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6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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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석

김춘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정기회가 개회된 지 2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5차에 걸친 본회의와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난 주에 이어 이번주 초까지의 상임위원회 예산심사활동 등 모두 중요한 의정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짜여진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심도있게 안건을 다루어 오시는 위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자세는 구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고 신년도 사업계획 등 매우 바쁜 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집행부측에서 볼 때 의회에서 행하는 중요한 기능 이상으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의회의 대표적인 권한 중의 하나로서 행정통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서 중점적인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의 실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셔서 구민의 기대와 행정 수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50만 구민이 열망하는 사업순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교적 열악한 우리구 재정 실정을 감안하시어 한 톨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타용 부구청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구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용

제타용부구청장

부구청장 제타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활동에 연일 수고하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정기회 본회의에서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중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구민의 욕구는 많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만족스럽게 충족하지 못한 여건에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예산의 경제적 기능이 강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낭비없는 알뜰한 살림 속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문 총무국장입니다. 기획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병철 재무국장입니다. 장광진 시민국장입니다. 김진환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원길 건설국장입니다. 김인숙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영모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나종웅 감사담당관입니다. 박경호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진천송 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진 총무과장입니다. 김형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승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박명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래원 재무과장입니다. 최종열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최규철 부과과장입니다. 장관진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산업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호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황남용 위생과장입니다. 서재풍 환경과장입니다. 김백곤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철 주택과장입니다. 백동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기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은 안전진단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우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인록 토목과장입니다. 김길영 하수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황인섭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모현희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겼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장 황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1996년 6월 24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내역과 이월액,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종합하여 보고드린 후 회계별로 다시 세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843억22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997억 8,356만5,084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924억4,032만2,913원을 실수납하였고, 1억1,651만8,410원을 불납결손처리하고 72억2,672만3,761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843억226만3,000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34억3,034만5,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877억3,260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712억6,473만5,900원, 미집행액은 164억6,787만2,100원으로서 이 중 36억470만1,000원은 96년도로 사고이월되었고, 128억6,417만1,1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총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액인 이월액은 211억7,558만7,013원이 발생했으며 이중 96회계년도로 사고이월된 36억470만1,000원과 반환해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7,426만1,534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9,662만4,479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구 금고가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의 실제 금액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회계별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806억9,312만7,000원에 징수결정액은 909억1,620만2,881원, 그 중 총수납액은 882억5,625만5,430원이고 5,788만3,250원은 불납결손처리하고 26억206만4,201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806억9,312만7,000원이며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 34억3,034만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41억2,347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694억1,325만8,560원, 미집행액은 147억1,021만3,440원으로서 이 중 36억470만1,000원은 96년도로 사고이월되었고 111억551만2,44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 36억913만6,000원에 징수결정액은 88억6,736만2,203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41억8,406만7,483원이고 5,863만5,160원은 불납결손처리하고 46억2,465만9,56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총수납액은 41억8,406만7,483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5.9%인 5억7,493만1,483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913만6,000원이고 이 중 18억5,147만7,340원이 지출되어서 17억5,765만8,6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시설 