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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62회 제8총무재무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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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주에는 촉박한 예산안 심사일정에 맞추시느라 매일같이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중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열성을 다 하여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덕분으로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회의를 늦게 마친관계로 오늘 회의가 늦게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예산안(기획실.총무국소관) 2. 1997년도예산안(재무국소관)

15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총무국 소관 1997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 소관 1997년도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예산은 재산관리에 2억2,334만원과, 169페이지의 회계관리 1억916만1,000원을 합하여 3억3,250만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억2,043만4,000원에 비하여 1,206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3.6%입니다. 항목별로 순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억233만원으로 전년도 8,811만원에 비하여 1,42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액 1,422만원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과 97년 총 증가액 1,206만원보다 216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대부분 여기서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재무국 직원들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현원이 101명에서 10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식비가 5,000원씩 4일 주던 것을 6일로 날짜가 증가했고, 기본업무추진여비도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구입을 2부에서 3부로 늘려서 1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4,516만원으로 전년도 4,355만9,000원에 비하여 160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전년도와 같이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제수수료는 1,16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6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분할측량 수수료는 100만원이 증가했고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비품 수리비가 신규로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직원의 제안제도로 우리구에 각 실과 보건소 동에 책상이나 의자, 케비넷 같은 것을 수리할 때 적은 액수기 때문에 제때 수리가 안된다는 그러한 제안제도가 있어 가지고 전체 실과 동에 대한 책상, 의자, 케비넷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한번 수리를 해줘 봤습니다. 단가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상하반기 1회씩 해 줄려고 6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유재산 화재보혐료는 금년에 운영 해 본 결과 1,694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171만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써 1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이 1만8,000원에서 금년에 2만80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인부임이 늘어났고, 간식비가 36만원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무국 업무추진 및 조정에 480만원 전년과 같이 책정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재무국 각 과에서 쓰는 추진비로 960만원 전년과 같이 책정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차액 예상지급금을 5,000만원 책정을 했고, 시설비는 국.공유재산이 교환되면 직원 1공수 특전여단 안에 대상 토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것을 휀스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규로 책정된 것인데, 저희 과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92년 3월 26일날 취득해서 보유연수가 경과되어서 명년에 1대 구입하려고 285만원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다음 회계년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는 1억916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1억643만5,000원에 비하여 272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7,711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8,069만2,000원에 비해서 357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회계장부는 각 동 실,과 보건소에 비치하는 회계장부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여기서 수입인지 인쇄는 금년에 수입인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약 4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420만원으로 220만원 증가해서 책정했습니다. 기타 결산서, 지출증빙서, 결산검사 의견서, 회계담당 직무교육 교재, 각종 고무인 지출계산서, 물품대장 등은 전년도의 예와 비슷하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쓰는 추산부, 전산기록용지, 계약업무 전산프로그램, 전자복사기 수리, 제판기 수리 등도 전년과 같이 했습니다. 다만 전자복사기 수리는 복사기들이 자꾸 새 것으로 됨에 따라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245만원을 감소해서 책정했고, 제판기 원지도 64만원 감소시켰습니다. 복사용지는 A4용지와 B4용지는 감액해서 계상했고, B5용지는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 용품구매는 토너와 현상액을 현실에 맞게 276만원을 증액해서 책정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중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은 금년과 같이 14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협의회는 금년에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까 계약심사위원회가 자주 열리기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심사운영위원에 대한 수당을 증액했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은 전년과 같이 했습니다. 171페이지의 고문회계위원 수당은 신설된 것인데, 이것은 금년에 95년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써 복지시설의 증가와 구운영에 대한 회계자문을 위해서 고문변호사와 같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한 군데 정하여서 15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매월 지급하고 회계관계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18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급양비는 결산작업을 위해서 360만원 전년과 같이 편성했고,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지출업무 전산요원과 물품관리요원, 전산요원의 일용인부임이 1만8,000원에서 2만800원으로 증가해서 2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 회계결산 업무추진은 전년과 같이 300만원 같이 책정을 했고, 고문회계사 운영에 110만원 들어간 것은 각 실,과, 동 회계담당자하고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자에 대해서 우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실무교육 교재대 및 교육비로 1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현지 출장여비 683만원은 전년과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없습니까? 167페이지. 없어요?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사무용비품 수리, 책상, 케비넷 등 수리를 하는 부분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비품수리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각 실과 전부, 각 동 전부, 보건소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합쳐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걸 수리를 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의자 같은 게 덥개 같은 것이 떨어졌거나 케비넷이 안 잠기거나 책상이 고장났거나 이런 것을 각 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그 보고받은 품목에 대해서 한 업자를 지정해서 순회를 하면서 전부 수리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금년에 해 봤습니다.

명병수위원

책상이 지금 총 몇 개예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걸 가지고 수리가 가능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금년에 한번 해 봤더니요, 전 우리 구청에서 수리한 건수가 의자가 1,800여개 수리를 했고, 책상이 173개, 케비넷 66개를 수리했습니다. 금년에 한 달 동안 전 부서를 하니까 예산은 한 700만원 나왔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아마 수리하는 건수가 적어질 겁니다. 올해 대충 고쳐줬으니까.

