면 그 비용을 양천구청에서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협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잘못 되었고, 이런 임의단체들은 지원이 나가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협회가 사업비를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임의단체, 법적근거가 없는 데는 보조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러면 137페이지는 넘어 갑니다. 그럼 138페이지.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면 신월구민체육센타가 17억5,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어느 정도 사업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신월 제2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할 것은, 지난 번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월7동소재 독서공원에 부지를 저희가 공원 심사해서 맞추어 가지고, 연건평 903.6평에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소요공사비는 약 58억3,300만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다른 것은 빼고 16억정도의 비용, 경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공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세웠느냐 그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1차년도에는 금년도 16억4,700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사실은 토지매입비로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용역비 제외하고는 전액 불용으로 되면서 추경에 그 돈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약 한 80%정도의 공정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2차년도인 98년도에 완공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김기천위원

금년에 25억정도 편성해 놓은 것을 추경에 올려서 합산해 가지고 투자하겠다 그 얘기는 알아 듣는데, 어느 정도 공사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 돈이면, 뭐 부지정지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부지는 이미 하나도 돈 들이지 않고 구입을 했고요, 건축을, 공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공사에 903평에 대한 설계현상 공모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성고에 대해서만 97년도에 지출을 하고요,

김기천위원

기성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기성고에 대해서 일부 주고요, 그 다음에 준공예정일인 98년도 아마 상반기가 될 겁니다. 그때 나머지 돈을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기성고 부분에 지출할 것이 약 40억 가까이 되는데, 공사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김기천위원

아니, 공사 진전도요. 땅을 부지정지를 해서 건축을 세워 가는데, 어느 정도나 계획을 했느냐 그 얘기라니까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오늘 사실상 설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들이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 기술심사 해가지고 4월달까지 저희가 맞추고, 공사는 5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6월달부터 하게 되면 목표는 98년 3월정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한 9개월 정도 봐 가지고, 7개월 정도니까 9/7 정도, 이 정도는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한 70% 공정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천 위원께서 신월 제2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오늘 저희가요, 설계현상공모를 해서 작품 선정을 끝냈습니다.

박동순위원

현상공모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상공모는 외형을 중시한 겁니까? 실질적인 설계에 대한 겁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조건을 공사규모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건을 주었고, 예산과 규모 이런 부분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수 5분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오늘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작품까지 저희가 3건을 받아서 심사해서 한 건을 당선작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교수들만 5분이 들어 갔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구청의 해당 과장이나 국장님들, 다른 외부인사는 없었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외부인사는 없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설계구조에 대한 것만 심사를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분들이 아마 우리 나라에서 굉장히 권위적인 교수들을 초빙해서 자기들이 심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단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좀 바로 보여 주고요,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독서근린공원에 수영장, 지하2층에 있는. 수영장 가설계도면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수영장 국제규격의 레인이 몇 m인 줄 아시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25m입니다.

박동순위원

25m죠. 그러면 가설계도면을 보니까 30m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가설계는 국제규격에 맞도록 한 25m 레인 4개가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은 구민체육센타에 가 보신 적이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박동순위원

30m 갖고 가능 하겠습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레인이 25m면 양쪽으로 2.5m 정도 뿐이 안 남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에 이 정도 큰 규격이면 한번에 들어가는 인원이 40명에서 80명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동이 가능할 것인지, 제가 단언적으로 말해서, 안됩니다. 그리고 2.5m면 대회도 할라면 뜀틀대 놓고 뒤에 대기 해야 되는데 2.5m의 간격을 놓고 사람들이 뒤에 가서 대기하고 있을 장소가 없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요 지금,

박동순위원

아니, 오늘 기술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가설계도면을 놓고 그대로 했을 거예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우선 조건에 대해서는 수영장이 국제규격으로 4레인이 나오고 수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됐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마,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선 제가 먼저 얘기하는데요, 양 축으로 이쪽 전면과 후면에 2.5m의 공간을 놓고, 수영교실하면 보통 40명에서 80명정도 됩니다. 여기 구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40명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 갔을 때 이 정도의 공간을 놓고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측면.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측면도 지금 공간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측면도 18m인데 여기에 남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정확한 m 수는 모르겠는데요, 측면도 마찬가지고, 양쪽에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샤워실이 있고 한데, 구민체육센타 가 보셨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박동순위원

