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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62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6-12-14

이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1997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도시정비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는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의결은 건설국소관 과별심사가 끝난 뒤로 의결을 보류하고 오늘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소관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국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 과태료, 공동구관리비, 공원사용료 등 총29억1,264만6,000원으로 96년도보다 9억5,076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세입원발굴 등 97년도의 세입증가를 위해서 저희 건설국 전직원은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7억9,984만5,000원으로 96년도보다 9억4,10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은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총3억3,238만3,000원으로 대부분 일상경비이며 사업예산은 1억260만원으로 미불보상 토지매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 31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이 총 76억1,969만8,000원이고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0억2,285만4,000원과 사업예산이 65억9,6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으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 22억7,559만4,000원이고 경상 예산이 6억6,481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6억1,077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304페이지에 하천관리에 9억7,412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억5,245만원이고 사업예산이 5억2,16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25억9,085만원으로 도시공원관리에 16억2,247만7,000원, 경상예산은 6억6,459만6,000원과 사업예산 9억5,788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9억7,557만3,000원으로 인건비와 경상비로써 경상비는 4억821만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6,735만4,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 심의시에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중에도 심도있게 심의해주시고 원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증감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7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48.4%인 9억4,348만9,000원이 증액계상된 28억9,375만6,000원이며 세입예산안 중 세입추계전망을 살펴보면 건설국 소관 세입으로 2억8,775만6,000원이 증가한 15억3,367만5,000원이 계상된 바 전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도로점용료 과태료가 81.5% 증가한 532만2,000원, 도로사용료 전년대비 22.6% 증가인 1억8,113만1,000원,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234만9,000원, 과년도 도로하천사용료 987만원 차량사고시설물피해변상금 152만4,000원, 건설기계과태료 917만3,000원, 목동공동구관리비 5억1,659만2,000원, 공원녹지관리 시비보조금 1억5,576만8,000원, 공원매점임대료는 1,81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동공동구관리비는 86.3%인 5억1,659만원이 증가하여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세출에서 전액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본이전하여 주고 있어 사실상 구세입 증가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년도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7.4% 감소한 137억9,984만5,000원이며 건설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양천구 총 세출예산안과 비교하면 양천구일반회계세출예산안 1,035억원의 13.3%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 중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행정비로 전년대비 5.9%인 1,864만1,000원이 증액된 3억3,238만3,000원이며 미불보상청구소송패소 예상으로 토비매입비로 계상된 1억원은 신정동 1175-15호 33번지 구거부지옆 토지로 93년도에 양천구가 구거부지상 해당토지의 포장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94년 당사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양천구가 패소하고 2심 재판 중 인 바 이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관리비는 전년대비 4.5%인 3억2,745만9,000원이 증액된 76억1,969만원이며 일반운영비 5,469만원, 시설비 등으로 2억8,079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인건비 6,776만9,000원, 일반업무추진비 21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5억9,487만9,000원이 각각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1억1,500만원은 목동중심축 공동구 유지관리업무가 95년 1월 1일부터 재산이 소유권과 행정적 관리는 양천구가 하고 유지관리업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 서울시와 양천구가 공동구유지관리 대행을 약정한 바 이는 유지관리비로 시설관리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동금액을 공동구이용기관으로 부터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동금액을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는 예산으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증액분을 가감하면 사실상 토목과 예산은 2억6,74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설비의 주요 감액 요인은 96년도에는 화곡로보도정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7년도에는 이에 대한 예산수요가 없으므로 미계상되어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지하차도유지관리 가로등 관련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비 중 신원 3동 192-2번지 강서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 및 정비비 3억3,000만원은 동학원부지 일부분의 사도를 그동안 자동차학원측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 부지에 세금이 계속하여 부과되자 자동차학원측이 사도를 폐쇄함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야기되어 이를 도시계획 시설로 96년 7월 결정하고 민원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비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신정7동 177번지 일대에 안양천변간 도로개설비 8억원은 구로구와 양천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우리구 구간 도로개설비 중 토지 및 건물보상비로 계상되었으며 도로포장공사비는 98년도 예산에 반영계획으로 있으며 참고로 이 도로의 구로구 구간은 96년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97년까지 본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바 구로구로부터 우리구에 그 시기에 본사업을 병행시행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하수관리비 2.1%인 4,687만5,000원이 증액된 22억7,559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가 증액에 기인하였고 일반운영비 8,859만8,000원의 증액은 전년도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던 준설토 운반수수료 1억2,000만원이 세목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시설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이유는 하수시설관리인부가 23명에서 20명으로 3명이 자연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관리 실정으로 볼 때 인원충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인건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신월1동 97-1번지에서 97-2번지간 하수도 개량공사 1억2,500만원은 하수관이 고지대를 향하여 매설됨에 따라 가정하수가 배출되지 않고 빗물받이물이 막혀있는 상태로 95년부터 이 지역주민으로부터 하수시설물보수를 요구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하천관리비 5.5%인 5,671만2,000원이 감액된 9억7,412만원이 계상된 바 자체사업비로 1억2,75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1억8,42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시설비중 빗물펌프장 주변 나무식재공사, 안양천 체육공원 퇴적토 정비공사, 토출수로 정비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감액된 이유는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감액과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비, 안양천제방 안전진단비가 미반영되어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일반수용비중 수문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1억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호에 의거 수문의 각 부분에 대한 상태, 기능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조치하기 위한 점검비로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전화회선 사용료 및 장치료중 통신모뎀 9600BPS 3회선 6월 사용료와 1.544MBPS 3회선 6월 사용료 및 장치료 564만9,000원은 예산심사시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는 수방자동화영상 및 제어시스템 관련 시비가 서울시 예산에 미반영되어 사업이 변경이 예상되므로 동 사업이 보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관리비는 14.5%인 2억568만5,000원이 증액된 16억2,247만7,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억5,351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과 시설비 등을 증액한 바 이는 용왕산, 계남공원 등 시소유 공원관리 인부 8명분 인건비와 일반 수용비 및 공원유지 관리비용이 전액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 신설 증액하였고 공원현대와 조성ㅂㄱ 및 어린이놀이공간 개선을 위하여 신월2동 602번지 한아름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비 및 빠리동원 등 공원내 수목보식비 계상이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녹지관리비로 69.2%인 3억9,906만6,000원이 증액된 9억7,557만3,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423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이 증액이 되었으며 시설비 등에 전년 대비 205%인 3억7,097만원의 대폭 증액은 신월7동 산174-1, 신월3동 산29-132번지에 임야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보호 휀스설치비 5,000만원, 신월동 190-3 외 1필지, 신월동 913-14, 목동806-20번지에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1억2,800만원,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따른 유휴지공지 17개소 나무심기 비용 1억5,000만원, 신월복개천 시설녹지비 조성비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유휴공지나무심기비중 남부순환도로 신월IC녹지대 나무심기 예산은 예산심사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건설국 예산에는 96년도와 비교하면 시비지원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공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인건비와 보수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유지 및 보수비의 지속적인 시비지원 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투자사업은 예산안과 함께 유인된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행정조직 건재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오늘도 협조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하는 이 회의는 예산안 심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하는 모든 것이 예산안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안 심사하고 관계가 먼 질문들이라든지 또는 문책성 질의보다는 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질의를 주로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97세출예산안 311페이지 건설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97세출예산안은 총3억3,238만3,000원으로서 96년도 대비 약 5.9%가 증액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제 설명은 97년도 예산편성액 중에서 크게 변동된 사항을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약 1,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3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안내표지판이 60만원씩 곱하기 20 해 가지고 12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노점상관리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신월1동하고 목3동 그 위치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노점상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위에서 8번째 보상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96년도에는 약 57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서 편성이 누락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 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약 2,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마는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 수준이구요, 운영수당 피복비도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도로점용관리보조에 간식비가 97년도에는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전체 통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활동여비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보상업무추진활동비는 저희 보상계 직원들에게 월 10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상담당공무원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기타 부서, 타구같은 데서는 전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상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지침 전부를 반영하지를 못하고 가장 적게 10만원씩만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다음 315페이지, 포상금 부분은 점용료징수포상금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고 부당이득금징수포상금은 전년도의 약 16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6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포상이 되기 위해서 금년도 실적 대비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부분에 미불보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정2동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지금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토지가 신정동 117-15번지하고 117-33번지가 지목은 대지로서 면적이 12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소송이 상급심에서 패소가 되면 부득불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4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약 1억 정도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이상 세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만 봐 주세요. 왔다갔다하면 혼돈되니까요, 311, 312, 313.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상업무추진활동여비 그랬죠? 그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편성했다 그 말씀이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만원 해가지고 5명, 10일, 12월, 600, 그랬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계속 1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된건지.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매달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1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0일 해가지고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래서 월 1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314페이지까지 다 봐 주셔도 됩니다. 315페이지까지, 아까 315페이지에 토지 매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구에서 이 땅을 도로로 쓰고 있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현황은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사유지란 말이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1심에서 졌고 지금 2심에 올라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럼 2심 끝나고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심이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은 재판일까지는 1차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구청에서 지급을 했단 말이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심에서도 이길 확률이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법원 판결 나오기까지,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변론을 몇차에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한데요, 금년 초반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에 끝나지 않을까, 2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승소확률이 없으면 저희들이 소송을 포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득불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보상은 감정가 대로 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위원장님,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상금 마지막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162만2,000원이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작년에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이 5% 계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금액이 별안간에 산출기초가 확 늘어났어요. 1억5,000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한 5배가 늘어났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사실상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법상 전년도, 그 전년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부당이득금징수실적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적이 늘어나게 된 것이 95, 96년도 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당이득금 징수실적대비 해서 1억5,6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징수가 안 되면 포상금은 지금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징수실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1억5,600, 저희들이 금년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한 5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엉터리로 짠거예요? 왜 이렇게 목표를 작게 잡았다 많이,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많이 받게 된 이유가 지금 중심축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중심축 부분에서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한국통신공사같은 데는 금년에 4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상금은 지급을 일체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활동을 강화하게 되면 1억5,600은 충분히 징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징수보상금이 내년도 예산보면 780만원인데요. 이게 몇사람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4∼5명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담당 직원들인데요, 가로정비계에서 일시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관리계에서