명병수위원

어떻게 적어진다고 봅니까? 양천구청이 개청 당시에 비품을 구입했을텐데, 부분적으로 보충을 해서 수량을 늘린 건 있겠지만 기본 집기는 구청 개청 당시에 했을 것이란 말이예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년이예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한 8년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폭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전년도에 그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철책상이고 철의자란 말이예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게 길게 잡아야 5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거의 키 뭉치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망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는 내가 볼 적에 도저히 수리가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각 실과별로 물론 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보니까 책상 한 두 개를 고치기 위해서 업자를 오도록 하면 우선 비용도 과다하게 하고 불편하고 제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책상, 케비넷, 의자 중에서 고칠 품목을 받아 봐서 저희가 한번 고쳐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쳐준 적은 없는데, 처음 해 보니까 예산이 한 700만원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6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해 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요금 제세에서 시설물 물품 등 기타 해 가지고 500만원 넣어둔게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주로 저희들이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이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를 지금 화재보험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하도 종류가 많고 그렇게 때문에 공공요금 화재보험료가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지출된 것이 한 1,361만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700만원이면 화재보험료를 다 당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서를 보면요,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의 기준시점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당초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서 혹시 갖고 나오셨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96년도 것은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박동순위원

뒤에 있으면 한 번 주세요. 과장님 드리세요. 찾으셨죠? 재무행정. 그러면 내년도 편성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7억5,905만6,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97년도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8억1,481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5,575만7,000원이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96년도 예산안요, 161페이지에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예산관리 과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박동순위원

예산관리로. 그러면 그 액수가 딱 떨어집니까? 지금.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적관리는 또 없던 게 이쪽으로 들어왔구요, 그러니까 95년도에 지적관리는 재무행정으로 안 들어왔던 건데 96년도에 지적관리가 새로 들어와서,

박동순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은 답변하면서 계장이나 주임들은 계수가 맞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면 97년도에 재산관리가 2억1,399만9,000원인데 마찬가지로 96년도에 같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1,252번에 회계관리도 1억643만5,000원인데 마찬가지로 96년도에 1억643만5,000원이고, 다음에 96년도에 세정관리가 4억9,437만9,000원인데 97년도에는 세무관리, 부과관리, 지적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관리는 별도로 넘어 왔고, 세무관리하고 부과관리는 합쳐 놓은 금액이 얼마냐 하면 2억3,832만6,000원,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96년도 세정관리 4억9,437만원에서 지적관리까지 플러스한 4억3,862만2,000원을 빼면 아까 차이났던 5,575만7,000원이 맞기는 한데, 지금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은 이따 하시고, 우선 계장들이 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무슨 얘긴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167페이지는 넘어갑니다. 그러면 168페이지, 169페이지. 예, 한광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재산관리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했나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 진본을 알려드리면 신월동 11번지 28호입니다. 대지 430.2㎡인데요, 현재는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1공수 특전여단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교환이 되면 특전여단의 철망을 제거하고 담장을 쌓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에는 휀스설치 예산이 있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있었습니다. 있어서요 금년도에는 목동 대학학원 앞에 있는 국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대학학원 앞쪽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맞은 편입니다.

한광섭위원

지난 몇 개월 전에 목1동 관내에서 예총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온다고 해 가지고 급작스럽게 휀스를 설치한 적이 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한광섭위원

예산에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구요,

한광섭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넘어갑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박동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예산지침서를 떠나서 이 수당이 재무관리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쪽에 이것을 신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통상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수당은 결산검사 주관부서가 재무과니까 재무과에다가 여태까지 해 놨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주관부서가 재무과라도 이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잡비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급량비나 업무추진비 이것은 모르겠는데요 밑에 보상금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당 자체는 의회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결산검사서의 작성책임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사에 대한 의견을 써 주시고 의결해 주시는 것이라, 재무과에 위원님들의 수당이 잡혀 있다고 그래서 크게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결산검사를 하는 성질이 결산검사서를 구청장이 작성해서 그 작성한 것에 대한 진부 혹은 타당 여부를 보시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수당은 역시 구청 예산에 잡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의회쪽에 신설해서 의회쪽에서 나가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나 보상금, 그것은 그쪽에 계상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수당은 의회쪽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이 현지출장 여비가 35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검사기간이 35일인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가는지 의심스럽고, 금년에 결산검사 때는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현장 출장을 언제 나가신다고 말씀은 안하시니까, 그렇지만 결산검사를 하시다보면 현장에 수시로 나가실 일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이 5만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출장여비는 35일을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구에도 다,
두환

위두환위원

출장여비 성격이네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여비 성격입니다. 현지에 나가시는 여비 성격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비 성격이다. 그런데 우리가 30일간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30일인데요, 5일간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35일로 정해 놔야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예산이 1,000억원을 넘어 가고 있고요, 그런데 1,000억원을 회계처리하는 우리 양천구에 고문회계위원 수당이 월 1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서 "회계관계 자문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그마한 업체에서도 회계자문을 받게 되면 아마 월 15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적은 금액을 예산을 세운 것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회계를 자문하는 수당을 월1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담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준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매달 15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수당을 아무 기준없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문변호사와 같이 1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회계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이 한 분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한광섭위원

