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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두화 의원 발언

106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2-12-12

홍두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실 있는 당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계획된 사업이 대가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를 비롯한 국 직원 모두가 고마움을 느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2일간이기 때문에 금일은 사회복지과와 여성과, 문화예술과 및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및기금안 심사를 하고 나머지 체육청소년과와 청소사업소에 대하여는 내일 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은 사회복지과와 여성과, 문화예술과 및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하고 청소사업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고엽제단체 지원이라든가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인데 장애학생 통학용 운영비, 지체장애인 특장차량 운영비,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32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700만원. 장애학생 통학용 특장차량 장비 설치.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개관에 즈음해서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2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비산사회복지관 시설 보완공사 해 가지고 4억 8,400만원 올라왔는데 내용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330페이지 창암경로당 사용 임차료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여성과에 관한 예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쪽에 있는 예절교육관 위탁비6,480만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업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부부수련회 이게 56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년에는 어떤 대상으로 사업을 하셨나를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341쪽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예산과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 8,000만원. 이게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혹자들이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예산이 아니냐 이런 일부 시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 층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씩 313명×네 분 이렇게 하고, 보육기자재 현대화 200만원×102개소, 그 다음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 8,000만원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8,000만원 7개소는 환경을 개선할 때 어린이집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그쪽에서 어느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육기자재 현대화도 102개소인데 200만원씩. 102개소는 어디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대상은 어디며 기준은 어디인지. 보육교사도 30만원씩 313명이면 기준과 대상 이 정도만 우선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스톤앤워터 기획전시회라고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스톤앤워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예산서 348페이지, 예절교육관노트북, 컴퓨터 구입이 250만원 있는데 예절교육관에 노트북, 컴퓨터가 왜필요한 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여성과에 또 하나, 똑같은 겁니다. 341페이지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해 가지고 3,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혀 국·도비 내시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입니다. 359페이지 보면 관광안내 책자 발간해 가지고 6,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새로 기타보상금 안양 팔경선정 시민공고 시상금 해 가지고 29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364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준공기념 공연 등 해 가지고 2,000만원 있습니다. 준공기념공연. 그 다음 365페이지 스톤앤워터 기획 전시회 해 가지고 5,000만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학술용역비 있습니다. 367페이지. 석산부지 활용방안 및 테마박물관 건립 용역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69페이지 구안양경찰서 건물 냉·난방 시설보수해서 3억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피아노를 아주 비싼 것을 사네요. STEIN WAY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에 1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332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2002년 올이죠. 올해에 어떤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뭐라 할까, 사업의 개요랄까요. 초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개인휴대 단말기 2억 6,000만원. 2억 6,000만원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어땠으며 2002년도 그러니까 올 2002년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담당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사환경위 소관 본 예산규모는 시 전체로 봤을 때 34.3%인1,333억 6,562만 6,000원으로 21.4%가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거기에 특별회계를 보면 지방양여금이 전액 감액됐는데 지방양여금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과 문화예술 및 환경개선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시대흐름 추세인데 전체 예산이 보사환경위 소속이 21.4%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는 20.1%를 감소하고 환경위생과도 15.6%를 감소했어요. 이 문화예술과나 환경과는 현 흐름상 문화 지수 21세기 문화 또 환경. 여기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이 안의 예산서를 보면 하드웨어 개념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것말고도 지금 하드웨어를 줄였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시대흐름에 맞는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두 가지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도 국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에서 복지환경국 행정감사 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것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지적된 사항이고 본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행정감사에서 숱하게 지적했고 우리 보사환경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여기의 유인물을 봐서는 현재는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금이 이자 발생액으로 조성돼서 기금운용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상당히 하락됐어요. 얼마나 하락 됐냐면 2000년도에 9.5%에서 2003년도에 4.9.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무려 기금액이 1/3로 줄어들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9,000만원이 이자발생이 적자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29개에서 24개로 네, 다섯 개를 줄여서 1억 8,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원액에서 한 8,000∼9,000만원이 줄어드는 등 지금 기금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지금. 대부분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데 기금증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일반회계 보존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이 기금을 만료된 것과 지금 진행 중인 것 이렇게 있는데 이자수입 증대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이 기금에 대한 향후 발생되는 사업축소라든가 이자보존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 데요. 보조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보조사업내역서라고 봐야 되나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조사업 내역서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이런 게 있는데 도비를 못 받으셨어요. 도비를 못 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금번에 노인정들 예산 이 올라와 있는데 34페이지에 보니까 안양6동 소골안노인정도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빠진 이유 그 다음에는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명선위원이 얘기했나요? 348페이지 보면 노트북을 왜 써야 되느냐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 노트북이 어떤 기종이길래 250만원이고 이번에 보니까 디지털카메라는 90만원에 예산을 다 맞추었고 노트북은 250만원에 맞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카탈로그가 있으면 갖다주시든지 그 250만원하고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가격조사는 어디서 했는지 그 밑에 전자복사기나 모사전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전자제품가격이 들쭉날쭉이에요. 어느 상에 가서 사면 싸고 어디가면 비싸고 일반적으로 시청에 찾아오는 업자들한테 하면 얼마고. 그것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해서 시장조사한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52페이지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이 있는데 1개소마다 800만원씩 잡았단 말이에요. 이 800만원 잡은 근거자료 있죠? 뽑아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서면제출 요구자료 이동기위원이 요구한 안양학연구소 2002년 학술세미나 정산자료 제출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금년도에 500만원 이게 다 맞는 것인지.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이런 게 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 및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369페이지 보면 문예회관이있어요. 369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이 증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증축을 하는 것인지 도면하고 이게 6억 정도 되네요. 6억인가요, 1,290만원입니까? 증축 공사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감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축을 했다는 것인지 증축 공사를 할 것인지. 지금 전문위원이 통과 안 됐다네요. 그것은 필요 없고. 통과 안 된 것 갖고 얘기할 필요 없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니까. 그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제안설명 보면 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7페이지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식단 실천홍보 달력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2,000부를. 그런데 시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식업소 그런 협회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런 협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이게 어떤 발전적이지 못하고 항상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대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해 가지고 1,000만원씩 24가구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인데 이게 홍보 부족인지 나중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8쪽, 장묘문화개선사업이 있는데 지원하는 데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지원 내용하고요. 그 다음 325쪽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자산취득해서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문서세단기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것하고 그 다음 중형특수 특장차 2대, 대형승합 45인승.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6쪽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지금 이자가 7.5% 입니다. 그 밑에는 장애인복지회관 신축해 갖고 그것은 3%밖에 안 되고 밑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해서 10%. 이율이죠? 이게 이율. 높은 이율은 일시에 원금까지 갚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꼭 약정기일에 갚아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보육정보센터 운영에서 8,800이 서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와달어린이집 나가면 인건비나 시설 지원이 있을 텐데 센터장과 시설장이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중복지급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과장님은 359쪽, 문화의 거리 및 미술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369쪽, 문예회관 증축 공사해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취소되는 거죠? 370쪽. 소년소녀합창단 노트북이 나옵니다. 예절관 노트북도 똑같은 맥락인데 노트북은 들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용도가. 출장을 가서 써야되는 용도인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늘푸른안양21 지원이 9,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을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활동사항을 지원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전통사찰 안내판 설치해 가지고 1식 해서 1,200만원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전에 건의를, 경로당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복잡하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절차, 어떻게 해야만이 예산이 서고 어떻게 해야 만이 사업계획에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여기 2건이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업추진부터 이 단계까지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시 말해서 경로당을 새로 지을려면 이러 이렇게 해 와라, 이렇게 이렇게 추진돼서 이렇게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초선의원들이 배울 수 있게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대상업소가 많을 텐에 1만원씩 해서 8명×3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제대로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할 수 있는지, 예산이. 그것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대표자 간담회 이것도 1만원씩 해서 100명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안·만안 해서 모범업소가 이보다 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유통식품 및 농산물유상수거 검사비. 이것에 대해서 2002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하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간담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실무회의는 식대가 5,000원 해 가지고 50명이고 대책협의회는 2만원씩 해서 75명인데 구분을 어떻게 짓고 대상은 누구인지, 올해 같은 경우는 무엇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금에 대한 올해 2002년도의 내용에서 잘 주시기 바라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이것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또 지금 매스컴에도 일부 보도 됐지만 천연가스의 구입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는 그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아까는 국장님께 질의했고요.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329쪽에 보면 비산사회복지관 시설보완공사로 4억 8,400만원이 선 것 같은데 시설보완공사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네요. 이것에 대한 것이 잔 것 말고 큰 흐름 흐름에서 어떠한 시설보완공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급 보완해서 시에서 도와주는 공사비용 내용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과장님께 347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4,677만 5,000원이 돼있는데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위탁해 가지고 YWCA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인력은 사회흐름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저는 큰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원해 주었으면 이 지원한 것을 가지고 라이센스(License)를 따든가 재취업이라든가 해서 어떤 취업창출이 되는데 전연 그것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1억 4,000에 대한 운영지원에 비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나고있는지, 꼭 이 금액을 다 지원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김영근 문화예술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조금 답답한 현실이 문화에 대한 것은 시대흐름상 시민의 욕구 삶의 질 차원에서는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거랑 제가 얘기하는 거랑은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싫어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판하는 쪽입니다. 동감하는데 그 뜻과 의지에서 방법론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 근거가 367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기획공연비 5억, 문예회관 야외주차장조성비 21억 1,200만원, 369쪽에 보면 문예회관증축공사 6억 2,104만원. 제가 논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안양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인근에 있는 군포, 과천보다 상당히 문예회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화에 대한 시민의 욕구, 어떤 계획성을 잡아놓고 어떤 플랜을 잡고 이 문예회관을 전체적인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시기가 온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부분 부분 손대서 문예회관 야외주차장 조성비로 또 21억, 중축공사 6억. 문예회관을 땜방식이 아닌지, 거기다가 또 어떤 연유로 해서 뜻은 좋은 데 기획공연비 5억이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문화예술과장께서 부임하셔서 얼마 안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됐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현 문예회관이나 거기에 대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서 전반적인 어떤 계획 틀에서 전체 리모델링 해서 부분 부분 공사를 하고 주차장, 증축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산이 올라온 입장에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시설비가 6억 5,000, 감리비가 1억 8,000,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가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요율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26페이지 이것은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심의위원 수당하고 자활근로사업 심의위원 수당인데 거기 7명 식대가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심의위원회, 자활근로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노인복지센터 운영에서 전년도 보다 1,92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그 너머를 보면 334페이지, 노인복지센터시설보강으로 해서 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리비에 '노인복지센터 체력단련장 보강'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인데 전년도보다 7,1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하고 그 위에 보면 역시 보육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이것도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위원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이 누구인지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같은지 아닌지 그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8,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2억 9,61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에 석산부지 활용방안 및 테마박물관건립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경비인데 페이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1,92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역시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입부분에 50페이이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에서 문화예술과 부설주차장인데 510만원이 세입이 줄어들은 것으로 잡혔는데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세입을 적게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해서 10만원씩 100회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계속 단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문화예술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가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할 것인지 건물만 덩그랗게 지어놓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집기도 PC다, 뭐다 다 들어가게 돼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부지에 지금 난방시설을 3억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적당한 시간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봐가지고 이것이 지금 무슨 계약을 해서 연기학원 그것을 공사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그 예산이 쓰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래의 취지대로 지금 뭐랄까? 작년에 예산 세워준 것이 본래 예산취지에 맞게 2002년도에 세워진 것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연기학원 구조변경하고 이런 리모델링 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시간에 현장을 나가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야외주차장이 21억 정도가 여기 책정 돼있는데 이게 몇 면인지, 투자한 만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임종순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문예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권용호위원님이 하셨나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관리팀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봤지만 주차관리 하시던 분이 문예회관관리팀장으로 하시는데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예회관을 문화예술과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11억 7,000만원씩이나 위탁관리비를 주면서 이것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문예회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냐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2쪽에 안양 팔경선정 시민공고시상금 290만원.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55쪽에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전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시립합창단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시립합창단이 1년간이면 어떻게 어떻게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꼭우리 시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것이고 돈이 들어가게 돼 있다, 하는 그런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안양학연구소와 관련하여 4,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사업추진 실적 및 우리 시에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예산낭비가 아닌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이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시전체로 34% 늘어났는데 저희국 소관에 특별회계 및 지방양여금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9,3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연간 급여일수가 제한되고 과다진료자관리 등 시 등에 따라서 의료급여진료비가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서 2003년도는 국고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감소되어서 전년 대비 10.6%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양여금은 2002년도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1,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20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교부되었으나 금년 2003년도에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1,000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교부가 되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20만원은 도비보조금에 포함되어서 교부됨에 따라서 2002년도 지방양여금으로 교부된 예산이 국·도비보조금으로 편성 교부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권용호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대비 문화예술과 예산과 환경위생과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예산이 2002년도 대비 21%인 35억 8,730만원이 감소하게 된 사유는 석수도서관건립비와 문화센터건립비가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64억 4,690만원의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문화부분의 예산에 있어서 감소는 안됐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이 전년 대비 15%가 감액된 이유는 천연가스 버스교체에 따른 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써 2002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총 30대의 천연가스 버스교체 보조금이 9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3년도에서는 환경부에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 20대로 확정되어서 5억 2,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서 환경부분의 예산이 작년 대비 15% 감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쓰고있는 게 체육관 및 빙상장건립에 70억, '97년도에 50억 받은 것하고 2000년도에 20억 받아서 총 70억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000년에 50억을 받은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써 이율이 2건 다 7.5%입니다. 임 위원님께서도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지방채를 빨리 갚아 가지고 그런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균등방식에 의해서 이율이 정해져있고 약정서에. 또 한 가지는 이게 8년 동안에 균분하게 갚는 이유는 이러한 시설들은 어느 단기간의 시설이 아니고 안양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빚을 얻는 건데 이런 것들은 상당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갚음으로써의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채를 주민들한테 골고루 분담시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2년에 갚아버린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재정적인 면이나 균등으로 갚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의 연도에는 시민들이 그냥 혜택을 받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채 발행목적이 그러한 모자라는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목적도 있지만 어떤 대규모의 사업들은 그 수혜를 향후 시민들한테도 골고루 나누어서 갚는다는 측면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안양학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학연구소는 2000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연도별로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2000년에는 900만원, 2001년에는 2,500만원, 금년도에는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해인 2000년도에는 근대안양과 안양학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2001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안양시 문화산업 육성을 주제한 세미나 개최와 세 권의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근대안양 관련 신문기사를 수집한 기사로 본 안양근대사자료집과 문화산업체의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담은 안양시문화산업실태분석자료집, 그 다음에 안양학연구논총 창간호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앙촬영소의 맥을 문화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안양영화산업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중으로 안양문화자료집, 안양학논총2호, 안양시영화산업육성자료집 등 책자 세 권 발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과 비슷한 사업을 하므로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문화원은 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문화 계승과 전승이 주목적이고, 지금까지 안양학연구소와 중복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안양학연구는 우리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행정, 산업, 문화, 경제 등 각분야에 걸쳐 지역학 연구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역의 정체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운영방법과 이런 것들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많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을 깊이 분석을 하고 내용을 가다듬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안양학이 우리시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좋은 뜻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어 나가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좋은 고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동기위원