설계변경용역비 외에 4건에 6,669만4,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억5,049만8,000원으로서 목동테니스장 토지매입비 부족분 외 9건에 6억9,406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7,811만5,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구민회관 신축공사등 7건, 사업의 지출원인행위액 69억6,496만1,000원 중 지출액은 33억8,221만7,000원이고 원인행위액 미필분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이 36억470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인 경우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도시가스 사업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4종으로서 94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액은 17억76만6,339원이고 수납액은 7억2,728만5,196원이며 이중 12억3,978만4,720원을 지출하고 잔액 11억9,826만6,815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신월3동 48-2소재 대우빌라 위험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에 지원한 채권으로서 94년말 1,597만5,600원에서 95년도 39만9,390원을 회수하여 95년도말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 95회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4회계년도말 현재액이 1,129억8,103만5,000원이었고 95년중에 1조3,986억4,747만2,000원이 증가하여 6억7,641만9,000원이 감소했고 95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조5,109억5,208만8,000원으로 공공용 재산 1조3,564억2,617만원, 공용재산 1,404억5,290만8,000원, 보존재산 30억1,860만원, 잡종재산 110억5,441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4회계년도말 1,237개 품목에 45억4,984만5,000원이었으나 95년도에 중형승용차 등 405개 품목의 신규취득 등으로 10억2,704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인해서 7억2,760만1,000원이 감소되어 95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435개 품목에 48억4,928만4,000원 상당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에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구민회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동청사 협소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대민봉사 행정구현을 실현하고자 신월3동, 신정2동 청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민주행정과 구민만족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행정을 펴 나가기 위하여 E.M.E.M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원인과의 대화정착을 위해 구민의 소리 ARS운영활성화, 방문민원상담, 민원심의회 운영, 부조리 지방세 비리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간 직업 및 부업 기능훈련장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빛신정종합복지관 건립에 이어 목동 지역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함으로써 저소득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결연 사업 및 생활보호 상담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공간 확보로 맞벌이 가정에 대한 사회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건립,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학습의욕을 높여주고자 청소년 독소실 건립, 지역노인들에게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정을 건립하는 등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서 우리구에서는 건전 재정 운영에 바탕으로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면서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해량하여 주시고 9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역에 있어서 우선 세입결산에 총무국 소관 95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 3억2,540만8,000원에 수납실적은 3억774만2,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오히려 5.5% 감소된 바 이는 과태료 미수납액 1,766만6,000원이 발생한 원인이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3억3,047만2,000원에 수납액 2억9,012만9,000원으로 미수납액 4,034만2,000원이 발생했으며 전년도 실적 85.7%에 비해 다소 나아졌으나 소재불명등장기체납자가 남아 있어 이의 정리책이 시급합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95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 840억5,041만2,000원에 수납실적은 819억3,736만5,000원으로 전년도 97.5%와 동일한 수준이나 아직도 체납액이 20억5,689만9,000원에 달하여 이중 과년도 미수납액이 14억 4,968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점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액 5,614만6,000원이 발생한 바 이는 전년도 9,002만7,000원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철저한 소재파악 등으로 불납결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시민국·보건소 소관 95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억5,915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1억8,586만4,000원에 수납실적은 28억7,455만2,000원이며 수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95년도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로 오물수거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면서 당초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하여 빚어진 결과인 바 세입예산의 측정은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억8,935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억3,457만4,000원에 수납액은 31억1,793만9,000원이며 건설관리과의 중기과태료 수입이 423.9%, 공원녹지과의 변상금 210% 등 예산액보다 초과 수입이 발생했는가 하면 공원사용료는 오히려 5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역시 세입예산은 27억9,114만3,000원에 징수결정액은 78억7,163만5,000원이나 실제 징수액은 32억5,991만7,000원이며 수납율은 세입예산에 비해 116%이고 징수결정을 대비하면 41.2%에 지나지 않아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세입추계에 신중하고 세심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부분에 있어서 총무과 소관 95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46억5,529만6,000원에 지출액 378억6,710만2,000원, 불용액 39억5,465만4,000원, 다음 년도 이월액 28억3,353만9,000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기관운영비 불용액은 14억2,477만5,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인건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억6,455만7,000원이며 이에 따라 민간이전 불용액은 85%에 달하고 있어 당초 예산책정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중요한 당면사업을 후순으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례로 인건비의 실질적인 소요액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억3,066만2,000원에 지출액은 14억9,177만2,000원, 불용액 2억3,893만9,000원으로 예산절감액 1억742만3,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억3,151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6%로 비교적 짜임새있는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국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은 