김종화위원

4 ∼5명한테 돌아간단 말이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징수를 많이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 업무인데 이것을 자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많이 잡아들이면 봉급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공무원들 담당업무를 좀 밀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관련포상금하고 같은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죠.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이 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세원발굴할 수 있는 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포상금이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격무부서라고 그래서 자꾸 포상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서 실적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계점이 어디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아이디어도 참 좋으신데 작년도와 비교해서 5배씩 늘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다른 부서하고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 제도는 내년도에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아니고 종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종전부터 있던 제도인데,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종전에 많이 받아왔습니다마는 실제 자기가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것 만큼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김종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전에는 부당이득금이 건당 금액이 작아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건에 4억몇천씩 는다 이거죠. 아까 전기통신공사 얘기했었죠? 4억 얼마 정도가 는다면 그것 한 건 해 가지고 몇 사람이 나누어 갖는다면 굉장한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건에 4억을 받는 10억을 받는 건당은 아무리 액수가 많더라고 부당이득금은 그 액수에 준해서,

김종화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산출기초의 액수를 어디다 기준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를 계산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포상금을 지급을 할 적에는 건당 액수를 아무리 큰 것을 징수를 하더라고 건당 3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알아요. 그걸 얘기한게 아니라 건당 건별로 든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안단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작년도에 비해서 5배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포상금을 5배를 더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자면 그 직원이, 그러면 중심축이 개발됨으로 해서 한 건 당 금액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건을 해서 100만원 들어왔을 때에 요즈음 와서는 5건을 해도 몇 억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 한 건당 4억씩 된다고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부당이득금 징수액의 5%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건수가 이렇게 높다면 %를 100분의 2라든지, 3이라든지 해서 전년도 비해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마땅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0만원 편성한 것은 내년 1년도분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이구요 100분의 5로 산정한 것은 이것은 포상금지급조례규정에 의하면 부당이득금을 100분의 5로 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313쪽에 있는 업무대가 및 사례금 해 가지고 바로 그밑에 있는 겁니다. 도로부지분할측량이 9만4,100원씩 해 가지고 60필지 또 도로부지계측량 14만5,100원 곱하기 30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측량, 분할측량이든 경계측량이든 측량이 과마다 단가가 틀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측량하는 기법하고 일반대지측량하는 기법하고 다릅니까? 제가 왜 묻냐하면 작년에도 이것을 물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들 답변이 다 틀려요. 단가가 우선 틀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도 이 예산과 똑같은 60필지 30필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집행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산편성할 적에는 이 정도 예상을 하지만 저희들이 측량하는 경우는 통산 발견이 되지 아니했던 부분이 발견이 될 경우에 측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측량하는 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적게 집행이 되고요,

김종화위원

금년도 실적은 현재 몇 건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지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산출기초 들어온 것들이 과장님들이 너무 예산서를 엉터리로 짰어요. 거의가 다 복사를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어느과 할 것없이 산출기초가 거의 95년도에 있던 산출기초 그대로 갖다 쓴게 많아요. 급여성 외에 일반운영비에 거의 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원칙으로 된건지 인쇄비에도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내용이 단가 좀 절약해서 덜 썼다는 것도 없고 해마다 똑같이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넘어오고 있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경상적 경비부분은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많이 늘리지를 못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을 예산서에 반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항목은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편성하는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죠 대략적으로라니요. 이 예산이 95년도 결산할 때도 똑같이 됐는지 얼마가 줄었는지 사용실적이 나올거라구요. 그럼 96년도 97년도 뭔가 달라져야죠.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시대라는 게 뭡니까? 변화를 줘야죠. 자꾸 원칙에 의해서 그전에 그랬으니까 관례 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구청장은 양천구 주식회사가 뭡니까?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주식회사예요. 그럼 그말을 하지 말지, 구청장은 주식회사 개념을 도입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은 똑같이 그대로 하는 것이 무슨 놈의 주식회사 양천구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도로부지측량 몇 건했다 이것을 홰 답변을 못하세요? 최소한도 과장님이 이 예산을 심의받으러 들어오면 금년 실적은 알고 들어와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몇건 했으니까 내년도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주어야 되는데 실적은 얼마 안 되고 전년과 똑같이 예산 세우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정 생활가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혼사가 있다 그러면 올해 더 저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혼사가 끝나면 예산이 줄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지 예산서를 똑같이 그대로 갖다 놓고 단가도 틀리고 이게 뭡니까? 이놈의 단가는 작년의 분할단가나 올해 분할 단가나 그대로 입니까? 인건비 다 오르고 모든 비용은 인플레로 다 올랐는데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산서는 추계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김종화위원