네, 안양학 관계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학의 실체를 보면 거기 교수들이 전문성 있는 교수들이 아닌 것같아요. 공학박사다 무슨 박사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과연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양학을 연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산을 지금 2002년도까지 7,000여 만원 예산을 썼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에 보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지막 2002년도 것도 여기 정산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돈의 행방이 제대로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구를 했든 세미나를 했든 그래도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안양학 연구를 4,000만원은 사실 큰돈이지만 돈이 제대로 정산이 안된 이런 단체를 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게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학이라는 연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뜻에서는 우리 안양시민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도 불찰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지도를 하고 그런 부분이 투명성 있게 집행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도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이 안양학연구소 뿐만 아니라 저희 국 소관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보조사업이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금 특정대학의 교수들이 많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학이 꼭 어느 문화관계만 아닙니다. 안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업을 다루는 교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특정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다면 좀더 바람직하겠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투명성 있게 지도가 잘 되고 또 구성이 잘되고 절차가 잘되어서 우리 안양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양학연구소라는 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지금 개인교수 사무실에다 책상 하나 있고 안양학연구소라고 문패만 걸어놓은 거지, 그래도 명색이 안양학을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하면 그래도 상임위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한 교수의 개인사무실에서 안양학이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안양학을 연구할 수 있는 자세가 안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면서 한번 안양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볼 수는 없나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우리 신중대 시장님이 자꾸 안양 무슨 대학 교수 박사님들 좋아서 그런지 자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안양에 대해서 깊게 연구할 수 있는 지금 서울하고 한번 비교를 나중에 해보십시오. 서울하고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굉장히 연구과제라든지 세미나라든가 모든 게 잘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도 조금 아픔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기까지의 노력한만큼 우리도 안양학이 잘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누구를 빼놓고 무슨 어느 대학교 교수 일부 그 사람들 성결대학 교수가 지금 80% 이상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안양학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안양학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더 여쭙고싶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안양학연구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단지,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시에서 보조를 주는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유념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공채이자가7.5%라고 했는데 저는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요새 보통 우리가 이자5% 우리가 받는 게 정기예금도 5%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채가 7.5%면 비싼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이것을 융자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그럼 이자율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약정서에 의해서 지금 3년 거치에 5년 균등상환이 라고 해서 이율이 7.5%로 이 지역개발기금을 쓰고 있는 전 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이것으로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서 쓸 때는 그런 조항이 언급은 된 바 있지만 그것이 특별나게 도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금리변동을 적용시키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7.5%로 저희가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제가알기로는 은행에서 금리를 내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다른 것들은요. 정부 돈이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한 번 검토해서 조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문제, 과제로 안고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예절교육관 위탁보조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운영 관리체계는 시 직영 및 일부 위탁 운영으로 시 직영 부분은 행정 및 운영총괄, 시설관리, 교육홍보 등 전반이며, 위탁부분은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써 강사진 및 교재분야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보조금 책정 내역은 강사 5명에 따른 인건비 5,400만원으로 수석강사 120만원, 책임강사 60만원 및 기타교통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으며, 교재비는 교재 한 권당 3,000원으로 전년도 실적에 근거하여 3,600권을 소요할 것을 예상하여 1,080만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부부수련회 운영에 대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부수련회 예산 56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대상으로 지원하고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다운 부부상을 정립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가꾸고자 실시하는 부부수련회는 관내부부 35쌍 70명을 대상으로 1박2일의 일정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한 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0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3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업무추진비는 센터에 등록된 1만 500여 자원봉사자 173개 팀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노력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여 최고의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봉사관련 단체 및 팀, 조장 그리고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간담회를 실시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내 일을 젖혀두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분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고 아름다운 우리 안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최소한의 간담회 경비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선진복지 우리 안양을 만드는데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34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 8,900만원에 대한 내용과 혹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용 생색내기용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액 3억 8,900만원의 내역은 시 센터 상근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100만원,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비 등 2,400여 만원, 사업비로 가정도우미사업, 교육비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인 수혜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1365콜 봉사사업 2억 4,075만 4,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 자원봉사자의 예를 들어보면 영국은 도시자체에서 느껴지는 이 노쇠할 대로 노쇠한 왕년의 패권주의 국가가 이제는 민간단체와 자원봉사단체에 의지해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자원봉사의 사회적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여 가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어제 발표된 올해 우리 나라 예상 GNP는 9,800$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GNP 1만$시대인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수록, 사회가 발전될 수 록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격차는 심각 해 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안보와 관심을 드릴 수 있는 도우미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원봉사 활동은 국가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완적 역할자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안양에 금년도 10월 기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전체인구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안에 인구 10% 이상의 자원봉사자 활동인구 확보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40 내지 50%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된 선진국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기금이나 보조금 등으로 파트타임 임금을 지불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 주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병인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참여는 단순히 시민 의 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진행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의 역할이 큽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조정과 지원과 촉진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며 전문성이 유지되려면 인력확보를 위한 적정규모의 재정 등 인프라구축이 확대되어 가야 합니다. '88올림픽이나 올해 2002년도 월드컵대회를 치른 후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각종 요구사항 또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자원봉사를 위한 예산액은 사회 발전과 더불어 매년 증가되어야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국·공립 지원 시설에 비하여 처우가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계산된 분기별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2003년도 신규 도비보조사업이며, 민간보육시설 놀이방에 근무하는 종일제 보육교사 전체에 대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자재 현대화사업도 2003년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전체에 대하여 보육 기자재 구입 대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관계상3개년 계획으로 1년차 102개소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지급순위 결정은 도지침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과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어린이집 보육 환경개선은 어느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공사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2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기존 단독건물은 물론 다목적복지회관 내 어린이집은 '95년부터 '98년까지 건립된 시설로 도배, 장판 등이 모두 탈색, 변색되어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시설낙후 예방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시립어린이집중 건립된 지 오래된 시설순으로 신청을 받아 매년 전체시설의 1/3씩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영유아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환경개선비는 개소당 8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보육실 5개 내지 6개와 유희실 1개소 등 도배, 장판교체 등 환경개선에 투입할 예정으로 규모가 비슷한 시설의, 기 공사한 소요 공사비를 참고하여 계상하였으며, 공사시에는 시설공사과에서 설계하여 시공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과 홍두화위원님, 임종순위원님께서 노트북이 왜 필요한지 또 250만원 예산이 책정된 사유 및 기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노트북, 컴퓨터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문화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기존 예절교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젝션TV에 연결하여 교육용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외부 강사들이 요즘 프로젝션TV에 연결하여 교육을 하고 있어 노트북이 필요함으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종은 컴백 240만원, 세이퍼 232만원, 삼보제조사 260만원 모델과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고급형 256램을 기본사양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1쪽,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비 3,0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센터에서는 장애인 및 홀로사는 노인 및 등 거동 불편자들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전용 특장차 1대와 차량을 소유한 자원봉사자 70명이 활동하는 1365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특장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거동이 용이한 수혜자는 차량을 소유한 봉사자가 무료수송을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 센터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수송을 위해 운영되는 차량이 1대로는 부족하여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특장차량 1대를 더 구입하여 센터에 지원하여 줌으로써 지체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구입에 따른 가격은 시장 조사하여 책정한 가격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터장과 어린이집 시설장의 겸직 및 급여 지급여부, 보육정보센터 운영 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은 수탁운영법인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 4항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자를 비전임으로 임명운영하고 해와달어린이집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 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전임으로 임명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정보센터장은 비전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 시설장은 전임으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하게 되며, 센터장과 시설장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8,8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정보센터 직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시에는 전산 및 사서 1명과 영양사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인건비 4,600만원과 사업비 3,600만원은 2002년도에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정보센터가 여성과 옆에서 사회복지사업소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비로 600만원 등총 8,8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비 1억 4,677만 5,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현 YWCA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창출 또는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초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였으나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여성부에서 직접 전액 국비 지원을 하여 실시한 사업으로써 2003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에 의하여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YWCA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2002년 교육대상인원 800여명이 직업능력 교육 즉 조리사, 컴퓨터 수리 및 방문교사, 요리사 교육을 받아 교육인원 중 300여명이 취업되어 취업률은 약 40%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요즘 여성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40%정도가 취업이 되었다면 본 사업은 미약하나마 효과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349페이지, 민간이전 7,126만 2,000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증액사유는 야간 보육시설3개소에서 4개소로 1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연료비 등으로 375만원과 민간보육시설 아동 지원비는 당초에는 토요일을 제외한 주 5일을 지원하였으나 2002년 제1회 추경 토요일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6월부터 지원을 실시하여 6,27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는 금년에 118개소를 지원하였으나 민간보육시설의 증가에 따라 2003년에는 12개소가 증가한 130개소로 480만원 등 총7,126만 2,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요. 해와달 어린이집이 부속이죠? 보육센터에.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그렇죠.

임종순위원

부속이 되면 지금 현재민간위탁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업소장님이 시설장을 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장하고 센터장하고 겸하지 않는다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센터장 밑에 시설장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센터장 밑에 시설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 하면 센터의 부설이니까요.

임종순위원

비전임이면 상주 안 하는 거네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임종순위원

급여는 안 나간다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종순위원

급여는 누구누구 나간다고 그랬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급여는 전문연구원 1명하고 영양사하고 사서 및 전문지도사 1명해서 3명에 대한 겁니다.

임종순위원

사서하고 또 누구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전문연구원, 영양사 1명.

임종순위원

그리고 또 1명?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영양사요. 지금 현재로 전문연구원이 1명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전문연구원은기존에 1명 있는 거고 영양사는 왜 필요하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영양사는 여기 해와달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의 영양사가 같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와달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주었을 때는 영양사를 별도로 두어야 하거든요. 보육정보센터에.

임종순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어린이집하고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영양사가. 그러면 위탁을 주면서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한 사람이 할 일인데 기관이 분리되니까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니에요. 영양사는 100인 이상일 때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요.

임종순위원

그런데 왜 안 두었죠? 의무적으로.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 해와달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소에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겸직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영양사는 노인복지회관으로 가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회관의 영양사입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140명이 해와달어린이집에 있는데 영양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은 같이,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영양사가 어느 소속이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는데 법규를 어겨가면서 했습니까? 여태까지.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법규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같은 사업소 안에서 두 가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바뀌는 그러니까 기관이 분리되면서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죠.