205억2,044만원으로 지출액은 164억5,576만원이며 불용액은 33억9,282만9,000원이 발생하였고 불용내용으로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설계변경으로 3억9,979만1,000원, 무지개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비 등 3억3,179만4,000원과 다솜어린이집 증축공사비 및 가정복지관 부지매입비 등 공기부족 보상금 지원으로 2억7,205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2억8,79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20억3,565만원으로 9,931만2,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불용액 31억5,299만4,000원이 발생한 바 사유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전체불용액의 88%로 공사낙찰 잔액 등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기본운영계획 변경 및 추경을 통하여 사전 조정함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5년도 세출예산은 27억9,114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2,911만원, 불용액은 16억6,203만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73.6%에 이르고 있어 세입예산에 비하여 사업집행액이 극히 저조한 바 이는 주차장 부지 확보 등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특단의 노력으로 계획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책정된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시켜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시정비과의 경우 불용액이 48%에 이르는 바 이는 도시계획 입안 업무를 집행치 아니한 데 원인이 있으며 업무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산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하였음은 예산운용의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결정액 6억9,406만3,000원으로 6억7,811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목동테니스장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5,703만6,000원을 비롯한 기타 8건으로 이중 지역 교통관리비의 경우 예비비 결정액 2,102만9,000원에 불용액 557만9,000원인 바 이는 기존예산 일반운영 불용비에 4,817만원으로 업무집행에 하등의 지장이 없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다시 불용시킴은 예산집행과 그 실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보아 시정이 촉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및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심사하여 주신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심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을 겸무하고 계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2차년도인 97년도 예산안은 기 수립된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재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은 보수 안정적으로 추계하던 것을 보다 현실에 맞게 계상을 하고 세출예산은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 재원이 보다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업비는 97년도내에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수혜도가 큰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편성된 97년도 우리구에 총예산 규모는 1,079억7,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4%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1,035억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4억5,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4,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1,035억원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구세가 211억4,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313억7,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9억4,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8억8,400만원으로 금년보다 55억2,100만원13.7%가 증가가 되었으며 보조금은 51억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억2,400만원, 즉 61%가 증가가 되어 우리구 재정에 49.3%를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는 50.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구조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530억4,5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51.3%를 점유하고 있으며 96년도 53.7%보다는 2.4%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493억3,400만원으로 47.6%를 점유하여 96년 44.9%보다 2.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와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억5,300만원으로 의료보호 수가의 인상과 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라서 96년도보다 155%가 증가되었고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4,800만원으로 금년보다 35%가 증가되었는 바 이는 지원회수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7억7,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7%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거주자운선주차제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으로 주차장건설비 등에 투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을 장과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은 총 588억5,700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이 15억4,600만원, 기획관리가 205억9,200만원, 공보관리가 11억9,800만원, 행정감사 1억원, 내무행정 346억1,600만원, 재무행정은 8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 예산 511억3,800만원보다 77억1,900만원 즉 15.1%가 증액된 것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 급여인상, 구민회관 및 구민체육센터건립비, 문화원설립출연금, 전산망구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총 328억1,500만원으로 보건위생이 35억2,000만원이고 환경관리 123억4,200만원, 공원녹지관리 25억9,800만원, 일반사회복지비 22억6,000만원, 생활보호 18억6,100만원, 가정복지 84억1,400만원, 주택사업 12억6,000만원, 도시개발비 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당초 예산 244억2,200만원보다도 83억9,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교통수당인상, 사회복지관 건립, 어린이공원현대화와 마을마당조성, 역세권 및 구 전역의 도시설계용역비 계상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총 103억5,9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개발 8,4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9억7,400만원, 건설관리 79억5,200만원, 교통행정관리 13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총 3억4,8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2억6,3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재난관리에 따른 안전관련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일반 회계 총 예산규모의 1.1% 수준인 1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3조와 각 개별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현재 5개가 있습니다. 97년도 