과장님 추계성격을 누가 몰라요? 금년도에 예산서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추계를 했으되 금년도에 이만큼 써서 작년도 예측치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는게 정확한 거죠. 금년도에 얼마 쓴지도 모르면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무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당한 말씀이신데요, 통상적으로 내년도 살림규모로 예산안을 책정을 할 경우에는 구청 각과별 기준이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인쇄물같은 것은 하나하나 나열을 못합니다. 인쇄물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통할해서 이렇게 편의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어제도 다른과 주무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른과 얘기를 좀 할께요. 인쇄비가 얼마가 편성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써보니까 얼마큼 썼더라 이것을 주무계장이 모르고 앉아 있어요. 왜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러고 남으니까 좀 덜 편성하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산 갖다 쓸 수도 있지요, 거기다가. 최소한 주무계장이 그것은 다 파악되어 있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과장님이 파악될 리가 없지요. 그러면 예산준칙에 의해서 그대로 갖다 쓴다고 그래도 분할측량비가 왜 과마다 틀리고, 어느 과는 몇 % 올랐어요. 그럼 과장님은 왜 똑같이 편성했습니까? 한 번이나 산출기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셨습니까? 있는 것 대로 그냥 갖다가 쓰셨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이면, 사무관이면 대단한 직급입니다. 다 존경받을만한 위치시구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생각해 주세요. 이 때까지 공무원 사회가 변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다르게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적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맛이 나지요. 자치시대들어 와 가지고 구의원 있으나마나지요. 똑같이 예산 해 가지고 깎어라 깎으면 일 안한다. 최소한 자기가 쓸 돈을 세웠으면 어디다 쓰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남득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 갖고 받으러 오셨어야죠.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백번 마땅한 말씀입니다. 우선 다른 것을 젖히고라도 전년도에 책정했던 예산을 다 못 썼으면 그것이 절반이라든가 80% 썼다면 모르지만 1/10도 안 쓴 것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파악도 안 해 가지고 오셔서 작년 것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것은 예산을 떠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싶고, 이것이 건설관리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걸쳐서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건설관리과 또는 도시 정비와 건설국만이라도 각 과장께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예산안을 올려 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지요.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도로부지경계 측량하는 것은 측량비 부담도, 도로점용 같은 경계측량만 잘 하시면 세수증대 확대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30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개동 전체를 확대해서 100건을 한다든지 80건을 한다 해서 이미 담벽이 도로를 점용했다 그러면 경계측량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수증대 차원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황색선 도색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 보면 똑같은 비용으로 나왔습니다. 800원×3,000m 이렇게 됐는데, 이것 사용목적이 어디 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를 하면서 뒷골목같은 경우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황색선으로 그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골목시장에 질서유지 차원으로 황색선을 그어서 너 장사해 먹으라고 인정해 주는 황색선이라 이거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제 이런 것도 없어야 됩니다. 왜 쓸데없는 선을 그으면서 연간 24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선을 그어서 잠정적으로 허가해 주는, 과장님이 얼마나 끗발이 좋은지 모르지만 과장님 손에서 노란선을 그어서 장사하시오 하고 인정해 놓고 또 가로정비 단손을 해요? 앞으로 이 선을 퇴색되면 퇴색된 대로 없어버려요. 없애버리고 언젠가는 그것도 주민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돼야 되고 주민이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매년 올라와요. 물론 물품보관 창고시설은 작년에 창고를 짓다 보니까 시설유지비에 올라 왔다 하지만 매년 황색선을 그어 줌으로 해서 시장 상인들은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장사를 하게끔 황색선을 그어 놨잖소. 그러니까 단속반도 단속을 하는 근거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왜 자꾸 황색선을 그어서 해줄려고 그래요? 퇴색되면 퇴색된 대로 없애버리고, 그런 생각은 안가져 봤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옳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점상 실태가 일괄적으로 도로에서 노점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전부 없애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규격속에다 넣어서 그 틀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이 서울시 노점상 정책이나 저희구에서나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선을 그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고유 권한을 갖는다 이 말씀이에요. 퇴색되면 퇴색된 대로 없애버려요, 그것. 앞으로 없애야 될 부분입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자율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선을 긋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불법으로 장사해 먹는데 선을 그어서 또 인정을 해 주는.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상감정 수수료 있죠, 전년도 누락분으로 해서 금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574만2,000원이거든요.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결산액이 얼마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세우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사실 96년도 집행액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거의 2,000만원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을 했구요. 내년도 예산에 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보상예산이 약2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4억7,000만원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사업장별로 산출을 하니까 2,112만원이 나왔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들 없어요? 뒤에. 아까 김종화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다룰려면 작년의 결산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야지 그런게 안되니까 안 되잖습니까? 그것을 준비해서 오셔야지 그것을 물으면 대충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예산심의하는데 협조를 않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런 점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안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상식입니다. 제가 과장이라면 계장이나 담당직원을 시켜서 반드시 이런 것은 준비해 가지고 즉각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저는 준비하겠어요. 그런데 예산 다루면서 이것도 준비 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앞으로 신경을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께서 희망하신 것은 본예산때는 그렇게 준비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예산심사 시간인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도로건설 총 금년도 예산은 76억1,969만8,000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3억2,745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3,982만3,000원에서 작년대비 6,776만9,000원이 늘었습니다. 주로 늘은 것은 저희 인부가 15명이 티오인데 금년도까지는 11명을 고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2명을 더 고용을 해서 13명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2명씩 교대로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2명을 더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7억5,387만8,000원인데 전년대비 7,475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969만2,000원에서 약 465만2,000원이 줄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억8,833만4,000원에서 5,440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1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173만8,000원인데 73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2,280만원인데 3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394만1,000원인데 4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2억637만3,000원인데 1,331만원이 전년대비해 감액이 됐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610만원인데 전년대비 2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1,300만4,000원인데 1,083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가 새로 1,060만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1,003만9,000원인데 717만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연금지급비로서 퇴직금정립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는 69억9,684만4,000원인데 전년대비 3억1,543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54억3,211만8,000원인데 2억9,323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687만6,000원인데 1,24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11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공동구가 되겠습니다. 증액이 5억9,487만9,000원인데 이것은 공동구 시설물 관리공단에서 금년도 관리비가 상향이 돼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85만원인데 135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구입 대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실, 문형석 위원과 사회문대)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317페이지 관내 지번도 1,000매 180만원 있잖습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에도 1,000매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1,000매씩 해야 되는 겁니까? 금년에 몇 매 했어요? 이것.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금년에도 한 1,000매를 했는데요, 조금 남기는 남았는데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저희가.
상재

이상재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관내지번도가 뭐길래 해마다 공식적으로 1,000매씩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지번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도 모양으로 봤습니까? 그와 같은 지번만 들어가는 도면인데 우리 관내 전부 하려면 10몇장이 돼야 우리 관래 전체가 다 나옵니다. 한 장에 얼마씩 들어간 것을 합하면, 그러니까 우리 관래 것이 한 50부가 되면 1,000매는 안될 것입니다마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가 한 장이 하나가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많은 액수가 아니면 한 해에 다 넣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 버려야지, 왜 한 해에 1,000부씩만 해서 배부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렇게 해도 복사를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이 한 번 구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사 가지고 우리가 도로 개설하면 잘라서 붙여 가지고 도면 만든 것도 본청에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열다섯 조각이, 열다섯이면 사실 1,000매라면 1,000개가 아니고 그것을 나누면 좀 적어지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신정7동에 도로개설을 한다하면 그것을 짤라 가지고 몇 부씩을 만들기 때문에 소모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정2동에 도로개설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할 때 들어가지 또 본청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때 들어가지 공사할 때 들어가지 그래서 이것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는 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그런 업무하고 관련되는 예산과라든가 또는 기타 관계되는 부서에서 전부 우리한테 다 가지러 오기 때문에 이것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설대책용 책자 발간으로 100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홍보하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제설대책용 책자발간은 저희가 매년 한 100부 정도를 만드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설대책을 할 때에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 동에 몇 부씩을 보내주고 또 제설작업 하는 과에 전부 다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강서건설사업소라든가 남부건설사업소, 본청 이런 데다 전부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거의 매년 여유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제설대책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한데 하나를 가지고 사용연도를 한 5년으로 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왜 똑같은 것을 매년에 100개씩 하느냐 이 말이죠, 제설대책이라는 것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계획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유관기관의 연락번호라든가 또 반 편성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이 전부 다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바꿔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견본 있습니까? 그 책.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 것 한 번 봅시다. 어떻게 변해서 매년 해야 되는 것인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기안전도 검사 단가가 35만원으로 돼 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금년에는 얼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금년에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이것을 잡아놓는 것인데요,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개소인데 내년에는 3개소만 하면 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이 경인지하차도가 시설물관리공단 본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좀 줄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그래서 3개만 하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화위원

작년에는 대행 수수료를 한번에 95만원×12개월 했거든요, 이번에는 금액이 달라졌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어디요?

김종화위원

금년도 예산서는 95만원×12월해서 1,140만원이 잡혔는데 25만원×3개소×12월로 바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75만원이 된다는 말이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전기시설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말씀하시죠?

김종화위원

네. 이것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금년도 예산서 31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실 때 순서대로 안 되고 다른 페이지가 될 때는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안전관리비가 작년에는 95만원에서 12월로 뭉퉁거려 놨는데 사실 여기에는 7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작년에는 그 7개소를 생략을 해서 표시한 것이고 금년에는 경인지하차도가 줄음으로 인해서 3개소로 표시해서 단가를 현실화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지하보차도 유지라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옆에 있는 것 좀 읽어보세요. 그것이 9,575원, 30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유지인데 무슨 부가 들어갑니까?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근무일지를 전부 쓰거든요. 작년에는 7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3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대충 보니까 9,575원 정도 1부당 말이죠, 그래서 30부만 1년 동안에 근무일지를 쓰면 지하차도가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화위원

9,575원이,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1부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1부당?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김종화위원

전년도하고 좀 달라졌네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좀 달라졌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공사간행물 발간 500만원인데 금년에 뭘 발간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금년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 그것에 대한 공사기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전부 줬고, 그런데 그 때에 한 5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500만원 정도로 해서 기록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방한복이 작년에는 7,140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2만5,000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작년에 이 얘기를 드렸어요. 7,140원 가지고 못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김종화위원

그런데 예산서 만들 때에 이상재 위원님이 그것 가지고 못 된다고 막 야단을 치고 더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서 그때에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올리고 싶었는데 지침에 7,14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못 올렸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2만5,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침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지침이 없어서 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 얘기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종화위원

319페이지 보면 유니목 차량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유니목 차량 500만원, 작년에도 1,000만원 편성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1,000만원 편성해서 거의 다 썼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다 못 썼는데요, 반 조금 더 됐을 거예요, 1,000만원은 못 쓰구요. 그런데 금년에 1,000만원 잡은 것은 저희 유니목에 차량이 2대에 바퀴가 8개인데 체인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개 체인이 100만원인데 이 4개를 내년에 채워서 400만원하고 나머지 장비수리비 소모비로 해서 약 1,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토목과장 말이죠, 김종화 위원이 방한복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는데 작년 7,140원 1벌당, 그 방한복을 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금년에 사야 되는데요,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아니, 작년에. 아, 금년도 예산, 얘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을 구입했어요, 안했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구입할려고 예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인록