임종순위원

책이 많이 있어요? 사서직 필요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왜냐 하면 여기 보육정보센터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책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여성과에 안 와보셔서 보시지를 못해서,

임종순위원

전문연구원정도가 있어서 관리하면 될 것 같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전문연구원 하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임종순위원

성과를 내줄 수 있겠어요? 성과를 내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끝까지 한 번 볼게요. 왜냐 하면 우리 시 단위에서 이 정도 보육정보센터는 필요가 없어요. 제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지금 중앙에서 하는 영유아법 관련해서 제가 세미나에도 가보고 관련자료도 취합해 보고 그랬지만 시·군 단위로 일일이 다하면 낭비입니다. 적절하게 보셔야지요. 시에서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텐데 어떻게 보면 산만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생기면서 영양사가 1명 더 늘어나야 되고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도 더 침해되고 여러 가지 위탁이 되면서 부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제가 볼 때 그 지침에 의해서 나온 부작용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위탁 운영 맡겨야 되고 예산 편성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니까 저희들이 동의해 드린 것이고, 1년 간의 성과를 꼭 성과물을 남겨주세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임종순위원이 얘기한 대로 보육정보센터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 운영하다 보면 민간으로 넘어가서 인건비는 그대로 된 것 아닙니까? 사람만 하나 늘어났지.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 테 먼저 할 때는 꼭 시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해 주었는데 민간되면서 무엇인가 메리트(Merit)라든가 어떤, 임종순위원님도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장을 먼저 누가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장은 처음에는 국장님이 하셨죠.

이채학위원

국장님이하시다가 빠지고 나서 결국은 사서직이 하나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게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인원은 똑같아 지니까 결국 그렇게 됐고 보육정보센터만 지금 커진 것 아닙니까? 그게. 먼저 보다. 확대된 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확대됐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임종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무엇인가 다시 한번 민간으로 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결국은 사람이 하나 늘어나면서 시립이나 민간이 할 때 결국 똑같아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 34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비 보조가 7,126만 2,000원이 늘어났는데 야간에 보육시설을 하는데 지금 아동별 지원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지원은 4개소인데 기존에 하던 세 군데가 어디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기존에 하던 데가 인덕원어린이집하고 석수3동에 꿈이있는어린이집하고 안양2동 동사무소 있는 새샘어린이집입니다.

이채학위원

하나 더 늘어난 데는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동아어린이집이요. 민간입니다.

이채학위원

관양1동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래서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형평성에 따라서 지금 한쪽으로 몰려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안·만안을 골고루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석수3동하고 안양2동하고 인근에 있고 인덕원하고 동아 관양1동, 2동이 또 근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원은 왜 3개소로 했습니까? 거기. 4개소인데.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당초 예산에 3개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주려면 네 군데 다 해 주어야지 한 군데 빼다보면 또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래서 한 군데는 나중에. 그래서 올해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 한 군데 늘어날 줄 알고 하면 여기 아동들도 똑같이,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1개소는 추경에,

이채학위원

추경에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애초에 계획 세울 때 4개소 하면 4개소 해야지, 추경에 한다고 그러다가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앞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을 잘 선택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궁금증이 안 풀려 가지고. 종합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인건비가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데 보면 다른 세항에 봐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자원봉사 이렇게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1만원, 5,000원 잡혀있는 데가 많죠?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 에.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교통비요?

김웅준위원

예를 들어서 339쪽에 자원봉사 활동 여비 1만원×4명 5일.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은 직원들 여비, 추진여비입니다.

김웅준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계에 직원이 넷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사업여비입니다.

김웅준위원

사업추진여비로 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장차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특장차. 지금 우리 시에는 1대도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 1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김웅준위원

부족하면 차만 사면 어떻게. 기사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사.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지요.

김웅준위원

그럼 기사는 누가 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인건비까지 계상된 금액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2002년도에 1대있다는 특수차량 이용자수. 거기에서 콜을 했으면 콜 한 사람의 전화번호도 나와 있겠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명단도 있고, 지금 현재에 11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1,520명이 활용을 했는데 1일 평균 4.5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인원수하고 두 달 이용자만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월, 10월이면 두 달 이렇게. 두 달 동안 이용자 현황만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349쪽에 연합운동회. 보육시설 연합운동회. 지금 대상으로 말하자면 8,000∼ 9,000여명이 체육운동회를 하는 건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는 그것도 하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못 했습니다. 수해 때문에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

1,000만원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무엇 무엇 해주는 예산이에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거기서 체육대회 하는 이벤트비용하고 아마 유니폼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김웅준위원

뭐냐하면 우리 노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 형평성에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도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이니 만큼 먹거리는 어느 정도 부담한다면 어린이들 이 예산에 대해서 연합운동회에서도 그 정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거나 우리 여성과에서 지원하는 거나 어떤 기준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런데 이 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가 사실 만 2세미만 아동들은 참석을 못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3세 이상 어린이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3세이상 어린이 참석한다는 숫자가 몇 천 명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인원에 비해서 지금 뭐냐하면 1,000만원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 그래도 한 번 시에서 보조해 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체육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예산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몇 천 명이 모이는 것을 먹는 것까지 지원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한 번 나올 때는 소풍 오는 겸 해 가지고서 도시락 같은 것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싸서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국공 연합회나 민간연합회에서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까지 이의는 없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육시설 대체인력인건비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351쪽 대체인력비.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대체 인력비는요, 보육교사들이 결혼해서 비었을 때 자리가 일주일간 비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흘 이상을 생각하는 때, 또 아팠을 때, 또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낳으면 요즘은 60일에서 90일로 바뀌었잖아요, 휴가가. 그래서 90일 동안의 대체인력비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비 8,249만원은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출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할 때는 민간이나 시립이나 구별하지 않고 그 인건비를 대체해준다는 겁니까?
지원해주는 게 민간이나 시립이나 똑같아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똑같이 해줍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 같은 경우에.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1일 2만 5,000원 정도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관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까 세 군데 같은 경우에 아까 동아-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동아어린이집.

김웅준위원

동아어린이집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시립 소위 말하면 우리 시에서 위탁하거나 직영을 한 시설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 관양1동 쪽에도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은 안 좋지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보육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누누이 우리가 말씀드리고 건의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나 실무자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주부들이 사회참여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확대되면서 또 그런 서비스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도 선뜻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남들이 민간보육시설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보다 많은 실적, 계획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3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여성지위 향상교육 강사수당 1,570만원 있죠? 342페이지.
그 산출근거가 안나왔네요. 무조건 1,570만원 주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들 여성과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효과적인 부모역할이라든가 또 부모의 교육, 또 여성단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근거가 사실 내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서에는 그것을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데 묶은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니 항목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동기위원

많아도 그렇지 1,570만원 예산을 쓰는데 나열을 안하고 무조건,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이 1,570만원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부족할 때 부족하더라도 당연히 강사수당이 나가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작년 2002년도의 산출근거라도 내줘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지, 무조건 강사수당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1,570만원 다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전문강사는 10만원에 1시간 초과했을 때 5만원이고요. 일반강사는 7만원에 1시간 초과했을 때는 3만원 해서 2시간을 교육했을 때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것도 자료 해주실 적에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 재료구입. 그 재료는 뭐 뭐죠? 재료가 대충.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기 여성능력개발솜씨대회가 저희가 8가지 종목을 하는데 꽃꽂이나 글짓기, 원고지 구입비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네요. 이쪽에 행사지원비가.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점점 여성들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여성인력센터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그래서 100% 지원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전체는 전에는 노동부에서 지원됐던 게 지금 여성부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처음에 그것이 제가 확실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97년부터인가? 노동부에서 하다가 여성부가 2000년도에 신설이 되면서 여성부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까지는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러한 사업은 좋은 사업이네요. 국비 70, 도비 해서 여성인력 진출 이런 차원에서 여성교육을 시켜서 800명인데 한 40% 정도 취업이 되었죠?
이것은 국비, 도비 사업이고 시비 15로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비가 15% 또 지원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꾸만 지난번 10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그 시정질문 내용은 본인은 1∼2년간 각종자료 데이터 이런 데에서 스크랩해서 통계치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 여성인구, 노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성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대흐름이 지금 우리나라가 1만$을 넘어섰던 '95년도 IMF전에 1만$을 넘어섰는데 IMF '98년을 맞이해서 반을 뚝 잘라서 5,000$ 시대에서 지금 그저께 통계를 보면 1만$이 약간 못 미친 9,800$이거든요. 그러면 1만$을 잡으면 보통 우리가 연소득 최소한 3,000 내지 5,000 정도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소득 3,000만원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그 차원입니다, 제 얘기는. 선진 유럽 다 그렇고요. 더군다나 주5일제 되면 더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부, 여성부에서 시비 75% 지원되는 1억 4,000 사업이지만 이제는 안양시도 지자체에서도 여성들이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어떠한 자꾸 직업교육, 무슨 교육을 시켜서 자꾸만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듯이 2003년도에 예산이 없고 이러한 좋은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 하는 데 안양에서도 자체적으로 여성과에서 그런 것을 차츰차츰 개발해서 떠도는 여성들이 직업의식을 갖고 참여를 해서 고용 창출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해서 여성직업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박영표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신 겁니다. 장애인특수차량 구입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그 쪽으로 주는 건가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운영비가 아까 거기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3억 8,000만원 속에.

임종순위원

자원봉사운영센터운영비 내에?
운영비 내에 특수차량구입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니 이것 장애인특수차량구입비는 별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운영비는 3억 8,000만원 속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이 정도면 몇 인승인가요? 특수차량이라고 하면 어느 종류 차량이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 휠체어가 2대를 실을 수 있고요, 옆에 자원봉사 2명이 탈 수 있어서 4인승이 될 수 있고 앞에 또 한 사람 탈 수 있어서 전부 운전기사까지 6인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6인승 그러니까 소형차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해와달 지금 위탁자 선정 됐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니오. 아직 접수 마감이 안됐습니다.

김웅준위원

접수는 몇 군데 들어왔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웅준위원

하나도요?
공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우리가 여쭤보다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22개인가? 우리가 민간위탁자의 그,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22개소.