기금운영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2억1,9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6억6,8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8,4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9,100만원 등 총 20억6,200만원으로 기금설치목적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단계에 있어 내년도 운영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각 기금별 세세한 사업내역과 조성규모는 별도로 제출한 1997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영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김춘석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1997년도 예산은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짜임새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하는 바 이에 97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 우선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 97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는 1,035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525억1,429만6,000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509억8,570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9.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서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써 전년도보다 74억4,496만2,000원이 늘어났으며 이제 우리 구도 예산규모면에서 1,000억대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인구의 일시적인 감소와 과표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89억4,884만9,000원이 증가하여 실제 구세수입은 전년도보다 20%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수입이 전년도보다 157% 늘어난 14억4,2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수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으로 4,320만원을 신설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총무국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588억5,642만7,000원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72억9,044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75억4,550만9,000원 등 경상적 예산이 전체 예산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7.9% 축소된 규모이며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경비는 151억5,820만3,000원 기타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이전적 경비가 57억3,54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비중 신규사업으로는 행정기관 통신망구축비로 3억1,429만8,000원, 기획실 신설로 인하여 6,122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96.9%가 증가된 바 증액사유로는 양천문화원기금 지원비로 3억원, 구민의 날 행사비 1억9,090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무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1.6% 증액된 346억1,568만2,000원으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순 증액분에 대한 내역은 구민회관 건립비 73억4,100만원, 구청직장경기부운영비 1억5,000만원, 새마을문고 지원비 1억1,431만7,000원, 신월구민체육센터 시설비 17억5,200만원 등이 신설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의 증액부문으로는 목1동 청사증축 등 공용청사 신.증축비로 12억2,379만3,000원이 책정되었으며 특히 방범원 관리운영비로 14억5,425만7,000원이 계상된 바 금년도 인력이관에 따른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민국 소관 97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27억7,493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 늘어난 규모로서 증액사유로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 16억6,000만원, 양천복지타운 건설비, 건설부지 매입비 2차분 2억원이 계상되어 건축비는 서울시로부터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정부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와 노인 교통비 등 교통비 지급액 등이 시비보조금 50%를 포함하여 7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비 12억2,470만6,000원과 신정4동 가정복지관 신축, 신월어린이집 증축비 등이 5억6,301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나 민간이전비는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이 20%에서 16%로 하향조정되어 3억1,0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중 일반운영비가 2억9,412만4,000원이 감소된 것은 96년도 상수원 보호지역 유기농산물 판매장임차보증금이 줄어든 것이며 청소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인상되어 52억7,518만9,000원이 계상되어 청소 예산의 53.2%를 점하고 있어 이는 청소직영처리비율이 34%에 달하는 예산액이며 민간이전비는 목동소각장 잔재처리비 증액분 1억5,386만3,000원과 수도권매립지 조성운영비 부담금 7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역세권개발로 인한 용역비로 4억5,46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비로는 도로안내판 신설 13개소와 문안정비 등으로 2억20만원과 도로망안내도 8개소 설치비 1억2,000만원, 신월2, 4동 이면도로 정비시설비 3억원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설계지구지정에 따라 설계용역비로 9억8,389만2,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7.1% 증액된 27억7,003만8,000원으로 증액요인으로는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3억4,464만4,000원이 늘어났고 거주자우선주차허가제 실시에 따른 주차장설치 및 관리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주정차단속원의 일반경상비는 오히려 4,636만3,000원이 줄어들어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계몽위주로 주차문화의 방향을 전환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 9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35억원, 3개, 특별회계 44억7,771만8,000원, 총규모 1,079억7,771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 늘어난 규모이나 물가인상등 경상비를 제외하면 특별한 신규사업비보다는 시설유지관리에 주력한 실행예산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관리과장께서 1997년도 세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세입 총괄사항이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이 총액은 1,03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872억9,281만4,000원에 비하여 162억718만6,000원이 증가하여 세입신장률은 18.57%입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211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3억3,100만원보다 1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건물 및 토지과표의 동결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13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4억2,100만원에 비하여 89억4,8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월금이 66억, 재산매각수입이 10억, 잡수입이 12억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각각 458억8,400만원과 51억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5억2,100만원과 19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 97년도 세입예산은 총 211억4,404만4,000원으로 96년도 대비 0.87%가 감소하였으며 감소금액은 1억8,662만5,000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면허세는 38억4,479만1,000원으로 96년 예산 대비 3억3,005만2,000원이 증가, 증가율은 9.4%입니다. 