샤워실에 수도꼭지가 혹시 몇 개 달린지 압니까? 남자, 여자.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제가 샤워실 꼭지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께요. 남자 샤워실은 15개, 여자는 21개 달려 있습니다. 달렸는데, 구민체육센타에서 수도꼭지를 더 달았습니다, 본래 설계되어 있는 상태보다. 그러면 지금 여자 샤워실에도 21개가 달렸는데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많냐, 80명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을 21명뿐이 못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몸을 부딪치면서 샤워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1, 2초간에 샤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예요. 비누 바르고 다시 닦고 하면 몇 분 걸리는데, 한참씩 수영복 입은 상태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민체육센타는 엄청나게 넓은데도 그건 공간이 없어 갖고 불만이 많은데 이 좁은 땅에 지어 갖고 과연 될 수가 있느냐, 전 그게 심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락카룸은 구민체육센타는 넓습니다. 탈의실은 넓은데, 지금 거기에 찜질방은 지금 해 놓고 양 쪽이 다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할라면 이 공간 갖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체육센타, 신월동구민체육센타를 지은 원인이 정말 수영장 시설 하나 만큼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원심의 하기 전에 가설계 했던 평면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될 때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아무 불편없도록 그것을 최우선으로 실시설계할 때 그것을 과업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설계심사를 미루어야 되는데,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 설계심사가 아니고, 작품의 선정만 됐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이 기본설계, 실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 제일 좋은가 오늘 그것만 선정이 됐을 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작품을 지하 2층에 지금 전기시설, 락카룸, 사무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지하 3층을 파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상 2층이었던 것이 지상 3층 내지 4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양천구민체육센타는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면 샤워를 제때 못해 가지고 불만이 많은데, 여기는 훨씬 거기보다 작습니다. 전체적인 건축면적도 적을 뿐더러 그 바닥면적이 적어요. 거기서 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 레인숫자가 적다면 수용인원도 적을 거고 그 만큼 시설이.

박동순위원

구민체육센타는 레인이 몇 입니까? 6개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죄송합니다. 7레인입니다.