김웅준위원

네, 거기에 원아들을 다목적복지회관을 포함한 모든 시립어린이집의 원아들을 모집하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죠? 현재.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크게 어려움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회계상으로는 흑자가 날 것이다, 수입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꼭 흑자가 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마다 틀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월금이 안 생깁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작년까지 적자인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적자가?
적자요인은 무엇인가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을 안해 주다보니까 인건비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자꾸 시설에다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적자가 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우리 여성과에서 보다 더 지도·감독을 통해서 거기에서 시설장이 운영을 잘해 가지고 최소한 거기서 정말 이익을 낸다기보다는 다시 거기에 시설에 투자를 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다른 데 정말 어려운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런데 사실 시립어린이집이 저희들이 인건비를 100%를 다 지원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다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립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나 또 밖에서 생각하실 때는 시립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립은 또 시립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판이나 도배를 한 번 할 때는 거의 1,000여 만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 장판, 도배를 할 때 그 1,000여 만원을 빼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별로 투자를 안한 것 같이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만 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 안해 주면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나름대로 또 동에다가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도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면 나름대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만 설명하실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끝에 잘 나왔는데 이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을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쪽이라든지 다목적복지회관 소관을 사회복지과다 해서 그쪽으로 예산 올려 가지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복지회관 시설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시립어린이집에서 적자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만 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더 지도·감독을 통해서 운영을 잘하면 최소한 지금 보다 더 시설을 낫게 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예산은 보다 더 어려운 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보육정책이 행정이 더 발전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것은 꼭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다른데는 원아들 모집하냐고. 아니 원아가 정원이 차야 밥을 먹고사는데 시립어린이집은 한마디로 원아모집 걱정 안해도 된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운영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여기 저기 다 자료를 조사해봐도 충분히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거기서 시설투자 해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건은 돼있는 것 같으니까 지도·감독을 잘하시면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면 이 혜택을 시에서 그런 보육시설 많이 혜택을 주는데 그 주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뭔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되겠다. 지원해 주고도 이러쿵저러쿵 잡음 나면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앞으로 경험을 살리셔 가지고 잡음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금운용 중에서 좋은식단 홍보달력을 2,000부씩 700만원 어치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협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시에서 제작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저희 시에서는 2000년도 4월 5일자로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의 실천사업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기금의 조성은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한 식품업소에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그 과징금을 이용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월 1일자로 당초에는 식품진흥기금이 도기금으로 전액 귀속이 되다가 2000년도 7월 1일부터 는 시에 60%, 도에 40%를 귀속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5월 4일날 우리 안양시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금년까지 조성된 금액은 약 2억 여 원에 이르고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서 우리 식품좋은식단 운영과 음식문화 개선에서 활용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신년도에는 달력을 제작을 해서 우리 업소들에 보급하고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식단 실천 홍보달력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 보급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우리 업소에서는 어떤 실천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업소에서 365일 잊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참여율도 높여주고 음식업소에서 음식문화 개선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우리 안양시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과거 4년간 최우수 시를 경기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이죠. 작년에만 우수시로 됐다가 금년 사업에도 어제 도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를 받았는데 최우수 시로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9,200여 만원이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는 우리 안양을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가꾸고자 해서 환경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비전(Vision)과 또 행동실천 강령을 작성해서 실천하도록 UN에서 '92년도에 각 국가에 권고한 사항으로써 '98년도에 우리는 늘푸른안양21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실천협의회 회원들은 어떻게 구성 돼 있느냐 하면 총 3개 분과에 127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도시환경평가위원회, 교통도시생태위원회, 사회복지실천위원회 등이 있고, 여기에 또 고문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장이 여섯 분이 계시고 감사 두 분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기획실천사업으로 각 실천위원회에서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에 야생화. 여기에는 붓꽃이라든가 쑥부쟁이 이런 것들을 3만 5,000본을 식재한 바 있고, 또 생태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안양천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또 안양천에 송사리 등을 방류한 바도 있습니다. 늘푸른마을가꾸기사업으로는 수리산에 반딧불이의 복원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날 행사를 가진 바가 있고, 다음으로는 학교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모실천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8개 단체가 공모실천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11개 단체가 참여했었고, 2002년도에는 19개 단체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12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공모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참여 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사업과 기획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9,233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양천살리기사업으로 야생화를 내년에도 학의천 주변에 식재를 하고 자연하천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 주변에 야생화를 식재를 하고, 또 버들치 등이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서 이에 대한 어류를 방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늘푸른마을 가정만들기 사업으로 해서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현재는 관양동에 관상약수터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이를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반딧불이가 안양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늘푸른생태학교 등의 공모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9,000여 만원이 든 예산 중에는 약 3,000여 만원이 우리 사무국장과 간사 한 사람씩이 있는데 이 분들의 인건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99쪽, 월 1만원씩 3일간 8명한테 여비지원. 이것은 너무 부족한 예산이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의 애로를 십분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여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야간단속을 하고 현장에서 계속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이 돈의 여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에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업소 및 우수실천 업소의 간담회운영비 내역이 모범업소만 해도 250여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명분의 급식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모범업소 업주들을 저희 시에서 집합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해야 할 필요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다 오실 수는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그 분들을 전부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공간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도 시정에 잘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구별로 약 오십 분씩 정도 해서 최소의 점심식사 비용으로 간담회를 갖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김웅준위원님께서 유통식품과 농산물 유상수거 2001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2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381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바로 어느 곳에 활용을 하느냐면 우리 관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절별로 나오는 야채라든가 식품들을 유상으로 돈을 주고 수거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주 요일을 달리하면서 10개 품목 이상씩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무작위로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었고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면 연말에 완전히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계절식품이라든가 국민 다 소비식품인 콩나물, 두부, 참기름, 고춧가루 이런 것들도 무작위로 수거해서 검사하는 검사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웅준위원님께서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 급식비 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는 위원님들이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양천을 지류로 하는 행정관서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는, 이게 '98년도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구가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에는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가 해당이 되고 서울시에서는 7개 구로써 양천, 강서,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가 해당이 됩니다. 13개 자치단체장님들이 안양천 수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취지하에서 모여 가지고 그 동안 에는 구로구청장님께서 협의회 회장을 계속 맡아서 운영해 오셨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러면 지난 10월달에 경기도에 협의회장이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되겠다는 이 분들의, 자치단체장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안양시장님이신 신중대 시장님께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 회장으로 선임이 되시고 구로구청장께서는 서울시를 대표한 회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협의라든가 이분들의 자치단체장들의 안양천수질대책에 대해서 협의하실 때마다 최소의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참여하셔서 다과 또는 식사라도 하실 수 있는 비용을 최소한 반영한 것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0원은 뭐고 2만원은 뭐냐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5,000원은 저희 직원들, 실무직원들이 모였을 때 회의비로써 지급하는 것이고, 2만원은 기관단체장님들이 오시면 격을 고려를 했습니다. 일반직원들처럼 된장국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구로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주 구로구에서는 적정한 예우를 잘하고 좋은 음식도 주었습니다. 그에 맞추지는 못 할 망정 최소한 의 경비를 계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웅준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작년보다 900만원이 많아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은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의 비용들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유지가 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3개 시·구 단체장들께서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를 구성하시면서 작년 10월에 신년도부터는 환경오염행위 이 자체를 근절을 의지를 가지고 하자 그런 측면에서 환경신고보상금을 대폭 늘리자. 최소한 시·구당 1,000만원씩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모두가 동참할 수 있고 오염행위 자체를 신고한 사람들한테는 포상을 제대로 하자는 측면에서 1,000만원씩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양천을 살리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백 번 공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더 폭넓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보상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가스버스 교체에 대해서 법적근거와 우리 시에서 도입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는 대기 오염중에서 경유 자동차로 인한 오염이 매우 심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경유 시내버스 1대가 승용차 50대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깨끗한 대기 질 확보를 위해서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경유 시내버스를 CNG버스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13대, 금년에 30대, 내년에 20대. 해서 현재43대의 천연가스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는 매연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물질도 경유 버스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청량한 버스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를 그 동안에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를 보조를 해서 도입, 구입자에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신년도, 내년에는 시비 부담률 5% 가 감소돼서 25%로 줄어들었다는 것 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천연가스버스가 전량 보급이 되면 우리 안양의 대기환경 보존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이 있잖아요? 하수과에 있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거기하고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안양천수질개선사업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게 맞나요? 안양천살리기하고 안양천수질개선하고 어떻게 틀리나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안양천기획단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저희 실무선에서는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획단이 구성이 안 되었으면 모르는데 구성이 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합적인 수질개선사업도 안양천기획단에서 추진이 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은 우리 안양시만의 경우 입니다. 그런데 타 시·구의 경우는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이라는 부서가 없다 보니 까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일단 환경과에서 최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과 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이제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면, 국장님도 한 번 봐 주시죠. 399쪽부터 제가 쭉 보면 위생하고 환경이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보상금 있고요. 환경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있고 경상적경비죠. 여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그 다음 민간이전, 사업예산으로 야생조수보호사업하고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 있고요. 시청에 1개 과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과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위생업무라는 게 규제·단속 위주의 업무를 추진해 왔고 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 개선, 방음벽설치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 부서로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하는 것 그 자체가 맞고 또 시행을 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환경과와 의견 조율을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극히 우리 부서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일은 많은데 예산만 적은 건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에 제가 예산에 행정사무감사도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한 부서들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가지가 많은 게 바람 잘 날 없다고 일을 많이 하는 부서들 사업예산이 많은 부서들이 늘 혼나고, 야단맞고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의회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의원님들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보완이 되고 여기서 질책하고 고쳐나가고 개선이 돼 나가고 이런 게 발전적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환경위생과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 심의 할 거나 행정사무감사 할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시각의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 전적으로 그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안양천살리기도 뺏겼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안양천살리기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로 환경위생분야가 강화되고, 추세가.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 없나요? 안양천살리기를 이쪽으로 끌어온다든가 다른 대응책이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오히려 이런 게 없어서 힘이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임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나 서울시의 환경과 업무라는 게 거의 우리 안양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이 왜 하수과에서 있는가 하는 것은 시설 측면에서 많이 고려되었던 사항이었고, 지금 환경과로 와도 결국은 시설관련하고 같이 하다보면 밀도 있게 거기서 추진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그런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기름유출건 있죠. 기름유출건 처리과정을 보면서 안이한 대응을 했다, 왜 시장님이 꼼꼼하신데 많이 지체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지체가 됐어요. 제가 서류보고 그때 그냥 그것으로 끝냈지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순발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여기가 환경위생과가 지금 총예산이 9억 9,800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다음에 적은 데가 여성과가 67억이고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내용이 예산서의 사업내용이 문제라는 얘기죠, 예산서에. 지금 먹고 그 다음 내가 쓰고 그런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푸른안양21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물론 거기서는 잘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줄 필요가 있는 단체다 하는 인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환경위생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고 보살펴 줄 필요가 있겠다. 9천 몇 백 만원이 나가면 사무국장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실천사업을 그러한 사업들을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으로 연결시키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근본취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늘푸른안양21은 민간 자율로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간 스스로의 자생력이 생길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임종순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이 옳으세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생각이 옳으신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여보다는 자료를 많이 제공을 물론 하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입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공모사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으로 보더라도 공모실천사업들이 점차 응모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고무적인 게 아닌가.

임종순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2003년도에 한 일들을 제가 한 번 돌아볼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챙겨주시고 환경위생과 계장님과 직원들이 여기 계신데 사고의 전환을 하셔서 사업구상을 해 보세요. 지금 안양에는 환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음공해, 분진의 문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셔야죠.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3년도에는 그런 구상들 도저히 여기 없으면 선진도시를 가서 한 번 사업구상을 해서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임 위원님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저희들 앞으로 다른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좀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덕원 기름유출관계가 왜 5개월이 늦어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름유출을 알게 된 것은 작년 12월말입니다. 12월 29일이었고 그것을 지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름을 1차 검사를 1월달에 해 봤더니 등유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지상조사를 해 보니까 별반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서 유출이 될만한 이유를 찾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이 됐고 5월에 추경이 되면서 1억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마침 그때 송유관공사에서 유출지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하고 이 표출지점하고의 연고의 관계, 거리는 약 230m 정도 됩니다만 연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유출지점에서 원상복구를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유출이 안 되면 표출지점에서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고 추경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되고 나서도 바로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면 표출지점에서 기름이 안 샐 줄로 알았는데 쉽게 2∼3개월이면 끝날 줄 알고 기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그게, 물론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별반 차이가 없고 또 더 이상 지체를 한다는 것은 안 되겠어서 사업을 10월달부터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본위원이 아까 장님께 환경위생과 그쪽이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사환경위 소속이 안양시 예산의, 전체 예산의 34.3%로 해서 약 20%대가 증액이 됐는데 유독 감소된 과가 문화예술과와 환경위생과가 지금 예산이 감소됐어요. 방금 전 동료인 임종순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포인트가 과장님 환경위생과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과 미래를 봤을 때 지금 환경, 복지, 문화쪽으로 가는 시기가 아닙니까? 안양은 재정자립도가 지금 넉넉합니다. 그런데 향후 90년대 93.1%대에서 지금 80%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유 있는 시 재정을 갖고 문화, 복지, 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재정자립도가 약할 때는 점점 재정이 떨어질 때는 감당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환경위생과에 그 과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점사업이 없다는 거죠. 지금 얘기는. 요는. 근한 예로다가 3대 때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였는데 그것을 빗대서는 아니고 정보통신과가 거의 이랬었어요. 이렇게. 이런 일을 계속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양시가 정보센터, 벤처밸리 거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45%로 이상 증액되고 활성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국장님 잘못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리더, 장이 우리 60만 시민을 끌고 가는 기관장이 환경의 마인드를 갖고 여기에 대한 얼마만한 중점시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확 바뀌고 일하는 부서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 과에 대해 갖고 파워(Power)싸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저는 지금 그것을 갖고 논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몇 % 감소됐습니까? 과장님.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는데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15%정도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15.6%감소됐죠? 그 감소된 것은 하드웨어 스펙으로 감소된 것이고, 동료위원인 임종순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정적인 일상적인 경상경비가 아닌 과장님이나 그 밑의 담당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분명히 시장님도 이런 예산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안양시의 큰 흐름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정책을 분명히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예산에 반영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 감소 된 것에 대해서는 오죽했으면 감소 됐겠습니까만, 충분히 이해하는 소리지만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과 상의를 드리고 또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과 해서 안양이 정말 환경적인 정책,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늘푸른안양 또 안양환경네트웍 모든 것을 민간과 박자가 맞게끔 굴러가서 안양에 환경의 비전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권 위원님과 임종순위원님 말씀 저희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위생 업무가 규제업무의 일변도로 흐르다보니 실 방향을 잃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안양시 환경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용역을 '99년도에 주어 가지고 2000년도에 완성된 기본정책이 있습니다. 그에 기준을 해서 신년도 특히나 2004년도부터라도 환경에 좀더 쾌적하고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답변에 감사하고 환경 이쪽 과에는 예산이 더 증액돼도 시원찮은 입장인데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감소됐다는 것에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고 규제는 분명하게 구청에, 양 구청에 다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여기는 본청입니다. 큰 안양의 60만 시민이란 행정에 대한 패러다임, 비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며 예산 심의를 마치고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저도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환경위생과가 많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식품진흥기금 있죠? 과장님. 그것도 제일 취약한데 이것도 다른 것 보니까 다 목표액이 있는데 이 기금만큼은 거기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목표도 없이 벌금 매기는 데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또 달력문제에 있어서도 만안·동안 요식업조합, 그 지부에서 달력을 하고 있는데 그 달력을 같이 관련부 하고 집행부하고 연관해서 좋은 아이템을 낸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달력 하나 주고 요식업지부에서 각 업소에 골고루 배부하는 요식업조합에서는, 지부에서는 골고루 배부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달력 배부하는데 배부하는 것도 어 떻게 하는지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수입 잡는 것을 보니까 주먹구구식이다 너무 예측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사실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분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작년 기준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인한 수입을 우리가 1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 외로 결국은 현재 위생업주들의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을 더 징수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한 1억 5,000 이상이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50% 이상이 더 추가가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보다 더 잡아야 돼서 2억 정도를 계상하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가 맞습니다.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음식지부에서 달력을 만들고있는데 별도의 시에서 달력을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달력을 만들더라도 협의를 해서 음식지부 하고 시의 의견이 통합된 이런 달력이었으면 예산낭비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 신년도 이것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이맘때 돼야 달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음식지부 양 개 지부하고도 협의해서 좋은 식단제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의 달력을 개발을 해 가지고 양 개 지부의 이름도 안양시의 이름도 동시에 들어가서 각 음식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력을 가지시고 업무에 본 위원들이 볼 때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식품진흥기금도 얼마를 목표로 해서 얼마가 되면 사업집행을 무엇을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기 어렵다" 막연히 되면 우리 안양시의 한 개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목표액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그 사업에 맞게끔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목표액은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요, 식품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식품업소를 시설 개선하는 데 이 융자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규칙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화장실 개선하는 데 1,000만원만 융자를 해주고 기금이 더 조성이 돼야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 조성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융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식품진흥기금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방침을 갖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제가 의원생활을 5개월 6개월 하면서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환경위생과 업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안양시의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식품진흥기금위원회 한 번 열려봤습니까? 안 열려 봤지 않습니까. 이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버리든지 뭔가 보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방침을 행정 부서에서 우리 또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챙기실 사항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것이 60만 시민들이 이 환경위생업무에 대해서 신뢰도 가고 뭔가 어떤 도움도 갖다주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걱정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목표액에 아직 미달되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아직 제시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액이 설정이 되면 그때는 위원님들 또 우리 식품진흥기금 위원님들 같이 모이셔 가지고 토의하고 신년도부터는 아마 그런 기회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 환경오염의 신고보상금 2002년도에 목표액이나 실적이나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사실 금년도 2002년도에는 보상금 지급은 좀 미미했습니다.