재산세는 49억4,203만8,000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2억7,197만원이 감소 5.2%로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96년도부터 건물과표인상률이 둔화됨으로 인하여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96년 세수전망은 예산액 52억원의 89% 수준인 46억원이 징수가 예상되며 97년도 예산액은 이것보다 6.5% 증가한 수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09억6,980만5,000원으로 96년 대비 4억8,661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4,2%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96년도부터 과표인상률 둔화로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96년 세수전망은 예산액 114억원의 88%인 101억원 징수가 예상되며 97년도 예산액은 이것보다 8.2% 증가한 수준입니다. 사업소세는 10억2,261만원으로 96년보다 1억3,230만9,000원이 증액되어 14.9%가 증가 되었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과년도 지방세는 3억6,480만원으로 96년도보다 1억96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3%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313억7,000만원으로 96억년도 대비 89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39.9%로 주요 증가요인은 이월금 및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잡수입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세입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지재산 임대료 51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1,430만원으로 96년 대비 517만원, 4.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신정 제1근린공원의 공원매점임대료가 시수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96년대비 1억8,113만원 증가된 9억8,363만원이며 기타 사용료는 2억5,298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수수료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공업 보건소수입은 3억6,513만원으로 96년대비 5,90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중지수입은 9억5,001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보다 15억4,668만원이 감소한 11억6,134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95년도 쓰레기봉투에 대한 가수요가 있었음에 따라 96년도 세입이 과다 책정되었고 분리수거정착, 재활용품 범위확대 등으로 쓰레기 양이 감소, 판매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세징수 교부금은 시세징수예산액의 증가로 4억8,800만원을 증액한 3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교부금으로 4억5,33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9,961만원으로 96년도 대비 3,2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2쪽,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약 10억원이 증가된 15억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20억8,500만원으로 96년 대비 10억5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임영금을 전년보다 66억 증가한 164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8,300만원으로 4억3,1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전년 대비 12억7,000만원이 증가한 26억1,339만7,000원이며 변상금에서 4,500만원, 과태료수입에서 2억6,600만원, 체납처분수입에서 900만원, 기타잡수입에서 9억4,76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5쪽, 과년도 수입은 주요재원이 체납도로 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와 과년도 체납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과년도 과태료로 5,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세입액은 458억8,400만원으로 96년 대비 55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보통교부금에서 52억원, 특별교부금이 3억 증액되었고 구민회관건립비로 특별교부금 20억원, 신월구민체육센타 건립비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4,226만원으로 96년 대비 1억2,1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은 거택보호자생계비 및 월동연료비 등 증액으로 2억9,90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정복지보조금은 어린이집운영비 및 노령수당등의 증액으로 6억4,3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35억5,994만원으로 96년 대비 18억2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보조중 거택보호자생계비, 저소득자녀 학자금증액과 가정복지보조중 노인교통비, 노인정운영지원비, 서울 가정도우미사업비증액 및 공원녹지보조중 시공원유지관리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예산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서 많은 액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사유는 건물과표둔화현상, 과표인상율 둔화 이런 건데, 앞으로도 전망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될 전망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부과과장 최규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재산세, 종토세가 줄어든 사유는 90년도 예산 자체가 결손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예산편성은 당초에 5개년 평균 신장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는 과표가 헤베당 13만5,000원으로 해서 95년도와 똑같이 과표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유는 공동주택 지하실 면적이 세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동주택 지하실 면적이 95년도까지는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하실 면적이. 그래서 기본세율이 30/1,000∼70/1,000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96년도에는 3/1,000으로 기본세율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마찬가지로 5개년 평균신장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96년도 5월달에 내무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평균현실화율을 갖다가 동결시켜라, 그래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라 해서 29.1%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90년도 예산액이 적자로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96년도 결산전망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시지가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를 갖다가 95년도 수준으로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의 29.1%로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가지고 95년도 수준을 넘지 않도록 내무부에서 이렇게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는 다 적자가 결손이 됩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입부분은 상임위에서 질의나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아니에요. 세입을 잘 따져 봐야지, 뭐 그렇게 크게 따질 세입부분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춘석