박동순위원

자, 7레인이고, 그런데 3레인 차이 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영장이 최소한 40명이 들어 갔을 때, 샤워라든지 락카룸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안됩니다. 지금 여기에 애초에 설계할 때에 샤워꼭지가 적어갖고 불만이 많으니까 자체 했는데 더 이상 달을 장소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끝나고라도 언제든지 가서 상의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선결되고 이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 놓고도 그 지역 사람들한테 욕 먹는다 이거예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잠깐만, 총무국장 보충답변 하기 이전에 박동순 위원은 앞으로 체육센타가 1, 2억 들여서 짓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을 들여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잘 해서 그걸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여기하고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이니까 그러한 것을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참고를 하시고, 이 시간이후에 다시 박동순 위원한테 이야기를 상세히 듣고 우리 구민에게 지장이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예, 제가 하던 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께 부탁하겠습니다. 어제 전화로 담당자한테 부탁을 했더니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양천구민체육센타에 대한 설계도면 그 넓이, 이것 좀 산출해서 자세히 해 갖고 보내 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영장이 몇 평인지 또 샤워실이 남자, 여자 얼마씩인지 이런 걸 알아야 앞으로 신월 독서공원에 세울 체육센타에 대한, 특히 수영장에 대한 규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선결문제가 안 되면 독서근린공원에 체육센타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수영장이 나오도록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돼야 되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해 줄 거죠? 근린공원에 할 거하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린공원에 할 것은 저희들이 지금 드린 자료외에는 사실상 기본설계가 오늘 작품만 선정됐을 뿐이지, 그러한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제출할 때 그때 제출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구민체육센타하고요, 아까 교수들 명단하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감사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33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요구 예산은 3억4,844만3,000원으로 96회계년도 대비해서 8,5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구조는 민방위관리가 2억1,921만1,000원으로 62.9%에 점하고 병사관리가 1억2,883만2,000원으로 3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구분으로는 지방비가 2억1,200만원 정도고 국비가 1억3,512만3,000원으로 38.9%를 점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8,537만원으로 민방위관리에서 5,933만4,000원 병사관리에서 국비로 가내시 된 예산이 2,60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 예산은 일반수용비가 5,124만6,000원 시책추진비가 2,094만2,000원, 보상금이 4,146만5,000원 자산취득비가 1,921만4,000원으로 민방위기획 등 각종 계획 수립과 계속되어 온 민방위 강사료, 훈련경비, 재난대비 시책추진 등 경상경비입니다. 민방위관리 주요 증액내용은 2월 1일자 및 7월 1일자로 재난관리계 및 안전지도계가 신설되어 재난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사례 발표회, 재난대비 실제 수습훈련 등 재난을 대비한 시책이 계상되었으며, 주로 인쇄비인 일반 수용비가 1,8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시 재난을 대비한 장비동원 임차료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관기관과 합동 운영되는 안전검검과 재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경비, 공익근무요원 복무만료시에 따른 기념품, 민방위교육장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1,1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지도 점검을 기술적 및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안전점검 장비인 비파계초음파측정기, 누진설계 등 점검장비로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전용 모사전송기, 문서 세단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8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중 감액된 내용은 345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에서 동별로 운영되는 민방위 통합기동대 운영이 동별 100명에서 50명으로 계획 자체를 조정했습니다. 훈련급식비, 피복비가 1,414만8,000원을 감액했으며 화생방 분대원을 축소해서 40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병사관리 주요 증액내용은 병사관리는 348페이지부터 350페이지입니다. 병사예산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119만5,000원 일반운영비 1,342만 보상금 9,124만7,000원으로 징병검사자, 현역병 입영자, 병력동원 등 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으로 경상경비입니다. 병사관리 주요 증액내용은 97년부터 병사전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구 1명, 동 1명씩 배치되어 총 21명 인건비가 2,119만5,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참고적인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서울시 민방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야에서 민방위 분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야 두 부분에서 평가해서 우리구가 각 각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대표해서 내무부 주관 기초단체 평가에서 전국에서 4위를 하여 12월 11일자로 재난관리 분야 장려상과 상패와 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상으로는 재난관리 시설보수 및 장비확보 보조예산으로 1억원 특별교부증서를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지만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실예산 규모는 3억4,000만원에서 4억4,000만원 규모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점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 하십니다.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1 등을 해서 상을 받았으니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9쪽, 이것은 말이죠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때는 민방위관리과에서는 별로니까 하나하나 보다도 의문된 점을 몇페이지, 몇페이지 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만 해 주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또 보고를 마치면서 실적평가에서 서울시에서 1 등을 하고 또 전국에서 4위를 해서 1억원이라는 시상금을 받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시상금은 사업예산에 편성이 됐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예산요구가 편상지침에 의해서 요구됐고 또 인건비, 또 행정장비, 또 교육비, 또 대부분의 어떤 인쇄비, 또는 국비지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특별한 어떤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그러한 뜻에서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다 또 생각이 있고, 또 한광섭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잘 받아들이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들 중에서 의문난 점은 묻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라도 듣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1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97년도 자원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옛날 동사무소 방위병 대신 내려 보내는 자원입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여기가 아마 을지훈련을 주관하는 부서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을지훈련을 주관하는 부서인데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이게 아마 다른 과 같으면 과장을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짚어보드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참 업무를 효율적으로, 아마 편성된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광섭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재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어떤 것을 검토할라고 했는데 저보다 아주 심도있게 검토한 동료위원님들이 잘 보셨다고, 또 잘 책정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동을 갔어요. 동을 가 보니까 민방위담당이 화생방방독면 있죠, 방독면 착용을 할 줄 모릅니다. 저희들이 동을 가서 민방위 담당보고 방독면을 내놓고 착용을 해 봐라 하니까 착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동의 민방위 담당들은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해놓게 교육을 사전에 좀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말이죠, 교육이 있죠, 교육. 이거는 통장들이 받는거 아닙니까? 민방위대장이란 통장을 말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통장교육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인원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각 통장들 전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전원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전원입니다.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게 통장들이 교육을 받을 때 민방위대장으로서 교육 받으면서 통장교육과 겸하게 되죠? 봄에 받는 교육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일반적인 얘기는 민방위대장교육이 위주고, 아울러서 통장님들이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2, 30분 정도 간략히 통장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인사는 다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비상공동정호 수리 및 보수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되느냐가 문제가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동해안에 북한의 잠수함이 왔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대치된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될 지를 모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물이거든요. 그래서 비상공동정호가 지금 있는데 사실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음용으로 가능한 것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 여기 수리비, 전기비 다 있는데 그 돈 타다가 동에서는 뭐하는지 모르지만 신월 4동에서 비상공동정호가 있는데 여름에 그저 한 두 번 물 품어보는 것으로 그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으면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사항이지마는 지금 비상정호가 7개소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중에 지금 현재 음용수가 적합한 데는 현재 맹물로 먹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4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물, 끓여서 먹을 수 있는 물, 아니면 재활용 해서 그냥 생활용수로 쓰는 물, 폐기처분 해야 할 물인데 저희 네 군데는 현재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강책으로 저희들은 올해 중부운수하고 천주교회하고 2개를 새로 신규 지정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우선 신규 지정을 했고, 그렇다고 그래도 유사시에는 끓여서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현재 입장에서는 이것을 폐쇄할 정도의 수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중학교 있는 데는 지금 현재 학교 청소에 이용되고 있고 파리공원 있는 데는 늪지에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전교금이 14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더욱 더 재활용을 해서 수질이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비상공동정호의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동순위원