이채학위원

확실하게 몇 건 했었냐 이거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2건에 2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2건에 20만원인데 여기 도에서나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서 100회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잡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잡아야 되고,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관회보.

이채학위원

관회보뿐이 안 하죠?
그러니까 안양뉴스라든가 '우리안양' 소식지에도 나갑니까? 이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명예환경감감시원 환경단체 환경감시원 활동이 신고한 게 있습니까? 명예환경감시원들하고 환경단체가 환경감시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한 게 있냐고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 주로 하천에 나가서 실제로 현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제거하기 때문에 신고 없이 바로 하는데 환경오염 신고는 예를 들어서 폐수를 현장에서 버리는 것을 목격을 했다라든가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봤다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이채학위원

신고한 것 있습니까? 그분들이.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 신고는,

이채학위원

안되시면서 면으로 주시고, 왜냐하면 이 예산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잡아서 반으로 줄이면 안됩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3개 시·구 단체장들께서 전부 의지를 가지고 해 보자고 해서 하고, 나중에 실무협의회에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별도로 추진방법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하여튼 이렇게 설정은 했지만 그래서 올해 2건뿐이 안되는 데 이렇게 많이 잡혀 가지고, 알았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도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이영옥 여성과장님 그리고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이동기위원

예, 질의 좀 하고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368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음향반사판 교체' 해서 5억 6,500만원이 올라왔고요. 회의실·연회장 음향장비하고 우수관 및 방수공사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낱낱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명선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5쪽 스톤앤워터 전시기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톤앤워터'는 한글식 표기를 영어로 한 건데 석수동의 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톤앤워터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위치가 석수동이고 석수시장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톤앤워터는 막말로 설치예술을 하는 단체로서 관장이 박찬응 씨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년도 전시를 기획한다는 데에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톤앤워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스톤앤워터는 그간의 활동시간을 말씀드리면, 올해 6월달부터 6월 한 16일∼8월 16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석수시장에 있는 위치가 2층으로 돼있는데 그 공간이 작습니다. 한 21평 정도 되는데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조그만 전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드린 대로 6월 16일∼8월 16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리빙퍼니처전이라고 우리가 생활 속에 그런 예를 들어서 거실, 침실, 욕실, 가구 등을 예술작품화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치미술에 대해서 그런 전시를 하는 이벤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설치미술에 대한 사실 조예가 없어서 이해하기는 좀 난이한데 이분들께서는 특이하게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분야가 많다' 하는 호응을 들은 바 있고, 또 올해 11월 17일부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장소에다가 2002재건축프로젝트라는 그런 전시기획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서울의 잠실주공4단지아파트가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한 모든 소품을 그대로 옮겨와서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 내용인데 11월 17일∼12월15일까지 이번 주말까지 전시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현관문, 우체통, 신발장, 베란다의 창문, 책상, 의자 등 이러한 모든 부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 것을 전시하는 이색기획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그런 이색기획 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하는 단체로서 내년에 개최되는 기획전시회는 '쇼핑 작품도 상품이다' 이런 제목 하에 현재 계획은 내년도 3월 16일∼4월 한 30일까지 45일간 그 장소에서 하고, 또 그 석수시장에 점포를 한 열 군데 정도 임대를 해 가지고 회화, 조각, 판화, 사진, 비디오, 만화영화, 디자인, 공예, 인테리어, 패션, 음악 등 이런 토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큐레이터가 섭외한 참여작가가 한 300여 명이 될 예정이고, 장르별로 1,000여 품의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괄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2억 한 7,000여 만원이 드는데 저희한테는 1억원의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다 줄 수 없고 한 50% 정도인 홍보비, 작품제작비용, 시설비 등의 일부를 보조해줘서 기획작품을 전시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예산 5,000만원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수시장 옛날 재래시장 그것을 말하는 거죠? 가다보면 왼편에 가락 옛날 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것.
지금현재 내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금 답변을 들을 때는 어떤 상업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전시해서 어떠한 효과를 준다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저도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면서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좋습니다. 몇 몇 개인이 모여 가지고 그것을 구상을 해서 이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물론 볼거리, 리모델링이나 아파트재건축 이나 좋습니다만서도 그런 것을 보여줘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돈을 투자하는 만큼. 그게 나는 아무래도 상업적이 아니냐. 전시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팔지는 않습니까? 팔기도 할 것 아닙니까? 상품을. 전시품을. 그렇게 볼 때는 그런 데 우리가 꼭 거기에 지원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거기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다시 환원시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재래시장 안 되는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데 내가 볼 때 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시민들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물론 문예회관에 우리가 지금 어떤 기획공연 할 때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500만원뿐이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보면 이해는 어느 정도 갑니다만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지금 답변으로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와서 지금 현재 그것은 시행은 했고 그분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무래도 나는 상업적으로 가면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했던 6월달에 한 2개월에 걸쳐 리빙퍼니처는 제가 가보지 못했고 그때는 시일이 지나서요. 재건축프로젝트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물론 제가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척도는 없습니다만서도 상업성은 없는 것 같고 사실.

박영표위원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하는 데 거기에 참가하는 작가들이 300명 된다는데 물론 어떤 아파트를 진다는 데 내부인테리어 하는 데 이런 게 좋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계도쪽으로도. 그럼 물론 좋지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사람은 방 한 칸 구하기도 힘든데 내 집을 이렇게 꾸며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의 사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래도 보거든요. 저도 아파트를 고쳐봤습니다만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원하는 대로 가다보면.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나는 의심이 갑니다. 물론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오느냐. 이익 보다도 뭐랄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해 가지고 자기네들 수익이 있으면 그것을 환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난 조금 상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현재하고 있는 거나 저번에 한 리빙퍼니처도 그야말로 이색전시회입니다. 다른 데에서 시도하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각종 중앙 언론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게 이색전시회로써 호평은 받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색전시회인데 과연 우리한테 주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투자해서 시민들 혈세를 주는 건데 과연 거기서 오는 게 뭐냐 그런 이야기죠. 이름 자체도 영어를 저도 모르지만 참 멋있게 해놨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롭게 접하는 장르가 되겠고요. 또 이런 기회로 생활 속의 소품 등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면서 상업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삭감하고 안하고는 예결위 들어간 사람들이 할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발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새롭게 안양시로 전입해오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정보책자인 안양길라잡이가 한 부분이 있고, 또 초·중·고등학생 교육용으로 '사랑해요 안양'이라는 책자가 있고, 또 시정전반에 대한 화보집으로 '안양'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문화재를 26점을 실은 '안양의 문화재' 해서 4종의 저희가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저희가 볼 때 우리 안양지역은 문화재나 이런 유산들이 사실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약하지만 전문적인 광고안내책자라든가 안내지도를 그 동안 발간 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군들도 그런 자료도 수집해왔고 해서 우리시를 체계적으로 알리면서 관광하는 데 지도안내 책자만 있으면 이상이 없기에 지도만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홍보용 책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안내책자는 저희가 한 6,000부 안내지도죠. 그리고 문화재를 실은 책자는 한 3,000부 정도 발행해서 대시민 용도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좋습니다. 목적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 관광안내책자는 3,000부, 지도를 한 6,000부 우리안양에 대한 외국에 가면 많이 접합니다만도 그런 게 없었죠, 사실. 그런데 관광안내 책자 하니까 관광할 데가 우리 안양에서 호텔 하나 제대로 없는 데서 관광이라니까 조금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것은 이렇게 6,600만원 정도면 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자문단을 한번 구성해서,

박영표위원

그럼요, 외국 것을 많이 참고해야 될 게 지도만 되는 게 아니고 가보셨으니까 다 알지만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지 문화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뛰어난 도시환경의 경관이라든가 볼거리, 먹거리 이런 생활에 참작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담아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제대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세 가지 있다는 것,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가지요.

박영표위원

네 가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참고하려고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볼게요.

이규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팔경시민 공모시상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아름답고 상징인 경관 팔경을 발굴 선정해서 우리시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공모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안양팔경을 선정, 명소화하여 문화관광도시에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 안양팔경 선정은 이런 것을 시에서 한다는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민공모에 의한 것은 꼭 시민들이 공모 낸 것이 팔경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미의 선정을 안양의 아까 관광 책자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용도 되겠고, 시민들 참여도를 제고시키는 의미에서 팔경을 꼭 팔경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그런 것을 한번 시민대공모도 해봐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팔경을 지정하게 되면 시민축제도 같이 어울려서 해보는 방향, 또 어린이글짓기나 그림그리기 등 이벤트행사를 연계해서 안양을 사랑하는 데 더더욱 한 테마로 저희가 이런 것을 대시민공모를 할까 해서 내년 중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저희는 구상하고 있는데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번에 한 번에 걸쳐서 11월달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서도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들이 대주민홍보란 의미에서도 이것을 한번 시민공모를 해보자 하는 의미도 나왔고 해서 저희가 안양을 사랑하는 취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11월달에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한 번 가졌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예산 올라오면 물으면 그런 게 튀어나오니까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먼저 이왕이면 앞에 책자를 만들기 전에 이게 돼 가지고 거기에 삽입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참고로 관광안내책자나 팔경 이런 것은 사시사철이 있으니까 기한을 둬 가지고 늦더라도 제대로 잘 만들고자 그런 것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의거리준공기념 공연예산과 관련하여 준공시점 및 어떤 공연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사업은 금년도 10월 1일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수경시설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시점은 동절기공사중지를 감안할 때 내년도 6월경에는 저희가 이것을 준공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기념 공연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문화의 거리조성이 완료되면 문화의 공간으로써 거리를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문화의 거리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각급 공연단체들의 공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준공기념 공연은 1회에 한 500만원 계상을 하고 있고, 연중 상시로써는 한 30회 정도, 회당 연중으로 하는 처음에 준공기념공연은 한 500만원하고 연중상시공연은 30회 하는 데 회당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연프로그램 및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준공기념공연은 예총의 음악, 국악, 무용, 연예협회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상시공연의 경우에는 각종 공연팀들로부터 공연일정을 접수받아 시민 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소규모거리 공연인 점을 감안해서 급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의 문화거리공연은 현재 저희가 문화의 거리에서 한 12회 정도를 공연한 바가 있고, 시예산 지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팀들로부터 참가도 저조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거리공연을 활성화 해보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나는 이것 볼 때 문화의거리 준공기념공연 해서 2,000만원이 좀 많아서 제가 했던 건데 실제 그럼 1년 내내 할 예산까지 다 잡혀 이 안에.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포함된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혼돈이 오지.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30회를 한다니까 50만원씩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실제, 그런데 이것이 완공이 언제죠? 문화의거리 평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내년 6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축제를 하잖아요. 평촌1번가축제. 그것도 우리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10월이죠.