선정을 하시게 되면 한 분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회계법인을 한 군데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고문 공인회계사를 한 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세입세출 구분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한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97년도 예산은 2억6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인 2억29만6,000원에비해서 60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는 3%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131만1,000원에서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256만2,000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4,399만1,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96년도 대비 1,16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쇄비 등 인쇄물량 증가와 전산보안장비 I.C카드 구입비로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총 9,405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 6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편요금에 등기우편료가 감소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1,687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261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64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전년 대비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4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1,02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24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24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 대비 32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구세징수 동 시상금이 140만원이 증가되었고 은닉세원발굴 포상금으로 150만원이 신설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세무관리과장께서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만 하셨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입총괄이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97년도 과목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97년도 세입예산은 총 211억4,404만4,000원으로 96년도 대비 0.87%가 감소하였으며, 감소금액은 1억8,662만5,000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면허세는 38억4,479만1,000원으로 96년 예산 대비 3억3,005만2,000원이 증가, 증가율은 9.4%입니다. 재산세는 49억4,203만8,000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2억7,197만원이 감소, 감소율은 5.2%였습니다. 감소사유는 96년부터 건물과표 인상율이 둔화됨으로 인하여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96년 세수전망은 예산액 52억원의 89% 수준인 46억원 징수가 예상되며, 97년도 예산액은 이것보다 6.5%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109억6,980만5,000원으로 96년도 대비 4억8,661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4.2%입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96년부터 과표인상율 둔화로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세수전망은 예산액 114억원의 88%인 101억원 징수가 예상되며, 97년 예산액은 이것보다 8.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사업소세는 10억2,261만원으로 96년보다 1억3,230만9,000원이 증액되어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지방세는 3억6,480만원으로 96년보다 1억96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3%입니다. 다음 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313억7,0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89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39.9%로 주요증가요인은 이월금 및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세입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지 재산임대료 510만원, 공유지 재산임대료 1억1,430만원으로 96년 대비 517만원, 4.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신정제1근린공원에 공원매점 임대료가 구수입에서 시수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가 96년 대비 1억8,113만원 증가된 9억8,363만원이며, 기타 사용료는 2억5,298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수수료 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공업 보건소 수입은 3억6,513만원으로 96년 대비 5,90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지수입은 9억5,001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보다 15억4,668만원이 감소한 11억6,134만원입니다. 주요감소요인은 95년도에 쓰레기 봉투 과수요가 있었음에 따라 96년도 세입이 과다 책정되었고 분리수거의 정착과 재활용품 범위 확대, 폐스치로폼 등으로 쓰레기양이 감소 판매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 예산액의 증가로 4억8,800만원을 증액한 3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교부금으로 4억5,33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9,961만원으로 96녀도 대비 3,2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2쪽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약 10억이 증가된 15억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20억8,500만원으로 96년 대비 10억5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보다 66억원 증가한 164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8,300만원으로 4억3,1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대비 12억7,000만원이 증가한 26억1,339만7,000원이며, 변상금에서 4,500만원, 과태료 수입에서 2억6,600만원, 체납처분 수입에서 90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9억4,76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5쪽 과년도 수입은 주요재원이 체납도로 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와 과년도 체납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과년도 과태료로 5,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세입액은 458억8,400만원으로 96년 대비 55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보통교부금에서 52억이, 특별교부금이 3억 증액되었고, 구민회관 건립비로 특별교부금 20억, 신월구민체육센타 건립비로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4,226만원으로 96년 대비 1억2,1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월동연료비 등의 증액으로 2억9,90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정복지 보조금은 어린이집 운영비 및 노령수당 등의 증액으로 6억4,3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35억5,944만원으로 96년대비 18억2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 보조 중 거택보호자 생계비, 저소득자녀 학자금 증액과 가정복지 보조 중 노인교통비, 노인정 운영 지원비, 서울가정도우미 사업비 증액 및 공원녹지 보조 중 시공원 유지관리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의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17페이지부터입니다. 안 계세요? 그러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목동테니스장식당 임대수입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열

최종열세무담당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96년도에는 얼마였죠?
종열

최종열세무담당과장

1,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1,950만원이,

장행일위원장

95년도는 얼마였죠?
종열

최종열세무담당과장

95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장행일위원장

그럼 95년도 누가 자료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 없어요? 5,800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95년도에.
종열

최종열세무담당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갈 수록 말이죠, 그 테니스 동호인들이 늘어날텐데 95년도에는 5,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 가 가지고 1,950만원이면 얼마나 줄은 겁니까? 그거 왜 그렇죠?
종열

최종열세무담당과장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가면서 줄은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장행일위원장

5,880만원이죠?
종열

최종열세무담당과장

제가 95년도의 예산이 96년도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감소한 내역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95년도에는 5,800만원이었는데 식당임대료 수입이. 그런데 96년도에 가면 1,950만원으로 줄었다 말이에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데, 지금 금년도에 양천구도 1,000억을 넘는 그런 재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말이에요, 많이 감소되는데, 특히 재산세는 2억7,197만원, 종합토지세가 4억8,661만6,000원 이렇게 줄었거든요, 지금 예산안이. 그 두가지 세목이 줄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종열

최종열세무담당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감소사유는 96년부터 건물과표인상률이 둔화됨으로 인하여 세수감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둔화 된다니? 요율을 낮춘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종열

최종열세무담당과장

과표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박동순위원

금년도 수준에다 맞추면 내년도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재무과장이 잘 알면 재무과장이 대신, 위원장님, 재무과장님한테 답변 좀,

장행일위원장

예,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박동순위원

종토세하고 재산세하고 두가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지금 종합토지세, 재산세 감소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토세나 재산세는 과세등급의 인상으로 매년 한 30%씩 인상되던 게 예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9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상이 예상된 30%를 인상해서 당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96년 예산을. 그런데 96년도에 과표가 동결되면서 종토세는 그 예상 인상된, 그러니까 예산에 책정된 그 금액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과표가 인상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했고요, 재산세는 다세대주택이라는게 있는데 그것이 예년에는 한 가구 별로 과세를 하지 않고 건물별로 동 별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어서 시행령인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소요인이 한 5억정도 발생하고 과표를 동결했고, 그랬기 때문에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예상된 인상률만큼 우리가 당초에 걷지 못했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무과장의 답변이 미심쩍은데 지금 말이에요. "96년도 수준에서 지금 과표가 동결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97년도에 감액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95년말에 96년 예상수입액을 우리가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30% 인상된 것으로. 그런데 96년에 예상된 30%가 과표가 인상되지 않고 동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말하자면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인상될 예정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그 예산액을 예정수입액에 맞춰서 감소시키는 거죠.