송인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돼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2만5,000원씩 하는 방한복을 7,140원에 어떻게 맞춰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숫자가 줄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남는데서,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2만5,000원짜리 방한복을 7,140원에 맞춘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7,140원 가지고는 방한복을 못 맞추는데 다른 예산에서 전환을 시켜야 되지요? 돈을.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침 때문에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사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7,140원 가지고는 사지를 못하고 제설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이런 데에서 보충을 해야만이 사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럼 토목과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 쓸데가 있어도 못 쓴다는 얘기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제설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부족하면 그런데서 채워야 하고 또 직원들 근무하는 데에 대한 식사비이고 그래서 그렇게 쓸려고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현 위원.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요, 보상금에 가서 보면 맨 밑에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 해 가지고 1,0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321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전년에 없던 항목이고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지금까지 그 항목이 없었는데 어떻게 필요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연금지급금에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퇴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86만5,000원인데 퇴직금이 갑자기 1,003만9,000원으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보면 324페이지, 시설부대비안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토목공사 품질관리시험 기자재 구입으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항목도 전년에 없던 항목인데 어떻게 해서 전년에 없다가 금년에 세워졌으며 어떻게 필요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납득이 가게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에 보상금 중에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1,06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청에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를 갖다가 확보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우리관내 육교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안전진단을 예산을 잡아놓고 진단을 필요로 할 때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해서 본청 종합건설본부쪽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60만원을 갖다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쓰게 되면 지침은 외부 전문기술자들이 점검을 필요로 할 때 이것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그것 갖다주실 수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그것은 좀 갖다 주시고 다음 설명하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86만5,000원, 이것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프로테지를 환산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도로시설물 관리인부들의 퇴직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 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지, 지침이니까 설명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관리인부 퇴직금이 몇 명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든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설명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이 도로안전관리인부 2억2,813만8,000원이 인부들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돈입니다. 돈인데 그것에 대해서 4.4%를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예산을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인부에 한해 어떻게 해서 286만5,000원을 세웠느냐고요, 전년도에는 산출근거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금년도에 산출근거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 액수가 변화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액수가 바꼈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우물우물 답변을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는데 산출 근거 4.4% 계산하니까 이 액수가 책정이 되었다. 그런데 금년에 변화된 이유는 인원이 변동됐다든가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답변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런 것 하나 설명을 못하고 우물우물하면 되겠어요? 납득이 될만큼 설명이 돼야 예산을 책정하지요. 아니 그것을 모르시면 담당계장이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에 답변준비를 뒤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하라고요. 324페이지 먼저 하고 시설부대비.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324페이지에 토목공사 품질관리 기자재구입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본청에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각 구청에 장비를 갖다가 기자재를 구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토목관계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스럼프 테스트기라든가 압축강도라든가 공기량 측정기 이런 기본 장비를 갖다가 구청에서 확보해가지 그 품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시해서 새로 잡은 사항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이것도 본청에서 지침된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카피해서 주시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연금지급금 거기에 대해서 납득 갈만큼 설명을 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자 토목과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지금 이 예산을 결재하실 때 예산편성한 것을 한 번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저도 이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늘었는가를 확인을 하다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때 편성된 것을 과장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물으면 답변할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그 준비도 안하고 예산을 뭘 세우는지도 모르고 위원들이 물으니까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위원들이 뭐라 하겠어요? 과장더러 그냥 도장이나 찍었다 하는 얘기인데.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금년도에 관리인부 전체 퇴직금에 4.4%는 원래 4.4%를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퇴직할 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지침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퇴직금이 잘 안 아가다 보니까 산출해 놓고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안 나가니까 반으로 줄이고 줄이고 이래 가지고 앞에 것이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 하고 알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 정도 설명하려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것이 설명이 되겠어요?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이 담당직원 누구에요? 담당계장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준비하러 나갔어요? 건설국장 말이에요, 건설국장도 똑같네?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내용도 보지 않고 도장만 찍었단 얘기 아니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97년도 예산은 항상 이렇게 산정해서 나누는 것이 이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지침에 맞는데,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아니 내가 얘기한다니까, 내가 국장님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틀리고 맞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예산을 책정할 때 말이에요. 도로시설물관리인부 퇴직금 아닙니까? 그럼 관리인부가 몇 명인데 거기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 액수가 나왔단 얘기에요. 이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액수에 4.4%가 이 액수다 이렇게 답변을 해 달라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못하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전년도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 금년 예산도 인부가 몇 명이니까 봉급이 얼마인데 계산할 때 이 액수가 나왔고, 지금 보세요, 2억2,813만8,000원이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인부가 몇 명이기 때문에 월급을 합하면 봉급이 얼마인데 이 액수가 4.4%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설명을 해 달라고 했지 내가 맞다 틀렸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틀리단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예산이 세워졌느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우리 과장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통 준비를 안한다는 얘기에요, 예? 여러분들이 도시건설위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을 한다든가 예우를 할라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과장이 그 정도 업무파악도 안하고 여기 답변대에 서 가지고 답변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불성실한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것은 에티켓입니다. 그 정도도 준비 안해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에 답변을 하겠다고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 준비도 안하고 어떻게 나와요?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말이죠,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을 가졌다가 이따가 설명해주시고, 다음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방송청취시설관리라고 있는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하차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하차도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그 전에는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인지하차도가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4개소가 됐는데 방송시설을 갖다가 청취할 수 있는 시설은 등촌하고 오금 2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7개소로 해가지고 20만원씩 해서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님 전혀 이렇게 공부를 안해요. 작년에는 6개소로 올라왔어요. 전혀 모르는 거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6개소입니다.

남대우위원

6개소 맞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6개소 하는데도 그 돈, 6개소하는 데는 1,512만원, 그렇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남대우위원

금년에 2개소 하는데 1,638만원 이렇게 돼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또 작년에 지적을 당한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 관내에 방송시설이 되는 시설은 현재 2개 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6개를 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서 20만원씩 잡아 가지고 전체 나가는 돈에 맞췄습니다. 사실 잘못된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제 1개소당 한 달에 한 65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남대우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한달에 65만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1개소에. 그래서

남대우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 방송청취시설관리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안테나 설치한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테나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통신장비를 시설관리하는 데도 그렇게 돈이 든다는 말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이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업체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월 와서 점검을 하고 그것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월 1번 정도와서 이렇게 보고 가는데 65만원씩 준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월 유지관리에 계약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6개소 하고 금년 2개소라는 게 이런게 숫자가 작년에는 실질적이 아니고 금년 것이 맞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내년에 가서 6개소로 또 올라오는 것 아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그전 단가를 20만원씩 해서 하다보니까 총 나가는 금액은 1,500만원인데 이것이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단가를 안 올려주니까 이것을 6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돼 가지고 작년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남대우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1개소 한달에 65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시설관리를 하는데 점검을 하는데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 우리 계장님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확인했다는 어떤 근거 있지요, 근거 없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나와서 한 것을 일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냥 돈 달라는 대로 막 줘버리는 거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은 연초에 단가 계약이 된 겁니다.

남대우위원

단가계약을 하면 입찰하는 업자가 몇 명쯤 나옵니까? 모릅니까? 그것은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이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등촌지하차도하고 오금지하차도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금년도 예산이 개수당 2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97년도에는 6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래서 뭔가 어떤게 잘못 되어도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남위원이 아까 지적하는게. 어떤 것이 잘못된 거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20만원씩 잡아서 실제로 2개 밖에 없는데 6개로 해서 1,500만원을 맞춘게 잘못된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실제 개수는 2개인데 개수를 6개로 잘못되게 표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1,50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늘은 겁니다. 실제로 없는 것이, 그래 놓고 20만원을 올려야 되는데 2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올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친 겁니다, 이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통계가 아주 엉터리였구만,

남대우의원

나중에 주무계장한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보면 침구구입세탁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은 지하차도가 아까 제가 4개소라고 했습니다. 4개소 하고 가로등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개소이기 때문에 5개소로 잡은 겁니다.

남대우의원

4개소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하차도가 4개소이고요, 금년도에 5개 잡혔지 않습니까?

남대우의원

금년도에는 7개소로 잡혔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97년도입니다. 그것은 경인지하차도가 빠져나가니까 그것은 숫자가 줄어야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5개소로 잡았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는

남대우의원

97년도 예산안에는 4개가 잡혀 있다니까요, 4개 4회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세탁료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세탁료는 4개 4개소로 잡았습니다.