연간 2회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질적으로는 4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두 번, 그 결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두 번, 그래서 네 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색도, 탁도, 대장균, 뭐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다 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내무부에서도 서울시에 일단 정호를 파는 것은 중지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를들어서 신월4동에 비상공동정호가 있는데 잘 않는 이유는 전기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세는 지금 충분합니다.

박동순위원

충분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게을러서 그런지, 예를들어서 수질검사 할 때만 한 두번 해 보고 실질적으로는 한달에 한 번도 점검을 않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최소한도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펌핑을 해야되는데 지금 물을 안 뽑아 올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용수로도 불가능하고 사용 불가능한 그런 물이 되어가지고 7개만 말만 있지 3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 예산을 세웠으면 철저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쇄시키든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월4동에서 올해 10월달까지 쓴 것이 19만1,080원인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더 쓸 수 있도록 예산상으로도 약 9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11월, 12월이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지마는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날이라든지 등등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우리 박동순 위원님의 내용 중에서 예산에 낭비성이 없느냐,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랬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비상공동정호가 지금 양천구에 하나도 쓸 수가 없다, 그냥 물로, 생수로 먹을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역대의 민방위과장은 지금까지 속기록을 보거나, 생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명결과로 봤을 때 먹을 수 없는 상태로 판명이 나왔다. 이유인즉,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 말씀대로 예산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직원이든 그 지역주민이든 그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네의 불편사항을 들으면서 일부만 사용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다보니까 전기세 관계나 주민불편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음용수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검사를 받으러 가는 그 전날이든 전 전날이든 2-3일 전에만 물을 푼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원래 ㅆ었던 물이 2-3일 퍼냈다고 해서 물이 음용수가 되느냐, 될 수가 없다 그말입니다. 이 물을 퍼내야 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시간제로 해가지고 물을 못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불용이 떨어진거예요 이게.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잡아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있는 정호시설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왜 하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판결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과장님께서 대폭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조금전에 우리 위두환 위원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우리 예산서에 민방위훈련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사무소시설이 시설보수나 시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장비수리비로 약 10만원 정도 놨는데요, 저희들이 그 예산이 아니라도 기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포괄예산이 이기 때문에 장비수리는 가능합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얘기하는데 1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에 각동을 다녀 보았지만 이게 다 ㅆ었어요. 제가 제시해 줄까요? 그것은 포장지에서 나왔는데 모두 ㅆ어 가지고 나오고 열어지지도 않고 뜯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아까 말씀한 "1년에 한 번씩 한다"는데 예산편성을 10만원 가지고 20개동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일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안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메가폰이 239개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34개가 고장이 나있고, 방독면이 조금 낡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포괄예산이 연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로 수리를 해서, 아니면 폐기처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비상정호 문제도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재활용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은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총무국예산안 계수조정은 재무국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2층 상임위원회실에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