박동순위원

그러면 세수가 지금 목적한 것 보다 적게 걷혔다면 어느 곳에서 세수가 발생해서 운영을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감소됐지만, 다른 수입은 증가된 것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감소된 부분을 메꿔 나간 거죠.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예를 들면 30%가 인상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멀리는 1년,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앞도 못 보고서 예산편성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매년 과표를 인상해서 공시지가의 60%선까지 인상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 있다가 정부방침으로 또 인상이 별안간 동결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관청회계는 말이에요, 수입을 예상해서 지출 예산 짜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수입이 얼마 올지도 모르는데 30%씩이나 이렇게, 두 세목에서나 이렇게 차질이 난다면 그것은 예산편성한 시점에서 너무나 예상없이 편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당초에 과표에서 공시지가로 과세등급을 바꾸면서 과세등급을 공시지가 쪽으로 선회하면서 당초에 방침을 정했어요. 공시지가의 60%까지는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연차 계획을 세웠다가 별안간 정부방침으로 바뀐 것이라, 각 구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어느 구나 다 감소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관리과장하고 재무과장 두 분에게 동시에 묻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1,035억으로 되어 있는데 세수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장 답변대로 저렇게 30% 예상을 했다가 그게 안 걷히는 판이라면 지금 세출에 대한 것은 빠듯하게 이렇게 적절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수가 예정대로 안 걷힌다면 어느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경우에 우리 지방세에서 감소가 있었던 것은 과표조정을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과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생긴 사항이고, 금년은 과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한 예산이 수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세무관리과장이 자신합니까? 세수확충하는 데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내년도에 또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식으로다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안됐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세출예산은 다 적절하게 지금 짜 있는데 세입이 없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국유지 임대수입을 보니까요, 95년도에는 480만원, 96년도에는 540만원으로 국유지 임대수입이 늘었어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510만원으로 국유지 임대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국유지 임대수입이 96년도에는 늘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감소가 되었는지? 하는 것과요, 그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파리공원의 매점이나 오목공원의 매점은 매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청내에 있는 이발소나 상업은행이나 여행사의 임대료는 매년 내리고 있어요. 예를들어 보면 오목공원 같은 경우는 약 연간 임대료가 3,000만원인 반면에 우리 구청내에 있는 상업은행은 연간 300만원, 이발소는 연간 193만원, 월 평균으로 따지면 2, 30만원도 안되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에요. 물론 임대료를 계상하는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일반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목동테니스장 식당의 임대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고 계십니다만, "95년도에는 5,800만원의 임대수입이 들어 왔는데 지난 해에는 1,950만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97년도 예산은 3,100이냐" 하고 질문에 답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5년도에는 경쟁자가 많아 가지고 임대수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1,950만원으로 예정을 했는데 실질적 임대수입은 약 3,0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97년도 임대수입 예상은 3,100으로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약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국유지 임대수입이 왜 감소가 되었는가? 또 구청내의 임대수입하고 공원에 있는 매점의 임대수입하고의 계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물론 본 위원이 답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냐, 공원매점의 임대수입은 서로 경쟁을 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입찰금액을 높이 쓴다 이겁니다. 때문에 지난 해에 2,800이었으니까 금년도에는 5%만 인상해도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이다, 그런가 하면 구청내에 있는 이발소나 상업은행이나 여행사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매년 감소해서 여행사 같은 경우는 1년에 92만원, 월 평균 7만5,000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업은행 같은 경우 연간 300만원이면 월 평균 25만원이란 얘긴데, 아마 월 250만원을 해도 서로 은행에서 들어 올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잘 아시는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 뿐 아니라 공공재산의 임대료는 임대자가 있어야 임대료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연 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대가격이 시중에 형성된 가격보다 싸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국유재산 임대료로 예상한 재산은 신정동의 878-12호 대지 196㎡와, 신정동 1021-8호 대지 201.8㎡ 이 두 군데는 현재 지금 점유를 해 있기 때문에 예상임대료로 51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리공원 또 구청이발소, 상업은행 임대료 등은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또 구청 청사는 총무과에서 임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담당과장들이 없습니다. 제가 대충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동테니스장 임대료가 5,800만원이 되었던 것은 공개입찰을 그해 처음 했습니다. 해서 아마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에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5,800이라고 아마 적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나 마나 몇백만원 적혀 있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것이고, 여기에 목동 테니스장 임대료 임대수입 3,100만원은 임대를 아마 예정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정했을 겁니다. 파리공원이나 오목공원 임대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하고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해서 책정을 한 것 같고, 상업은행 임대료는 이것은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 금고로 활용하는 은행이라 전면 바닥면적의 50/1,000, 이렇게 해서 계산 나온 숫자로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났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 계세요? 예, 최정철 위원.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하나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공원수입을 지금 각 과에서 걷어서 세무관리과에서 관리 안 하고 과에서 관리합니까? 관리가 아니라 임대수입 관리를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임대수입 관리는 다 세무관리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를 받을 것이냐 결정은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97년도 예산부터 그럽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전서부터 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96년 예산에 신정 제1근린공원의 임대수입이 공원매점 임대료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되어 있었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97년에는 그게 없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파리공원이나 오목공원은 구 소유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재산입니다. 그런데 신정 제1근린공원은 시공원입니다. 시유재산이고 그 건물도 아마 시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수입으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수입이 아니고.

최정철위원

언제부터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금년부터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건 워낙 시에 수입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신정 근린공원 전이 다 시유지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사유지입니다.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그건 보상을 아마 못한 부분일 것이고, 나머지는 다 시소유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 2동의 용왕산공원과 신정 근린공원은 다 시유지입니다.

최정철위원

관리는 양천구청에서 하고요? 그렇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임대수입도 양천구청에서 관리하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시유재산이니까 시소유로 되어야 맞습니다, 이에 대한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타서 우리가 하는 건 별도 문제고, 소유자 별로 들어가야 수입은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도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이 만약 공개입찰로 시에서 하라고 하면 구청에서 해 줘야 되겠죠,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니까 구에서 임대료도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위임사안이라면?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죠. 관리를 구에서 해 주죠.