남대우의원

그런데 뭐 5개소라고 그래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침구구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남대우의원

자 그렇다라고 치면 매년 이렇게 침구구입을 해 줍니까? 돈은 얼마 안되겠지만 세탁은 세탁 대로 해 주고 매년 이불은 이불 대로 사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1년동안 덮고자고 그러면 지저분해 가지고

남대우의원

지저분하니까 연4회 세탁을 해 주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지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1개소당 2만1,160원 가지고는 숫자 대로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한 사람당 침구류

남대우의원

지하도 관리는 총 인부가 몇 명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남대우의원

1개 지하도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아니요, 전체

남대우의원

전체면 그것을 5등분하면 얼마입니까? 2명꼴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2명꼴입니다.

남대우의원

2명이 덮는 이불을 4번을 세탁해주고 1년마다 새것을 사 주고 이것은 완전히 호화판 관리인인데?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하도 별로 2명씩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의원

그러니까 2명씩 근무하는 사람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연4번 세탁을 해 주고 매년 새 이불을 갖다주고 이것은 관리인부가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호화판 관리인부인데?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세탁료가 그렇습니다. 4개소에 4회를 했는데 1년에 4회를 세탁해 가지고는 실제로 못 잡니다.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하는게 아니고 그냥 뒤집어쓰고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이래서 이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남대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위에서 부터 좀 봐 주십시오. 가로등 수신기 구입이 금년에도 30대, 내년에도 30대 예정이고 제설대책용 염화칼슘은 금년에 얼마나 썼어요? 이런 예산은 많이 남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염화칼슘은 작년에 쓴것하고 제작년에 남은 것하고 작년에 산 것하고 해서 5,100대가 남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눈 왔을 때 한 1,100대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1,050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설대책은 눈이 많이오면 사실 우리가 이 4,000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보면 눈이 적게 와 가지고이 정도만 잡는데 금년에 눈이 우리가 5,100대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데서 차용해다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4,000포 정도면 그러니까 내년도 12월달에 살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가로등수신기 구입은 그 가로등을 일몰시에 켜고 일출시에 끄고 하는 남산에서 송신하는 수신기를 시령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작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조명계장님,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30개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가로등 수신기.
유섭

전유섭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전유섭입니다. 94년부터 서울시 전체 가로등 수신기를 구형에서 신형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3년간 교체하고 난 나머지 수량이 30개 정도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30개 했는데 내년도에도 30개 하면 마지막입니까? 더 없어요?
유섭

전유섭도로조명계장

예. 총 91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1개, 그러면 이것이 도로관리가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유섭

전유섭도로조명계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신기는 우리구 예산으로 교체를 합니까? 시비를 별도 보조 안 받아요? 별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유섭

전유섭도로조명계장

교부금에 가로등 유지관리용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교부금에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설대책용 모래함설치, 양천구에 제설대책용모래함 설치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이요, 염화칼슘,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염화칼슘이 아니고 모래 넣는데, 이것은 FRP상자 내년에 또 한다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넣는 것이 FRP인데요, 그것이 저희가 10개소를 해놨습니다. 10소로 해 놓고 모래함 설치는 현재 6개소로 해 놨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무슨 얘기에요? 96년도 예산에도 제설대책용 FRP를 5개 했고, 97년도에도 5개를 요청했어요. 그럼 5개는 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금년도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작년에 예산만 잡아놓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무로 된 것이 아직 쓸만해서 금년까지는 더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했고, 금년에 지금 3년째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것을 사야 되는가 해서 다시 잡아놓은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도 예산 430만원은 불용으로 처리됐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불용처리 할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그리고 그 밑에 제설자재구입 및 제작에 금년에도 275만원에 내년에 300만원을 지금 요구 했는데 제설자재구입과 제작은 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이 말이죠, 주로 자재구입을 예를 들면 넉가래라든가 이것하고 또 사무실에 상황판제작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도 예산 275만원 다 썼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명이 1년짜리는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황판 수명이 1년짜리가 아니잖아요. 하면 몇 년 쓸 수 있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1년짜리가 있고 또 교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면 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무슨 제설자재구입하고 제작하는데 무슨 연락망이 필요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아니요, 이 상황판 같은 것이 만드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설자재구입은 주로 넉가래라든가 빗자루라든가 이런 것인데 실제로 그 돈보다는 상황판제작비가 더 비쌉니다. 이게 상황판 하나면 벌써 몇 10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4개만 해도 벌써 100만원씩 넘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상황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준비를 하면 1회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몇 년은 쓸텐데 해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바뀝니다. 이게 아까 제설책자처럼 그 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또 바꿔야 합니다. 이게
상재

이상재위원

상황판을 바뀐 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아주 고쳐서 쓰지 못하게끔 상황판이 되어 있어요? 주문생산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이 판대에 아스테지도 붙였고 그랬기 때문에 글씨 같은 게 우리가 고쳐 가지고 하면 먼저 글씨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네. 이건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물가표에 의해서 변동된 것만 이렇게 올리고 이런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더 필요하면 더하고 필요 없으면 줄이고 말이지,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혹시나 금년에 예산을 요구 안했다가 내년에 또 그 목이 없어지면 요구 못할까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인정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예산요구하지 말고 전년도에 목이 없었던 것이라고 필요한 것이면 올리고 이런 좀 생산적인 지방자치가 돼야지 그냥 전년도 것 끈 떨어지지 않으려고 전부 명맥 유지해 놓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324페이지 내가 전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자꾸 전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데 가로등 분전함정비 5개가 또 올라왔어요. 제작년에도 정비한다고 해서 현장까지 확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예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안하면 숫자를 좀 줄이든지 내가 보기는 분전함정비는 노상에 인도에 있는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다가 들이받는다든가 이렇게 정비하고 그러면 뭐 페이트를 칠한다든가 이런 정도인데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전년도 것을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등주세척, 이것도 똑같이 나오고. 그런데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나는 가로등주 세척하는 것 1년 열두 달 못 봤는데 어디 세척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가로등주를 우리가 봄하고 가을하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한번 구경 좀 시켜 주세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6,900만원 요구했고 금년에도 3,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눈을 씻고 봐도 가로등주 세척한다는 것, 그게 더러우니까 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말이죠, 발주해서 할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등주가 왜 숫자가 줄은 것 같애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수가 어디입니까?

김종화위원

324페이지 가로등주가 숫자가 줄었다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가로등주 숫자가 줄어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물포로가 금년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겠는데 가로등주는 해매다 그렇게 씻어줍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우리가 2분의 1씩을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세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총 몇 주인데요?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양천구 가로등주가 몇 개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양천구 가로등주가 지금 3,922주입니다. 3,922주인데 이것을 세척을 봄 가을로 2번을 하는데 그러면 7,80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2분에 1씩해서 3,861등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격년제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봄 가을로 1년에 2번 청소한다는 얘기네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아니죠.
상재

이상재위원

1년에 1번씩?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봄 가을로 1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금년 봄에 했으면 이쪽은 가을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하고 그러니까 1년에 1번씩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보면 가로등주 페인트 도색비가 또 있더라고, 도색비 나온 것 또 있지요, 예산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게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페이지는 내가 모르겠고,

김종화위원

칠도 하더라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칠도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상재 위원님 하시는 말이 뭐냐하면 96년도 세출예산에 보게 되면 3,922등에 반만 하게끔 예산이 잡혔는데 97년도 예산안에 보게 되면 3,861등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 문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말이죠, 질의를 할 때 필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은 말이죠, 96년도 319페이지 맨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97년도 예산안은 324페이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금년도 예산에는 2분의 1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2분의 1이 아니고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체를 다한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예 알았어요. 답변이 틀려서 계속 묻는데 작년도에는 반만 하게 되어 있었지요, 금년도에는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의 문제에서 필요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이렇게 절반씩 하다가 내년도에는 전체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좀 틀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세척비가 배가 올랐다는 얘기야. 그렇죠? 똑같은 1만8,000원이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배가 올랐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반을 하는 것인데 전체를 하니까 예산을 배로 올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세척비가 배가 올랐습니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아니지, 금년도에 6,900만원인데 그래,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세척공사비가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아니 잘못 알았다니까 과장님 자꾸 대답을,
상재