박영표위원

1,500이죠,아마.

이동기위원

1,500.

박영표위원

1,500씩.1번가도 1,500.
그럴 때 하면,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기획을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아니 준공공연은 그럴 때 때를 맞춰서 하면 준공공연 약 500이라도 절감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공연장이 소규모입니다.

박영표위원

소규모인데 예술단체 안양에 준공기념 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500만원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를 할 때 같이하면 그만큼 더 다채롭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한다는 거죠. 준공됨과 동시에 시작을 한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준공기념으로 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같이 구상해 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다른 상시공연이 한 30회 있다니까 저는 준공기념 공연 하니까 2,000만원이죠. 사실은 제가 볼 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1년 예산이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산잔여부지 활용방안 및 테마박물관 건립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석산부지에 대해서는 경기대 경기캠퍼스를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하게 되면 그 잔여부지가 전체는 한 13만 4,000평 되는데 잔여부지가 한 2만 5,00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2만 5,000평도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이것을 연구용역비로써 산출해 가지고 도에다가 건의하는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까 하고 도부지이다 보니까. 아울러서 용역과제 부여시에 테마박물관 건립구상에 대한 테마를 선정하는 그런 과제도 부여를 해줄까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무대뽀(む-てっぽう)로 용역비를 준다고 그러면 어떤 뭐가 있어야 용역을 주는데 그것 없이 그냥 용역을 한다 하면 그것은,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제를 저희가 관련 그런 단체들한테 많이 수집해서 그런 용역이 우리가 많이 수집을 해서 그런 영역에 어떤 과제를 부여하는지, 적정한지 이것도 자문위원단에 몇 번을 거쳐 가지고 그런 것을 세밀하게 과제부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줄까, 그냥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우리,

이규용위원장

그것은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인정을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은 답변을 미뤄서라도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도와 협의과정도 있고,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이규용위원장

계획서가 없지요. 지금.

박영표위원

용역이니까 계획서가 없지. 용역만 주고

이규용위원장

그것은 도하고 선행조건이 돼야 용역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용역을 내서, 도에서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갈 것 같아요. 그것은 답변은 후로 미루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찰서 건물 냉난방시설 보조금 3억에 대해서 법적근거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경찰서 부지는 안양신필름예술학교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치 배정과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간담회와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설명 받은 바 있어서 그런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양예술학교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기본적으로 구경찰서 건물 및 부지를 유상으로 임대해 주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으며, 구경찰서 건물이 '72년도에 지어서 노후화가 심하고 또한 '99년도에 경찰서 이전 이후에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우리 재산 매입한 관계로 건물 임대를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2002년도 추경 예산에 3억원반영 건물 방수, 창호, 조적, 위생 설비 등 기본시설 등을 개·보수 중에 있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냉난방시설을 못하게 되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근거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서 공유재 산 임대시 개·보수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대부료는 지방재정법령에 의하여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우리가3억은 전에 해 드렸습니다. 추경에서. 그런데 지금 신필름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희도 잘 모르는 상태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냉난방시설입니다. 여기 볼 때.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는 분명히 중앙공급식도 아니고 각 방마다 개별난방이나 냉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모든 건물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공건물이라 아까 개·보수비는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장사를 해 보지만 냉난방은 수요자가 하는 겁니다. 시설을. 그것까지 다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요. 그 건물 전체에 그러니까 집중난방이나 집중냉방이 될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 시설이 있을 때는. 이 3억 가지고 도저히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럼 개별 난방을 분명히 방마다 난방이나 냉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냉방기기 사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해 줍니까? 수요자, 자기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죠. 완전히 신필름이 누구 한 사람이 우리 안양에 들어온 것 같아요. 미치신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 신필름에 대해서.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약간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를 사주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이것은 잘못했는데요 난방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가 일부 있고 또 냉난방시설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냉난방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박영표위원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냉난방하는 데 시설이 무엇입니까? 기계에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해서 도시가스,

박영표위원

도시가스 들어오고 난방기계는 자기네들이 살 거고. 그러면 냉방은 어떻게 하는데요? 냉방시설은 어떻게 하는데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냉방시설비는 실외기를 설치한 1개소하고 실내기 설치를 10개소 하는 것으로.

박영표위원

그게 바로 필요해서 쓸 사람이 필요 없으면 떼 내는 거고 안 돌리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사서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다 해 줘요.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과에 시설보수로 왔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왜 기술적인 문제를 왜 문화예술과에서 하느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일부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면 엄연히 회계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임대해 주었으니까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을 자세히 모르는 문화예술과에서 냉난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되지도 않는 말이고, 과장님이 여기 예산 편성상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했으면 해서 집어넣으니까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네, 알았습니다"하고 받아준 것 아니에요. 답변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서 다 보수해 주고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지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뭐예요? 그게 문화재입니까? 그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문화예술과에 3억이라는 돈이 왔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왜냐 하면 회계과에 서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재산관리하고 건물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관리만 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냉난방 보수까지를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8월 말에 그 동안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해 왔는데 우리 과로 재산관리과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변경한 사유가 무엇 입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회계과는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데로 재산관리관을 다 변경을 하고 있는 게,

이규용위원장

변경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그 분을 계약을 해 주고 재산관리를 한다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고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그럴까요? 왜냐 하면 이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할 사항을 빨리 끝내려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면 이것 정회하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회계과장님 오셔서 얘기를 들어봐야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더 한심스러운 게 8월 30일날 관리가 문화예술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9월 14일날임대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그러면 계약 체결한 부서에서 보수해 주고 다 책임을 져줘야지 어떻게 관련 없는 문화예술과가 단지 영화예술학원인지 학교인지 하는 문제가 타이틀이 붙으니까 관리자라고 그렇게 맡기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엄연히 공사를 하면 시설공사과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다 관리감독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로 공사는 넘겨줄 것 아니야, 관리감독을. 그래서 왜냐 하면 회계과에서 모든 재산관리해서 보수 같은 것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을 왜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넘겨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다 하면 되는 것을.

박영표위원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 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이리로 넘긴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두 개 답변은 나중에 제가 하든지. 계속 진행을 하시죠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도 지금 장문을 써놓고 있는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원활하게 잘 안 되니까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미루어놓고 다시 한번 재정립한 다음에 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럼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아노구입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음악가 공연 및 수준 높은 예술형상시 최상의 공연 감상효과를 제고하고 유명 음악가의 공연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전문연주용 피아노를 구입하고자 2003년도에 구입하여 내년도에 개관하는 문화센터에서 사용코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입대상 피아노는 독일제 STEIN WAY로써 중량이 480㎏ 나가는 세계적으로 최상의 그랜드피아노가 되겠습니다. 구입하려는 STEIN WAY피아노는 전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등 중앙 및 각 지방 문예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문예회관에 비치해서 각종 연주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 절차는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요청하고 납품까지 소요기간은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예회관에서는 지난해 구입한 STEIN WAY피아노는 유명 음악가가 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국산 피아노는 일반연주자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2003년도에 개관하는 문화센터에 유명 음악가 연주용에 독일제 STEIN WAY피아노와 일반연주자용 국산 피아노를 함께 구입하여 각종 공연시에 각각 사용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음악 연주용 피아노를 구입 비치함으로써 향후 개관되는 문화센터의 수준 향상은 물론 유명 공연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STEIN WAY피아노는 다만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한 40여개소, 대학교에서 5개소 또 KBS, MBC, MBC문화회관, 포항제철 이런 등에서도 이 피아노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최상의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피아노가 안 좋다고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최고 좋은 겁니다. 시장님께서 작년에 우리 안양 60만 시민에 이 피아노가 뭐냐, 창피하다 해서 하나 사드린 겁니다. 사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문화센터 쓰실 거죠? 사야지. 사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계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안양사 전통사찰 안내표지판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사에다 설치할 겁니다.

박영표위원

안양사입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1,200만원입니다. 현재 너무 낡고 그래서 이것을 목재로 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좋은 안내판을 제공하자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한 가지 더 보충질의로. 만안교하고 만안교 안내표지판이 엉망입니다. 한번 가봤죠? 예산서에 안올렸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올해 고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규용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있어 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9쪽, 문화의 거리 및 미술위원회 참석 수당과 예산서 370쪽, 소년소녀합창단 노트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미술위원회는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99년 7월 미술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심사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 2002년도에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전문조각가 등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최실적은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건축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5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의거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안양시 관내 일정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금년도 4월 10일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의거리육성회를 구성토록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선정은 미술, 음악, 공연, 건축, 조명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 계상사유는 위원 참석 수당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370쪽에 소년소녀합창단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자체 홈페이지 운영과 정기연주회관련 프리젠테이션 작업 등 그래픽, 영상, 사운드 관련 작업이 많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낮은 사양인 삼보486을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작업을 사무실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소년소년합창단은 보면 한 해에 20여회 정도 정기연주회 및 외부 출연 공연을 하고 있으며, 외부 출연시 공연운영을 스크린을 이용하여 곡 설명과 연주회장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시립예술단에 노트북이 없어 임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자체 노트북을 보유해서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물으신 문예회관시설 개선비 반영과 관련하여 인근 시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부분적 공사보다는 리모델링 등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시설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인근 과천, 군포 시민회관에 비해 입장료 수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현 문예회관 앞에 정면에 대형건물에 가려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시설면에 있어서도 인근 시가 현대적인 공연시설을 갖춘 반면에 우리 문예회관은 건립된 지 13년이 경과해서 전반적인 공연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도부터 단계별로 노후된 각종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공연 기본시설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개·보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옥상 방수, 화장실, 음향, 조명시설의 교체, 지하주차장 구조체 보강과 무대기계장치 보수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개·보수하여 추진해 왔고, 내년도 시설 개·보수 예산은 대공연장에 음향반사판 교체 등 무대시설 보수와 지하 누수현상이 보이고 있는 야외광장 보수공사 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땜방식 처방이 아닌 전체적인 리모델링 구상에 대한 바람직한 좋은 지적이라 생각되며 저희가 문예회관에, 각계를 망라한 문예회관운영위원이 있으며 또한 문예회관운영위원회와 외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연 기획비,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것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문화센터 그것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문화센터에 대한 건립공사 말씀하신 건가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문예회관에 대한 거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문예회관증축공사 6억2,100만원. 6억 2,104만원. 그것 말씀하신 거죠? 지금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문예회관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용호

권용호위원

부결된거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에 어차피 삭제 될 거네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기이 오른 게 수정될 건데 수정이 안된 건데요, 삭제돼서 그것은 없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죠. 안전정밀구조진단 이 비를 하고 나서 이것을 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문예회관증축공사 이것은 삭제된 사항이고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안전진단비만 계상이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만 되고 안전진단은 지금 이 건물에 14∼15년 된 거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13년 됐습니다. '89년도에 된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당연히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지금 답변한 게 문예회관 야외주차장이랑 음향반사판 교체를 설명하신 건가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
용호