최정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산출이 나와야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 수입은, 여기 있는 것은 구 수입만 이 책 속에 들어 있으니까 시 수입은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죠.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에도 되어 있었고, 똑 같은 방법으로 97년도에도 입찰을 했었어요, 예?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은 주무 과에서 와서 답변을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여지껏 시유재산이 잘못되어서 구수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바로 잡아서 시수입으로 그렇게 환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 하면, 제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임대수입이 96, 95가 2,300만원이 넘어 갔었어요. 그렇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 전에가 224만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2,3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도 입찰을 보면서 300만원도 안되는 280만원에 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수입이 1/10로 줄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양천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서울시 것이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 준다" 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내용 잘 아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이게 우리구 수입으로 잡아지고 96년도 예산서에도 3개공원의 공원매점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신정 제1근린공원이 2,311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소유권이 시 다 해가지고 97년도에는 빠졌습니다. 그 신정 제1근린공원의 임대수입이.

최정철위원

아,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볼께요. 과장님께서 시로 다 이관을 시킨 겁니까? 이거 우리구 거 아니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원래 소유가 시였는데 우리가 수입을 잡아 왔던 것을 시에서 시재산으로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임대수입을 시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오도록 해서 답변을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자료 주고요, 지금 이 내용이 1/10이라는 돈으로 지금 수입을 잡았었는데, 지금 97년도에 2,300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10로 세입이 잡히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금년에는 빠졌죠.

최정철위원

97년도는 그나마도 완전히 빠져 버렸고. 제가 행감 때 공원녹지과 쪽으로 행감을 안해서 모르겠는데요, 이 사항이 8개월, 9개월 정도를 문을 닫아 놨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수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수입관계를 빠진 이유가 시 땅이라 그렇다 이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에 연락하시고, 본 위원장의 목동테니스장 관계는 사회진흥과에도 연락해가지고 자료를 좀 가져 오도록 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께서 질의하던 내용, 그런데 96년도에는 세수가 양천구청으로 왔습니까? 서울시청으로 왔습니까?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96년도에는,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못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박동순위원

안 들어 왔다고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96년도에는 우리 수입으로 안 들어 왔다고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자세히 알아 볼 일이네. 알았고요, 다음에 도로점용료 있잖아요. 점용에서 계속점용하고 일시점용이 있는데, 전기통신 지하매설 점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29%가 증액 됐거든요?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이 지하로 많이 매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올라 가는 그런 겁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요율에 대한 점용료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요, 전기통신 지하매설에 계산하는 공식 한 번 얘기해 주세요. m당 합니까? ㎡당 계산합니까? ㎡당 얼마씩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한국통신공사 전기가 213km고요, 통신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장이 29km인데 이게 점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요? 담당계장이, 모르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적정하게 계산이 됐느냐 얘기죠. 그럼 이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따 자료 가지고. 다음에 특히 차량진입시설에 대해서 54%나 증액 됐거든요? 전년도 대비 154%니까,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공시지가 상승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것도 점용면적하고 평균 공시지가를 곱해 가지고 산출이 되는 것인데, 아까 전기통신공사하고 유사한 그런 ㅂㄱ것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돌출간판은 43% 증액됐는데, 주된 원인은 뭡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제가 도시정비과에 요율계산하는 법을 한 번 문의를 해 보았는데요, 조정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의 점용료×1.239를 곱하는 것으로 시로부터 내려오는 계수가 있습니다. 1.239를 계속해서 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점용료에서.

박동순위원

전년도 점용료에서 1.239를 곱했을 때 지금 5,647만1,000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럼 산출근거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시점용에서도 46%가 증액되는 것으로 있는데, 그것은 아까 계수 1.239를 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현장이나 굴착 이런 게 상대적으로 늘어난다고도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일시점용은 작년도가 1만1,513㎡인데 금년도에는 1만6,884㎡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서에 보면. 그래서 한 5,000㎡정도가 일시점용 면적이 늘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본 위원이 일일이 확인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도로사용료, 계속점용, 일시점용, 그 산출근거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양천구 소식지 상업광고료 수입, 그게 지금 몇 면에 몇 건이나 게재가 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 건수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공보실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건 당 얼마씩 이거는 알고 계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것도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는데요, 기준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기왕에 알아볼 바에는, 현재 광고가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 문제들을 빨리 파악해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잠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각 실과에 협조하셔서 제출후에 퇴청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시에 퇴근들을 하는데 지금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불용품 매각 부분에 15만원씩 차량을 20대 처분해서 300만원의 세입을 가져왔는데, 이거 어떤 차량을 20대 처분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불용품매각대 지금 400만원 중에서 차량매각 20대가 있습니다. 동 행정차량 10대를 금년중에 교체했고요, 나머지 10대 더블 캡을 명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구 행정차량 중에서 소형차량과 청소차량 10대를 내년에 폐차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행정장비는 다기능사무기기하고 전자복사기를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을 지금 매각이라고 했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매각인데, 15만원밖에 안돼요? 1대당.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폐차 할 때 평균금액이 15만원 됩니다.

명병수위원

폐차를 할 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지금 이 차량을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 폐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까? 매각이라고 했는데 매각하고 폐차하고는 다르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폐차를 해도요, 공개경쟁으로 폐차를 하지만 여태까지 공개경쟁 해서 매각된 예는 사실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량도 공개경쟁에서 팔라면 응찰자가 없어요.