이상재위원

단자가 1만8,000원이에요, 지금.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작년도 단가가 1만8,000원인데 작년에는 2분의 1로 반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얼마냐 하면 3,529만8,000원입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금년도에는 1만8,000원해서 3,861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2분의 1을 안하고 전체를 하기 때문에 6,949만8,000원이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런데 뭘 배가 올랐다고 그래요, 값이? 대답을 똑바로 하라니까 자꾸 시간만 보낸다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이 반만 하니까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으니까, 가로등 분전함정비에 250만원씩 5개가 해마다 올라와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많이 부서졌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됩니까, 먼저 이것때문에 정랑고개에도 한 번 제작년에 올라가서 현지확인까지 한 일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5개 할 데가 어디 어디예요? 금년도 한데 5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어디 어디 할 것이라고 딱 정해 놓은 것은 없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금년도 5개 예산으로 몇 개 했습니까? 금년도 가로등 분전함 노후교체 5개가 1,25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금년에 13개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했어요? 250만원씩 5개분 1,250만원밖에 예산 안 줬는데 13개를 했다면 엄청난 예산인데,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5개 해서 1,250만원이 잡혔고 추경에 20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13개를 금년에 시설을 교체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3개를 했다구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5개를 하면, 전년도에도 했고. 우리 관내에 지금 분전함이 모두 몇 개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전함이 관내 91개인데 지금까지 정비완료된 것이 30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1이라고 그랬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91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비 완료된 것이 30개가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가로등 수신기가 분전함마다 하나씩 붙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91개, 91개 똑같은데 왜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분전함마다 수신기가 다 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보충답변이 부족한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보충질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 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가 84만원씩 38개소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0개소가 편성돼 있고 내년도에 38개소인데 장애자 편의시설이 전부 다 몇 개가 필요한 겁니까? 전부 다 필요한 것이, 이것이 경계석 낮추는 작업이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38개로 한 것은 경찰청에서 내년도에 이것을 해 달라고 미리 온 것에 대해서 예산반영한 겁니까, 대략 추산해서 이 정도 된 것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대략 추산해서 38개를 잡은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금년도에 50개 잡았으면 내년도에도 50개 똑같이 잡지 뭘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전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몇백개가 되거든요, 거의 시설을 다 했고 또 38개소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요, 측량수수료가 자그마치 1,000만원이 잡혀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작년에도 1,000만원이 잡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산출기초라면 최소한 측량이 건당 얼마에 단가가 얼마다 나와 주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잡아놨어요. 금년도 측량하는데 몇 건에 얼마나 썼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몇 건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이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 경계측량, 집 자르는 것,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의 건수를 몇 개 라고는 지금 예산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0만원 잡았는데 사실 1,000만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김종화위원

아 그래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다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건설관리과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포괄비로 단가를 딱딱 낼 수가 없는 것이 여건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정감사때 질의를 했던 것 중에서 사고가로등주 보수가 합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가로등주에. 그러면 그때 제가 행감때 명예감독관제 식으로 가로등에 대한 감시자 명패를 붙여서 보상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안을 제가 한 번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다면 현재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무진끼리 한 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본청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질의를 해 가지고,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안을 하나 내 볼께요. 예산서 321쪽에 보게 되면 시민감독관 기념품대가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여기에 그것도 똑같은 감독관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금액을 올려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뭐가 걸립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로등사고주가 저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전부고 또 가로등이 보면 주로 간선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간선도로의 가로등관리 관계는 본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가로등주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본청하고 일단을 한 번은 의사를 개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한 번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나름대로 특색을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본청, 본청 그러지만 마시고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행감때 했던 이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좀 서두르면 몇 개월 정도에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정확히 딱 부러지게 몇 개월 하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청과 협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간선도로에 가로등 세우는 돈도 전부 본청돈 교부금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망그러뜨린 사람 잡아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뭔 얘기예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래서 몇 개월까지는 안 갈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협의하면 1, 2개월내에 어떤 답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나오면 그 다음에 본청 전체, 서울시 전체로 확산시키면서 본청에서 그 제도를 도입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만이라도 할려고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보상금이 있는 것을 일부를 하고 그것을 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또 쓸 수도 있고 운영하는 면에서,

김종화위원

건의하실 적에 시범적으로 양천에서 해 보겠다라고 해서 올려 보내면 무슨 답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구민들이 외부에 사는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고발정신이 없으니까 전부 다 손실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것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2, 3개월내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시간도 지금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동상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거의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또 정회를 통해서 조율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지금 한분 한분 거의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선에서 조기에 이 위원회를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이훈구위원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도로정비사업 있죠? 도로정비사업이 지금 여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도로정비사업이 322페이지에 보면 도로확장, 도로개설, 도로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13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13억1,000만원이요, 이것이 포괄비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포괄비는 그중에서 10억만 포괄비입니다.

이훈구위원

10억만, 전년도 대비를 보면요, 각동에 20개동에서 2,000만원씩 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책정이 되어 있었죠? 지금 포괄비 10억이 각동에 2,000만원씩 배정된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래서 13억1,000만원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이 지금 맨밑에 보면 관내도로정비사업 해 가지고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에 쓰고 있는 동소규모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이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비를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1개동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일률적으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4,000만원씩 공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2,000만원씩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형평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특히 주민편의시설 특히 도로정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기존지역에 그렇게 할애하도록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예산에서도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적당한가 지금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하면 확실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수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토목과장 말이에요. 그것은 본예산 심의 전에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 잘못 잡혔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하세요.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해대책용 방지용 모래함 설치함 있죠? 그것이 하나에 금년도에는 88만원, 97년도에는 9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 모래함 설치비가 얼마나 들지 그 모래함이 얼마나 완고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1년 쓰고 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쉬운게 있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본예산 심의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페이지 23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가 상·하수 관리예산이 들어 있구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가 하천관리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안 묶어져 있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하수과 예산은 96년도에 비해서 한 1,000여만원이 적게 책정된 32억4,971만4,000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하수관리가 22억7,559만4,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4,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하천관리에서 9억7,412만원에서 5,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보면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용인부가 20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산출된 것이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각종 인쇄물 또는 설계를 하기 위한 도면구입하고 청사진값 또 하수도 보수작업 원자재 곡괭이나 삽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구요, 공사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진같은 것 찍는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인부들 관리하기 위한 피복비하고 안 전화가 약 67만원 잡혀 있구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우리 준설기 유지비 경유, 휘발유, 윤활유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예산 당시 잡혔기 때문에 벌써 휘발유값은 800원대가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 우리 하수시설물 보수자재를 비축해 놓고 써야 될 자재가 시멘트, 록하드, 레미콘, 맨홀흄관, 그레이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하수관 내시경을 1세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3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1세트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구매한 지도 오래 됐구요, 그리고 인부들이 박스에 들어가 작업하기 위한 헬멧도 지금 3세트를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토를 장기간 방치돼 가지고 미관은 물론 악취때문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준설운반용 트레일러를 2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마지막 둘째줄부터가 각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신정3동 1217번지 일대에 1억2,500만원, 신월1동 일대에 1억5,000만원, 목4동, 신월1동, 목2동, 신정2동,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기 조사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에 이것을 전부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태가 가장 나쁜 부분만 본 시설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작년에 추경까지 3억5,000을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대로 금년에도 3억5,000을 올렸구요, 그리고 작년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가 4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게 4억에서 김포매립지에 수수료를 1억 이상 떼고 나니까 사실 실제 준설비는 2억6,000-2억7,000밖에 쓰지 못해서 금년도 준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준설수수료는 업무집행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 수수료를 뺐습니다. 수수료를 빼 가지고 1억2,000으로 잡아놨고 4억 가지고 내년에는 준설을 좀더 완벽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3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이라 해 가지고 총 예산이 9억7,412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일반운영비가 4억4,4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억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주로 수방에 관계된 사항인데 이것은 원래 내년도 예산 기본방향이 최대한 필요 경상비는 금년의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위에서 상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한 한 맞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방에 관련된 각종 용품 구매한 것은 작년의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고 각종 수수료에서 수문 정밀안전점검 수수료가 작년에는 6,0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1억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약간 변동된 사항은 작년에는 수문 안전검검 수수료 대가가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추정해서 잡았고 올해는 수문 점검 수수료가 건설교통부에 확정이 돼 왔기 때문에 1문당 2,000만원씩 확정이 돼서 정확하게 1억으로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에 새로운 것은 전용회선사용료 및 장치료가 있는데 우리가 수방시설 자동화시스템을 95년도 예산으로 설치해 가지고 금년에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9,600BPS하고 1.544MBPS 이것은 금년에 본청에서 자동화시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상·하수도료나 펌프장 전기요금 이것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펌프장관련 피복비나 급량비도 인원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30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펌프장 유지비나 전기시설유지비, 펌프장 기기 유지비 이것도 작년과 큰 대차없이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수방대책하면서 6개월동안 하면서 한 달에 80만원씩 하는 것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시험가동 주민설명회를 5월 하수경에 항상 합니다. 이때 50만원 가지고 다과 내지 음료를 주민들께 대접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하천관리에 시설비는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보수 및 전기시설 또 주변 나무식재 들어 있고 안양천 제초작업은 매년 각 동에서 추천된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여명 씩 4월달부터 11월말까지 해서 안양천 제초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3,000만원 들어 있고 안양천 둔치 체육공원에 퇴적토가 3,000만원이 작년하고 같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가 났을 때에 퇴적토를 제거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집수정 및 침사지, 토출수로 정비에 6,000만원 들어간 것은 유수지 내에 들어 있는 집수정, 침사지 수로를 매년 5월 이전에 준설할 준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가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99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취기는 저희과가 지금 5대를 구매했는데 금년에 제초작업을 하면서 2대가 날개가 부러지고 손상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2대를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불량맨홀정비 90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이 1,500만원이죠? 237페이지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불량맨홀정비 90개소죠?
그러면 1곳 하는데 얼마 먹습니까? 16만원 정도밖에 안 먹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1곳 하는데 90개소니까 15만-16만원 정도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72개소에 6,751만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개당 얼마를 먹냐면 39만2,544원이 먹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것은 예산집행 결과 172개소에 하는데 맨홀이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작은 맨홀까지 전부 합쳐서 나온 것이 90개소는 맨홀이,