김춘석위원장

저, 김연호 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17쪽에 사업소세에 재산할사업소득세하고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어떻게 다른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부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 있는데요,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그러니까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이상인 사업체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당 250원씩 부과를 하는게 재산할사업소세이고요, 종업원할은 종업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체에 부과합니다. 그래사 부과기준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정도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난에 제가 과년도예산, 96년도 예산서를 내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우리 구유재산 임대료난에 이발소임대하고 상업은행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안에. 그런데 이 액수가 96년도에는 이발소 임대료가 229만원이었는데 지금 97년도에는 193만6,000원으로 편성해 놨거든요? 상업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96년도에는 382만5,000원을 임대료로 받았는데 97년도에는 더 떨어져 있어요. 306만원.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건물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임대료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건물 감가료예요? 이런 것이 관이 유지, 관리하는 건물에만 이런 감가상각이 적용됩니까? 이걸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관 건물만 감가상각하고, 다른 개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상되고 있는데,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총무과에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총무과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김연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총무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에 보시면 이발소하고 상업은행 임대료가 작년보다 오히려 다운되어 있어요. 제가 9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수 있도록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김연호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총무과장님보고 답변하시라고 그럴까요?

김연호위원

바로 해 주실 수 있으면 바로 해 주시면 좋죠.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잠깐 자리를 바꿔 주세요. 김연호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그러세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서에는 산출기초도 안해 줬어요. 작년도에는 산출기초에 총 재산가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상업은행 같은 데도 보게 되면 두 군데를 임대한단 말이죠, 지금 시민봉사실 앞에 하고, 또 하나 보건소하고 두 군데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건물을 신축을 할 적에, 발주에 가지고 뭘 짓는 것을 보면 공사비가 대단하거든요. 평당가액이 일반 민간인이 짓는 것에 1.5배 정도를 주고 통상적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에 비춰볼 때에 건물단가도 역시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평가액 자체가 굉장히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걸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사를 임대할 때는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두 개 기관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그 평가가격에 의한, 건물은 평가,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요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우리 상업건물이나 하는 거하고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그 요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요율 플러스 권리금, 즉 말하자면 공항공단 안에 매점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요율 플러스 그 권리금을 가산해서 임대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 안하십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저희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안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공항 안에 매점이다 그러면 공간이 아주 작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사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입찰형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높은 요율로 해서 그걸 임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적용 않는다 이거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그거는 적용을 안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율을 50/1,000 적용을 높여서 100/1,000으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업은행이 내년 4월말이 우리 재무과에서 구 금고로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은행하고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데 그 기간을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1년을 내년도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구금고 계약기간과 우리 대부기간을 맞춰서 내년 4월까지로 해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 얘기는 구정질문때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임대할 때 뭐 안 되는게 있습니까? 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걸 할라면 조례 개정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조례 개정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조례 개정을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 계속 나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대형폐기문수수료, 이것이 지금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4,845만4,000원이 증액됐죠? 기타 수수료 부분에서. 21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이게 건축폐기물 처리 시설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야 이겁니다. 세외수입에서.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다량업체 처리비입니다.

이훈구위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이훈구위원

구체적으로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럼?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텔레비젼, 냉장고, 가구 이런 겁니다.

이훈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는 건축폐자재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것은 건축업자가 대형업체를 통해서 직접 치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아, 그렇죠. 사업 주체가.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이훈구위원

그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4,645만4,000원이 수입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건물에 물리고 있죠? 납부하게 되어 있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96년보다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21쪽.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요,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느 분야에서 줄어든 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도가 9,918만원8,000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지금 1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2,1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어느 부서가 줄어 들었느냐 그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2,100만원이 증가됐고요, 택지초과부담금이 6,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600만원이 증가됐고요, 체비지 대부료가 3,500만원이고 감소액이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요, 그 문제는 이렇게 종결 짓고요,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입에. 그것도 같은 21쪽입니다. 하천사용료. 96년도에 하천사용료하고 97년도하고 차액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 하천사용료가 서울시 징수교부금을 받는 겁니다. 이게. 97년도 징수예상액이 늘어서 이 30%의 징수 교부금을 받는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를 20%에서 30%로 잡은 이유가 뭐냐고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하천은? 하천이 늘어났습니까? 하천이 늘어나는게 아니죠, 하천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96년도나 97년도나. 그런데 20%에서 30%로 잡은 이유가 뭐냐고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 늘은 것이 아니고요, 30%는 작년도 30%고 금년도 30%인데,

최정철위원

아닌데?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교부율이 30%입니다.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됐습니까?