명병수위원

아니, 타기관에서는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차량을 바꿔야 한다고 했을 경우 그 차를 폐차시키기 보다는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매각하는 겁니다.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50만원도 받을 수 있고, 70만원도 받을 수 있고, 30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15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해가 안 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우리가 팔 수 있는 가격, 하여튼 최소한의 가격으로 일단 정하다보니까 1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거예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기타 행정장비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은 다기능사무기기하고 전자복사기 그런 것들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 컴퓨터를 전에 386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다가 바꿨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386을 아직 구청에서 바꾼 적은 금년까지는 없고요, 286까지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공고를 냅니다. 입찰공고를 내서 응찰자가 있으면 거기다 매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재생공사 그런 데다 수의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에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부분은 말이에요, 어차피 매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에 줄 수도 있잖아요? 매각해서 돈 몇 천원 받느니 보다. 그러니까 어디 영리단체에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에 좀 줄 수 있을텐데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도 특수사업으로 그런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에 불용품이 나온 것을 우리 돈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요구하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별도의 방침을 득 해가지고,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봉사단체라도 줘도 되잖아요, 봉사단체 같은데. 그걸 말이야 얼마씩, 몇 천원씩 해가지고 지금,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차량은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예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차량 말씀입니까? 예, 일단은 공개입찰을 거쳐야 합니다. 응찰자가 없었어요.

명병수위원

아까는 공개입찰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더니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요, 공개입찰을 했지만 응찰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공개입찰은 했지만 응찰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 공개입찰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응찰자가 없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공개입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출부분은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세입과오납전산용지를 구입을 하는데,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입과오납 건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과오납 발생을 우리가 전산에 입력을 해가지고 통지서 같은 것을 출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오납 발생하는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용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왜 비롯돼냐 그런 얘기예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거는 이중과세, 착오과세, 부과과에서 세금 부과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안 했을 때 나중에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바로 잡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부과과에 업무 협조요청을 해서 권면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부과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김기천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차레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부과과장 최규철입니다. 부과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관리 97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총1억7,915만7,000원으로 96년도예산 1억6,102만7,000원보다 1,8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3,842만7,000원도 2,443만원이 증액된 1억6,285만7,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은 3,345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된 주된 내용은 대민업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차량취득세 안내엽서 175만원과 각 세목별 지방세홍보안내 책자 200만원을 예산에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세목별 고지서 과세대장안내엽서, 신고서 양식 등 제반 인쇄비 2,546만1,000원과, 17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납세안내 홍보현수막 입간판 제작비 306만원, 주민홍보용 지방세 각 세목별 안내책자 제작비 200만원 등 홍보물 제작비 506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집 및 전문서적 구입비 등 6종 293만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예산은 8,052만3,000원으로 각 세목별 수시분 및 관외분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안내엽서 우편요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증액된 주된 내용은 토지과표 적용비율통지엽서와 차량취득세 자진납부안내엽서를 신규로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 예산은 140만원으로 이의신청과 과세표준액 결정에 따른 구세심의위원 10사람에 대한 참석수당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운영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급량비 예산은 2,108만원으로 세무공무원 활동급량비와 세원발굴급식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예산은 2,6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내무부 노임단가가 1만8,000원에서 2만800원으로 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예산은 1,180만원으로 세무공무원 활동여비와 세원발굴에 따른 활용여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과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포상금 예산은 직원 업무착오로 인한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 납세협력비를 지급토록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시 예산은 민원접대용의자 구입비와 무선전화기 구입비 11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냥 일괄해서 하시죠.

장행일위원장

예, 일괄해서 합시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수당에 보면 구세심의위원 수당이 7만원으로 됐어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5만원 하던 거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 수당이 구세심의위원회만 인상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전체 다 일괄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위원회 수당이요,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명병수위원

금년도?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기본이 위원회 수당이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3시간까지가 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세심의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정도 열기 때문에 시간수가 4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2만원씩 지급하도록 내무부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걸 분류해 놔야지, 그렇잖아요? 추가분을 분명히 명시해가지고 분류해 놔야지, 5만원인데 7만원으로 인상됐다?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게 두가지로 분류했으면 보기가 쉬웠을텐데.

명병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자꾸 해요. 자꾸 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이래놓으면 다 7만원인줄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추가분은 어디서 어떤 예산에서 줄거냐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 위탁교육비 해서 내무부 연수원 해가지고 2명을 보낸다고 했는데요, 1년에 교육을 내무부 연수를 둘밖에 안 보냅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세무공무원 위탁교육비는요, 내무부 연수 나가는데 이게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담당 공무원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두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교육비예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교육비입니다.

명병수위원

거기에다 내야 돼?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

명병수위원

5만5,000원을 낸단 말이에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거기도 위탁교육이있기 때문에요 위탁교육비 5만5,000원을 내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며칠동안?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평균 5박 6일 정도 됩니다 이게.

명병수위원

5박 6일 하는데 교육비를, 위탁교육비를 1인당 5만5,000원씩 받는다 이 말인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내무부 연수원인데 돈을 받고 연수를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게 결국은 말이죠, 이게 책값입니다, 책값이에요. 연수하면 과목별로 받기 때문에요 거의 교재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비가.

명병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국내여비에서 세무공무원 활동여비가 500만원이 산출기초로 되어 있는데 여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몇 명에 대한 여비라는 겁니까? 급여성입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이게 거의 급여성인데요, 이게 저희과 직원이 34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500만원이라는 것은 95년도까지는 내무부 예산지침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과에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그게 96년도에는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공무원 활동여비하고 밑에 세원발굴 활동여비하고 총 1,180만원인데요, 한 직원당 한 5일정도씩밖에 안 됩니다.