김종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임기응변 답변하지 마시고 작년도 예산서죠,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172개소라면 크든 작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당 39만원, 40만원 돈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작은 것만 할건지, 작은 것만 하면 16만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90개가. 단가가 올라 갔어야지 납득이 가는데 거꾸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데요, 맨홀이라는 것은 뚜껑 부분만 망가지는 경우가 있구요, 구체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하나에 40만원 돈으로 계산하고 금년도에는 16만원 돈으로 계산했냐 말이야, 작년에는 뚜껑 안망가지고 내년도에만 뚜껑이 망가지나, 그 이유는 정확하지가 않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맨홀보수라 하면 딱 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김종화위원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서가 엉터리로 짜여져서 집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따지자면은, 과장님 얘기 대로 하면. 왜냐하면 맨홀 하나를 보수하는데 대 보수가 있고 소보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균 얼마정도된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 품셈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 때에 하나에 40만원씩 했다면 금년도도 정확하게 40만원 정도로 해서 편성되어 나왔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에 집행해 보니까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바로 잡은 것이죠.

김종화위원

그럼 재작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작년도 예산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죠? 제작년도 예산서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이것 규명하겠어요. 왜냐 하면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요.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수중모터펌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품구입비, 우리 양천구하고 각 동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우리 구 보유하고 동보유 전부 합치면 100대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중이 아니라 반반입니다.

김재천위원

1.5 말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동식하고, 전기식하고, 전동식 해서 한 1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한 대는 어디 쓸려고 한 겁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60만원짜리 말씀하시죠.

김재천위원

네. 100대씩이나 되고 그러면은, 수해 때 보면 잘 안 되더라구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수방 끝나고 나면 펌프장 제일 흡입부가 거기에 설치해 놓은 펌프로는 도저히 깨끗하게 물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흡입부 가면, 그래서 그 부분의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하나 구매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김재천위원

어디, 어느 경우에 쓴다구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펌프장 가면 가장 낮은 흡입부가 있습니다. 그 흡입부에 마지막으로 남은 잔수를 뽑아내는 것이 200마력짜리인데요, 그것으로는 완전히 물을 다 뽑아낼 수 없어요.

김재천위원

그럼 꼭 거기에서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하차도 같은 곳이 막혔을 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럴 때도 필요하면 갖다가 쓰지요. 우리가 보유하게 되면. 그런데 주로 그 용도로서 구매할려고 그럽이다. 그 물을 안 뽑아내면 악취가 나고 그러기 때문예요.

김재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3동 1217번지 일대 하수도개량 포장공사, 거기가 지금 화물터미널 옆 넓은들마을이라고 그런데 아닙니까? 그렇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확실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작년에 했던데, 어디냐 하면 옛날에 신정극장에서 조금 올라가면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고지대.
종현

김종현위원

거기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1217 주변일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넓은들마을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넓은들은 올해 했습니다. 올 봄에.
종현

김종현위원

1200번지가 넓은들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넓은들은 1200번지가 아닙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금년 봄에 했구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 봄에 했습니다. 넓은들은 금년 봄에 했습니다. 거기에 하수관로 불량지역은 넓은들은 다 금년 봄에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현재 시설비에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 예산을 작년에 잡았는데 지금 몇%의 공사를 완료했는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에 시설비에 책정된 예산은 금년 봄에 전부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공사 다 완료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단지 통신관로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목2동 315번지 그것만 지금 통신관로 이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만 사고이월될 예정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종현

김종현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많은 사업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그렇게 봤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진행했던 것을 보면 내년도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최소한도 5월말 이전에 완료될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종현

김종현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기간 내에 못할 그런 염려는 없는 말씀이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두서너 건이 더 적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11쪽이요, 시설비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3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빗물 펌프장 기계시설물 보수공사 15억원 외 6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13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시설비가 1억3,100만원이거든요, 증액된 것이. 13억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훈구위원

예예, 1억3,1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1억3,100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요인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펌프시설이 전부 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신정1빗물펌프장 펌프 시설이나 신정2빗물펌프장 펌프 시설이나, 그래서 금년 봄에 저희가 펌프를 5대 이상을 보수를 했구요. 그래서 기계시설물 보수공사에 약간의 증약이 있었고, 또 빗물펌프장 주변 나무식재공사, 유수지 주변이 너무 삭막하다 해서 4,100만원, 예정에 없었던 내용이 들어가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이 예산안은 명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예비심사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기계시설물이나 시설물 전부는 이게 보수공사기 때문에요, 현재 전체적인 물량을 전부 파악해서 설계를 해야 정확한 내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준해 보건데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레미콘 예산이 2,478만6,000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레미콘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레미콘이 600루베거든요. 600루베면 우리 직영인부나 아니면 구조물 보수하는데 자재로 투입하려면 이 정도는 연간 단가 계약하면서 들어가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 레미콘은 충분히 소요됩니다. 금년에도 이 정도 이상은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구매를 해 가지고 오다 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불러다가 레미콘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리고요, 그 앞에 보면 시설장 유지비 해 가지고 1,48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품목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리비로 쓰는 거죠, 앞장에 휘발유, 경유, 윤활유 말고는 나머지 수리비인 모양인데 안 그러면 교체를 하거나 수리비인데 작년에 예산을 보면 한 1,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기름값이 많이 들어 가고요, 사실 준설기 부품이 하다 보면 하수구에 준설기를 넣다 보면은 로프 있잖습니까? 바켓을 끌어 다니는 로프, 와이어로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구 끊어집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프로 교체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구요. 또,

전희수위원

이것 수명이 그러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똑같은데, 이것이 한 1년 정도 뿐이 쓸 수가 없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것은 수명이 없습니다, 와이어로프는. 왜 그러냐 하면요, 바켓이 끼어가지고 동력으로 당기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딸려 오는데 하수구에 완전히 고착된 것은 와이어로프로 땅기다 보면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매년 이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 준설기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설기 하다보면 그것이 하수도를 자꾸 쑤시고 힘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준설기가 많이 고장이 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8,000만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5억1,1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 3억8,000에 대한 결산액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인가,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현 위원님, 결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에 대한 얼마 지출 되었는가,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천관리시설비 말씀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예, 하천관리. 지금 들을 수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지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거기 좀 답변해 주세요.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시설비 내역 말이죠, 지출이 다 된 겁니까? 공사 뭐 있는데요, 공사 다 하고 전부 지출이 됐어요? 금년도.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낙찰차액을 제외하고는 금년에 다 지출됐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럼 지출 안 된 것이 어떤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에 예산 책정된 것은 전부 다 지출이 됐습니다. 전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보수공사를.
종현

김종현위원

자료준비 안 됐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것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곁들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가만 있으세요.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가 없어도 답변.
종현

김종현위원

내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얘기한 다음에 위원장께서,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같은 겁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같은 것이면 얘기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내가 발언권을 먼저 얻었으니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아니, 같은 것이면 하시고 다른 건이면 추가를 할려고 했는데.
종현