권용호위원

야외주차장조성.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야외주차장은 안 드렸고 음향반사판하고 무대시설 보수하고 지하 누수에 대한 야외광장바닥의 보수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문예회관 음향반사판은 무대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문예회관 야외주차장 바닥공사 비용으로 얼마 잡혔어요? 전체적으로 문예회관 야외주차장 조성비로 21억이 잡힌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드릴려고 그것은 빼놓고. 바닥, 문예회관 광장 앞에 나오는 그 광장 그 바닥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3억7,800만원이네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바닥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별도로 생각해서 먼저 바닥공사를 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네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문예회관 야외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김웅준위원님도 물으셨는데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야외주차장 부지는 산동성 바로 옆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500평이 되겠는데요. 도시계획상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문예회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건물, 옆에 건물들이 자꾸 들어섬으로 인해서 접근성이나 모든 게 열악하게 주변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현재 산동성 옆에 있는 그 부지를 저희가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22억이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통과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체로 500평이니 까 공시지가가 한 15억, 1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신흥증권 사장 지승룡 씨가 되는데 살기는 분당에 거주하고 계신데 지승룡 씨는 만나기 어렵고, 현재 있는 건물의 관리인인 관리지사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래서 그 분하고 현재 네 번 정도 접촉을 했고 지승룡 씨하고는 두 번 정도 전화로 상의를 했습니다. 지승룡 씨는 재산관리인한테 미루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재산관리인을 통해서 네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자기네가 거기 사설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그 건물에 오는 주차장을 거기에 사용하는 조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자기네가 빌딩에 오는 주차수요를 우리가 시에서 사 가지고 주차장을 쓰면 자기네가 곤란을 겪지 않느냐. 지금은 일부가 사설주차장인데 일부를 계양빌딩에 오는 주차수요 일부를 수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뜻 답변을 안 해 줍니다. 매각하겠다 이런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 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계속 저희가 절충을 해 나가려고 하고 전혀 처음부터 딱 불가 하는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트라이(Try)를, 저희가 꼭 매입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21억을 세우게 되었고, 말씀드린 거기 50평인데 통로나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62면 정도가 주차장이 되겠고, 현재 문예회관 기존적으로는 한 140대 정도 지하에 한 91대, 1층에 46대 해서 137대 정도 할 수 있고 우리가 62대 정도 하면 문예회관으로 오는 주차장 면수가 200면 정도. 거기를 사서 우리가 설치하게 된다면 포함해서 200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유재산조례안을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부지 매입하는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문예회관 야외주차장 조성에 지승룡 씨한테 동의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전반적인 사항들이 동의서를 먼저 주지 않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럼 어떻게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어요? 남의 땅에 동의도안 받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에서 주차장 받는다고 올라온 게 대부분 승인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주지 않습니다. 이게요. 처음에 승인서를 먼저 안 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이규용위원장

그럼 김영근 과장님은 어떻게, 법대로 행정을 하지 않고 거꾸로 하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동의를 해 주어야 공유재산승인을 하는 것이지. 동의도 안 했는데 남의 땅을.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땅 주인이 NO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세워놨다가 다른 데 써야 될 예산도 많은데 21억을 잡아놨다가 1년 동안 사장됐다가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을 하려면 동의서를 받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그 절차도 무시했다면 잘못된 거네. 내가 알기로는 동의서가 없으면 공유재산승인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잘못 해 준 거예요. 어떻게 동의서가 없는데 남의 땅에다가 주차장으로 해서시설변경까지 한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전에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서이면 관리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서이면은 저희가 내년도,
용호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문예회관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건가요? 과장님.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문예회관에 대해서 368쪽에 예산이 시설비를 보면 문예회관 시설비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대공연장, 야외광장 바닥보수, 조명기구, 기타 있고 건축물 안전진단 있고 회의실 음향장비가 있고 그 안에 문예회관 야외주차장 조성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연장에 음향판, 무대막 교체 이런 것은 충분히 인정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야외광장 바닥보수, 건축물 안전진단 지적사항 보수, 문예회관 야외주차장 조성 거기에 또 밑에 보면 문예회관 증축공사, 정밀안전진단, 감리비로 문예회관 증축공사, 시설부대비로 문예회관 증축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조그맣게 볼 게 아니고 큰 흐름을 보자 이 겁니다. 큰 흐름. 그래서 큰 흐름 중에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야외주차장 이거면 공유재산승인이 난 상태예요? 이게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게 보통 관례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승인이 나려면 그 지승룡이란 소유주와 인감을 떼어왔는데도 나중에는, 승인해 주면 안 판다고 해서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감도 동의서도 안 받고 인감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것 올라와서 만약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것 승인해주었다, 그럼 21억이라는 돈이 2003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 많은데 써야 되는데 이게 사장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주목적입니다. 그런 것 방지하는 게. 그런데 총무경제위에서도 이게 지금 동의서도 안 받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감까지 떼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망치를 두들겨주는 데도 마음 변해 또 안 사요. 그런데 이것 동의서도 없이 승인해 줘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런 문제 하나. 전반적으로 문예회관 큰 틀이 지금 우선 첫 번째는 14∼15년 됐으니까 어떤 공사를 하면 불요불급한 급한 무대장비, 조명기구 이런 것은 해주시고, 그 나머지는 큰 틀에서 주차장문제 14∼15년 된 그 당시에 생각했던 문예회관의 관리계획 이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하에 안전진단을 받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주 지금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예회관을 장차 어떤 식으로 끌고 가시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고 이해해야지만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우선 저부터 당장 이해가 안 가니 내일 모레 예특에 가면 얼마나 많은 위원들이 총무부서도 있고 도시건설도 있고 질문하겠어요, 이것. 거기서 답변이 시원찮으면 보사환경은 예산심의 하랬더니 놀고 있었냐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이것. 정말 답답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호

권용호위원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중에 문예회관 야외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동의건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그 부분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예회관 야외주차장 조성 건에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동의를 안 받고 공유재산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 21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각 동의 주차장 시설하는 데 그 절차 그런 사항을 답변 듣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권역별주차장하고 문예과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권역별주차장은 동장이 권역별주차장 대상지를 우선 물색해 가지고 주민동의의 한 80%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교통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대상지를 타당성검토를 합니다.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의회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설결정, 감정, 대금지급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과에서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현재 우리 권역별주차장은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것이 정당한 행정절차죠?
김창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모든 주차장에서는 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업무 관장하시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취합만 하는 거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구청에서 따로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승인하고 그것 받은 다음에 구청으로 넘겨주면 구청의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예를 든다면 문화센터의 공사면적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많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업무적으로 잘 모르신다는 얘기네.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예회관 야외주차장 건에 대해서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이 행정절차를 말씀하셨으니까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절차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공유재산심의에서 사실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토지주의 승낙서를 받은 연후에 함이 절차가 타당한 겁니다. 타당한데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드렸고 거기서도 예전에 지금 현 문예회관 부지도 이 신흥증권 그 분의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도 조문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땅 구입할 때도 참 애를 먹었다" 얘기하시는데 이게 13년이 지나다보니까 그때 소유주는 지금 소유주의 아버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됐고요.

이규용위원장

아버지가 맞아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나이가 48세인데요, 현재 땅 주인은.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승낙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토지주하고는 직접은 못 만났고 전화 대화로 두 번 했고, 재산관리인인 현 계양빌딩 관리이사하고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거친 결과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 총무경제위원회 공유재산관리 심의한 계획을 통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불용처리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장소는 바로 앞에 우양빌딩 옆에 있는 것?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산동성 바로 옆에 있는 것.

원종국위원

예,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 만안구청의 옆에다 짓는 것도 주차장 아니에요? 만안구청 내에.
거기물론 공무원도 이용하겠지만 4층까지 짓고 또 거기다 권역별주차장을 지으면 한쪽으로 치중하는 게 아닌가?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 야외주차장.

원종국위원

문예회관야외주차장인데 관공서에 4층까지 짓고 이러는데 한쪽에 치우치는 감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거기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던 첫째 목적이 아시다피 문예회관 전면에 길옆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현재 문예회관 전면에 계양빌딩이 가로막혀 있고 주위 사방들이 다 큰 건물들이 들어서 가는 양태이기 때문에 거기마저 일반인이 했을 경우에 분명히 높은 토지가격에 의해서 건축을 신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문예회관의 이용도가 점점 주변환경이 열악화가 돼야 되는데 돼야 될 경우를 예상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근본목적이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올해 권역별주차장이 몇 개 세워질 예정이죠? 거기 하나인가, 올해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권역별주차장은 저희가,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그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는 모르죠.

원종국위원

모른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웅준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 알고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002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대비한 장비 및 집기구입비로 생각이 되는데 그 구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6동에 건립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내년 6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필요한 집기와 행정장비 그리고 운용차량,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 설치를 위한 필요 장비를 적기에 구입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설비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통합교실이라든가 심리안정치료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심리운동치료실 등 5개 프로그램실 설치비로 3억 6,000만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내부에 필요 가구로 구입비 3억 8,800만원을 그리고 전자복사기 등 9종으로 행정장비 구입비로 1억 3,600만원, 일반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으로 초저상 장애인 전용 버스구입을 2대로 3억 5,4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반 장애인복지관에 필요한 차량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내순환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아태장애인체육대회에 초저상버스 5대를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다라는 정보를 받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혜택이 못되고 광역에만 주는 관계로 저희가 받지를 못해서 저희 안양시 자체에서 예산을 2대를 세워 가지고 일반 시내버스처럼 순환으로 두 대가 내년에 운영할 생각으로 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차량 5대 구입비로 1억 7,400만원은 주단기보호시설 운영이라든가 복지관 이용자의 수송, 업무용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직업재활사업용으로 쓰는 특장차량 25인승 2대와 대형승합 45인승 1대, 소형 12인승과 소형화물 봉고 1톤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은 저희가 조달청 구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미내시 된 사유는 신규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통상적으로 별도의 기능보강사업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에서는 금년도에 국비 5억원과 도비 11억 6,7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12억 4,000만원을 받아서 총 29억 7,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도 현재 특별교부세를 5억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교부신청을 하였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 학생통학용 특장차와 지체장애인 특장차량 및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학생 통학용 특장차 운영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서 대형버스로 3,000만원을 장애인부모에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런 특수학급을 위해서 안양시 관내에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이들이 중학교만해도 44명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지금 현재 한 29명 정도 있고, 이러한 학생들을 학교에 통학용으로 장애인부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예산을 운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고자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특장차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도에서 도비 전액으로 2,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해서 리프트 장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할 운영비로 1,2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운영비로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세워놓은 사항임을, 일단 내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분을 세워놓은 상태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장애인 시설로 가는 거고 그 장애인 학부모한테 주는 거죠? 저희들 시의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에게 차량을 사주는 것은, 금년에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미 주었습니다. 도에서 됐고요, 운영비만 세워진 겁니다.

박영표위원

운영비만하나 세운 거고. 두 번째, 특장차량 운영비지원 리프트를 장착한다는 것은 2,200만원 해가 지금 차량 구입했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구입해서 리프트 장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체장애인단체에게 주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운영비 1,200이 과연 100만원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기사가 100만원 받는 기사가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운영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일단 9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일단 80만원 정도를 봐봤고요, 연료비를 월 20만원으로 지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또 개선하는 방안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이것 사실 장애용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물론 똑같은 장애인이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인이 장애인을 수송한다고 볼 때 과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것을 받고 제대로 정말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특별배려 정말 다른 정상인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이런 분들 기사가. 모든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받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것을 지금 질의 드렸던 거고, 버스는 꼭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죠. 되는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특장차는 1년에 약 3,000만원 되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한 사람당.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나는 힘들 것 같은데 1,200만원 가지고는. 물론 운영해보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인을 태우는 사람이면 관계없는데 장애인을 수송하는 차량의 기사가 이 정도 보수를 받고 한다는 것은 과연 될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요, 개선점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추경에 올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증액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을 받고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장애인들한테. 그것이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세 번째로, 창암경로당 사용임차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에 창박골 안에 국방부 소유지 부지에다가 저희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있는데 1년간 토지사용료를 국방부에다 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826만원을 납부한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분할 해서 매입을 하려고 저희가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부대 땅이 아니고 국방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매입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매입은 못한 상태이고 그 사용료를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마을회관으로 했으면 그 당시에 건물은 동네 분들이 지었을 것이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 이상하네. 사용년수가 얼마나 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국방부 땅이라 돈을 달라고 합니까? 현재.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사용료는 지속적으로 내왔던 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까지도?
그런데 제가 보지를 못해 그런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예산에 올라가서 180만원이 섰고요.

박영표위원

들어갔습니까?
부기가 이렇게 딱 왔습니까? 창암이라고? 이렇게 안 올라왔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마 창암이라는 용어는 안 썼을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처음입니다. 창암이라고 그래서 아까 질의. 계속 임차료를 내고 있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매입을 다시 한번 계속해보는데,

박영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넓지는 않습니다. 83㎡ 되니까요.

박영표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쪽에 창박골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동네부락이 얼마 안 되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일단 매입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절차가 어렵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더합니다.

박영표위원

기증하라고 그러지 아예. 그거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 동안에 우리 안양에서 그만큼 많은 군사시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다각도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지방자치단체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 땅이면 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것을 공시지가를 적용한 그런 요금을 내고있다고 해서,

임종순위원

지방자치단체한테는 받을 수 없을 텐데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내라고 항상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그게 아니고요. 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쓸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 돈 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 보실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네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예산이 매년 동일하게 계상이 됐는데 그 사유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저소득주민 중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생계의 어려움으로 영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기자금으로 이 융자금을 1세대당 1,0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똑같은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소상공인센터, 또 홈페이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도 18세대 1억 7,400만원이 융자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러한 24세대를 예정으로 해 가지고 3억 정도를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이 지원해 주는 것은 3년 거치 4년의 균등상환으로 해서 확정금리로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건축과에서 영세민전세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이하까지 해서 연리 3%로 까지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적은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우리상임위 얘기는 아닌데 전에 내가 도시건설에서도 그쪽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을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안 받아갑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주는 것은 4,000만원까지 저희는 1,000만원까지밖에 안 주는데 4,000만원의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계약만 하면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합니다.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그쪽으로 소개를 많이 해주는 상태입니다.