최정철위원

예, 됐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구유지매각수입 16억6,900만원인데 어디 구유지를 매각할 예정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건 재무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구유지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단지에 삼성생명에서 산 분할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5억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 이관된 토지가 있습니다. 또 기타 금년에 잡종재산을 저희가 일제조사 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정동 858-25호 매각 예정 토지가 있습니다. 구유지매각수입은 그래서 16억6,900으로 잡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구유지를 꼭 매각을 해야 됩니까? 땅을 지금 하나라도 더 사가지고 주민복지사업 이런데에 써야 될텐데 땅을 팔아 가지고 돈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 재산이 그만큼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유지 매각은 좀 자제할 수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중에도 지금 시설녹지로 이관되어 나온 재산이나 또는 보상 잔여필지로 확대 보상한 토지등 인접토지하고 합필이 되지 않으면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없는 그런 자투리 토지들이 있고요, 또 기왕에 연부로 매각을 한 토지는 어차피 돈이 들어올 토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잡종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매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 토지 한 필지로서 완전히 토지의 효용가치가 있는 토지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164억1,000만원,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길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추경 자원으로 하달된 자금이 52억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을 저희가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에 잡은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164억원이 아니고 52억 그 남아 있는, 금년에 추경을 못한 예산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추경을 52억900을 안했다고 해도 110억 정도 되잖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112억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통상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가 총 예산에 약 10% 정도가 남습니까 그렇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작년에 98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고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은 153억이었습니다. 아니,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3억이었습니다. 추경을 안해서 지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통산 예산 총액이 약10%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느냐 이말이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10% 이상이죠. 한 15%정도,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집행 기법상 그건 불가피한 숫자라 이 말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매년 잉여금 빼고 순세계잉여금은 은행에서 돈 들어 오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다음 저기로 넘어가는 액이 10%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딱 10%라고는 못하고.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최정철 위원님이 환경개선부담금 예기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교부율을 9%의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1억2,000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투여된 실제 비용만 얼마냐면 2,160만원 정도가 실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외에 플러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억2,000을 벌기 위해서 인건비까지 따지만 4,000만원 이상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 나름대로 행감때 얘기를 했는데 규정을 좀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작은 액수의 건수가 총 금액 건수중에서 몇 만원 단위짜리가 80% 이상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따지자면 경유차량에 만얼마짜리 고지서가 1년에 두 번 나간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걸 제도를 개선해서 1년에 한 번만 고지를 해도 납세자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을 덜 느끼고 행정수요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려면 모법에 의해서 자꾸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부과해라 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지키다 보니까 행정력이 이중삼중으로 낭비된다 이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줄이면 결국은 세수증대 방안이 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에 10%도 아니고 9%먹고 1%는 또 서울시에서 먹어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 제가 시민국장으로 재직할 때 이걸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납기도 불합리하고, 또 고액자가 한 30% 되고 70% 정도는 소액 납부자들이거든요. 이걸 1년에 한꺼번에 부과를 하지 않고 나누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납부 의무자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제대로 징수도 안 되고 그런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힘에 비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건 얼마 되지도 않고, 어쨋든 건의를 했는데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거래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니까 앞으로 환경과로 하여금 다시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걸 인위적으로 한 번에 부과해 버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안 됩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그거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환경부로 건의를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23페이지 상단에 개발부담금이 있어요. 금년도는 5억1,000만원 97년도에는 8,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97부과예상액 배분율 이래서 8,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6,600만원에다가 50%를 했는데 1억6,600만원은 어디서 기준된 겁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 사항은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공사금액의, 그러니까 공사 시점을 해 가지고 준공후에 개발 이익금을 개발이익에 따른 사항을 준공시에 공시지가의 차액으로서 토목공사비를 제외하고 50%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6,6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기준금액이냐는 얘기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공시지가의 차액 금액입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1억6,600만원 개발부담금은 총 부과액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의 50%를 우리구 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억6,600만원의 근거는 금년도에 우리가 들온 게 1억6,60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왜 50%가 감소가 되내 하면, 내년도에 시행령이 바꾸어져 가지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계산을 해 보니까 50% 정도가 우리가 재건축에다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50%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4억3,100만원이 안 들어 오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로 들어 오는 50%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 구에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수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천구는 개발이 안 되는지 개발부담금의 대상 땅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에 8,300만원 작년만 해도 5억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개발부담금 대상지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막연하게 금년도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책정한 거예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부과대상이 없어서 그런거지 부과대상이 있는데도 우리가 누락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런게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양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신트리지역 같은 데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토지형질변경행위 밖에는 우리가 지금 부과하는게 없고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정부투자기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데서 하는거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건의를 했어요.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 걸로 간주되어 가지고 만일에 이게 면제를 받으면 우리 양천구민들은 뭐냐 말이에요. 양천구민들은 여기 개발이익에 대한 혜택이 양천구민에게 돌아와야지 이게 국가나 광역단체로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공문으로 건의를 해 놓은게 있음을 위원님들에게 밝혀드립니다. 개정해 달라고 공문 건의를 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개발부담금에 우리가 그걸 부과를 시킬 때 용도변경이 된 시점으로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이나 모든게 준공된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킵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개발부담금은 이런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건축일 경우에는 개발 완료 시점을 건축 착공일로 해 가지고 그 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쟁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걸 보냐면 준공시점을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건축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토목공사 완료를 준공시점으로 보는데 가끔 해석이 각구에 따라서 잘못되어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 착공시기를 보아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착공시기로 보는 도리밖에 없는데 실지로 엄격히 따져보면 사실 기반시설,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계속 착공 이후에도 우리가 도로 기반시설은 건물 준공때까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기, 수도 이런거 다 놓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쟁점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물은거는 아까 타구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구의 개발부담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스러워 가지고 물어 보니까 대상지가 없다고 그랬지요? 없어서 부과할 대상이 안 된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물론이죠. 대상이 있어 가지고 누락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교부금 받는 세세항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부 다 완료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뿐입니다. 그런데 좋합사회복지관이 가급, 나급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급수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 보조금 받는 내용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 보조금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 하나만 지금 빠진거 같아요. 구민회관이나 신월구민체육센타 건립이라든지 전부 보조금 받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구가 건립을 할 때에 서울시로부터 분명히 건축비의 몇 %에 상응하는 급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목동 뿐만 아니라 신월종합사회복지관도 아마 그 당시에 보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대지가 약 460여평 되고 가급에 속하는데 보조금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주무과장이 전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이게 사회복지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28페이지를 보시면 가정복지 보조 해 가지고 민간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운영비에 포함된 걸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가정복지 보조 83억2,720만원.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네 번째 민간시설운영비 지원이 바로 이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재무국장님, 이 문제는 지금 위원들이 납득이 잘 안 가니까 내일 자세하게 서면으로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복지관별로,