김종현위원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토목과 예산심의때 분명히 과장께서도 보셨을텐데 그런 자료준비를 안해 주시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 과에서 다 다뤘던 건데, 그 다음 과 다루는데 그것도 준비안해 놓고 하면 되겠어요?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하수과장 말이죠, 금년도 예산에 안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해서 3,000만원 책정이 됐었어요, 금년도 예산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3,000만원이 다 소비가 됐나요, 연말까지 안 되고 좀 남았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다 소비됐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다 됐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년도에 유지관리비가 모자랐어요, 뭐 비슷하게 책정이 됐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에는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지난번에 하천에 물이 찼을 때에 그때 도급을 하지 않고 직영인부로서 한 달여에 걸쳐서 청소작업을 했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모자라지 않았지요. 그런데 똑같은 안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로 내년도 예산에는 두 개로 갈랐습니다. 하나는 어떤 명목이냐면 안양천 제초작업을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또 하나는 안양천 체육공원 퇴적토 정비공사 이래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보다 배 금액인 6,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어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공원유지관리비 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항목들이 유지관리비인데 모자라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배 이상의 예산을 세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에도 제초작업 예산 따로 있구요, 퇴적토 예산 따로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따로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제초작업 예산이 시설비 항목에 안 들어가 있고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예산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된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제초작업 예산은 따로 세워놨다. 그럼 1,000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아니, 제초비 2,000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금년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 책정이 되니까 1,000만원 더 증액이 됐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런데 1,000만원이 지금 봐서는 모자란 것도 없고 또 남는 것도 없다고 했는데 1,000만원까지 더 증액할 필요 없잖아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데요, 갈수록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갈수록 할 일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나대지로 방치해도 되는데 이제 체육시설이 들어서가지고 방치해 두면 도저히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지출비가 더 많을 것이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알았어요. 또,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양천변 제초작업은 주로 취로인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인건비이라든지 물론 운반도 해야 되니까 어디로, 어떻게 운반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초작업을 하는데 연간 안양천에 3,000만원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언제 기회가 나시면 한 번 하천을 둘러보시면 아는데 체육시설이 거의 다 들어 찼습니다, 금년도 해 가지고요. 그것을 전부 호미로 매 주거나 다음에 주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체육공원 문제는 관리를 시로 넘기면 안 됩니까? 이것을 꼭 구비로 관리를 해야 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시에서는 말입니다. 시에서 시비를 40억원 가량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 양천구를 위해서 투자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리까지 시로 넘기려고 하면 시에서는 또

전희수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시설유지관리비를 시에서 교부금으로 타다 쓰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하천이나 유수지에 대한 새로운 시설은 본청비로 시설을 해 주는데 유지관리는 구청이 하도록 재정부담 지침이 있습니다. 시와 구청간에. 거기에서 유지관리비는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제초를 해 놓으면 구비로 운반을 해서 어디에 갖다가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행 방법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러니까 초봄에 할 적에는 풀이 작기 때문에 제초를 해 놓고 하면 나대지,

전희수위원

거름이 될 것이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거름이 되고. 가을에 한 것은 일부는 내 가고요. 일부는,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본질은 용역을 줘서 내 가느냐 아니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전희수위원

구 차량으로 해 가지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우리 차량으로 내보내고,

전희수위원

그러면 예산 3,000만원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초 작업을 위한 비용입니다. 운반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전희수위원

운반비는 포함이 안 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3,000만원이며 취로인부가 일당이 얼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에는 1만8,000원을 줬습니다.

전희수위원

1만8,000원이면 아이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10명을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취로성도 있고 해서요.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305쪽을 봐 주십시오. 예산서 305페이지,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에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뭡니까? 4개소가 어디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저희 펌프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전지안전공사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김종화위원

점검해 주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수수료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김종화위원

수수료가 금년도 예산보다 1/3도 안 되게 잡혔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금년도 예산 299쪽을 보세요. 299쪽에 375만원×4개소로 해서 1,500만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8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가 참고적으로요, 각종 안전점검 수수료가 작년까지 아무런 지침이 결정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안전점검 수수료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착된 내용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짰고 과거에는 정착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추정해서 짰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김종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관리 업체에 kw당 얼마라는 단가가 다 있어요. 추정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는 대로만얘기해요. 모르면 모르겠다든가, 얘기해보세요. 과장님이 임기응변 답변할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아까 맨홀 분명히 물어봤죠? 소형, 대형 합해서 한다구요? 엉터리 예산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작년도에 준해서 똑같이 예산을 짰다면 묻지도 않아요. 맨홀을 40만원씩 고쳐서 올해 평균 40만원 되면서 내년에는 16만원에 고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면서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전검사해서 375만원 받던 것을 95만원 받으면, 그렇게 싸게 해 줍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산이라 하면 꼭 작년에 준해서 짜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짤 적에 상황변동이 되면,

김종화위원

하수과장님만 전에 비교해서 안 짜는 구만요? 다른 과는 목이 죽을까봐 억지로 필요없는 것까지 끼워 넣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건 말이에요, 저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거기에 준하지 않더라도 금년에 짜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사료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물어봅시다. 금년도에 1,500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얼마 짰어요? 얼마 나갔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대략적으로도 기억이 안 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가 대강 알고 있는 것이 한 1,2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1,200만원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38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규정내려온 것 있어요?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는, 올해 1,200만원 썼는데 내년도에 380만원 가지고 과장님이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원칙 갖고 와 보세요. 지침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데 현재 전기안전점검이 2년인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서에 금년에도 있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있는데 무슨 딴 얘기에요.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무슨 예산을 심의 받을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님,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나중에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님이 물은 것 밑에 보면 위탁교육 등록비라고 있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남대우위원

전기안전관리원 직무, 보수 교육비라고 했는데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유수지에 기능직 전기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2박 3일간 실시하는 교육을 보내는 교육비입니다.

남대우위원

이것만 잡으면 됩니까? 뭐 어떤 출장여비 이런 것도 다 잡힌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여기서 바로 출퇴근 하면서 받기 때문에 여비성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출퇴근을 해도 교통비가 다 있는데 뭡니까? 공무원이 움직이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교육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교육비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금년이 처음입니까?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매년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밑에 수문 정밀안전점검 수수료가 얼마예요? 이것이. 2,000만원 해서 1억이 잡혔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펌프 정밀 안전점검은 안해도 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안해도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왜 격년제로 해요? 안전점검을?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올 11월달에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격년제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2년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5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간단히 설명하세요. 격년제냐 그러면 네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죠? 왔습니까?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에 말이죠, 항목을, 4개 항목이었는데 이것 이상하게 헷갈리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시설비에 관한 거요,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타이틀을 바꿔 버리니까 심의할 때 잘 모르겠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시설을 펌프기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펌프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것하고 같이 놓고 설명해 주시라고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됐는데 왜 금년에는 이렇게 바꿨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헷갈려 가지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작년에는 전부 빗물 펌프장설비 및 수문보수공사 해서 2억으로 일괄적으로 빗물펌프장 관련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이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면 뭘 어떻게 한 지 잘 모르지 않냐 해 갖고 이것을 쪼갠 겁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기계는 펌프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거고요, 빗물펌프장 시설물보수는 건축물이나 주변의 휀스 또 이런 것, 그런 것을 하는 걸로 하고 빗물 펌프장 전기시설물은 변전실이나 또 배선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금 나무식재공사 해 가지고 4,100만원 잡았는데 빗물펌프장 주변에 어떤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무래도 주위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할려고 잡은 겁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펌프장이 몇 군데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펌프장은 신정1펌프장하고 신정2펌프장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2군데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2군데 어떤 나무를 몇 주 심는데 이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자산홍 외에 7종을 심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수량은 안 나와 있고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를 해 봐야 나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개략 계획은 이미 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녹지과 내용 가지고 예산을 짠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 내역서가 안 왔어요? 내역서가 와야 되는데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자 김종현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나중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고 자료가 없으니까 이해를 하신다면 과장님 빨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김종현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 핸드폰구매 있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핸드폰을 좀 구매하셔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 단순한 핸드폰 사는 가격입니까, 안 그러면 예치금까지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99만원이 핸드폰 사는 가격이고요.

전희수위원

핸드폰이 99만원이라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전희수위원

아니 지금 통산 핸드폰이 얼마하는데 99만원입니까? 내가 보니까 등록비가 또 있어요, 별도로. 305페이지에 보면 전신전화료 해 가지고 핸드폰가입비 전화료 해 가지고 109만2,000원이 지금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109만2,000원하고요, 가입비가 31만2,000원하고 사용료가 연간 6만5,000원씩 해서 78만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지적한 310페이지에 99만원이 또 있고 무슨 핸드폰 하나 사는데 이렇게 몇백만원씩 들여야 돼요? 이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99만원 나온 것은 아마 핸드폰은 일괄 내무부 예산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매하면 이대로 든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핸드폰 하나 사는데 나온 금액입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 1대 사는데 통상적인 핸드폰 가격이 있는데 99만원이 서 있고 지금 지적했듯이 앞에 보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러니까 기종에 따라서 단가 차이는 있지만 평균가격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회의중에 자료요청을 하고 또 확인하고 할려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차피 우리는 예비심사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총체적으로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꼭 봐야 할 것, 지금 과장님들에게 물은 부분만 체크해 놨다가 하면 좀 더 회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회의는 위원장께서 한두 분 더 질의하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받으시고 그럴 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회의는 산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요청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들 몇 분이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까지 계수조정 전에 가지고 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더욱 심사숙고해서 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