명병수위원

1인당? 뭐가 5일입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여비가요. 예를들어서 지금 세무공무원 활동여비가 500만원이 있고 세원발굴 특별활동비가 680만원이 있어서 이게 총 1,180만원인데, 직원들이 거의 현장답사 나가기 때문에 직원 1인당으로 따지면 월 2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5,000원 정도 해서 2만5,000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5,000원씩 34명 40일분 해 가지고 680만원이 되어있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세원발굴 특별활동여비라고 해서. 또 세무공무원 활동여비라고 해서 500만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세원발굴 특별활동여비는 5,000원씩 해서 34명에서 40일을 준다라고 명시를 해놓았고, 세무공무원 활동여비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에게 1일 얼마씩 준다 라는 그런게 전혀 없잖아요? 이게 산출기초에요. 몇 명에게 며칠동안 얼마씩을 준다, 급여성을 준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 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운영의 묘인데요, 96년도 내무부지침 82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추진여비에서 구가 500만원이라고 해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주는데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할거냐? 내무부지침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얘기는 지침으로 내려 주었는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냥 500만원 해 놓으면 과장이 임의대로 몇 사람에게만 나누어 줄 것이냐? 이게 뭐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내무부 예산지침 내가 보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지, 지금 내가 "급여성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34명에게 공히 500만원이 지급되도록 며칠동안 지급한다는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돈이 다른 데로 쓰여질 수가 없지.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지침에서 500만원 하면 1인당 얼마씩을 주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게. 그 금액을 한도액을 접어놓고 실제 여비 나간 사람들한테 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얼마로 잡혀 있는 것을 일일이 풀어 가지고 이렇게 산출기초 한다는 것은,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급여성으로 어떡하냐" 그러니까 "전 직원에게 5일씩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그말이에요. 그러면 34명에 대한 5일 얼마씩 준다고 산출기초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과장 답변대로라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산을 왜 세웠느냐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집행할 거냐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취지로 묻는 거예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내부적으로는 전 직원별로 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안 나간 사람은 안 줍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렇죠, 거의 다 나갑니다. 20개 동별로 담당이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명병수위원

그럼 세무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군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 질의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76쪽, 홍보물제작 했는데 현수막이나 차량용 현수막이 재산세납부의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이 입간판도 홍보용으로 어디다가 간판을 세웁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입간판은 지금 구청 앞에다가 재산세납부의달이라고 해서 현관 입구에다 입간판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동에는 별도로 하나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각 동에도 하나씩 하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그건 기존에 나갔기 때문에 겉만 바꿔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세무발굴활동여비에 대해서 우리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원수가 96년도하고 변동이 많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96년도 예산서에는 여비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 96년도에는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하고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별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7명에서 부과과가 34명입니다.

최정철위원

34명이 된 거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부과과가 29명이었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저희는 당초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 인원수는.

최정철위원

당초 인원수가 29명 이었었는데 3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저희는 원래 세무관리과가 23명이고 부과과가 34명입니다. 그래서 57명인데 세무관리과가 두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거에 대해서 세무관리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부과과와 세무관리과가 500만원씩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96년도 예산을 했거든요? 두 과에서. 그런데 분류가 되었는데도 500만원씩 또 과가 나왔거든요, 활동여비.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명병수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500만원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는 나간다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침에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과에 500만원 정도는 적어도 날 것이다, 그래서 인원수로 따지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34명이기 때문에 한 달로 따지면 이틀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달에 이틀 나가는 여비입니다, 결국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여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이렇게 여비기준을 산정을 해 준 겁니다.

최정철위원

아니지, 그건 잘못 아시는 거죠. 그 여비 말고 또 활동비 여비로 34명한테 5,000원씩 또 주고 있잖아요. 그 500만원 말고도 또 5,000원씩 주고 있다고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총 월 5일을 타고 있어요. 월 5일 타서, 앞에 500만원에 대해서 이틀정도 되고 밑에 40일을 해서 3일 해서 1인당으로 따지면 한 5일정도 한 달에 2만5,000원 정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정철위원