이훈구위원

이 문제는요, 주무과장님, 본 위원이 세세항을 전부 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보조금 받은 내용이 전부다 정교하게 다 잘되어 있어요. 다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예산을 심사하고 할 때 서울시보조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급수에 따라서 서울시보조금 받는게 있습니다. 우리구가 요청을 하고 또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각구마다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게 뭐냐면 본위원은 그 당시 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최소 8억 정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가능한데 8억은 무리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그런데 지금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분명히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은 급수에 따라서 서울시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추후에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런 관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명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마침 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묻는데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을 지금 받고 있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그건 우리 총무 파트에서.
인식

문인식위원

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에 그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다른 일반 시도는 내무부에서 양야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하수도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농어촌 특별개선사업 그걸 말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양여금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내무부에 중앙정부에 얘기하는 것이 전체 국세의 약 45%를 서울시에서 받아가는데 왜 그 국세중에서 양여금을 주지 않느냐하고 묻는데 우리 서울시는 양여금 대상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제가 지침서에 보니까 양여금이 초토세의 50%,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19/150%로 이렇게 양여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그 양여금을 안 준다, 그렇다면 그 양여금사업이라는게 도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또 수질오염방지사업 등등 이렇게 쓰이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걸 국세에서 주는 건데, 국세에서 지방 교부금을 양여를 해 주는 건데, 그것이 다른 단체는 다 주는데 서울시만은 국가에서 안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아예 원칙적으로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을 서울시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왜 양여금을 안 주느냐, 국세의 45%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는데 왜 그런 사업을 주지 않느냐고 건의하는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다 그런 얘기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임대수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수입을 시 땅이라도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지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야 되나요? 세입에.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지금 시유재산을 관리해 주는데 별도의 세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유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특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체비지나 이런거는 수입에 들어가는데 일반 시유지는 저희한테 별도로 예산 나오는게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말씀이 아닌데 지금 엉뚱한 답변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임대수입이 빠리공원하고 오목공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건 구유지재산이라고 지난번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몇 쪽입니까?

최정철위원

18쪽입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공원매점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니까, 우리 신정제1근린공원이 96년도까지 95년도 예산 할 때에 2,3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양천구로.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올해 그 법이 바뀌었다, 서울시로 간다, 이런 답변까지 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과에서 알아 보고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정제1근린공원은 소유가 시로서 시소유 공원으로 공원 내 매점관리위탁료에 대해서 95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세외 수입으로 조치를 해 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지급 및 세외수입 조치계획이 우리구로 통보됨에 따라서 96년도부터는 부과되는 관리위탁료에 대하여는 시세외수입으로 조치하고 다만 신정제1근린공원 외에 빠리공원, 오목공원, 이 3개 공원에 대한 자치단체 유지관리비 보조금이 1억4,226만1,000원을 지원받아서 공원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보조만 받고 여기서 수입이 생기거나 관리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다 한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소유가 시이기 때문에.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매점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화장실로도 사용하고 꿩 사육장으로도 사용하고 창고로도 사용하는데 매점 말고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리는 우리 구에서 전부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되는 수입은 시로 들어가는 걸로,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이 나오는 돈을 우리가 거둬 주는 것이 아니고 시로 직접 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시 자금으로 입금이 되죠.

최정철위원

바로 직접 낸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경쟁 입찰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네요? 구에서 일체 관여를 안하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아니,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관리비를 받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받지만 금액의 소유는 시수입으로 입금이 된다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늦게 개회하게 되어 회의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