박영표위원

그쪽에는많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안내는 저희가 해주는데 실질적인 실적은 모르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저번에 임종순위원께서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그런데 사실 이런 게 홍보는 물론 하지만 돈 1,000만원 딱한 사람이야 하겠지만 18명이면 그래도 꽤 많이 했네, 작년에. 그래서 나는 너무 홍보 부족이 아닌 가해서 질문 드렸고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은 사항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복지관의 시설보강공사비가 계상되었는데 보수내용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사회복지관은 비산 1동에 지하 1층과 지하 3층으로 '86년도에 건립한건물입니다. 지금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되어서 상·하수도가 배관이 파손된 상태이고 또 2층에 누수도 되고 또 지하실에 방수도 좀 불량 되고 이럼으로써 임곡지구에 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복지욕구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현재 3층에 있는 경량철골도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이러한 것을 다시 전부 증·개축하는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물 리모델링과 상·하수도 배관보수 등으로 해서 2억 4,900만원, 복지관 3층 경량철골조를 다시 증·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경로당을 경로식당과 노인기능교실 개조비로 5,000만원, 거기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에 2,500만원, 분회경로당에 단열공사비가 1,000만원으로 해서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16년 됐네요. 보니까 '86년 했으면 지금 16년째 됐는데 보수는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부분 보수 정도를 했고요.

박영표위원

증·개축하는데 지금 1억 5,000인데 증·개축에 따른 어떤 안전진단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박영표위원

3층 증축하는 것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위에 올리는 것은 경량철골조로 할 계획입니다.

박영표위원

경량철골조. 꼭 그대로 고칠 겁니까? 지금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조금은 다른 것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영표위원

복지관보수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 2억 4,900인데 이 평수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전체 평수가 지금 한 208평 200평 정도 됩니다. 250평.

박영표위원

전체지금 증축부분까지 200평 정도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전체면적입니다.

박영표위원

증축해서까지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비싸. 하기야 우리 관급공사 비싸니까 건축비도 다른 데 200이면 되는 것 400나가니까 이해를 합니다. 복지관의 우리 어르신들이 쓰는 건데 해줘야죠. 해주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한200평 개·보수비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전체적인 리모델링 예산을 하면 200만원 이상 세워야 됩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개인휴대단말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휴대 단말기는 휴대용 컴퓨터일종으로 아주 자그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가정방문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해 가지고 문서파일을 집어넣으면 이동을 하면서 계속 작업이 가능하고 전자수첩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관리나 일정기간의 관리가 가능한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런 수급자 가정방문이라든가 이러한 정보를 하려면 기존의 복지정보시스템에 돼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열어서 다시 전부 기록해 가지고 나간다든가 해야 그 가정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를 가지고 그 정보를 다 입력해 가지고 그 많은 가정을 방문을 해도 그 단말기 하나 가지고 가면 다 상담할 수 있고, 또 상담한 내용을 바로 입력을 해서 바로 컴퓨터로 또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하게 되는 건데요. 대당 68만원의 예산으로 되고 지금 안양시에는 현원이 39명으로 있어서 39명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로당추진 건립을 하는 데 추진경위,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신축절차는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 노인들의 의견이 동사무소에 수렴하거나 또 그 노인들이 시에 건의하거나 혹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시의원님께서 건의하시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동사무소에서 수렴이 되어서 그러한 필요성이라든가이런 것을 정식 건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상지역도 후보지역으로 몇 곳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근 지역이라든가 경로당의 거리라든지 노인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수혜노인이 한 100명 이상 정도가 되는 지역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중의 첫 번째로 소골안 경로당의 예산이 빠졌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곡경로당의 출입계단이 가파라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이 불편하니까 계단의 개선이나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와 또 공사를 하는 전문가를 현장에 했을 때 시설구조상 그쪽에서는 도저히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고 또 계단 경사도를 낮추거나하는 시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좀더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핸드레일을, 손잡이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 의료비와장애인재활보조기구사업비에 도비를 받지 못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와 제57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4조에 의해서 장애인의 의료비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부담률이 국비가 80%, 시·군비가 20%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20%, 시비 60%, 자부담이 20% 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중 첫 번째로 장묘문화개선사업 지원예산은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사업 지원은 화장장례를 통해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용도로는 견학비와 또 현수막 제작비, 전단비, 전시용 사진 제작 등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공동 유언장 서명이 5,447명이 서명을 했고 장묘시설 견학으로는 61회로 해서 2,845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민토론회 및 사진 전시회를 14회를 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비중에 문서세단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중형 특수차량과대형 승합45인승의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는 장애인복지관의 업무가 장애인의 사회재활치료로써 이용 장애인들의 치료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상담 등 각종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핸디캡(Handicap)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에 필수적인 장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형 특수차량은 25인승으로 특장차량으로써 장애인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이용자의 수송과 각종 프로그램 진행시에 운영이 되고 45인승 대형 승합차는 장애인복지회관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순환 운영되는 차량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만안여성회관에 차 없나요? 버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만안여성회관이요? 거기는 버스가 임대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같이 쓰면 안 될까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차 가지고는 안 돼요. 특장차량이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대형승합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대형 승합도

임종순위원

특장차인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특장이 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 문서세단기 1대만 사 주시는 게 어때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라면. 거기에 대외비나 비밀이 있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필요하면 1대 정도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세단기를 쓰러 그쪽까지 와야되고,

임종순위원

그게 대외비문서나 비밀문서 같은 게 보안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발생할까 말까 할 텐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항상 필요한 거죠. 개인에 대한 거니까요.

임종순위원

항상세단기를 쓸 정도로 필요하냐는 얘기죠. 1대만 있으면 충분히 될텐데 이것을 2대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것 1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노인복지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호계동에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다음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위탁관리비는 어떻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어디다가 주는 거죠? 이것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어디다줍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탁관리비라고 그러면 한 사람 당의 위탁을 조건부수급자 과연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임종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있으면서 가령 공공근로라든가 지역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기관에 가서.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임종순위원

사람을 그쪽에 쓰게 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인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임종순위원

위탁관리비. 인건비죠? 이거요. 인건비를 주는 거죠? 대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가령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2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야 됩니다.

임종순위원

조건부수급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당신, 어디서 일해라" 그리고 회사한테는 우리가 돈을 주겠다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임종순위원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요. 그게 지금 2000년도 7월 25일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법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아니라 의료보호급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하고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 보호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시고 예결위 위원님들이 예산서나 여러 가지 보고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부 고쳐주세요. 보호급여로. 그 다음 이게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7억 9,000만원이 전입이 됐단 말이에요. 특별회계로.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국비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100% 시비가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00%가 아니고 8% 입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 저소득주민복지기금 있죠, 기금이요. 이것을 몰라서 여쭤보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앞으로 주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순위원

기금운용계획 57쪽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 민간위탁금은 자활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주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임종순위원

그러면 전진상복지회관으로 가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기존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고 그 다음 기금에서도 주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주는 거죠.

임종순위원

사업이거기서 사업 신청이 왔으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와서가 아니고 신청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저소득기금이 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일단은 사업을 대비해서 해 놓은 거죠.

임종순위원

그것은 앞뒤가 바뀐 거네요. 사업내용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건데 우선 이것은 금액을 그 정도로 해 놓고 앞으로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임종순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마지 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요 이것 민간융자금 해 가지고 돈 주는 것, 융자, 세대당 1,000만원 학자융자금 주는 것 이것 아끼지 말고 주시면 안 돼요? 떼어먹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사실 주고 싶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조례를 바꾸십시오. 조례를.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아요. 대신 금액을 낮추고, 1,000만원이면 금액이 클 것 같으면 500이나 300으로 낮추고 구비서류 같은 것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보증 서 달라고 하면 누가 보증 서 주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단 보증뿐이 아니라 사실은 보증보험을 들어도 됩니다.

임종순위원

보증보험 끊기가 더 어려워요. 보증 서기가. 제가 보증을 한 번 섰다가, 보증보험회사 보증 서 보니까 이웃사람한테 보증 서는 것 보다 더 어려워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300, 500 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100만원, 300, 500, 1,000만원 조건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융자가 될 수 있게끔. 이것은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해야겠지만 꼭 안 받아도 되는 돈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든지 전형적으로 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중 첫 번째로 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증가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1,924만 8,000원이 증가한 것은 종사자 19명에 대한 호봉이 조정이 되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장비 구입을 증액을 했고 노인복지센터 시설 보강은 야외체력단련장에, 78평의 야외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여기 지붕을 설치해 가지고 햇빛을 차단해서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공사비 편성 요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공사의 진행과 공사비 지출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건립은 총 233억 7,500만원으로써 시설비가 22억 2,900만원으로써 96.8%가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7억 5,400만원으로 요율이 3.23%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200만원으로써 0.39%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건축부분 예산편성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부대비가 현재 계속사업비로 남아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요율을 1.12%로 편성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공사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먼저 요율보다 올린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낮춰졌죠.

이채학위원

낮추어진 겁니까? 왜 낮추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기존 계속사업비로써 부대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다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1.12%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채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전문은 아닌데 이 요율 같은 것을 애초에 정할 때 제대로 정해라 이거죠. 정했다가 다시 낮추고 그러다 보면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노인복지센터 이게 제가 볼 때는 삼성에서 유노년센터로 했다가 노인복지센터로 시에서 민간위탁 관리했는데 먼저도 엘리베이터도 해 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 까 언제까지 해 줄 거냐 이거죠,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 보강은 기부채납 당시에 있었던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쓰지 않는 어린이놀이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채학위원

과장님, 그것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만 이런 시설을 그 과 외 것을 해 주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민간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은 금액을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계속 해 주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자부담률을 20% 이상 초과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에 보도블럭 까는 것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센터에서 했고 저희가 지붕만 해 주는 겁니다.

이채학위원

체력단련장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일러 시설 보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인건비가 11명해서 1,924만 8,000원이면 앞으로 계속 증액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상요율에 의해서 호봉이 올라가면, 매년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채학위원

대개1년에 노인복지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2001년도, 2002년도 봤을 때. 지금 이게 2003년도인데 위탁금 말고 계속 보강 그런 문제가 들어가니 까 올해 것하고 2001년도 것 그 동안 했던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어야했는데. 315페이지, 현충일 행사 의자 임차해 가지고 800대 돈은 많지 않습니다. 120만원.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꼭 임차를 해야 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각 동에 있는 의자를 갖다가, 각 동마다 다 다른 의자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도 의자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갖다놓기가 금년에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에는 다 의자를 임차해서 쓰는데 현충일 행사만 그렇게 노후된 의자를 각양각색으로 갖다놓은 것이 너무나 유족들한테 죄송스러워서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 지만 각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이런 지원금.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오려다가 그것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15쪽에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사무실 임차료. 임대를 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에, 공공시설에 이런 것을 사용 용도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런 것이 꼭 장애인단체만 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단체 육성 보호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시각장애인단체가 지금 임차료가, 인상을 해 달라고 건물주인이 요구를 해 와서 지금 작년부터 인상 요구를 한 것을 내년에 인상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예산을 이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주다 보면 그게 연년이 인상 요인도 되고 또 더 넓혀가야 되겠다, 더 나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등등 시각장애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한번 통합, 큰 사무실에 책상을 안배해서 쓴다든지 무엇인가, 이게 하나의 모두 다 우리 시 세금인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그런 것이 어떤가. 왜냐 하면 회원들한테 정말 사무실이 많은,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또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집행부에서 독려도 하고 행정지도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그게 저희 큰 과제입니다.

김웅준위원

몰려와서 악 쓴다고 그래가지고 주고 어쩌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아까 비산사회복지관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능력이 많으시다고 듣는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계시는 한, 안 국장님께서 계시는 한 이 비산사회복비지관 같이 이런 것은 구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위치상으로도 부적절하고 이게 돈만 쳐 바르고 이게 무엇인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직에 계시는 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단히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시간은 없고 공부할 것은 많고 죄송합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는 어디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농아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농아사무실에 지원금 겸해서 주는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화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수화가 필요한 데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시간은 없고 물어볼 것은 많은데. 하여튼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른 기회에 물어볼 때 김근숙 과장님께서 친절히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3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영근 문화예술과장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만 원활한 예산 심의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내일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과 복지환경국 및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18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