그것 말고도 밑에 또 활동비라고 20만원씩 또 정해 있단 말이에요. 비용이 지금 세원 발굴하기 위한 활동비로 여비, 여비, 특수활동비 뭐,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것은 여비가 아니고요,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전 과가 다 있습니다.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과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고요, 여비는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또 앞에요 급량비조로 급여성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세원발굴 특별활동비라고 또 급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또하나 물어볼께요 그럼.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부과과에 드는, 아까 우리 이병선 위원님이 약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산출해 놓은 인쇄물이라든가 엽서라든가 이것이 다 소모됩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거의 소모가 다 됩니다. 저희는 7% 정도만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고요, 인쇄비는 거의 다 맞춰서 소화가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178쪽 맨 하단에,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에서 무선전화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무선전화기는 지금 현재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4대를 넣은 것은 저희가 민원을 접대하다 보니까 꼭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전화가 오면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 서류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4대를 산 건데, 이것을 무선전화기를 들고 오면 서류를 보면서 바로 얘기하니까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이런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번 4대를 구입예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각과마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민원봉사실이나 어디 각과마다 문의가 왔을 때 들고 다니면서 할려면 전체 과에 무선전화기가 필요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과 자체에서만 우선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과는 우선세 대장 확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세대장 내역이 얼마가 됐느냐, 세액이 얼마가 됐느냐, 하기 때문에 한 번 저희과에서 실시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타과에 파급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시범사업입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 질의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민원접대용의자 있지요? 이게 5만원씩 해서 10개 올라 왔는데 5만원이면 이게 직원들 앉는 의자입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5만원이면 민원인들이,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민원접대용인데 지금 직원들이 앉는 그런 의자를 구입할 수 있느냐 이말이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이 5만원은 민원실에 보면 동그랗게 돌아가는 민원용 의자 그 금액으로 해서 5만원 잡았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직원들도 그 의자로 앉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직원들은 그 의자가 아니라 뒤에 받치는 의자를 앉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조사를 안 받아봤습니다마는 경찰서같은 데 가면 조사반이라고 앉아 있지요? 형사들은 의자 괜찮은 것에 앉아 있고. 주민들이 와서 의자가 차별이 있고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불쾌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과과 가면 응접셋트 놔가지고 그런 것 없습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저희 과장실 옆에 응접셋트가 원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오면 별도로 물어보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앉히시는데요, 개별적으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담당별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원들 의자별로 놓다 보면 공간이 좁습니다.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잠깐 앉으시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직원 의자용으로 하면 통로가 좁아 가지고 사무실 여건상 조금 부적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한건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텐데,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우편요금이 8,05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엽서하고 등기하고 보통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는데 120원짜리 엽서를 18만5,400건 하면 18만 5,400장을 구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손실이 얼마나 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엽서비용이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주 내용이 당초에 없던 것을 이것도 특수사업으로서 집어 넣은 것인데요, 차량취득세 자진납부 안내엽서가 5만건 정도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차량을 사면 구입을 하면 민원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등록대행업체에다 그걸 맡기거든요? 맡기면 대행업체에서 등록을 하면 거기서 취득세고 지서를 끊어 주는데, 그 동록 대행업체가 본인한테 취득세고지서를 안 주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등록을 한 다음에 3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전혀 몰랐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등록을 하면 등록된 명단으로 해서 매일매일 엽서를 써 가지로 실제 차량 소유자한테 엽서를 보내는 비용으로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걸 5만 건 정도를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1,420만원이 증액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도 우편요금으로 1,400만원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특별히 어떤 세대수가 늘었다든지 인구가 증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소하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업이 없이는 너무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다 그말이에요. 지금 과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이 9,1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41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977만9,000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1,416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전산화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도면 전산작성 용역비로서 436만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50%는 정부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감정수수료는 9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수용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48만5,000원에서 감이 4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480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2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2,420만원에서 증이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식비하고 작년에 인건비가 1만8,000원에서 2만8,000원이 되기 때문이 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60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1대를 사기 위해서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81쪽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 지방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를 하나로, 즉 말하자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도 토지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운영회 회의를 1년에 6회를 한다고 했어요 6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82쪽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공유지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는 1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6회를 하는데 12개월로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규가 서로 달라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서로 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심의내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도 법규가 서로 달라서 같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위두환위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 좀 봅시다.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를 평가할 때 그것을 위원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각 지역별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까?
공시지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뤄지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는 건교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운영하는 것은, 이 분들이 자료만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합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여론수렴보다도 여기에 위원들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그 이외,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지방토지평가를 할 때 서류로 보고만 하느냐, 아니면 지역별로 목동, 신정동, 신월동 쪽에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땅을 평가하느냐 그 말이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회를 할 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것은 토지평가사가 사전에 검토를 했고, 또 거기에 담당직원, 간사가 조사를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간사는 누가 됩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전부 수용을 합니까? 평가할 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 토지요원은 그 토지의 특성, 그 지역의, 그러니까 지역지구라든가 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또 토지형태 정방형이냐, 토지특성을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간사님이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다닙니다. 이게 전부 조사할 때는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정한 것은,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토지평가위원회는 간사님의 보고 하에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사님이 어디는 땅 평가가 얼마 나옵니다 얼마 나옵니다, 장세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위원회에서는 승인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동별로,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실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들이예요. 토지에 관해서, 땅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간사님이 지금 보고한 대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겸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구태여 2개까지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더 복잡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또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이 절대적으로 안됩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안됩니다. 법규상 이렇게,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이야기 해 주세요, 182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가 여기는 6회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12월로 정해진 이유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12월로 했느냐,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6회를 다 할 때도 있고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이의신청,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개별지가 전체의 그 사항을 공람을 해서 이의신청이 먼저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것을 전체사항을 의결해 가지고 공람기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이의신청문에 대해서 의결사항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임무에 대해서는 알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연간 6회로 잡아 놨는데 물론 더 할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겠죠, 운영비가 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다 잡혀 있어요, 두군데 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12개월로 다 잡히게 됐느냐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올 것 같으면, 그리고 회의를 한다든가 음료수 대접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음료수 대접용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예산 산출을 잘못하셨는데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부분에서 말이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들이 12달씩으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 부분은 앞에 위원회가 6번밖에 안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지금 위두환 위원 말씀은. 그렇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 지정민원상담 및 업무추진 해 가지고 10만원씩 12달 해서 12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10만원 가지고 과비가 됩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글쎄요?

명병수위원

글쎄요가 뭐예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금 10만원으로 해 놨는데, 저희가 말이죠.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2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10만원을 올려 놓고 밑에 이것은 이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 놨단 말이예요, 얼마나 속 보여? 이것을 제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월 30만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 놓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자산취득에 이 복사기가 도면복사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복사기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것은 전자복사기입니다.

최정철위원

전자복사기인데, 일반적으로 도면을 복사하는 것이냐 이거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민원발급용 복사기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일반 A4용지 그런 복사기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도 예산을 다룰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적과장님 다음 예산을 올릴 때는 주민이 요구하는 도면을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가 우리 양천구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는 복사 한 번 할려면 서울시내 서대문을 가야 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도 인지대를 받든지 해서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도 예산이 안 올라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런데 이게 지적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어서 효율적인 예산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연일 계속 심도있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피곤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연도말이고 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각 동에서 나름대로 동민들하고 만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대화도 나누어야 되는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아마 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저녁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계수조정은 내일 아침 7시에 총무재무위원장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피곤하시겠지만 모두 참석하도록 하셔서 계수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 9차 회의는 내일 아침 9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8시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